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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
    한라산국립공원 공원 보호단속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2020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조사』활동을 3월 25일부터 전개해 나간다고 밝혔다. 올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대상 사업장은 모두 56개소로 유형별로는 골프장 4개소, 관광개발사업 25개소, 항만건설사업 5개소, 도로건설사업 3개소, 기타 19개소이며,  추가로, 금년 조사시 위반사업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의 종류, 규모 등 특성에 따라 10개소를 선정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후관리조사 활동에는 대학교수, 환경단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20명)과 명예조사단(지역주민: 47명)이 조사에 참여하고, 금년도부터는 영산강유역 환경청이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사후관리조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등을 사업장별로 연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등 민감 사업장에 대하여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연2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환경 분쟁이 있는 사업장 등은 추가 조사실시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치이행명령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내용으로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현장비치 기록유지여부, 사후환경영향조사 적기 이행여부,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여부,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시료채취 검사(협의기준 확인), 협의내용 변경 없이 사업계획 변경 추진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후관리조사 활동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사업자 스스로 협의내용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9 사후관리활동실적>                     조사대상 조사실적 미이행 사업장 조사 결과     조치요구 권 고     53개소 58회 7개소 7건 46건                
    • 뉴스광장
    • 환경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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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
    한라산국립공원 공원 보호단속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2020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조사』활동을 3월 25일부터 전개해 나간다고 밝혔다. 올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대상 사업장은 모두 56개소로 유형별로는 골프장 4개소, 관광개발사업 25개소, 항만건설사업 5개소, 도로건설사업 3개소, 기타 19개소이며,  추가로, 금년 조사시 위반사업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의 종류, 규모 등 특성에 따라 10개소를 선정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후관리조사 활동에는 대학교수, 환경단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20명)과 명예조사단(지역주민: 47명)이 조사에 참여하고, 금년도부터는 영산강유역 환경청이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사후관리조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등을 사업장별로 연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등 민감 사업장에 대하여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연2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환경 분쟁이 있는 사업장 등은 추가 조사실시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치이행명령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내용으로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현장비치 기록유지여부, 사후환경영향조사 적기 이행여부,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여부,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시료채취 검사(협의기준 확인), 협의내용 변경 없이 사업계획 변경 추진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후관리조사 활동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사업자 스스로 협의내용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9 사후관리활동실적>                     조사대상 조사실적 미이행 사업장 조사 결과     조치요구 권 고     53개소 58회 7개소 7건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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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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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
    한라산국립공원 공원 보호단속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2020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조사』활동을 3월 25일부터 전개해 나간다고 밝혔다. 올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대상 사업장은 모두 56개소로 유형별로는 골프장 4개소, 관광개발사업 25개소, 항만건설사업 5개소, 도로건설사업 3개소, 기타 19개소이며,  추가로, 금년 조사시 위반사업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의 종류, 규모 등 특성에 따라 10개소를 선정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후관리조사 활동에는 대학교수, 환경단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20명)과 명예조사단(지역주민: 47명)이 조사에 참여하고, 금년도부터는 영산강유역 환경청이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사후관리조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등을 사업장별로 연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등 민감 사업장에 대하여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연2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환경 분쟁이 있는 사업장 등은 추가 조사실시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치이행명령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내용으로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현장비치 기록유지여부, 사후환경영향조사 적기 이행여부,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여부,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시료채취 검사(협의기준 확인), 협의내용 변경 없이 사업계획 변경 추진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후관리조사 활동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사업자 스스로 협의내용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9 사후관리활동실적>                     조사대상 조사실적 미이행 사업장 조사 결과     조치요구 권 고     53개소 58회 7개소 7건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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