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늘어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9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지점을 재지정하면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검사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모두 14건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재지정된 7건과 신규 지정된 5건으로 검사기관은 9곳으로 확대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하여 유통되는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5개 전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정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품질관리실이 서울 본원에서 대전 임업기술실용화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시험‧검사 업무가 중단되어 산업계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차질을 우려하였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시험‧검사 가능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 등 검사기관 확대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이 심사를 거쳐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및 ㈜인터텍킴스코는 검사 대상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지정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덕분석기술원구원과 한국SGS㈜ 등은 재지정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갱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확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업무 공백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재제품이 두 곳 이상의 검사기관이 확보됨에 따라 품질검사 서비스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계가 구축된 것이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적으로 검사기관 관리를 통해 국민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30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존 데시케이터법으로 인증 가능해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올해부터 개정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하여 방출량에 따라 4등급(E2∼SE0)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22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소형챔버법만 인정하고 기존 데시케이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소형챔버법은 데시케이터법보다 시험 비용이 평균 20배 이상 비싸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활용이 불가능하고 품질관리가 까다로워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고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데시케이터법이 비용과 시간은 적게 들면서 더 정확하게 목재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임을 확인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유선화 연구관 “이번 환경표지 인증 기준 개정은 산림청과 환경부가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킨 적극행정 사례이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소재인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과학적 근거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04
  • ’24년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인천 남동구 예술로 느티나무길   셋째,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한편,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어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6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목재제품 ‘성형숯’의 품질기준 개정(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1월 8일(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부속서 14에 해당하는‘성형숯’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황 함량 등 무기물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시, 품질항목에 없는 첨가물 종류, 목재생산등록 번호 등은 표시에서 삭제하여 표시사항을 간결하게 한 것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1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11-13
  • 강릉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8월 24일 오후 고성군 통일전망대 및 출입신고소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150일→60일)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조성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 등의 규제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1
  • 목조건축을 위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시장 열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10일(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부속서7에 해당하는 파티클보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특히, 목조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품질과 표시 기준이 신설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주택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하였으며, 최근 상용화가 가능해진 제품이다.  신설된 품질기준은 가구나 인테리어용에 치중되었던 기존 파티클보드 기준과 달리 목조건축의 부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을 품질표시 한 후 목조건축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이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의 품질을 안심하고 더 많은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8-11
  •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7월 12일 영양 자작나무 숲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소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ㆍ발급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화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등이 있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13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국립산림과학원,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4-24
  • 국립산림과학원과 알아보는 목재이용 Q&A ①
    목재이용 Q&A ① - 본지는 탄소중립 시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산림과 목재이용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일반인이 궁금해하는 목조건축에 관련된 5가지 질문을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에서 답변해주었습니다.   목재 이용 환경에 이로운가? - 나무는 나이가 들면 생장이 느려지고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충분히 자란 나무는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고 어린 나무를 다시 심어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목재제품은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했던 이산화탄소를 지속해서 저장합니다. 그중에서 목재를 장기간,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조주택은 이산화탄소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평 목조주택 1채가 승용차 18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을 상쇄한다고 합니다. 목재공학연구과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목조건축물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화재에 안전한가? - 목재는 화재에 취약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열 전달 속도가 철이나 콘크리트 등에 비하여 매우 느립니다. 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목재 표면의 탄화된 부분이 열 전달을 차단해 내부가 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목재의 성질 덕분에 화재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에 있는 5층짜리 목조건축물은 2시간 내화 성능을 인증받아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연구를 통하여, 집성재의 2시간 표준 내화 구조를 인정받아 12층 이하의 건축물에 기둥과 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층 목조건축은 지진 등에 안전한가? - 건축의 안전은 바람, 지진, 눈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을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가 지지할 수 있는가를 따져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때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설계값이라고 하고, 목재에 대한 설계값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건축구조기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재는 가볍고, 탄성이 있는 재료이며, 무게 대비 강도가 높아 목조건축은 지진에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목재의 무게 대비 강도는 콘크리트의 225배, 철의 4.4배입니다. 실제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 때 현대 목조 건축물은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목조건축은 비싸지 않는가?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의 가격이 철근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조건축물은 재료를 공장가공 현장조립으로 시공 기간을 단축하여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밴쿠버에 지어진 18층 목조건축물(Brock Commons)은 시공 기간을 20% 감축하여, 공사비를 40%나 줄였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내장 마감 없이 구조 목재를 그대로 노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목재는 잘 썩어서 오래 못 사용하지 않나?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는 일반적인 목재가 아니라, 잘 건조되어 수분이 제거되었는지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목재를 사용하면 쉽게 썩거나 뒤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목조건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설계가 반영되어 있어 오랜 기간 목조건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목재는 습도가 높으면 수분을 흡수하고 낮으면 수분을 방출하는 능력도 있어 목조건축물은 사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부 제공>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04-24
  •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이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04-24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0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파티클보드에 해당하는 부속서 7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다.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신설하였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파티클보드를 건축의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목조건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던 파티클보드와 다르게 건축물의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표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하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3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과 목조건축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13

산림행정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존 데시케이터법으로 인증 가능해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올해부터 개정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하여 방출량에 따라 4등급(E2∼SE0)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22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소형챔버법만 인정하고 기존 데시케이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소형챔버법은 데시케이터법보다 시험 비용이 평균 20배 이상 비싸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활용이 불가능하고 품질관리가 까다로워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고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데시케이터법이 비용과 시간은 적게 들면서 더 정확하게 목재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임을 확인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유선화 연구관 “이번 환경표지 인증 기준 개정은 산림청과 환경부가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킨 적극행정 사례이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소재인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과학적 근거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04
