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산림복지시설 지역 상생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하늘숲추모원’은 국내 최초의 국립 수목장림으로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설매재자연휴양림’은 사립 산림휴양시설로 숲속의 집 24실과 야영장 48면을 갖춰 서울과 경기권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는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휴양림에서 건의한 식당조성 면적완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월 국립하늘숲추모원의 추모목 사용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며 사용연장을 원하는 유가족은 기한만료 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사립자연휴양림이 지역과 상생하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에게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고품질의 산림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8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에서 「종자산업법」제27조제3항에 의거,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종자산업법이 개정·시행(2023. 12. 28.)됨에 따라 종자관리사는 2년 주기로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시간 및 교육과목은 종자산업법, 종자검사, 보증 및 품질표시 등 3과목으로 각 2시간씩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올해는 대상 인원 및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4개 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종자관리사 교육을 운영하며, 종자의 보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 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10~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종자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 처음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일자를 잘 확인하여 기간 내 교육을 이수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년 종자관리사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https://nfsv.forest.go.kr/)에서 4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4-18
  • 산림청,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분야 A등급 획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개인정보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림청은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S 등급을 획득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어 A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에 충실한 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특히 이번 진단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검증 기준이 대폭 강화 됐으며 정성 지표 비중이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산림청은 22년 대비 등급이 상향된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에 대비해 개인정보 관련 지침 9종을 개정하고 선제적 예방·보호대책 수립하는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과장은 “휴양림 예약결제 및 등산로 정보 제공 시 수집 되는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해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2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1
  •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 산림정책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0년간 나무 양은 약 15배 증가했고 전체 국토 면적 대비 산림 면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가 됐다"며 "정부는 그 역사를 담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숲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국민께서 편하게 즐기게 산림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동과 서를 잇는 849㎞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을 임기 내 조성하겠다"며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못지않은 자연 명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도시에서 숲의 기운을 즐길 수 있게 '도시 숲' 조성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임기 내 1200억 원을 더 투자해 전국에 '유아숲체험원'을 150개 추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올해 안에 국유림법 개정안을 마련해 산림 관광을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산불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농림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며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임도도 매년 500㎞ 이상 확충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남명초 5학년 학생들과 '명지 유아숲체험원'에서 우리나라 특산 식물인 '미선나무'를 직접 심었다. 윤 대통령은 "이 나무가 쑥쑥 크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주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며 "(나무에) 자주 물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비료도 넣어주듯 어른들이 여러분이 잘 크게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 이상현 한국산림과학회장, 전진표 한국임우연합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6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에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비율 및 면제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55억 원 가량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7월부터는 국민과 기업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5
  • “‘한국의 에델바이스’ 신품종 개발길 열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한국의 에델바이스로 불리는 ‘솜다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산림자원식물 16종의 신품종 개발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솜다리는 영화「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알프스의 꽃으로 나오는 에델바이스와 닮은 산림식물로 주로 높은 고산지대의 절벽에서 자생하며 하얀색 꽃이 아름다운 한국의 특산식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솜다리 신품종이 육종되어 품종보호 출원 후 심사 중으로, 신품종 심사 지침서인「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위탁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솜다리 품종을 활용한 해외 화훼시장 개척과 꽃차, 향초, 비누 등의 산업화 제품들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황금색 소나무, 검은색 감, 다양한 크기와 무늬를 가진 표고 등 특색있는 수많은 산림 신품종들이 개발되어 특성조사요령을 기반으로 출원되고 심사되고 있었으며,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육종가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원 수요조사와 자원의 잠재적 가치 평가 등을 반영하여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이번에 시작되는 위탁사업 대상 산림식물로는 도시 열섬현상의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모래이끼’, 최근 탈모 방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환삼덩굴’, 열매 기름을 등잔유로 사용했던 ‘쪽동백나무’ 등 총 16종이 선정되었다.    이규명 센터장은 “꾸준한 특성조사요령 제·개정을 통해 산림자원식물의 신품종 개발을 독려하고 산림식물 지식재산권 확보에 기여하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4-02
  • 숲속 트리하우스, 산림에서 배우는 실전 교육
    충북 괴산군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임찬성)는 귀·산촌 희망자, 임업인, (예비) 산주를 대상으로 ‘2024년 트리하우스 빌더 교육과정 1기’ 참가자를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임업 활동과 관련된 체험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조성을 위한 실전 프로그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트리하우스를 주제로 한다.   교육 내용은 ‘트리하우스 짓기, 나무의 성장과 변화’를 시작으로 트리하우스를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탭볼트 설치 및 플랫폼 만들기, △목조주택 기본 원리 이해, △벽체와 지붕의 설치, △놀이 작업 시설 만들기 등을 배울 수 있다. 트리하우스를 짓는 방법에 대해 노련한 목수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현실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일찍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숲과 나무 위에 오두막집인 트리하우스를 지어 아이들의 놀이터 또는 피로를 풀거나 책을 읽는 휴식공간으로 크게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숲경영체험림 등에 트리하우스를 짓고 체험/숙박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목조온실 만들기, 숲속 작은 집 짓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작은 집 짓기를 수료한 교육생은 “방갈로 형태의 작은 집을 지어보니 재미있었다"며 "기본 목구조를 짜는 방법과 통나무를 다듬고 그랭이질 등 나무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된 알찬 교육이었다”라고 말했다.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임찬성 센터장은 “그동안 숲을 이용한 일터, 놀이터, 배움터, 삶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제 직접 그 실물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s://localdesig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과 전화(☎043-760-7704)로 가능하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4-02
  •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지역경제 살리는 효자 산림,인제 자작나무숲 민생토론회 후속 현장행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첨단산업으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후속조치로 인제군 자작나무 숲에 방문해 산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우수 사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에 위치한 자작나무 숲은 연간 25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중 하나다. 사계절 내내 어우러지는 독특한 은빛 수피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한국관광 100선’,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소득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336억 원*으로 인제군 인구 또한 최근 10년간 13퍼센트 증가하였다. * 출처 :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경영관리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한국산림경제학회, 2017) 산림청은 인제군, 지역 이장단, 목공방 대표 등 지역주민과 함께 대표 탐방로인 자작나무숲 코스와 목공방을 돌아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림 활용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라며, “인제 자작나무 숲과 같은 우수 사례들이 각 지역에 확산되어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임을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신설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백두대간보호구역 중 완충구역의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등 산림 특례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이 필요한 국유림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유림법’을 개정하는 등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산악관광 추진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산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라며, “지방시대를 맞아 숲이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오감가득 최고의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송산물빛유아숲체험원(가족과 함께하는 햇님밧줄놀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유아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자작나무 유아숲체험원(하늘과 나무를 바라봐)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한편,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인문학’의 저자인 박중환 작가는 ‘대자연의 축소판인 숲은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오감의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하고 있다. 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인 것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15년 약 20만 명에서 ’19년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6천 명으로 ’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삼마치유아숲체험원(숲에서 술래잡기)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정도 였다고 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천 명이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국립자연휴양림, 6월부터 2자녀 가구도 최대 30% 감면혜택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해택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 객실은 30%, 야영시설은 20%, 주말의 경우는 객실․ 야영시설 10%의 감면 혜택이 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1,944건 이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상 가구수는 224만 4천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2년 말 기준) 다자녀 가구: (현행) 3자녀 이상 338천 가구 → (개선) 2자녀 이상 2,244천 가구 남성현 산림청장은“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겠다”라며“앞으로 더 많은 다자녀가구들이 자연휴양림을 통해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산림청, 산불피해 긴급벌채 추진상황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받은 나무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쉽게 넘어지거나 부러져 생활권 주변의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계곡이나 하천에 쓰러지면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로인해 산불피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자체에 신속한 벌채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사유림의 산불피해지는 산주 동의 확보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긴급벌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등 산림재해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주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산주 동의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벌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라며, “벌채가 완료된 지역은 봄철에 조림을 실시하여 푸른 산림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한국임업진흥원 직무세분화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직무급제 고도화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2024년 1월부터 전 구성원의 주도로 설계를 완료한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의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개편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022.7.)’에 따라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여 직무급을 도입하고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 완화 및 근로자 업무 생산성과 보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진흥원은 2021년 전직원 직무급을 도입, 2022년에는 직무급을 확대하였으며, 이후 보수체계를 직무중심으로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번 직무급 고도화 내용은 일반직과 공무직·비정규직의 직종 간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기 위해 ▲직군(행정, 시험, 현장조사) 분류 및 ▲직무 세분화를 진행하였으며, 노사협의회와 전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공무직 및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했다.       직무 세분화는 전 공무직원의 인식조사, 인터뷰 및 해당 직무의 구성원과 관리자가 직무조사서 작성에 참여하여 직무기술서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직무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여 직무 특성,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직무급제 설계를 진행했다.       또한, 직무급의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모두 확대되었으며, 그 중 기관 민원을 대응하는 감정노동 근로자의 직무가치가 인정되어 가장 높은 등급의 직무급이 책정되었다.   직무급 개편에 대한 일부 직원들의 우려사항도 있었으나, 개편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전직원 설명회, ▲직군별 회의,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들과 밀접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규정 개정을 이루어냈다.   이강오 원장은 “지속적인 직무급제 고도화를 통해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원들의 직무의 가치가 공정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직무 성과중심 보수체계를 위해 앞으로도 직원들과 소통하는데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4-01-24
  •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동, 산림에서 활로 찾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 한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현을 위해 11개 기업과 손잡고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 및 탄소중립 참여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산림청은 2021년부터 산림을 통한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확대와 민‧관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모색해왔다.   ‘21년 7월 포스코플로우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2년에는 금융기관과 전자산업 분야, ‘23년에는 항공사, 공기업 등 각 산업 분야의 여러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현재 총 11개 기업*과 환경·사회·투명경영(ESG)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산림청 민‧관 협약기업 : (’21년) 포스코플로우‧현대백화점‧유한킴벌리‧SK임업, (‘22년) 두나무‧LG‧우리금융‧삼성전자‧신한카드, (’23년) 티웨이항공‧한국도로공사 등 11개      포스코플로우, 현대백화점, 두나무, ㈜ LG 등의 기업은 산불 피해지 복원, 도시 숲 조성 등 탄소중립을 위한 조림사업에 앞장서고 있으며, 티웨이항공의 경우 기내에 비치된 소식지를 ‘한국산림인증(KFCC)’ 용지로 교체하는 등 기업마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안)에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 기업과의 협력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산림자원 조성과 경영성과 창출에 공로가 큰 기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법안 통과 시, 산림분야에서 민관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호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산림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의 활로가 되고 있다” 라며, “산림분야에서 기업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소통과 대화 창구를 항상 열어두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7
  • 자연휴양림 소규모 면적 증가 시 신청절차 완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1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연휴양림 면적이 증가될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용역 등을 통해 사전입지조사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변경 시 마다 매번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에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였고,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영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소규모 면적의 증가 시에는 운영자가 부담했던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시 산림복지진흥원을 업무 위탁 가능한 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관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산림휴양ㆍ치유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복지시설 지역 상생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하늘숲추모원’은 국내 최초의 국립 수목장림으로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설매재자연휴양림’은 사립 산림휴양시설로 숲속의 집 24실과 야영장 48면을 갖춰 서울과 경기권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는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휴양림에서 건의한 식당조성 면적완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월 국립하늘숲추모원의 추모목 사용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며 사용연장을 원하는 유가족은 기한만료 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사립자연휴양림이 지역과 상생하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에게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고품질의 산림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8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에서 「종자산업법」제27조제3항에 의거,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종자산업법이 개정·시행(2023. 12. 28.)됨에 따라 종자관리사는 2년 주기로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시간 및 교육과목은 종자산업법, 종자검사, 보증 및 품질표시 등 3과목으로 각 2시간씩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올해는 대상 인원 및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4개 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종자관리사 교육을 운영하며, 종자의 보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 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10~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종자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 처음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일자를 잘 확인하여 기간 내 교육을 이수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년 종자관리사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https://nfsv.forest.go.kr/)에서 4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4-18
  • 산림청,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분야 A등급 획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개인정보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림청은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S 등급을 획득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어 A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에 충실한 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특히 이번 진단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검증 기준이 대폭 강화 됐으며 정성 지표 비중이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산림청은 22년 대비 등급이 상향된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에 대비해 개인정보 관련 지침 9종을 개정하고 선제적 예방·보호대책 수립하는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과장은 “휴양림 예약결제 및 등산로 정보 제공 시 수집 되는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해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2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1
  •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 산림정책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0년간 나무 양은 약 15배 증가했고 전체 국토 면적 대비 산림 면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가 됐다"며 "정부는 그 역사를 담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숲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국민께서 편하게 즐기게 산림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동과 서를 잇는 849㎞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을 임기 내 조성하겠다"며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못지않은 자연 명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도시에서 숲의 기운을 즐길 수 있게 '도시 숲' 조성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임기 내 1200억 원을 더 투자해 전국에 '유아숲체험원'을 150개 추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올해 안에 국유림법 개정안을 마련해 산림 관광을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산불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농림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며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임도도 매년 500㎞ 이상 확충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남명초 5학년 학생들과 '명지 유아숲체험원'에서 우리나라 특산 식물인 '미선나무'를 직접 심었다. 윤 대통령은 "이 나무가 쑥쑥 크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주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며 "(나무에) 자주 물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비료도 넣어주듯 어른들이 여러분이 잘 크게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 이상현 한국산림과학회장, 전진표 한국임우연합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6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에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비율 및 면제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55억 원 가량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7월부터는 국민과 기업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5
  • “‘한국의 에델바이스’ 신품종 개발길 열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한국의 에델바이스로 불리는 ‘솜다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산림자원식물 16종의 신품종 개발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솜다리는 영화「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알프스의 꽃으로 나오는 에델바이스와 닮은 산림식물로 주로 높은 고산지대의 절벽에서 자생하며 하얀색 꽃이 아름다운 한국의 특산식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솜다리 신품종이 육종되어 품종보호 출원 후 심사 중으로, 신품종 심사 지침서인「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위탁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솜다리 품종을 활용한 해외 화훼시장 개척과 꽃차, 향초, 비누 등의 산업화 제품들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황금색 소나무, 검은색 감, 다양한 크기와 무늬를 가진 표고 등 특색있는 수많은 산림 신품종들이 개발되어 특성조사요령을 기반으로 출원되고 심사되고 있었으며,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육종가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원 수요조사와 자원의 잠재적 가치 평가 등을 반영하여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이번에 시작되는 위탁사업 대상 산림식물로는 도시 열섬현상의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모래이끼’, 최근 탈모 방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환삼덩굴’, 열매 기름을 등잔유로 사용했던 ‘쪽동백나무’ 등 총 16종이 선정되었다.    이규명 센터장은 “꾸준한 특성조사요령 제·개정을 통해 산림자원식물의 신품종 개발을 독려하고 산림식물 지식재산권 확보에 기여하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4-02
  • 숲속 트리하우스, 산림에서 배우는 실전 교육
    충북 괴산군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임찬성)는 귀·산촌 희망자, 임업인, (예비) 산주를 대상으로 ‘2024년 트리하우스 빌더 교육과정 1기’ 참가자를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임업 활동과 관련된 체험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조성을 위한 실전 프로그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트리하우스를 주제로 한다.   교육 내용은 ‘트리하우스 짓기, 나무의 성장과 변화’를 시작으로 트리하우스를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탭볼트 설치 및 플랫폼 만들기, △목조주택 기본 원리 이해, △벽체와 지붕의 설치, △놀이 작업 시설 만들기 등을 배울 수 있다. 트리하우스를 짓는 방법에 대해 노련한 목수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현실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일찍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숲과 나무 위에 오두막집인 트리하우스를 지어 아이들의 놀이터 또는 피로를 풀거나 책을 읽는 휴식공간으로 크게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숲경영체험림 등에 트리하우스를 짓고 체험/숙박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목조온실 만들기, 숲속 작은 집 짓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작은 집 짓기를 수료한 교육생은 “방갈로 형태의 작은 집을 지어보니 재미있었다"며 "기본 목구조를 짜는 방법과 통나무를 다듬고 그랭이질 등 나무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된 알찬 교육이었다”라고 말했다.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임찬성 센터장은 “그동안 숲을 이용한 일터, 놀이터, 배움터, 삶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제 직접 그 실물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s://localdesig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과 전화(☎043-760-7704)로 가능하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4-02
  •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지역경제 살리는 효자 산림,인제 자작나무숲 민생토론회 후속 현장행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첨단산업으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후속조치로 인제군 자작나무 숲에 방문해 산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우수 사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에 위치한 자작나무 숲은 연간 25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중 하나다. 사계절 내내 어우러지는 독특한 은빛 수피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한국관광 100선’,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소득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336억 원*으로 인제군 인구 또한 최근 10년간 13퍼센트 증가하였다. * 출처 :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경영관리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한국산림경제학회, 2017) 산림청은 인제군, 지역 이장단, 목공방 대표 등 지역주민과 함께 대표 탐방로인 자작나무숲 코스와 목공방을 돌아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림 활용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라며, “인제 자작나무 숲과 같은 우수 사례들이 각 지역에 확산되어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임을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신설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백두대간보호구역 중 완충구역의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등 산림 특례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이 필요한 국유림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유림법’을 개정하는 등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산악관광 추진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산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라며, “지방시대를 맞아 숲이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오감가득 최고의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송산물빛유아숲체험원(가족과 함께하는 햇님밧줄놀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유아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자작나무 유아숲체험원(하늘과 나무를 바라봐)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한편,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인문학’의 저자인 박중환 작가는 ‘대자연의 축소판인 숲은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오감의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하고 있다. 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인 것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15년 약 20만 명에서 ’19년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6천 명으로 ’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삼마치유아숲체험원(숲에서 술래잡기)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정도 였다고 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천 명이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국립자연휴양림, 6월부터 2자녀 가구도 최대 30% 감면혜택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해택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 객실은 30%, 야영시설은 20%, 주말의 경우는 객실․ 야영시설 10%의 감면 혜택이 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1,944건 이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상 가구수는 224만 4천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2년 말 기준) 다자녀 가구: (현행) 3자녀 이상 338천 가구 → (개선) 2자녀 이상 2,244천 가구 남성현 산림청장은“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겠다”라며“앞으로 더 많은 다자녀가구들이 자연휴양림을 통해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산림청, 산불피해 긴급벌채 추진상황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받은 나무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쉽게 넘어지거나 부러져 생활권 주변의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계곡이나 하천에 쓰러지면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로인해 산불피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자체에 신속한 벌채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사유림의 산불피해지는 산주 동의 확보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긴급벌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등 산림재해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주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산주 동의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벌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라며, “벌채가 완료된 지역은 봄철에 조림을 실시하여 푸른 산림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동, 산림에서 활로 찾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 한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현을 위해 11개 기업과 손잡고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 및 탄소중립 참여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산림청은 2021년부터 산림을 통한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확대와 민‧관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모색해왔다.   ‘21년 7월 포스코플로우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2년에는 금융기관과 전자산업 분야, ‘23년에는 항공사, 공기업 등 각 산업 분야의 여러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현재 총 11개 기업*과 환경·사회·투명경영(ESG)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산림청 민‧관 협약기업 : (’21년) 포스코플로우‧현대백화점‧유한킴벌리‧SK임업, (‘22년) 두나무‧LG‧우리금융‧삼성전자‧신한카드, (’23년) 티웨이항공‧한국도로공사 등 11개      포스코플로우, 현대백화점, 두나무, ㈜ LG 등의 기업은 산불 피해지 복원, 도시 숲 조성 등 탄소중립을 위한 조림사업에 앞장서고 있으며, 티웨이항공의 경우 기내에 비치된 소식지를 ‘한국산림인증(KFCC)’ 용지로 교체하는 등 기업마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안)에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 기업과의 협력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산림자원 조성과 경영성과 창출에 공로가 큰 기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법안 통과 시, 산림분야에서 민관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호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산림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의 활로가 되고 있다” 라며, “산림분야에서 기업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소통과 대화 창구를 항상 열어두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7
  • 자연휴양림 소규모 면적 증가 시 신청절차 완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1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연휴양림 면적이 증가될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용역 등을 통해 사전입지조사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변경 시 마다 매번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에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였고,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영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소규모 면적의 증가 시에는 운영자가 부담했던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시 산림복지진흥원을 업무 위탁 가능한 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관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산림휴양ㆍ치유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임산물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
    <사진> 23년 뉴욕식품박람회 임산물 홍보관 부스 전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의해 수출기업에 지원해 주던 수출물류비가 올해부터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다양한 사업지원을 통해 우리 임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우수임산물 수출업체 맞춤형(패키지) 지원사업(10억 원), 수출통합조직 육성사업(3.6억 원) 등을 신규로 추진하고, 수출 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글로벌특화시설 사업(10억 원)은 단년도 사업에서 2개년도 사업으로 조정된다.   ‘우수임산물 수출업체 맞춤형(패키지) 지원사업’은 기업이 지원 한도 내에서 상품개발, 수입상(바이어) 초청, 해외홍보 등 수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총 10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진> 23년 뉴욕식품박람회 임산물 홍보관 부스 전경     또한 수출 임산물의 품질관리, 안정적 생산공급, 해외홍보 등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생산자와 수출업체 간 협업체인 ‘수출통합조직’을 구성해 지원한다. 올해 수출통합조직 지원 대상은 밤, 감 등 2개 품목으로, 향후 2030년까지 품목을 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임산물 주산지 중심으로 수출 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글로벌특화시설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업체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년도 사업에서 2개년도 사업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산림청 정호영 임업수출교역팀장은 "최근 중국의 수입식품 관리규정 개정 등 비관세장벽이 강화되어 임산물 수출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   <사진> 23년 사우디 목재박람회 수출상담 장면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9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복지시설 지역 상생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하늘숲추모원’은 국내 최초의 국립 수목장림으로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설매재자연휴양림’은 사립 산림휴양시설로 숲속의 집 24실과 야영장 48면을 갖춰 서울과 경기권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는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휴양림에서 건의한 식당조성 면적완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월 국립하늘숲추모원의 추모목 사용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며 사용연장을 원하는 유가족은 기한만료 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사립자연휴양림이 지역과 상생하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에게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고품질의 산림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8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에서 「종자산업법」제27조제3항에 의거,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종자산업법이 개정·시행(2023. 12. 28.)됨에 따라 종자관리사는 2년 주기로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시간 및 교육과목은 종자산업법, 종자검사, 보증 및 품질표시 등 3과목으로 각 2시간씩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올해는 대상 인원 및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4개 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종자관리사 교육을 운영하며, 종자의 보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 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10~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종자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 처음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일자를 잘 확인하여 기간 내 교육을 이수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년 종자관리사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https://nfsv.forest.go.kr/)에서 4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4-18
