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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횡성군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3일 14시 45분경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15-4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0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102명을 긴급 투입하여 15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에서 양봉업자(가해자 검거)가 훈연작업중 산림으로 비화하여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3-13 16: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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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경남 산청군 삼장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3일 13시 59분경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887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4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78명을 긴급 투입하여 14시 4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사찰에서 재(災)처리 취급 부주위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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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5시 29분경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남곡리 산58-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장비 11대, 진화인력 4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1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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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경기도 안산시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5시 34분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산21-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장비 10대, 진화인력 2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1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장비와 산불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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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5시 06분경 충천남도 금산군 진산면 만악리 327-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6대, 진화인력 7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4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화재로 인한 부상자(산불원인자 추정)가 발생하여 병원 치료중이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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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4시 39분경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산16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5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장비 12대, 진화인력 6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낙업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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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경북 영천시 화산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3시 46분경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 산89-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0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4대, 진화인력 6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1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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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0시 59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화룡리 산 164-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2대, 진화인력 1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3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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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충북 제천시 대량동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5시 29분경 충청북도 제천시대량동 285-8에서 발생한 산불을 33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5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0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태양열 발전 패널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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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4시 41분경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동곡리 112-1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장비 6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지상진화대원과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팔부능선에서 입산자 실화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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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3시 30분경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산88에서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9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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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2시 19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769-2에서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9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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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충북 청주시 산불...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3일 17시 57분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목리 168-3자락에서 산불이 발생되어 1시간19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야간진화에 산불진화장비 20대, 산불진화대원 11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1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림드론을 투입하여 산불의 규모를 파악하고 산불 확산 추세 및 야간진화방법을 전략적으로 수립하였고,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연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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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일 18시 25분경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87-8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후 진화장비 22대(진화차 1, 소방차 21), 진화인력 73명(전문진화대12, 소방 60, 공무원 1)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28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과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왕길배수지 공원 부근에서 입산자 실화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인천광역시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야간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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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1
  •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일 14시 13분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산16에서 발생한 산불을 3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후 산불진화헬기 2대(지자체 1, 소방 1), 진화장비 13대(지휘차 1, 진화차 2, 소방차 10), 진화인력 90명(전문진화대 23, 소방 50, 공무원 10, 기타 7)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과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농막에서 불이 발생되어 산불로 이어졌으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대구광역시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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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1
  •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일 12시 52분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산59-7에서 발생한 산불을 24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후 진화장비 13대(진화차 1, 소방차 12), 진화인력 43명(전문진화대 8, 소방 31, 공무원 4)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16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과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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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01
  • 산림교육원, 산불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산불방지업무 담당자과정’ 운영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실습교육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이상 기후로 점차 대형・동시다발화하는 산불재난에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국 지자체 산불방지업무 담당자(169개 시・군・구 등, 187명)를 대상으로 “산불방지업무 담당자*”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근거   산불방지업무담당자과정은 산불진화 현장에서 각 기관별로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기계화진화시스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 최신 산불진화시스템 활용법을 습득하여 산불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운영한다.   특히, 산불 피해지조사 및 발화지 현장 보존 요령 등을 교육함으로써 산불 발생 원인에 대한 과학적 감식과 산불 가해자 검거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최은형 산림교육원장은 “산불방지업무 담당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중점 추진하여, 봄철 산불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해 산불피해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산불진화지휘차량 운영 실습 교육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2-13
  • 충북 청주시 남일면에서 산불발생...진화완료
    - 산림당국 진화장비 10대, 진화인력 80명 신속투입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3일 14시 17분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산110에서 발생한 산불을 33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진화장비 10대(지휘차 2, 진화차 8), 진화인력 80명(공무원 20, 산불진화대 60)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발생 초기 산불현장은 순간풍속 10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림당국은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과수원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비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산불 가해자 신병을 확보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사소한 화기 취급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3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책본부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특수진화대 9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1명을 각 지역별로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 발견 시 충주국유림관리소 및 시·군 산림부서, 119 등에 즉시 신고하여 산불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을 낸 가해자는 수사·검거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김종룡 소장은“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8
