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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3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30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본격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2021년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 매수물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일시 지급형)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4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6천 1백만원 → (2022년) 1억2천4백만원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46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23일 캠페인을 통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정부 규제혁신, 산행문화 개선 등을 홍보하였으며,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산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20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 원 → (2022년) 40억 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 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9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8
  • 개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사유림을 국가에 빨리 파세요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강신원)는 국유림확대를 통한 경영임지 확보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국토보전 등을 위하여 올해 728ha 계획 중 390ha(57억)를 매수완료하였으며 하반기 매수물량을 확보를 위하여 계속 매수추진 중에 있음을 밝혔다. 매수대상 산림은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경영임지와 기타 산림관련 법령 등에서 제한을 받아 왔던 산림도 공익기능증진과 국토보전을 위하여 적극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소유권이전한지 최근 1년이내의 임야는 매수할 수 없다고 한다. 매수방법은 산림소유자로부터 매도신청서가 제출되면 현지조사 및 법적 검토를 거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개)이 감정한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매입한다. 특히 2013년 1월1일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산지를 제외한 임야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2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매도의사가 있다면 지금이 적당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기타 사유림 매수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1-830-5030~5)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해 드린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3-04-16
  • 산림청, 올 상반기 8,600여ha 사유림 매수
    산림청은 재정조기 집행에 따라 국유림확대를 위한 사유림매수사업을 상반기 중에 올해 목표량의 81%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산림청의 사유림매수 목표는 10,592ha(31,587천평), 매수예산 1,054억원으로 이중 81%인 8,610ha를 예산 907억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매수 완료하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사유림 매수 면적(1,759ha)에 비하면 무려 5배나 많은 것으로 특히 올해는 경제사정으로 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산림청의 사유림매수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은 총예산 1,054억원 중 50%인 527억원이었으나 매도물량이 쇄도하는 바람에 목표액의 172%인 907억원을 초과 집행하였고, 작년 상반기 집행액 206억원에 비해 4.4배나 확대 집행함으로써 경제난 극복 및 국민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에 사유림매수계획과 도시림조성을 위한 산림서비스림매수 대상지 공모를 실시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였고 매수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산지매수은행 기존 국유림 주변 사유림에 대한 정보, 매수요청된 사유림 정보 등 매수가능한 사유림의 정보 저장은행'을 풀가동하는 등 전력투구하였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좋게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산림의 69%가 사유림인데, 사유림은 소유규모가 영세하고 수익성이 낮아 산주들이 산림관리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대부분 방치된 상태다. 따라서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림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산림청은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사유림을 매수하여 국유화하는 것이다.  특히 산림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목재자원뿐만 아니라 맑은물, 깨끗한 공기 등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산림의 기능 발휘가 최대화 될 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수흡수원으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의 탄소흡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재 24%에 불과한 국유림률을 2050년까지 40%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연간 약 2,000억원씩 총 8조7천9백억원의 예산을 투입 사유림을 국유화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추세면 9월안에 올해 사유림매수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며, 사유림을 파실 분들은 소유하고 있는 임야 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 미리 예약을 해야 내년 상반기에 매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30년대 대공황기 미국에서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공황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정책으로 781만ha의 사유림을 국유화한 사례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재정을 투입해 사유림을 보다 많이 매수할 때라고 산림청은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09-07-08

산림행정 검색결과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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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3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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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1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30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본격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2021년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 매수물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일시 지급형)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4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6천 1백만원 → (2022년) 1억2천4백만원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46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23일 캠페인을 통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정부 규제혁신, 산행문화 개선 등을 홍보하였으며,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산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20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 원 → (2022년) 40억 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 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9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8
