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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기고]우리 자원이 타서 사라진다!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탈로 발생된 걸프전쟁! 당시 전쟁 상황을 CNN 생방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놀라웠고 전쟁 중 쿠웨이트의 수많은 유전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아! 우리가 돈을 주고 사 와야 하는 아까운 자원이 그냥 타서 버려지는구나! 그리고 저 연기로 가속화 되는 지구 온난화 등 지구 환경은 또 얼마나 나빠질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먼 나라 전쟁이지만 당시 누구나 진심 어린 걱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타이어 공장과 건축자재 공장의 화재는 온 국민의 마음을 걱정스럽게 하는데, 뉴스 화면 속에서 시꺼먼 연기를 하늘을 가득 채우며 유독가스를 내 뿜으며 타는 모습을 보고 화도 났지만 타버린 만큼 또 원료 등을 수입하면서 달러를 쓰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토의 63% 산림인 나라! 지하자원은 최빈국이지만 그동안 소중히 가꾸어온 산림자원은 1,084백만㎥이며, 국토는 작지만, 단위면적으로 보면 172㎥/ha으로 산림자원 선진국 수준입니다. 나무도 연료입니다. 석유와 비교하자면 휘발유는 7,750kcal/ℓ이고 나무는 4,300kcal/kg으로 열량은 휘발유의 56%으로 원유 대체효과도 크며,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친환경적인 연료입니다. 전 국토의 산림자원을 모두 원유로 환산한다면 우리도 산유국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열 효율이 좋고 쉽게 잘 뿐만 아니라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황산물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산림은 연료자원이고 건축자원입니다. 화재위험이 큰 주유소 앞에서 영농자재를 태우는 사람 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산림 연접지역에서도 절대 ‘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불발생은 대부분 사람이 주된 원인입니다. 영농부산물 소각과 담뱃불 등이 산불원인의 45%를 차지합니다. 산림보호법에서는 소중한 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림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울창해지는 산림과 한번 발생 되면 기후변화 및 강풍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대형화․재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2022년 3월 울진, 강릉에서 발생한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2023년 강릉 난곡동 산불 등은 대형산불입니다.  산림은 우리의 소중한 연료 자원입니다. 주유소 인근에서 불을 피우지 않는 것처럼 탈것이 가득한 산림 인근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산림을 지켜냅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12
  •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소각 산불재난 예방’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금일(3월 7일 목요일) 전라남도 영암군 월곡리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시연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봄철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영농부산물의 처리는 소각보다 파쇄기로 잘게 부숴 퇴비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시연회는 임야 연접지 영농부산물 1.5t을 수거하여 파쇄하는 한편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금지 홍보물 등을 배부하는 등 현장 중심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하였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 연접 지역,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마을 등을 우선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돕고, 영농부산물 소각 자제를 유도하는 대면 홍보를 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며, 특히 매년 봄철(3월~4월)영농기에는 동시다발 산불의 주된 원인이 된다.『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재수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영농부산물을 태우지말고 파쇄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농촌 환경정화, 산불예방에 꼭 필요한 역할을 다하여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06
  • 소각산불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소각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파쇄된 영농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적극 추진중으로 만약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만큼 국민들의 생활속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산불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3-0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은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20여명이 참여하여 산림주변 영농부산물 2.5ton을 수거․파쇄하였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과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때로는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등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3월말까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작업과 더불어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과 산불취약지역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등 공동 수거․파쇄작업이 필요한 마을에서는 영덕국유림관리소 보호팀(054-730-8163)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영농부산물 파쇄로 봄철 소각행위 근절!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29일 산림연접지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신청을 받아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였다.   ‘영농부산물 패쇄사업’은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연결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사업으로, 산림연접지(100미터 이내 농경지), 산불취약지, 취약계층 등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농촌 고령화로 인해 영농부산물 수거가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공주농업기술센터로부터 파쇄기를 협력받아 해당 지역주민의 집으로 수거·파쇄 지원단을 파견하여 고추대, 들깨대 등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부산물 소각행위 및 산불실화의 위험성, 불법소각 과태료 처분 등 산불의 위험성을 안내하고 산불로부터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산불국민행동요령을 교육하는 시간 또한 가졌다.   산불담당자는 “국민과 함께 조성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자 금번 행사를 추진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말하며 “소각산불이 없는 산림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29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적극행정을 통한 유관기관 합동 산불계도 실시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2월 16일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단속을 위해 경북도 내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 드론 산불 공중감시와 계도방송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산불계도는 예방활동과 더불어 산불취약지를 중심으로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입산자,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등 산불원인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합동 단속 중 산불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경상북도청과 함께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인하여 산불로 확산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수식 소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 산불계도를 실시함으로써 협업체계에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산불취약지역 및 산불발생 위험장소를 집중 단속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2-16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설 명절 산불 대비 비상근무 실시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설 명절 산불발생 대비를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대기는 성묘객 및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집중 운영될 계획이며, 조종사, 정비사, 유조차 운전원, 공중진화대가 한 팀을 이루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산불 확산 등으로 인해 재난상황 총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비상소집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인하여 산불로 확산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수식 소장은 “설 명절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는 성묘 시 불 놓는 행위 등을 삼가 주시기 바라며, 입산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어 산불예방 동참을 부탁드린다.”라며,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도 산불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2-08
  • 태백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유임도 통행 제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설 연휴(2. 9.∼2. 12.)기간 국민의 안전사고와 산불발생 예방을 위하여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근 1월 내린 눈과 지속되는 한파에 국유임도 내 눈이 녹지 않아 적설 및 결빙 현상으로 차량 통행 시 추락 등의 사고위험이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건조한 대기와 바람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높으며, 설 연휴가 봄철 산불조심기간(2. 1.∼5. 15.)에 포함되는 만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내 국유림 입산을 통제한다.  성묘를 위해 반드시 국유임도를 통행할 시 사전에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33-550-9931∼2)으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입산 시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및 불법임산물 채취 등의 위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칙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입산자는 이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국유임도 내의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사고발생과 건조한 기상상황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고자 부득이하게 임도 통행을 제한하는 점에 대해 국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02
  • 홍성군, 명예산불감시원 발대식 개최
    홍성군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면서 2일 명예산불감시원을 위촉하여 산불 제로화에 앞장서기 위해 대대적으로 발대식을 거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및 읍면 공무원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산불감시원 위촉장 수여식과 결의문낭독, 대원별 임무 역할 부여, 산불방지 교육을 병행하고 산불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진화 이론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명예산불감시원은 부족한 행정인력을 대신해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실정에 밝은 마을이장 352명을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산림재난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그물망식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주요 임무는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 ▲불법소각행위 계도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 참여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활동 ▲소각근절을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층 보강된 감시인력과 2년 연속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문화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체계적인 진화시스템을 갖추어 산불 제로화에 힘쓸 방침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난이 연중 상시화 대형화되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군은 지난해 4월 서부면 일대에 사상 최대의 대형산불이라는 큰 재난으로 아픔을 겪은 만큼 쓰라린 경험을 잊지 않고, 산불예방을 위해 야간순찰조를 편성하여 산불 취약지에 대한 집중순찰과 산림인접지역(100M이내)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단속활동을 펼치고, 위반사항에는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2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 사전차단을 위한 인력·장비 총동원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2.1~5.15)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관내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산불감시카메라, 무인방송기기, 산림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산불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영농부산물을 직접 파쇄하여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산불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0명을 배치하여 집중단속을 통해 산나물 채취 등 무단입산자를 적극 계도하고, 열화상 드론 운용팀 2개조를 운영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시 10만원의 과태료, 불법소각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갈수록 산불이 대형화, 동시다발화 하는 만큼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산불을 사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1
