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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산불 위험 최고조, 산림청「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산림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하여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올해 산불 184건(1.1.~3.4.) 중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8일 동안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56일간)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 나설 계획이다. 국민들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고,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연인원 12,500명)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도 이 기간 동안 소관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지역 불법 소각 단속 및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문화재청 : 중요 문화재 산불취약 요인 파악 및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 원전, 가스 등 국가 중요 기간시설 취약요인 점검        환경부 : 국립공원 입산통제 등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하여 줄 것”과 “소각을 하다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1.1.~3.2.)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연인원 2,300명)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3-03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1.1.~3.2.)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연인원 2,300명)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3
  • 강릉국유림,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송이․능이․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 관계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본격 휴가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주부터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단속반은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자리 깨끗이 정리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당부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이러한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로 4명이 적발되었으며, 단속반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8
  • 대형산불의 도화선 드론으로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울진ㆍ강릉과 같은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에 따라,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ㆍ산촌 산림인접지와 같은 국유림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다. 단속사항으로는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논ㆍ밭두렁ㆍ농산물 폐기물ㆍ생활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이며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을 위해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4개조를 운영하며 사전 예방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산불의 발화원인 중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소각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계도ㆍ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봄철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10년 평균 산불 발생 현황: 입산자 실화(34%), 소각산불(29%), 기타 담뱃불ㆍ건축문화재 등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28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이 시기에는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 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자에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강릉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대형산불이 이어지고 있어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으로 봄철 대형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발생에 대비하여 총력대응한다고 밝혔다.  올 3∼4월은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 19 장기화와 제20대 대통령선거 등 사회적 이슈로 인한 산불경각심 이완 및 대응력 분산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어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추진한다.  이 기간에는 매 주말 전 직원이 참여하는 불법 소각 기동단속반 6개조 15명, 산불감시인력 86명을 운영하며, 단속 시 산림드론(무인항공기) 3대를 활용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지역 경작지를 중심으로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에 단속시간을 조정하여 일몰 후에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된 자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박두식)은 “봄철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소각에 의해 발생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절대금지하며,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04
  • 4월 마지막 일요일... 전국 7건 산불 발생 모두 진화완료
    충남 홍성군 갈산면 산불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5일 일요일 전국 대부분이 건조한 가운데 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ㅇ 총 7건(경기 1건, 강원 2건, 충북 1건, 충남 1건, 전북 2건)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2대(산림청 5대, 지자체 14대, 국립공원 1대, 소방 2대), 산불진화인력 487명(산불특수진화대 30명, 산불전문진화대 264명, 산림공무원 83명, 소방56, 기타54)이 신속히 투입되어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ㅇ 충남 홍성(11:33~15:04) : 산불진화헬기 5대, 산불진화인력 90명   ㅇ 경기 포천(12:05~13:45) : 산불진화헬기 3대, 산불진화인력 41명   ㅇ 강원 평창(12:22~13:42) :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인력 49명   ㅇ 전북 완주(13:34~14:15) :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인력 79명   ㅇ 강원 원주(14:32~17:24) : 산불진화헬기 5대, 산불진화인력 120명   ㅇ 충북 청주(16:48~17:40) : 산불진화헬기 3대, 산불진화인력 70명   ㅇ 전북 완주(17:28~17:55) : 산불진화헬기 3대, 산불진화인력 38명  특히, 강원 원주 치악산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차량 진입이 어렵고 급경사지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산림청 초대형헬기 1대를 포함한 총 5대의 산불진화헬기를 신속하게 투입하여 3시간여만에 진화를 완료 할 수 있었다.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치악산 국립공원 산불   산림당국은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방지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림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지난 10년 평균 입산자실화와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한다” 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5
  • 「산불 단계별 동원령」 운영으로 산불대응 강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 등의 증가로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24일부터 산불발생 시 확산상황을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국가 진화자원 총동원 체계를 강화한다. 산불대응 과정을 초기대응과 확산대응으로 구분하고 다시 확산대응은 1∼3단계로 세분제하여 동원령 발령권자, 동원단계 판단, 진화자원별 동원범위 및 규모 등을 구체화하였다. 각 동원단계는 기상상황, 예상되는 피해면적 및 진화시간 등 현장 상황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산불 1단계는 평균풍속 2∼4m/s미만, 예상되는 피해면적 30헥타르(㏊) 미만, 진화시간 8시간 미만에서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초기대응을 하는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진화대원 전체, 관할기관 산불진화 헬기 전체 및 인접기관 헬기 50%, 드론진화대 50%가 투입된다. 산불 2단계는 평균풍속 4∼7m/s미만, 예상 피해면적 100㏊ 미만, 진화시간이 24시간 미만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초기대응 기관의 진화대원 전체, 인접기관 진화대원 50%, 관할기관 및 인접기관 진화헬기 전체, 드론진화대 전체가 투입된다. 산불 3단계는 평균풍속 7m/s 이상으로 대형산불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광역단위의 가용인력 및 진화헬기 등을 총력 동원한다. 한편, 동원령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택 등 주민피해가 우려될 때는 상위 단계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해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지금까지 산불대응 체계는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진화를 목표로 1차적으로 초기 대응 기관의 진화자원 전체가 투입되고, 확산 상황에 따라 인접기관의 가용자원이 차례대로 투입되는 구조로 대형산불로 확산할 경우 추가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산림청은 산불 동원체계 강화와 별도로 건조한 시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만1천여 명을 전국 주요지역에 배치하고, 매 주말 소속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합동 기동단속반 2,600여 명을 편성하여 일제 계도 및 단속활동을 펼쳐 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불이 확산하기 이전에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화자원을 동원하여 초기진화를 도모하고, 산불 대형화에 대비한 대응을 강화했다”라고 말하고,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단계별 대응체계를 정착시켜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들어 산불은 지난주 말까지 216건이 발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가 감소한 수준이나, 지난 20년간 대형산불의 69%가 4월∼5월에 집중되고 있어 산불대응 기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① 산불 1단계 : 예상피해 30㏊ 미만, 자체 진화대원 100%, 진화헬기(자체 100% + 인접기관 50%) ② 산불 2단계 : 예상피해 100㏊ 미만, 인접 진화대원 50%, 진화헬기(자체 · 인접기관 100%) ③ 산불 3단계 : 예상피해 100㏊ 이상, 광역단위 가용 인력 및 진화헬기 총동원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3
  •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입산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생각되어 5월말까지 산불예방과 임산물 보호를 위해 무단입산 및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입산로와 산나물·산약초, 희귀식물 등의 집중 서식지 등의 주변으로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월 중순까지 계도 등 사전홍보를 마쳤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집중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 4명을 추가 선발하는 등 산림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증원 배치하였기에 단속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할 예정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 입산은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성 소장은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이며, 불법행위를 위한 무단입산 및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등의 위험성이 공존하는 만큼 불법채취 근절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22
  • 토요일 전국 4건 산불 발생...산림당국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7일 토요일 강원 평창과 홍천, 전남 여수, 경기 양평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일몰 전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9대 (산림청 3대, 지자체 6대), 산불진화인력 305명(산불전문진화대 84명, 공무원 152명, 소방59, 기타10)이 신속히 투입되어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ㅇ 강원 평창 :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인력 67명 ㅇ 강원 홍천 :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인력 53명 ㅇ 경기 양평 :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인력 46명 ㅇ 전남 여수 : 산불진화헬기 6대, 산불진화인력 139명 금일 발생한 산불 4건의 현장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여수산불의 경우 컨테이너 1동이 전소됐다. 산림당국은 이번 주말 산불방지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림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17
  • 주말 건조한 날씨 속 전국 10건 산불 발생
    전남 광양 산불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주말동안 발생한 산불 10건을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o 산불발생현황 : 경기 1건(파주), 충남 3건(보령, 부여, 서산), 경북 2건(문경, 봉화), 전북 3건(장수, 무주, 완주) 전남 1건(광양) 주말 평균 18~20도 사이의 따듯한 기온으로 낙엽 등 가연물질이 산불에 쉽게 발생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전국에 내려진 상태에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10~14시 사이에 산불이 주로 발생했다. o 건조주의보 : 세종, 대구. 광주, 대전, 서울, 제주, 경남(2), 경북(5), 전남(4), 충북(5), 강원(5), 경기도(16), 전북(2) 산림당국은 주말 간 산불진화헬기 29대 (산림청 10대, 지자체 17대, 경북소방 1대, 충남소방 1대), 산불진화인력 633명(산불전문진화대 334명, 공무원 122명, 경찰 2명, 소방 141명, 기타 34명)을 신속히 투입 및 진화하여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 할 수 있었다. 광양산불의 경우, 발생(11시10분) 후 1시간여만인 12시30분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으나, 불씨가 암석지역으로 비산되어 산불진화헬기를 5대를 추가 투입하여 17시 12분에 최종 산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예방을 위해 주말 산불방지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림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11
  • 산림청 주말 산불방지 기동단속 나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 대책기간(3.13.∼4.18.) 중 산불방지를 위하여 주말(4.10.∼4.11.)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운영되는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제34조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적발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올해 산불발생 건수(187건) 중 소각에 의한 산불(39건)은 21%에 달하고 소각산불의 경우 가해자 대다수가 검거(검거율 75%)되고 있으며, 소각 행위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발생 아울러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 등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매년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이 원인”이라며, “전 직원 특별 기동단속 등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림청 전 직원이 힘을 모으고 있다”라며,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09
