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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중부지방청 기사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1, 2급 기술자 병해충 방제사업 참여 범위 확대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1, 2급 산림경영기술자도 병해충 방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당초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41)에 따르면 100ha이상 산림병해충방제 설계, 감리 사업에는 특급기술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존의 1·2급 기술자들도 100ha 이상의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1) 책임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관련) 이에 따라 200ha이하의 방제사업에서는 1급 산림경영기술자 및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2급 산림경영기술자도 참여 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 기준 미달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업체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방제 물량이 집중(11월∼3월말)되는 시기에 더욱 신속한 방제 효과가 기대된다.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의 산림 사업 추진에 있어 참여 제한에 대한 규제 개혁·완화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나아가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더욱 많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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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13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완화를 통한 유아숲체험원 조성 확대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유아숲체험원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기 위한 등록기준 등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이 면적을 2.0ha에서 1.0ha로, 차량 접근 가능거리를 300m에서 1.0㎞로 개정되고, 유아숲체험원 신규조성 시 주변 100m 이내 등록된 유아숲체험원이 있는지에 대한 거리 제한 규제도 폐지됐다.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유아숲체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 관련 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단양국유림관리소 김창현 소장은 “앞으로도 많은 산림규제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아이들이 숲속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 추가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단양군 도담 유아숲체험원과 제천시 솔솔솔 다람쥐 숲(유아숲체험원)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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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9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연접개발제한 폐지로 인한 집약적 산지이용 가능
    산림청에서는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3.0 실현 및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에 대하여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연접개발제한이라는 제도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허가신청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기존허가지)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지와 기존허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0,000㎡ 미만인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의2가 개정되기 전 이런 제도로 인하여 사업하기 위해 산지전용인허가를 받으려는 사람보다 누군가가 먼저 개발가능한 면적인 30,000㎡를 모두 산지전용을 하여 인허가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불편함 등이 있었다. 또한, 과거에는 산림면적에 비해 개발수요가 많지 않았고, 조금씩 산지를 개발하여 우리 산림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이런 제도가 생겨났으나, 현재는 산림개발 수요가 늘어나 집약적인 개발이 되지 않고 여기저기 난잡하게 개발이 되는 등 문제점이 생겨났다.  이에, 산림청에서는「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의2를 개정하여 연접개발제한이라는 제도를 폐지하여 시대적 상황에 따라 무분별한 소규모 산지 개발을 막고, 산지전용인허가를 받기 위한 사람들의 편의 등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3.0을 실현시킬 예정이다. 또한,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좀 넓게 개발하더라도 집약적으로 개발하면 각종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산지도 덜 훼손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이런 산림규제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3.0 실현 및 산지전용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산지 개발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3-540-7010~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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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9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혁 앞장서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완화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방식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으로써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부과 되는 부담금이다. 산림청에서 매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지별 단위면적당 금액으로 결정·고시하고 있다.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규제개혁으로 분할납부 조건이 납부금액은 10억에서 5억으로 감소하였고, 분할 납부 횟수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에서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로 분할납부 기간과 횟수를 증가 하였다. 김창현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 규제 개선을 통하여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3.0을 만들기 위해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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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6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표고제한지역 내 주택 등 증개축 허용, 규제완화」
    산림청은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이 국민들에게 행복한 삶터가 될 수 있도록 표고제한지역 내 주택 등 증개축을 허용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사례 중 열두번째 홍보과제로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3, “산지의 표고가 50% 이상인 지역에서는 농가주택 등 증개축 불가”를 산지관리법 시행전에 신축된 농가주택, 종교시설 등은 산지표고 50% 이상인 지역에 있어도 일정범위에서 증개축을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편이를 제공하고, 산림이 국민의 행복한 삶터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의 높은 곳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 1일부터 산아래를 기준으로 하여 정상까지 높이가 50% 이상이 되는 곳에서는 건물을 짓거나 증개축을 제한하였다.    하지만, 산지관리법 시행전에 지어진 집들과 사찰들이 많이 있기에 현행규정상으로는 증개축에 많은 불편함을 주었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이번 규제 개선과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례로서 국민과의 소통한 행복한 정부3.0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부여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1-830-5011~1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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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3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일자리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산림치유지도사가 되기 위해 관련학과(산림·의료·보건·간호) 학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던 것을 산림규제 완화를 통해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경우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김창현 소장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치유서비스 제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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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3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목재판매에 대한 효율성 제고
