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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북부지방청 기사

  • 북부지방산림청, 정부3.0 맞춤형 서비스로 정기・체험형 매지유아숲체험원 운영
    북부지방산림청(직무대리 김원수)은 2월 23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원주시 내 17개 유치원·어린이집과 2016년 매지유아숲체험원 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 유아숲체험원이란 유아가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등 전인적 성장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숲이 교과서가 되고, 놀이 자체가 배움이 되는 교육의 장 북부산림청은 정부3.0의 선제적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에 위치한 매지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지역 유아 보육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협업으로 연간 일정표에 따라 유아 보육기관에 숲 체험 기회를 제공・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매지유아숲체험원에서 작년에는 355회 1만여 명의 유아들이 프로그램을 체험한 바 있고, 올해에도 매지 숲을 찾는 유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매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김원수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은 “유아의 숲 활동은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유창성과 독창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숲 활동을 한 유아가 자연환경을 더 선호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과 동식물에 대한 호기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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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3
  •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2016년 10억 원 투입, 82ha 사유림 매수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국유림이 전국에 고루 분포되도록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홍천, 횡성, 원주 지역의 사유림 총 82ha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홍천, 횡성, 원주 지역의 개인이 경영하기 어려운 임야, 소양강 탁수저감 유발지인 소양강 상류지역(홍천 내면 자운 일대 고랭지밭)의 토지, 백두대간보호구역·산림보호법 등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산림,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이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어도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을 시 반드시 계약체결 이전에 해제되어야 하고,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경우,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매수를 진행하지 않으며, 공유지분 토지의 경우 소유자 전원이 매도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매도승낙서 접수 → 승낙서 등 서류검토 → 현지확인 →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 → 매매협의 → 감정평가 의뢰 → 매수 가격결정 → 매매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대금지급 * 매수 가격결정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할 수 있음) * 매도승낙서 접수된 순서로 사유림 매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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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3
  • 북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불법 유통 근절
    북부지방산림청(직무대리 김원수)은 2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인천광역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하는 목재가공‧유통업체와 화목사용농가에 대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과 6개 국유림관리소 직원 및 한국임업진흥원이 참여하여 2인 1조를 편성하여 실시한다. 최근 재선충병 발생지역이 제재소 주변에서 발생된 점을 고려하여 목재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하며, 겨울철 난방용으로 소나무류를 사용하는 농가를 점검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원천봉쇄하고 건전한 목재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기 위해서 이다.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목재 이동경로를 기록하는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과적검문소, 교통단속 초소 및 임시 초소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차량으로 이동하는 나무도 단속 대상이 된다. 김원수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은 “소나무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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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3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로 산불 방지 기대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 김원수)은 “계속되는 가뭄과 맑고 건조한 날씨에 소각행위에 의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올 들어 이달 18일까지 전국 산불(75건)의 65%(49건)가 북부산림청 관내인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영서 지역에 집중 발생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농산폐기물ㆍ논/밭두렁ㆍ쓰레기 소각 등 각종 소각행위에 의한 산불이 45%(22건)에 달하고, 피해면적도 61%(8.27ha)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부산림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약 380여 명을 투입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행정관서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자행되는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등을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부분의 산불원인이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실화이지만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비록 산불을 내진 않더라도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만원에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원수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은 “불은 잘 통제ㆍ관리하면 생활을 윤택하게 하지만 사람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은 도리어 사람에게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의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면서, 가뭄과 건조한 날이 계속되는 시기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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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2
  •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여러분!! 정월대보름 “산불을 조심해” 주세요~~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는 “계속되는 가뭄과 맑고 건조한 날씨에 금년 정월대보름(2.22)에 쥐불놀이를 이용한 민속놀이 등 각종 행사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지난 2.20부터∼오는 2.22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야간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정월대보름(2.22)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및 불꽃놀이 등의 야외 행사와 무속행위 등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인제군 내 84개리 마을에 대해 이장을 통해 직접 유선으로 각 마을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및 불꽃놀이 등 민속놀이 행사일정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에는 사전에 파악한 84개 마을 민속놀이 현황을 토대로 산불 위험 취약지 및 입산 길목 등에 산림공무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가용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등 산불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리할 방침이며, 산불발생 상항에 대비하여 전 직원이 비상근무 및 긴급출동 대기태세를 한층 더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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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2
