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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늘어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9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지점을 재지정하면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검사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모두 14건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재지정된 7건과 신규 지정된 5건으로 검사기관은 9곳으로 확대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하여 유통되는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5개 전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정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품질관리실이 서울 본원에서 대전 임업기술실용화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시험‧검사 업무가 중단되어 산업계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차질을 우려하였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시험‧검사 가능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 등 검사기관 확대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이 심사를 거쳐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및 ㈜인터텍킴스코는 검사 대상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지정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덕분석기술원구원과 한국SGS㈜ 등은 재지정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갱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확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업무 공백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재제품이 두 곳 이상의 검사기관이 확보됨에 따라 품질검사 서비스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계가 구축된 것이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적으로 검사기관 관리를 통해 국민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30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존 데시케이터법으로 인증 가능해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올해부터 개정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하여 방출량에 따라 4등급(E2∼SE0)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22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소형챔버법만 인정하고 기존 데시케이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소형챔버법은 데시케이터법보다 시험 비용이 평균 20배 이상 비싸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활용이 불가능하고 품질관리가 까다로워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고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데시케이터법이 비용과 시간은 적게 들면서 더 정확하게 목재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임을 확인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유선화 연구관 “이번 환경표지 인증 기준 개정은 산림청과 환경부가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킨 적극행정 사례이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소재인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과학적 근거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04
  • ’24년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인천 남동구 예술로 느티나무길   셋째,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한편,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어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6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목재제품 ‘성형숯’의 품질기준 개정(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1월 8일(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부속서 14에 해당하는‘성형숯’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황 함량 등 무기물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시, 품질항목에 없는 첨가물 종류, 목재생산등록 번호 등은 표시에서 삭제하여 표시사항을 간결하게 한 것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1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11-13
  • 강릉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8월 24일 오후 고성군 통일전망대 및 출입신고소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150일→60일)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조성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 등의 규제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1
  • 목조건축을 위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시장 열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10일(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부속서7에 해당하는 파티클보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특히, 목조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품질과 표시 기준이 신설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주택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하였으며, 최근 상용화가 가능해진 제품이다.  신설된 품질기준은 가구나 인테리어용에 치중되었던 기존 파티클보드 기준과 달리 목조건축의 부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을 품질표시 한 후 목조건축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이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의 품질을 안심하고 더 많은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8-11
  •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7월 12일 영양 자작나무 숲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소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ㆍ발급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화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등이 있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13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국립산림과학원,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4-24
  • 국립산림과학원과 알아보는 목재이용 Q&A ①
    목재이용 Q&A ① - 본지는 탄소중립 시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산림과 목재이용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일반인이 궁금해하는 목조건축에 관련된 5가지 질문을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에서 답변해주었습니다.   목재 이용 환경에 이로운가? - 나무는 나이가 들면 생장이 느려지고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충분히 자란 나무는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고 어린 나무를 다시 심어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목재제품은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했던 이산화탄소를 지속해서 저장합니다. 그중에서 목재를 장기간,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조주택은 이산화탄소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평 목조주택 1채가 승용차 18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을 상쇄한다고 합니다. 목재공학연구과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목조건축물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화재에 안전한가? - 목재는 화재에 취약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열 전달 속도가 철이나 콘크리트 등에 비하여 매우 느립니다. 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목재 표면의 탄화된 부분이 열 전달을 차단해 내부가 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목재의 성질 덕분에 화재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에 있는 5층짜리 목조건축물은 2시간 내화 성능을 인증받아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연구를 통하여, 집성재의 2시간 표준 내화 구조를 인정받아 12층 이하의 건축물에 기둥과 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층 목조건축은 지진 등에 안전한가? - 건축의 안전은 바람, 지진, 눈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을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가 지지할 수 있는가를 따져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때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설계값이라고 하고, 목재에 대한 설계값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건축구조기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재는 가볍고, 탄성이 있는 재료이며, 무게 대비 강도가 높아 목조건축은 지진에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목재의 무게 대비 강도는 콘크리트의 225배, 철의 4.4배입니다. 실제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 때 현대 목조 건축물은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목조건축은 비싸지 않는가?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의 가격이 철근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조건축물은 재료를 공장가공 현장조립으로 시공 기간을 단축하여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밴쿠버에 지어진 18층 목조건축물(Brock Commons)은 시공 기간을 20% 감축하여, 공사비를 40%나 줄였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내장 마감 없이 구조 목재를 그대로 노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목재는 잘 썩어서 오래 못 사용하지 않나?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는 일반적인 목재가 아니라, 잘 건조되어 수분이 제거되었는지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목재를 사용하면 쉽게 썩거나 뒤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목조건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설계가 반영되어 있어 오랜 기간 목조건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목재는 습도가 높으면 수분을 흡수하고 낮으면 수분을 방출하는 능력도 있어 목조건축물은 사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부 제공>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04-24