  • 동부지방산림청, 산불전문조사반 역량 강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과학적 산불발생 원인규명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하여 산불조사·감식 교육을 1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재)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원도 내 10개 시·군의 국유림을 관할하고 있는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불전문조사반 및 산불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불발화지 및 원인조사 방법 등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산불전문조사반은「산림보호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산불의 발화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 및 그 밖에 산불조사에 관한 사항을 주요 임무로 하고 활동하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피해지에 대한 과학적 조사·감식을 통한 정확한 원인규명으로 주요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26

산림행정 검색결과

  • 강원도 횡성군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3일 14시 45분경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15-4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0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102명을 긴급 투입하여 15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에서 양봉업자(가해자 검거)가 훈연작업중 산림으로 비화하여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3-13 16: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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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경남 산청군 삼장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3일 13시 59분경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887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4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78명을 긴급 투입하여 14시 4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사찰에서 재(災)처리 취급 부주위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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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5시 29분경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남곡리 산58-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장비 11대, 진화인력 4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1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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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경기도 안산시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5시 34분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산21-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장비 10대, 진화인력 2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1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장비와 산불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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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5시 06분경 충천남도 금산군 진산면 만악리 327-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6대, 진화인력 7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4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화재로 인한 부상자(산불원인자 추정)가 발생하여 병원 치료중이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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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4시 39분경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산16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5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장비 12대, 진화인력 6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낙업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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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경북 영천시 화산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3시 46분경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 산89-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0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4대, 진화인력 6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1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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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0시 59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화룡리 산 164-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2대, 진화인력 1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3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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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충북 제천시 대량동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5시 29분경 충청북도 제천시대량동 285-8에서 발생한 산불을 33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5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0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태양열 발전 패널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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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4시 41분경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동곡리 112-1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장비 6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지상진화대원과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팔부능선에서 입산자 실화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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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3시 30분경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산88에서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9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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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2시 19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769-2에서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9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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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충북 청주시 산불...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3일 17시 57분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목리 168-3자락에서 산불이 발생되어 1시간19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야간진화에 산불진화장비 20대, 산불진화대원 11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1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림드론을 투입하여 산불의 규모를 파악하고 산불 확산 추세 및 야간진화방법을 전략적으로 수립하였고,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연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일 18시 25분경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87-8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후 진화장비 22대(진화차 1, 소방차 21), 진화인력 73명(전문진화대12, 소방 60, 공무원 1)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28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과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왕길배수지 공원 부근에서 입산자 실화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인천광역시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야간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1
  •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일 14시 13분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산16에서 발생한 산불을 3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후 산불진화헬기 2대(지자체 1, 소방 1), 진화장비 13대(지휘차 1, 진화차 2, 소방차 10), 진화인력 90명(전문진화대 23, 소방 50, 공무원 10, 기타 7)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과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농막에서 불이 발생되어 산불로 이어졌으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대구광역시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1
  •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일 12시 52분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산59-7에서 발생한 산불을 24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후 진화장비 13대(진화차 1, 소방차 12), 진화인력 43명(전문진화대 8, 소방 31, 공무원 4)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16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과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1
  • 충북 청주시 남일면에서 산불발생...진화완료
    - 산림당국 진화장비 10대, 진화인력 80명 신속투입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3일 14시 17분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산110에서 발생한 산불을 33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진화장비 10대(지휘차 2, 진화차 8), 진화인력 80명(공무원 20, 산불진화대 60)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발생 초기 산불현장은 순간풍속 10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림당국은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과수원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비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산불 가해자 신병을 확보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사소한 화기 취급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3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책본부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특수진화대 9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1명을 각 지역별로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 발견 시 충주국유림관리소 및 시·군 산림부서, 119 등에 즉시 신고하여 산불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을 낸 가해자는 수사·검거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김종룡 소장은“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8
  • 동부지방산림청, 산불전문조사반 역량 강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과학적 산불발생 원인규명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하여 산불조사·감식 교육을 1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재)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원도 내 10개 시·군의 국유림을 관할하고 있는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불전문조사반 및 산불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불발화지 및 원인조사 방법 등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산불전문조사반은「산림보호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산불의 발화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 및 그 밖에 산불조사에 관한 사항을 주요 임무로 하고 활동하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피해지에 대한 과학적 조사·감식을 통한 정확한 원인규명으로 주요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26
