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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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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2-02-11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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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칼럼)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산림청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산림청은 산림과 목재 및 목조건축을 주관하며 전 국토 뿐 아니라 해외에까지도 조림과 육림으로 목재를 생산해내는 부처이다. 126조원의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다 목재이용으로 탄소를 감축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공익적 기능까지 더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산림청의 예산은 2조가 안된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1조 9,841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 1조 9,484억원보다 1.8% 증가하였다. 이렇게 증가되었으니 많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으나 이는 2016년 정부예산 대비 0.51%(’67년 개청 당시 1.27%), 농림예산 대비 10% 수준이다.   국토의 65%가 임야에 비해 산림청의 예산 비중이 너무 낮으며, 보다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 보다 많은 예산 편성이 필요함에는 삼척동자도 알진대 사업을 하려해도 예산이 없다고 만 한다면 산림청은 무능하다고 본다. 126조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산림청은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도 산불, 산사태 등 책임만 감당하고 있으나 이제 심기일전하여 떳떳하게 예산 증액을 요구하여야 한다. 예산 증액이 힘들다고 그대로 있다면 직무유기이다.    산림산업과 입업에서는 목재가 주인공이다.    산림산업과 임업의 결과물은 목재생산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산에 조림과 육림을 통해서 다 키운 나무는 탄소를 더 이상 흡수하지 않는다. 이때에 이용할 수 있는 목재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목재를 많이 사용한다고 환경이 파괴된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다.   목재는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여 우리의 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며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줄여주는 재료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목재를 많이 사용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우선, 목재가 되기 전 나무상태에서 탄소의 포집율이 7배가 많은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한다. 또한 목재는 단열성능이 4배가 높아 난방에너지를 절약하므로 탄소발생을 줄인다. 그뿐 아니라 건축 시에는 다른 구조보다 탄소발생이 1/4로 줄어드니 벌써 16배의 탄소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이다. 거기에다가 건강을 지켜주는 재료이기도 하다.   목재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가 알고 있다. 최근 편백이라는 단어마저도 건강을 상징한다. 인테리어, 가구, 소품, 베게 속까지도 사용한다. 이제 목재의 생활화라고 까지 느껴진다. 그런데 이마져도 국내산보다는 수입산이 판을 친다. 우리 산에서 생산되는 국산목재는 없는가. 목재는 있는데 사용 못하고 있다면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산목재 반은 버려두고 반만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년간 1000만㎥(입방) 가까이 목재가 생산된다. 벌거숭이 산을 세계에서도 인정한 울창한 숲으로 가꾸어 만든 목재는 우리의 선배들이 힘들여 얻은 값진 유산이다. 그런데 반을 산속에 버려두고 500만㎥ 만을 사용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16년 기준 국내 산림 벌채량은 767만㎥다. 이 중 515만㎥(67.1%)는 목재로 이용되고 32.9%인 252만㎥은 미이용 목재로 분류된다. 미이용 목재에는 가지량(나무 가지를 쳐낸 것) 173만㎥는 포함되지 않아 전체 미이용 목재의 양은 425만㎥으로 추정된다.   국내 생산목재는 515만㎥으로 전체의 14.5%이고 수입산 목재는 3250만㎥으로 8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제재목은 24만㎥으로 10%, 수입제재목은 211만㎥으로 90%를 차지한다.   국내목재의 이용현황을 보면 70%가 펄프, 보드, 에너지용의 칩이나 표고목 등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재목은 16% 정도 사용된다. 결국 국내 생산 목재는 거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합판의 경우 예전에는 국내 임목생산량이 적어서 수입원목을 이용하여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으로 수출하여 국내경제에 효자역활을 톡톡히 하였다. 현재는 국내 목재생산량이 늘어났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원목을 사용하지만 이제 외국에서 원목수출을 지양하고 있어 생산에 곤란을 주고 있어 국산 목재사용이 절실한 형편이다.   특히 국산목재이용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건축산업에 많이 소용되는 합판과 제재목 생산에 안정적인 원료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미 합판을 대신한 수입산 OSB와 저가 수입합판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현상이 보인다. 