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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임업직불제로 2만 1천 명에게 평균 240만 원 지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120→130만 원/가구)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약 3,789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으로,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으로 임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임업-in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05-01
  • 산림청,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4월 26일(수)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임산물판매금액 등 자격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15개 민관(民官) 기관 참석자들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높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지능형(AI)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구축 방향은 임업인의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절차 간소화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모바일·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구현,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지원 강화로 편리한 업무서비스 제공,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산림정책 의사결정 지원과 통계분석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은 내년 말까지 구축을 추진하며, ’24년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심사 업무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원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과 접수서류 증빙을 간소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임업직불금 수급 자격 검증을 자동화해 업무부담을 줄이는 등 편익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만족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6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9월 7일부터 받아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10.7)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 산정해 지급(12월)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29
  • 2022년 임업직불금, 7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은 신청 기간 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7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임업-in」(www.foco.go.kr)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7.31)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8월)한 후,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8월~9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지급(11월~12월)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제를 시행하여 임가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행 첫해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22
  • 무주국유림관리소, 2022년 임업공익직불제 첫 시행!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이명규)은 2022년 10월, 임업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2022년 9월 30일까지 미리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임야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로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임야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으로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임업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올해는 5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자에 한하여 6월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며 9월 30일까지 입업경영체 등록이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임업인은 무주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우편, 팩스, 이메일,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이명규)는“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 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등록해줄 것을 강조하며, 지역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0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전주사무실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전주시 인근 4개 시·군(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지난 4월 중순경 부터 전주사무실(☎063-237-5036~8)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전주사무실 운영으로 그 동안 정읍까지 이동하는 등 원거리 접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임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임업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금년도 9월 30일까지는 완료해야 하므로 많은 임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등록을 서둘러 달라.”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5
  • 목재문화진흥회 목공체험 첫걸음을 위한 지역 목공체험지도사 양성 확대
    대구교육원 목공체험지도사 2급 과정 기념 사진   산림청 소속 특수법인인 목재문화진흥회(회장 이남호)는 대구, 화순 등 전국의 28개 지역교육원과 함께 목공체험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의 목공체험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남 화순교육원(우드랜드 농업법인, 대표 조영미)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강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강진군민 30명을 대상으로 목공체험지도사 3급 과정을 운영하였다. 강진군 군민역량강화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을 통해 농촌지역에서의 목공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대구교육원(다울협동조합, 대표 조기현)은 3월 10일부터 2일간 숲해설가, 초등교사 등 13명을 대상으로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서 목공체험지도사 2급과정을 운영하였다. 숲활동과 연계하여 자연환경생태수업의 하나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목공체험이 실내 활동뿐 아니라 숲과 연계한 생태교육으로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 목공체험지도사는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일반인의 목공체험을 지도하고 목재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활동가를 양성하여 방과후 수업이나 시니어, 성인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특히, 28개 지역교육원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목공체험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 목재문화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21년의 경우 1,361명의 목공체험지도사가 배출되었다. 화순교육원, 목공체험지도사 3급 과정 기념사진   목재문화진흥회 최돈하 부회장은 ‘목공은 손과 머리를 사용하는 노작활동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강에 도움을 준다’며, 특히 ‘국산목재의 사용은 목재사용에 따른 운송에너지 절감 등으로 탄소중립 기여효과가 크며, 목공은 생활 속에서 탄소저장을 확대하는 활동으로 탄소중립을 생활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목재와 목공의 가치를 설명하였다.  목공체험지도사 양성 일정과 지역교육원 정보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재문화진흥회 홈페이지(www.kaw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목재이용
    2022-04-21
