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11월 20일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90-1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올해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확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해인 소장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1-21
  • 강릉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8월 24일 오후 고성군 통일전망대 및 출입신고소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150일→60일)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조성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 등의 규제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1
  •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7월 12일 영양 자작나무 숲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소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ㆍ발급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화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등이 있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13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올해 목재문화지수 ’16년 첫 조사 이래 최고치 기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7개 광역시․도의 목재이용 정도를 측정한 2022년 목재문화지수가 전년 대비 1.5점 상승한 62.0점이라고 12월 29일 밝혔다. 올해는 ‘도’ 평균이 70.1점, ‘광역시’ 평균이 52.9점으로 조사 되었으며,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77.1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단위에서는 대전이 65.4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광역시 중 처음으로 60점을 넘긴 대전과, 이전보다 지수가 크게 상승한 전라북도가 눈에 띄었는데, 이는 공공시설에 대한 목조건축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에도 목재문화체험장을 대면·비대면으로 적극 운영한 성과이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의 목재생산에서 목조건축에 이르기까지 목재이용의 수준과 지역주민의 인식 정도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지표이다. 목재문화지수는 산림면적, 목재생산업체의 수 등 지역 내 목재생산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측정하는 ‘목재이용기반 구축’ 지표와 목재 사용 홍보활동 등 지역주민들이 목재를 얼마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목재이용 활성화’ 지표, 그리고 국민이 일상에서 목재 문화를 인지하는 정도인 ‘목재문화 인지도’ 지표 등 3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17개의 광역시와 도를 대상으로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하여 특․광역시와 도 단위로 구분하여 측정*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 목재문화지수는 인구밀도․산림면적․목재 소비 및 생산 등의 특성으로 인해 특․광역시와 도 단위를 구분해 측정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목재문화지수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산림청장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목재문화지수를 17개 광역시․도 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체계를 구축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목재문화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문화지수가 상승한 것은 목재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지역사회 여건과 생활문화가 융합된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 국내 목재산업의 재도약 위해 민·관협력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국산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 등 원재료 확보부터 목재 제품 판매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실무협의회를 12월 6일 대전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2021년 기준)에 따라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전체 32%, 127만㎥) 합판·보드분야 목재산업계와 처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목재제품 분야별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산림청에서는 국산 목재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를 통해 국산 원목 18만㎥를 유통하였다.      *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 산주 및 지역산림조합에서 수확한 원목을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본부 단위로 모아 보드류 등 국산 목재 대규모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목재 유통체계      * 집단공급 운영실적 : (’20) 12만 톤 → (’21) 10만 톤 → (’22.11월) 18만 톤 또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국산 목재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여 지역 중소업체에서는 133㎥를 판매하고 7억 원의 매출을 거두었다.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 2022년 신규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 20개소의 실내환경을 국산 목재로 바꾸는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산 원목 수급 불균형 해소, 국산 목재 시장경쟁력 제고 등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산 원목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을 공유하였으며,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 분야 목재산업계에서 느끼고 있는 계절별·용도별 원목수급 불균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산 합판과 국산 보드류 생산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 목조건축,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등 공공분야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들이 국산 목재를 더욱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산 목재 생산·가공 이력정보와 품질검증이 확인된 목재 제품의 국산 목재 대표 상표(한木) 표시, 국산 목재 전용 디지털 전시장 운영 등 국산 목재 제품 시장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목재 유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에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제조 목재산업계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 :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데이터 기반 목재 이용통합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최근의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 방안을 마련하여 뛰어야 할 때”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산림청의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조건축 실연사업,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 공공 목조건축에 국내 생산이력이 확인된 국산 목재제품 이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7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역지사지의 자세로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적극 추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하여 민·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7.22(금) 가졌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업인 단체, 산림 분야 소상공인, 농촌경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대학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맞춰 산림 분야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TF)은 규제총괄반(입법 지원 등), 산림산업반(일자리, 산업 분야), 산지이용반(산지 및 국유림 이용 분야), 민간 규제 자문단으로 구성 산림 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과 임업인, 산림 분야 소상공인, 협회·단체 등의 외부 건의 사항 해결방안 모색 등 규제개선 역할 수행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 귀산촌인 자금지원 기준 완화, △ 목재생산업 등 산업 분야 등록기준 완화 △ 산지전용 및 국유림 사용 허가 기준 완화 등 임업인을 지원하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 이미라 기획조정관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산림청도 이에 발맞춰 임업인 단체 및 산림 분야 소상공인,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2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4
  •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을 위하여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시행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3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3월 31일(목)부터 4월 6일(수) 까지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3월 17일(목)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2-10
