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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의 생산시기가 도래하여 모집 산행 및 동호회 등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봄철 집중 단속기간 : 2024. 4. 1.∼ 5. 31.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오대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를 제외한 전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구간은 적멸보궁~두로령(5.7km), 두로령~동대산(8.3km), 구룡폭포~동피골(15.5km), 운두령~노동계곡(6.5km)등 7개 구간이며 개방 구간은 해탈교~상원사(10km), 상원사~적멸보궁(2km), 상원사~중대(1.3km), 소금강산~구룡폭포(2.2km) 4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 예방 기간에는 산불취약지역 순찰과 더불어 통제 탐방로 및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원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논, 밭에서의 소각 행위를 삼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박용우 탐방시설과장은“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이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흡연, 취사 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 금지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2-26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 사전차단을 위한 인력·장비 총동원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2.1~5.15)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관내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산불감시카메라, 무인방송기기, 산림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산불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영농부산물을 직접 파쇄하여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산불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0명을 배치하여 집중단속을 통해 산나물 채취 등 무단입산자를 적극 계도하고, 열화상 드론 운용팀 2개조를 운영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시 10만원의 과태료, 불법소각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갈수록 산불이 대형화, 동시다발화 하는 만큼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산불을 사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1
  • 곡성군, ‘산불ZERO’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곡성군(이상철 군수)은 1월 30일 ‘산불ZERO’를 목표로 ‘2024년 봄철 산불예방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군 산불기계화진화대원과 읍면 산불 예방진화대원, 산불담당 공무원 등 90여 명이 참석, 이귀동 부군수의 격려사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장의 결의문 낭독, 산불방지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이귀동 부군수는 "그간 산불예방과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 산불진화대와 감시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산불취약지역 등 활발한 예찰 활동으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곡성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4개월간 군과 11개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산불경보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진화대원들은 무단입산자와 불법쓰레기․논밭 소각 등을 단속하고, 산불취약지와 산림인접지를 집중적으로 예찰 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30
  • 산불 꼼짝마, 드론 감시로 사전 차단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1.1.∼12.15.)동안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 연간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강한 바람, 대기 건조가 계속됨에 따라 대형산불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하여 감시할 경우 사람이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대규모 지역의 순찰이 가능하고, 탑재되어 있는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소각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기에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인천 소장은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며 “입산자 부주의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역주민들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산불 조심기간(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안 입산자 실화 및 소각 산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2개조 9명으로 편성하여 열화상 드론 2대 및 일반드론 2대, 총 4대를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 포함) 무단입산,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부산물・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혹은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화기를 포함한 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사법 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입산자 실화, 산림연접의 주택・창고 등의 화재는 큰 불로 이어지기 마련이기에 불씨취급 시 각별한 주의로 아름다운 산림을 지켜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16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4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 전면개방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 산불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등을 위해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통제했던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를 5월 16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구간은 기존 개방구간을 포함, 오대산의 주요 고지대 탐방코스인 상원사~두로령(7.7km), 두로령~동대산(8.3km), 계방산~삼거리(1km) 등 9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의철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지속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에서의 인화물질 반입 및 흡연행위 금지 등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5-15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을 단속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산림 드론과 위성사진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산나물・산약초・조경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리소 특성상 민간인 통제구역 이북 지역의 우수한 산림 및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 무분별한 입산과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시로 산불 및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1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특별단속 대상지로 지정하여 자체단속반을 적극 투입하는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사항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불 피우는 행위 등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입목 불법 벌채 행위 등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무주국유림관리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동참 부탁!!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에 따른 무단입산 등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목 벌채 여부, 산림 내 쓰레기 및오물 투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화기 소지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집중단속 대상지인 무룡고개(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장안산) 및 성수산(임실군 성수면 왕방리성수산) 일대는 산림드론 및 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 「산림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참고하여 봄철 산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네이버지도 앱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08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산림행정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의 생산시기가 도래하여 모집 산행 및 동호회 등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봄철 집중 단속기간 : 2024. 4. 1.∼ 5. 31.