  •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광주사무소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도심권역 5개 시·군(광주광역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소재 임야대상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광주소재 등록사무실에서 3월말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등록사무실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3로 113 2층,      ☎ 062) 670-5422∼5425 (영암국유림관리소 광주경영팀 내) 이번 광주소재 등록사무실 운영으로 원거리 접수로 인한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다.    대상 품목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등이 있다.    10월에 시행되는 임업직불제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직불금 신청 전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3
  • 「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2.24∼4.5) 중에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25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2022년 10월부터 본격 도입 예정인 임업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직불금 신청을 위한 필수조건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2022년 9월까지 마쳐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등록하지 못한 임야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3월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행하고 현재까지 모두 380건의 현장조사를 마쳤다.     채진영 소장은“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시켜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해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1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사업을 비대면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o 관내(보은, 청주, 옥천, 영동)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대추직거래장터 등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알아보기 Q&A 등 홍보 리플릿 비치 임업경영체 등록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을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 또는 법인 소재지의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o 지원대상품목 :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 (*자세한 사항은 국유림관리소 문의) 신청서 제출 후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치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o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 보은국유림관리소 남상진 소장은 “임업인들에게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2
  • 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19일 보성군산림조합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와 현장 접수를 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업직불제법)’이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찾아가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 경영체 등록 홍보와 함께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접수를 실시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많이 찾는 보성군 산림산업과와 보성군산림조합 직원을 대상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 각 지역별 등록기관, 등록조건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향후 진행절차를 안내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현장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보성군에 거주한 정영희(51세)씨는“관리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영체 등록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고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만족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가는 미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대상은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하는 농업경영체다. 등록 대상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를 받은 기관은 경영정보 현지조사 등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송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신청을 받고 지역은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이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임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대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매달 1회씩 실시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13일 기준 관리소에 등록된 임야 대상 농업경체 임가는 1,302명으로 등록율은 37%이며, 다음 현장 지원센터 운영은 11월 23일(화) 순천시산림조합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1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맞춤형 산림정책 수립의 기본 틀이 되고, 앞으로 도입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로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이미 2019년 4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여 2021년 현재 12,354건이 등록을 마쳤다.       *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임야’ 추가(’19.1. 법시행), 임업경영체 등록(’19.4월) 등록대상은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  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루어지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또한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된 정보는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경영정보가 통합‧관리되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를 위해 미리 등록해 줄 것을 강조하며, 등록정보의 품질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여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13

산림행정 검색결과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임업직불제로 2만 1천 명에게 평균 240만 원 지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120→130만 원/가구)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약 3,789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으로,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으로 임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임업-in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국내 최초 산림/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 탄생
    국내 최대규모의 행정사법인 ‘티움’이 31일, 산림/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으로 행안부 변경인가를 받고 새출발한다고 밝혔다. 개업 행정사로 빠른 성장을 하여 잘 알려져 있는 홍현 행정사는 학부에서 조경학, 농학, 법학 등을 공부했고 연세대 석사 후 한양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충북대 산림치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산림/농림업 인허가 전문가다. 행정사법인 산림인은 사명 변경에 맞춰 컨설팅 영역을 강화하고자 기업과 전문직 경영컨설팅 경력이 있는 소비자학 박사인 김지온 행정사를 구성원행정사(경영진)로 영입하여 기존 농식품과 데이터분석 기반의 이진서 구성원행정사와 함께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다. 행정사법인 산림인의 출범에 따라 산림/농림업 인허가, 산지/농지 개발과 수용보상금 증액, 농업법인 및 경영체 컨설팅 등 전문 영역에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유관 분야 전문가 및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존의 '티움' 명칭은 계열사 '(주)티움앤컴퍼니'의 컨설팅 브랜드로 유지하여 그 동안 쌓아온 명성은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홍현 대표행정사는 "지금까지 산림, 농림업 분야에 전문 행정사법인이 전무하여 질 높은 행정법률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제 국내 최초로 산림, 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이 탄생했으므로 농업인과 임업인은 물론이고 산지/농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과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림, 농림업 관련 기업이나 단체가 있다면 언제든지 협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년간 산림/농림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해 오다 사명 변경을 통해 그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전문 영역에 더 집중할 계획을 밝힌 '행정사법인 산림인'의 정보는 홈페이지(www.sanlim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2023-07-31
