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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국유림관리소, 2023년 봄철 산불예방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2023년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매주 주말에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동 단속기간동안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충주, 괴산, 음성, 증평, 진천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산림인접구역 내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 단속 및 산불감시 활동 등을 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산림보호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2월 1일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 70명을 각 지역에 배치해 인화물질 제거, 대민 홍보활동 등 산불 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훈련과 산불취약지역 순찰을 통해 봄철산불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1월부터 전국에서 산불 발생한 건수는 167건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주로 발생되는 원인은 불법소각으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03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 예방에 총력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 기간 동안 논‧밭두렁 태우기, 불법 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소지, 담배꽁초 버리기 등의 산불발생 위험요소 차단을 위한 산불예방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5개 시‧군(충주·음성·증평·진천·괴산)의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체계구축을 위해 즉각 현장에 투입할 초동진화인력(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총 81명을 편성하였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관내지역 5개 시·군  담당구역별로 배치되며 산불감시 및 입산통제 등 임무를 부여하여 산불 원천 차단시키는 일을 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산불 발생 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산불 진화작업하는 업무로 산불 진화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해인 소장은“봄철 산불발생의 주 원인은 입산자 실화 및 논‧밭두렁 소각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입산 및 논‧밭두렁 소각자제 등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충주국유림관리소 전직원도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01
  • 소백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용상)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구간(7개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세부내용은 첨부의 통제구역 안내 참조)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 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산불 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박기현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소백산사무소(054-630-0700), 소백산북부사무소(043-423-0708) 및 지방관서에 즉시 신고해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18
  • 홍천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산불신고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산불조심기간 논․밭두렁 태우기, 불법 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소지, 담배꽁초 버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순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3
  •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경찰’과 ‘암행 드론’이 나선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0년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그중 35건을 입건한 바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불법행위 단속 강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아 산림 내 불법소각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을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가을철 산불 발생 원인의 60%가 입산자 실화인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과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을 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예방 계도활동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불예방은 가장 중요하므로, 산림 내 소각금지와 입산통제구역 준수 등 적극적 참여와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06
  • 곡성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0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임야가 72%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덕분에 능이버섯 등 산림자원이 풍부해 지역 소득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림을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어느 지자체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곡성군에서는 총 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그중 80%가 논 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한 소각산불이다. 나머지 1건은 입산자 실화에 의한 것이다. 다행히 곡성군의 조기 진화로 산불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5건 모두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산불인 만큼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곡성군의 설명이다. 따라서 곡성군은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 발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각산불 예방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해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소각산불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입산자 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산불조심기간에 주요 등산로에 대해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등산로 입구 매표소나 사찰 등과 함께 입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홍보한다. 또한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산불 예찰 활동 등 다각적인 산불방지 대책을 강구해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인위적인 산불 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산불 발생 제로화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66명을 선발했다. 대원들은 불법적인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안내한다. 또한 인화물질 사전제거반을 운영해 산림 인접지에 있는 인화물을 수거하는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군민들을 대상으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드론 산불예찰단을 운영해 입산통제구역 내 불법 행위자를 근절하고 입산자의 실화를 예방한다. 지난해 곡성군은 산림 분야 직원들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교육을 실시해 드론 영상 촬영 가능자를 7명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단속이 어려운 험한 산속에서 무단출입자를 찾아내 단속 및 계도활동을 하게 된다. 셋째,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먼저 농산촌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산불안전 교실을 월 1회 이상 운영한다. 또한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매체 광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광고, 인터넷(블로그, SNS 등)을 통한 산불조심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시기별 대상별 산불 예방 생활화에 나선다. 넷째, 산불 진화에 참여하는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의 상시 출동태세를 강화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진화 장비 관리를 위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산불방지 지원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군은 센터를 통해 산불진화대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사기진작을 통한 재난업무 종사자의 대응력을 향상시킨다는 생각이다. 또한 센터 내에는 산불진화인력 대기실, 장비보관 창고, 샤워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이 갖춰져 진화대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곡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 자발적인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 예방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산불/재해
    2020-02-17
  • 곡성군 , 산불조심기간 주요 등산로 통제구간 단속 실시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인 15일까지 곡성 대표 명산 동악산과 관내 주요 등산로 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일부구간에 대해 입산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입산 금지 조치는 초겨을철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군은 입산통제에 맞춰 단속도 강화했다. 통제 대상은 동악산을 비롯해 통명산, 한동산, 봉두산, 설산, 천마산, 삼산, 곤방산 등산로 총 8개 구간(56km)이다. 이 구간을 제외한 등산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산불조심기간(11.1~12.15)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외에도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시 각각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산불 없는 곡성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등 금지행위를 자제해 줄 것과 산불 목격 시 곡성군청 산림과(061-360-8627) 및 119 등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12-05
  • 포항시, 임산물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 특별지도단속
      포항시는 봄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라 5월 말까지 산림에 무단출입하여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 내 무단출입하여 임업인, 산림경영인이 애써 가꾸어 놓은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여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단속대상은 산나물 및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산림(연접지)내 소각행위, 소나무류 이동단속 등이다.   포항시는 주요 등산로 및 개인이 운영하는 임산물 재배지 등에 현수막 설치, 등산동호회 등에 협조문 발송 등으로 사전홍보를 강화하여 불법행위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아울러 포항시와 남‧북구청은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르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된다.  한편 지난해 포항시는 공무원 및 산림보호 관리원 등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등 18건의 불법행위를 처리하였다.  천목원 포항시 산림과장은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대상”이라며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우리 숲을 함께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5-04
  •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2014년 가을철 산불방지 일부 탐방로 통제 안내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재원)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 보호와 산불로 안전한 국립공원 실현을 위하여 오는 11월17일부터 12월15일까지 2014년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을 설정하고,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되는 탐방로는 사자동~가마소~우동리, 바드재~용각봉삼거리, 세봉삼거리~가마소, 세봉~인장암, 만석동~감불, 어수대~쇠뿔바위~중계교 인근 등 6개 구간(연장 24.2㎞)이며,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탐방시설과장(박철희)은 산불방지기간 중에 통제탐방로 및 샛길(비지정 탐방로) 무단출입, 흡연․취사행위, 소각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무겁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산행 전에 통제탐방로 여부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또는 인터넷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전화: 063-584-8186/063-583-2054, 홈페이지: byeonsan.knps.or.kr  
    • 뉴스광장
    2014-11-12
  • 내고장 지키기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에서는 3월 16일부터 4월 30까지를 2013년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산불방지종합상황실 근무를 강화하는 한편, 3월 16일부터 전 직원이 관내 6개 시ㆍ군을 순찰하며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와 취사행위 및 산림 안에서의 불씨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취약지에 대하여 계도활동과 함께, 관내 배치된 산불감시 인력의 근무상태를 점검한다고 하였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최고 50만원까지,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30만원,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시는 1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봄철 등산객에게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대응 체계를 일제 재점검하고, 산불방지 협약을 맺고 있는 민간단체를 산불감시 활동에 활용하는 등 산불감시 인력을 확대 실시키로 하였으며 산불방지 특별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 최소화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3-03-15
  • 둘레길 안전은 스마트 장승이 지킨다 !