  • 전남 해남 산불발생... 57분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8일 12시 38분경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인지리 442-5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5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산림청 1), 산불진화장비 11대(지휘차 1, 진화차 3, 소방차 7), 진화인력 100명(산림공무원 50, 소방 20, 의용소방 30)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청은 현장 기상 여건이 춥고 순간 돌풍이 불어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무원 등 진화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초기에 산불확산을 저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불 발생 원인이 논·밭두렁 소각으로 밝혀짐에 따라 가해자 조사 및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과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화기를 취급할 경우 산불 위험이 매우 높고,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9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교육원, 산불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산불방지업무 담당자과정’ 운영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실습교육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이상 기후로 점차 대형・동시다발화하는 산불재난에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국 지자체 산불방지업무 담당자(169개 시・군・구 등, 187명)를 대상으로 “산불방지업무 담당자*”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근거   산불방지업무담당자과정은 산불진화 현장에서 각 기관별로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기계화진화시스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 최신 산불진화시스템 활용법을 습득하여 산불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운영한다.   특히, 산불 피해지조사 및 발화지 현장 보존 요령 등을 교육함으로써 산불 발생 원인에 대한 과학적 감식과 산불 가해자 검거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최은형 산림교육원장은 “산불방지업무 담당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중점 추진하여, 봄철 산불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해 산불피해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산불진화지휘차량 운영 실습 교육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2-13
  • 국립산림과학원, 과학적 대응으로 올봄 산불피해 최소화 도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2/1~5/15)을 맞아 1월 31일(화), 산불 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산불의 과학적 예측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재해 주관 연구기관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국가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운영하며 대형 산불과 동시다발 산불 등 산불 발생 확률이 높은 지점과 시점을 예측하여 산불 담당자와 전 국민에게 제공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산불 현장 정보를 빠르게 수집·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도를 제작하고, 산불 확산의 방향과 속도를 시간대별로 예측하여 진화작업 및 대피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각 유관기관에 공유한다. 또한, 현장 파견팀 두 팀을 구성하여 진화 활동을 지원하고 최초 발화지 및 원인을 조사한다. 현장지원팀은 산불 조사․감식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무인기·위성 영상 등을 활용해 산사태 등 2차 피해의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지역의 응급 복구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산불 발화 원인에 대한 조사 감식을 통해 가해자 검거에도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예측·분석센터 권춘근 박사는 “과학적 자료 분석을 통한 정확한 예측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림청의 핵심 추진사항 중 하나인 ‘산불재난에 선제적 대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2-01
  • 전남 보성군 산불... 1시간 39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1일 13시 01분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도안리 산88-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9분 만에 진화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산불진화헬기 : 산불현장에 투입된 모든 국가·지자체 헬기를 통칭함) 3대(산림 3)와 산불진화대원 35명(산불특수진화대 등 20, 소방 15)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40분 산불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로 파악하고 있으며, 산불가해자는 인근 90대 주민으로 산불진압중 우측다리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한 상태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통해 정확한 산불의 원인 및 발생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임상섭 국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쓰레기소각 등 화기취급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01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28일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가을철마다 임산물(약초, 버섯류 등)의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약초·버섯류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인한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발각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할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가 발각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30
  • 추석 연휴 기간 산불방지 신속대응체제 강화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8일부터 22일까지산불방지 신속대응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을장마로 인해 산불위험이 다소 낮아진 상황이지만 추석을 전후로 성묘객의 입산 활동 증가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인한 실내활동 제약에 따른 캠핑 및 산림휴양인구의 증가로 산불위험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추석연휴기간 전국 평균 1.4건(0.24ha)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실화 64%, 성묘객 실화 15%, 기타(원인미상 등)21%로 나타났다.  추석연휴기간 지방산림청 및 5개 국유림관리소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산불대응에 총력을 기할 계획이며 산불발생 시 산불재난특수진화대(85명)를 신속히 투입하여 초동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므로 성묘 및 산림휴양활동을 위해 입산 시 화기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울진 금강소나무는 우리가 지킨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에서는 산불진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산불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지역 산불에 대한 공동 대처에 기틀을 다지고자 지난 05. 13.(목) 울진군청, 울진소방서, 울진경찰서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울진군 북면 덕구리 소재 덕구온천 주차장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은 산불 발생에서부터 초동진화,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역할 분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대형산불 확산에 따른 지휘권 인계·인수 산불가해자 검거에 이르기까지 실제상황을 연출, 산불 발생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점검하였다. 이날 훈련에서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산불통합 지휘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몇 일 남지 않은 봄철 산불기간이 마무리 잘 되어 늘 푸르고 깨끗한 울진군의 산림이 산불로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5-14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야간산불... 3시간여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3일 19시 28분경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 산126번지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3시간여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인력 85명(산불특수진화대 8, 산불전문진화대 43명, 공무원 22명, 소방 10명, 경찰 2)을 긴급 투입하여 23일 22시 50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산림 0.15ha 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입산자에 의한 실화로 보고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규명하는 한편, 산불가해자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야간에 발생한 산불로 현장 파악이 제한되고, 산불현장 진입로가 좁아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진화대원들의 사투로 신속히 진화할 수 있었다.”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3
  • 중부지방산림청-공주경찰서 업무협약 체결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9일 10시, 대회의실에서 공주경찰서(서장 심은석)와 주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불예방 등 산림자원보호와 실종자 수색 등 구호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양 기관은 ▲산불예방 등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순찰활동의 지원 ▲현장조사·수사 적극 협조 ▲실종자·자살요구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산림드론 적극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찰의 수사 협조로 산불 가해자 검거에 많은 힘이 될 것 같다.”면서, “실종자 수색에도 산림드론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4-09
  •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로 전국 곳곳서 산불 잇따라
    경기 가평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전국 곳곳 건조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산불 4건을 일몰 전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o 건조주의보 : 울산, 대구, 서울(동남권, 동북권), 경기(성남, 하남, 구리), 경남(창원), 경북(영주, 칠곡, 경산, 구미), 전남(광양), 충북(영동, 청주) 산림당국은 금일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6대(지자체5, 군1), 산불진화인력 226명(공무원 27, 산불전문진화대 96, 소방29, 군인 60, 기타14)을 신속 투입하였다.   ○ 금일 산불 발생 현황 : 4건 진화완료(가해자 전원 검거 완료)     - (10:05~10:44) 전남 영광군 홍농읍 진덕리 산 21 / 피해면적 : 0.02ha / 원인 : 입산자 실화 / 진화자원 :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인력 35명    - (10:24~10:46)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산 31 / 피해면적 : 0.01ha / 원인 : 용접불꽃 / 진화자원 :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인력 56명    - (13:39~14:30) 충남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300 / 피해면적 :  0.02ha / 원인 : 쓰레기소각 / 진화자원 :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인력 52명    - (13:50~15:15) 경기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산145-1 / 피해면적 :  0.5ha / 원인 : 군사격장화재 / 진화자원 :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인력 : 83명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지난 10년 평균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 건의 절반가까이를 차지한다.”라며,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관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가해자 검거에 주력할 것이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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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전북 부안군 위도면 야산에 산불...2시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4일 오후 16시 15분경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대리 산47-5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2시간만인 24일 오후 18시 1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초대형 산불진화헬기를 포함한 산불진화헬기 5대 (산림청 2대, 지자체 2대, 소방청 1), 산불진화인력 97명(산불전문진화대 7명, 공무원 5명, 해경 40명, 의용소방 39명, 기타 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진화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지 주변에 쌓인 벌채 부산물과 강한 바닷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속한 산불진화헬기 투입과 현장 진화인력의 노력으로 야간 산불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입산자에 의한 실화로 추정되는 이번 산불로 인해 산림 약 1ha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유관기관의 합동수사로 산불가해자 검거를 강화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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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건조한 날씨에 전국적 산불 5건 발생... 산불로 몸살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4일 오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5건을 초동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2월 24일(수) 산불 진화완료 현황 : 5건 (인천1건, 경북2건, 경남1건, 충남1건) - (07:00~07:45) 인천 부평구 심정동 산95 / 0.01ha / 담뱃불 실화 - (14:13~14:30)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마애리 산18 / 0.02ha / 절단기 작업중 불씨 비화 - (15:20~16:00) 경북 고령군 덕곡면 후암리 산34 / 조사중 / 조사중 - (15:20~17:04) 충남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35 / 조사중 / 조사중 - (18:15~19:07)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남산리 1237 / 조사중 / 조사중 또한 전국서 15건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를 발견하여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산불로 확산되기 전 사전 진화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최근 대형산불과 전국적인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여 엄청난 산림 피해와 해당지역 인근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씨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불발생의 정확한 원인조사를 하여 가해자 검거에 힘쓸 것이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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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5