  • 국내 최초 산림/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 탄생
    국내 최대규모의 행정사법인 ‘티움’이 31일, 산림/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으로 행안부 변경인가를 받고 새출발한다고 밝혔다. 개업 행정사로 빠른 성장을 하여 잘 알려져 있는 홍현 행정사는 학부에서 조경학, 농학, 법학 등을 공부했고 연세대 석사 후 한양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충북대 산림치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산림/농림업 인허가 전문가다. 행정사법인 산림인은 사명 변경에 맞춰 컨설팅 영역을 강화하고자 기업과 전문직 경영컨설팅 경력이 있는 소비자학 박사인 김지온 행정사를 구성원행정사(경영진)로 영입하여 기존 농식품과 데이터분석 기반의 이진서 구성원행정사와 함께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다. 행정사법인 산림인의 출범에 따라 산림/농림업 인허가, 산지/농지 개발과 수용보상금 증액, 농업법인 및 경영체 컨설팅 등 전문 영역에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유관 분야 전문가 및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존의 '티움' 명칭은 계열사 '(주)티움앤컴퍼니'의 컨설팅 브랜드로 유지하여 그 동안 쌓아온 명성은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홍현 대표행정사는 "지금까지 산림, 농림업 분야에 전문 행정사법인이 전무하여 질 높은 행정법률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제 국내 최초로 산림, 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이 탄생했으므로 농업인과 임업인은 물론이고 산지/농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과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림, 농림업 관련 기업이나 단체가 있다면 언제든지 협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년간 산림/농림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해 오다 사명 변경을 통해 그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전문 영역에 더 집중할 계획을 밝힌 '행정사법인 산림인'의 정보는 홈페이지(www.sanlim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2023-07-31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05-01
  • 산림청,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4월 26일(수)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임산물판매금액 등 자격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15개 민관(民官) 기관 참석자들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높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지능형(AI)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구축 방향은 임업인의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절차 간소화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모바일·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구현,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지원 강화로 편리한 업무서비스 제공,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산림정책 의사결정 지원과 통계분석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은 내년 말까지 구축을 추진하며, ’24년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심사 업무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원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과 접수서류 증빙을 간소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임업직불금 수급 자격 검증을 자동화해 업무부담을 줄이는 등 편익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만족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6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9월 7일부터 받아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10.7)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 산정해 지급(12월)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29
  • 2022년 임업직불금, 7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은 신청 기간 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7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임업-in」(www.foco.go.kr)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7.31)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8월)한 후,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8월~9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지급(11월~12월)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제를 시행하여 임가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행 첫해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22
  • 무주국유림관리소, 2022년 임업공익직불제 첫 시행!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이명규)은 2022년 10월, 임업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2022년 9월 30일까지 미리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임야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로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임야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으로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임업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올해는 5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자에 한하여 6월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며 9월 30일까지 입업경영체 등록이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임업인은 무주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우편, 팩스, 이메일,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이명규)는“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 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등록해줄 것을 강조하며, 지역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0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전주사무실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전주시 인근 4개 시·군(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지난 4월 중순경 부터 전주사무실(☎063-237-5036~8)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전주사무실 운영으로 그 동안 정읍까지 이동하는 등 원거리 접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임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임업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금년도 9월 30일까지는 완료해야 하므로 많은 임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등록을 서둘러 달라.”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5
  •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광주사무소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도심권역 5개 시·군(광주광역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소재 임야대상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광주소재 등록사무실에서 3월말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등록사무실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3로 113 2층,      ☎ 062) 670-5422∼5425 (영암국유림관리소 광주경영팀 내) 이번 광주소재 등록사무실 운영으로 원거리 접수로 인한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다.    대상 품목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등이 있다.    10월에 시행되는 임업직불제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직불금 신청 전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3
