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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
      산림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6건 351,882㎡의 신규 무단점유지가 확인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으로 47%,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2
  • 국유림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 및 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국유림 내 농경용 무단점유지 근절을 위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단점유지란 국유재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관내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99%의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리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단속에 앞서 대상지 인근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여 무단점유자들에게 사전 공지 후 산림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항공사진과 기존 무단점유지 자료를 바탕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스마트장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해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에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자연 탄소흡수원의 93%를 차지하는 탄소 저장고이기에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하여 이상기후에 맞서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19
  • 삼척국유림관리소, 농경·주거용 무단 점유지 특별 점검 실시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이하 “무단점유지”)에 대해 신규·지속 점유 방지 및 시설물 설치 현황점검을 위해 농경·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무단점유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농경·주거용을 대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5~6월, 2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7~9월, 3개월간)에 나눠 점검할 계획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특별점검 계획을 사전통보하고 현장방문하여 자진점유·경작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한 후 순차적으로 복구 조림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단점유 의심지 순찰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유림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사항으로, 이번 농경·주거용 특별점검을 통해 점유 면적 확대 및 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등 무단점유지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15
  •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3년 국유림 내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은 단양국유림관리소가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점유자 면담 및 계도 등 국유림 점유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2023년 4월∼6월, 3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2023년 7월∼9월, 3개월간)에 나누어 점검할 계획으로 총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을 통해 무단점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국유림의 신규 점유와 추가 훼손을 방지하여 무단 점유의 근절 및 국유림의 활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1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8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06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하여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6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24
  • 양양국유림관리소 금년도 대부지 실태조사 종료 결과 적의처리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양양, 고성, 속초지역의 국유림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부지를 관리하므로 국민의 소득증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2012. 5월부터9월말까지 완료하였다. 현재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대부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은 전체 282건 4,442㏊로서, 용도별로는 산업용 159건, 공공용 56건, 공용 34건, 공익용 13건, 농경용 6건, 광업용 5건, 주거용 5건, 골프장 2건, 목축용 1건, 종교용 1건, 기타용 1건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중 금년도 실태조사 대상 및 완료지는 공공용 13건, 공용 7건, 산업용 43건, 농경용 6건, 광업용 5건, 주거용 3건, 골프장 2건, 목축용 1건, 기타용 1건, 전년도 “불량” 및 “경고”로 평가된 대부지 4건을 포함하여 전체 85건을 조사 완료하였다. 특히 금년도 실태조사는 대부지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북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대부허가 처리의 적정여부, 목적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상황 및 성공가능성 여부, 무단시설 및 대부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체납여부 등 각 항목을 실태조사 체크리스트에 의거 조사하였으며, 85건 중 금번에 불량 또는 경고로 평가된 5건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청문과 시정명령을 거쳐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으로 순찰과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무단점유 행위를 사전 방지하고, 무단점유지 발견 시는 즉시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2-10-10
  •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국유림 대부ㆍ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양양, 속초, 고성지역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지에 대하여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활하고 있는 2012년 현재 대부 및 사용허가지는 총 281건 44,834,516㎡으로 용도별 건수로는 산업용 165건(921,374㎡), 공공용 59건(1,114,588㎡), 공용 25건(6,789,853㎡), 공익용 12건(35,135,427㎡), 농경용 6건(9,006㎡), 광업용 5건(25,047㎡), 골프ㆍ스키장 4건(307,431㎡), 주거용 3건(1,212㎡), 기타용 1건(20,495㎡)이다.  이중 금년도 실태조사는 오는 4월 착수하여 10월말까지 총 81건 1,614,287㎡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20건 66,856㎡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61건 1,547,431㎡를 조사ㆍ완료할 방침이다. 본 실태조사는 2개의 조사반을 편성ㆍ집중 조사하여 기간 내 완료 할 예정이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대부계약 체결 재산의 전대,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및 무단 형질변경 등 국유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의 사례가 발생 시는 계약해지와 허가취소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사법처리와 원상복구명령 조치를 취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국유재산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재산이 아닌 모든 국민의 재산으로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정당한 절차와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질 때 지역주민 소득창출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만큼 수 대부ㆍ사용 허가자는 보다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대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뉴스광장
    2012-08-19