  • ’24년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인천 남동구 예술로 느티나무길   셋째,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한편,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어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6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목재제품 ‘성형숯’의 품질기준 개정(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1월 8일(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부속서 14에 해당하는‘성형숯’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황 함량 등 무기물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시, 품질항목에 없는 첨가물 종류, 목재생산등록 번호 등은 표시에서 삭제하여 표시사항을 간결하게 한 것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1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11-13
  • 강릉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8월 24일 오후 고성군 통일전망대 및 출입신고소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150일→60일)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조성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 등의 규제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1
  •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7월 12일 영양 자작나무 숲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소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ㆍ발급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화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등이 있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13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국립산림과학원,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4-24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국립산림과학원, 제6회 2023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 개최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임업·산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를 18일(수),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다. 현장 참여의 경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자만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http://forestoutlook.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kfri9612)를 통하여 시청 가능한 유튜브 채널로 접근할 수 있다. - 개막식, 공통세션, 2-1, 3-1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6MgYuanbWhA - 2-2, 3-2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jNYD_sw_aE - 2-3, 3-3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V8mnv4HTOp0 - 2-4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MNLUvNN3Fk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는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및 산림 100년 비전의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미래 과학기술 전망과 산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석진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산림 100년 비전(안)과 2023 산림·임업·산촌의 핵심 이슈와 미래 전망도 발표된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디지털 육종, 농림위성, 산림재해 등 다가올 미래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 목재산업 등 산림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목재제품(제재목, 보드류, 목재펠릿) 및 단기소득임산물(밤, 잣, 떫은감 등), 산림서비스(산림복지, 산림탄소시장 등) 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우리나라 국토의 2/3를 차지하는 산림은 미래 성장을 주도할 국가 브랜드이다.”라고 말하며“이번 발표대회가 산림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산림청 남성현 청장 환영사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1-18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 국내 목재산업의 재도약 위해 민·관협력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국산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 등 원재료 확보부터 목재 제품 판매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실무협의회를 12월 6일 대전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2021년 기준)에 따라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전체 32%, 127만㎥) 합판·보드분야 목재산업계와 처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목재제품 분야별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산림청에서는 국산 목재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를 통해 국산 원목 18만㎥를 유통하였다.      *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 산주 및 지역산림조합에서 수확한 원목을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본부 단위로 모아 보드류 등 국산 목재 대규모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목재 유통체계      * 집단공급 운영실적 : (’20) 12만 톤 → (’21) 10만 톤 → (’22.11월) 18만 톤 또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국산 목재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여 지역 중소업체에서는 133㎥를 판매하고 7억 원의 매출을 거두었다.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 2022년 신규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 20개소의 실내환경을 국산 목재로 바꾸는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산 원목 수급 불균형 해소, 국산 목재 시장경쟁력 제고 등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산 원목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을 공유하였으며,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 분야 목재산업계에서 느끼고 있는 계절별·용도별 원목수급 불균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산 합판과 국산 보드류 생산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 목조건축,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등 공공분야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들이 국산 목재를 더욱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산 목재 생산·가공 이력정보와 품질검증이 확인된 목재 제품의 국산 목재 대표 상표(한木) 표시, 국산 목재 전용 디지털 전시장 운영 등 국산 목재 제품 시장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목재 유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에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제조 목재산업계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 :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데이터 기반 목재 이용통합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최근의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 방안을 마련하여 뛰어야 할 때”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산림청의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조건축 실연사업,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 공공 목조건축에 국내 생산이력이 확인된 국산 목재제품 이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7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산림산업 검색결과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늘어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9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지점을 재지정하면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검사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모두 14건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재지정된 7건과 신규 지정된 5건으로 검사기관은 9곳으로 확대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하여 유통되는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5개 전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정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품질관리실이 서울 본원에서 대전 임업기술실용화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시험‧검사 업무가 중단되어 산업계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차질을 우려하였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시험‧검사 가능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 등 검사기관 확대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이 심사를 거쳐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및 ㈜인터텍킴스코는 검사 대상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지정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덕분석기술원구원과 한국SGS㈜ 등은 재지정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갱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확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업무 공백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재제품이 두 곳 이상의 검사기관이 확보됨에 따라 품질검사 서비스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계가 구축된 것이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적으로 검사기관 관리를 통해 국민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30
  •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존 데시케이터법으로 인증 가능해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올해부터 개정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하여 방출량에 따라 4등급(E2∼SE0)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22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소형챔버법만 인정하고 기존 데시케이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소형챔버법은 데시케이터법보다 시험 비용이 평균 20배 이상 비싸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활용이 불가능하고 품질관리가 까다로워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고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데시케이터법이 비용과 시간은 적게 들면서 더 정확하게 목재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임을 확인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유선화 연구관 “이번 환경표지 인증 기준 개정은 산림청과 환경부가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킨 적극행정 사례이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소재인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과학적 근거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04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목재제품 ‘성형숯’의 품질기준 개정(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1월 8일(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부속서 14에 해당하는‘성형숯’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황 함량 등 무기물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시, 품질항목에 없는 첨가물 종류, 목재생산등록 번호 등은 표시에서 삭제하여 표시사항을 간결하게 한 것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1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11-13
