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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5월∼)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ㆍ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벌채 방법(Variable Retention)을 연구ㆍ적용 중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둘째,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민ㆍ관 합동심의회에는 시ㆍ군별로 설치하여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하여 벌채 과정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벌채 인ㆍ허가 신청부터 실행ㆍ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마련 한다.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ㆍ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ㆍ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ㆍ군 단위 국ㆍ공ㆍ사유림을 연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림인증(KFCC)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목재 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다섯째,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감리제도를 통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며, 원목생산자 등에 대한 생태ㆍ환경ㆍ재해방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을 실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 전(全)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벌채의 필요성과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캠페인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º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엄정하게 시정 조치 명령했다. 60~70년대 집중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ㆍ가시나무 등의 경제ㆍ기후수종으로 교체하여 16%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 개선과 목재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15
  • 촘촘한 안전망 구축! 산림 안전관리 총력
    전라북도는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극단적 기상 변화에 가뭄, 홍수, 태풍 등의 강도가 더해짐 따라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산림재해관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장중심 방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 기후 온난화에 의한 가뭄과 고온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숲이 울창해져 산림내 연료 축적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여름 장마철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 산불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중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봄철(2월 1일∼5월 15일)과 가을철(11월 1일∼12월 15일) 동안을 산불조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도·시군·읍면동 등 258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진화 체계구축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연휴(설 2.11~14, 추석 9.18~22), 청명·한식(4.4~4.5), 어린이날(5.5), 부처님오신날(4.30) 등 산불발생 취약시기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구축에 2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불발생취약지역에 산불예방 진화대․감시원 1,400명을 선발·배치하고, 산불대응센터, 진화차량 등 예방진화장비 30종을 확충하여 산불 예방 활동 강화와 진화체계 구축에 만전을 다하고, 임차헬기 3대를 도내 권역별(동남부산악권남원, 서부해안권고창, 동북부산악권임실)로 분산 배치하여 산불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 집중호우 대비 및 신속한 산사태 피해복구 추진   지난 7.12∼8.11일 유례없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 및 집중호우로 도내 전역의 산사태·임도 등 533개소에서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도는 산림피해 지역의 항구적인 복구와 2차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지 전수조사 및 사전설계를 완료하고, 해빙 이후 2∼3월중 착공하여 우기 이전인 6월 말까지 피해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산사태 예방·대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 관리 중인 1,897개소의 산사태취약지역 외에도 ’20년 산림청 기초조사 용역 결과 통보된 132개소의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6월 말까지 용역을 실시, 취약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집중관리 계획이다. 실태조사로 주민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요양시설·유치원 등 주요 보호시설, 주택지 인접 등 시급성이 있는 지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최우선으로 사방사업 및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재해 위험요인 사전 해소를 위하여 산사태현장 예방단 32명을 전주시 등 8개 시·군에 운영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사방시설을 확충하여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자 올해 189억원을 투입해 사방댐 및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사방시설 7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사방사업 예산이 2020년보다 49억원 증가된 189억을 확보하여 대민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타당성평가, 실시설계용역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오는 6월말 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 20년도 사방사업 실적   - 사방댐 29개소, 계류보전 20km, 산지사방 9ha, 산림유역관리 1개소, 시설물점검 700개소 ○ 도내 사방시설 현황(’73 ~ ’20년)   - 사방댐 963개소, 계류보전 561.9km, 산지사방 7,244.56ha  ※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의 효과   - 산사태(토석류) 발생 시 사방댐 2,550㎥/개소(25톤 덤프 150대), 계류보전 1,770㎥/km(25톤 덤프 104대)의 토석‧유목 등을 차단하는 효과  ※ 사방댐 기능 : 계류의 경사도 완화와 침식 방지, 계류에 접한 산기슭의 고정과 붕괴 방지, 홍수 시 유속완화와 토사 조절 기능 □ 재선충병 확산방지 추진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 식생대의 변화로 다양화하는 산림병해충과 생활권 수목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특성에 맞는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QR코드 고사목 이력관리 시스템 및 NFC 전자예찰함을 설치하여 지상예찰 및 책임방제를 실시,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산정상・급경사지 등 예찰 및 방제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항공예찰로 누락목이 없도록 방제하고, 3월말까지 모두베기, 소구역골라베기, 예방나무주사 100ha, 지상방제 200ha 등 현지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를 완료하는 등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지속적인 산림재해 종합대책 추진과 홍보‧예방활동 강화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재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므로 도민 모두 항상 경각심을 갖고 예방과 감시 역할을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1-29