  •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산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1일 10시 49분경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산25-1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1, 지자체2) 지상인력 총 63명(산불예방진화대 47, 공무원 16)을 긴급 투입하였으며 1시간 30분여만인 12시 19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기상상황은 북풍, 풍속 2.6m/s이며, 잔불 진화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으로 산불가해자 검거를 강화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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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1
  • 경북 의성군 의성읍 산불 진화 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2일 오후 13시 40분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1053번지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가용 진화자원을 총동원하여 진화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불 현장의 상황은 바람 남풍, 1.3m/s, 기온 13.4도이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 산불진화대 57명, 공무원 20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밭과 연접되어 있는 양봉농가에서 발화되어 산림으로 비화되었으며 신속한 현장 출동하여 가해자를 검거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산불 발생에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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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2
  • “남부지방산림청, 설 연휴 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설 연휴(2. 11 ∼ 2. 14.)기간을 맞이하여 성묘객 등 입산자에 의한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세워 산불방지에 총력대응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간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라 산불발생 위험이 높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지속 발생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소규모 가족 단위의 성묘객과 산림휴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10년간 설 연휴기간 전국 평균 6.5건(2.4ha)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소각산불(25%), 성묘객(23%) 및 입산자실화(22%)가 주요원인     ※ 담뱃불 실화 5%, 건축물화재 비화 3%, 기타 20% 차지 이에 따라, 설 연휴 간 지방산림청 및 5개 국유림관리소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대응 할 계획이며, 산불발생시 산불재난특수진화대(85명)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263명)를 신속히 투입하여 초동진화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원인은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실화가 주원인이므로 성묘와 산림휴양을 위해 입산 시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고 출입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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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청
    2021-02-10
  • 서부지방산림청, 설 연휴 신속한 산불대응체계 가동
    서부지방산림청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기간 산불예방 및 산불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산불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매년 설 연휴기간에는 성묘나 등산객에 의한 입산자 실화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철저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진화 인력을 투입하여 입산통제구역,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서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설 연휴 총 6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약 23.6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다. 주요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22건, 34%)와 소각산불(19건, 30%)로 확인되었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흡연, 향불, 소각 등 불씨취급을 하지 말아 주시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0
  • 산악지형 그대로 재현한 입체형(3D) 산불확산예측 시스템으로 정밀한 산불진화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산불예방을 위해 산악지형을 그대로 재현한 입체형(3D) 산불확산예측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산불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1일 발표한 2021년 「케이(K)-산불방지종합대책」은 5대 추진전략과 16개의 중점추진 과제로 구성하여 국민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탄소흡수원 보호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5대 전략 : ①스마트 산불 대응 강화 ②산불단계별 대비태세 확립 ③원인·대상별 맞춤형 산불예방 ④진화전략 차별화 ⑤산불안전 인식 제고 먼저, 산불예방, 진화 등 모든 분야에서 스마트 산불재난 대응을 고도화하고 현장 적용을 강화한다. 위치 확인 시스템(GPS) 기반 ‘스마트 단말기’를 통해 산불감시원 및 전문예방진화대가 산불 영상과 발화지를 중앙 산불상황실로 전송하면, 최단거리에 있는 진화대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조기 진화에 나선다. 지난해까지 평면형(2D)으로 운영하던 산불확산예측 시스템은 봄철부터 민가, 철탑, 문화재 등 보호대상 시설과 산악지형을 실제와 동일한 입체형(3D)으로 구현하여 보다 정밀한 산불 진화를 하게 된다. 대형산불이 끊이지 않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연기·불꽃·동작 등 감지 센서, 스마트 폐회로 티브이(CCTV) 등 감시체계와 엘티이(LTE) 광대역 통신망을 연계한 산불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4개소를 확대 구축하고, 원활한 진화차량 통행과 방화선 역할을 하는 산불방지 임도 100㎞를 추가 시설한다.      * 전국 산불감시카메라 : 1,448대(조망형 1,063대, 밀착형 385대) 또한, 산불 확산 지연효과가 강한 수종으로 내화수림대 351㏊를 조성하는 등 산불예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한편, 누구나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활용하여 산불위치, 영상 등을 중앙 산불상황실로 신고할 수 있으며, 관심지역으로 등록한 경우 실시간 산불상황과 대피장소, 산불 대처요령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지역 주민은 물론 관심지역을 등록한 사용자는 전국 어디서나 ‘앱’을 통해 산불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안전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스마트산림재해 앱’은 스마트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앱’과 동일하게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메인화면에서 하단의 산불신고 버튼을 누르고 촬영, 위치, 전화 중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된다.    이 밖에도 32개의 산불드론 감시단을 통해 무단입산·불법소각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접근이 어려운 험준한 지역이나 야간산불은 드론진화대 10개단을 가동한다. 둘째는 산불위기 단계별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중앙과 지역의 300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59개소의 현장 산불대응센터를 운영한다. 시·군·구, 지방산림청 등 지역 거점에 위치한 산불대응센터는 ’22년까지 132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또한, 산불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 2만1천 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지난해 말까지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에 개선·보급된 산불지휘차 187대를 본격 가동하여 산불현장에서 통합지휘본부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셋째는 산불원인과 대상에 따라 맞춤형 산불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입산자로 인한 산불 최소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불다발 지역에 대한 입산통제를 강화하고 행안부, 농식품부 등의 농산촌지역 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소각산불 원인을 제거한다.     * 봄철 산불기간 입산통제 구역 222만ha(전체 산림의 35%), 등산로 통제구간 8,358km(26%) 산림연접지 농가주택, 펜션 등에서 비화하는 산불에 대비하여 연차별로 산불안전공간을 20개소씩 조성하고 특히, 문화재, 국가기간시설 등 주요시설 주변에 살수 기능이 있는 수막시설(스피링쿨러 방식)도 매년 20개소씩 설치한다. 넷째는 현장 여건에 따라 차별화한 진화전략을 통해 진화 효율을 극대화한다. 계절별, 지역별로 산불대응 여건이 상이함에 따라 강한 바람으로 급격하게 산불이 확산하는 겨울·봄철은 지상진화가 어려움으로 대형급 헬기를 집중하고, 연무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가을철과 야간산불에는 진화헬기 안전을 고려하여 지상진화의 비중을 높인다. 한편, 공중지휘기의 역할을 강화하여 산불진화헬기 116대를 비롯해 유관기관 지원헬기 57대 등 총 173대 헬기의 진화활동을 지휘하고, 지상 통합지휘본부의 상황판단을 지원하여 공중과 지상에서 진화 효율을 제고한다.     * 산불진화헬기(173대) : 산림청 48, 지자체 68, 소방·군 등 57 아울러, 전국 3천6백여 개의 담수지가 유사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담당자 지정 및 결빙방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봄철 갈수기에 대비하여 이동식 저수조 45개소를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산불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반과 산림보호특별사법경찰관 중심의 검거반을 운영하여 산불원인과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사법조치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 등 실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불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대형화하는 가운데 올해 봄철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한 해 동안 620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2,920㏊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최근 10년 평균 대비 건수로는 31%, 면적으로는 16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 평균) 474건, 1,120㏊ → (’19년) 653건, 3,255㏊ → (’20년) 620건, 2,920㏊ 전년도에 비해 소각산불, 건축물화재, 성묘객 실화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산불발생이 5% 줄었으나, 입산자 실화가 21%, 담뱃불 실화가 241% 각각 증가하여 무단 입산으로 인한 산불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입산자실화 : (’19년) 179건, 44㏊ → (’20년) 216건, 2,584㏊    * 담뱃불실화 : (’19년) 22건, 105㏊ → (’20년) 75건, 44㏊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 안전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올해도 정예 산불특수진화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산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2-02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본격 가동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발생이 집중되는 봄철,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본격적인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였다고 2일 밝혔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2021년 1월 12일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산불대응센터를 준공하였으며, 관할구역인 충북권역 5개 시·군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림보호지원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임도관리단·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92명의 산불대응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성묘객과 등산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기간을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성묘객 등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한층 강화하며,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산불 예방, 신속한 진화, 철저한 사후 관리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체계적인 산불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2-02
