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목)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임업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2023년도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천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 임업직불금 신청한 임가의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사용, 영림기록 작성 등 관리소(산림청)는 총 9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23년은 임업직불제도 시행 2년 차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체계적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드론, 버텍스(거리·높이 측정기), 스마트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직불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올바른 직불금 지급으로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행점검 대상지로 선정된 경영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8-08
  •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7월 12일 영양 자작나무 숲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소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ㆍ발급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화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등이 있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13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05-01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국토녹화 50주년 및 제78회 식목일 기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와 동시에 3월 30일 영해면 거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더불어 갑질근절과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3-30
  • “순천국유림관리소, 연중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7일 순천시 서면 일원의 관내 임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임업인들의 현 실태와 어려움을 직접 들어보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과 산림규제혁신과제 등을 홍보하였다. 순천시로 귀산하여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내에 직접 숲길을 조성하고 직접 트리하우스를 연구하여 건축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는 임업인은 “귀산인들이 잘 적응하고 숲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림 규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현실에 맞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현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기본교육 35시간 이상만 이수) 및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혁신을 통해 임업인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임업직불금제도 시행에 따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등 극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들의 고충을 항상 귀담아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소 운영 및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2-09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21일 2022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과 산림규제혁신과제 등을 홍보하였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 선제적인 산불진화 대응체계를 구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금제도 시행에 따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길 소장은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산림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0-23
  •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2022-08-31
  • 함평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임업인 교육 실시
    전남 함평군은 지난 19일 함평군 전산교육장에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산지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임업·산림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부정등록 및 수급 시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앞서 군은 지난달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8~9월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1~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향후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영암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이뤄져야 2023년 임업직불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간 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8-25
  •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7
  • 담양군산림조합, 두릅나무 재배 및 임업경영체 등록 산림경영지도 실시
     담양군산림조합(조합장 김진호)은 최근 용면 도림리에서 두릅나무를 재배하고 계시는 임가를 방문해 산림경영지도를 실시했다.    두릅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작물이기에 임업경영체 신청 및 밭에서 재배하고 있는 부분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토록 지도했다.    해당 지도를 받은 산주 배모씨는 “현장에 직접 나와 지도를 해준 담양군산림조합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합원 및 산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임산물재배 기술교육 및 현장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2-06-27
  • 증평군,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충북 증평군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은 임가당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두 가지이며 지급 단가는 8월 고시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이다. 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면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충주국유림관리소 또는 중부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임업-in'을 통해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임업 경영체를 등록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6-23
  • 남성현 산림청장, 함양국유림관리소 처음 방문
    남성현 산림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6월 14일 함양국유림관리소에 방문하였다. 산림청장은 관리소 각 사무실 등을 돌아보고, 직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봄철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힘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및 오는 7월 임업직불금 지급을 앞두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산림청장은 “산림청이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해서 누구나 함께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기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각종 산림사업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장은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21세기 산림비전인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마음을 모으고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16
  •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6월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직접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13일 산청 황매산 철쭉제 방문객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함양 상림공원에서 진행했던 1분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이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산지관리 민원의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 가능(’22년 전면 시행),  아울러,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동시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관련 내용을 홍보물과 함께 안내하였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 한정되며,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5월 말까지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연중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8
  • 무주국유림관리소, 2022년 임업공익직불제 첫 시행!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이명규)은 2022년 10월, 임업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2022년 9월 30일까지 미리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임야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로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임야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으로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임업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올해는 5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자에 한하여 6월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며 9월 30일까지 입업경영체 등록이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임업인은 무주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우편, 팩스, 이메일,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이명규)는“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 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등록해줄 것을 강조하며, 지역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0