  • 산림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경주!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관내 각 국유림관리소별 조림지 및 숲가꾸기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지 선정의 적절성, 사후관리상황과 산물수집 등을 평가하여 산림사업 품질향상을 꾀하기 위한 우수사업지 품평회를 실시하였다고 28일 밝혔다.   품평회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산림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도모코자 실시한 것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품평회에서 보은국유림관리소의 리기다소나무 골라베기사업지가 지형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수종 조림과 사후관리 양호로 조림성공지로 선정되었으며, 숲가꾸기 분야에서는 충주국유림관리소가 사유림 매수지로 방치된 산림을 품질높은 숲가꾸기 작업을 실행하여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한 중부지방산림청은 금번 품평회를 통해 우수사업지로 선정된 사업지를 산림공무원의 현장교육과 산림정책 홍보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이 목재생산과 더불어 탄소흡수, 휴양공간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 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0-10-28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5월∼)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ㆍ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벌채 방법(Variable Retention)을 연구ㆍ적용 중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둘째,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민ㆍ관 합동심의회에는 시ㆍ군별로 설치하여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하여 벌채 과정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벌채 인ㆍ허가 신청부터 실행ㆍ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마련 한다.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ㆍ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ㆍ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ㆍ군 단위 국ㆍ공ㆍ사유림을 연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림인증(KFCC)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목재 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다섯째,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감리제도를 통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며, 원목생산자 등에 대한 생태ㆍ환경ㆍ재해방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을 실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 전(全)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벌채의 필요성과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캠페인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º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엄정하게 시정 조치 명령했다. 60~70년대 집중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ㆍ가시나무 등의 경제ㆍ기후수종으로 교체하여 16%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 개선과 목재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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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1-09-15
  • 촘촘한 안전망 구축! 산림 안전관리 총력
    전라북도는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극단적 기상 변화에 가뭄, 홍수, 태풍 등의 강도가 더해짐 따라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산림재해관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장중심 방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 기후 온난화에 의한 가뭄과 고온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숲이 울창해져 산림내 연료 축적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여름 장마철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 산불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중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봄철(2월 1일∼5월 15일)과 가을철(11월 1일∼12월 15일) 동안을 산불조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도·시군·읍면동 등 258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진화 체계구축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연휴(설 2.11~14, 추석 9.18~22), 청명·한식(4.4~4.5), 어린이날(5.5), 부처님오신날(4.30) 등 산불발생 취약시기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구축에 2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불발생취약지역에 산불예방 진화대․감시원 1,400명을 선발·배치하고, 산불대응센터, 진화차량 등 예방진화장비 30종을 확충하여 산불 예방 활동 강화와 진화체계 구축에 만전을 다하고, 임차헬기 3대를 도내 권역별(동남부산악권남원, 서부해안권고창, 동북부산악권임실)로 분산 배치하여 산불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 집중호우 대비 및 신속한 산사태 피해복구 추진   지난 7.12∼8.11일 유례없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 및 집중호우로 도내 전역의 산사태·임도 등 533개소에서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도는 산림피해 지역의 항구적인 복구와 2차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지 전수조사 및 사전설계를 완료하고, 해빙 이후 2∼3월중 착공하여 우기 이전인 6월 말까지 피해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산사태 예방·대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 관리 중인 1,897개소의 산사태취약지역 외에도 ’20년 산림청 기초조사 용역 결과 통보된 132개소의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6월 말까지 용역을 실시, 취약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집중관리 계획이다. 