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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악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색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 실시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일원(구룡, 금대, 횡성지구)에서 진행된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사무소 직원, 동물권보호단체 ‘카라’, 치악산자원활동가 등 110명이 17회에 걸쳐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올무, 덫)를 수색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불법엽구 및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밀렵•밀거래활동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 치악산국립공원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3-20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운영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설 연휴 동안 관내 임도 개방 및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성 증대를 예방하기 위해 연휴(2월 9일부터 12일 까지) 동안 설 연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 연휴기간(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9건 발생, 이중 소각행위가 원인인 경우는 전체의 26%   산불 방지를 위해 설 명절 동안 산불진화인력(75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순찰하여 산불 발생 징후를 감시한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생활 쓰레기·영농 부산물·논 밭두렁 소각행위를 계도하고, 산림재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5월 15일까지 계속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응하여 산불 예방사업인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진화인력과 파쇄기를 투입하고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산불 관련 위반행위를 계도 단속할 예정이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안선용은 “설날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하며,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소각과 같은 행위를 자제하여 산불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08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의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등 약 17,423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였다.   소나무류의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제한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수로라도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7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4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 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4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률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는“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3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맞이 산림정화 및 산행 등 생활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산림 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 및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신불산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탐방객이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로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6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홍보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그리고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는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 31일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과 ‘생명을 살리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31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을 단속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산림 드론과 위성사진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산나물・산약초・조경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리소 특성상 민간인 통제구역 이북 지역의 우수한 산림 및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 무분별한 입산과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시로 산불 및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1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특별단속 대상지로 지정하여 자체단속반을 적극 투입하는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사항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불 피우는 행위 등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입목 불법 벌채 행위 등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째 캐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현철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4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산림행정 검색결과

  • 치악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색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 실시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일원(구룡, 금대, 횡성지구)에서 진행된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사무소 직원, 동물권보호단체 ‘카라’, 치악산자원활동가 등 110명이 17회에 걸쳐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올무, 덫)를 수색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불법엽구 및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밀렵•밀거래활동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 치악산국립공원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3-20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운영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설 연휴 동안 관내 임도 개방 및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성 증대를 예방하기 위해 연휴(2월 9일부터 12일 까지) 동안 설 연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 연휴기간(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9건 발생, 이중 소각행위가 원인인 경우는 전체의 26%   산불 방지를 위해 설 명절 동안 산불진화인력(75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순찰하여 산불 발생 징후를 감시한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생활 쓰레기·영농 부산물·논 밭두렁 소각행위를 계도하고, 산림재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5월 15일까지 계속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응하여 산불 예방사업인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진화인력과 파쇄기를 투입하고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산불 관련 위반행위를 계도 단속할 예정이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안선용은 “설날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하며,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소각과 같은 행위를 자제하여 산불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08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의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등 약 17,423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였다.   소나무류의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제한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수로라도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7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4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 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4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률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는“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3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맞이 산림정화 및 산행 등 생활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산림 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 및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신불산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탐방객이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로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6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홍보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그리고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는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 31일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과 ‘생명을 살리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31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을 단속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산림 드론과 위성사진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산나물・산약초・조경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리소 특성상 민간인 통제구역 이북 지역의 우수한 산림 및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 무분별한 입산과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시로 산불 및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1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특별단속 대상지로 지정하여 자체단속반을 적극 투입하는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사항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불 피우는 행위 등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입목 불법 벌채 행위 등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째 캐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현철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4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산림산업 검색결과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4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을 단속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산림 드론과 위성사진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산나물・산약초・조경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리소 특성상 민간인 통제구역 이북 지역의 우수한 산림 및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 무분별한 입산과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시로 산불 및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1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31일까지‘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9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문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임산물 불법채취 최소화를 위해 이번 특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9
  • “가을철 산행중 버섯, 잣, 산약초 등 무단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에는 산행중에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분들께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9
  • 강릉국유림,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송이․능이․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 관계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가을철 산림 내 잣·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위해 2022년 9 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태백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부여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외에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산림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 역시 단속의 대상이므로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9-16