  •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양양, 속초, 고성지역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지에 대하여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가 관리하고 있는 2012년 2월말 기준 대부 및 사용허가지는 총 281건 44,834,516㎡으로 용도별 건수로는 산업용 165건(921,374㎡), 공공용 59건(1,114,588㎡), 공용 25건(6,789,853㎡), 공익용 12건(35,135,427㎡), 농경용 6건(9,006㎡), 광업용 5건(25,047㎡), 골프ㆍ스키장 4건(307,431㎡), 주거용 3건(1,212㎡), 기타용 1건(20,495㎡)이다.  금년도 실태조사는 오는 4월부터 10월말까지 총 81건 1,614,287㎡에 대하여 실시하며, 조사반을 조사반장 외 5명으로 편성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대부계약 체결 재산의 전대,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및 무단 형질변경 등 국유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의 사례가 적발 될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허가취소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사법처리와 원상복구명령 조치를 취해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국유재산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재산이 아닌 국민의 재산으로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정당한 절차와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질 때 지역주민 소득창출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만큼 수 대부․사용 허가자는 보다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대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뉴스광장
    2012-04-12
  • 동부지방산림청 국유재산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허경태)은 3월 말부터 “2011년 말까지 공용, 공공용, 산업시설용, 광업용, 농경용, 주거용 등으로 대부하고 있는 1,805건 14,612ha의 대부지 중 362건 5,774ha 대하여 대부지 실태조사를 금년 10월말까지 완료목표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 대부지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실대부지를 정리 또는 시정함으로써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국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부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금년 대부지 실태조사는 대부허가처리의 적정여부, 목적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상황 및 성공가능 여부, 무단시설 및 대부 목적 외 사용, 권리양도 및 전대사실 유무, 대부료 체납여부, 현지 일반관리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대부지는 용도별로는 산업용 932건(52%), 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 572건(32%), 광업용 150건(8%), 농경용 54건(3%) 등 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2011년은 전년도에 비해 54건이 많은 1,805건이 대부되었다.     ※ 대부지 변동추이: (’09) 1,775건 → (’10) 1,751건→ (’11) 1,805건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금년도 대부지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유지 활용효율을 높이고,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2-03-27
  • 경북도, 생태자원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
    경북도의 생태지도가 새로 그려질 전망이다. 경북도는 지금까지 보존 치중의 생태자원에 대한 인식을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사람을 끌어들이고 돈이 되게 하는 관광상품으로 육성하여야 할 자산으로 전제하고, 도내 우수한 생태자원을 발굴·브랜드화하는 일에 팔을 걷고 나섰다. 그간 도가 공을 들여온 사업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이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상주시 도남동 123천여㎡에 1,085억원의 국비를 들여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착공하였다. 낙동강생물자원관이 완공되면 낙동강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연구 할 뿐만 아니라 전시·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영남권의 생태관광 거점으로 자림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는 경북도와 영양군의 끈질긴 유치작전으로 우여곡절 끝에 유치 및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으로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도와 시군,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2006년 사업구상 이후 환경부 예타대상사업에서 고배를 마시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재 도전 후 이룩해 낸 성과이기에 관련 공무원들의 열정이 돋보인 쾌거라 할 수 있다. 국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는 지금까지 개발에서 소외받은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는 영양군 일원 211만여㎡에 1,069억원의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국책사업이다. 내년도에 실시설계 및 부지를 매입하여 2013년부터는 공사에 들어가 2015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멸종위기종의 증식·복원연구센터, 자연적응 연구시설과 전시·교유시설로서 명실공히 멸종위기 동식물의 R&D 메카로 우뚝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의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규정에 따라 생물주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물다양성 R&D사업을 선점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경북도는 현재 봉화에 조성중인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영주 예천에 조성중인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와 연계하여 생태관광사업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이다. 또 하나 경북도가 올해 수확한 큰 성과로 '상주공검지의 국가 지정논습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논습지가 국가습지로 지정된 것은 상주공검지가 최초이며, 이는 대구경북을 통틀어 국가습지로 지정된 첫 번째 습지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상주공검지는 1400년 전 삼한시대에 축도된 농경용 저수지로 제천의 의림지, 김제의 벽골제와 더불어 조선시대 3대 저수지로 그 역사가 깊고 문화적 가치가 높아 이미 도 기념물로 지정·관리되어온 인공습지다. 공검지에는 말똥가리, 수리부엉이 등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이 다수 식생하고 있는 등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곳으로 경북도는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뛰어난 자연경관과 수백여 종의 희귀식물이 분포하고 산양과 수달, 매 등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울진 왕피천을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하여 세계적 생태관광 명소로 육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현재 사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의 청정이미지가 부각되고 유네스코 로고를 활용한 지역특산물의 가치증대로 이어져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울릉도·독도 및 동해안 일대 세계지질공원 지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자원을 활용한 도민 휴식·체험공간사업으로 자연생태공원조성(20개소, 228억원), 생태탐방로 조성(5개소, 22억원), 영남옛길 생태 투어(6회, 30백만원) 등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 향후 5년내에 경북 전역이 생태관광지로 조성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국립울릉도·독도생태체험관(울릉도, 470억원) 건립사업도 국회의원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국비활동을 한 결과 27억원을 예결위에 반영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북도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은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이 낙동강 살리기 포스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연안 그랜드 마스터플랜사업, 2015년에 개최되는 세계물포럼과 연계되어 낙동강이 단순한 유수기능에서 문화와 산업이 서로 어우러져 연구·생산·관광 등 복합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앞으로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온 생태의 보고인 백두대간·낙동정맥과 산촌에 골골이 원시의 자연을 간직한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을 발굴 생태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1-12-26
