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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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503에서 12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74명을 긴급투입 하여 12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 동풍 5.7m/s의 바람이 불었으나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불확산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충북 음성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536에서 04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0명을 긴급투입하여 0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는 풍향 북북서, 풍속 2.4m/s의 바람이 불었고, 야간에 산불이 났지만 인근주민의 빠른 신고와, 진화자원(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의 신속한 대처로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경기도 연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463에서 14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기도 안성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산89-1에서 10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9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71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는 송전선로(철탑)가 위치하여 있고, 동풍 · 풍속 3.7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충남 천안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79-1에서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충북 충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95에서 12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충남 아산시 음봉면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에서 02시 21분에 발생한 화재를 5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03시 1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화재발생 현장 인근에는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피해발생 우려에 따라 발생 초기부터 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산불로 전이를 사전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림 인근 화재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화재를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3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서 16시 36분에 발생한 산불을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3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에서 14시 46분에 발생한 산불을 2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3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산불을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농기계 장비(트랙터) 발화로부터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3
  • 충남 금산군 남일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에서 12시 54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3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2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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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23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에서 16시 53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4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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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와리에서 16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05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30대, 진화인력 35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공장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3월 22일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향리에서 13시 33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8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강풍(벌목)으로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선이 단락되어 스파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함양국유림관리소,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관리소장 신하철)는 3월 20일 합천 해인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예방과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함양산림항공관리소와 함께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합천 해인사를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 대비 방법,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이 담겨있는 ‘산불국민행동요령’ 소책자와 산불예방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국민들 스스로 산불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쉽게 대형산불로 번져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2
  •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성리 606-9에서 08시 40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6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중에 있다. 이번 산불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를 즉시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진화 중이나, 5m/s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0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8시 57분경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산139에서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현장에 강한 바람(서북서 7.6m/s)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진화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4.3.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9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503에서 12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74명을 긴급투입 하여 12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 동풍 5.7m/s의 바람이 불었으나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불확산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25
  • 충북 음성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536에서 04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0명을 긴급투입하여 0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는 풍향 북북서, 풍속 2.4m/s의 바람이 불었고, 야간에 산불이 났지만 인근주민의 빠른 신고와, 진화자원(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의 신속한 대처로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경기도 연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463에서 14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기도 안성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산89-1에서 10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9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71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는 송전선로(철탑)가 위치하여 있고, 동풍 · 풍속 3.7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충남 천안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79-1에서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충북 충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95에서 12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충남 아산시 음봉면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에서 02시 21분에 발생한 화재를 5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03시 1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화재발생 현장 인근에는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피해발생 우려에 따라 발생 초기부터 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산불로 전이를 사전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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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림 인근 화재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화재를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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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서 16시 36분에 발생한 산불을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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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에서 14시 46분에 발생한 산불을 2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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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산불을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농기계 장비(트랙터) 발화로부터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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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충남 금산군 남일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에서 12시 54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3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2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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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에서 16시 53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4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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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와리에서 16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05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30대, 진화인력 35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공장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3월 22일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향리에서 13시 33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8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강풍(벌목)으로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선이 단락되어 스파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함양국유림관리소,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관리소장 신하철)는 3월 20일 합천 해인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예방과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함양산림항공관리소와 함께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합천 해인사를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 대비 방법,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이 담겨있는 ‘산불국민행동요령’ 소책자와 산불예방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국민들 스스로 산불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쉽게 대형산불로 번져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2
