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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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파주시산림조합, ‘2024년 봄철 나무전시·판매장 개장’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파주시산림조합 나무전시·판매장이 개장하면서 전국적으로 봄맞이가 시작되었다.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전진옥)은 3월 9일부터 본격적인 임산물유통센터 나무전시·판매장 운영한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통일로 685(월롱면 영태리 505-26)에 위치한 나무전시 · 판매장은 유실수 · 조경수 · 약용수 · 초화류 · 관엽식물 · 잔디 등 약 400여종의 수목류 등을 전시 · 판매하며 이 외에도 조경자재, 수목비료, 목(木)제품, 표고접종목, 목재펠릿, 참나무 장작(캠핑장작 포함), 산림우드칩 등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산림경영전담지도원을 배치하여 수종선택 및 식재방법, 관리요령 등 기술지도를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산주와 임업인을 대상으로 산림경영과 운영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산림조합 전진옥 조합장은 “ 숲과 나무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으로 도심 속 작은 숲처럼 위치한 우리조합 나무전시·판매장에 방문하시면 아름답고 다양한 나무를 만나보실 수 있으며 더불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녹색기운을 듬뿍 받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4-02-28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소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서 산림기술사,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반복되는 곳으로, 피해확산 저지와 동시에 벌채한 피해목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두베기’ 방식으로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벌목한 나무 중 쓰임새가 좋은 굵은 나무는 대용량 훈증처리를 통해 재선충 미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가공하여 목재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활용도가 낮은 가는 나무, 잔가지 등은 현장에서 파쇄한 후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목생산자협회 관계자는 ‘국내 수요량에 맞게 재선충병 피해목의 방제 시 원목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목 생산 시 ‘훈증 이외의 열처리에 의한 원목 생산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림조합 관계자의 의견이 있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수십 년간 가꾸어온 소나무류의 재선충병 피해예방과 피해목의 다양한 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며, “방제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7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산림청, 취약계층에 목재펠릿 구매 비용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겨울철 난방에너지원으로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권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 구매 비용을 이용권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에너지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연탄’ 등 총 6종으로, 목재펠릿은 그동안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산림청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기초 생활 수급 가구)이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예외 지급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형 이용권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 가구는 목재펠릿 구매 영수증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2023년 목재펠릿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 가구가 목재펠릿 보일러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새롭게 도입된 지원제도로 난방비 부담이 컸던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펠릿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은 민생 안정에 직결되는 과제이므로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3
  • 산림청,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시범사업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부터 8월까지 주택난방용 연료인 목재펠릿을 여름철에 미리 판매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겨울은 목재펠릿보일러 이용자에게 유난히 춥고 불편했다. 보일러 연료인 목재펠릿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주일 분량인 200kg(10포대)정도씩 제한적으로 구매해야 하거나, 이마저도 구매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공급부족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절기 목재펠릿 수급 안정화 전담팀(TF)」을 구성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책 중 하나로,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목재펠릿 구매의 동절기 집중으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구매하는 것으로, 목재펠릿 소비자가 시·군 지역산림조합에 6.19일부터 7.31일까지 ‘선구매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고, 8월에 본인이 신청한 구매처에서 구매하는 방식이다. 전국 6개 목재펠릿 제조시설은 5~10% 범위의 할인단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구매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제조시설은 주문생산으로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다며 많은 목재펠릿 사용자의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14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탄소중립을 위한 속성수 육성 및 활용 방안 모색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28일(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 속성수 육성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속성수는 보통 나무에 비하여 빨리 자라는 나무로 포플러, 버드나무, 백합나무가 대표적이다. 속성수는 단기간에 많은 양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할 수 있다. 이번 연구 협의회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사)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탄소흡수능 증진을 위한 바이오매스 우수 속성수 육성 방안, 속성수 식재를 통한 목재에너지림 조성 방안, 수변지 등 유휴지를 활용한 속성수 식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목재에너지림은 신재생 에너지원인 목재펠릿, 목재칩, 바이오에탄올 등을 만들기 위해 목질계 바이오매스 생산을 목적으로 조성된 숲을 의미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 장경환 회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표적 속성수인 포플러와 버드나무에 대한 연구와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산관연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포플러 및 버드나무와 같은 속성수는 바이오매스 생산이 우수하여 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 유망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요한 자원이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협의를 통해 속성수 육성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들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02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횡성군,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횡성군은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있는 친환경 목재 펠릿보일러와 난로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탄소배출의 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횡성군은 올해 목재펠릿 보일러 및 난로 9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목재 펠릿보일러는 화석연료인 기름보일러보다 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난방기기로 연간 4~7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볼 수 있고, 기름보일러의 연료비보다 약 30%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설치비 지원은 산림청에 등록된 제품 중에서 보일러는 1대당 400만원, 난로는 150만원 기준으로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보일러 및 난로는 보조금 70%, 자부담 30%,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보일러는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이며,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산림녹지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대상자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총260대의 펠릿보일러 및 난로를 지원하여 난방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해왔다.  김병혁산림녹지과장은 “목재펠릿보일러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에너지로서 고유가 시대에 연료비 절감과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가 크다”며“보일러 교체 및 보일러 신규 설치가 필요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2-03
  • 여주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지원
    여주시가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높은 친환경 목재펠릿보일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여주시는 주거용 보일러 3대와 사회복지시설용 보일러 1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1대당 지원 기준 단가는 400만원이다. 목재펠릿보일러는 산림청에 보급 대상으로 등록된 제품만 지원된다. 주거용은 설치비의 70%(최대 약 280만원)를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용은 설치비의 100%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사업신청서와 함께 건축물대장(신축 중일 경우 건축 허가증)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사회복지시설일 경우 법인등기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여주시 산림공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강종희 산림공원과장은 "목재펠릿은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감축 등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은 여주시청 산림공원과 산림자원팀(031- 887-233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25
  • 국립산림과학원, 제6회 2023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 개최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임업·산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를 18일(수),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다. 현장 참여의 경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자만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http://forestoutlook.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kfri9612)를 통하여 시청 가능한 유튜브 채널로 접근할 수 있다. - 개막식, 공통세션, 2-1, 3-1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6MgYuanbWhA - 2-2, 3-2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jNYD_sw_aE - 2-3, 3-3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V8mnv4HTOp0 - 2-4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MNLUvNN3Fk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는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및 산림 100년 비전의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미래 과학기술 전망과 산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석진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산림 100년 비전(안)과 2023 산림·임업·산촌의 핵심 이슈와 미래 전망도 발표된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디지털 육종, 농림위성, 산림재해 등 다가올 미래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 목재산업 등 산림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목재제품(제재목, 보드류, 목재펠릿) 및 단기소득임산물(밤, 잣, 떫은감 등), 산림서비스(산림복지, 산림탄소시장 등) 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우리나라 국토의 2/3를 차지하는 산림은 미래 성장을 주도할 국가 브랜드이다.”