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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산업 검색결과

  • 한국임업진흥원, 공공건축물의 국산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 말 파리에서의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에 따라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탄소흡수능력이 떨어지는 장령목을 벌채하고 재조림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순환 체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탄소저장체인 국산목재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을까? 산림청 목재수급계획에 따르면 2014년 국산목재 벌채량은 약 520만m3으로 그 중 약 80% 정도가 보드, 바이오매스연료, 펄프 원료로 쓰인다고 한다. 국산목재 자급률은 약 17% 정도이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지고 보며 느낄 수 있는 국산목재는 매우 드물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집이나 직장에서 생활하는 공간 주변을 살펴보면 책상, 의자 등의 가구나, 건축물 내외장재 등 생각보다 목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수입목재가 이용되고 있다. 임업선진국을 보면 목재산업이 임업의 근간이며, 대부분 구조재, 가설재, 공학목재, 가구재 등 건축용재로 먼저 이용되고 제재부산물이나 폐재 파쇄를 통한 2차 가공 또는 연료재로 최종 이용된다. 이것이 기후변화대응협약에서 이야기하는 목재의 순차적 이용체계(cascaded use)이다. 우리나라 임업이 나아가야할 방향도 결국 목재의 선 용재 – 후 연료재 이용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2012년 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탄소흡수증진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와 목적은 더 많은 국산목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산목재를 효율적으로 보다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건축용재로서의 수요 확대이다. 건축용 목재의 소비시장을 키워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목표와 노력은 이미 산림청 목재이용종합계획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저품질의 국산원목, 생산기반시설 미비, 고층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 등 목재와 건축을 연결하는 것은 국내 현실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과연 그럴까? 저급목재로도 고층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한 기술들이 목재이용 선진국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 그 것이 바로 CLT라 불리는 공학목재이다. 교차집성판 또는 CLT(cross-laminated timber)라 불리는 공학목재의 개발과 상용화는 목재를 이용한 다층건축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건축물로부터 발생되는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세계적인 목재이용의 혁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CLT란 제재목 층재를 합판처럼 서로 교차하여 접착⋅집성한 구조용 목재제품으로 첨단 목재가공기술과 건축구조공학이 융합되어 목조건축물을 고층화 및 대형화시킨 혁신적인 공학목재제품이다. CLT 생산은 소경간벌재 등 저품질 원목의 이용이 가능하며, 규격화된 제재목(층재)의 대량생산을 통하여 국산원목의 가격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목재활용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CLT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나, 도입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 과연 그럴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지 제도적, 법제적인 체계 구축 노력이 조금 늦었을 뿐이라 생각한다. 먼저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활성화 법제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 주요 골자는 건축용재로 목재를 좀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기술개발, 시장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목조주택, 한옥, 통나무집과 같이 순수한 목조건축방식으로 공공건축물을 짓자는 개념이 아니다.  아래의 왼쪽 사진은 화천에 세워진 목재문화체험장 건물이며 오른쪽은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을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의 주민센터 건설현장이다. 화천 목재문화체험장은 구조용집성재를 골조로 한 목조건축물이다.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순수 목조건축물을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러한 목조건축물은 도심 내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고 건축법의 내화규정을 통과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비하여 캐나다의 주민센터 건물은 콘크리트, 철골, CLT, 구조용집성재(glulam) 모두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골조로, 공공건축물 목재이용법에 따른 대표적인 건축방법이며, 대부분의 건축물 용도에 적용가능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목조설계는 고도의 목재가공기술과 건축설계·시공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하이브리드 목조건축기술을 지닌 외국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투자로 기술개발이 되었으며, 건설, 임업, 환경 등 관련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정책방향 설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특성상 북미식 목조주택이나 한옥을 통한 국산목재이용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규격화되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집성재나 CLT용 층재 생산이 국산목재 이용의 최적 방법이라는 것은 국내⋅외의 많은 연구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이에 구조용 집성재와 CLT 제품은 국내 다층 건축문화와 잘 어울릴 것이다. 최근 국내 건축분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목질자재이다.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설비 고도화와 효율성 향상으로 생산을 늘려나가듯이, 국산목재의 건축용재 소비를 정책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임업기계화, 임도확충, 보속생산 체계 등의 임업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목재산업의 첨단고도화 및 미래를 위한 건축기술개발 등 산업연관효과도 클 것이다.  목재자원은 없지만 온실가스배출 저감에 적극적인 영국이 왜 대형목조건축의 대명사 되었고, 캐나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두 배나 되는 소나무딱정벌레 피해목 처리를 위해 목재우선법을 시행하고 CLT 공장 건설을 적극 지원하였는지?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을 시행하고 중장기 CLT 생산설비 확충 로드맵에 따라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볼 때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산림청, 국토교통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부처간 협업과 소통을 통하여 공공건축물 목재이용활성화 법제화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의할 때가 왔다고 본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02-22