  • 보은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가 가을철 임산물(송이·잣·산약초 등)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가 예상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송이·잣·산약초 등)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등산객 대상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특히 무인항공비행장치(드론)을 활용하여 효율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등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9-16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5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16
  • 정선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소나무류 무단이동)자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내에 만연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 잣나무등(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나무류 이동을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 되지 않은 목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증 및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에 적발된 경우로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2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앞으로도 운영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불법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6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임산물 불법채취와 불법산림전용 등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서 오는 5월 30일까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단 등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굴취 행위, 불법산림전용 등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것이다.“라며,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1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27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과 산불진화대 등 100여명 감시인력이 정선군과 합동으로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인접 시・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며, 처벌대상”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28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특별경찰관(리)과 드론조종자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새벽 시간대에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목 굴ㆍ채취행위 ▲희귀ㆍ자생식물 굴․채취하는 행위 ▲인터넷 동호회 불법 모집 채취 활동 등이다. 이와 함께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1
  • 주인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5월말까지를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단양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하며, 인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산림지역은 4대의 드론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감시를 강화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임산물은 산나물, 산약초 뿐만 아니라 나무, 열매 등 나무의 일부분, 버섯, 이끼, 자연석 등도 포함되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함께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자,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01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양군청과 합동으로 사전계도 및 홍보 활동하고, 단속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불법 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함양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3월 23일 함양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농가뿐만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3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이 시기에는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 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자에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산림환경 검색결과

  • 치악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색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 실시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일원(구룡, 금대, 횡성지구)에서 진행된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사무소 직원, 동물권보호단체 ‘카라’, 치악산자원활동가 등 110명이 17회에 걸쳐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올무, 덫)를 수색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불법엽구 및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밀렵•밀거래활동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 치악산국립공원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3-20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운영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설 연휴 동안 관내 임도 개방 및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성 증대를 예방하기 위해 연휴(2월 9일부터 12일 까지) 동안 설 연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 연휴기간(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9건 발생, 이중 소각행위가 원인인 경우는 전체의 26%   산불 방지를 위해 설 명절 동안 산불진화인력(75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순찰하여 산불 발생 징후를 감시한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생활 쓰레기·영농 부산물·논 밭두렁 소각행위를 계도하고, 산림재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5월 15일까지 계속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응하여 산불 예방사업인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진화인력과 파쇄기를 투입하고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산불 관련 위반행위를 계도 단속할 예정이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안선용은 “설날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하며,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소각과 같은 행위를 자제하여 산불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08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 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4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률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는“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3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맞이 산림정화 및 산행 등 생활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산림 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 및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신불산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탐방객이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로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6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홍보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그리고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는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 31일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과 ‘생명을 살리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31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째 캐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현철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4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 춘천국유림관리소,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16명)을 편성하여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불법소각(화기물 소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공무원이 단속할 때 놓칠 수 있는 비가시권 지역 및 접근성 취약 지역까지 드론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단속기간 중 계도를 통해 널리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산불 위험 최고조, 산림청「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산림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하여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올해 산불 184건(1.1.~3.4.) 중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8일 동안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56일간)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 나설 계획이다. 국민들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고,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연인원 12,500명)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도 이 기간 동안 소관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지역 불법 소각 단속 및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문화재청 : 중요 문화재 산불취약 요인 파악 및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 원전, 가스 등 국가 중요 기간시설 취약요인 점검        환경부 : 국립공원 입산통제 등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하여 줄 것”과 “소각을 하다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1.1.~3.2.)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연인원 2,300명)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3-03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1.1.~3.2.)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연인원 2,300명)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3

목재이용 검색결과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제재목과 집성재,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반은 업체에서 등록한 제품과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일치 여부,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의심되는 제품은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18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4
  • 정선국유림관리소,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이 투입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총 15개 품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점검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임용진 소장은 “안전한 목재제품 생산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으로 국내 목재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6-25
  • 평창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불법제품 근절을 위해 목재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투입돼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목재 품목·유통량 등이 기입된 장부 비치 여부와 목재제품 규격 ·품질표시가 기준에 맞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한다.   단속대상 품목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등 총 15개 품목에 해당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 유통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련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6-24
  •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15

오피니언 검색결과

  • (인터뷰) 건강한 숲을 가꾸며 살고 싶습니다.
