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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5건은 입건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등 15건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산림 내 불을 피운 행위 2건에 대해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다.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산지정화, 산불예방 캠페인, 기관 전광판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산림보호 인식 개선 홍보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6
  • 상주시, 하절기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상주시는 낙동강의 녹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하절기 장마철 및 폭염 기간인 6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대기 89개소, 폐수 108개소 등) 대한 특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집중강우 시 공공수역에 수질오염 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폐수·대기·폐기물·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전분야에 걸쳐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천 인근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배관 설치 등 불법행위 여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적정 처리여부 등이다.    상주시는 단속결과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2017년도 과태료 7건, 기타 9건)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위반업소는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용묵 환경관리과장은 “어느때보다 수질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시기인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수질오염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25
  • 경남도, 봄철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매연 특별점검 실시
      경남도는 건강위해성이 높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봄철을 맞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자동차 매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운행차 중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을 대상으로, 차량통행량이 많은 오르막길, 도심진입구간 등에서의 비디오 단속과 차고지, 사업장 등을 직접 찾아 측정기를 활용한 방문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비디오 단속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 권고하고, 측정기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개선명령을 할 방침이다. 이때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선명령 미 이행시에는 운행정지(10일)에 처해진다. 운전자가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는 미세먼지 배출량 중 10%정도를 차지하는데 특히 매연은 질산염 등 이온성분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각종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확대는 물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중점점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평소 차량점검·정비를 꼼꼼히 하는 등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3-21
  • 대전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결과 중간발표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자치구와 금강유역환경청, 지역주민 등과 함께 412개 사업장에 대해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21개 사업장을 적발  (위반율 5.1%)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 중 환경오염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행위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행위 등 사안이 중대한 1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사법조치(고발)도 병행했다. 세부 위반 유형은 비정상가동(2개소), 무허가(9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5개소), 기타 위반(5개소)이며, 위반사안별로 조업정지(2개소), 사용중지(6개소), 폐쇄명령(3개소), 개선명령(5개소), 경고(5개소)로 시정조치를 했다. 이윤구 시 기후대기과장은 앞으로도“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 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한 그린패트롤을 지속적으로 운영,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환경기술 지원과 추석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에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8-29
  • 보령시, 장마철 오.폐수 무단배출 집중단속 실시
    보령시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폐수 및 축산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폭염 및 가뭄 등 이상기온의 영향과 집중 호우 시, 사업장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의 무단배출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과 소식지를 통해 사전 홍보활동을 펼쳤고, 2개 감시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과 공단‧공장 주변지역, 민원다발지역을 대상으로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환경관련법 반복위반업소, 폐수 수탁처리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 및 시설,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여부,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개선명령, 조업중지, 사법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하며,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울여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선치 환경보호과장은 “폭염 및 가뭄 등 이상기온 발생으로 하절기 녹조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먹는 물 불안과 취‧정수장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며, “시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 엄중조치 할 계획이니, 시민들께서도 불법행위 발견시 국번 없이 128 또는 시 환경보호과(☎930-3334)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7-14
  • 삼척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강원 삼척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야영,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부터 내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삼척시 산림과 특별사법경찰관 14명과 삼척국유림관리소 및 태백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이 공조해 실시할 방침이다. 이 기간 특별단속반은 삼척시 관내 산림정화보호구역, 야영장, 주요 등산로 주변과 휴양객이 많이 찾는 관내 산간계곡에서의 오물·쓰레기 투기와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할 에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단속결과에 따라 불법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산림 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7-05
  • 포항시, 「문 열고 냉방 영업」 집중 단속
    포항시가 여름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매장, 점포, 상가 건물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은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에너지사용 제한에 따른 것으로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 그 대상이다. 시는 30일부터 7월 6일까지는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에너지사용 제한 사항과 에너지절약 실천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계도활동을 펼친 후 7월 7일부터 8월 29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시는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최초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이후 위반 시부터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포항시 김상태 창조산업에너지과장은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절약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여름 전력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이상기온, 대형발전기 불시 정지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200만kW 규모의 추가 수급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위기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냉방온도 28℃이상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난해에 규제했던 공공기관 월 전기사용량 15%,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 20% 절감, 피크시간대 14~17시 냉방기 순차 운휴 등 전기사용량 규제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 도서관, 강의실 등 다수의 학생과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과 폭염 시 취약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적정 냉방온도를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 하절기 계약전력 5,000kW 이상의 대규모 전기사용자에게 사용제한했던 4시간 제한 감축 의무는 폐지했으며, 100kW 이상의 전기 다소비건물의 26℃ 이상 냉방온도 유지 제한을 권장 사항으로 변경했다. 한편, 올해 최대전력 수요는 지난해 여름 대비 100만kW 감소한 7,900만kW수준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는 있으나 지난해보다 2.2℃ 덜 더울 것으로 예측하고 냉방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대전력 공급 능력은 신규발전기 준공, 정지 원전 감소 등으로 지난해 대비 약 650만kW 증가한 8,450만kW대로 전망된다.  