실태조사로 주민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요양시설·유치원 등 주요 보호시설, 주택지 인접 등 시급성이 있는 지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최우선으로 사방사업 및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재해 위험요인 사전 해소를 위하여 산사태현장 예방단 32명을 전주시 등 8개 시·군에 운영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사방시설을 확충하여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자 올해 189억원을 투입해 사방댐 및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사방시설 7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사방사업 예산이 2020년보다 49억원 증가된 189억을 확보하여 대민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타당성평가, 실시설계용역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오는 6월말 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 20년도 사방사업 실적   - 사방댐 29개소, 계류보전 20km, 산지사방 9ha, 산림유역관리 1개소, 시설물점검 700개소 ○ 도내 사방시설 현황(’73 ~ ’20년)   - 사방댐 963개소, 계류보전 561.9km, 산지사방 7,244.56ha  ※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의 효과   - 산사태(토석류) 발생 시 사방댐 2,550㎥/개소(25톤 덤프 150대), 계류보전 1,770㎥/km(25톤 덤프 104대)의 토석‧유목 등을 차단하는 효과  ※ 사방댐 기능 : 계류의 경사도 완화와 침식 방지, 계류에 접한 산기슭의 고정과 붕괴 방지, 홍수 시 유속완화와 토사 조절 기능 □ 재선충병 확산방지 추진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 식생대의 변화로 다양화하는 산림병해충과 생활권 수목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특성에 맞는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QR코드 고사목 이력관리 시스템 및 NFC 전자예찰함을 설치하여 지상예찰 및 책임방제를 실시,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산정상・급경사지 등 예찰 및 방제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항공예찰로 누락목이 없도록 방제하고, 3월말까지 모두베기, 소구역골라베기, 예방나무주사 100ha, 지상방제 200ha 등 현지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를 완료하는 등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지속적인 산림재해 종합대책 추진과 홍보‧예방활동 강화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재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므로 도민 모두 항상 경각심을 갖고 예방과 감시 역할을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1-29
  • ‘백두대간·금강송 등 중요 소나무림 지키기 위해 재선충병 방제 총력’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관내 유일의 재선충병 발생지인 정선군을 청정지역으로 환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 정선군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컨설팅 및 지역방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 중 유일한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정선군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218본의 감염목이 발생되어 45,500ha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인접 시·군으로 확산 없이 방제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동부지방산림청, 강원도, 한국임업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현장 및 민간전문가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선군 상반기 재선충병 방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감염목 발생 추이에 따른 방제전략 등을 공유했다. 정선국유림관리소와 정선군은 2019년 감염목 30본에 대해 소구역골라베기 2.47ha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합제 및 예방나무주사 130ha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청 관내 19개소의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목사용농가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전수조사하여 연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 기간 내 감염목을 전량 방제하고, 현장점검팀 운영을 통해 방제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2-24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5월∼)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ㆍ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벌채 방법(Variable Retention)을 연구ㆍ적용 중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둘째,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민ㆍ관 합동심의회에는 시ㆍ군별로 설치하여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하여 벌채 과정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벌채 인ㆍ허가 신청부터 실행ㆍ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마련 한다.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ㆍ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ㆍ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ㆍ군 단위 국ㆍ공ㆍ사유림을 연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림인증(KFCC)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목재 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다섯째,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감리제도를 통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며, 원목생산자 등에 대한 생태ㆍ환경ㆍ재해방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을 실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 전(全)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벌채의 필요성과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캠페인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º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엄정하게 시정 조치 명령했다. 60~70년대 집중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ㆍ가시나무 등의 경제ㆍ기후수종으로 교체하여 16%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 개선과 목재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15
  • 촘촘한 안전망 구축! 산림 안전관리 총력
