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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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국유림관리소, 농경·주거용 무단 점유지 특별 점검 실시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이하 “무단점유지”)에 대해 신규·지속 점유 방지 및 시설물 설치 현황점검을 위해 농경·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무단점유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농경·주거용을 대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5~6월, 2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7~9월, 3개월간)에 나눠 점검할 계획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특별점검 계획을 사전통보하고 현장방문하여 자진점유·경작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한 후 순차적으로 복구 조림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단점유 의심지 순찰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유림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사항으로, 이번 농경·주거용 특별점검을 통해 점유 면적 확대 및 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등 무단점유지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15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8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06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하여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6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24
  • 함양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6월∼11월까지 관할 국유림 대부지의 투명한 이용을 위하여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목적 외 사용여부, 경계확인 등 12개 시‧군(총 82건/2,646ha)에 대하여 대부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도 경고‧불량 대부지에 대하여는 수대부자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및 후속조치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부실 대부지로 평가될 경우 유예기간과 시정사항을 통보하며, 시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청문 후 대부를 취소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지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대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6-02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4월부터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부실대부지는 정리 또는 시정함으로써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유림 이용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 관내 국유림 대부지 111개소(약 138ha)의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사업추진상황,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경계확인 등 관리사항을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실 대부지는 부실정도에 따라 시정, 취소 등 행정조치로 국유림이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철저하고 정기적인 현지 조사 및 점검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고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유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13
  •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학송)는 국유림 4만5천㏊에 대해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10월말까지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금까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관행적인 불법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중점 단속기간을 9월16일∼9월26일까지로 정하여 전 직원이 담당구역을 책임 실명제로 일제 점검한다. 단속은 항공사진을 활용해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역을 찾아 우선 점검하고, 기존 사용허가(대부) 및 무단점유지의 경계확인 등으로 실시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산림을 푸르고 울창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산림 내 위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4-09-16
  • 산림조합에 GPS장비 보급, 산림사업 첨단화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2013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142개 전 지역산림조합에 모두 12억8000여만원을 들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장비 1대씩을 보급하기로 하고 우선 47개 조합에 내년 예산 4억2300만원을 최근 배정했다.   산림청은 나머지 산림조합에도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47대와 48대의 GPS 장비를 보급할 방침이다. GPS 보급사업은 산림청과 산림조합이 각각 50%씩 부담해 시행한다.   산림은 소유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조림, 벌채, 임도 관리, 숲가꾸기 등 산림 사업 수행과정에서 설계도에 따른 경계구역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산림청은 GPS 장비를 보급해 사용하면 사업구역 확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계 침범 여부를 놓고 벌어져 온 산주들과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정수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정밀 GPS가 전 산림조합에 보급되면 산림에서의 경계측량이나 면적계산, 위치판독 등이 쉬워진다”며 “경계침범 등에 따르는 민원을 예방하고 산림 사업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0-10-01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삼척국유림관리소, 농경·주거용 무단 점유지 특별 점검 실시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이하 “무단점유지”)에 대해 신규·지속 점유 방지 및 시설물 설치 현황점검을 위해 농경·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무단점유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농경·주거용을 대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5~6월, 2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7~9월, 3개월간)에 나눠 점검할 계획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특별점검 계획을 사전통보하고 현장방문하여 자진점유·경작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한 후 순차적으로 복구 조림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단점유 의심지 순찰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유림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사항으로, 이번 농경·주거용 특별점검을 통해 점유 면적 확대 및 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등 무단점유지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15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8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06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하여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6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24
  • 함양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6월∼11월까지 관할 국유림 대부지의 투명한 이용을 위하여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목적 외 사용여부, 경계확인 등 12개 시‧군(총 82건/2,646ha)에 대하여 대부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도 경고‧불량 대부지에 대하여는 수대부자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및 후속조치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부실 대부지로 평가될 경우 유예기간과 시정사항을 통보하며, 시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청문 후 대부를 취소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지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대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6-02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4월부터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부실대부지는 정리 또는 시정함으로써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유림 이용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 관내 국유림 대부지 111개소(약 138ha)의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사업추진상황,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경계확인 등 관리사항을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실 대부지는 부실정도에 따라 시정, 취소 등 행정조치로 국유림이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철저하고 정기적인 현지 조사 및 점검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고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유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13
  • 영암국유림관리소, 2020년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Start!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기완)는 지난 4월부터 5월 초까지 대부지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 중순부터 11월까지 대부ㆍ사용허가지 관리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국유림 대부ㆍ사용허가지 실태조사에 나섰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매년 대부지등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대부계약사항, 대부지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66건, 110ha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전남 서부지역 18개시ㆍ군ㆍ구 관내 관리 중인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는 324건, 1,248ha로 이중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곳과 기간갱신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한 대상지 등은 제외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경계확인 등 대부지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특히 5월중에는 시기사업인 산나물류ㆍ버섯류ㆍ약초류 재배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경고ㆍ불량으로 판정된 부실 대부지에 대해서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의 사례별 처리기준에 따라 시정조치 하고, 시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해 대부취소 후 산림으로 복구할 방침이다. 