  • 강릉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8월 24일 오후 고성군 통일전망대 및 출입신고소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150일→60일)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조성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 등의 규제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1
  • 목조건축을 위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시장 열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10일(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부속서7에 해당하는 파티클보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특히, 목조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품질과 표시 기준이 신설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주택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하였으며, 최근 상용화가 가능해진 제품이다.  신설된 품질기준은 가구나 인테리어용에 치중되었던 기존 파티클보드 기준과 달리 목조건축의 부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을 품질표시 한 후 목조건축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이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의 품질을 안심하고 더 많은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8-11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국립산림과학원,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4-24
  •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이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04-24
  • 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0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파티클보드에 해당하는 부속서 7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다.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신설하였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파티클보드를 건축의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목조건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던 파티클보드와 다르게 건축물의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표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하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3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과 목조건축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13
  • 제재목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 개선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7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제재목에 해당하는 부속서 1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 하던 제재목의 등급 검사를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방법은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이 가능해졌는데,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함수율 측정기의 적합성을 검증받으면 등급평가사가 함수율 측정기로 함수율 검사를 할 수 있다. *전건중량법:시험편을 100~105℃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항량에 도달하였을 때의 중량 생재로 사용되는 제재목의 경우 함수율 기준을 삭제하여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동일 수종이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 단위 묶음으로 품질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제재목의 품질검사 방법과 기준을 완화하여 제재목을 생산‧유통하는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2-21
  • 국립산림과학원, 제6회 2023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 개최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임업·산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를 18일(수),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다. 현장 참여의 경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자만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http://forestoutlook.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kfri9612)를 통하여 시청 가능한 유튜브 채널로 접근할 수 있다. - 개막식, 공통세션, 2-1, 3-1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6MgYuanbWhA - 2-2, 3-2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jNYD_sw_aE - 2-3, 3-3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V8mnv4HTOp0 - 2-4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MNLUvNN3Fk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는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및 산림 100년 비전의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미래 과학기술 전망과 산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석진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산림 100년 비전(안)과 2023 산림·임업·산촌의 핵심 이슈와 미래 전망도 발표된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디지털 육종, 농림위성, 산림재해 등 다가올 미래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 목재산업 등 산림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목재제품(제재목, 보드류, 목재펠릿) 및 단기소득임산물(밤, 잣, 떫은감 등), 산림서비스(산림복지, 산림탄소시장 등) 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우리나라 국토의 2/3를 차지하는 산림은 미래 성장을 주도할 국가 브랜드이다.”라고 말하며“이번 발표대회가 산림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산림청 남성현 청장 환영사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1-18
  • 산림교육원, ‘생활목공과정’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이시혜)은 10월31일부터 11월4일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3기 생활목공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생활목공과정은 이론 강의부터 목공용 공구 실습, 수납협탁 등 생활 목공예품 제작, 서각공예 실습까지 목공예에 대한 기초기술을 습득하고 목공예 등 제작을 체험하는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이론 강의에서는 목재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목재제품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혁신 사례 중심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으로 운영하였다. 이시혜 산림교육원장은 “최근 목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내년에는 일반인 대상의 교육생을 확대하여 목공예체험을 통한 건전한 목재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2-11-10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탄소숲 걷기 캠페인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9월 19일(월)부터 10월 31일(월)까지 대국민 대상으로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탄소숲 걷기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등록된 우리 주변의 탄소숲 대상지를 방문하여 산림탄소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 속 걷기를 장려하여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걷기 캠페인이다.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란 기업, 지방자치단체, 산주 등이 산림, 공원 등을 조성하는 탄소흡수원 증진활동 또는 목재제품을 활용하는 탄소저장 활동을 하면 이를 통해 확보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정부가 인정하고, 해당 실적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탄소숲 걷기 캠페인’참여방법은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등록된 탄소숲(천년숲공원, 순천만 국가정원, 해도 도시숲, 포항 철길숲)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탄소숲을 걷고 본인의 SNS에 인증하거나 탄소숲을 응원하고 본인의 SNS에 탄소숲 걷기 포스터를 공유하면 된다. 탄소숲 걷기 캠페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임업진흥원 페이스북 URL : www.facebook.com/kofpipage, 한국임업진흥원 인스타그램 URL : www.instagram.com/kofpi_page 이강오 원장은 “이번 탄소숲 걷기 캠페인을 통하여 국민들이 일상 속의 탄소숲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림탄소 지원활동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9-19
  • 산림분야 R&D 지원 개발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규 지정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의 R&D 지원 성과로 개발된 ㈜가온우드의 ‘흡방습 기능을 가진 목질계 실내용 건축마감재(벽천장용 흡음재)’가 6월 29일(목), 조달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았다. ㈜가온우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고기능성 목질계 건축마감재의 상품화 및 산업화’ R&D 과제 연구를 지원받고 있다. R&D 과제 연구를 통해 기능성(흡습/방습, 흡음, 난연성)과 실내 장식성이 뛰어난 고기능성 목질계 건축마감재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흡방습 기능을 가진 목질계 실내용 건축마감재’는 흡음성, 난연성, 흡방습량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고기능성 건축자재로 2021년 녹색기술(제GT-21-01105)로 인증 받은바 있으며, 2021년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 참여하여 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조달청이 공공조달과 연구개발 정책을 융합하여 민간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혁신 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공공조달 수의계약, 조달청 시범구매 등 지원을 받게 되어 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에 연구책임자 전북대학교 박희준 교수는 “남은 연구기간 동안 고기능성 목질계 건축마감재의 상품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능성 목재 및 목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목재제품 이용도를 제고시켜 친환경 목조건축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2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국내 우수 목재제품, 중동지역 시장개척 발돋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7월 5일(화), 국내 우수 목재제품의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출 판로가 막힌 목재제품 수출기업을 돕고자 추진한 비대면 마케팅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중동지역 진출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번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몰딩, 도어, 강화마루 등 주요 인테리어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목재기업인 △영림임업(주), △(주)포레스코, △(주)유니드, △서문팀버 주식회사, △(주)윈앤윈우드 총 5개사와 대규모 건설 및 관광산업이 발달하여 목재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동지역 3개국의 해외바이어 19개사가 참여하여 상담의 장을 펼쳤다.  기업별 1:1 맞춤형 수출 상담을 지원하여 4백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으며, 이를 통해 중동지역 인테리어 시장의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포레스코와 서문팀버 주식회사는 샘플 구매 및 사후미팅까지  성사되어 중동지역 진출에 기대감을 높였다.  강승모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목재기업의 위축된 수출 활동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수출 상담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 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산업
    2022-07-08