  • 전국 17개 시․도 대상 2021년 목재문화지수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2월 30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 2021년도 목재문화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 목재문화의 정착과 진흥을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산림청에서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동 지수는 3개의 상위지표로 구성되며, 이는 산림 면적, 목재생산업체의 수 등 지역 내 목재 생산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측정하는 ①목재이용기반 구축, 목재 사용 홍보활동 등 지역주민들이 목재를 얼마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②목재이용 활성화, 그리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목재 문화를 인지하는 정도 ③목재문화 인지도 지표이다. 목재문화지수는 2016년에 50.6점으로 시작하여, ’18년은 56.8점, ’20년은 61.0점을 기록하는 등 지속해서 상승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0.5점 감소한 60.5점으로 측정되었다. 특히, 감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목재문화에 대한 체험활동이 제한되는 등의 여건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3개 상위지표별 목재문화지수는 △ 목재이용기반 구축 67.3점△ 목재이용 활성화 61.3점 △ 목재문화 인지도 44.6점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목재이용기반 구축 지표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0.9점), 목재이용 활성화 지표는 감소(-1.6점), 목재문화 인지도 지표는 소폭 증가(+0.1점)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 목재문화지수를 보면 ‘도’ 평균이 69.3점, ‘시’ 평균이 50.6점으로 조사됐다.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81.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남도(72.9점), 충청남도(72.0점)가 뒤를 이었고, 시 단위에서는 인천이 5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54.3점), 서울(53.2점)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목재문화지수 측정에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산림청장 상장과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문화지수는 지역별 목재 문화 확산 정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표”라며, “목재문화지수를 기반으로 지역별로 특화되고, 지역 주민에게 친숙한 목재문화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산림행정 검색결과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11월 20일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90-1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올해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확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해인 소장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1-21
  • 강릉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8월 24일 오후 고성군 통일전망대 및 출입신고소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150일→60일)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조성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 등의 규제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1
  •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7월 12일 영양 자작나무 숲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소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ㆍ발급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화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등이 있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13
  •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올해 목재문화지수 ’16년 첫 조사 이래 최고치 기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7개 광역시․도의 목재이용 정도를 측정한 2022년 목재문화지수가 전년 대비 1.5점 상승한 62.0점이라고 12월 29일 밝혔다. 올해는 ‘도’ 평균이 70.1점, ‘광역시’ 평균이 52.9점으로 조사 되었으며,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77.1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단위에서는 대전이 65.4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광역시 중 처음으로 60점을 넘긴 대전과, 이전보다 지수가 크게 상승한 전라북도가 눈에 띄었는데, 이는 공공시설에 대한 목조건축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에도 목재문화체험장을 대면·비대면으로 적극 운영한 성과이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의 목재생산에서 목조건축에 이르기까지 목재이용의 수준과 지역주민의 인식 정도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지표이다. 목재문화지수는 산림면적, 목재생산업체의 수 등 지역 내 목재생산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측정하는 ‘목재이용기반 구축’ 지표와 목재 사용 홍보활동 등 지역주민들이 목재를 얼마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목재이용 활성화’ 지표, 그리고 국민이 일상에서 목재 문화를 인지하는 정도인 ‘목재문화 인지도’ 지표 등 3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17개의 광역시와 도를 대상으로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하여 특․광역시와 도 단위로 구분하여 측정*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 목재문화지수는 인구밀도․산림면적․목재 소비 및 생산 등의 특성으로 인해 특․광역시와 도 단위를 구분해 측정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목재문화지수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산림청장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목재문화지수를 17개 광역시․도 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체계를 구축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목재문화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문화지수가 상승한 것은 목재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지역사회 여건과 생활문화가 융합된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 국내 목재산업의 재도약 위해 민·관협력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국산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 등 원재료 확보부터 목재 제품 판매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실무협의회를 12월 6일 대전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2021년 기준)에 따라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전체 32%, 127만㎥) 합판·보드분야 목재산업계와 처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목재제품 분야별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산림청에서는 국산 목재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를 통해 국산 원목 18만㎥를 유통하였다.      *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 산주 및 지역산림조합에서 수확한 원목을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본부 단위로 모아 보드류 등 국산 목재 대규모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목재 유통체계      * 집단공급 운영실적 : (’20) 12만 톤 → (’21) 10만 톤 → (’22.11월) 18만 톤 또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국산 목재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여 지역 중소업체에서는 133㎥를 판매하고 7억 원의 매출을 거두었다.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 2022년 신규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 20개소의 실내환경을 국산 목재로 바꾸는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산 원목 수급 불균형 해소, 국산 목재 시장경쟁력 제고 등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산 원목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을 공유하였으며,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 분야 목재산업계에서 느끼고 있는 계절별·용도별 원목수급 불균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산 합판과 국산 보드류 생산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 목조건축,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등 공공분야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들이 국산 목재를 더욱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산 목재 생산·가공 이력정보와 품질검증이 확인된 목재 제품의 국산 목재 대표 상표(한木) 표시, 국산 목재 전용 디지털 전시장 운영 등 국산 목재 제품 시장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목재 유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에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제조 목재산업계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 :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데이터 기반 목재 이용통합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최근의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 방안을 마련하여 뛰어야 할 때”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산림청의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조건축 실연사업,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 공공 목조건축에 국내 생산이력이 확인된 국산 목재제품 이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7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역지사지의 자세로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적극 추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하여 민·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7.22(금) 가졌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업인 단체, 산림 분야 소상공인, 농촌경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대학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맞춰 산림 분야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TF)은 규제총괄반(입법 지원 등), 산림산업반(일자리, 산업 분야), 산지이용반(산지 및 국유림 이용 분야), 민간 규제 자문단으로 구성 산림 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과 임업인, 산림 분야 소상공인, 협회·단체 등의 외부 건의 사항 해결방안 모색 등 규제개선 역할 수행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 귀산촌인 자금지원 기준 완화, △ 목재생산업 등 산업 분야 등록기준 완화 △ 산지전용 및 국유림 사용 허가 기준 완화 등 임업인을 지원하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 이미라 기획조정관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산림청도 이에 발맞춰 임업인 단체 및 산림 분야 소상공인,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2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4
