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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 실시…소통 강화‘박차’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병천)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및 변경 신고 신청업체와의 소통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5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그동안 산림기술용역업 신고는 제출 서류를 위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통해 복잡한 과정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산림기술용역업체 측에서는 업체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기술인회는 지난 5월부터 신규 등록 및 소재지 변경 등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나섰으며, 산림기술용역업체와 소통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 산림기술용역업체 관계자에게 지난해 구축한 산림기술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업체 사업 실적 등록 필요성과 경력관리 등록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산림기술용역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기술인회의 역할도 설명했다.  이에 한 산림용역업체 관계자는 “기술인회의 도움을 받아 법정교육 이행과 사업 실적신고를 함으로써 업체 품질에 좋은 영향을 줄 거 같다”며 현장 방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기술인회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에 속도를 내고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은 “앞으로도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과 모범업체의 안정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7-06
  • 산림기술자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 16일부터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ftims.forest.go.kr)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산림사업 참여인력과 업체의 경력·실적·벌점·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관리대상에는 산림기술자, 산림사업시행업체, 산림기술용역업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전산시스템의 부재로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과 산림기술용역업체 등록 등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을 오프라인과 수기로 처리해왔다.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할 수 있고, 서류의 검증이 완료되면 산림기술자 자격증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체(시행·용역업)는 산림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경력과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실적 신고하여 본인의 경력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산림기술자는 경력이 누적되면 상위 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체는 업체의 실적을 주체적으로 관리하여 입찰 적격심사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산림기술정보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 수행업체의 경력 및 실적 등을 온라인으로 관리하여 민원 편익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2
  • 산림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체 전수조사에 나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다음 달 1일(’22.4.1.)부터 2022년도 상반기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체에 대한 등록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림청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두 달간 전국에 등록된 모든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과 산림 기술용역업체에 대하여 등록요건 적정 여부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의 이중 취업 등 위법행위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림청은 매년 상·하반기별 전국의 산림 관계업체와 산림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 업체와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을 적발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되는 업체는 각각 산림사업법인 2,413개, 국유림영림단 142개, 산림 기술용역업 1,282개이며, 시·도, 산림청 소속 기관별 자체조사반을 편성하여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사업법인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2,413개 업체(△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51개 업체,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059개 업체, △산림토목 337개 업체, △자연휴양림 등 조성 56개 업체, △도시림 등 조성 826개 업체, △숲길 조성·관리 84개)가 등록되어, 산림사업장의 시행업을 도맡아 하고 있다. 국유림영림단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업 기능인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각종 산림사업을 수행한다. 전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은 총 142개 단으로 산림청 소속기관 7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산림 기술용역업은 전국에 총 1,282개 업체(△종합업 86개, △산림경영 530개, △산림 생태공학 494개, △산림휴양 38개, △녹지조경 134개)가 등록되어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 용역을 수행한다.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산림사업을 수행하려면 「산림자원법」 및 「산림기술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운영하여야 한다. 등록요건을 갖춘 건실한 산림분야 업체 운영을 통하여 숙련된 산림기술자가 산림사업을 수행해야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감소하고 고품질의 산림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실 업체의 난립을 막고 사업장 안전과 품질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정당한 경쟁의식과 건강한 경영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수조사 결과로 나타난 법·제도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서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28

