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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기술자 의무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행정예고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기술자의 의무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관내 산림기술자 266명을 대상으로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의무 교육·훈련은 산림사업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그 대상은 산림기술용역업, 국유림영림단·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 및 중앙회·원목생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이다.   산림기술자의 의무교육 기준은 ▲ 신규교육은 최초 업무수행 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교육은 신규·정기교육 이수 후 3년 이내 ▲ 직종변경·이직 후 재입사의 경우는 입사 후 3개월 이내로 각 기준별 교육·훈련을 이수 해야한다.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산림청고시 제2021-127호, 2021.11.1.) 참고 대전·세종·충남·충북 산림기술자 4천여 명 중 행정처분 대상자는 266명으로 조사됨에 따라, 등기 우편 및 온라인 공고(대한민국 전자관보, 중부지방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자격정지 행정예고 사전통지를 실시 하였다. 다만, 교육시간 오류,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지 산림기술자의 의견을 11월까지 청취한다. 향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행정처분 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 연도에 행정처분(자격정지 3개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이 법적 의무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번 계기로 사업주는 고용한 기술자들의 교육에 관한 부분을 각별히 숙지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라며,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 소양을 갖추고 보다 안전한 산림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5
  • 산림기술자 의무 교육 미이수자 올해 상반기까지 꼭 받아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 사업 시행업체 또는 산림 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 중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수기한을 2022년 6월 30까지로 연장하였다.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 습득을 위해 산림 사업 시행업 또는 산림 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마다 전문 교육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산림 기술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신규 등록 기술자 및 기존부터 종사해 온 산림기술자 모두를 대상으로 개설되며, 전국 각지에서 산림청에 등록한 7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일정에 따라 각 교육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일부 강의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병행한다. 조성동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산림 정책과 신규 기술을 현장에 전파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며, “교육·훈련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25

산림행정 검색결과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기술자 의무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행정예고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기술자의 의무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관내 산림기술자 266명을 대상으로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의무 교육·훈련은 산림사업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그 대상은 산림기술용역업, 국유림영림단·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 및 중앙회·원목생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이다.   산림기술자의 의무교육 기준은 ▲ 신규교육은 최초 업무수행 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교육은 신규·정기교육 이수 후 3년 이내 ▲ 직종변경·이직 후 재입사의 경우는 입사 후 3개월 이내로 각 기준별 교육·훈련을 이수 해야한다.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산림청고시 제2021-127호, 2021.11.1.) 참고 대전·세종·충남·충북 산림기술자 4천여 명 중 행정처분 대상자는 266명으로 조사됨에 따라, 등기 우편 및 온라인 공고(대한민국 전자관보, 중부지방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자격정지 행정예고 사전통지를 실시 하였다. 다만, 교육시간 오류,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지 산림기술자의 의견을 11월까지 청취한다. 향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행정처분 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 연도에 행정처분(자격정지 3개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이 법적 의무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번 계기로 사업주는 고용한 기술자들의 교육에 관한 부분을 각별히 숙지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라며,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 소양을 갖추고 보다 안전한 산림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5
  • 산림기술자 의무 교육 미이수자 올해 상반기까지 꼭 받아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 사업 시행업체 또는 산림 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 중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수기한을 2022년 6월 30까지로 연장하였다.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 습득을 위해 산림 사업 시행업 또는 산림 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마다 전문 교육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산림 기술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신규 등록 기술자 및 기존부터 종사해 온 산림기술자 모두를 대상으로 개설되며, 전국 각지에서 산림청에 등록한 7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일정에 따라 각 교육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일부 강의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병행한다. 조성동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산림 정책과 신규 기술을 현장에 전파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며, “교육·훈련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25
  • 코로나19 여파 국민불편 해소 위해 “토석채취사업장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분 유예”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로 인한 대국민 불편 최소화의 일환으로 토석채취사업장 업무 담당자의 교육 연기에 따른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 및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만약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토석채취장의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교육 대상자 100여 명이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를 유예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자 산림청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통해 과태료 처분 유예 결정을 내렸다. 한편, 산림청은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 감사 부서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고,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하는 ‘적극행정 지원 운영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과태료 처분 유예 결정도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따른 결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적극 행정 발굴에 힘써 보다 많은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3-17

