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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국내의 목조건축 변천사와 최신 트랜드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회장 김 헌 중 <인류의 주거> 인류가 존재한 시기에는 항상 집이 있었고 집을 짓기 위한 재료로서 돌과 흙, 나무 등 자연에서 채취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왔다. 현대 우리가 추구하는 친환경재료로서 주거를 해결한 것이었다. 신석기시대 추운 바람과 비를 피하며 살아가는 인류에게는 돌 뒤에 숨어 기대거나 동굴에 들어가 살다가 신석기시대의 수혈주거에서는 주변에서 구한 나무를 이용하여 서까래 등을 사용하는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부터 사용한 나무를 이용한 건축을 목조건축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주거에는 반듯이 목재가 발견된 것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유에서 일 것 이다. <전통건축> 한국에서의 목조건축은 언제쯤 시작되었을까. 움집에서부터 나무를 사용한 기록을 본다면 아마 오천년 정도의 역사를 가졌을 것이다. 물론 자연스럽게 목재를 사용하였겠으나 목조건축이라 부를 정도는 중국전파의 영향이 있기는 하다. 다만 한국건축이나 일본건축은 결코 중국건축의 지방형식으로 유별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낙랑군에게서 고구려로, 고구려에서 고려로 이어진 중국계통의 주심포, 다포방식은 조선 초에 주심포가 사라지고 다포 만 남은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사용된 익공이라는 공포양식을 향교, 서원, 사당 등의 유교 건축물에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익공은 궁궐이나 사찰의 침전, 누각, 회랑 등 주요건물이 아닌 부차적 건물에 주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건물들을 한옥이라고 불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한옥은 계급사회인 조선에서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형태적으로는 크게 번성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말살된 민족의 문화에 건축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전통한옥은 쇠퇴해가고 도시주변의 집장사들이 지어서 판 도시형 한옥만이 근근이 우리의 목조건축을 보존하는 정도였다. <시멘트 숲> 이로부터 어려운 경제난과 더불어 6.25 사변이 나고 전쟁 통에 더욱 궁핍한 생활에 의하여 주거는 도외시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판자 집에서 목조의 흔적은 조금 찾을 수 있었다. 정부에서 보존하는 문화재에서 만이 목조건축을 유지할 수 있었던 60년대에 우리의 건축에 획기적인 재료인 시멘트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만능인 시멘트 앞에서 목재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빠른 건축, 경제적인 건축에 자연 친화성과 건강성을 가진 목조건축을 주장하지 못하였다. 또한 새마을 운동에 의하여 생태의 보고인 초가가 헐리고 마당을 낀 단독주택은 밀고 높다란 아파트가 지어졌다. 이때부터 우리는 콘크리트 아파트 숲에 갇히고 말았다.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강의 기적이 이뤄낸 부는 도심의 고층빌딩과 아파트단지를 전국에 전파하고 세련되고 편안한 시멘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이 시대에 초고속 부를 이룬 집단에서는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와 세컨하우스라는 특수 부유층의 소비 아이템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통나무집> 80년대 초 필자를 비롯한 국내 1세대 목조건축업자들은 핀란드와 스웨덴 등지에서 기계식통나무집을 전체 구성 품이 담긴 키트로 들여와 시공하고 있었다. 기초에서 마감재 심지어는 액세서리까지 그대로 들여와 조립하는 형태의 수입 통나무집을 들여온 것이다. 잘 자란 목재를 건조하고 기계가공으로 정밀하게 제작된 북유럽의 통나무집 자재에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구법의 북미식 핸드크랩팅 통나무집을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국산형 통나무집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넛치와 스크라이버의 사용만으로 적층시킨 수공식 통나무집이 전국 각지에서 가든, 레스토랑, 별장 등으로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통나무집 빌더가 몇 주만의 교육으로 수천 명씩 양성되었을 정도이다. 몇몇 전문빌더를 제외하고는 눈썰미를 자랑하며 체인톱 사용하는 방법만을 배워서 건조되지 않은 생재를 들여와 투박한 가분수의 통나무집들을 짓기 시작하였다. 결국은 할열과 침하 등으로 통나무집은 누수가 되고 충해를 입어 패가로 만들어지는 하자발생으로 인하여 현재 국내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88 서울올림픽이 열리고 외국의 선수들이 일본에서 숙박을 하고서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다는 소문과 더불어 통나무집의 위력을 떨칠 때 쯤 국내에는 고가의 목조주택이 주부들의 로망이 되었다. 수도권 골프장 주변의 전원주택, 준 재벌급의 별장은 여지없이 북유럽과 북미에서 수입된 목조주택이었으니 서민들에게는 로망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자연휴양림> 80년 말 산림청에서는 산주들에게 산림에서 소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였고 휴양림에서 휴식과 숙박의 공간인 숲속의 집을 짓게 되었는데 휴양림에는 친환경재료 만을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축물은 목조건축이었다. 이로서 서민의 로망인 목조건축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이와 때를 맞춰 국산 간벌목을 이용한 목조주택의 개발이 시작되었고 수입 자재로 만 지어지던 목조주택을 국산화하기에 이르렀고 특히 임업연구원에서 주도한 통나무집건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때에 가압방부목과 원주목을 이용한 조경수 지주목 생산과 설치가 본격적으로 행하여진 것 같다. 80년대 말 필자가 남보다 앞서 유럽식 목조주택 모듈을 국내에 도입하면서 경량목구조 주택이 상륙하게 되었다. 이미 백년의 역사를 가진 유럽식 경량목조주택을 접한 우리는 세로로 판자를 붙였던 판잣집의 기억에 가로로 적층된 것처럼 보이는 우드사이딩을 붙인 목조주택을 선호하게 되었다. 90년대 초 통나무집과 경량목조주택이 뒤엉켜 지어도 년 간 1,000동을 넘지 못하던 목조건축업계가 매년 100% 신장세를 누리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창업을 꿈꾸는 이들이 늘기 시작하였다. 자재는 전량 수입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나 현장에서의 시공인력은 수입기술자로서도 해결하기 어려웠다. 시공기술 인력이 부족한 이시기에 국산화를 위한 실험 건축으로 또는 기술부족의 부실공사로 많은 건축주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도 기술자의 관리와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요구한 시기였다 <목조주택> 외국 수입상들을 따라 진출한 미국임산물협회 등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고 경량목구조주택을 지어오던 업체들이 구심점을 찾게 되었고 한국목조건축협회가 설립되었다. 특히 미국 임산물협회가 물적 지원을 하면서 많은 교재가 보급되고 여러 단체에서 워크 삽을 열어 전원주택은 목조주택이라는 등식으로 폭발적인 수요를 만들었다. <기술인력 양성> 필자는 IMF국난의 시기가 기술인력 양성의 기회라 생각하고 목조건축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청년실직자 재취업훈련으로 시작하여 직업훈련으로 발전시켰고 현재는 년 간 1,000명의 인력을 현장에 배출하고 있다. 목조주택은 국제기준이 적용된 시공매뉴얼을 사용하고 한옥은 프리컷과 신한옥이 적용되었으며 시공자들이 3D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단계에 까지 발전하였다. <목조주택 보급> 90년대 말 합리적인 시공의 목조주택은 모두들에게 최상의 주택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봉정사극락전, 무량수전, 수덕사대웅전 등 최고의 목조건물이 있다고 어릴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목조건축물의 위대함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동안 통나무집에서의 건강함과 기타의 유익함에 목조주택은 최상의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목조주택의 수명이 문화재와 같이 오백년을 가고 통나무집같이 습도를 조절하여 아토피와 천식이 없어진다는 과장광고에 모두들 목조주택을 짓다보니 년 간 300여개의 업체가 창업을 이루었다. 2000년 초 펜션이라는 형태의 숙박시설이 계곡마다, 해변에 줄지어 세워지고 투기의 수단까지 달릴 즈음 조금씩 목조주택을 살아보고 이해하기 시작한 건축주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경량목조주택은 우리가 생각하던 목조주택과는 다른 것이었다. 내화성능과 단열성을 중시한 구조로 친환경적인 재료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우리의 전통건축과는 다른 건축양식이었기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살기 편한 주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부터는 경량목조주택은 친환경 주택이라기보다는 편리한 생활을 위한 합리적인 건축이라고 생각이 바뀌면서 그동안 목조주택을 상징하던 우드 사이딩과 적삼목기와는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 외부 마감에는 기후에 강한 시멘트 사이딩과 스터코가 시공되기 시작하였으며 시스템창호로 단열을 보강하였다. <황토집 선호> 목조주택에서 건강성을 찾지 못한 건축수요자들은 예전의 통나무집에서 기능성을 찾을 수는 있으나 유지관리와 주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단점에서 포기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흙 건축인 황토 집에서 건강성을 찾게 되었다. 황토의 좋은 점과 더불어 우리의 고유자산이라는 난방방식인 구들에서 건강함을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며칠씩 휴식하는 공간으로의 흙 건축은 성공적이었으나 계속 주거하고자 하는 공간으로는 황토집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습도의 조절과 원적외선 방출이라는 장점을 느끼기에는 시공과 유지관리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한옥의 부흥> 2002년 월드컵의 유래 없는 4강 진출이라는 성과와 더불어 한옥의 우수성을 활용하는 도시가 있었고 이때에 목조주택을 접목시킨 공장제 한옥을 필자가 개발하여 보급하니 생활한옥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게 되었다. 