  • 정선국유림, 정월대보름 기간 산불방지 총력대응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은 관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 귀성객·민속놀이·무속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2.26~2.28)」을 수립, 산불방지에 총력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를 강화하게 되며, 주요 산불취약지 관리를 위해 산불 감시인력 근무시간을 조정·집중배치(47명)하고 기동단속반 운영(20명)을 통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엄정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등 공조체계를 유지하게 되며, 마을방송 등 지역사회 기반을 활용하여 산불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은 산림공무원, 산불감시 인력의 힘만으로는 예방하기 힘들며, 국민 모두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에 동참하고 앞장서야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켜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강릉국유림관리소, 정월대보름 전후 산불방지 총력대응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2021년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달집태우기, 풍등날리기, 논․밭두렁 태우기, 무속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대책을 수립 민속놀이 행사장 등 취약지역에 직원 및 감시인력을 집중배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산불재난에 총력대응 한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대책으로는 ▲ 산불감시인력 취약지역 집중배치 및 근무시간 탄력 운영 ▲ 마을 방송을 활용 산불예방 적극 홍보 ▲ 달집태우기, 쥐불·들불놀이 등 민속놀이는 산불위험이 없는 곳으로 유도 ▲ 불법 소각 행위자 적발 시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 진화장비 행사장 배치 ▲ 산불발생 시 신속대응 및 진화상황 신속한 언론제공▲ 산불발생 시 ‘언론홍보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 취약지역, 무속행위지 등 현수막, 홍보 깃발 등 집중 설치 ▲ 주·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각종 진화장비 정비․점검 등이다 한편, 산불재난 특수진화대(공무직․기간제) 36명, 산불예방진화대 50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8명, 산림보호지원단 3명 등 총 97명의 가용인력을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기동단속반(3개반)을 편성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두식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금년 정월대보름은 강원 영동지역에 기상특보(건조경보·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바람이 예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산불발생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불씨 관리에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4

산림행정 검색결과

  • [기고]작은 실천들이 모여 이루는 산불예방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연스레 산·숲·계곡을 찾아 캠핑·글램핑 ·차박 등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많아졌다. 이는 산림이 가진 공익적 가치 중 산림휴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는 예이다. 이런 산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시기(4월)의 가장 큰 이슈는 산불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산불 주요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불의 주요 원인이 뭘까? 산림청에서 밝힌 2023년 발생한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28.5%이며, 논 밭두렁·쓰레기·농산폐기물 소각이 21.6%, 여기에 흡연자 및 성묘객 실화까지 합하면 63.4%에 달한다. 결국 산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사람에 의한 실화로 발생한다는 것을확인할 수 있다.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입산자의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청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한편,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2. 1.~5.15.)과 가을철(11. 1.~12.15.)에 사람들이 산에 가는 것을 통제하기도 하고, 산불이 많이발생한 마을을 순찰하며 산불예방 안내방송을 하고 화기를 지닌 입산자를 계도·단속하면서, 산불감시원과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어디서 연기가 나는지 지켜보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몰릴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산불방지인력의 연장근무 및주 말 산불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활동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은 2023년부터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기로 부수어 퇴비로 활용하면 토양비옥도도 증진되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효과도 있으며, 시골 어르신들의 골칫거리도 해결된다. 2024년은 이 제도를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확대하니 산불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1.~4.30.) 동안 주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벚꽃 피는 시기 산을 찾을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산불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산불조심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지말아 달라고 부탁드렸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567건의피해가 발생했고, 그 면적은 4,004ha에 달한다. 매년 여의도 13개 이상 면적의 숲이 산불로 인해 사라지는 셈이다.   산불이 사람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산림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지 알고 산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산불예방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일상 속 산불예방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산에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산불 조심해야 돼!’란 한마디,논·밭을 태우려는 사람이 있을 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에 신청해 보는 건 어때?’란 한마디,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산과 숲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 우리 세대가 자연에서 누린 여가생활을 후대와 함께 할 수 있게 도우리라 믿는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16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산불 위험 최고조, 산림청「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산림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하여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올해 산불 184건(1.1.~3.4.) 중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8일 동안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56일간)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 나설 계획이다. 국민들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고,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연인원 12,500명)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도 이 기간 동안 소관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지역 불법 소각 단속 및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문화재청 : 중요 문화재 산불취약 요인 파악 및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 원전, 가스 등 국가 중요 기간시설 취약요인 점검        환경부 : 국립공원 입산통제 등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하여 줄 것”과 “소각을 하다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1.1.~3.2.)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연인원 2,300명)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3-03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1.1.~3.2.)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연인원 2,300명)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3
  • 강릉국유림,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송이․능이․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 관계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본격 휴가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주부터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단속반은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자리 깨끗이 정리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당부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이러한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로 4명이 적발되었으며, 단속반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8
  • 대형산불의 도화선 드론으로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울진ㆍ강릉과 같은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에 따라,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ㆍ산촌 산림인접지와 같은 국유림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다. 단속사항으로는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논ㆍ밭두렁ㆍ농산물 폐기물ㆍ생활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이며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을 위해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4개조를 운영하며 사전 예방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산불의 발화원인 중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소각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계도ㆍ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봄철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10년 평균 산불 발생 현황: 입산자 실화(34%), 소각산불(29%), 기타 담뱃불ㆍ건축문화재 등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28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이 시기에는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 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자에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강릉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대형산불이 이어지고 있어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으로 봄철 대형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발생에 대비하여 총력대응한다고 밝혔다.  올 3∼4월은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 19 장기화와 제20대 대통령선거 등 사회적 이슈로 인한 산불경각심 이완 및 대응력 분산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어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추진한다.  이 기간에는 매 주말 전 직원이 참여하는 불법 소각 기동단속반 6개조 15명, 산불감시인력 86명을 운영하며, 단속 시 산림드론(무인항공기) 3대를 활용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지역 경작지를 중심으로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에 단속시간을 조정하여 일몰 후에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된 자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박두식)은 “봄철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소각에 의해 발생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절대금지하며,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04
  • 4월 마지막 일요일... 전국 7건 산불 발생 모두 진화완료
    충남 홍성군 갈산면 산불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5일 일요일 전국 대부분이 건조한 가운데 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ㅇ 총 7건(경기 1건, 강원 2건, 충북 1건, 충남 1건, 전북 2건)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2대(산림청 5대, 지자체 14대, 국립공원 1대, 소방 2대), 산불진화인력 487명(산불특수진화대 30명, 산불전문진화대 264명, 산림공무원 83명, 소방56, 기타54)이 신속히 투입되어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ㅇ 충남 홍성(11:33~15:04) : 산불진화헬기 5대, 산불진화인력 90명   ㅇ 경기 포천(12:05~13:45) : 산불진화헬기 3대, 산불진화인력 41명   ㅇ 강원 평창(12:22~13:42) :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인력 49명   ㅇ 전북 완주(13:34~14:15) :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인력 79명   ㅇ 강원 원주(14:32~17:24) : 산불진화헬기 5대, 산불진화인력 120명   ㅇ 충북 청주(16:48~17:40) : 산불진화헬기 3대, 산불진화인력 70명   ㅇ 전북 완주(17:28~17:55) : 산불진화헬기 3대, 산불진화인력 38명  특히, 강원 원주 치악산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차량 진입이 어렵고 급경사지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산림청 초대형헬기 1대를 포함한 총 5대의 산불진화헬기를 신속하게 투입하여 3시간여만에 진화를 완료 할 수 있었다.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치악산 국립공원 산불   산림당국은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방지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림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지난 10년 평균 입산자실화와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한다” 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5