  •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성리 606-9에서 08시 40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6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중에 있다. 이번 산불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를 즉시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진화 중이나, 5m/s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0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전북 장수군에서 산불발생....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산23임에서 15시 45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20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80명을 긴급 투입하여 16시 25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산불 이해 한권으로 끝!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본격적인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15.∼4.15.)에 돌입함에 따라 국민들의 산불이해도를 높이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3월 13일(수) ‘2024 산불제대로 알기’를 발간했다.   ‘2024 산불제대로 알기’는 지난 16년(2008-2023) 동안 산불관련 언론대응 사례를 선별하고, 산불 실험 및 연구 결과, 산불 통계데이터를 정리한 책이다.   “산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를 비롯한 총 79가지의 질문과 답변을 담았으며, 사진자료나 삽화를 추가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구성은 1. 산불일반, 2. 산불예방, 3. 대형산불, 4. 산불진화, 5. 산불조사 및 감식, 처벌, 6. 산불피해, 7. 산불피해지 복원, 8국민 대피요령 안내, 9. 산불과 숲가꾸기(연료관리), 10.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불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하였다.   산림청 메인 홈페이지(forest.go.kr)    산불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산림청 누리집과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에서 확인가능하며,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book.nifos.go.kr)에서 14일(목)부터 전자파일을 받아볼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안희영 산림재난예측분석센터장은 “산불의 99%가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데, ‘산불 제대로 알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산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활동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3-13
  • 산림청, 산불피해 긴급벌채 추진상황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받은 나무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쉽게 넘어지거나 부러져 생활권 주변의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계곡이나 하천에 쓰러지면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로인해 산불피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자체에 신속한 벌채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사유림의 산불피해지는 산주 동의 확보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긴급벌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등 산림재해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주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산주 동의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벌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라며, “벌채가 완료된 지역은 봄철에 조림을 실시하여 푸른 산림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대응 비상체제 돌입!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맞아 2월 1일(목) 산불 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산불의 과학적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재난 주관 연구기관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국가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운영하며, 대형 산불과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과 시기를 예측하여 산불 담당자와 전 국민에게 제공한다.   산불 발생했을 때는 진화 헬기와 무인기 영상을 통해 현장 정보를 빠르게 수집·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도를 제작하고, 산불 확산의 방향과 속도를 시간대별로 예측하여 진화 및 대피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유관기관에 제공한다.  또한, 현장지원팀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의 진화활동을 지원하고 최초 발화지 및 원인조사를 통해 실화자 검거에 기여한다.   이와 더불어 무인기 및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산불 피해정도(심, 중, 경)를 분석하여 산사태 등의 2차 피해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지역의 응급 복구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봄철 기상 여건(강수량,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불위험은 예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중 56%가 봄철에 발생하였으며, 2017년 이후 매년 대형산불과 동시다발 산불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요구된다.    ※ 2017년 이후 대형산불(100ha 이상) 발생건수      ‘17년 3건 → ‘18년 2건 → ‘19년 3건 → ‘20년 3건 → ‘21년 2건 → ‘22년 11건 → ‘23년 8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이병두 과장은 “산불의 99%가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데, 올해 봄철은 긴 연휴가 이어짐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2-02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적극행정 홍보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24일 원주시 간현관광 유원지 일원에서 일반국민과 임업인에게 적극행정 사례를 홍보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홍보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심사팀원들이 적극행정 홍보 포스터, 산림청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사례 리플릿 등 적극행정 홍보물품 등을 활용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였다.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 대형산불재난 사각지대로부터 국민 안전 및 국가주요 시설 보호 ▲ 은행발효액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 국민과 함께 우리나라의 최초 백패킹 장거리 트레일 조성 등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 운영하는‘적극행정 국민추천이란?’제도를 알리며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11-29
  • 산림청, 2023 정부혁신 대통령 표창 수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2023년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혁신 유공에서 차관급 1위 부처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8개의 정부혁신 평가항목 중 산림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관장의 혁신리더십’과 주요 정책과정에서의 활발한 ‘국민소통·참여 정책화 성과’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평가항목 :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국민소통·참여 정책화 성과, 데이터 개방·활용,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디지털 민관협력,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혁신,국민 체감도, 공공기관 효율화   산림청은 산림재난 총괄부서로서 청장이 직접 대형산불 현장을 지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산림혁신 리더십을 제시하였으며, 100명의 일반 국민과 함께 산림청 주요 전략인 산림르네상스 토론회를 가지는 등의 소통 행보로 ’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의 하나로 인계인수 시스템 정착을 위한 훈령을 제정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신규직원을 위한 업무 지침을 제작·배포하여 ’22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정부혁신의 대외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현장 및 국민과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이 정책과 조직을 발전시킨다”라며, “올해 수립된 산림청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따른 체계적 활동으로 산림혁신의 깊이를 더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9-04
  • 산림교육원, 대형산불에 대응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정예화 교육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최근 산불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전국 산림청 소속기관에 근무중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을 대상으로 산불진화 현대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신규로 개설․운영하고 있다.   * 2023년 교육계획 : 현재 총 2기 70명 교육완료, 3기 34명 교육진행(8.28∼9.1)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은 산불발생 시 산불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어 산불과의 사투를 벌이는 지상진화 인력이다. 그동안,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대상의 교육은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별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불이 전국을 가리지 않고 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산불진화도구 및 진화체계 또한 대형화․첨단화됨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는 전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을 대상으로 중앙차원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대형산불로 현장에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고성능 진화차량(uinimog) 운영방법, 대형산불 시 공중에서 투입되는 공중진화대와 함께 진화체계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산불현장에서의 산불 진화 능력 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자기 가치’를 돌아보는 소양교육 등을 포함하여 그동안 대형 산불을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지친 대원들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소양교육) 자기이해 UP, 행복 UP, 내몸 살리는 건강관리    ○ (역량강화) 산불의 이해, 산악안전교육, 산불진화도구의 활용 및 진화선 구축, 고성능 산불진화차량(uinimog) 운용 등    최은형 산림교육원장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산불 전문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8-29
  • 양산국유림관리소, 경찰서와 산사태우려지역 합동 점검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장기간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 경북, 충북을 중심으로 산사태피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찰서와 합동으로 산사태우려지역을 현장 점검하고 주민대피요령을 안내하였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양산국유림관리소 관내(부산, 울산, 동부경남) 5개 경찰서가 참여하였고 산사태우려가 높은 대형산불피해지, 급경사지, 산사태취약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7월 18일 밀양지역에 일강수 80mm이상 집중되어 2022년 밀양 대형산불피해지에 경찰서와 합동으로 긴급출동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대피요령 등을 안내하였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장마기간 집중호우가 여러날 지속됨에 따라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태에서 언제든지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할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20
  • 홍성군 대형산불피해지 긴급벌채 현장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충청남도 홍성군 대형산불 피해지를 방문하여 긴급벌채 및 재해대비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3년 대형산불이 발생한 충청남도 홍성군의 긴급벌채지를 방문해 긴급벌채 적정성, 산물 처리상황, 계곡부 배수 상태, 토사유출 등 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쓰러지거나 부러질 염려가 있는 나무는 선제적 예방조치하고, 배수구역은 수시로 점검 및 정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집중호우 시 2차 피해인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현장점검 후 긴급 조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20
  • 세계 최고 수준 산불진화기술 전수 받으려 산림항공본부 방문한 카자흐스탄 하원의원
    15일 고기연 본부장은 산림항공본부에 방문한 카자흐스탄 예딜 장브르신 하원의원(환경위원회 위원장)에게 산불진화장비 소개 및 진화기술을 전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해당 내용은 카자흐스탄 국영방송인'하바르24' 특징방송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 지난 8일 산불로 15명의 산림보호원이 희생되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06-16
  • ‘2023년 산사태 재난 대비 상시 훈련’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사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6월 1일, ‘2023년 산사태 재난 대비 상시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청,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였다.  훈련은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대형산불 피해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을 가상상황으로 부여하여 산사태 대응 인력의 적절한 상황판단과 문제해결에 기반한 상황 조치훈련을 중점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훈련은 유사 상황에 대비해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는 훈련을 병행하였고, 훈련 후에는 참여기관과 민간전문가가 훈련 결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토론훈련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번 훈련 참석자들은 “산사태는 다수의 인명과 재산 피해 우려가 높은 자연 재난으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라며, “산사태예방지원본부와 지역산사태종합상황실의 재난 대응 능력을 상호 점검하고 실제 산사태 재난 상황에 부합하도록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05