  •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이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04-24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0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파티클보드에 해당하는 부속서 7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다.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신설하였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파티클보드를 건축의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목조건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던 파티클보드와 다르게 건축물의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표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하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3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과 목조건축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13

산림행정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존 데시케이터법으로 인증 가능해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올해부터 개정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하여 방출량에 따라 4등급(E2∼SE0)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22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소형챔버법만 인정하고 기존 데시케이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소형챔버법은 데시케이터법보다 시험 비용이 평균 20배 이상 비싸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활용이 불가능하고 품질관리가 까다로워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고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데시케이터법이 비용과 시간은 적게 들면서 더 정확하게 목재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임을 확인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유선화 연구관 “이번 환경표지 인증 기준 개정은 산림청과 환경부가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킨 적극행정 사례이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소재인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과학적 근거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04
  • ’24년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인천 남동구 예술로 느티나무길   셋째,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한편,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어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6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목재제품 ‘성형숯’의 품질기준 개정(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1월 8일(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부속서 14에 해당하는‘성형숯’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황 함량 등 무기물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시, 품질항목에 없는 첨가물 종류, 목재생산등록 번호 등은 표시에서 삭제하여 표시사항을 간결하게 한 것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1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11-13
  • 강릉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8월 24일 오후 고성군 통일전망대 및 출입신고소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150일→60일)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조성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 등의 규제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1
  •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7월 12일 영양 자작나무 숲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소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ㆍ발급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화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등이 있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13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국립산림과학원,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4-24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국립산림과학원, 제6회 2023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 개최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임업·산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를 18일(수),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다. 현장 참여의 경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자만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http://forestoutlook.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kfri9612)를 통하여 시청 가능한 유튜브 채널로 접근할 수 있다. - 개막식, 공통세션, 2-1, 3-1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6MgYuanbWhA - 2-2, 3-2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jNYD_sw_aE - 2-3, 3-3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V8mnv4HTOp0 - 2-4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MNLUvNN3Fk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는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및 산림 100년 비전의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미래 과학기술 전망과 산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석진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산림 100년 비전(안)과 2023 산림·임업·산촌의 핵심 이슈와 미래 전망도 발표된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디지털 육종, 농림위성, 산림재해 등 다가올 미래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 목재산업 등 산림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목재제품(제재목, 보드류, 목재펠릿) 및 단기소득임산물(밤, 잣, 떫은감 등), 산림서비스(산림복지, 산림탄소시장 등) 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우리나라 국토의 2/3를 차지하는 산림은 미래 성장을 주도할 국가 브랜드이다.”라고 말하며“이번 발표대회가 산림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산림청 남성현 청장 환영사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1-18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 국내 목재산업의 재도약 위해 민·관협력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국산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 등 원재료 확보부터 목재 제품 판매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실무협의회를 12월 6일 대전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2021년 기준)에 따라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전체 32%, 127만㎥) 합판·보드분야 목재산업계와 처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목재제품 분야별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산림청에서는 국산 목재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를 통해 국산 원목 18만㎥를 유통하였다.      *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 산주 및 지역산림조합에서 수확한 원목을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본부 단위로 모아 보드류 등 국산 목재 대규모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목재 유통체계      * 집단공급 운영실적 : (’20) 12만 톤 → (’21) 10만 톤 → (’22.11월) 18만 톤 또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국산 목재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여 지역 중소업체에서는 133㎥를 판매하고 7억 원의 매출을 거두었다.