  • 단양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상원)는 2024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봄철 산불방지 기간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과 34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운용하여 대면적 국유림 주변, 산불 취약지역, 산불 발생시 대규모 피해 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산불감시와 진화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소각과 영농부산물 태우기, 생활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 계도와 과태료 부과를 통해 근절하고, ’23년 가을부터 추진한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올해 봄에도 실시해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서상원 소장은 "최근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생활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금년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1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산림인접지역 내 불법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화기 취급에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관리소는 산불 지상전문진화 인력을 활용한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2-01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통영시, 명정동자율방재단, 산불예방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실시
      통영시 명정동자율방재단(단장 이진홍)은 19일 통영시 명정동 관내에서 농업인 및 시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불법소각 근절 등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캠페인에서 산불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배부하고, 입산자의 실화 및 농자재 등의 불법소각이 주요 화재의 원인이 됨을 전파해 겨울철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는 안전문화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산불 관련 불법행위는 적발시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시작으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산불을 낸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진홍 명정동자율방재단장은 “오늘 실시한 캠페인을 통해 실화 및 불법소각이 근절되어 지속적인 산불예방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명정동장은 “산불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며 “소중한 숲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19
  • 영농부산물 태우기 그만! 파쇄로 해결하자
    <사진> 영농부산물 파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년 봄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공무원 등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추수가 끝난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파쇄 후에는 주민들이 모여있는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불법 소각금지를 홍보하고, 산불 취약지에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활동도 실시한다.    12월 18일에는 충남 당진에서 산림청 직원 40명이 영농부산물(1,500㎡)을 수거해 파쇄하였으며, 산림청 공무원들은 12월 중 각 지역에서 연이어 영농부산물 파쇄활동을 전개한다.    <사진> 영농부산물 수거   한편,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며, 특히, 매년 봄철(3~4월) 영농기에는 동시다발 산불의 주된 원인이 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내년에는 농진청과 함께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불의 원인이 되는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였다.   <사진> 산불 취약지 경고 현수막 설치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8
  • 정원 운영은 강화, 조성을 위한 용지 확보는 쉬워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원 내 금지행위 조항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채익 의원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규정(동·식물 무단 포획·채취, 시설물 훼손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정원 내 금지행위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정원 이용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정원 조성사업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허영의원 대표 발의)도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에 정원이 추가되어 정원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은혜 정원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정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를 위해 정원정책을 현장에 맞게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기고][기고] 겨울철 산불,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쌀쌀해진 날씨에 바람마저 칼바람으로 인하여 옷깃을 여미는 겨울이 왔다. 겨울철 산불은 봄철 산불보다 적게 발생하고, 규모가 크지 않다고 방심하는 이들이 있다. 최근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10년간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138건 약 300ha로 집계되고 있다.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33.1%, 농산물 소각 13%, 쓰레기소각 12.7%, 담뱃불 실화 5.6%, 성묘객 실화 3%, 어린이 실화 0.4%, 건축물 실화 5.6%, 기타 26.6%로 입산객이나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64.4%로 대부분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감시원의 산불예방활동이나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산불로부터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산불로부터 나 자신 그리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안전 사항을 지켜야 한다.   첫째, 등산이나 산에 입산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화기 소지를 금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 등산배낭에 식사를 따뜻하게 섭취하기 위하여 가스버너 등을 가지고 입산하는데 절대 화기물류 소지를 금하고 대신 보온물병이나 보온도시락 등을 이용해야 한다. 산에서 화기 소지나, 불을 피우는 경우「산림보호법」에 의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와 산불발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마어마한 산림피해보상금까지 물어내야 할 상황이나 이는 금전 문제가 아니라 나와 우리 이웃의 안전과 우리의 소중한 산림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한다.   둘째, 산과 연접된 농업부산물 소각을 금지해야 한다. 내년 농사를 위해 쌓아 놓은 고춧대, 깻대, 콩대 등등의 농업부산물을 내년 봄철까지 소각하기 시작한다. 특히, 소각이 이뤄지는 시간이 대부분 공무원과 산불예방 감시원의 감시가 소홀한 저녁 시간대에 소각하는데 부주의로 산에 옮겨 붙을 경우 야간 산불로 이어져 초기진화에 필요한 산불진화 헬기 등이 비행할 수 없어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부산물을 파쇄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보자.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해당 시군에서 무료로 진행하기도 하며, 파쇄를 진행함으로써 농가들의 농업부산물 처리 고민을 해결하고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산불예방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은 우리의 삶과 떼어낼 수가 없다. 집을 나서면 불과 수 십미터에서 수 백미터 내에 산이 있다. 우리는 이처럼 산과 같이하기에 산에서의 안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가정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눈을 돌리면 보이는 것이 산이고, 주말마다 찾는 산에서의 안전사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조그마한 부주의로 인한 습관이 대형산불로 커지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산에서의 안전수칙을 습관화해야 한다.    위에 나열한 사항은 우리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안전수칙이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은 산불과 나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도 좁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번 추운 겨울도 컨테이너에서 나야한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삶이지 않나 싶다. 우리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산불을 예방한다면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과 재산을 지켜내지 않을까 싶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30
  • 산불 꼼짝마, 드론 감시로 사전 차단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1.1.∼12.15.)동안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 연간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강한 바람, 대기 건조가 계속됨에 따라 대형산불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하여 감시할 경우 사람이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대규모 지역의 순찰이 가능하고, 탑재되어 있는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소각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기에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인천 소장은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며 “입산자 부주의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역주민들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산림행정 검색결과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25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기고]우리 자원이 타서 사라진다!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탈로 발생된 걸프전쟁! 당시 전쟁 상황을 CNN 생방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놀라웠고 전쟁 중 쿠웨이트의 수많은 유전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아! 우리가 돈을 주고 사 와야 하는 아까운 자원이 그냥 타서 버려지는구나! 그리고 저 연기로 가속화 되는 지구 온난화 등 지구 환경은 또 얼마나 나빠질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먼 나라 전쟁이지만 당시 누구나 진심 어린 걱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타이어 공장과 건축자재 공장의 화재는 온 국민의 마음을 걱정스럽게 하는데, 뉴스 화면 속에서 시꺼먼 연기를 하늘을 가득 채우며 유독가스를 내 뿜으며 타는 모습을 보고 화도 났지만 타버린 만큼 또 원료 등을 수입하면서 달러를 쓰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토의 63% 산림인 나라! 지하자원은 최빈국이지만 그동안 소중히 가꾸어온 산림자원은 1,084백만㎥이며, 국토는 작지만, 단위면적으로 보면 172㎥/ha으로 산림자원 선진국 수준입니다. 나무도 연료입니다. 석유와 비교하자면 휘발유는 7,750kcal/ℓ이고 나무는 4,300kcal/kg으로 열량은 휘발유의 56%으로 원유 대체효과도 크며,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친환경적인 연료입니다. 전 국토의 산림자원을 모두 원유로 환산한다면 우리도 산유국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열 효율이 좋고 쉽게 잘 뿐만 아니라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황산물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산림은 연료자원이고 건축자원입니다. 화재위험이 큰 주유소 앞에서 영농자재를 태우는 사람 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산림 연접지역에서도 절대 ‘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불발생은 대부분 사람이 주된 원인입니다. 영농부산물 소각과 담뱃불 등이 산불원인의 45%를 차지합니다. 산림보호법에서는 소중한 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림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울창해지는 산림과 한번 발생 되면 기후변화 및 강풍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대형화․재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2022년 3월 울진, 강릉에서 발생한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2023년 강릉 난곡동 산불 등은 대형산불입니다.  산림은 우리의 소중한 연료 자원입니다. 주유소 인근에서 불을 피우지 않는 것처럼 탈것이 가득한 산림 인근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산림을 지켜냅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12