또한 최근 수입산 불량합판의 사후검사제도로 인하여 무차별 수입 사용되기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까지도 있다고 한다.    고부가가치 목조건축산업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적으로도 우수한 합판은 용도도 많다. 가구, 건축, 공예 등 용도가 무한히 많으며 최근 CLT를 생산하는데 까지도 합판을 이용한 경제적 생산이 연구되기도 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목조주택을 시공할 때 벽체, 바닥, 지붕에 사용되는 OSB는 시공자들에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사용되어졌다. 그렇게 사용된 OSB가 이제 목조주택의 시공기준이 되었고 합판이 들어갈 틈도 주지 않는다.   년간 목조주택 시공 만오천동 이상에서 사용되는 어마 어마한 양에는 국내산 합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 OSB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우리가 합판을 외면한 결과이다.   산림청은 제재목에 대한 등급구분과 품질표시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동안 국산 제재목은 품질표시가 없어 질이 나쁜 수입제품이 유통되었으나 관련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권익도 보호되고 국산 제재목이용 및 목재생산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제재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산목재는 10%선이다. 제재목을 건조하여 방부목도, 집성재도 만드는데 국산목재로의 활용이 참으로 아쉽다.   최근 건설경기침체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목조건축에서 사용되는 부자재를 생산하는 제재목으로 사용되지 못해 국내 생산을 못하게 되면 한국형 목조건축 개발도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량목조주택에는 국내 목재산업이 파고들 수 없다.   이럴수록 국내에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옥을 포함한 중목구조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재산업의 무대인 목조건축산업은 활성화될 수 없다.   최근 미장합판(화장합판) 가공업체에서 목재제품 부패 변질을 막기 위해 불법 방부제(포르말린-1 등)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남부지방산림청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 및 국민의 건강을 위한 노력으로 제재목산업과 합판 산업을 살려내야 한다. 이 산업을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우선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소경재, 간벌목 등의 공급을 용도에 맞게 생산하고 선별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합판의 원재료 공급을 위해서 10년 전에도 국유림에서 시범생산을 하였지만 현재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원목이 많아 공급이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합판산업에 우선 수의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한 것이 오늘날의 고부가가치 구조용 합판을 생산하게 된 계기라고 한다.   일단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목이 고부가가치의 용도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우리 산에서 생산한 목재는 저가치의 용도로 사용해버리고 고가의 수입목재나 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니 국가적인 손실이 된다.   현재의 국산목재 자급율은 16%이다. 자급율을 20%대로 올린다 해도 국산목재가 저가치 목재로 이용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일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국내생산 원목을 이용하여 합판, 집성재, 제재목으로 활용하여 질과 양적 부분의 자급율을 향상시켜야 될 것이다.   최근 충남, 전북도 등 지자체 단위의 목재가공단지의 계획들을 볼 수 있다.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목재산업을 살리겠다는 계획이 참으로 반갑다. 그러나 진행 중에 부딪치는 일은 원재료의 공급이다. 원목이 필요한데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입목재를 가공하여야 하는가. 목재가공단지의 위치를 산지에 둘 것인가, 수입항에 둘 것인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내 목재생산의 50%이상을 고부가가치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아야한다.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양적인 소모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산목재 자급율 향상을 위한 조치   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국산목재 자급율 확대를 위하여 산림청이 국산용재 용도개발, 우선구매확대, 목조주택 모델개발을 조치계획으로 내놓았다.   현재까지는 목재 생산을 지난해보다 5.2% 늘리는 등 목재 공급을 확대하여 경제림을 중심으로 목재 생산을 542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벌채 후 산림에 남아있는 줄기와 나뭇가지를 수집해 보드용이나 축사 깔개용 등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전부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 20%까지 확대한다고 하면서 목질계 에너지 산업도 기대감에 들떴다. 수요가 많으니 국산목재의 용도개발을 보드나 팰릿 등에 대량 사용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타 업종에서 크다.   국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용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산업계별 수요의 배분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푸는 것이 숙제로 남는다. 아직은 편중되고 있다는 여론을 무마하기가 어렵다. 