    전국 각지에서 엽기적인 사건들이 발생해 사회 안전망에 흔들리고 올레길 둘레길 안전대책이 허술한 가운데 산청군이 전국 최초로 둘레길 안전시스템인 “옛길 지킴이”를  수철마을 고동 재에 지난달 17일 설치 후 효과 만점이라 밝혔다 산청군은 지리산 둘레길로 잘 알려진 오봉마을과 수철마을을 연결하는 산복도로 중간 고동재(601m)에 전국최초로 천하대장군 스마트 경비시스템인 장승이 설치돼 도시생활에서 지쳐 자연속의 휴식 공간을 찾는 탐방로 여행객에게 안전과 안내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구성은 둘레길 악귀를 몰아내고 안전를 수호하는 장승캐릭터와 태양전지판, 배터리, 감지센서, 조명, HD급 고화질 블랙박스, 무선영상전송장치, 비상호출 등으로 설계되어 있다. 장치전원은 태양전지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사용하고 통신은 기존 유선 인터넷 아닌 무선 휴대망을 사용해 장소에 관계없이 산책로 설치가 가능하다. 동작은 센서에 통행자가 감지되면 낮에는 자동으로 음악과 함께 안전수칙이, 밤에는 가로등조명과 경고 안내방송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다. 긴급 상황이나 위급 시에는 비상호출 스위치를 누르면 상황실로 현장의 생생한 영상이 생중계되어 탐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으로 안전요원을 긴급 출동시켜 구조하게 된다. 특히 취약시간의 안전은 국내처음으로 상황실에서 테블릿PC 홈 패드나 스마트폰으로 상시 감시하여 무단출입자가 발생되면 실시간 출입자를 직접 보면서 대화로 통제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탐방로 여행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긴급호출 하면 도우미 안내도 받을 수 있으며 산책로 위험지역의 산사태, 낙뢰, 낙석, 추락 등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차량통제, 산림보호, 산불예방, 농작물 피해 예방까지  미리 막을 수 있어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학창업동아리 텔레비트(주)팀은 “올레길 둘레길 탐방로 사고 재발을 막고, 지금까지 잘 보존해온 길을 CCTV 설치공사로 마구 파헤쳐 자연을 파괴하고 옛길 원형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선시스템을 설치 했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2-10-10
  • 양구국유림관리소 관내 4천ha, 본격적인 송이생산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장관웅)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지역 주민들에게 송이버섯을 채취할 수 있도록 「국유임산물(송이)양여승인」을 완료했으며, 관내 5개 마을이 4천ha 안에 자생하는 송이를 채취할 예정이다.  송이채취승인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중에서 불법산림훼손 방지와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주민들이 수익을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까지 양구지역 국유림 3,854ha의 송이 생산지를 주민들에게 양여함으로써 두무리 등 4개 마을에 연평균 5천4백만원의 소득을 창출하여 6년간 3억2천4백만원의 농외소득을 올렸다.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송이버섯 채취 기간인 10월 말까지 양여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 국유림 내에서 불법적으로 송이를 채취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송이채취 허가지역에 등산객이 무단출입하여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2-09-12
  • 양산국유림, 추석 전후 간월재 임도 차량 통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권중원)는 추석을 전후해 울주군 상북면 일대 신불산 공원지역 내 간월재 임도에 대해 차량을 통제한다. 단, 실질적 성묘를 해야 하는 주민들은 입산신청을 받아 차량통행을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예전에는 이 지역에 대해 추석 전후 벌초와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방했다. 그러나 성묘객 외에 관광객이 출입하면서 이 일대 산림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고 임도 변 갓길주차로 길폭이 협소해 안전사고 위험이 커 등산객은 물론 차량운전자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 또 행락객 증가에 따른 야영, 취사, 쓰레기 투기 등으로 산림훼손 및 산불위험이 커짐에 따라 간월재 임도(신불산휴양림 상단~사슴목장)의 차량을 연중 통제하게 됐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등산객의 쾌적한 산행을 위해 임도의 차량통행을 통제하는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산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차량을 이용해 무단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2-09-07
  • 양구주민 국유림 ‘송이’ 채취로 소득증대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장관웅)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지역주민들이 송이버섯을 채취할 수 있도록 8월 28일까지 국유임산물인 송이버섯채취 양여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까지 관내 국유림 3,854ha의 송이 발생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양여함으로써, 두무리 등 4개 마을에 연평균 5천4백만원의 소득을 창출하여 6년간 3억2천4백만원의 농외소득을 올린바 있다.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중에서 불법산림훼손 방지와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마을 주민들이 수익을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양구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은 양구군 남면 두무리 외 14개 마을로 국유림 12,789ha를 마을주민이 산림보호활동을 자율적으로 펼치고 있다.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송이버섯 채취 기간인 9월부터 10월 하순까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국유림 내에서 불법적으로 송이를 채취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송이채취 허가지역에 등산객이 무단출입하여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2-08-27
  • 국립공원 121개구간 한달간 출입통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5일부터 한 달간 산불조심기간을 시행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주요 탐방로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산불조심기간 중 출입이 통제되는 구간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483개 구간 1677㎞ 가운데 지리산 노고단~장터목과 만복대~정령치, 설악산 백담사~대청봉과 오색~대청봉, 계룡산 갑사~금잔디고개~남매탑 등 121개 구간 625㎞다.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362개 탐방로 1052㎞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산불조심기간 중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를 참고하면 된다.  공단은 산불방지를 위해 공원 내에서 연중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산불조심기간에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해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불법취사, 모닥불이나 논두렁 소각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통제구역을 무단출입하거나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행위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10년간 국립공원 내에서는 56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86.4ha의 산림피해가 있었다. 올해 봄에도 월악산 등 3개 공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3.35ha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산불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소각, 담뱃불 및 쓰레기 소각 등이었다.
    • 뉴스광장
    2011-11-14
  • “산불 발화자‧위험행위 적극 신고하세요”
      산림청(이돈구 산림청장)은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 및 조기 진화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가을 산불은 대체로 11월 중‧하순부터 본격화하는데 해마다 발생하는 평균 478건의 산불 중 50여건이 가을 산불이다. 가을산불 원인은 행락객들에 의한 입산자 실화가 6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1일부터 전국 300여 산림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전문예방진화대 등 감시 인력과 감시카메라를 산불우려지역에 배치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182만ha는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감시원을 고정배치해 무단출입자를 단속한다. 또 주요 등산로 6900km를 폐쇄해 부주의에 의한 산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산불감식 전문가와 경찰 합동의 방화범 검거팀이 설치돼 과학적 감식기술을 활용한 가해자 검거에 나선다.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킨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산림청은 산불이나 산불이 날 위험이 있는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하영효 산림청 차장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없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산에 갈 때도 라이터와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을 갖고 가지 말아달라”며 “국민 모두가 산불에 관심을 갖고 산불 발화자나 위험행위를 보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2011-10-31
  • 25일부터 간월재 임도 연중 통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도)는 추석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한 달간 한시적으로 개방했던 신불산 군립공원 내 간월재 임도를 오는 25일부터 차량에 대해 연중 통제한다. 이 지역은 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상단)에서 간월재 억새군락지와 배내골 사슴농장을 연결하는 임도로 평소에 임업경영 목적 이외에는 일반인들의 차량을 연중 통제해 왔다. 그러나 지난 12일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벌초와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한 달간 한시적으로 개방하였다. 임도는 산림보호와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개설된 산악도로로서 길너비가 좁고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이 많아 일반 차가 통행하기가 어렵다. 이뿐만 아니라 여름철 집중호우로 노면이 침식되고, 낙석 지역이 많아 임도를 통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안전을 위해 일반차량의 통행을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훼손을 막고, 등산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을 위해 임도의 차량통행을 통제하는 만큼 차량을 이용해 무단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1-09-23