  • 산불피해 복원에 전문가 의견수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봄철 발생한 대형산불피해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복원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산불피해복원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앞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올해 봄철 산불은 497건이 발생해 4,654ha, 총 2,943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날 토론회는 산불피해지의 합리적인 복원을 위해 산주, 지역주민, 임업·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지자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산불피해 복원추진협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7개월(5∼11월) 동안 합리적인 복원방향 마련을 위해 권역별로 운영될 예정이며, 간담회·현장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분야별 전문가, 산주, 지역주민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불피해지 복원 기본방향, ▴복원 수종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내화수림대 조성, ▴자연복원 등에 관하여 산불피해 현장 중심의 의견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고 있는 산불피해지 복원 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복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산주․지역주민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9
  • 과학적 예측으로 산사태 피해 줄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맞아 5월 15일(월) 산사태 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과학적 산사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사태 예측‧분석 센터는 전국의 실시간 강우량 및 시간대별 예측 강우량을 분석하여 산사태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대규모 산사태 및 인명피해 발생 시 현장 조사의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특히, 재난 위험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상황판단 지원과 주민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24시간 전에 제공했던 산사태발생위험 예고를 48시간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심각한 산림 훼손이 동반된 산불피해 지역은 비가 올 때 산사태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대형산불 피해지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산사태 예측‧분석 센터에서는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토양 함수지수(토양에 함유된 물의 상대적인 양)를 산정하여 권역별 기준치의 80%에 도달하면 ‘산사태 주의보’를, 100%에 도달하면 ‘산사태 경보’를 산림청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파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 안희영 센터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전례 없는 기상상황으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라며, “과학적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5-16
  •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8일 부산어린이대공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및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실천하고자 산림청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수기․대면 신청으로 발급받던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를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하여 교통․통신비 절감 등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고, 국유림에만 조성했던 산불진화임도를 공․사유림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외,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칡덩굴을 활용한 조사료를 한우농가에 지원,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이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의 방식대로 답습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08
  • 산불피해지 복원, 과학적 진단과 통합적 의사결정으로 산림의 회복력 높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대형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림복원 정책의 과학적 근거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5월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불피해지 복원의 주요 연구결과와 미래방향’을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996년 강원도 고성 산불 이후, 산불피해지 산림생태계의 회복과정을 밝히고,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복원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997년에 약 153ha의 장기연구지를 설치하여 연구하고 있다. 또한 2000년 동해안 산불 이후 삼척 지역에 4,000ha를 연구대상지로 추가하였다.   그동안 산불피해지 장기연구지에서는 조림복원과 자연복원 등 복원방법과 산불피해 정도에 따른 숲의 변화를 밝히고자 산림생물, 토양, 수자원, 복원체계 개발 등을 연구해왔다. 다음은 장기연구지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결과이다.  첫째, 산불피해지에 조림된 수종들의 초기 생존율 결과이다. 생존율은 조림복원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강릉, 고성, 동해, 삼척 등 산불피해지에 조림된 수종들의 1년 후 생존율은 소나무 평균 89%, 활엽수 평균 53%로 소나무의 조림 복원 효과가 매우 우수했다.  소나무의 높은 생존율은 산불피해지와 같은 척박한 토양에서 소나무가 잘 자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림소유자는 또한 산불피해지 복원 시 소나무를 심길 원한다. 2000년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원 시 산림소유자의 84.6%는 송이 생산 등을 이유로 소나무 조림을 원하였다. 최근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에 취약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소나무가 잘 자라고 산주가 원하는 곳에 소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다. 다만 산불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민가나 문화재, 발전 시설 등 주요 시설 주변의 소나무림을 불에 잘 견디는 활엽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고성군 두백산,오음산(1997)    둘째, 산불 발생 20년 후의 숲과 토양의 회복력 평가 결과이다. 이 결과는 조림복원과 자연복원의 장단점과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지의 관찰(모니터링) 결과, 숲의 회복은 조림복원지가, 토양의 회복은 자연복원지가 보다 효과적이었다. 조림복원지의 소나무는 강원지방 소나무 평균 키의 85~130%였고, 적절한 밀도를 유지하였다. 반면에 자연복원지의 신갈나무는 신갈나무 평균 키의 23~90%였고 입지(자라고 있는 땅)에 따라 키와 밀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토양의 경우, 조림복원지와 자연복원지 모두 산불 발생 후 2~3년이 지나면서 유기물과 양분이 서서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에도 조림복원지는 미피해지에 비해 유기물은 32%, 양분은 47%, 자연복원지는 각각 47%와 63%로 낮았다. 토양 유기물과 토양 양분의 회복률은 자연복원지가 조림복원지보다 각각 1.5배, 1.3배 높았다.  고성군 두백산,오음산(2015).    이처럼 숲과 토양의 회복은 복원방법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복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림복원과 자연복원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입지의 특성에 따라 복원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셋째, 산림생물다양성 회복에 관한 결과이다. 산불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까지 생물분류군에 따라 짧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류는 3년, 수서동물 9년, 곤충(개미)은 14년 안에 회복되었지만, 포유류는 20년이 지난 후에도 81~86%(개체수 기준), 조류는 62~72% 수준이었다. 생물다양성은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서는 산림생물의 회복을 촉진하는 서식지 개선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대형 산불피해지 복원은 과학적인 근거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복원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산불피해지의 복원원칙, 기준과 절차, 복원방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산불피해지 복구 지침(매뉴얼)(2010)」은 1996년 강원도 고성 산불과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2015)    대형산불 피해지의 복원은 피해지 조사, 응급복구, 항구복원의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응급복구는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실시하고, 항구복원은 산림의 6대 기능과 피해지의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한 복원계획 수립 후 진행한다.   복원계획 수립 시에는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흐름도를 작성하고, 복원목표 및 방향, 복원방법 등을 결정한다. 이때 반드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친다. 조림수종도 산불 피해 정도(심,중,경), 생태 환경, 묘목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림소유자 및 지역주민과 협의 후 선정한다.   지침(매뉴얼)에 따라 수립된 2022년 울진 산불피해지의 복원계획은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8차례의 보고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조림복원 49%, 자연복원 51%의 복원 방법을 포함하였다. 최근 4년(2019~2022년)간 산불피해지의 조림수종 선정도 이런 과정을 거쳐 활엽수 51%, 침엽수 49%(소나무 36%)로 결정되었다.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1997)    향후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피해지의 유형에 맞게 복원기준을 탄력성 있게 개선하고, 결정 체계를 자동화하여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산불피해지 복원 지침(매뉴얼)」을 개선할 것이다. 또한, 산불피해지의 생태계 회복과정을 밝히는 100년 장기 관찰(모니터링) 연구를 위성, 드론, 센서 네트워킹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산불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내화수림의 적정 배치와 조성 기술 역시 개발하여 산불 취약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산불피해 장기 관찰(모니터링)과 기술 개발로 산불에 강하고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를 반영하는 산림복원에 기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강원 고성 장기연구지의 자연복원지(좌) 및 조림복원지(우)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5-04
  • 산불 대응에 임도가 필요한 과학적 이유
    임도를 통한 산불특수진화차량 투입(2023년 합천 산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미래 산림자원을 가치 있게 가꾸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목재를 생산하고, 산불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임도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임도(산림도로)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   산림청은 산림산업 경쟁력과 산림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5차 전국임도 기본계획(′21~′30)」을 수립하여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의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봄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 등 계절적 영향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진화가 지연될 경우 대형산불로 확대되어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임도를 통한 산불특수진화차량 투입(2023년 합천 산불)     임도는 산불 발생 초기, 발화지점에 진화인력과 차량이 신속하게 접근해 대형산불로 확대되기 전에 초동 및 야간 진화를 가능하게 한다.   미국 내 대형산불이 발생한 국유림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임도의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연료의 연속성이 높아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붙임2). 또한, 산불의 피해 규모와 임도의 상호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임도로부터 거리가 1m 멀어질수록 산불 피해 면적이 1.55m2씩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와 산림 여건이 유사(국토의 60%가 산림, 침엽수림이 약 50%)한 핀란드는 약 13만km 이상의 임도 개설로 진화인력 및 장비의 접근성을 향상해 산불 피해면적을 0.4ha/건으로 감소시켰다. 미국과 일본 역시 임도를 활용한 산불관리전략을 수립해 산불 진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임도를 통한 산불특수진화차량 투입(2023년 합천 산불)     한편, 산림의 경영 측면에서는 임도의 확충으로 이용가능 산림면적은 약 5~8배 증가하며, 임도밀도가 10m/ha에서 20m/ha로 높아지면 기계화 목재생산을 통해 집재비의 약 35~47%가 절감되어 산림자원 순환경영에 기여할 수 있다(붙임5).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단기성 집중호우가 증가함에 따라 임도의 피해 우려 또한 증가하는 가운데, 국립산림과학원은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 시설을 위해 신속한 구조적 안정과 관리 기술 개발을 지속해 추진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황진성 박사는 “산불의 효율적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임도의 시설기준, 산불과의 상호 관계 등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또한 “임도의 다양한 가치를 구명하고, 환경친화적 임도 시설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및 확대 적용될수 있도록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5-04