  • “충주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엄격하게 관리”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종갑)는 7월부터 11월말까지 충주국유림관리소 5개시군(충주시,괴산군,음성군,진천군,증평군)에 산재한 국유재산 무단점유지(65건, 252,462㎡) 및 ’09~’11년 사유림매수지(15건, 1,533,352㎡)를 대상으로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기존 무단점유지 및 신규 매입재산, 그리고 국유림 주변 불법산지전용 등에 대하여 당초 점유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추가로 점유된 부분은 없는지 점유상태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무단점유지에 대해 15건(농경용 9건, 주거용 1건, 진입로 2건, 종교용 1건, 축산용 1건, 기타용도 1건)을 적발하여 불법으로 사용한 무단점유지 14건에 대해서는 변상금 조치를 실시하고 5년 이내 산림을 용도 변경한 무단점유지 1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변상금부과 등 의법 조치와 아울러 산지로 복원하도록 조치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내년부터 무단점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불법무단점유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무단점유지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점유지 실태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계(043­850­0320~0323)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뉴스광장
    2011-11-11
  • 양양국유림관리소 대부지 실태조사 완료 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양양, 고성, 속초지역의 국유림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부 관리하여 국민의 소득증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실태 일제조사를 완료하였다. 현재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대부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은 전체 287건, 4,485ha로서, 용도별로는 공용 25건, 공공용 66건, 공익용 12건, 산업용 166건, 광업용 5건, 농경용 7건, 주거용 3건, 기타용 2건, 목축용 1건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중 금년도 실태조사 대상 및 완료지는 공용 5건, 공공용 10건, 산업용 25건, 광업용 1건, 주거용 2건, 경작용 4건, 기타 1건  전년도 “불량” 및 “경고”로 평가된 대부지를 포함(7건)하여 전체48건을 5월부터 9월말까지 조사 완료하였다. 금번 실태조사에서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특별 실태조사를 병행함으로서 대부허가 처리의 적정여부, 목적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상황 및 성공가능성 여부, 무단시설 및 대부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체납여부 등 각 항목을 실태조사 체크리스트에 의거 빠짐없이 조사하였으며, 48건 중 경고 또는 불량으로 평가된 7건에 대하여 처리규정에 따라 청문과 시정명령을 거쳐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점검을 통하여 무단점유를 사전 방지하고, 무단점유지 발견 시는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1-10-06
  •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로 이용의 효율성 제고”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장관웅)는 국유림 대부지의 사용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실 대부지는 시정 또는 정리하는 등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유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1년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를 일제히 실시 완료하였다. 지난 4월부터 8월초까지 실시된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사용실태를 현지 조사하여 문제점을 색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국유재산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사업이 부실한 대부지는 시정 또는 경고조치하고 경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대부지는 취소 후 산림으로 원상 복구하는 등 공정한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실시하였다. 현재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 대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은 전체 114건, 347ha로서, 공용, 공공용, 통신시설을 제외한 금년도 대부지 실태조사 한 용도별 건수, 면적은 산양삼 또는 산채재배 등 28건 84ha, 기타 농경용 등으로 4건 1ha, 이다. 이중 금년도 실태조사 대상지 32건 중 3건 면적 11ha에 대하여는 경고 및 미사용 임지에 대하여 반환토록 조치하였으며, 29건 면적 74ha에 대하여는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편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이번 실태조사 시 국유림 불법훼손, 무단점유지 예방단속, 산지정화 등을 병행하여 국민의 재산인 국유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1-08-19
  • 국유림 대부 이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홍명세)은 대부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유림 이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오는 10월말까지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산림청과 소속 4개 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대전시, 충청남·북도 내 목축용, 광업용, 농경용 대부지 등 504건, 1,709㏊를 조사하게 된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목적사업의 추진상황 및 성공가능여부, 무단시설이나 대부 목적 외의 타용도 사용,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여부, 관리상태 등이며,  사업계획서, 대부지 실측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대조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부실대부지 등에 대하여는 사례별 처리기준에 따라 현지지도, 시정조치, 청문, 대부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체납대부지, 목축용, 산업용 대부지 등 중점관리 대부지 등은  다른 지방산림청과 교차 조사하여 대부지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상 문제점 발굴․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이루어진 대부지 실태조사에서는 조사대상 623건의 13%인 82건이 불량이나 경고인 부실대부지로 조사되었고, 80건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하였고, 2건은 대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다.     홍명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대부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  대부지에 대하여는 적절한 시정조치와 엄격한 사후관리로 국유림 이용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1-07-07