  • 산림청,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분야 A등급 획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개인정보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림청은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S 등급을 획득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어 A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에 충실한 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특히 이번 진단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검증 기준이 대폭 강화 됐으며 정성 지표 비중이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산림청은 22년 대비 등급이 상향된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에 대비해 개인정보 관련 지침 9종을 개정하고 선제적 예방·보호대책 수립하는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과장은 “휴양림 예약결제 및 등산로 정보 제공 시 수집 되는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해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2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1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에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비율 및 면제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55억 원 가량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7월부터는 국민과 기업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5
  • “‘한국의 에델바이스’ 신품종 개발길 열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한국의 에델바이스로 불리는 ‘솜다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산림자원식물 16종의 신품종 개발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솜다리는 영화「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알프스의 꽃으로 나오는 에델바이스와 닮은 산림식물로 주로 높은 고산지대의 절벽에서 자생하며 하얀색 꽃이 아름다운 한국의 특산식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솜다리 신품종이 육종되어 품종보호 출원 후 심사 중으로, 신품종 심사 지침서인「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위탁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솜다리 품종을 활용한 해외 화훼시장 개척과 꽃차, 향초, 비누 등의 산업화 제품들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황금색 소나무, 검은색 감, 다양한 크기와 무늬를 가진 표고 등 특색있는 수많은 산림 신품종들이 개발되어 특성조사요령을 기반으로 출원되고 심사되고 있었으며,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육종가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원 수요조사와 자원의 잠재적 가치 평가 등을 반영하여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이번에 시작되는 위탁사업 대상 산림식물로는 도시 열섬현상의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모래이끼’, 최근 탈모 방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환삼덩굴’, 열매 기름을 등잔유로 사용했던 ‘쪽동백나무’ 등 총 16종이 선정되었다.    이규명 센터장은 “꾸준한 특성조사요령 제·개정을 통해 산림자원식물의 신품종 개발을 독려하고 산림식물 지식재산권 확보에 기여하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4-02
  • 지역경제 살리는 효자 산림,인제 자작나무숲 민생토론회 후속 현장행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첨단산업으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후속조치로 인제군 자작나무 숲에 방문해 산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우수 사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에 위치한 자작나무 숲은 연간 25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중 하나다. 사계절 내내 어우러지는 독특한 은빛 수피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한국관광 100선’,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소득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336억 원*으로 인제군 인구 또한 최근 10년간 13퍼센트 증가하였다. * 출처 :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경영관리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한국산림경제학회, 2017) 산림청은 인제군, 지역 이장단, 목공방 대표 등 지역주민과 함께 대표 탐방로인 자작나무숲 코스와 목공방을 돌아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림 활용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라며, “인제 자작나무 숲과 같은 우수 사례들이 각 지역에 확산되어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임을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신설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백두대간보호구역 중 완충구역의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등 산림 특례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이 필요한 국유림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유림법’을 개정하는 등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산악관광 추진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산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라며, “지방시대를 맞아 숲이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산림청, 산불피해 긴급벌채 추진상황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받은 나무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쉽게 넘어지거나 부러져 생활권 주변의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계곡이나 하천에 쓰러지면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로인해 산불피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자체에 신속한 벌채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사유림의 산불피해지는 산주 동의 확보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긴급벌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등 산림재해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주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산주 동의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벌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라며, “벌채가 완료된 지역은 봄철에 조림을 실시하여 푸른 산림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한국임업진흥원 직무세분화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직무급제 고도화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2024년 1월부터 전 구성원의 주도로 설계를 완료한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의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개편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022.7.)’에 따라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여 직무급을 도입하고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 완화 및 근로자 업무 생산성과 보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진흥원은 2021년 전직원 직무급을 도입, 2022년에는 직무급을 확대하였으며, 이후 보수체계를 직무중심으로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번 직무급 고도화 내용은 일반직과 공무직·비정규직의 직종 간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기 위해 ▲직군(행정, 시험, 현장조사) 분류 및 ▲직무 세분화를 진행하였으며, 노사협의회와 전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공무직 및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했다.       직무 세분화는 전 공무직원의 인식조사, 인터뷰 및 해당 직무의 구성원과 관리자가 직무조사서 작성에 참여하여 직무기술서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직무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여 직무 특성,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직무급제 설계를 진행했다.       또한, 직무급의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모두 확대되었으며, 그 중 기관 민원을 대응하는 감정노동 근로자의 직무가치가 인정되어 가장 높은 등급의 직무급이 책정되었다.   직무급 개편에 대한 일부 직원들의 우려사항도 있었으나, 개편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전직원 설명회, ▲직군별 회의,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들과 밀접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규정 개정을 이루어냈다.   이강오 원장은 “지속적인 직무급제 고도화를 통해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원들의 직무의 가치가 공정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직무 성과중심 보수체계를 위해 앞으로도 직원들과 소통하는데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4-01-24
  •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존 데시케이터법으로 인증 가능해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올해부터 개정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하여 방출량에 따라 4등급(E2∼SE0)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22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소형챔버법만 인정하고 기존 데시케이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소형챔버법은 데시케이터법보다 시험 비용이 평균 20배 이상 비싸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활용이 불가능하고 품질관리가 까다로워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고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데시케이터법이 비용과 시간은 적게 들면서 더 정확하게 목재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임을 확인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유선화 연구관 “이번 환경표지 인증 기준 개정은 산림청과 환경부가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킨 적극행정 사례이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소재인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과학적 근거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04
  •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산림조합이 할 수 있도록 허용
    <사진> 유명산 자연휴양림내 소규모 건축사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명확히 담은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1일 자로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사업(숲속의 집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산림조합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림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벽보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 등 선거운동의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졌고, 그동안 정관으로 운영해오던 산림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법규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앞으로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사진> 산림조합 공명선거 결의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부여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부여국유림관리소는 11월 3일 충남 부여군 궁남지 일원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국민들의 산림정책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대책 발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해 산림분야에서 개정·신설돼 국민의 편의를 높인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알렸다.   특히 2023년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확대, 목재재상산업 등록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등을 소개하였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산림청에 전달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1-13
  • 목재제품 ‘성형숯’의 품질기준 개정(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1월 8일(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부속서 14에 해당하는‘성형숯’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황 함량 등 무기물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시, 품질항목에 없는 첨가물 종류, 목재생산등록 번호 등은 표시에서 삭제하여 표시사항을 간결하게 한 것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1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11-13
  • 쿤밍-몬트리올 세계생물다양성체제(GBF) 이행 위한 산림보호지역 심포지엄 개최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오는 9월 26일(화)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되는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쿤밍-몬트리올 세계생물다양성체제(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이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는 산림청, 환경부, 산림 유관기관 학계, 산림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발제는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위한 주요 연구 현황, △ 유전다양성에 기반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방안, △ 국가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기타보전조치지역 발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확대 방안과 쿤밍-몬트리올 GBF에서 새롭게 수립된 생물다양성 보전 조치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조치(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의 산림분야의 적용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 된다.  또한 쿤밍-몬트리올 GBF 수립 등 국제협약에 따른 산림분야 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산림보호법 전부개정, 제4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2023~2027),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2023~2027)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육상생태계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제사회의 논의를 산림생물다양성 유지 및 증진 관련 연구와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림보호구역의 확대와 함께, 제도권 내의 산림생물다양성이 유지되는 곳을 적극 발굴하여 국제협약에 맞게 등록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09-25
  • 함양국유림관리소, 함양 산삼 축제 연계 ‘반부패·청렴’ 캠페인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9월 7일 ‘함양 산삼 축제’와 연계하여 행사장 일원에서 축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및 갑질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개정내용 및 갑질 근절 사례를 소개하고 청렴 홍보물 및 리플렛을 나누어주며 지역사회 반부패·청렴 의식 전파 및 갑질 없는 올바른 공직문화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캠페인은 함양 군민과 타 지역에서 함양을 방문한 방문객에게 반부패·청렴 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알리고자 실시하였다.”,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분야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을 위한 청렴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2023-09-12
  • 함양국유림관리소, 함양 산삼 축제 연계 ‘반부패·청렴’ 캠페인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9월 7일 ‘함양 산삼 축제’와 연계하여 행사장 일원에서 축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및 갑질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개정내용 및 갑질 근절 사례를 소개하고 청렴 홍보물 및 리플렛을 나누어주며 지역사회 반부패·청렴 의식 전파 및 갑질 없는 올바른 공직문화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캠페인은 함양 군민과 타 지역에서 함양을 방문한 방문객에게 반부패·청렴 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알리고자 실시하였다.”,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분야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을 위한 청렴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9-12

산림복지 검색결과

  • 오감가득 최고의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송산물빛유아숲체험원(가족과 함께하는 햇님밧줄놀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유아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자작나무 유아숲체험원(하늘과 나무를 바라봐)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한편,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인문학’의 저자인 박중환 작가는 ‘대자연의 축소판인 숲은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오감의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하고 있다. 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인 것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15년 약 20만 명에서 ’19년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6천 명으로 ’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삼마치유아숲체험원(숲에서 술래잡기)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정도 였다고 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천 명이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국립자연휴양림, 6월부터 2자녀 가구도 최대 30% 감면혜택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해택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 객실은 30%, 야영시설은 20%, 주말의 경우는 객실․ 야영시설 10%의 감면 혜택이 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1,944건 이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상 가구수는 224만 4천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2년 말 기준) 다자녀 가구: (현행) 3자녀 이상 338천 가구 → (개선) 2자녀 이상 2,244천 가구 남성현 산림청장은“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겠다”라며“앞으로 더 많은 다자녀가구들이 자연휴양림을 통해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한국임업진흥원 직무세분화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직무급제 고도화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2024년 1월부터 전 구성원의 주도로 설계를 완료한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의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개편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022.7.)’에 따라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여 직무급을 도입하고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 완화 및 근로자 업무 생산성과 보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진흥원은 2021년 전직원 직무급을 도입, 2022년에는 직무급을 확대하였으며, 이후 보수체계를 직무중심으로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번 직무급 고도화 내용은 일반직과 공무직·비정규직의 직종 간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기 위해 ▲직군(행정, 시험, 현장조사) 분류 및 ▲직무 세분화를 진행하였으며, 노사협의회와 전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공무직 및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했다.       직무 세분화는 전 공무직원의 인식조사, 인터뷰 및 해당 직무의 구성원과 관리자가 직무조사서 작성에 참여하여 직무기술서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직무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여 직무 특성,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직무급제 설계를 진행했다.       또한, 직무급의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모두 확대되었으며, 그 중 기관 민원을 대응하는 감정노동 근로자의 직무가치가 인정되어 가장 높은 등급의 직무급이 책정되었다.   직무급 개편에 대한 일부 직원들의 우려사항도 있었으나, 개편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전직원 설명회, ▲직군별 회의,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들과 밀접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규정 개정을 이루어냈다.   이강오 원장은 “지속적인 직무급제 고도화를 통해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원들의 직무의 가치가 공정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직무 성과중심 보수체계를 위해 앞으로도 직원들과 소통하는데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4-01-24
  • 산림재난분야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재난 업무 상시수행자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이 신설되고, 산림청 소속 항공기 조종사·정비사 항공수당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올해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산불·산사태 산림재난 상시업무수행자에게 특수업무수당 월 8만 원을 지급할 수 있고, 산불예방 및 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청 소속 항공기 조종사·정비사의 항공수당도 월 최대 16만 원이 인상된다.   특히, 항공수당은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등 타 중앙부처 항공수당과 별도로 운영됐으나, 이번에 통합 조정되면서 처우가 개선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수당 인상으로 산림재난 현장 업무수행자의 사기를 진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재난 업무수행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3
  •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2023년 산림청에서 법규제를 해소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앞장섰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을 위해 건의된 과제 중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건이 수용되면서 일부 개정되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의 범위를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읍․면․동 거주자에서 시․군․구(자치구) 거주자로 늘려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산림복지서비스 편의를 개선하였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묶여있던 규제를 해소하여 산림복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산림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제작한 카드 뉴스를 전달하여 해당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 수혜자에게 널리 알릴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25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 고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이에, 인증 표시 방법에 관한 도형이나 글자의 색상 및 글꼴을 최소한으로 정해 통일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인증 표시에 쓰이는 ‘숲교육’ 글자와 도형은 산림교육 정책의 가치와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숲과 함께하는 체험자의 역동적인 모습을 형상화해 산림청에서 개발한 상표이다.(등록 제42-0008776호)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교육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돕는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유아, 아동⋅청소년의 사회성 발달과 학습 능력 향상, 환경 감수성 증진과 심리 안정을 위한 산림교육을 더욱 활성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5-04
  • 산림휴양시설, 조성은 쉽게 이용은 편하게!
    국립대운산 치유의숲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3.4.11. 개정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할 산림면적을 현재의 2/3수준으로 완화하고, 도심권 내 치유의 숲 면적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도 조성대상지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도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인구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도시 인근에서는 대규모 산림면적 확보가 쉽지 않아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조성*이 어렵다. 또한, 장애인ㆍ노약자 등이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을 이용할 경우 숙소에서 떨어진 공동 화장실과 샤워장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자연휴양림(192개) : 서울 0, 부산 1, 대구 3, 인천 3, 광주 0, 대전 2, 울산 3, 그 외 지역 평균(10)     *현재 운영중인 치유의 숲(47개소)은 도심 생활권에서 이동시간 평균 90분 이상 소요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대규모 산림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광역시와 민간에서 자연휴양림‧치유의 숲을 조성할 때 도움이 되고, 숲속야영장을 찾는 장애인ㆍ노약자 등의 숲속의 집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립양평치유의숲     국립변산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규제 푼다
    서대산 약용자연휴양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규제혁신을 위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 * 기존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면적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 3층 건물로 총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조성 가능 * 개선 :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고, 연면적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정방식 유연화 이번 시행령의 개정 배경은 작년 7월 산림청장과 (사)자연휴양림협회 간 ‘사립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 운영자 부담완화 등을 위해 산림청에서 이를 수용하여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시설 기준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로 3층까지 설치가 가능하나, 2~3층으로 증축 시 단층에 비해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부담이 많음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사립자연휴양림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피노키오 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8
  • “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 이용시간 확대 ”시범 운영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일반 객실 대비 청소 및 방역시간이 짧은 야영장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입장시간을 15시에서 14시로 1시간 앞당겨서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유명산ㆍ청옥산ㆍ운문산ㆍ덕유산ㆍ남해편백자연휴양림과 화천숲속야영장 등 6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시범운영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야영장 이용시간 확대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를 위해 ’21년 11월 국민생각함 투표를 실시(찬성 72.6%, 반대 7.4%)한 바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6개소를 선정하여 우선 운영하고 이용객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예약자가 자연재해 등으로 휴양림 이용이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취소가 가능하도록「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국립자연휴양림이 국민들에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2-09-22
  • 숲속야영장 조성할 때 실질 면적만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되요
    화천숲속야영장   코로나19로 캠핑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숲속야영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국립 숲속야영장인 화천숲속야영장은 ’22년 여름 성수기 추첨 경쟁률이 4.02:1, 주중·주말 가동률이 각각 74.7%, 94.8%로 높은 인기를 나타내며, 작년에 비해 올해 숲속야영장 조성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 숲속야영장 현황(’21 말 기준) : 27개소(국립1, 공립2, 사립24)       * 국립 조성중 : 2개소(김천ㆍ부산, ’23년 개장)       * 숲속야영장 조성 예산 : (’21년) 52억 원 → (’22년) 75억 원 그러나 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이와 유사한 자연휴양림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받아야 해 조성자의 비용 부담이 컸다.       * 수목원,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4] 비고 10.)      이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앞으로는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해서도 현행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과 같이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행일자 : ’22.9.14부터, 법령 개정전 시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은 ’23 상반기 예정) 화천숲속야영장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9-16
  • 주철현 의원,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 「산림휴양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림휴양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법」과 그 시행령에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면 우선 해당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야 하지만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자연휴양림 지정부터 받아야 해서 행정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돼 있고, 이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주 의원의 개정안은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이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에 민병덕, 서삼석, 송기헌, 우원식, 위성곤,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임종성, 정일영 의원이 참여했다.  
    • 산림행정
    2022-08-19
  • 산림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입 장벽 낮춰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2월 7일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 지도, 교육하는 사람(법 제2조)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하는 사람(법 제2조)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 지도, 교육하는 사람(법 제2조)       종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산림교육 관련 사업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점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신규 사업자의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림교육 관련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표시를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고,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카드형(폴리염화비닐)으로 발급하는 한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였다. 김주미 산림치유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숲교육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숲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08
  • ‘치유의 숲’에서 치유 받고, 지역 특산물도 사고
    국립 대운산 치유의 숲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치유의 숲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이 특산물 및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금일(24일)부터 시행되는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제22조제2항 신설)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국 36개 국‧공립 치유의 숲*이 적용 대상이다.     * 치유의 숲 : 산림치유를 위해 조성한 산림으로 ①치유센터(건강검진 장비를 갖추어 산림치유 활동 전‧후 건강상태 측정 및 실내 프로그램 운영)와 ②치유숲길(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위해 조성한 길) 등으로 구성(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부처의 설명서(매뉴얼)를 반영하여 감염병 예방과 대응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사고‧재해 분야 등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 자세한「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치유의 숲은 지역 관광자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라며 “지역 발전과 산림치유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치유의 숲 등 관련 기관 간에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귀포 치유의 숲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24
  • 숲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산림교육법 시행령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12월16일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종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 운영 시 교육생 출석부 미비치, 교육시간 미달자 자격증 발급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근거가 없었다. 이에, 산림교육법 개정을 통해 양성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외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21.6.15.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고의나 중대 과실로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함(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규정 위반내용과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단계적으로 규정함(시행령 제10조제2항, 별표1의2)     - 거짓으로 지정받은 경우(1차 지정취소), 1년 이상 양성기관 미운영(1차 시정명령→2차 지정취소), 교육과정 등 부실운영(1차 경고→2차 시정명령→3차 지정취소) 또한, 산림(숲)교육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숲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으로 확대하였다.      * (’17년) 3,776 → (’18년) 4,834 → (’19년) 6,304→ (’20년) 3,137천명(코로나 영향)     ** 소년‧소외계층 등 일반인의 산림교육, 교원 직무연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강의실, 실내·외 실습장, 도서실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배치한 산림교육시설(전국 21개소 지정·운영) 산림청 이현주 산림치유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산림교육센터 지정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산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숲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6
  • 산림복지전문가 범위 확대 등 규제개선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오는 16일부터 ‘산림복지전문가’에 ‘산림레포츠지도사’가 포함되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복지법」상 산림복지전문가는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오리엔티어링, 로프 체험시설 등 각 종목별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의 활성화는 물론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9
  • 양질의 산림복지전문가 양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2월 2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산림복지전문가 양성기관 소통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전국의 산림청 지정 산림교육·치유전문가 양성기관* 80곳의 대표 및 전담관리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산림교육법 및 산림휴양법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산림치유지도사 양성을 담당 산림청은 이번 연수회를 통해 올해 5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양성기관 실태조사 결과 도출된 주요 문제점과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교육과정의 운영·관리, 평가방식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2022년 상반기 중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예비 산림복지전문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성기관 운영 내실화를 강화하고자 부실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및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양성기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교육·치유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전문가를 키워내는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양성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협력을 통해 국민의 높아지는 수요에 맞는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가 현장에 배치되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3
  • 이제 ‘산림레포츠지도사’도 ‘산림복지전문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가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된다. 산림복지전문가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경제적·사회적·정서적으로 기여한다. 기존 산림복지전문가에는 산림치유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이 있었지만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포함되면서 산림복지 관련 일자리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산림 행정규제 개선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산림레포츠 분야의 민간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2
  • 국유림 대부료, 이제 편하게 카드로 납부하세요
    국유림을 대부하여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기존에는 대부료 납부할 경우, 국유림관리소에서 발행한 고지서를 통한 현금 납부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금년 12월부터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은 지난 6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이 대부료 납부방법을 개선하였다. 이로써 수대부자는 지정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대부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카드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식으로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7-19
  • 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7.15 ∼ 8.24) 위약금 제도 개편
