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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불 드론감시단 운영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동안 산불 예방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산불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 드론감시단은 드론을 활용하여 지상 감시인력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산불 취약지역 소각활동을 단속하고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 산불 예방 계도 방송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야간 산불 발생 시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여 산불 확산을 예측하고, 진화 자원 투입 전략도를 만드는 등 대형산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드론, 산불감시카메라, AI기반 ‘ICT플랫폼’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산불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며 “산불의 주요 원인이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인 만큼 주민들 스스로 산불 예방에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8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불! 드론으로 단속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하는 드론 산불단속은 사전에 드론감시단원을 대상으로 드론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능숙하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개조 10명으로 구성하고 대형산불 취약지역 및 가을철 행락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감시를 할 경우 높은 고도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많은 면적을 한꺼번에 감시할 수가 있어서 지상에서 감시하는 것에 비해 효율적인 산불감시가 가능하며, 주간은 물론 야간단속도 가능하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산불단속으로 산불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산불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6
  • 태백국유림관리소, 신속한 산림 내 불법행위 정보공유로 적극행정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불시에 열화상 드론을 통한 야간 산불감시와 예방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산불 드론감시 활동을 실시간으로 드론관제시스템 상황 공유 및 태백시와 협조하여 국ㆍ사유림 구분없는 산불예방 드론감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무허가물놀이시설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30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부여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드론감시단’ 운영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겨울철 산불 예방의 일환으로 산불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 부여관리소에서는 대전, 세종, 충남 일대 21개의 시군구의 국유림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취약지역과 산림 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기상청 계절 예측 결과에 따르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강수로 예측되면서 산불 발생위험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부여관리소는 드론 감시와 더불어 산불 예방 관련 포스터를 마을회관에 부착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이만우 소장은 “산불 드론감시단을 운영함으로써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더 효율적으로 산불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9
  • “순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을 통해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불예방 및 야간산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가물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위험이 높은 산불취약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매주 산림 인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열화상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활용하여 숨은 불씨까지 조기에 발견하고, 광범위한 산림 인접지역의 불법소각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산불을 선제적으로 예측·대응할 계획이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 해는 날씨가 가물고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며,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놓지 않고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예측과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25
  • 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버섯, 잣, 산약초 등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불법산지전용 ▲ 무허가벌채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단속지역은 신불산, 대운산, 영축산, 능걸산, 달음산, 산성산 일대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의 임산물 채취 등 사안이 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관리소 자체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21
  •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가을철 산림 내 잣·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위해 2022년 9 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태백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부터 10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편성해 버섯류, 약초류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6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약초․버섯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 우려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인 2022. 9.15. ~10.31.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버섯류 등)에 대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희귀․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 필요하기에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산림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 휴양객의 쾌적한 휴양활동과 귀중한 산림자원도 보전될 수 있는 성숙한 산림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1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단속 결과 국유림 내 불법임산물채취로 인한 사법처리 2건(송치 1건, 이송 1건),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에 대한 과태료 10건(80만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계곡 인근 국유림에서 지역주민과 행락객(야영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림 내 쓰레기 쓰레기 수거, 현수막 설치 등 산림보호 홍보 활동을 통해 산림보호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봄철에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2-06-03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산림행정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25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불 드론감시단 운영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동안 산불 예방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산불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 드론감시단은 드론을 활용하여 지상 감시인력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산불 취약지역 소각활동을 단속하고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 산불 예방 계도 방송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야간 산불 발생 시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여 산불 확산을 예측하고, 진화 자원 투입 전략도를 만드는 등 대형산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드론, 산불감시카메라, AI기반 ‘ICT플랫폼’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산불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며 “산불의 주요 원인이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인 만큼 주민들 스스로 산불 예방에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8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불! 드론으로 단속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하는 드론 산불단속은 사전에 드론감시단원을 대상으로 드론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능숙하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개조 10명으로 구성하고 대형산불 취약지역 및 가을철 행락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감시를 할 경우 높은 고도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많은 면적을 한꺼번에 감시할 수가 있어서 지상에서 감시하는 것에 비해 효율적인 산불감시가 가능하며, 주간은 물론 야간단속도 가능하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산불단속으로 산불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산불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6