그동안 한옥에서 살아오며 느꼈던 불편함과 고가의 건축비를 해결한다는 생활한옥은 모두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외형은 우리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사대부가의 고택이며 내부는 아파트의 구조를 가져 생활의 편리성을 가질 수 있는 평면으로 구성되었으면서도 평당 300만 원 대의 한옥은 실로 파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기계화 장치가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의 생활한옥 양산은 실험적이었으나 이 방식을 채택한 전라남도의 한옥보급은 성공적이었다. 2004년도부터 준비한 전남도의 한옥정책은 경험적인 도면으로 건축하던 한옥의 표준 도면 집을 만들어 보급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바 전국 한옥건축의 2/3를 차지하는 성장세를 가졌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2007년 한 스타일 산업진흥정책으로 한옥지원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부터는 국토해양부의 한옥기술 R&D사업에 수백억을 지출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2020 한옥르네상스를 선도하고 있으며 한옥이 건축법에 정의되었고 신한옥이라는 발전된 한옥에서부터 아파트실내에 도입된 한옥인테리어까지 한옥의 적용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린홈 정책> 그러나 정서에 의존한 한옥의 보급만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에서 그린 홈이라는 큰 과실을 놓치고 있는 건축계의 입장을 바꾸고자 하는 임산공학계의 노력이 있어 왔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한그린을 비롯한 한국형 목조주택 등의 연구가 큰 성과를 나타냈다. 그 결과 비로소 국토해양부에서 한국형 목조건축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범 정부적인 그린홈 정책에 더불어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건축재료에 탄소배출권을 주는 목재의 비중을 높여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의 시대적 .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친환경 건축문화와 전통주거문화를 계승 , 발전시킴은 물론 국내 목조건축산업과 임업 . 목재 부품소재 산업 등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친환경주택의 기준> 우리는 친환경재료를 건축에 사용하여 건강에 좋으면 친환경주택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주택이 친환경주택이니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지 아닐까 생각된다. 목재는 다른 재료에 비하여 탄소포집능력이 7배에 달하고 건축 시 발생하는 탄소가 1/4에 달하니 수십 배의 효과가 날것이며 4배의 단열성능을 지닌 목재를 이용하는 목조건축이야말로 우리가 사용하여야 할 건축 재료이며 지구를 살리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목재를 사용하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 친환경재료를 사용하니 건강성도 가질 수 있어 좋고 탄소를 절감하니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좋다. <최신 트랜드 팀버프레임> 모두들 웰-빙을 위하여 친환경자재를 사용한 주택을 지으려하는 이유는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다. 그중에 제일 많은 질환인 아토피와 천식을 피하고 싶다면 먼저 시멘트의 해로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시멘트와 본드류의 사용을 지양하고 습도와 감정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목재 면을 많이 노출하여 접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요즈음 내부에 목재가 많이 드러나 건강성을 느끼게 하는 구조인 팀버프레임 주택이 뜨는 이유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2-10-15
  • 추석 명절 산림재해예방에 동참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홍수 가뭄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수많은 동식물과 인간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상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매년 기상재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기상재해는 대부분 자연환경이 좋은 강 주변 또는 산골짜기산비탈에 주택을 짓거나, 농로 및 운재로 개설, 불법묘지조성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간의 삶의 터전까지 빼앗아 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 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시 인명피해 246명, 농경지 피해 17,749ha 등 대풍 피해를 복구하는데 9천1백억 원이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2003년 태풍 매미 또한 인명피해 131명, 농경지 4,847ha, 피해액 4천2백억 원 상당의 피해를 당하여 이를 복구하는데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매년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인간의 이기심으로 난개발 및 자연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자연재해 복구비용 1조6천5백4십억 원 중 산림재해 복구비용이 1천6백억 원이 소요되어 총 복구액의 9.6%를 차지하는 엄                                                                    청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금년도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금도 농산촌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 있는 기상이변은 대부분 예측 가능하므로 국민들이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산림공직자의 책무이자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름길임을 다짐해 본다.  지난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한반도 상륙이 예측되자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에서는 태풍피해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촉구가 빗발쳤다.  볼라벤 상륙전에 문서로 제반 조치사항이 시달되었음에도 태풍이 서서히 한반도에 상륙하자 실시간으로 00군 00면 산사태 경보발령 등 반갑지 않은 소식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해온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국유림을 담당하고 있는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도 분주하게 움직인다.  산림재해 상황실 근무인력을 증원한 후 태풍 볼라벤 상륙전에 재해감시원, 시·군 산림조합, 영림단원, 공무원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산림사업장, 임도변 등을 집중 점검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비닐피복, 배수로 정비 등을 철저히 하라는 특명을 시달한 후, 산사태위험지역 26개소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산사태 위험 안내 및 피해 우려지역은 비닐피복 등을 완료한 후 반갑지 않은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라는 손님을 맞이한다.  기상특보가 빗나가기를 고대해 보았지만 너무나 정확히 볼라벤과 덴빈이 우리지역을 강타한다. 강한 바람과 폭우를 지켜보면서 모두들 걱정이 태산이다. 강풍은 밤이 가까워오자 더욱 거세게 불어온다. 긴급히 마을 이장님께 핸드폰으로산사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지시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우리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되오니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라며, 혹시 산사태발생시 신속히 대피하신 후 우리 관리소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전송을 보내고 나니 조금 안정이 된다.  이렇게 밤낮으로 고생한 결과 다행히 산사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풍으로 밤나무 가지가 부러지거나 밤 낙과 및 비닐하우스 파손 등의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말았다. 이번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농산촌 주민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태풍을 겪으면서 산림재해 극복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중추절을 전후하여 반갑지 않게 찾아오는 태풍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하여 국민여러분들께서는 추석명절 고향 방문시 주택주변 축대 및 배수로 정비, 묘지 조성 및 밤나무 운재로 시설지역 등을 집중 점검하신 후 피해우려지역은 사전에 물길 돌리기, 비닐피복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부모님 마음도 편하게 해 드리시고, 피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산림재해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께 우리나라 산림은 경사가 급하여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지형으로 이전에 습하지 않던 지역에 물이 솟아 나오거나, 주변 땅·포장도로 또는 인도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거나, 콘크리트 바닥이 기울거나 균열이 가는 경우, 전신주·나무·울타리 등이 기울어지는 경우, 계곡의 물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 등은 산사태의 사전 징후로 이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산림부서로 연락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 교육도 당부 드린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산림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산림재해가 발생한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는 너무나 많은 피해가 수반되므로 산림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산림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산림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2-09-20
  • 녹색자금 덕분에 무료로 숲체험해요!