  • 「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2.24∼4.5) 중에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25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2022년 10월부터 본격 도입 예정인 임업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직불금 신청을 위한 필수조건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2022년 9월까지 마쳐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등록하지 못한 임야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3월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행하고 현재까지 모두 380건의 현장조사를 마쳤다.     채진영 소장은“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시켜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해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1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사업을 비대면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o 관내(보은, 청주, 옥천, 영동)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대추직거래장터 등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알아보기 Q&A 등 홍보 리플릿 비치 임업경영체 등록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을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 또는 법인 소재지의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o 지원대상품목 :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 (*자세한 사항은 국유림관리소 문의) 신청서 제출 후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치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o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 보은국유림관리소 남상진 소장은 “임업인들에게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2
  • 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19일 보성군산림조합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와 현장 접수를 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업직불제법)’이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찾아가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 경영체 등록 홍보와 함께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접수를 실시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많이 찾는 보성군 산림산업과와 보성군산림조합 직원을 대상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 각 지역별 등록기관, 등록조건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향후 진행절차를 안내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현장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보성군에 거주한 정영희(51세)씨는“관리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영체 등록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고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만족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가는 미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대상은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하는 농업경영체다. 등록 대상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를 받은 기관은 경영정보 현지조사 등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송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신청을 받고 지역은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이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임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대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매달 1회씩 실시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13일 기준 관리소에 등록된 임야 대상 농업경체 임가는 1,302명으로 등록율은 37%이며, 다음 현장 지원센터 운영은 11월 23일(화) 순천시산림조합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1

산림산업 검색결과

  • 무주국유림관리소, 2022년 임업공익직불제 첫 시행!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이명규)은 2022년 10월, 임업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2022년 9월 30일까지 미리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임야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로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임야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으로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임업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올해는 5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자에 한하여 6월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며 9월 30일까지 입업경영체 등록이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임업인은 무주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우편, 팩스, 이메일,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이명규)는“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 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등록해줄 것을 강조하며, 지역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0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전주사무실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전주시 인근 4개 시·군(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지난 4월 중순경 부터 전주사무실(☎063-237-5036~8)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전주사무실 운영으로 그 동안 정읍까지 이동하는 등 원거리 접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임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임업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금년도 9월 30일까지는 완료해야 하므로 많은 임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등록을 서둘러 달라.”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5
  • 목재문화진흥회 목공체험 첫걸음을 위한 지역 목공체험지도사 양성 확대
    대구교육원 목공체험지도사 2급 과정 기념 사진   산림청 소속 특수법인인 목재문화진흥회(회장 이남호)는 대구, 화순 등 전국의 28개 지역교육원과 함께 목공체험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의 목공체험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남 화순교육원(우드랜드 농업법인, 대표 조영미)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강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강진군민 30명을 대상으로 목공체험지도사 3급 과정을 운영하였다. 강진군 군민역량강화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을 통해 농촌지역에서의 목공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대구교육원(다울협동조합, 대표 조기현)은 3월 10일부터 2일간 숲해설가, 초등교사 등 13명을 대상으로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서 목공체험지도사 2급과정을 운영하였다. 숲활동과 연계하여 자연환경생태수업의 하나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목공체험이 실내 활동뿐 아니라 숲과 연계한 생태교육으로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 목공체험지도사는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일반인의 목공체험을 지도하고 목재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활동가를 양성하여 방과후 수업이나 시니어, 성인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특히, 28개 지역교육원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목공체험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 목재문화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21년의 경우 1,361명의 목공체험지도사가 배출되었다. 화순교육원, 목공체험지도사 3급 과정 기념사진   목재문화진흥회 최돈하 부회장은 ‘목공은 손과 머리를 사용하는 노작활동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강에 도움을 준다’며, 특히 ‘국산목재의 사용은 목재사용에 따른 운송에너지 절감 등으로 탄소중립 기여효과가 크며, 목공은 생활 속에서 탄소저장을 확대하는 활동으로 탄소중립을 생활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목재와 목공의 가치를 설명하였다.  목공체험지도사 양성 일정과 지역교육원 정보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재문화진흥회 홈페이지(www.kaw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목재이용