    국민의 발길을 숲으로 유도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매달 이달의 추천 국유림 명품숲을 발표하고 있다. 4월의 국유림 명품숲으로 전북 무주군의 독일가문비 나무숲이 선정됐다. 덕유산자연휴양림 안에 위치한 이 숲은 ‘2010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천년의 숲’ 분야 ‘어울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숲을 가꾸고 관리하는 곳인 무주국유림관리소를 찾아 채진영 소장을 만났다.     Q. 무주국유림관리소 소개를 해주세요. A. 무주국유림관리소는 1952년 서울영림서 무주관리소로 개청하여 1967년 안동영림서, 1991년 남원영림서, 1996년 서부지방산림관리청 소속으로 직제개편되어 현재는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라는 조직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산림청 소속기관으로서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실현」을 목표로 본연의 산림보호활동과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국유림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국유림관리소는 5개팀 24명의 직원이 전라북도 동부지역인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 등 5개 시․군 241,190㏊의 산림 중 25%인 61,000ha의 국유림을 경영․관리하고 있습니다.     Q. 무주국유림관리소의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독일가문비숲 주변에 후계림 1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국유림영림단 64명을 전문 산림기술자로 양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지역주민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산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효율적인 국유림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재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낙엽송 수확벌채, 리기다소나무와 불량천연림을 친환경적으로 벌채하여 갱신할 계획이며, 특수용도 생산구역을 지정하여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표고자목과 천마자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0억원을 투입하여 경제림단지 등 산림경영임지 위주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며, 국유림대부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산림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종인 낙엽송과 편백, 소나무 등을 조림할 계획으로 나무심기를 완료하였으며, 조림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조림지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경제림 육성단지 중심의 기능별 숲가꾸기사업 1,60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진화대원들이 지난 4월 3일 발생한 남원 산불현장에 투입하여 다음날인 4일까지 산불진화 임무를 완수함과 동시에 4일 발생한 강원 산불현장으로 출동하여 산불진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해빙기 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사방사업을 우기 전 6월말까지 적기 완료할 계획이고, 간선임도와 작업임도를 시설하고 기존임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임실군지역 공동방제구역인 4,771㏊에 대하여 집중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인 나무주사 360본, 그물망피복 475본, 파쇄 40본 등 875본에 대한 방제를 완료하여 선단지 중심의 피해확산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1개소를 자연친화적인 산림형으로 산림복지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산림체험 확대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덕유산유아숲체험원에 유아숲지도사와 국유림 명품숲 등에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훼손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생활권 주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택가 피해 우려목들을 직접 찾아가 제거해 주기 위한 찾아가는 숲가꾸기 패트롤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Q. 이달의 명품숲에 독일가문비 숲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숲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독일가문비나무 숲은 외래수종 적지적수를 찾기 위해 1931년도에 시험 조림하여 88년 동안 꾸준하게 관리해온 숲으로 현재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에 분포하고 있는 보기 드문 우량한 숲입니다.  1999년까지 채종림으로, 2000년에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며, 2010년 제1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천년의 숲 분야」에서 “어울림상”을 수상했으며, 2011년에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으로 탐방코스 개발 등 체험을 위한 데크를 설치하였고 2017년에 산림청에서 국유림 경영․경관형 명품숲으로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산림관광 명소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독일가문비나무는 유럽전역에 분포하고 주요 조림수종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재질이 양호하여 건축용재, 피아노․오르간 등 악기용재, 목기, 포장재로 쓰이고 있으며 최근 루바 재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수종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도입 가능한 유망한 경제수종으로써 적지적수라고 생각합니다.     Q.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특별히 하는 활동들이 있으신가요?  A. 봄철과 가을철은 건조하고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0%,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5~4.30), 식목일․청명․한식(4.5~4.7), 어린이날(5.4~5.6) 등 주요 시기별 특성에 맞는 산불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산불위험지․취약지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각금지기간(3.15~4.15)에는 기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밀착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지역 등에 산불 위험도를 고려하여 입산객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진화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유사시 즉각적인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산림항공관리소 및 지역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Q. 서부지방산림청이 유아청소년체험 산림교육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진행하는 산림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유아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산43-1번지 3㏊에 덕유산유아숲체험원을 2014년에 조성하여 5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숲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나무터널, 모래놀이장 등 놀이시설과 누워서 하늘보기, 숲소파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유아숲지도사 2명이 전담 활동하여 유아들의 생생한 숲 놀이를 통한 산림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유아 31천명이 이 곳 체험원을 찾는 등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여러 연령층이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공감할 수 있도록 숲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숲해설가는 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학교, 마을, 명품 숲, 지역축제 등을 오가며 연령층에 맞게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체험수요를 반영한 능동적인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벌채 130㏊, 목재생산 17,500㎥과 밀원수 및 특용수 조림 100㏊를 실행할 계획이며, 표고 및 천마자목을 공급하기 위해 특수목재생산구역 5개소 200㏊를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특화임산물 재배단지를 10㏊이상 조성하여 집약화와 생산-가공-유통-체험 등 6차산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마을공동체, 작목반 등 신규 사회적기업 1개소를 육성하여 사유림경영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명품숲으로 지정된 독일가문비나무 숲과 연계하여 규모 있게 독일가문비 후계림을 조성하고 반대쪽 사면에는 자작나무 등 경관수종을 심어 지속적으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창출 할 계획입니다. 