  • 산림청 국유재산, 대대적 실태조사 진행중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영계)에서는 대부․사용허가 및 무단점유된 1,216건 811ha의 국유재산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이용 및 엄정한 국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60여명의 국유재산 관리 인력을 투입해 10월말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유재산 관계법령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재산 288건, 730ha에 대한 실태조사는 대부지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 현장지도를 하는 한편,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를 선별하여 대부취소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대부료 체납액 해소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고 있다. 또한 대부지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고히 하고 국유림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적법 절차 없이 주거 및 농경용 등으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928건, 81ha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산림으로 되돌릴 수 있는 대상지를 최대한 선별하여 복구하고, 공공용 도로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 사용이 가능한 대상지는 대부 사용허가를 적극 검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동안 실태조사를 통해 새로이 발견하였거나, 기존에 점유되고 있던 농경용 및 시설물 무단점유지 25건, 2.6ha에 대해 7천 30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여 산림으로 복구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권영계 소장은 “국유재산의 사용 수익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서울국유림관리소는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엄정한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국유재산 사용 수익과 관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1-06-14
  • 삼척국유림관리소, 해빙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정병걸)는 매년 해빙기를 기점으로 산림 주변 농경지 개간으로 인한 국유림 경계 침범, 고로쇠나무 수액 불법 채취 등의 산림 내 불법훼손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1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빙기 산림피해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6명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10여명으로 구성된 ‘산림피해 특별단속반’을 산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설 연휴 기간 이후에는 산림보호 감시원 100여명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    ❍ 산림피해 우려지 및 인․허가지역 등 집중단속    ❍ 소나무 조경수 캐기 현장 및 도로공사현장 등 입목 캐기 우려 현장    ❍ 고로쇠나무 생육지 및 고로쇠나무 수액채취 허가 현장의 불법행위 등    ❍ 산림 내 무속행위 및 불법 시설물 설치․점유하는 행위 단속    ❍ 농경용 관련 불법 산지전용행위 등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에는 산림관서에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산림피해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1-01-24
  • 중부산림청, 3월말까지 해빙기 틈탄 불법 산림훼손 단속!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해빙기를 맞아 농경용 개간 등 불법 산림훼손 행위 및 고로쇠나무 수액 등에 대한 불법 채취가 우려됨에 따라 1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중부지방산림청과 소속 4개의 국유림관리소별로 구성된 5개의 단속반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북도 관내 국유림을 다니며 해빙기 산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점검, 단속한다.   해빙기에는 영농과 함께 각종 인허가 사업지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고로쇠수액 채취, 나무 캐기도 이루어지는 시기여서 도로공사현장 등 각종 허가지, 고로쇠나무 생육지, 산림인접 지역의 훼손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관내 사역중인 157명의 산림보호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산림피해 단속과 함께 해빙기 낙석의 위험이 있는 임도,산림과 접한 지역의 논․밭두렁 소각 등도 함께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 뉴스광장
    2011-01-24

산림행정 검색결과

  •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
      산림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6건 351,882㎡의 신규 무단점유지가 확인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으로 47%,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2
  • 국유림 내 대면적 무단점유지 산림복구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국유재산 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점유지 근절을 위해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 실태조사 중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1960년대부터 농경용으로 사용되었던 대면적 무단점유지(15,024㎡/ 약 축구장 2개 크기)를 적발하였다. 발견 즉시 경작을 금지시키고, 무단점유자(실경작자)에게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무단점유지는 2024년 봄철 복구 조림할 예정이다.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농경 목적의 무단점유지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정리하고 복구 조림하여 무단점유 재발을 방지하는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금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조림 식재시기를 고려하여 2024년 봄철까지 복구조림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며,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유림으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국유림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 및 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국유림 내 농경용 무단점유지 근절을 위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단점유지란 국유재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관내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99%의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리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단속에 앞서 대상지 인근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여 무단점유자들에게 사전 공지 후 산림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항공사진과 기존 무단점유지 자료를 바탕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스마트장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해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에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자연 탄소흡수원의 93%를 차지하는 탄소 저장고이기에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하여 이상기후에 맞서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19
  • 삼척국유림관리소, 농경·주거용 무단 점유지 특별 점검 실시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이하 “무단점유지”)에 대해 신규·지속 점유 방지 및 시설물 설치 현황점검을 위해 농경·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무단점유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농경·주거용을 대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5~6월, 2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7~9월, 3개월간)에 나눠 점검할 계획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특별점검 계획을 사전통보하고 현장방문하여 자진점유·경작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한 후 순차적으로 복구 조림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단점유 의심지 순찰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유림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사항으로, 이번 농경·주거용 특별점검을 통해 점유 면적 확대 및 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등 무단점유지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15