  • 임산물 수출유망업체(단기임산물/목재제품) 발굴대회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임산물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영업 난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물 수출유망업체를 적극 지원하고자, 「2022년도 임산물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를 개최한다. 금번 대회는 산림청이 주최하고 진흥원이 주관하여, 5월 26일(목)부터 7월 14일(목)까지(50일간)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임산물 수출유망업체 발굴 대회에서 선정된 5개 수상업체(품목)는 차년도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를 지원받고, 산림청 수출 관련 공모사업 가산점 부여 등의 특전을 제공받는다.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는 총 1.2억원 규모로, △수출용 상품 개발 및 개선, △현지 시장조사, △포장디자인 개발, △해외바이어 초청비, △수출상담 출장비 등에 활용 가능하다. 발굴대회 참가조건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 참조)에 해당하고, 관세통계분류표(HSK) 상의 산림청 소관 임산물을 50%이상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생산·수출이 가능한 업체(품목)이다. 단, 3년 이내 기 수상업체 및 동일 수상제품은 신청이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1년도 수상업체로는 △㈜청아굿푸드(강원도 명물 더덕구이), △농업회사법인(주)한반도(한방보감 신선차), △농업회사법인(주)한국동백연구소(동백기름, 동백매직오일), △(주)유니드(올고다 마루), △서가 농업회사법인(주)(내의원 도라지청, 통 뿌리 정과 210)가 선정되었다.  이강오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산물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직접영업 난항 등 애로사항 해소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2년도 임산물 수출 유망업체 발굴대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5-30
  •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 발표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 3일(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특별행사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포럼(Ministerial Forum on Sustainable Wood)’을 개최했다. 포럼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공동주관기관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부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포럼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본, 오스트리아, 가봉 등 6개국의 산림·환경 분야 장·차관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목재의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각국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지금까지 국가적·지역적 규모에서 이루어졌던 관련 논의를 세계적 규모로 확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산림청장은 이번 포럼에 연사로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목재이용과 산림자원 순환경제 체계 달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을 전세계에 소개하였다. 산림청은 목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을 통한 탄소흡수 기능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자국 목재이용 및 목조건축 확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시행이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목재 및 목재제품에 의한 탄소저장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목재의 장기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어서 카메룬 산림야생부의 Jules Doret Ndongo 장관, 일본 임야청의 Orita Hiroshi 차장, 오스트리아 연방 농업·지역·관광부의 Maria Patek 차관, 가봉 물·산림·해양·환경부의 Lee White 장관 등 각 국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포럼에 참가한 국가의 대표들은 지속가능한 목재 기반 경로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Ministerial Call on Sustainable Wood)’을 발표하였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간의 정책 및 기술적 대화를 증진함으로써 목재 기반 경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목재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조하며 각 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서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을 통한 기여를 높일 것을 약속했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은 이번 포럼에 참석한 국가의 대표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선언 참여국가는 추후 확대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포럼’은 산림청장의 폐회사와 선언 발표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04
  • ‘KWood 지역목재 이용제품 지정’참가기업 모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4월 8일(금)까지 ‘KWood 지역목재 이용제품 지정제도’ 에 참여하는 기업을 모집한다. ‘KWood 지역목재 이용제품 지정제도’는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및 지역목재 사용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제도로서 목재제품에 사용된 양 중, 지역목재를 60% 이상 사용한 제품임을 확인하여 지정서를 발급한다. 지정된 제품은 지역목재 이용제품 지정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 지역목재 : 해당 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도에 포함) 단위 권역 또는 해당 권역과 연접된 도 권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 참가방법은 신청서와 함께 지역목재 이용제품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절차는 제출서류를 근거로 서류검토, 현지조사,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담당자 전화문의(02-6393-2622)를 통해 보다 자세한 참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KWood 지역목재 이용 지정제품으로 지정된 목재제품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 지정제품 홍보는 물론 지역 내 학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B2G 판로개척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 “본 사업은 국산목재 이용 확대와 지역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사업”이며, “지역목재를 사용하는 목재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4-04

산림환경 검색결과

  • ’24년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인천 남동구 예술로 느티나무길   셋째,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한편,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어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6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목재이용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늘어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9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지점을 재지정하면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검사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모두 14건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재지정된 7건과 신규 지정된 5건으로 검사기관은 9곳으로 확대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하여 유통되는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5개 전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정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품질관리실이 서울 본원에서 대전 임업기술실용화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시험‧검사 업무가 중단되어 산업계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차질을 우려하였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시험‧검사 가능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 등 검사기관 확대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이 심사를 거쳐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및 ㈜인터텍킴스코는 검사 대상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지정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덕분석기술원구원과 한국SGS㈜ 등은 재지정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갱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확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업무 공백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재제품이 두 곳 이상의 검사기관이 확보됨에 따라 품질검사 서비스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계가 구축된 것이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적으로 검사기관 관리를 통해 국민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30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목조건축을 위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시장 열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10일(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부속서7에 해당하는 파티클보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특히, 목조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품질과 표시 기준이 신설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주택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하였으며, 최근 상용화가 가능해진 제품이다.  신설된 품질기준은 가구나 인테리어용에 치중되었던 기존 파티클보드 기준과 달리 목조건축의 부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을 품질표시 한 후 목조건축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이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의 품질을 안심하고 더 많은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8-11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국립산림과학원과 알아보는 목재이용 Q&A ①
    목재이용 Q&A ① - 본지는 탄소중립 시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산림과 목재이용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일반인이 궁금해하는 목조건축에 관련된 5가지 질문을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에서 답변해주었습니다.   목재 이용 환경에 이로운가? - 나무는 나이가 들면 생장이 느려지고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충분히 자란 나무는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고 어린 나무를 다시 심어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목재제품은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했던 이산화탄소를 지속해서 저장합니다. 그중에서 목재를 장기간,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조주택은 이산화탄소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평 목조주택 1채가 승용차 18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을 상쇄한다고 합니다. 목재공학연구과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목조건축물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화재에 안전한가? - 목재는 화재에 취약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열 전달 속도가 철이나 콘크리트 등에 비하여 매우 느립니다. 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목재 표면의 탄화된 부분이 열 전달을 차단해 내부가 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목재의 성질 덕분에 화재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에 있는 5층짜리 목조건축물은 2시간 내화 성능을 인증받아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연구를 통하여, 집성재의 2시간 표준 내화 구조를 인정받아 12층 이하의 건축물에 기둥과 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층 목조건축은 지진 등에 안전한가? - 건축의 안전은 바람, 지진, 눈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을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가 지지할 수 있는가를 따져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때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설계값이라고 하고, 목재에 대한 설계값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건축구조기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재는 가볍고, 탄성이 있는 재료이며, 무게 대비 강도가 높아 목조건축은 지진에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목재의 무게 대비 강도는 콘크리트의 225배, 철의 4.4배입니다. 실제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 때 현대 목조 건축물은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목조건축은 비싸지 않는가?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의 가격이 철근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조건축물은 재료를 공장가공 현장조립으로 시공 기간을 단축하여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밴쿠버에 지어진 18층 목조건축물(Brock Commons)은 시공 기간을 20% 감축하여, 공사비를 40%나 줄였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내장 마감 없이 구조 목재를 그대로 노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목재는 잘 썩어서 오래 못 사용하지 않나?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는 일반적인 목재가 아니라, 잘 건조되어 수분이 제거되었는지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목재를 사용하면 쉽게 썩거나 뒤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목조건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설계가 반영되어 있어 오랜 기간 목조건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목재는 습도가 높으면 수분을 흡수하고 낮으면 수분을 방출하는 능력도 있어 목조건축물은 사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부 제공>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04-24
