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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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산림환경 기사

  • 휠체어로 즐기는 노고단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는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에서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숙박하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구름 바다에서 펼쳐지는 노고단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지난해 노고단대피소에 몸이 불편하여 고지대 탐방이 어려웠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숙박할 수 있도록 약 15평(49.5㎡) 규모의 장애인 전용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름 바다에서 펼쳐지는 노고단 힐링’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숙박형 8회, 당일형 6회로 운영된다. 숙박형은 1박 2일 과정으로 매회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가족 1팀(최대 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당일형은 시각장애인 5명(가족포함 10명), 청각장애인 5명(가족포함 10명), 지체장애인 5명(가족포함 10명)을 대상으로 각 2회씩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자는 ‘구름 바다에서 펼쳐지는 노고단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지리산국립공원 정상부인 노고단에서 탐방로 트레킹, 자연 해설, 낙조 감상, 별자리 관찰, 일출 보기 등 다양한 자연 체험을 하게 된다.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 탐방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자는 3월 26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소장은 “고지대에 위치하여 탐방에 제약이 있었던 노고단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탐방프로그램을 통해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장애인들도 동등하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3-26
  •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OJERI), 산불진단 예보 산림신문에 제공
    지난 25일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원장 이우균:고려대학교 교수)이 산림신문에 산불진단 예보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sanlim.kr 베너) 산불예보는 하루에 2차례 (오전 9시, 오후 5시) 전국의 산림위험지도를 100m해상도로 제공하고 있다. 2014년 설립된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OJERI)은 아시아복원력 연구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인류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사회-생태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생태적 회복력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JERI는 '환경생태연구소', '환경GIS/RS 센터', '야생자원식물종자은행', '한국바이오차연구센터'와 협력하여 정량적 생태 복원력을 추정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인간 활동이 생태적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OJERI는 지속가능성 분야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알려져있다.  OJERI 원장 이우균 교수   OJERI 원장인 이우균 교수는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이자 환경 GIS/RS 센터장, BK21+ 에코리더 교육센터장 이다.  학술분야에서는 한국소사이어티원격탐사 회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한국연구재단 제1차 IIASA 한국위원회 위원, 산림과학기술부 편집장 및 일부 학술지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 .  대외적으로는 SDSN 한국국장, 중위도지역 네트워크 이사, GCP-한국사무소 과학운영위원회, IIASA(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와 NRF(국립연구재단) 간 국제협력사업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산림 관리 계획에 대한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는 주로 산림 목록, 계획 및 관리 분야에서 일해 왔다. 기술적으로 GIS/RS 및 지리통계를 사용한 시공간 분석 및 접근 방식을 사용했다. 그의 연구는 극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물과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한반도, 동북아, 중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중위도 생태권 지역에 집중되어 왔다.  현재 그의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취약성 평가 및 재난위험경감(DRR), 지구 관측 데이터 통합 접속 및 분석을 위한 opEn 상호운용 플랫폼(H2020 EOPEN), 환경을 고려한 기후변화 지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중위도 지역의 사회 경제적 조건. 그리고 그는 기후 변화 적응, 재난 위험 감소, SDGs 달성을 위한 환경 인프라와 사회 경제적 정책을 통해 적응 능력이나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산림학으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독일 괴팅겐대학교 산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4-03-25
  • 영암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달맞이공원(전남 목포시 상동 1119-2) 일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황칠·대추 등 8종의 묘목 3,000여본을 1인당 5그루씩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또한, 본 행사와 더불어 임업경영체 등록·산불예방 캠페인·사유림매수·규제혁신·적극행정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5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503에서 12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74명을 긴급투입 하여 12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 동풍 5.7m/s의 바람이 불었으나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불확산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개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내나무를 갖고·심고·가꾸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3월 29일 부산시설공단과 협력하여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3월 2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유실수·특용수와 조경수 등 16종 7천여 본을 선착순으로 1인당 포트묘 2본을 포함하여 다른 수종 10본 등 최대 12본까지 나누어 줄 예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부산시설공단과 함께 봄꽃 1천여 본 나누기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꽃과 나무를 갖고·심고·가꾸는 것에 대한 작은 공감대 형성은 물론 무르익는 봄을 재촉하는 전령사의 역할을 할 것이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행사가 국민들에게 생동하는 봄을 전하고, 숲과 재생산 가능한 숲 자원의 중요성을 알려, 나무심기의 자발적 참여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5
  • 충북 음성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536에서 04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0명을 긴급투입하여 0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는 풍향 북북서, 풍속 2.4m/s의 바람이 불었고, 야간에 산불이 났지만 인근주민의 빠른 신고와, 진화자원(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의 신속한 대처로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경기도 연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463에서 14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기도 안성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산89-1에서 10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9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71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는 송전선로(철탑)가 위치하여 있고, 동풍 · 풍속 3.7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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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남 천안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79-1에서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충북 충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95에서 12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충남 아산시 음봉면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에서 02시 21분에 발생한 화재를 5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03시 1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화재발생 현장 인근에는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피해발생 우려에 따라 발생 초기부터 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산불로 전이를 사전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림 인근 화재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화재를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3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서 16시 36분에 발생한 산불을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3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에서 14시 46분에 발생한 산불을 2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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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산불을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농기계 장비(트랙터) 발화로부터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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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충남 금산군 남일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에서 12시 54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3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2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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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에서 16시 53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4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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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와리에서 16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05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30대, 진화인력 35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공장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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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3월 22일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향리에서 13시 33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8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강풍(벌목)으로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선이 단락되어 스파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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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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