     태안 천리포수목원(원장 조연환)이 오는 14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12년 녹색자금의 지원을 받아 태안군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태안 관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1,000여명에 대해 숲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천리포수목원의 다양한 환경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소외계층에게 생태 숲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숲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와 이야기 등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체험은 나무의 생활과 숲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번 체험은 쉽게 숲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숲과의 만남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숲의 가치와 이를 통해 숲이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생명체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중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5월 14일 「태안한마음의집」을 시작으로 시각장애인협회, 자활자센터, 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19개 기관이 참여하여 숲 체험활동이 진행된다.  천리포수목원 교육담당자는 “녹색자금으로 관내 소외계층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 고 소감을 밝히며 “각 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생태 숲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치유와 심성 순화도 함께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2-05-11
  • ‘버섯의 선발주자’ 곰보버섯 출현
     국립수목원(원장 신준환)은 화려한 봄꽃에 쏠린 관심을 생태계의 구성원으로 분해자 역할을 하는 버섯을 소개한다. 봄에 피어나는 버섯 중 ‘버섯의 선발주자’라고 불리는 곰보버섯의 출현은 식용버섯과 독버섯이 많이 피어날 시기가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곰보버섯(Morchella esculenta (L.) Pers.)  정원이나 풀밭에 나타나며 특히 전나무, 가문비나무 근처에서 발견된다. 곰보같이 그물망모양의 특이한 자실체를 가진 자낭균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식용하지 않으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모렐(Morel)’이라 하여 인기가 많은 버섯이다. 꽃흰목이(Tremella foliacea Pers.)  ‘꽃흰목이’는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활엽수 고사목 또는 쓰러진 나무줄기나 가지에서 볼 수 있는 버섯으로, 꽃잎 모양의 자실체가 모여 꽃다발처럼 된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건조하면 오므라들어 단단해졌다가 습기가 있으면 원상태로 회복된다. 느타리(Pleurotus ostreatus (Jacq.) P. Kumm.)  느타리버섯은 양송이, 표고와 함께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대표적인 종으로 다양한 종류의 느타리 품종이 재배되고 있다. 서양에서는 버섯에서 굴 냄새가 난다고 하여 굴버섯이라 한다. 학명의 Pleurotus는 '옆에 귀가 있는'을 의미이고 ostreatus는 '굴 모양'이라는 뜻이다. 잣버섯(Neolentinus lepideus (Fr.) Redhead & Ginns)  봄부터 가을까지 꾸준하게 발생하는 버섯으로 소나무의 향기를 머금고 잣나무 그루터기에서 자라는 식용버섯이다. 은은한 솔향이 입은 물론 코까지 즐거워지는 버섯이다. 잣버섯은 소나무류의 목질을 분해시켜 양분을 얻는 갈색부후균으로 나무 그루터기 위에서 발생하는 버섯이다. 팽나무버섯(Flammulina velutipes (Curtis) Singer)  일반적으로 ‘팽이’라고 더 많이 불리고 있다. 팽나무버섯의 속명인 Flammulina는 ‘작은 불꽃’을 의미하고 종소명인 velutipes는 ‘벨벳 형태의 대’를 의미한다. 영명은 velvet foot과 winter mushroom이 있는데 버섯의 대 표면이 벨벳같이 짧은 털로 덮여있는 특징과 겨울철에 발생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외에도 봄이 되면 뒤 질세라 발생하는 버섯에는 접시버섯류, 외대버섯류, 눈물버섯류, 먹물버섯류, 벌집버섯류, 술잔버섯류 등이 있다.    이런 버섯들은 나무성분 중 분해되기 어려운 목질섬유를 분해하여 생태게의 물질순환을 촉진 시키는 기능을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2-05-11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유통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 국산목재의 공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인정에 관한 심사   3.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인증․인정 신청을 받으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인증 또는 인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신청 절차, 인증․인정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은 “제1항”으로, “인증․인정”은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으로 본다.   ④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자가 만든 목재제품   3.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목재제품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규격․품질 기준 및 유효기간,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반송․폐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에는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그 밖에 규격․품질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다음에 해당하면 규격․품질검사의 판정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또는 품질인증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결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결과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결과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청정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등별로 선별하여 생산․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기술인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임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 산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기술인력등을 채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⑧ 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불법벌채된 목재에 관한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목재산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법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2. 「민법」 및「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회원․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전통 목재제품 인증의 취소․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품질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등록의 취소   5.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산림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한국임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분석을 신청하는 자,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분석 업무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업무    5.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다.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한 자 및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5.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및 품질인증을 행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반송․폐기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 및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자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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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2012-05-08
  • 숲은 최고의 배움터
      남성현 남부지방산림청장   얼마 전 드라마 대장금으로 원조 한류(韓流) 열풍을 일으켰던 배우 이영애씨가 서울 한남동 30억원 상당의 고급 빌라를 놔두고 숲으로 이사를 한다고 해 세간의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녀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 숲과 계곡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며,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그 곳에서 계속 살 계획”이라고 했다고 한다.  일반적 상식이라면 우수한 인적자원과 최첨단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도시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맞을 것이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 편리함을 잠시 접어두고 일부러 숲을 찾아 도시를 떠나는 그녀의 선택에는 아이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부모의 진심어린 마음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주변 환경에 의해 정서가 발달되고 또래 친구들과의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 ‘교육’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2010년 현재 전 국민의 91%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을 만큼 도시화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저마다 높이를 뽐내고 있는 고층 빌딩 숲으로 둘러 쌓여있다. 아이들은 매일 흙 대신 콘크리트를 밟고 생활하고 있으며, 이야기해야 될 친구들은 어느 새 컴퓨터나 닌텐도,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전자기기들이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때 ‘숲’은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오감(五感)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최고의 배움터가 될 수 있다. 친구들과 함께 흙을 밟으며 나무, 풀, 꽃, 새 등 만물과 교감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몸은 튼튼해지고 영혼은 맑아진다. 