  •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전력망 인근 수목 제거 기관 간 협력 추진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끊어서 발생한 강릉 산불의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간 협력이 더욱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 이하 산림청)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이하 한전)은 4.27.(목) 전력망 인근 산불 방지 및 산림보호를 위한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매년 봄 지구온난화로 인한 건조한 대기와 양간지풍*으로 대형산불 발생이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선 인근의 나무가 강풍에 쓰러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봄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남서풍으로 강원도 양양과 강릉 사이로 부는 국지적 강풍   현행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선과 식물 간 이격거리** 내 수목벌채 및 전지 작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강릉 산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전기사업법 제87조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3.30항을 준용  ** 전압별 기준 이격거리: 22.9kV(1.5m), 154kV(3.2m), 345kV(5.48m), 765kV(10.52m)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관 합동으로 산불재난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산불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대규모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강원 영동 6개 시·군을 수목에 의한 전기설비 화재위험 집중 점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지역을 통과하는 전력선 인근의 위험 수목을 대대적으로 재점검하고 소유주 동의와 벌채작업을 동시에 진행키로 하였다.    아울러, 전기설비 인근 수목의 위해(危害) 정도가 높아 당장 전지나 벌채가 필요하나 소유주 미상 등의 사유로 동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전과 같은 전기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조치한 후 소유주에게 보상하는 등의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송·배전선로 일원에 산불 위험이 높은 침엽수를 내화수종으로 바꿔가는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산불 초기 발견을 위한 지능형 영상 감시시스템, 수목 접촉에 강한 가공절연케이블 교체 및 지중화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산림청, 산업부 및 한전은 산불 대책 기간 내 산불 재발방지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및 사업지원 등 주요 추진과제별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관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1
  • 남성현 산림청장, 기후위기 대형산불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
    남성현 산림청장(앞줄 왼쪽에서 아홉번째), 홍문표 국회의원(앞줄 왼쪽에서 여덟번째), 정우택 국회부의장(앞줄 왼쪽에서 열번째), 안철수 국회의원(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형산불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 청장은 이자리에서 "산불방지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이 절실하다"라며, "산림청은 산불재난 주관 부처로서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산불방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형산불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국회 정책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성현 산림청장, 홍문표 국회의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산불학회,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2

산림복지 검색결과

  • 튀르키예 지진 맹활약 K-소방 영웅들 산림으로 치유받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소속기관인 국립춘천숲체원은 소방청과 함께 튀르키예 지진 대한민국 긴급구조대 지원인력 및 그 가족을 위한 ‘기적을 만드는 영웅도 힐링이 필요해!’1차 캠프를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본 캠프는 튀르키예 지진 국제재난 현장에서 뛰어난 구조역량과 신속한 재건으로 따뜻한 인류애를 보여준 대한민국 긴급구조대 지원인력의 소진 예방과 빠른 회복을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춘천레저조직위, 레고랜드 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의암호 킹카누 및 레고랜드 테마파크 체험 무상 지원으로 춘천형 산림관광 모델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춘천숲체원은 2022년부터 대형산불과 코로나19 대응 국가재난 기여 소방·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였으며, 올해 튀르키예 지진 구조 지원인력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5월부터 7월까지 총 4회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숲속 걷기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는 ‘방방곡곡 트레킹’▲가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산림레포츠 ‘스파이더 야외암벽’▲ 지역연계 프로그램‘킹카누’,‘레고랜드 테마파크’ 체험이 있다.  최정호 국립춘천숲체원장은“튀르키예 강진 현지에서 맹활약한 대한민국 구조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따듯한 인류애를 느낄 수 있었다”라며“앞으로도 국제·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위선양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기여자를 발굴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2023-05-09
  • 홍천국유림관리소, 삼마치 유아숲체험원 어린이 산불교육 큰 인기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2023년 5월 2일(화) 홍천군 삼마치리에 위치한 유아숲체험원에서 방문한 원생(5세~7세)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삼마치 숲 체험원은 매년 관내 유아 교육기관 60여 곳과 협약을 맺고 유아숲지도사 및 숲해설가를 배치하여 매일 20 ~ 50여명의 어린이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이번 어린이 산불예방교육에서는 산불현장에서 산불진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과 함께 산림청이 하는 일, 산불위험성, 산불발생시 대처 방법을 체험했다.  산불진화장비 체험을 통해 최근 대형산불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고성능 진화차(유니목), ICT산불지휘차, 열화상 드론 등 최첨단 산불진화장비를  보고 체험을 했으며,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며 배려심, 협동심 등 사회성을 키우고 산불예방의 중요성과 산불특수진화대원의 직업을 배우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미래의 우리 산 지킴이가 될 어린이를 대상으로 산불예방 등의 조기교육을 통해 일상에서도 숲의 가치를 이해하는 숲 사랑 어린이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2
  • 국립칠보산자연휴양림 ‘내 나무 갖기 캠페인’ 실시
      산림청 국립칠보산자연휴양림에서는 휴양림 이용객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국토녹화 50주년 및 제78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은 소나무 묘목을 휴양림 이용객 150명에게 선착순으로 나누어 주었으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대형산불 화재 사진전을 함께 열었다.   천연 소나무의 조형미가 일품인 칠보산자연휴양림은 금강송 숲과 푸른 동해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여름철, 연말연시 해맞이 명소로 인기가 있다. 또한 야영장과 숙박시설 이외에도 작년 개관한 산림복합체험센터는 가상현실 체험, 클라이밍 체험, 편백칩 놀이터 등 다양한 산림휴양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국립칠보산자연휴양림 천재원 팀장은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통해 심고 가꾸는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중”이고, “소중한 우리의 숲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건강한 숲을 물려줄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04-08
  • 삼척국유림관리소, (사)생명의숲과‘국민의 숲 협약’발표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사단법인 생명의숲(이사장 허상만)과  ‘국민의 숲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숲은 국유림에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무도 심어보고 숲가꾸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산림체험을 하면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 체결지는 강원도 기념물 제13호인 동해 어달산 봉수대 인근의 2022년 강원경북 대형산불 피해지이며, 두 기관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산불 피해지 복구, 산림보호, 문화활동 등을 추진한다.   오는 4월 1일에는 전국의 신혼부부 100쌍과 함께 본 협약 체결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민관협력으로 숲을 가꾸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국민의 숲이 산림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6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불방지 총력대응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준태)는 산불특별대책기간(3월6일~4월30일)을 맞아 산불진화헬기 5대와 공중진화대의 비상대기 근무로 산불예방 및 진화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권역내 산불발생시 산불진화헬기를 출동시키고 지자체 임차헬기 및 소방헬기를 지휘하여 공중진화를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 인근 산림항공관리소의 대형․초대형헬기를 지원받아 운용하게 된다.     또한 지상진화를 위해 산불진화 최정예인 공중진화대를 출동시켜 산불특수진화대,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등을 통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산불을 진화 할 방침이다. 최근 10년간 총 25건의 대형산불 중 60%인 15건이 3~4월에 집중 발생하고 있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발생한 산불은 143건으로  축구장 887개 면적인 621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건조한 날씨로 인해 3월4일부터 현재까지 32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위험지수가 높아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되었다. 장준태 소장은 “메마른 날씨에 건조특보가 지속되고 있어 산불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산불조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산불 발생 시 가용자원을 신속히 투입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03-06
  • 광주 광산 산불발생.... 46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5일 11시 54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산동 70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6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5대(진화차 1, 소방차 8), 산불진화대원 45명(산불예방진화대 40, 소방 14)을 투입하여, 12시 07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광주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하여 현장의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는 등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번기를 앞두고 영농부산물 소각 등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5
  • 전남 진도 산불발생....40분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7일 14시 39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486-2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0분 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11대(지휘차 1, 진화차 3, 소방차 7), 산불진화대원 60명(산불예방진화대 25, 공무원 8, 소방 20, 경찰 7)을 투입하여, 15시 3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비닐하우스 인근 쓰레기 소각이 산불로 비화 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가해자 검거 및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건조주의보가 발령 되는등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특히, 산림과 인접한 100m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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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전남 화순 산불발생.... 1시간 20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6일 13시 25분경,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연화리 7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0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10대(진화차 2, 소방차 8), 산불진화대원 89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 공무원 35, 소방 24) 투입하여 14시 4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쓰레기 소각 중 비화되어 산불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니, 가옥 및 시설물 내에서 화기취급에 주의하고, 소각을 삼가는 등의 산불 예방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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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6