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오대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를 제외한 전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구간은 적멸보궁~두로령(5.7km), 두로령~동대산(8.3km), 구룡폭포~동피골(15.5km), 운두령~노동계곡(6.5km)등 7개 구간이며 개방 구간은 해탈교~상원사(10km), 상원사~적멸보궁(2km), 상원사~중대(1.3km), 소금강산~구룡폭포(2.2km) 4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 예방 기간에는 산불취약지역 순찰과 더불어 통제 탐방로 및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원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논, 밭에서의 소각 행위를 삼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박용우 탐방시설과장은“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이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흡연, 취사 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 금지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2-26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 사전차단을 위한 인력·장비 총동원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2.1~5.15)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관내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산불감시카메라, 무인방송기기, 산림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산불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영농부산물을 직접 파쇄하여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산불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0명을 배치하여 집중단속을 통해 산나물 채취 등 무단입산자를 적극 계도하고, 열화상 드론 운용팀 2개조를 운영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시 10만원의 과태료, 불법소각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갈수록 산불이 대형화, 동시다발화 하는 만큼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산불을 사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1
  • 곡성군, ‘산불ZERO’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곡성군(이상철 군수)은 1월 30일 ‘산불ZERO’를 목표로 ‘2024년 봄철 산불예방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군 산불기계화진화대원과 읍면 산불 예방진화대원, 산불담당 공무원 등 90여 명이 참석, 이귀동 부군수의 격려사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장의 결의문 낭독, 산불방지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이귀동 부군수는 "그간 산불예방과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 산불진화대와 감시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산불취약지역 등 활발한 예찰 활동으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곡성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4개월간 군과 11개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산불경보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진화대원들은 무단입산자와 불법쓰레기․논밭 소각 등을 단속하고, 산불취약지와 산림인접지를 집중적으로 예찰 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30
  • 산불 꼼짝마, 드론 감시로 사전 차단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1.1.∼12.15.)동안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 연간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강한 바람, 대기 건조가 계속됨에 따라 대형산불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하여 감시할 경우 사람이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대규모 지역의 순찰이 가능하고, 탑재되어 있는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소각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기에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인천 소장은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며 “입산자 부주의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역주민들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산불 조심기간(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안 입산자 실화 및 소각 산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2개조 9명으로 편성하여 열화상 드론 2대 및 일반드론 2대, 총 4대를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 포함) 무단입산,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부산물・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혹은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화기를 포함한 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사법 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입산자 실화, 산림연접의 주택・창고 등의 화재는 큰 불로 이어지기 마련이기에 불씨취급 시 각별한 주의로 아름다운 산림을 지켜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16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4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 전면개방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 산불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등을 위해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통제했던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를 5월 16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구간은 기존 개방구간을 포함, 오대산의 주요 고지대 탐방코스인 상원사~두로령(7.7km), 두로령~동대산(8.3km), 계방산~삼거리(1km) 등 9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의철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지속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에서의 인화물질 반입 및 흡연행위 금지 등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5-15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을 단속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산림 드론과 위성사진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산나물・산약초・조경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리소 특성상 민간인 통제구역 이북 지역의 우수한 산림 및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 무분별한 입산과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시로 산불 및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1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특별단속 대상지로 지정하여 자체단속반을 적극 투입하는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사항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불 피우는 행위 등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입목 불법 벌채 행위 등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무주국유림관리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동참 부탁!!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에 따른 무단입산 등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목 벌채 여부, 산림 내 쓰레기 및오물 투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화기 소지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집중단속 대상지인 무룡고개(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장안산) 및 성수산(임실군 성수면 왕방리성수산) 일대는 산림드론 및 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 「산림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참고하여 봄철 산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네이버지도 앱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08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4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을 단속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산림 드론과 위성사진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산나물・산약초・조경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리소 특성상 민간인 통제구역 이북 지역의 우수한 산림 및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 무분별한 입산과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시로 산불 및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1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드론을 활용한 「산불드론 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관리소 드론조종자와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해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행위 등을 사각지대 없이 집중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3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27명의 위반자를 적발해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2. 11. 15. 이후부터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불놓기가 금지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에 집중해 가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며 “산불발생주요원인 중 하나가 생활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인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28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27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과 산불진화대 등 100여명 감시인력이 정선군과 합동으로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인접 시・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며, 처벌대상”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28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특별경찰관(리)과 드론조종자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새벽 시간대에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목 굴ㆍ채취행위 ▲희귀ㆍ자생식물 굴․채취하는 행위 ▲인터넷 동호회 불법 모집 채취 활동 등이다. 이와 함께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1