또, 닫힌 교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신비로운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의 변화를 보며 자연스레 자연의 섭리를 배우게 된다.  사실 필자와 같은 세대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별도의 산림교육이 필요 없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동네 형, 누나, 친구들과 산에서 들에서 강에서 하루 종일 뛰어놀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그 때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매일 신문과 인터넷 헤드라인을 도배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흉악 범죄들은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것 같다.  숲의 교육적 효과는 각종 연구결과에도 나타나는데, 미국의 환경심리학자인 테일러(taylor) 교수는 집 주변에 숲이 많은 아이들일 수록 집중력이 강하고 충동을 잘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독일 하이델베르크 헤프너 박사는 연구결과에서 숲에서 활동한 아이들이 학습 참여도, 끈기, 언어구사 능력, 창의력 등이 일반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기존의 교과, 점수 위주보다는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산림교육’이 최근 들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선진국인 독일, 스웨덴, 일본 등에서는 이미 숲유치원, 숲속학교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산림청에서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숲을 교육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지원하기 위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영남지역 국유림을 관할하고 있는 남부지방산림청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시책에 발맞추어 탄탄한 녹색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구상을 마련 중에 있다. 올해 2월 경북교육청과 ‘산림교육 활성화 및 특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지역 학교와 ‘1校 1숲’ 운동을 전개해 맞춤형 숲해설과 숲 체험 프로 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현장학습과 연계한 정기적인 산림교육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찾아가는 방과 후 숲교실’, ‘여름철 1박2일 숲 캠프’,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숲체험’ 등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에 따라 토요일 활용에 고민이 많아진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천천히 오나 싶더니 어느 새 주변이 신록으로 가득한 지금, 아이들을 숲으로 데리고 가보자. 숲속에서 마음껏 뛰어 놀고 나무에도 안겨보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곤충을 바라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느 새 주변과 조화롭게 잘 어울리고 모든 것을 아끼며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 아이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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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12-05-07
  • 목재교실이 학교폭력 대안
    허경태 동부지방산림청장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오랫동안 폭력에 시달린 중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초등학교도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요즘 학교 폭력은 정기적인 상납과 가혹행위까지 이루어져 성인범죄를 닮아가고 있지만, 힘이 없는 학생은 보복이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고 학교는 명예가 실추될까 두려워 덮어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시달리면 우울증으로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고, 피해학생의 30%는 자살충동까지 느꼈다고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도 2005년 4,500여 건에서 2010년엔 1만3,700여 건으로 5년 동안 3배나 증가했다. 이에 대응해 경찰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정치권은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과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치체계에 큰 변화를 겪어 왔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물질적 풍요를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경제적 삶은 향상되었지만 정서적 안정은 후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 사회의 병리적 문제가 학교 공간에서는 고질적 폭력현상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많은 교육학자들은 학교폭력의 해결방안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경쟁완화와 전인교육에서 찾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실환경을 친자연 목재교실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공간에서는 신체의 활기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콘크리트 상자와 목재 상자에 쥐를 넣고 관찰한 결과, 콘크리트 상자 속의 쥐는 신경질적이 되면서 공격적 반응을 나타냈고, 갓 태어난 쥐의 생존율은 7%에 불과했다.  그러나 목재 상자 속의 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상적 반응을 나타냈고, 갓 태어난 쥐의 생존율이 85%에 달했다는 실험결과를 보면 친자연 교실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85년에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학교 건물과 좁은 활동 공간이 학생의 공격성과 파괴성을 증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 문부성은 목재교실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콘크리트로 된 교실을 목재로 바꾸고 새로 짓는 학교는 목재 위주로 건축하고 있다. 또한 목재환경에서 생활한 사람은 9년 더 오래 산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후 목재교실의 효과가 세간의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목재교실은 자연과 인간을 접목시키는 자연친화적·인간친화적 교육환경이다. 목재교실에서 공부하면 피톤치드 성분이 신체를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교실바닥과 벽을 목재로 마감하면 소음이 흡수되고 습도가 조절되며 신체에 미치는 충격이 줄어 조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된다. 목재 표면의 다양한 세포층과 자연스러운 나이테는 빛을 분산시켜 눈에 자극이 없고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준다. 이러한 목재교실의 효과는 학생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대인관계를 넓혀 주어 학교폭력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 때문에 유명한 교육학자인 프뢰벨은 항상 목재로 장난감을 만들었고, 독일에서는 유치원에 목공실을 두고 유아 때부터 목공교육을 시키는 곳이 많다고 한다. 학교폭력을 해소하려면 단기적으로는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환경을 친자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교실을 목재환경으로 바꾸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답답한 콘크리트 건축물보다는 화사한 목조 건축물을, 인공적인 콘크리트 마감보다는 자연적인 목재 마감을, 무미건조하고 차가운 콘크리트 교실보다는 아름답고 따뜻한 나이테의 목재교실로 탈바꿈시키자. 이를 통해 심신이 건강해지는 교실, 폭력이 없고 활력이 넘치는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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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12-01-27
  • (기고) 숲이 사라지면 희망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세계인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경탄의 대상인 동시에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본보기로 삼는 롤 모델이 되었다. 하지만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모해가는 상황과 더불어 우리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의 생활 깊숙이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파고들어 가게 되면서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성과주의 사회구조로 변모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언제부터인지 올바른 인생관,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진정한 삶의 희로애락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겨를 없이 시간은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다. 삶이란 우리가 살아온 길 일 텐데 우리가 걸어 온 지난 길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과정 없이 과연 우리는 제대로 된 목적지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에서 비롯된 웰빙 붐을 타고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권태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자 숲을 찾고 산을 찾는다. 삶의 휴식처를 찾아 자연의 아늑함을 느끼고 삶의 여유로움 만끽하기 위해 우린 숲과 산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30여년을 임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살아 온 나로서는 이런 현상이 반갑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산림을 찾는 만큼, 산불 발생의 가능성 역시 커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린 7․8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부의 치산녹화 정책과 대국민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현재 전 국토 면적의 64%(646만ha)에 이르는 푸르고 울창한 숲을 가진 산림국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숲은 빈약하기 그지없다. 