    2022-04-21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2022년 10월부터 본격 도입 예정인 임업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직불금 신청을 위한 필수조건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2022년 9월까지 마쳐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등록하지 못한 임야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3월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행하고 현재까지 모두 380건의 현장조사를 마쳤다.     채진영 소장은“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시켜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해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1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사업을 비대면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o 관내(보은, 청주, 옥천, 영동)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대추직거래장터 등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알아보기 Q&A 등 홍보 리플릿 비치 임업경영체 등록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을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 또는 법인 소재지의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o 지원대상품목 :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 (*자세한 사항은 국유림관리소 문의) 신청서 제출 후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치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o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 보은국유림관리소 남상진 소장은 “임업인들에게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2
  • 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19일 보성군산림조합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와 현장 접수를 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업직불제법)’이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찾아가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 경영체 등록 홍보와 함께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접수를 실시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많이 찾는 보성군 산림산업과와 보성군산림조합 직원을 대상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 각 지역별 등록기관, 등록조건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향후 진행절차를 안내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현장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보성군에 거주한 정영희(51세)씨는“관리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영체 등록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고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만족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가는 미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대상은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하는 농업경영체다. 등록 대상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를 받은 기관은 경영정보 현지조사 등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송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신청을 받고 지역은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이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임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대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매달 1회씩 실시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13일 기준 관리소에 등록된 임야 대상 농업경체 임가는 1,302명으로 등록율은 37%이며, 다음 현장 지원센터 운영은 11월 23일(화) 순천시산림조합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1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맞춤형 산림정책 수립의 기본 틀이 되고, 앞으로 도입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로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이미 2019년 4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여 2021년 현재 12,354건이 등록을 마쳤다.       *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임야’ 추가(’19.1. 법시행), 임업경영체 등록(’19.4월) 등록대상은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  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루어지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또한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된 정보는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경영정보가 통합‧관리되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를 위해 미리 등록해 줄 것을 강조하며, 등록정보의 품질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여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13
  •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영상 제작 및 보급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지원해주는 임업경영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산림청 공식 유튜브 채널과 동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홍보영상에는 임업경영체 등록신청이 어려워 망설이는 임업인을 위한 등록절차를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으며, 현장조사 때 주요 점검사항과 임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 등을 담고 있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영상보급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고, 임업경영체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이 보다 쉽게 임업경영체 등록업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09
  •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추진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임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 및 등록확인서 발급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줄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임업관련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재 구입 시 지원 및 각종 보조·융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등록 대상은 임야에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일정 면적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하며, 대상 품목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나주시·강진군·해남군 등 전남 서부 10개 시,군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은 우편, Fax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전국 주민센터 및 농협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등록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061-472-2217~9 Fax 061-472-2210)에서 등록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비대면 신청접수 및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시기에 임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득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1