  • 「산불 단계별 동원령」 운영으로 산불대응 강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 등의 증가로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24일부터 산불발생 시 확산상황을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국가 진화자원 총동원 체계를 강화한다. 산불대응 과정을 초기대응과 확산대응으로 구분하고 다시 확산대응은 1∼3단계로 세분제하여 동원령 발령권자, 동원단계 판단, 진화자원별 동원범위 및 규모 등을 구체화하였다. 각 동원단계는 기상상황, 예상되는 피해면적 및 진화시간 등 현장 상황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산불 1단계는 평균풍속 2∼4m/s미만, 예상되는 피해면적 30헥타르(㏊) 미만, 진화시간 8시간 미만에서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초기대응을 하는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진화대원 전체, 관할기관 산불진화 헬기 전체 및 인접기관 헬기 50%, 드론진화대 50%가 투입된다. 산불 2단계는 평균풍속 4∼7m/s미만, 예상 피해면적 100㏊ 미만, 진화시간이 24시간 미만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초기대응 기관의 진화대원 전체, 인접기관 진화대원 50%, 관할기관 및 인접기관 진화헬기 전체, 드론진화대 전체가 투입된다. 산불 3단계는 평균풍속 7m/s 이상으로 대형산불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광역단위의 가용인력 및 진화헬기 등을 총력 동원한다. 한편, 동원령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택 등 주민피해가 우려될 때는 상위 단계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해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지금까지 산불대응 체계는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진화를 목표로 1차적으로 초기 대응 기관의 진화자원 전체가 투입되고, 확산 상황에 따라 인접기관의 가용자원이 차례대로 투입되는 구조로 대형산불로 확산할 경우 추가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산림청은 산불 동원체계 강화와 별도로 건조한 시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만1천여 명을 전국 주요지역에 배치하고, 매 주말 소속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합동 기동단속반 2,600여 명을 편성하여 일제 계도 및 단속활동을 펼쳐 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불이 확산하기 이전에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화자원을 동원하여 초기진화를 도모하고, 산불 대형화에 대비한 대응을 강화했다”라고 말하고,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단계별 대응체계를 정착시켜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들어 산불은 지난주 말까지 216건이 발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가 감소한 수준이나, 지난 20년간 대형산불의 69%가 4월∼5월에 집중되고 있어 산불대응 기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① 산불 1단계 : 예상피해 30㏊ 미만, 자체 진화대원 100%, 진화헬기(자체 100% + 인접기관 50%) ② 산불 2단계 : 예상피해 100㏊ 미만, 인접 진화대원 50%, 진화헬기(자체 · 인접기관 100%) ③ 산불 3단계 : 예상피해 100㏊ 이상, 광역단위 가용 인력 및 진화헬기 총동원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3
  •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입산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생각되어 5월말까지 산불예방과 임산물 보호를 위해 무단입산 및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입산로와 산나물·산약초, 희귀식물 등의 집중 서식지 등의 주변으로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월 중순까지 계도 등 사전홍보를 마쳤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집중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 4명을 추가 선발하는 등 산림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증원 배치하였기에 단속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할 예정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 입산은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성 소장은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이며, 불법행위를 위한 무단입산 및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등의 위험성이 공존하는 만큼 불법채취 근절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22
  • 토요일 전국 4건 산불 발생...산림당국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7일 토요일 강원 평창과 홍천, 전남 여수, 경기 양평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일몰 전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9대 (산림청 3대, 지자체 6대), 산불진화인력 305명(산불전문진화대 84명, 공무원 152명, 소방59, 기타10)이 신속히 투입되어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ㅇ 강원 평창 :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인력 67명 ㅇ 강원 홍천 :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인력 53명 ㅇ 경기 양평 :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인력 46명 ㅇ 전남 여수 : 산불진화헬기 6대, 산불진화인력 139명 금일 발생한 산불 4건의 현장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여수산불의 경우 컨테이너 1동이 전소됐다. 산림당국은 이번 주말 산불방지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림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17
  • 주말 건조한 날씨 속 전국 10건 산불 발생
    전남 광양 산불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주말동안 발생한 산불 10건을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o 산불발생현황 : 경기 1건(파주), 충남 3건(보령, 부여, 서산), 경북 2건(문경, 봉화), 전북 3건(장수, 무주, 완주) 전남 1건(광양) 주말 평균 18~20도 사이의 따듯한 기온으로 낙엽 등 가연물질이 산불에 쉽게 발생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전국에 내려진 상태에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10~14시 사이에 산불이 주로 발생했다. o 건조주의보 : 세종, 대구. 광주, 대전, 서울, 제주, 경남(2), 경북(5), 전남(4), 충북(5), 강원(5), 경기도(16), 전북(2) 산림당국은 주말 간 산불진화헬기 29대 (산림청 10대, 지자체 17대, 경북소방 1대, 충남소방 1대), 산불진화인력 633명(산불전문진화대 334명, 공무원 122명, 경찰 2명, 소방 141명, 기타 34명)을 신속히 투입 및 진화하여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 할 수 있었다. 광양산불의 경우, 발생(11시10분) 후 1시간여만인 12시30분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으나, 불씨가 암석지역으로 비산되어 산불진화헬기를 5대를 추가 투입하여 17시 12분에 최종 산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예방을 위해 주말 산불방지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림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11
  • 산림청 주말 산불방지 기동단속 나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 대책기간(3.13.∼4.18.) 중 산불방지를 위하여 주말(4.10.∼4.11.)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운영되는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제34조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적발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올해 산불발생 건수(187건) 중 소각에 의한 산불(39건)은 21%에 달하고 소각산불의 경우 가해자 대다수가 검거(검거율 75%)되고 있으며, 소각 행위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발생 아울러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 등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매년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이 원인”이라며, “전 직원 특별 기동단속 등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림청 전 직원이 힘을 모으고 있다”라며,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09
  • 정선국유림, 정월대보름 기간 산불방지 총력대응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은 관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 귀성객·민속놀이·무속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2.26~2.28)」을 수립, 산불방지에 총력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를 강화하게 되며, 주요 산불취약지 관리를 위해 산불 감시인력 근무시간을 조정·집중배치(47명)하고 기동단속반 운영(20명)을 통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엄정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등 공조체계를 유지하게 되며, 마을방송 등 지역사회 기반을 활용하여 산불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은 산림공무원, 산불감시 인력의 힘만으로는 예방하기 힘들며, 국민 모두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에 동참하고 앞장서야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켜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산림산업 검색결과

  • 강릉국유림,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송이․능이․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 관계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이 시기에는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 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자에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입산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생각되어 5월말까지 산불예방과 임산물 보호를 위해 무단입산 및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입산로와 산나물·산약초, 희귀식물 등의 집중 서식지 등의 주변으로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월 중순까지 계도 등 사전홍보를 마쳤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집중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 4명을 추가 선발하는 등 산림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증원 배치하였기에 단속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할 예정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 입산은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성 소장은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이며, 불법행위를 위한 무단입산 및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등의 위험성이 공존하는 만큼 불법채취 근절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22
  • 정선국유림, 정월대보름 기간 산불방지 총력대응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은 관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 귀성객·민속놀이·무속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2.26~2.28)」을 수립, 산불방지에 총력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를 강화하게 되며, 주요 산불취약지 관리를 위해 산불 감시인력 근무시간을 조정·집중배치(47명)하고 기동단속반 운영(20명)을 통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엄정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등 공조체계를 유지하게 되며, 마을방송 등 지역사회 기반을 활용하여 산불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은 산림공무원, 산불감시 인력의 힘만으로는 예방하기 힘들며, 국민 모두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에 동참하고 앞장서야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켜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강릉국유림관리소, 정월대보름 전후 산불방지 총력대응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2021년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달집태우기, 풍등날리기, 논․밭두렁 태우기, 무속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대책을 수립 민속놀이 행사장 등 취약지역에 직원 및 감시인력을 집중배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산불재난에 총력대응 한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대책으로는 ▲ 산불감시인력 취약지역 집중배치 및 근무시간 탄력 운영 ▲ 마을 방송을 활용 산불예방 적극 홍보 ▲ 달집태우기, 쥐불·들불놀이 등 민속놀이는 산불위험이 없는 곳으로 유도 ▲ 불법 소각 행위자 적발 시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 진화장비 행사장 배치 ▲ 산불발생 시 신속대응 및 진화상황 신속한 언론제공▲ 산불발생 시 ‘언론홍보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 취약지역, 무속행위지 등 현수막, 홍보 깃발 등 집중 설치 ▲ 주·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각종 진화장비 정비․점검 등이다 한편, 산불재난 특수진화대(공무직․기간제) 36명, 산불예방진화대 50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8명, 산림보호지원단 3명 등 총 97명의 가용인력을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기동단속반(3개반)을 편성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두식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금년 정월대보름은 강원 영동지역에 기상특보(건조경보·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바람이 예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산불발생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불씨 관리에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4
  • 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 활용 불법속각행위 집중감시 단속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는 12월 18일까지 건조한 날씨에 산림 인접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 확산 우려가 큰 산불취약지를 대상으로 산림드론을 활용한 불법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무인항공기(드론)를 현장에 투입, 관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기동단속반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소장은 “빈번하게 산림인접지에서 행해지는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확산되고 있다”며,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2-14
  •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제6회 항공안전의 날 행사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심태섭 소장)는 지난 4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12. 15.) 산불방지 총력대응 및 무사고 산림항공 구현을 위한 ‘제6회 항공안전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대응과 방역관리, 산불진화헬기 안전관리를 위한 사례 전파교육을 실시하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항공안전과 산불발생시 산림헬기, 공중진화대 출동 대비태세 확립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헬기 1번기를 편성해 즉각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신규 공중진화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하여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무인기(드론)를 이용한 기동단속반 운영은 금년도 산림청에서 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13개 읍·면)를 비롯하여 진천산림항공관리소 비행권역을 대상으로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심태섭 소장은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위해 산림헬기 및 공중진화대원들이 비상근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운 환경 속에 직원 개인의 건강관리를 통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0-12-07