산림행정 검색결과

  •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 실시…소통 강화‘박차’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병천)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및 변경 신고 신청업체와의 소통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5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그동안 산림기술용역업 신고는 제출 서류를 위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통해 복잡한 과정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산림기술용역업체 측에서는 업체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기술인회는 지난 5월부터 신규 등록 및 소재지 변경 등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나섰으며, 산림기술용역업체와 소통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 산림기술용역업체 관계자에게 지난해 구축한 산림기술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업체 사업 실적 등록 필요성과 경력관리 등록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산림기술용역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기술인회의 역할도 설명했다.  이에 한 산림용역업체 관계자는 “기술인회의 도움을 받아 법정교육 이행과 사업 실적신고를 함으로써 업체 품질에 좋은 영향을 줄 거 같다”며 현장 방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기술인회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에 속도를 내고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은 “앞으로도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과 모범업체의 안정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7-06
  • 산림기술자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 16일부터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ftims.forest.go.kr)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산림사업 참여인력과 업체의 경력·실적·벌점·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관리대상에는 산림기술자, 산림사업시행업체, 산림기술용역업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전산시스템의 부재로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과 산림기술용역업체 등록 등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을 오프라인과 수기로 처리해왔다.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할 수 있고, 서류의 검증이 완료되면 산림기술자 자격증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체(시행·용역업)는 산림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경력과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실적 신고하여 본인의 경력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산림기술자는 경력이 누적되면 상위 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체는 업체의 실적을 주체적으로 관리하여 입찰 적격심사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산림기술정보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 수행업체의 경력 및 실적 등을 온라인으로 관리하여 민원 편익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2
  • 산림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체 전수조사에 나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다음 달 1일(’22.4.1.)부터 2022년도 상반기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체에 대한 등록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림청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두 달간 전국에 등록된 모든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과 산림 기술용역업체에 대하여 등록요건 적정 여부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의 이중 취업 등 위법행위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림청은 매년 상·하반기별 전국의 산림 관계업체와 산림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 업체와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을 적발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되는 업체는 각각 산림사업법인 2,413개, 국유림영림단 142개, 산림 기술용역업 1,282개이며, 시·도, 산림청 소속 기관별 자체조사반을 편성하여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사업법인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2,413개 업체(△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51개 업체,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059개 업체, △산림토목 337개 업체, △자연휴양림 등 조성 56개 업체, △도시림 등 조성 826개 업체, △숲길 조성·관리 84개)가 등록되어, 산림사업장의 시행업을 도맡아 하고 있다. 국유림영림단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업 기능인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각종 산림사업을 수행한다. 전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은 총 142개 단으로 산림청 소속기관 7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산림 기술용역업은 전국에 총 1,282개 업체(△종합업 86개, △산림경영 530개, △산림 생태공학 494개, △산림휴양 38개, △녹지조경 134개)가 등록되어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 용역을 수행한다.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산림사업을 수행하려면 「산림자원법」 및 「산림기술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운영하여야 한다. 등록요건을 갖춘 건실한 산림분야 업체 운영을 통하여 숙련된 산림기술자가 산림사업을 수행해야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감소하고 고품질의 산림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실 업체의 난립을 막고 사업장 안전과 품질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정당한 경쟁의식과 건강한 경영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수조사 결과로 나타난 법·제도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서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28
  • 산림청 중부지방청, 올해 상반기 산림기술법 위반 5건 적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원수)은 건전한 산림기술 발전 및 품질 높은 산림사업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산림기술법)」위반 행위 총 5건을 적발하였으며, 과태료 4건, 자격정지 1건을 처분하였다.  과태료 처분 4건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폐업 하는 경우 30일 이내 변경신고서를 산림기술인회*에 제출하여야하나, 직원의 입·퇴사 변경신고를 지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 1회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에 처한다.     * 산림기술인회 : 산림기술자 용역업 등록관리 등 산림청 업무 위탁을 실시하는 특수법인 자격정지 처분 1건은, 숲가꾸기 사업장 현장점검 시 적발된 사항으로 감리자 보고서에 작성된 입목본수가 실제 본수와 크게 달라 사실과 다르게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자격정지(6개월) 처분하였다. 김원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술법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인 만큼 산림기술용역업체는 경미한 부주의로 과태료 처분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기 바라며, 올바른 산림기술자 제도 정착과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6-26

산림산업 검색결과

  •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 실시…소통 강화‘박차’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병천)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및 변경 신고 신청업체와의 소통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5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그동안 산림기술용역업 신고는 제출 서류를 위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통해 복잡한 과정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산림기술용역업체 측에서는 업체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기술인회는 지난 5월부터 신규 등록 및 소재지 변경 등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나섰으며, 산림기술용역업체와 소통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 산림기술용역업체 관계자에게 지난해 구축한 산림기술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업체 사업 실적 등록 필요성과 경력관리 등록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산림기술용역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기술인회의 역할도 설명했다.  이에 한 산림용역업체 관계자는 “기술인회의 도움을 받아 법정교육 이행과 사업 실적신고를 함으로써 업체 품질에 좋은 영향을 줄 거 같다”며 현장 방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기술인회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에 속도를 내고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은 “앞으로도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과 모범업체의 안정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7-06
  • 산림기술자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 16일부터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ftims.forest.go.kr)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산림사업 참여인력과 업체의 경력·실적·벌점·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관리대상에는 산림기술자, 산림사업시행업체, 산림기술용역업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전산시스템의 부재로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과 산림기술용역업체 등록 등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을 오프라인과 수기로 처리해왔다.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할 수 있고, 서류의 검증이 완료되면 산림기술자 자격증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체(시행·용역업)는 산림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경력과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실적 신고하여 본인의 경력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산림기술자는 경력이 누적되면 상위 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체는 업체의 실적을 주체적으로 관리하여 입찰 적격심사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산림기술정보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 수행업체의 경력 및 실적 등을 온라인으로 관리하여 민원 편익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2
  • 산림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체 전수조사에 나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다음 달 1일(’22.4.1.)부터 2022년도 상반기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체에 대한 등록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림청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두 달간 전국에 등록된 모든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과 산림 기술용역업체에 대하여 등록요건 적정 여부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의 이중 취업 등 위법행위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림청은 매년 상·하반기별 전국의 산림 관계업체와 산림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 업체와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을 적발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되는 업체는 각각 산림사업법인 2,413개, 국유림영림단 142개, 산림 기술용역업 1,282개이며, 시·도, 산림청 소속 기관별 자체조사반을 편성하여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사업법인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2,413개 업체(△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51개 업체,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059개 업체, △산림토목 337개 업체, △자연휴양림 등 조성 56개 업체, △도시림 등 조성 826개 업체, △숲길 조성·관리 84개)가 등록되어, 산림사업장의 시행업을 도맡아 하고 있다. 국유림영림단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업 기능인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각종 산림사업을 수행한다. 전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은 총 142개 단으로 산림청 소속기관 7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산림 기술용역업은 전국에 총 1,282개 업체(△종합업 86개, △산림경영 530개, △산림 생태공학 494개, △산림휴양 38개, △녹지조경 134개)가 등록되어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 용역을 수행한다.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산림사업을 수행하려면 「산림자원법」 및 「산림기술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운영하여야 한다. 등록요건을 갖춘 건실한 산림분야 업체 운영을 통하여 숙련된 산림기술자가 산림사업을 수행해야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감소하고 고품질의 산림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실 업체의 난립을 막고 사업장 안전과 품질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정당한 경쟁의식과 건강한 경영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수조사 결과로 나타난 법·제도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서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28