산림행정 검색결과

  • 횡성군, 여성임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대상 모집
      횡성군(군수 김명기)은 2024년 여성임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횡성군에 거주하는 여성 임업인을 대상으로 취미와 여행 등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 제공을 통해 임업 안정화와 산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대상자는 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만 20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생년 기준 : 1949. 1. 1.~2004. 12. 31.)의 농업경영체(임업 분야)에 등록된 여성 경영주 또는 여성 임업인이며, 인당 20만 원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군청 산림녹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명기 군수는 “이번 바우처 지원 사업이 횡성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임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여성 임업인들이 횡성의 임업 발전을 위해 더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13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임업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2023년도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천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 임업직불금 신청한 임가의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사용, 영림기록 작성 등 관리소(산림청)는 총 9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23년은 임업직불제도 시행 2년 차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체계적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드론, 버텍스(거리·높이 측정기), 스마트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직불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올바른 직불금 지급으로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행점검 대상지로 선정된 경영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8-08
  •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7월 12일 영양 자작나무 숲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소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ㆍ발급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화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등이 있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13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05-01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국토녹화 50주년 및 제78회 식목일 기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와 동시에 3월 30일 영해면 거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더불어 갑질근절과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3-30
  • “순천국유림관리소, 연중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7일 순천시 서면 일원의 관내 임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임업인들의 현 실태와 어려움을 직접 들어보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과 산림규제혁신과제 등을 홍보하였다. 순천시로 귀산하여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내에 직접 숲길을 조성하고 직접 트리하우스를 연구하여 건축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는 임업인은 “귀산인들이 잘 적응하고 숲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림 규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현실에 맞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현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기본교육 35시간 이상만 이수) 및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혁신을 통해 임업인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임업직불금제도 시행에 따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등 극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들의 고충을 항상 귀담아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소 운영 및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2-09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21일 2022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과 산림규제혁신과제 등을 홍보하였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 선제적인 산불진화 대응체계를 구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금제도 시행에 따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길 소장은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산림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0-23
  •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2022-08-31
  • 함평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임업인 교육 실시
    전남 함평군은 지난 19일 함평군 전산교육장에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산지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임업·산림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부정등록 및 수급 시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앞서 군은 지난달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8~9월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1~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향후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영암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이뤄져야 2023년 임업직불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간 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8-25
  •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7
  • 증평군,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충북 증평군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은 임가당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두 가지이며 지급 단가는 8월 고시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이다. 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면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충주국유림관리소 또는 중부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임업-in'을 통해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임업 경영체를 등록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6-23
  • 남성현 산림청장, 함양국유림관리소 처음 방문
    남성현 산림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6월 14일 함양국유림관리소에 방문하였다. 산림청장은 관리소 각 사무실 등을 돌아보고, 직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봄철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힘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및 오는 7월 임업직불금 지급을 앞두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산림청장은 “산림청이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해서 누구나 함께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기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각종 산림사업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장은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21세기 산림비전인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마음을 모으고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16
  •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6월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직접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13일 산청 황매산 철쭉제 방문객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함양 상림공원에서 진행했던 1분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이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산지관리 민원의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 가능(’22년 전면 시행),  아울러,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동시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관련 내용을 홍보물과 함께 안내하였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 한정되며,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5월 말까지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연중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8
  • 무주국유림관리소, 2022년 임업공익직불제 첫 시행!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이명규)은 2022년 10월, 임업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2022년 9월 30일까지 미리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임야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로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임야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으로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임업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올해는 5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자에 한하여 6월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며 9월 30일까지 입업경영체 등록이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임업인은 무주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우편, 팩스, 이메일,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이명규)는“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 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등록해줄 것을 강조하며, 지역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0