  •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보름달에 ‘산불나지 마라’ 소원 빌어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2월 2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불을 이용한 대보름 행사뿐만 아니라 논․밭두렁 소각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구국유림관리소는 기존의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근무조를 편성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총 70여명의 관리소 인력을 총 동원하여 민속행사지, 무속행위 장소, 산불취약지 주변 순찰강화 및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출동체계를 재정비하고 비상근무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겨울철 계속된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산불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활동 동참을 위해 달맞이 축제행사장에서 산불예방 캠페인 및 산불방지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산불예방활동에 철저히 기할 예정이다. 우리 관리소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산림과 연접한 지역 등 허가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각하는 행위가 적발되었을 시는 형사 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양구군민들은 정월대보름 당일 산림연접지에서의 쥐불놀이와 달맞이 불놀이 등을 자제하여 주시고 산불예방활동에 관심과 주의를 가져 올해 정월대보름에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법령 조항 위반사항 처벌내용 산림 보호법 제53조 타인 소유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타인의 산림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7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10∼5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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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9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북부지방산림청(직무대리 김원수)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림 내 임산물(겨우살이, 고로쇠 수액, 소나무 복령 등) 불법채취 행위를 오는 2월 26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 소나무 복령: 소나무에 기생하는 균체(소나무를 벌채한 뒤 3~10년이 지난 뒤 뿌리에 기생하여 성장하는 균핵으로 형체가 일정하지 않음) 최근 겨우살이가 몸에 좋다는 방송 이후 국유림을 포함한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 등 참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고 있다. 이렇게 겨우살이 불법 채취행위가 증가하는 이유는 “나무만 상하게 하지 않고 채취하면 되겠지?”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하지만, 나무를 상하게 하는 것과 관계없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들어가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 관계법령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북부청은 올해 1~2월 관내에서 5건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적발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산림사범수사대 28명, 산림보호지원단 58명 등 적극 투입하여 관리소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김원수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은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은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산림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국가자원이다.”라고 말하면서, 국유림 내에서의 임산물 불법채취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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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9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임도 및 산사태취약지역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에 국유임도 및 산사태취약지역 등 시설물이 있는 곳에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민가 인근의 임도(기설임도 317km, 철탑임도 38km)의 산사태취약지역(177개소) 그리고 기타 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이후에는 조치계획 수립과 함께 문제점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것이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인명피해 및 대규모 시설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최우선으로 점검하여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 할 것”이라며 “주변에서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 또는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안전팀(031-240-8933)으로 신고하는 등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진단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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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9
  •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사유림 매수로 양구군 산림을 푸르고 더 푸르게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산림의 경제·환경적 가치증진을 위해 올해 1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림경영을 방치하고 있는 오지의 사유림 20ha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 산림은 국유림에 붙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어 국유림 경영관리상 적합한 산림 또는 국가가 보존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설정지 및 공유지분으로 공유자 전체의 매도 승낙이 없는 산림, 면적이 작고 분산되어 있어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은 제외된다. 매수된 산림은 국유림 경영계획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조림과 숲가꾸기사업 등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으로 가꿔 진다.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2년 이상 산지를 보유한 산주가 국가에 산림을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 문의사항은 양구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480-8523)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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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8
  • 북부지방산림청, 건조한 정월대보름(2.22.) 우리 모두 ‘산불조심’
    북부지방산림청(직무대리 김원수)은 “계속되는 가뭄과 맑고 건조한 날씨로 올 정월대보름(2.22)에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 등 각종 행사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여 오는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3일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정월대보름(2.22.)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불꽃놀이 등의 야외 행사와 무속행위 등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06∼’15)간 전국에서 정월대보름에 산불 52건(’08년 10건, ’09년 12건, ’15년 12건 등), 연평균 5.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2.05ha가 소실되는 등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 취약지역에 산림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방지 인력 580여 명을 집중 투입하여 지역주민 계도와 야간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전 직원 비상근무 및 긴급출동 대기태세를 한층 더 강화한다. 특히, 이번 정월대보름 특별대책기간에는 산불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산불 위험·취약지,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 집중 단속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원수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은 “이번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중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를 계획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전 해당지역 행정(산림)관서에 신고   * 신고한 민속놀이라도 산림에서 100m이상 떨어진 곳에서 화재 및 산불에 대비하여 안전·진화를 위한 사전초지를 철저히 한 후에 실시   * 화재 또는 산불발생 시는 신속히 해당지역 산림관서 등 행정기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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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8