    경기 양평 산음자연휴양림의 데크로드 모습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이용객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성수기 기간(7.15. ∼ 8.24.)의 위약금 제도를 2021년 7월 6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수기 기간에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부과 시작일이 기존 사용일 9일 전에서 사용일 4일 전으로 개정되었다. 앞서 지난 2020.11월부터 산림휴양 통합플랫폼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과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위약금제도로 개편한 것이다. 강원 화천 화천숲속야영장의 전경   기존 성수기 기간에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되었지만, 위약금 제도 개정 이후에는 성수기기간에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 공제 없이 결제금 전액 환급된다. 다만, 다른 이용객의 자연휴양림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 예정일 당일 자연휴양림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당일부도(No-Show)의 경우 위약금 부과율이 기존 최대 90%에서 100%로 개정되었으며, 성수기 기간을 제외한 비수기 주중·주말 위약금 제도는 현행과 동일하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위약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립자연휴양림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부안 변산자연휴양림의 전망대 모습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1-07-07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재 개정본 발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1급·2급) 양성교재 2종의 개정본을 지난 30일 발간했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이러한 숲의 건강증진 혜택을 치유의 숲과 같은 산림치유 일선에서 국민에게 전달하는 전문인력이다.      * 산림치유 : 경관과 향기 및 피톤치드 등 숲의 다양한 자연요소를 치유인자로 활용하여 인체 면역력과 심신건강의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 2011년 관련 자격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현재(’21.2월 기준)까지 산림치유지도사는 총 1,770명(1급 316, 2급 1,454)이 양성되었다. 매년 약 700명이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2,500명 정도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양성교재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양성교육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2014년도에 최초 발간되었다.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 총 22개소(1급 9. 2급 13) 이번 양성교재 개정본은 그동안 산림치유 분야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사례 및 동향을 양성교육 내용에 담기 위해 제작되었다.  최초 양성교재 집필진이 참여하고 국내 최고의 산림치유 전문가들이 개정 작업을 주도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본은 기존 양성교재의 중심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한 가운데 발전 현황을 반영하게 되었다.  ‘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양성교재’는 비매품이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휴양복지 → 산림치유지도사 → 산림치유지도사 자료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이번 개정본이 앞으로 산림치유지도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31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사업 절차 개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국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돼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산림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산림사업 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산림소유자 동의➔ 30일간 공고로 갈음(제22조제1항 개정)   긴급한 산림사업 시행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우편물 반송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는 자치단체 게시판 및 누리집 등에 30일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산림소유자 동의 관련 정보제공 확대(제22조제4항 신설)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에게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요청할 수 있다.   ▲ 긴급 재해발생 우려 시 응급조치 후 알림(제23조제4항제3호 신설)   산불피해지 등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적기에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보전국유림 내 풍력 설비 설치 가능 대안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재생에너지 설비 규제를 완화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일부개정안(박덕흠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림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 국유림 중 경제림육성단지 내 인공조림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동안 투입된 산림사업 비용을 납부하면 대부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앞으로는 국유림 대부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기관끼리의 거래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이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가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올바른 가로수 가치치기를 위해 도시숲법 개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개정안(어기구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 지자체장은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 등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 수시로 발생하는 가로수 관련 민원으로 계획에 없는 가지치기를 해야 할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 이러한 가로수 가지치기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 ‘건물이나 전선에 닿는다’ 등의 민원과 일부 지자체의 비용 절감 과정에서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도시숲법」 개정을 계기로 그간 지적되어 온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도시 미관을 살리고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로수는 도시 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가로수가 더욱 건강하고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국민 안전과 지자체 정책수요를 최우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점차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인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들과 지자체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정원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구 신설 및 인력 충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①접근 제한요소가 많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가안보 및 생태적 측면에서 중요한 비무장지대(DMZ) 지역에 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 산불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여 독자적인 산불대응체계를 구축한 것과 ②이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방균형철학에 맞추어 지자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원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정원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는 점, ③그동안 3교대로 운영되어온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4교대 근무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동시·다발성 산림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직제 개정은 국민 안전과 지자체 정책수요를 최우선에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미래 산림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9
  • 산림청, 오늘부터 산림사업 수의계약 실태 등 집중 점검
     <사진> 사방댐(북부지방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산림조합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와 사업 실행지에 대해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품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도 추가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한 산림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 부정 수의계약 및 사업장 부실 여부 ▲ 산림사업 부정비리 사례 ▲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 기술인력 운영 ▲ 산불피해지 등 불법·과도한 벌채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유통실태 등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부정비리 고발센터, 부패비리 신고코너 등을 운영해 왔지만 이번 점검과 연계하여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추가로 개설해 산림사업 관련 부정비리 등에 대한 신고도 받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사업 분야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부정비리 사례나 산림사업 관련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번 점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겠다”라며,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숲가꾸기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8
  • 이름보다 아름다운 진주바위솔 대량증식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조직배양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특산식물 진주바위솔을 대량 증식하는 데 성공하였다. 진주바위솔은 우리나라의 지리산과 진주시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이며, 그동안 희귀식물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었지만, 현재 개정 중인 희귀식물 목록에 포함될 예정으로 같은 바위솔속의 희귀식물인 연화바위솔과 같이 보호 및 복원이 필요하다.      국립수목원은 2011년부터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보전과 활용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자생식물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대량증식방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생지가 확인되고 실제로 수집할 수 있는 자생식물은 2,522종으로, 이 중 562종에 대한 대량증식법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대량증식법은 연구소, 학계, 기업, 개인 등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관 등에 기술이전을 하거나 대량증식법을 활용해 증식한 식물을 산림청의 산림생명자원 분양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나 개인에 분양하고 있다.     또한, 같은 바위솔속의 바위솔 추출물이 항산화, 항노화 기능에 대한 특허가 있으므로 그 성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산업적 활용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번에 국립수목원에서 증식한 개체들은 출처가 확실하고, 그 수량이 많으므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보호 및 복원, 더 나아가 산업적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 배준규 과장은 “국립수목원은 그동안 자생식물의 복원 및 활용을 위한 자생식물 대량증식법 연구에 앞장서 왔으며, 이제는 그동안의 노력이 활용으로 열매를 맺을 때”라며, “앞으로도 유용한 자생식물을 발굴하고,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우리나라 자생식물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사진> 자생지에서 만개한 진주바위솔   <사진> 자생지에서 꽃대가 올라온 진주바위솔   <사진> 증식한 진주바위솔 성체   <사진> 증식한 진주바위솔 유묘   <사진> 기내에서 증식 중인 진주바위솔   <사진> 조직배양실 내 진주바위솔   * 진주바위솔(Orostachys margaritifolia Y.N.Lee)    - 돌나물과 바위솔속의 여러해살이풀    - 겨울엔 겨울눈으로 월동    - 꽃은 11월에 개화하며, 백색의 꽃잎, 자주색의 꽃밥으로 이루어져 있음    - 잎은 5cm 높이의 로제트형이며, 전체적으로 녹색이지만 가장자리로 갈수록 자주색이 나타남    - 지리산과 진주시의 암석에 붙어서 자람    - 현재 희귀식물로 등록되어있지 않지만, 개정 중인 목록에는 희귀식물로 지정 예정 * 연화바위솔(Orostachys iwarenge (Makino) Hara)    - 돌나물과 바위솔속의 여러해살이풀    - 꽃은 10∼11월에 개화하며, 백색임    - 잎은 끝이 뭉뚝한 둥근형으로 백록색을 띔    - 강원도 동해안, 제주도 일부 지역의 해안 암석에 자생    - 남획으로 인한 개체수 부족으로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취약종 등급으로 지정 * 조직배양법    - 종자가 아닌 식물의 잎, 줄기, 뿌리 등 조직을 이용한 증식법    - 무균상태의 용기 안에서 생장조절제를 이용하여 뿌리, 줄기, 잎 등 기관 발생 유도    - 조직을 이용하는 무성증식의 한 방법으로 생산되는 식물은 모두 같은 유전자를 지님    - 같은 유전자를 지니므로 형태, 성분 등 표현형이 비슷한 특징을 가짐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8
  • 서삼석 의원, ‘제19회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 수상’
    좌로부터: 김헌중 산림환경포럼 이사장, 서삼석 국회의원, 남성현 산림청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15 일 국회 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 제 19 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시상식 ’ 에서 입법 부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 ‘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 은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과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위원회가 주최 ·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2005 년부터 지구온난화 방지와 산림의 환경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로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 서삼석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며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 임업직불제법 」 을 제정했다 .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늘어나는 산불로 훼손된 산지에 제 2 차 재난인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긴급히 벌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특히 서삼석 의원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인 ‘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 를 도입하기 위한 「 산림보호법 」 개정안도 발의했다 . 이를 통해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불 및 산사태 등 자연 재난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는 재해 복구와 같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게 됐다 . 지불제 도입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3 만명으로 , 면적은 9 만여 ha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 의원은 “ 기후 위기 대응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 ” 라며 , “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과 임업인의 권익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 뉴스광장
    • 행사/축제
    2023-12-16
  • 정원 운영은 강화, 조성을 위한 용지 확보는 쉬워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원 내 금지행위 조항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채익 의원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규정(동·식물 무단 포획·채취, 시설물 훼손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정원 내 금지행위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정원 이용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정원 조성사업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허영의원 대표 발의)도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에 정원이 추가되어 정원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은혜 정원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정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를 위해 정원정책을 현장에 맞게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도시숲법’ 개정
    <사진> 경기 수원 팔달 양버즘나무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한「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 관리 기술, 활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 가로수 가지치기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제정·고시한 데 이어 이번에 도시숲법을 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생육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도심에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숲과 가로수 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서울 서초 양재 메타쉐쿼이아, 양버즘나무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산림청, 기후위기 산림재난 대응 혁신방안 추진
    <사진>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     정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산림청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斜面)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집중 호우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2.5만→4.5만개, ~’24.末), 급경사지(2만→4.5만개, ~’25.末)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산림청 소관 산지뿐만 아니라 급경사지(행안부), 도로사면(국토부), 과수원 등 농지(농식품부), 발전시설(산업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산불진화 헬기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24.末)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24.末)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사업을 확대(~’25.末)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4배 이상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천 리터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상기후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 대형화 되는 추세”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고성능 진화차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7
  • 도시숲법 강화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봄철만 되면 제기되는 도로변 가로수의 잘못된 가지치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도시숲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를 3일 개최하였다. 가로수는 현재 산림청 소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성·관리하고 있으나, 현장 여건 반영과 문제점 개선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양버즘나무 길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실행하고, 가로수 제거나 옮겨심기·가지치기의 실행 기준 마련, 도시숲·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과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이팝나무길  
    • 산림행정
    2023-05-04
  •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5일, 매년 봄마다 제기되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의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현장 토론회’를 강원도 춘천시에서 개최하였다.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생물다양성 증진 등 도시숲의 핵심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으나,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한 경관 훼손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3월 가로수 관리에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도시숲법’ 개정과 가지치기 기준을 강화하는 사업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현장 여건과 문제점,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도시숲법 개정) 지자체의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시 국가역할 강화(상반기)      * (관리기준 고시) 과도한 가지치기 제한, 수목 안전진단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마련(5월)     * (안전관리) 생활권의 노령·대형화 수목의 안전성 정밀진단 사업 예산 확보 추진(’24년) 등 이 자리에서는 전선과 간판 등 도시 시설물과의 경합 속에서 생태적이고 아름답게 가로수의 수형을 관리하는 방법과 가로수 쓰러짐 피해 예방에 대해 논의하였고, 목표 수형 설정 및 가지치기 기준·절차 마련, 신규 예산 반영, 한전과의 협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앞으로도 각 분야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며, “가로수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6
  • 5월, 전국 수목장림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수목장림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수목장림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장묘방법으로 2009년 국립하늘숲추모원을 시작으로 전국에 100개소(국립 2, 지자체 3, 공공법인 3, 사설 92)가 조성되어 있다.  국민의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 선호에 따라 수목장림 조성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부실 운영되는 수목장림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국 수목장림의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현황과 올바른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산림조합중앙회 합동으로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지침(매뉴얼)’에 따라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정사항 이행 여부, 숲의 건강성 유지·관리 여부, 산림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 편의시설 및 추모목 이용·관리 사항 등이다. 김영혁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함으로써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수목장림 문화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수목장림 현황을 반영해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지침(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수목장림이 친자연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1
  • 가로수 관리 강화로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 조성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은행나무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대형 가로수의 쓰러짐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가로수 정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생물다양성 증진 등 도시숲의 핵심 요소이나,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한 경관 저해 및 쓰러짐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산림청은 가로수 정책 주관 부처로서‘도시숲법’에 따라 관리를 강화할 계획으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숲법’개정, 가지치기 등의 사업 기준 강화, 안전관리 신규사업 반영, 관리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 (도시숲법 개정)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에 가로수 정책 중앙부처 참여(상반기)     ○ (관리기준 고시) 강한 가지치기 제한, 수목 안전진단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마련(4월)    ○ (안전관리) 생활권의 노령·대형화 수목의 안전성 정밀진단 사업 예산 확보 추진(’24년)     ○ (연구 확대) 가지치기 등 체계적인 관리 방법 제시를 위한‘가로수 통합관리 기준 및 지표 개발’ 연구(’23∼’26)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 이팝나무길   정책 수립과 추진 시에는 전문가·연구기관·지자체·관계 부처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와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도시 내 수목의 생태·경관 개선과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 모두가 건전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31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23,276개 마을 참여
      녹색마을 현판 전수(2019)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촌지역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줄이고자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23,276개 마을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서약하였고, 참여 마을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불법소각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산불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지난해 참여했던 한 마을에서는 마을 이장의 주도하에 마을 내 공동집하장을 만들어 쓰레기를 모으거나 파쇄기를 이용하여 영농 부산물을 처리하여 마을 내 소각행위를 근절하였다.  서약을 잘 이행한 마을 중에서 300개 마을을 선정하여 산림청은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을 달아 주고, 우수마을 이장에게는 표창과 부상을 수여한다.  현판(2020)   산림청은 마을 공동체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하여 소각행위 없는 녹색마을 중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산촌소득사업을 지원하는 ‘산촌공동체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는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로 번지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뒤따른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농·산촌의 불법 소각행위가 여전히 관행으로 계속되고 있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으로 인식 전환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판시안(2023)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4
  • 산림청장, 찾아가는 산불감시원 활동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청과 관계기관의 지속되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영농부산물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이 빈발함에 따라 18일 산림청장이 직접 충청북도 옥천지역으로 산불방지를 위한 기동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전국에 산불은 265건이 발생(3.16.까지)하여 지난 10년 평균(176건)의 약 1.5배가 발생하였고, 이 중 논·밭두렁과 쓰레기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이 77건 발생하여 전체 산불의 약 30%를 차지한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 준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논·밭두렁,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에서의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 남 청장은 3월 18일(토) 충북 옥천지역을 찾아 일일 산불감시원 역할을 맡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농산촌 주민을 직접 만나 현장 중심의 산불방지 활동을 하였다.  신흥1리 다목적마을회관, 원동1구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우려에 대해 설명하고, 소각금지 포스터와 홍보물 등을 배부하면서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와 홍보에 힘쓰는 한편, 옥천묘목시장을 찾아 방문객을 상대로 산불 조심 캠페인을 펼쳤다.  산림청은 지난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 동안 산림청과 소속기관 공무원을 동원하여 기동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산림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미터 내에서는 소각행위를 원천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로 번지는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뒤따른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은 영농부산물이나 논·밭두렁 소각, 화목난방기 재 처리 부주의, 담뱃불 실화 등 대부분 사람의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다”라며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0
  • 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3.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에 징역 12년형 확정(대법원) 아울러,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하고, 농촌진흥청도 농업인을 교육할 때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7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1.1.~3.2.)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연인원 2,300명)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3-03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1.1.~3.2.)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연인원 2,300명)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3

목재이용 검색결과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목조건축을 위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시장 열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10일(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부속서7에 해당하는 파티클보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특히, 목조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품질과 표시 기준이 신설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주택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하였으며, 최근 상용화가 가능해진 제품이다.  신설된 품질기준은 가구나 인테리어용에 치중되었던 기존 파티클보드 기준과 달리 목조건축의 부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을 품질표시 한 후 목조건축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이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의 품질을 안심하고 더 많은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8-11
  •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0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파티클보드에 해당하는 부속서 7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다.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신설하였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파티클보드를 건축의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목조건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던 파티클보드와 다르게 건축물의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표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하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3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과 목조건축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13
  • 제재목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 개선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7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제재목에 해당하는 부속서 1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 하던 제재목의 등급 검사를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방법은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이 가능해졌는데,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함수율 측정기의 적합성을 검증받으면 등급평가사가 함수율 측정기로 함수율 검사를 할 수 있다. *전건중량법:시험편을 100~105℃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항량에 도달하였을 때의 중량 생재로 사용되는 제재목의 경우 함수율 기준을 삭제하여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동일 수종이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 단위 묶음으로 품질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제재목의 품질검사 방법과 기준을 완화하여 제재목을 생산‧유통하는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2-21
  • 친환경적인 목재수확 및 산림위성 활용 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친환경적 목재수확제도 정착과 산주 손실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면적 입목벌채(나무베기) 등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됐으며,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벌채 허가제도 강화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손실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경관․재해위험 등을 고려해 산주가 남기는 면적에 대한 입목가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목재수확제도 강화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인허가 처리 기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공유림과 사유림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그동안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행해 왔으나, 봄철 나무 심기와 여름철 덩굴 제거 등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산림사업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 인력 부족으로 적기 사업 실행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행 근거 마련으로 산림사업이 많고 행정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산림조합 등 기관 또는 단체에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2025년 농림위성이 발사됨에 따라 위성의 산림분야 활용을 위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운영과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위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활용부처인 산림청과 농진청이 참여해 2019년부터 개발되고 있으며, 2025년 2월 발사 예정이다. 이로써, 한반도 전체 산림에 대한 광역적이고 과학적인 감시ㆍ관측을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 및 복구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변화의 실시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목재수확제도를 개선․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강화된 제도로 인해 산주와 임업인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산림위성 관측망을 통한 과학적 산림관리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산림분야 제도와 규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9
  • 겨울철 대비 난방용 목재펠릿 수급 긴급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0월 21일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 민간 목재펠릿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영향으로 실내 등유 가격이 대폭 올라 목재펠릿 연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난방용 목재펠릿을 구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속된 국내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펠릿 생산이 저조할 뿐 아니라, 환율상승으로 수입 물량도 대폭 줄었다. 이로 인해 9월 현재 재고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겨울철 펠릿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o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사업 및 유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수요 증가 예상      * 보일러 보급 대수(누적) : (’21) 28천 대 → (’22 예상) 29천 대       * 실내등유 가격(원/ℓ) : (’21.8월) 940.89원 → (’22.8월) 1,639.49원     o 올해 겨울철 예측 소비량은 23천 톤, 생산계획량은 18천 톤으로 5천 톤이 부족한 상황      * 국내 난방용 펠릿 동절기 비축량(천톤/년) : (’20) 37 → (’21) 25 → (’22.9월) 18   이날 회의에서 산림청과 제조업계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목재펠릿 수급 안정화를 위한 단·장기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 추가 수입 조달, ▲ 발전용 목재펠릿 생산시설에서 겨울철 한시적으로 가정난방용 목재펠릿 생산하는 방안이,  장기적 방안으로는 ▲ 노후화된 제조시설 설비를 교체하여 생산량 확대, ▲ 비축시스템 구축 및 유통구조 개선, ▲ 인력난 극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한편, 제조업계는 그동안 농·임업인에게 주어졌던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올 연말에 종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했다.  최근 원목 가격과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판매단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혜택이 중단될 경우, 농·임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난방용 목재펠릿만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 ’21년 기준 목재펠릿 부가세 감면을 받는 농·임업인은 4.2천 명, 수혜금액은 약 4억 원임      * 목재펠릿 부가가치세는 ’17년도까지는 농·임업인, 일반인에게 면세되었다가, ’18년부터 농·임업인에 혜택이 한정되었으며, 이 면세 규정이 ’22.12월 말 일몰 예정임 다행히 지난 19일 목재펠릿에 대한 조세 지원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여 향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 연료 수급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청은 부가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28
  • 평창국유림관리소,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 앞장서 적용한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국유림에서 개선 예정인 친환경 목재수확(벌채) 제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목재를 수확할 계획이다. 개선 예정인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은 모두베기 면적을 현행 최대 50ha에서 30ha로 축소하고, 잔존 수림대 폭을 현행 20m에서 40m로 강화하는 것으로 「친환경 벌채요령」 등 관련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목재수확 대상지는 각각의 모두베기 구역이 4.6ha, 2.8ha, 3.4ha로 구역의 합이 10.8ha이며, 벌채 구역간 거리는 최소 70m에서 최대 200m로 이격하여 재해·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그밖에, 해당 국유림에서는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원목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생산, 지역 화력발전소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모두베기 면적을 축소하는 만큼 줄어드는 목재 생산량을 상쇄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올해에만 1,889톤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생산·공급하여 친환경 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에 앞장선 바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개선된 친환경 목재수확(벌채) 제도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목재 자급률이 16%에 불과한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을 향상하는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두마리의 토끼’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2-02
  •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6월 11일(금)까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비대면 화상교육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작년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 간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10
  • 합법목재 수입 지원을 위한 중국 표준지침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7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변경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5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개정은 중국의 삼림법 개정(’20.7.1)에 따라 기존에 합법벌채 입증서류로서 인정되던 운송허가서를 표준지침 상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중국은 목재류 수입액 3위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주요 수입 품목은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등이 있다.   <중국 목재류 수입현황(’20년)> 단위 : 천불 총계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기타 412,915 73,728 69,932 36,140 233,115   중국 표준지침 상에서 기존에 인정되던 합법벌채 입증서류로는 현(縣)급 이상 산림관련기관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 산림관리위원회(FSC)와 산림인증보장계획(PEFC)의 산림경영(FM)·목재관리연속성(CoC) 인증서, 중국산림인증위원회(CFCC) 인증서 및 운송허가서가 있었다.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이 중 벌채허가서는 발급기관이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 임업부서일 때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운송허가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범위가 변경되었다.  위 기준은 ’21년 7월 접수된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 중국 표준지침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목재수급 여건 마련과 합법적인 목재교역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27
  • 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기준 완화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산림분야 구직자 및 목재관련 업체들을 위하여 산림 일자리 분야 규제개선 성과 중 금년도 시행된 사항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산림분야 일자리 벽을 낮추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개정을 통하여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을 확대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집성재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자이며, 목재등급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기준에 따를 시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임산가공기사 자격을 갖추어야 했으나 금년 법 개정(2020.6.2.)으로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자격이 추가되었다.  개정 전에는 자격취득 기준을 기사 등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산림분야 2년 이상∼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자, 관련 전문대학 졸업자 등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한 임업인들이 목재등급평가사가 되려면 자격증 기준으로는 불가하였으며, 산림 및 임산가공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또는 1∼5년에 이르는 관련 분야 경력 기준을 갖추어야만 가능했다.   금년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기준이 기사에서 산업기사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기준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자격 기준 완화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목재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27
  • 목재·목조건축 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안, 국민의견 묻는다
    목재‧목조건축산업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제재목이나 집성재 등 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제품들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목조건축 관련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목재‧목조건축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2종을 새롭게 제정하고자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고고시되는 한국산업표준 제정안은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표준안이 마련되었다. 예고고시 기간 동안 관련 업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안을 수정하고, 산림청 기술심의회 및 국가기술표준원 표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한국산업표준으로 제․개정이 공포된다.   이번 예고고시는 제정안은 올해 12월 6일까지 진행되며, 제정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02-961-2730, 2705)에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되는 한국산업표준안은 구조용 직교 집성판과 건조제재목이다. 특히, 구조용 직교 집성판은 해외에서 고층목구조물에 사용되는 검증된 건축재료로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인 ‘한그린목조관’(국립산림과학원, 영주)에서도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을 사용하였다. 최근 저층 목조건축물에도 구조용 직교 집성판을 적용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조용 직교 집성판 한국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용 직교 집성판 한국산업표준은 제품의 정의와 품질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위한 구조용 직교 집성판의 성능기준 및 검사판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목조건축과 관련된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목재‧목조건축 분야 목재제품 품질 및 기술에 대한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산업계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제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는 한국산업표준을 통해 목재·목조건축산업의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10-28