업종별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산림청이 나서 업종별 협회를 모아 조정하여야 한다.    자급율 높이면서 국민건강까지 챙겨   국산목재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쉬운 길이 있다, 전국 임지에 산재한 미이용 목재를 수요가 많은 목재보드(225만㎥)와 팰릿(20만㎥)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연간 목재팰릿 생산량은 전년 대비 36% 감소해 국내 총 5만2000톤 생산에 그쳤다. 반면 목재팰릿 수입량은 16.7% 증가해 약 170만톤을 수입했다.   170만톤을 임지잔재에 있는 미이용목재를 사용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집과 반출관련 생산비용이 1톤당 평균 약 8만원으로 높아 선뜻 나서는 사업자가 없다니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 목재팰릿 제조회사인 SY에너지가 지자체와 손잡고 전국 미이용 임목부산물 자원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와 ‘임목 부산물 자원화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여국유림관리소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진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충청북도를 비롯해 전국의 자치단체, 행정기관들과 함께 국내 미이용 임산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 하니 기대해 볼만하다.   더욱이 활용·폐기되지 못한 미이용 임지잔재는 임지에 방치해두면 산불이 발생할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하거나, 산사태나 홍수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 병해충 발생면적에도 영향을 미쳐 미이용 임지잔재 수거의 필요성이 크다.   산림청에서도 “국내 미이용 임지잔재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보다 시급하게 시행되어 미이용 잔재를 보드, 팰릿 등 칩 생산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미이용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원목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수입 불량 팰릿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할 것이다.   질 좋은 팰릿재료로 환경문제 해결   국내는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2012년 도입했다. 따라서 비싼 국산보다 저가 수입산이 더 많이 쓰이는 현상이 생겼다. 발전사 목재팰릿 이용이 증가했지만 국내 목재팰릿 생산단가가 높아 주로 수입 목재펠릿(품질 3~4급)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우드펠릿과 RDF는 발전 과정에서 화석연료 못지않은 오염물질 배출로 끊임없는 환경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의 미세먼지 배출문제, 감사원의 2015년 한국전력 등에 시행한 감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RDF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부분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RDF 발전시설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구미, 군산 바이오발전소 등 상당수다.   또한 최근 7000억원 상당의 목재 펠릿을 부정 수입해 대기 오염 유발 우려를 높인 수입업체들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됐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입 목재펠릿 등을 N사등 24개 업체가 부정 수입한 목재펠릿 283만t을 적발했다.   우리의 질 좋은 임지잔재 목재를 이용하여 수입불량 펠릿제품에 대처하며 환경문제까지도 불식시켜야겠다.   폐기물도 고부가가치 상품 만들어   목재의 나라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주에서는 목재 폐기물을 재활용해 나무시계나 공예품 등을 제작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폐기물로 부가가치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지역은 천연산림을 바탕으로 목재산업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목재 폐기물도 상당수 배출되고 있다. 폐기물 중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를 선별해 공산품 제조 시 활용한 것이다.   목재 재활용 산업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나무시계, 안경테, 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고 친환경적이고 반 화학성알레르기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주요 소비층이며 현재 생산된 재활용 수제품은 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문요청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레이크(Flakes)를 활용한 PSL, 벽면장식재 등의 개발이 시작되고 있어 임지잔재 부산물도 부가가치가 높은 활용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며 목재디자인 분야에도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인천목재산업을 살리자   인천항 원목 물동량이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나고 인천에 뿌리를 둔 목재회사들이 이전을 하거나 부도를 맞는 등 인천지역 목재산업의 쇠퇴화가 가속되고 있어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의 원목 물동량은 2001년 404만여RT(운임 톤)에서 2016년 201만여RT로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고 한다. 이로서 인천 목재업계에는 일거리가 크게 줄었다.   실제로 인천 향토기업 영림목재는 최근 충남 당진에 대규모 물류센터와 공장을 지어 떠났고 82년 전통의 목재회사 성남기업도 품목 다변화 실패로 올해 초 문을 닫았으며 동서가구와 파로마, 라자가구, 우아미가구 등 과거 목재업계와 함께 인천 경제를 이끌었던 지역 대형 가구업체들도 파산 등으로 폐업했다..   