    • 뉴스광장
    2014-07-05
  • 무주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양민석)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피서 인파가 산과 계곡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8월 22일까지 산림오염 및 훼손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2개조 6명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며, 단속지역은 무주 모두막골, 진안 구봉산, 남원 지리산둘레길, 장수 지지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단속대상은 불법쓰레기 투기, 취사 등 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결과 위법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의법 조치할 계회이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과 함께 산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산간계곡의 휴양객을 상대로 숲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알리는 숲사랑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불법쓰레기투기, 취사행위 등 산림 생태계 파괴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두가 깨끗한 숲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휴양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2-07-26
  • 하절기 위해식품 근절위한 합동 단속
    대구광역시는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등 식품 위생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름철성수식품제조업소, 행락지주변, 위생취약지 및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및 판매점 100개소에 대하여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단속은 시,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지도단속반 7개반 25명을 편성하여 하절기다소비식품인 음료, 냉면, 팥빙수를 제조업소 및 여름철피서지, 놀이동산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판매점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유통되는 하절기성수식품인 냉면, 음료류, 빙과류, 식용얼음, 팥빙수재료, 냉면육수 등 100건 정도를 하절기 위해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실시하며. 합동단속 시 중점지도 점검 사항은 무신고 제조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유통기한경과식품 판매행위,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여부, 허위․과대광고, 기타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 관계자는는 “이번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하고, 타시도 위반제품에 발견될 시는 수거폐기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1-07-02
  • 불법산림피해 행위 엄중 처벌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봄철 3개월(3월~5월)을 산불예방과 산림피해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발생위험행위는 물론 산림의 불법훼손과 산나물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산림보호감시원 등 50여명을 투입하여 관할구역 내 국유림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장 발부 또는 과태료 부과로 경고조치하고 있지만 임목에 대한 피해발생 또는 산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에는 최고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4월 중 단속결과 과태료 6건, 경고장 55건 등을 부과․발부하여 경고조치하였으며, 사유지 인근 입목을 불법벌채한 사람(1명)을 검거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결과 범법행위 사안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이라고 한다.  
    • 뉴스광장
    2011-04-28
  • 해빙기 산림피해 단속결과 불법행위 대거 적발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손봉영)에서는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아 실시한 각종 산림피해를 집중 단속 결과, 현재까지 불법산림훼손 및 논․밭두렁 소각 등 산림관련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초부터 산림훼손 및 논․밭두렁 소각 등 각종 산림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불방지 Patrol Team을 병행하여 집중 단속을 펼쳐오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불법산림훼손 행위 1건을 적발하여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연접지(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논․밭두렁소각 행위로 적발된 30여명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경고조치 하였다. 산림피해 및 산불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4월 중순까지 펼쳐질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최저 과태료 50만원,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산림관련 법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뉴스광장
    2011-03-31
  • 무심코 저지른 산림관련 불법행위, 처벌은 무거워요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손봉영)에서는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아 실시한 각종 산림피해를 집중 단속 결과, 현재까지 불법산림훼손 및 논․밭두렁 소각 등 산림관련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초부터 산림훼손 및 논․밭두렁 소각 등 각종 산림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불방지 Patrol Team을 병행하여 집중 단속을 펼쳐오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불법산림훼손 행위 1건을 적발하여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연접지(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논․밭두렁소각 행위로 적발된 30여명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경고조치 하였다.     산림피해 및 산불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4월 중순까지 펼쳐질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최저 과태료 50만원,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산림관련 법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관련 법령은 위반 시 처벌이 무거운데 비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은 아직까지도 낮은 수준이다. 산림피해 및 산불방지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1-03-31
  • 경북예천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32건 단속
    경북예천군은 지난 7월부터 불법투기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32건을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취약시간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이장, 새마을지도자, 환경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생활쓰레기 야간 불법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위반행위 60건 중 32건에 대해 과태료(220만원)를 부과하고 불법투기자를 알 수 없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계도조치 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은 투기자의 신원 파악이 불가능하게 배출한 경우가 많았고, 시장 등 상가밀집지역은 단속시간 이후에 배출하는 등 일부시민들의 기초질서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군은 상습투기지역 및 취약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0-11-10