  •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과학적 예측으로 막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봄철 소각행위로 인한 대형 산불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018년 소각 산불 특별 관리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각 산불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강원도(5), 경기도(6), 경상북도(4), 전라남도(2), 충청남도(1) 등 총 18개 시군으로 최근 5년간의 전국 시군구 단위 소각 산불 건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선정했다. 소각 산불 특별관리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은 인화물질 사전제거 확대, 기동단속반 운영, 산불취약계층 밀착형 관리, 교육홍보 등 소각산불 발생 저감을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전국 12개 시군에서 운영된 소각 산불 특별 관리 대상 지역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보다 소각 산불 발생이 13% 감소하여 특별 관리 지역 지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소각 산불 특별 관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경기(5), 강원(2), 전남(2), 경북(3) 등 12개 시군의 소각 산불 비중은 2016년 57%에서 2017년 44%로 13% 감소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현재 국가 산불위험예보시스템(http://forestfire.nifos.go.kr)을 통해 ‘소각 산불 징후 예보제’를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소각 산불 징후 예보제는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최근 10년간의 산불 발생 건수와 발생 당시의 기온, 상대습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소각 산불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예측해 해당 지역의 산불담당자와 일반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제도이다. 소각 산불 징후 예보는 주의보 단계와 경보 단계로 구분되며, 소각 산불위험지수가 10 이상 15 미만이면 ‘주의보’를, 위험지수가 15 이상이면 ‘경보’를 발령한다. 산림방재연구과 윤호중 과장은 “과학적인 자료 분석을 근거로 한 ‘소각 산불 특별 대상 지역 선정과 예보제’를 통해 국민에게 쓰레기 소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다”라면서, “예보제가 산불 담당자들의 근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해 산불을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8-04-13

산림환경 검색결과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산불 위험 최고조, 산림청「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산림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하여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올해 산불 184건(1.1.~3.4.) 중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8일 동안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56일간)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 나설 계획이다. 국민들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고,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연인원 12,500명)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도 이 기간 동안 소관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지역 불법 소각 단속 및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문화재청 : 중요 문화재 산불취약 요인 파악 및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 원전, 가스 등 국가 중요 기간시설 취약요인 점검        환경부 : 국립공원 입산통제 등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하여 줄 것”과 “소각을 하다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1.1.~3.2.)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연인원 2,300명)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3-03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1.1.~3.2.)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연인원 2,300명)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3
  • 본격 휴가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주부터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단속반은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자리 깨끗이 정리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당부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이러한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로 4명이 적발되었으며, 단속반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8
  • 대형산불의 도화선 드론으로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울진ㆍ강릉과 같은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에 따라,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ㆍ산촌 산림인접지와 같은 국유림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다. 단속사항으로는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논ㆍ밭두렁ㆍ농산물 폐기물ㆍ생활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이며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을 위해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4개조를 운영하며 사전 예방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산불의 발화원인 중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소각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계도ㆍ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봄철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10년 평균 산불 발생 현황: 입산자 실화(34%), 소각산불(29%), 기타 담뱃불ㆍ건축문화재 등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28
  • 강릉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대형산불이 이어지고 있어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으로 봄철 대형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발생에 대비하여 총력대응한다고 밝혔다.  올 3∼4월은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 19 장기화와 제20대 대통령선거 등 사회적 이슈로 인한 산불경각심 이완 및 대응력 분산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어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추진한다.  이 기간에는 매 주말 전 직원이 참여하는 불법 소각 기동단속반 6개조 15명, 산불감시인력 86명을 운영하며, 단속 시 산림드론(무인항공기) 3대를 활용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지역 경작지를 중심으로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에 단속시간을 조정하여 일몰 후에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된 자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박두식)은 “봄철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소각에 의해 발생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절대금지하며,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04
  • 4월 마지막 일요일... 전국 7건 산불 발생 모두 진화완료
    충남 홍성군 갈산면 산불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5일 일요일 전국 대부분이 건조한 가운데 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ㅇ 총 7건(경기 1건, 강원 2건, 충북 1건, 충남 1건, 전북 2건)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2대(산림청 5대, 지자체 14대, 국립공원 1대, 소방 2대), 산불진화인력 487명(산불특수진화대 30명, 산불전문진화대 264명, 산림공무원 83명, 소방56, 기타54)이 신속히 투입되어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ㅇ 충남 홍성(11:33~15:04) : 산불진화헬기 5대, 산불진화인력 90명   ㅇ 경기 포천(12:05~13:45) : 산불진화헬기 3대, 산불진화인력 41명   ㅇ 강원 평창(12:22~13:42) :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인력 49명   ㅇ 전북 완주(13:34~14:15) :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인력 79명   ㅇ 강원 원주(14:32~17:24) : 산불진화헬기 5대, 산불진화인력 120명   ㅇ 충북 청주(16:48~17:40) : 산불진화헬기 3대, 산불진화인력 70명   ㅇ 전북 완주(17:28~17:55) : 산불진화헬기 3대, 산불진화인력 38명  특히, 강원 원주 치악산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차량 진입이 어렵고 급경사지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산림청 초대형헬기 1대를 포함한 총 5대의 산불진화헬기를 신속하게 투입하여 3시간여만에 진화를 완료 할 수 있었다.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치악산 국립공원 산불   산림당국은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방지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림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지난 10년 평균 입산자실화와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한다” 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5
  • 「산불 단계별 동원령」 운영으로 산불대응 강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 등의 증가로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24일부터 산불발생 시 확산상황을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국가 진화자원 총동원 체계를 강화한다. 산불대응 과정을 초기대응과 확산대응으로 구분하고 다시 확산대응은 1∼3단계로 세분제하여 동원령 발령권자, 동원단계 판단, 진화자원별 동원범위 및 규모 등을 구체화하였다. 각 동원단계는 기상상황, 예상되는 피해면적 및 진화시간 등 현장 상황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산불 1단계는 평균풍속 2∼4m/s미만, 예상되는 피해면적 30헥타르(㏊) 미만, 진화시간 8시간 미만에서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초기대응을 하는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진화대원 전체, 관할기관 산불진화 헬기 전체 및 인접기관 헬기 50%, 드론진화대 50%가 투입된다. 산불 2단계는 평균풍속 4∼7m/s미만, 예상 피해면적 100㏊ 미만, 진화시간이 24시간 미만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초기대응 기관의 진화대원 전체, 인접기관 진화대원 50%, 관할기관 및 인접기관 진화헬기 전체, 드론진화대 전체가 투입된다. 산불 3단계는 평균풍속 7m/s 이상으로 대형산불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광역단위의 가용인력 및 진화헬기 등을 총력 동원한다. 한편, 동원령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택 등 주민피해가 우려될 때는 상위 단계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해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지금까지 산불대응 체계는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진화를 목표로 1차적으로 초기 대응 기관의 진화자원 전체가 투입되고, 확산 상황에 따라 인접기관의 가용자원이 차례대로 투입되는 구조로 대형산불로 확산할 경우 추가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산림청은 산불 동원체계 강화와 별도로 건조한 시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만1천여 명을 전국 주요지역에 배치하고, 매 주말 소속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합동 기동단속반 2,600여 명을 편성하여 일제 계도 및 단속활동을 펼쳐 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불이 확산하기 이전에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화자원을 동원하여 초기진화를 도모하고, 산불 대형화에 대비한 대응을 강화했다”라고 말하고,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단계별 대응체계를 정착시켜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들어 산불은 지난주 말까지 216건이 발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가 감소한 수준이나, 지난 20년간 대형산불의 69%가 4월∼5월에 집중되고 있어 산불대응 기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① 산불 1단계 : 예상피해 30㏊ 미만, 자체 진화대원 100%, 진화헬기(자체 100% + 인접기관 50%) ② 산불 2단계 : 예상피해 100㏊ 미만, 인접 진화대원 50%, 진화헬기(자체 · 인접기관 100%) ③ 산불 3단계 : 예상피해 100㏊ 이상, 광역단위 가용 인력 및 진화헬기 총동원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3
  • 토요일 전국 4건 산불 발생...산림당국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7일 토요일 강원 평창과 홍천, 전남 여수, 경기 양평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일몰 전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9대 (산림청 3대, 지자체 6대), 산불진화인력 305명(산불전문진화대 84명, 공무원 152명, 소방59, 기타10)이 신속히 투입되어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ㅇ 강원 평창 :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인력 67명 ㅇ 강원 홍천 :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인력 53명 ㅇ 경기 양평 :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인력 46명 ㅇ 전남 여수 : 산불진화헬기 6대, 산불진화인력 139명 금일 발생한 산불 4건의 현장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여수산불의 경우 컨테이너 1동이 전소됐다. 산림당국은 이번 주말 산불방지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림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17
  • 주말 건조한 날씨 속 전국 10건 산불 발생
    전남 광양 산불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주말동안 발생한 산불 10건을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o 산불발생현황 : 경기 1건(파주), 충남 3건(보령, 부여, 서산), 경북 2건(문경, 봉화), 전북 3건(장수, 무주, 완주) 전남 1건(광양) 주말 평균 18~20도 사이의 따듯한 기온으로 낙엽 등 가연물질이 산불에 쉽게 발생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전국에 내려진 상태에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10~14시 사이에 산불이 주로 발생했다. o 건조주의보 : 세종, 대구. 광주, 대전, 서울, 제주, 경남(2), 경북(5), 전남(4), 충북(5), 강원(5), 경기도(16), 전북(2) 산림당국은 주말 간 산불진화헬기 29대 (산림청 10대, 지자체 17대, 경북소방 1대, 충남소방 1대), 산불진화인력 633명(산불전문진화대 334명, 공무원 122명, 경찰 2명, 소방 141명, 기타 34명)을 신속히 투입 및 진화하여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 할 수 있었다. 광양산불의 경우, 발생(11시10분) 후 1시간여만인 12시30분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으나, 불씨가 암석지역으로 비산되어 산불진화헬기를 5대를 추가 투입하여 17시 12분에 최종 산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예방을 위해 주말 산불방지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림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11