  •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이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04-24
  • 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0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파티클보드에 해당하는 부속서 7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다.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신설하였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파티클보드를 건축의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목조건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던 파티클보드와 다르게 건축물의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표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하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3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과 목조건축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13
  • 제재목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 개선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7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제재목에 해당하는 부속서 1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 하던 제재목의 등급 검사를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방법은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이 가능해졌는데,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함수율 측정기의 적합성을 검증받으면 등급평가사가 함수율 측정기로 함수율 검사를 할 수 있다. *전건중량법:시험편을 100~105℃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항량에 도달하였을 때의 중량 생재로 사용되는 제재목의 경우 함수율 기준을 삭제하여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동일 수종이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 단위 묶음으로 품질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제재목의 품질검사 방법과 기준을 완화하여 제재목을 생산‧유통하는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2-21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국내 목재산업의 재도약 위해 민·관협력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국산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 등 원재료 확보부터 목재 제품 판매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실무협의회를 12월 6일 대전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2021년 기준)에 따라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전체 32%, 127만㎥) 합판·보드분야 목재산업계와 처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목재제품 분야별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산림청에서는 국산 목재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를 통해 국산 원목 18만㎥를 유통하였다.      *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 산주 및 지역산림조합에서 수확한 원목을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본부 단위로 모아 보드류 등 국산 목재 대규모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목재 유통체계      * 집단공급 운영실적 : (’20) 12만 톤 → (’21) 10만 톤 → (’22.11월) 18만 톤 또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국산 목재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여 지역 중소업체에서는 133㎥를 판매하고 7억 원의 매출을 거두었다.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 2022년 신규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 20개소의 실내환경을 국산 목재로 바꾸는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산 원목 수급 불균형 해소, 국산 목재 시장경쟁력 제고 등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산 원목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을 공유하였으며,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 분야 목재산업계에서 느끼고 있는 계절별·용도별 원목수급 불균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산 합판과 국산 보드류 생산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 목조건축,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등 공공분야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들이 국산 목재를 더욱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산 목재 생산·가공 이력정보와 품질검증이 확인된 목재 제품의 국산 목재 대표 상표(한木) 표시, 국산 목재 전용 디지털 전시장 운영 등 국산 목재 제품 시장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목재 유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에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제조 목재산업계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 :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데이터 기반 목재 이용통합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최근의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 방안을 마련하여 뛰어야 할 때”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산림청의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조건축 실연사업,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 공공 목조건축에 국내 생산이력이 확인된 국산 목재제품 이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7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영암국유림관리소, 2023년 조림을 위한 친환경벌채 주민설명회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영암군 영압읍 한대리,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장흥군 장평면 등촌리, 강진군 성전면 도림리 마을회관에서 국유림 내 2023년 조림을 위한 친환경 벌채 관련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국산목재 자급률 등 임목생산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주민 의견 반영으로 소통을 통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앞으로의 국유림 경영·관리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했다. 벌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산목재 사용의 장점으로 국산 목재제품에 탄소저장량 인정, 운송과정 단축으로 탄소배출 감소, 일자리 창출, 목재 가격 및 수급 안정에 기여에 대해 홍보하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벌채는 건전한 산림 순환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의 밑거름이며,  또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여 산림 르네상스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14
  • (목재바로알기Ⅱ) 목조주택은 약하다?! 정말 그럴까?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목재문화진흥회(회장 이남호)는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의 도움을 받아 우리 국민이 생활 속에서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목재에 관한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 매월 ‘목재바로알기’코너를 마련하고 배포하고 있다. 그 두 번째는 목조주택의 구조적 안전성에 관한 것이다.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읽어온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에서 짚더미나 목재로 지은 집은 늑대의 입김에 무너지고 벽돌집만이 튼튼하게 남아있다. 동화에서처럼 목조주택은 구조적으로 약할까? 특히 최근의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 앞에서 목조주택은 안전할까? 사람들의 막연한 인식에 자리잡은 목조주택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지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목재 관련 전문연구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김철기 박사에게 답을 구했다. 김철기 박사는  한국목재공학 회원으로 목구조 분야의 실무 전문가이다.  먼저, 우리나라 목조주택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에 맞게 생산되고, 목조건축물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따라 설계․시공되므로 타구조에 비해 약하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모든 건축물은 규모나 장소,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구조성능이 다르며, 각각에 맞는 규정에 따라 건축되고 있다.  목재는 빨대다발의 벌집구조 형태를 하고 있어 비강도(무게 대비 강도)가 높다. 콘크리트에 비해 인장성능은 약 225배, 압축성능은 9.5배, 휨성능은 약 400배 강하며, 충격에 견디고 진동을 감소시키는 성질 또한 우수하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고층 목조건축물 시공이 가능할 정도로 소재나 건축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최근 캐나다나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등에서는 80m가 넘는 목조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  목재는 연소성 재료이나 큰 단면의 경우 불이 붙는 착화온도가 성냥 등의 작은 치수에 비해 훨씬 높으며, 열전도율이 낮고, 화재시 목재 표면에 탄화층이 형성되어 연소에 필요한 산소공급을 차단하므로 내부까지 타들어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로 인해 화재시 충분한 인명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해에도 강하다. 목조건축은 수많은 짜맞춤 또는 철물 접합부로 구조부가 형성되어 지진 발생시 에너지를 흡수하며, 건물하중이 철근콘크리트의 0.7배에 불과해 적은 지진하중을 받게된다. 또한 다양한 철물 접합부의 개발로 태풍 등으로 인한 풍(바람)하중에 강하다. 그 외에도 주거성능에 있어 높은 단열성능으로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흡습성능이 높아 실내 습도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균형있는 흡음으로 잔향이 없이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아직 아파트 등에 적용하기 위해 현행 규정에 맞는 바닥충력음의 차단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김철기 박사는 ‘목조건축의 고층화와 규모화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인간에게 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목조건축이 잘못된 사실로 저해되서는 안된다. 연구자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목조주택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산림청과 목재문화진흥회는 다음 호(10월)에서 ‘목재로 집을 지으면 비싸다?’는 주제에 대한 ‘목재바로알기’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터뷰 -  Q. 목조주택은 다른 구조에 비해 약한가요? A. 주택의 규모, 장소, 형태 등에 따라 요구하는 구조 성능이 다르나, 일반적인 주택에서 요구하는 구조 성능을 목조주택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목조주택에 사용하는 구조용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맞게 생산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내 구조용 목재제품의 성능이 제시되어 있어 일반적인 주택에서 요구하는 구조 성능에 맞게 목재제품을 배치하고 구성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 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조주택이라 할지라도 타 구조에 비하여 약한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Q. 