  • 동부지방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 완화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2019년 하반기부터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기준을 확대되어, 산림산업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를 소지자에게도 기회가 확대 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기존에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사업기사, 임산가공기사’에게만 허용된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 산업기사’의 소지자에게도 기회를 열어두어. 보다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획득할 기회가 늘었고, 목재등급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자격 기준 확대로, 원활한 제재목, 집성재의 규격 품질검사 수행 및 목재산업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이 기대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0조 별표3(`19.11.5. 개정, `20.1.1.시행) 서은경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 현장과 소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등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22
  • 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목질재료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가구부터 생활체육 시설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목재제품인 합판, 방부목재, 목질바닥재 등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표준을 제시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과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질재료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5종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은 합판 관련 5종, 목질보드류 및 마루판 관련 4종, 방부목재 관련 5종과 기타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이 포함되었다. 합판 관련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에서는 국내 합판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합판의 종류별 품질 규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접착력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험 결과의 편차를 줄였다. 또한, 목파율(합판의 접착층에 전단을 했을 때, 전단 면적에 대한 접착층이 남아 있는 면적 비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예시 그림을 제시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목질보드(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질 마루판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일원화하여 중복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방부처리 목재는 관련 법률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예고고시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02-961-2731) 또는 목재이용연구과(02-961-2705)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표준 담당자(mlee81@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사용자 및 현장 중심으로 표준을 개선함으로써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한 중복 검사 면제와 행정 간소화로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2020-10-21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지산업 분야 한국산업표준(KS) 대폭 개정
    목재‧제지산업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부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지까지 나무를 원료로 해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제지 관련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최근 갱신된 국제표준과 부합하도록 목재‧제지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30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KS는 ▲목조건축 분야에서 침엽수 구조용재 육안 등급 구분 방법 등 38종 ▲목질재료 분야에서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등 41종 ▲펄프‧제지 분야에서 미용 화장지 등 51종이다. 지난해 7월부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며, 산림청 기술검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표준회의 심의를 거처 올해 8월 21일 산림청 고시로 공포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청 소관 424종의 KS를 관리하고 있으며, 5년마다 개정을 진행한다. 하지만 산업계와 학계 등으로부터 매년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5년이 되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 새로운 KS를 제정하거나 기존 KS의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47종의 KS가 개정되어 최종고시로 공포되었으나 올해는 약 3.5배 증가된 168종의 KS가 개정되었다. 그중 38종은 이미 최종고시로 공포되었고 나머지 130종은 이번에 공포되어 마무리되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KS 중 침엽수 구조용재의 육안 등급 구분 방법을 제시한 표준 ‘KSF215’는 옹이의 위치와 재면의 너비 등의 조합에 대한 강도비를 찾는 방법을 수요자 중심으로 새롭게 개선하였다.  또한, 종이 및 판지의 CIE 백감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표준 ‘KSMISO11475’는 방사율을 확산 방사율과 고유 확산 방사율로 분류하여 산업 현장의 현실에 맞게 정밀화하여 제시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지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산림청 소관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목재‧제지 분야 KS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산업계는 KS로 제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는 KS를 통해 목재·제지산업의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국가표준(KS)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8-21
  •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 참가 접수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올해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인천광역시 하버파크호텔에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8월 21일까지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 www.kofpi.or.kr/edu/edu.do )’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모든 교육생들은 교육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교육 기간 내 운영팀 통제 하에 발열체크 및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8-20
  • 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5년부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품질기준은 목재제품 품질을 개당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와 같이 대량 생산하여 납품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개별 품질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효율적인 품질표시 제도 구축을 위해, 2019년 10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목재제품의 품질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제재목의 경우 수종, 치수, 등급이 동일한 경우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수종 제품이 한옥 부재 용도로 공급될 때는 치수나 등급이 달라도 묶음 단위로 품질표시가 가능해졌다. 방부목재의 경우 주문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될 경우 동일 규격(방부등급, 치수)의 방부목재는 한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집성재의 경우 생산자가 동일하고 접착에 사용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같으며,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표시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정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품질기준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온라인콘텐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도의 개정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8-04
  • (인터뷰) 서울특별시 한옥지킴이 진희선 행정2부시장
    <진희선 서울특별시 행정2 부시장>   북한산에서 내려다 본 1000만 시민의 삶터인 서울특별시의 획일적인 도시경관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 아쉬움을 채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설렘으로 서울특별시 진희선 행정2부시장을 만나다.   1. 100년 미래, 도시 건축 창조 속에서 한옥의 미래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북촌한옥지역 보존을 위해 시작한 서울시 한옥정책이 올해로 20년을 맞이하는데, 그동안의 우리시 정책을 되돌아보게 하는 뜻 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 창조 속에서 미래사회가 한쪽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고도의 기술발전을 위해 달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인간이 태어났던 자연의 근원인 자연속의 친환경 삶으로 달려가는 두 줄기가 적절하게 한옥에서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옥의 자연성과 친환경성과 현대사회에서 계속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면서 융합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생충 영화 감독의 말처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독창적인 것이고 가장 독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뒤에 말은 제가 붙인 것 인 데요. 한옥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가옥은 한옥 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은평한옥마을>     실제로, 현재 한옥에 대한 선호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우, 시인, 소설가, 건축가, 사진작가 등 문화예술인들이 한옥에 거처를 마련하거나, 한옥이 찻집, 레스토랑, 와인바, 치과 등 새로운 기능들과 만나 세련된 인테리어를 입고 속속 변신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옥은 역사도시 서울에서 가지는 경관 적 가치 이외에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다양한 수요계층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면서, 미래의 대안 주택 중 하나로, 친환경 다층한옥 건축의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한옥이란?   최근에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한옥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한옥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적인 한옥의 처마선과 지붕선, 외부에서 보여 지는 창문들의 문양과 담장들이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전통미의 디자인은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실내공간에서의 부엌과 욕실 등을 현대화하여 냉난방 설비와 전기 설비, 단열과 위생 설비 등에 현대적 기술들이 잘 융합되고 한옥의 미가 진화되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시가 2000년대 초반 한옥보전 및 진흥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정통한옥 쪽으로 많이 유도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고 겨울에 춥다는 한옥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현대 도시인들이 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현대한옥 쪽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도 합니다.   <북촌 전경>  서울시 한옥심의 기준을 보았을 때도, 예전과는 달리 내부 공간 구성이나 설비에 대한 심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기존의 고유한 한옥 외관의 가치는 살리되, 내부공간은 현대의 삶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방공간, 욕실공간 등이 디자인되고 있고, 지하층 부분도 현대식으로 개조하여 다용도실, 취미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새롭게 한옥마을로 조성된 은평 한옥마을 내 현대한옥의 건축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즉, ‘전통’이라는 우리 고유 건축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현대생활이 가능하도록 평면계획과 다층(2층 이상), 다양한 용도에 맞는 실험적 한옥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기도 합니다.(예: 화경당, 은평 한옥마을회관, 낙락헌, 목경헌 등)       서울시에서도 한옥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한옥 발전을 위해 현대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서울시민의 라이프 스타일에 걸 맞는 ‘21세기 서울 형 한옥모델’(2013년)을 개발하여 현대건축에 한옥을 응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서울의 특성과 한옥의 가치를 잘 살려서 짓고 고친 좋은 사례를 발굴하여 ‘서울우수한옥’으로 선정, 지원함으로써 한옥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으며(서울우수한옥 총 63개소 인증), 여기에는 주택용 한옥이외에도 상업용, 사무실, 종교건축, 도서관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현대화된 한옥건축물들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예: 가회동성당, 유어재, 체부동 미니한옥 등)  그간 서울시 한옥정책이 전통한옥에 대한 보전이 위주였다면, 2015년 ‘서울한옥자산선언’ 이후에는, 창의적이고 삶에 편리한 현대한옥, 일상한옥의 대중화와 보편화를 위한 정책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촌한옥청 북촌의 날 공연>   3. 미래세대를 위해서, 서울이라는 국제적 생활권 공동체를 위해서 성냥갑 건물을 어떻게?    서울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시의 주거지 종합관리정책의 기조 중 하나는, 주택을 철거한 뒤 성냥갑 모양의 고층아파트로 대체하는 것이 전부였던 기존의 개발 방식에서, 이제는 기존의 주택을 보전 및 관리하면서 다양한 주거 양식 공급 정책을 병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존의 속도로 가다가는, 조만간 서울지역의 100%가 정비대상이 되고, 종전 방식대로 개발 정비할 경우 아파트 비중이 8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지를 아파트로 바꾸는 대신, 시간을 들여 살기 좋게 가꾸어 삶의 터전을 지켜내자는 사업, 또는 정비를 하더라도 소규모로 정비해서 그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업에 대한 발표를 꾸준히 해 왔던것도 사실입니다.   한옥이 밀집한 구도심 지역도 이러한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써 서울의 정체성 보전, 주거지의 지속가능성 모색, 주거유형의 다양화 등과 연결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우수한옥 사례>   사실, 인구 1,000만 거대도시 서울에서 개발압력을 견뎌가며 한옥을 보전하고 진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는 모두의 사랑을 받는 곳이 되었지만 북촌 한옥마을 역시 한때는 모두 철거하고 아파트를 세울 계획이 수립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방향을 바꿔 한옥을 보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모두들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반신반의했고 실제로 한옥 사업으로 인한 효과는 타 사업에 비해 비교적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뭐래도 우리 고유 건축문화 한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시민들은 한옥에 대해 긍정과 자부심을 가지며 ‘서울의 소중한 미래자산’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렇듯 한옥 보전 및 진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가 나타나게 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우수한옥 사례>     한편, 서울시에서는 2019년 3월에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기존의 획일화된 아파트 공급에서 탈피하여, 서울시가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도시경관과 역사문화 적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입체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는 계획들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한옥과 같은 우리 고유의 주택에 대한 보전 및 진흥 정책도 함께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4.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고밀도 압축도시에서 한옥의 흐름은?   현대 도시들이 ‘콤팩트 시티’로 가는 추세여서 일부 지역,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고밀도 압축’을 추구해야겠지만, ‘도시의 정체성과 생명력’을 유지하는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유수한 세계의 도시들은 벌써 과거 개발성장 시대의 문제를 넘어 그들의 역사, 문화, 자연 환경을 다시 돌아보고 있고, 서울도 서울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이라는 대도시는 공간도 한정되어 있고, 집값도 비싸기 때문에, 기존의 한옥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현대한옥을 요구받고 있기도 합니다.  한옥의 다층화, 다각화 접근을 통해서 다양한 성능, 기능,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현대한옥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옥지원센터 어린이서당>   5. 신혼부부, 청년주택은 소규모 블록 형태의 한옥으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한옥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한옥에 대한 수요는 우리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한옥을 활용하여 신혼부부나 청년층을 위한 주거용도로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옥보전 및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멸실 위기 한옥을 매입하여 지역재생 거점시설로 운영 중 인 서울 공공한옥이 총 34개소인데, 이 중 한옥에서 살고 싶어 하는 미래 세대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한번 살아보는 임대한옥’, ‘공동체한옥(셰어하우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 그에 대한 평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빈집을 매입해서 임대주택, 재생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 빈집 한옥인 경우에도 지역 수요, 시민 수요에 맞춰서 신혼부부,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은평한옥마을)   6. 개인적인 바람과 목표는?    저도 가족과 함께 한옥에 묵어본 적이 있는데, 소나무 기둥에서는 향기로운 향을 맡을 수 있었고 창호지를 통해 부드러운 햇살을 느낄 수 있었고, 아침에 문을 열면 마당의 신선한 공기가 방안으로 들어오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단지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번화한 서울의 도심에서 맞는 한옥의 평화롭고 고요한 아침은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한옥에서의 이런 느낌을 우리 서울 시민에게도 느낄 수 있도록 한옥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 또한 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한옥 보전 및 진흥 정책을 시행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북촌한옥청 북촌의 날 공연 >    2000년 ‘북촌가꾸기사업’을 비롯해, 2008년 ‘서울 한옥선언’, 2015년 ‘서울 한옥자산선언’을 발표해 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의 한옥 보전 및 진흥 정책은 계속 발전되고 확장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좀 자랑을 하자면, 한옥등록제를 실시한 것도, 한옥 조례를 만들어 한옥 지원 정책을 수립한 것도 우리 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한옥 정책이 모범이 되면서 전국 지자체의 한옥 정책 및 사업의 모범이 되었고, 중앙 정부에서도 그 가치를 인지하기 시작해 2010년 건축법 시행령에 ‘한옥’에 대한 정의를 넣고 한옥에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한다던지, 2014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한옥이 공공재로서 보호‧진흥해야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 또한 우리 시 한옥 정책의 영향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북촌문화센터 주민과 함께하는 정월대보름행사>   그리고, 거의 고사 직전에 있던 한옥 산업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만든 것, 북촌과 같은 구도심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 등의 변화 역시 우리 시의 한옥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1만1천여동의 한옥이 남아 있고, 전국적으로는 20만9천여동의 한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아 있는 한옥에 대한 지원과 관리정책은 물론, 미래건축으로서의 한옥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옥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해 한옥산업, 한옥학교, 한옥기술자 양성, 한옥기술연구, 한옥119, 자재활용센터 건립, 시민맞춤형 지원정책들을 꾸준히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촌 전경>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그동안의 한옥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한옥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의 특성 유지와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까지 확장해 가고 있으며(2019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계획’ 수립), SH공사 내 건축자산처 조직 신설(‘19.4월) 통해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산업육성 시스템도 협력하여 구축 중에 있으며, 역사도시 서울의 다양한 시대적 층위를 서울시민들이 더욱 다채롭게 경험함으로써 서울이라는 도시에서의 삶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도록 서울 형 건축자산 진흥정책도 우리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진희선 행정2부시장의 바람처럼 "한옥은 21세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건축물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며 가장 한국적인 가옥이 한옥이다. 한옥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될 때 싱가포르의 마리나 배이 샌즈 호텔처럼 다층한옥 호텔들이, 스페인의 빌바오 지역의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다층한옥 미술관들이 건축되어 북한산에서 1000만 시민의 삶터인 서울특별시의 랜드마크 다층한옥들과 현대건축물들이 어우러져 있는 도시경관을 내려다보는 기쁜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해 본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20-05-29
  • (인터뷰) 한옥사랑 한인종합건축사무소 천국천 대표
    <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천국천 대표>   목수이신 아버지의 전통한옥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 대를 이어 한옥에 관련된 일을 2대째 하고 있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천국천 대표를 만나보았다.  통화 중 목소리로 상상해 보았을 때는 다부진 목수의 모습이 상상 되었지만, 반갑게 맞이해주시는 천국천 대표의 모습은 더없이 부드럽고 차분한 인상의 소유자였다.   1.한옥건축의 시장현황은 어떤지요?   문화재 한옥을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10여년 전부터 최근 건축관련 안전사고와 천재지변(포항지진 등)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로 그 때가 한옥의 부흥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계속 한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리라 예상을 했지만, 지금의 한옥시장은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나 위축되어졌고, 아쉬움 또한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최근 위축된 건축경기의 영향과 함께 국토부에서 시행한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 개정안 중 전통목구조편의 신설은 전체적인 목조건축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관점도 있지만, 한편으론 한옥건축시장 측면에서는 한옥시장의 침체기를 더 가속화 시키는데 요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목조건축의 중심인 한옥시장은 천천히 선전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시장마저 사라질 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이 참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한옥건축 양식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현대한옥, 파격적인 신 한옥들도 한 시대의 한옥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함은 물론, 검증되지 아니한 미완성 법령의 시행으로 그나마 좁은 한옥시장에서 전통양식의 한옥과 근대한옥들이 쉽고 저렴하게 짓는 신한옥이나 한옥풍의 건축물과 같은 한옥건축양식의 한옥들에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더 이상 전통건축의 맥은 이어지지 못하고 역사속에 묻히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기능인들의 훌륭한 솜씨로 빚어낸 아름다운 한옥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며, 한옥의 다양성과 정체성이 결여돼 표준화되고 박제된 한옥만이 생산될 것입니다. 한옥시장에 대한 저의 조그마한 바램은 전통양식의 한옥과, 현대한옥, 파격적인 신한옥을 한옥건축양식의 다양한 예로 규정하여 한옥시장을 세분화 하여 다양한 한옥건축이 공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일부개정안에서 목조건축시장의 확대 속에 한옥시장도 확대되어 놀랍도록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국가한옥센터, 한옥전문가, 건축사사무소 등 제도권 안의 단체(민.관.산.학)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머리를 맞대어 한옥시장의 확장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한옥건축 작품활동과 바램은 무엇인가요?   저의 전통한옥의 작품들 외 송도한옥마을의 경복궁, 삼봉자연휴양림의 한옥단지, 아세안자연휴양림 방문자센터, 나주 농업누리관 등 새로운 시도들이 반영된 한옥건축물들을 통해서 작품활동을 해왔고 전통문화라는 큰 그릇 안에서, 지금 우리의 넓고 편리한 공간들에 다양한 삶을 녹여낼 한옥을 설계하는 것이 제 소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의 계승은 물론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한옥을 설계하고, 나아가 한옥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 할 것입니다.      4.한옥을 더 넓게, 더 높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문화재 관상용처럼 바라보기만 하는 한옥에 불과하지 않고, 직접 그 한옥 속에 살고자 하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한옥들이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한옥시장이 형성되면, 수요자의 입장에서 한옥을 더 넓게, 그리고 더 높게 자연스럽게 건축되는 시장이 형성되어 만족스러운 수요가 이루어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문화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며, 전통한옥을 비롯한 현대한옥 등 다양한 언어와 형태로 발전된 한옥들이 사는 길일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커다란 변화와 거센 파도에 맞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한옥을 살리고 전통문화의 발전을 이루며 한옥시장을 다시 확장시킬 수 있을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마음 한뜻으로 한옥건축양식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나아갈 때 천국천 대표의 바람처럼 어쩌면 커다란 변화의 순풍을 타고 한옥시장의 장이 꼭 다시 열릴 것 이라는 부푼 기대를 가져본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0-05-15
  • 한국임우회, 제44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임우회(회장 전진표)는 5월 7일(목), 서울국유림관리소 샘솔원(옥외 정원)에서 제4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확정하고, ‘한국임우회 정관과 운영규정’ 등을 개정한다.    한국임우회는 지난 2월 27일(목)에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대책’에 따라 부득이 무기 연기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생활방역’ 기본지침을 준수하며 이번에 총회를 열게 되었다.        산림청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임업·녹지 분야 관련 기관·단체에서 봉직하고 퇴직한 공무원과 임업인으로 결성한 한국임우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회원의 복리 증진과 산림정책에 관한 홍보 및 자문 등을 통하여 산림과 임업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76년 3월 13일에 발족한 임우회는  2010년 8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임우회로 설립 등기하였다. 현재, 회원 1,600여 명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4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출신의 11개 시·도임우회(회원 1,430명)와 연합체 결성을 위한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한국임우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산산산 나무 나무 나무》2,200부를 임우회원과 시·도임우회 회원에게 배포하고 있다.    전진표 임우회장은 “한국임우회가 전국의 임업인과 임업단체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전국 임우회원의 단결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목재이용
    • 목재단체
    2020-04-28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기고] 산불조심은 산과의 약속입니다.
    간만에 찾아온 봄비에 산간이 촉촉이 젖어들고 매일같이 울리던 산불신고도 잠잠해졌다. 긴장의 연속이었던 시간 끝에 단비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봄철은 강수량은 줄고 건조일수가 늘어 산불 건수 및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봄철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산불은 연중화 되고 있고 산불 피해 규모는 대형화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있다. 봄철 중 건조가 극심한 3~4월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대비하지만 작년의 경우 5~6월에도 울진, 밀양에서 산불대응 3단계가 발령된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산림청에서는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큰 발생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논․밭두렁 소각과 입산자 실화이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 334건 중 89건(26.6%)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태우는 도중에 발생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일부 농가에서는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논․밭두렁 등 소각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어기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에 화기, 인화 물질, 발화물질을 가지고 가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 지난 3월 발생한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불은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하여 지리산국립공원 내 산림 138.8ha와 가옥 8채가 소실되었고, 산불진화 과정에서 산불진화인력 1명이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작은 실수로 인한 산불피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가고 불타버린 산림을 온전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수십년의 시간이 필요로 한다.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지난해와 같은 5월과 6월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5-15
  • (기고)그 시대 산림녹화 동력은 애국심이었소
    우리나라 조림의 시작은 건국 역사와 그 맥을 같이해 왔다. 산림녹화 운동 70년이란 세월 그 궤를 함께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계획적인 식목은 산림청이 발족되면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되돌아보면, 우리나라 산림은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1950년도 중반부터 1953년도 중반까지의 한국전쟁 기간과 전후 복구 기간 그리고 1960년 4·19혁명과 그 뒤를 이은 5·16군사혁명 등 사회적 대 혼란기를 겪었다. 대도시 주변 산지와 농어촌지역의 ‘무주공산’ 의식 확산과 땔감 확보를 위한 도·남벌 등으로 인해서 산림은 극도로 황폐화가 진행되었다.  필자는 총무처 공고 제5회 임업직(5급, 4명)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시험에 합격하고 1966년 10월 15일 자 발령으로 서울영림서에서 산림공무원의 첫발을 내디뎠다. 또한 1967년, 산림청이 설립되었는데 본부 조림과로 전보되는 행운을 누렸다.  당시 산림청은 산림황폐지 복원의 국가적 사명을 수행해야 하지만, 정부 주요 정책에서 산림정책은 후순위로 밀려 있었다.  산림예산을 보면 1967년 31억 원, 1968년 32억 원, 1969년 47억 원으로서 너무도 빈약했다.  이러한 까닭에 연간 조림규모는 보잘것없었으며 식목일 행사를 통한 치산치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홍보효과에만 만족해야 했던 것이 산림청의 입장이었다.  이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시 70%가 산지인 국토를 녹화시키고 금수강산을 실현시키기 위해, 임업진흥을 위해 전국적으로 국유림, 공유림, 민유림을 막론하고 입지실태조사, 적지적수 등 산림을 집약적으로 가꾸는 등 중앙 및 지방산림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였다.  1967년, 산림청이 발족된 지 6년 만에 예상치 못했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1973년, 농림부 산림국 업무가 내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산림청의 조직과 행정력이 강화되었고, 임업에 밝은 미래의 전환점이 되었다.    세계가 놀라워하는 대한민국 치산녹화 성공 !  대한민국의 치산녹화 성공은 1973년부터 1982년까지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한 산림청 소속 직원들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땀 흘린 노력의 결과이며, 그 동력원은 전체 산림공직자들의 성실성과 전 국민의 애국심이라 하겠다.  한편 중앙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집행했던 시·도 산림과, 각 영림서 등 일선 산림공무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격무를 감내한 결과로써 곧 국토녹화 성공의 결실을 가져다주었다.   산림경영이란 임학 원론에서 정의했듯이 양묘, 식재, 풀베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최종 벌채가 이루어지는 각 영급이 배치된 산림을 뜻하는 이른바 법정림(法正林)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림(normal forest)이란 엄정하게 보속(=매년수확), 재적수확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춘 산림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시대에는 인간에 의해 숲이 파괴된 황량한 산야에서 조림만을 임업의 전부인 양 인식했다.  잊어버릴 수 없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국토녹화에 대한 강렬한 염원을 실현하고자 김현옥 내무부장관 및 손수익 산림청장을 발탁하여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산림녹화에 활력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산림공무원들에게 더없는 기쁨과 자긍심을 갖게 하였다.  손수익 산림청장은 어느 날 소속 직원들에게 베푼 회식 자리에서 “나는 서울법대 임학을 전공하였다.”라는 임업기술 친화적인 의미 있는 조크를 하였다. 특히 국민식수 기간에 맞추어 중앙청 앞 광화문네거리에 설치된 아치의 『산 산 산, 나무 나무 나무』 라는 표어에는 청장이 제안한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어, 볼 때마다 산림공무원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다.   또한, 김현옥 장관이 산림 관련 주요 행사장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말은 지금도 뇌리에 박혀있다. “산림공무원 여러분은 천재 중의 천재입니다.” 아마 이 말의 뜻을 새겨보면 머리가 명석하다는 뜻이 아니고 70% 산지를 관리하는 인간의 생명인 산림을 만들어가는 숙명적 주역임을 부각시켜 국민들에게 조림사업에 관심과 동참을 유도한 표현이라 생각된다. 또한 국민들에게 호소하기를 “민족의 젖줄기인 소하천을 가꿉시다. 우리 모두 애국가를 부르면서 산으로 가자”라는 내용에서도 그의 산림녹화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 산림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의 산촌민에게 정부의 뜻을 전하고 설득하면서 황폐지복구 사업의 동참자가 곧 애국자라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  필자는 1972년 첫 일선 근무지인 서울영림서 홍천관리소로 발령되었고 그 이듬해 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50ha에 잣나무(3년생)를 식재하였다. 조림실행팀은 본인과 김형오 2명으로 편성되었는데 모두 활달한 성격이라 인부 동원, 식재작업 교육, 애림사상 고취 등 세부작업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우선 조림예정지를 사전 답사한바 대체로 경사도가 높고 계곡이 많아 식재작업자들을 지도 및 감독하는데 있어서 효율적 작업방법을 고심하던 중 묘책이 떠올랐다. 필자는 포병 장교(ROTC 2기)로 복무할 때 포1문을 작동키 위한 9명 포대원의 임무숙지 훈련기법을 응용하였다. 일련번호를 새긴 표식 천(흰색 천 30cm30cm)을 만들어 당일 조림 인부들의 등 편에 핀으로 붙이고 작업을 하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우선 작업 기간 내내 조림 대상지 언덕에 중형 태극기를 게양하였고, 간단한 사전행사로서 국기에 대한 경례 및 작업자의 선서(김형오 선창) “우리는 푸른 국토를 만들어 후손에 물려준다. 우리는 애국심으로 나무를 심는다.”를 복창한 후 식재작업을 시작하였다.  태극기를 꽂고 (1973, 강원도 홍천군 야시대리 조림 실행)   지도팀원 김형오 직원은 식목작업자들을 근접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으며, 필자는 조림지 반대편 높은 언덕 지점에서 쌍안경을 통해 식재 시 모습을 보면서, 예를 들어, “63번님, 심어진 묘목이 비뚤었소, 구덩이 다시 파고 바로 세우세요, 꼭꼭 밟아요!”라고 휴대용 메가폰으로 감독하였다. 때로는 식재작업 중 메가폰을 통해 활기찬 민요곡을 띄워 보냈다.  이러한 작업 지도 방법은 아마도 작업자들에게 감동을 줌으로써 열심히 나무도 심고, 애국심도 심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다음 해 검목조사에서 95% 이상의 높은 활착률로 나타났다. 지금 그곳은 울울창창(鬱鬱蒼蒼) 숲으로 인간 생명의 허파가 되고 있다.  첨언하여 우리나라의 치산녹화 성공은 유엔농업기구(FAO)가 인정하고, 세계에 알려짐에 따라 지금과 같은 울창한 산림이 조성되어 독일, 일본 등 선진 임업국의 대열에 진입하였다. 이 모든 것은 산림공무원, 임업인, 산촌민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헌신한 결과이다.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Jean Giono)가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이 있다. 소설에는 황무지에 나무를 심은 양치기 노인 ‘엘제르 부피에르 (Elzéard Bouffier)’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쟁의 상흔에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나무심기에 매달려 폐허의 황무지를 녹화시킨 인간승리의 기록이다. 어쩌면 당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것 같기도 하다. 우리 모두는 알제르 부피에르와 같은 마음으로 나무를 심었다.  마지막으로, 임업인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기적과도 같았던 우리의 소중한 산림녹화에 관한 기록들이 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서 우리나라의 치산녹화 성공사례가 우리 자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고 인류 역사에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2-20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 뉴스광장
    2021-12-30
  • 2021년 제17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공적자 공적사항
    입법: 김태흠 (국회농림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평소 임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뿐 아니라 산지 내 불법으로 투기되는 각종폐기물로 산림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실태조사와 조치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올해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백두대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산림환경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음. 광역자치: 강원도 (도지사 최문순)   도 전체면적의 82%,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는 산림일등도이자 대한민국의 허파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저탄소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녹색국을 신설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기후변화전문 연구기관인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을 승격시켜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정책을 선도하고 있음.  행정: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    신 기후체제에 대응하고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균형 잡힌 산림정책을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산림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전국 최초 중장기 산림정책 수립과 내실 있는 산림피해대책 강구로 산림재해 최소화에 기여하였고 산림분야 미래성장 산업의 역할을 제고하며 현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은 물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음,    정책: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     산림정책(산림경영, 산림복지, 도시숲, 산림재해 및 국제협력)을 추진하면서 시대정신을 담고 임업인과 국민수요를 반영하기위해 거버넌스형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선도국유림단지 등 국유림경영과 산불,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현장경험을 토대로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주도성, 긍정, 열정을 핵심가치로 삼으며 책임과 소신을 다하려 노력함. 환경: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숲속의 제주 만들기” 500만그루 나무심기와 도시 녹색공간 조성추진으로 괘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등 제주의 산림환경분야에 미래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보전과 이용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큰 성과를 이룸. 기초자치: 서천군 (군수 노박래)      서천군은 장항읍 브라운 필드라 불리우는 장항제련소의 오염정화토지 48만평에 대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생태복원형 국립공원조성을 통한 친환경적인 오염토지 복원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연접 장항 송림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산림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국제 테마공원조성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충남도내 임도밀도 1위 추진과 전국 최고의 산불예방 및 진화 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를 냄. 연구: 건축공간연구원장 (원장 이영범)      2007년 개소 이후 2011년 “국가한옥센터”를 개소, 10년간 한옥보급 활성화를 통한 국산 목재 자급률 증대에 기여한 국내 유일의 한옥관련 기관으로, 한옥 보급을 위한 정책, 조사, 홍보 분야에서 매년 한옥 기초통계 기반구축, 한옥 및 전문가 인증, 신기술 확산, 한옥공공건축물 확산과 같은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목재이용법」 제정시 한옥관련 지원하고 “한옥시공 NCS” 개발에 참여함. 단체: (사)한국산지환경연구회 (회장 변재경)     연구회는 26년간 산림정책 수립에 필요한 대한민국 산림의 입지 및 생태환경에 관한 기초조사와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산림청 입업소득분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 및 사회공헌 활동을 하였으며, 산림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아 운영되며, 매년 「산지환경지」발간으로 산림자원의 과학적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림청 산림정책 수립과 임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음. 임업: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은 2012년 1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이후 지난 10년간 국제공인시험기관, 기술거래기관, 국유특허 수탁기관, KS인증기관, 안정성검사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농약 시험연구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각종 법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지속가능 관리, 산림산업의 발전과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한 공이 큼.
