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목)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충북도,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접수한다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 사업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임야면적 300㎡이상 5,000㎡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3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1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단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매출감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 17일부터 농협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환수한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시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하게 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은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원)’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지원금은 2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을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바우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에게 이번 바우처 사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바우처 지원 대상 임업인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임업정보
    2021-04-09
  • 아산시,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실시
    아산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임산물 매출 감소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0.5h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를 지원하는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두 가지 바우처를 통해 이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임가당 100만원,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임가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농)업경영체 등록 ▲매출감소 ▲단기소득임산물 재배 면적(임야) 300㎡이상~5000㎡미만으로 경영체등록 유지 등이 있으며 바우처에 따라 지원요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산림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타 지원사업(▲한시생계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 지원 바우처 ▲소규모 농.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과 중복 수급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30일까지며 신청자가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를 지참하고 관할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박일종 산림과장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21-04-09
  • 4.12일부터 임업인 바우처 신청·접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12일부터 바우처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는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1만 4천 임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 바우처란?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내놓은 지불보증서 임업인 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되며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는 매출 감소 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4,000임가에 백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21년 4월 1일 현재로 경영체를 유지    -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한 임가에 지원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0.5ha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10,000임가에 30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2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되어 있고 ‘21년 4월 1일 현재 경영체로 유지하고 있으며 농·산촌에 거주한 임가에 지원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임가는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인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구(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바우처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영주는 지정된 농협에 방문하여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관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 (농협중앙회) 본인 수령 원칙,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위임장을 받아 수령 가능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하다. (타 지원금 중복)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을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없으며,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소규모 바우처(소규모 농가·어가·임가) 간 같은 유형의 바우처 중복은 제한되나 타 유형의 그중 하나와는 중복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 바우처를 수령한 자도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5월 중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고령 임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08

산림행정 검색결과

  • 충북도,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접수한다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 사업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임야면적 300㎡이상 5,000㎡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3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1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단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매출감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 17일부터 농협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환수한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시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하게 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은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원)’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지원금은 2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을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바우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에게 이번 바우처 사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바우처 지원 대상 임업인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임업정보
    2021-04-09
  • 아산시,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실시
    아산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임산물 매출 감소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0.5h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를 지원하는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두 가지 바우처를 통해 이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임가당 100만원,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임가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농)업경영체 등록 ▲매출감소 ▲단기소득임산물 재배 면적(임야) 300㎡이상~5000㎡미만으로 경영체등록 유지 등이 있으며 바우처에 따라 지원요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산림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타 지원사업(▲한시생계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 지원 바우처 ▲소규모 농.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과 중복 수급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30일까지며 신청자가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를 지참하고 관할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박일종 산림과장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21-04-09
  • 4.12일부터 임업인 바우처 신청·접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12일부터 바우처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는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1만 4천 임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 바우처란?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내놓은 지불보증서 임업인 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되며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는 매출 감소 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4,000임가에 백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21년 4월 1일 현재로 경영체를 유지    -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한 임가에 지원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0.5ha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10,000임가에 30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2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되어 있고 ‘21년 4월 1일 현재 경영체로 유지하고 있으며 농·산촌에 거주한 임가에 지원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임가는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인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구(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바우처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영주는 지정된 농협에 방문하여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관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 (농협중앙회) 본인 수령 원칙,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위임장을 받아 수령 가능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하다. (타 지원금 중복)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을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없으며,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소규모 바우처(소규모 농가·어가·임가) 간 같은 유형의 바우처 중복은 제한되나 타 유형의 그중 하나와는 중복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 바우처를 수령한 자도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5월 중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고령 임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08

임업정보 검색결과

  • 충북도,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접수한다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 사업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임야면적 300㎡이상 5,000㎡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3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1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단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매출감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 17일부터 농협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환수한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시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하게 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은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원)’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지원금은 2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을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바우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에게 이번 바우처 사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바우처 지원 대상 임업인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임업정보
    2021-04-09
  • 아산시,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실시
    아산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임산물 매출 감소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0.5h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를 지원하는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두 가지 바우처를 통해 이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임가당 100만원,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임가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농)업경영체 등록 ▲매출감소 ▲단기소득임산물 재배 면적(임야) 300㎡이상~5000㎡미만으로 경영체등록 유지 등이 있으며 바우처에 따라 지원요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산림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타 지원사업(▲한시생계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 지원 바우처 ▲소규모 농.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과 중복 수급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30일까지며 신청자가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를 지참하고 관할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박일종 산림과장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21-04-09
  • 4.12일부터 임업인 바우처 신청·접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12일부터 바우처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는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1만 4천 임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 바우처란?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내놓은 지불보증서 임업인 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되며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는 매출 감소 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4,000임가에 백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21년 4월 1일 현재로 경영체를 유지    -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한 임가에 지원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0.5ha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10,000임가에 30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2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되어 있고 ‘21년 4월 1일 현재 경영체로 유지하고 있으며 농·산촌에 거주한 임가에 지원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임가는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인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구(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바우처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영주는 지정된 농협에 방문하여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관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 (농협중앙회) 본인 수령 원칙,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위임장을 받아 수령 가능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하다. (타 지원금 중복)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을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없으며,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소규모 바우처(소규모 농가·어가·임가) 간 같은 유형의 바우처 중복은 제한되나 타 유형의 그중 하나와는 중복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 바우처를 수령한 자도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5월 중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고령 임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08

포토뉴스 검색결과

  • 충북도,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접수한다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 사업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임야면적 300㎡이상 5,000㎡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3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1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단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매출감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 17일부터 농협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환수한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시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하게 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은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원)’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지원금은 2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을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바우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에게 이번 바우처 사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바우처 지원 대상 임업인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임업정보
    2021-04-09
  • 아산시,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실시
    아산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임산물 매출 감소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0.5h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를 지원하는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두 가지 바우처를 통해 이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임가당 100만원,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임가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농)업경영체 등록 ▲매출감소 ▲단기소득임산물 재배 면적(임야) 300㎡이상~5000㎡미만으로 경영체등록 유지 등이 있으며 바우처에 따라 지원요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산림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타 지원사업(▲한시생계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 지원 바우처 ▲소규모 농.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과 중복 수급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30일까지며 신청자가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를 지참하고 관할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박일종 산림과장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21-04-09
  • 4.12일부터 임업인 바우처 신청·접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12일부터 바우처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는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1만 4천 임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 바우처란?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내놓은 지불보증서 임업인 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되며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는 매출 감소 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4,000임가에 백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21년 4월 1일 현재로 경영체를 유지    -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한 임가에 지원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0.5ha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10,000임가에 30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2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되어 있고 ‘21년 4월 1일 현재 경영체로 유지하고 있으며 농·산촌에 거주한 임가에 지원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임가는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인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구(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바우처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영주는 지정된 농협에 방문하여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관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 (농협중앙회) 본인 수령 원칙,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위임장을 받아 수령 가능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하다. (타 지원금 중복)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을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없으며,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소규모 바우처(소규모 농가·어가·임가) 간 같은 유형의 바우처 중복은 제한되나 타 유형의 그중 하나와는 중복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 바우처를 수령한 자도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5월 중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고령 임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0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