  •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을 위하여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시행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3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3월 31일(목)부터 4월 6일(수) 까지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3월 17일(목)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2-10
  • 전국 17개 시․도 대상 2021년 목재문화지수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2월 30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 2021년도 목재문화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 목재문화의 정착과 진흥을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산림청에서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동 지수는 3개의 상위지표로 구성되며, 이는 산림 면적, 목재생산업체의 수 등 지역 내 목재 생산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측정하는 ①목재이용기반 구축, 목재 사용 홍보활동 등 지역주민들이 목재를 얼마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②목재이용 활성화, 그리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목재 문화를 인지하는 정도 ③목재문화 인지도 지표이다. 목재문화지수는 2016년에 50.6점으로 시작하여, ’18년은 56.8점, ’20년은 61.0점을 기록하는 등 지속해서 상승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0.5점 감소한 60.5점으로 측정되었다. 특히, 감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목재문화에 대한 체험활동이 제한되는 등의 여건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3개 상위지표별 목재문화지수는 △ 목재이용기반 구축 67.3점△ 목재이용 활성화 61.3점 △ 목재문화 인지도 44.6점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목재이용기반 구축 지표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0.9점), 목재이용 활성화 지표는 감소(-1.6점), 목재문화 인지도 지표는 소폭 증가(+0.1점)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 목재문화지수를 보면 ‘도’ 평균이 69.3점, ‘시’ 평균이 50.6점으로 조사됐다.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81.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남도(72.9점), 충청남도(72.0점)가 뒤를 이었고, 시 단위에서는 인천이 5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54.3점), 서울(53.2점)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목재문화지수 측정에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산림청장 상장과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문화지수는 지역별 목재 문화 확산 정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표”라며, “목재문화지수를 기반으로 지역별로 특화되고, 지역 주민에게 친숙한 목재문화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산림산업 검색결과

  • 강릉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8월 24일 오후 고성군 통일전망대 및 출입신고소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150일→60일)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조성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 등의 규제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1
  • 역지사지의 자세로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적극 추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하여 민·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7.22(금) 가졌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업인 단체, 산림 분야 소상공인, 농촌경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대학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맞춰 산림 분야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TF)은 규제총괄반(입법 지원 등), 산림산업반(일자리, 산업 분야), 산지이용반(산지 및 국유림 이용 분야), 민간 규제 자문단으로 구성 산림 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과 임업인, 산림 분야 소상공인, 협회·단체 등의 외부 건의 사항 해결방안 모색 등 규제개선 역할 수행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 귀산촌인 자금지원 기준 완화, △ 목재생산업 등 산업 분야 등록기준 완화 △ 산지전용 및 국유림 사용 허가 기준 완화 등 임업인을 지원하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 이미라 기획조정관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산림청도 이에 발맞춰 임업인 단체 및 산림 분야 소상공인,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2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을 위하여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시행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3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3월 31일(목)부터 4월 6일(수) 까지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3월 17일(목)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2-10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6월 11일(금)까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비대면 화상교육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작년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 간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10
  • 임업기계장비 운영기술 확대를 위한 실연회 및 현장 토론회 개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저비용·고효율 목재생산을 위한 임업기계 운용기술 확대 및 정착을 목적으로 실연회 및 토론회를 가리산선도경영단지에서 실시한다. 실연회에 사용되는 임업기계장비(가선집재-HAM300, 원목운재-스키더, 조재-하베스터)를 이용하여 수집과 규격재 생산공정을 실시한다.  그동안, 목재수확은 작업로를 시설하고 벌목 후 규격재를 생산하여 중력을 이용하여 하향으로 나무를 모으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귀농인구의 증가로 임지 하단부의 주택 건축으로 반출이 어렵고, 작업로 개설로 인한 산지 훼손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운용하는 임업기계 방식은 임도 위에서 케이블을 이용하여 임지 훼손 없이 상향으로 생산재를 수집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작업 방법이다. 이에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기술경영연구소의 기계화연구실과 협업하여‘고성능 임업기계장비 활용 목재생산 실연회’를 통해 전국에 있는 지자체, 산림조합, 목재생산업체 등에 시범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숲가꾸기 사업의 인력부족과 고령화 극복을 위해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활성화와 전문 오퍼레이터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임업기계장비 실연회를 통해 산림사업 임업기계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03
  • 순천국유림,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저지!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순천시를 비롯하여 관내 재선충병 발생 주요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통한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생산업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를 확인하고, 화목 사용농가 등은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제뿐만 아니라 소나무류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방지 또한 중요하다.”며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및 국민들도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25