    • 뉴스광장
    • 행사/축제
    2021-12-13
  • [기고][기고] 찾아가는 산림청 규제혁신이 미래 산림산업을 육성한다
     국민의 삶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은 단순히 푸른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과 웰빙으로 인하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농촌 및 산촌인 들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과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혁신 내용을 소개하여 국민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규제혁신의 첫째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이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기준을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변경해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산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혁신은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이다. 기존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4종류로 한정됐으나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산림문화와 신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는 국유림 대부료를 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했다.   넷째는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야 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를 위해 지상권 설정이 필요했으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로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시간을 줄여서 임업인의 경제적 시간적 이용을 증진하게 시켰다.   다섯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전국 지방산림청 5개소와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문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다.   여섯째는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을 면제하였다. 위약금 부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시설운영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 예방 및 국민 재산 보호를 하였다.   일곱째는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 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허가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을 비롯하여 2차 기관 모두가 찾아가는 규제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이 산림 시설과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산촌의 발전과 AI와 AR을 이용하는 임업의 미래 산림산업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6
  • [기 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길, 혁신!
      21세기 세상은 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정부는 그 속도에 따라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흐름을 쫓지 못하면 도태되기 쉽다. 따라서 변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혁신’이다. 조직에게 ‘혁신’이란 뭘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아이디어의 원천이 조직 내·외부 상관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그것을 개발해 실용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산림청 또한 산림정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산림발전을 위해 수립했던 정책들이 지금은 오히려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활용과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이용을 막고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일선공무원들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를 파악·발굴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많은 규제들이 개편되고 있다.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현금으로만 납부되었던 국유림 대부료를 대부자의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두 번째,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 없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세 번째, 자연휴양림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를 추가하였으며,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네 번째,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완화 ▲다섯 번째,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기 위한 경우에도 숲길(둘레길 등) 너비제한이 150cm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변화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정책과 현실이 어긋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불균형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함과 동시에 국민의 편의성을 저하시킨다. 혁신은 정책과 현실이 올려져 있는 수평저울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균형이 잘 맞는 사회는 정부와 국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 저울은 수시로 기울어진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 ‘혁신’해야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6
  • (인터뷰) 서울특별시 한옥지킴이 진희선 행정2부시장
    <진희선 서울특별시 행정2 부시장>   북한산에서 내려다 본 1000만 시민의 삶터인 서울특별시의 획일적인 도시경관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 아쉬움을 채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설렘으로 서울특별시 진희선 행정2부시장을 만나다.   1. 100년 미래, 도시 건축 창조 속에서 한옥의 미래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북촌한옥지역 보존을 위해 시작한 서울시 한옥정책이 올해로 20년을 맞이하는데, 그동안의 우리시 정책을 되돌아보게 하는 뜻 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 창조 속에서 미래사회가 한쪽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고도의 기술발전을 위해 달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인간이 태어났던 자연의 근원인 자연속의 친환경 삶으로 달려가는 두 줄기가 적절하게 한옥에서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옥의 자연성과 친환경성과 현대사회에서 계속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면서 융합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생충 영화 감독의 말처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독창적인 것이고 가장 독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뒤에 말은 제가 붙인 것 인 데요. 한옥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가옥은 한옥 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은평한옥마을>     실제로, 현재 한옥에 대한 선호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우, 시인, 소설가, 건축가, 사진작가 등 문화예술인들이 한옥에 거처를 마련하거나, 한옥이 찻집, 레스토랑, 와인바, 치과 등 새로운 기능들과 만나 세련된 인테리어를 입고 속속 변신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옥은 역사도시 서울에서 가지는 경관 적 가치 이외에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다양한 수요계층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면서, 미래의 대안 주택 중 하나로, 친환경 다층한옥 건축의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한옥이란?   최근에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한옥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한옥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적인 한옥의 처마선과 지붕선, 외부에서 보여 지는 창문들의 문양과 담장들이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전통미의 디자인은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실내공간에서의 부엌과 욕실 등을 현대화하여 냉난방 설비와 전기 설비, 단열과 위생 설비 등에 현대적 기술들이 잘 융합되고 한옥의 미가 진화되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시가 2000년대 초반 한옥보전 및 진흥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정통한옥 쪽으로 많이 유도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고 겨울에 춥다는 한옥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현대 도시인들이 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현대한옥 쪽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도 합니다.   <북촌 전경>  서울시 한옥심의 기준을 보았을 때도, 예전과는 달리 내부 공간 구성이나 설비에 대한 심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기존의 고유한 한옥 외관의 가치는 살리되, 내부공간은 현대의 삶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방공간, 욕실공간 등이 디자인되고 있고, 지하층 부분도 현대식으로 개조하여 다용도실, 취미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새롭게 한옥마을로 조성된 은평 한옥마을 내 현대한옥의 건축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즉, ‘전통’이라는 우리 고유 건축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현대생활이 가능하도록 평면계획과 다층(2층 이상), 다양한 용도에 맞는 실험적 한옥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기도 합니다.(예: 화경당, 은평 한옥마을회관, 낙락헌, 목경헌 등)       서울시에서도 한옥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한옥 발전을 위해 현대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서울시민의 라이프 스타일에 걸 맞는 ‘21세기 서울 형 한옥모델’(2013년)을 개발하여 현대건축에 한옥을 응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서울의 특성과 한옥의 가치를 잘 살려서 짓고 고친 좋은 사례를 발굴하여 ‘서울우수한옥’으로 선정, 지원함으로써 한옥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으며(서울우수한옥 총 63개소 인증), 여기에는 주택용 한옥이외에도 상업용, 사무실, 종교건축, 도서관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현대화된 한옥건축물들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예: 가회동성당, 유어재, 체부동 미니한옥 등)  그간 서울시 한옥정책이 전통한옥에 대한 보전이 위주였다면, 2015년 ‘서울한옥자산선언’ 이후에는, 창의적이고 삶에 편리한 현대한옥, 일상한옥의 대중화와 보편화를 위한 정책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촌한옥청 북촌의 날 공연>   3. 미래세대를 위해서, 서울이라는 국제적 생활권 공동체를 위해서 성냥갑 건물을 어떻게?    서울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시의 주거지 종합관리정책의 기조 중 하나는, 주택을 철거한 뒤 성냥갑 모양의 고층아파트로 대체하는 것이 전부였던 기존의 개발 방식에서, 이제는 기존의 주택을 보전 및 관리하면서 다양한 주거 양식 공급 정책을 병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존의 속도로 가다가는, 조만간 서울지역의 100%가 정비대상이 되고, 종전 방식대로 개발 정비할 경우 아파트 비중이 8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지를 아파트로 바꾸는 대신, 시간을 들여 살기 좋게 가꾸어 삶의 터전을 지켜내자는 사업, 또는 정비를 하더라도 소규모로 정비해서 그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업에 대한 발표를 꾸준히 해 왔던것도 사실입니다.   한옥이 밀집한 구도심 지역도 이러한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써 서울의 정체성 보전, 주거지의 지속가능성 모색, 주거유형의 다양화 등과 연결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우수한옥 사례>   사실, 인구 1,000만 거대도시 서울에서 개발압력을 견뎌가며 한옥을 보전하고 진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는 모두의 사랑을 받는 곳이 되었지만 북촌 한옥마을 역시 한때는 모두 철거하고 아파트를 세울 계획이 수립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방향을 바꿔 한옥을 보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모두들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반신반의했고 실제로 한옥 사업으로 인한 효과는 타 사업에 비해 비교적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뭐래도 우리 고유 건축문화 한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시민들은 한옥에 대해 긍정과 자부심을 가지며 ‘서울의 소중한 미래자산’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렇듯 한옥 보전 및 진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가 나타나게 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우수한옥 사례>     한편, 서울시에서는 2019년 3월에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기존의 획일화된 아파트 공급에서 탈피하여, 서울시가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도시경관과 역사문화 적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입체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는 계획들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한옥과 같은 우리 고유의 주택에 대한 보전 및 진흥 정책도 함께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4.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고밀도 압축도시에서 한옥의 흐름은?   현대 도시들이 ‘콤팩트 시티’로 가는 추세여서 일부 지역,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고밀도 압축’을 추구해야겠지만, ‘도시의 정체성과 생명력’을 유지하는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유수한 세계의 도시들은 벌써 과거 개발성장 시대의 문제를 넘어 그들의 역사, 문화, 자연 환경을 다시 돌아보고 있고, 서울도 서울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이라는 대도시는 공간도 한정되어 있고, 집값도 비싸기 때문에, 기존의 한옥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현대한옥을 요구받고 있기도 합니다.  한옥의 다층화, 다각화 접근을 통해서 다양한 성능, 기능,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현대한옥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옥지원센터 어린이서당>   5. 신혼부부, 청년주택은 소규모 블록 형태의 한옥으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한옥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한옥에 대한 수요는 우리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한옥을 활용하여 신혼부부나 청년층을 위한 주거용도로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옥보전 및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멸실 위기 한옥을 매입하여 지역재생 거점시설로 운영 중 인 서울 공공한옥이 총 34개소인데, 이 중 한옥에서 살고 싶어 하는 미래 세대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한번 살아보는 임대한옥’, ‘공동체한옥(셰어하우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 그에 대한 평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빈집을 매입해서 임대주택, 재생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 빈집 한옥인 경우에도 지역 수요, 시민 수요에 맞춰서 신혼부부,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은평한옥마을)   6. 개인적인 바람과 목표는?    저도 가족과 함께 한옥에 묵어본 적이 있는데, 소나무 기둥에서는 향기로운 향을 맡을 수 있었고 창호지를 통해 부드러운 햇살을 느낄 수 있었고, 아침에 문을 열면 마당의 신선한 공기가 방안으로 들어오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단지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번화한 서울의 도심에서 맞는 한옥의 평화롭고 고요한 아침은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한옥에서의 이런 느낌을 우리 서울 시민에게도 느낄 수 있도록 한옥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 또한 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한옥 보전 및 진흥 정책을 시행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북촌한옥청 북촌의 날 공연 >    2000년 ‘북촌가꾸기사업’을 비롯해, 2008년 ‘서울 한옥선언’, 2015년 ‘서울 한옥자산선언’을 발표해 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의 한옥 보전 및 진흥 정책은 계속 발전되고 확장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좀 자랑을 하자면, 한옥등록제를 실시한 것도, 한옥 조례를 만들어 한옥 지원 정책을 수립한 것도 우리 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한옥 정책이 모범이 되면서 전국 지자체의 한옥 정책 및 사업의 모범이 되었고, 중앙 정부에서도 그 가치를 인지하기 시작해 2010년 건축법 시행령에 ‘한옥’에 대한 정의를 넣고 한옥에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한다던지, 2014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한옥이 공공재로서 보호‧진흥해야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 또한 우리 시 한옥 정책의 영향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북촌문화센터 주민과 함께하는 정월대보름행사>   그리고, 거의 고사 직전에 있던 한옥 산업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만든 것, 북촌과 같은 구도심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 등의 변화 역시 우리 시의 한옥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1만1천여동의 한옥이 남아 있고, 전국적으로는 20만9천여동의 한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아 있는 한옥에 대한 지원과 관리정책은 물론, 미래건축으로서의 한옥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옥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해 한옥산업, 한옥학교, 한옥기술자 양성, 한옥기술연구, 한옥119, 자재활용센터 건립, 시민맞춤형 지원정책들을 꾸준히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촌 전경>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그동안의 한옥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한옥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의 특성 유지와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까지 확장해 가고 있으며(2019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계획’ 수립), SH공사 내 건축자산처 조직 신설(‘19.4월) 통해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산업육성 시스템도 협력하여 구축 중에 있으며, 역사도시 서울의 다양한 시대적 층위를 서울시민들이 더욱 다채롭게 경험함으로써 서울이라는 도시에서의 삶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도록 서울 형 건축자산 진흥정책도 우리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진희선 행정2부시장의 바람처럼 "한옥은 21세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건축물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며 가장 한국적인 가옥이 한옥이다. 한옥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될 때 싱가포르의 마리나 배이 샌즈 호텔처럼 다층한옥 호텔들이, 스페인의 빌바오 지역의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다층한옥 미술관들이 건축되어 북한산에서 1000만 시민의 삶터인 서울특별시의 랜드마크 다층한옥들과 현대건축물들이 어우러져 있는 도시경관을 내려다보는 기쁜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해 본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20-05-29
  • (인터뷰) 한옥사랑 한인종합건축사무소 천국천 대표
    <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천국천 대표>   목수이신 아버지의 전통한옥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 대를 이어 한옥에 관련된 일을 2대째 하고 있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천국천 대표를 만나보았다.  통화 중 목소리로 상상해 보았을 때는 다부진 목수의 모습이 상상 되었지만, 반갑게 맞이해주시는 천국천 대표의 모습은 더없이 부드럽고 차분한 인상의 소유자였다.   1.한옥건축의 시장현황은 어떤지요?   문화재 한옥을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10여년 전부터 최근 건축관련 안전사고와 천재지변(포항지진 등)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로 그 때가 한옥의 부흥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계속 한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리라 예상을 했지만, 지금의 한옥시장은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나 위축되어졌고, 아쉬움 또한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최근 위축된 건축경기의 영향과 함께 국토부에서 시행한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 개정안 중 전통목구조편의 신설은 전체적인 목조건축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관점도 있지만, 한편으론 한옥건축시장 측면에서는 한옥시장의 침체기를 더 가속화 시키는데 요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목조건축의 중심인 한옥시장은 천천히 선전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시장마저 사라질 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이 참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한옥건축 양식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현대한옥, 파격적인 신 한옥들도 한 시대의 한옥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함은 물론, 검증되지 아니한 미완성 법령의 시행으로 그나마 좁은 한옥시장에서 전통양식의 한옥과 근대한옥들이 쉽고 저렴하게 짓는 신한옥이나 한옥풍의 건축물과 같은 한옥건축양식의 한옥들에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더 이상 전통건축의 맥은 이어지지 못하고 역사속에 묻히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기능인들의 훌륭한 솜씨로 빚어낸 아름다운 한옥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며, 한옥의 다양성과 정체성이 결여돼 표준화되고 박제된 한옥만이 생산될 것입니다. 한옥시장에 대한 저의 조그마한 바램은 전통양식의 한옥과, 현대한옥, 파격적인 신한옥을 한옥건축양식의 다양한 예로 규정하여 한옥시장을 세분화 하여 다양한 한옥건축이 공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일부개정안에서 목조건축시장의 확대 속에 한옥시장도 확대되어 놀랍도록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국가한옥센터, 한옥전문가, 건축사사무소 등 제도권 안의 단체(민.관.산.학)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머리를 맞대어 한옥시장의 확장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한옥건축 작품활동과 바램은 무엇인가요?   저의 전통한옥의 작품들 외 송도한옥마을의 경복궁, 삼봉자연휴양림의 한옥단지, 아세안자연휴양림 방문자센터, 나주 농업누리관 등 새로운 시도들이 반영된 한옥건축물들을 통해서 작품활동을 해왔고 전통문화라는 큰 그릇 안에서, 지금 우리의 넓고 편리한 공간들에 다양한 삶을 녹여낼 한옥을 설계하는 것이 제 소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의 계승은 물론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한옥을 설계하고, 나아가 한옥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 할 것입니다.      4.한옥을 더 넓게, 더 높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문화재 관상용처럼 바라보기만 하는 한옥에 불과하지 않고, 직접 그 한옥 속에 살고자 하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한옥들이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한옥시장이 형성되면, 수요자의 입장에서 한옥을 더 넓게, 그리고 더 높게 자연스럽게 건축되는 시장이 형성되어 만족스러운 수요가 이루어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문화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며, 전통한옥을 비롯한 현대한옥 등 다양한 언어와 형태로 발전된 한옥들이 사는 길일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커다란 변화와 거센 파도에 맞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한옥을 살리고 전통문화의 발전을 이루며 한옥시장을 다시 확장시킬 수 있을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마음 한뜻으로 한옥건축양식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나아갈 때 천국천 대표의 바람처럼 어쩌면 커다란 변화의 순풍을 타고 한옥시장의 장이 꼭 다시 열릴 것 이라는 부푼 기대를 가져본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0-05-15
  • [인터뷰](인터뷰) 제갈준성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장
      우리나라는 치산녹화 사업의 성공과 지속적인 숲 관리를 통해 산림자원을 축적해오며 이제 본격적인 생산ㆍ이용의 단계에 접어 들었다.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 산림과 임업의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청은 2020년 정부안 기준 자원조성(묘목생산 및 조림) 예산을 2019년 1,518억원에서 2020년에는 1,731억원으로 213억원 확대한다. 이번 예산 확대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혜택은 산림용 묘목생산자, 산림경영인 등 임업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에는 약 20여만명의 임업인이 있다. 우리 임업은 수년전부터 변화의 기로에 놓여있다. 단순임업에서 광범위한 임업으로 임업소득을 추구하고 있다. 많은 임업인들이 함께 일자리 소득 창출에 앞장서고, 임업인들에게 걸맞는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개선의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는 수많은 임업인들과 함께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를 이끄는 제갈준성 지회장을 만났다.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를 소개 해주세요. A.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임업발전을 위해 산림경영 기술보급과 회원 상호관 정보교환, 친목도모, 권익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6년 10월에 설립 허가되었습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는 제갈준성 지회장을 필두로 남윤우 직전지회장, 정상근 부지회장, 박근엽 사무처장, 임흥순 사무차장과 두분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남부, 양평, 가평, 파주, 포천, 남양주 6개의 지역 협의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경기남부의 회원은 45명, 양평 37명, 가평 43명, 포천 18명, 남양주 15명, 파주 5명으로 신입회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좌측부터 제갈준성 지회장, 박근엽 사무처장)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 특화임업 및 특산품 현황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한강에 의해 남북으로 나뉘어진 경기도는 산간지역과 평야지대가 남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악지대는 낮은 기후로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지형입니다.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주로 산양삼을 재배하고, 여주에서는 밤, 호두, 음나무, 버섯, 조경수 등 다양한 특산품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가평은 산사나무와 잣 생산, 복합경영 등으로 소득창출에 힘쓰고 있으며, 양평 지역 역시 산양삼과 더덕, 각종 산나물, 조경수, 복합경영 등으로 소득창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포천은 산양삼, 버섯, 조경수 등을 재배하고, 파주는 산양삼, 조경수, 숲가꾸기 등 다양한 방면에서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의 주요 사업과 그간의 성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경기도는 타 도에 비해 회원수가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귀산촌을 통해 몇 년 사이에 회원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는 대단위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산을 이용해 각 회원들이 알차게 임산물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정도의 큰 성과는 없지만 회원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 2020년 목표와 중장기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2020년도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경기 여주시에서 개최됩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지는 대회는 전국에서 임업후계자 뿐 만 아니라, 임업후계자 가족들과 임업 관련자 및 관심있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약 1만여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무엇보다 8년에 한번씩 차례가 돌아오는 행사인 만큼 타 도와 차별성을 두고자, 행사의 규모 뿐만 아니라 행사 기획 단계에서부터 차별성을 두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대회 기간 중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최하여 임업인들에게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더욱 더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이에 경기도와 여주시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계획으로는 본격적으로 경기도지회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특별한 사무실이 없이 사무처장이나 도지회장이 직접 움직이는데, 꾸준히 회원이 늘어남에 따라 다른 도지회처럼 협회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Q. 임업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안을 해주신다면? A. 우선 가장 먼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선배 임업인들의 성공적인 사례나 실패의 사례 등을 활용하여 예비 임업인이나 현 임업인들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론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교육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 임업인들을 위해 산림법에 대하여 많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농지에 비해 산림은 매우 엄격한 법 적용을 받기에 산림을 활용한 소득 창출이 매우 힘든 현실입니다. 이런 실정을 헤아려 임업인들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성을 위해 산림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Q. 앞으로 국내 임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신다면? A. 현재까지는 목재 생산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산림을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스위스나 독일 같은 경우를 보아도 산림경관이나 산림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매년 몇십조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앞으로는 산림을 활용하여 수익 창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임산물만으로는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 및 제품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탄소배출권과 관련하여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가치는 매우 많습니다. 우리 전 국토의 68%의 산림을 활용 못하면 매우 안타까울 듯 합니다. Q. 애로사항 및 정부건의사항을 말씀해주신다면? A. 농업은 자경 8년이면 양도세가 감면이 됩니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 매매금액을 산출했는데 최근에는 실거래가액으로 매매가를 하기 산출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임야는 양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임업도 자경 8년이면 양도세 감면해줬으면 합니다.  산에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작업로가 필수입니다. 작업로는 계속 사용하기때문에 포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산지일시 사용신고로 3년마다 작업로 설치 기간연장을 해야하고, 혹여나 기간을 놓치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데 포장이 안되어 있으면 산림이기에 자동으로 복구가 되는데 그걸 돈 들여서 다시 복구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임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농민은 되고 임업인은 안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의 임업인은 “임업 및 산촌진흥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1호~3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임업후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업의 특성상 3ha 이상의 임야를 확보하기 어렵고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것을 입증하기에 개인은 매우 힘듭니다. 임산물의 특성상 1년 안에 일정액의 판매액을 올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임업인에 임업후계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임산물 재배시설 설치시 진입을 위한 도로에 임도도 포함해줘야 합니다. 현재는 임도를 도로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 내 편의시설 허가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림경영관리사를 신축했으나 정화조 설치가 불가하여 화장실을 못 쓰는 실정입니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산림이기에 화장실과 소규모 교육장 설치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경기도 농어민 임업부문 대상에 선정되기도 한 제갈준성 지회장은 어렸을 때부터 산을 좋아해 1999년 귀산촌하면서 펜션업과 단풍나무 식재, 표고버섯 재배를 시작해 2006년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어, 현재 설악면 설곡리에서 12ha의 산림을 경영하고 있다. 20여년 간 임업을 해오면서 소득 증대를 위해 고로쇠나무, 밤나무, 산더덕 등을 식재하고 마가목과 화살나무 등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나무를 식재해 운영중인 펜션을 찾는 손님들에게 포토존을 제공하고 있다. 마가목 심기에 몰두한 그는 용이한 관리와 채취를 위해 350m에 이르는 모노레일을 설치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자부심과 열정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미래의 산업은 임업”이라고 말하는 제갈준성 지회장의 모습에서 그의 의지와 각오를 엿볼 수 있었다. 평생 산과 함께 살아온 그가 임업인후계자들과 함께 그려낼 미래가 기대되는 인터뷰였다. 끝으로 제갈준성 지회장은 “여주에서 개최하는 2020 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임업인후계자협회 회원들의 역량을 발휘해주고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0-02-13
