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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국립공원 기사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 탐방로 개방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1월24~25일 이틀간 한파경보에 따라 탐방객 안전을 위하여 통제한 소백산국립공원 탐방로를 26일(화요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파는 전국적으로 많은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며 맹위를 떨쳤으나, 한파주의보 단계부터 사전 안내 및 통제를 실시하여 소백산 일원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박순찬 탐방시설과장은 이번 통제가 해제 되더라도 국립공원 탐방로는 기상에 따라 언제든 또 다시 통제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기상정보 및 해당 공원에 확인 후 등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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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2016-01-27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설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승문)는 오는 1월 25일부터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탐방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설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기간 탐방객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현장 집중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주·금산지구(금산정상)를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흡연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자기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 및 그린포인트제도 대국민 홍보활동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김종섭 해양자원과장은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국립공원을 방문하신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 탐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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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2016-01-26
  • 국립공원관리공단, 최강 한파로 인한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이번 주말 한파가 더욱 강해져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파특보가 발효된 국립공원 입장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1.19(화)부터 설악산을 비롯한 강원권 3개 국립공원 탐방로를 통제하고 있으며, 1.23(토) 한파특보가 발효된 7개 국립공원에서 겨울철 동계 산행장비 미착용 탐방객에 대하여 입산을 통제하고 있다. 1.24(일)부터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공원에 대하여는 전면 출입이 통제된다. 현재 한파 특보 발효된 공원의 기상상황을 살펴보면 기온은 영하 -15℃∼-22℃ 이하이고, 풍속 또한 10㎧∼16㎧ 이며, 또한 1.24(일) 기상청 산악기상 예보에 따르면 기온이 -19℃∼-26℃ 이하이며, 풍속은 7㎧∼17㎧으로 올해 들어 가장 추운 한파가 올 것으로 예보했다.    * 1.23(토) 한파특보 공원(10개) : 북한산, 설악산, 오대산, 월악산, 계룡산, 덕유산, 소백산, 속리산, 주왕산, 치악산 지난 1.18(월) 설악산국립공원에서는 겨울철 산행복장 및 장비를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산행하던 탐방객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조난되었고, 1.22(금)에는 입산이 전면 통제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입산한 모 대학 산악부 4명이 조난되어 구조되는 사례도 있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방재관리부 이승찬 부장은 이번 한파로 인해 산악지역은 일반지역보다 기온 및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추위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국립공원 탐방 통제한다고 말했으며, 국립공원 방문을 계획한 탐방객들은 기상청의 기상상황(특보상황) 및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한 기상상황이 호전되면 탐방로 안전여부를 점검하고 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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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2016-01-25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봄철 산불기간 돌입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2016년 봄철 산불방지기간을 1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불방지기간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일부 탐방로가 입산 통제된다. 입산 통제되는 탐방로는 북부지역 2개구간(을전~늦은맥이재, 묘적령~도솔봉~죽령), 남부지역 5개구간(초암사~국망봉 구간 외 4개구간)이고 나머지 13개 구간은 개방된다. 또한, 국립공원에서는 흡연행위,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을 연중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최고 30만원)가 부과된다. 박순찬 탐방시설과장은 산불방지기간 중 공원 내는 물론 공원 인접지역의 논 · 밭두렁 태우기, 기도(촛불)행위, 샛길출입행위 등을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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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2016-01-25
  • 한파에 따른 주말, 치악산국립공원 고지대 탐방로 통제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영임)는 지난 19일부터 계속되는 한파경보 및 주의보 발효에 따라 고지대 탐방로를 전면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맹위를 떨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지대 탐방로 통제는 주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말 치악산 국립공원 산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기상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반드시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통제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참고로 저지대인 구룡사 금강소나무 숲길, 황골~입석사, 행구동~보문사, 금대리~영원사 구간은 언제든지 탐방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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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2016-01-22