  • 자연에서 일하는 전문일자리 작년대비 8% 증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다양한 정책 사업을 통해 산림분야 전문업체 수가 작년 말 10,803개에서 올해 9월 현재 11,651개로 약 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자영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분야 민간산업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산림의 개념이 농촌에서 도시 생활권으로 영역이 확장되면서 국민 생활수요에 필요한 산림일자리 또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산림분야 전문업은 다음과 같다.  (나무병원) 나무병원은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 진료를 전담하고 있으며, 아파트, 도시숲, 산업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분야 청·장년층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산림전문일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복지전문업) 국민의 여가생활 증가로 자연에서의 ‘쉼’에 대한 국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림복지시설도 작년 786개에서 ’20년 8월 기준 834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산림복지를 제공하는 전문업의 취·창업이 증가하는 선순환 체계가 정착되고 있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16년) 19,500 → (’17년) 22,493 → (’18년) 22,345 → (’19년) 26,154명      * (산림복지전문가) (’16년) 11,337 → (’17년) 12,702 → (’18년) 15,675 → (’19년) 19,118명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법인) 나무 심고 가꾸기, 산림재해 예방·복구 등 전반적인 산림사업의 설계·시공·감리를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산림기술법」을 통해 산림기술자의 역량과 가치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기술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17.11.28.) (목재생산업) ‘목재이용문화’가 확산하면서 전통임업과 연관된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수입유통업)의 고용창출이 확산하고 있고, 국산 목재 이용률을 높여 산림자원의 순환을 돕고 있다.   <산림분야 전문업 수>   51(단위 : 개)   계 나무병원 산림복지전문업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용역업 목재생산업 2019년 10,940 1,439 569 1,841 1,342 5,749 2020.9월 11,651 1,589 719 2,076 1,440 5,827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산업 분야별로 민간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명산업·산림복원 등 새로운 산림분야를 발굴하여 경쟁력을 갖춘 산림기술자들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3
  • 영월국유림관리소, 지역민과 규제혁신 사례 공유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지역민과 더욱 소통하며 ‘산림청 규제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역민의 소득창출 및 경제적 부담완화에 대한 안내로 지역민의 실질적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그동안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을 지역협의체와 업무협약 체결 후 휴양림 내 장소를 공유하여 임산물 가공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적극적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 상생 주체 및 협력사항(휴양림 건물 및 공간 사용 등)을 명확히 규정 함으로써 지역협의체의 안정적 고용 · 소득창출에 기여할것으로 본다.    또한 목재생산업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 되어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으나 목재생산업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부담 완화로 목재생산업 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직접 다가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꾸준히 소개하고, 산림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20
  •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목재제품 사용을 위해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을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국 목재생산업으로 제재업과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된 3,314개 업체와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83개 업체) 중에서 선별하여 실시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직원 외에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합동으로 취약 부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항 등 전국 16개 세관에서 불법 수입 목재제품 단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목재제품 생산·수입한 자가 유통을 하려면 사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와 표시를 하여야하며 불법으로 유통 시는 목재제품의 회수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목재제품(성형 숯 등 15개 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불법 목재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 목재 업체의 품질표시제도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0-11-16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홍보하고, 임업인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개정된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례로 목재생산업 자격요건 완화(2020. 1. 7. 개정)가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제2종) 등록을 위해서는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1명 이상 필요했으나 기존 자격증 소지자 요건 중 1명을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목재생산업 창업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 목재펠릿보일러의 지원신청 구비서류 감축 등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비한 규제개선 과제가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11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관리소를 찾는 민원인과 방문객을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내 충주국유림관리소 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0년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목재생산업(제재업 제2종) 등록 자격 요건 완화 △산림보호구역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사립산림교육시설 임업정책자금 융자 지원 등의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5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0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안내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2020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사회적협동조합 등 기관 협단체 등에게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청은 최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목재분야에 있어 신개발 목재에 대한 품질시험방법 유연화,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 가능, 목재생산업 등록자격요건 완화 등을 발표했다. 대표 사례를 살펴보자면, 목재생산업은 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 되어있으며 기존에는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으므로 업체에 부담이 되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목재생산업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부담감을 덜어주었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김정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산림청이 되고자 노력 하겠다” 고 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13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12일 함양군 상림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목재생산업 제재업 제2종 등록을 위해서는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각각 1명 이상이 필요’하던 것에서 ‘임산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2명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1명과 한국임업진흥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으로 등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제재업 제2종의 등록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에서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로 확대하고,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와 같은 산림규제 완화 사례들을 제시하여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 (근거법령)「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개정)                 「산림문화·휴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6..개정) 박창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13
  •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 참가 접수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올해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인천광역시 하버파크호텔에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8월 21일까지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 www.kofpi.or.kr/edu/edu.do )’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모든 교육생들은 교육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교육 기간 내 운영팀 통제 하에 발열체크 및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8-20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분야 품질교육 세미나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7월 17일(금) 14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2층 대회의실)에서 목재기업을 대상으로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재분야 품질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 진흥원에서는 목재·제지분야 KS인증, 목재제품 신기술 인증,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생산업교육 등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목재기업의 품질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목재산업분야 인증관리, 품질경영관리, 신수요 제품(CLT&구조용집성재) 3가지 분야에 대한 특강으로 진행된다. 목재분야 품질교육 세미나는 목재관련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목재기업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목재산업의 품질혁신 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7-10