  • 산림청 주말 산불방지 기동단속 나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 대책기간(3.13.∼4.18.) 중 산불방지를 위하여 주말(4.10.∼4.11.)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운영되는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제34조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적발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올해 산불발생 건수(187건) 중 소각에 의한 산불(39건)은 21%에 달하고 소각산불의 경우 가해자 대다수가 검거(검거율 75%)되고 있으며, 소각 행위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발생 아울러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 등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매년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이 원인”이라며, “전 직원 특별 기동단속 등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림청 전 직원이 힘을 모으고 있다”라며,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09
  • 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 활용 불법소각행위 집중감시 단속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는 12월 18일까지 건조한 날씨에 산림 인접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 확산 우려가 큰 산불취약지를 대상으로 산림드론을 활용한 불법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무인항공기(드론)를 현장에 투입, 관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기동단속반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소장은 “빈번하게 산림인접지에서 행해지는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확산되고 있다”며,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2-16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은 가을철 임산물(송이, 능이, 까치버섯, 싸리버섯, 잣, 도토리 등)의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문채취꾼에 의한 산림피해와 인터넷동호회ㆍTV 프로그램의 모방행위와 국유임산물 양여지 내 불법 채취로 2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기획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때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마을에 대해 국유임산물 양여에 따른 등산로 차단 및 등산객의 배낭수색 등 과도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7
  • 여주시, 주말 '소각산불 기동단속' 실시
      최근 건조한 날씨의 지속과 농사철을 앞두고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려는 행위가 늘면서 봄철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여주시는 봄철 산불 예방과 조기 진압을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산불 예방활동 및 산불상황실 가동체계에 들어갔다. 시 산림공원과를 비롯해 9개 읍·면사무소 등 10개소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인력 및 장비를 갖춰 산불 예방과 산불 초기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력 및 장비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명, 산불감시원 80명, 산불진화차량 2대, 산불임차헬기 1대를 배치했다. 또한 여주시 관·과·소는 산불위험지수에 따라 비상근무조를 1/4, 1/3, 1/2조로 운영하고 읍·면은 자체실정에 맞게 산불상황실을 가동하며 인접 시·군 산불 진화 협조와 소방·군·경찰 유관단체와도 협조체계를 갖췄다. 특히 주말 2인 1조로 2개 조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인접지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산림인접지의 쓰레기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인 만큼 봄철 산불방지 운영 기간 동안 마을방송과 산불감시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는 복안이다. 박승욱 산림공원과장은 "농사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인접지의 쓰레기 소각행위와 논·밭두렁 태우기에 의한 부주의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기동단속반을 통해 사전 차단하고 마을방송과 산불감시원을 통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에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여주시에서 발생한 산불은 대부분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 소각에 의한 인재였음을 상기할 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처벌과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9-03-07
  • 선제적 대응으로 산불발생 최소화
      충남도가 봄철 산불 발생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충남도는 3월과 4월을 산불발생 취약시기로 설정하고,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등에 대한 주중·주말 기동 계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내에서는 총 192건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3~4월에 전체의 55%(105건)가 집중됐다. 도는 3월 해빙기와 4월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논·밭두렁 등 소각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 오는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예방활동 및 대응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이 기간에 산불 기동단속반 운영과 함께 도와 시·군, 읍·면·동 공무원, 감시원·진화대 등 1만 3000여 명을 산불취약지와 등산로 주변 등에 집중 배치해 현장 밀착 감시활동을 펼친다.   공중에서는 산불진화 헬기 2대를 배치해 지상과 함께 입체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림으로부터 100m 내에서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 산림 내 묘지관리를 위해 불을 놓는 행위, 입산 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전원 입건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위반사안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겨울철 가뭄과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이 잦은 날씨가 본격화 되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라며 “산불발생 주원인인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사소한 부주의가 가장 큰 만큼 도민들께서도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산불관련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별대책회의를 갖고 시·군별 봄철산불방지 추진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이어 13기관, 7개 단체가 참여하는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 산불예방·진화에 대한 민·관·군 역할 분담 등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를 다짐한 바 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9-03-07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연속 발령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전국적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해서 발령된다. 1월 14일 발령으로 1월 15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이며, 대상 시도는 수도권 3개 시도, 광주,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전북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1월 14일 17시 기준으로, 1월 15일도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2017년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2018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3번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한편, 광주,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전북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연속해서 시행된다.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PM2.5)에 따라 1월 14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중에 있으며 비상저감조치 해제 시까지 조치를 시행한다.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도 이틀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1월13일 ”매우나쁨“ 예보에 따라 오늘 전체 권역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충청남도는 1월 15일은 주의보 발령 권역에서 주의보 해제 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전라북도에서는 12일부터 5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1월 15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각 시도에서는 1월 15일도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량 약 32만대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 및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의 전면 금지와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 폐쇄도 계속된다. 인천, 경기 등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도 시행되며 1월 15일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각 시·도에서는 공공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시간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지하역사 야간 물청소, 불법 배출행위 단속·점검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55개 민간사업장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최초로 3일 연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00기(인천 0기, 경기 0기, 충남 0기, 울산 0기, 경남 0기, 전남 0기)가 1월 15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하여 초미세먼지 약 0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환경부는 소속 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3일연속 운영하여 평택지역 산업단지를 집중 단속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을 포함한 8개 환경청에서도 소관 지역별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또는 민원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지속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1월 15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유지하다가 대기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부지방부터 차츰 개선될 전망이다.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19-01-15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작은 실천들이 모여 이루는 산불예방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연스레 산·숲·계곡을 찾아 캠핑·글램핑 ·차박 등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많아졌다. 이는 산림이 가진 공익적 가치 중 산림휴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는 예이다. 이런 산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시기(4월)의 가장 큰 이슈는 산불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산불 주요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불의 주요 원인이 뭘까? 산림청에서 밝힌 2023년 발생한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28.5%이며, 논 밭두렁·쓰레기·농산폐기물 소각이 21.6%, 여기에 흡연자 및 성묘객 실화까지 합하면 63.4%에 달한다. 결국 산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사람에 의한 실화로 발생한다는 것을확인할 수 있다.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입산자의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청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한편,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2. 1.~5.15.)과 가을철(11. 1.~12.15.)에 사람들이 산에 가는 것을 통제하기도 하고, 산불이 많이발생한 마을을 순찰하며 산불예방 안내방송을 하고 화기를 지닌 입산자를 계도·단속하면서, 산불감시원과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어디서 연기가 나는지 지켜보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몰릴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산불방지인력의 연장근무 및주 말 산불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활동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은 2023년부터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기로 부수어 퇴비로 활용하면 토양비옥도도 증진되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효과도 있으며, 시골 어르신들의 골칫거리도 해결된다. 2024년은 이 제도를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확대하니 산불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1.~4.30.) 동안 주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벚꽃 피는 시기 산을 찾을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산불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산불조심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지말아 달라고 부탁드렸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567건의피해가 발생했고, 그 면적은 4,004ha에 달한다. 매년 여의도 13개 이상 면적의 숲이 산불로 인해 사라지는 셈이다.   산불이 사람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산림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지 알고 산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산불예방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일상 속 산불예방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산에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산불 조심해야 돼!’란 한마디,논·밭을 태우려는 사람이 있을 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에 신청해 보는 건 어때?’란 한마디,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산과 숲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 우리 세대가 자연에서 누린 여가생활을 후대와 함께 할 수 있게 도우리라 믿는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16
  • (인터뷰) 건강한 숲을 가꾸며 살고 싶습니다.