산림산업 검색결과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기술자 의무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행정예고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기술자의 의무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관내 산림기술자 266명을 대상으로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의무 교육·훈련은 산림사업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그 대상은 산림기술용역업, 국유림영림단·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 및 중앙회·원목생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이다.   산림기술자의 의무교육 기준은 ▲ 신규교육은 최초 업무수행 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교육은 신규·정기교육 이수 후 3년 이내 ▲ 직종변경·이직 후 재입사의 경우는 입사 후 3개월 이내로 각 기준별 교육·훈련을 이수 해야한다.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산림청고시 제2021-127호, 2021.11.1.) 참고 대전·세종·충남·충북 산림기술자 4천여 명 중 행정처분 대상자는 266명으로 조사됨에 따라, 등기 우편 및 온라인 공고(대한민국 전자관보, 중부지방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자격정지 행정예고 사전통지를 실시 하였다. 다만, 교육시간 오류,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지 산림기술자의 의견을 11월까지 청취한다. 향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행정처분 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 연도에 행정처분(자격정지 3개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이 법적 의무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번 계기로 사업주는 고용한 기술자들의 교육에 관한 부분을 각별히 숙지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라며,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 소양을 갖추고 보다 안전한 산림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5
  • 산림기술자 의무 교육 미이수자 올해 상반기까지 꼭 받아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 사업 시행업체 또는 산림 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 중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수기한을 2022년 6월 30까지로 연장하였다.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 습득을 위해 산림 사업 시행업 또는 산림 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마다 전문 교육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산림 기술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신규 등록 기술자 및 기존부터 종사해 온 산림기술자 모두를 대상으로 개설되며, 전국 각지에서 산림청에 등록한 7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일정에 따라 각 교육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일부 강의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병행한다. 조성동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산림 정책과 신규 기술을 현장에 전파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며, “교육·훈련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25

포토뉴스 검색결과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기술자 의무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행정예고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기술자의 의무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관내 산림기술자 266명을 대상으로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의무 교육·훈련은 산림사업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그 대상은 산림기술용역업, 국유림영림단·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 및 중앙회·원목생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이다.   산림기술자의 의무교육 기준은 ▲ 신규교육은 최초 업무수행 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교육은 신규·정기교육 이수 후 3년 이내 ▲ 직종변경·이직 후 재입사의 경우는 입사 후 3개월 이내로 각 기준별 교육·훈련을 이수 해야한다.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산림청고시 제2021-127호, 2021.11.1.) 참고 대전·세종·충남·충북 산림기술자 4천여 명 중 행정처분 대상자는 266명으로 조사됨에 따라, 등기 우편 및 온라인 공고(대한민국 전자관보, 중부지방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자격정지 행정예고 사전통지를 실시 하였다. 다만, 교육시간 오류,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지 산림기술자의 의견을 11월까지 청취한다. 향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행정처분 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 연도에 행정처분(자격정지 3개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이 법적 의무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번 계기로 사업주는 고용한 기술자들의 교육에 관한 부분을 각별히 숙지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라며,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 소양을 갖추고 보다 안전한 산림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5
  • 산림기술자 의무 교육 미이수자 올해 상반기까지 꼭 받아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 사업 시행업체 또는 산림 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 중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수기한을 2022년 6월 30까지로 연장하였다.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 습득을 위해 산림 사업 시행업 또는 산림 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마다 전문 교육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산림 기술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신규 등록 기술자 및 기존부터 종사해 온 산림기술자 모두를 대상으로 개설되며, 전국 각지에서 산림청에 등록한 7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일정에 따라 각 교육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일부 강의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병행한다. 조성동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산림 정책과 신규 기술을 현장에 전파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며, “교육·훈련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25
  • 코로나19 여파 국민불편 해소 위해 “토석채취사업장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분 유예”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로 인한 대국민 불편 최소화의 일환으로 토석채취사업장 업무 담당자의 교육 연기에 따른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 및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만약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토석채취장의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교육 대상자 100여 명이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를 유예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자 산림청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통해 과태료 처분 유예 결정을 내렸다. 한편, 산림청은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 감사 부서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고,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하는 ‘적극행정 지원 운영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과태료 처분 유예 결정도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따른 결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적극 행정 발굴에 힘써 보다 많은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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