  •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해빙기 대비 ‘산사태‧임도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본격적인 해빙기에 대비해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4월30일까지) 동안 산사태취약지역 및 민가를 포함한 임도유역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산사태․임도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은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춘천, 화천, 철원, 가평) 산사태취약지역 171개소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민가 인근의 임도유역 24개 노선, 91.06km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관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민가 인근의 임도 시설 및 토공 구조체 등의 손상, 균열, 위험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대상지는 즉시 조치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재해우려지역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주변에 산재되어있는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을 적극 활용해 신고하는 등 전 국민적 참여를 통한 국가안전대진단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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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8
  •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 경영 모델 제시를 위한 특화사업 발표회 개최
    북부지방산림청은 2016년 관리소별 특화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6. 2. 18.(목) 홍천군 상오안리에 위치하고 있는 매화산 경영모델숲에서 특화사업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는 산림경영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유림 경영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차별화하고, 지역주민과 협업・소통하는 사업들로 계획하였다. 2015년 산림청 특화사업 경진대회에서 수원국유림관리소의 ‘석포모델숲 조성 및 운영 방안’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어 2016년에도 각 관리소에서는 ▴산림안전체험 교육장 운영(춘천) ▴운두령특수활엽수단지 활엽수 특화 조림(홍천) ▴고능리 모델숲 조성(서울) ▴석포모델숲 운영・관리 활성화 사업(수원) ▴자작나무숲 운영・관리 활성화 사업(인제) ▴군 장병 힐링 캠프(양구) 등 총 6건의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북부지방산림청장(김원수 직무대리)은 “적극적 특화사업 추진으로 우수 사업지를 육성하고 선진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국유림 경영의 모델을 제시하여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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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8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 단속 강화 위한 ‘산림사범수사대’ 조직ㆍ운영
    북부지방산림청(직무대리 김원수)은 2. 16.(화) 10시 북부지방산림청(대회의실)에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범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범수사대’의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산림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자행되는 불법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도벌, 무허가 벌채 등 각종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다. 그 결과, 2014년에 북부청 관내 102건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벌하여 사범처리를 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14년보다 52% 증가한 155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이에, 북부청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산림사범수사대 발대식을 갖고 계속 증가하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특별사범경찰을 중심으로 산림사범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산림사범수사대’ 7개대 28명을 조직하고, 이를 지원하는 ‘산림보호지원단’ 14개단 58명 총 86명의 산림사범 전담인력을 운영한다.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 김원수)은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모두가 누려할 공익으로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것은 공익을 해치는 엄중한 일이므로, 이번에 출발하는 ‘산림사범수사대’가 공익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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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청
    2016-02-16
  •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산림민원 해결사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개시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는 인제군 관내 생활권 주변 산림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 숲가꾸기 패트롤은 2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4명의 전문 인력으로 운영하며, 인제국유림관리소로 전화(460-8033)나 팩스(461-6580)를 통해 생활권 주변 지장목 제거신청을 하면 현지 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숲가꾸기 패트롤은 주거지나 농경지 주변 산림재해 우려목을 제거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며 안전하고 전문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서류 및 면접, 실기 심사를 통해 관련 기술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였다.   한편 지난해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숲가꾸기 패트롤을 운영해 주택 및 농경지 지장목 135본을 제거 하는 등 민원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숲가꾸기 패트롤을 통해 산림과 관련한 주민 불편이 해소되어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3.0을 실현할 것을 기대”하고, “좀 더 나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6-02-15
  •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참여기관 모집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원수)는 홍천·횡성지역에 조성된 유아숲체험원 3개소에 대해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총 2주간 숲교육에 참여할 기관 및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총 3개소로 홍천에 가리산 유아숲체험원(화촌면 풍천리), 삼마치 유아숲체험원(홍천읍 삼마치리) 2개소가 있으며, 횡성에는 초원리 화백나무 유아숲체험원(공근면 초원리)이 조성되어 있다. 본격 운영은 다음달 7일부터 시작하며, 11월까지 약 9개월간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유아숲체험원에는 전문교육을 받은 유아숲지도사와 숲해설가가 배치되어, 주변 자연환경과 계절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월별 프로그램(진달래 카나페 만들기, 숲속 운동회, 숲은 천연 냉장고. 단풍잎 모자이크, 씨앗과 열매의 여행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총 30,000여 명의 유아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였으며, 유아기관 외에도 초등학교, 일반인,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유아숲체험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나 기관은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2월 26일까지 홍천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산림경영팀으로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과 유아숲체험원 운영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및 홍천·횡성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자연환경이 우수한 숲 속에서 다양한 숲체험 활동을 통해 유아들의 오감발달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유아숲체험원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움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3.0 실천의 일환으로 여러 기관과의 협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6-02-15