    산림청에서는 효율적인 정부3.0 실현 및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수입판상 제품 품질규격 및 수입자 명 표시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목재판매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소비자에게 목재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효율적인 정부3.0 을 실현시킬 예정이다.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이 개선(변경)되기 전에는 수입판상제품의 수입자 명 표시를 낱장으로 함에 따라 처음부터 제품에 수입자 명을 표시하여 묶기도 하였으나 수입자 명을 표시하지 않고 묶음으로 수입이 된 경우도 있어 일일이 묶음을 다 풀어 낱장 앞이나 뒷면에 수입자 명을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런 비효율적인 업무로 인하여 목재 종사업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을 개선(변경)하여 수입판상제품의 수입자 명 표시를 묶음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목재 종사업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또한, 제품의 수입자 명 표시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품질규격을 합판 측면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법이 개정되어 목재산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발전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으며, “산림규제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부3.0 실현 및 국민행복을 위한 성과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3-540-7010~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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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3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완화로 민자유치 활성화․ 국민 행복 정부3.0 실현 기대
    산림청은 보전산지에서 민간업체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 가능하게 규제 완화함으로서 산악관광 및 산지이용 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열한번째 홍보과제로서, 2016년 6월「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 2 세부기준을 개정함으로써 민간자본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및 산악관광 활성화, 불합리한 산지규제를 개선하여 고부가가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동안, 보전산지에서의 케이블카 설치는 산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설할 경우에 대해서 허용, 민간업체가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하여 산림이 풍부함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및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산악관광의 핵심 인프라인 케이블카 시설이 가능함에 따라 산지의 효율적 활용 및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균형적인 산지 이용·보전 및 국민행복 정부3.0 가치실현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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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8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에 따른 연접개발 제한 폐지″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은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 규정이 폐지(산림분야 규제개선 완화)되어 각종 산지에서의 산업시설 증설 장애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지와 기존허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산림청 규제개선 정책에 따라「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의21) 일부를 개정 및 폐지함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에 따른 집약적 산지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1)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김창현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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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8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건강하고 가치있는 숲’ 만들기 이렇게 합니다!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24일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 산4-29에 조성된 “도담 유아숲체험원”에서 “숲가꾸기 1일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산림청에서는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산림을 보다 건강하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매년 11월 한 달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하고 체험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한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과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아숲체험원 탐방로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에 대한 가지치기를 실시함으로써 숲 체험환경을 개선하고, 숲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숲가꾸기는 후세에게 물려줄 풍요로운 산림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숲가꾸기를 통해 국민들이 숲의 건강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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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4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해제 심의 기준 마련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산림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의 해제 심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현황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은 2013년도 44만5,556ha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점 감소세로 접어들어 2015년 44만4,680ha로 876ha 감소되어 많은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산림청은 올해 1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공·사유림의 지정해제시 시․도지사는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첨부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전문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전문심의기구를 통하여 심의토록 하여 무문별한 개발을 방지해 푸른 녹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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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4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산림청에서는 효율적인 정부3.0 실현 및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국유임산물 매각입찰 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만으로도 가능하도록「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별표2」를 완화하였다.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별표2」가 개정되기 전에는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인감도장 분실 시 인감을 다시 만들고 등록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별표2」를 개정하여 인감도장 분실 시 재등록해야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하여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효율적인 정부3.0을 실현시킬 예정이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소요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편리하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이런 산림규제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부3.0 실현 및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3-540-7010~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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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2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선충병 방제시 벌채허가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당초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공고한 경우에만 인허가 없이 감염목 벌채가 가능하였으나, 재선충병 신규발생지 또는 중요지역에 발생한 경우에도 감염목 벌채 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각종 인허가 절차로 인해 방제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조기 차단이 가능해져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창현 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특성상 한번의 발생으로 소나무류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무엇보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소나무재선충병 신고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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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1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완화, 보전산지에서 산림레포츠 시설 가능합니다."