  • [기고]창립5주년 맞이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임무와 역할
     숲과 함께, 국민과 함께 산림청의 역사는 땀과 열정의 역사로 한반도를 푸르게 만들었다.  내 삶의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을 사람중심의 산림관리체계 혁신으로 국민들의 눈높이 맞는 산림복지국가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잘 가꾸어진 산림이 사소한 부주의에 의거 한 해 동안에 평균 500건이상 산불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에서는 재산과 인명이 피해 원인과 규모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 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산불은 사회재난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대형화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지난 11월부터 발생하여 지금까지 확대되고 있는 호주산불은 400만ha 이상 피해 발생으로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4월4~5일에 발생한 강원도 5개 시·군(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강릉삼척산불은 초대형화 수많은 인적사망 2명(속초 1, 고성 1), 부상 1(강릉) 물적 553주택 동, 농기계 786대, 농업시설 182개소, 어망・어구 등 기타 2,924개소 129,116백만원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를 하는 등 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국가에서 재난관리법을 제정한 동기는 1995년 6월 서울 서초구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6명 27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끔직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국가에서는 이 사고를 계기로 건물안전평가 실시 및 서울, 부산 광주에 119중앙구조대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 정부적 위기관리 체계인 재난안전법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제정하였다. 2000년 동해안 대형산불 이후에 크고 작은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잘 가꾸어 놓은 산림을 한순간에 폐허를 만들곤 한다.      이예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불방지 인력 교육을 선도하는 허브기관을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에 산림보호법 개정하였다. 산·학·연 산불방지 기관과 가족들은 산불방지기술 증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뜻을 모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2015년 12.29일 창립이후 본회 및 8개 지회를 설립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 산불방지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창립한 후 5년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임무와 역할은 국민들이 산불방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산불방지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산불방지 인력이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의 지켜낼 수 있도록 교육하는 민간기구이다. 나아가 산림보호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연구·조사, 기술·정보 교류 등의 사업을 통하여 산불방지 기술 증진에 기여하는 특수법인, 정부 일을 맡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가에서도 산불 재난 위기대응 관련법률은 산림보호법,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관한 규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불현장통합지휘지침등으로 산리산불 재난 위기관리메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확충, 산불기계화진화 시스템과 산불확산 예측 프로그램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업무영역이다.   산불은 산림내 낙엽,낙지 임목등을 가연물질이 산소와 열과 화합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낙뢰로 발화되기도 한다. 또한 인위적인 입산지 실화, 논밭두렁 소각, 성묘객 실화, 무속행위, 담뱃불 ,주택화재의 비화하는 실화가 있다, 정신이상자 또는 사회불만 표출을 무차별적 방화하는 사례로 지난날 가꾸어놓은 산림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되는 일이 종종발생하고 있다. 산불이 대형화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숲이 울창해지면서 낙엽 등 산림내 연료물질이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 고온 건조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산불 방지 교육훈련, 산불위험지조사, 산불소화시설등 국가 산림정책 수행을 위해 한국산림방지기술협회의 조직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으로 위상과 역할제고와 기술개발 지원이 최우선 과제로 이행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창립이후 5년동안 주요성과를 보면, 산불 업무종사자 31만명에게 9,046회 산불예방교육과 진화, 장비활용에 대한 교육대상자별 맞춤형으로 교재제작 보급하고 체계적인 실무교육을 실시 현장에 투입 하였다 . 1365 자원봉사 인증기관등록을 하였다.   산림방지기술협회는 앞으로 전국에 배치된 11천명의 산불진화요원들이 산불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지역, 야간산불방생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산불재난 특수 진화대원에 대한 맟춤형 산불방지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한다.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교육서비스로 산불 예방교육이 실시 되어야한다.    최근 기후적인 외부환경 여건을 보면 건조일수 증가, 강수량 감소, 잦은 강풍등으로 산불위험도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농산촌 인구증가, 고령화, 산림연소물질 축적 및 도시팽창으로 산림주변 주거확대등 산불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나아가서 휴양 등산등 산림활동등 인구증가로 봄, 가을 산불동시 다발로 발생 대형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강력한 산불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 및 휴양인구증가등의 영향으로 산불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연중화, 대형화 되는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협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재 산불로 인해 사상자등 인명피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기술개발을 해나아가야 한다.  특히 야간산불로 이어지는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인력진화 장비와 진화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 재난성 산불대비한 신규사업을 발굴이 모색 되어야 한다.  최첨단기술 접목한 “스마트 산림재난대응팀”운영과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로 가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등을 위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로 하여 전문성을 확보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을 중앙부처및 지자체등에서 지원으로 강력한 산불방지기술 협회로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1-03
  • (칼럼) 미세먼지를 잡으려면 '나무심는 DNA'가 해법이다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강호덕 교수 - 나무심기,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현상 완화, 심리적 안정감까지 - -단일 수종보다 다층림 숲, 키가 크고 잎사귀 넓은 활엽수 적합 - 강호덕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요즈음 미세먼지의 피해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미세먼지가 발생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어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공기가 나빠졌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 민족 특유의 '나무 사랑'으로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나무는 자연의 공기청정기다. 나무를 심음으로써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숲은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도 주는 등 다양한 잠재적 가치를 지닌 지속가능한 자원이다.   실제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숲은 도심지역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각각 25.6%, 40.9% 정도로 낮춘다고 한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수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무나 숲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원리는 간단하다. 나무는 증산작용으로 뿌리를 통해 땅속에 있는 수분을 지표면과 줄기와 잎으로 끌어 올리고, 기공을 통해 대기권으로 방출시킨다. 이러한 생리적 작용으로 주변의 공중 습도를 높이고 수분과 나무의 점착성 성분이 있는 잎사귀에 미세먼지가 달라붙는다. 또한 촉촉한 지표면으로 먼지를 포착하여 고정시키고 비가 오면 토양으로 재흡수한다.   게다가 한국인은 어느 민족보다 나무 심기를 사랑한다. 세포 속에 나무 심는 DNA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할 정도다. 실제로 우리는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해외에서도 나무 심기 운동을 펴왔다.   필자는 지난 20여 년 전부터 해외에서 사막화 방지연구를 해왔다. 이런 활동을 펴면서 느낀 점은 정부에서부터, 종교계, 교육계, 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의 인사들이 해외까지 나아가 나무를 심는 유일한 민족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나무 심기 사랑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연결하면 훌륭한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4월은 나무를 심는 달이다.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집적해온 우리의 나무 심는 DNA를 활용하는 동시에 산림과학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제대로 나무를 심으려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용 도시 숲은 목재를 생산하는 숲 조성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용 나무 심기는 단일수종을 선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종류로 구성된 밀도 높은 다층림으로 숲을 조성해야 한다. 위쪽은 교목류 중에서 키가 크고 잎사귀가 넓은 활엽수가 적합하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이른 봄에 잎이 빨리 피면서 수분 함량이 높고 생장이 빠르면서 환경오염에 내성이 있는 나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쪽에는 키가 작은 관목류를 중심으로 잎갈이가 늦고 잎에 끈끈한 성분이 있는 나무가 바람직하다.   미세먼지 저감 효율을 높이려면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도심지역 내에는 개인 소유의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나무 심을 곳을 물색하기가 만만치 않다.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나무심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 공유지를 확보해야만 한다. 이에 걸맞은 대상지는 강이나 하천변, 농사 행위가 어려운 휴·폐경지가 적합하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법률이나 제도에 제약을 받고 있어 나무 심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들의 용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다른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도로변 나무심기로 가로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정하고 나무를 어떻게 심고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미세먼지는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 환경문제로 우리와 인접해 있는 중국과 몽골 등의 국가와 황사 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를 높이는 일 또한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 강호덕 동국대 교수 프로필 : 동국대 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에서 산림자원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산림청에서 사무관으로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했으며, 최근 사막화방지연구사업단에서 몽골, 미얀마, 튀니지, 이디오피아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해 성과를 냈다. 현재 동국대 바이오시스템대학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황사사막화방지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몽골 사막화방지 연구에 대한 공로로 몽골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황사사막화방지연구소를 설립한 이래로 황사의 발원지인 몽골을 중심으로 사막화방지 연구에 매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 역량을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 오피니언
    • 칼럼
    2019-04-09
  • (특별기획3)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겁니까? ③
        그동안 차일 피일 연기되던 2018년 제1기 정기이사회가 갑작스럽게 소집되어 2월 9일 오후3시부터 서울시 가산동에 위치한 목재문화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9명중 당연직인 산림청 담당국장 등을 비롯한 이사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고 현회장의 개회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몇일 전부터 이사회에 관심이 있는 언론과 일부이사 들은 "이사회 개최 전 현회장이 최근 발생한 문제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고 임시의장이 이사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정작 현회장이 의장석에 나타나 당황하였다"는 전언이다.   의장의 개회 선언 후 이사들은 운영실장으로부터 전회 회의록을 보고받았고 다음으로 의안 심의에 들어갔다.   제1호 의안으로 상정된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중 이사들로부터 사업평가가 미흡이라는 질책을 받았고 이어 회계결산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친 감사에게 한 이사가 현재 진흥회가 회계부정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보고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했는데 확인할 수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회계감사는 이사회 전날 재무제표만 보고 분석적 검토와 질문만으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며 그 중에서 회장의 활동비 등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고 한다.   또한 감사보고서가 1월 22일에 작성되었는데 감사서류를 2월 8일 검토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결국 회계감사는 감사가 부실하게 되었음을 인정하였고 회계감사는 그 자리에서 감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고 의장은 알았다고 하였다고 한다.   또한 사업감사에게 진흥회 운영 및 임직원에 대한 감사는 하였냐는 질문에 본인은 사업부분 만을 감사하게 되어있다고 답하여 진흥회 운영 및 임직원 감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니 진흥회에서 이번에 수사를 받고 있는 부정비리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진 2018년 사업계획 보고에서는 예산 편성금액이 맞지 않는 등 불성실한 보고가 있었으나 차기 이사진에서 검토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의결되었다고 한다.   다음에 이어진 제2호안은 회장의 원활한 대외활동 및 업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한다는 정관변경과 인사규정개정 이었는데 해당 정관 제16조는 “임원의 보수를 수당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일정금액의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려 한 것이었으나   다수의 이사가 투명한 활동비 지출은 법인카드로 가능하며 모든 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일정액의 급여형태로 받아 영수증 처리를 안 하려는 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반대하였고  지난해 9월26일 산림청장이 기자회견 시 밝힌 비상임 회장의 권한 축소 등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이번 활동비 지급에 관한 정관변경은 현재 경찰수사 중 문제가 되는 보조금에서의 영수증 없는 활동비 지급 사건에 정당성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기에 다수의 의견으로 부결되었다고 한다.   계속하여 이어진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재 진흥회 경찰조사 상황으로 인하여 업무 배제 등이 필요한데도 규정이 미비하여 조치하지 못하였기에 인사규정에 직위해제 및 보직대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라도 관련자들에대한 업무배제 및 보직대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제3안인 임원진 선출에 있어서는 안건 상정 전부터 “이사가 이사를 선출하거나 주무관청의 임원진 낙하산 내정”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며 특히 사단법인에서 회원이 아니면 이사 또는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는데 목재문화진흥회 만이 회원이 아닌 외부인이 이사진이 되며 이 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진을 선출한다거나 이사진이 산림청에 일임하여 내정하는 방식으로 회장 등 임원이 선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회원들이 선출임원들의 프로필, 공약 등을 알고 뽑을 수 있도록 이번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을 해서라도 셀프선출과 낙하산 내정을 근절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의 정관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고 이미 산림청에 위임했으니 산림청의 내정에 따라야한다”는 격론이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에 3명의 이사가 자리를 떠나버리는 바람에 이사회가 중단되는 사태가 이르렀다고 한다.   따라서 차기 임원진 선출과 제4안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에 대하여 의결하지 못하고 말았으며 제일 중요한 정기총회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말았다고 한다.   다만, 이사 3명이 퇴장하고 남은 이사4명과 감사 앞에서 “현 회장의 사퇴 선언이 있었고 당연직 이사에게 앞으로의 회의를 위임하였다“고 기다리고 있던 언론사 이모 기자에게 현 회장이 직접 밝혔다고 한다.   그동안 현회장의 개인적인 의혹과 계속된 이사회 파행 그리고 직원 등이 연루된 회계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 등이 있었는데 초기에 회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면 목재문화진흥회의 이미지 실추만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변의 안타까운 시각이다.   이제 주무관청에서는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의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보기를 기대한다. 목재문화진흥회는 “특정 이사들 개인과 주무관청인 산림청의 것이 아닌 회원과 국민의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주무관청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이며 “회원이 임원이 되고 임원을 선출할 수있는 정관변경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문제의 중심이던 현회장이 사퇴함으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게되었다. 진흥회를 해산하고 다시 설립한다는 각오 만이 진흥회가 사유화와 부정 비리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며 회원들을 중심으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운영될때 만이 회원들과 국민들 모두에게 사랑받게 될 것이라고 본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8-02-12
  • (특별기획2)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겁니까? ②
    2016년 목재문화진흥회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목재문화활성화를 위한 진흥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K이사가 “진흥회는 풀뿌리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이어야지 진흥회 운영 수단으로 직접 목재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된다면 오히려 영세 민간단체들의 사업을 빼앗아 목재문화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에 L회장은 면박을 주며 묵살하였다.”고 한다.   그때부터 L회장은 자신의 의도대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기에 차근차근 진흥회를 장악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1차로 자신의 의견을 쉽게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사의 수를 줄이는 진흥회의 정관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산림청의 미승인으로 불발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산림청 승인 불발 후 비상임인 L회장은 자신은 결재권이 없으므로 전결권을 가진 상임부회장의 전결권을 빼앗기 위한 수순을 밟는 행동을 취했다고 추측된다.   "L회장은 새로 선출된 신임감사를 이사들에게 인사를 시키겠다고 하며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이사들이 모르는 감사는 어느 절차에 따라 어떻게 선출된 것인지도 궁금하다.   신임 감사의 상견례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L회장은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였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내놓은 안건은 신임 감사와 상견례와 더불어 상임부회장의 전결권 해지였다.   이사회의 소집통지서에 기술되지 않는 안건은 상정 조차할 수 없는데도 회의 자료에 편법적으로 추가하여 본 안건을 기술하였고 안건의 상정으로 처리되었다."는 전언이다.   즉, 상임부회장 전결권해지는 상정과 의결을 할 수 없음에도 회장은 강행하였다고 본다.   안건의 당사자인 상임부회장은 외국출장 중이며, 사무국장은 외부 업무출장 중이어서 참석한 이사들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다만, 참석한 이사들은 "이렇게 큰 사안을 진흥회와 주무관청인 산림청이 협의하여 의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무난히 통과되었다."는 전언이다.   기자는 회의를 마치고 미심적은 생각이 든 모 이사가 진흥회 H사무국장에게 전화를 하여 전모가 밝혀지고 주무관청인 산림청에 알림으로서 비상임 L회장의 쿠테타는 무산되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부재  중저지른 L회장의 행동에 분노를 느낀 상임부회장이 사임을 하게 되었고 결재권이 사무국장에게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주무관청 인 산림청은 조사도 하지 않았고 편법 이사회의 의결을 인정하지 않는 정도로만 수습하였고 사건을 일으킨 회장과 하수인들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때에 산림청에서 진흥회 내부 해프닝으로 만 여겼기에 뒤이어 발상한 일들이 벌어졌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감독기관인 산림청은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자 힘이 난 회장은 또 다른 계획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L회장은 H사무국장의 정년을 임의로 해석하여 생일일자에 퇴직시킴으로서 사무국장 자리를 공석으로 하고 해지된 전결권을 회장이 인수하려 한 사건이 있었다.   관련 특수법인들의 정년일자가 년 말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사무국장의 생일이 퇴임일자라고 하며 퇴직을 강요하였다. 이에 사무국장은 산림청과 이사들에게 알렸고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이 모두 공석이 되면 진흥회 운영에 지장이 막대하다고 판단한 과반수 이상의 이사들이 정관에 의한 공식적인 임시이사회를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L회장은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 만이 할 수 있다며 소집에 불응하였고 각 이사들에게 회장이 소집하지 않은 불법이사회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는 등 이사회 소집을 방해하였다. 고 한다.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이사들이 한차례 이사회 일정을 연기를 하면서 까지 산림청과 협력하여 결국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직원인 사무국장의 퇴직에 관한 사항이 정관 등 제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특수법인 등 관련 기관의 관례에 따라 사무국장의 정년을 연말까지로 하며 상임이사가 공석이고 차기 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상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한다고 의결하였다. "고 한다.   "이사회에서는 그동안의 행태로 보아 회장의 방해로 차기 이사진을 구성할 이사회 일정을 잡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차기 이사회 일정을 12월 8일로 확정 의결하였다.  또한 L회장 측근들의 인선과 산피아 및 낙하산 임명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여 총회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시키기로 논의하였다고 한다."고 한다. 그러나 L회장이 산림청을 방문하여 담당국장을 면담하고 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일이 차일 피일 미루며 열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목피아라 불리는 H씨가 부회장으로 결정되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기자를 포함하여 목재문화진흥회와 산림청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였다. 새 정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다.   이 소문이 확산될 즈음 L회장은 이사회 소집을 계속 반대하다가 갑자기 진흥회 H사무국장에게 본인은 이사회 일자에 일본에 갈 것이니 이사회 개최 후 결과 만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사회 소집 공문에 기꺼이 결재를 하였다는 것이다.   평소의 행동으로 의구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사회 소집에 동의하였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한 이사들은 결재의 조건으로 이사회 소집공문에 임원 선출에 대한 안건을 임원 선출방법 협의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소집공문을 받은 이사들은 "정관에 선출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이번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려했는데 이제 와서 임원 선출방법을 협의한다는 것은 임원선출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며 회장 본인의 의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사들은 "당일 이사회에서 정관대로 임원진을 선출하고자 하였으며 이사회 소집일자에는 자신은 일본에 있어 참석 안한다고 회장이 밝혔기에 다행이라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사회 개시 전 회장이 갑자기 나타나 의장의 권한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 안건과 관련 없는 의견으로 떠들며 의사진행을 방해하므로 참석한 이사들과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다."고 한 참석자는 밝혔다.   막무가내로 이사들의 발언권을 저지하며 비상식적인 이사회의 진행으로 회의진행이 어렵게되자 참석한 이사들은 "임원선출을 주무관청에 위임하기로 하고 공석중인 사무국장의 직무대행에 진흥회 운영실장을 세우기로 의결하였으며 1월 26일 2018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산림청에 위임한 임원진을 승인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었다.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이사회 중에 의장의 횡포로 진행이 어렵게 되자 언쟁을 하던 k이사에게 회장은 “다음에 또 나한테 덤벼들면 정말 큰일이 날것이니 잘 살피십시오.“ 라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시끄러웠던 이사회를 마치고 이사들과 목재문화진흥회 직원들은 산림청에 위임한 임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사회 일자를 기다렸는데 차기 임원들의 낙하산 내정과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더니 결국 이사회 이틀을 앞두고 진흥회 내부사정으로 잠정 연기가 되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8-01-31
  • (인터뷰) 원택상 한국임업협동조합 이사장 신년인터뷰
    1.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회장직을 이임한다는데 소감은? : 임업의 초석인 한국원목생산업협회 2기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저의협회에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특별회원사 단체 회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년 동안 중앙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원목생산업 회원여러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저와 임원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회원들께서 바라는 기대만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회장직을 떠나게 된 것을 아쉬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나마 차기 회장단에서 현안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 것을 차기 회장단에게 주는 조그만 위안으로 생각하며 모든 회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회장 재임시 협회의 성과에 대하여 한 말씀? : 제가 중앙회장직 활동을 하면서 임원진들과 함께 임목취득세(지방세)와 이미 부과 된 5년 치 취득세 반환소송을 승소하여 열악한 원목생산업자들에게 취득세부분(지방세 및 국세농어촌특별세)의 부담을 줄이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 중 원목생산업자도 소구역 모두베기 방제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 하였고 방제된 재선충목 16cm이상 원목 노지대량훈제방제 개발과 원목생산 운재로 존치방안, 협회자녀에게 장학금지원제도, 해외 선진국 임업기계 전시회와 고성능임업기계원목생산 현장 견학 등 여러 성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3. 업종의 비젼과 협회의 발전방향은? : 현재 우리나라 임지는 임업 선배들이 치산녹화로 축적해놓은 임목들이 벌기령이 되어 벌채를 하여 요즈음 대부분 보드나 펄프용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목을 다른 용도의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만든다면 생산업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임업에 행정중심의 정책보다는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편다면 우리 생산업자들도 자질 향상과 함께 협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수종갱신과 경제림확대에 대한 의견은? : 50년~100년의 후 임업 선진국으로 가기위하여서는 벌채량을 현 수준에서 150%로 늘려 경제림을 조성해야 할 시기입니다. 세계임업 선진국 어느 곳을 보아도 자국 토종수종의 경제림을 보기 어렵습니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와 같은 임업선진국들도 양묘개발과 종자 개량에 연구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지형이 비슷한 오스트리아의 임도, 뉴질랜드의 양묘개발과 해당 국가에서 시행하는 적지 적소에 조림수종 개량방식을 도입하면 우리나라 산주들도 50년 후에는 임업 선진국과 같이 정부지원 없이도 자력으로 산림을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임업의 경제림 선진화는 힘들 것입니다. 5. 벌채업종사자의 노령화로 생산단가가 높아지는데 대책은? : 현재 원목생산업은 벌목공 노령화와 우드그랩의 일당 고가 운송비 증가로 생산비는 증가하는데 펄프나 보드용재 소비자가격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또한 정부에서 이웃나라 일본처럼 임업기계 민간지원제도와 임업기계등록 제도를 실행한다면 생산단가를 낮추는 동시에 산주, 생산자, 제조사,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6. 회장직을 이임하고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새로운 활약이 기대되는데?  :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회장직은 떠나지만 6년 전부터 우리나라 임업도 선진국처럼 함께 힘을 합쳐 잘 살 수 있는 협동조합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독일, 미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 일본 등 현지견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비로소 경기도 여주시에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한국임업협동조합 공장을 세워 앞으로 5년에 걸쳐 임업기계연구소, 톱밥제조기, 우드칩퍼기, 국산재고부가가치용도개발, 고성능임업기계도입, 민간임업기계훈련소, 바이오메스소형 발전소 등 임업1차에서 6차에 이르는 협동조합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하여 생산자 소비자가 모두 잘 사는 선진국형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협동조합 조합원 자녀 중 2명씩 5년간 10명을 해외임업선진국에 유학을 보내 현재의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협동조합으로 경영을 할 것입니다. 이제는 관의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임업의 길을 열고자 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저 또한 이제 남은인생 우리나라 임업 선진화에 불사를 것입니다. 7. 개인적인 새해 목표나 소망은? : 한국임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무술년 새해에는 협동조합 앞날의 발전을 위하여 기초를 다지는 한 해로 만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임업기계화에 농어업과 같은 민간지원제도, 임업기계등록제도, 산주와 원목생산업의 필수조건인 조림 및 예정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회원들과 임업인들의 사업 현장에 무사고와 수익을 창출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한국임업협동조합 이사장  원 택상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18-01-19
  • (기고) 부여국유림관리소, “숲으로의 초대, 새로운 일자리가 되다.”
