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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장 검색결과

  • 함께 살아온 백두대간, 미래유산으로 나아갈 핵심 산림 생태축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백두대간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계획이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며, ’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산림청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 축인 백두대간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2003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후 법을 개정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 ’19.1.8.)하여 훼손된 한반도 생태축 관리를 위한 산림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올해 5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20.5.26.)을 통하여 백두대간뿐만 아니라 남한 9개 정맥의 생태축에 대한 관리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도로 개설 등으로 단절된 백두대간(정맥) 생태축을 연결·복원하여 백두대간의 연속성을 회복하고 한반도의 등줄기를 이어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복원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7개소(’19년 기준)를 완료하였고, 올해 5개소 생태축을 연결·복원 추진 중이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은 상징성과 역사성, 생태적 가치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라며 “산림청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이 소중한 미래유산으로 나아갈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11
  •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사전예고 집중단속」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용민)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 및 약초, 야생화 등을 채취, 밀반출 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달간『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 』은 봄철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전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 확립 및 공원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번 집중단속기간 중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대처함으로서 위반자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효율적 단속을 위해 그동안 단속된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가 집중되었던 시기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집중배치·순찰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자원훼손 예방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단속계획을 사전에 예고하는 만큼 단속취지를 충분히 이해·숙지하여 국립공원 탐방 시 산나물 채취 등 불법·무질서행위 위반으로 적발되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가를 대표하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미래유산인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에 탐방객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4-05-16
  •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ㆍ무질서행위 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용민)는 탐방객이 집중하는 가을철이 다가옴에 따라 백두대간 불법산행, 불법 임산물채취(버섯, 도토리 등), 불법주차ㆍ취사ㆍ흡연 등 불법ㆍ무질서행위 또한 급증하리라는 예측과 함께 특단의 단속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단속순찰 과정에서 백두대간 불법산행은 주로 금요일과 토요일 각각 새벽(01:00 ~ 06:00)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가을철 송이와 같은 임산물 채취 또한 새벽 2시경에 시작하여 오전까지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주차ㆍ취사ㆍ흡연 등 다양한 불법ㆍ무질서 행위가 동시 수반되어 그동안의 주간 위주의 순찰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예방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의 불법ㆍ무질서행위가 빈발하는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는 이른바 『맞춤형 순찰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전략으로 주말을 중심으로 백두대간 불법산행에 대해서는 진고개, 소황병산 및 두루봉 등에 야간부터 새벽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배치되어 단속이 이루어지며, 가을철 임산물채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소금강 지역 또한 야간순찰 근무자를 배치하여 새벽까지 임산물 채취와 함께 불법주차ㆍ취사ㆍ흡연 등 불법ㆍ무질서행위 종식을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금번의 단속강화 방안 이외에도 백두대간 불법산행의 주요 거점지인 노인봉 및 매봉 인접지에 IT(Information Technology)가 접목된 무인감시시스템(CC카메라)이 설치되어 실시간 감시 및 계도방송 등 다면적인 조치가 행해져 그동안 고질적이었던 백두대간 불법산행 종식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끝으로 김한수 자원보전과장은 “금번의 단속강화 방안은 불법행위로부터 소중한 미래유산인 국립공원의 자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야간산행 중 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와 추락 등 안전사고로부터 탐방객을 보호하자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음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2013-09-27

산림행정 검색결과

  • 함께 살아온 백두대간, 미래유산으로 나아갈 핵심 산림 생태축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백두대간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계획이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며, ’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산림청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 축인 백두대간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2003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후 법을 개정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 ’19.1.8.)하여 훼손된 한반도 생태축 관리를 위한 산림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올해 5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20.5.26.)을 통하여 백두대간뿐만 아니라 남한 9개 정맥의 생태축에 대한 관리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도로 개설 등으로 단절된 백두대간(정맥) 생태축을 연결·복원하여 백두대간의 연속성을 회복하고 한반도의 등줄기를 이어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복원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7개소(’19년 기준)를 완료하였고, 올해 5개소 생태축을 연결·복원 추진 중이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은 상징성과 역사성, 생태적 가치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라며 “산림청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이 소중한 미래유산으로 나아갈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11
  • 산림청,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확정 발표
    한국 산림자원의 보고이자 우리 민족 삶의 터전인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오는 2025년까지 30만ha로 늘어난다. 아울러, 도로로 단절된 백두대간 마루금(능선) 50개소의 생태축 복원도 이뤄진다.   * 백두대간: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크고 긴 산줄기(총 길이 1400km). 우리나라 최대의 단일 법정 보호지역으로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다. 정부는 이 같은 중요성을 인식, 2003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백두대간을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16~2025년)’을 수립‧확정한다고 8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으며 백두대간의 보전‧이용‧조사‧연구‧주민지원‧남북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제1차 백두대간 기본계획이 지난해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의 성과와 개선점, 여건 변화와 전망 등을 고려해 지난해 말까지 초안을 마련했으며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되었다.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은 ▲백두대간 자원의 생태적 관리 ▲백두대간의 가치 창출 확대 ▲항구적인 백두대간보호 기반 구축 ▲국민 참여와 소통 강화 ▲남북‧국제협력 강화 등 5개 분야 13개 과제로 추진된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산림‧생태자원에 국한된 백두대간 자원조사를 인문‧사회 영역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가치를 발굴‧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보전가치가 높고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편입하는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 면적을 2025년까지 30만ha로 확대하며 환경부‧국토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백두대간과 정맥지역 50곳의 생태축을 복원할 계획이다.      * 보호지역 : (2005년 지정) 26만3000ha → (2016년 현재) 27만5000ha 또한, 백두대간 보호 및 생태계 보전에 따른 평가‧모니터링‧보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 보상을 확대하고, 보호관리협약제 도입과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백두대간 보호에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한다. 산림청 최병암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보호 1차 계획이 안정적인 보호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2차는 안정적인 보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 창출과 이용의 조화를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원활한 계획 추진을 위해 법령과 조직 정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3-08