박기완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대부ㆍ사용허가지에 대한 엄정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 활용도를 높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유림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5-20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제철마다 성행하는 임산물(고로쇠, 산나물, 버섯류 등)의 불법채취, 불법 입목벌채ㆍ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연중 단속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결성하여 시기별로 특별 기동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위법행위가 발각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범죄자가 될 우려가 있으며, 최근 몇 해 동안 산림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건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당부했다.        ※ 단양국유림 산림사건 사법처리  (’14) 5건 → (’15) 11건 → (’16. 6. 현재) 8건 국유림에서의 임산물 채취는 국유림관리소와 마을 대표(이장)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마을 주민이 직접 산림정화 등 국유림 보호에 앞장섬으로써 국유임산물 양여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법으로 정해진 허가 없이 이루어진 임산물채취는 모두 불법이다. 또한, 불법 입목벌채ㆍ산지전용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서 7년 이내의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하여 불법행위를 잡아내므로 입목벌채, 산지전용을 할 경우에는 지적측량등 경계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은 국가의 재산으로서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국유림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은 국가재산의 큰 손실을 가져오므로 강력 대응해야한다.”고 말하고 정부 3.0에 부합하는 산림행정을 추진하여 산림규제개혁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06-09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삼척국유림관리소, 농경·주거용 무단 점유지 특별 점검 실시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이하 “무단점유지”)에 대해 신규·지속 점유 방지 및 시설물 설치 현황점검을 위해 농경·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무단점유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농경·주거용을 대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5~6월, 2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7~9월, 3개월간)에 나눠 점검할 계획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특별점검 계획을 사전통보하고 현장방문하여 자진점유·경작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한 후 순차적으로 복구 조림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단점유 의심지 순찰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유림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사항으로, 이번 농경·주거용 특별점검을 통해 점유 면적 확대 및 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등 무단점유지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15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8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06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하여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6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24
  • 함양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6월∼11월까지 관할 국유림 대부지의 투명한 이용을 위하여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목적 외 사용여부, 경계확인 등 12개 시‧군(총 82건/2,646ha)에 대하여 대부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도 경고‧불량 대부지에 대하여는 수대부자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및 후속조치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부실 대부지로 평가될 경우 유예기간과 시정사항을 통보하며, 시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청문 후 대부를 취소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지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대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6-02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4월부터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부실대부지는 정리 또는 시정함으로써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유림 이용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 관내 국유림 대부지 111개소(약 138ha)의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사업추진상황,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경계확인 등 관리사항을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실 대부지는 부실정도에 따라 시정, 취소 등 행정조치로 국유림이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철저하고 정기적인 현지 조사 및 점검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고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유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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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국유림관리소, 농경·주거용 무단 점유지 특별 점검 실시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이하 “무단점유지”)에 대해 신규·지속 점유 방지 및 시설물 설치 현황점검을 위해 농경·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무단점유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농경·주거용을 대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5~6월, 2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7~9월, 3개월간)에 나눠 점검할 계획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특별점검 계획을 사전통보하고 현장방문하여 자진점유·경작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한 후 순차적으로 복구 조림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단점유 의심지 순찰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유림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사항으로, 이번 농경·주거용 특별점검을 통해 점유 면적 확대 및 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등 무단점유지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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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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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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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2-01-06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하여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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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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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함양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6월∼11월까지 관할 국유림 대부지의 투명한 이용을 위하여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목적 외 사용여부, 경계확인 등 12개 시‧군(총 82건/2,646ha)에 대하여 대부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도 경고‧불량 대부지에 대하여는 수대부자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및 후속조치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부실 대부지로 평가될 경우 유예기간과 시정사항을 통보하며, 시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청문 후 대부를 취소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지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대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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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4월부터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부실대부지는 정리 또는 시정함으로써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유림 이용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 관내 국유림 대부지 111개소(약 138ha)의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사업추진상황,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경계확인 등 관리사항을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실 대부지는 부실정도에 따라 시정, 취소 등 행정조치로 국유림이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철저하고 정기적인 현지 조사 및 점검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고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유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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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제철마다 성행하는 임산물(고로쇠, 산나물, 버섯류 등)의 불법채취, 불법 입목벌채ㆍ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연중 단속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결성하여 시기별로 특별 기동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위법행위가 발각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범죄자가 될 우려가 있으며, 최근 몇 해 동안 산림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건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당부했다.        ※ 단양국유림 산림사건 사법처리  (’14) 5건 → (’15) 11건 → (’16. 6. 현재) 8건 국유림에서의 임산물 채취는 국유림관리소와 마을 대표(이장)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마을 주민이 직접 산림정화 등 국유림 보호에 앞장섬으로써 국유임산물 양여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법으로 정해진 허가 없이 이루어진 임산물채취는 모두 불법이다. 또한, 불법 입목벌채ㆍ산지전용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서 7년 이내의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하여 불법행위를 잡아내므로 입목벌채, 산지전용을 할 경우에는 지적측량등 경계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은 국가의 재산으로서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국유림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은 국가재산의 큰 손실을 가져오므로 강력 대응해야한다.”고 말하고 정부 3.0에 부합하는 산림행정을 추진하여 산림규제개혁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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