  • 국유림 자연산 송이버섯 지역주민에게 양여 추진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완교)에서는 매년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중 산림 불법훼손 방지 및 산불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지역주민들에 한하여 송이버섯을 10%는 국가에서 수납하고 90%는 주민들에게 양여함으로써 지역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강릉시 관할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송이 1,227kg을 지역주민에게 양여해 1억 2천여 만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9월 초순에 송이 양여에 따른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송이버섯 채취 기간인 9월부터 10월 하순까지 보호협약 체결하지 않은 주민들이 국유림 내에서 송이를 불법채취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방침으로 등산객 및 무단출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1-08-16
  • "올 산불 심상찮다"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 조기 설정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15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기간은 예년에 비해 1주일 앞당겨졌다. 15일 현재 11일째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씨가 풀리면서 산을 찾는 국민이 급격히 느는 반면 농산촌의 소각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산불 위험이 여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2월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는 산림청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를 가장 산불 우려가 높은 시기로 보고 있다. 해마다 이 시기에 연간 산불피해의 90% 가량이 발생한다. 게다가 올해는 4월까지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충남 청양·예산(3000ha 피해), 2005년 강원 양양(1000ha), 2009년 경북 칠곡(400ha 피해) 산불 등 최근 10년간 30ha 이상 피해를 입힌 대형 산불 40건 중 25건이 이 시기에 발생했다. 또 일선 행정기관이 구제역 방역과 매몰지 사후관리에 매달려 있고 4월 재·보궐선거도 예정돼 있어 산불방지를 위한 행정력 확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산림청은 대책기간동안 산불상황실장을 국장으로 격상하고 전국 300여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한다. 또 상황실 근무인원을 평소보다 2배 이상 증원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소각도 집중단속한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입산자 불씨취급, 산림 인근지역 불법·무단 소각 등이 단속 대상이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불을 내지 않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중 처리된다. 산불을 낸 경우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법집행을 받게 된다. 산림청은 이 기간 동안을 소각금지기간으로도 정해 소각행위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서는 산림청과 지자체, 군·경찰·소방 등이 합동으로 '동해안 산불관리센터'를 운영된다. 또 산불진화헬기 가동율을 90% 이상 유지하고 취약지역에는 산림청 헬기를 이동 배치한다.  류광수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올해 산불여건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산에 갈 때는 절대로 불씨를 취급하지 말고 산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 뉴스광장
    2011-03-15

산림행정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2023년 봄철 산불예방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2023년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매주 주말에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동 단속기간동안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충주, 괴산, 음성, 증평, 진천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산림인접구역 내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 단속 및 산불감시 활동 등을 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산림보호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2월 1일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 70명을 각 지역에 배치해 인화물질 제거, 대민 홍보활동 등 산불 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훈련과 산불취약지역 순찰을 통해 봄철산불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1월부터 전국에서 산불 발생한 건수는 167건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주로 발생되는 원인은 불법소각으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03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 예방에 총력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 기간 동안 논‧밭두렁 태우기, 불법 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소지, 담배꽁초 버리기 등의 산불발생 위험요소 차단을 위한 산불예방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5개 시‧군(충주·음성·증평·진천·괴산)의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체계구축을 위해 즉각 현장에 투입할 초동진화인력(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총 81명을 편성하였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관내지역 5개 시·군  담당구역별로 배치되며 산불감시 및 입산통제 등 임무를 부여하여 산불 원천 차단시키는 일을 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산불 발생 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산불 진화작업하는 업무로 산불 진화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해인 소장은“봄철 산불발생의 주 원인은 입산자 실화 및 논‧밭두렁 소각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입산 및 논‧밭두렁 소각자제 등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충주국유림관리소 전직원도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01
  • 소백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용상)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구간(7개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세부내용은 첨부의 통제구역 안내 참조)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 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산불 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박기현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소백산사무소(054-630-0700), 소백산북부사무소(043-423-0708) 및 지방관서에 즉시 신고해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18
  • 홍천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산불신고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산불조심기간 논․밭두렁 태우기, 불법 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소지, 담배꽁초 버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순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3
  •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경찰’과 ‘암행 드론’이 나선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0년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그중 35건을 입건한 바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불법행위 단속 강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아 산림 내 불법소각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을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가을철 산불 발생 원인의 60%가 입산자 실화인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과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을 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예방 계도활동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불예방은 가장 중요하므로, 산림 내 소각금지와 입산통제구역 준수 등 적극적 참여와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06
  • 충주국유림관리소, 2020년 봄철 산림보호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2020년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매주 주말에 산림보호를 위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동단속 기간동안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충주, 괴산, 음성, 증평, 진천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산림인접구역 내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 단속 및 산불감시 활동 등을 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산림보호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 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산불진화대 약 70여명을  각 지역에 배치해 산불인화물질 제거, 대민 홍보활동 등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훈련과 산불취약지역 순찰을 통해 봄철산불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나라 산불의 약 65%는 봄철에 발생하고, 대부분의 산불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에서 발생 하는만큼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여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3-10