  • 경북 포항시 산불발생....1시간 15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4일 18시 30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777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5분 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14대(지휘차1, 진화차3, 소방차10) 산불진화대원 82명(산불진화대 32 , 공무원 20, 소방 30)을 투입하여, 19시 4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암석지와 경사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산불진화에 특화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및 특수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주불을 진화 완료할 수 있었다. 특히 산불현장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투입하여 산불 현장의 화선, 화세, 불꽃탐지 등 모니터링을 통해 진화에 활용하였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으로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에서는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강원 영동 및 경상남·북도에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최근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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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4
  • 2023년에도 국민의 건강과 심리회복을 위한 ‘숲치유’ 계속 지원
    양평치유의 숲(국립중앙의료원 숲치유지원사업)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2022년 숲치유 지원사업 추진 결과’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방역과 대형산불 대응에 헌신한 의료진과 방역 인력, 산불진화 인력 등 총 3,885명이 산림치유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의료진 및 방역 인력의 소진관리와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작년 경북‧강원지역에 대형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불진화대, 경찰, 소방 등 재난대응 인력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현재까지 약 8,378명이 참여해 지원을 받았다.     * 2020년 2,469명, 2021년 2,024명, 2022년 3,885명 참여 2022년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감염병 대응 의료진 1,219명, 방역 인력 1,005명, 산불진화 인력 683명, 사회복지종사자* 978명 등이다.     * 사회복지종사자 : 서울시, 충남, 강원 사회서비스원에 속한 사회복지전문가 등 지원 지난해 숲치유에 참여한 사람들의 체험 전후 비교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정서 안정 및 스트레스 개선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 인력, 사회복지종사자 1,077명의 숲치유 체험 전후를 비교한 결과 정서안정 점수가 18.68점 개선되었고, 스트레스 상태 분석에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 정서안정 분석 : (참여 전) 60.03점 → (참여 후) 78.71점(31% 개선 효과)     * 스트레스 분석 : (참여 전) 38.93점 → (참여 후) 19.27점(49% 개선 효과) 양평치유의 숲(서울시사회 서비스원 숲치유지원사업)   또한, 보건복지부의 방문형 심리회복 서비스인 ‘마음안심버스’와 숲을 활용한 산림치유를 연계하여 회복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력 사업도 진행하였으며, 80여 명이 혜택을 누렸다. 작년 11월에는 경북 봉화 아연광산 매몰사고 광부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산림치유를 적기에 제공하였다.     * 생환 광부 2명과 가족 등 13명에게 산림치유를 지원, 전국 광부 가족 96명 추가 지원 올해 산림청은 재난 발생시 관련 대응에 있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그동안의 산림치유 지원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치유가 필요한 국민들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17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함께 피해자들의 심리회복과 상담활동가들의 소진관리에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은 휴식의 공간을 넘어 건강과 심리회복의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면서 “국민과 재난대응 인력들의 안녕과 회복을 위해 산림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여 숲으로 행복하게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감염병, 대형산불 등을 경험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최적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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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산림환경 검색결과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503에서 12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74명을 긴급투입 하여 12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 동풍 5.7m/s의 바람이 불었으나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불확산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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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충북 음성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536에서 04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0명을 긴급투입하여 0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는 풍향 북북서, 풍속 2.4m/s의 바람이 불었고, 야간에 산불이 났지만 인근주민의 빠른 신고와, 진화자원(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의 신속한 대처로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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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경기도 연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463에서 14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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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안성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산89-1에서 10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9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71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는 송전선로(철탑)가 위치하여 있고, 동풍 · 풍속 3.7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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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남 천안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79-1에서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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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북 충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95에서 12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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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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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남 아산시 음봉면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에서 02시 21분에 발생한 화재를 5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03시 1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화재발생 현장 인근에는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피해발생 우려에 따라 발생 초기부터 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산불로 전이를 사전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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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림 인근 화재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화재를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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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23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서 16시 36분에 발생한 산불을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3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에서 14시 46분에 발생한 산불을 2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3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산불을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농기계 장비(트랙터) 발화로부터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3
  • 충남 금산군 남일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에서 12시 54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3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2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3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에서 16시 53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4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와리에서 16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05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30대, 진화인력 35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공장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3월 22일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향리에서 13시 33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8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강풍(벌목)으로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선이 단락되어 스파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함양국유림관리소,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관리소장 신하철)는 3월 20일 합천 해인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예방과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함양산림항공관리소와 함께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합천 해인사를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 대비 방법,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이 담겨있는 ‘산불국민행동요령’ 소책자와 산불예방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국민들 스스로 산불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쉽게 대형산불로 번져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2
  •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성리 606-9에서 08시 40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6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중에 있다. 이번 산불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를 즉시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진화 중이나, 5m/s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0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8시 57분경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산139에서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현장에 강한 바람(서북서 7.6m/s)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진화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4.3.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9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6시 09분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710-17에서 발생한 산불을 4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5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9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25