    전라북도는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극단적 기상 변화에 가뭄, 홍수, 태풍 등의 강도가 더해짐 따라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산림재해관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장중심 방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 기후 온난화에 의한 가뭄과 고온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숲이 울창해져 산림내 연료 축적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여름 장마철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 산불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중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봄철(2월 1일∼5월 15일)과 가을철(11월 1일∼12월 15일) 동안을 산불조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도·시군·읍면동 등 258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진화 체계구축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연휴(설 2.11~14, 추석 9.18~22), 청명·한식(4.4~4.5), 어린이날(5.5), 부처님오신날(4.30) 등 산불발생 취약시기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구축에 2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불발생취약지역에 산불예방 진화대․감시원 1,400명을 선발·배치하고, 산불대응센터, 진화차량 등 예방진화장비 30종을 확충하여 산불 예방 활동 강화와 진화체계 구축에 만전을 다하고, 임차헬기 3대를 도내 권역별(동남부산악권남원, 서부해안권고창, 동북부산악권임실)로 분산 배치하여 산불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 집중호우 대비 및 신속한 산사태 피해복구 추진   지난 7.12∼8.11일 유례없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 및 집중호우로 도내 전역의 산사태·임도 등 533개소에서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도는 산림피해 지역의 항구적인 복구와 2차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지 전수조사 및 사전설계를 완료하고, 해빙 이후 2∼3월중 착공하여 우기 이전인 6월 말까지 피해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산사태 예방·대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 관리 중인 1,897개소의 산사태취약지역 외에도 ’20년 산림청 기초조사 용역 결과 통보된 132개소의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6월 말까지 용역을 실시, 취약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집중관리 계획이다. 실태조사로 주민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요양시설·유치원 등 주요 보호시설, 주택지 인접 등 시급성이 있는 지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최우선으로 사방사업 및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재해 위험요인 사전 해소를 위하여 산사태현장 예방단 32명을 전주시 등 8개 시·군에 운영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사방시설을 확충하여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자 올해 189억원을 투입해 사방댐 및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사방시설 7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사방사업 예산이 2020년보다 49억원 증가된 189억을 확보하여 대민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타당성평가, 실시설계용역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오는 6월말 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 20년도 사방사업 실적   - 사방댐 29개소, 계류보전 20km, 산지사방 9ha, 산림유역관리 1개소, 시설물점검 700개소 ○ 도내 사방시설 현황(’73 ~ ’20년)   - 사방댐 963개소, 계류보전 561.9km, 산지사방 7,244.56ha  ※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의 효과   - 산사태(토석류) 발생 시 사방댐 2,550㎥/개소(25톤 덤프 150대), 계류보전 1,770㎥/km(25톤 덤프 104대)의 토석‧유목 등을 차단하는 효과  ※ 사방댐 기능 : 계류의 경사도 완화와 침식 방지, 계류에 접한 산기슭의 고정과 붕괴 방지, 홍수 시 유속완화와 토사 조절 기능 □ 재선충병 확산방지 추진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 식생대의 변화로 다양화하는 산림병해충과 생활권 수목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특성에 맞는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QR코드 고사목 이력관리 시스템 및 NFC 전자예찰함을 설치하여 지상예찰 및 책임방제를 실시,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산정상・급경사지 등 예찰 및 방제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항공예찰로 누락목이 없도록 방제하고, 3월말까지 모두베기, 소구역골라베기, 예방나무주사 100ha, 지상방제 200ha 등 현지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를 완료하는 등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지속적인 산림재해 종합대책 추진과 홍보‧예방활동 강화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재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므로 도민 모두 항상 경각심을 갖고 예방과 감시 역할을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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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5월∼)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ㆍ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벌채 방법(Variable Retention)을 연구ㆍ적용 중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둘째,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민ㆍ관 합동심의회에는 시ㆍ군별로 설치하여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하여 벌채 과정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벌채 인ㆍ허가 신청부터 실행ㆍ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마련 한다.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ㆍ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ㆍ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ㆍ군 단위 국ㆍ공ㆍ사유림을 연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림인증(KFCC)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목재 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다섯째,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감리제도를 통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며, 원목생산자 등에 대한 생태ㆍ환경ㆍ재해방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을 실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 전(全)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벌채의 필요성과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캠페인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º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엄정하게 시정 조치 명령했다. 60~70년대 집중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ㆍ가시나무 등의 경제ㆍ기후수종으로 교체하여 16%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 개선과 목재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15
  • 촘촘한 안전망 구축! 산림 안전관리 총력