  • 무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비상근무태세 돌입!!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산불예방을 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본격적인 봄철 산불방지 대응태세에 돌입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시작으로 관내 5개(무주, 진안, 장수, 남원, 임실) 시·군의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약 80여명의 산불대응인력을 산불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하여 감시와 예방활동에 주력 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근로자들에게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불신고 단말기를 지급하여 산불예방 및 초기 진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한 입산·등산로 통제구간이 운영되며, 산림에서의 취사 및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농·산촌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 강화로 가해자 검거 및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대국민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 등산로 패쇄구간 : 9개노선 44.8km(운장산, 구봉산, 장안산 등)  ** 입산 통제 구역 : 3개산(운장산, 구봉산, 장안산 등), 15개소, 9,969ha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일상 속에서 방심으로 산불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산불예방 활동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01
  • 정읍국유림관리소, 2021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산불발생이 집중되는 봄철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관할구역인 전북 서부권 9개 시·군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임도관리단·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약 100여명의 산불대응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감시와 예방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성묘객과 등산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설’연휴(2.11〜2.14)기간을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연접지 소각금지, 성묘객 등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한층 강화하며, 산불을 낸 가해자 에게는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범소장은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1-27
  • 전국 야간산불 4건 포함 1월 15일 하루 총 6건 산불 발생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월 15일(금요일) 하루동안 총 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산 천주교 하늘공원묘(문재인 대통령 선친 묘) 인근에서 13시 45분에 발생한 산불을 시작으로 23시 35분에 발생한 경북 군위군 산불까지 총 6건이다. ○ 1월 15일(금) 산불 현황 : 6건 (경북3건, 경기1건, 강원1건, 경남1건) - (13:45~14:38) 경남 양산시 상북면 상삼리 산18-30 / 0.01ha / 쓰레기소각 - (14:37~15:00) 경기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산37-40 / 0.03ha / 담뱃불실화 - (15:39~진화중) 강원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산1 / 조사중 / 조사중 - (21:02~22:05)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산가리 산10 / 0.10ha / 쓰레기소각 - (22:37~진화중) 경북 경주시 하동 산186 / 조사중 / 조사중 - (23:35~03:05) 경북 군위군 우보면 나호리 산34-4 / 조사중 /조사중 다행히,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15일 첫 산불은 1시간 만에 신속하게 진화를 완료하였으며, 발생원인은 쓰레기 소각으로 산림당국에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가해자를 탐문 조사중에 있다. 15일 금요일에 발생한 6건의 산불 중 4건은 야간산불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강원, 경북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야간에는 산불진화헬기투입이 어렵고, 밤사이 추운 날씨와 어두운 산속에서 산불진화대원들의 시야가 제한되어서 산불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요일인 16일 새벽 4시 현재, 4건의 야간산불 중 2건(경북 영주 및 군위)은 진화완료 하였으나, 2건은 계속 진화중에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일출(07:41)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5대(산림청 3, 지자체 2)를 투입하여 오전 중으로 주불진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 새벽 4시 기준 진행중인 산불 진화율 : 강원 인제(80%), 경북 경주(60%) 산림당국은 밤사이 산불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밤 새워 산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인명과 주택피해가 없도록 산불유관기관인 소방, 경찰 등과 공조하여 단 한명의 인명피해나 주택피해 등 안전사고가 없었다고 밝혔다. ○ 1월 15일 6건 산불 진화인력 총 520명 투입, 안전사고 없음 - 산림청 공중진화대 및 산불특수진화대 35명, 예방진화대 117명 - 공무원 123명, 소방 150명, 경찰 등 95명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강원 동해안과 영남권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작은 불씨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진화가 완료 즉시 원인조사와 감식을 통해 가해자 검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1-16

산림복지 검색결과

  • 전남 진도 산불발생....40분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7일 14시 39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486-2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0분 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11대(지휘차 1, 진화차 3, 소방차 7), 산불진화대원 60명(산불예방진화대 25, 공무원 8, 소방 20, 경찰 7)을 투입하여, 15시 3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비닐하우스 인근 쓰레기 소각이 산불로 비화 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가해자 검거 및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건조주의보가 발령 되는등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특히, 산림과 인접한 100m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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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타고 힐링의 숲으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9월 3일 덕유산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는 정부3.0 취지에 국민 중심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교육부, 한국철도공사가 손잡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학업중단 등 학교생활 적응에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1박2일 동안 약 30여명이 열차를 타고 자연휴양림을 찾아가 숲체험, 생활상담, 문화탐방으로 정서적・심리적 안정감을 회복시켜 학교생활에 하루빨리 적응을 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운영으로 청소년들이 자존감을 높이며,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학교생활에 하루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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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양림관리소
    2015-09-03

산림환경 검색결과

  • 강원도 횡성군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3일 14시 45분경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15-4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0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102명을 긴급 투입하여 15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에서 양봉업자(가해자 검거)가 훈연작업중 산림으로 비화하여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3-13 16: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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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경남 산청군 삼장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3일 13시 59분경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887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4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78명을 긴급 투입하여 14시 4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사찰에서 재(災)처리 취급 부주위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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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5시 29분경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남곡리 산58-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장비 11대, 진화인력 4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1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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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경기도 안산시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5시 34분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산21-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장비 10대, 진화인력 2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1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장비와 산불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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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5시 06분경 충천남도 금산군 진산면 만악리 327-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6대, 진화인력 7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4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화재로 인한 부상자(산불원인자 추정)가 발생하여 병원 치료중이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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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4시 39분경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산16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5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장비 12대, 진화인력 6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낙업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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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경북 영천시 화산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3시 46분경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 산89-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0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4대, 진화인력 6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1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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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0시 59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화룡리 산 164-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2대, 진화인력 1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3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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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충북 제천시 대량동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5시 29분경 충청북도 제천시대량동 285-8에서 발생한 산불을 33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5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0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태양열 발전 패널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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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4시 41분경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동곡리 112-1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장비 6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지상진화대원과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팔부능선에서 입산자 실화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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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3시 30분경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산88에서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9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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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04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2시 19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769-2에서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9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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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충북 청주시 산불...