  • 휴가철 산림훼손행위 집중 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종갑)에서는 하계 휴가기간 중 행락객들에 의한 산림 오염행위 및 산림훼손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체 단속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른 후속조치(과태료 부과 등)를 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림내 불법쓰레기 투기행위, 산림보호구역내 불법산림훼손행위, 관상수나 조경용 수목 불법 굴․채취행위 및 희귀식물 불법채취 등이며 위반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에서부터 최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소장 이종갑)은 “우리의 산과 계곡은 많은 국민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 만큼 내가 머문 자리는 내 후손이 또 머문다는 생각으로 뒷정리를 깨끗이 하고 불법행위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민 각자가 선진 국민의식을 갖고 건전한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0-07-24
  • 산림관련 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일제 단속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최근 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자격의 공신력 저하, 자격증취득자의 고용저해, 산림사업의 부실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자격대여 종목도 다양하게 확대되는 등 불법 대여가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대여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격 종목에 대해 노동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다음달 24일까지 8주간에 걸쳐 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분야 단속대상 자격증은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으로 노동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산림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일정비율을 단속 대상자로 선정하여 1차로 대여 의심자를 유선과 서류로 확인하고, 대여의심자의 급여 지급내역 자료 확인을 거쳐 2차로 사업체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불법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증 취소 등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며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법인등록을 취소하고 3년이내는 재등록을 금지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은 물론 자격증 소지지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뉴스광장
    2009-11-02
  • 산림청, 산림관련 기술자격 이중취업 및 자격증 대여 특별 단속
    산림청(청장 하영제)에서는「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분야 기술자격제도에 따라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산림사업 기술의 발전을 위해 산림기술자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산림기술자들의 이중취업 및 자격증 대여행위 등 불법행위가 늘고 있어 산림경영기술자, 산림토목기술자 등「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급되는 산림기술자에 대해 11.1~12. 26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고유가, 경기악화 등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분야 자격취득자 중에서 고용보험 이중가입, 기술행위가 어렵다고 보여 지는 고령자, 취업사업체와 원거리 주소 자, 고용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산재보험 등에 가입된 취업체가 상이한 자 등 이중취업 및 자격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소지자 및 해당업체로 최소화하고, 기술자를 정상적으로 채용한 업체는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번 단속결과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해서는 대여회수에 따라 자격정지 3년 또는 자격취소와 함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기술자격에 대해서는 자격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업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로 인정되어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취소와 함께 자격증을 대여한 산림기술자에 대해 기술자격 취소의 행정 처분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청에서는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시기에는 수시로 단속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산업현장에 자격자 채용증가와 양질의 인력채용에 따른 사업품질향상 및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국제협력
    2008-11-01

산림행정 검색결과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5건은 입건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등 15건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산림 내 불을 피운 행위 2건에 대해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다.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산지정화, 산불예방 캠페인, 기관 전광판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산림보호 인식 개선 홍보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6
  • 부여국유림관리소, 휴가철 목탄류(목탄‧성형목탄 등) 집중단속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휴가철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목탄 및 성형목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캠핑객 증가로 인해 목탄류(목탄, 성형목탄 등)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목탄류의 품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불법‧불량 목탄류의 경우 카드뮴·구리와 같은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여군·공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8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유통한 경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목탄 및 성형목탄 제품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휴가철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7-16
  • 속초시, 환경오염행위 설 연휴 전 특별단속 실시
    속초시는 설 연휴 전후 관리․감독 소홀한 틈을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감시활동은 1월부터 오는 2월까지 2개월간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1단계는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과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과 취약지역(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 또는 방지 시설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포농공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폐수배출업소 및 주요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결과 고의ᐧ상습적 위반업소는 고발 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이 느슨해진다는 인식에 대하여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심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9-01-09
  • 상주시, 녹조대응 및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폐수배출업소 특별점검 실시
    최근 계속되는 폭염과 기온상승으로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상주시(시장 황천모)는 낙동강의 녹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7일부터 8월 17일까지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폐수배출사업장(7개 정도) 대한 특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공공수역에 수질오염 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특히 폐수 방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천 인근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배관 설치 여부 및 환경 오염물질 적정 처리여부 등이다.    상주시는 단속결과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2017년도 과태료 7건, 기타 9건)하고 위반업소는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낙동강의 녹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수질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시기인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수질오염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8-08-09