  • 산주 동의없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는 범죄입니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목적의 산행, 무단입산 등 산림 내 위법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 빈발지역 및 특별산림보호종 등 희귀식물 생육지를 5월 31일까지 집중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년 5월 현재 중부지방산림청 관내 위법행위 단속으로는 산림 내 담배꽁초 투기 위반,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및 임산물 불법채취 등 18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중이며 지속적으로 단속추진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5-18
  • 林도 보고 송이 따고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양구군 월명리 등 6개 마을 국유림 8,198ha에서 생산되는 송이버섯을 현지 산촌주민들에게 양여하여 약 1억원의 소득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연산 송이는 비타민 B와 항암 효소가 풍부하여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고단백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어 산촌지역 주민의 농외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양구국유림관리소는 관내 국유림 인근 마을 주민들과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이 산불예방 및 병해충 예찰 등 산림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송이, 잣, 수액 등)을 마을 주민들에게 양여함으로써 산촌주민 소득증대와 더불어 효율적인 산림보호 및 국고세입 증대에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김혜진 주무관은 “품질 좋은 양구산 송이가 지역의 특산품으로 널리 알려져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한 몫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이버섯 채취 기간인 10월 말까지 양여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 국유림 내에서 송이를 채취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송이채취 허가지역에 등산객이 무단출입하여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9-19
  • 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적극 추진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국유림 일원에 무속행위 등을 위해 불법으로 시설한 불법시설물 28개소에 대해 2월부터 지속적으로 자진철거를 계도한 결과 12개소가 자진철거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미 철거(16개소) 시설물(시설 내 물품포함)에 대해서는 금년 8월말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계도기간 이후까지 미 철거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한, 5월은 징검다리 연휴와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인 동시에 산을 찾는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입산통제 구간 무단출입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단속강화는 소중한 산림을 보호함으로서 재해 없는 안심 국토 및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정부3.0 가치 실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다양한 협업공간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산림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5-08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훼손 방지대책 추진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산림에 대한 소유권 의식의 부재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는 패러다임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훼손에 대한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관내 10개 시ㆍ군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IT(위성사진, GPS, 드론 등) 기술을 활용한 산지 훼손지 감시와 더불어 시기별·유형별 예방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간지역이 넓게 분포하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산채 및 약초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최근 3년간 관내 국유림에서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와 같은 산림피해가 연평균 101건이 발생 하였고, (`14) 83건, (`15) 116건, (`16) 103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하였다.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공익성이 큰 산림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전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세대에 아름다운 유산을 되돌려주는 것이므로 무척 중요하다”고 전하며 주민 여러분도 산림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     △ 불법 산지전용(산지관리법 제53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산림 방화(산림보호법 제53조) : (타인 소유) 7년 이상의 징역, (자기 소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산림 내 산물 절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규모가 규정된 수준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 숲길 훼손(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     △ 산림 내 오물투기(산림보호법 제57조)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 내 취사·담배꽁초 투기(산림보호법 제57조)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표지판 손괴(산림보호법 제57조)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3-20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불로부터 미래 세대의 재산인 산림 지킨다.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연)는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상황실 근무를 강화하는 한편, 주말을 비롯한 주중에도 전 직원이 관내 6개 시ㆍ군을 순찰하며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번 기동단속은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농ㆍ산촌지역의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와 취사행위 및 산림 내에서의 불씨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최고 50만원까지,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30만원,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시에는 1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봄철 등산객에게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밖에도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연)에서는 국민 참여 확대를 중시하는 정부3.0에 부응해 소각 산불에 대한 접근방식을 규제에서 마을의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바꿔 우리 마을 산불은 스스로 지킨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불방지 협약을 맺고 있는 민간단체를 산불감시 활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산불감시 인력을 확대 실시키로 하였으며, 산불방지 특별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 최소화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6-03-24

산림산업 검색결과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불법행위 단속 강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아 산림 내 불법소각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을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가을철 산불 발생 원인의 60%가 입산자 실화인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과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을 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예방 계도활동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불예방은 가장 중요하므로, 산림 내 소각금지와 입산통제구역 준수 등 적극적 참여와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06