아직도 20년이 못된 어린나무가 전체 산림의 26%(169만ha)를, 그리고 20∼40년생의 소년기의 숲이 63%(401만ha)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진정한 산림대국에의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이러한 어린 숲을 가꾸고, 관리 보존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산림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해마다 산불기간(금년11월∼익년5월까지)이 되면 매년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1,173ha의 산림이 우리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에 의해 소실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년 2011년 제10차 유엔사막화협약을 경상남도 창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은 개도국에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그린(Green)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는 방안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국제사회에 영향력 확대는 물론, 산림강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와 국가브랜드 및 국격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세계는 지금 단기간 내에 놀라운 녹색 신화를 창조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눈부신 경제 성장을 거듭하는 경제대국만이 진정한 선진국은 아니다.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초록의 바다를 함께 가꾸어 가는 산림대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국민의 미래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산림대국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갖추어야만 할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답게 이제는 숲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해마다 산불조심기간이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로부터 기인되는 크고 작은 부주의로 인해 귀중한 산림이 산불로 인해 사라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특히 우리 부산, 울산, 경남지역은 매년 산불로 인해 104ha 달하는 숲이 사라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 녹색 숲과 함께 사라져 가는 것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다. 숲이 사라지면 문명 또한 함께 사라진다. 산불이 아니더라도 자연재해인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으로도 산림이 소실되는데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산불은 충분히 우리가 각별히 주의하고 철저히 보호하면 얼마든지 우리 삶의 휴양처인 초록바다의 숲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내일을 열어 줄 풍요로운 산림재산은 우리의 희망이며,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영위해 나갈 영원한 동반자이다. 숲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 뿐이다. 알고 있는 것을 다함께 실천하는 것. 이제는 우리가 몸소 숲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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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9
  • (2011국감) 산림조합중앙회에 임산물 직매장에 내실화 추진촉구
    적자 임산물 직매장으로 인해 산림조합회(회장 장일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임산물 직매장(산림마트)이 최근 3년간 표면적으로는 점점 수익이 증가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볼때 조합중 매출을 올리지 못하거나  연간 수익이 100만원 미만의 존립근거의심 조합이 전체 10%정도 된다. 국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인만큼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산림조합회 장일환 회장은 "올해부터 일선직하장 유통시설을 거점으로 산지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은 직접수입하여 활성화시키고 있다"며 답했다.   또한 장 회장은 "경쟁력이 있는곳과 없는곳이 있는데 수익이 나는 시설로 전환하겠다라는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가?"라는 정의원의 질문에 "단기소득 임산물을 모두 활용하여 점차적으로 바꾸고 있다. "며 "앞으로 제대로된 경영진단과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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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8
  • (2011국감) 김효석 민주당 의원, 도시숲 방제시 과반수 이상이 고독성 농약사용
    도시의 숲에 벌레 등을 없애기 위기 뿌려지는 농약이 고독성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해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6일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산림청이 한국수목보호연구회에 맡겨 이뤄진 ‘생활공간녹지의 산림병충해 관리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녹지 등지의 수목방제는 전체단지(51개)의 90%가 전문지식이 없는 소독업체들이 실내 및 기타 위생소독과 겸해서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방제비를 줄이거나 일괄방제를 위해 생활공간에서의 사용이 자제돼야할 고독성 농약이 도시숲 방제시 사용되어 생활환경오염과 국민건강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도시아파트 숲 방제 때 56.4%가 고독성농약을 쓰는 실정”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산림, 가로수, 공원방제는 시·군·구청이 맡고 있으나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방제는 전문성이 없는 소독업자가 하는 실정”이라며“수목진료는 산림청이 맡게 돼있으나 그저 수목진료방법 등의 시책을 마련하는 게 주 내용일 뿐”이라며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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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8
  • (2011국감) 우리 임산물, 수출전문단지조성 촉구
    26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임산물의 수출전문단지조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 한나라당 위원은 "우리 농산물의 경우 수출전문단지 150여개소인데 반해 임산물의 경우는 한곳도 없다"며 "한국제품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는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수출단지를 중심으로 병충해 정밀조사와 관리등을 강화해임산물 수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가 과제로 함께 연구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며 말을 마쳤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장일환)를 상대로 "산림버섯연구소에서 연구중 종균손실을 보상하려는 기금을 늘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업인들에게 손해가 고스란히 간다."며 지적했다.  또한 "임산물 특화품목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전문 지도원의 수를 늘려 우리 임산물발전에 기여해야한다"며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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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8
  • (2011국감) 우리목재로 만든 책,걸상 더 주세요!
     지난 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가 추진했던 숲가꾸기의 부산물인 우리목재로 만든 책,걸상 보급을 적극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조진래 한나라당의원은 "간벌한 나무로 책,걸상을 만들어 보급하는 사업의 예산을 늘려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제언했다.  숲 가꾸기 사업이란 인공조림이나 천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가꾸고 키우는 사업으로, 숲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가꾸기 등 아래와 같은 작업등을 하므로써 아름다운 숲을 가꾸고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을 보다 건강하고 가치있는 숲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이다.  숲 가꾸기를 하며 간벌한 낙엽송을 합판으로 가공하여 학생들에게 제공된 책,걸상은 나이테와 결등을 살려서 책상과 의자 모두 무늬결이 아름답다고 알려져왔다. 200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10년까지 1만 1485개의 책. 걸상을 보급하며 학생과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꾸준히 개선해왔다.  조의원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간벌한 나무들을 재활용한 이 사업이 반응이 좋다. 이런 유익한 사업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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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8
  • (2011국감) 산림청, 신고포상금 제도 10년간 실적 전무
    지난 26일 시행된 산림청 감사에서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림내 불법행위신고포상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 한나라당의원은 "10년간의 예산이 5억5천만원가량 편성이 되었는데  실 신고건수는 7건으로 1천 1백만원만 집행되었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이렇게 좋은 제도를 예산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것이 안타깝다."라며 "보상제도 활성화와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면 산불방지와 수해 대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의원은 산림청의 장애인고용문제도 지적했다.  정의원은 "일반기업의 경우 장애인고용률이 2.9%가 넘게되면 장려금을 지원받는 등의 혜택을 얻게되는데  산림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0.9%에 지나지 않는다. 장애인이란 이유로 인재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고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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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8