  • “여름 휴가철 산림유관기관 합동 산림정화 활동 대대적 실시”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피서인파가 관내 산과 계곡 등에 집중됨에 따라 산림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림 내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함은 물론 산림보호 단속 및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서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들이 산과 계곡을 찾고 있는 가운데 일부 피서 관광객들이 각종 쓰레기와 오물을 투척함에 따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방지를 계도할 예정이다. 양구국유림에서는 산림유관기관, 산림생태관리원, 산림보호지원단, 숲사랑운동 연합회, 국유림보호협약 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산림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한편, 피서객을 대상으로 ‘내가 남긴 쓰레기는 내가 치우기’ 계도활동 등 숲 사랑 운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말 까지 ‘산림사범수사대’를 적극 운영하여 국유림 내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희귀식물 불법 굴․채취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되며, 단속결과 불법사항 발견 시에는 ‘산림보호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8-14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관리소 전직원이 실시한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주말 기동단속과 ‘2017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계획’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산림보호법 위반자 8명을 적발하여 총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주요 단속사항은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및 취사·흡연행위로 단속결과 무단입산자 7명, 산림인접지 불법소각행위자 1명을 적발하였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는 과태료 10만원 처분 대상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남은 산불조심기간· 불법행위 특별행위 단속기간 동안 산나물·산약초 채취 단속을 위해 취약지역에 단속인원을 집중배치 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강기래 소장은 “산림재해에 대한 대국민 관심이 높아진 만큼 산림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5-12
  • 산림청, 불량 목재 유통 6개 업체 적발
    산림청이 대대적인 목재 생산‧수입 업체를 단속해 6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 9월 17일 특별사법경찰관 36명과 함께 실시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단속은 파티클보드와 섬유판(MDF)을 생산하거나 수입‧유통하는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시료를 채취한 뒤 전문 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파티클보드 3개 업체, 섬유판 3개 업체 등 총 6개 업체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22일 자로 판매정지 처분됐다.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면 공기 중 농도에 따라 눈, 코에 불쾌감을 주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눈, 코, 목의 통증을 유발한다. 향후 위반업체는 사법처리를 통해 기준치 초과 제품을 생산‧유통한 혐의가 확정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림청 강신원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품질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불량 목재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단속을 철저히 해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5-10-23
  • 경북예천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32건 단속
    경북예천군은 지난 7월부터 불법투기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32건을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취약시간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이장, 새마을지도자, 환경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생활쓰레기 야간 불법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위반행위 60건 중 32건에 대해 과태료(220만원)를 부과하고 불법투기자를 알 수 없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계도조치 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은 투기자의 신원 파악이 불가능하게 배출한 경우가 많았고, 시장 등 상가밀집지역은 단속시간 이후에 배출하는 등 일부시민들의 기초질서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군은 상습투기지역 및 취약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2010-11-10

산림환경 검색결과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5건은 입건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등 15건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산림 내 불을 피운 행위 2건에 대해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다.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산지정화, 산불예방 캠페인, 기관 전광판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산림보호 인식 개선 홍보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6
  • 합천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장마철과 하절기 집중강우 시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8월 21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군은 2개 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반복위반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과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엄중조치하고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에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환경오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군청 환경위생과(055-930-3292, 055-930-3222)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5-07-17

포토뉴스 검색결과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5건은 입건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등 15건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산림 내 불을 피운 행위 2건에 대해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다.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산지정화, 산불예방 캠페인, 기관 전광판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산림보호 인식 개선 홍보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6
  • 속초시, 환경오염행위 설 연휴 전 특별단속 실시
    속초시는 설 연휴 전후 관리․감독 소홀한 틈을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감시활동은 1월부터 오는 2월까지 2개월간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1단계는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과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과 취약지역(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 또는 방지 시설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포농공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폐수배출업소 및 주요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결과 고의ᐧ상습적 위반업소는 고발 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이 느슨해진다는 인식에 대하여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심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9-01-09