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 2022년 신규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 20개소의 실내환경을 국산 목재로 바꾸는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산 원목 수급 불균형 해소, 국산 목재 시장경쟁력 제고 등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산 원목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을 공유하였으며,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 분야 목재산업계에서 느끼고 있는 계절별·용도별 원목수급 불균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산 합판과 국산 보드류 생산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 목조건축,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등 공공분야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들이 국산 목재를 더욱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산 목재 생산·가공 이력정보와 품질검증이 확인된 목재 제품의 국산 목재 대표 상표(한木) 표시, 국산 목재 전용 디지털 전시장 운영 등 국산 목재 제품 시장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목재 유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에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제조 목재산업계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 :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데이터 기반 목재 이용통합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최근의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 방안을 마련하여 뛰어야 할 때”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산림청의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조건축 실연사업,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 공공 목조건축에 국내 생산이력이 확인된 국산 목재제품 이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7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산림산업 검색결과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늘어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9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지점을 재지정하면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검사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모두 14건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재지정된 7건과 신규 지정된 5건으로 검사기관은 9곳으로 확대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하여 유통되는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5개 전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정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품질관리실이 서울 본원에서 대전 임업기술실용화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시험‧검사 업무가 중단되어 산업계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차질을 우려하였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시험‧검사 가능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 등 검사기관 확대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이 심사를 거쳐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및 ㈜인터텍킴스코는 검사 대상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지정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덕분석기술원구원과 한국SGS㈜ 등은 재지정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갱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확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업무 공백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재제품이 두 곳 이상의 검사기관이 확보됨에 따라 품질검사 서비스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계가 구축된 것이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적으로 검사기관 관리를 통해 국민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30
  •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존 데시케이터법으로 인증 가능해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올해부터 개정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하여 방출량에 따라 4등급(E2∼SE0)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22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소형챔버법만 인정하고 기존 데시케이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소형챔버법은 데시케이터법보다 시험 비용이 평균 20배 이상 비싸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활용이 불가능하고 품질관리가 까다로워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고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데시케이터법이 비용과 시간은 적게 들면서 더 정확하게 목재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임을 확인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유선화 연구관 “이번 환경표지 인증 기준 개정은 산림청과 환경부가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킨 적극행정 사례이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소재인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과학적 근거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04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목재제품 ‘성형숯’의 품질기준 개정(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1월 8일(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부속서 14에 해당하는‘성형숯’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황 함량 등 무기물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시, 품질항목에 없는 첨가물 종류, 목재생산등록 번호 등은 표시에서 삭제하여 표시사항을 간결하게 한 것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1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11-13
  • 강릉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8월 24일 오후 고성군 통일전망대 및 출입신고소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150일→60일)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조성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 등의 규제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1
  • 목조건축을 위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시장 열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10일(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부속서7에 해당하는 파티클보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특히, 목조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품질과 표시 기준이 신설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주택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하였으며, 최근 상용화가 가능해진 제품이다.  신설된 품질기준은 가구나 인테리어용에 치중되었던 기존 파티클보드 기준과 달리 목조건축의 부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을 품질표시 한 후 목조건축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이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의 품질을 안심하고 더 많은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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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과학원
    2023-08-11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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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국립산림과학원,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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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이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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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0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파티클보드에 해당하는 부속서 7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다.