  • 태백국유림관리소, 신속한 산림 내 불법행위 정보공유로 적극행정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불시에 열화상 드론을 통한 야간 산불감시와 예방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산불 드론감시 활동을 실시간으로 드론관제시스템 상황 공유 및 태백시와 협조하여 국ㆍ사유림 구분없는 산불예방 드론감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무허가물놀이시설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30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부여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드론감시단’ 운영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겨울철 산불 예방의 일환으로 산불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 부여관리소에서는 대전, 세종, 충남 일대 21개의 시군구의 국유림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취약지역과 산림 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기상청 계절 예측 결과에 따르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강수로 예측되면서 산불 발생위험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부여관리소는 드론 감시와 더불어 산불 예방 관련 포스터를 마을회관에 부착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이만우 소장은 “산불 드론감시단을 운영함으로써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더 효율적으로 산불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9
  • “순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을 통해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불예방 및 야간산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가물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위험이 높은 산불취약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매주 산림 인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열화상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활용하여 숨은 불씨까지 조기에 발견하고, 광범위한 산림 인접지역의 불법소각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산불을 선제적으로 예측·대응할 계획이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 해는 날씨가 가물고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며,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놓지 않고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예측과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25
  • 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버섯, 잣, 산약초 등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불법산지전용 ▲ 무허가벌채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단속지역은 신불산, 대운산, 영축산, 능걸산, 달음산, 산성산 일대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의 임산물 채취 등 사안이 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관리소 자체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21
  •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가을철 산림 내 잣·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위해 2022년 9 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태백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부터 10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편성해 버섯류, 약초류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6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약초․버섯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 우려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인 2022. 9.15. ~10.31.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버섯류 등)에 대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희귀․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 필요하기에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산림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 휴양객의 쾌적한 휴양활동과 귀중한 산림자원도 보전될 수 있는 성숙한 산림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1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단속 결과 국유림 내 불법임산물채취로 인한 사법처리 2건(송치 1건, 이송 1건),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에 대한 과태료 10건(80만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계곡 인근 국유림에서 지역주민과 행락객(야영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림 내 쓰레기 쓰레기 수거, 현수막 설치 등 산림보호 홍보 활동을 통해 산림보호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봄철에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2-06-03

산림산업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가을철 산림 내 잣·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위해 2022년 9 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태백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부터 10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편성해 버섯류, 약초류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6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봄철 대형 산불, 첨단장비 ‘드론’ 활용 총력 대응!!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인4월 17일까지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 및 ‘주말기동단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은 관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 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중심으로 하여 ▲산림 연접 지역 불법 소각 행위 단속 ▲화기물질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 ▲산림 내 흡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규 소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가 하나만으로도 대형 산불로 번지가 쉬우며, 한순간의 실수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16