올해 명품숲 연접지에 후계림 조성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0ha의 독일가문비숲을 만들 계획이고, 휴양림 주변에 2017년에 심은 편백나무 조림지와 연계하여 녹색과 흰색이 어우러지는 경관을 도입할 수 있는 자작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무주군에는 생활권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숲이나 산림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무주읍 입구 싸리재 주변에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였으며,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조성될 도시숲은 무주군 제2의 숲길 체험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청소년들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숲해설 공간으로 제공될 것이며 향후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복지시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리소에서는 금년에 장수군 무룡고개에 “백두대간 등산로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숲길체험 지도사를 배치하여국민들에게 안전한 산행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전개하며 쾌적한 숲길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Q. 무주국유림관리소장 취임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A. 1989년에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공무원으로 출발하여 수원․의정부국유림관리소와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구미국유림관리소를 거쳐 서부지방산림청과 산림청 산림이용국 사유림경영소득과․산림휴양문화과에서 근무하였으며, 임업사무관으로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을 거쳐 2018년 7월 16일부터 무주국유림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일선 소속기관에서 모든 산림공무원이 해 왔던 것처럼 30년간 조림, 숲가꾸기, 산불진화, 병해충방제, 사방 및 토목사업은 물론 산림복지 및 산림휴양과 국유재산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Q. 임기 내 꼭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A. 4.27 남북정성회담 이후 남북산림협력 확대 추진에 따라 황폐된 북한 산림녹화와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녹화수종 양묘를 위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빠른 시일 내 북한 산림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국유림관리소 기능인 영림단과 함께 북한 조림사업에 참여하여 새산새숲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공익기능 증진은 물론 탄소흡수원 확보 및 산림경영임지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사유림매수를 통하여 국유림을 100,000㏊까지 확대하여 대한민국 산림과 국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숲속의 대한민국 조성에 앞장서는 명실상부한 1등 국유림관리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덕권 산림복지지구로 지정 고시된 사유림 99㏊를 조속히 매수하여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이 2022년까지 적기에 조성 완료하여 한의학 관점의 장기체류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유림 매수를 위하여 소유자 측에 지속적인 면담 요청과 지역 유관기관,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협조요청 할 계획입니다.   Q.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산림공무원이란 직업을 선택하여 가족을 이루고 꿈도 이루고 평안하게 살아올 수 있었으며, 조그마한 임야도 장만하여 앞으로도 산림을 가꾸면서 가족과 함께 숲에서 행복하게 살 생각입니다. 산이 있어 행복했고, 산에서 근무할 수 있어 즐거웠고, 산과 함께 할 수 있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한 것처럼 모든 국민이 숲속에서 숲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숲을 가꾸어 모든 국민의 일터, 쉼터, 삶터로 제공하는 것이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Q.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 A. 무주국유림관리소는 마을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산림규제 혁신에 앞장서고 산림재해가 없는 안전한 국유림경영과 쾌적하고 행복한 국유림관리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관내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소통과 협업을 통해 소득창출이 가능한 산촌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유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 일자리 창출과 모든 국민이 숲에서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유림경영과 맞춤형 산림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꽃이 만발한 짧은 봄이 지나고 날씨가 점차 더워지고 있다. 나무들은 초여름부터 왕성하게 생장을 시작해 많은 피톤치드를 발산한다. 많은 사람들이 삼림욕을 즐기는 것은 피톤치드 때문인데, 이 피톤치드란 식물을 의미하는 피톤(Phyton)과 살균력을 의미하는 치드(Cide)가 합성된 말로 숲속의 식물들이 만들어 내는 살균성을 가진 물질을 말한다. 피톤치드는 심리적인 안정감 이외에도 말초 혈관을 단련시키고 심폐기능을 강화시킨다. 또 기관지 천식과 폐결핵 치료, 피부를 소독하는 약리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록이 푸르른 이 봄, 도심을 떠나 숲이 우거진 무주 덕유산자연휴양림 독일가문비나무숲을 찾아 쉼과 힐링을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19-04-26
  • (기고) 산불! 예방이 최우선이다.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소 장 김숙희 매서운 한파와 동장군의 심술에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가 따스한 봄기운을 맞고 서서히 기지개를 튼다. 봄을 알리는 붉은 홍매화가 수줍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다. 우리는 항상 봄이 오면 나무를 심는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산과 집주변에 나무를 심어 커가는 나무를 바라보며 함께 삶을 공유하였다. 올해는 전남 완도에서 첫 나무심기 행사가 있었고, 산림청에서는 4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77배에 달하는 2만ha에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수탈된 아름드리 나무들과 6.25 전쟁 중 불타고 피폐해진 산림복구를 위해 해마다 나무를 심고 가꾸어 오늘날의 치산녹화를 이루어냈지만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반백년 피땀어린 결과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 산림청 통계를 보면 최근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산불발생 건수가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금년 2월까지 총 154건의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307개 크기의 산림 215ha가 피해를 입었다. 두 달간의 10년 평균이 산불발생 66건, 피해면적 42ha를 감안하면 산불은 233% 증가하고 피해면적은 5.1배가 늘었다. 