  • 목재생산업 등록,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0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올해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0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광주광역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6월 11일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와 네이버 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목재분야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6-08
  • 2020년 목재생산업 등록이 필요하다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0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제2종을 제외한 목재생산 업체의 경우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0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대전광역시 후인원에서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교육 신청방법 및 신청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www.kofpi.or.kr/notice/notice_01.do)과 네이버밴드-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1-28

산림복지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11월 20일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90-1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올해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확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해인 소장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1-21
  • 불합리한 산림규제, 혁신으로 행정편의 증대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국민이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산림분야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국민들의 행정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2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중 △4대 보험료 지급 기준 통일 △양묘포지 소유자 확인 서류 제출 간소화 △일자리사업 근로자 경력증명서·퇴직확인서 양식 등재 △적격심사 동일사업 범위 확대 건이 수용되어 규제 완화를 통한 행정 편의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역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목재생산업 등록 자격요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각종 산림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를 비롯한 국민 생활 불편 규제,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12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목재이용 검색결과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올해 목재문화지수 ’16년 첫 조사 이래 최고치 기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7개 광역시․도의 목재이용 정도를 측정한 2022년 목재문화지수가 전년 대비 1.5점 상승한 62.0점이라고 12월 29일 밝혔다. 올해는 ‘도’ 평균이 70.1점, ‘광역시’ 평균이 52.9점으로 조사 되었으며,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77.1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단위에서는 대전이 65.4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광역시 중 처음으로 60점을 넘긴 대전과, 이전보다 지수가 크게 상승한 전라북도가 눈에 띄었는데, 이는 공공시설에 대한 목조건축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에도 목재문화체험장을 대면·비대면으로 적극 운영한 성과이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의 목재생산에서 목조건축에 이르기까지 목재이용의 수준과 지역주민의 인식 정도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지표이다. 목재문화지수는 산림면적, 목재생산업체의 수 등 지역 내 목재생산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측정하는 ‘목재이용기반 구축’ 지표와 목재 사용 홍보활동 등 지역주민들이 목재를 얼마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목재이용 활성화’ 지표, 그리고 국민이 일상에서 목재 문화를 인지하는 정도인 ‘목재문화 인지도’ 지표 등 3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17개의 광역시와 도를 대상으로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하여 특․광역시와 도 단위로 구분하여 측정*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 목재문화지수는 인구밀도․산림면적․목재 소비 및 생산 등의 특성으로 인해 특․광역시와 도 단위를 구분해 측정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목재문화지수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산림청장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목재문화지수를 17개 광역시․도 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체계를 구축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목재문화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문화지수가 상승한 것은 목재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지역사회 여건과 생활문화가 융합된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 국내 목재산업의 재도약 위해 민·관협력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국산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 등 원재료 확보부터 목재 제품 판매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실무협의회를 12월 6일 대전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2021년 기준)에 따라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전체 32%, 127만㎥) 합판·보드분야 목재산업계와 처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목재제품 분야별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산림청에서는 국산 목재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를 통해 국산 원목 18만㎥를 유통하였다.      *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 산주 및 지역산림조합에서 수확한 원목을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본부 단위로 모아 보드류 등 국산 목재 대규모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목재 유통체계      * 집단공급 운영실적 : (’20) 12만 톤 → (’21) 10만 톤 → (’22.11월) 18만 톤 또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국산 목재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여 지역 중소업체에서는 133㎥를 판매하고 7억 원의 매출을 거두었다.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 2022년 신규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 20개소의 실내환경을 국산 목재로 바꾸는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산 원목 수급 불균형 해소, 국산 목재 시장경쟁력 제고 등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산 원목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을 공유하였으며,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 분야 목재산업계에서 느끼고 있는 계절별·용도별 원목수급 불균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산 합판과 국산 보드류 생산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 목조건축,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등 공공분야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들이 국산 목재를 더욱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산 목재 생산·가공 이력정보와 품질검증이 확인된 목재 제품의 국산 목재 대표 상표(한木) 표시, 국산 목재 전용 디지털 전시장 운영 등 국산 목재 제품 시장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목재 유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에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제조 목재산업계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 :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데이터 기반 목재 이용통합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최근의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 방안을 마련하여 뛰어야 할 때”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산림청의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조건축 실연사업,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 공공 목조건축에 국내 생산이력이 확인된 국산 목재제품 이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7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4