  • 金珉中 記者의 탐방인터뷰② 영덕국유림관리소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464-1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천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관할하고있다. 관리소장: 이용걸 전화 : 054)732-1601 팩스 : 054)732-9420 이용걸(李庸杰) 관리소장은? 경북 안동 출생으로 방통대 행정학과 졸업하고 산림청 재정기획팀 재정성과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07.2.20 영덕국유림관리소장으로 취임하였고 모범공무원(1996), 산림청 지식마일리지 평가 최우수상(2006) 등을 수상하였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 일제조사의 목적과 조사현황은? 대부지 실태 일제조사는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를 적발하여 부실 정도에 따라 시정 또는 취소조치를 함으로써 대부지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07년도)에는 총 113건 1만3366ha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11건의 관리 부실 대부지를 적발하여 경고 및 취소 통보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전체 대부지 325건 중 광업용.주거용.조림용 등 48건 1000ha에 대하여 당초 허가목적의 위반여부, 무단시설, 권리양도, 전대 등 사항을 중점으로 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는 최첨단 위성항법장비인 GPS를 이용 국유림과 연접된 농경지 등 일반토지의 경계를 확인하여 경계침범 및 무단점유 가능성이 있는 곳은 국유림과의 경계에 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추진하고 있는「산림내 오염 줄이기 운동」은 어떤 운동? 「산림내 오염 줄이기 운동」은 “깨끗한 대한민국(Clean Korea)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운동입니다. 장마시에 하천이나 호수, 하구에 유입될 수 있는 산림부산물 혹은 쓰레기를 지역주민, 유관기관과 함께 사전에 제거하여 수질오염과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홍보하는 운동이다. 여기서 말하는 오염원이란 비점오염원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 농지, 산지 등의 불특정한 장소에서 유출되고 배출경로가 명확하지 않으며 강수량 등 기상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오염원을 말합니다.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고 농경지 표면에 남아있는 비료나 농약 혹은 산림사업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지난 7월 23일 「산림내 오염 줄이기 운동」으로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 임도와 하천(신원천, 본돈천)에서 국유림관리소와 산림조합 직원, 지역주민 등 약 50여명이 참가하여 산림부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푸른 산 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자체 추진사항은? 산지정화 및 푸른 산 사랑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제고하고 건전한 산행질서 확립 및 선진휴양문화 정착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숲 만들기 대 국민 혁신운동 선도하기 위하여 「푸른 산 사랑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금강소나무 생태경영림을 비롯한 유명계곡을 대상으로 새봄맞이 국토청결운동과 연계한 푸른 산 사랑운동(‘08.04.18), 푸른 산 사랑운동 및 산나물 불법채취 기동단속(’08.05.23), 산지정화(푸른 산 사랑운동)캠페인 실시(‘08.07.05), 산지정화 및 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08.08.02) 등 4회에 걸쳐 공무원 등 149명 참여로 10톤의 산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앞으로도 산림오염 행위 단속 및 쓰레기 투기, 기타 산림훼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푸른 산 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남부청 봄철 산불방지 홍보 우수사례 발표에서 1등을 했다는데? 기존 산불조심 깃발, 현수막 등은 1회용으로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숲 가꾸기 부산물을 활용한 안내목판(대, 중, 소) 200개 제작 설치하였고 시청권인 영덕, 포항, 경주지역 약27만 가구에 방영되는 KBS포항방송국 산불조심 캠페인 공익방송(3회/일, 총135회)을 무료추진으로 예산을 절감(약 5천만원)하였다. 그리고, 독거노인 가구 땔감 지급(20가구 20톤), 산불진화장비 지급(6개 산촌마을 78점) 등 찾아가는 대민봉사활동 및 산불방지교육을 실시하고 3개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포스터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산불예방 및 자연보호에 대한 실천의식 가지도록 하였다. 특색 있는 산불조심 홍보(막걸리병 산불조심 스티커 부착 5천점, 시내버스 활용한 산불조심 홍보 20대, 산불조심 고무풍선 5천개 등)와 다양한 산불방지 캠페인(경주 남산 산신대제 행사, 내연산 보경사, 동해안 달맞이 야간산행 동반 계도, 영덕대게축제, 포항버스터미널, 영덕물가자미축제)에 참여 홍보물 배포와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7만 8천명 서명 실적 거양하였고 이와 같은 적극적인 홍보로 인하여 1건의 산불발생 없이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존하게 되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어떻게 추진은? 8월 19일부터 한달동안 영덕, 영양 지역 솔잎혹파리가 발생된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사업은 솔잎혹파리 성충의 우화와 산란이 끝나고 충형내의 유충이 가해하는 6~11월중 가급적 9월 이전에 실시하며 소나무림 내의 입목밀도를 조절함으로써 솔잎혹파리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방제대상면적은 총 180ha이다. 솔잎혹파리는 우리나라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해충으로서 솔잎혹파리 성충이 소나무 솔잎에 알을 산란하여 유충이 소나무 신초의 솔잎 밑부분에서 수액을 빨아먹음으로써 소나무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여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산림병해충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확산되기 시작하여 90년대 중반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한동안 주춤하다가 2005년 이후 다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경북북부지역 향토소나무를 솔잎혹파리 피해로부터 보존하기 위하여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주요 추진 정책 및 성과는? 