    국민의 발길을 숲으로 유도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매달 이달의 추천 국유림 명품숲을 발표하고 있다. 4월의 국유림 명품숲으로 전북 무주군의 독일가문비 나무숲이 선정됐다. 덕유산자연휴양림 안에 위치한 이 숲은 ‘2010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천년의 숲’ 분야 ‘어울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숲을 가꾸고 관리하는 곳인 무주국유림관리소를 찾아 채진영 소장을 만났다.     Q. 무주국유림관리소 소개를 해주세요. A. 무주국유림관리소는 1952년 서울영림서 무주관리소로 개청하여 1967년 안동영림서, 1991년 남원영림서, 1996년 서부지방산림관리청 소속으로 직제개편되어 현재는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라는 조직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산림청 소속기관으로서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실현」을 목표로 본연의 산림보호활동과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국유림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국유림관리소는 5개팀 24명의 직원이 전라북도 동부지역인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 등 5개 시․군 241,190㏊의 산림 중 25%인 61,000ha의 국유림을 경영․관리하고 있습니다.     Q. 무주국유림관리소의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독일가문비숲 주변에 후계림 1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국유림영림단 64명을 전문 산림기술자로 양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지역주민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산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효율적인 국유림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재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낙엽송 수확벌채, 리기다소나무와 불량천연림을 친환경적으로 벌채하여 갱신할 계획이며, 특수용도 생산구역을 지정하여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표고자목과 천마자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0억원을 투입하여 경제림단지 등 산림경영임지 위주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며, 국유림대부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산림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종인 낙엽송과 편백, 소나무 등을 조림할 계획으로 나무심기를 완료하였으며, 조림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조림지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경제림 육성단지 중심의 기능별 숲가꾸기사업 1,60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진화대원들이 지난 4월 3일 발생한 남원 산불현장에 투입하여 다음날인 4일까지 산불진화 임무를 완수함과 동시에 4일 발생한 강원 산불현장으로 출동하여 산불진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해빙기 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사방사업을 우기 전 6월말까지 적기 완료할 계획이고, 간선임도와 작업임도를 시설하고 기존임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임실군지역 공동방제구역인 4,771㏊에 대하여 집중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인 나무주사 360본, 그물망피복 475본, 파쇄 40본 등 875본에 대한 방제를 완료하여 선단지 중심의 피해확산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1개소를 자연친화적인 산림형으로 산림복지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산림체험 확대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덕유산유아숲체험원에 유아숲지도사와 국유림 명품숲 등에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훼손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생활권 주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택가 피해 우려목들을 직접 찾아가 제거해 주기 위한 찾아가는 숲가꾸기 패트롤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Q. 이달의 명품숲에 독일가문비 숲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숲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독일가문비나무 숲은 외래수종 적지적수를 찾기 위해 1931년도에 시험 조림하여 88년 동안 꾸준하게 관리해온 숲으로 현재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에 분포하고 있는 보기 드문 우량한 숲입니다.  1999년까지 채종림으로, 2000년에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며, 2010년 제1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천년의 숲 분야」에서 “어울림상”을 수상했으며, 2011년에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으로 탐방코스 개발 등 체험을 위한 데크를 설치하였고 2017년에 산림청에서 국유림 경영․경관형 명품숲으로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산림관광 명소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독일가문비나무는 유럽전역에 분포하고 주요 조림수종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재질이 양호하여 건축용재, 피아노․오르간 등 악기용재, 목기, 포장재로 쓰이고 있으며 최근 루바 재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수종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도입 가능한 유망한 경제수종으로써 적지적수라고 생각합니다.     Q.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특별히 하는 활동들이 있으신가요?  A. 봄철과 가을철은 건조하고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0%,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5~4.30), 식목일․청명․한식(4.5~4.7), 어린이날(5.4~5.6) 등 주요 시기별 특성에 맞는 산불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산불위험지․취약지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각금지기간(3.15~4.15)에는 기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밀착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지역 등에 산불 위험도를 고려하여 입산객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진화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유사시 즉각적인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산림항공관리소 및 지역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Q. 서부지방산림청이 유아청소년체험 산림교육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진행하는 산림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유아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산43-1번지 3㏊에 덕유산유아숲체험원을 2014년에 조성하여 5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숲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나무터널, 모래놀이장 등 놀이시설과 누워서 하늘보기, 숲소파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유아숲지도사 2명이 전담 활동하여 유아들의 생생한 숲 놀이를 통한 산림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유아 31천명이 이 곳 체험원을 찾는 등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여러 연령층이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공감할 수 있도록 숲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숲해설가는 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학교, 마을, 명품 숲, 지역축제 등을 오가며 연령층에 맞게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체험수요를 반영한 능동적인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벌채 130㏊, 목재생산 17,500㎥과 밀원수 및 특용수 조림 100㏊를 실행할 계획이며, 표고 및 천마자목을 공급하기 위해 특수목재생산구역 5개소 200㏊를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특화임산물 재배단지를 10㏊이상 조성하여 집약화와 생산-가공-유통-체험 등 6차산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마을공동체, 작목반 등 신규 사회적기업 1개소를 육성하여 사유림경영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명품숲으로 지정된 독일가문비나무 숲과 연계하여 규모 있게 독일가문비 후계림을 조성하고 반대쪽 사면에는 자작나무 등 경관수종을 심어 지속적으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창출 할 계획입니다. 올해 명품숲 연접지에 후계림 조성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0ha의 독일가문비숲을 만들 계획이고, 휴양림 주변에 2017년에 심은 편백나무 조림지와 연계하여 녹색과 흰색이 어우러지는 경관을 도입할 수 있는 자작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무주군에는 생활권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숲이나 산림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무주읍 입구 싸리재 주변에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였으며,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조성될 도시숲은 무주군 제2의 숲길 체험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청소년들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숲해설 공간으로 제공될 것이며 향후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복지시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리소에서는 금년에 장수군 무룡고개에 “백두대간 등산로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숲길체험 지도사를 배치하여국민들에게 안전한 산행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전개하며 쾌적한 숲길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Q. 무주국유림관리소장 취임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A. 1989년에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공무원으로 출발하여 수원․의정부국유림관리소와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구미국유림관리소를 거쳐 서부지방산림청과 산림청 산림이용국 사유림경영소득과․산림휴양문화과에서 근무하였으며, 임업사무관으로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을 거쳐 2018년 7월 16일부터 무주국유림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일선 소속기관에서 모든 산림공무원이 해 왔던 것처럼 30년간 조림, 숲가꾸기, 산불진화, 병해충방제, 사방 및 토목사업은 물론 산림복지 및 산림휴양과 국유재산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Q. 임기 내 꼭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A. 4.27 남북정성회담 이후 남북산림협력 확대 추진에 따라 황폐된 북한 산림녹화와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녹화수종 양묘를 위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빠른 시일 내 북한 산림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국유림관리소 기능인 영림단과 함께 북한 조림사업에 참여하여 새산새숲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공익기능 증진은 물론 탄소흡수원 확보 및 산림경영임지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사유림매수를 통하여 국유림을 100,000㏊까지 확대하여 대한민국 산림과 국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숲속의 대한민국 조성에 앞장서는 명실상부한 1등 국유림관리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덕권 산림복지지구로 지정 고시된 사유림 99㏊를 조속히 매수하여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이 2022년까지 적기에 조성 완료하여 한의학 관점의 장기체류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유림 매수를 위하여 소유자 측에 지속적인 면담 요청과 지역 유관기관,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협조요청 할 계획입니다.   Q.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산림공무원이란 직업을 선택하여 가족을 이루고 꿈도 이루고 평안하게 살아올 수 있었으며, 조그마한 임야도 장만하여 앞으로도 산림을 가꾸면서 가족과 함께 숲에서 행복하게 살 생각입니다. 산이 있어 행복했고, 산에서 근무할 수 있어 즐거웠고, 산과 함께 할 수 있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한 것처럼 모든 국민이 숲속에서 숲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숲을 가꾸어 모든 국민의 일터, 쉼터, 삶터로 제공하는 것이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Q.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 A. 무주국유림관리소는 마을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산림규제 혁신에 앞장서고 산림재해가 없는 안전한 국유림경영과 쾌적하고 행복한 국유림관리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관내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소통과 협업을 통해 소득창출이 가능한 산촌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유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 일자리 창출과 모든 국민이 숲에서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유림경영과 맞춤형 산림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꽃이 만발한 짧은 봄이 지나고 날씨가 점차 더워지고 있다. 나무들은 초여름부터 왕성하게 생장을 시작해 많은 피톤치드를 발산한다. 많은 사람들이 삼림욕을 즐기는 것은 피톤치드 때문인데, 이 피톤치드란 식물을 의미하는 피톤(Phyton)과 살균력을 의미하는 치드(Cide)가 합성된 말로 숲속의 식물들이 만들어 내는 살균성을 가진 물질을 말한다. 피톤치드는 심리적인 안정감 이외에도 말초 혈관을 단련시키고 심폐기능을 강화시킨다. 또 기관지 천식과 폐결핵 치료, 피부를 소독하는 약리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록이 푸르른 이 봄, 도심을 떠나 숲이 우거진 무주 덕유산자연휴양림 독일가문비나무숲을 찾아 쉼과 힐링을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19-04-26