포토뉴스 검색결과

  •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 실시…소통 강화‘박차’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병천)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및 변경 신고 신청업체와의 소통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5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그동안 산림기술용역업 신고는 제출 서류를 위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통해 복잡한 과정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산림기술용역업체 측에서는 업체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기술인회는 지난 5월부터 신규 등록 및 소재지 변경 등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나섰으며, 산림기술용역업체와 소통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 산림기술용역업체 관계자에게 지난해 구축한 산림기술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업체 사업 실적 등록 필요성과 경력관리 등록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산림기술용역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기술인회의 역할도 설명했다.  이에 한 산림용역업체 관계자는 “기술인회의 도움을 받아 법정교육 이행과 사업 실적신고를 함으로써 업체 품질에 좋은 영향을 줄 거 같다”며 현장 방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기술인회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에 속도를 내고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은 “앞으로도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과 모범업체의 안정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7-06
  • 산림기술자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 16일부터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ftims.forest.go.kr)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산림사업 참여인력과 업체의 경력·실적·벌점·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관리대상에는 산림기술자, 산림사업시행업체, 산림기술용역업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전산시스템의 부재로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과 산림기술용역업체 등록 등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을 오프라인과 수기로 처리해왔다.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할 수 있고, 서류의 검증이 완료되면 산림기술자 자격증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체(시행·용역업)는 산림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경력과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실적 신고하여 본인의 경력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산림기술자는 경력이 누적되면 상위 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체는 업체의 실적을 주체적으로 관리하여 입찰 적격심사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산림기술정보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 수행업체의 경력 및 실적 등을 온라인으로 관리하여 민원 편익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2
  • 산림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체 전수조사에 나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다음 달 1일(’22.4.1.)부터 2022년도 상반기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체에 대한 등록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림청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두 달간 전국에 등록된 모든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과 산림 기술용역업체에 대하여 등록요건 적정 여부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의 이중 취업 등 위법행위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림청은 매년 상·하반기별 전국의 산림 관계업체와 산림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 업체와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을 적발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되는 업체는 각각 산림사업법인 2,413개, 국유림영림단 142개, 산림 기술용역업 1,282개이며, 시·도, 산림청 소속 기관별 자체조사반을 편성하여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사업법인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2,413개 업체(△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51개 업체,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059개 업체, △산림토목 337개 업체, △자연휴양림 등 조성 56개 업체, △도시림 등 조성 826개 업체, △숲길 조성·관리 84개)가 등록되어, 산림사업장의 시행업을 도맡아 하고 있다. 국유림영림단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업 기능인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각종 산림사업을 수행한다. 전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은 총 142개 단으로 산림청 소속기관 7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산림 기술용역업은 전국에 총 1,282개 업체(△종합업 86개, △산림경영 530개, △산림 생태공학 494개, △산림휴양 38개, △녹지조경 134개)가 등록되어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 용역을 수행한다.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산림사업을 수행하려면 「산림자원법」 및 「산림기술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운영하여야 한다. 등록요건을 갖춘 건실한 산림분야 업체 운영을 통하여 숙련된 산림기술자가 산림사업을 수행해야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감소하고 고품질의 산림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실 업체의 난립을 막고 사업장 안전과 품질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정당한 경쟁의식과 건강한 경영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수조사 결과로 나타난 법·제도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서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28
  • 산림청 중부지방청, 올해 상반기 산림기술법 위반 5건 적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원수)은 건전한 산림기술 발전 및 품질 높은 산림사업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산림기술법)」위반 행위 총 5건을 적발하였으며, 과태료 4건, 자격정지 1건을 처분하였다.  과태료 처분 4건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폐업 하는 경우 30일 이내 변경신고서를 산림기술인회*에 제출하여야하나, 직원의 입·퇴사 변경신고를 지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 1회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에 처한다.     * 산림기술인회 : 산림기술자 용역업 등록관리 등 산림청 업무 위탁을 실시하는 특수법인 자격정지 처분 1건은, 숲가꾸기 사업장 현장점검 시 적발된 사항으로 감리자 보고서에 작성된 입목본수가 실제 본수와 크게 달라 사실과 다르게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자격정지(6개월) 처분하였다. 김원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술법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인 만큼 산림기술용역업체는 경미한 부주의로 과태료 처분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기 바라며, 올바른 산림기술자 제도 정착과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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