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신설하였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파티클보드를 건축의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목조건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던 파티클보드와 다르게 건축물의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표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하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3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과 목조건축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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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제재목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 개선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7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제재목에 해당하는 부속서 1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 하던 제재목의 등급 검사를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방법은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이 가능해졌는데,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함수율 측정기의 적합성을 검증받으면 등급평가사가 함수율 측정기로 함수율 검사를 할 수 있다. *전건중량법:시험편을 100~105℃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항량에 도달하였을 때의 중량 생재로 사용되는 제재목의 경우 함수율 기준을 삭제하여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동일 수종이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 단위 묶음으로 품질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제재목의 품질검사 방법과 기준을 완화하여 제재목을 생산‧유통하는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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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국립산림과학원, 제6회 2023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 개최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임업·산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를 18일(수),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다. 현장 참여의 경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자만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http://forestoutlook.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kfri9612)를 통하여 시청 가능한 유튜브 채널로 접근할 수 있다. - 개막식, 공통세션, 2-1, 3-1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6MgYuanbWhA - 2-2, 3-2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jNYD_sw_aE - 2-3, 3-3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V8mnv4HTOp0 - 2-4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MNLUvNN3Fk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는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및 산림 100년 비전의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미래 과학기술 전망과 산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석진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산림 100년 비전(안)과 2023 산림·임업·산촌의 핵심 이슈와 미래 전망도 발표된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디지털 육종, 농림위성, 산림재해 등 다가올 미래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 목재산업 등 산림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목재제품(제재목, 보드류, 목재펠릿) 및 단기소득임산물(밤, 잣, 떫은감 등), 산림서비스(산림복지, 산림탄소시장 등) 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우리나라 국토의 2/3를 차지하는 산림은 미래 성장을 주도할 국가 브랜드이다.”라고 말하며“이번 발표대회가 산림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산림청 남성현 청장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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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산림교육원, ‘생활목공과정’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이시혜)은 10월31일부터 11월4일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3기 생활목공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생활목공과정은 이론 강의부터 목공용 공구 실습, 수납협탁 등 생활 목공예품 제작, 서각공예 실습까지 목공예에 대한 기초기술을 습득하고 목공예 등 제작을 체험하는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이론 강의에서는 목재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목재제품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혁신 사례 중심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으로 운영하였다. 이시혜 산림교육원장은 “최근 목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내년에는 일반인 대상의 교육생을 확대하여 목공예체험을 통한 건전한 목재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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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탄소숲 걷기 캠페인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9월 19일(월)부터 10월 31일(월)까지 대국민 대상으로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탄소숲 걷기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등록된 우리 주변의 탄소숲 대상지를 방문하여 산림탄소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 속 걷기를 장려하여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걷기 캠페인이다.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란 기업, 지방자치단체, 산주 등이 산림, 공원 등을 조성하는 탄소흡수원 증진활동 또는 목재제품을 활용하는 탄소저장 활동을 하면 이를 통해 확보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정부가 인정하고, 해당 실적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탄소숲 걷기 캠페인’참여방법은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등록된 탄소숲(천년숲공원, 순천만 국가정원, 해도 도시숲, 포항 철길숲)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탄소숲을 걷고 본인의 SNS에 인증하거나 탄소숲을 응원하고 본인의 SNS에 탄소숲 걷기 포스터를 공유하면 된다. 탄소숲 걷기 캠페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임업진흥원 페이스북 URL : www.facebook.com/kofpipage, 한국임업진흥원 인스타그램 URL : www.instagram.com/kofpi_page 이강오 원장은 “이번 탄소숲 걷기 캠페인을 통하여 국민들이 일상 속의 탄소숲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림탄소 지원활동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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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진흥원
    2022-09-19

산림환경 검색결과

  • ’24년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인천 남동구 예술로 느티나무길   셋째,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한편,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어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6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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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목재이용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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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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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늘어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9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지점을 재지정하면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검사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모두 14건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재지정된 7건과 신규 지정된 5건으로 검사기관은 9곳으로 확대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하여 유통되는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5개 전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정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품질관리실이 서울 본원에서 대전 임업기술실용화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시험‧검사 업무가 중단되어 산업계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차질을 우려하였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시험‧검사 가능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 등 검사기관 확대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이 심사를 거쳐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및 ㈜인터텍킴스코는 검사 대상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지정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덕분석기술원구원과 한국SGS㈜ 등은 재지정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갱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확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업무 공백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재제품이 두 곳 이상의 검사기관이 확보됨에 따라 품질검사 서비스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계가 구축된 것이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적으로 검사기관 관리를 통해 국민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30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목조건축을 위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시장 열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10일(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부속서7에 해당하는 파티클보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특히, 목조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품질과 표시 기준이 신설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주택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하였으며, 최근 상용화가 가능해진 제품이다.  