  • [기고]우리 자원이 타서 사라진다!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탈로 발생된 걸프전쟁! 당시 전쟁 상황을 CNN 생방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놀라웠고 전쟁 중 쿠웨이트의 수많은 유전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아! 우리가 돈을 주고 사 와야 하는 아까운 자원이 그냥 타서 버려지는구나! 그리고 저 연기로 가속화 되는 지구 온난화 등 지구 환경은 또 얼마나 나빠질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먼 나라 전쟁이지만 당시 누구나 진심 어린 걱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타이어 공장과 건축자재 공장의 화재는 온 국민의 마음을 걱정스럽게 하는데, 뉴스 화면 속에서 시꺼먼 연기를 하늘을 가득 채우며 유독가스를 내 뿜으며 타는 모습을 보고 화도 났지만 타버린 만큼 또 원료 등을 수입하면서 달러를 쓰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토의 63% 산림인 나라! 지하자원은 최빈국이지만 그동안 소중히 가꾸어온 산림자원은 1,084백만㎥이며, 국토는 작지만, 단위면적으로 보면 172㎥/ha으로 산림자원 선진국 수준입니다. 나무도 연료입니다. 석유와 비교하자면 휘발유는 7,750kcal/ℓ이고 나무는 4,300kcal/kg으로 열량은 휘발유의 56%으로 원유 대체효과도 크며,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친환경적인 연료입니다. 전 국토의 산림자원을 모두 원유로 환산한다면 우리도 산유국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열 효율이 좋고 쉽게 잘 뿐만 아니라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황산물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산림은 연료자원이고 건축자원입니다. 화재위험이 큰 주유소 앞에서 영농자재를 태우는 사람 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산림 연접지역에서도 절대 ‘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불발생은 대부분 사람이 주된 원인입니다. 영농부산물 소각과 담뱃불 등이 산불원인의 45%를 차지합니다. 산림보호법에서는 소중한 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림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울창해지는 산림과 한번 발생 되면 기후변화 및 강풍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대형화․재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2022년 3월 울진, 강릉에서 발생한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2023년 강릉 난곡동 산불 등은 대형산불입니다.  산림은 우리의 소중한 연료 자원입니다. 주유소 인근에서 불을 피우지 않는 것처럼 탈것이 가득한 산림 인근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산림을 지켜냅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12
  • [기고][기고] 겨울철 산불,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쌀쌀해진 날씨에 바람마저 칼바람으로 인하여 옷깃을 여미는 겨울이 왔다. 겨울철 산불은 봄철 산불보다 적게 발생하고, 규모가 크지 않다고 방심하는 이들이 있다. 최근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10년간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138건 약 300ha로 집계되고 있다.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33.1%, 농산물 소각 13%, 쓰레기소각 12.7%, 담뱃불 실화 5.6%, 성묘객 실화 3%, 어린이 실화 0.4%, 건축물 실화 5.6%, 기타 26.6%로 입산객이나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64.4%로 대부분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감시원의 산불예방활동이나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산불로부터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산불로부터 나 자신 그리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안전 사항을 지켜야 한다.   첫째, 등산이나 산에 입산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화기 소지를 금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 등산배낭에 식사를 따뜻하게 섭취하기 위하여 가스버너 등을 가지고 입산하는데 절대 화기물류 소지를 금하고 대신 보온물병이나 보온도시락 등을 이용해야 한다. 산에서 화기 소지나, 불을 피우는 경우「산림보호법」에 의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와 산불발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마어마한 산림피해보상금까지 물어내야 할 상황이나 이는 금전 문제가 아니라 나와 우리 이웃의 안전과 우리의 소중한 산림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한다.   둘째, 산과 연접된 농업부산물 소각을 금지해야 한다. 내년 농사를 위해 쌓아 놓은 고춧대, 깻대, 콩대 등등의 농업부산물을 내년 봄철까지 소각하기 시작한다. 특히, 소각이 이뤄지는 시간이 대부분 공무원과 산불예방 감시원의 감시가 소홀한 저녁 시간대에 소각하는데 부주의로 산에 옮겨 붙을 경우 야간 산불로 이어져 초기진화에 필요한 산불진화 헬기 등이 비행할 수 없어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부산물을 파쇄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보자.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해당 시군에서 무료로 진행하기도 하며, 파쇄를 진행함으로써 농가들의 농업부산물 처리 고민을 해결하고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산불예방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은 우리의 삶과 떼어낼 수가 없다. 집을 나서면 불과 수 십미터에서 수 백미터 내에 산이 있다. 우리는 이처럼 산과 같이하기에 산에서의 안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가정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눈을 돌리면 보이는 것이 산이고, 주말마다 찾는 산에서의 안전사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조그마한 부주의로 인한 습관이 대형산불로 커지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산에서의 안전수칙을 습관화해야 한다.    위에 나열한 사항은 우리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안전수칙이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은 산불과 나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도 좁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번 추운 겨울도 컨테이너에서 나야한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삶이지 않나 싶다. 우리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산불을 예방한다면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과 재산을 지켜내지 않을까 싶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30
  • [기고] 국민을 위한 함양산림항공관리소의 ‘적극행정’ 약속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적극행정을 필수적인 기본 소양으로 여긴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국민모두가 원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의 기본자세일 것이다.    물론 공직사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아직도 소극적인 행정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5대의 헬기를 운영하여 4대 임무(산불예방과 진화,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산림사업 자재운반, 산악인명 구조활동)를 바탕으로 각종 산림재난 현장에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지향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제도가 제도화되고 정착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책임 면책을 도모하고, 우수 공무원의 선발과 우대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봄철 산불을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최첨단 산림드론 기술을 적극활용하여 계도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3년 봄철 산불진화 출동(18회), 대형산불 등으로 인한 공중진화반 운영(7회), 야간 산불현장 영상 정보를 제공한 드론산불진화대 운영(23회) 등 봄철 산불진화에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였다.    특히, 드론 운영과 관련하여 드론 제작사와 고도제한 해제 협의로 고도제한의 한계(500m이상 운영불가 상황)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금년 3월 고도가 높은 지리산 산불 시 야간산불 정보를 제공하여 산불진화 전략수립에 독보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협업을 통해 헬기 운영 시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한 송전철탑의 어두운 색상을 식별이 용이하도록 항공장애주간표지(색채표지)를 완료하여 산불진화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 사례로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적극행정 노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 뿐만아니라 산림항공본부 모든 직원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의 가치를 지향하고 모든 업무에 대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 실현에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11-14
  • [기고] 산불조심은 산과의 약속입니다.
    간만에 찾아온 봄비에 산간이 촉촉이 젖어들고 매일같이 울리던 산불신고도 잠잠해졌다. 긴장의 연속이었던 시간 끝에 단비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봄철은 강수량은 줄고 건조일수가 늘어 산불 건수 및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봄철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산불은 연중화 되고 있고 산불 피해 규모는 대형화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있다. 봄철 중 건조가 극심한 3~4월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대비하지만 작년의 경우 5~6월에도 울진, 밀양에서 산불대응 3단계가 발령된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산림청에서는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큰 발생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논․밭두렁 소각과 입산자 실화이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 334건 중 89건(26.6%)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태우는 도중에 발생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일부 농가에서는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논․밭두렁 등 소각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어기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에 화기, 인화 물질, 발화물질을 가지고 가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 지난 3월 발생한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불은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하여 지리산국립공원 내 산림 138.8ha와 가옥 8채가 소실되었고, 산불진화 과정에서 산불진화인력 1명이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작은 실수로 인한 산불피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가고 불타버린 산림을 온전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수십년의 시간이 필요로 한다.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지난해와 같은 5월과 6월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5-15
  • (기고) 산불! 이제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산림청에선 이 기간을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유럽 산악지역에는 한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아 스키장이 문을 닫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도 산불이 발생하면 곧바로 불을 끄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를 하는 것을 매스컴(TV, 인터넷등)을 통해 보고 있다. 이처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산불재해는 특정한 장소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요즘 산불의 특징이다. 과거 우리나라 산림청 직원들은 아까시꽃이 피면 산불이 끝났다고 할 때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까시꽃이 피는 시기가 남부는 5월 초 중부지방은 5월 10일 고지대가 5월 15일에 피므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한 것이다. 아까시꽃이 핀다는 것은 물기를 머금은 풀이 낙엽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오고 나무엔 녹음(綠陰)이 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산불이 끝났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로 인해 년중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산림청에선 산불조심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긴 시간을 요구하는 산불예방 업무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도 한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 산림청에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정해 3~4월달 지역 여건에 따라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봄・가을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등을 조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 의식개선과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산불예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10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10개 시・군 산불피해 현황을 보더라도 입산자 실화가 전체산불 발생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선지역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후 가리왕산을 찾는 산행인구가 꾸준히 증가(’20(62,662) → ’21(96,859) → ’22(76,764))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의 무단입산을 우려하여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활용하여 주말 기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런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감정에 따른 우발적 방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단속에만 의존할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국민들의 양심 있는 산불예방에 협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소각산불 근원적 제거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환경이 열악하여 자체 소각 위험성이 상존하는 고령・장애가구를 발굴 정선군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종량제봉투(가구당 월 50ℓ 2매씩)를 지원하고 수집된 생활쓰레기는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매월 말 수거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은 물론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언제나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푸른숲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 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국민들과 더불어 행복한 2023년이 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24
  • (기고)관심과 협조로 산불을 예방하자!.