    전라북도는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극단적 기상 변화에 가뭄, 홍수, 태풍 등의 강도가 더해짐 따라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산림재해관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장중심 방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 기후 온난화에 의한 가뭄과 고온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숲이 울창해져 산림내 연료 축적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여름 장마철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 산불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중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봄철(2월 1일∼5월 15일)과 가을철(11월 1일∼12월 15일) 동안을 산불조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도·시군·읍면동 등 258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진화 체계구축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연휴(설 2.11~14, 추석 9.18~22), 청명·한식(4.4~4.5), 어린이날(5.5), 부처님오신날(4.30) 등 산불발생 취약시기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구축에 2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불발생취약지역에 산불예방 진화대․감시원 1,400명을 선발·배치하고, 산불대응센터, 진화차량 등 예방진화장비 30종을 확충하여 산불 예방 활동 강화와 진화체계 구축에 만전을 다하고, 임차헬기 3대를 도내 권역별(동남부산악권남원, 서부해안권고창, 동북부산악권임실)로 분산 배치하여 산불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 집중호우 대비 및 신속한 산사태 피해복구 추진   지난 7.12∼8.11일 유례없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 및 집중호우로 도내 전역의 산사태·임도 등 533개소에서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도는 산림피해 지역의 항구적인 복구와 2차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지 전수조사 및 사전설계를 완료하고, 해빙 이후 2∼3월중 착공하여 우기 이전인 6월 말까지 피해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산사태 예방·대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 관리 중인 1,897개소의 산사태취약지역 외에도 ’20년 산림청 기초조사 용역 결과 통보된 132개소의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6월 말까지 용역을 실시, 취약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집중관리 계획이다. 실태조사로 주민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요양시설·유치원 등 주요 보호시설, 주택지 인접 등 시급성이 있는 지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최우선으로 사방사업 및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재해 위험요인 사전 해소를 위하여 산사태현장 예방단 32명을 전주시 등 8개 시·군에 운영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사방시설을 확충하여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자 올해 189억원을 투입해 사방댐 및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사방시설 7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사방사업 예산이 2020년보다 49억원 증가된 189억을 확보하여 대민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타당성평가, 실시설계용역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오는 6월말 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 20년도 사방사업 실적   - 사방댐 29개소, 계류보전 20km, 산지사방 9ha, 산림유역관리 1개소, 시설물점검 700개소 ○ 도내 사방시설 현황(’73 ~ ’20년)   - 사방댐 963개소, 계류보전 561.9km, 산지사방 7,244.56ha  ※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의 효과   - 산사태(토석류) 발생 시 사방댐 2,550㎥/개소(25톤 덤프 150대), 계류보전 1,770㎥/km(25톤 덤프 104대)의 토석‧유목 등을 차단하는 효과  ※ 사방댐 기능 : 계류의 경사도 완화와 침식 방지, 계류에 접한 산기슭의 고정과 붕괴 방지, 홍수 시 유속완화와 토사 조절 기능 □ 재선충병 확산방지 추진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 식생대의 변화로 다양화하는 산림병해충과 생활권 수목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특성에 맞는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QR코드 고사목 이력관리 시스템 및 NFC 전자예찰함을 설치하여 지상예찰 및 책임방제를 실시,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산정상・급경사지 등 예찰 및 방제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항공예찰로 누락목이 없도록 방제하고, 3월말까지 모두베기, 소구역골라베기, 예방나무주사 100ha, 지상방제 200ha 등 현지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를 완료하는 등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지속적인 산림재해 종합대책 추진과 홍보‧예방활동 강화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재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므로 도민 모두 항상 경각심을 갖고 예방과 감시 역할을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1-29
  • ‘백두대간·금강송 등 중요 소나무림 지키기 위해 재선충병 방제 총력’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관내 유일의 재선충병 발생지인 정선군을 청정지역으로 환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 정선군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컨설팅 및 지역방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 중 유일한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정선군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218본의 감염목이 발생되어 45,500ha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인접 시·군으로 확산 없이 방제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동부지방산림청, 강원도, 한국임업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현장 및 민간전문가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선군 상반기 재선충병 방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감염목 발생 추이에 따른 방제전략 등을 공유했다. 정선국유림관리소와 정선군은 2019년 감염목 30본에 대해 소구역골라베기 2.47ha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합제 및 예방나무주사 130ha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청 관내 19개소의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목사용농가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전수조사하여 연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 기간 내 감염목을 전량 방제하고, 현장점검팀 운영을 통해 방제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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