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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하였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하였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할 수 있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0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29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3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30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본격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2021년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 매수물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일시 지급형)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4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6천 1백만원 → (2022년) 1억2천4백만원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46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23일 캠페인을 통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정부 규제혁신, 산행문화 개선 등을 홍보하였으며,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산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20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홍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 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 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3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 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 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 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 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홍천국유림관리소(033-439-5521~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021년 신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 1회차에 매매대금 20%를 선지급     ※ 잔금(80%)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되므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제천시, 단양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1∼033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04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 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란’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연2%) 및 지가상승보상액(연2.85%)을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영월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10ha미만 산림 중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기준단가(794원/㎡)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2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 원 → (2022년) 40억 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 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9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8
  • 한국임업진흥원 대전이전 구체화... 신청사 건립, 2026년 본사 이전
    대전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중 하나인 한국임업진흥원이 2026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해 대전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대전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는 7일 대전시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 유성구, LH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와 한국임업진흥원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한종덕 LH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은 현재 유성구 계산동에 건축 중인 임업기술실용화센터가 준공되면 2023년부터 직원 30%인 60여 명이 우선 대전으로 이전하고, 2026년까지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전 직원이 대전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계산동에 건축중인 임업기술실용화센터는 총사업비 99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1,974㎡, 연면적 3,881㎡ 규모로 본관동(지상3층)과 부속동(지상2층) 2개동을 건축 중이며,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한국임업진흥원 대전 이전을 위한 신청사 건립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과 이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LH 대전본부는 임업진흥원의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입주를 위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임업진흥원은 대전 이전을 계기로 대전에 위치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과 연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대전을 산림과 임업 산업의 중심지로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전시는 한국임업진흥원 대전이전으로 연간 2만 3천명 이상의 임업인 방문과 산림분야 지역일자리가 2천개 이상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 이전을 결정해 준 임업진흥원에 대전  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국임업진흥원이 성공적으로 대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흥원이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  진흥원 등과 연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대전이 명실상부한산림과 임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면서 “4개 기관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국임업진흥원 이강오 원장은  ”임업진흥원 이전 작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겠으며,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전을 산림과 임업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임업진흥원과 함께 대전이전이 확정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도 빠른 시일 내에 대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 성과의 실용화와 임산물의 생산·유통·정보제공 등을 통한 산림소득증대 및 산업화 촉진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본사는 서울 등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은 245명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4-07
  • 함양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시작!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68.5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할 지역은 함양, 거창, 진주, 사천 등 12개 시·군 서부경남지역으로 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위해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영임지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 법률에 제한을 받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토지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에 따라 2년이상 소유한 사유림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사유림 매도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3)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17
  • 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동부지방산림청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결과 기준단가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의 많은 관심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17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2년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올해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71.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3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 매수 사업 박차!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ㆍ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14억원을 투입하여 전북지역 서부권 9개 시·군의 사유림 176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전체 매수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120ha(12.5억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지급형으로 56ha(1.6억원)를 매수 예정이다.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어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거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이 해당된다.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거나 저당권 등 사권 설정된 임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임야, 소송이 진행 중인 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집중매수 지역 : 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 사유림 매수는 연중 접수하고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매수된 산림은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하여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경제 ·공익적 가치를 높일 계획”이라며, “매도 의사가 있는 분들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192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1-24

산림행정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하였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하였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할 수 있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0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29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3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1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30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본격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2021년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 매수물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일시 지급형)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4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6천 1백만원 → (2022년) 1억2천4백만원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46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23일 캠페인을 통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정부 규제혁신, 산행문화 개선 등을 홍보하였으며,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산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20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홍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 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 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3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 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 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 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 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홍천국유림관리소(033-439-5521~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021년 신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 1회차에 매매대금 20%를 선지급     ※ 잔금(80%)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되므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제천시, 단양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1∼033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04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 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란’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연2%) 및 지가상승보상액(연2.85%)을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영월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10ha미만 산림 중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기준단가(794원/㎡)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2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 원 → (2022년) 40억 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 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9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8
  • 한국임업진흥원 대전이전 구체화... 신청사 건립, 2026년 본사 이전
    대전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중 하나인 한국임업진흥원이 2026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해 대전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대전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는 7일 대전시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 유성구, LH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와 한국임업진흥원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한종덕 LH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은 현재 유성구 계산동에 건축 중인 임업기술실용화센터가 준공되면 2023년부터 직원 30%인 60여 명이 우선 대전으로 이전하고, 2026년까지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전 직원이 대전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계산동에 건축중인 임업기술실용화센터는 총사업비 99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1,974㎡, 연면적 3,881㎡ 규모로 본관동(지상3층)과 부속동(지상2층) 2개동을 건축 중이며,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한국임업진흥원 대전 이전을 위한 신청사 건립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과 이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LH 대전본부는 임업진흥원의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입주를 위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임업진흥원은 대전 이전을 계기로 대전에 위치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과 연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대전을 산림과 임업 산업의 중심지로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전시는 한국임업진흥원 대전이전으로 연간 2만 3천명 이상의 임업인 방문과 산림분야 지역일자리가 2천개 이상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 이전을 결정해 준 임업진흥원에 대전  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국임업진흥원이 성공적으로 대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흥원이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  진흥원 등과 연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대전이 명실상부한산림과 임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면서 “4개 기관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국임업진흥원 이강오 원장은  ”임업진흥원 이전 작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겠으며,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전을 산림과 임업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임업진흥원과 함께 대전이전이 확정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도 빠른 시일 내에 대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 성과의 실용화와 임산물의 생산·유통·정보제공 등을 통한 산림소득증대 및 산업화 촉진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본사는 서울 등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은 245명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4-07
  • 함양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시작!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68.5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할 지역은 함양, 거창, 진주, 사천 등 12개 시·군 서부경남지역으로 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위해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영임지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 법률에 제한을 받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토지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에 따라 2년이상 소유한 사유림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사유림 매도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3)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17
  • 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동부지방산림청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결과 기준단가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의 많은 관심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17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2년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올해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71.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3