산림산업 검색결과

  • 임업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2023년도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천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 임업직불금 신청한 임가의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사용, 영림기록 작성 등 관리소(산림청)는 총 9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23년은 임업직불제도 시행 2년 차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체계적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드론, 버텍스(거리·높이 측정기), 스마트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직불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올바른 직불금 지급으로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행점검 대상지로 선정된 경영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8-08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국토녹화 50주년 및 제78회 식목일 기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와 동시에 3월 30일 영해면 거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더불어 갑질근절과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3-30
  • “순천국유림관리소, 연중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7일 순천시 서면 일원의 관내 임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임업인들의 현 실태와 어려움을 직접 들어보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과 산림규제혁신과제 등을 홍보하였다. 순천시로 귀산하여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내에 직접 숲길을 조성하고 직접 트리하우스를 연구하여 건축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는 임업인은 “귀산인들이 잘 적응하고 숲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림 규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현실에 맞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현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기본교육 35시간 이상만 이수) 및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혁신을 통해 임업인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임업직불금제도 시행에 따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등 극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들의 고충을 항상 귀담아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소 운영 및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2-09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21일 2022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과 산림규제혁신과제 등을 홍보하였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 선제적인 산불진화 대응체계를 구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금제도 시행에 따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길 소장은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산림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0-23
  • 담양군산림조합, 두릅나무 재배 및 임업경영체 등록 산림경영지도 실시
     담양군산림조합(조합장 김진호)은 최근 용면 도림리에서 두릅나무를 재배하고 계시는 임가를 방문해 산림경영지도를 실시했다.    두릅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작물이기에 임업경영체 신청 및 밭에서 재배하고 있는 부분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토록 지도했다.    해당 지도를 받은 산주 배모씨는 “현장에 직접 나와 지도를 해준 담양군산림조합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합원 및 산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임산물재배 기술교육 및 현장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2-06-27
  • 남성현 산림청장, 함양국유림관리소 처음 방문
    남성현 산림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6월 14일 함양국유림관리소에 방문하였다. 산림청장은 관리소 각 사무실 등을 돌아보고, 직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봄철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힘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및 오는 7월 임업직불금 지급을 앞두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산림청장은 “산림청이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해서 누구나 함께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기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각종 산림사업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장은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21세기 산림비전인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마음을 모으고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16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직접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13일 산청 황매산 철쭉제 방문객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함양 상림공원에서 진행했던 1분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이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산지관리 민원의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 가능(’22년 전면 시행),  아울러,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동시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관련 내용을 홍보물과 함께 안내하였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 한정되며,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5월 말까지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연중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8
  • 무주국유림관리소, 2022년 임업공익직불제 첫 시행!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이명규)은 2022년 10월, 임업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2022년 9월 30일까지 미리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임야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로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임야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으로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임업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올해는 5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자에 한하여 6월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며 9월 30일까지 입업경영체 등록이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임업인은 무주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우편, 팩스, 이메일,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이명규)는“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 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등록해줄 것을 강조하며, 지역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0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전주사무실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전주시 인근 4개 시·군(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지난 4월 중순경 부터 전주사무실(☎063-237-5036~8)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전주사무실 운영으로 그 동안 정읍까지 이동하는 등 원거리 접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임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임업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금년도 9월 30일까지는 완료해야 하므로 많은 임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등록을 서둘러 달라.”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5

오피니언 검색결과

  •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2022-08-31

임업정보 검색결과

  • 횡성군, 여성임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대상 모집
      횡성군(군수 김명기)은 2024년 여성임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횡성군에 거주하는 여성 임업인을 대상으로 취미와 여행 등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 제공을 통해 임업 안정화와 산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대상자는 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만 20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생년 기준 : 1949. 1. 1.~2004. 12. 31.)의 농업경영체(임업 분야)에 등록된 여성 경영주 또는 여성 임업인이며, 인당 20만 원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군청 산림녹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명기 군수는 “이번 바우처 지원 사업이 횡성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임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여성 임업인들이 횡성의 임업 발전을 위해 더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13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05-01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함평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임업인 교육 실시
    전남 함평군은 지난 19일 함평군 전산교육장에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산지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임업·산림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부정등록 및 수급 시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앞서 군은 지난달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8~9월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1~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향후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영암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이뤄져야 2023년 임업직불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간 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8-25
  •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7
  • 담양군산림조합, 두릅나무 재배 및 임업경영체 등록 산림경영지도 실시
     담양군산림조합(조합장 김진호)은 최근 용면 도림리에서 두릅나무를 재배하고 계시는 임가를 방문해 산림경영지도를 실시했다.    두릅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작물이기에 임업경영체 신청 및 밭에서 재배하고 있는 부분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토록 지도했다.    해당 지도를 받은 산주 배모씨는 “현장에 직접 나와 지도를 해준 담양군산림조합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합원 및 산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임산물재배 기술교육 및 현장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2-06-27
  • 증평군,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충북 증평군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은 임가당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두 가지이며 지급 단가는 8월 고시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이다. 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면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충주국유림관리소 또는 중부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임업-in'을 통해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임업 경영체를 등록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6-23
  •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6월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포토뉴스 검색결과