  • (기고) 산불! 예방이 최우선이다.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소 장 김숙희 매서운 한파와 동장군의 심술에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가 따스한 봄기운을 맞고 서서히 기지개를 튼다. 봄을 알리는 붉은 홍매화가 수줍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다. 우리는 항상 봄이 오면 나무를 심는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산과 집주변에 나무를 심어 커가는 나무를 바라보며 함께 삶을 공유하였다. 올해는 전남 완도에서 첫 나무심기 행사가 있었고, 산림청에서는 4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77배에 달하는 2만ha에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수탈된 아름드리 나무들과 6.25 전쟁 중 불타고 피폐해진 산림복구를 위해 해마다 나무를 심고 가꾸어 오늘날의 치산녹화를 이루어냈지만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반백년 피땀어린 결과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 산림청 통계를 보면 최근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산불발생 건수가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금년 2월까지 총 154건의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307개 크기의 산림 215ha가 피해를 입었다. 두 달간의 10년 평균이 산불발생 66건, 피해면적 42ha를 감안하면 산불은 233% 증가하고 피해면적은 5.1배가 늘었다. 산불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29%,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25%, 성묘객과 담뱃불에 의한 실화가 10%, 산림과 인접한 주택화재에 의한 산불발화가 11%로 나타나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소각산불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번기를 대비하여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을 무분별하게 태우다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서 산림인접지에 텃밭을 일구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어 그에 따른 쓰레기 소각도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계속되는 한파속에서도 메마른 날씨로 인해 건조경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되고 강한 바람이 시간과 장소를 안가리고 불고 있다. 산림내에 쌓여진 낙엽은 바싹 말라 바스락거리고, 물기를 머금고 있어야할 지표면은 흙먼지가 날린다. 아차 하는 순간 불씨가 산림에 옮겨 붙게 되면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에 소각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산림청에서는 2월말부터 4월말까지 매주 300개조 6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주말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논·밭두렁·영농부산물·영농폐기물·쓰레기 등 일체의 소각행위를 단속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중에서도 예외는 없다.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 관리소에서는 산림헬기(12대) 및 드론을 활용하여 관리소별 관할 비행권역내 농․산촌을 대상으로 산불공중계도 활동과 병행하여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헬기를 이용하여 계도 방송을 틀어주고 소각행위가 발견되면 카메라로 촬영하여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나 지자체에 통보하여 즉각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렇게 산림공무원들은 산불로부터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소중한 우리의 숲을 가꾸고 보호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실현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번 봄 홍매화의 향기와 은은한 자태를 우리 산림공무원들도 마음껏 누려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8-03-16

포토뉴스 검색결과

  • [기고]작은 실천들이 모여 이루는 산불예방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연스레 산·숲·계곡을 찾아 캠핑·글램핑 ·차박 등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많아졌다. 이는 산림이 가진 공익적 가치 중 산림휴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는 예이다. 이런 산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시기(4월)의 가장 큰 이슈는 산불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산불 주요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불의 주요 원인이 뭘까? 산림청에서 밝힌 2023년 발생한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28.5%이며, 논 밭두렁·쓰레기·농산폐기물 소각이 21.6%, 여기에 흡연자 및 성묘객 실화까지 합하면 63.4%에 달한다. 결국 산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사람에 의한 실화로 발생한다는 것을확인할 수 있다.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입산자의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청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한편,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2. 1.~5.15.)과 가을철(11. 1.~12.15.)에 사람들이 산에 가는 것을 통제하기도 하고, 산불이 많이발생한 마을을 순찰하며 산불예방 안내방송을 하고 화기를 지닌 입산자를 계도·단속하면서, 산불감시원과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어디서 연기가 나는지 지켜보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몰릴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산불방지인력의 연장근무 및주 말 산불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활동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은 2023년부터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기로 부수어 퇴비로 활용하면 토양비옥도도 증진되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효과도 있으며, 시골 어르신들의 골칫거리도 해결된다. 2024년은 이 제도를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확대하니 산불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1.~4.30.) 동안 주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벚꽃 피는 시기 산을 찾을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산불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산불조심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지말아 달라고 부탁드렸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567건의피해가 발생했고, 그 면적은 4,004ha에 달한다. 매년 여의도 13개 이상 면적의 숲이 산불로 인해 사라지는 셈이다.   산불이 사람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산림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지 알고 산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산불예방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일상 속 산불예방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산에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산불 조심해야 돼!’란 한마디,논·밭을 태우려는 사람이 있을 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에 신청해 보는 건 어때?’란 한마디,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산과 숲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 우리 세대가 자연에서 누린 여가생활을 후대와 함께 할 수 있게 도우리라 믿는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16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산불 위험 최고조, 산림청「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산림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하여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올해 산불 184건(1.1.~3.4.) 중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8일 동안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56일간)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 나설 계획이다. 국민들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고,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연인원 12,500명)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도 이 기간 동안 소관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지역 불법 소각 단속 및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문화재청 : 중요 문화재 산불취약 요인 파악 및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 원전, 가스 등 국가 중요 기간시설 취약요인 점검        환경부 : 국립공원 입산통제 등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하여 줄 것”과 “소각을 하다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1.1.~3.2.)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연인원 2,300명)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3-03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1.1.~3.2.)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연인원 2,300명)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3
  • 강릉국유림,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송이․능이․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 관계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본격 휴가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주부터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단속반은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자리 깨끗이 정리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당부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이러한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로 4명이 적발되었으며, 단속반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8