  •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3년 국유림 내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은 단양국유림관리소가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점유자 면담 및 계도 등 국유림 점유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2023년 4월∼6월, 3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2023년 7월∼9월, 3개월간)에 나누어 점검할 계획으로 총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을 통해 무단점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국유림의 신규 점유와 추가 훼손을 방지하여 무단 점유의 근절 및 국유림의 활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1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8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06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하여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6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24
  • 인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개인, 법인, 지방자치단체 등 대부·사용허가 체결된 국유림에 대해 금년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제국유림관리소는 매년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상황에 맞게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올해 실태조사는 총 37건, 47ha에 대한 공익용, 기반시설용, 농경용, 주거용, 임업소득사업용 목적으로 계약 체결되어있는 허가지에 대해 작년 실태조사 시 지적사항이 있는 허가지, 2년 이상 실태조사 미실시한 허가지 등에 대해 관리현황, 타 용도 사용여부, 무단시설 유무, 목적사업 수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타 지방 산림청과 교차 실태조사를 통해 실태조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등 대부지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국유림 활용의 건강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3-13
  • 국유림 보호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사유지와 국유림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관내 210개 개소에 경계표주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산62번지(100ha)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 곡점 등 210개소에  콘크리트 경계 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구분을 명확하게 하였다.  금년도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통해 국유림을 주거용 및 농경용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14곳을 적발하였으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조치와 함께 무단점유지는 산림으로 복구 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는 “국유림 내 불법행위와 무단점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경계표주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유림 내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08-20
  •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신청 서두르세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한강수계 이남 지역의 국유임야를 경영․관리하는 산림청 산하 국가기관으로「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이하 “임시특례”라 한다)」신고․접수를 2017년 9월 27일에 마감한다. 임시특례는 10년이상 주거용, 종교용, 농경용도로 동일인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계속 점유한 경우이며, 근거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임시특례 적용 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시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2005년 9월 27일 이전 촬영한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발급) 및 무단점유 용도에 따라 종교단체 입증서류, 농지원부 등을 첨부하여 수원국유림관리소로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임시특례를 통하여 적용대상지로 확인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무단점유지를 대부지로 전환하여 당초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는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원국유림관리소의 경우 현재까지 20여 점유지가 적용대상으로 분류되었다며 신고종료시기가 막바지이므로 서둘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9-04
  • 중부지방산림청, 무단점유 국유림 양성화 신청 받습니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10년 이상 무단으로 국유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대부지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 특례는 금년 9월 27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서둘러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대상은 주거용· 종교용 시설부지· 농경용으로 10년이상 동일인(상속인 포함)이 계속 무단점유 하고 있는 국유림이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심사위원회는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다. 용도별 적용 기준은 농경용은 특별시·광역시 지역 5,000㎡이하, 그 외 지역 10,000㎡ 이하인 지역, 주거용은 특별시·광역시 지역 500㎡이하, 그 외 지역 1,000㎡이하, 종교용은 2,000㎡이내이다. 제출 서류로는 국유림 무단점유·사용 신고서, 임시특례 시행일(‘15.9.28.) 기준 10년전에 촬영된 항공사진(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 농지원부 등이 있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대상이 되는 국민들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규제완화가 불법적인 국유림 무단점유가 양성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6-14
  • 「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 임시특례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에서는 국유림을 10년이상 무단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중「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시특례를 오는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 특례”에 10년이상 무단 점유하고 있는 농경용, 주택용, 종교용 중 산림으로 원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사를 통하여 대부지로 전환 허용될 수 있도록 개정(2015.3.27.)하였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로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한 후 대부 계약 체결·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임시특례 운영은 2017년 9월 27일로 신청이 마감된다.   ※ 용도별 적용기준: 주거용(시 지역: 500㎡이내, 그 외: 1,000㎡이내), 종교용(2,000㎡이내)                                    농지용((시 지역:  5,000㎡이내, 그 외: 10,000㎡이내)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임시특례 한시적 운영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화 및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자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림현장 조사 시 국민들과의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규제과제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해당지역: 대전, 세종,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부여국유림관리소(041-850-5031〜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5-29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지를 대부지로 전환해드려요!