  •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ㆍ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산림드론과 KT 유동인구데이터를 적극 활용,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하며 ‘산림드론 감시단’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35명을 투입하여 국ㆍ사유림 구분없는 단속을 실시 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산나물ㆍ산약초ㆍ조경수 등의 굴취 채취, 산지 훼손,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불피우는 행위, 화기소지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사전에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단속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3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드론을 통한 효율적인 봄철 불법행위 단속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며,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04
  • 주인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5월말까지를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단양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하며, 인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산림지역은 4대의 드론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감시를 강화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임산물은 산나물, 산약초 뿐만 아니라 나무, 열매 등 나무의 일부분, 버섯, 이끼, 자연석 등도 포함되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함께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자,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01
  • 3∼4월 대형산불 막자,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총력 대응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건조한 기상과 국지적 강풍으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44일간)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중앙·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 근무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 산불감시원 및 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산불취약지역의 불법 소각 및 무단입산자에 대해 집중 감시.   ○ 또한, 주말 기동 단속을 실시하고 일몰 후 소각행위 방지를 위해 야간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단속. 산불 발생 시 산불 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 및 진화 헬기·인력 등 진화자원을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   ○ 산불 발생 시 풍속, 피해 예상 면적 등 산불확산 위험성을 분석한 후 산불단계를 적기에 발령하는 등 현장의 진화전략을 지원   ○ 주·야간 산불 진화 시 전국 110개소의 산불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산불 진화에 특화된 산불 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 2만 1천 명을 투입   ○ 드론 산불진화대를 산불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하여 주·야간 산불 대응 및 산불의 재발화 방지에 총력     * 진화 약제(압축에어로졸)를 활용한 산불 대응 및 열화상 드론으로 실시간 잔불 확인   ○ 산림청·지자체·유관기관 산불 진화 헬기의 공조 및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강원 동해안·경기 북부 취약지역에 헬기를 전진 배치     * 산림 헬기 47대, 지자체 임차 72대, 유관기관 헬기 69대(군·경·소방 등)     * 산림항공본부 소속 헬기 6대 전진 배치(강원 4, 경기 2) 또한, ‘대형산불 특별대책’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17개 시·도 산림부서,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의 산불안전관계관 회의를 갖고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중점 추진대책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불법 소각 단속 등 지역 밀착형 산불 예방 및 비대면 홍보 강화,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해 인접 시·군 간 산불 진화 헬기 등 진화자원을 공유·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산불재난주관기관인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올해 들어 산불 발생이 예년보다 2.5배가량 늘고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작은 불씨라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 것과 산에 갈 때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04
  •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강풍 및 건조한 기후,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성이 상승함에 따라 대형산불에 대비하기 위하여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산불상황실 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불법 소각근절과 산불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기동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기동단속은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매 주말에 실시하며, 드론을 활용한 산불취약지역 감시 및 불법소각·무단입산자 집중단속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시기적으로 이른 올해 2월 경북 영덕, 경남합천·경북고령산불 등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며 “이번 대형산불특별대책 기간동안 산불예방 및 산불 발생 시 대형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04
  •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을 통해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불예방 및 야간산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매주 산림 인접 논·밭두렁 불법소각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를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열화상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활용하여 숨은 불씨까지 조기에 발견하고, 광범위한 산림 인접지역의 불법소각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k-산불방지 대책을 실현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산불발생이 빈번하다”며,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중요한 시기에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을 통해 산불발생을 최소화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28
  • 산림항공본부,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헬기 비상근무체제 돌입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2월 1일부터 봄철산불조심기간(2.. 1. ∼  5.. 15.) 동안 산림헬기 공중진화 역량을 집중·극대화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여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림항공본부 및 전국 11개 산림항공관리소의 산림헬기 47대와 공중진화대원 98명을 총동원해 소형산불은 물론 중·대형산불 방지에 주력하고, 건조한 날씨와 낮은 강수량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도 증가와 사회적으로 대선 및 재보궐 선거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분산될 것을 우려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와 진화역량 강화를 통해 불법소각 적발 및 무단입산자를 단속하고, 이를 통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산불대응으로 초동진화와 야간산불에도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대형산불위험예보 발령지역은 전진배치 및 산림헬기 즉시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군, 소방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대응력을 강화한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림항공본부 모든 진화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초동진화 및 중․대형산불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준수사항 철저 등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제20대 대선과 재보궐 선거가 있는만큼 비상근무체제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1-28