        3월에 접어들면서 봄기운이 완연하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春分)이 다가와 농가에서는 농사일 준비로 바쁜 시기여서 여기 저기 논·밭두렁 태우는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농사를 위해 영농폐기물을 태우고 논․밭두렁에남아있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해충 방제 효과는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철의 시작과 동시에 산불조심기간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데, 산불발생의 위험이 가장 많은시기는 3∼4월중 청명, 한식 무렵이지만 지구온난화와 엘리뇨의 영향으로 갈수록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여름에도 산불이 발생하는 등 시기를 가리지 않고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금년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건조한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산불 발생이 우려되며, 벌써 금년도 봄 전북지역에는 22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   최근 10년 동안 전북지역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총 260여건의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1ha의 산림이 불에 타 잿더미로 변했다. 산불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입산자 실화가 48%로 가장 많고, 논·밭두렁 소각이 14%, 쓰레기 소각이 12%,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산불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실수로 발생하는 인재(人災)다.   화마가 할퀴고 간 숲은 눈에 보이는 산림자원의 손실 뿐만 아니라 불모지로 변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홍수, 산사태, 풍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방어기능도 상실하게 된다.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이 숲이 다시 살아나려면 최소 5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난 2000년 4월 여의도 면적 28배에 달하는 산림을 집어삼킨 동해안 산불 피해지는 23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아픈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내 9개 시․군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10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산불감시 드론 등 다양한 최첨단 장비를 갖추어 대응하고 있다. 특히 대형산불에 대비하고 산불이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해 초기에 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고도의 체력훈련을 통과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12명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산행 전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여부를 확인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은 산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입산 시에는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고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또한 산불위험시기에는 논ㆍ밭두렁 태우기를 철저히 중단해야 한다. 무심코 산림 주변에서 논ㆍ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바로 산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산림녹화에 성공한 사례로 인정받는 우리의 산림은 우리세대의 것만이 아니다. 수십 년간 정성들여 가꿔온 산림은 우리의 후손들과 함께 누려야 할 공동의 재산이다. 사소한 실수와 부주의로 인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산불예방 활동에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때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20
  • (기고) “작은 관심이 큰 재앙을 막습니다.” 산불예방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 꽃이 피는 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산구경, 꽃구경 등 야외활동으로 설레는 가운데 ‘산불’이라는 불청객이 함께 왔다. 최근에도 합천, 하동에서 대형산불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산림은 물론 인명피해도 발생하였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에서는 신속한 진화를 위해 진화 계획을 수립하고 산불진화인력 및 진화헬기 투입 등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한다. 하지만 신속하게 진화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산림에는 피해가 남게된다. 때문에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산림청 산불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에는 전국에서 75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이는 2021년 산불 발생 건수(345건)와 비교해봤을 때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2023년)는 이미 26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매년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 생활쓰레기 소각, 담뱃불 및 성묘객 실화 등이며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평창 또한 관내에서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환경을 만나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한다면 대형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산림청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는 해마다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조심 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순찰 강화,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과 마을 대상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산불진화에 특화되어있는 전문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운용하는 등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 체계를 갖추어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힘쓰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임도 건설과 숲가꾸기 사업,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이용한 광범위 순찰, 산불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사업에서 산불예방·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근무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장비 보관을 위한 평창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였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시 더욱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되어 최상의 산불재난 대응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만 산불 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개인이 산불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 안하기,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하지 않기,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안하기 등이 있다. 이런 사항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실천된다면 산불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    본격적으로 봄철이 시작되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산불 위험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특히 3월∼4월 사이의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 때문에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여 국민이 산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도 함께 산불예방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산불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산림청과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대형산불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해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17
  • (기고)(기고)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산불, 더 주의하고 조심하여 봄철 산불을 대비하자!
