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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늘어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9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지점을 재지정하면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검사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모두 14건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재지정된 7건과 신규 지정된 5건으로 검사기관은 9곳으로 확대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하여 유통되는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5개 전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정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품질관리실이 서울 본원에서 대전 임업기술실용화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시험‧검사 업무가 중단되어 산업계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차질을 우려하였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시험‧검사 가능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 등 검사기관 확대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이 심사를 거쳐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및 ㈜인터텍킴스코는 검사 대상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지정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덕분석기술원구원과 한국SGS㈜ 등은 재지정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갱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확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업무 공백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재제품이 두 곳 이상의 검사기관이 확보됨에 따라 품질검사 서비스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계가 구축된 것이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적으로 검사기관 관리를 통해 국민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30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 분야 숙련도 시험 최우수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양수인)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시행하는 2017년 대기 분야 숙련도 시험에서 최우수 분석기관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숙련도 시험은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총 150여 기관을 대상으로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분야를 평가한 것이다. 숙련도 시험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 분야 정도관리 제도의 핵심 분야다. 측정분석기관의 시험검사 능력 향상과 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먼지 시료 채취 준비사항, 장치 구성, 누출 확인시험, 채취 과정, 숙련도, 결과산정 등 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측정분석기관으로서 검사업무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환범 전라남도 대기보전과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법정검사기관으로서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시험검사로 지역 대기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0-11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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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0-10-21
  • 「목재이용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시행(‘20.6.4.)
    산림청(청장 박종호)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20.6.4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6711호, '19.12.3. 공포, '20.6.4. 시행)에 따라 수입목재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합판, 제재목 등 수입목재의 합법적 벌채 여부 검사업무에 요구되는 인력과 조직 등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기준 지정 등을 통해 목재 교역의 유통 질서 확립 및 국내 목재산업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목재이용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목재 또는 목재 제품의 서류 검사 업무에 요구되는 인력 및 조직 등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였다.    * 인력의 경우 산림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산림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검사인력 3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조직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수입검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비한 기관으로 명시   검사기관을 지정할 때 그 지정 결과를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공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신설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목재이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입목재 신고 및 검사업무 시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목재 교역의 유통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19년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중인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목재 업계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6-04

산림산업 검색결과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늘어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9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지점을 재지정하면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검사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모두 14건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재지정된 7건과 신규 지정된 5건으로 검사기관은 9곳으로 확대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하여 유통되는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5개 전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정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품질관리실이 서울 본원에서 대전 임업기술실용화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시험‧검사 업무가 중단되어 산업계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차질을 우려하였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시험‧검사 가능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 등 검사기관 확대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이 심사를 거쳐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및 ㈜인터텍킴스코는 검사 대상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지정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덕분석기술원구원과 한국SGS㈜ 등은 재지정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갱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확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업무 공백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재제품이 두 곳 이상의 검사기관이 확보됨에 따라 품질검사 서비스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계가 구축된 것이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적으로 검사기관 관리를 통해 국민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30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 올해 마지막, 목재등급평가사 보수 및 양성교육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10월 7일(월)부터 15일까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업무를 할 수 있는 품질관리 전문가 “목재등급평가사” 교육신청접수를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목재등급평가사 교육은 10월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 및 11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2가지가 있다.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은 기존의 제재목 등급구분사를 목재등급평가사로 전환시키는 교육이고,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은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희망자를 위한 교육이다. 교육신청은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 알림·홍보 → 공지사항 확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재목 등급구분사가 아니라 목재등급평가사가 목재제품(제재목 및 집성재)의 규격·품질 검사업무를 하게 되었다.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은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총 16시간)간 진행되고,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일자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4박 5일(총 40시간)간 진행되며, 교육 장소는 경기도 여주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제재목 등급구분사가 하루빨리 목재등급평가사로 전환되어 목재업체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10-08
  • 한국임업진흥원, 보은군농업기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4월 11일(수),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와 보은 대추 주산단지의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임산물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안전성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임업진흥원과 대추 주산단지의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19년 1월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대추 품목 농약안전관리를 위한 사전대응 협력체계를 갖추게 됐다.  주요 협력사항으로는 PLS 대응을 위한 대추 및 재배지 토양 안전성 검사지원, 보은군 대추생산 및 농약사용 현황자료 공유, 대추 생산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모니터링 사업결과와 연계한 농약직권등록 추진, 산림분야 임산물 PLS 대응자료 공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보은군농업기술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PLS 시행으로 생산량 감소 피해가 우려되는 대추 품목 주산단지에 대한 사전대응 체계 구축으로 생산임가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4-13
  •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8월 13일(목),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김경식)과 서울 서초동의 시험연구원 본사에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기관 간의 업무협약은 목재⋅WPC⋅제지 산업분야에 대한 시험·인증·검사업무의 기술 협력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기술발전 향상은 물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으로는 목재⋅WPC⋅제지 분야의 시험·인증 기술 협력 및 연구시설 공동 활용, 연구과제 공동발굴,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 정보의 상호 교환 등과, KS 인증기관 지정과 목재제품의 시험분석 전문기관으로서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남균 원장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간의 업무협약은 공동연구 및 기술 협력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은 물론 목재⋅제지·WPC 산업분야의 진흥을 도모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목재분야 KS인증기관 지정에 따른 인증제품 검사업무 협력 등 앞으로도 시험인증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소비자 뿐만 아니라, 산업체 지원  중심의 사업을 진행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5-08-13