  • (2011국감) 산림청에 우면산 산사태 질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의원들은 26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지난 7월의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집중추궁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2001년도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어난 산사태부터 작년의 소규모 산사태등 참사가 이미 예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이돈구 산림청장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민주당의 김영록 위원은 우면산산사태가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를 물어보며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관리 시스템에만 모든것을 의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재해상황 발생시 산림청 소속 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시군에 문자만 발송하는 것은 책임유기라며 발언하는 한편 산사태 모의 훈련에서 불참한 종로구와 서초구에 대해 행정조치 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민주당 김효석의원은 “과거 유사재해에 대한 재발여부와 복구공사와 관리를 제대로 하였는지의 여부를 봤을때 이것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이다. 천재로 넘긴다면 앞으로 생길 사태가 더욱 문제이다.”라며 말을 붙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수곤 교수(서울시립대)는 "조사가 제대로 되었다는데에 동의하지 않는다. 핵심을 짚지 않는 이상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들일 것이다. 국제적인 전문가를 초빙해 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돈구 산림청장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시 점검하여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산림경영대행제도, 산지개발과 활용에 대한 대안등 산림에 관련한 여러 안건들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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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2011-09-27
  • [정책기고]청명한 가을, 금강소나무숲으로의 초대
    “땅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제 발로 걷지 않고 자동차에 의존하면서 건강을 잃어간다. 제 발로 걷는다는 것은 곧 땅에 의지해 그 기운을 받아들임이다. 그리고 걸어야 대지에 뿌리를 둔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땅을 등지고는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없다.” 평소 자연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맑고 향기롭게 살다 가신 법정스님의 책 ‘홀로사는 즐거움’에서 나오는 한 구절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있는 문명의 이기를 잠시나마 내려놓고 대지 위에서 걷기를 강력하게 권하고 있다. 이처럼 태초부터 인류에게 걷는다는 것은 본능이자 숙명이요 삶 그 자체이지만, 2010년 말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 91명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회색 빌딩과 콘크리트, 자동차로 점령되어 있어 제대로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각박한 생활 속에서 참다운 걷기에 대한 애틋한 향수 때문일까? 2~3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걷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올레길, 둘레길, 옛길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걷기 좋은 길’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길을 꼽으라면 단연 ‘숲길’ 일 것이다. 숲길은 앞만 바라보며 끊임없이 걸어야하는 평이한 길과는 자못 다르다. 숲내음 가득한 길을 한걸음 내딛을 때마다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녹색향연은 우리를 도시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시켜주기 때문이다. 또 늘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씨름하고 빠른 속도를 강요당하며 정상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잠깐이지만 녹색 쉼표가 되어줌으로써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얻게 해준다. 숲길의 효과는 최근 연구결과에서도 증명되었는데 올해 국립산림과학원과 충북대학교가 숲길이 제공하는 정신적·심리적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숲길을 걸은 집단의 인지능력은 걷기 전 보다 약 20% 이상 향상되었고, 긴장감, 우울감, 분노와 적대감 등의 감정과 정서가 훨씬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한다. 이러한 숲길은 지역별로 저마다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남부지방산림청은 영남지역의 백두대간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금강소나무림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관내 대표적인 군락지인 울진 소광리 지역의 금강소나무 숲길 1구간(13.5km)을 지난 해 7월부터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다.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 숲길은 타 지역의 숲길과 ‘숲길’이라는 이름은 같을지 모르지만, 이를 운영하는 방향과 목적이 단순한 이용이 아닌 ‘산림 자원의 보전적 활용’ 이라는 측면에서 확연히 다르다.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주점·노점상 난립으로 몸살을 앓는 기존 숲길의 전철을 피하기 위해 사전예약자에 한해 숲해설가 동행 탐방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지자체·NGO와 함께 뜻을 모아 1일 탐방인원을 80명으로 제한하여 금강소나무숲의 인위적인 훼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민을 숲해설가로 채용하여 산촌마을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 탐방코스를 숲길 주변의 산, 계곡, 문화재 등 산림·문화·역사자원과 연계하여 길게 머무를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민이 운영하는· 주막, 민박 등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숲길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공정하고 책임있는 생태관광을 통해 탐방객들에게는 숲길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되 숲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속적인 소득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음으로써 한국형 숲길의 바람직한 롤 모델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가을 하늘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이번 주말, 청명한 햇살 아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금강소나무 숲길을 걸어보자. 소담스럽게 핀 야생화 사이로 쭉쭉뻗은 아름드리 소나무를 한 가득 안아주고, 산골마을 어르신들과도 반갑게 인사하며 여유있게 걷는 시간 속에서 행복의 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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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11-09-27
  • (탐방) 죽은 나무 뿌리에 생명을 불어 넣다.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준비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 끝나고 나서 작품을 보면 흐뭇하지. 또 그 힘들게 만들어 낸 내 작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쓰다듬으면 그것처럼 뿌듯한 일은 없어. 이래서 내가 이걸 해." 실용성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쏟아진 수많은 물품들에 장인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오늘이다. 조금 전까지도 작업을 하다가 나온 공예가 백중호(75세)씨는 뿌리공예를 하면서 가장 보람된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냥 함박 웃음을 지었다.   뿌리공예가 백중호씨는 어려서부터 나무와 함께 자랐다. 장롱을 만드시는 아버지를 따라 처음 이일을 시작한 10살 이후 나무를 만지고 다듬은지 벌써 65년이 흘렀다고 한다.  공주 끝자락에 자리잡은 백호종씨 공방과 전시장에는  그의 손길를 거쳐  만들어진 작품들로 가득하였다. 기괴한 모양으로 뻗은 죽은 나무의 뿌리를 보고 짧게는 하루, 길게는 세 달이라는 기간에 걸쳐 영감을 얻고, 그 영감으로 손으로 다듬고 만져서  죽은 나무뿌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새롭게 태어난 작품들 이었다.   뿌리공예는 재료를 얻는 과정에서부터 그것을 말리고 손보기까지 3~5년 사이가 걸린다고 한다. 나무를 말리는데만 3년이상이 걸리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완전히 말리질 않으면 작품을 만든 후 뒤틀리거나 갈라지고 곰팡이가 생긴단다. 완전히 말린 후에는 매끈하게 다듬고 못과 망치없이 자연 그대로의 형상을 살려 작품을 만든단다. 나무의 뿌리라는 소재 자체를 솔직, 담백하게 드러내고, 기교를 넣기보다는 자연스러움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그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 팔마상엔 여덟 마리의 말이 서로 짝을 지어 탑처럼 올라 서 있다. 고려시대 충렬왕 때 최석부사가 백성에게 받은 말 여덟필을 훗날 낳은 새끼까지 백성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던 그 청렴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각되었다. 여덟 마리의 말은 그의 작품 속에서 갈기 하나하나까지 마치 살아있는 양 요동치는 것 같다. 또 다른 그의 대표작품인 독수리 상에서도 거칠고 힘이 넘치는 야성을 가진 야생 독수리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살아있을 적, 땅에 박혔던 뿌리는 죽어서 땅위에 높이 서 올랐다.  뿌리의 기괴하지만 웅장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또 다른 작품은 자연에 인간의 손길을 그대로 얹어 작품으로 탄생되었다. 나무가 뒤틀리면 뒤틀린대로 자연적인 모습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표현한다.     이런 오랜 시간을 걸쳐 하는 힘든 작업이기에  배우고자 하는 이가 드물고, 돈벌이가 되질 않으니 최근 2~3년새에 부쩍 늘었던 관심은 사그라들어 지금은 문하생도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그의 곁을 지키며  큰 힘이 되는 이가 있었는데 그의 4대 독자 아들 백남춘(40)씨가 그의 장인 정신을 이어받아 3대째 고사목을 정성껏 다듬고, 그보다 더욱 뛰어난 실력으로 그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런 그들의 모습에서 나무를 닮은 투박함과 아름다움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는 최근 전시장 옆 700여평의 땅을 매입하였다. "뿌리공예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알리기 위한 박물관 설립"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다.  "대부분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국가적인 부분에서 지원받기가 쉽지 않아 13년간을 미뤄 왔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뿌리공예를 알고 관심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중호씨는 주위의 권유를 이기지 못해 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뿌리공예강의도 준비하고 있다. 묵묵히 활동해 오며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을 뿌리쳤던 그는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다. 예술가의 고집으로 살았는데 그것으로 인해 발전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뿌리공예를 알리고 가르쳐야겠다.”라고 말했다.   3대째 이어오는 장인정신으로 무장한 그의 작품들은 공주시 반도면의 공암육교 옆 전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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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인터뷰
    2011-09-22
  • 녹색 숲 산림항공 전사들이 지켜준다.