  •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치악산 현장 안전점검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계속되는 한파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국립공원의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있으며,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보환 이사장은 20일 치악산국립공원을 방문하여 탐방객 입산통제 등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박보환 이사장은 “기상특보 발효에 따른 충실한 현장 대응과 기상특보 발효전이라도 사전에 위험요소가 있을시 신속한 상황 대처로 현장 관리를 더욱 강화 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하였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손영임 소장은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통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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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2016-01-21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를 위한 봄철 산불예방 총력 대응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승문)에서는 오는 1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평년과 비교하여 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남부지방은 강설 강수량이 적어 건조일수 증가로 인한 산불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감시원 집중 배치 등 산불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 발생위험이 높고 탐방객이 밀집하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흡연행위 등 산불위험행위(입산통제지역 출입행위,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반입)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무속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위반 시 과태료 부과[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한명균 탐방시설과장은 봄철 국립공원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에게 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의 공원별 통제구간을 사전에 확인 후 산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산행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과 부득이 소지하였을 경우엔 인화물질 보관소 또는 차량에 두고 입산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에 탐방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불예방을 위한 탐방로 통제   ❍ 탐방로 통제기간 : 2016. 2. 15.(월)~ 2016. 4. 30.(토)   ❍ 총 10구간 15.34㎞중 1구간 1.5㎞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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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2016-01-21
  •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재원)는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방지 캠페인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2015.11.9.~2016.3.6.)을 맞아 국립공원 인근 농경지 주변 및 산림경계부 등 불법엽구 설치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총 3회에 걸쳐 합동단속을(‘15.12.22., ’16.1.7., ‘16.1.13.) 실시하였으며, 국립공원자율레인저, 내변산 산악구조대, 해병대 부안군전우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부안지역본부 등 총 80여명이 참여하여 뱀그물 200m, 창애 4점, 올무 7점을 수거하였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야생동물 밀렵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하면 된다. ‘15년 포상제도 개정에 따라 기존 최고 200만원→개정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수거 기존 500원~3,000원→개정 5,000원~3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장방 자원보전과장은 지역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밀렵 및 불법엽구(올무, 창애 등) 설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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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2016-01-14
  • 한국형 생태계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는 영산도명품마을!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2010년 명품마을 제도 도입 이후 지역사회와의 공동 자원보전 체계 강화를 통하여 한국형 생태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양국립공원에서의 생태계서비스는 소득자원(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능, 생태관광의 기능, 교육연구의 기능, 오염정화의 기능, 산소생산의 기능, 수리학적 기능, 연안보호의 기능 등 다양한 혜택을 지역사회에 제공한다. 해양국립공원에서 생태계서비스를 최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모델이 바로 영산도명품마을이다. 영산도명품마을은 국립공원내 지역주민이 자원보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보전된 가치를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함으로서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영산도 명품마을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 위치하며, 흑산도 부속도서로서 도선을 이용하여 입도하는 비교적 정기적 운송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20여 가구 4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섬 마을이다. 당초 영산도명품마을은 숙박,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시설이 전무하여 가족조차도 찾아오기가 불편할 정도로 탐방객이 내방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최소한의 탐방 기반시설인 민박과 공용 식당(부뚜막)을 조성하였으며, 생태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토리 발굴, 마을환경, 안내체계, 경관개선, 주민인식 증진, 프로그램 발굴 운영(지역주민 가이드제) 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3방향에 대한 운영체제를 구축, 섬 지역만의 독특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최종관)는 영산도 명품마을내 100년 된 섬 지역 전통가옥 1채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여 가족단위 탐방객 또는 예술가 장기체류 거점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며, 흑산도초등학교 영산분교 일부 공간에 주민들의 생태자원에 대한 전문적 시각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워크샵 장소 확보를 통하여 생소한 섬 지역 특색을 체험・경험・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정비 사업을 진행하였다.