신설된 품질기준은 가구나 인테리어용에 치중되었던 기존 파티클보드 기준과 달리 목조건축의 부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을 품질표시 한 후 목조건축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이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의 품질을 안심하고 더 많은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8-11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국립산림과학원과 알아보는 목재이용 Q&A ①
    목재이용 Q&A ① - 본지는 탄소중립 시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산림과 목재이용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일반인이 궁금해하는 목조건축에 관련된 5가지 질문을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에서 답변해주었습니다.   목재 이용 환경에 이로운가? - 나무는 나이가 들면 생장이 느려지고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충분히 자란 나무는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고 어린 나무를 다시 심어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목재제품은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했던 이산화탄소를 지속해서 저장합니다. 그중에서 목재를 장기간,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조주택은 이산화탄소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평 목조주택 1채가 승용차 18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을 상쇄한다고 합니다. 목재공학연구과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목조건축물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화재에 안전한가? - 목재는 화재에 취약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열 전달 속도가 철이나 콘크리트 등에 비하여 매우 느립니다. 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목재 표면의 탄화된 부분이 열 전달을 차단해 내부가 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목재의 성질 덕분에 화재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에 있는 5층짜리 목조건축물은 2시간 내화 성능을 인증받아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연구를 통하여, 집성재의 2시간 표준 내화 구조를 인정받아 12층 이하의 건축물에 기둥과 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층 목조건축은 지진 등에 안전한가? - 건축의 안전은 바람, 지진, 눈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을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가 지지할 수 있는가를 따져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때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설계값이라고 하고, 목재에 대한 설계값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건축구조기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재는 가볍고, 탄성이 있는 재료이며, 무게 대비 강도가 높아 목조건축은 지진에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목재의 무게 대비 강도는 콘크리트의 225배, 철의 4.4배입니다. 실제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 때 현대 목조 건축물은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목조건축은 비싸지 않는가?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의 가격이 철근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조건축물은 재료를 공장가공 현장조립으로 시공 기간을 단축하여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밴쿠버에 지어진 18층 목조건축물(Brock Commons)은 시공 기간을 20% 감축하여, 공사비를 40%나 줄였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내장 마감 없이 구조 목재를 그대로 노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목재는 잘 썩어서 오래 못 사용하지 않나?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는 일반적인 목재가 아니라, 잘 건조되어 수분이 제거되었는지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목재를 사용하면 쉽게 썩거나 뒤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목조건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설계가 반영되어 있어 오랜 기간 목조건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목재는 습도가 높으면 수분을 흡수하고 낮으면 수분을 방출하는 능력도 있어 목조건축물은 사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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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목/과학
    2023-04-24
  •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이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04-24
  • 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0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파티클보드에 해당하는 부속서 7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다.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신설하였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파티클보드를 건축의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목조건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던 파티클보드와 다르게 건축물의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표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하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3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과 목조건축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13
  • 제재목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 개선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7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제재목에 해당하는 부속서 1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 하던 제재목의 등급 검사를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방법은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이 가능해졌는데,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함수율 측정기의 적합성을 검증받으면 등급평가사가 함수율 측정기로 함수율 검사를 할 수 있다. *전건중량법:시험편을 100~105℃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항량에 도달하였을 때의 중량 생재로 사용되는 제재목의 경우 함수율 기준을 삭제하여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동일 수종이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 단위 묶음으로 품질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제재목의 품질검사 방법과 기준을 완화하여 제재목을 생산‧유통하는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2-21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국내 목재산업의 재도약 위해 민·관협력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국산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 등 원재료 확보부터 목재 제품 판매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실무협의회를 12월 6일 대전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2021년 기준)에 따라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전체 32%, 127만㎥) 합판·보드분야 목재산업계와 처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목재제품 분야별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산림청에서는 국산 목재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를 통해 국산 원목 18만㎥를 유통하였다.      *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 산주 및 지역산림조합에서 수확한 원목을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본부 단위로 모아 보드류 등 국산 목재 대규모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목재 유통체계      * 집단공급 운영실적 : (’20) 12만 톤 → (’21) 10만 톤 → (’22.11월) 18만 톤 또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국산 목재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여 지역 중소업체에서는 133㎥를 판매하고 7억 원의 매출을 거두었다.