    9월이 접어들면서 모처럼 햇살이 눈부시다. 지루하게 내리던 비로 끈적거림이 언제 있었는 양 9월 고속도로는 긴 행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강열히 내리쬐는 태양 빛이 이제 소중한 듯 마음껏 받아들이곤 아름다운 자연으로 빠져든다. 도심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덕지덕지 묻은 오염을 녹색 숲 피톤치드 향기에 씻어 버리면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다고 한다. 최근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서울 등 중부지역을 이틀 만에 460m/m의 엄청난 호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 갔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자연은 가꾸고 지켜준 만큼 보답을 준다. 아끼고 잘 가꾸어준 숲은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지만 훼손하고 상처를 입히면 가차 없이 위해를 가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간다. 또한 숲은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라고 한다. UN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16억 인구가 매일 일상을 산림에 기대여 살아가고 있으며 6천만 인구에게는 산림이 말 그대로 먹고 자라는 집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산림이 우리 인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숲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하는 특별조직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산림청 소속 산하 산림항공본부가 바로 그들이다. 산림항공본부에서는 하늘에서 숲을 지키는 일을 한다. 이들은 목숨을 담보하고 하늘을 날으며 숲에서 일어나는 산불과 병해충을 사로잡는 전사들이다. 전문 산림항공헬기 전사들은 산에서 발생하는 산불재난을 진화하는데 앞장서고, 소나무에이즈라고 불릴 만큼 무서운 소나무재선충병과도 전쟁을 치른다. 또한 산악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와 산촌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손을 덜기 위해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숨은 산림항공전사들에게도 관심과 박수를 보내주기를 기대 해본다. 지금 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의 웰빙, 숲체험 등 녹색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 국가를 비젼으로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발맞춰 산림항공 전사들도 풍요로운 녹색국가 달성에 한몫하기 위해 솔선과 팀웍을 이루고 각자의 소임을 다하여 녹색 숲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다. 앞으로 산림항공본부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사랑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래본다. 우리 산림항공인은 대한민국의 산림에서 비상하는 우리의 꿈과 희망을 펼쳐 나아갈 것이며, 우리의 푸른 숲을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풍요롭게 물려주기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관리소 파이팅! 2011. 9. 5.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안동산림항공관리소장   김   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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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11-09-06
  • (기고) '산림관리' 기후변화위기 돌파구
     양산국유림관리소강성도 소장 산림청은 본격적인 봄철 나무심기 기간을 맞아 지난 2월 21부터 오는 30일까지 전국 산림과 하천변 그리고 자투리 땅 등 2만ha(서울 남산 면적의 67배)의 공간에 ‘4대강 희망의 숲’ 조성 행사 등을 통해 3800만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 이자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등 지구 환경 문제에 있어 산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면서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기도 하다. 산림은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의 산림은 전 국토의 64%를 차지한다. 이는 세계 평균 산림률(30%)의 2배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녹화를 목적으로 심은 수종이 상당수를 차지해 우량목재로 쓸 나무가 별로 없다. 경제적·기술적 이유로 목재자원 생산량의 49%만 이용되고 있다. 기후나 지형 특성상 경제성이 낮은 것도 한 몫 하고 있다. 휴양, 치유, 에너지 등 산림 이용 수요가 늘고 있지만 민간이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와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려는 노력도 미흡하다. 산림투자의 경우 장기적이고 수익성도 낮아 민간부문의 산림경영 참여 역시 저조하다. 부재 산주의 비율은 2009년 기준 120만명으로 체계적인 산림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산림청은 분석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 구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도, 이하 관리소)는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풍요로운 '녹색국가 건설’정부 비전에 따라 국유림을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하면서 700만 부산, 울산, 동부경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재산으로 가꾼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은 수평적으로 울산시 울주군 고헌산에서 다대포에 이르는 낙동정맥과 창녕에서 을숙도를 흐르는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산림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수직적으로 부산 가덕도에서 가지산(해발 1241m)까지 분포하고 있어 동백나무, 후박나무 등 따듯한 난대성 수종에서 신갈나무 등 온대성 수종까지 매우 다양한 산림생물자원이 자라고 있다. 또한 부산 금정산?장산, 울산 대운산?영남 알프스, 경남의 불모산과 화양산 등은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여 접근이 쉽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지역주민들의 여가 체험 장소로도 활용도가 높다.   ◇관리소의 국유림 관리여건 여건은 그리 녹녹치 않다. 공공용 산림 수요에 부합한 국유림 비율이 전국의 24%인 반면 관할지역인 부산과 울산을 비롯한 동부경남의 국유림 비율은 7.2%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요 수종이 소나무 해송인지만 이 수종에 가장 취약한 소나무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의 발생지가 이곳이다. 각종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산림축적(98㎥/ha)도 전국 평균(109㎥/ha) 보다 낮다. 가을철과 봄철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가 적게 오고 건조하면서 따뜻한 지리적 특성상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한시도 그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런 국·내외 환경 변화와 어려운 현실에도 관리소는 목재생산을 통하여 산림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한편, 국유림 확대를 통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국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어려운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당찬 포부이다.   ◇관리소의 국유림 확대집단화 턱없이 낮은 국유림 비율을 2030년까지 12%로 높이기 위하여 권역별 국유림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사유림을 집중 매수한다는 계획이다. 1차년도인 올해는 34억원을 들어 600ha을 개인 산을 매수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양산국유림관리소(전화 055-370-2740~2)로 연락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국가에 산을 매도할 경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20%감면 혜택이 있으며, 매수가격을 두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및 국방부 등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해서도 재산관리를 전환 받아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부산 가덕도 주변 섬 지역 임야는 향후 해안 방재림 조성을, 낙동강 주변은 강변 임야는 4대강 치수와 함께 아름다운 강변 숲 조성을 목표로 관리전환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숲의 치유가치. 저탄소 녹색미래…산림에 답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면서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기도 하다. 산림은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하고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강성도 소장은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풍요로운 녹색국가 건설’정부 비전에 따라 국유림을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하면서 700만 부산, 울산, 동부경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재산으로 가꾼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는 “국유림은 공익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할 국가재산으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으로써 지구 온난화, 탄소배출권 등 국제적 문제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재해예방, 맑은 물과 공기 및 휴양공간 제공 등 국민 복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고 역설했다.   