  • 3∼4월 대형산불 막자,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총력 대응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건조한 기상과 국지적 강풍으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44일간)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중앙·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 근무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 산불감시원 및 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산불취약지역의 불법 소각 및 무단입산자에 대해 집중 감시.   ○ 또한, 주말 기동 단속을 실시하고 일몰 후 소각행위 방지를 위해 야간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단속. 산불 발생 시 산불 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 및 진화 헬기·인력 등 진화자원을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   ○ 산불 발생 시 풍속, 피해 예상 면적 등 산불확산 위험성을 분석한 후 산불단계를 적기에 발령하는 등 현장의 진화전략을 지원   ○ 주·야간 산불 진화 시 전국 110개소의 산불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산불 진화에 특화된 산불 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 2만 1천 명을 투입   ○ 드론 산불진화대를 산불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하여 주·야간 산불 대응 및 산불의 재발화 방지에 총력     * 진화 약제(압축에어로졸)를 활용한 산불 대응 및 열화상 드론으로 실시간 잔불 확인   ○ 산림청·지자체·유관기관 산불 진화 헬기의 공조 및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강원 동해안·경기 북부 취약지역에 헬기를 전진 배치     * 산림 헬기 47대, 지자체 임차 72대, 유관기관 헬기 69대(군·경·소방 등)     * 산림항공본부 소속 헬기 6대 전진 배치(강원 4, 경기 2) 또한, ‘대형산불 특별대책’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17개 시·도 산림부서,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의 산불안전관계관 회의를 갖고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중점 추진대책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불법 소각 단속 등 지역 밀착형 산불 예방 및 비대면 홍보 강화,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해 인접 시·군 간 산불 진화 헬기 등 진화자원을 공유·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산불재난주관기관인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올해 들어 산불 발생이 예년보다 2.5배가량 늘고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작은 불씨라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 것과 산에 갈 때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04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 「산불드론 감시단」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 1. ~ 5. 15.) 동안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감시 및 적발을 통해 산불 사전 예방 및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산불드론 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산불 발생 위험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소각 및 입산자 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드론 비행 자격을 보유한 인원으로 구성된 「산불드론 감시단」을 투입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열화상카메라를 탑재한 산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 및 숨은 불씨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고강도로 단속하고, 신속히 산불 발생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기상 상황에 항상 관심을 두시고, 산불은 늘 우리의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산불 없는 지역과 산불 없는 마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22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국유림 하늘에서 관리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국유림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해 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하고 산불, 산림병해충, 산림훼손 등에 적극 대응한다고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 운영지역은 관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4명씩 2개조로 운영하고 연중 단속을 실시하며, 단원 모두를 국가공인드론비행 자격을 보유한 인원으로 구성하여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산림훼손행위, 산림 내 취사 및 화기물 소지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이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이 볼 수 없는 구역까지 하늘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산불예방과 불법 산림훼손 등 단속에 크기 기여할 것이다”라며 국민 모두의 재산인 국유림 관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가을철 산불 예방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에, 국가 공인 드론 비행 자격을 보유한 인원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 구역 내 산불 취약 지역과 입산 주요로 등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행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 소각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특히, 산림 내 취사․흡연 등 화기물 소지․사용,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및 약용․특용 수종 등 임산물 채취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발 위주의 단속을 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드론을 활용한 신속한 단속으로 산불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불법소각 행위 및 산불 발견 시에는 영월국유림관리소(033)373-405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0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비상체제 본격 돌입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본격적인 산불예방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1, 2일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4명 등 산불방지인력의 산불 예방 및 진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12개 시ㆍ군에 배치되어 산불 예방 홍보 및 불법 소각 단속 등 산불 방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산불 드론감시단을 운영하여 드론을 활용한 산림 인접지 농산 폐기물ㆍ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의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불 예방 및 야간산불 대응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취약지역의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로 인하여 국민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고 귀중한 국민의 재산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04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 드론감시단’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11. 1.∼12. 15.)동안 ‘산불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 드론감시단’은 드론에 부착된 스피커를 통한 산불예방 홍보와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부주의에 의한 발생이 대부분인 만큼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지역에서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04
  •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산림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식을 열고 제안자와 정책 담당자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병암 산림청장은 우수제안자에게 상장과 부상(負傷)을 수여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채택된 38건의 제안 중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6건(우수3, 우량3)이 우수제안에 선정됐다.  제안제도란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이를 심사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 참여제도이다.  선정된 제안으로는 ▲ (우수상) 영농부산물 전용 파쇄기 최초 개발로 산불재난은 줄이고! 안전은 더하고! ▲ (우수상) 산림드론감시단 인력 양성을 위한 취업연계과정 운영 ▲ (우수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스마트 숲관리 외 3건이다. 국민의 산림정책 제안 신청 배경, 채택사유, 제안 내용을 공유하고, 해당 제안에 대한 담당자의 추진경과, 정책화 과정에 대해 제안자와 담당자 간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국민제안 등 다양한 국민 참여 방식을 이용해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과 함께 ‘열린 산림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06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해 버섯류, 밤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 소장은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7