목재가 갖는 구조적 강점은 무엇입니까? A. 목재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빨대 다발이 묶여 있는 것과 같은 벌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목재는 비강도(무게 대비 강도)가 높습니다. 목재의 비강도를 다른 재료의 비강도와 비교해보면 인장 성능에서 콘크리트의 약 225배, 철의 44배이고, 압축 성능에서는 콘크리트의 9.5배, 철의 2.1배이며, 휨 성능은 콘크리트의 약 400배, 철의 15.3배에 달합니다. [목재의 현미경적 구조(이, 2012)]   목재는 정하중의 약 2배 높은 충격하중을 견딜 수 있으며, 진동을 감소시키는 성질이 우수한 재료입니다. 이는 목재가 철이 흡수할 수 있는 외부 하중에 의한 에너지 흡수 능력에 비해 9배 높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탄성과 연성을 가진 재료이기 때문입니다.(엄, 2007).  Q. 목조건축은 화재나 지진 등의 재해에 안전할까?  A. 목재는 연소성 재료이나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구조용 목재와 같은 치수가 큰 목재는 표면에 불이 붙는 착화온도가 성냥 등의 작은 치수의 목재의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목재는 열전도율이 낮으며, 화재에 의해 목재 표면에 형성된 탄화층이 연소에 필요한 산소 공급을 차단하므로 목재 내부까지 타들어 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온도에 따른 강도 저하가 철보다 낮아 화재 시 철골 건물보다 긴 시간 동안 붕괴하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Ritter, 1990). 공학목재인 집성재는 2시간 표준내화구조로 인정받아 집성재를 목조건축의 구조재로 사용한다면 12층 이하까지 안전하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목조건축은 지진에 강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 목조건축은 철근콘크리트건축에 비하여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건축물이 받는 지진하중이 작기 때문입니다. 지진하중은 건축물의 자중에 비례하는데 목조건축의 자중은 철근콘크리트건축에 비하여 0.7배에 불과합니다. 둘째로, 목조건축의 부재와 접합부에서 지진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흡수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재료 및 하중에 따른 비강도   목조건축은 수많은 구조요소와 짜맞춤 또는 철물접합부로 이루어져 있어, 지진에 의한 하중을 인접 부재와 접합부에서 흡수합니다. 지난 2017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한 해당 지역에서의 현대식 목조주택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https://blog.daum.net/kfs4079/17215449).    목조건축은 탄성계수가 높은 부재로 이뤄져 있어, 목조건축에 발생하는 풍(바람)하중을 지표면으로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다양한 철물 접합부의 개발 및 발전으로 풍하중에 안전한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후 철재 I-beam을 목재가 받치고 있는 모습(Ritter, 1990)   Q. 목조주택의 주거성능에서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A. 목조건축은 높은 단열성능으로 냉난방 에너지 절감효과가 큽니다. 일반주택(철근콘크리트) 대비 냉난방비 30% 정도 절감 가능하며 목조건축의 단열성능은 재료와 구조 특성 때문에 높게 나타납니다. 목재의 단열성능은 콘크리트의 7배, 철의 176배, 일반 단열재의 1.5배이며, 목조건축은 구조재 사이에 단열재를 채우는 것이 가능하여 얇은 두께의 벽‧바닥‧지붕으로 고단열 건축이 가능합니다. 목재는 흡습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흡습성이 있는 물체는 놓인 환경의 상대 습도에 따라 습기를 흡‧방습합니다. 이(2012)에 따르면 아크릴 상자에서 뚜껑을 목재로 하였을 때 상대습도 90%의 습한 공기를 상자 내부에 채우더라도 30분 후에는 상대습도가 60∼70%에 도달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상자 내부에 습기가 없는 공기를 채웠을 경우 90분 후에는 상대습도가 60%로 맞춰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목조주택에서 생활하면 쾌적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조건축의 벽체와 지붕의 구조재 사이의 단열재 모습(김과 박, 2015)]   목재는 소리를 저음에서 고음까지 균형 있게 흡음하고 잔향이 없으므로 목조주택에서 생활하면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목조주택을 적용하기에는 바닥충격음(경량 및 중량충격음) 차단성능과 사양구조 기준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거 다가구주택,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만족하는 동시에 바닥구조에 두께 210mm 콘크리트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과 비교하여 일반 목재 바닥으로는 목재가 갖는 재료적 한계로 공동주택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용 직교 집성판(CLT)을 포함한 목구조 바닥구조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량충격음을 만족하고 중량충격음 기준에 만족하는 결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김 등 2022).  Q. 목조주택의 최근 트렌드는 무엇입니까? A. 2000년대 초반 고성능 공학목재와 시공 기술 개발로 2017년 브룩 코먼스 UBC 기숙사(높이: 58m, 캐나다 밴쿠버) 완공을 시작으로 미에스트르네(높이: 85.4m, 노르웨이 브루먼달, 2019년), 호호빈(높이: 84m, 오스트리아 빈, 2019년), 사라문화센터(높이: 75m, 스웨덴 셸레프테오, 2021년), 어센트 타워(높이: 86.6m, 미국 밀워키, 2022년) 등 목조주택을 포함한 목조건축물의 고층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신의 공학목재와 건축기술의 발달은 고층화와 규모화된 목조건축시장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이슈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A.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산림과학원을 중심으로 고층목조건축물의 축조 실현과 다양한 공학목재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Q. 목조주택에 대한 전문가 견해는 무엇입니까?  A. 19세기 중반 이후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밀려 소규모 주택 중심의 시장에서만 점유율을 차지했던 목조주택은 앞으로 중고층 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는 목재 관련 과학 및 기술의 발달로 고성능 공학목재를 개발하였고, 건설업계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건축에 비해 목조건축은 시공속도가 25% 빠르고, 자재 이동 등 건축현장에서 필요한 교통량을 9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최소한 15%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심, 2022) 기후변화 시대에 목조건축은 더욱 각광받을 것입니다. 캐나다 건축가 마이클 그린이 “철근콘크리트로 20층 건축물을 지으면 1200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반면, 나무로 같은 건축물을 지으면 이산화탄소 3100톤을 저장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처럼 목조건축이 활성화되면 친환경적 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이유로 2020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목구조건축물의 규모제한이 폐지되어 목조주택의 중고층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목재이용
    • 목재문화
    2022-08-25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국립산림과학원과 알아보는 목재이용 Q&A ①
    목재이용 Q&A ① - 본지는 탄소중립 시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산림과 목재이용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일반인이 궁금해하는 목조건축에 관련된 5가지 질문을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에서 답변해주었습니다.   목재 이용 환경에 이로운가? - 나무는 나이가 들면 생장이 느려지고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충분히 자란 나무는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고 어린 나무를 다시 심어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목재제품은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했던 이산화탄소를 지속해서 저장합니다. 그중에서 목재를 장기간,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조주택은 이산화탄소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평 목조주택 1채가 승용차 18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을 상쇄한다고 합니다. 목재공학연구과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목조건축물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화재에 안전한가? - 목재는 화재에 취약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열 전달 속도가 철이나 콘크리트 등에 비하여 매우 느립니다. 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목재 표면의 탄화된 부분이 열 전달을 차단해 내부가 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목재의 성질 덕분에 화재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에 있는 5층짜리 목조건축물은 2시간 내화 성능을 인증받아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연구를 통하여, 집성재의 2시간 표준 내화 구조를 인정받아 12층 이하의 건축물에 기둥과 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층 목조건축은 지진 등에 안전한가? - 건축의 안전은 바람, 지진, 눈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을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가 지지할 수 있는가를 따져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때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설계값이라고 하고, 목재에 대한 설계값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건축구조기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재는 가볍고, 탄성이 있는 재료이며, 무게 대비 강도가 높아 목조건축은 지진에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목재의 무게 대비 강도는 콘크리트의 225배, 철의 4.4배입니다. 실제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 때 현대 목조 건축물은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목조건축은 비싸지 않는가?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의 가격이 철근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조건축물은 재료를 공장가공 현장조립으로 시공 기간을 단축하여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밴쿠버에 지어진 18층 목조건축물(Brock Commons)은 시공 기간을 20% 감축하여, 공사비를 40%나 줄였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내장 마감 없이 구조 목재를 그대로 노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목재는 잘 썩어서 오래 못 사용하지 않나?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는 일반적인 목재가 아니라, 잘 건조되어 수분이 제거되었는지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목재를 사용하면 쉽게 썩거나 뒤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목조건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설계가 반영되어 있어 오랜 기간 목조건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목재는 습도가 높으면 수분을 흡수하고 낮으면 수분을 방출하는 능력도 있어 목조건축물은 사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부 제공>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04-24
  • 임업인과 목재인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기대