  • 홍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산불방지 총력대응 !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1월 11일(화) 산불예방 발대식 및 결의다짐 대회 시작으로 5월15일 까지 본격적인 산불방지 활동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전진 배치해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아 나가기로 했다. 또한 관내 지자체를 포함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산불예방을 위한 단속과 홍보활동은 물론, 진화장비와 인력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봄철 산불발생 원인은 등산객 등에 의한 입산자실화와 논·밭두렁 소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입산통제구역에는 입산을 자제하고 논·밭두렁 소각은 마을 공동으로 실시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1-11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국유림 하늘에서 관리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국유림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해 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하고 산불, 산림병해충, 산림훼손 등에 적극 대응한다고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 운영지역은 관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4명씩 2개조로 운영하고 연중 단속을 실시하며, 단원 모두를 국가공인드론비행 자격을 보유한 인원으로 구성하여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산림훼손행위, 산림 내 취사 및 화기물 소지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이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이 볼 수 없는 구역까지 하늘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산불예방과 불법 산림훼손 등 단속에 크기 기여할 것이다”라며 국민 모두의 재산인 국유림 관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8
  • 남부지방산림청, 무인드론 감시 시스템 “ 산림 드론 스테이션 ” 본격 운영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일대에 무인드론 감시 시스템“산림 드론 스테이션”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20년 산림드론 스테이션 개발 용역 사업을 추진하여 운영에 필요한 장비(산림드론)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완료된 시제품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해 남부지방산림청, 안동시, 산림항공본부에서 시범 운영하였다. 산림드론 스테이션은 현장여건에 맞춰 비행경로를 설정하면 자동비행이 가능하고, 임무를 수행한 산림드론은 지정된 스테이션에 자동으로 착륙하여 소모된 배터리를 자동충전하는 등 부여된 임무를 반복 수행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 시 인력이 직접 조종하고 배터리를 교체해야하는 현장 피로도와 부담감을 줄일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무인감시 산림 드론은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일대 산림 보호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난 모니터링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단속 등 지상 단속 인력을 지원하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산림드론 스테이션 시범 운영으로 대면적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소광리 금강소나무 군락지, 자생 동·식물이 인위적 훼손 등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산림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보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1-03
  • 가을철 산불은 우리가 지켜요!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산불진화인력(특수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와 직원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 예방 발대식을 개최하고,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번 발대식을 통하여 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감시·진화인력을 대상으로 산불방지를 위한 결의문 낭독과 산불 진화 안전교육, 산불 진화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산불 현장 초동진화대응체계에 돌입한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운영됨에 따라 무단입산자, 불법쓰레기 소각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산불취약지에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해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함으로써 한건의 산불도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산불예방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지역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5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9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에서 산림 버섯, 잣, 도토리,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임산물 채취 △등산객 대상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 등이다. 특히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드론, 액션캠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임산물 양여 신청 마을 지역 주민이라 할지라도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하므로 산림 내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되도록 국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13

산림환경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의 생산시기가 도래하여 모집 산행 및 동호회 등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봄철 집중 단속기간 : 2024. 4. 1.∼ 5. 31.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오대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를 제외한 전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구간은 적멸보궁~두로령(5.7km), 두로령~동대산(8.3km), 구룡폭포~동피골(15.5km), 운두령~노동계곡(6.5km)등 7개 구간이며 개방 구간은 해탈교~상원사(10km), 상원사~적멸보궁(2km), 상원사~중대(1.3km), 소금강산~구룡폭포(2.2km) 4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 예방 기간에는 산불취약지역 순찰과 더불어 통제 탐방로 및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원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논, 밭에서의 소각 행위를 삼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박용우 탐방시설과장은“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이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흡연, 취사 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 금지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2-26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 사전차단을 위한 인력·장비 총동원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2.1~5.15)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관내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산불감시카메라, 무인방송기기, 산림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산불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영농부산물을 직접 파쇄하여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산불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0명을 배치하여 집중단속을 통해 산나물 채취 등 무단입산자를 적극 계도하고, 열화상 드론 운용팀 2개조를 운영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시 10만원의 과태료, 불법소각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갈수록 산불이 대형화, 동시다발화 하는 만큼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산불을 사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1
  • 곡성군, ‘산불ZERO’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곡성군(이상철 군수)은 1월 30일 ‘산불ZERO’를 목표로 ‘2024년 봄철 산불예방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군 산불기계화진화대원과 읍면 산불 예방진화대원, 산불담당 공무원 등 90여 명이 참석, 이귀동 부군수의 격려사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장의 결의문 낭독, 산불방지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이귀동 부군수는 "그간 산불예방과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 산불진화대와 감시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산불취약지역 등 활발한 예찰 활동으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곡성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4개월간 군과 11개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산불경보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진화대원들은 무단입산자와 불법쓰레기․논밭 소각 등을 단속하고, 산불취약지와 산림인접지를 집중적으로 예찰 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30