  •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소각 산불재난 예방’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금일(3월 7일 목요일) 전라남도 영암군 월곡리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시연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봄철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영농부산물의 처리는 소각보다 파쇄기로 잘게 부숴 퇴비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시연회는 임야 연접지 영농부산물 1.5t을 수거하여 파쇄하는 한편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금지 홍보물 등을 배부하는 등 현장 중심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하였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 연접 지역,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마을 등을 우선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돕고, 영농부산물 소각 자제를 유도하는 대면 홍보를 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며, 특히 매년 봄철(3월~4월)영농기에는 동시다발 산불의 주된 원인이 된다.『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재수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영농부산물을 태우지말고 파쇄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농촌 환경정화, 산불예방에 꼭 필요한 역할을 다하여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06
  • 소각산불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소각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파쇄된 영농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적극 추진중으로 만약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만큼 국민들의 생활속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산불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3-0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은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20여명이 참여하여 산림주변 영농부산물 2.5ton을 수거․파쇄하였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과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때로는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등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3월말까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작업과 더불어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과 산불취약지역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등 공동 수거․파쇄작업이 필요한 마을에서는 영덕국유림관리소 보호팀(054-730-8163)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영농부산물 파쇄로 봄철 소각행위 근절!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29일 산림연접지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신청을 받아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였다.   ‘영농부산물 패쇄사업’은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연결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사업으로, 산림연접지(100미터 이내 농경지), 산불취약지, 취약계층 등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농촌 고령화로 인해 영농부산물 수거가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공주농업기술센터로부터 파쇄기를 협력받아 해당 지역주민의 집으로 수거·파쇄 지원단을 파견하여 고추대, 들깨대 등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부산물 소각행위 및 산불실화의 위험성, 불법소각 과태료 처분 등 산불의 위험성을 안내하고 산불로부터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산불국민행동요령을 교육하는 시간 또한 가졌다.   산불담당자는 “국민과 함께 조성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자 금번 행사를 추진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말하며 “소각산불이 없는 산림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29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적극행정을 통한 유관기관 합동 산불계도 실시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2월 16일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단속을 위해 경북도 내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 드론 산불 공중감시와 계도방송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산불계도는 예방활동과 더불어 산불취약지를 중심으로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입산자,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등 산불원인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합동 단속 중 산불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경상북도청과 함께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인하여 산불로 확산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수식 소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 산불계도를 실시함으로써 협업체계에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산불취약지역 및 산불발생 위험장소를 집중 단속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2-16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설 명절 산불 대비 비상근무 실시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설 명절 산불발생 대비를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대기는 성묘객 및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집중 운영될 계획이며, 조종사, 정비사, 유조차 운전원, 공중진화대가 한 팀을 이루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산불 확산 등으로 인해 재난상황 총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비상소집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인하여 산불로 확산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수식 소장은 “설 명절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는 성묘 시 불 놓는 행위 등을 삼가 주시기 바라며, 입산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어 산불예방 동참을 부탁드린다.”라며,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도 산불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2-08
  • 태백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유임도 통행 제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설 연휴(2. 9.∼2. 12.)기간 국민의 안전사고와 산불발생 예방을 위하여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근 1월 내린 눈과 지속되는 한파에 국유임도 내 눈이 녹지 않아 적설 및 결빙 현상으로 차량 통행 시 추락 등의 사고위험이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건조한 대기와 바람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높으며, 설 연휴가 봄철 산불조심기간(2. 1.∼5. 15.)에 포함되는 만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내 국유림 입산을 통제한다.  성묘를 위해 반드시 국유임도를 통행할 시 사전에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33-550-9931∼2)으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입산 시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및 불법임산물 채취 등의 위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칙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입산자는 이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국유임도 내의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사고발생과 건조한 기상상황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고자 부득이하게 임도 통행을 제한하는 점에 대해 국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02
  • 홍성군, 명예산불감시원 발대식 개최
    홍성군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면서 2일 명예산불감시원을 위촉하여 산불 제로화에 앞장서기 위해 대대적으로 발대식을 거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및 읍면 공무원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산불감시원 위촉장 수여식과 결의문낭독, 대원별 임무 역할 부여, 산불방지 교육을 병행하고 산불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진화 이론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명예산불감시원은 부족한 행정인력을 대신해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실정에 밝은 마을이장 352명을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산림재난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그물망식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주요 임무는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 ▲불법소각행위 계도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 참여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활동 ▲소각근절을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층 보강된 감시인력과 2년 연속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문화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체계적인 진화시스템을 갖추어 산불 제로화에 힘쓸 방침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난이 연중 상시화 대형화되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군은 지난해 4월 서부면 일대에 사상 최대의 대형산불이라는 큰 재난으로 아픔을 겪은 만큼 쓰라린 경험을 잊지 않고, 산불예방을 위해 야간순찰조를 편성하여 산불 취약지에 대한 집중순찰과 산림인접지역(100M이내)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단속활동을 펼치고, 위반사항에는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2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 사전차단을 위한 인력·장비 총동원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2.1~5.15)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관내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산불감시카메라, 무인방송기기, 산림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산불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영농부산물을 직접 파쇄하여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산불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0명을 배치하여 집중단속을 통해 산나물 채취 등 무단입산자를 적극 계도하고, 열화상 드론 운용팀 2개조를 운영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시 10만원의 과태료, 불법소각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갈수록 산불이 대형화, 동시다발화 하는 만큼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산불을 사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1
  • 단양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상원)는 2024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봄철 산불방지 기간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과 34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운용하여 대면적 국유림 주변, 산불 취약지역, 산불 발생시 대규모 피해 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산불감시와 진화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소각과 영농부산물 태우기, 생활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 계도와 과태료 부과를 통해 근절하고, ’23년 가을부터 추진한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올해 봄에도 실시해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서상원 소장은 "최근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생활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금년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1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산림인접지역 내 불법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화기 취급에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관리소는 산불 지상전문진화 인력을 활용한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2-01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통영시, 명정동자율방재단, 산불예방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실시
      통영시 명정동자율방재단(단장 이진홍)은 19일 통영시 명정동 관내에서 농업인 및 시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불법소각 근절 등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캠페인에서 산불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배부하고, 입산자의 실화 및 농자재 등의 불법소각이 주요 화재의 원인이 됨을 전파해 겨울철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는 안전문화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산불 관련 불법행위는 적발시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시작으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산불을 낸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진홍 명정동자율방재단장은 “오늘 실시한 캠페인을 통해 실화 및 불법소각이 근절되어 지속적인 산불예방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명정동장은 “산불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며 “소중한 숲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19
  • 영농부산물 태우기 그만! 파쇄로 해결하자