      산림환경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창간이후, 임업인 및 이해관계자 산림정책 및 행정, 산림산업과 더불어 산림복지 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산림환경과 임업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또한 지면 뉴스 제공에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산림환경, 산림생태계, 산림자원의 역활과 가치, 그리고 산림자원인 목질재료로서 이용가치는 그 어느 시기 보다도 중요시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귀 신문사에서 그동안 산림환경을 비롯하여 임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다른 플랫폼을 마련한 바에 대하여 그 노력은 지대할 것입니다.    세계 산림면적은 40억6,000만ha로 육지의 31%로 지구상 인류 1인당 0.52ha에 상당한 산림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중 천연림은 37억 5000만ha로 9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FRA 2020).   FRA(2020) 보고에 의하면, 산림내에 탄소저장량으로 바이오매스(44%), 토양유기물(45%)이 차지하고 있고, 고사목, 낙엽층 등으로 662 gigaton(2020년 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11억 5,000 만ha의 산림에서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의 생산목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다목적 이용으로 7억 4,900 만ha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4억 2,400 만ha의 산림이 생물다양성 보전, 3억 9,900 만ha 산림이 수자원토양보전 용도이고, 1억 8,000 만ha이상이 산림 서비스 기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연평균 18만 6,000 ha정도씩 산림서비스 용도로 활용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세계적인 탄소중립Net 전략에 지구상의 수목은 성장과정에서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흡수 저장기능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림은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복지서비스, 또한, 탄소저장된 목재의 생산기능으로 주요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로서 온실가스흡수저장분야에서는 75.6조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 보고 되었습니다.   국내 원목공급량은 3,913 천m3, 수입량은 3,080천m3, 소비량은 6993천m3(2021년기준)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산림에서의 여러 기능 중에 목재 생산기능을 도외시하고, 경제림에서의 목재수확에 대한 인식차이 등으로 인하여 원목공급량은 감소될 수 있으며, 이는 목재가공산업에 원재료 부족으로 가격상승 등으로 목재사용량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각하게 됩니다.   범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산림자원 축적량을 증대시켜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감소시키는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림면적 증대, 산지 전용 방지, 불법목재 유통 방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산림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성장한 목질자원, 탄소를 축적된 나무로부터 목재제품 이용을 통해 탄소저장역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목재제품은 제조과정에서도 가공에너지가 낮아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건축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조주택, 목조빌딩 등의 건축자재 및 조경시설재, 내외장재로 이용되어 탄소저장량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거환경이나 학교 교사환경, 일상생활 등에서 친환경 목질자재의 사용은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및 건강성 증진, 학습효과 증대 효과 등이 이전부터 실증자료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간 산림의 순성장량은 2000만 m3/yr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축적량이 유지되면서 고령급의 입목을 건축자재로 가공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확한 임지에는 어린 유목을 의무적으로 재조림하도록 하고 있고, 조림한 유령목은 성장량이 빨라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더 높아집니다.   경영계획 및 벌기령에 이르러 수확된 원목은 보다 효율적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가공되어 사용되고, 또한 시공된 목조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관리되어 장기수명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건축물 유지, 관리점검이 이루어지듯이 목조건축물이나 목조시설물에서도 점검 관리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설계기준 “제8장 목구조”에는 방부처리목재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야외 사용 목재에 대한 전면적인 방부처리목재의 사용이 의무화되고 사용수명이 연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용목재의 수명이 연장되어 재시공이나 교체비용의 절감은 물론, 오래 사용된 만큼 탄소저장기간을 보다 증가시키므로 대기중의 온실가스를 오랫동안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지난 20년을 한결같이 산림환경보호와 임업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귀 신문사 및 직원과 관계자의 노고에 격려드립니다.   귀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산림환경신문 운영 및 발간의 본연 목적과 비젼으로 임업인과 목재인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을 기대합니다.     산림환경신문 창간 20주년 축하합니다 !.   (사)한국목재보존협회 회장 류재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2-02-17
  • 기고[기고]K벌채를 위하여...
      2021년도 한해도 한 장의 달력을 남겨 두고 저물어 가고 있다. 올 해 가장 인상 깊은 일들을 꼽자면 우리 문화가 K문화로 대두되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것과 산림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다.    K팝, K방역, K드라마 등 한국을 상징하는 케이(K)는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실릴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산림은 연초부터 빈번하고 강해지는 산불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11월초 영국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산림은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이끌어 내는 이슈의 주인공 역할을 했다.    이번 정상선언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2030년까지 산림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키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 합의”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133개국이 서명에 동참했다. 국내에서는 산림 벌채에 대한 우려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및 정부 등이 참여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에서 당초 산림청이 계획한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가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 수정 되었다.   93년도에 공직에 들어와 줄곧 산림분야에서 일한 필자는 이번 벌채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보면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꼈다. ‘산림청’ 또는 ‘벌채’란 단어가 언론과 인터넷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도 처음이었다. 우리 국민이 벌채를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우려하는지에 대해 임업인의 한사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그만큼 산과 나무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여 우리 임업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지난 10월 27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그간 22차례 논의를 통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림 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의 순환경영을 강화하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조림수종은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목재수확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 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산림사업에서 나온 잔가지 등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유 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번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 발표 이전인 지난 9월에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벌채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에는 대면적 모두베기 면적을 50ha에서 30ha로 축소하고, 벌채 연접지는 4년이 지난 후 벌채허가를 하도록 하고, 벌채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통한 심의를 실시하고 벌채 중에는 감리제도를 통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후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맞추어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의 지형과 임목의 상태를 고려하여 단목, 군상, 대상벌채 등 다양한 벌채방식을 적용한 목재수확 디자인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도 벌채 예정지에 대하여 대학 교수와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와 함께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세심한 계획과 함께 일련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한 수확벌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벌채가 세계를 선도하는 K벌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헐 벗은 민둥산을 녹화한 세계가 인정한 조림 성공국가로 아킴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한국의 조림 성공은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했다. 또한, 브를리오소우저 디아즈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은 “대규모 산림생태 복원에 성공한 놀라운 한국”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림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듯 우리가 시행하려는 벌채방법이 자연생태와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으로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K벌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 근거가 바로 산림을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도록 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30년생 이상 나무가 77% 이상 차지고 있음에도 지난해 기준 목재자급률은 15.9%에 불과하여 대부분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에 따라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이 이루어지도록 임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아울러 벌채가 논에서 모를 심고 벼(쌀)를 수확하는 것처럼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여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연계 순환과정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K벌채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2-02

임업정보 검색결과

  • 목재제품 샘플 통관‧운송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제품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11월 30일(화)까지 목재제품 샘플의 통관‧운송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목재제품 샘플 통관‧운송비 지원사업은 산림청에서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코로나 19 상황 대응을 위해 확대하여 진행 중이다. 모집은 국내에서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가공하는 설비를 생산하는 목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해외 신규시장 및 바이어 발굴을 위해 샘플 제공에 소요되는 통관‧운송비용의 90%(업체당 최대 100만원)를 지원하고 동일 바이어 대상 4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방법 및 지원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내 입찰/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국내 경기 침체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라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8-13
  •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제 9차 정기 총회 개최
    (사)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는 제9차 정기 총회를 2월 25일 개최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하여 최소 참석 인원과 비대면(위임장) 서류회의를 통하여 정기총회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2021년 2월4일 임원회의를 통하여 검토하였던 내용을 모두 의결하였다. 회의에서는 202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안) 심의 의결,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결, 임원선출의 순으로 진행 되었다.2019년 총회원수가 114회원사에서 5회원사 탈퇴하고 2020년에는 8개회원사 신규가입하여 117회원사로 증가 되었다. 2021년도 사업목표는 1. 협회 활성화 최우선 2. 회원사 지원 및 비회원사 협회가입 추진 3. 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현지 공장 관리 강화 4. 공정거래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 5. 협회 자립기반 추진을 2021년 사업계획 우선순위로 정하고 협회의 지속적인 단합과 발전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임원 선출은 올해 임기가 완료되는 9명의 이사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협회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것을 당부 하고 다시한번 전원 위촉 하였다. 박경식 회장은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지하여 서로 영업에 대한 예의와 유통질서를 꼭 지켜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여줄 것을 거듭 당부 하였다. 생산현지의 합판 가격인상과 해상운임의 급격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회원들이 단합을 통하여 슬기롭게 극복 하고 연말에 좋은 결과를 웃으면서 맞이 할 것을 다짐하며 총회를 마쳤다.