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3일 17시 57분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목리 168-3자락에서 산불이 발생되어 1시간19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야간진화에 산불진화장비 20대, 산불진화대원 11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1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림드론을 투입하여 산불의 규모를 파악하고 산불 확산 추세 및 야간진화방법을 전략적으로 수립하였고,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연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일 18시 25분경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87-8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후 진화장비 22대(진화차 1, 소방차 21), 진화인력 73명(전문진화대12, 소방 60, 공무원 1)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28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과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왕길배수지 공원 부근에서 입산자 실화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인천광역시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야간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1
  •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일 14시 13분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산16에서 발생한 산불을 3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후 산불진화헬기 2대(지자체 1, 소방 1), 진화장비 13대(지휘차 1, 진화차 2, 소방차 10), 진화인력 90명(전문진화대 23, 소방 50, 공무원 10, 기타 7)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과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농막에서 불이 발생되어 산불로 이어졌으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대구광역시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1
  •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일 12시 52분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산59-7에서 발생한 산불을 24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후 진화장비 13대(진화차 1, 소방차 12), 진화인력 43명(전문진화대 8, 소방 31, 공무원 4)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16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과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1
  • 산림교육원, 산불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산불방지업무 담당자과정’ 운영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실습교육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이상 기후로 점차 대형・동시다발화하는 산불재난에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국 지자체 산불방지업무 담당자(169개 시・군・구 등, 187명)를 대상으로 “산불방지업무 담당자*”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근거   산불방지업무담당자과정은 산불진화 현장에서 각 기관별로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기계화진화시스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 최신 산불진화시스템 활용법을 습득하여 산불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운영한다.   특히, 산불 피해지조사 및 발화지 현장 보존 요령 등을 교육함으로써 산불 발생 원인에 대한 과학적 감식과 산불 가해자 검거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최은형 산림교육원장은 “산불방지업무 담당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중점 추진하여, 봄철 산불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해 산불피해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산불진화지휘차량 운영 실습 교육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2-13
  • 충북 청주시 남일면에서 산불발생...진화완료
    - 산림당국 진화장비 10대, 진화인력 80명 신속투입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3일 14시 17분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산110에서 발생한 산불을 33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진화장비 10대(지휘차 2, 진화차 8), 진화인력 80명(공무원 20, 산불진화대 60)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발생 초기 산불현장은 순간풍속 10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림당국은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과수원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비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산불 가해자 신병을 확보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사소한 화기 취급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3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책본부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특수진화대 9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1명을 각 지역별로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 발견 시 충주국유림관리소 및 시·군 산림부서, 119 등에 즉시 신고하여 산불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을 낸 가해자는 수사·검거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김종룡 소장은“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8
  • 동부지방산림청, 산불전문조사반 역량 강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과학적 산불발생 원인규명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하여 산불조사·감식 교육을 1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재)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원도 내 10개 시·군의 국유림을 관할하고 있는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불전문조사반 및 산불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불발화지 및 원인조사 방법 등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산불전문조사반은「산림보호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산불의 발화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 및 그 밖에 산불조사에 관한 사항을 주요 임무로 하고 활동하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피해지에 대한 과학적 조사·감식을 통한 정확한 원인규명으로 주요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26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기고」 5년간의 산불방지 드론(drone) 운용, 항공사고에 관한 考察
      몇 년 전만 해도 드론은 군사적인 용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용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사용자들 사이에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특히 인기 많은 TV 예능프로그램에서 방영 및 국가에서 4차 산업 지원정책 발표 후 전국적으로 많은 드론전문교육기관이 운영 중에 있다. 드론 교육생들은 단지 기체조작에 집중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형태이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기체 비행 전 비행 후 점검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비행 중 발생한 기체 이상에 대하여 적시에 대처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2016년도부터 드론을 산림분야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드론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기체조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드론 비행사고와 연관성이 깊다고 말할 수 있다.   ‘드론(drone)’ 즉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비행장치는 산림재난현장 등 위험한 재난 지역이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투입하여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거나 민간 기업의 물류 서비스, 개인 학습 및 취미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드론 비행사고의 대비와 처리 조치 등 안전성과 추락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드론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안전성 확보’가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안전이란 무인비행장치가 다른 항공기, 건물, 새, 사람 등과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비행하는 비행안전을 의미한다. 즉, 무인비행장치 자체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하며, 비행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주거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인비행장치는 산림분야 뿐만 아니라 활용 분야가 다양화 되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드론의 비행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고, 드론의 활용 분야에 따라 인적이 많은 지역에서 운용 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개인 학습이나 취미용 드론의 경우 사용자의 조작 실수로 인한 충돌 및 추락 사고의 위험이 크고, 이러한 드론의 급작스런 충돌이나 추락 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재까지 발생한 드론의 비행사고의 원인 조사와 그에 맞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비행사고 회피를 위한 기술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경상대학교 정보과학과」논문 中)   드론 비행사고의 유형은 일반 항공사고와 달리 탑승자가 없고 원격이나 자동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비행의 주체가 아닌 주변의 인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드론의 비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① 배터리 방전 ② 구조물(송전선로, 나뭇가지 등) 또는 조류 등과의 충돌에 의한 사고 ③ 사용자 조작 미숙 및 주파수 간섭 등에 의한 갑작스런 추락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추락 사고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구축이 없는 실정이다. 다년간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보고, 일부 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중에서도 부주의와 주파수 간섭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아 ‘기체의 안전성 확보’가 절실하다.   기체가 인체 위로 추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나타내는 사고의 실례로 2005년 경남 진주 관람객과 충돌, 2009년 전북 임실 조종자와 충돌, 2015년 해운대 추락한 사고, 2017년 경남 밀양 실종 후 추락, 2019년 대전시 동구 이륙 중 돌풍에 의한 추락 등에서 안정성 확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무인비행장치의 사고는 ① 조종사와 탑승자가 없기 때문에 사망률이 낮고 ②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아 사고 발생률이 높으며 ③ 사고원인이 인적요인인 경우가 적고 ④ 조종자나 피해자가 사고발생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드론은 아직까지 유인항공기만큼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20%만이 인적요인이고 대부분 시스템 자체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연구도 있다. 한편, 무인비행장치는 가시거리를 벗어났을 때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조종자가 사고 사실을 바로 알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무인비행장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상업용 무인비행장치에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도 비사업용 드론 운용에 따라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제9조(보험가입), 제26조(안전사고 책임), 제27조(사고발생 시 조치사항)를 법제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해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피해자가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고의나 과실이 아닌 기상(소나기, 돌풍 등), 새와의 충돌, 전파교란 등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의 대비 및 처리도 시급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① 지속적인 안전성 유지 확보 ② 장치에 대해서는 정비나 수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 ③ 기상 변화를 인지하거나 천재지변 발생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운용을 즉시 중단 ④ 제작자와 판매자도 소비자에게 매뉴얼과 조작 방법, 법적 의무 등에 대한 적극 안내를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추락 원인 중 부주의와 주파수 간섭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전용 주파수 할당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드론 관련 법규 숙지 및 드론의 기본구조와 이해도를 넓히고, 운항 전·후에 여유 있는 점검을 통해 항공사고 감소와 정밀한 드론 운용과 정비, 신속한 문제 상황 대처 등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 하여야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5-13