산림환경 검색결과

  • 함께 살아온 백두대간, 미래유산으로 나아갈 핵심 산림 생태축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백두대간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계획이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며, ’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산림청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 축인 백두대간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2003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후 법을 개정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 ’19.1.8.)하여 훼손된 한반도 생태축 관리를 위한 산림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올해 5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20.5.26.)을 통하여 백두대간뿐만 아니라 남한 9개 정맥의 생태축에 대한 관리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도로 개설 등으로 단절된 백두대간(정맥) 생태축을 연결·복원하여 백두대간의 연속성을 회복하고 한반도의 등줄기를 이어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복원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7개소(’19년 기준)를 완료하였고, 올해 5개소 생태축을 연결·복원 추진 중이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은 상징성과 역사성, 생태적 가치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라며 “산림청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이 소중한 미래유산으로 나아갈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11
  •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사전예고 집중단속」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동호)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 및 약초, 야생화 등을 채취, 밀반출 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봄철 임산물 무단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 』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전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 확립 및 공원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번 집중단속기간 중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에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대처함으로써 위반자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효율적 단속을 위해 그동안 단속된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가 집중되었던 시기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집중배치·순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원훼손 예방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단속계획을 사전에 예고하는 만큼 단속취지를 충분히 이해·숙지하여 국립공원 탐방 시 산나물 채취 등 불법·무질서행위 위반으로 적발되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가를 대표하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미래유산인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에 탐방객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05-13

포토뉴스 검색결과

  • 함께 살아온 백두대간, 미래유산으로 나아갈 핵심 산림 생태축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백두대간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계획이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며, ’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산림청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 축인 백두대간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2003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후 법을 개정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 ’19.1.8.)하여 훼손된 한반도 생태축 관리를 위한 산림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올해 5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20.5.26.)을 통하여 백두대간뿐만 아니라 남한 9개 정맥의 생태축에 대한 관리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도로 개설 등으로 단절된 백두대간(정맥) 생태축을 연결·복원하여 백두대간의 연속성을 회복하고 한반도의 등줄기를 이어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복원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7개소(’19년 기준)를 완료하였고, 올해 5개소 생태축을 연결·복원 추진 중이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은 상징성과 역사성, 생태적 가치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라며 “산림청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이 소중한 미래유산으로 나아갈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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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0-08-11
  • 산림청,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확정 발표
    한국 산림자원의 보고이자 우리 민족 삶의 터전인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오는 2025년까지 30만ha로 늘어난다. 아울러, 도로로 단절된 백두대간 마루금(능선) 50개소의 생태축 복원도 이뤄진다.   * 백두대간: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크고 긴 산줄기(총 길이 1400km). 우리나라 최대의 단일 법정 보호지역으로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다. 정부는 이 같은 중요성을 인식, 2003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백두대간을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16~2025년)’을 수립‧확정한다고 8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으며 백두대간의 보전‧이용‧조사‧연구‧주민지원‧남북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제1차 백두대간 기본계획이 지난해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의 성과와 개선점, 여건 변화와 전망 등을 고려해 지난해 말까지 초안을 마련했으며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되었다.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은 ▲백두대간 자원의 생태적 관리 ▲백두대간의 가치 창출 확대 ▲항구적인 백두대간보호 기반 구축 ▲국민 참여와 소통 강화 ▲남북‧국제협력 강화 등 5개 분야 13개 과제로 추진된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산림‧생태자원에 국한된 백두대간 자원조사를 인문‧사회 영역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가치를 발굴‧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보전가치가 높고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편입하는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 면적을 2025년까지 30만ha로 확대하며 환경부‧국토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백두대간과 정맥지역 50곳의 생태축을 복원할 계획이다.      * 보호지역 : (2005년 지정) 26만3000ha → (2016년 현재) 27만5000ha 또한, 백두대간 보호 및 생태계 보전에 따른 평가‧모니터링‧보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 보상을 확대하고, 보호관리협약제 도입과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백두대간 보호에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한다. 산림청 최병암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보호 1차 계획이 안정적인 보호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2차는 안정적인 보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 창출과 이용의 조화를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원활한 계획 추진을 위해 법령과 조직 정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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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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