    산림청은 국유림 무단사용 일부(농경용, 주택용, 종교용)에 대하여 대부지로 전환허용해줌으로서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감을 대폭  해소해 줄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아홉번째 홍보과제로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 특례”에 10년이상 무단 점유하고 있는 농경용, 주택용, 종교용 중 산림으로 원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사를 통하여 대부지로 전환 허용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서, 국민 불편 해소 및 대부지 전환해 권리를 명확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6,70년대 생활이 어려운 시절, 산지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 산에서 농지를 개간하는 무단 점유지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공식적으로 대부받는 비용보다 비싼 변상금이 발생되었으며, 국유림 무단점유자에게는 권리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경제 부담을 해소 시켜주며, 국유림 무단 점유지를 적극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규제완화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 가치실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부여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1-830-5011~1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11
  • 동부지방산림청, 무단점유 국유림 대부 신청하세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라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국유림의 경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에 따라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지, 농지로 10년 이상 무단 점유된 국유림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대하여 지목을 현실화하고 국유림을 대부한다. 적용기준은 ▲주거용 시설부지는 특별시ㆍ광역시는 5백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천 제곱미터 이하 ▲종교용 시설부지는 2천 제곱미터 이하 ▲농지는 특별시ㆍ광역시는 5천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이다.  ※ 전국의 주거용․종교용․농경용 무단점유지 현황: 4,477건 539ha(전체 5,672건 694ha) 임시특례 대상지에 해당되는 경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있는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지조사 및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적용 가능하다고 결정된 대상지의 경우에는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등 측량을 실시한 후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하게 된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은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제도가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며 “합법적인 국유림 사용을 원하는 무담점유자들은 서둘러 신청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5-10-08
  • 남부지방산림청, 무단점유 국유림 합법적으로 이용하세요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정호)에서는 10년이상 주거․종교용 부지나 농지로 무단 점유돼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이상 계속 점유한 사람에게 한해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는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대상은 주거용의 경우 시 지역 500㎡ 이내, 그 외의 지역 1천㎡ 이내, 종교용은 2천㎡ 이내, 농경용은 시 지역 5천㎡, 그 외 지역 1만㎡ 이내 점유지역이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재출해야한다. 신고서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하고 ,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임시특례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최종 결정권한을 민간 전문가에게 위임한 것이다. 남부지방산림청 배정호청장은 “임시특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적용을 받으려는 분들은 신고서 제출을 서둘러 달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국유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5-09-25
  •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로 이용의 효율성 제고”
    북부지방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박병성)는 국유림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유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를 일제히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실시된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사용실태를 현지 조사하여 문제점을 색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국유재산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사업이 부실한 대부지는 시정 또는 경고조치하고 경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대부지는 취소 후 산림으로 원상 복구하는 등 공정한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실시하였다. 현재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 대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은 전체 176건, 371ha로서, 금년도 대부지 실태조사 대상 용도별 건수, 면적은 공공용, 산업용, 농경용으로 총 62건 92ha이다. 이중 현재까지 36건조사 완료하였으며, 10월 말까지 나머지 대부지에 대하여도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이번 실태조사 시 국유림 불법훼손, 무단점유지 예방단속, 산지정화 등을 병행하여 국민의 재산인 국유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5-07-29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국유림 내 대면적 무단점유지 산림복구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국유재산 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점유지 근절을 위해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 실태조사 중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1960년대부터 농경용으로 사용되었던 대면적 무단점유지(15,024㎡/ 약 축구장 2개 크기)를 적발하였다. 발견 즉시 경작을 금지시키고, 무단점유자(실경작자)에게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무단점유지는 2024년 봄철 복구 조림할 예정이다.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농경 목적의 무단점유지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정리하고 복구 조림하여 무단점유 재발을 방지하는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금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조림 식재시기를 고려하여 2024년 봄철까지 복구조림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며,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유림으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국유림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 및 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국유림 내 농경용 무단점유지 근절을 위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단점유지란 국유재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관내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99%의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리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단속에 앞서 대상지 인근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여 무단점유자들에게 사전 공지 후 산림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항공사진과 기존 무단점유지 자료를 바탕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스마트장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해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에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자연 탄소흡수원의 93%를 차지하는 탄소 저장고이기에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하여 이상기후에 맞서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19