  • [기고]산불원인을 찾는 산불감식전문가 뜬다
     요즈음 해빙기를 지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많은 시기이다. 산불위험 경계경보를 발령되고 있는 시기에 국무총리께서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작년 이 시기에 강릉 삼척 산불발생 피해를 상기시킨다.  봄철에는 매일 3건이상 크고 작은 산불로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하므로 산림당국에서는 긴장이 연속되고 있다. 해마다 500여건 이상 발생하여, 매우 큰 피해를 입지만, 그 발생 원인자를 검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협조 없이는 매우 어렵다. 최근10년(2009년~2018년)간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보면 432건(100%)중 입산자실화 156건(36%), 논·밭두렁 소각 73건(17%), 쓰레기소각 60건(14%), 담뱃불실화 19건(4%), 성묘객실화 17건(4%), 어린이불장난 3건(1%), 건축문화재 16건(4%), 기타 88건(20%)이다.   산불의 피해는 생태학적인 측면으로 탈산림화, 생물 다양성 감소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토양 영양물질 소실과 홍수피해증가, 국지기상의 변화, 산성비와 대기오염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 초래가 된다. 경제적인 측면 목재, 가축, 임산물 소득 손실 , 산림의 환경기능 손실 , 식품생산에 물 부족으로 비용증가, 산업교란, 수송교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인 측면 관광객 감소 등 산업의 교란  대기 중 연무농도에 따라 피부 및 호흡기 계통의 영향으로 암, 만성질환이 증가 되는 피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를 2005년에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산불 감식 전문가가 탄생한 후 산림청에서는 매년 훈련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설립하고 산불감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불감식 업무는 방화범의 특징과 방화심리 등을 규명하는 기초 조사는 최초 신고자와 목격자, 인근주택거주자, 산불진화 출동자 등의 타문조사와 산불방향 지표에 의한 추적조사로부터 시작한다. 특히, 주변여건과 기상 조건 등 전반적 조사를 펼친다. 산불은 전문적인 산불조사와 감식, 철저한 탐문수사로 증거물 및 증인 확보 후 피의자 자백과 진술을 받아 방화범을 검거하는데 목적이 있다. 산불의 진행방향이 전진, 후진, 횡진 등으로 방향을 잡아, 산불의 연소 흔적 , 산불지도 작성 및 현장보전과 증거의 수집보관을 기초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불원인 조사는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 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가해자를 검거하는 산불방지기술협회 중심으로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하여 각 자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다.  산불전문조사원은 화재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깡통이나 돌, 나무, 풀 등이 불에 탄 흔적을 보고, 화재가 발생한 지역과 화재의 진행 방향을 조사한다. 산불로 인해 풀에 남은 흔적으로 불이 먼저 닿은 부분에 그을음이 더 길게 생긴다. 깡통에 남은 흔적은 불이 먼저 닿은 부분에 그을음이 남거나 그 부분이 변색이 된다. 돌멩이나 바위에 남은 흔적으로 불이 먼저 닿는 부분에 그을음이나 열에 파손된 흔적이 남는다.  타고 남은 나무 흔적은 불이 진행하는 반대 방향에 더 많은 그을음이 남는다.  현장전문가들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발화점을 확보하고 발생원인을 추론한다. 다만 최초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보존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현장이 진화과정에서 훼손이 되어 있을 경우 조사에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한다.   산불은 대부분 모두 방심과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불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으로 예방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산불은 대부분 막을 수가 있다“ 는 것이 감식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는 주민, 학생,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감시원, 산불진화대원 등 기본 및 전문교육을 관련법령 기준에 따라 교육을 매년실시하고 있다.  산불이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산림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신뢰성이 확보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 산불은 정밀한 조사감식과 철저한 수사로 산불가해자를 반드시 실화, 방화 모두 검거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소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 실화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법 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자.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4-10
  • [기고]창립5주년 맞이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임무와 역할
     숲과 함께, 국민과 함께 산림청의 역사는 땀과 열정의 역사로 한반도를 푸르게 만들었다.  내 삶의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을 사람중심의 산림관리체계 혁신으로 국민들의 눈높이 맞는 산림복지국가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잘 가꾸어진 산림이 사소한 부주의에 의거 한 해 동안에 평균 500건이상 산불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에서는 재산과 인명이 피해 원인과 규모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 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산불은 사회재난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대형화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지난 11월부터 발생하여 지금까지 확대되고 있는 호주산불은 400만ha 이상 피해 발생으로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4월4~5일에 발생한 강원도 5개 시·군(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강릉삼척산불은 초대형화 수많은 인적사망 2명(속초 1, 고성 1), 부상 1(강릉) 물적 553주택 동, 농기계 786대, 농업시설 182개소, 어망・어구 등 기타 2,924개소 129,116백만원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를 하는 등 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국가에서 재난관리법을 제정한 동기는 1995년 6월 서울 서초구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6명 27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끔직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국가에서는 이 사고를 계기로 건물안전평가 실시 및 서울, 부산 광주에 119중앙구조대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 정부적 위기관리 체계인 재난안전법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제정하였다. 2000년 동해안 대형산불 이후에 크고 작은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잘 가꾸어 놓은 산림을 한순간에 폐허를 만들곤 한다.      이예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불방지 인력 교육을 선도하는 허브기관을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에 산림보호법 개정하였다. 산·학·연 산불방지 기관과 가족들은 산불방지기술 증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뜻을 모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2015년 12.29일 창립이후 본회 및 8개 지회를 설립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 산불방지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창립한 후 5년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임무와 역할은 국민들이 산불방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산불방지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산불방지 인력이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의 지켜낼 수 있도록 교육하는 민간기구이다. 나아가 산림보호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연구·조사, 기술·정보 교류 등의 사업을 통하여 산불방지 기술 증진에 기여하는 특수법인, 정부 일을 맡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가에서도 산불 재난 위기대응 관련법률은 산림보호법,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관한 규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불현장통합지휘지침등으로 산리산불 재난 위기관리메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확충, 산불기계화진화 시스템과 산불확산 예측 프로그램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업무영역이다.   산불은 산림내 낙엽,낙지 임목등을 가연물질이 산소와 열과 화합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낙뢰로 발화되기도 한다. 또한 인위적인 입산지 실화, 논밭두렁 소각, 성묘객 실화, 무속행위, 담뱃불 ,주택화재의 비화하는 실화가 있다, 정신이상자 또는 사회불만 표출을 무차별적 방화하는 사례로 지난날 가꾸어놓은 산림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되는 일이 종종발생하고 있다. 산불이 대형화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숲이 울창해지면서 낙엽 등 산림내 연료물질이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 고온 건조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산불 방지 교육훈련, 산불위험지조사, 산불소화시설등 국가 산림정책 수행을 위해 한국산림방지기술협회의 조직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으로 위상과 역할제고와 기술개발 지원이 최우선 과제로 이행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창립이후 5년동안 주요성과를 보면, 산불 업무종사자 31만명에게 9,046회 산불예방교육과 진화, 장비활용에 대한 교육대상자별 맞춤형으로 교재제작 보급하고 체계적인 실무교육을 실시 현장에 투입 하였다 . 1365 자원봉사 인증기관등록을 하였다.   산림방지기술협회는 앞으로 전국에 배치된 11천명의 산불진화요원들이 산불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지역, 야간산불방생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산불재난 특수 진화대원에 대한 맟춤형 산불방지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한다.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교육서비스로 산불 예방교육이 실시 되어야한다.    최근 기후적인 외부환경 여건을 보면 건조일수 증가, 강수량 감소, 잦은 강풍등으로 산불위험도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농산촌 인구증가, 고령화, 산림연소물질 축적 및 도시팽창으로 산림주변 주거확대등 산불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나아가서 휴양 등산등 산림활동등 인구증가로 봄, 가을 산불동시 다발로 발생 대형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강력한 산불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 및 휴양인구증가등의 영향으로 산불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연중화, 대형화 되는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협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재 산불로 인해 사상자등 인명피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기술개발을 해나아가야 한다.  특히 야간산불로 이어지는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인력진화 장비와 진화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 재난성 산불대비한 신규사업을 발굴이 모색 되어야 한다.  최첨단기술 접목한 “스마트 산림재난대응팀”운영과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로 가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등을 위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로 하여 전문성을 확보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을 중앙부처및 지자체등에서 지원으로 강력한 산불방지기술 협회로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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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20-01-03

포토뉴스 검색결과