라고 말하며“이번 발표대회가 산림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산림청 남성현 청장 환영사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1-18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겨울철 대비 난방용 목재펠릿 수급 긴급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0월 21일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 민간 목재펠릿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영향으로 실내 등유 가격이 대폭 올라 목재펠릿 연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난방용 목재펠릿을 구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속된 국내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펠릿 생산이 저조할 뿐 아니라, 환율상승으로 수입 물량도 대폭 줄었다. 이로 인해 9월 현재 재고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겨울철 펠릿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o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사업 및 유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수요 증가 예상      * 보일러 보급 대수(누적) : (’21) 28천 대 → (’22 예상) 29천 대       * 실내등유 가격(원/ℓ) : (’21.8월) 940.89원 → (’22.8월) 1,639.49원     o 올해 겨울철 예측 소비량은 23천 톤, 생산계획량은 18천 톤으로 5천 톤이 부족한 상황      * 국내 난방용 펠릿 동절기 비축량(천톤/년) : (’20) 37 → (’21) 25 → (’22.9월) 18   이날 회의에서 산림청과 제조업계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목재펠릿 수급 안정화를 위한 단·장기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 추가 수입 조달, ▲ 발전용 목재펠릿 생산시설에서 겨울철 한시적으로 가정난방용 목재펠릿 생산하는 방안이,  장기적 방안으로는 ▲ 노후화된 제조시설 설비를 교체하여 생산량 확대, ▲ 비축시스템 구축 및 유통구조 개선, ▲ 인력난 극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한편, 제조업계는 그동안 농·임업인에게 주어졌던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올 연말에 종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했다.  최근 원목 가격과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판매단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혜택이 중단될 경우, 농·임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난방용 목재펠릿만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 ’21년 기준 목재펠릿 부가세 감면을 받는 농·임업인은 4.2천 명, 수혜금액은 약 4억 원임      * 목재펠릿 부가가치세는 ’17년도까지는 농·임업인, 일반인에게 면세되었다가, ’18년부터 농·임업인에 혜택이 한정되었으며, 이 면세 규정이 ’22.12월 말 일몰 예정임 다행히 지난 19일 목재펠릿에 대한 조세 지원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여 향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 연료 수급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청은 부가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28
  • 안동시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의 날을 맞아 조합원·임업인 선진지 견학 실시
    안동시산림조합(조합장 이명우)은 2022년 07월 13일 산림경영지도의 날을 맞아 안동시산림조합 조합원·임업인 약4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조합원·임업인 선진지 현장견학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견학은 조합원·임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으며 포항시산림조합 숲마을 및 목재펠릿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선진기술을 보고 들으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조합원·임업인의 역량강화 및 선진기술 습득으로 임업소득창출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명우 안동시산림조합장은 “이번 산림경영지도의 날을 맞아 안동시산림조합 조합원·임업인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견학을 통하여 임업기술력을 높이고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뜻깊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 조합원·임업인들의 임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2-07-18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울진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목재제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총15품목(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이란, 목재제품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단속하고, 목재제품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열람·확인하여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명이 배정되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1

산림행정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파주시산림조합, ‘2024년 봄철 나무전시·판매장 개장’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파주시산림조합 나무전시·판매장이 개장하면서 전국적으로 봄맞이가 시작되었다.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전진옥)은 3월 9일부터 본격적인 임산물유통센터 나무전시·판매장 운영한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통일로 685(월롱면 영태리 505-26)에 위치한 나무전시 · 판매장은 유실수 · 조경수 · 약용수 · 초화류 · 관엽식물 · 잔디 등 약 400여종의 수목류 등을 전시 · 판매하며 이 외에도 조경자재, 수목비료, 목(木)제품, 표고접종목, 목재펠릿, 참나무 장작(캠핑장작 포함), 산림우드칩 등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산림경영전담지도원을 배치하여 수종선택 및 식재방법, 관리요령 등 기술지도를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산주와 임업인을 대상으로 산림경영과 운영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산림조합 전진옥 조합장은 “ 숲과 나무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으로 도심 속 작은 숲처럼 위치한 우리조합 나무전시·판매장에 방문하시면 아름답고 다양한 나무를 만나보실 수 있으며 더불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녹색기운을 듬뿍 받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4-02-28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소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서 산림기술사,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반복되는 곳으로, 피해확산 저지와 동시에 벌채한 피해목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두베기’ 방식으로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벌목한 나무 중 쓰임새가 좋은 굵은 나무는 대용량 훈증처리를 통해 재선충 미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가공하여 목재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활용도가 낮은 가는 나무, 잔가지 등은 현장에서 파쇄한 후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목생산자협회 관계자는 ‘국내 수요량에 맞게 재선충병 피해목의 방제 시 원목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목 생산 시 ‘훈증 이외의 열처리에 의한 원목 생산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림조합 관계자의 의견이 있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수십 년간 가꾸어온 소나무류의 재선충병 피해예방과 피해목의 다양한 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며, “방제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7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산림청, 취약계층에 목재펠릿 구매 비용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겨울철 난방에너지원으로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권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 구매 비용을 이용권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에너지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연탄’ 등 총 6종으로, 목재펠릿은 그동안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산림청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기초 생활 수급 가구)이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예외 지급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형 이용권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 가구는 목재펠릿 구매 영수증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2023년 목재펠릿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 가구가 목재펠릿 보일러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새롭게 도입된 지원제도로 난방비 부담이 컸던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펠릿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은 민생 안정에 직결되는 과제이므로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3
  • 산림청,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시범사업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부터 8월까지 주택난방용 연료인 목재펠릿을 여름철에 미리 판매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겨울은 목재펠릿보일러 이용자에게 유난히 춥고 불편했다. 보일러 연료인 목재펠릿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주일 분량인 200kg(10포대)정도씩 제한적으로 구매해야 하거나, 이마저도 구매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공급부족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절기 목재펠릿 수급 안정화 전담팀(TF)」을 구성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책 중 하나로,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목재펠릿 구매의 동절기 집중으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구매하는 것으로, 목재펠릿 소비자가 시·군 지역산림조합에 6.19일부터 7.31일까지 ‘선구매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고, 8월에 본인이 신청한 구매처에서 구매하는 방식이다. 전국 6개 목재펠릿 제조시설은 5~10% 범위의 할인단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구매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제조시설은 주문생산으로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다며 많은 목재펠릿 사용자의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14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탄소중립을 위한 속성수 육성 및 활용 방안 모색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28일(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 속성수 육성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속성수는 보통 나무에 비하여 빨리 자라는 나무로 포플러, 버드나무, 백합나무가 대표적이다. 속성수는 단기간에 많은 양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할 수 있다. 이번 연구 협의회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사)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탄소흡수능 증진을 위한 바이오매스 우수 속성수 육성 방안, 속성수 식재를 통한 목재에너지림 조성 방안, 수변지 등 유휴지를 활용한 속성수 식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목재에너지림은 신재생 에너지원인 목재펠릿, 목재칩, 바이오에탄올 등을 만들기 위해 목질계 바이오매스 생산을 목적으로 조성된 숲을 의미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 장경환 회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표적 속성수인 포플러와 버드나무에 대한 연구와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산관연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포플러 및 버드나무와 같은 속성수는 바이오매스 생산이 우수하여 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 유망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요한 자원이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협의를 통해 속성수 육성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들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02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횡성군,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횡성군은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있는 친환경 목재 펠릿보일러와 난로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탄소배출의 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횡성군은 올해 목재펠릿 보일러 및 난로 9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목재 펠릿보일러는 화석연료인 기름보일러보다 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난방기기로 연간 4~7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볼 수 있고, 기름보일러의 연료비보다 약 30%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설치비 지원은 산림청에 등록된 제품 중에서 보일러는 1대당 400만원, 난로는 150만원 기준으로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보일러 및 난로는 보조금 70%, 자부담 30%,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보일러는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이며,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산림녹지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대상자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총260대의 펠릿보일러 및 난로를 지원하여 난방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해왔다.  김병혁산림녹지과장은 “목재펠릿보일러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에너지로서 고유가 시대에 연료비 절감과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가 크다”며“보일러 교체 및 보일러 신규 설치가 필요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2-03