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천혜의 해양자원과 자원의 주체인 주민이 긍정의 시각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공유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서 탐방객과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명품마을 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지리적으로 불리한 지역이더라도 얼마든지 소득 구조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대표 사례를 지속 발굴해 국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국립공원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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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2016-01-06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 신규지정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승문)는 국립공원 내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 할 필요성이 있는 야생생물서식지를 2015년 12월 31일부터 신규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주요 자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천하습지 특별보호구역(면적 1,100㎡)으로 2016~2034년까지 신규 지정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천하습지 특별보호구역은 산중턱부에서 시작하여 상부가 넓고 하부가 좁은 부채꼴 모양의 습지로 능선부 지중수가 지표로 나오는 지점에 형성되어 다양한 습지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습지식물를 대표하는 자주땅귀개(멸종위기식물 Ⅱ급), 끈끈이주걱, 땅귀개, 이삭귀개 등의 식충식물(食蟲植物)과 칠보치마(멸종위기식물 Ⅱ급), 꼬마잠자리(멸종위기생물 Ⅱ급) 등과 같은 멸종위기동·식물도 함께 서식하여 생물종다양성이 매우 높다고 공단은 밝혔다. 자주땅귀개(‘귀개’란 귀지를 파내는 기구인 귀이개를 뜻함)는 땅귀개, 이삭귀개, 끈끈이주걱과 같은 대표적인 식충식물(食蟲植物)로 통발과 여러해살이 식물이다. 줄기는 8cm내외로 7~8월에 연한자색꽃이 피고 땅밑부분에 벌레잡이주머니인 포충기관(浦蟲器官)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역 약 10개소에서 자생지가 확인되고 있다.  칠보치마는 백합과의 식물로 수원 칠보산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약간의 습기와 햇볕을 좋아하는 여러해살이 초본으로 잎이 뿌리에서 10~12여개 땅바닥에 붙어 사방으로 퍼져 나온다. 현재는 수원 칠보산에서 그 자취를 감쳤으며 경남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꼬마잠자리는 몸길이가 약 1.7cm내외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잠자리이다. 수컷은 1m내외의 영역에서 경계활동을 하며, 암컷은 교미 후 습지에 물을 스치듯 산란(打水産卵)한다. 이에 따라 정기적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고 훼손이나 교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탐방객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고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설명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김종섭 해양자원과장은 “안내판 설치 정기순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고 공원사무소 허가 없이 무단 출입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에 의거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처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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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2016-01-03
  • 2016년 소백산국립공원 새해 첫 일출 장관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은 2016년 새해맞이를 위해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인파가 비로봉, 연화봉 등 주요 봉우리에서 첫 일출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 첫 일출은 7시 32분경에 시작되었으며, 운해 속에서 올라오는 일출은 과히 장관이었다. 이날 새해맞이를 위해 약 1,600여명의 탐방객이 소백산국립공원을 방문하였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정길순 행정과장은 ‘설경과 새해맞이 일출로 수많은 인파가 모인 것으로 보이며, 2016년도에 소백산국립공원이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01-03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북부사무소, 2016년 해맞이는 소백산국립공원에서 어떠신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1월1일 새해를 맞이하여, 눈꽃산행으로 유명한 소백산에 일출을 보기위한 탐방객이 일시적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입산시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등 탐방객 만족도 향상 및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백산 비로봉 기준 일출 시각은 07시39분이며, 이에 따라 평소는 동절기 05시부터 입산가능 하지만 해맞이 탐방객의 원활한 시간 안배를 위하여 04시부터 각 탐방로 입구를 개방하기로 하였다.   박순찬 탐방시설과장은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3개조로 야간 및 주간 비상 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종합상황실과 고지대 거점에 구조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탐방객들께서는 개방시간인 04시에 맞추어 국립공원을 찾아줄 것”과, “겨울철 고지대 악천후(바람, 기온 등)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한복, 장갑, 아이젠, 마스크, 스패츠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지참할 것과, 안전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5-12-31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병신년 (丙申年) 새해맞이 비상근무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승문)는 병신년 새해를 맞아 남해 금산과 보리암, 사천 초양도 등에서 새해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해맞이 탐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탐방객안전관리 특별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해 금산의 일출은 금산 38경 중의 하나로 장엄하고 신비함이 어울려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다. 동녘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는 수평선과 하늘, 온천지가 불타듯 타오르는 여명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전국의 3대 기도 도량의 하나인 보리암에서 바라보는 일출과 기암으로 둘러싸인 금산이 빚어내는 풍경은 최고의 절경이어서 매해 신년 약 8천명 이상의 탐방객이 찾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해맞이를 위한 야간(새벽)산행으로 체온 저하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겨울철 안전장비(방한복, 방한모, 등산화, 장갑, 랜턴 등)의 준비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의 우려가 높은 관계로 탐방객들은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새해 첫날 탐방객 안전관리를 위해 탐방로 개방시간은 1월1일 5시부터 개방할 계획이므로 정해진 개방시간에 맞추어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찾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5-12-30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 최초로 대피소 신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은 백두대간의 중심부인 소백산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던 군시설을 기부체납 형식으로 받아 개‧보수를 통해 이 일대 최초로 ‘연화봉대피소’를 신설했다. 연화봉대피소는 시범운영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reservation.knps.or.kr)에서 일반 탐방객을 상대로 예약을 받는다. 일반 탐방객 이용은 12월 16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연화봉대피소는 지상 2층, 연면적 761㎡의 규모로 125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소백산은 지리산, 덕유산, 설악산에 이어 대피소가 있는 4번째 국립공원이 된다.  대피소는 해발 1,357m에 위치하고 있으며, 죽령탐방지원센터에서 약 2시간이면(5.2㎞) 오를 수 있다. 