오피니언 검색결과

  • 연재⑤ 국산 목재이용을 견인하는 ‘공공건축물’
    1960~1970년대 산림녹화 시기에 국민이 함께 심었던 나무들이 비로소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성공적인 산림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입목축적은 142㎥/ha로 OECD 평균인 121㎥/ha보다 높다. 그로 인해 국내 목재산업 규모도 42조 규모로 성장했지만, 목재 자급률은 16%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산림자원의 선순환과 국산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업선진국인 오스트리아는 1950년대부터 지역거점 중심의 목재산업방식을 구축하여 정부지원을 통해 임업 및 목재산업 발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바닥면적 1㎡당 최소 0.2㎥의 목재를 사용하는 의무쿼터제를 시행해오다 탄소중립국을 목표로 2022년부터 공공건축물의 50% 이상을 목재로 이용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에서 인증된 목재이용에 대한 녹색건축인증 가점제도를 운용하면서 간접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목재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2009년부터 공공건축물의 신축·증축 시 목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목재우선법(Wood First Act)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6% 중에서 3.9%를 산림부문에서 달성하고자 국산목재이용 확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2010년에 농림수산성과 국토교통성의 협력으로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산목재 이용확대를 목표로‘공공건축물 등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목재가공기술 개발과 국산재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위의 사례들처럼 해외에서는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산업에서 임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공공건축물’을 목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하거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 목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법률’에 따라 목재이용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여 국산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 국유림관리소 등 소속기관 청사를 목조로 신축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목재특화거리, 목재도시 등 정부·공공기관·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 목조건축물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실효성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외사례처럼 ‘공공건축물’내 목재이용과 관련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부처간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목재이용과 목재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9-19