  • 산불 꼼짝마, 드론 감시로 사전 차단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1.1.∼12.15.)동안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 연간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강한 바람, 대기 건조가 계속됨에 따라 대형산불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하여 감시할 경우 사람이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대규모 지역의 순찰이 가능하고, 탑재되어 있는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소각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기에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인천 소장은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며 “입산자 부주의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역주민들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산불 조심기간(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안 입산자 실화 및 소각 산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2개조 9명으로 편성하여 열화상 드론 2대 및 일반드론 2대, 총 4대를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 포함) 무단입산,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부산물・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혹은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화기를 포함한 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사법 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입산자 실화, 산림연접의 주택・창고 등의 화재는 큰 불로 이어지기 마련이기에 불씨취급 시 각별한 주의로 아름다운 산림을 지켜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16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 전면개방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 산불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등을 위해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통제했던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를 5월 16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구간은 기존 개방구간을 포함, 오대산의 주요 고지대 탐방코스인 상원사~두로령(7.7km), 두로령~동대산(8.3km), 계방산~삼거리(1km) 등 9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의철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지속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에서의 인화물질 반입 및 흡연행위 금지 등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5-15
  • 무주국유림관리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동참 부탁!!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에 따른 무단입산 등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목 벌채 여부, 산림 내 쓰레기 및오물 투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화기 소지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집중단속 대상지인 무룡고개(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장안산) 및 성수산(임실군 성수면 왕방리성수산) 일대는 산림드론 및 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 「산림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참고하여 봄철 산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네이버지도 앱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08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춘천국유림관리소,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16명)을 편성하여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불법소각(화기물 소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공무원이 단속할 때 놓칠 수 있는 비가시권 지역 및 접근성 취약 지역까지 드론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단속기간 중 계도를 통해 널리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강릉국유림관리소, 2023년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동시다발적 산불 발생으로 평년보다 9일 먼저 시작된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맞아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산부산물 소각, 무단입산 등 집중단속을 통해 대형산불 방지에 총력대응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원 동해안지역에 발령된 건조경보(3월 1일)와 계절풍인 편서풍의 영향으로 습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농사철 준비 및 봄철 행락객 증가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과거 소각산불 발생지 및 산불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을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 주말 마다 실시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소각에 의해 발생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7
  • 정선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총력 대응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불법소각,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주말 기동단속을 실시(3.11∼4.30)한다고 밝혔다.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소각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제34조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광역・산간오지 등 감시 사각지대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보유중인 산림드론 8대를 활용해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변산반도국립공원,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일부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위험이 다소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5개 구간으로“내변산분소 ~ 가마소삼거리 ~ 굴바위(7.4km), 바드재 ~ 용각봉삼거리(1.9km), 세봉삼거리 ~ 가마소삼거리(1.9km), 세봉삼거리 ~ 인장암(1.2km), 만석동 ~ 감불(3.8km)”이다. 통제 탐방로는 원암 ~ 남녀치(7.8km), , 관음봉 ~ 세봉(1.7km) 등 10개 구간 33.3km는 평소와 같이 개방 할 계획이므로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은 통제구간 확인이 필요하다.    산불조심 기간에는 통제 탐방로 및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인화물질 반입, 흡연, 취사, 기타 소각행위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희열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063-582-7808)에 즉시 시고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3-02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 산불! 이제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산림청에선 이 기간을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유럽 산악지역에는 한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아 스키장이 문을 닫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도 산불이 발생하면 곧바로 불을 끄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를 하는 것을 매스컴(TV, 인터넷등)을 통해 보고 있다. 이처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산불재해는 특정한 장소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요즘 산불의 특징이다. 과거 우리나라 산림청 직원들은 아까시꽃이 피면 산불이 끝났다고 할 때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까시꽃이 피는 시기가 남부는 5월 초 중부지방은 5월 10일 고지대가 5월 15일에 피므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한 것이다. 아까시꽃이 핀다는 것은 물기를 머금은 풀이 낙엽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오고 나무엔 녹음(綠陰)이 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산불이 끝났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로 인해 년중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산림청에선 산불조심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긴 시간을 요구하는 산불예방 업무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도 한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 산림청에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정해 3~4월달 지역 여건에 따라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봄・가을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등을 조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 의식개선과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산불예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10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10개 시・군 산불피해 현황을 보더라도 입산자 실화가 전체산불 발생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선지역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후 가리왕산을 찾는 산행인구가 꾸준히 증가(’20(62,662) → ’21(96,859) → ’22(76,764))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의 무단입산을 우려하여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활용하여 주말 기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런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감정에 따른 우발적 방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단속에만 의존할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국민들의 양심 있는 산불예방에 협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소각산불 근원적 제거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환경이 열악하여 자체 소각 위험성이 상존하는 고령・장애가구를 발굴 정선군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종량제봉투(가구당 월 50ℓ 2매씩)를 지원하고 수집된 생활쓰레기는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매월 말 수거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은 물론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언제나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푸른숲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 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국민들과 더불어 행복한 2023년이 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24