  • 전국 17개 시․도 대상 2021년 목재문화지수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2월 30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 2021년도 목재문화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 목재문화의 정착과 진흥을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산림청에서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동 지수는 3개의 상위지표로 구성되며, 이는 산림 면적, 목재생산업체의 수 등 지역 내 목재 생산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측정하는 ①목재이용기반 구축, 목재 사용 홍보활동 등 지역주민들이 목재를 얼마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②목재이용 활성화, 그리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목재 문화를 인지하는 정도 ③목재문화 인지도 지표이다. 목재문화지수는 2016년에 50.6점으로 시작하여, ’18년은 56.8점, ’20년은 61.0점을 기록하는 등 지속해서 상승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0.5점 감소한 60.5점으로 측정되었다. 특히, 감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목재문화에 대한 체험활동이 제한되는 등의 여건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3개 상위지표별 목재문화지수는 △ 목재이용기반 구축 67.3점△ 목재이용 활성화 61.3점 △ 목재문화 인지도 44.6점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목재이용기반 구축 지표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0.9점), 목재이용 활성화 지표는 감소(-1.6점), 목재문화 인지도 지표는 소폭 증가(+0.1점)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 목재문화지수를 보면 ‘도’ 평균이 69.3점, ‘시’ 평균이 50.6점으로 조사됐다.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81.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남도(72.9점), 충청남도(72.0점)가 뒤를 이었고, 시 단위에서는 인천이 5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54.3점), 서울(53.2점)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목재문화지수 측정에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산림청장 상장과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문화지수는 지역별 목재 문화 확산 정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표”라며, “목재문화지수를 기반으로 지역별로 특화되고, 지역 주민에게 친숙한 목재문화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6월 11일(금)까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비대면 화상교육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작년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 간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10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22일에서 3월 5일까지 ‘2021년 1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 단속, 목재생산업 등록증 갱신 여부, 제재목 품질검사증명서 확인, 코로나19 관련 업체 현황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등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0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월 11일과 17일에 ‘2020년 4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 표시 의무화에 대한 계도 활동 및 목재유통업체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 품질 및 규격 표시 적정성 여부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2-18
  • 2020년 목재문화지수, 측정 이래 최초 60점 돌파!
    대전 목재문화체험장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1월 30일 2020년 목재문화지수가 전년 대비 1.5점 오른 61점이라고 발표했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 내 목재활용 수준, 목재문화 친숙도, 지자체별 목재 관련 제도 운영 등을 종합하여 수치화한 지표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17개의 시·도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지수는 3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며, 이는 산림 면적, 목재생산업체의 수 등 지역 내 목재 생산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측정하는 △ 목재이용기반구축, 목재 사용 홍보활동 등 국민이 목재를 얼마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목재이용활성화, 그리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목재 문화를 인지하는 정도인 △목재문화인지도 지표이다. 목재문화지수는 2016년에 50.6점으로 시작하여, ’17년은 53.4점, ’18년은 56.8점, ’19년은 59.5점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측정한 이래로 처음 60점을 돌파하였다. 주요 3개 상위지표별 목재문화지수는 △ 목재이용기반구축 66.4점△ 목재이용활성화 62.9점 △ 목재문화인지도 44.5점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목재이용활성화 지표가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폭(+2.2점)을 보였으며, 목재문화인지도 지표는 전년 대비 감소(-0.5점)을 보였다.   인천 목재문화체험장   지방자치단체별 목재문화지수를 보면 ‘도’ 평균이 70.4점, ‘시’ 평균이 50.3점으로 조사됐다.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8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북도(73.8점), 충청남도(72.8점)가 뒤를 이었다. 시 단위에서는 인천이 5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55.8점), 세종(54.5점)이 그 뒤를 이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문화지수는 지역별 목재 문화 확산 정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표”라며, “목재문화지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화된, 지역 주민에게 친숙한 목재 문화가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02
  •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목재제품 사용을 위해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을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국 목재생산업으로 제재업과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된 3,314개 업체와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83개 업체) 중에서 선별하여 실시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직원 외에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합동으로 취약 부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항 등 전국 16개 세관에서 불법 수입 목재제품 단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목재제품 생산·수입한 자가 유통을 하려면 사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와 표시를 하여야하며 불법으로 유통 시는 목재제품의 회수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목재제품(성형 숯 등 15개 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불법 목재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 목재 업체의 품질표시제도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0-11-16
  • 목재생산업 전문교육 놓치신 분, 추가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신규 목재생산업체 등록을 위한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0년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을 온라인으로 12월에 1회 추가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이란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수강해야 하는 교육으로 원목생산업 교육과 제재업 교육으로 구분된다. 그 중 제재업 교육은 공통교육 20시간, 현장 방문 등 선택교육 15시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공통교육 20시간을 한국임업진흥원 온라인 교육 설비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그동안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은 연 3회 진행되었으며 매년 10월에 교육이 종료되었다. 이에 수강 기간을 놓친 국민들의 교육 증대 요구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최대 150명까지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1회 추가로 실시하여 신규 목재생산업체 등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번 교육은 제재업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열리며,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총 5일 동안 진행된다.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번 달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교육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02-6393-2627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목재생산업 교육 추가 개설은 올해 목재생산업체 대상 한시적 행정처분 유예와 전문교육 온라인 교육 실시와 함께 추진되는 적극행정”이라면서 “앞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생산업체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13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강화를 위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29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류 수입신고 시 합법벌채 여부를 지정된 수입검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상품목(7개)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합동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서울·양산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인천·부산·경남 관할 지자체 및 목재관련협회가 참여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입신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19.10.1) 이후, 수입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통관 후 보완할 것을 조건부로 수리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보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반은 조건부 신고 수리 시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보관 및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 등을 상세히 계도하였으며, 보완 전 판매·유통된 목재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행정·사법조치에 대해 고지하였다.     