  • 여주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지원
    여주시가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높은 친환경 목재펠릿보일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여주시는 주거용 보일러 3대와 사회복지시설용 보일러 1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1대당 지원 기준 단가는 400만원이다. 목재펠릿보일러는 산림청에 보급 대상으로 등록된 제품만 지원된다. 주거용은 설치비의 70%(최대 약 280만원)를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용은 설치비의 100%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사업신청서와 함께 건축물대장(신축 중일 경우 건축 허가증)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사회복지시설일 경우 법인등기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여주시 산림공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강종희 산림공원과장은 "목재펠릿은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감축 등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은 여주시청 산림공원과 산림자원팀(031- 887-233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25
  • 국립산림과학원, 제6회 2023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 개최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임업·산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를 18일(수),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다. 현장 참여의 경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자만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http://forestoutlook.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kfri9612)를 통하여 시청 가능한 유튜브 채널로 접근할 수 있다. - 개막식, 공통세션, 2-1, 3-1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6MgYuanbWhA - 2-2, 3-2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jNYD_sw_aE - 2-3, 3-3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V8mnv4HTOp0 - 2-4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MNLUvNN3Fk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는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및 산림 100년 비전의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미래 과학기술 전망과 산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석진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산림 100년 비전(안)과 2023 산림·임업·산촌의 핵심 이슈와 미래 전망도 발표된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디지털 육종, 농림위성, 산림재해 등 다가올 미래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 목재산업 등 산림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목재제품(제재목, 보드류, 목재펠릿) 및 단기소득임산물(밤, 잣, 떫은감 등), 산림서비스(산림복지, 산림탄소시장 등) 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우리나라 국토의 2/3를 차지하는 산림은 미래 성장을 주도할 국가 브랜드이다.”라고 말하며“이번 발표대회가 산림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산림청 남성현 청장 환영사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1-18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겨울철 대비 난방용 목재펠릿 수급 긴급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0월 21일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 민간 목재펠릿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영향으로 실내 등유 가격이 대폭 올라 목재펠릿 연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난방용 목재펠릿을 구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속된 국내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펠릿 생산이 저조할 뿐 아니라, 환율상승으로 수입 물량도 대폭 줄었다. 이로 인해 9월 현재 재고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겨울철 펠릿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o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사업 및 유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수요 증가 예상      * 보일러 보급 대수(누적) : (’21) 28천 대 → (’22 예상) 29천 대       * 실내등유 가격(원/ℓ) : (’21.8월) 940.89원 → (’22.8월) 1,639.49원     o 올해 겨울철 예측 소비량은 23천 톤, 생산계획량은 18천 톤으로 5천 톤이 부족한 상황      * 국내 난방용 펠릿 동절기 비축량(천톤/년) : (’20) 37 → (’21) 25 → (’22.9월) 18   이날 회의에서 산림청과 제조업계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목재펠릿 수급 안정화를 위한 단·장기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 추가 수입 조달, ▲ 발전용 목재펠릿 생산시설에서 겨울철 한시적으로 가정난방용 목재펠릿 생산하는 방안이,  장기적 방안으로는 ▲ 노후화된 제조시설 설비를 교체하여 생산량 확대, ▲ 비축시스템 구축 및 유통구조 개선, ▲ 인력난 극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한편, 제조업계는 그동안 농·임업인에게 주어졌던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올 연말에 종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했다.  최근 원목 가격과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판매단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혜택이 중단될 경우, 농·임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난방용 목재펠릿만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 ’21년 기준 목재펠릿 부가세 감면을 받는 농·임업인은 4.2천 명, 수혜금액은 약 4억 원임      * 목재펠릿 부가가치세는 ’17년도까지는 농·임업인, 일반인에게 면세되었다가, ’18년부터 농·임업인에 혜택이 한정되었으며, 이 면세 규정이 ’22.12월 말 일몰 예정임 다행히 지난 19일 목재펠릿에 대한 조세 지원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여 향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 연료 수급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청은 부가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28
  • 울진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목재제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총15품목(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이란, 목재제품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단속하고, 목재제품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열람·확인하여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명이 배정되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1
  •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 대상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국내 적재된 수입 열대산 합법목재 정경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22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수확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사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다.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아마존 등 열대우림의 불법 나무 베기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임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유럽중국 등으로 반출예정 인 컨테이너 적재 불법목재   산림청은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70여 개 목재수입국의 표준지침 개발,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현장간담회 개최, 교육동영상 제작 등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10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고업무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통관요건으로서의 제도를 안내하고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체계적인 제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의 관련법령 체계 및 향후 제도의 확대·보완계획 등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수입신고 및 조건부 수리 시의 보완 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구비 방법, 전산시스템 내 신규기능 소개, 반복적인 민원사례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등이 다뤄진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산림청은 4월 21일 목요일까지 전자우편(chesa0420@korea.kr)으로 사전 참석신청을 받아 교육 접속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정연국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교역여건 하에서 합법목재를 보다 원할하게 수급하고 국내 목재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체계적인 제도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페루 불법목재 거래현장 항공사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0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제재목과 집성재,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반은 업체에서 등록한 제품과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일치 여부,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의심되는 제품은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18