    • 목재이용
    2021-03-12

포토뉴스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늘어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9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지점을 재지정하면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검사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모두 14건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재지정된 7건과 신규 지정된 5건으로 검사기관은 9곳으로 확대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하여 유통되는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5개 전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정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품질관리실이 서울 본원에서 대전 임업기술실용화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시험‧검사 업무가 중단되어 산업계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차질을 우려하였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시험‧검사 가능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 등 검사기관 확대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이 심사를 거쳐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및 ㈜인터텍킴스코는 검사 대상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지정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덕분석기술원구원과 한국SGS㈜ 등은 재지정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갱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확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업무 공백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재제품이 두 곳 이상의 검사기관이 확보됨에 따라 품질검사 서비스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계가 구축된 것이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적으로 검사기관 관리를 통해 국민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30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존 데시케이터법으로 인증 가능해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올해부터 개정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하여 방출량에 따라 4등급(E2∼SE0)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22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소형챔버법만 인정하고 기존 데시케이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소형챔버법은 데시케이터법보다 시험 비용이 평균 20배 이상 비싸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활용이 불가능하고 품질관리가 까다로워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고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데시케이터법이 비용과 시간은 적게 들면서 더 정확하게 목재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임을 확인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유선화 연구관 “이번 환경표지 인증 기준 개정은 산림청과 환경부가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킨 적극행정 사례이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소재인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과학적 근거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04
  • ’24년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인천 남동구 예술로 느티나무길   셋째,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한편,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어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6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목재제품 ‘성형숯’의 품질기준 개정(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1월 8일(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부속서 14에 해당하는‘성형숯’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황 함량 등 무기물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시, 품질항목에 없는 첨가물 종류, 목재생산등록 번호 등은 표시에서 삭제하여 표시사항을 간결하게 한 것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1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11-13
  • 강릉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8월 24일 오후 고성군 통일전망대 및 출입신고소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150일→60일)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조성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 등의 규제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1
  • 목조건축을 위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시장 열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10일(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부속서7에 해당하는 파티클보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특히, 목조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품질과 표시 기준이 신설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주택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하였으며, 최근 상용화가 가능해진 제품이다.  신설된 품질기준은 가구나 인테리어용에 치중되었던 기존 파티클보드 기준과 달리 목조건축의 부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을 품질표시 한 후 목조건축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이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의 품질을 안심하고 더 많은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8-11
  •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7월 12일 영양 자작나무 숲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소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ㆍ발급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화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등이 있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13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국립산림과학원,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4-24
  • 국립산림과학원과 알아보는 목재이용 Q&A ①
    목재이용 Q&A ① - 본지는 탄소중립 시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산림과 목재이용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일반인이 궁금해하는 목조건축에 관련된 5가지 질문을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에서 답변해주었습니다.   목재 이용 환경에 이로운가? - 나무는 나이가 들면 생장이 느려지고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충분히 자란 나무는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고 어린 나무를 다시 심어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목재제품은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했던 이산화탄소를 지속해서 저장합니다. 그중에서 목재를 장기간,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조주택은 이산화탄소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평 목조주택 1채가 승용차 18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을 상쇄한다고 합니다. 목재공학연구과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목조건축물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화재에 안전한가? - 목재는 화재에 취약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열 전달 속도가 철이나 콘크리트 등에 비하여 매우 느립니다. 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목재 표면의 탄화된 부분이 열 전달을 차단해 내부가 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목재의 성질 덕분에 화재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에 있는 5층짜리 목조건축물은 2시간 내화 성능을 인증받아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연구를 통하여, 집성재의 2시간 표준 내화 구조를 인정받아 12층 이하의 건축물에 기둥과 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층 목조건축은 지진 등에 안전한가? - 건축의 안전은 바람, 지진, 눈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을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가 지지할 수 있는가를 따져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때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설계값이라고 하고, 목재에 대한 설계값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건축구조기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재는 가볍고, 탄성이 있는 재료이며, 무게 대비 강도가 높아 목조건축은 지진에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목재의 무게 대비 강도는 콘크리트의 225배, 철의 4.4배입니다. 실제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 때 현대 목조 건축물은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목조건축은 비싸지 않는가?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의 가격이 철근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조건축물은 재료를 공장가공 현장조립으로 시공 기간을 단축하여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밴쿠버에 지어진 18층 목조건축물(Brock Commons)은 시공 기간을 20% 감축하여, 공사비를 40%나 줄였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내장 마감 없이 구조 목재를 그대로 노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목재는 잘 썩어서 오래 못 사용하지 않나?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는 일반적인 목재가 아니라, 잘 건조되어 수분이 제거되었는지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목재를 사용하면 쉽게 썩거나 뒤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목조건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설계가 반영되어 있어 오랜 기간 목조건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목재는 습도가 높으면 수분을 흡수하고 낮으면 수분을 방출하는 능력도 있어 목조건축물은 사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부 제공>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04-24
  •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이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04-24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