주요추진 산림사업 중 사업량이 가장 많은 자원조성 분야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말하겠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통하여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조림 157ha, 금강소나무 후계숲조성 255ha, 숲가꾸기 1,650ha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차별화된 숲가꾸기사업으로 숲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하여 숲가꾸기 기능별 시범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6월에 국립산림과학원, 대학교수, 산림기술사 등이 참석한 현장토론회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마치고, 산림과학원과 합동으로 시범림 조성 대상지에 대한 현지 조사 후, 현재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산림은 주로 목재생산 위주로 숲가꾸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숲가꾸기는 모든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목표에 따라 달리해야 숲의 기능도 경제성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숲의 생태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각 기능에 맞는 시범림을 조성하고 숲가꾸기 실행구 및 대조구를 배치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기능별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비교연구 대상지 및 관련 임업인들의 교육장소를 활용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도시숲 조성사업이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일대 국유림에 동해 도시숲 조성사업(면적 3.3ha)이 지난 6월초에 착수하여 오는 11월에 완공될 계획이다. 포항시 남구 관내는 포항제철공단이 자리하고 있으나, 산림문화휴양시설이 전무하고 생활환경 여건이 열악하여 수년전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숲을 조성중에 있다. 이 공사는 국비 5억원의 사업을 투입하여 체육시설, 다목적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며 또한 수목전시포를 마련하여 다양한 수종의 나무식재와 야생화 동산을 조성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 밖에 금년 하반기 중점 사업으로 국가 직영 임지의 확보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확대를 목적의 사유림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가에서 직접 경영할 임지의 확보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공․사유림을 매수하여 국유림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 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08년에 12억의 예산으로 300ha를 매수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7억8천만원을 들여 250ha의 사유림을 매수하였고 현재 매수 추진 중인 물량이 약 150ha로 계획된 매수물량을 초과달성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적인 사방댐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방댐 설치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2007년까지 영덕, 영양, 청송 산사태 위험지역 등에 1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도 영양 4개소에 사업 추진 중에 있다. 산림시책과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직원이 열성적으로 노력한 결과 영덕국유림관리소가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으면 소개?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 등 3개 리에 걸쳐 총 3,461ha에 이르는 면적에 금강소나무 생태경영림을 2006년부터 조성하여 중점 관리해오고 있으며, 사라져가는 금강소나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금강소나무 후계림 육성 사업을 10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본신리 일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숲탐방코스를 개발해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숲해설가의 숲해설을 들으며 탐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객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데크, 벤치, 음수대, 출렁다리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시설하여 현재까지 2만 5천명이 다녀가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탐방객들의 다양한 체험을 위해 1ha 면적에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생식물 관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여름철(7.1~10.31)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지만,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숲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이 있어 많은 관광객과 지역민들이 찾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객들에 대한 고객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08-09-23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30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본격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2021년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 매수물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일시 지급형)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4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6천 1백만원 → (2022년) 1억2천4백만원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46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23일 캠페인을 통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정부 규제혁신, 산행문화 개선 등을 홍보하였으며,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산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20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 원 → (2022년) 40억 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 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9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8

산림환경 검색결과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3

포토뉴스 검색결과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3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1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30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본격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2021년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 매수물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일시 지급형)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4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6천 1백만원 → (2022년) 1억2천4백만원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46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23일 캠페인을 통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정부 규제혁신, 산행문화 개선 등을 홍보하였으며,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산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20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 원 → (2022년) 40억 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 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9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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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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