산림이 맑은 물 깨끗한 공기도 제공하고, 아름다운 경관 등 보이지 않는 것을 주고 있고 요즘은 치유효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숲속에 들어가면 우선 공기도 맑고 여러 가지 물질도 나오고, 음이온도 나와서 치유 효과가 많아서 정말 암환자도 고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급속한 도시화로 생활은 크게 악화되었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는 해마다 50~60만명씩 증가하고, 아토피·비염 등 환경성질환자는 지난 5년간 2배 증가하였다. 진료비는 연간 2조원으로 전체 건강보험진료비의 35%를 차지한다. 초?중?고생 762만 명 중 5.7% 약 43만 명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이다. 이렇게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사람들은 차츰 그 해결대안으로 산과 숲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숲이 잘 조성된 아파트와 주택이 삶의 품격을 높임은 물론 주택 가격도 높여 놓았다 주말이면 산과 계곡에서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충전한다. 2009년도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82%, 질환자 79%가 산림치유 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휴양객은 연 13%씩 증가하고 있고 2010년에는 944만 명이 방문했다.   산림 선진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숲 유치원 효과도 크다고 보는데 숲은 공간적 제한도 상상력 한계도 없는 영원한 교실이다. 대자연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뒹굴고 만지는 것이 전부이고 책도 칠판도 필요 없다. 오로지 자연이 교실이며 숲속의 향기와 새소리가 친구이다. 독일의 숲 유치원 교육은 생태, 환경, 생명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생태대안학교 철학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아이들은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공동체성, 창의성, 사회성을 배움으로써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게 자란다. 숲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일반 유치원에 비하여 면역성이 뛰어나고 숲에서 활동하다 보니 비만개선은 물론 집중력과 창의력에서도 일반 유치원생 보다 우수성을 보이고 있다. 전자공학, 생물?화학?물리 등 세계첨단과학을 선도하는 독일 교육의 시작이 바로 숲 유치원이라는 사실에서 외우기에 급급한 우리나라 부모 중심의 교육 사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은 1000여개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난해 182개 보육기관이 숲 유치원에 참여했다.   식목일을 맞아서 산림가꾸기와 함께 산불예방 대책은 주 5일제가 정착되면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산불이 증가하고 있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다. 울산 봉대산과 부산 장산지역 등 방화성?야간산불 다발지역에는 오후 한시부터 밤 아홉시까지 산불감시 인력을 조정 배치하고 등산객이 많은 지역과 국유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집중 배치함으로써 귀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에게는 GPS단말기를 지급하여 산불신고 시 ‘산불위치관제시스템’과 연계 신속히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초기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산불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잡는다는 목표로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9개팀 33명의 전문 검거팀을 운영하고 있다. 관리소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산불감시카메라 27대와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상황파악을 토대로 진화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자체와 함께 산불진화에 대한 새로운 기술개발과 합동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산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산불예방 활동도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그 성과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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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11
  • 한심한 한옥마을을 다녀와서..
     편집국장 김가영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충효의 고장 어느 마을에서 조상의 얼을 기리고 일본인들에게 전해준 고건축 기술을 자랑하려는 자부심으로 한옥으로 숙박촌을 지었다. 이 숙박촌을 일본에서 생산된 삼나무를 가지고 일본의 기술로 한옥을 제작·수입, 조립만하여 한옥을 지었다고 한다. 당연히 충효의 고장 어르신들께 야단맞고 목재를 담당한 산림청은 2010년 국감에서 이 문제 때문에 힘들었다고 한다. 다행히 당시 산림청장께서 직접 나서고 소관부서에서는 국산재를 이용한 한옥표준모델개발에 나서게 되었고, 한옥표준모델개발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지방청에서는 시범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사고 친 그 마을에서는 금년에도 일본 삼나무로 한옥을 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설계자가 시방서에 일본산 목재만을 사용하도록 지정했기 때문이란다. 설계자는 가격이 낮은 일본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연히 가격으로는 일본제품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일본정부에서는 자국 목재수출에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한옥은 우리의 자존심이요, 문화요, 과학인 것을 가격으로만 견준다면 정말 슬픈 일이 아닐수 없다. 한옥에서 굳이 흠을 잡자고 하면 자연 소재인 목재사용으로 갈라짐과 뒤틀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갈라짐을 방지한다고 접착제로 붙여 만든 집성목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안 갈라지나? 조금 적을 뿐.. 집성재는 원기둥으로 사용을 못하니 배흘림기둥은 기대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겹겹으로 붙여 만든 각기둥으로 만 사용할 수 있다. 얼마 전 산림청에서는 금년 목재 자급률 15%에 목표를 두었다고 한다. 자급율을 높이려고 연료로만 사용하면 쉽게 늘릴수 있으리가 생각된다. 부가가치 높은 이용이 아니면 자급율 높이는 것이 뭐 그리 의미가 있을까? 누군가는 목조주택을 지으면 온실가스 저감 인증제를 하자고 한다. 물론 목조건축은 시공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구조로 시공하는 것보다 1/4이고,  탄소저장이 7배나 더한다니 당연히 시행해야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수입목재로만 이루어진다면 다른 나라의 탄소를 담아온 통조림을 세워놓겠다는 뜻이 아닐까? 그것보다는 국내산 목재를 사용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바람이 있다면 목구조에서 특히, 한옥만은 국산 목재가 조금은 비싸고 조금은 갈라지더라도 국산 목재를 이용하자는 것이다.  이와 생각이 같으신 분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기대 하고 있다. 한옥만은 국산목재 이용이 많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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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2011-03-22
  • 산림환경신문의 창간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박찬규 회장 / (사)한국목조건축협회 산림환경신문의 창간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계와 학계 그리고 사회 전반의 다양한 소리를 담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와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림산업 및 환경정보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온 산림환경신문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더합니다. 인류의 편리함으로 시작된 지구 온난화는 환경오염과 함께 그 진행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산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이산화탄소 및 화석연료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여 사막화와 온난화를 막는 보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토 중 산림 비율이 OECD 국가 중 4번째라고 합니다. 더불어 정부는 녹색경제성장을 선포하여 친환경 에너지개발, 친환경 교통개발, 친환경 농산물생산 등을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녹색성장의 시대에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아끼는 것이 인류가 생존할 길이며, 숲속에서 느껴지는 풍요로움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내 목재산업은 정부가 추진중인 그린홈 정책등 시대가 요구하는 많은 정책 변화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우리 업계는 발빠르게 대처하고 현명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입니다. 또한, 산림과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목조건축업계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활발히 알리고 공유하는데 산림환경신문의 역할과 많은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의 열정과 노력을 이어 향후에도 국내 산림과 환경을 위해 일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산림환경신문의 창간 9주년을 축하드리며 더욱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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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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