    사람이란 한 가지 일을 위해 묵묵히 열의와 정성을 다해 수행한다면, 그것이 단순히 나무를 돌보는 평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세상에 작은 도움도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 김이만 나무할아버지 - 김이만 나무할아버지는 ‘숲의 명예전당’에 헌정된 임업인으로 1922년부터 64년 동안 수목표본 수집과 종자시험에 헌신한 인물로 나무할아버지로 불렸다. 나무를 가꾸고 숲을 일구는 일은 갑자지 일어나거나 한순간 생기는 일이 아니기에 삶을 살아가면서 꾸준히 한가지일의 중요성에 대한 철학을 말씀하신 김이만 할아버지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숲이 있게 한 훌륭한 분이십니다. 거창하지도 않고 내세우지도 않았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마도 숲을 닮은 듯 합니다.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이때 숲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여국유림에서 꾸준히 해오던 숲교육이나 산림사업이 보이지 않게 묵묵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느끼며  역시 숲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 관련법이 신규 제정된 후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높음을 인지한 고용노동부가 2010년 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창출의 중요성과 좋은 일자리와 함께 하는 일자리를 국가 정책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 산림청은 일자리창출에 관심을 가지며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산림과 연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하며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여 2012년부터 산림형(예비)인증사회적기업을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에서  발굴 민간 일자리를 만들며 숲에서 만들어지는 민간일자리와 숲해설가 등 전문일자리를 민간일자리와 합쳐나가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약 45개 이상의 산림형 (예비)인증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일자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민간기업과협조와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부여국유림에서는 법의 제정을 인지하기도 전에 산림에 대한 다양한 자원의 발굴과 운영을 하며 산림에 적합한 좋은 일자리를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여국유림에서는 2014년부터 지역의 사회적기업인 ‘주)대전충남생태연구소숲으로’ 외 여러 단체와 업무협약으로 국민의 숲을 활용한 많은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숲”이란 국민들이 쉽게 산림을 이용할수있게 체험의 숲, 단체의 숲,산림레포츠의 숲으로 운영하며 산림문화 혜택을 늘릴 수 있게 자연휴양림이나 삼림욕장 수목원들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개방 하는 숲을 말한다. 일예로 ‘주)대전충남생태연구소숲으로’ 는 처음 5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2017년 현재 20명의 일자리를 만든 사회적기업이 되어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장소에서 일자리 생성과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숲을 활용하면서 매주 토요일이 되면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가족단위로 체험을 하고 있으며 많은 숲해설가들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게 되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의도한 것이 아닌  자기자리에서 묵묵히 산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 노력하여 만들어지는 정책이 있으면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어느 순간 정책과 맞아떨어지는 절묘한 일자리가 우리 부여국유림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우연을 더욱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와 산림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7-10-25
  • (칼럼)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는 지역화에 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위탁조항 신설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목재단체들이 산림청 산하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관계자들은 진정한 목재문화체험장의 활성화는 지역특성에 맞춘 지역인들의 손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위탁 안을 들어보자. 첫째 지역특성을 살리는 목재문화체험장이 되어야 한다.   산림청에서는 “목재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전국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 운영을 하고 있으며 체험장 조사대상지 선정시 체험객 접근성, 지역별 목재문화특성 반영 등의 여부를 중점 심사하여 지역별 목재문화체험장 특성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   체험장 종사자는 “시설물 조성에 국산목재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운영 시 사용하는 재료도 주변에서 나는 국산목재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산림청에서 이 같은 입법은 체험장 선정기준과도 맞지 않으며 지역특성화를 무시한 처사이다.”라고 비난하였다.   현재 조성된 20개의 체험장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체험장 운영방식과 체험프로그램 등이 카피한 듯이 같다고 한다. 담당자들은 이 같은 문제로 지역적 특성있는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러한 컨설팅 용역을 목재문화진흥회에서 했다는 것이다.   조성목적과 같이 풀뿌리 지역 목재문화단체에서 지역적 특성을 살리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이용하여야 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점과 같은 동일한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으로 지역의 목재문화체험장이 활성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어렵게 만든 지역의 예산은 지역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조성 후에는 시설유지비, 인건비, 재료비 등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 지자체별로 1.5억에서 3억까지의 예산을 어렵게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래도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열정으로 지역 풀뿌리 목재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민의 고용창출로 위로를 삼고 있는데 입법취지가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라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산림청이 예산지원은 못할망정 지자체 예산을 대기업 자회사 일감몰아주기로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으나 해당 지자체에 불이익이 있을까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토로 한다.   현재는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나 상위법이 시행되면 지역에서는 우선하여 이 법을 따라야 한다며 이러게 되면 지역특성이 없는 치킨체인점같은 목재문화체험장이 될 것이며 어려운 가운데 지역민을 위하여 세운 지역예산이 산림청의 특수법인 유지에 사용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셋째 목재문화진흥회는 운영보다 지원 업무만을 해야 한다.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목재체험 컨텐츠의 발굴과 확산, 인적자원 및 프로그램 정보인프라 구축의 미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략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컨설팅과 인증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목재문화체험장을 모니터링하고 지도하는 기관이 직접 위탁. 관리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수탁기관 자신이 자신을 모니터링하면 공정성이 약하기 때문이며 특히나 경쟁관계가 되는 타 기관이 운영하는 체험장을 모니터링 하게 되므로 우려가 있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작은 목재문화단체들은 “초기에 자신들이 수행한 목재문화 활성화사업 사업들을 목재문화진흥회라는 거대한 공룡이 뛰어들어 싹쓸이하는 행태”라며 “목재문화를 진흥하려면 오히려 영세 목재문화단체들에게 사업을 나워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며 진흥회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대기업이 재래시장 영세상인을 고사시키는 듯 한 상황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입법예고안은 제1항,제2항은 삭제하고 제3항의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만을 남겨두어 지역의 목재문화단체가 지역의 예산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지역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의 목재를 체험재료로 사용하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목적에 가장 가까운 위탁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 오피니언
    • 칼럼
    2017-07-10
  • (인터뷰)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김헌중 회장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2011년 산림청, 국토부, 기재부,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목재관련 18개 비영리 단체들이 모여 목재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목재관련 단체 및 업계 종사자 20만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초대 연합회장은 학계의 거목 서울대학교 이전재교수님이 초석을 놓고, 2대에는 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사)한국합판보드협회 고명호회장님, 3대에는 다음의 역사를 가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경호회장님이 맡아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회장으로서 금년 3월부터 제4대 연합회장직을 맡게 되었지요. 연합회의 기본업무는 각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 조정하고 애로 및 정책요구사항을 산림청에 건의하며 매년 열리는 목재의 날 행사 및 목재산업박람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현황은?  모든 경기가 어둡다지만 목재산업도 그렇습니다. 특히 원목 수입업계에서는 원목하치장이 없어질 위기에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원목 수입업체들이 원목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북항 제3·4보세장치장(33만5천814㎡)은 국내로 수입하는 원목의 60%가 들어오는 원목 야적장인데 소유주인 한진중공업이 자금난 등을 이유로 부지 매각을 추진하기에 해당 부지를 임차한 목재 수입업체들이 올 6월까지 야적장을 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재 수입업체들은 아직까지 북항 원목 야적장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 수입업체들이 야적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원목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돼 건축, 인테리어, 조경 등 관련 업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  이제 「목재이용법」이 제정돼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면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목재산업계가 목재의 생산, 가공, 제조까지의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되었지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단계와 소비자의 트랜드를 파악한 디자인분야에서 외국기업에 비해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목재산업계를 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운영, 직접적인 컨설팅, 디자인을 포함한   기술지원, 정보서비스 등으로 목재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목재산업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wood is Eco & health”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은 ?  연합회에서는 금년부터 “wood is Eco & health” 를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동안 산림과 목재는 공익적 가치 만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더하여 개인적인 건강을 더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재를 많이 사용하면 환경을 지키고 건강을 얻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홍보해야 합니다. 산림청과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아이러브우드 캠페인을 통하여 홍보와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절대 부족합니다. 아직도 목재를 많이 사용하면 산림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그릇된 지식으로 세뇌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꾸는 목재문화정책과 목재이용 사업이 대폭 증가해야 만 할 것입니다. 목재는 다른 건축재료보다 탄소 포집율이 7배이고 단열효과가 4배 높고 목재로 건축시 탄소발생이 1/4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선 산림과 건축 정책가들, 산림보호 및 환경 운동가 들, 친환경을 고려하는 건축예정자들 뿐 아니라 전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또한 목재의 이용은 우리의 주거생활에 주로 사용하므로 목조건축과 연관된 목재의 사용이 환경과 건강을 위한 지름길일 것입니다. 따라서 목조건축이 많아지면 목재의 이용은 비례할 것입니다. 먼저 목조건축 산업이 살아야 목재산업 전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2016 목재산업박람회는 ?  2016 목재산업박람회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작년에 산림청과 인천광역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3자가 목재의 도시 인천에서 박람회를 역고 목재산업발전의 계기로 삼고자하여 협력협정을 맺었습니다. 금년 박람회가 열리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400부스 규모의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천에는 1200여개의 목재관련 산업체가 있기에 이번 박람회 개최로 인한 업계의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연합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목재산업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재산업계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와의 교감을 증대시키고자 B to B에 B to C 를 더한 구조로 국민들에게 생활에서의 목재이용 홍보에 비중을 크게 둘 것입니다.    국산목재이용을 촉진하려면 ? 그동안 국산목재는 건축 등 고부가가치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여 수입목재에 의존하여왔습니다. 이제는 목조건축부분에서 국산목재이용이 증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획기적인 가공제품 개발과 새로운 수요창출이 필요합니다. 최근 산. 학. 연이 협력하여 직교집성판(CLT)을 이용한 건축 등은 국산재의 이용 활성화에 좋은 방안으로 봅니다.  또한 한옥건축과 같이 대경재 만을 사용하는 건축구조에서도 집성  구조목을 사용하는 등 목구조건축 부재의 개발, 집성목재 생산시설 구축, 시스템화 된 시공, 조립기술 등 다각적인 실행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목구조 시공업 신설에 대하여 ? 국내에 서양식 목조주택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고 년 간 15,000여동의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앞으로의 성장세를 크게 보지는 않는듯합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자재공급에도 그렇지만 공사업종이 없다는 사실이 업계를 숨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업계가 20년 동안 노력하였으나 목공사가 전문건설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의 영역에 있어 목공사에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하청, 재하청의 위치에 있다 보니 시공업체는 영세성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가로수 지주목, 화분대, 체육시설물, 벤치,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정자, 목조주택 등 도 전문건설업종이 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조립식공사업종의 건설업등록업체에게 내준 꼴이 되었습니다. 특히 60%이상이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산림 안에서도 목재의 이용은 다른 부처의 관할이 되었으니 산림산업과 목재산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목재이용을 활성화 하기위하여 「목재이용법」법을 제정하였고 이법에 목구조시설물 및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의 안전한 시공과 관리, 특히 목재산업과 밀접한 목조건축 자재의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구조기술자 제도를 두었습니다. 산림청이「목재이용법」을 근거로 산림사업법인에 목구조시공업 종목을 추가하기로 지난 4월에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목구조 시공업계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연합회에서는 산림청에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 저는 목조건축가이며 기업컨설턴트입니다. 또한 교육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참여하는 단체, 기관이 많아 조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건강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술, 담배를 안하니 버틸 만 합니다. 다들 좋아하는 낚시, 등산, 골프 등에 취미가 없고 일만하니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들 합니다. 산림보호 부분에서는 숲과 환경을 보호하는 (사)한국산림환경보호협회와 산림환경포럼 이사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목조건축 부분에서는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와 (사)한옥기술인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목조건축학교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인력 양성과 업계 기술 컨설팅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조건축기술 발전을 위하여 지난 15년 동안 「전국목조기술경기대회」와 「전국한옥기능경기대회」를 주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산림환경 공로자를 선정하는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시상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큰 보람이며 자랑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 우선 임기동안 목재산업계에 조그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한 새로 개설된 구림공업고등학교 한옥건축과의 교과과정 개발과 교재 집필을 마치고는 목구조분야의 실무교재를 몇 권 쓰면서 업체의 기술지원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1990년에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니 공식적으로 30년 만의 사무실 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16-06-13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유통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 국산목재의 공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인정에 관한 심사   3.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인증․인정 신청을 받으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인증 또는 인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신청 절차, 인증․인정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은 “제1항”으로, “인증․인정”은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으로 본다.   ④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자가 만든 목재제품   3.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목재제품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규격․품질 기준 및 유효기간,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반송․폐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에는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그 밖에 규격․품질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다음에 해당하면 규격․품질검사의 판정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또는 품질인증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결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결과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결과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청정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등별로 선별하여 생산․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기술인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임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 산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기술인력등을 채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⑧ 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불법벌채된 목재에 관한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목재산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법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2. 「민법」 및「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회원․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전통 목재제품 인증의 취소․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품질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등록의 취소   5.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산림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한국임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분석을 신청하는 자,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분석 업무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업무    5.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다.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한 자 및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5.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및 품질인증을 행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반송․폐기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 및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자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2-05-08
  • 정광수 산림청장 2011년 신년사
       정광수 산림청장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체감하였습니다. 총회 개최국으로서의 당당함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우리는 선진일류국가로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분야도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추진으로 ‘국토의 품격’을 한층 높인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G-20 회의에 발맞춰 주요 도로변․가시권의 덩굴류를 제거하여 산림경관을 개선하였으며, 녹화기에 심었던 나무들을 가치가 있고 탄소흡수 능력이 좋은 나무들로 대체하는 수종갱신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산림작업 일관시스템의 도입으로 그동안 숲가꾸기 과정에서 산에 버려졌던 산물들을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농산촌 주택과 시설원예에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급하여 정부의 저탄소 사회 실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녹색강국릴레이토론회’와 ‘임업인 한마당 축제’ 및 ‘산림정책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임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임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감면과 산지규제 완화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0년간 가꾸어온 우리 산림을 치유와 휴양․문화가 복합된 공간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산림복지 국가로 향하는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였습니다.   봄철 산불은 산불위치관제시스템 도입 등 과학적인 예방활동 전개로 역대 최저 수준의 산불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산림병해충도 1957년 통계관측이래 최소 발생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산림자원외교는 역시 활발히 진행되어 파라과이 산림녹화 사업과 튀니지 산림협력 약정체결 등 우리의 산림역량을 동남아에서 벗어나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3차 세계산림과학대회(IUFRO)’는 역대 최대 규모인 세계 3천여명의 산림과학자가 참여한 가장 성공적인 대회였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환영사를 통해 ‘산림은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 삶의 터전일 뿐 아니라, 물과 공기를 정화하는 허파이고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이자 사막화를 막는 보루’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산림가족들은 국민들이 살아갈 터전을 가꾸고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첨병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5만 여명에게 산림분야 녹색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정부 부처 중 가장 신속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산림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산림가족 여러분!   2011년은 산림분야에 있어 특별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유엔이 정한 “세계산림의 해”를 맞이하여, 2월 2일 UN 출범식을 시작으로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가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산림활동에 동참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의 자원확보 경쟁이 가속될 것입니다. 동남아, 러시아 등에서는 원목수출금지, 수출관세 인상 등 자국 목재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도 2020년까지 50%의 목재자급률 확보를 위해 산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서민 정책과 공정사회 이행은 사회 전 분야에서 복지서비스 증진, 고용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산업․경관․복지가 어우러진 녹색국가 실현을 올해의 정책 목표로 하여 산림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녹색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우리 손으로 가꾸어온 나무를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국산재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4년 전까지 푸른 산림에도 불구하고 국내 목재사용량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녹화’에는 성공하였지만, ‘자원화’에는 초보단계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2020년까지 목재자급률 20% 달성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인 산림자원 육성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리기다소나무림 등 녹화수종을 백합나무와 같은 속성․경제수종으로 바꾸어 나가는 산림모습 개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벌채를 할 때는 일정 그루의 나무를 남기는 친환경벌채제도를 운영하여 산림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어만 놓고 가꾸지 않은 조림지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산물은 알뜰하게 수집하여 활용하는 산림작업 일관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숲가꾸기 산물 중 일부는 작년에 이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땔감’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인 목재펠릿은 기존 가정용 보일러 보급의 초기 수준에서 벗어나 마을회관 등 주민편의시설과 군부대, 우체국 등 공공기관 및 산업체까지 수요처를 다변화하여 산업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이 ‘돈버는 임업’을 할 수 있도록 산림생산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업분야는 농업, 수산업에 비해 세제감면 혜택 및 정부지원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 발굴을 통해 동종 업종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공정사회를 지향하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도시설과 임업기계화 등 산림기반시설 확충으로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고, 숲가꾸기 산림사업지에 산채․약용식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대단위 산림복합단지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산지의 다양한 활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양삼, 산채 및 약용식물 등 고품질 청정임산물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강화, 인증제 도입 및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산업화를 유도하고 기능성 물질, 의약품 등 BT 산업에 대한 연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실행하겠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숲태교프로그램, 숲유치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숲속 체험으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유의 숲과 트래킹 숲길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치유사 제도를 도입하고 의학, 한의학과 연계한 산림치유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환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머물면서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일부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4년 완공을 목표로 백두대간테라피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세안국가들의 건축양식을 도입한 아세안산림휴양문화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의 향수를 달래고 상호 소통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숲, 가로숲, 학교숲 등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현재 7.8㎡에 달하는 1인당 도시녹지 면적을 2013년까지 WHO 권고 수준인 9㎡까지 확보하겠으며, 나라꽃 무궁화 보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숲해설가, 등산안내인, 도시녹지관리원 등 전 연령층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하겠습니다.   넷째,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나무사이에 건물을 심는 개념으로 숲을 보전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생태적 산지전용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골프장 등 대규모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제도 시행으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DMZ와 백두대간 일원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 하고,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연결 사업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을 본격 추진하여 우수 산림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물다양성협약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산불․산림병해충․산사태 등 3대 산림재해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활동으로 사전에 차단하고 재해발생시 조기 해결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소중한 산림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특히, 산림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은 2013년까지 세계에서 유일한 완전방제국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그린 리더십을 구현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세계 11개국에 20개 기업이 진출하여 제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23만ha의 해외조림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해외조림목표 25천ha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인도네시아에는 한-인니 산림협력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산림자원 잠재력을 보유한 필리핀과도 산림협력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최초로 유치하여 10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산림분야의 역량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격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속에 우리의 우수한 산림녹화 기술을 전파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도국지원(ODA) 사업을 발굴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창설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가장 성공적인 산림분야 글로벌 리더국가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전국의 산림가족과 국민여러분!   임업인 여러분과 약속한 임업인을 섬기고 희망을 드린다는 약속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의 소통도 강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림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정책 파트너로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1년 1월 1일 새해 아침을 열며                     산림청장  정 광 수  드림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0-12-23

임업정보 검색결과

  • 숲속 트리하우스, 산림에서 배우는 실전 교육
    충북 괴산군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임찬성)는 귀·산촌 희망자, 임업인, (예비) 산주를 대상으로 ‘2024년 트리하우스 빌더 교육과정 1기’ 참가자를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임업 활동과 관련된 체험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조성을 위한 실전 프로그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트리하우스를 주제로 한다.   교육 내용은 ‘트리하우스 짓기, 나무의 성장과 변화’를 시작으로 트리하우스를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탭볼트 설치 및 플랫폼 만들기, △목조주택 기본 원리 이해, △벽체와 지붕의 설치, △놀이 작업 시설 만들기 등을 배울 수 있다. 트리하우스를 짓는 방법에 대해 노련한 목수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현실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일찍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숲과 나무 위에 오두막집인 트리하우스를 지어 아이들의 놀이터 또는 피로를 풀거나 책을 읽는 휴식공간으로 크게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숲경영체험림 등에 트리하우스를 짓고 체험/숙박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목조온실 만들기, 숲속 작은 집 짓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작은 집 짓기를 수료한 교육생은 “방갈로 형태의 작은 집을 지어보니 재미있었다"며 "기본 목구조를 짜는 방법과 통나무를 다듬고 그랭이질 등 나무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된 알찬 교육이었다”라고 말했다.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임찬성 센터장은 “그동안 숲을 이용한 일터, 놀이터, 배움터, 삶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제 직접 그 실물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s://localdesig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과 전화(☎043-760-7704)로 가능하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4-02
  •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임산물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
    <사진> 23년 뉴욕식품박람회 임산물 홍보관 부스 전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의해 수출기업에 지원해 주던 수출물류비가 올해부터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다양한 사업지원을 통해 우리 임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우수임산물 수출업체 맞춤형(패키지) 지원사업(10억 원), 수출통합조직 육성사업(3.6억 원) 등을 신규로 추진하고, 수출 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글로벌특화시설 사업(10억 원)은 단년도 사업에서 2개년도 사업으로 조정된다.   ‘우수임산물 수출업체 맞춤형(패키지) 지원사업’은 기업이 지원 한도 내에서 상품개발, 수입상(바이어) 초청, 해외홍보 등 수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총 10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진> 23년 뉴욕식품박람회 임산물 홍보관 부스 전경     또한 수출 임산물의 품질관리, 안정적 생산공급, 해외홍보 등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생산자와 수출업체 간 협업체인 ‘수출통합조직’을 구성해 지원한다. 올해 수출통합조직 지원 대상은 밤, 감 등 2개 품목으로, 향후 2030년까지 품목을 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임산물 주산지 중심으로 수출 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글로벌특화시설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업체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년도 사업에서 2개년도 사업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산림청 정호영 임업수출교역팀장은 "최근 중국의 수입식품 관리규정 개정 등 비관세장벽이 강화되어 임산물 수출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   <사진> 23년 사우디 목재박람회 수출상담 장면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9
  • 산림청,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1,214억원 정책자금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 임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위해 1,214억 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융자 규모는 전문임업인기반조성 788억 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180억 원, 단기산림소득지원 101억 원 등이며,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한다.   산림사업 종합자금은 1~3% 금리로 2~35년간 대출(거치 및 상환 합계) 가능한 임업분야 정책자금으로 지역산림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반(TF) 및 청년규제 발굴단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40세 미만 청년에 대한 가점 부여, △임업관련 학교 졸업자·국가자격증 소지자 교육 면제, △귀산촌 지원대상 연령 70세까지 확대, △사업대상자를 산림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2024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은 산림청 누리집(통합자료실)을 통해 확인 가능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발굴한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 목표로 집행지침 개정을 추진하였다”라며, “대내외적으로 산림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번 규제혁신이 임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4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30
  • 산지 이용 부담이 확 줄었어요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과 기존 국유림 수허가(대부)자를 대상으로 올해 개정된 산림 관련 법령을 안내함으로써 산림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물의 채굴에 필요한 야적장 등 필수시설 허용면적이 기존 2만㎡ 미만에서 10만㎡ 미만으로, 조경수 재배면적은 기존 3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임업용 산지 내 국·공립도서관 및 숲경영체험림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국유림 사용료의 분할 납부 횟수가 기존 연 6회 이내에서 연 12회 이내로 확대되어 수허가(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었다.   아울러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최대 20년 이내로 한정되었던 산양삼 재배 목적의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제도가 널리 알려져 국유림을 비롯한 산지를 이용하려는 분들의 부담은 크게 줄고 산지 이용 수요는 증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산림 분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3
  • 임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집행 가능한 인건비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 규정」이 2023.11.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시행된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집행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확대, △보조수반 융자의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규정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산림사업 투자 및 임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진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의 개정으로 2008년 제정 이후 15년 동안 동결되었던 인건비 집행 한도를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였다”라며, “앞으로도 민간 임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16
  • 공주시산림조합, 산사태 재난 방지 예찰활동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최근 국지성 호우로 인해 산주 ‧ 임업인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산사태 재난 방지를 위한 산림경영지도원 예찰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예찰활동은 산림청에서 여름철 산림재해대책기간(5.15 ~ 10.15)을 지정하여 운영중인 기간동안 활동할 예정이며 산림경영지도원별 담당구역을 순회하여 지역민 대상 산사태 행동요령 및 ‘스마트산불재해앱’활용안내, 산주 ‧ 임업인 현장지도 활동을 함께 실시한다. 하헌경 조합장은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등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간편한 ‘스마트산불재해앱’신고 서비스 앱을 적극 홍보하여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 한편, 산림청에서 개정한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은 산사태 예방을 위해 평상시 집 주변 배수시설 등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대피 경로와 대피 장소를 사전에 숙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산사태 발생 시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에 위치한 마을회관,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신속히 ‘스마트산림재해’ 앱 또는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06-29
  • 한국임우회, 「사단법인 한국임우연합」으로 명칭 변경!