  • 상주시, 녹조대응 및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폐수배출업소 특별점검 실시
    최근 계속되는 폭염과 기온상승으로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상주시(시장 황천모)는 낙동강의 녹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7일부터 8월 17일까지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폐수배출사업장(7개 정도) 대한 특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공공수역에 수질오염 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특히 폐수 방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천 인근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배관 설치 여부 및 환경 오염물질 적정 처리여부 등이다.    상주시는 단속결과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2017년도 과태료 7건, 기타 9건)하고 위반업소는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낙동강의 녹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수질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시기인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수질오염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8-08-09
  • 상주시, 하절기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상주시는 낙동강의 녹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하절기 장마철 및 폭염 기간인 6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대기 89개소, 폐수 108개소 등) 대한 특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집중강우 시 공공수역에 수질오염 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폐수·대기·폐기물·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전분야에 걸쳐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천 인근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배관 설치 등 불법행위 여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적정 처리여부 등이다.    상주시는 단속결과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2017년도 과태료 7건, 기타 9건)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위반업소는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용묵 환경관리과장은 “어느때보다 수질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시기인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수질오염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25
  • 경남도, 봄철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매연 특별점검 실시
      경남도는 건강위해성이 높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봄철을 맞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자동차 매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운행차 중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을 대상으로, 차량통행량이 많은 오르막길, 도심진입구간 등에서의 비디오 단속과 차고지, 사업장 등을 직접 찾아 측정기를 활용한 방문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비디오 단속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 권고하고, 측정기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개선명령을 할 방침이다. 이때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선명령 미 이행시에는 운행정지(10일)에 처해진다. 운전자가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는 미세먼지 배출량 중 10%정도를 차지하는데 특히 매연은 질산염 등 이온성분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각종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확대는 물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중점점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평소 차량점검·정비를 꼼꼼히 하는 등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3-21
  • 대전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결과 중간발표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자치구와 금강유역환경청, 지역주민 등과 함께 412개 사업장에 대해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21개 사업장을 적발  (위반율 5.1%)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 중 환경오염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행위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행위 등 사안이 중대한 1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사법조치(고발)도 병행했다. 세부 위반 유형은 비정상가동(2개소), 무허가(9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5개소), 기타 위반(5개소)이며, 위반사안별로 조업정지(2개소), 사용중지(6개소), 폐쇄명령(3개소), 개선명령(5개소), 경고(5개소)로 시정조치를 했다. 이윤구 시 기후대기과장은 앞으로도“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 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한 그린패트롤을 지속적으로 운영,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환경기술 지원과 추석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에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8-29
  • “여름 휴가철 산림유관기관 합동 산림정화 활동 대대적 실시”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피서인파가 관내 산과 계곡 등에 집중됨에 따라 산림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림 내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함은 물론 산림보호 단속 및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서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들이 산과 계곡을 찾고 있는 가운데 일부 피서 관광객들이 각종 쓰레기와 오물을 투척함에 따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방지를 계도할 예정이다. 양구국유림에서는 산림유관기관, 산림생태관리원, 산림보호지원단, 숲사랑운동 연합회, 국유림보호협약 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산림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한편, 피서객을 대상으로 ‘내가 남긴 쓰레기는 내가 치우기’ 계도활동 등 숲 사랑 운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말 까지 ‘산림사범수사대’를 적극 운영하여 국유림 내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희귀식물 불법 굴․채취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되며, 단속결과 불법사항 발견 시에는 ‘산림보호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8-14
  • 보령시, 장마철 오.폐수 무단배출 집중단속 실시