  • 대형산불의 도화선 드론으로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울진ㆍ강릉과 같은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에 따라,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ㆍ산촌 산림인접지와 같은 국유림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다. 단속사항으로는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논ㆍ밭두렁ㆍ농산물 폐기물ㆍ생활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이며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을 위해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4개조를 운영하며 사전 예방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산불의 발화원인 중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소각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계도ㆍ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봄철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10년 평균 산불 발생 현황: 입산자 실화(34%), 소각산불(29%), 기타 담뱃불ㆍ건축문화재 등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28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이 시기에는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 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자에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강릉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대형산불이 이어지고 있어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으로 봄철 대형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발생에 대비하여 총력대응한다고 밝혔다.  올 3∼4월은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 19 장기화와 제20대 대통령선거 등 사회적 이슈로 인한 산불경각심 이완 및 대응력 분산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어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추진한다.  이 기간에는 매 주말 전 직원이 참여하는 불법 소각 기동단속반 6개조 15명, 산불감시인력 86명을 운영하며, 단속 시 산림드론(무인항공기) 3대를 활용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지역 경작지를 중심으로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에 단속시간을 조정하여 일몰 후에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된 자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박두식)은 “봄철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소각에 의해 발생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절대금지하며,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04
  • 4월 마지막 일요일... 전국 7건 산불 발생 모두 진화완료
    충남 홍성군 갈산면 산불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5일 일요일 전국 대부분이 건조한 가운데 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ㅇ 총 7건(경기 1건, 강원 2건, 충북 1건, 충남 1건, 전북 2건)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2대(산림청 5대, 지자체 14대, 국립공원 1대, 소방 2대), 산불진화인력 487명(산불특수진화대 30명, 산불전문진화대 264명, 산림공무원 83명, 소방56, 기타54)이 신속히 투입되어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ㅇ 충남 홍성(11:33~15:04) : 산불진화헬기 5대, 산불진화인력 90명   ㅇ 경기 포천(12:05~13:45) : 산불진화헬기 3대, 산불진화인력 41명   ㅇ 강원 평창(12:22~13:42) :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인력 49명   ㅇ 전북 완주(13:34~14:15) :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인력 79명   ㅇ 강원 원주(14:32~17:24) : 산불진화헬기 5대, 산불진화인력 120명   ㅇ 충북 청주(16:48~17:40) : 산불진화헬기 3대, 산불진화인력 70명   ㅇ 전북 완주(17:28~17:55) : 산불진화헬기 3대, 산불진화인력 38명  특히, 강원 원주 치악산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차량 진입이 어렵고 급경사지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산림청 초대형헬기 1대를 포함한 총 5대의 산불진화헬기를 신속하게 투입하여 3시간여만에 진화를 완료 할 수 있었다.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치악산 국립공원 산불   산림당국은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방지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림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지난 10년 평균 입산자실화와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한다” 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5
  • 「산불 단계별 동원령」 운영으로 산불대응 강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 등의 증가로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24일부터 산불발생 시 확산상황을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국가 진화자원 총동원 체계를 강화한다. 산불대응 과정을 초기대응과 확산대응으로 구분하고 다시 확산대응은 1∼3단계로 세분제하여 동원령 발령권자, 동원단계 판단, 진화자원별 동원범위 및 규모 등을 구체화하였다. 각 동원단계는 기상상황, 예상되는 피해면적 및 진화시간 등 현장 상황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산불 1단계는 평균풍속 2∼4m/s미만, 예상되는 피해면적 30헥타르(㏊) 미만, 진화시간 8시간 미만에서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초기대응을 하는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진화대원 전체, 관할기관 산불진화 헬기 전체 및 인접기관 헬기 50%, 드론진화대 50%가 투입된다. 산불 2단계는 평균풍속 4∼7m/s미만, 예상 피해면적 100㏊ 미만, 진화시간이 24시간 미만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초기대응 기관의 진화대원 전체, 인접기관 진화대원 50%, 관할기관 및 인접기관 진화헬기 전체, 드론진화대 전체가 투입된다. 산불 3단계는 평균풍속 7m/s 이상으로 대형산불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광역단위의 가용인력 및 진화헬기 등을 총력 동원한다. 한편, 동원령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택 등 주민피해가 우려될 때는 상위 단계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해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지금까지 산불대응 체계는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진화를 목표로 1차적으로 초기 대응 기관의 진화자원 전체가 투입되고, 확산 상황에 따라 인접기관의 가용자원이 차례대로 투입되는 구조로 대형산불로 확산할 경우 추가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산림청은 산불 동원체계 강화와 별도로 건조한 시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만1천여 명을 전국 주요지역에 배치하고, 매 주말 소속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합동 기동단속반 2,600여 명을 편성하여 일제 계도 및 단속활동을 펼쳐 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불이 확산하기 이전에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화자원을 동원하여 초기진화를 도모하고, 산불 대형화에 대비한 대응을 강화했다”라고 말하고,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단계별 대응체계를 정착시켜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들어 산불은 지난주 말까지 216건이 발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가 감소한 수준이나, 지난 20년간 대형산불의 69%가 4월∼5월에 집중되고 있어 산불대응 기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① 산불 1단계 : 예상피해 30㏊ 미만, 자체 진화대원 100%, 진화헬기(자체 100% + 인접기관 50%) ② 산불 2단계 : 예상피해 100㏊ 미만, 인접 진화대원 50%, 진화헬기(자체 · 인접기관 100%) ③ 산불 3단계 : 예상피해 100㏊ 이상, 광역단위 가용 인력 및 진화헬기 총동원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3
  •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입산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생각되어 5월말까지 산불예방과 임산물 보호를 위해 무단입산 및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입산로와 산나물·산약초, 희귀식물 등의 집중 서식지 등의 주변으로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월 중순까지 계도 등 사전홍보를 마쳤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집중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 4명을 추가 선발하는 등 산림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증원 배치하였기에 단속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할 예정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 입산은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성 소장은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이며, 불법행위를 위한 무단입산 및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등의 위험성이 공존하는 만큼 불법채취 근절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22
  • 토요일 전국 4건 산불 발생...산림당국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7일 토요일 강원 평창과 홍천, 전남 여수, 경기 양평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일몰 전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9대 (산림청 3대, 지자체 6대), 산불진화인력 305명(산불전문진화대 84명, 공무원 152명, 소방59, 기타10)이 신속히 투입되어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ㅇ 강원 평창 :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인력 67명 ㅇ 강원 홍천 :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인력 53명 ㅇ 경기 양평 :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인력 46명 ㅇ 전남 여수 : 산불진화헬기 6대, 산불진화인력 139명 금일 발생한 산불 4건의 현장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여수산불의 경우 컨테이너 1동이 전소됐다. 산림당국은 이번 주말 산불방지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림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17
  • 주말 건조한 날씨 속 전국 10건 산불 발생
    전남 광양 산불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주말동안 발생한 산불 10건을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o 산불발생현황 : 경기 1건(파주), 충남 3건(보령, 부여, 서산), 경북 2건(문경, 봉화), 전북 3건(장수, 무주, 완주) 전남 1건(광양) 주말 평균 18~20도 사이의 따듯한 기온으로 낙엽 등 가연물질이 산불에 쉽게 발생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전국에 내려진 상태에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10~14시 사이에 산불이 주로 발생했다. o 건조주의보 : 세종, 대구. 광주, 대전, 서울, 제주, 경남(2), 경북(5), 전남(4), 충북(5), 강원(5), 경기도(16), 전북(2) 산림당국은 주말 간 산불진화헬기 29대 (산림청 10대, 지자체 17대, 경북소방 1대, 충남소방 1대), 산불진화인력 633명(산불전문진화대 334명, 공무원 122명, 경찰 2명, 소방 141명, 기타 34명)을 신속히 투입 및 진화하여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 할 수 있었다. 광양산불의 경우, 발생(11시10분) 후 1시간여만인 12시30분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으나, 불씨가 암석지역으로 비산되어 산불진화헬기를 5대를 추가 투입하여 17시 12분에 최종 산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예방을 위해 주말 산불방지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림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11
  • 산림청 주말 산불방지 기동단속 나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 대책기간(3.13.∼4.18.) 중 산불방지를 위하여 주말(4.10.∼4.11.)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운영되는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제34조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적발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올해 산불발생 건수(187건) 중 소각에 의한 산불(39건)은 21%에 달하고 소각산불의 경우 가해자 대다수가 검거(검거율 75%)되고 있으며, 소각 행위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발생 아울러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 등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매년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이 원인”이라며, “전 직원 특별 기동단속 등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림청 전 직원이 힘을 모으고 있다”라며,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09
  • 정선국유림, 정월대보름 기간 산불방지 총력대응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은 관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 귀성객·민속놀이·무속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2.26~2.28)」을 수립, 산불방지에 총력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를 강화하게 되며, 주요 산불취약지 관리를 위해 산불 감시인력 근무시간을 조정·집중배치(47명)하고 기동단속반 운영(20명)을 통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엄정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등 공조체계를 유지하게 되며, 마을방송 등 지역사회 기반을 활용하여 산불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은 산림공무원, 산불감시 인력의 힘만으로는 예방하기 힘들며, 국민 모두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에 동참하고 앞장서야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켜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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