산림산업 검색결과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소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서 산림기술사,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반복되는 곳으로, 피해확산 저지와 동시에 벌채한 피해목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두베기’ 방식으로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벌목한 나무 중 쓰임새가 좋은 굵은 나무는 대용량 훈증처리를 통해 재선충 미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가공하여 목재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활용도가 낮은 가는 나무, 잔가지 등은 현장에서 파쇄한 후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목생산자협회 관계자는 ‘국내 수요량에 맞게 재선충병 피해목의 방제 시 원목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목 생산 시 ‘훈증 이외의 열처리에 의한 원목 생산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림조합 관계자의 의견이 있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수십 년간 가꾸어온 소나무류의 재선충병 피해예방과 피해목의 다양한 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며, “방제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7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탄소중립을 위한 속성수 육성 및 활용 방안 모색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28일(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 속성수 육성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속성수는 보통 나무에 비하여 빨리 자라는 나무로 포플러, 버드나무, 백합나무가 대표적이다. 속성수는 단기간에 많은 양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할 수 있다. 이번 연구 협의회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사)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탄소흡수능 증진을 위한 바이오매스 우수 속성수 육성 방안, 속성수 식재를 통한 목재에너지림 조성 방안, 수변지 등 유휴지를 활용한 속성수 식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목재에너지림은 신재생 에너지원인 목재펠릿, 목재칩, 바이오에탄올 등을 만들기 위해 목질계 바이오매스 생산을 목적으로 조성된 숲을 의미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 장경환 회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표적 속성수인 포플러와 버드나무에 대한 연구와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산관연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포플러 및 버드나무와 같은 속성수는 바이오매스 생산이 우수하여 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 유망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요한 자원이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협의를 통해 속성수 육성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들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02
  • 국립산림과학원, 제6회 2023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 개최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임업·산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를 18일(수),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다. 현장 참여의 경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자만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http://forestoutlook.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kfri9612)를 통하여 시청 가능한 유튜브 채널로 접근할 수 있다. - 개막식, 공통세션, 2-1, 3-1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6MgYuanbWhA - 2-2, 3-2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jNYD_sw_aE - 2-3, 3-3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V8mnv4HTOp0 - 2-4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MNLUvNN3Fk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는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및 산림 100년 비전의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미래 과학기술 전망과 산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석진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산림 100년 비전(안)과 2023 산림·임업·산촌의 핵심 이슈와 미래 전망도 발표된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디지털 육종, 농림위성, 산림재해 등 다가올 미래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 목재산업 등 산림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목재제품(제재목, 보드류, 목재펠릿) 및 단기소득임산물(밤, 잣, 떫은감 등), 산림서비스(산림복지, 산림탄소시장 등) 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우리나라 국토의 2/3를 차지하는 산림은 미래 성장을 주도할 국가 브랜드이다.”라고 말하며“이번 발표대회가 산림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산림청 남성현 청장 환영사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1-18
  • 안동시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의 날을 맞아 조합원·임업인 선진지 견학 실시
    안동시산림조합(조합장 이명우)은 2022년 07월 13일 산림경영지도의 날을 맞아 안동시산림조합 조합원·임업인 약4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조합원·임업인 선진지 현장견학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견학은 조합원·임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으며 포항시산림조합 숲마을 및 목재펠릿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선진기술을 보고 들으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조합원·임업인의 역량강화 및 선진기술 습득으로 임업소득창출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명우 안동시산림조합장은 “이번 산림경영지도의 날을 맞아 안동시산림조합 조합원·임업인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견학을 통하여 임업기술력을 높이고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뜻깊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 조합원·임업인들의 임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2-07-18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을 위하여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시행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3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3월 31일(목)부터 4월 6일(수) 까지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3월 17일(목)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2-10
  • 연료용 목재제품 공인성적서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목재 및 목재제품 시험에서 산업지원통상부 산하 한국인정기구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갱신하고 범위를 확대하였다. KOLAS 인정제도는 한국인정기구로 적합성 평가관리법과 국제표준(KS Q ISO/IEC 17025)에 따라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진흥원은 2013년 목재 및 목재제품 시험분야에서 KOLAS 최초 인정을 획득하고, 이후 보다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품질시스템 유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오고 있다. 진흥원은 역학 분야 39개, 화학 분야 21개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을 갱신하고 추가로 연료용 목재제품(목재칩, 목재펠릿, 숯 등) 5개 규격에 대하여 추가 인증을 획득하여 해당 분야의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진흥원에서 발급한 공인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기구협력체(ILAC)에 가입한 104개국 102개 기구 간 상호 인정되며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강오 원장은“앞으로도 목재 분야 시험에서 국제적 수준의 시험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목재산업계에게는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지원과 해외 판로 개척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 국민들에게는 목재 전문 시험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OLAS 마크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9-25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 북부지방산림청, ‘북부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성과 보고‧협의회’ 개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1일(금) 경기도 및 5개 시‧군, 국유림관리소 기관장(담당자)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미흡사례 공유 등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북부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성과 보고‧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확산추이) 및 방제성과를 면밀히 진단하고 기관 간 협력사항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기관별 방제성과 및 수범(미흡)사례,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 협조 및 애로(건의) 사항 등을 공유‧논의하였다. 참고로, 북부권 관할지역 내 피해고사목 발생량이 전년대비 54%로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회의안건 중 ▴(예찰방제) QR코드를 활용한 피해고사목 정밀예찰, 공동방제구역 책임방제, ▴(산물활용) 목재펠릿, 농가‧축사지원 등 피해고사목 벌채산물 활용(판로) 확대, ▴(시범사업) 소나무재선충병 기계화방제단 운영, 공동이용 파쇄장 조성, ▴ (협력강화) 합동예찰 및 단속, 현장컨설팅, 예찰‧방제정보 모바일 제공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경기도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최소하겠다.”라고 전하면서, 주변에 소나무‧잣나무 고사목을 발견할 시에는 해당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로 신고해 주시고, 소나무류 불법이동 금지 등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11
  •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6월 11일(금)까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비대면 화상교육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작년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 간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10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2분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목재제품으로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 주요 계도내용은 규격 및 품질기준 고시가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조속히 받도록 계도 및 홍보하고 소비자와 중간유통상 등에게 단속의 취지를 설명하여 불량 목제제품이 거래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6-07
  • 증평군, 2021년 조림사업 완료
    증평군이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2021년 봄철 조림사업을 완료했다. 군은 2억9천만 원을 들여 경제수 및 큰나무공익 조림사업을 추진해 임야 30㏊에 수목 총 4만 주를 심었다고 밝혔다. 증평읍 미암리와 내성리에 위치한 임야에 소나무, 백합나무 등 2만5천 주를 심어 10㏊의 경제림을 조성했다. 경제림은 목재펠릿, 펄프재 등 바이오 매스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순환조림과 양질의 목재를 지속해서 생산 공급하기 위한 목재생산조림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 증평읍 율리와 미암리, 도안면 송정리 등 총 9필지 20ha에 단풍나무, 이팝나무 등 총 1만5천 주의 수목을 심었다. 군은 2억5천만 원을 들여 조림지 가꾸기 사업도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조림지 가꾸기는 나무의 생장과 형질을 결정지어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230㏊ 임야에 솎아베기, 천연림 보육, 임내 정리, 풀베기, 덩굴류 제거작업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해 수목의 건강한 생육환경을 만든다. 군 관계자는 "산림자원은 미래세대에게 환경·경제적인 가치를 물려주는 동시에 재해 발생도 억제할 수 있다"며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고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21-04-29
  • 신규 수입신고자를 위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3월 30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규 신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관요건으로서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안내를 통해 실질적으로 목재류 수입신고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산림청은 제도 인식제고를 위해 목재산업계 대상 지역별 설명회·현장 간담회 개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디자인(Brand Identity) 개발,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6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수입신고 및 조건부수리 시의 보완방법, 목재 합법성 입증서류 구비방법 등은 산림청에서, 관련 지원사업 및 세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이 설명한다. 특히 수입신고 순적합률(조건부 제외) 제고를 위하여 반복적인 질의민원 및 오신고 사례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원활한 목재수급 및 목재제품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시행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우편‧유선확인 등 비대면 홍보방안을 활용하여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규격‧품질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목제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1년 1월1일부터 제재목 중 일반용재의 품질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재목 생산‧수입업체는 일반용재에 대해서도 규격‧품질검사를 받고 품질표시 후 판매‧유통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관련업체의 철저한 이행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8