  • 북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항공예찰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직무대리 김원수)은 2. 15.부터 3. 4.까지 수도권 및 강원영서 지역 14개 시・군 102,527ha에 대하여 소나무류 고사목 조사를 위한 항공예찰을 실시한다. 이번 항공예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받아 고사한 소나무와 잣나무를 매개충 우화기 이전인 3월 말까지 완전방제하기 위하여 누락된 고사목이 없도록 정밀예찰을 실시한다. 항공예찰에서 발견된 소나무류 고사목은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하여 좌표를 취득하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이 지상에서 다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여 고사목을 제거한다. 또한, 기존 발생지역은 물론 미발생 지역도 예찰조사를 하여 방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조기에 방제를 실시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 김원수)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피해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신속한 초기 발견을 위해서 정기적인 예찰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국민들도 주변에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하면 산림청 또는 가까운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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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청
    2016-02-15
  •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2016년 산림토목사업 및 규제개혁·산림행정3.0 주민설명회 개최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사방댐 4개소와 국유임도 4개 노선 10.22㎞신설, 계류보전4.55㎞에 대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정부의 규제완화와 산림행정3.0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016년 산림토목사업 및 규제개혁·산림행정3.0 주민설명회]를 2월12일부터 2월 19일까지 양구군 남면 가오작리 마을 등 총 9개 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사방사업은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보전사업 등으로 나뉘며 집중호우 때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류의 유출로 인한 개인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양구국유림관리소는 올 한해 양구군 남면, 방산면 등 4개 면 26곳에 사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각종 산림사업 추진의 기반시설이 되고 특히, 국산목재의 생산․반출, 산불예방․진화에 활용되는 국유임도는 남면, 방산면 등 2개면에 10.22km를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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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5
  •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2016년 산림토목사업 및 규제개혁·산림행정3.0 주민설명회 개최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사방댐 4개소와 국유임도 4개 노선 10.22㎞신설, 계류보전4.55㎞에 대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정부의 규제완화와 산림행정3.0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016년 산림토목사업 및 규제개혁·산림행정3.0 주민설명회]를 2월12일부터 2월 19일까지 양구군 남면 가오작리 마을 등 총 9개 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사방사업은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보전사업 등으로 나뉘며 집중호우 때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류의 유출로 인한 개인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양구국유림관리소는 올 한해 양구군 남면, 방산면 등 4개 면 26곳에 사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각종 산림사업 추진의 기반시설이 되고 특히, 국산목재의 생산․반출, 산불예방․진화에 활용되는 국유임도는 남면, 방산면 등 2개면에 10.22km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월 12일부터 진행되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해당 사업지 주변 주민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건의된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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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2
  •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산림교육전문가 발대식 개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2월 15일 산림교육전문가 발대식을 개최하고, 유아숲지도사 3명과 숲해설가 4명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발대식 직후 직무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춘천시 북산면 유포리 두드림유아숲체험원, 남산면 백양리 검봉유아숲체험원, 남산면 강촌리 숲속다람쥐학교 등에 배치되는 산림교육전문가들은 주로 춘천시내 48개 유치원․어린이집 원아들을 위한 숲체험 활동을 지도한다. 또한, 도래샘주간보호소, 늘해랑작업장 등에 수용된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 운영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치유와, 국민의 숲 등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고품격의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숲 해설가와 유아숲지도사가 다문화가정, 장애우, 노약자 등 소외계층이 없는 산림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숲의 가치와 혜택을 함께 나눔으로써 온 국민이 만족하는 숲체험이 되도록  힘쓰겠다.”면서, 모든 국민들이 스스럼없이 산림교육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숲의 혜택을 함께 나누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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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청
    2016-02-12
  •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는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인제경찰서와 공조(共助)하여 인제군 국유림 내 겨울철 임산물(멸종·희귀식물, 겨우살이 및 산약초 등) 불법 굴․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인제군 국유림 내 불법 산림피해 건수는 총 76건으로 그 중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36건(47%)에 달하고 있고, 겨우살이 및 산약초 등의 불법 굴․채취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14명) 및 인제경찰서(3명)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산림 내 멸종․희귀식물, 겨우살이, 산약초 및 고로쇠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약초상회 등을 통해 중계되는 불법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건조한 날씨로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산불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을 허가 없이 입산하거나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고 화기물질 소지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한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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