특히 불법벌채의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종분석을 통해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관계 서류 번역지원, 수입 신고 9천여 건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등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 수입신고 현황(’19.10~’20.9월) : 총 47,996건(적합 및 조건부 적합 94%, 부적합 6%)     * 국가별 표준 안내 지침 개발 현황 : 주요 목재수입국 73개국 중 61개국 개발 완료 그 결과 목재류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한 적합률*은 ’19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으며, 조건부 신고 수리에 대한 보완 의무 또한 평균적으로 통관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적합률(조건부 포함) : (’19.10월) 86% → (’19.12월) 90% → (’20.5월) 92% → (’20.9월) 94%      ☞ 적합률이란 목재류 수입신고 건수 대비 통관요건 승인(적합 및 조건부 적합) 건수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제도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5
  • 코로나19로 중단된 목재생산업 전문교육, 비대면으로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2020년 하반기 목재생산업 등록교육 중 제재업 분야 교육을 14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등록 교육이란,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수강해야 하는 교육으로 원목생산업 교육과 제재업 교육으로 구분된다.     제재업 교육은 공통교육 20시간, 현장 방문 등 선택 교육 15시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중 공통교육 20시간을 산림교육원 온라인 교육 설비를 활용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 그동안 제재업 등록 교육은 하나의 교육 장소에서 집합 교육으로 실시되어 전국에 흩어져있는 교육생이 한곳에 모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집합교육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일부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이번 교육에는 총 54명의 교육생이 참여하며, 교육을 수강한 인력은 향후 목재생산업체에 종사하며 목재이용법상 제도와 양질의 목재제품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교육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02-6393-2627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온라인 비대면 교육은 연초에 목재생산업체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에 이어 목재생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면서 “코로나19로 다가온 비대면 시대에 목재생산업체가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13

오피니언 검색결과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유통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 국산목재의 공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인정에 관한 심사   3.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인증․인정 신청을 받으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인증 또는 인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신청 절차, 인증․인정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은 “제1항”으로, “인증․인정”은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으로 본다.   ④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자가 만든 목재제품   3.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목재제품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규격․품질 기준 및 유효기간,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반송․폐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에는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그 밖에 규격․품질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다음에 해당하면 규격․품질검사의 판정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또는 품질인증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결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결과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결과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청정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등별로 선별하여 생산․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기술인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임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 산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기술인력등을 채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⑧ 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불법벌채된 목재에 관한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목재산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법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2. 「민법」 및「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회원․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전통 목재제품 인증의 취소․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품질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등록의 취소   5.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산림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한국임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분석을 신청하는 자,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분석 업무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업무    5.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다.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한 자 및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5.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및 품질인증을 행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반송․폐기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 및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자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2-05-08

포토뉴스 검색결과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11월 20일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90-1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올해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확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해인 소장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1-21
  • 강릉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8월 24일 오후 고성군 통일전망대 및 출입신고소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150일→60일)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조성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 등의 규제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1
  •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7월 12일 영양 자작나무 숲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소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ㆍ발급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화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등이 있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13