  •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숲과 함께 쓰는 새로운 미래 -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21년 산림정책의 방향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2월 8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의 비전을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숲과 함께 쓰는 새로운 미래”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  ‘2050 탄소 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차질없는 이행 산림청은 올해를 2050 탄소중립의 첫발을 내딛는 해로 삼고,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올해는 4,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72만5000t 가량의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 명시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30년 감축목표 중 22.1백만tCO2(7%)를 산림에서 상쇄 목재수확과 갱신확대로 중․장령림으로 편중된 불균형 나이분포를 개선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기후수종*’을 도입․개발하는 한편 스마트 기술기반의 안정적 목재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 테다소나무, 목백합 등 탄소흡수능력과 환경 적응력이 우수한 수종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도시숲을 확대*하고 기능을 재편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REDD+)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 미세먼지차단숲(103개소), 도시바람길숲(17개소), 자녀안심그린숲(50개소)    ** (’20) 한-캄 REDD+로 탄소배출권 65만 톤 최초 확보 → (’22) 한-미얀마 사업에서 배출권 발행 목표       REDD+ :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아울러, 목재활용을 확대하여 탄소의 장기저장*을 유도하고, 국산목재 생산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생활속 목재 사용을 정착시킨다.     * 목조건축 연면적 10만㎡ 조성 시 4만tCO2, 목재펠릿 1t당 1.48tCO2 저감효과 또한, 산림보호구역을 확대․정비하고 훼손지 복원 유형별 지침서를 개발하여 백두대간 등 산림탄소흡수원 보전을 강화해 나간다.     * 백두대간(3개소), 비무장지대(DMZ 38ha) 등 주요 산림생태축 복원, 생활권 주변 폐 채광·채석지 산림복원  □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 이행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 뒷받침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 이행 강화로 ‘한국판 뉴딜’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하고, 재난심리회복** 등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다.     * 4대 새일상(뉴노멀) 전략 : 디지털·비대면 기술의 산림분야 도입,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 산림복지시설(산림치유원 등)을 ‘국민마음치유지원센터’로 제공하여 재난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숲 치유 케이(K)-백신사업’ 전개 우선, 산림데이터의 수집부터 개방․활용까지 모든 자료에 대한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림경영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첨단기술과 보건의료를 연계한 ‘스마트 산림복지시설*’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산림재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비대면 기술을 산림분야에 도입한다.     * 사물인터넷(IoT) 산림환경 센서(환경 데이터)와 스마트밴드(건강측정 데이터)로 방문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드론산불진화대(10팀), 소나무재선충병 드론예찰(52만ha) 및 정보무늬(QR코드) 이력관리 확대 등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산 청정 임산물을 브랜드화(K FOREST FOOD)하고,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숲관광 등 숲을 활용한 유망 신산업을 육성한다.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3개소), 산림신품종재배단지(4개소) 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비대면 수출마케팅 등 임산물 판로를 다각화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 융자지원 규모 : (’20) 618억 원 → (’21) 918억 원 전년대비 300억 원 확대 그리고, 임업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도 제고한다.     * 경과 : 임업직접지불제 특별 전담팀(TF) 운영(’20, 5회) 및 법률안 마련 → 국회 법안발의 및 법안소위 회부 중  □ 한국형 산림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사계절 안전한 산림을 조성 먼저,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재난에 대비하여 새롭게 수립한 ‘케이(K)-산불, 산사태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대형 산불 빈발지역에는 산불방지 임도, 내화수림대 조성 등 지역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입산자 실화방지를 위해 입산통제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부처합동(산림청, 농식품부 등) 농·산촌 소각 산불 단속 실시(산불원인 : 입산자 실화 34%, 농산촌 소각 산불 30%)    ** 산불방지 임도 : 100km, 산불예방 숲가꾸기 : 8,000ha, 내화수림대 : 351ha 아울러 산불발생 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도시, 야간, 대형산불 광역대응)’, ‘드론산불진화대(야간 및 험준지 산불대응)’ 등을 투입하여 초기진화에 전력을 다한다. 지난해 산사태 피해지(1,343ha)는 우기 전(6월)에 복구를 완료하고,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사방사업을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산사태 기초조사 : (’20) 5,000개소 → (’21) 18,000, 실태조사 : (’21 신규) 900     *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0km, 사방댐 안전조치 47건 등 또한 ‘산사태위험지도’를 고도화하고, 산사태 예측 범위를 1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 물리모델(지표 유출수, 지중 침투수 흐름 등) 활용, 시범구축(’20) 후 전국 확대(’21∼)     * ’20년에 산사태 피해발생에도 예측강우량이 적어 예·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점을 보완 박종호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림청 공직자 모두는 과감한 정책 혁신과 역량 강화로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겠다”라고 말하며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혜택을 누리는 더건강하고 더 풍요로운 산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2-08
  • 올바른 화목 연료 사용으로 탄소 중립사회 동참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겨울철 화목보일러 및 난로 사용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올바른 화목 연료를 사용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화목연료로 사용하는 목재는 침엽수 6개월 이상, 활엽수 12개월 이상 충분히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높은 수분으로 인해 연기가 많이 발생하며, 불완전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CO)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여 사용자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학물질과 이물질로 오염된 목재 폐기물(폐가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을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가정에서 소각할 경우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순수목재 이외의 페인트, 접착제 등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목재제품이나 생활폐기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폐가구,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비닐 등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도 연소 중에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므로 가정에서 절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물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비용의 70%)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목재펠릿보일러 교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산림청은 목재펠릿보일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에게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목재펠릿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너지로 청정성을 인정받으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연소효율과 품질 규격, 안전성을 모두 갖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목재펠릿 보일러를 2009년부터 공급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올바른 화목연료 사용 권장과 목재펠릿 및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통하여 농산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31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홍보하고, 임업인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개정된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례로 목재생산업 자격요건 완화(2020. 1. 7. 개정)가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제2종) 등록을 위해서는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1명 이상 필요했으나 기존 자격증 소지자 요건 중 1명을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목재생산업 창업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 목재펠릿보일러의 지원신청 구비서류 감축 등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비한 규제개선 과제가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11
  • 국립산림과학원, 티슈의KS 표준목재펠릿 품질규격 고시에 대나무를 제조원료로 포함
    최근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되는 목재펠릿의 수입의존도(93.8%)가 높다는 보도와 함께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목재펠릿의 국내 생산 확대와 효율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우리나라 남부지역 산림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대나무가 목재펠릿의 제조원료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나무의 목재펠릿 원료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대나무를 목제펠릿 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명확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나무는 빠르게 성장하는 산림자원으로서 건조된 대나무의 발열량이 신갈나무와 유사한 수준인 약 4,700kcal/kg이며, 다른 나무 대비 짧은 기간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대나무 펠릿은 종류에 따라 회분(재) 함량이 1.0~3.5%까지 함유되어 다른 목재에 비해 회분 함량이 높아 펠릿 제조 시 품질 등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목재펠릿 구성성분 중 회분은 많을수록 열 효율이 떨어지고, 회분 제거를 위한 노동력 발생과 더 나아가 미세먼지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목재펠릿 품질규격에 따르면, 가정용 및 소규모 상업용에 적용되는 목재펠릿의 회분 함량은 B 등급에서 최대 2.0%이므로 원료 및 제조공정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목재펠릿 제조원료로 대나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재펠릿 원료에 적용되는 공통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필요하다.  목재펠릿은 산지개발과정에서 나온 산물, 제재부산물 등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 부산물이어야 한다. 방부처리 목재, 접착, 도색, 침지 등 인위적으로 화학물질에 의해 처리된 목재, 건축물로부터 해체된 목재 및 원료들이 혼합된 경우에는 목재펠릿 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수민 연구관은 “목재펠릿은 청정연료이며 재생에너지원으로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펠릿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관련법 상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혼입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원료로서의 사용을 금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10-14