    보령시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폐수 및 축산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폭염 및 가뭄 등 이상기온의 영향과 집중 호우 시, 사업장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의 무단배출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과 소식지를 통해 사전 홍보활동을 펼쳤고, 2개 감시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과 공단‧공장 주변지역, 민원다발지역을 대상으로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환경관련법 반복위반업소, 폐수 수탁처리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 및 시설,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여부,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개선명령, 조업중지, 사법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하며,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울여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선치 환경보호과장은 “폭염 및 가뭄 등 이상기온 발생으로 하절기 녹조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먹는 물 불안과 취‧정수장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며, “시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 엄중조치 할 계획이니, 시민들께서도 불법행위 발견시 국번 없이 128 또는 시 환경보호과(☎930-3334)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7-14
  • 삼척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강원 삼척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야영,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부터 내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삼척시 산림과 특별사법경찰관 14명과 삼척국유림관리소 및 태백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이 공조해 실시할 방침이다. 이 기간 특별단속반은 삼척시 관내 산림정화보호구역, 야영장, 주요 등산로 주변과 휴양객이 많이 찾는 관내 산간계곡에서의 오물·쓰레기 투기와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할 에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단속결과에 따라 불법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산림 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7-05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관리소 전직원이 실시한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주말 기동단속과 ‘2017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계획’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산림보호법 위반자 8명을 적발하여 총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주요 단속사항은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및 취사·흡연행위로 단속결과 무단입산자 7명, 산림인접지 불법소각행위자 1명을 적발하였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는 과태료 10만원 처분 대상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남은 산불조심기간· 불법행위 특별행위 단속기간 동안 산나물·산약초 채취 단속을 위해 취약지역에 단속인원을 집중배치 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강기래 소장은 “산림재해에 대한 대국민 관심이 높아진 만큼 산림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5-12
  • 산림청, 불량 목재 유통 6개 업체 적발
    산림청이 대대적인 목재 생산‧수입 업체를 단속해 6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 9월 17일 특별사법경찰관 36명과 함께 실시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단속은 파티클보드와 섬유판(MDF)을 생산하거나 수입‧유통하는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시료를 채취한 뒤 전문 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파티클보드 3개 업체, 섬유판 3개 업체 등 총 6개 업체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22일 자로 판매정지 처분됐다.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면 공기 중 농도에 따라 눈, 코에 불쾌감을 주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눈, 코, 목의 통증을 유발한다. 향후 위반업체는 사법처리를 통해 기준치 초과 제품을 생산‧유통한 혐의가 확정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림청 강신원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품질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불량 목재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단속을 철저히 해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5-10-23
  • 합천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장마철과 하절기 집중강우 시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8월 21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군은 2개 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반복위반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과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엄중조치하고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에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환경오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군청 환경위생과(055-930-3292, 055-930-3222)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5-07-17
  • 포항시, 「문 열고 냉방 영업」 집중 단속
    포항시가 여름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매장, 점포, 상가 건물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은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에너지사용 제한에 따른 것으로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 그 대상이다. 시는 30일부터 7월 6일까지는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에너지사용 제한 사항과 에너지절약 실천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계도활동을 펼친 후 7월 7일부터 8월 29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시는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최초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이후 위반 시부터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포항시 김상태 창조산업에너지과장은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절약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여름 전력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이상기온, 대형발전기 불시 정지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200만kW 규모의 추가 수급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위기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냉방온도 28℃이상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난해에 규제했던 공공기관 월 전기사용량 15%,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 20% 절감, 피크시간대 14~17시 냉방기 순차 운휴 등 전기사용량 규제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 도서관, 강의실 등 다수의 학생과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과 폭염 시 취약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적정 냉방온도를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 하절기 계약전력 5,000kW 이상의 대규모 전기사용자에게 사용제한했던 4시간 제한 감축 의무는 폐지했으며, 100kW 이상의 전기 다소비건물의 26℃ 이상 냉방온도 유지 제한을 권장 사항으로 변경했다. 한편, 올해 최대전력 수요는 지난해 여름 대비 100만kW 감소한 7,900만kW수준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는 있으나 지난해보다 2.2℃ 덜 더울 것으로 예측하고 냉방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대전력 공급 능력은 신규발전기 준공, 정지 원전 감소 등으로 지난해 대비 약 650만kW 증가한 8,450만kW대로 전망된다.  
    • 뉴스광장
    201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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