포토뉴스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의 생산시기가 도래하여 모집 산행 및 동호회 등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봄철 집중 단속기간 : 2024. 4. 1.∼ 5. 31.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오대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를 제외한 전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구간은 적멸보궁~두로령(5.7km), 두로령~동대산(8.3km), 구룡폭포~동피골(15.5km), 운두령~노동계곡(6.5km)등 7개 구간이며 개방 구간은 해탈교~상원사(10km), 상원사~적멸보궁(2km), 상원사~중대(1.3km), 소금강산~구룡폭포(2.2km) 4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 예방 기간에는 산불취약지역 순찰과 더불어 통제 탐방로 및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원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논, 밭에서의 소각 행위를 삼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박용우 탐방시설과장은“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이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흡연, 취사 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 금지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2-26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 사전차단을 위한 인력·장비 총동원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2.1~5.15)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관내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산불감시카메라, 무인방송기기, 산림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산불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영농부산물을 직접 파쇄하여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산불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0명을 배치하여 집중단속을 통해 산나물 채취 등 무단입산자를 적극 계도하고, 열화상 드론 운용팀 2개조를 운영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시 10만원의 과태료, 불법소각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갈수록 산불이 대형화, 동시다발화 하는 만큼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산불을 사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1
  • 곡성군, ‘산불ZERO’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곡성군(이상철 군수)은 1월 30일 ‘산불ZERO’를 목표로 ‘2024년 봄철 산불예방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군 산불기계화진화대원과 읍면 산불 예방진화대원, 산불담당 공무원 등 90여 명이 참석, 이귀동 부군수의 격려사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장의 결의문 낭독, 산불방지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이귀동 부군수는 "그간 산불예방과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 산불진화대와 감시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산불취약지역 등 활발한 예찰 활동으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곡성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4개월간 군과 11개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산불경보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진화대원들은 무단입산자와 불법쓰레기․논밭 소각 등을 단속하고, 산불취약지와 산림인접지를 집중적으로 예찰 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30
  • 산불 꼼짝마, 드론 감시로 사전 차단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1.1.∼12.15.)동안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 연간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강한 바람, 대기 건조가 계속됨에 따라 대형산불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하여 감시할 경우 사람이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대규모 지역의 순찰이 가능하고, 탑재되어 있는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소각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기에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인천 소장은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며 “입산자 부주의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역주민들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산불 조심기간(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안 입산자 실화 및 소각 산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2개조 9명으로 편성하여 열화상 드론 2대 및 일반드론 2대, 총 4대를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 포함) 무단입산,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부산물・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혹은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화기를 포함한 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사법 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입산자 실화, 산림연접의 주택・창고 등의 화재는 큰 불로 이어지기 마련이기에 불씨취급 시 각별한 주의로 아름다운 산림을 지켜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16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4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 전면개방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 산불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등을 위해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통제했던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를 5월 16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구간은 기존 개방구간을 포함, 오대산의 주요 고지대 탐방코스인 상원사~두로령(7.7km), 두로령~동대산(8.3km), 계방산~삼거리(1km) 등 9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의철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지속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에서의 인화물질 반입 및 흡연행위 금지 등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5-15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을 단속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산림 드론과 위성사진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산나물・산약초・조경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리소 특성상 민간인 통제구역 이북 지역의 우수한 산림 및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 무분별한 입산과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시로 산불 및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1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특별단속 대상지로 지정하여 자체단속반을 적극 투입하는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사항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불 피우는 행위 등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입목 불법 벌채 행위 등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무주국유림관리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동참 부탁!!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에 따른 무단입산 등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목 벌채 여부, 산림 내 쓰레기 및오물 투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화기 소지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집중단속 대상지인 무룡고개(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장안산) 및 성수산(임실군 성수면 왕방리성수산) 일대는 산림드론 및 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 「산림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참고하여 봄철 산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네이버지도 앱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08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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