산림산업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하였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하였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할 수 있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0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29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30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본격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2021년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 매수물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일시 지급형)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4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6천 1백만원 → (2022년) 1억2천4백만원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46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23일 캠페인을 통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정부 규제혁신, 산행문화 개선 등을 홍보하였으며,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산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20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홍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 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 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3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 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 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 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 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홍천국유림관리소(033-439-5521~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021년 신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 1회차에 매매대금 20%를 선지급     ※ 잔금(80%)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되므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제천시, 단양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1∼033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04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 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란’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연2%) 및 지가상승보상액(연2.85%)을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영월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10ha미만 산림 중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기준단가(794원/㎡)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2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 원 → (2022년) 40억 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 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9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8
  • 한국임업진흥원 대전이전 구체화... 신청사 건립, 2026년 본사 이전
    대전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중 하나인 한국임업진흥원이 2026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해 대전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대전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는 7일 대전시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 유성구, LH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와 한국임업진흥원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한종덕 LH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은 현재 유성구 계산동에 건축 중인 임업기술실용화센터가 준공되면 2023년부터 직원 30%인 60여 명이 우선 대전으로 이전하고, 2026년까지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전 직원이 대전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계산동에 건축중인 임업기술실용화센터는 총사업비 99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1,974㎡, 연면적 3,881㎡ 규모로 본관동(지상3층)과 부속동(지상2층) 2개동을 건축 중이며,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한국임업진흥원 대전 이전을 위한 신청사 건립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과 이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LH 대전본부는 임업진흥원의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입주를 위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임업진흥원은 대전 이전을 계기로 대전에 위치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과 연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대전을 산림과 임업 산업의 중심지로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전시는 한국임업진흥원 대전이전으로 연간 2만 3천명 이상의 임업인 방문과 산림분야 지역일자리가 2천개 이상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 이전을 결정해 준 임업진흥원에 대전  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국임업진흥원이 성공적으로 대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흥원이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  진흥원 등과 연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대전이 명실상부한산림과 임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면서 “4개 기관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국임업진흥원 이강오 원장은  ”임업진흥원 이전 작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겠으며,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전을 산림과 임업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임업진흥원과 함께 대전이전이 확정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도 빠른 시일 내에 대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 성과의 실용화와 임산물의 생산·유통·정보제공 등을 통한 산림소득증대 및 산업화 촉진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본사는 서울 등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은 245명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4-07
  • 함양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시작!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68.5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할 지역은 함양, 거창, 진주, 사천 등 12개 시·군 서부경남지역으로 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위해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영임지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 법률에 제한을 받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토지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에 따라 2년이상 소유한 사유림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사유림 매도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3)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17
  • 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동부지방산림청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결과 기준단가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의 많은 관심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17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2년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올해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71.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3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 매수 사업 박차!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ㆍ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14억원을 투입하여 전북지역 서부권 9개 시·군의 사유림 176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전체 매수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120ha(12.5억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지급형으로 56ha(1.6억원)를 매수 예정이다.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어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거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이 해당된다.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거나 저당권 등 사권 설정된 임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임야, 소송이 진행 중인 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집중매수 지역 : 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 사유림 매수는 연중 접수하고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매수된 산림은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하여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경제 ·공익적 가치를 높일 계획”이라며, “매도 의사가 있는 분들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192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1-24
  • 산림청, 여의도 면적 16배 사유림 매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ㆍ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435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사유림 4,804ha를 매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매수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382ha(395억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지급형으로 1,422ha(40억원)를 매수 예정이다.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어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이 해당된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접수하고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매수된 산림은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하여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주요원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여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0년말 국유림 면적 : 1,652천ha(26.3%)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14