산림환경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2023년 봄철 산불예방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2023년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매주 주말에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동 단속기간동안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충주, 괴산, 음성, 증평, 진천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산림인접구역 내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 단속 및 산불감시 활동 등을 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산림보호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2월 1일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 70명을 각 지역에 배치해 인화물질 제거, 대민 홍보활동 등 산불 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훈련과 산불취약지역 순찰을 통해 봄철산불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1월부터 전국에서 산불 발생한 건수는 167건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주로 발생되는 원인은 불법소각으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03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 예방에 총력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 기간 동안 논‧밭두렁 태우기, 불법 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소지, 담배꽁초 버리기 등의 산불발생 위험요소 차단을 위한 산불예방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5개 시‧군(충주·음성·증평·진천·괴산)의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체계구축을 위해 즉각 현장에 투입할 초동진화인력(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총 81명을 편성하였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관내지역 5개 시·군  담당구역별로 배치되며 산불감시 및 입산통제 등 임무를 부여하여 산불 원천 차단시키는 일을 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산불 발생 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산불 진화작업하는 업무로 산불 진화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해인 소장은“봄철 산불발생의 주 원인은 입산자 실화 및 논‧밭두렁 소각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입산 및 논‧밭두렁 소각자제 등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충주국유림관리소 전직원도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01
  • 소백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용상)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구간(7개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세부내용은 첨부의 통제구역 안내 참조)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 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산불 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박기현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소백산사무소(054-630-0700), 소백산북부사무소(043-423-0708) 및 지방관서에 즉시 신고해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18
  • 홍천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산불신고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산불조심기간 논․밭두렁 태우기, 불법 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소지, 담배꽁초 버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순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3
  •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경찰’과 ‘암행 드론’이 나선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0년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그중 35건을 입건한 바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소백산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실시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최병기)는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 무단출입, 임산물 무단채취 등 공원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4월20일부터 6월15일까지 실시되며, 죽령국도5호선, 베틀제, 검우실, 삼베이골 등 공원내 샛길, 도로주변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야간 순찰이 진행된다.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 무단출입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인수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탐방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천혜의 자연과 수려한 경관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4-20
  • 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최병기)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구간을(7개 구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동준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119 및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탐방로 통제: 20. 3. 2.(월) ∼ 4. 30.(목) 개방탐방로 연장 통제탐방로 연장 13구간 49.43 7구간 51.58 삼가~비로봉~어의곡삼거리 6.10 연화동~연화삼거리 3.60 희방주차장~연화봉 2.90 초암사~국망봉 4.00 연화봉~비로봉 4.30 국망봉~늦은목이 25.0 죽령옛길(주정골~죽령) 2.00 어의곡삼거리~국망봉 2.70 달밭골~초암사 3.10 묘적령~죽령 8.60 소백산역~희방3주차장 1.50 을전~늦은맥이재 4.50 천동~천동삼거리 6.20 남대분교~늦은목이 3.18 어의곡~어의곡삼거리 4.20     죽령~연화봉 7.00     음지마을~소야 2.90     초암탐방지원센터~초암사 1.93     점마~하좌석 4.10     당골~유석사하단부 3.20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2-28
  • 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대현)는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구간(7개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탐방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박기현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논·밭 소각행위, 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견 시에는 119 및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2-24
  • 치악산국립공원, 가을 성수기 특별공원관리 시행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노윤경)는 다가오는 가을 성수기에 대비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와 탐방객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공원관리를 시행(10.19.~11.10.)한하고 밝혔다. 치악산국립공원 내에서도 탐방객이 많이 방문하는 구룡지구에서는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약자의 탐방편의를 위하여 주말에 무료 셔틀버스(치악산사무소~문화재매표소 구간)를 운행할 예정이다. 주차장, 화장실, 야영장 등 다중 이용시설도 깨끗하게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단풍철 성수기에는 고지대 탐방객 안전 및 신속 구조를 위해 정상인 비로봉 일원에서 민간구조대와 합동으로 고지대 응급처치소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고 탐방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샛길출입, 임산물채취, 취사, 흡연, 무단주차, 쓰레기 투기 등) 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며, 취약지역은 무인계도시스템을 운영하여 인지가 부족한 탐방객의 비법정탐방로 무단출입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이승록 자원보전과장은 “가을 단풍철 국립공원 탐방 시 자신의 건강상태와 산행 정보를 꼼꼼히 체크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단풍 여행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10-21
  • 변산반도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 불법산행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효진)는 자연생태계 보전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 출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비법정탐방로는 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샛길로써  무단출입 시 10 ∼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로 단속된 7,553건 중 비법정탐방로 출입 단속건수는 2,957건(39%)으로 국립공원 불법행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552건의 탐방객 안전사고 중 20%에 달하는 110건이 비법정탐방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다. 비법정탐방로 출입은 공원 내 생물 서식지의 안정성을 해치고, 서식공간을 파편화하여 국가적 목표인 생물종다양성 증대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조난자 위치를 찾기도 어려워 자칫 탐방객이 생명을 잃을 위험성도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관수 자원보전과장은 “탐방객이 일시에 집중되어 무질서행위 및 안전사고 증가가 예상되는 가을철에는 질서 있는 국립공원 이용이 더욱 중요하다.”며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10-04
  • 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구간을(7개 구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박기현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119 및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3-06
  • 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대응태세 확립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최병기)는 2019년 봄철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2019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이 산불예방을 위한 총력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7개 탐방로 51.58km를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통제할 예정이다.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진화장비 점검 및 전진배치 했으며, 국립공원 지역에 건조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산불감시원 운영을 통한 공원 인근 산불취약지역 및 마을지구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통제구역 내 무단출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정성자 탐방시설과장은 “탐방 전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사전에 통제 탐방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산불 발생 즉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소방서 등으로 신고하여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2-18