  • 2021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법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와 시·군·구 산림 공무원,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불법행위 사각지대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국유림 보호협약지(임산물 양여지) ▲온라인 상 위법행위 게시물 등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23
  • 과학적 산불예방 및 대응전략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
    이석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전연구부장이 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후위기 속 과학적 산불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9월 8일(수) 최근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산불 상황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산불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위기속 과학적 산불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폭염과 가뭄, 돌발홍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초대형산불은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이상 고온과 극도로 건조한 대기 환경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산불의 위험성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산불예방-진화-복구 전 단계에 걸친 효율적인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초대형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국외 산불 피해가 주는 시사점 현재,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산불로 인해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7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3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산불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로 기후변화가 빠르게 촉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대형산불의 주원인은 기후변화로 추정되지만, 각국 정부의 미흡한 산불 대응정책이 산불피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리스는 산불예방과 진화 업무의 이원화로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가 미흡하고, 산불전문진화대 부재 등 취약한 산불진화시스템으로 인해 피해가 급증했다. 터키 정부는 자체 진화용 헬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유럽연합 및 주변 국가들의 지원에 의존하는 등 진화 기반(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산불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홀한 산림관리도 피해를 증대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남부 유럽에서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산불연료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 등)이 축소됨에 따라 산림내 가연성 물질, 즉 산불연료가 증가하면서 대형산불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22억 달러를 지원하여 산불연료 관리, 산불진화대원의 고용기간 연장, 산불예측정보 센터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다. □ 국내 산불 발생 및 대응 현황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60여 년 동안 축적된 산불 예방과 진화 정책 및 기술개발 방법(노하우)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해 왔다.  산불발생시 지역주민, 지자체는 물론 유관기관(국가위기관리센터, 행안부, 소방방재청, 군, 경찰청, 문화재청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루어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산불진화에 투입할 수 있는 헬기는 184대 보유하고 있다. 산림청(47대)과 지자체(70대)의 진화헬기 117대를 전국에 분산배치하여 골든타임 내에 진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이 확산될 경우 유관기관(군·경·소방 등)으로부터 헬기 67대를 지원받아 공동으로 진화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 공중은 물론 지상에서도 동시에 진화를 시작한다. 산림청은 산불특수진화대 435명, 공중진화대 104명, 산불전문진화대 1만명 등 산불진화에 특화된 지상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소방청 소속의 소방대원들은 산림청과 공조하여 산림 연접지의 산불을 차단하고 주택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불의 확산경로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발화지의 위치와 지형, 임상, 기상조건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대별로 산불확산 경로를 예측한 뒤 지리정보시스템(GIS)상에서 보여주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이다. 본 시스템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재난관련 부처와 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진화자원의 효율적 배치, 지역주민의 대피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체계적인 산불관리를 위해서는 산불예방도 중요하다. 전국 기상변화와 임상, 지형요인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산불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3일 후까지의 위험정보를 표출하고 있는데, 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부터는 딥러닝 기법 등을 활용하여 중(주단위)·장기(월단위) 예보체계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첫째, 4차산업 핵심기술을 적용한 기술개발로 산불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를 더욱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대형산불 위험이 큰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불꽃·연기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감지기가 부착된 지능형(스마트) 폐회로티브이(CCTV)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산불드론감시단(32개단)과 감시카메라(1,448대)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산불예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불발생시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스마트 산림재해앱’에 산불정보와 대피장소를 길안내기(네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가을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현장에서 진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한편 연결된 진화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를 실시간으로 결정하기 위해 ‘진화자원 배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본 시스템은 2022년까지 시범 적용한 후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위성과 드론에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여 산불피해지 면적을 산출하고 임분은 물론 개체목 수준의 피해정도(등급)를 보다 정밀하게 판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피해지 복구계획 수립 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공중과 지상의 진화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형의 노후된 헬기 13대를 중·대형으로 교체하고, 야간에도 진화 가능한 대형 헬기 등 신규헬기 3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하는 산불 대응을 위하여 철원지역에 ‘디엠지(DMZ) 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대형헬기 3대) 중에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친환경 산불 차단제와 진화약제 등을 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부터 확대보급하는 한편, 좁은 도로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특수진화차, 야간산불 시 활용가능한 진화탄(압축에어로졸) 및 살수용 드론 등 우리나라의 산악지형에 맞는 진화장비의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산림관리를 통해 대형산불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 산불예방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불을 방지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산불 연료인 초본, 관목, 낙지, 고사목, 열세목 등을 제거하여 숲의 밀도를 적정수준으로 조절해 주는 것이다. 