소백산의 최고봉인 비로봉(1,439.5m)까지는 2시간10분(6.1㎞)정도 소요되며, 겨울철 상고대와 설경이 매우 빼어난 곳이다.    * 상고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로 냉각된 안개・구름 등의 미세한 물방울이 수목이나 지물(地物)의 측면에 동결하여 순간적으로 생긴 얼음 대피소에는 가족실, 탐방안내소와 함께 백두대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는 등 기존 대피소와는 차별화된 공간을 제공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연화봉대피소를 건립할 때 옛 군부대 거점시설이 정상부 경관을 훼손한 점을 고려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면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길순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행정과장은 “설악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중심부인 소백산에 최초로 대피소를 건설했다”며 “백두대간의 안전한 탐방은 물론 자연자원 보호 등 공원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우 의미있는 시설”이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5-11-25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 첫 눈 내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은 오늘 새벽, 소백산국립공원 전역에 2015년 첫 눈이 내렸다고 밝혔다.  연화봉, 비로봉 등 정상부 일원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5cm 이상의 눈이 쌓였다.  금년도 소백산 첫 눈은 지난 해(12월 4일) 보다 10일 일찍 내렸다. 소백산국립공원은 능선부의 철쭉과 설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이 시기 탐방객이 집중되고 있으며, 오늘 첫 눈이 내림에 따라 설경 감상을 위한 능선부 산행(죽령~연화봉~비로봉 구간) 목적의 탐방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정길순 행정과장은 ‘이번 주 소백산 첫 눈으로 많은 탐방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젠, 방한복 등 동계장비를 철저히 준비하여 안전산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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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5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출입금지 등 불법행위“사전예고 집중단속”실시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을 맞이하여 오는 12월15일까지 소백산국립공원 전지역에서『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의 목적은 가을철 산불기간 통제탐방로 출입행위, 샛길출입 행위, 흡연행위,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단속기간내 적발되는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신명환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나 사무소에 탐방로 통제 여부를 확인 후 산행할 것”과 “가을철 산불 예방,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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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4
  •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폭력예방교육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재원)는 지난 16일 새롭게 마련한 신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성매매․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양성평등 및 성에 대한 건강한 마인드 확립 등  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과 더 나아가 살맛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교육 진행은 휴먼마인드연구소 장영숙강사님을 초빙하여 실제 사례를 통한 성희롱 교육과 가정폭력 예방 등에 대해 내용위주의 전달교육을 벗어난 현실감 있는 교육으로 쉽게 이해하고 직장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조경옥 행정과장은 “직장 및 가정생활에 있어서 폭력은 후속 조치보다는 예방이 중요해 이번 교육을 마련하였으며,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와 상담원 지정운영 등 내부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안전한 직장․행복한 가정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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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7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대한불교천태종 단양광법사(주지 이덕중)와 교류협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백산북부사무소와 단양광법사가 소백산국립공원에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우의 서식지 보전, 멸종위기야생생물 등 동․식물 보호, 공원정화활동과 탐방프로그램 연계 및 개발을 통한 공동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신명환 자원보전과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종교단체이자 천태종 소백산지킴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양광법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및 여우 보호 캠페인 등 공원자원보전 활동 강화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국립공원 조성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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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7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 기간(2015. 11. 09.(월) ~ 2016. 03. 06.(일))을 맞이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밀렵감시단, 야생동물 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여우 방사지역 및 서식지 일원으로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신명환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여우를 포함한 야생동물은 자연생태계의 중요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 고유생태와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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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2015-11-16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영임)는 공원구역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이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2015년 11월 13일부터 2016년 3월 6일까지「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동안에는 대국민 사전 홍보 후 지능화, 전문화 되고 있는 밀렵 ․ 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축 ․ 운영하고 야생생물보호단을 활용하여 불법엽구류도 집중적으로 수거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 ․ 덫 ․ 올무 ․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 농약을 뿌릴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서인교 자원보전과장은 “금번 보호기간을 통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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