  • 강원도 횡성군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3일 14시 45분경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15-4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0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102명을 긴급 투입하여 15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에서 양봉업자(가해자 검거)가 훈연작업중 산림으로 비화하여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3-13 16: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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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경남 산청군 삼장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3일 13시 59분경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887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4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78명을 긴급 투입하여 14시 4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사찰에서 재(災)처리 취급 부주위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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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5시 29분경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남곡리 산58-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장비 11대, 진화인력 4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1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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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경기도 안산시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5시 34분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산21-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장비 10대, 진화인력 2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1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장비와 산불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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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5시 06분경 충천남도 금산군 진산면 만악리 327-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6대, 진화인력 7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4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화재로 인한 부상자(산불원인자 추정)가 발생하여 병원 치료중이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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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4시 39분경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산16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5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장비 12대, 진화인력 6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낙업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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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경북 영천시 화산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3시 46분경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 산89-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0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4대, 진화인력 6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1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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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0시 59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화룡리 산 164-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2대, 진화인력 1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3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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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충북 제천시 대량동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5시 29분경 충청북도 제천시대량동 285-8에서 발생한 산불을 33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5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0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태양열 발전 패널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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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4시 41분경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동곡리 112-1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장비 6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지상진화대원과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팔부능선에서 입산자 실화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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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3시 30분경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산88에서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9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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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2시 19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769-2에서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9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 충북 청주시 산불...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3일 17시 57분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목리 168-3자락에서 산불이 발생되어 1시간19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야간진화에 산불진화장비 20대, 산불진화대원 11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1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림드론을 투입하여 산불의 규모를 파악하고 산불 확산 추세 및 야간진화방법을 전략적으로 수립하였고,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연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일 18시 25분경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87-8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후 진화장비 22대(진화차 1, 소방차 21), 진화인력 73명(전문진화대12, 소방 60, 공무원 1)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28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과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왕길배수지 공원 부근에서 입산자 실화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인천광역시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야간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1
  •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일 14시 13분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산16에서 발생한 산불을 3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후 산불진화헬기 2대(지자체 1, 소방 1), 진화장비 13대(지휘차 1, 진화차 2, 소방차 10), 진화인력 90명(전문진화대 23, 소방 50, 공무원 10, 기타 7)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과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농막에서 불이 발생되어 산불로 이어졌으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대구광역시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1
  •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일 12시 52분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산59-7에서 발생한 산불을 24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후 진화장비 13대(진화차 1, 소방차 12), 진화인력 43명(전문진화대 8, 소방 31, 공무원 4)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16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과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1
  • 산림교육원, 산불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산불방지업무 담당자과정’ 운영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실습교육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이상 기후로 점차 대형・동시다발화하는 산불재난에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국 지자체 산불방지업무 담당자(169개 시・군・구 등, 187명)를 대상으로 “산불방지업무 담당자*”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근거   산불방지업무담당자과정은 산불진화 현장에서 각 기관별로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기계화진화시스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 최신 산불진화시스템 활용법을 습득하여 산불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운영한다.   특히, 산불 피해지조사 및 발화지 현장 보존 요령 등을 교육함으로써 산불 발생 원인에 대한 과학적 감식과 산불 가해자 검거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최은형 산림교육원장은 “산불방지업무 담당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중점 추진하여, 봄철 산불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해 산불피해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산불진화지휘차량 운영 실습 교육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2-13
  • 충북 청주시 남일면에서 산불발생...진화완료
    - 산림당국 진화장비 10대, 진화인력 80명 신속투입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3일 14시 17분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산110에서 발생한 산불을 33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진화장비 10대(지휘차 2, 진화차 8), 진화인력 80명(공무원 20, 산불진화대 60)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발생 초기 산불현장은 순간풍속 10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림당국은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과수원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비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산불 가해자 신병을 확보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사소한 화기 취급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3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책본부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특수진화대 9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1명을 각 지역별로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 발견 시 충주국유림관리소 및 시·군 산림부서, 119 등에 즉시 신고하여 산불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을 낸 가해자는 수사·검거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김종룡 소장은“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8
  • 동부지방산림청, 산불전문조사반 역량 강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과학적 산불발생 원인규명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하여 산불조사·감식 교육을 1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재)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원도 내 10개 시·군의 국유림을 관할하고 있는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불전문조사반 및 산불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불발화지 및 원인조사 방법 등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산불전문조사반은「산림보호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산불의 발화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 및 그 밖에 산불조사에 관한 사항을 주요 임무로 하고 활동하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피해지에 대한 과학적 조사·감식을 통한 정확한 원인규명으로 주요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26

동영상뉴스 검색결과

  • 서부지방산림청, 소각 산불 방지 위해 전직원 기동단속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각종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4월말까지 매주 주말에 지방산림청 전 직원 등 200여명을 동원해 집중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를 중점단속하고, 무단 소각행위로 적발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중점단속지역 : (전북) 완주,  (전남) 화순․나주․영암․진도․신안, (경남) 의령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소각행위 등의 불을  사용하는 일체 행위를 사전계도 없이 단속하고, 아울러 기동단속 시 산림과 연접된 마을을 방문하여 소각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예년에 비해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봄철 산불발생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산불발생시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처벌 : 30만원의 과태료   ※ 실수로 인한 산불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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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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