이는 산불확산 제어는 물론 생물다양성 증진, 숲의 탄소흡수능 향상, 양질의 목재 생산 효과를 가져온다. 한편, 임도는 산불 진화 차량과 인력이 화재 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의 확산을 막아주는 방화선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임도밀도는 ha당 3.5m로 미국(9.5), 일본(13), 독일(46)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임도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산불 연료 저감을 위한 맞춤형 숲가꾸기 기술, 산림에 인접한 민가(주택)와 주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관리 기술 등을 개발하여 산불 예방 및 대형산불 저감에 힘쓸 계획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발생의 증가는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 실제로 지난 40년 동안 지속적인 기온상승과 함께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연평균 104일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2020년대에는 171일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외에 발생한 비율도 1990년대 10%에서 최근 47%까지 증가하여 산불은 연중·대형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 (10년 평균) 474건, 1,120㏊ → (’19) 653건, 3,255㏊ → (’20) 620건, 2,920㏊ → (‘21.8.30.) 299건, 740㏊       * (90년대) 104일 → (00년대) 136일 → (10년대) 158일 → (20년대) 171일       * (90년대) 12.6% → (00년대) 15.6% → (10년대) 27.0% → (20년대) 25.0% 올해 ‘추석’ 연휴가 9월 18일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성묘 및 가족모임이 일부 완화됨에 따라 예년대비 유동인구와 가을철 산행인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다가온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이석우 산림환경보전연구부장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행위 등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조금만 노력하면 산불로부터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다” 라면서 “산불로부터의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08
  • 산림보호지역 내 불법 벌채행위 집중 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간 산림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벌채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는 사유림 약 2ha 면적의 무단 벌채지 1곳을 적발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불법 행위자에 대한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동시에 불법행위 원인자에게 산림 훼손지를 복구토록 행정조치를 시행하였다.     * 위법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 실행신고 없이 벌채(약 2ha) 및 운재로(약 0.3ha) 개설 산림청에서도 2021. 5. 31. 청도군 불법 벌채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의한 엄정한 처분 및 장마 전 훼손된 산림이 복구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복구 이행 감독을 당부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벌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협업하여 6월 한 달간 불법 벌채행위 단속과 계도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약 2,000여 명의 사법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벌채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합법적 벌채는 산림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허용하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 중요 산림보호지역에서의 불법 행위는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31
  • 산지 정화활동 및 쓰레기 투기 불법행위 단속 강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자원의 건강한 생육환경 조성 및 산림의 탄소 흡수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산림 내 오염원 제거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산림 내 오염원 제거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호가치가 매우 큰  산림정화구역*과 100대 명산**을 거점으로 중점 추진 중이다.     * 산림정화구역 : 「산림보호법」제14조에 따라 산림청장 및 지자체장은 오염으로부터 산림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 산림을 지정하여 관리    ** 100대 명산 : 산림청은 ‘2002년 세계산의 해’를 기념하고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 역사ㆍ문화성ㆍ생태계 특성 등이 우수한 100대 산을 우리나라 명산으로 지정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의 방지·정화가 필요한 지역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이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은 887개소, 238,465ha로, 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장, 화장실 등 관련 시설 1,73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 및 산지정화캠페인 등을 통해 연간 약 2,000회의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1,700여 톤의 쓰레기를 수거·처리 중이다.     * 산림재해일자리사업 : 재정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전국 12,326명 배치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산림 내 폐기물을 수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2019년 국민참여예산에 반영되어,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산림 내 계속 방치되어 산림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다. 사업 기간 총 3년(2019년∼2021년), 사업비 약 46억 원으로, 올해는 충청·경상 권역*에 1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연말까지 약 3,400톤의 폐기물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 (’19) 서울·경기 12개 명산 → (’20) 인천·강원·전라 35개 명산 → (’21) 충청 경상 34개 명산 사업 추진 중 불법행위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사법처리를 추진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약 2,000여 명의 사법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산림드론감시단이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상습 투기 지역은 산림재해일자리 참여자 등이 상시 계도·감시를 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 투기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 내 오염원 제거사업을 통해 15,192톤의 산림 내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지속적인 계도·감시를 통해 산림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20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캠페인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13일,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계곡 인근 국유림에서 지역주민과 행락객(야영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집중 단속했다. 산지정화 및 산행문화개선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여 산림 내 쓰레기 쓰레기 수거, 현수막 설치 등 산림보호 홍보 활동을 통해 산림보호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하기도 했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이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5-14
  • 개발 목적의 나무를 죽이는 행위, 당신을 구속합니다.
    《 사례 연구 》 경기도 OO시에 사는 산림 소유주 ㄱ씨, 그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을 오른다. 제초제가 담긴 통을 소중히 안고...    - △기 신도시 추가발표로 부동산이 들썩인다. ‘이때를 놓칠 수 없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해야 해. 저 나무들을 고사시켜야지’  ㄱ씨는 나무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넣는다. 나무가 빨리 고사하길 바라며...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암행 단속 중인 산림경찰에 바로 적발된다. 지금 ㄱ씨는 개발이익은커녕, 엄중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점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이 산림관할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사법인력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중점 단속 대상은 ▲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계획에 따라 ▲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해 항공사진 및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산지훼손실태조사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생태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고의적 입목고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15