       한국임우회(회장 전진표)는 지난 3월 9일 개최된 제47차 정기총회에서 그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임우연합’으로 이름을 바꾸는 등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된 정관은 2023년 4월 6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았다. 변경된 명칭 등 개정된 정관을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1976년 3월 13일에 창립하여 올해 47주년을 맞은 ‘한국임우회’는 그간에 산림청 공무원 퇴직자 중심의 친목 단체 성격이 짙었으나, 2020년부터 11개 시도 임우회를 아우르는 연합체를 결성하여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산림녹화 등 다양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전국적으로 큰 조직인 ‘사단법인 한국임우연합’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임업 관련 기관·단체 등 회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2,500여 명의 회원이 산림산업과 임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국임우연합 전진표 회장은 “경륜과 경험, 전문기술이 풍부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임우연합’의 발전과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산림산업과 임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국임우연합의 기능을 확대하고, 조직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 임업정보
    2023-04-14
  •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3월 20일부터 시행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절차를 개선하였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해당 법령 개정안을 통해,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시 ➀이·통장 또는 산림조합장의 날인란 삭제를 통한 민원인 행정절차 간소화하고, ➁임업 기계장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장비 구입을 증빙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구서식]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신고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해서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 기계장비의 등록이 필수적임에 따라 교부기관인 산림조합에 본인이 소유한 임업 기계장비를 신고하는 것은 필수 절차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껏 장비 신고를 위해서는 이·통장 또는 지역 산림조합장의 서명 절차가 포함되어 임업인들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온라인 구매 및 중고장비 거래 시장은 점차 확장되었으나, 장비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가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양도서에 한정되어 장비 등록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산림청은 이번 서식 개정을 통해 ➀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 편의 증대 및 조합 등 관련기관의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➁임업 기계장비 신고를 위한 증빙서류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여 적극행정 실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근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향후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 확대를 위한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용 면세유류 관련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서식]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신고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5
  • 임업직불금 신청 시 종중 산지 공증받을 필요 없어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종중 대표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증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종중 산지의 경우, 종중원이나 타인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종중 대표자의 경우는 공증받은 종중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들이 공증받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회의록에 종중 대표자에게 경작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이를 인정토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임업인이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요건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 한하여 마을 이·통장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대신 제출해도 인정토록 하였다.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임업인이 전년도 임산물을 판매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준비해 놓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업직불제가 조기에 안착되고, 임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13
  •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7
  • 산양삼(특별관리임산물) 산업 활성화 추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3월 8일부터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생산 적합성 조사: 산양삼 재배 전 예정 토양, 종자ㆍ종묘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 현재 산양삼이 지정되어 있으며,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라 품질 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을 말한다.    * 품질 검사: 산양삼을 유통ㆍ판매 또는 수입 통관하는 경우 받는 잔류농약검사 관련 법률이 2011년 제정된 이후,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2020년에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산양삼 재배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생산 적합성 조사 잔류농약 검사기준을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고, 생산자 부담은 낮출 수 있는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임업진흥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0.01ppm은 1mg/100kg으로 국제 표준규격(50×21×1.98m) 수영장에 잉크 ‘한 숟가락 반’을 희석한 양에 해당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 개선(별표 2)     - 현재 기준인 0.001ppm을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하고, 조사항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채소류ㆍ근채류ㆍ수삼’에 적용되는 농약 항목을 준용   ○ 유기질비료 분류를 관련 법에 부합하도록 조문 수정(제17조의4)     - 산양삼 생산과정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유기질비료 분류를 현행 「비료관리법」 상 분류기준(유기질비료는 부산물비료 중 하나)에 맞춰 수정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추가(제25조의3 제14호 신설)     - 특별관리임산물 및 그 종자·종묘의 생산·가공 지원 사업 추가   ○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기준 명료화(제17조의4)     - 과태료 처분 시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 선정대상에서 제외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양삼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기존 농가의 생산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신규 생산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산양삼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산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10
  • 산림조합중앙회, 박덕흠 의원에 임업 발전 공로 감사패 전달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28일 충북 옥천군산림조합에서 박덕흠 국회의원(무소속,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에게 임업 발전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은 밀원수 조성 확대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고 의정 활동을 통해 산림기본법 정비와 ‘산의 날’ 제정 등을 지원해왔다.  이에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정연서 괴산증평산림조합장, 강석지 보은군산림조합장, 권영건 옥천군산림조합장, 최선덕 충북지역본부장과 함께 박덕흠 의원을 만나 “산림과 임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 정비에 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최근 임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임업직접지불제’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창호 중앙회장은 임업인들에게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하는 산림경영지도원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산림경영지도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현실화와 산주임업인들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조합 임업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박덕흠 의원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건의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07-29
  • 산림조합중앙회, 제363회 이사회 개최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3월 31일(수),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산림조합중앙회 8층 회의실에서 최창호 회장 및 이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63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임원(비상임이사) 선출」,「산림조합 임업금융 활성화 추진현황」등을 보고한 뒤, 임원(비상임이사)은 4월 8일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하기로 결정하였고, 「기획예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상호금융취급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원안의결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04-01
  • [신년사][신년사] 전진표 한국임우회장
    존경하는 임우회원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Corona19 pandemic)이 종료되어 지구촌이 활기차고 평화스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지난해 우리 임우회는 정중동(靜中動)의 자세로 정부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2020년 정기총회를 서울국유림관리소 샘솔원 숲속에서 개최하여 정관 일부개정 승인은 물론, 우리 임우회 목표를 조직 강화, 회원 증대 및 위상 제고에 두었습니다. 첫째 결실은 과거에 시․도별로 운영되던 부산 ․ 울산 2개 광역시와 경기 ․ 강원 등 8개 도(제주 제외)의 임우회가 사단법인 한국임우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연합체를 결성하였습니다. 둘째, 임우회 가입 문호를 개방하고 학계의 교수, 산림경영CEO, 산림애호자 등 많은 분을 영입함으로써 회원이 총 2,300여 명으로 배가되었습니다.(현 산림공직자인 준회원 60명 포함) 셋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메트로내과의원 등 3개 단체와 우리 임우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대외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위상도 한 차원 높였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산림 ․ 숲은 인간의 허파와 같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이어오는 코로나19의 세를 꺾어주는 산림방역에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창한 산림에서 빈발하는 대형산불, 집중호우로 인한 다발적인 산사태, 돌발적인 산림병해충 등 자연재해도 극명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5천 만 국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으로서 국토의 63%인 산림을  더 이상의 훼손이 없도록 건강하게 잘 가꾸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 회원들의 사명으로서, 산림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임업계의 다양한 힘을 모아 정부로 하여금 국가의 주요정책 중 으뜸이 되는 강력한 산림정책과 활기찬 실행을 하도록 한국임우회가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2020년 10월에 개최된 제25차 UN, FAO 산림위원회에서 최근 25년(1990~2015)간 산림경영 성과 평가 결과, 한국이 세계 제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곧 ‘산림강국山林强國’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한편, 금년도 국가 예산이 약 558조 원에 비교하여 산림이 주는 공익적 가치는 221조 원(2018년 기준)이나 됨을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60년대 이전, 극도로 황폐한 이 땅에 회원 여러분의 땀방울로 나무를 심고 가꾸어 지금의 울창한 ‘생명의 숲’을 만들었기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한 숲을 갖게 되었다는 만족에 앞서 이제부터 산림의 지속적 경영이 되도록 산림행정을 주목하고 협조해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새해 아침에 한국임우회장 전진표 드림
    • 임업정보
    • 임업단체
    2020-12-29
  • 한국임우회, 11개 시ㆍ도 임우회와 연합체 결성!
        사단법인 한국임우회(회장 전진표)는 7월 16일(목), 이사 23명 전원과 감사 1명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답십리 임우회관에서 2020년 제2차 이사회를 열어, 지난 6월 1일자로 개정된 정관에 따라 시ㆍ도 임우회의 본격적 연합체 조치를 논의하였다.  지역 단위로 운영되던 임우회가 연합체로 결성됨으로써 한국임우회는 기존의 900여 명의 회원과 11개 시․도임우회 1,400여 명 등 총 2,3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전국적인 조직이 되었다. 또한 현직 산림공무원 70여 명도 준회원으로 가입하여 전·현직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임우회는 대부분 산림과 임업, 공원ㆍ녹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공직퇴직자, 임업인, 교수 등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단체로서 산림ㆍ임업 분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 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모임에서는 허종춘 부산시임우회장, 안중걸 강원도임우회장, 박영치 전라남도 임우회장, 김병구 이사, 이봉수 이사 등 새로 선임된 이사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상견례를 가졌다. 그리고 김명환ㆍ이춘택 님을 부회장대우로 추대하였다. 또한,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부산ㆍ강원ㆍ전남ㆍ경북도임우회에는 새로 제작한  현판을 증정하였다. 시·도임우회 현판(11개)은 국립산림과학원의 협조로 원목 집성재를 이용해 전량 신규로 제작ㆍ배부하였다.     전진표 회장은 “전국의 임우회원들이 하나로 굳게 뭉쳐 대한민국의 산림과 임업 발전에 기여하고, 임업인의 정당한 권익 신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하였다.   
    • 임업정보
    • 임업단체
    2020-07-17
  • 한국산림아카데미 제7기 산야초 재배기술 전문가과정 교육생 모집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현장견학 >    한국산림아카데미(이사장 안진찬)는 “제7기 산야초 재배기술 전문가과정” 교육생 모집에 나섰다. 제7기 산야초 재배기술 전문가과정은 단순한 산야초의 효능효과에 대한 교육이 아닌 산야초 재배를 통한 소득창출과 현장중심 교육이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산약초의 종류 및 효능 등 산약초의 기초 이론부터 재배방법 및 가공기술 등의 실무교육을 거쳐, 유통 및 마케팅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재배기술 사례를 통해 신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 장소는 산약초 재배현장 및 대전에서 교육이 진행되며, 총 7차수에 걸쳐 5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내용은 좋은 산 고르는 방법, 산에서 자라는 약용식물 재비기술과 경영, 산야초 재배 현황과 전망, 산야초 재배기술(약용작물 병해충 관리) ,산약초를 활용한 가공유통 방법, 약용작물 친환경 안전생산기술 ,산마늘 재배 및 대량번식 기술 ,산나물, 산채류 재배방법, 내몸을 살리는 우리약초, 농식품 가공이용, 친환경 유기농자재 안전사용 민간실천 잡초 방제사례 등 이며,  산야초 작물로는 씀바귀, 삼백초, 맥문동, 오미자, 곰취, 참취, 삽주, 삼잎국화, 가시오가피, 강활, 구기자, 만삼, 천궁, 단삼, 연전초, 강황, 겨우살이, 곰보배추, 산마늘, 산더덕, 눈개승마, 수리취, 누룩취, 곤드레, 엉겅퀴, 개미취, 민들레, 당귀, 황기등 목분류는 두릅나무,음나무,참죽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은 김원배(산채연구소), 최명섭(국립산림과학원 박사), 김영국(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박사) 김은환(도농문화교류영농법인 대표), 이귀용(충남산림환경연구소), 안인(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 유여상(영주산채협동조합 대표), 한귀정(농촌진흥청) 등 10여명의 산약초 관련 전문가가 교수진으로 참여한다.  또한 본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개정 완화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임업후계자가 되기 위한 교육실적 인정 조건(지정된 교육기관에서의 40시간 이상교육)을 충족하게 되어 일정규모이상 산림경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산에서 나는 산야초 재배기술 습득을 통해 소득창출과 산야초 재배전문가 양성의 일석이조 효과를 목표로 한 산야초 재배기술 전문가과정은 산림과 산야초에 관심 있는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는 한국산림아카데미 홈페이지(http://www.forest21.or.kr) 나 한국산림아카데미 다음카페(http://cafe.daum.net/forestceo)를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이메일을 통한 신청(jcan600@nate.com), 한국산림아카데미 교학처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042)471-9963, 9960). 
    • 임업정보
    • 임업단체
    2020-03-18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복지시설 지역 상생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하늘숲추모원’은 국내 최초의 국립 수목장림으로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설매재자연휴양림’은 사립 산림휴양시설로 숲속의 집 24실과 야영장 48면을 갖춰 서울과 경기권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는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휴양림에서 건의한 식당조성 면적완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월 국립하늘숲추모원의 추모목 사용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며 사용연장을 원하는 유가족은 기한만료 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사립자연휴양림이 지역과 상생하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에게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고품질의 산림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8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에서 「종자산업법」제27조제3항에 의거,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종자산업법이 개정·시행(2023. 12. 28.)됨에 따라 종자관리사는 2년 주기로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시간 및 교육과목은 종자산업법, 종자검사, 보증 및 품질표시 등 3과목으로 각 2시간씩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올해는 대상 인원 및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4개 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종자관리사 교육을 운영하며, 종자의 보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 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10~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종자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 처음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일자를 잘 확인하여 기간 내 교육을 이수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년 종자관리사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https://nfsv.forest.go.kr/)에서 4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4-18
  • 산림청,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분야 A등급 획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개인정보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림청은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S 등급을 획득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어 A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에 충실한 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특히 이번 진단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검증 기준이 대폭 강화 됐으며 정성 지표 비중이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산림청은 22년 대비 등급이 상향된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에 대비해 개인정보 관련 지침 9종을 개정하고 선제적 예방·보호대책 수립하는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과장은 “휴양림 예약결제 및 등산로 정보 제공 시 수집 되는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해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2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1
  •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 산림정책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0년간 나무 양은 약 15배 증가했고 전체 국토 면적 대비 산림 면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가 됐다"며 "정부는 그 역사를 담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숲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국민께서 편하게 즐기게 산림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동과 서를 잇는 849㎞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을 임기 내 조성하겠다"며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못지않은 자연 명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도시에서 숲의 기운을 즐길 수 있게 '도시 숲' 조성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임기 내 1200억 원을 더 투자해 전국에 '유아숲체험원'을 150개 추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올해 안에 국유림법 개정안을 마련해 산림 관광을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산불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농림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며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임도도 매년 500㎞ 이상 확충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남명초 5학년 학생들과 '명지 유아숲체험원'에서 우리나라 특산 식물인 '미선나무'를 직접 심었다. 윤 대통령은 "이 나무가 쑥쑥 크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주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며 "(나무에) 자주 물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비료도 넣어주듯 어른들이 여러분이 잘 크게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 이상현 한국산림과학회장, 전진표 한국임우연합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6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에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비율 및 면제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55억 원 가량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7월부터는 국민과 기업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5
  • “‘한국의 에델바이스’ 신품종 개발길 열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한국의 에델바이스로 불리는 ‘솜다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산림자원식물 16종의 신품종 개발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솜다리는 영화「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알프스의 꽃으로 나오는 에델바이스와 닮은 산림식물로 주로 높은 고산지대의 절벽에서 자생하며 하얀색 꽃이 아름다운 한국의 특산식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솜다리 신품종이 육종되어 품종보호 출원 후 심사 중으로, 신품종 심사 지침서인「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위탁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솜다리 품종을 활용한 해외 화훼시장 개척과 꽃차, 향초, 비누 등의 산업화 제품들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황금색 소나무, 검은색 감, 다양한 크기와 무늬를 가진 표고 등 특색있는 수많은 산림 신품종들이 개발되어 특성조사요령을 기반으로 출원되고 심사되고 있었으며,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육종가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원 수요조사와 자원의 잠재적 가치 평가 등을 반영하여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이번에 시작되는 위탁사업 대상 산림식물로는 도시 열섬현상의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모래이끼’, 최근 탈모 방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환삼덩굴’, 열매 기름을 등잔유로 사용했던 ‘쪽동백나무’ 등 총 16종이 선정되었다.    이규명 센터장은 “꾸준한 특성조사요령 제·개정을 통해 산림자원식물의 신품종 개발을 독려하고 산림식물 지식재산권 확보에 기여하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4-02
  • 숲속 트리하우스, 산림에서 배우는 실전 교육
    충북 괴산군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임찬성)는 귀·산촌 희망자, 임업인, (예비) 산주를 대상으로 ‘2024년 트리하우스 빌더 교육과정 1기’ 참가자를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임업 활동과 관련된 체험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조성을 위한 실전 프로그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트리하우스를 주제로 한다.   교육 내용은 ‘트리하우스 짓기, 나무의 성장과 변화’를 시작으로 트리하우스를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탭볼트 설치 및 플랫폼 만들기, △목조주택 기본 원리 이해, △벽체와 지붕의 설치, △놀이 작업 시설 만들기 등을 배울 수 있다. 트리하우스를 짓는 방법에 대해 노련한 목수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현실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일찍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숲과 나무 위에 오두막집인 트리하우스를 지어 아이들의 놀이터 또는 피로를 풀거나 책을 읽는 휴식공간으로 크게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숲경영체험림 등에 트리하우스를 짓고 체험/숙박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목조온실 만들기, 숲속 작은 집 짓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작은 집 짓기를 수료한 교육생은 “방갈로 형태의 작은 집을 지어보니 재미있었다"며 "기본 목구조를 짜는 방법과 통나무를 다듬고 그랭이질 등 나무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된 알찬 교육이었다”라고 말했다.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임찬성 센터장은 “그동안 숲을 이용한 일터, 놀이터, 배움터, 삶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제 직접 그 실물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s://localdesig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과 전화(☎043-760-7704)로 가능하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4-02
  •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지역경제 살리는 효자 산림,인제 자작나무숲 민생토론회 후속 현장행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첨단산업으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후속조치로 인제군 자작나무 숲에 방문해 산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우수 사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에 위치한 자작나무 숲은 연간 25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중 하나다. 사계절 내내 어우러지는 독특한 은빛 수피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한국관광 100선’,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소득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336억 원*으로 인제군 인구 또한 최근 10년간 13퍼센트 증가하였다. * 출처 :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경영관리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한국산림경제학회, 2017) 산림청은 인제군, 지역 이장단, 목공방 대표 등 지역주민과 함께 대표 탐방로인 자작나무숲 코스와 목공방을 돌아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림 활용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라며, “인제 자작나무 숲과 같은 우수 사례들이 각 지역에 확산되어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임을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신설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백두대간보호구역 중 완충구역의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등 산림 특례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이 필요한 국유림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유림법’을 개정하는 등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산악관광 추진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산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라며, “지방시대를 맞아 숲이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오감가득 최고의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송산물빛유아숲체험원(가족과 함께하는 햇님밧줄놀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유아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자작나무 유아숲체험원(하늘과 나무를 바라봐)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한편,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인문학’의 저자인 박중환 작가는 ‘대자연의 축소판인 숲은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오감의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하고 있다. 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인 것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15년 약 20만 명에서 ’19년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6천 명으로 ’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삼마치유아숲체험원(숲에서 술래잡기)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정도 였다고 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천 명이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국립자연휴양림, 6월부터 2자녀 가구도 최대 30% 감면혜택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해택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 객실은 30%, 야영시설은 20%, 주말의 경우는 객실․ 야영시설 10%의 감면 혜택이 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1,944건 이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상 가구수는 224만 4천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2년 말 기준) 다자녀 가구: (현행) 3자녀 이상 338천 가구 → (개선) 2자녀 이상 2,244천 가구 남성현 산림청장은“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겠다”라며“앞으로 더 많은 다자녀가구들이 자연휴양림을 통해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산림청, 산불피해 긴급벌채 추진상황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받은 나무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쉽게 넘어지거나 부러져 생활권 주변의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계곡이나 하천에 쓰러지면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로인해 산불피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자체에 신속한 벌채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사유림의 산불피해지는 산주 동의 확보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긴급벌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등 산림재해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주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산주 동의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벌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라며, “벌채가 완료된 지역은 봄철에 조림을 실시하여 푸른 산림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한국임업진흥원 직무세분화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직무급제 고도화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2024년 1월부터 전 구성원의 주도로 설계를 완료한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의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개편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022.7.)’에 따라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여 직무급을 도입하고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 완화 및 근로자 업무 생산성과 보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진흥원은 2021년 전직원 직무급을 도입, 2022년에는 직무급을 확대하였으며, 이후 보수체계를 직무중심으로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번 직무급 고도화 내용은 일반직과 공무직·비정규직의 직종 간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기 위해 ▲직군(행정, 시험, 현장조사) 분류 및 ▲직무 세분화를 진행하였으며, 노사협의회와 전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공무직 및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했다.       직무 세분화는 전 공무직원의 인식조사, 인터뷰 및 해당 직무의 구성원과 관리자가 직무조사서 작성에 참여하여 직무기술서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직무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여 직무 특성,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직무급제 설계를 진행했다.       또한, 직무급의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모두 확대되었으며, 그 중 기관 민원을 대응하는 감정노동 근로자의 직무가치가 인정되어 가장 높은 등급의 직무급이 책정되었다.   직무급 개편에 대한 일부 직원들의 우려사항도 있었으나, 개편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전직원 설명회, ▲직군별 회의,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들과 밀접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규정 개정을 이루어냈다.   이강오 원장은 “지속적인 직무급제 고도화를 통해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원들의 직무의 가치가 공정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직무 성과중심 보수체계를 위해 앞으로도 직원들과 소통하는데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4-01-24
  •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동, 산림에서 활로 찾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 한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현을 위해 11개 기업과 손잡고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 및 탄소중립 참여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산림청은 2021년부터 산림을 통한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확대와 민‧관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모색해왔다.   ‘21년 7월 포스코플로우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2년에는 금융기관과 전자산업 분야, ‘23년에는 항공사, 공기업 등 각 산업 분야의 여러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현재 총 11개 기업*과 환경·사회·투명경영(ESG)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산림청 민‧관 협약기업 : (’21년) 포스코플로우‧현대백화점‧유한킴벌리‧SK임업, (‘22년) 두나무‧LG‧우리금융‧삼성전자‧신한카드, (’23년) 티웨이항공‧한국도로공사 등 11개      포스코플로우, 현대백화점, 두나무, ㈜ LG 등의 기업은 산불 피해지 복원, 도시 숲 조성 등 탄소중립을 위한 조림사업에 앞장서고 있으며, 티웨이항공의 경우 기내에 비치된 소식지를 ‘한국산림인증(KFCC)’ 용지로 교체하는 등 기업마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안)에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 기업과의 협력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산림자원 조성과 경영성과 창출에 공로가 큰 기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법안 통과 시, 산림분야에서 민관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호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산림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의 활로가 되고 있다” 라며, “산림분야에서 기업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소통과 대화 창구를 항상 열어두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7
  • 자연휴양림 소규모 면적 증가 시 신청절차 완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1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연휴양림 면적이 증가될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용역 등을 통해 사전입지조사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변경 시 마다 매번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에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였고,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영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소규모 면적의 증가 시에는 운영자가 부담했던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시 산림복지진흥원을 업무 위탁 가능한 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관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산림휴양ㆍ치유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