  •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올해 목재문화지수 ’16년 첫 조사 이래 최고치 기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7개 광역시․도의 목재이용 정도를 측정한 2022년 목재문화지수가 전년 대비 1.5점 상승한 62.0점이라고 12월 29일 밝혔다. 올해는 ‘도’ 평균이 70.1점, ‘광역시’ 평균이 52.9점으로 조사 되었으며,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77.1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단위에서는 대전이 65.4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광역시 중 처음으로 60점을 넘긴 대전과, 이전보다 지수가 크게 상승한 전라북도가 눈에 띄었는데, 이는 공공시설에 대한 목조건축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에도 목재문화체험장을 대면·비대면으로 적극 운영한 성과이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의 목재생산에서 목조건축에 이르기까지 목재이용의 수준과 지역주민의 인식 정도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지표이다. 목재문화지수는 산림면적, 목재생산업체의 수 등 지역 내 목재생산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측정하는 ‘목재이용기반 구축’ 지표와 목재 사용 홍보활동 등 지역주민들이 목재를 얼마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목재이용 활성화’ 지표, 그리고 국민이 일상에서 목재 문화를 인지하는 정도인 ‘목재문화 인지도’ 지표 등 3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17개의 광역시와 도를 대상으로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하여 특․광역시와 도 단위로 구분하여 측정*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 목재문화지수는 인구밀도․산림면적․목재 소비 및 생산 등의 특성으로 인해 특․광역시와 도 단위를 구분해 측정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목재문화지수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산림청장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목재문화지수를 17개 광역시․도 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체계를 구축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목재문화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문화지수가 상승한 것은 목재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지역사회 여건과 생활문화가 융합된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 국내 목재산업의 재도약 위해 민·관협력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국산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 등 원재료 확보부터 목재 제품 판매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실무협의회를 12월 6일 대전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2021년 기준)에 따라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전체 32%, 127만㎥) 합판·보드분야 목재산업계와 처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목재제품 분야별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산림청에서는 국산 목재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를 통해 국산 원목 18만㎥를 유통하였다.      *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 산주 및 지역산림조합에서 수확한 원목을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본부 단위로 모아 보드류 등 국산 목재 대규모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목재 유통체계      * 집단공급 운영실적 : (’20) 12만 톤 → (’21) 10만 톤 → (’22.11월) 18만 톤 또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국산 목재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여 지역 중소업체에서는 133㎥를 판매하고 7억 원의 매출을 거두었다.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 2022년 신규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 20개소의 실내환경을 국산 목재로 바꾸는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산 원목 수급 불균형 해소, 국산 목재 시장경쟁력 제고 등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산 원목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을 공유하였으며,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 분야 목재산업계에서 느끼고 있는 계절별·용도별 원목수급 불균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산 합판과 국산 보드류 생산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 목조건축,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등 공공분야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들이 국산 목재를 더욱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산 목재 생산·가공 이력정보와 품질검증이 확인된 목재 제품의 국산 목재 대표 상표(한木) 표시, 국산 목재 전용 디지털 전시장 운영 등 국산 목재 제품 시장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목재 유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에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제조 목재산업계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 :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데이터 기반 목재 이용통합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최근의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 방안을 마련하여 뛰어야 할 때”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산림청의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조건축 실연사업,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 공공 목조건축에 국내 생산이력이 확인된 국산 목재제품 이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7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역지사지의 자세로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적극 추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하여 민·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7.22(금) 가졌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업인 단체, 산림 분야 소상공인, 농촌경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대학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맞춰 산림 분야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TF)은 규제총괄반(입법 지원 등), 산림산업반(일자리, 산업 분야), 산지이용반(산지 및 국유림 이용 분야), 민간 규제 자문단으로 구성 산림 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과 임업인, 산림 분야 소상공인, 협회·단체 등의 외부 건의 사항 해결방안 모색 등 규제개선 역할 수행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 귀산촌인 자금지원 기준 완화, △ 목재생산업 등 산업 분야 등록기준 완화 △ 산지전용 및 국유림 사용 허가 기준 완화 등 임업인을 지원하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 이미라 기획조정관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산림청도 이에 발맞춰 임업인 단체 및 산림 분야 소상공인,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2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4
  •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을 위하여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시행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3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3월 31일(목)부터 4월 6일(수) 까지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3월 17일(목)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2-10
  • 전국 17개 시․도 대상 2021년 목재문화지수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2월 30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 2021년도 목재문화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 목재문화의 정착과 진흥을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산림청에서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동 지수는 3개의 상위지표로 구성되며, 이는 산림 면적, 목재생산업체의 수 등 지역 내 목재 생산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측정하는 ①목재이용기반 구축, 목재 사용 홍보활동 등 지역주민들이 목재를 얼마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②목재이용 활성화, 그리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목재 문화를 인지하는 정도 ③목재문화 인지도 지표이다. 목재문화지수는 2016년에 50.6점으로 시작하여, ’18년은 56.8점, ’20년은 61.0점을 기록하는 등 지속해서 상승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0.5점 감소한 60.5점으로 측정되었다. 특히, 감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목재문화에 대한 체험활동이 제한되는 등의 여건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3개 상위지표별 목재문화지수는 △ 목재이용기반 구축 67.3점△ 목재이용 활성화 61.3점 △ 목재문화 인지도 44.6점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목재이용기반 구축 지표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0.9점), 목재이용 활성화 지표는 감소(-1.6점), 목재문화 인지도 지표는 소폭 증가(+0.1점)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 목재문화지수를 보면 ‘도’ 평균이 69.3점, ‘시’ 평균이 50.6점으로 조사됐다.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81.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남도(72.9점), 충청남도(72.0점)가 뒤를 이었고, 시 단위에서는 인천이 5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54.3점), 서울(53.2점)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목재문화지수 측정에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산림청장 상장과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문화지수는 지역별 목재 문화 확산 정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표”라며, “목재문화지수를 기반으로 지역별로 특화되고, 지역 주민에게 친숙한 목재문화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