  • 횡성군, 여성임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대상 모집
      횡성군(군수 김명기)은 2024년 여성임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횡성군에 거주하는 여성 임업인을 대상으로 취미와 여행 등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 제공을 통해 임업 안정화와 산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대상자는 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만 20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생년 기준 : 1949. 1. 1.~2004. 12. 31.)의 농업경영체(임업 분야)에 등록된 여성 경영주 또는 여성 임업인이며, 인당 20만 원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군청 산림녹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명기 군수는 “이번 바우처 지원 사업이 횡성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임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여성 임업인들이 횡성의 임업 발전을 위해 더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13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임업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2023년도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천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 임업직불금 신청한 임가의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사용, 영림기록 작성 등 관리소(산림청)는 총 9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23년은 임업직불제도 시행 2년 차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체계적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드론, 버텍스(거리·높이 측정기), 스마트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직불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올바른 직불금 지급으로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행점검 대상지로 선정된 경영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8-08
  •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7월 12일 영양 자작나무 숲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소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ㆍ발급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화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등이 있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13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05-01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국토녹화 50주년 및 제78회 식목일 기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와 동시에 3월 30일 영해면 거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더불어 갑질근절과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3-30
  • “순천국유림관리소, 연중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7일 순천시 서면 일원의 관내 임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임업인들의 현 실태와 어려움을 직접 들어보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과 산림규제혁신과제 등을 홍보하였다. 순천시로 귀산하여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내에 직접 숲길을 조성하고 직접 트리하우스를 연구하여 건축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는 임업인은 “귀산인들이 잘 적응하고 숲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림 규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현실에 맞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현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기본교육 35시간 이상만 이수) 및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혁신을 통해 임업인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임업직불금제도 시행에 따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등 극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들의 고충을 항상 귀담아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소 운영 및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2-09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21일 2022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과 산림규제혁신과제 등을 홍보하였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 선제적인 산불진화 대응체계를 구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금제도 시행에 따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길 소장은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산림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0-23
  •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2022-08-31
  • 함평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임업인 교육 실시
    전남 함평군은 지난 19일 함평군 전산교육장에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산지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임업·산림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부정등록 및 수급 시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앞서 군은 지난달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8~9월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1~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향후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영암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이뤄져야 2023년 임업직불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간 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8-25
  •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7
  • 담양군산림조합, 두릅나무 재배 및 임업경영체 등록 산림경영지도 실시
     담양군산림조합(조합장 김진호)은 최근 용면 도림리에서 두릅나무를 재배하고 계시는 임가를 방문해 산림경영지도를 실시했다.    두릅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작물이기에 임업경영체 신청 및 밭에서 재배하고 있는 부분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토록 지도했다.    해당 지도를 받은 산주 배모씨는 “현장에 직접 나와 지도를 해준 담양군산림조합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합원 및 산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임산물재배 기술교육 및 현장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2-06-27
  • 증평군,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충북 증평군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은 임가당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두 가지이며 지급 단가는 8월 고시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이다. 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면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충주국유림관리소 또는 중부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임업-in'을 통해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임업 경영체를 등록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6-23
  • 남성현 산림청장, 함양국유림관리소 처음 방문
    남성현 산림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6월 14일 함양국유림관리소에 방문하였다. 산림청장은 관리소 각 사무실 등을 돌아보고, 직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봄철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힘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및 오는 7월 임업직불금 지급을 앞두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산림청장은 “산림청이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해서 누구나 함께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기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각종 산림사업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장은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21세기 산림비전인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마음을 모으고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16
  •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6월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직접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13일 산청 황매산 철쭉제 방문객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함양 상림공원에서 진행했던 1분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이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산지관리 민원의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 가능(’22년 전면 시행),  아울러,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동시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관련 내용을 홍보물과 함께 안내하였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 한정되며,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5월 말까지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연중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