    <사진> 영농부산물 파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년 봄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공무원 등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추수가 끝난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파쇄 후에는 주민들이 모여있는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불법 소각금지를 홍보하고, 산불 취약지에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활동도 실시한다.    12월 18일에는 충남 당진에서 산림청 직원 40명이 영농부산물(1,500㎡)을 수거해 파쇄하였으며, 산림청 공무원들은 12월 중 각 지역에서 연이어 영농부산물 파쇄활동을 전개한다.    <사진> 영농부산물 수거   한편,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며, 특히, 매년 봄철(3~4월) 영농기에는 동시다발 산불의 주된 원인이 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내년에는 농진청과 함께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불의 원인이 되는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였다.   <사진> 산불 취약지 경고 현수막 설치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8
  • 정원 운영은 강화, 조성을 위한 용지 확보는 쉬워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원 내 금지행위 조항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채익 의원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규정(동·식물 무단 포획·채취, 시설물 훼손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정원 내 금지행위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정원 이용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정원 조성사업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허영의원 대표 발의)도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에 정원이 추가되어 정원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은혜 정원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정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를 위해 정원정책을 현장에 맞게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산불 꼼짝마, 드론 감시로 사전 차단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1.1.∼12.15.)동안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 연간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강한 바람, 대기 건조가 계속됨에 따라 대형산불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하여 감시할 경우 사람이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대규모 지역의 순찰이 가능하고, 탑재되어 있는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소각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기에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인천 소장은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며 “입산자 부주의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역주민들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산림산업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유임도 통행 제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설 연휴(2. 9.∼2. 12.)기간 국민의 안전사고와 산불발생 예방을 위하여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근 1월 내린 눈과 지속되는 한파에 국유임도 내 눈이 녹지 않아 적설 및 결빙 현상으로 차량 통행 시 추락 등의 사고위험이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건조한 대기와 바람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높으며, 설 연휴가 봄철 산불조심기간(2. 1.∼5. 15.)에 포함되는 만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내 국유림 입산을 통제한다.  성묘를 위해 반드시 국유임도를 통행할 시 사전에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33-550-9931∼2)으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입산 시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및 불법임산물 채취 등의 위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칙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입산자는 이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국유임도 내의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사고발생과 건조한 기상상황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고자 부득이하게 임도 통행을 제한하는 점에 대해 국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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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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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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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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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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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종자(묘목)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 : 묘목(3∼5월, 11∼12월), 버섯종균(수시)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통조사에서 주요 조사 사항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10만∼1천만원) 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바른 종자 유통시장 조성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으로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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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공정한 산림조합장 선거를 위한 실태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8)’의 선거기간이 2월 23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2.21.(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산림조합, 농·축협, 수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선거사무를 위탁해 실시하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142개 산림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산림청은 ‘돈 선거’를 근절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사무 이행으로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는 등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산림조합원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선거범죄 신고 및 자수 : 1390(직통전화) 또는 가까운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 방문 특히 금품을 제공한 자뿐 아니라 받은 자에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고령자가 많은 산림조합원의 특성상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사유림 경영과 산림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림조합의 발전을 위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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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무단 이동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에 105개 초소를 운영하는 한편, 소나무류 이동에 필요한 서류인 미감염(생산)확인증의 위변조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봄철(’22.3)·가을철(’22.11∼12) 두 차례에 걸쳐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무단 이동된 소나무류 조경수·원목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판매했는지를 단속하였다. 특히, 가을철 특별단속에서는 5개 지방산림청과 15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 5만여 개의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하였다.    * 소나무류 원목생산업, 제재소 등 6천 개, 화목 사용 농가와 찜질방 등 44천 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 전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인근 지지체에 문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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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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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인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간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지역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농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농가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드론을 활용한 「산불드론 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관리소 드론조종자와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해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행위 등을 사각지대 없이 집중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3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27명의 위반자를 적발해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2. 11. 15. 이후부터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불놓기가 금지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에 집중해 가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며 “산불발생주요원인 중 하나가 생활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인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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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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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31일까지‘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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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국유림 임산물(잣·약용버섯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소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9
  •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지와 사유지 간의 경계 확보 및 무단점유, 산림훼손 등에 의한 경계침범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자 국유림을 대상으로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 X 세로10cm X 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이며, “국유지” 표시면을 사유지 방향으로 하여 표주 길이의 2/3를 매립한다. 또한 지적선의 매 곡선마다 경계표주를 설치하고, 표주일련번호는 “국유지”표시 반대면에 차례대로 기입하여 관리한다.   올해는 화성시 송산면과 안산시 단원구 일원의 국유림에 경계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을 보호하고 신규 적발되는 무단점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경계표주 설치로 국·사유 경계분쟁 우려지역에서의 무단점유와 산림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며 “국유림 내 설치돼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 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19
  • 평창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8월말까지 장전계곡·막동계곡·원당계곡 등 산림 내 위법행위 취약지역 일대에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또는 인접지역 취사·흡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19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16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27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과 산불진화대 등 100여명 감시인력이 정선군과 합동으로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인접 시・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며, 처벌대상”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28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산림복지 검색결과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의 방문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소각 산불재난 예방’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금일(3월 7일 목요일) 전라남도 영암군 월곡리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시연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봄철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영농부산물의 처리는 소각보다 파쇄기로 잘게 부숴 퇴비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시연회는 임야 연접지 영농부산물 1.5t을 수거하여 파쇄하는 한편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금지 홍보물 등을 배부하는 등 현장 중심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하였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 연접 지역,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마을 등을 우선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돕고, 영농부산물 소각 자제를 유도하는 대면 홍보를 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며, 특히 매년 봄철(3월~4월)영농기에는 동시다발 산불의 주된 원인이 된다.『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재수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영농부산물을 태우지말고 파쇄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농촌 환경정화, 산불예방에 꼭 필요한 역할을 다하여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06