목재이용 검색결과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늘어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9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지점을 재지정하면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검사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모두 14건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재지정된 7건과 신규 지정된 5건으로 검사기관은 9곳으로 확대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하여 유통되는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5개 전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정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품질관리실이 서울 본원에서 대전 임업기술실용화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시험‧검사 업무가 중단되어 산업계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차질을 우려하였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시험‧검사 가능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 등 검사기관 확대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이 심사를 거쳐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및 ㈜인터텍킴스코는 검사 대상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지정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덕분석기술원구원과 한국SGS㈜ 등은 재지정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갱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확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업무 공백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재제품이 두 곳 이상의 검사기관이 확보됨에 따라 품질검사 서비스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계가 구축된 것이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적으로 검사기관 관리를 통해 국민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30

포토뉴스 검색결과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늘어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9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지점을 재지정하면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검사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모두 14건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재지정된 7건과 신규 지정된 5건으로 검사기관은 9곳으로 확대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하여 유통되는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5개 전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정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품질관리실이 서울 본원에서 대전 임업기술실용화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시험‧검사 업무가 중단되어 산업계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차질을 우려하였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시험‧검사 가능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 등 검사기관 확대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이 심사를 거쳐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및 ㈜인터텍킴스코는 검사 대상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지정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덕분석기술원구원과 한국SGS㈜ 등은 재지정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갱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확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업무 공백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재제품이 두 곳 이상의 검사기관이 확보됨에 따라 품질검사 서비스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계가 구축된 것이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적으로 검사기관 관리를 통해 국민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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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과학원
    2024-01-30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 「목재이용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시행(‘20.6.4.)
    산림청(청장 박종호)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20.6.4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6711호, '19.12.3. 공포, '20.6.4. 시행)에 따라 수입목재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합판, 제재목 등 수입목재의 합법적 벌채 여부 검사업무에 요구되는 인력과 조직 등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기준 지정 등을 통해 목재 교역의 유통 질서 확립 및 국내 목재산업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목재이용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목재 또는 목재 제품의 서류 검사 업무에 요구되는 인력 및 조직 등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였다.    * 인력의 경우 산림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산림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검사인력 3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조직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수입검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비한 기관으로 명시   검사기관을 지정할 때 그 지정 결과를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공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신설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목재이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입목재 신고 및 검사업무 시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목재 교역의 유통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19년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중인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목재 업계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6-04
  • 올해 마지막, 목재등급평가사 보수 및 양성교육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10월 7일(월)부터 15일까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업무를 할 수 있는 품질관리 전문가 “목재등급평가사” 교육신청접수를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목재등급평가사 교육은 10월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 및 11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2가지가 있다.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은 기존의 제재목 등급구분사를 목재등급평가사로 전환시키는 교육이고,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은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희망자를 위한 교육이다. 교육신청은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 알림·홍보 → 공지사항 확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재목 등급구분사가 아니라 목재등급평가사가 목재제품(제재목 및 집성재)의 규격·품질 검사업무를 하게 되었다.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은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총 16시간)간 진행되고,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일자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4박 5일(총 40시간)간 진행되며, 교육 장소는 경기도 여주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제재목 등급구분사가 하루빨리 목재등급평가사로 전환되어 목재업체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10-08
  • 한국임업진흥원, 보은군농업기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4월 11일(수),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와 보은 대추 주산단지의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임산물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안전성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임업진흥원과 대추 주산단지의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19년 1월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대추 품목 농약안전관리를 위한 사전대응 협력체계를 갖추게 됐다.  주요 협력사항으로는 PLS 대응을 위한 대추 및 재배지 토양 안전성 검사지원, 보은군 대추생산 및 농약사용 현황자료 공유, 대추 생산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모니터링 사업결과와 연계한 농약직권등록 추진, 산림분야 임산물 PLS 대응자료 공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보은군농업기술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PLS 시행으로 생산량 감소 피해가 우려되는 대추 품목 주산단지에 대한 사전대응 체계 구축으로 생산임가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4-13
  •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 분야 숙련도 시험 최우수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양수인)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시행하는 2017년 대기 분야 숙련도 시험에서 최우수 분석기관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숙련도 시험은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총 150여 기관을 대상으로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분야를 평가한 것이다. 숙련도 시험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 분야 정도관리 제도의 핵심 분야다. 측정분석기관의 시험검사 능력 향상과 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먼지 시료 채취 준비사항, 장치 구성, 누출 확인시험, 채취 과정, 숙련도, 결과산정 등 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측정분석기관으로서 검사업무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환범 전라남도 대기보전과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법정검사기관으로서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시험검사로 지역 대기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0-11
  •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8월 13일(목),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김경식)과 서울 서초동의 시험연구원 본사에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기관 간의 업무협약은 목재⋅WPC⋅제지 산업분야에 대한 시험·인증·검사업무의 기술 협력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기술발전 향상은 물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으로는 목재⋅WPC⋅제지 분야의 시험·인증 기술 협력 및 연구시설 공동 활용, 연구과제 공동발굴,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 정보의 상호 교환 등과, KS 인증기관 지정과 목재제품의 시험분석 전문기관으로서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남균 원장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간의 업무협약은 공동연구 및 기술 협력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은 물론 목재⋅제지·WPC 산업분야의 진흥을 도모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목재분야 KS인증기관 지정에 따른 인증제품 검사업무 협력 등 앞으로도 시험인증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소비자 뿐만 아니라, 산업체 지원  중심의 사업을 진행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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