    지난해 전국 산불은 740건으로 10년 평균대비 38%가 증가하였으며, 산불의 피해면적은 24,782ha로 7배가 증가하여 1조3,45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 지구촌 곳곳에서도 대형·동시다발 산불이 증가하여 ’21년도 캐나다 430만ha, 미국 288만ha, 터키 21만ha, 이탈리아 16만ha가 발생하여 위협으로 주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극한산불이 2030년 14%, 2050년 30%, 2100년 50% 증가할 것으로 UNEP(유엔환경계획 ’22) 전망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산불은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산을 찾아온 입산자들의 실화나 산림 연접된 지역의 논·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하고, 농·산촌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소각하다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산림과 연접한 주택의 화목보일러 과열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산불은 99%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하고 조심하면 산불을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제 3월이다. 산불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로 청명, 한식을 앞두고 있어 지금부터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각종 재난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제주도를 포함 전국 12개 권역에서 산불진화, 항공방제, 화물운반, 산악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강릉산림항공관리소는 백두대간 중심으로 동쪽에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과 서쪽에 인제, 평창, 정선, 태백 등 10개 시·군을 관할 권역으로 하고 있으며, 산불조심기간에는 우리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4대(초대형 1대, 대형 3대)의 산불진화 헬기의 역할은 부각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헬기 운용도 효율적·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무한정으로 고비용 자원인 헬기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야간에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그리고 바람이 심한 경우에는 이륙을 할 수 없어서 산불이 발생한다고 해도 의존할 헬기는 없다. 따라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하고 조심하여 예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산불위험이 높은 입산통제지역은 산행을 하지말아야 한다. 입산 시에는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도 삼가해야 한다. 또한 산불위험 시기에는 무단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등 태우지 말아야 하며, 산림과 연접된 가옥의 화목보일러는 과열현상 등 살펴야한다. 산불은 산림청과 시·군의 산림부서의 노력 만으론 막을 수 없다. 국민들의 동참만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아름다운 숲을 더 이상 화마에 뺏기지 않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산불예방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올봄에는 한 건의 대형산불도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02
  • (기고) 대형화되는 산불재난에 선제적인 적극행정 구현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소장 장용익   최근 오랜 가뭄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지구촌에선 대형산불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산림생태계에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다. 올해 우리나라도 낮은 강수량과 건조한 기상조건 및 20대 대선, 재보궐 선거로 인한 국민관심 분산 등으로 9월까지 63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0년 평균인 481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경북 영덕산불을 시작으로 울진·삼척, 강릉·동해, 경남 밀양 등 100ha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대형산불이 11건이나 발생하였으며, 울진·삼척 산불은 산림청에서 1986년 산불을 기록한 이래 가장 오래 지속(213시간)되고 역대 두 번째 피해규모(20,923ha)의 산불로 기록되었다. 대형화되는 산불진화를 위해 산림청 진화헬기를 주력으로 지자체에서 운용되는 민간 임차헬기, 군 항공부대의 지원헬기, 소방헬기 등 헬기 운용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산불공중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산림청 진화헬기와 일부(민간 임차, 군, 소방 등) 지원헬기는 동체 아랫부분에 물탱크를 장착하고 스노클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반면, 대부분 민간 임차헬기와 군 지원헬기는 헬기의 화물운반용 고리에 밤비버킷이라는 물주머니를 매달고 산불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다. 밤비버킷은 헬기의 화물운반용 고리에 연결되며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물투하시 비교적 비산화 위험이 낮으며 펌프 방식보다 담수시간이 빠른 장점과 더불어 물탱크가 없는 지원헬기의 필수 장비로 밤비버킷 결함여부가 헬기 가동률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장비이다. 산림청에서는 대형산불 발생시 공중 진화자원 확보를 위해 밤비버킷 100여개를 군 항공부대를 비롯하여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헬기 엔진의 힘에 따라 적절한 담수용량의 모델〔BB1518(680L), BB2732(1200L), BB3542(1600L), BB5566(2500L), HL5000(5000L) 등〕을 운용하고 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국내 유일의 밤비버킷 수리정비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운용중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정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용기관에서 고장이나 결함으로 사용이 어려운 밤비버킷은 수리정비 시설에 정비를 의뢰하면 점검하고 결함부품 교체 및 누수부위 덧대기 등 보수작업과 성능검사를 통해 운용기관에 배부해주고 있다. 잦은 산불출동으로 밤비버킷 사용 빈도수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정비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봄철 대형산불이 11건이나 발생한 올해는 119개의 고장나고 결함이 발행한 밤비버킷을 수리하여 평균 32개(최근 5년) 수리정비 실적의 3배가 넘는 밤비버킷을 수리정비하기도 하였다. 특히 군 항공부대 헬기가 집중 투입된 울진, 밀양 대형산불에서는 ‘산불현장 밤비버킷 수리정비 이동팀’을 운영하여 산불진화중에 고장이나 결함이 생긴 밤비버킷 47개를 현장에서 바로 수리정비하여 헬기 가동률을 높여 산불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밤비버킷 운용기관에 맞는 선제적 수리정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헬기 운용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밤비버킷 경정비 수리와 밤비버킷 관리실태 조사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유관기관과 소통을 하고 있다. 또한, 밤비버킷 수리정비품질 향상을 위해 제작사(Canada SEI Industries LTD)의 기술교관(Technical service specialist)을 국내로 초빙하여 교관의 풍부한 정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밤비버킷 국내 전문인력 양성과 정비 기술력 강화로 수리정비의 전문성도 발전시키고 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대형화되는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내 유일의 밤비버킷 수리정비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며,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2-12-07

임업정보 검색결과

  •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으로 돈이 되는 경제임업 실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월 30일 2022년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인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 산불피해지 수확 현장 실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산불 피해목의 자원으로서의 활용성 증대와 국내 고성능 임업 기계장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조합, 한국임업진흥원, 강원도, 관련 협회·단체, 학계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고성능 임업기계란 나무 수확 작업 중 한 가지 이상을 하나의 공정으로 수행하는 하베스터, 포워더, 스키더, 펠러번쳐, 프로세서 등 다공정 수확기계를 말한다. 임업 분야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고성능 임업 기계장비 활용을 늘려야 하나, 국내에서는 ’21년 기준 전체 임목 생산장비 7,396대 중 고성능 임업 기계장비는 105대(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1991년 「고성능임업기계화 촉진 기본방침」을 제정하여 임업의 기계화를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장비 보급량을 1988년 23대에서 2018년 9,659대로 30년간 약 420배 증가시켰다. 이번 현장 실연회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산불 피해목 수확에 적합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작업방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세부 실연은 ▲차량형 고성능 임업기계, ▲가선계 고성능 임업기계의 전목수확시스템(나무의 밑동만 잘라 전체를 수집하는 방법), ▲미이용 산림 생물 에너지원(바이오매스)의 생산‧공급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임업 재해 예방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개발한 ▲굴착기 기반 무인(원격제어)형 임업기계에 대한 현장 실연 및 체험이 진행되었다. 실연회 이후 참석자들은 고성능 임업기계 작업 시스템을 실제 현장에 활용하기 위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경북·강원 대형산불 등으로 산불 피해목이 다량 발생함에 따라 국산 목재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산불 피해목 자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번 실연사업은 산불 피해목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산불 피해목의 원목 처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22.5월) 산불 피해목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임도, 임업 기계장비 활용, 임업 기능인 양성 등 필수적인 목재생산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라며, “고성능 임업기계화로 돈이 되는 경제임업 기반을 구축하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503에서 12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74명을 긴급투입 하여 12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 동풍 5.7m/s의 바람이 불었으나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불확산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25
  • 충북 음성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536에서 04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0명을 긴급투입하여 0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는 풍향 북북서, 풍속 2.4m/s의 바람이 불었고, 야간에 산불이 났지만 인근주민의 빠른 신고와, 진화자원(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의 신속한 대처로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경기도 연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463에서 14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기도 안성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산89-1에서 10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9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71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는 송전선로(철탑)가 위치하여 있고, 동풍 · 풍속 3.7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충남 천안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79-1에서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충북 충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95에서 12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충남 아산시 음봉면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에서 02시 21분에 발생한 화재를 5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03시 1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화재발생 현장 인근에는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피해발생 우려에 따라 발생 초기부터 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산불로 전이를 사전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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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림 인근 화재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화재를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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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서 16시 36분에 발생한 산불을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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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에서 14시 46분에 발생한 산불을 2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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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산불을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농기계 장비(트랙터) 발화로부터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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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충남 금산군 남일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에서 12시 54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3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2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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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에서 16시 53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4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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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와리에서 16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05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30대, 진화인력 35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공장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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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22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3월 22일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향리에서 13시 33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8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강풍(벌목)으로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선이 단락되어 스파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함양국유림관리소,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관리소장 신하철)는 3월 20일 합천 해인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예방과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함양산림항공관리소와 함께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합천 해인사를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 대비 방법,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이 담겨있는 ‘산불국민행동요령’ 소책자와 산불예방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국민들 스스로 산불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쉽게 대형산불로 번져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2
  •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성리 606-9에서 08시 40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6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중에 있다. 이번 산불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를 즉시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진화 중이나, 5m/s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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