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 2022년 신규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 20개소의 실내환경을 국산 목재로 바꾸는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산 원목 수급 불균형 해소, 국산 목재 시장경쟁력 제고 등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산 원목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을 공유하였으며,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 분야 목재산업계에서 느끼고 있는 계절별·용도별 원목수급 불균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산 합판과 국산 보드류 생산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 목조건축,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등 공공분야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들이 국산 목재를 더욱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산 목재 생산·가공 이력정보와 품질검증이 확인된 목재 제품의 국산 목재 대표 상표(한木) 표시, 국산 목재 전용 디지털 전시장 운영 등 국산 목재 제품 시장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목재 유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에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제조 목재산업계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 :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데이터 기반 목재 이용통합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최근의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 방안을 마련하여 뛰어야 할 때”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산림청의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조건축 실연사업,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 공공 목조건축에 국내 생산이력이 확인된 국산 목재제품 이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7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영암국유림관리소, 2023년 조림을 위한 친환경벌채 주민설명회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영암군 영압읍 한대리,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장흥군 장평면 등촌리, 강진군 성전면 도림리 마을회관에서 국유림 내 2023년 조림을 위한 친환경 벌채 관련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국산목재 자급률 등 임목생산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주민 의견 반영으로 소통을 통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앞으로의 국유림 경영·관리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했다. 벌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산목재 사용의 장점으로 국산 목재제품에 탄소저장량 인정, 운송과정 단축으로 탄소배출 감소, 일자리 창출, 목재 가격 및 수급 안정에 기여에 대해 홍보하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벌채는 건전한 산림 순환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의 밑거름이며,  또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여 산림 르네상스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14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국립산림과학원과 알아보는 목재이용 Q&A ①
    목재이용 Q&A ① - 본지는 탄소중립 시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산림과 목재이용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일반인이 궁금해하는 목조건축에 관련된 5가지 질문을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에서 답변해주었습니다.   목재 이용 환경에 이로운가? - 나무는 나이가 들면 생장이 느려지고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충분히 자란 나무는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고 어린 나무를 다시 심어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목재제품은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했던 이산화탄소를 지속해서 저장합니다. 그중에서 목재를 장기간,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조주택은 이산화탄소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평 목조주택 1채가 승용차 18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을 상쇄한다고 합니다. 목재공학연구과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목조건축물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화재에 안전한가? - 목재는 화재에 취약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열 전달 속도가 철이나 콘크리트 등에 비하여 매우 느립니다. 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목재 표면의 탄화된 부분이 열 전달을 차단해 내부가 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목재의 성질 덕분에 화재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에 있는 5층짜리 목조건축물은 2시간 내화 성능을 인증받아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연구를 통하여, 집성재의 2시간 표준 내화 구조를 인정받아 12층 이하의 건축물에 기둥과 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층 목조건축은 지진 등에 안전한가? - 건축의 안전은 바람, 지진, 눈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을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가 지지할 수 있는가를 따져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때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설계값이라고 하고, 목재에 대한 설계값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건축구조기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재는 가볍고, 탄성이 있는 재료이며, 무게 대비 강도가 높아 목조건축은 지진에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목재의 무게 대비 강도는 콘크리트의 225배, 철의 4.4배입니다. 실제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 때 현대 목조 건축물은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목조건축은 비싸지 않는가?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의 가격이 철근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조건축물은 재료를 공장가공 현장조립으로 시공 기간을 단축하여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밴쿠버에 지어진 18층 목조건축물(Brock Commons)은 시공 기간을 20% 감축하여, 공사비를 40%나 줄였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내장 마감 없이 구조 목재를 그대로 노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목재는 잘 썩어서 오래 못 사용하지 않나?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는 일반적인 목재가 아니라, 잘 건조되어 수분이 제거되었는지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목재를 사용하면 쉽게 썩거나 뒤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목조건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설계가 반영되어 있어 오랜 기간 목조건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목재는 습도가 높으면 수분을 흡수하고 낮으면 수분을 방출하는 능력도 있어 목조건축물은 사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부 제공>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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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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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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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늘어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9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지점을 재지정하면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검사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모두 14건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재지정된 7건과 신규 지정된 5건으로 검사기관은 9곳으로 확대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하여 유통되는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5개 전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정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품질관리실이 서울 본원에서 대전 임업기술실용화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시험‧검사 업무가 중단되어 산업계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차질을 우려하였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시험‧검사 가능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 등 검사기관 확대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이 심사를 거쳐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및 ㈜인터텍킴스코는 검사 대상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지정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덕분석기술원구원과 한국SGS㈜ 등은 재지정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갱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확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업무 공백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재제품이 두 