  • 소각산불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소각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파쇄된 영농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적극 추진중으로 만약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만큼 국민들의 생활속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산불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3-0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은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20여명이 참여하여 산림주변 영농부산물 2.5ton을 수거․파쇄하였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과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때로는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등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3월말까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작업과 더불어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과 산불취약지역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등 공동 수거․파쇄작업이 필요한 마을에서는 영덕국유림관리소 보호팀(054-730-8163)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영농부산물 파쇄로 봄철 소각행위 근절!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29일 산림연접지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신청을 받아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였다.   ‘영농부산물 패쇄사업’은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연결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사업으로, 산림연접지(100미터 이내 농경지), 산불취약지, 취약계층 등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농촌 고령화로 인해 영농부산물 수거가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공주농업기술센터로부터 파쇄기를 협력받아 해당 지역주민의 집으로 수거·파쇄 지원단을 파견하여 고추대, 들깨대 등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부산물 소각행위 및 산불실화의 위험성, 불법소각 과태료 처분 등 산불의 위험성을 안내하고 산불로부터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산불국민행동요령을 교육하는 시간 또한 가졌다.   산불담당자는 “국민과 함께 조성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자 금번 행사를 추진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말하며 “소각산불이 없는 산림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29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적극행정을 통한 유관기관 합동 산불계도 실시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2월 16일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단속을 위해 경북도 내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 드론 산불 공중감시와 계도방송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산불계도는 예방활동과 더불어 산불취약지를 중심으로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입산자,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등 산불원인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합동 단속 중 산불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경상북도청과 함께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인하여 산불로 확산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수식 소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 산불계도를 실시함으로써 협업체계에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산불취약지역 및 산불발생 위험장소를 집중 단속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2-16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설 명절 산불 대비 비상근무 실시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설 명절 산불발생 대비를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대기는 성묘객 및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집중 운영될 계획이며, 조종사, 정비사, 유조차 운전원, 공중진화대가 한 팀을 이루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산불 확산 등으로 인해 재난상황 총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비상소집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인하여 산불로 확산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수식 소장은 “설 명절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는 성묘 시 불 놓는 행위 등을 삼가 주시기 바라며, 입산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어 산불예방 동참을 부탁드린다.”라며,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도 산불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2-08
  • 홍성군, 명예산불감시원 발대식 개최
    홍성군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면서 2일 명예산불감시원을 위촉하여 산불 제로화에 앞장서기 위해 대대적으로 발대식을 거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및 읍면 공무원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산불감시원 위촉장 수여식과 결의문낭독, 대원별 임무 역할 부여, 산불방지 교육을 병행하고 산불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진화 이론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명예산불감시원은 부족한 행정인력을 대신해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실정에 밝은 마을이장 352명을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산림재난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그물망식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주요 임무는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 ▲불법소각행위 계도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 참여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활동 ▲소각근절을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층 보강된 감시인력과 2년 연속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문화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체계적인 진화시스템을 갖추어 산불 제로화에 힘쓸 방침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난이 연중 상시화 대형화되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군은 지난해 4월 서부면 일대에 사상 최대의 대형산불이라는 큰 재난으로 아픔을 겪은 만큼 쓰라린 경험을 잊지 않고, 산불예방을 위해 야간순찰조를 편성하여 산불 취약지에 대한 집중순찰과 산림인접지역(100M이내)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단속활동을 펼치고, 위반사항에는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2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 사전차단을 위한 인력·장비 총동원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2.1~5.15)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관내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산불감시카메라, 무인방송기기, 산림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산불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영농부산물을 직접 파쇄하여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산불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0명을 배치하여 집중단속을 통해 산나물 채취 등 무단입산자를 적극 계도하고, 열화상 드론 운용팀 2개조를 운영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시 10만원의 과태료, 불법소각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갈수록 산불이 대형화, 동시다발화 하는 만큼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산불을 사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1
  • 단양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상원)는 2024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봄철 산불방지 기간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과 34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운용하여 대면적 국유림 주변, 산불 취약지역, 산불 발생시 대규모 피해 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산불감시와 진화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소각과 영농부산물 태우기, 생활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 계도와 과태료 부과를 통해 근절하고, ’23년 가을부터 추진한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올해 봄에도 실시해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서상원 소장은 "최근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생활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금년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1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산림인접지역 내 불법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화기 취급에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관리소는 산불 지상전문진화 인력을 활용한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2-01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통영시, 명정동자율방재단, 산불예방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실시
      통영시 명정동자율방재단(단장 이진홍)은 19일 통영시 명정동 관내에서 농업인 및 시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불법소각 근절 등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캠페인에서 산불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배부하고, 입산자의 실화 및 농자재 등의 불법소각이 주요 화재의 원인이 됨을 전파해 겨울철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는 안전문화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산불 관련 불법행위는 적발시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시작으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산불을 낸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진홍 명정동자율방재단장은 “오늘 실시한 캠페인을 통해 실화 및 불법소각이 근절되어 지속적인 산불예방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명정동장은 “산불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며 “소중한 숲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19
  • 영농부산물 태우기 그만! 파쇄로 해결하자
    <사진> 영농부산물 파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년 봄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공무원 등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추수가 끝난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파쇄 후에는 주민들이 모여있는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불법 소각금지를 홍보하고, 산불 취약지에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활동도 실시한다.    12월 18일에는 충남 당진에서 산림청 직원 40명이 영농부산물(1,500㎡)을 수거해 파쇄하였으며, 산림청 공무원들은 12월 중 각 지역에서 연이어 영농부산물 파쇄활동을 전개한다.    <사진> 영농부산물 수거   한편,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며, 특히, 매년 봄철(3~4월) 영농기에는 동시다발 산불의 주된 원인이 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내년에는 농진청과 함께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불의 원인이 되는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였다.   <사진> 산불 취약지 경고 현수막 설치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8