포토뉴스 검색결과

  • 연재⑤ 국산 목재이용을 견인하는 ‘공공건축물’
    1960~1970년대 산림녹화 시기에 국민이 함께 심었던 나무들이 비로소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성공적인 산림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입목축적은 142㎥/ha로 OECD 평균인 121㎥/ha보다 높다. 그로 인해 국내 목재산업 규모도 42조 규모로 성장했지만, 목재 자급률은 16%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산림자원의 선순환과 국산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업선진국인 오스트리아는 1950년대부터 지역거점 중심의 목재산업방식을 구축하여 정부지원을 통해 임업 및 목재산업 발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바닥면적 1㎡당 최소 0.2㎥의 목재를 사용하는 의무쿼터제를 시행해오다 탄소중립국을 목표로 2022년부터 공공건축물의 50% 이상을 목재로 이용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에서 인증된 목재이용에 대한 녹색건축인증 가점제도를 운용하면서 간접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목재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2009년부터 공공건축물의 신축·증축 시 목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목재우선법(Wood First Act)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6% 중에서 3.9%를 산림부문에서 달성하고자 국산목재이용 확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2010년에 농림수산성과 국토교통성의 협력으로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산목재 이용확대를 목표로‘공공건축물 등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목재가공기술 개발과 국산재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위의 사례들처럼 해외에서는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산업에서 임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공공건축물’을 목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하거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 목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법률’에 따라 목재이용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여 국산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 국유림관리소 등 소속기관 청사를 목조로 신축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목재특화거리, 목재도시 등 정부·공공기관·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 목조건축물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실효성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외사례처럼 ‘공공건축물’내 목재이용과 관련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부처간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목재이용과 목재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9-19
  • 한국임업진흥원, 공공건축물의 국산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 말 파리에서의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에 따라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탄소흡수능력이 떨어지는 장령목을 벌채하고 재조림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순환 체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탄소저장체인 국산목재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을까? 산림청 목재수급계획에 따르면 2014년 국산목재 벌채량은 약 520만m3으로 그 중 약 80% 정도가 보드, 바이오매스연료, 펄프 원료로 쓰인다고 한다. 국산목재 자급률은 약 17% 정도이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지고 보며 느낄 수 있는 국산목재는 매우 드물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집이나 직장에서 생활하는 공간 주변을 살펴보면 책상, 의자 등의 가구나, 건축물 내외장재 등 생각보다 목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수입목재가 이용되고 있다. 임업선진국을 보면 목재산업이 임업의 근간이며, 대부분 구조재, 가설재, 공학목재, 가구재 등 건축용재로 먼저 이용되고 제재부산물이나 폐재 파쇄를 통한 2차 가공 또는 연료재로 최종 이용된다. 이것이 기후변화대응협약에서 이야기하는 목재의 순차적 이용체계(cascaded use)이다. 우리나라 임업이 나아가야할 방향도 결국 목재의 선 용재 – 후 연료재 이용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2012년 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탄소흡수증진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와 목적은 더 많은 국산목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산목재를 효율적으로 보다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건축용재로서의 수요 확대이다. 건축용 목재의 소비시장을 키워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목표와 노력은 이미 산림청 목재이용종합계획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저품질의 국산원목, 생산기반시설 미비, 고층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 등 목재와 건축을 연결하는 것은 국내 현실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과연 그럴까? 저급목재로도 고층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한 기술들이 목재이용 선진국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 그 것이 바로 CLT라 불리는 공학목재이다. 교차집성판 또는 CLT(cross-laminated timber)라 불리는 공학목재의 개발과 상용화는 목재를 이용한 다층건축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건축물로부터 발생되는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세계적인 목재이용의 혁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CLT란 제재목 층재를 합판처럼 서로 교차하여 접착⋅집성한 구조용 목재제품으로 첨단 목재가공기술과 건축구조공학이 융합되어 목조건축물을 고층화 및 대형화시킨 혁신적인 공학목재제품이다. CLT 생산은 소경간벌재 등 저품질 원목의 이용이 가능하며, 규격화된 제재목(층재)의 대량생산을 통하여 국산원목의 가격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목재활용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CLT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나, 도입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 과연 그럴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지 제도적, 법제적인 체계 구축 노력이 조금 늦었을 뿐이라 생각한다. 먼저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활성화 법제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 주요 골자는 건축용재로 목재를 좀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기술개발, 시장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목조주택, 한옥, 통나무집과 같이 순수한 목조건축방식으로 공공건축물을 짓자는 개념이 아니다.  아래의 왼쪽 사진은 화천에 세워진 목재문화체험장 건물이며 오른쪽은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을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의 주민센터 건설현장이다. 화천 목재문화체험장은 구조용집성재를 골조로 한 목조건축물이다.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순수 목조건축물을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러한 목조건축물은 도심 내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고 건축법의 내화규정을 통과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비하여 캐나다의 주민센터 건물은 콘크리트, 철골, CLT, 구조용집성재(glulam) 모두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골조로, 공공건축물 목재이용법에 따른 대표적인 건축방법이며, 대부분의 건축물 용도에 적용가능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목조설계는 고도의 목재가공기술과 건축설계·시공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하이브리드 목조건축기술을 지닌 외국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투자로 기술개발이 되었으며, 건설, 임업, 환경 등 관련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정책방향 설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특성상 북미식 목조주택이나 한옥을 통한 국산목재이용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규격화되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집성재나 CLT용 층재 생산이 국산목재 이용의 최적 방법이라는 것은 국내⋅외의 많은 연구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이에 구조용 집성재와 CLT 제품은 국내 다층 건축문화와 잘 어울릴 것이다. 최근 국내 건축분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목질자재이다.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설비 고도화와 효율성 향상으로 생산을 늘려나가듯이, 국산목재의 건축용재 소비를 정책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임업기계화, 임도확충, 보속생산 체계 등의 임업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목재산업의 첨단고도화 및 미래를 위한 건축기술개발 등 산업연관효과도 클 것이다.  목재자원은 없지만 온실가스배출 저감에 적극적인 영국이 왜 대형목조건축의 대명사 되었고, 캐나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두 배나 되는 소나무딱정벌레 피해목 처리를 위해 목재우선법을 시행하고 CLT 공장 건설을 적극 지원하였는지?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을 시행하고 중장기 CLT 생산설비 확충 로드맵에 따라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볼 때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산림청, 국토교통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부처간 협업과 소통을 통하여 공공건축물 목재이용활성화 법제화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의할 때가 왔다고 본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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