산림환경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불 드론감시단 운영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동안 산불 예방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산불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 드론감시단은 드론을 활용하여 지상 감시인력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산불 취약지역 소각활동을 단속하고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 산불 예방 계도 방송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야간 산불 발생 시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여 산불 확산을 예측하고, 진화 자원 투입 전략도를 만드는 등 대형산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드론, 산불감시카메라, AI기반 ‘ICT플랫폼’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산불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며 “산불의 주요 원인이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인 만큼 주민들 스스로 산불 예방에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8
  • 태백국유림관리소, 신속한 산림 내 불법행위 정보공유로 적극행정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불시에 열화상 드론을 통한 야간 산불감시와 예방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산불 드론감시 활동을 실시간으로 드론관제시스템 상황 공유 및 태백시와 협조하여 국ㆍ사유림 구분없는 산불예방 드론감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무허가물놀이시설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30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부여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드론감시단’ 운영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겨울철 산불 예방의 일환으로 산불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 부여관리소에서는 대전, 세종, 충남 일대 21개의 시군구의 국유림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취약지역과 산림 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기상청 계절 예측 결과에 따르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강수로 예측되면서 산불 발생위험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부여관리소는 드론 감시와 더불어 산불 예방 관련 포스터를 마을회관에 부착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이만우 소장은 “산불 드론감시단을 운영함으로써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더 효율적으로 산불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9
  • “순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을 통해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불예방 및 야간산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가물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위험이 높은 산불취약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매주 산림 인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열화상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활용하여 숨은 불씨까지 조기에 발견하고, 광범위한 산림 인접지역의 불법소각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산불을 선제적으로 예측·대응할 계획이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 해는 날씨가 가물고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며,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놓지 않고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예측과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25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약초․버섯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 우려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인 2022. 9.15. ~10.31.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버섯류 등)에 대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희귀․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 필요하기에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산림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 휴양객의 쾌적한 휴양활동과 귀중한 산림자원도 보전될 수 있는 성숙한 산림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1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단속 결과 국유림 내 불법임산물채취로 인한 사법처리 2건(송치 1건, 이송 1건),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에 대한 과태료 10건(80만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계곡 인근 국유림에서 지역주민과 행락객(야영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림 내 쓰레기 쓰레기 수거, 현수막 설치 등 산림보호 홍보 활동을 통해 산림보호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봄철에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2-06-03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유동인구데이터 활용 및 단속반·산불드론감시단을 적극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춘란·조경수 등의 불법 굴취·채취 행위, 산나물·산약초 모집산행(관광업체, 동호회 등),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화기소지 여부 등이다. 관련 법으로는,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0
  • 산나물,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 불 피우기 및 화기소지 등을 집중단속한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가 진행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15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초대형 헬기 신규 도입, 노후 차량 90대 교체해 진화체계 전력보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변화하는 산불 양상에 따라 산불 발생 원인별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불 예방 및 대응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K-산불방지 종합대책」은 5대 추진전략과 16개의 중점추진 과제로 구성하였다. 이번 대책은 국민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탄소흡수원 보호 및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것을 중심내용으로 한다.     ▴선제적·실질적 산불대비 ▴맞춤형 원인별 산불예방 인프라 조성  ▴정확한 상황 판단과 신속한 대응 ▴과학기술에 기반한 지능형(스마트) 대응 ▴ 산불 예방 홍보 강화로 산불 안전 인식 제고 지난해에는 349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764㏊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대비 발생 건수는 26%, 피해면적은 32%가 각각 감소한 것이다.     * (10년 평균) 474건, 1,119㏊  / (’20년) 620건, 2,920㏊ → (’21년) 349건, 764㏊ 또한, ’14년 이후로 산불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가장 작았으며, 산불방지대책의 체계적인 현장 이행과 유관기관의 협력 대응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겨울철 가뭄이 심하고, 울창해진 산림으로 매년 산림의 연료 물질이 축적되며,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의 비율이 높아 산불 대응에 불리한 실정이다.        * 최근 3년간 1월 전국 평균 강수량(1.1∼1.16까지 누적량)  (’20) 56.4 mm → (’21) 2.8 mm → (’22) 0.7 mm         * 임상별 면적(%) : 침엽수림 37 〉활엽수림 32 〉혼효림 27 〉기타 4 더욱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산행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제20대 대선과 서울·대구 재보궐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사회적 현안 증가로 인해 산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산불 여건에 대응하고자 산림청은 2022년에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과학기술 기반 「K-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을 강화하고 탄소흡수원을 보호해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산불 위기 단계별 초동진화 대비태세를 확립한다. 중앙과 지역의 300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전국 시·군·구 거점지역에 산불 대응센터 22개소를 구축한다.       * 산불 대응센터(개소) : (’19∼’20) 59 → (’21) 110 → (’22) 132 <누적> 공중진화 체계를 보강하기 위하여 초대형 헬기 1대를 새로 도입하여 배치하고, 지상 진화 강화를 위해 노후한 산불지휘·진화 차량 90대를 교체하며, 최정예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 진화 인력 2만2천 명을 운영하여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구축한다. 인구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재난성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실전 중심의 통합훈련을 정례화하여 유관기관과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다질 계획이다. ’21년 11월에는 처음으로 수도권(북한산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합동 진화훈련을 하였으며,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드론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불 대응의 현장 적용을 통해 신속한 초동진화를 목표로 한다.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한 산불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여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고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한 진화전략을 수립한 후 헬기, 드론, 지상의 입체적인 작전을 펼친다.       소방청은 인명구조, 주택보호, 경찰은 주민대피, 도로 통제 등 산불 유관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여 복합재난으로 발전할 우려가 높은 도심형 산불에 공조 대응한다. 둘째로, 원인별 맞춤형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안전 기반을 조성한다.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불 다발 지역의 입산 통제를 강화하고,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또는 노후한 산불 감시카메라 39대도 교체한다.        *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입산 통제 구역(222만ha 30%), 등산로 통제구간(8,358km 26%)       * 전국 산불 감시카메라(1,448대)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행안부, 농식품부 등의 농·산촌 마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농업부산물과 같은 인화 물질을 사전에 제거하여 불법 소각을 차단한다. 아울러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의 소각허가 제도를 폐지하여 근본적인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 (행안부)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공모사업)(농식품부)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산림 인근의 주택 등 생활권 보호를 위해 시설물과 산림 사이에 산불 안전 공간을 조성하고, 산림 내 문화재, 국가기간시설 등 주요시설 보호를 위해 산불수막시설도 설치한다.        * 산불 안전 공간 매년 20개소(’19~), 산불수막시설 매년 20개소(’19~) 설치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지능형(스마트) 폐쇄회로 티브이(CCTV), 산불감시 감지기(센서) 등 정보통신기술(ICT) 예방플랫폼 2개소를 추가로 확대하고,        *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21) 4개소 → (’22)  6개소 <누적> 산불방지 숲가꾸기와 산불을 방어하는 내화 수림대를 조성하여 산불에 강한 숲으로 개선하며, 방화선 역할과 진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산불방지 임도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산림경영과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한다.       * 산불방지 숲가꾸기(8천ha), 내화 수림대(351ha), 산불방지용임도(150km) 셋째, 산불 발생 시 차별화된 진화전략을 통해 현장 진화 효율을 극대화한다.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를 전담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9,600여 명을 선발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야간 산불과 도심지역 산불에 대비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와 ‘드론 산불진화대’를 광역단위로 운영한다.        * (특수진화대)435명(지방산림청 33팀), (공중진화대) 104명 연중 운영        * (드론 산불진화대) ’21년 6개 단 시범운영 → ’22년 10개 단(30명), 6개 산림항공관리소에    분산 배치 및 본격 운영 여러 대의 진화 헬기가 투입되는 산불 현장은 산림청 진화 헬기가 공중지휘기의 역할을 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 헬기의 안전한 진화 활동을 지휘하고, 편대비행을 통해 진화효율을 높이며 지상 통합지휘본부의 상황 판단을 지원하여 공중과 지상의 진화 효율을 높인다. 또한, 산불진화헬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위치추적 장치 등 첨단안전장비도 도입한다.        * 산불 진화 헬기(186대) : 산림청 47, 지자체 70, 소방·군 등 69        * 위치추적 장치(117대) : (’21) 산림청 47 → (’22) 지자체 70 확대 겨울철 동절기는 안정적인 진화용수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 3천6백여 개의 담수지가 유사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결빙방지를 철저히 하고, 봄철 갈수기에 대비해 이동식 저수조 45개를 확보하였다. 넷째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형(스마트) 산불재난 대응을 고도화한다.     위치 확인시스템(GPS) 기반 ‘지능형(스마트) 산불재난 안전통신기’는 사진과 저용량 동영상 중심에서 실시간 고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하여 산불 신고에서부터 현장 산불 진행 상황까지 정확히 파악한다.  또한, 기존의 ‘스마트산림재해 앱’은 화면개선, 증강현실을 응용한 대피소 안내 등 누구나 쉽게 산불 신고를 할 수 있고 대피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해 대국민 안전 서비스도 강화한다.  산불의 정확한 확산예측은 인명 대피와 진화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에 산악기상관측망을 확대 구축하여 정밀한 산악기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향상해 세밀한 진화전략을 수립하는 등 현장 진화를 강화한다.         * 전국 산악기상관측망(개소) : (’21) 413 → (’22) 463 <누적>        *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정확도 향상 목표 : (’21) 80% → (’22) 90% 이외에도, 32개 산불 드론감시단을 가동하여 무단 입산과 불법 소각 등을 촘촘히 감시하고, 드론진화대 10개 단을 투입하여 험준한 지역이나 야간산불에 대응한다. 마지막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산불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한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피해지 조사반을 운영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산림 보호 특별사법경찰관(1,335명) 중심의 검거반을 운영하여 가해자를 철저히 가려내 사법 조치 결과를 언론에 적극적으로 보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 등 실화에 대한 책임 의식과 경각심을 높여 산불 안전 인식을 제고한다. 정부 주도의 산불홍보에서 지역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 소각이 없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되고 소각금지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소각금지 서약 마을(개) : (’20년) 22,528 → (’21년) 23,422 → (’22년) 24,300 예상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불 안전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라며, “올해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산불관리기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산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20