  • 정원 운영은 강화, 조성을 위한 용지 확보는 쉬워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원 내 금지행위 조항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채익 의원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규정(동·식물 무단 포획·채취, 시설물 훼손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정원 내 금지행위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정원 이용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정원 조성사업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허영의원 대표 발의)도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에 정원이 추가되어 정원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은혜 정원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정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를 위해 정원정책을 현장에 맞게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기고][기고] 겨울철 산불,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쌀쌀해진 날씨에 바람마저 칼바람으로 인하여 옷깃을 여미는 겨울이 왔다. 겨울철 산불은 봄철 산불보다 적게 발생하고, 규모가 크지 않다고 방심하는 이들이 있다. 최근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10년간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138건 약 300ha로 집계되고 있다.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33.1%, 농산물 소각 13%, 쓰레기소각 12.7%, 담뱃불 실화 5.6%, 성묘객 실화 3%, 어린이 실화 0.4%, 건축물 실화 5.6%, 기타 26.6%로 입산객이나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64.4%로 대부분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감시원의 산불예방활동이나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산불로부터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산불로부터 나 자신 그리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안전 사항을 지켜야 한다.   첫째, 등산이나 산에 입산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화기 소지를 금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 등산배낭에 식사를 따뜻하게 섭취하기 위하여 가스버너 등을 가지고 입산하는데 절대 화기물류 소지를 금하고 대신 보온물병이나 보온도시락 등을 이용해야 한다. 산에서 화기 소지나, 불을 피우는 경우「산림보호법」에 의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와 산불발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마어마한 산림피해보상금까지 물어내야 할 상황이나 이는 금전 문제가 아니라 나와 우리 이웃의 안전과 우리의 소중한 산림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한다.   둘째, 산과 연접된 농업부산물 소각을 금지해야 한다. 내년 농사를 위해 쌓아 놓은 고춧대, 깻대, 콩대 등등의 농업부산물을 내년 봄철까지 소각하기 시작한다. 특히, 소각이 이뤄지는 시간이 대부분 공무원과 산불예방 감시원의 감시가 소홀한 저녁 시간대에 소각하는데 부주의로 산에 옮겨 붙을 경우 야간 산불로 이어져 초기진화에 필요한 산불진화 헬기 등이 비행할 수 없어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부산물을 파쇄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보자.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해당 시군에서 무료로 진행하기도 하며, 파쇄를 진행함으로써 농가들의 농업부산물 처리 고민을 해결하고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산불예방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은 우리의 삶과 떼어낼 수가 없다. 집을 나서면 불과 수 십미터에서 수 백미터 내에 산이 있다. 우리는 이처럼 산과 같이하기에 산에서의 안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가정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눈을 돌리면 보이는 것이 산이고, 주말마다 찾는 산에서의 안전사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조그마한 부주의로 인한 습관이 대형산불로 커지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산에서의 안전수칙을 습관화해야 한다.    위에 나열한 사항은 우리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안전수칙이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은 산불과 나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도 좁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번 추운 겨울도 컨테이너에서 나야한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삶이지 않나 싶다. 우리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산불을 예방한다면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과 재산을 지켜내지 않을까 싶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30
  • 산불 꼼짝마, 드론 감시로 사전 차단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1.1.∼12.15.)동안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 연간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강한 바람, 대기 건조가 계속됨에 따라 대형산불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하여 감시할 경우 사람이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대규모 지역의 순찰이 가능하고, 탑재되어 있는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소각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기에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인천 소장은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며 “입산자 부주의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역주민들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산불 조심기간(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안 입산자 실화 및 소각 산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2개조 9명으로 편성하여 열화상 드론 2대 및 일반드론 2대, 총 4대를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 포함) 무단입산,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부산물・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혹은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화기를 포함한 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사법 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입산자 실화, 산림연접의 주택・창고 등의 화재는 큰 불로 이어지기 마련이기에 불씨취급 시 각별한 주의로 아름다운 산림을 지켜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16

목재이용 검색결과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난방용 목재 압축연료(펠릿)·성형숯, 불법생산·유통 꼼짝마!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2주간(12. 15 ∼ 12. 29)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하여 20건을 행정 및 사법처리 한 바 있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히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4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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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24-03-25
  • [기고]우리 자원이 타서 사라진다!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탈로 발생된 걸프전쟁! 당시 전쟁 상황을 CNN 생방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놀라웠고 전쟁 중 쿠웨이트의 수많은 유전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아! 우리가 돈을 주고 사 와야 하는 아까운 자원이 그냥 타서 버려지는구나! 그리고 저 연기로 가속화 되는 지구 온난화 등 지구 환경은 또 얼마나 나빠질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먼 나라 전쟁이지만 당시 누구나 진심 어린 걱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타이어 공장과 건축자재 공장의 화재는 온 국민의 마음을 걱정스럽게 하는데, 뉴스 화면 속에서 시꺼먼 연기를 하늘을 가득 채우며 유독가스를 내 뿜으며 타는 모습을 보고 화도 났지만 타버린 만큼 또 원료 등을 수입하면서 달러를 쓰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토의 63% 산림인 나라! 지하자원은 최빈국이지만 그동안 소중히 가꾸어온 산림자원은 1,084백만㎥이며, 국토는 작지만, 단위면적으로 보면 172㎥/ha으로 산림자원 선진국 수준입니다. 나무도 연료입니다. 석유와 비교하자면 휘발유는 7,750kcal/ℓ이고 나무는 4,300kcal/kg으로 열량은 휘발유의 56%으로 원유 대체효과도 크며,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친환경적인 연료입니다. 전 국토의 산림자원을 모두 원유로 환산한다면 우리도 산유국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열 효율이 좋고 쉽게 잘 뿐만 아니라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황산물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산림은 연료자원이고 건축자원입니다. 화재위험이 큰 주유소 앞에서 영농자재를 태우는 사람 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산림 연접지역에서도 절대 ‘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불발생은 대부분 사람이 주된 원인입니다. 영농부산물 소각과 담뱃불 등이 산불원인의 45%를 차지합니다. 산림보호법에서는 소중한 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림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울창해지는 산림과 한번 발생 되면 기후변화 및 강풍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대형화․재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2022년 3월 울진, 강릉에서 발생한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2023년 강릉 난곡동 산불 등은 대형산불입니다.  산림은 우리의 소중한 연료 자원입니다. 주유소 인근에서 불을 피우지 않는 것처럼 탈것이 가득한 산림 인근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산림을 지켜냅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12
  • [기고][기고] 겨울철 산불,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쌀쌀해진 날씨에 바람마저 칼바람으로 인하여 옷깃을 여미는 겨울이 왔다. 겨울철 산불은 봄철 산불보다 적게 발생하고, 규모가 크지 않다고 방심하는 이들이 있다. 최근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10년간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138건 약 300ha로 집계되고 있다.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33.1%, 농산물 소각 13%, 쓰레기소각 12.7%, 담뱃불 실화 5.6%, 성묘객 실화 3%, 어린이 실화 0.4%, 건축물 실화 5.6%, 기타 26.6%로 입산객이나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64.4%로 대부분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감시원의 산불예방활동이나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산불로부터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산불로부터 나 자신 그리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안전 사항을 지켜야 한다.   첫째, 등산이나 산에 입산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화기 소지를 금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 등산배낭에 식사를 따뜻하게 섭취하기 위하여 가스버너 등을 가지고 입산하는데 절대 화기물류 소지를 금하고 대신 보온물병이나 보온도시락 등을 이용해야 한다. 산에서 화기 소지나, 불을 피우는 경우「산림보호법」에 의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와 산불발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마어마한 산림피해보상금까지 물어내야 할 상황이나 이는 금전 문제가 아니라 나와 우리 이웃의 안전과 우리의 소중한 산림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한다.   둘째, 산과 연접된 농업부산물 소각을 금지해야 한다. 내년 농사를 위해 쌓아 놓은 고춧대, 깻대, 콩대 등등의 농업부산물을 내년 봄철까지 소각하기 시작한다. 특히, 소각이 이뤄지는 시간이 대부분 공무원과 산불예방 감시원의 감시가 소홀한 저녁 시간대에 소각하는데 부주의로 산에 옮겨 붙을 경우 야간 산불로 이어져 초기진화에 필요한 산불진화 헬기 등이 비행할 수 없어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부산물을 파쇄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보자.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해당 시군에서 무료로 진행하기도 하며, 파쇄를 진행함으로써 농가들의 농업부산물 처리 고민을 해결하고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산불예방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은 우리의 삶과 떼어낼 수가 없다. 집을 나서면 불과 수 십미터에서 수 백미터 내에 산이 있다. 우리는 이처럼 산과 같이하기에 산에서의 안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가정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눈을 돌리면 보이는 것이 산이고, 주말마다 찾는 산에서의 안전사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조그마한 부주의로 인한 습관이 대형산불로 커지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산에서의 안전수칙을 습관화해야 한다.    위에 나열한 사항은 우리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안전수칙이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은 산불과 나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도 좁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번 추운 겨울도 컨테이너에서 나야한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삶이지 않나 싶다. 우리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산불을 예방한다면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과 재산을 지켜내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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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23-11-30
  • [기고] 산불조심은 산과의 약속입니다.