산림환경 검색결과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3

오피니언 검색결과

  • 미래 창조경제의 초석을 다지며
    어느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의 싱그러움이 오는 계절이 돌아왔다. 날씨가 풀리면서 전국 산에는 주말마다 등산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산림중 국유림비율은 24%(154만ha)에 불과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국유림 비율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국유림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올해 산림청에서는 7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사유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 1만 175㏊를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정책은 국유림확대를 통해 안정적 탄소흡수원 확보와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매년 추진되는 사업인데,  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유림을 사들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산림경영이 가능한 국가 직영임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탄소흡수원 기반구축을 위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당 29.34t으로 소나무의 3.8배나 우수한 대나무 숲을 발굴해 매수할 예정이며,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을 보호하고 소양강댐 탁수 유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양강 상류지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를 사들여 산림으로 복원한다. 산림청에서 모든 산림을 매수하는 건 아니다. 주로 매수가 불가능한 산림은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 승낙이 없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돼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이며, 매수가격 결정은 감정평가법인 2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산림소유자 본인이 희망 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경우 산림사업의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할 때에는 그 보조금을 참작해 공제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한다.   이렇게 매수된 임야는 국가의 관리 아래 숲 가꾸기 등 각종 산림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룰 수 있게 될뿐만 아니라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숲으로 국민들이 삶의 질 향상 및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서비스림으로 활용된다. 산림청은 2030년까지 국유림비율 32% 확대계획을 통해 새정부의 미래창조경제에 그동안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산림기능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산림부국으로 발돋움해야할 중요한 시작점에 서 있다. 2013. 3. 7. 함양국유림관리소장 이성환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3-03-07

포토뉴스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하였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하였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할 수 있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0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29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3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1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30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본격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2021년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 매수물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일시 지급형)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4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6천 1백만원 → (2022년) 1억2천4백만원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46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23일 캠페인을 통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정부 규제혁신, 산행문화 개선 등을 홍보하였으며,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산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20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홍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 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 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3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 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 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 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 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홍천국유림관리소(033-439-5521~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021년 신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 1회차에 매매대금 20%를 선지급     ※ 잔금(80%)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되므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제천시, 단양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1∼033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04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 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란’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연2%) 및 지가상승보상액(연2.85%)을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영월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10ha미만 산림 중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기준단가(794원/㎡)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2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 원 → (2022년) 40억 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 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9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8
  • 한국임업진흥원 대전이전 구체화... 신청사 건립, 2026년 본사 이전
    대전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중 하나인 한국임업진흥원이 2026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해 대전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대전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는 7일 대전시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 유성구, LH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와 한국임업진흥원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한종덕 LH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은 현재 유성구 계산동에 건축 중인 임업기술실용화센터가 준공되면 2023년부터 직원 30%인 60여 명이 우선 대전으로 이전하고, 2026년까지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전 직원이 대전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계산동에 건축중인 임업기술실용화센터는 총사업비 99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1,974㎡, 연면적 3,881㎡ 규모로 본관동(지상3층)과 부속동(지상2층) 2개동을 건축 중이며,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한국임업진흥원 대전 이전을 위한 신청사 건립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과 이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LH 대전본부는 임업진흥원의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입주를 위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임업진흥원은 대전 이전을 계기로 대전에 위치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과 연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대전을 산림과 임업 산업의 중심지로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전시는 한국임업진흥원 대전이전으로 연간 2만 3천명 이상의 임업인 방문과 산림분야 지역일자리가 2천개 이상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 이전을 결정해 준 임업진흥원에 대전  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국임업진흥원이 성공적으로 대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흥원이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  진흥원 등과 연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대전이 명실상부한산림과 임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면서 “4개 기관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국임업진흥원 이강오 원장은  ”임업진흥원 이전 작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겠으며,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전을 산림과 임업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임업진흥원과 함께 대전이전이 확정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도 빠른 시일 내에 대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 성과의 실용화와 임산물의 생산·유통·정보제공 등을 통한 산림소득증대 및 산업화 촉진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본사는 서울 등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은 245명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4-07
  • 함양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시작!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68.5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할 지역은 함양, 거창, 진주, 사천 등 12개 시·군 서부경남지역으로 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위해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영임지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 법률에 제한을 받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토지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에 따라 2년이상 소유한 사유림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사유림 매도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3)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17
  • 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동부지방산림청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결과 기준단가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의 많은 관심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17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2년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올해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71.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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