  •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2월 15일부터 통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봄철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별로 적설량 등을 고려하여 통제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5개(길이 1,996㎞)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12개(길이 471㎞) 탐방로는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지리산 요룡대~화개재 구간 등 28개 구간(길이 161km)은 부분통제한다. 그 외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65개 탐방로 1,364㎞는 평상 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공원 인근 순찰 활동을 늘리고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과거 산불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감시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349대를 활용하여 상시 감시(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밖에 산불감시원 102명과 산불진화차량 61대, 산불신고단말기 266대를 활용하여 산불 조기 발견 및 진화체계를 구축한다. 양혜승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예방을 위해서 탐방객들은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을 소지해서는 안 되고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2-13
  • 소백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 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7개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세부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효중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119 및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11-13
  • 덕유산국립공원, 출입금지 계곡 안전순찰 강화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는 7월14일부터 8월31일까지 덕유산국립공원 출입금지 계곡에 대한 안전순찰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입금지 계곡은 제2인월교~백련담, 수심대~추월담, 가의암~와룡담, 통안교(상단)~칠연계곡 등 4개 구간이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입수통제시설 설치와 안전감시요원을 배치했으며 지정된 장소 외 취사․야영․수영․무단출입 등의 단속을 실시한다. 위법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중완 탐방시설과장은 “여름철 계곡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금지 구역은 이용을 자제하고 물놀이 시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6-19
  • 설악산국립공원 봄철 임산물채취 집중단속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우살이, 산나물, 산약초 등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무단 채취·밀반출 행위 예방을 위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공원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진행된다. 불법·무질서 행위의 발생 시기, 장소, 유형 등을 분석해 대상과 기간을 정하고, 대국민들에게 사전 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다. 봄철 불법임산물채취 및 무단출입행위,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마장터, 오작골, 귀둔리, 44번 국도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강화한다.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및 취식 행위는 독성 약초 섭취 사고로 이어져 경련이나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 할 수 있다. 불법 임산물을 채취시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공원구역 지정주차장 외 도로변 불법 주차한 차량 및 무단출입행위도 제86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영석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3-05
  • 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2018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 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박노준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조심기간 중 공원 내는 물론 공원 인접 지역의 논 ․ 밭두렁 태우기, 인화물질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3-02
  • 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보호를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 해빙기 낙석 등의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 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구간을(7개 구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장효중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119 및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2-22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탐방로 일부 통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가을철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01~12.15)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탐방로 일부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을전~늦은맥이제, 묘적령~죽령 총 2개 구간(13.1km)이며,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시 각각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박노준 탐방시설과장은 산불로부터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논․밭 소각행위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금지하며 산불 목격 시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및 119 등 행정 관서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원활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7-11-13
  • 소백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정규탐방로 일부 통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가을철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01~12.15)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1개월)까지 탐방로 일부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하여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묘적령~도솔봉~죽령 등 총 7개 구간(51.58km) 이며,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  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시 각각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이경수 탐방시설과장은 산불로부터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논․밭 소각행위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산불 목격 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및 119등 행정 관서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원활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7-11-13

포토뉴스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2023년 봄철 산불예방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2023년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매주 주말에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동 단속기간동안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충주, 괴산, 음성, 증평, 진천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산림인접구역 내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 단속 및 산불감시 활동 등을 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산림보호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2월 1일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 70명을 각 지역에 배치해 인화물질 제거, 대민 홍보활동 등 산불 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훈련과 산불취약지역 순찰을 통해 봄철산불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1월부터 전국에서 산불 발생한 건수는 167건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주로 발생되는 원인은 불법소각으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03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 예방에 총력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 기간 동안 논‧밭두렁 태우기, 불법 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소지, 담배꽁초 버리기 등의 산불발생 위험요소 차단을 위한 산불예방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5개 시‧군(충주·음성·증평·진천·괴산)의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체계구축을 위해 즉각 현장에 투입할 초동진화인력(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총 81명을 편성하였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관내지역 5개 시·군  담당구역별로 배치되며 산불감시 및 입산통제 등 임무를 부여하여 산불 원천 차단시키는 일을 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산불 발생 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산불 진화작업하는 업무로 산불 진화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해인 소장은“봄철 산불발생의 주 원인은 입산자 실화 및 논‧밭두렁 소각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입산 및 논‧밭두렁 소각자제 등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충주국유림관리소 전직원도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01