    간만에 찾아온 봄비에 산간이 촉촉이 젖어들고 매일같이 울리던 산불신고도 잠잠해졌다. 긴장의 연속이었던 시간 끝에 단비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봄철은 강수량은 줄고 건조일수가 늘어 산불 건수 및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봄철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산불은 연중화 되고 있고 산불 피해 규모는 대형화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있다. 봄철 중 건조가 극심한 3~4월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대비하지만 작년의 경우 5~6월에도 울진, 밀양에서 산불대응 3단계가 발령된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산림청에서는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큰 발생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논․밭두렁 소각과 입산자 실화이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 334건 중 89건(26.6%)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태우는 도중에 발생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일부 농가에서는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논․밭두렁 등 소각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어기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에 화기, 인화 물질, 발화물질을 가지고 가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 지난 3월 발생한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불은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하여 지리산국립공원 내 산림 138.8ha와 가옥 8채가 소실되었고, 산불진화 과정에서 산불진화인력 1명이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작은 실수로 인한 산불피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가고 불타버린 산림을 온전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수십년의 시간이 필요로 한다.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지난해와 같은 5월과 6월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5-15

임업정보 검색결과

  • 충북도, 설 맞이 임산물 부정유통 특별 단속 실시
    충북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해 1월 20일까지 부정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호두, 표고, 도라지, 밤 등 주요 임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하면서,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도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산물과 임산물 등 원산지 미표시로 부정 유통되는 경우 부정유통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9
  • 산양삼(특별관리임산물) 산업 활성화 추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3월 8일부터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생산 적합성 조사: 산양삼 재배 전 예정 토양, 종자ㆍ종묘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 현재 산양삼이 지정되어 있으며,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라 품질 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을 말한다.    * 품질 검사: 산양삼을 유통ㆍ판매 또는 수입 통관하는 경우 받는 잔류농약검사 관련 법률이 2011년 제정된 이후,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2020년에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산양삼 재배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생산 적합성 조사 잔류농약 검사기준을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고, 생산자 부담은 낮출 수 있는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임업진흥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0.01ppm은 1mg/100kg으로 국제 표준규격(50×21×1.98m) 수영장에 잉크 ‘한 숟가락 반’을 희석한 양에 해당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 개선(별표 2)     - 현재 기준인 0.001ppm을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하고, 조사항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채소류ㆍ근채류ㆍ수삼’에 적용되는 농약 항목을 준용   ○ 유기질비료 분류를 관련 법에 부합하도록 조문 수정(제17조의4)     - 산양삼 생산과정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유기질비료 분류를 현행 「비료관리법」 상 분류기준(유기질비료는 부산물비료 중 하나)에 맞춰 수정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추가(제25조의3 제14호 신설)     - 특별관리임산물 및 그 종자·종묘의 생산·가공 지원 사업 추가   ○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기준 명료화(제17조의4)     - 과태료 처분 시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 선정대상에서 제외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양삼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기존 농가의 생산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신규 생산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산양삼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산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10

포토뉴스 검색결과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25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기고]우리 자원이 타서 사라진다!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탈로 발생된 걸프전쟁! 당시 전쟁 상황을 CNN 생방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놀라웠고 전쟁 중 쿠웨이트의 수많은 유전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아! 우리가 돈을 주고 사 와야 하는 아까운 자원이 그냥 타서 버려지는구나! 그리고 저 연기로 가속화 되는 지구 온난화 등 지구 환경은 또 얼마나 나빠질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먼 나라 전쟁이지만 당시 누구나 진심 어린 걱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타이어 공장과 건축자재 공장의 화재는 온 국민의 마음을 걱정스럽게 하는데, 뉴스 화면 속에서 시꺼먼 연기를 하늘을 가득 채우며 유독가스를 내 뿜으며 타는 모습을 보고 화도 났지만 타버린 만큼 또 원료 등을 수입하면서 달러를 쓰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토의 63% 산림인 나라! 지하자원은 최빈국이지만 그동안 소중히 가꾸어온 산림자원은 1,084백만㎥이며, 국토는 작지만, 단위면적으로 보면 172㎥/ha으로 산림자원 선진국 수준입니다. 나무도 연료입니다. 석유와 비교하자면 휘발유는 7,750kcal/ℓ이고 나무는 4,300kcal/kg으로 열량은 휘발유의 56%으로 원유 대체효과도 크며,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친환경적인 연료입니다. 전 국토의 산림자원을 모두 원유로 환산한다면 우리도 산유국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열 효율이 좋고 쉽게 잘 뿐만 아니라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황산물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산림은 연료자원이고 건축자원입니다. 화재위험이 큰 주유소 앞에서 영농자재를 태우는 사람 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산림 연접지역에서도 절대 ‘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불발생은 대부분 사람이 주된 원인입니다. 영농부산물 소각과 담뱃불 등이 산불원인의 45%를 차지합니다. 산림보호법에서는 소중한 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림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울창해지는 산림과 한번 발생 되면 기후변화 및 강풍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대형화․재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2022년 3월 울진, 강릉에서 발생한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2023년 강릉 난곡동 산불 등은 대형산불입니다.  산림은 우리의 소중한 연료 자원입니다. 주유소 인근에서 불을 피우지 않는 것처럼 탈것이 가득한 산림 인근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산림을 지켜냅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12
  •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소각 산불재난 예방’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금일(3월 7일 목요일) 전라남도 영암군 월곡리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시연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봄철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영농부산물의 처리는 소각보다 파쇄기로 잘게 부숴 퇴비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시연회는 임야 연접지 영농부산물 1.5t을 수거하여 파쇄하는 한편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금지 홍보물 등을 배부하는 등 현장 중심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하였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 연접 지역,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마을 등을 우선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돕고, 영농부산물 소각 자제를 유도하는 대면 홍보를 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며, 특히 매년 봄철(3월~4월)영농기에는 동시다발 산불의 주된 원인이 된다.『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재수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영농부산물을 태우지말고 파쇄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농촌 환경정화, 산불예방에 꼭 필요한 역할을 다하여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06
  • 소각산불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소각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파쇄된 영농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적극 추진중으로 만약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만큼 국민들의 생활속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산불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3-0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은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20여명이 참여하여 산림주변 영농부산물 2.5ton을 수거․파쇄하였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과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때로는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등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3월말까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작업과 더불어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과 산불취약지역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등 공동 수거․파쇄작업이 필요한 마을에서는 영덕국유림관리소 보호팀(054-730-8163)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영농부산물 파쇄로 봄철 소각행위 근절!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29일 산림연접지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신청을 받아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였다.   ‘영농부산물 패쇄사업’은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연결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사업으로, 산림연접지(100미터 이내 농경지), 산불취약지, 취약계층 등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농촌 고령화로 인해 영농부산물 수거가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공주농업기술센터로부터 파쇄기를 협력받아 해당 지역주민의 집으로 수거·파쇄 지원단을 파견하여 고추대, 들깨대 등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부산물 소각행위 및 산불실화의 위험성, 불법소각 과태료 처분 등 산불의 위험성을 안내하고 산불로부터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산불국민행동요령을 교육하는 시간 또한 가졌다.   산불담당자는 “국민과 함께 조성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자 금번 행사를 추진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말하며 “소각산불이 없는 산림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29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적극행정을 통한 유관기관 합동 산불계도 실시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2월 16일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단속을 위해 경북도 내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 드론 산불 공중감시와 계도방송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산불계도는 예방활동과 더불어 산불취약지를 중심으로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입산자,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등 산불원인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합동 단속 중 산불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경상북도청과 함께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인하여 산불로 확산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수식 소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 산불계도를 실시함으로써 협업체계에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산불취약지역 및 산불발생 위험장소를 집중 단속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2-16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설 명절 산불 대비 비상근무 실시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설 명절 산불발생 대비를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대기는 성묘객 및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집중 운영될 계획이며, 조종사, 정비사, 유조차 운전원, 공중진화대가 한 팀을 이루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산불 확산 등으로 인해 재난상황 총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비상소집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인하여 산불로 확산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수식 소장은 “설 명절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는 성묘 시 불 놓는 행위 등을 삼가 주시기 바라며, 입산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어 산불예방 동참을 부탁드린다.”라며,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도 산불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2-08