  • 산에서 조심하세요!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식목일, 청명, 한식이 주말로 이어져 성묘객, 상춘객, 등산객의 급증으로 인위적인 산불 위험이 높아 4월 4일부터 5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북부진산림청 전 직원을 59개 단속반(121명)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묘지 주변 및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300여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측ㆍ대응하기 위해 공중감시도 추진할 계획으로, ‘산림드론감시단’을 7개반(17명)으로 구성하여 소각산불 특별관리대상지역(8개소)에 집중 투입하여 불법소각행위 및 입산통제구역 감시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 소각산불 특별관리대상지역 : 경기(화성, 양평, 남양주, 광주, 가평, 여주, 안성, 포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 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식목일ㆍ청명ㆍ한식기간의 사람들이 집중되는 시기의 대응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입산자 관리강화와 불법소각 집중 단속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02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25

포토뉴스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25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불 드론감시단 운영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동안 산불 예방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산불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 드론감시단은 드론을 활용하여 지상 감시인력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산불 취약지역 소각활동을 단속하고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 산불 예방 계도 방송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야간 산불 발생 시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여 산불 확산을 예측하고, 진화 자원 투입 전략도를 만드는 등 대형산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드론, 산불감시카메라, AI기반 ‘ICT플랫폼’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산불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며 “산불의 주요 원인이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인 만큼 주민들 스스로 산불 예방에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8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불! 드론으로 단속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하는 드론 산불단속은 사전에 드론감시단원을 대상으로 드론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능숙하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개조 10명으로 구성하고 대형산불 취약지역 및 가을철 행락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감시를 할 경우 높은 고도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많은 면적을 한꺼번에 감시할 수가 있어서 지상에서 감시하는 것에 비해 효율적인 산불감시가 가능하며, 주간은 물론 야간단속도 가능하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산불단속으로 산불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산불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6
  • 태백국유림관리소, 신속한 산림 내 불법행위 정보공유로 적극행정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불시에 열화상 드론을 통한 야간 산불감시와 예방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산불 드론감시 활동을 실시간으로 드론관제시스템 상황 공유 및 태백시와 협조하여 국ㆍ사유림 구분없는 산불예방 드론감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무허가물놀이시설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30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부여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드론감시단’ 운영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겨울철 산불 예방의 일환으로 산불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 부여관리소에서는 대전, 세종, 충남 일대 21개의 시군구의 국유림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취약지역과 산림 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기상청 계절 예측 결과에 따르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강수로 예측되면서 산불 발생위험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부여관리소는 드론 감시와 더불어 산불 예방 관련 포스터를 마을회관에 부착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이만우 소장은 “산불 드론감시단을 운영함으로써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더 효율적으로 산불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9
  • “순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을 통해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불예방 및 야간산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가물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위험이 높은 산불취약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매주 산림 인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열화상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활용하여 숨은 불씨까지 조기에 발견하고, 광범위한 산림 인접지역의 불법소각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산불을 선제적으로 예측·대응할 계획이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 해는 날씨가 가물고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며,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놓지 않고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예측과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25
  • 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버섯, 잣, 산약초 등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불법산지전용 ▲ 무허가벌채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단속지역은 신불산, 대운산, 영축산, 능걸산, 달음산, 산성산 일대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의 임산물 채취 등 사안이 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관리소 자체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21
  •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가을철 산림 내 잣·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위해 2022년 9 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태백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부터 10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편성해 버섯류, 약초류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6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약초․버섯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 우려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인 2022. 9.15. ~10.31.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버섯류 등)에 대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희귀․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 필요하기에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산림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 휴양객의 쾌적한 휴양활동과 귀중한 산림자원도 보전될 수 있는 성숙한 산림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1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단속 결과 국유림 내 불법임산물채취로 인한 사법처리 2건(송치 1건, 이송 1건),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에 대한 과태료 10건(80만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계곡 인근 국유림에서 지역주민과 행락객(야영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림 내 쓰레기 쓰레기 수거, 현수막 설치 등 산림보호 홍보 활동을 통해 산림보호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봄철에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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