  • 삼척국유림관리소, 농경·주거용 무단 점유지 특별 점검 실시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이하 “무단점유지”)에 대해 신규·지속 점유 방지 및 시설물 설치 현황점검을 위해 농경·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무단점유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농경·주거용을 대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5~6월, 2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7~9월, 3개월간)에 나눠 점검할 계획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특별점검 계획을 사전통보하고 현장방문하여 자진점유·경작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한 후 순차적으로 복구 조림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단점유 의심지 순찰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유림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사항으로, 이번 농경·주거용 특별점검을 통해 점유 면적 확대 및 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등 무단점유지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15
  •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3년 국유림 내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은 단양국유림관리소가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점유자 면담 및 계도 등 국유림 점유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2023년 4월∼6월, 3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2023년 7월∼9월, 3개월간)에 나누어 점검할 계획으로 총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을 통해 무단점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국유림의 신규 점유와 추가 훼손을 방지하여 무단 점유의 근절 및 국유림의 활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1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8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06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하여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6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24

산림환경 검색결과

  •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
      산림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6건 351,882㎡의 신규 무단점유지가 확인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으로 47%,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2

포토뉴스 검색결과

  •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
      산림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6건 351,882㎡의 신규 무단점유지가 확인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으로 47%,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2
  • 국유림 내 대면적 무단점유지 산림복구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국유재산 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점유지 근절을 위해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 실태조사 중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1960년대부터 농경용으로 사용되었던 대면적 무단점유지(15,024㎡/ 약 축구장 2개 크기)를 적발하였다. 발견 즉시 경작을 금지시키고, 무단점유자(실경작자)에게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무단점유지는 2024년 봄철 복구 조림할 예정이다.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농경 목적의 무단점유지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정리하고 복구 조림하여 무단점유 재발을 방지하는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금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조림 식재시기를 고려하여 2024년 봄철까지 복구조림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며,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유림으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국유림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 및 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국유림 내 농경용 무단점유지 근절을 위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단점유지란 국유재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관내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99%의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리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단속에 앞서 대상지 인근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여 무단점유자들에게 사전 공지 후 산림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항공사진과 기존 무단점유지 자료를 바탕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스마트장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해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에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자연 탄소흡수원의 93%를 차지하는 탄소 저장고이기에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하여 이상기후에 맞서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19
  • 삼척국유림관리소, 농경·주거용 무단 점유지 특별 점검 실시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이하 “무단점유지”)에 대해 신규·지속 점유 방지 및 시설물 설치 현황점검을 위해 농경·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무단점유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농경·주거용을 대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5~6월, 2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7~9월, 3개월간)에 나눠 점검할 계획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특별점검 계획을 사전통보하고 현장방문하여 자진점유·경작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한 후 순차적으로 복구 조림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단점유 의심지 순찰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유림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사항으로, 이번 농경·주거용 특별점검을 통해 점유 면적 확대 및 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등 무단점유지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15
  •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3년 국유림 내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은 단양국유림관리소가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점유자 면담 및 계도 등 국유림 점유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2023년 4월∼6월, 3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2023년 7월∼9월, 3개월간)에 나누어 점검할 계획으로 총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을 통해 무단점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국유림의 신규 점유와 추가 훼손을 방지하여 무단 점유의 근절 및 국유림의 활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1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8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06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하여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6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24
