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금)

산림행정
Home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실시간 산림청본청 기사

  • 경기도 안성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산89-1에서 10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9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71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는 송전선로(철탑)가 위치하여 있고, 동풍 · 풍속 3.7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충남 천안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79-1에서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충북 충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95에서 12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충남 아산시 음봉면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에서 02시 21분에 발생한 화재를 5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03시 1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화재발생 현장 인근에는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피해발생 우려에 따라 발생 초기부터 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산불로 전이를 사전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림 인근 화재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화재를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3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서 16시 36분에 발생한 산불을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3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에서 14시 46분에 발생한 산불을 2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3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산불을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농기계 장비(트랙터) 발화로부터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3
  • 충남 금산군 남일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에서 12시 54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3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2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3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에서 16시 53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4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와리에서 16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05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30대, 진화인력 35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공장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3월 22일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향리에서 13시 33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8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강풍(벌목)으로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선이 단락되어 스파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산림의 보고(寶庫) 울진금강소나무숲 긴급 복구 나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달 연이어 내린 폭설로 울진금강소나무숲에 발생한 피해를 정밀조사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복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울진금강소나무숲’은 예부터 궁궐을 짓는 데 사용될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금강소나무를 비롯해 꼬리진달래, 세잎승마 등 희귀‧특산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약 3,705ha의 면적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달 연이어 내린 폭설로 울진금강소나무숲이 위치한 소광리 마을은 이틀간 고립됐고 도로변 나무들이 넘어져 정전과 통신두절이 나흘간 지속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피해가 발생한 지난 2월 21일부터 7일간 울진군, 한국전력 등과 함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긴급복구를 실시했다. 피해조사 결과 현재 총 262그루의 넘어진 피해목이 발견됐으며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피해목들을 정리하는 등 긴급복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울진금강소나무숲을 조속히 복구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산림청, 2024년 산림레포츠대회 주관기관 공개모집
    산악마라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레포츠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대회 주관기관을 오는 4월 1일까지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림레포츠는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모험·체험형 레저스포츠로 국민참여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산림레포츠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산악자전거   이번 공모는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오리엔티어링, 행·패러글라이딩 4개 종목에 대해 산림레포츠 대회를 개최할 역량이 있는 단체․협회를 대상으로 한다. ※ 오리엔티어링 : 지도와 나침판을 들고 산속의 여러 지점을 통과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정해진 시간 내에 찾아가는 스포츠 오리엔티어링   올해 산림레포츠 대회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단체에는 사전교육, 홍보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1천만 원을 지원한다.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완료 후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신청방법은 4월 1일까지 담당자 전자우편(hndu34@korea.kr)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늘어나는 산림레포츠 수요에 부응하고 건전한 산림레포츠 문화 정책을 위해 다양한 종목의 산림레포츠 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패러글라이딩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0
  •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성리 606-9에서 08시 40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6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중에 있다. 이번 산불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를 즉시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진화 중이나, 5m/s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0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8시 57분경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산139에서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현장에 강한 바람(서북서 7.6m/s)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진화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4.3.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9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6시 09분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710-17에서 발생한 산불을 4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5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