곳 이상의 검사기관이 확보됨에 따라 품질검사 서비스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계가 구축된 것이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적으로 검사기관 관리를 통해 국민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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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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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존 데시케이터법으로 인증 가능해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올해부터 개정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하여 방출량에 따라 4등급(E2∼SE0)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22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소형챔버법만 인정하고 기존 데시케이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소형챔버법은 데시케이터법보다 시험 비용이 평균 20배 이상 비싸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활용이 불가능하고 품질관리가 까다로워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고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데시케이터법이 비용과 시간은 적게 들면서 더 정확하게 목재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임을 확인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유선화 연구관 “이번 환경표지 인증 기준 개정은 산림청과 환경부가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킨 적극행정 사례이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소재인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과학적 근거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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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24년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인천 남동구 예술로 느티나무길   셋째,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한편,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어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6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목재제품 ‘성형숯’의 품질기준 개정(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1월 8일(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부속서 14에 해당하는‘성형숯’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황 함량 등 무기물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시, 품질항목에 없는 첨가물 종류, 목재생산등록 번호 등은 표시에서 삭제하여 표시사항을 간결하게 한 것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1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11-13
  • 강릉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8월 24일 오후 고성군 통일전망대 및 출입신고소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150일→60일)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조성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 등의 규제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1
  • 목조건축을 위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시장 열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10일(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부속서7에 해당하는 파티클보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특히, 목조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품질과 표시 기준이 신설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주택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하였으며, 최근 상용화가 가능해진 제품이다.  신설된 품질기준은 가구나 인테리어용에 치중되었던 기존 파티클보드 기준과 달리 목조건축의 부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을 품질표시 한 후 목조건축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이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의 품질을 안심하고 더 많은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8-11
  •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7월 12일 영양 자작나무 숲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소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ㆍ발급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화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등이 있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13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국립산림과학원,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4-24
  • 국립산림과학원과 알아보는 목재이용 Q&A ①
    목재이용 Q&A ① - 본지는 탄소중립 시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산림과 목재이용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일반인이 궁금해하는 목조건축에 관련된 5가지 질문을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에서 답변해주었습니다.   목재 이용 환경에 이로운가? - 나무는 나이가 들면 생장이 느려지고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충분히 자란 나무는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고 어린 나무를 다시 심어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목재제품은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했던 이산화탄소를 지속해서 저장합니다. 그중에서 목재를 장기간,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조주택은 이산화탄소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평 목조주택 1채가 승용차 18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을 상쇄한다고 합니다. 목재공학연구과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목조건축물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화재에 안전한가? - 목재는 화재에 취약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열 전달 속도가 철이나 콘크리트 등에 비하여 매우 느립니다. 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목재 표면의 탄화된 부분이 열 전달을 차단해 내부가 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목재의 성질 덕분에 화재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에 있는 5층짜리 목조건축물은 2시간 내화 성능을 인증받아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연구를 통하여, 집성재의 2시간 표준 내화 구조를 인정받아 12층 이하의 건축물에 기둥과 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층 목조건축은 지진 등에 안전한가? - 건축의 안전은 바람, 지진, 눈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을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가 지지할 수 있는가를 따져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때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설계값이라고 하고, 목재에 대한 설계값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건축구조기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재는 가볍고, 탄성이 있는 재료이며, 무게 대비 강도가 높아 목조건축은 지진에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목재의 무게 대비 강도는 콘크리트의 225배, 철의 4.4배입니다. 실제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 때 현대 목조 건축물은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목조건축은 비싸지 않는가?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의 가격이 철근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조건축물은 재료를 공장가공 현장조립으로 시공 기간을 단축하여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밴쿠버에 지어진 18층 목조건축물(Brock Commons)은 시공 기간을 20% 감축하여, 공사비를 40%나 줄였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내장 마감 없이 구조 목재를 그대로 노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목재는 잘 썩어서 오래 못 사용하지 않나?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는 일반적인 목재가 아니라, 잘 건조되어 수분이 제거되었는지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목재를 사용하면 쉽게 썩거나 뒤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목조건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설계가 반영되어 있어 오랜 기간 목조건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목재는 습도가 높으면 수분을 흡수하고 낮으면 수분을 방출하는 능력도 있어 목조건축물은 사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부 제공>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04-24
  •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이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04-24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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