  • 소백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용상)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구간(7개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세부내용은 첨부의 통제구역 안내 참조)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 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산불 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박기현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소백산사무소(054-630-0700), 소백산북부사무소(043-423-0708) 및 지방관서에 즉시 신고해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18
  • 홍천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산불신고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산불조심기간 논․밭두렁 태우기, 불법 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소지, 담배꽁초 버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순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3
  •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경찰’과 ‘암행 드론’이 나선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0년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그중 35건을 입건한 바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불법행위 단속 강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아 산림 내 불법소각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을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가을철 산불 발생 원인의 60%가 입산자 실화인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과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을 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예방 계도활동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불예방은 가장 중요하므로, 산림 내 소각금지와 입산통제구역 준수 등 적극적 참여와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06
  • 충주국유림관리소, 2020년 봄철 산림보호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2020년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매주 주말에 산림보호를 위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동단속 기간동안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충주, 괴산, 음성, 증평, 진천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산림인접구역 내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 단속 및 산불감시 활동 등을 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산림보호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 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산불진화대 약 70여명을  각 지역에 배치해 산불인화물질 제거, 대민 홍보활동 등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훈련과 산불취약지역 순찰을 통해 봄철산불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나라 산불의 약 65%는 봄철에 발생하고, 대부분의 산불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에서 발생 하는만큼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여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3-10
  • 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최병기)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구간을(7개 구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동준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119 및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탐방로 통제: 20. 3. 2.(월) ∼ 4. 30.(목) 개방탐방로 연장 통제탐방로 연장 13구간 49.43 7구간 51.58 삼가~비로봉~어의곡삼거리 6.10 연화동~연화삼거리 3.60 희방주차장~연화봉 2.90 초암사~국망봉 4.00 연화봉~비로봉 4.30 국망봉~늦은목이 25.0 죽령옛길(주정골~죽령) 2.00 어의곡삼거리~국망봉 2.70 달밭골~초암사 3.10 묘적령~죽령 8.60 소백산역~희방3주차장 1.50 을전~늦은맥이재 4.50 천동~천동삼거리 6.20 남대분교~늦은목이 3.18 어의곡~어의곡삼거리 4.20     죽령~연화봉 7.00     음지마을~소야 2.90     초암탐방지원센터~초암사 1.93     점마~하좌석 4.10     당골~유석사하단부 3.20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2-28
  • 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대현)는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구간(7개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탐방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박기현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논·밭 소각행위, 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견 시에는 119 및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2-24
  • 곡성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0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임야가 72%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덕분에 능이버섯 등 산림자원이 풍부해 지역 소득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림을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어느 지자체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곡성군에서는 총 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그중 80%가 논 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한 소각산불이다. 나머지 1건은 입산자 실화에 의한 것이다. 다행히 곡성군의 조기 진화로 산불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5건 모두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산불인 만큼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곡성군의 설명이다. 따라서 곡성군은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 발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각산불 예방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해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소각산불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입산자 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산불조심기간에 주요 등산로에 대해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등산로 입구 매표소나 사찰 등과 함께 입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홍보한다. 또한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산불 예찰 활동 등 다각적인 산불방지 대책을 강구해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인위적인 산불 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산불 발생 제로화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66명을 선발했다. 대원들은 불법적인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안내한다. 또한 인화물질 사전제거반을 운영해 산림 인접지에 있는 인화물을 수거하는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군민들을 대상으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드론 산불예찰단을 운영해 입산통제구역 내 불법 행위자를 근절하고 입산자의 실화를 예방한다. 지난해 곡성군은 산림 분야 직원들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교육을 실시해 드론 영상 촬영 가능자를 7명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단속이 어려운 험한 산속에서 무단출입자를 찾아내 단속 및 계도활동을 하게 된다. 셋째,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먼저 농산촌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산불안전 교실을 월 1회 이상 운영한다. 또한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매체 광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광고, 인터넷(블로그, SNS 등)을 통한 산불조심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시기별 대상별 산불 예방 생활화에 나선다. 넷째, 산불 진화에 참여하는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의 상시 출동태세를 강화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진화 장비 관리를 위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산불방지 지원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군은 센터를 통해 산불진화대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사기진작을 통한 재난업무 종사자의 대응력을 향상시킨다는 생각이다. 또한 센터 내에는 산불진화인력 대기실, 장비보관 창고, 샤워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이 갖춰져 진화대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곡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 자발적인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 예방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산불/재해
    2020-02-17