  •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비대면으로 등록하세요.”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관내 10개 관할 시·군 (강진, 나주, 진도, 목포, 무안, 신안, 영암, 완도, 장흥, 해남) 임업인을 대상으로 100건 이상을 접수하여 약 1,900ha의 임업경영체 등록을 빠르게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임업경영체’는 임산물을 재배·판매하는 등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임업인이라고 인정해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많은 임업인들이 농자재 구입 시 지원 및 각종 보조·융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당초 관리소 직접 방문을 통한 접수로 많은 신청을 받아왔으나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방문 접수 편의를 위하여, 앞으로는 비대면(우편, e-mail, Fax)을 통한 접수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등록 대상은 영암국유림관리소 관내 임야에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일정 면적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하며, 대상 품목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비대면을 통한 신청은 우편 또는 e-mail, 팩스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2-2217~9 Fax 061-472-221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외출이 어려운 시기에 임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을 통한 임업경영체 등록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9-04
  • 임업 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영암군은 산림청에서 임업인의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임야(지목상)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경영하는 사람에 한하며, 영암군 소재의 임야는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063-620-4655~4659/FAX 063-620-4649)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방문, 우편, 팩스 등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시 신청서 및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등 관련 증빙서류는 영암군청 산림해양과(061- 470-2422)로 문의․신청할 수 있다. 금번 임업경영체 등록으로 인하여 맞춤형 경영체 지원이 가능해짐은 물론이고, 세금감면․교육지원․자격증명 간소화 등 임업인에게 폭넓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4-16

목재이용 검색결과

  • 목재문화진흥회 목공체험 첫걸음을 위한 지역 목공체험지도사 양성 확대
    대구교육원 목공체험지도사 2급 과정 기념 사진   산림청 소속 특수법인인 목재문화진흥회(회장 이남호)는 대구, 화순 등 전국의 28개 지역교육원과 함께 목공체험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의 목공체험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남 화순교육원(우드랜드 농업법인, 대표 조영미)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강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강진군민 30명을 대상으로 목공체험지도사 3급 과정을 운영하였다. 강진군 군민역량강화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을 통해 농촌지역에서의 목공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대구교육원(다울협동조합, 대표 조기현)은 3월 10일부터 2일간 숲해설가, 초등교사 등 13명을 대상으로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서 목공체험지도사 2급과정을 운영하였다. 숲활동과 연계하여 자연환경생태수업의 하나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목공체험이 실내 활동뿐 아니라 숲과 연계한 생태교육으로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 목공체험지도사는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일반인의 목공체험을 지도하고 목재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활동가를 양성하여 방과후 수업이나 시니어, 성인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특히, 28개 지역교육원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목공체험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 목재문화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21년의 경우 1,361명의 목공체험지도사가 배출되었다. 화순교육원, 목공체험지도사 3급 과정 기념사진   목재문화진흥회 최돈하 부회장은 ‘목공은 손과 머리를 사용하는 노작활동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강에 도움을 준다’며, 특히 ‘국산목재의 사용은 목재사용에 따른 운송에너지 절감 등으로 탄소중립 기여효과가 크며, 목공은 생활 속에서 탄소저장을 확대하는 활동으로 탄소중립을 생활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목재와 목공의 가치를 설명하였다.  목공체험지도사 양성 일정과 지역교육원 정보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재문화진흥회 홈페이지(www.kaw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목재이용
    2022-04-21

임업정보 검색결과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임업직불제로 2만 1천 명에게 평균 240만 원 지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120→130만 원/가구)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약 3,789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으로,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으로 임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임업-in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05-01
  • 산림청,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4월 26일(수)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임산물판매금액 등 자격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15개 민관(民官) 기관 참석자들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높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지능형(AI)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구축 방향은 임업인의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절차 간소화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모바일·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구현,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지원 강화로 편리한 업무서비스 제공,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산림정책 의사결정 지원과 통계분석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은 내년 말까지 구축을 추진하며, ’24년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심사 업무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원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과 접수서류 증빙을 간소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임업직불금 수급 자격 검증을 자동화해 업무부담을 줄이는 등 편익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만족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6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9월 7일부터 받아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10.7)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 산정해 지급(12월)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29
  • 2022년 임업직불금, 7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은 신청 기간 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7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임업-in」(www.foco.go.kr)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7.31)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8월)한 후,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8월~9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지급(11월~12월)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제를 시행하여 임가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행 첫해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22
