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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08년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담양군은 가을철 등산객의 증가와 산림 연접지에서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군은 1일부터 다음달 15일까...
2008-11-02
주홍날개꽃매미 방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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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천관산 동백숲 산림공원 준공...
10.18일 산의 날, 국립수목원 무료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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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탐방 예약제’ 10월부터 시범 운영...
한라산국립공원 탐방 예약제가 2020년 시행에 앞서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된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5개 탐방로에 대한 탐방 예약제 전면 시행을 위해 올해 10월경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성판악과 관...
2019-01-03
팰릿산업과 REC 가중치 내리막길 가나?...
산림청, 화재에도 안전한 ‘고층 목조시대’ 연...
신임 산림청장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김재현 교...
철원군, 23일 두루웰숲속문화촌 목재문화체험장...
‘충남의 사계’ 숨은 매력에 흠뻑 빠졌어요...
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휴양림관리소
임업진흥원
품종관리센터
산림교육원
10.18일 산의 날, 국립수목원 무료개방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박종서)은 오는 10.18일「산의 날」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국립수목원을 찾는 방문객 3,000명에 대해 광릉수목원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무료개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0월 1일부터 오는 ...
2008-10-02
산림청, 어린이 초청 산불예방 교육...
주택관리사
상주시, 성주봉생태숲 조성공사 한창...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5)
우리식물 바로알기 경연대회 열어...
산림휴양
산림치유
산림조합
녹색사업
산림문화
담양군, 2008년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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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토목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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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목 중부지방산림청장 보은국유림관리소 처...
김재현 산림청장, 2019년도 나무 심기 추진계획...
서부지방산림청, 고로쇠수액 무상양여지 현장 ...
국립공원
산불.해충
기후변화
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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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개척 위해 해외 산림현장 누비는 청년인턴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해외 산림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19년 해외 산림인턴’ 20명을 선발하고, 20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산림교육원에서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해외 산림인턴 제도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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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 지원...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31일 제18회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 태백산 권역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찾아 격려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산림청에서 청소년들의 백두대간 산...
2018-08-02
양평군, ‘생태테마관광 공모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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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등록일
2008년10월27일 10시50분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하는 국가 공인자격증으로서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입주민의 재산권등을 보호함으로서 국가사회 및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업무를 한다.
△ 주요직무
△ 자격시험안내
⊙ 자격시험 도입
-1987.12. 4 주택관리사제도 도입
-1989. 9. 5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제도 시행근거 마련
-1990. 3.11 주택관리사(보) 제1회 자격시험 실시 (약 45,000명 응시)
⊙ 시험시행 : 격년제로 실시
- 하반기 시험 실시 예정
△ 시험과목
△ 시험형태
객관식 5지선다형이며 과목당 40문항씩 출제됩니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이 유효하게 됩니다.
△ 응시자격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마.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주택관리사의 진로
⊙ 창업할 경우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위탁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 취업할 경우
중·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업체의 직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 주요업무
△ 합격자결정
① 제1차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 1차시험 면접혜택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번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고, 특례조항으로 89. 12. 16 이전에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2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재직한 자 또는 당시에 의무적 관리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관리책임자로 재직하고 있던 자로서 2년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경력 이 있는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경력서류)를 갖추어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접수된 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합격자발표 후 제출서류의 허위작성,위조,자격미달 또는 1차시험을 면제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서류심사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라.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재외국민의 경우 여권, 운전면허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하며 소형계산기(비메모리 형)의 사용은 가능하나, 다른 응시자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마.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바.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당일 오전 09:00까지 재교부 받아야 한다.
사. 시험장에서는 휴대폰, 호출기를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관련 정보처
실시기관명 : 대한주택공사
기관주소 : www.jugong.co.kr
김가영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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