  • 치악산국립공원, 가을 성수기 특별공원관리 시행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노윤경)는 다가오는 가을 성수기에 대비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와 탐방객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공원관리를 시행(10.19.~11.10.)한하고 밝혔다. 치악산국립공원 내에서도 탐방객이 많이 방문하는 구룡지구에서는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약자의 탐방편의를 위하여 주말에 무료 셔틀버스(치악산사무소~문화재매표소 구간)를 운행할 예정이다. 주차장, 화장실, 야영장 등 다중 이용시설도 깨끗하게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단풍철 성수기에는 고지대 탐방객 안전 및 신속 구조를 위해 정상인 비로봉 일원에서 민간구조대와 합동으로 고지대 응급처치소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고 탐방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샛길출입, 임산물채취, 취사, 흡연, 무단주차, 쓰레기 투기 등) 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며, 취약지역은 무인계도시스템을 운영하여 인지가 부족한 탐방객의 비법정탐방로 무단출입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이승록 자원보전과장은 “가을 단풍철 국립공원 탐방 시 자신의 건강상태와 산행 정보를 꼼꼼히 체크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단풍 여행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10-21
  • 변산반도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 불법산행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효진)는 자연생태계 보전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 출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비법정탐방로는 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샛길로써  무단출입 시 10 ∼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로 단속된 7,553건 중 비법정탐방로 출입 단속건수는 2,957건(39%)으로 국립공원 불법행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552건의 탐방객 안전사고 중 20%에 달하는 110건이 비법정탐방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다. 비법정탐방로 출입은 공원 내 생물 서식지의 안정성을 해치고, 서식공간을 파편화하여 국가적 목표인 생물종다양성 증대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조난자 위치를 찾기도 어려워 자칫 탐방객이 생명을 잃을 위험성도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관수 자원보전과장은 “탐방객이 일시에 집중되어 무질서행위 및 안전사고 증가가 예상되는 가을철에는 질서 있는 국립공원 이용이 더욱 중요하다.”며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10-04
  • 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구간을(7개 구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박기현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119 및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3-06
  • 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대응태세 확립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최병기)는 2019년 봄철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2019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이 산불예방을 위한 총력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7개 탐방로 51.58km를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통제할 예정이다.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진화장비 점검 및 전진배치 했으며, 국립공원 지역에 건조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산불감시원 운영을 통한 공원 인근 산불취약지역 및 마을지구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통제구역 내 무단출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정성자 탐방시설과장은 “탐방 전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사전에 통제 탐방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산불 발생 즉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소방서 등으로 신고하여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2-18
  •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2월 15일부터 통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봄철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별로 적설량 등을 고려하여 통제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5개(길이 1,996㎞)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12개(길이 471㎞) 탐방로는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지리산 요룡대~화개재 구간 등 28개 구간(길이 161km)은 부분통제한다. 그 외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65개 탐방로 1,364㎞는 평상 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공원 인근 순찰 활동을 늘리고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과거 산불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감시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349대를 활용하여 상시 감시(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밖에 산불감시원 102명과 산불진화차량 61대, 산불신고단말기 266대를 활용하여 산불 조기 발견 및 진화체계를 구축한다. 양혜승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예방을 위해서 탐방객들은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을 소지해서는 안 되고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2-13
  • 곡성군 , 산불조심기간 주요 등산로 통제구간 단속 실시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인 15일까지 곡성 대표 명산 동악산과 관내 주요 등산로 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일부구간에 대해 입산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입산 금지 조치는 초겨을철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군은 입산통제에 맞춰 단속도 강화했다. 통제 대상은 동악산을 비롯해 통명산, 한동산, 봉두산, 설산, 천마산, 삼산, 곤방산 등산로 총 8개 구간(56km)이다. 이 구간을 제외한 등산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산불조심기간(11.1~12.15)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외에도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시 각각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산불 없는 곡성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등 금지행위를 자제해 줄 것과 산불 목격 시 곡성군청 산림과(061-360-8627) 및 119 등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12-05
  • 소백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 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7개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세부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효중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119 및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11-13
  • 덕유산국립공원, 출입금지 계곡 안전순찰 강화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는 7월14일부터 8월31일까지 덕유산국립공원 출입금지 계곡에 대한 안전순찰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입금지 계곡은 제2인월교~백련담, 수심대~추월담, 가의암~와룡담, 통안교(상단)~칠연계곡 등 4개 구간이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입수통제시설 설치와 안전감시요원을 배치했으며 지정된 장소 외 취사․야영․수영․무단출입 등의 단속을 실시한다. 위법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중완 탐방시설과장은 “여름철 계곡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금지 구역은 이용을 자제하고 물놀이 시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6-19
  • 산주 동의없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는 범죄입니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목적의 산행, 무단입산 등 산림 내 위법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 빈발지역 및 특별산림보호종 등 희귀식물 생육지를 5월 31일까지 집중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년 5월 현재 중부지방산림청 관내 위법행위 단속으로는 산림 내 담배꽁초 투기 위반,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및 임산물 불법채취 등 18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중이며 지속적으로 단속추진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5-18
  • 채종원 내 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단속강화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봄을 맞아 안면지소 채종원 내 임산물 채취를 위한 일반인의 무단출입이 예상됨에 따라 채종원 무단출입 및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하여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채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안면지역 채종원은 지역주민 주도 하에 국가 자산인 채종원을 자율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가 산림종자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 그에 따른 지역 주민의 새로운 소득 및 일자리 창출하는 전국 최초 국민주도의 거버넌스 구축 사업지인 만큼 불법행위로부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을 불법 위해요소로부터 보호하여 소중한 산림종자생산에 차질 없게 하며, 거버넌스 사업이 목적을 달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 품종관리센터
    • 산림청본청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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