  • 태백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유임도 통행 제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설 연휴(2. 9.∼2. 12.)기간 국민의 안전사고와 산불발생 예방을 위하여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근 1월 내린 눈과 지속되는 한파에 국유임도 내 눈이 녹지 않아 적설 및 결빙 현상으로 차량 통행 시 추락 등의 사고위험이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건조한 대기와 바람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높으며, 설 연휴가 봄철 산불조심기간(2. 1.∼5. 15.)에 포함되는 만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내 국유림 입산을 통제한다.  성묘를 위해 반드시 국유임도를 통행할 시 사전에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33-550-9931∼2)으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입산 시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및 불법임산물 채취 등의 위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칙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입산자는 이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국유임도 내의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사고발생과 건조한 기상상황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고자 부득이하게 임도 통행을 제한하는 점에 대해 국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02
  • 홍성군, 명예산불감시원 발대식 개최
    홍성군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면서 2일 명예산불감시원을 위촉하여 산불 제로화에 앞장서기 위해 대대적으로 발대식을 거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및 읍면 공무원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산불감시원 위촉장 수여식과 결의문낭독, 대원별 임무 역할 부여, 산불방지 교육을 병행하고 산불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진화 이론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명예산불감시원은 부족한 행정인력을 대신해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실정에 밝은 마을이장 352명을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산림재난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그물망식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주요 임무는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 ▲불법소각행위 계도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 참여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활동 ▲소각근절을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층 보강된 감시인력과 2년 연속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문화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체계적인 진화시스템을 갖추어 산불 제로화에 힘쓸 방침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난이 연중 상시화 대형화되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군은 지난해 4월 서부면 일대에 사상 최대의 대형산불이라는 큰 재난으로 아픔을 겪은 만큼 쓰라린 경험을 잊지 않고, 산불예방을 위해 야간순찰조를 편성하여 산불 취약지에 대한 집중순찰과 산림인접지역(100M이내)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단속활동을 펼치고, 위반사항에는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2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 사전차단을 위한 인력·장비 총동원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2.1~5.15)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관내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산불감시카메라, 무인방송기기, 산림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산불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영농부산물을 직접 파쇄하여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산불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0명을 배치하여 집중단속을 통해 산나물 채취 등 무단입산자를 적극 계도하고, 열화상 드론 운용팀 2개조를 운영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시 10만원의 과태료, 불법소각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갈수록 산불이 대형화, 동시다발화 하는 만큼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산불을 사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1
  • 단양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상원)는 2024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봄철 산불방지 기간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과 34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운용하여 대면적 국유림 주변, 산불 취약지역, 산불 발생시 대규모 피해 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산불감시와 진화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소각과 영농부산물 태우기, 생활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 계도와 과태료 부과를 통해 근절하고, ’23년 가을부터 추진한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올해 봄에도 실시해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서상원 소장은 "최근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생활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금년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1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산림인접지역 내 불법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화기 취급에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관리소는 산불 지상전문진화 인력을 활용한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2-01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통영시, 명정동자율방재단, 산불예방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실시
      통영시 명정동자율방재단(단장 이진홍)은 19일 통영시 명정동 관내에서 농업인 및 시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불법소각 근절 등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캠페인에서 산불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배부하고, 입산자의 실화 및 농자재 등의 불법소각이 주요 화재의 원인이 됨을 전파해 겨울철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는 안전문화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산불 관련 불법행위는 적발시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시작으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산불을 낸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진홍 명정동자율방재단장은 “오늘 실시한 캠페인을 통해 실화 및 불법소각이 근절되어 지속적인 산불예방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명정동장은 “산불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며 “소중한 숲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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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24-01-19
  • 영농부산물 태우기 그만! 파쇄로 해결하자
    <사진> 영농부산물 파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년 봄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공무원 등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추수가 끝난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파쇄 후에는 주민들이 모여있는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불법 소각금지를 홍보하고, 산불 취약지에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활동도 실시한다.    12월 18일에는 충남 당진에서 산림청 직원 40명이 영농부산물(1,500㎡)을 수거해 파쇄하였으며, 산림청 공무원들은 12월 중 각 지역에서 연이어 영농부산물 파쇄활동을 전개한다.    <사진> 영농부산물 수거   한편,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며, 특히, 매년 봄철(3~4월) 영농기에는 동시다발 산불의 주된 원인이 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내년에는 농진청과 함께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불의 원인이 되는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였다.   <사진> 산불 취약지 경고 현수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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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3-12-18
  • 정원 운영은 강화, 조성을 위한 용지 확보는 쉬워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원 내 금지행위 조항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채익 의원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규정(동·식물 무단 포획·채취, 시설물 훼손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정원 내 금지행위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정원 이용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정원 조성사업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허영의원 대표 발의)도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에 정원이 추가되어 정원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은혜 정원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정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를 위해 정원정책을 현장에 맞게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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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3-12-11
  • [기고][기고] 겨울철 산불,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쌀쌀해진 날씨에 바람마저 칼바람으로 인하여 옷깃을 여미는 겨울이 왔다. 겨울철 산불은 봄철 산불보다 적게 발생하고, 규모가 크지 않다고 방심하는 이들이 있다. 최근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10년간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138건 약 300ha로 집계되고 있다.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33.1%, 농산물 소각 13%, 쓰레기소각 12.7%, 담뱃불 실화 5.6%, 성묘객 실화 3%, 어린이 실화 0.4%, 건축물 실화 5.6%, 기타 26.6%로 입산객이나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64.4%로 대부분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감시원의 산불예방활동이나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산불로부터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산불로부터 나 자신 그리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안전 사항을 지켜야 한다.   첫째, 등산이나 산에 입산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화기 소지를 금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 등산배낭에 식사를 따뜻하게 섭취하기 위하여 가스버너 등을 가지고 입산하는데 절대 화기물류 소지를 금하고 대신 보온물병이나 보온도시락 등을 이용해야 한다. 산에서 화기 소지나, 불을 피우는 경우「산림보호법」에 의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와 산불발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마어마한 산림피해보상금까지 물어내야 할 상황이나 이는 금전 문제가 아니라 나와 우리 이웃의 안전과 우리의 소중한 산림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한다.   둘째, 산과 연접된 농업부산물 소각을 금지해야 한다. 내년 농사를 위해 쌓아 놓은 고춧대, 깻대, 콩대 등등의 농업부산물을 내년 봄철까지 소각하기 시작한다. 특히, 소각이 이뤄지는 시간이 대부분 공무원과 산불예방 감시원의 감시가 소홀한 저녁 시간대에 소각하는데 부주의로 산에 옮겨 붙을 경우 야간 산불로 이어져 초기진화에 필요한 산불진화 헬기 등이 비행할 수 없어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부산물을 파쇄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보자.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해당 시군에서 무료로 진행하기도 하며, 파쇄를 진행함으로써 농가들의 농업부산물 처리 고민을 해결하고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산불예방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은 우리의 삶과 떼어낼 수가 없다. 집을 나서면 불과 수 십미터에서 수 백미터 내에 산이 있다. 우리는 이처럼 산과 같이하기에 산에서의 안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가정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눈을 돌리면 보이는 것이 산이고, 주말마다 찾는 산에서의 안전사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조그마한 부주의로 인한 습관이 대형산불로 커지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산에서의 안전수칙을 습관화해야 한다.    위에 나열한 사항은 우리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안전수칙이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은 산불과 나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도 좁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번 추운 겨울도 컨테이너에서 나야한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삶이지 않나 싶다. 우리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산불을 예방한다면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과 재산을 지켜내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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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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