산불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29%,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25%, 성묘객과 담뱃불에 의한 실화가 10%, 산림과 인접한 주택화재에 의한 산불발화가 11%로 나타나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소각산불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번기를 대비하여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을 무분별하게 태우다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서 산림인접지에 텃밭을 일구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어 그에 따른 쓰레기 소각도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계속되는 한파속에서도 메마른 날씨로 인해 건조경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되고 강한 바람이 시간과 장소를 안가리고 불고 있다. 산림내에 쌓여진 낙엽은 바싹 말라 바스락거리고, 물기를 머금고 있어야할 지표면은 흙먼지가 날린다. 아차 하는 순간 불씨가 산림에 옮겨 붙게 되면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에 소각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산림청에서는 2월말부터 4월말까지 매주 300개조 6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주말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논·밭두렁·영농부산물·영농폐기물·쓰레기 등 일체의 소각행위를 단속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중에서도 예외는 없다.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 관리소에서는 산림헬기(12대) 및 드론을 활용하여 관리소별 관할 비행권역내 농․산촌을 대상으로 산불공중계도 활동과 병행하여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헬기를 이용하여 계도 방송을 틀어주고 소각행위가 발견되면 카메라로 촬영하여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나 지자체에 통보하여 즉각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렇게 산림공무원들은 산불로부터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소중한 우리의 숲을 가꾸고 보호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실현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번 봄 홍매화의 향기와 은은한 자태를 우리 산림공무원들도 마음껏 누려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8-03-16

포토뉴스 검색결과

  • 치악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색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 실시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일원(구룡, 금대, 횡성지구)에서 진행된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사무소 직원, 동물권보호단체 ‘카라’, 치악산자원활동가 등 110명이 17회에 걸쳐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올무, 덫)를 수색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불법엽구 및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밀렵•밀거래활동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 치악산국립공원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3-20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운영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설 연휴 동안 관내 임도 개방 및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성 증대를 예방하기 위해 연휴(2월 9일부터 12일 까지) 동안 설 연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 연휴기간(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9건 발생, 이중 소각행위가 원인인 경우는 전체의 26%   산불 방지를 위해 설 명절 동안 산불진화인력(75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순찰하여 산불 발생 징후를 감시한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생활 쓰레기·영농 부산물·논 밭두렁 소각행위를 계도하고, 산림재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5월 15일까지 계속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응하여 산불 예방사업인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진화인력과 파쇄기를 투입하고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산불 관련 위반행위를 계도 단속할 예정이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안선용은 “설날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하며,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소각과 같은 행위를 자제하여 산불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08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의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등 약 17,423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였다.   소나무류의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제한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수로라도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7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4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 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4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률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는“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3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맞이 산림정화 및 산행 등 생활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산림 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 및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신불산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탐방객이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로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6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홍보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그리고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는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 31일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과 ‘생명을 살리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31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을 단속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산림 드론과 위성사진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산나물・산약초・조경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리소 특성상 민간인 통제구역 이북 지역의 우수한 산림 및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 무분별한 입산과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시로 산불 및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1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특별단속 대상지로 지정하여 자체단속반을 적극 투입하는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사항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불 피우는 행위 등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입목 불법 벌채 행위 등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째 캐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현철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4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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