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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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정 검색결과

  • 인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소나무류 유통 ․ 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2018.10.11.∼11.09까지(1개월간) 인제군청, 인제경찰서와 공조(共助)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전년도 재선충병 발생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남북2리, 관대리, 남전1․2리)는 물론,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체, 제재업체, 조경업체, 목공예사 등)와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홍보 및 계도 등 집중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류 이동 차량의 주요거점 지역에 임시 초소를 설치하여 소나무류(원목, 조경목 등) 불법 이동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하게 되며 위법행위 적발할 시에는 사법처리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과 더불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 실시 할 계획이다. 인제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불법 이동시키다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홍보 및 예방 활동 등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8-10-16
  • 인제국유림관리소, 재선충병 확산 방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말까지 인제군청, 인제경찰서와 공조(共助)하여 소나무류 불법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제군 남면 남전리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남북2리, 관대리, 남전1․2리)는 물론,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제재소, 조경업체, 공예사 등)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홍보 및 집중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류 이동 차량의 주요거점 지역에 임시 초소를 설치하여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게 되며 위법행위 적발할 시에는 사법처리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12월)인 만큼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와 산림 내 화기물질 소지자(무단입산자) 및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활동도 병행 실시 할 계획이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불법 이동시키다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홍보 및 예방 활동 등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11-17

산림산업 검색결과

  • 인제 산촌에서 새로운 삶을 찾고 싶은 2040청년 모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인제의 산촌거점권역 4개 마을에서 8월 14일(금)에서 23(일)까지 10일간 생활해 볼 2040청년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산촌에서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인제의 4개 산촌에서 머물며 생활하고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주관, 진흥원·인제군·인제군산촌특화협의체·지역활성화센터 주최로 마련하였다. 주요 활동내용은 인제에 있는 4개의 산촌마을에서 10일 동안 머물며 산촌마을과 인제군에 있는 숲길에 새로운 놀이문화를 만든다. 또한, 곰취를 이용한 전통주 양조사, 마을에서 나는 재료로 주민과 함께하는 한 끼 요리사, 숲속 재료로 기념품을 만드는 공예사, 숲의 바람과 계곡의 물소리를 예술로 승화하는 예술가들과 함께 산촌을 경험하며, 생활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새로운 삶에 대해 현실적인 경험을 해보고 싶거나, 산촌에서의 일상을  꿈꾸는 2040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8월 4일(화)까지 지역활성화센터 홈페이지(www.cunco.co.kr)에 있는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담당자 이메일(nkhee1028@bizmeka.com)로 접수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청년들에게는 산촌을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산촌에는 활력을 불어 넣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7-23

포토뉴스 검색결과

  • 인제 산촌에서 새로운 삶을 찾고 싶은 2040청년 모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인제의 산촌거점권역 4개 마을에서 8월 14일(금)에서 23(일)까지 10일간 생활해 볼 2040청년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산촌에서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인제의 4개 산촌에서 머물며 생활하고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주관, 진흥원·인제군·인제군산촌특화협의체·지역활성화센터 주최로 마련하였다. 주요 활동내용은 인제에 있는 4개의 산촌마을에서 10일 동안 머물며 산촌마을과 인제군에 있는 숲길에 새로운 놀이문화를 만든다. 또한, 곰취를 이용한 전통주 양조사, 마을에서 나는 재료로 주민과 함께하는 한 끼 요리사, 숲속 재료로 기념품을 만드는 공예사, 숲의 바람과 계곡의 물소리를 예술로 승화하는 예술가들과 함께 산촌을 경험하며, 생활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새로운 삶에 대해 현실적인 경험을 해보고 싶거나, 산촌에서의 일상을  꿈꾸는 2040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8월 4일(화)까지 지역활성화센터 홈페이지(www.cunco.co.kr)에 있는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담당자 이메일(nkhee1028@bizmeka.com)로 접수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청년들에게는 산촌을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산촌에는 활력을 불어 넣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7-23
  • 인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소나무류 유통 ․ 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2018.10.11.∼11.09까지(1개월간) 인제군청, 인제경찰서와 공조(共助)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전년도 재선충병 발생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남북2리, 관대리, 남전1․2리)는 물론,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체, 제재업체, 조경업체, 목공예사 등)와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홍보 및 계도 등 집중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류 이동 차량의 주요거점 지역에 임시 초소를 설치하여 소나무류(원목, 조경목 등) 불법 이동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하게 되며 위법행위 적발할 시에는 사법처리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과 더불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 실시 할 계획이다. 인제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불법 이동시키다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홍보 및 예방 활동 등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8-10-16
  • 인제국유림관리소, 재선충병 확산 방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말까지 인제군청, 인제경찰서와 공조(共助)하여 소나무류 불법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제군 남면 남전리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남북2리, 관대리, 남전1․2리)는 물론,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제재소, 조경업체, 공예사 등)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홍보 및 집중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류 이동 차량의 주요거점 지역에 임시 초소를 설치하여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게 되며 위법행위 적발할 시에는 사법처리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12월)인 만큼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와 산림 내 화기물질 소지자(무단입산자) 및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활동도 병행 실시 할 계획이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불법 이동시키다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홍보 및 예방 활동 등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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