  •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광주사무소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도심권역 5개 시·군(광주광역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소재 임야대상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광주소재 등록사무실에서 3월말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등록사무실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3로 113 2층,      ☎ 062) 670-5422∼5425 (영암국유림관리소 광주경영팀 내) 이번 광주소재 등록사무실 운영으로 원거리 접수로 인한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다.    대상 품목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등이 있다.    10월에 시행되는 임업직불제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직불금 신청 전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3
  • 「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2.24∼4.5) 중에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25
  • 임업 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영암군은 산림청에서 임업인의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임야(지목상)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경영하는 사람에 한하며, 영암군 소재의 임야는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063-620-4655~4659/FAX 063-620-4649)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방문, 우편, 팩스 등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시 신청서 및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등 관련 증빙서류는 영암군청 산림해양과(061- 470-2422)로 문의․신청할 수 있다. 금번 임업경영체 등록으로 인하여 맞춤형 경영체 지원이 가능해짐은 물론이고, 세금감면․교육지원․자격증명 간소화 등 임업인에게 폭넓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4-16

포토뉴스 검색결과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임업직불제로 2만 1천 명에게 평균 240만 원 지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120→130만 원/가구)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약 3,789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으로,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으로 임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임업-in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국내 최초 산림/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 탄생
    국내 최대규모의 행정사법인 ‘티움’이 31일, 산림/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으로 행안부 변경인가를 받고 새출발한다고 밝혔다. 개업 행정사로 빠른 성장을 하여 잘 알려져 있는 홍현 행정사는 학부에서 조경학, 농학, 법학 등을 공부했고 연세대 석사 후 한양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충북대 산림치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산림/농림업 인허가 전문가다. 행정사법인 산림인은 사명 변경에 맞춰 컨설팅 영역을 강화하고자 기업과 전문직 경영컨설팅 경력이 있는 소비자학 박사인 김지온 행정사를 구성원행정사(경영진)로 영입하여 기존 농식품과 데이터분석 기반의 이진서 구성원행정사와 함께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다. 행정사법인 산림인의 출범에 따라 산림/농림업 인허가, 산지/농지 개발과 수용보상금 증액, 농업법인 및 경영체 컨설팅 등 전문 영역에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유관 분야 전문가 및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존의 '티움' 명칭은 계열사 '(주)티움앤컴퍼니'의 컨설팅 브랜드로 유지하여 그 동안 쌓아온 명성은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홍현 대표행정사는 "지금까지 산림, 농림업 분야에 전문 행정사법인이 전무하여 질 높은 행정법률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제 국내 최초로 산림, 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이 탄생했으므로 농업인과 임업인은 물론이고 산지/농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과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림, 농림업 관련 기업이나 단체가 있다면 언제든지 협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년간 산림/농림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해 오다 사명 변경을 통해 그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전문 영역에 더 집중할 계획을 밝힌 '행정사법인 산림인'의 정보는 홈페이지(www.sanlim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2023-07-31
  • 국내 최초 산림/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 탄생
    국내 최대규모의 행정사법인 ‘티움’이 31일, 산림/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으로 행안부 변경인가를 받고 새출발한다고 밝혔다. 개업 행정사로 빠른 성장을 하여 잘 알려져 있는 홍현 행정사는 학부에서 조경학, 농학, 법학 등을 공부했고 연세대 석사 후 한양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충북대 산림치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산림/농림업 인허가 전문가다. 행정사법인 산림인은 사명 변경에 맞춰 컨설팅 영역을 강화하고자 기업과 전문직 경영컨설팅 경력이 있는 소비자학 박사인 김지온 행정사를 구성원행정사(경영진)로 영입하여 기존 농식품과 데이터분석 기반의 이진서 구성원행정사와 함께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다. 행정사법인 산림인의 출범에 따라 산림/농림업 인허가, 산지/농지 개발과 수용보상금 증액, 농업법인 및 경영체 컨설팅 등 전문 영역에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유관 분야 전문가 및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존의 '티움' 명칭은 계열사 '(주)티움앤컴퍼니'의 컨설팅 브랜드로 유지하여 그 동안 쌓아온 명성은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홍현 대표행정사는 "지금까지 산림, 농림업 분야에 전문 행정사법인이 전무하여 질 높은 행정법률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제 국내 최초로 산림, 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이 탄생했으므로 농업인과 임업인은 물론이고 산지/농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과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림, 농림업 관련 기업이나 단체가 있다면 언제든지 협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년간 산림/농림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해 오다 사명 변경을 통해 그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전문 영역에 더 집중할 계획을 밝힌 '행정사법인 산림인'의 정보는 홈페이지(www.sanlim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2023-07-31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05-01
  • 산림청,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4월 26일(수)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임산물판매금액 등 자격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15개 민관(民官) 기관 참석자들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높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지능형(AI)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구축 방향은 임업인의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절차 간소화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모바일·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구현,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지원 강화로 편리한 업무서비스 제공,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산림정책 의사결정 지원과 통계분석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은 내년 말까지 구축을 추진하며, ’24년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심사 업무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원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과 접수서류 증빙을 간소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임업직불금 수급 자격 검증을 자동화해 업무부담을 줄이는 등 편익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만족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6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9월 7일부터 받아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10.7)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 산정해 지급(12월)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29