    산림청은 보전산지에서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 가능하게 규제 완화함으로서 국민 여가 수요 충족 및 산림휴양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열번째 홍보과제로서, 2015년 1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는 개념을 마련하고, 2015년 12월에는 같은법 시행령에 산림레포츠 시설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아울러, 산림휴양법 개정과 병행하여 2015년 11월,「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산림 야영장이나 레포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산림의 경영 투자 활성화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등의 산림복지서비스에 비해 숲속 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 등의 신규 산림서비스 수요 충족에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번 규제 완화는 산림의 활용 극대화․일자리 창출․국민 불편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부여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1-830-5011~1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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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6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정보보안 역량 강화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11월 14일 정보보안 전문가인 한국CS교육원 임영미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자행정업무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발생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테러 공격 발생 빈도가 증가됨에 따라 전 직원의 정보보안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문강사의 특강으로 진행된 정보보안 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및 정보보안의 필요성,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 사고의 유형, 해킹 공격 시 대응 방법 등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규명 소장은 “전 직원이 보안업무 역량을 높여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복한 정부3.0 가치실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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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5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기능인영림단 등록기준 완화
    산림청에서는 일자리창출 등 정부3.0 실현 및 산림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기능인영림단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기능인영림단의 구성원 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전체구성원의 60%이상이었다. 따라서 기능인영림단 구성원에 대하여 규제함에 따라 산림 일자리 창출 등 기술자 채용에 대한 산림경영에 대한 많은 부담감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구성원 수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의 비율을 60%, 구성원 수가 1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의 비율을 50%로 완화하였다.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법이 개정되어 산림경영기술자의 비율이 완화됨에 따라 기능인영림단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등 정부3.0이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많은 산림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보은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3-540-7010~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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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5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하반기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단양․제천지역 제재소, 조경업체, 목재취급업체 등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자치단체(제천시, 단양군)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대장을 비치했는지,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김창현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만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지역 주민들이 관내 고사 중 또는 고사한 소나무, 잣나무를 발견하였을 경우 단양국유림관리소(전화 420-0320~4) 또는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11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국제산림경영인증 갱신심사 통과
    국제산림경영인증은 1993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단체인 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가 산림을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경영되는지를 국제적 기준과 지침을 가지고 판단하는 인증프로그램으로 산림경영인증(FM)과 목재품원료인증(CoC)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림경영인증(FM)부분에 대해 2011년 처음 인증을 받은 후 5년동안 매년 유지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오고 있다. 지난 7.25.~7.28에는 재 인증을 위한 갱신심사가 있었는데 10개 원칙 56개의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통과하면서 보은국유림관리소가 관할하는 4개시군(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의 국유림(대부․사용허가지 등은 제외) 27,727ha는 국제적 산림경영인증림임을 다시한번 검증 받았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생산하는 목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의해 생산된 목재임을 보증하는 국제산림경영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보은국유림관리소의 산림경영이 세계적 기준에 충족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국제산림경영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보은국유림관리소가 환경을 배려하면서 사회적으로도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해 나갈 것이며, 사유림경영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11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국제산림경영인증 갱신심사 통과
    국제산림경영인증은 1993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단체인 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가 산림을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경영되는지를 국제적 기준과 지침을 가지고 판단하는 인증프로그램으로 산림경영인증(FM)과 목재품원료인증(CoC)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림경영인증(FM)부분에 대해 2011년 처음 인증을 받은 후 5년동안 매년 유지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오고 있다. 지난 7.25.~7.28에는 재 인증을 위한 갱신심사가 있었는데 10개 원칙 56개의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통과하면서 보은국유림관리소가 관할하는 4개시군(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의 국유림(대부․사용허가지 등은 제외) 27,727ha는 국제적 산림경영인증림임을 다시한번 검증 받았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생산하는 목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의해 생산된 목재임을 보증하는 국제산림경영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보은국유림관리소의 산림경영이 세계적 기준에 충족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국제산림경영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보은국유림관리소가 환경을 배려하면서 사회적으로도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해 나갈 것이며, 사유림경영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11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지를 대부지로 전환해드려요!
    산림청은 국유림 무단사용 일부(농경용, 주택용, 종교용)에 대하여 대부지로 전환허용해줌으로서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감을 대폭  해소해 줄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아홉번째 홍보과제로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 특례”에 10년이상 무단 점유하고 있는 농경용, 주택용, 종교용 중 산림으로 원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사를 통하여 대부지로 전환 허용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서, 국민 불편 해소 및 대부지 전환해 권리를 명확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6,70년대 생활이 어려운 시절, 산지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 산에서 농지를 개간하는 무단 점유지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공식적으로 대부받는 비용보다 비싼 변상금이 발생되었으며, 국유림 무단점유자에게는 권리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경제 부담을 해소 시켜주며, 국유림 무단 점유지를 적극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규제완화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 가치실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부여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1-830-5011~1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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