산림복지 검색결과

  • 산림청, 취약계층에 목재펠릿 구매 비용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겨울철 난방에너지원으로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권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 구매 비용을 이용권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에너지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연탄’ 등 총 6종으로, 목재펠릿은 그동안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산림청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기초 생활 수급 가구)이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예외 지급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형 이용권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 가구는 목재펠릿 구매 영수증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2023년 목재펠릿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 가구가 목재펠릿 보일러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새롭게 도입된 지원제도로 난방비 부담이 컸던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펠릿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은 민생 안정에 직결되는 과제이므로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3

산림환경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불 발생 최소화를 위한 비대면 홍보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최근 산림 인접지 주택 등에 설치된 화목난방기의 불씨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관내(10개 시·군) 산림 인접지 주택 등을 대상으로도 산불 예방 홍보에 나섰다. 현재 산불 발생위험이 고조되는 시기에 대구·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폭증으로 비대면 우편물 홍보를 실시한다. 화목난방기의 화재 발생 주요 원인, 관리 방법, 안전조치 및 주의사항이 설명되어 있는 화목난방기 사용매뉴얼과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소각산불 예방 리플릿 홍보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단계(2022. 1. 14. ~ 현재) 또한,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물질, 화목보일러 불씨 취급 부주의 산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국비 30%, 지방비 40%)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고, 목재펠릿보일러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에게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렸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2-14
  • 장성군, 120㏊ 규모 조림사업 추진
    전남 장성군이 총 120㏊, 약 34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21년 조림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군은 옐로우시티 장성을 대표하는 산수유나무 250여 그루를 조양천과 북하천에 심어 황룡강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편백,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등으로 구성된 '경제수'를 106㏊ 규모로 조림한다. 목재펠릿, 펄프재 등 바이오매스 원료를 공급하는 바이오순환조림과 양질의 목재를 지속해서 생산·공급하기 위함이다. 또한 10㏊에 편백 1만5천 그루를 심어 산사태, 산불, 태풍피해 등 각종 산림재해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장성군은 군민들에게 맑은 공기와 녹색 환경을 제공을 위해 숲 가꾸기,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 다양한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과거의 획일적인 조림에서 벗어나 각각의 목적과 기능에 맞는 다양한 수종과 식재 방법을 통해 숲의 다양한 혜택이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2021-03-18

목재이용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산림청,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시범사업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부터 8월까지 주택난방용 연료인 목재펠릿을 여름철에 미리 판매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겨울은 목재펠릿보일러 이용자에게 유난히 춥고 불편했다. 보일러 연료인 목재펠릿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주일 분량인 200kg(10포대)정도씩 제한적으로 구매해야 하거나, 이마저도 구매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공급부족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절기 목재펠릿 수급 안정화 전담팀(TF)」을 구성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책 중 하나로,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목재펠릿 구매의 동절기 집중으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구매하는 것으로, 목재펠릿 소비자가 시·군 지역산림조합에 6.19일부터 7.31일까지 ‘선구매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고, 8월에 본인이 신청한 구매처에서 구매하는 방식이다. 전국 6개 목재펠릿 제조시설은 5~10% 범위의 할인단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구매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제조시설은 주문생산으로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다며 많은 목재펠릿 사용자의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14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횡성군,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횡성군은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있는 친환경 목재 펠릿보일러와 난로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탄소배출의 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횡성군은 올해 목재펠릿 보일러 및 난로 9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목재 펠릿보일러는 화석연료인 기름보일러보다 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난방기기로 연간 4~7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볼 수 있고, 기름보일러의 연료비보다 약 30%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설치비 지원은 산림청에 등록된 제품 중에서 보일러는 1대당 400만원, 난로는 150만원 기준으로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보일러 및 난로는 보조금 70%, 자부담 30%,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보일러는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이며,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산림녹지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대상자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총260대의 펠릿보일러 및 난로를 지원하여 난방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해왔다.  김병혁산림녹지과장은 “목재펠릿보일러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에너지로서 고유가 시대에 연료비 절감과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가 크다”며“보일러 교체 및 보일러 신규 설치가 필요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2-03
  • 여주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지원
    여주시가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높은 친환경 목재펠릿보일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여주시는 주거용 보일러 3대와 사회복지시설용 보일러 1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1대당 지원 기준 단가는 400만원이다. 목재펠릿보일러는 산림청에 보급 대상으로 등록된 제품만 지원된다. 주거용은 설치비의 70%(최대 약 280만원)를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용은 설치비의 100%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사업신청서와 함께 건축물대장(신축 중일 경우 건축 허가증)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사회복지시설일 경우 법인등기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여주시 산림공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강종희 산림공원과장은 "목재펠릿은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감축 등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은 여주시청 산림공원과 산림자원팀(031- 887-233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25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겨울철 대비 난방용 목재펠릿 수급 긴급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0월 21일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 민간 목재펠릿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영향으로 실내 등유 가격이 대폭 올라 목재펠릿 연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난방용 목재펠릿을 구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속된 국내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펠릿 생산이 저조할 뿐 아니라, 환율상승으로 수입 물량도 대폭 줄었다. 이로 인해 9월 현재 재고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겨울철 펠릿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o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사업 및 유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수요 증가 예상      * 보일러 보급 대수(누적) : (’21) 28천 대 → (’22 예상) 29천 대       * 실내등유 가격(원/ℓ) : (’21.8월) 940.89원 → (’22.8월) 1,639.49원     o 올해 겨울철 예측 소비량은 23천 톤, 생산계획량은 18천 톤으로 5천 톤이 부족한 상황      * 국내 난방용 펠릿 동절기 비축량(천톤/년) : (’20) 37 → (’21) 25 → (’22.9월) 18   이날 회의에서 산림청과 제조업계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목재펠릿 수급 안정화를 위한 단·장기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 추가 수입 조달, ▲ 발전용 목재펠릿 생산시설에서 겨울철 한시적으로 가정난방용 목재펠릿 생산하는 방안이,  장기적 방안으로는 ▲ 노후화된 제조시설 설비를 교체하여 생산량 확대, ▲ 비축시스템 구축 및 유통구조 개선, ▲ 인력난 극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한편, 제조업계는 그동안 농·임업인에게 주어졌던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올 연말에 종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했다.  최근 원목 가격과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판매단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혜택이 중단될 경우, 농·임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난방용 목재펠릿만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 ’21년 기준 목재펠릿 부가세 감면을 받는 농·임업인은 4.2천 명, 수혜금액은 약 4억 원임      * 목재펠릿 부가가치세는 ’17년도까지는 농·임업인, 일반인에게 면세되었다가, ’18년부터 농·임업인에 혜택이 한정되었으며, 이 면세 규정이 ’22.12월 말 일몰 예정임 다행히 지난 19일 목재펠릿에 대한 조세 지원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여 향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 연료 수급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청은 부가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28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울진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목재제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총15품목(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이란, 목재제품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단속하고, 목재제품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열람·확인하여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명이 배정되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1