  • 인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개인, 법인, 지방자치단체 등 대부·사용허가 체결된 국유림에 대해 금년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제국유림관리소는 매년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상황에 맞게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올해 실태조사는 총 37건, 47ha에 대한 공익용, 기반시설용, 농경용, 주거용, 임업소득사업용 목적으로 계약 체결되어있는 허가지에 대해 작년 실태조사 시 지적사항이 있는 허가지, 2년 이상 실태조사 미실시한 허가지 등에 대해 관리현황, 타 용도 사용여부, 무단시설 유무, 목적사업 수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타 지방 산림청과 교차 실태조사를 통해 실태조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등 대부지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국유림 활용의 건강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3-13
  • 국유림 보호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사유지와 국유림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관내 210개 개소에 경계표주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산62번지(100ha)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 곡점 등 210개소에  콘크리트 경계 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구분을 명확하게 하였다.  금년도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통해 국유림을 주거용 및 농경용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14곳을 적발하였으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조치와 함께 무단점유지는 산림으로 복구 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는 “국유림 내 불법행위와 무단점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경계표주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유림 내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08-20
  •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신청 서두르세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한강수계 이남 지역의 국유임야를 경영․관리하는 산림청 산하 국가기관으로「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이하 “임시특례”라 한다)」신고․접수를 2017년 9월 27일에 마감한다. 임시특례는 10년이상 주거용, 종교용, 농경용도로 동일인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계속 점유한 경우이며, 근거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임시특례 적용 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시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2005년 9월 27일 이전 촬영한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발급) 및 무단점유 용도에 따라 종교단체 입증서류, 농지원부 등을 첨부하여 수원국유림관리소로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임시특례를 통하여 적용대상지로 확인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무단점유지를 대부지로 전환하여 당초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는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원국유림관리소의 경우 현재까지 20여 점유지가 적용대상으로 분류되었다며 신고종료시기가 막바지이므로 서둘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9-04
  • 중부지방산림청, 무단점유 국유림 양성화 신청 받습니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10년 이상 무단으로 국유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대부지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 특례는 금년 9월 27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서둘러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대상은 주거용· 종교용 시설부지· 농경용으로 10년이상 동일인(상속인 포함)이 계속 무단점유 하고 있는 국유림이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심사위원회는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다. 용도별 적용 기준은 농경용은 특별시·광역시 지역 5,000㎡이하, 그 외 지역 10,000㎡ 이하인 지역, 주거용은 특별시·광역시 지역 500㎡이하, 그 외 지역 1,000㎡이하, 종교용은 2,000㎡이내이다. 제출 서류로는 국유림 무단점유·사용 신고서, 임시특례 시행일(‘15.9.28.) 기준 10년전에 촬영된 항공사진(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 농지원부 등이 있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대상이 되는 국민들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규제완화가 불법적인 국유림 무단점유가 양성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6-14
  • 「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 임시특례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에서는 국유림을 10년이상 무단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중「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시특례를 오는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 특례”에 10년이상 무단 점유하고 있는 농경용, 주택용, 종교용 중 산림으로 원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사를 통하여 대부지로 전환 허용될 수 있도록 개정(2015.3.27.)하였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로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한 후 대부 계약 체결·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임시특례 운영은 2017년 9월 27일로 신청이 마감된다.   ※ 용도별 적용기준: 주거용(시 지역: 500㎡이내, 그 외: 1,000㎡이내), 종교용(2,000㎡이내)                                    농지용((시 지역:  5,000㎡이내, 그 외: 10,000㎡이내)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임시특례 한시적 운영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화 및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자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림현장 조사 시 국민들과의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규제과제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해당지역: 대전, 세종,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부여국유림관리소(041-850-5031〜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5-29
  • 동부지방산림청, 무단점유 국유림 대부 신청하세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라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국유림의 경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에 따라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지, 농지로 10년 이상 무단 점유된 국유림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대하여 지목을 현실화하고 국유림을 대부한다. 적용기준은 ▲주거용 시설부지는 특별시ㆍ광역시는 5백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천 제곱미터 이하 ▲종교용 시설부지는 2천 제곱미터 이하 ▲농지는 특별시ㆍ광역시는 5천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이다.  ※ 전국의 주거용․종교용․농경용 무단점유지 현황: 4,477건 539ha(전체 5,672건 694ha) 임시특례 대상지에 해당되는 경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있는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지조사 및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적용 가능하다고 결정된 대상지의 경우에는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등 측량을 실시한 후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하게 된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은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제도가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며 “합법적인 국유림 사용을 원하는 무담점유자들은 서둘러 신청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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