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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환경 검색결과

  • 소백산국립공원,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합동 엽구 수거 실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대현)는 2월 18일 풍기읍 삼가리 일원에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합동 불법엽구 수거 및 밀렵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엽구 수거 행사는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을 비롯 대구지방환경청, 영주시청, 한국조류보호협회, 푸른환경보존협회 등 총 36명이 함께 참여하여 불법엽구 30점을 수거하였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19년 겨울철부터 현재까지 공원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총 12회, 불법엽구 총 193점을 수거했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서식지 위협 요인 제거를 위해 엽구 수거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의 소중한 야생동물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불법엽구 설치를 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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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백산국립공원,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합동 엽구 수거 실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대현)는 2월 18일 풍기읍 삼가리 일원에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합동 불법엽구 수거 및 밀렵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엽구 수거 행사는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을 비롯 대구지방환경청, 영주시청, 한국조류보호협회, 푸른환경보존협회 등 총 36명이 함께 참여하여 불법엽구 30점을 수거하였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19년 겨울철부터 현재까지 공원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총 12회, 불법엽구 총 193점을 수거했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서식지 위협 요인 제거를 위해 엽구 수거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의 소중한 야생동물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불법엽구 설치를 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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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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