  •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 대상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국내 적재된 수입 열대산 합법목재 정경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22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수확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사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다.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아마존 등 열대우림의 불법 나무 베기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임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유럽중국 등으로 반출예정 인 컨테이너 적재 불법목재   산림청은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70여 개 목재수입국의 표준지침 개발,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현장간담회 개최, 교육동영상 제작 등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10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고업무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통관요건으로서의 제도를 안내하고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체계적인 제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의 관련법령 체계 및 향후 제도의 확대·보완계획 등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수입신고 및 조건부 수리 시의 보완 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구비 방법, 전산시스템 내 신규기능 소개, 반복적인 민원사례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등이 다뤄진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산림청은 4월 21일 목요일까지 전자우편(chesa0420@korea.kr)으로 사전 참석신청을 받아 교육 접속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정연국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교역여건 하에서 합법목재를 보다 원할하게 수급하고 국내 목재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체계적인 제도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페루 불법목재 거래현장 항공사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0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제재목과 집성재,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반은 업체에서 등록한 제품과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일치 여부,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의심되는 제품은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18
  • 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4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4
  •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 난방용 목재 압축연료(펠릿)·성형숯, 불법생산·유통 꼼짝마!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2주간(12. 15 ∼ 12. 29)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하여 20건을 행정 및 사법처리 한 바 있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히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4
  • 연료용 목재제품 공인성적서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목재 및 목재제품 시험에서 산업지원통상부 산하 한국인정기구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갱신하고 범위를 확대하였다. KOLAS 인정제도는 한국인정기구로 적합성 평가관리법과 국제표준(KS Q ISO/IEC 17025)에 따라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진흥원은 2013년 목재 및 목재제품 시험분야에서 KOLAS 최초 인정을 획득하고, 이후 보다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품질시스템 유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오고 있다. 진흥원은 역학 분야 39개, 화학 분야 21개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을 갱신하고 추가로 연료용 목재제품(목재칩, 목재펠릿, 숯 등) 5개 규격에 대하여 추가 인증을 획득하여 해당 분야의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진흥원에서 발급한 공인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기구협력체(ILAC)에 가입한 104개국 102개 기구 간 상호 인정되며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강오 원장은“앞으로도 목재 분야 시험에서 국제적 수준의 시험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목재산업계에게는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지원과 해외 판로 개척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 국민들에게는 목재 전문 시험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OLAS 마크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9-25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6월 11일(금)까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비대면 화상교육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작년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 간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10

임업정보 검색결과

  • 파주시산림조합, ‘2024년 봄철 나무전시·판매장 개장’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파주시산림조합 나무전시·판매장이 개장하면서 전국적으로 봄맞이가 시작되었다.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전진옥)은 3월 9일부터 본격적인 임산물유통센터 나무전시·판매장 운영한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통일로 685(월롱면 영태리 505-26)에 위치한 나무전시 · 판매장은 유실수 · 조경수 · 약용수 · 초화류 · 관엽식물 · 잔디 등 약 400여종의 수목류 등을 전시 · 판매하며 이 외에도 조경자재, 수목비료, 목(木)제품, 표고접종목, 목재펠릿, 참나무 장작(캠핑장작 포함), 산림우드칩 등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산림경영전담지도원을 배치하여 수종선택 및 식재방법, 관리요령 등 기술지도를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산주와 임업인을 대상으로 산림경영과 운영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산림조합 전진옥 조합장은 “ 숲과 나무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으로 도심 속 작은 숲처럼 위치한 우리조합 나무전시·판매장에 방문하시면 아름답고 다양한 나무를 만나보실 수 있으며 더불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녹색기운을 듬뿍 받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4-02-28
  • 안동시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의 날을 맞아 조합원·임업인 선진지 견학 실시
    안동시산림조합(조합장 이명우)은 2022년 07월 13일 산림경영지도의 날을 맞아 안동시산림조합 조합원·임업인 약4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조합원·임업인 선진지 현장견학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견학은 조합원·임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으며 포항시산림조합 숲마을 및 목재펠릿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선진기술을 보고 들으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조합원·임업인의 역량강화 및 선진기술 습득으로 임업소득창출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명우 안동시산림조합장은 “이번 산림경영지도의 날을 맞아 안동시산림조합 조합원·임업인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견학을 통하여 임업기술력을 높이고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뜻깊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 조합원·임업인들의 임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2-07-18

포토뉴스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파주시산림조합, ‘2024년 봄철 나무전시·판매장 개장’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파주시산림조합 나무전시·판매장이 개장하면서 전국적으로 봄맞이가 시작되었다.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전진옥)은 3월 9일부터 본격적인 임산물유통센터 나무전시·판매장 운영한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통일로 685(월롱면 영태리 505-26)에 위치한 나무전시 · 판매장은 유실수 · 조경수 · 약용수 · 초화류 · 관엽식물 · 잔디 등 약 400여종의 수목류 등을 전시 · 판매하며 이 외에도 조경자재, 수목비료, 목(木)제품, 표고접종목, 목재펠릿, 참나무 장작(캠핑장작 포함), 산림우드칩 등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산림경영전담지도원을 배치하여 수종선택 및 식재방법, 관리요령 등 기술지도를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산주와 임업인을 대상으로 산림경영과 운영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산림조합 전진옥 조합장은 “ 숲과 나무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으로 도심 속 작은 숲처럼 위치한 우리조합 나무전시·판매장에 방문하시면 아름답고 다양한 나무를 만나보실 수 있으며 더불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녹색기운을 듬뿍 받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4-02-28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소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서 산림기술사,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반복되는 곳으로, 피해확산 저지와 동시에 벌채한 피해목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두베기’ 방식으로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벌목한 나무 중 쓰임새가 좋은 굵은 나무는 대용량 훈증처리를 통해 재선충 미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가공하여 목재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활용도가 낮은 가는 나무, 잔가지 등은 현장에서 파쇄한 후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목생산자협회 관계자는 ‘국내 수요량에 맞게 재선충병 피해목의 방제 시 원목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목 생산 시 ‘훈증 이외의 열처리에 의한 원목 생산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림조합 관계자의 의견이 있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수십 년간 가꾸어온 소나무류의 재선충병 피해예방과 피해목의 다양한 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며, “방제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7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산림청, 취약계층에 목재펠릿 구매 비용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겨울철 난방에너지원으로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권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 구매 비용을 이용권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에너지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연탄’ 등 총 6종으로, 목재펠릿은 그동안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산림청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기초 생활 수급 가구)이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예외 지급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형 이용권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 가구는 목재펠릿 구매 영수증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2023년 목재펠릿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 가구가 목재펠릿 보일러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새롭게 도입된 지원제도로 난방비 부담이 컸던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펠릿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은 민생 안정에 직결되는 과제이므로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3