  • 2022년 임업직불금, 7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은 신청 기간 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7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임업-in」(www.foco.go.kr)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7.31)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8월)한 후,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8월~9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지급(11월~12월)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제를 시행하여 임가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행 첫해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22
  • 무주국유림관리소, 2022년 임업공익직불제 첫 시행!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이명규)은 2022년 10월, 임업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2022년 9월 30일까지 미리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임야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로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임야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으로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임업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올해는 5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자에 한하여 6월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며 9월 30일까지 입업경영체 등록이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임업인은 무주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우편, 팩스, 이메일,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이명규)는“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 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등록해줄 것을 강조하며, 지역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0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전주사무실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전주시 인근 4개 시·군(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지난 4월 중순경 부터 전주사무실(☎063-237-5036~8)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전주사무실 운영으로 그 동안 정읍까지 이동하는 등 원거리 접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임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임업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금년도 9월 30일까지는 완료해야 하므로 많은 임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등록을 서둘러 달라.”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5
  • 목재문화진흥회 목공체험 첫걸음을 위한 지역 목공체험지도사 양성 확대
    대구교육원 목공체험지도사 2급 과정 기념 사진   산림청 소속 특수법인인 목재문화진흥회(회장 이남호)는 대구, 화순 등 전국의 28개 지역교육원과 함께 목공체험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의 목공체험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남 화순교육원(우드랜드 농업법인, 대표 조영미)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강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강진군민 30명을 대상으로 목공체험지도사 3급 과정을 운영하였다. 강진군 군민역량강화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을 통해 농촌지역에서의 목공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대구교육원(다울협동조합, 대표 조기현)은 3월 10일부터 2일간 숲해설가, 초등교사 등 13명을 대상으로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서 목공체험지도사 2급과정을 운영하였다. 숲활동과 연계하여 자연환경생태수업의 하나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목공체험이 실내 활동뿐 아니라 숲과 연계한 생태교육으로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 목공체험지도사는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일반인의 목공체험을 지도하고 목재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활동가를 양성하여 방과후 수업이나 시니어, 성인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특히, 28개 지역교육원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목공체험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 목재문화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21년의 경우 1,361명의 목공체험지도사가 배출되었다. 화순교육원, 목공체험지도사 3급 과정 기념사진   목재문화진흥회 최돈하 부회장은 ‘목공은 손과 머리를 사용하는 노작활동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강에 도움을 준다’며, 특히 ‘국산목재의 사용은 목재사용에 따른 운송에너지 절감 등으로 탄소중립 기여효과가 크며, 목공은 생활 속에서 탄소저장을 확대하는 활동으로 탄소중립을 생활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목재와 목공의 가치를 설명하였다.  목공체험지도사 양성 일정과 지역교육원 정보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재문화진흥회 홈페이지(www.kaw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목재이용
    2022-04-21
  •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광주사무소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도심권역 5개 시·군(광주광역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소재 임야대상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광주소재 등록사무실에서 3월말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등록사무실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3로 113 2층,      ☎ 062) 670-5422∼5425 (영암국유림관리소 광주경영팀 내) 이번 광주소재 등록사무실 운영으로 원거리 접수로 인한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다.    대상 품목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등이 있다.    10월에 시행되는 임업직불제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직불금 신청 전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3
  • 「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2.24∼4.5) 중에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25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2022년 10월부터 본격 도입 예정인 임업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직불금 신청을 위한 필수조건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2022년 9월까지 마쳐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등록하지 못한 임야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3월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행하고 현재까지 모두 380건의 현장조사를 마쳤다.     채진영 소장은“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시켜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해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1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사업을 비대면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o 관내(보은, 청주, 옥천, 영동)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대추직거래장터 등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알아보기 Q&A 등 홍보 리플릿 비치 임업경영체 등록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을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 또는 법인 소재지의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o 지원대상품목 :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 (*자세한 사항은 국유림관리소 문의) 신청서 제출 후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치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o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 보은국유림관리소 남상진 소장은 “임업인들에게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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