  • 산림청,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시범사업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부터 8월까지 주택난방용 연료인 목재펠릿을 여름철에 미리 판매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겨울은 목재펠릿보일러 이용자에게 유난히 춥고 불편했다. 보일러 연료인 목재펠릿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주일 분량인 200kg(10포대)정도씩 제한적으로 구매해야 하거나, 이마저도 구매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공급부족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절기 목재펠릿 수급 안정화 전담팀(TF)」을 구성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책 중 하나로,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목재펠릿 구매의 동절기 집중으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구매하는 것으로, 목재펠릿 소비자가 시·군 지역산림조합에 6.19일부터 7.31일까지 ‘선구매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고, 8월에 본인이 신청한 구매처에서 구매하는 방식이다. 전국 6개 목재펠릿 제조시설은 5~10% 범위의 할인단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구매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제조시설은 주문생산으로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다며 많은 목재펠릿 사용자의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14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탄소중립을 위한 속성수 육성 및 활용 방안 모색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28일(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 속성수 육성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속성수는 보통 나무에 비하여 빨리 자라는 나무로 포플러, 버드나무, 백합나무가 대표적이다. 속성수는 단기간에 많은 양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할 수 있다. 이번 연구 협의회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사)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탄소흡수능 증진을 위한 바이오매스 우수 속성수 육성 방안, 속성수 식재를 통한 목재에너지림 조성 방안, 수변지 등 유휴지를 활용한 속성수 식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목재에너지림은 신재생 에너지원인 목재펠릿, 목재칩, 바이오에탄올 등을 만들기 위해 목질계 바이오매스 생산을 목적으로 조성된 숲을 의미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 장경환 회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표적 속성수인 포플러와 버드나무에 대한 연구와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산관연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포플러 및 버드나무와 같은 속성수는 바이오매스 생산이 우수하여 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 유망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요한 자원이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협의를 통해 속성수 육성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들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02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횡성군,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횡성군은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있는 친환경 목재 펠릿보일러와 난로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탄소배출의 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횡성군은 올해 목재펠릿 보일러 및 난로 9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목재 펠릿보일러는 화석연료인 기름보일러보다 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난방기기로 연간 4~7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볼 수 있고, 기름보일러의 연료비보다 약 30%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설치비 지원은 산림청에 등록된 제품 중에서 보일러는 1대당 400만원, 난로는 150만원 기준으로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보일러 및 난로는 보조금 70%, 자부담 30%,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보일러는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이며,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산림녹지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대상자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총260대의 펠릿보일러 및 난로를 지원하여 난방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해왔다.  김병혁산림녹지과장은 “목재펠릿보일러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에너지로서 고유가 시대에 연료비 절감과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가 크다”며“보일러 교체 및 보일러 신규 설치가 필요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2-03
  • 여주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지원
    여주시가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높은 친환경 목재펠릿보일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여주시는 주거용 보일러 3대와 사회복지시설용 보일러 1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1대당 지원 기준 단가는 400만원이다. 목재펠릿보일러는 산림청에 보급 대상으로 등록된 제품만 지원된다. 주거용은 설치비의 70%(최대 약 280만원)를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용은 설치비의 100%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사업신청서와 함께 건축물대장(신축 중일 경우 건축 허가증)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사회복지시설일 경우 법인등기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여주시 산림공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강종희 산림공원과장은 "목재펠릿은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감축 등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은 여주시청 산림공원과 산림자원팀(031- 887-233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25
  • 국립산림과학원, 제6회 2023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 개최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임업·산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를 18일(수),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다. 현장 참여의 경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자만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http://forestoutlook.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kfri9612)를 통하여 시청 가능한 유튜브 채널로 접근할 수 있다. - 개막식, 공통세션, 2-1, 3-1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6MgYuanbWhA - 2-2, 3-2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jNYD_sw_aE - 2-3, 3-3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V8mnv4HTOp0 - 2-4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MNLUvNN3Fk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는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및 산림 100년 비전의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미래 과학기술 전망과 산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석진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산림 100년 비전(안)과 2023 산림·임업·산촌의 핵심 이슈와 미래 전망도 발표된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디지털 육종, 농림위성, 산림재해 등 다가올 미래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 목재산업 등 산림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목재제품(제재목, 보드류, 목재펠릿) 및 단기소득임산물(밤, 잣, 떫은감 등), 산림서비스(산림복지, 산림탄소시장 등) 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우리나라 국토의 2/3를 차지하는 산림은 미래 성장을 주도할 국가 브랜드이다.”라고 말하며“이번 발표대회가 산림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산림청 남성현 청장 환영사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1-18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겨울철 대비 난방용 목재펠릿 수급 긴급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0월 21일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 민간 목재펠릿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영향으로 실내 등유 가격이 대폭 올라 목재펠릿 연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난방용 목재펠릿을 구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속된 국내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펠릿 생산이 저조할 뿐 아니라, 환율상승으로 수입 물량도 대폭 줄었다. 이로 인해 9월 현재 재고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겨울철 펠릿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o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사업 및 유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수요 증가 예상      * 보일러 보급 대수(누적) : (’21) 28천 대 → (’22 예상) 29천 대       * 실내등유 가격(원/ℓ) : (’21.8월) 940.89원 → (’22.8월) 1,639.49원     o 올해 겨울철 예측 소비량은 23천 톤, 생산계획량은 18천 톤으로 5천 톤이 부족한 상황      * 국내 난방용 펠릿 동절기 비축량(천톤/년) : (’20) 37 → (’21) 25 → (’22.9월) 18   이날 회의에서 산림청과 제조업계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목재펠릿 수급 안정화를 위한 단·장기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 추가 수입 조달, ▲ 발전용 목재펠릿 생산시설에서 겨울철 한시적으로 가정난방용 목재펠릿 생산하는 방안이,  장기적 방안으로는 ▲ 노후화된 제조시설 설비를 교체하여 생산량 확대, ▲ 비축시스템 구축 및 유통구조 개선, ▲ 인력난 극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한편, 제조업계는 그동안 농·임업인에게 주어졌던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올 연말에 종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했다.  최근 원목 가격과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판매단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혜택이 중단될 경우, 농·임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난방용 목재펠릿만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 ’21년 기준 목재펠릿 부가세 감면을 받는 농·임업인은 4.2천 명, 수혜금액은 약 4억 원임      * 목재펠릿 부가가치세는 ’17년도까지는 농·임업인, 일반인에게 면세되었다가, ’18년부터 농·임업인에 혜택이 한정되었으며, 이 면세 규정이 ’22.12월 말 일몰 예정임 다행히 지난 19일 목재펠릿에 대한 조세 지원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여 향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 연료 수급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청은 부가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28
  • 안동시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의 날을 맞아 조합원·임업인 선진지 견학 실시
    안동시산림조합(조합장 이명우)은 2022년 07월 13일 산림경영지도의 날을 맞아 안동시산림조합 조합원·임업인 약4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조합원·임업인 선진지 현장견학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견학은 조합원·임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으며 포항시산림조합 숲마을 및 목재펠릿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선진기술을 보고 들으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조합원·임업인의 역량강화 및 선진기술 습득으로 임업소득창출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명우 안동시산림조합장은 “이번 산림경영지도의 날을 맞아 안동시산림조합 조합원·임업인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견학을 통하여 임업기술력을 높이고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뜻깊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 조합원·임업인들의 임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2-07-18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울진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목재제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총15품목(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이란, 목재제품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단속하고, 목재제품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열람·확인하여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명이 배정되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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