인천지역 목재산업 쇠퇴는 경쟁력 저하와 함께 부지 부족 문제로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인천 북항을 중심으로 목재·가구단지를 조성한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와 협력해 원목 야적장 일원화 같은 목재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목재산업을 관장하는 산림청도 손 놓고 쳐다만 볼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활성화하는 일이 먼저이지만 수입목재의 비중이 큰 만큼 관련된 협. 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로 가지고 업종별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에 적극나서는 길만이 목재산업을 살릴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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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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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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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2-02-11
  • (칼럼)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산림청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산림청은 산림과 목재 및 목조건축을 주관하며 전 국토 뿐 아니라 해외에까지도 조림과 육림으로 목재를 생산해내는 부처이다. 126조원의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다 목재이용으로 탄소를 감축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공익적 기능까지 더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산림청의 예산은 2조가 안된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1조 9,841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 1조 9,484억원보다 1.8% 증가하였다. 이렇게 증가되었으니 많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으나 이는 2016년 정부예산 대비 0.51%(’67년 개청 당시 1.27%), 농림예산 대비 10% 수준이다.   국토의 65%가 임야에 비해 산림청의 예산 비중이 너무 낮으며, 보다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 보다 많은 예산 편성이 필요함에는 삼척동자도 알진대 사업을 하려해도 예산이 없다고 만 한다면 산림청은 무능하다고 본다. 126조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산림청은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도 산불, 산사태 등 책임만 감당하고 있으나 이제 심기일전하여 떳떳하게 예산 증액을 요구하여야 한다. 예산 증액이 힘들다고 그대로 있다면 직무유기이다.    산림산업과 입업에서는 목재가 주인공이다.    산림산업과 임업의 결과물은 목재생산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산에 조림과 육림을 통해서 다 키운 나무는 탄소를 더 이상 흡수하지 않는다. 이때에 이용할 수 있는 목재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목재를 많이 사용한다고 환경이 파괴된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다.   목재는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여 우리의 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며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줄여주는 재료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목재를 많이 사용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우선, 목재가 되기 전 나무상태에서 탄소의 포집율이 7배가 많은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한다. 또한 목재는 단열성능이 4배가 높아 난방에너지를 절약하므로 탄소발생을 줄인다. 그뿐 아니라 건축 시에는 다른 구조보다 탄소발생이 1/4로 줄어드니 벌써 16배의 탄소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이다. 거기에다가 건강을 지켜주는 재료이기도 하다.   목재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가 알고 있다. 최근 편백이라는 단어마저도 건강을 상징한다. 인테리어, 가구, 소품, 베게 속까지도 사용한다. 이제 목재의 생활화라고 까지 느껴진다. 그런데 이마져도 국내산보다는 수입산이 판을 친다. 우리 산에서 생산되는 국산목재는 없는가. 목재는 있는데 사용 못하고 있다면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산목재 반은 버려두고 반만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년간 1000만㎥(입방) 가까이 목재가 생산된다. 벌거숭이 산을 세계에서도 인정한 울창한 숲으로 가꾸어 만든 목재는 우리의 선배들이 힘들여 얻은 값진 유산이다. 그런데 반을 산속에 버려두고 500만㎥ 만을 사용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16년 기준 국내 산림 벌채량은 767만㎥다. 이 중 515만㎥(67.1%)는 목재로 이용되고 32.9%인 252만㎥은 미이용 목재로 분류된다. 미이용 목재에는 가지량(나무 가지를 쳐낸 것) 173만㎥는 포함되지 않아 전체 미이용 목재의 양은 425만㎥으로 추정된다.   국내 생산목재는 515만㎥으로 전체의 14.5%이고 수입산 목재는 3250만㎥으로 8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제재목은 24만㎥으로 10%, 수입제재목은 211만㎥으로 90%를 차지한다.   국내목재의 이용현황을 보면 70%가 펄프, 보드, 에너지용의 칩이나 표고목 등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재목은 16% 정도 사용된다. 결국 국내 생산 목재는 거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합판의 경우 예전에는 국내 임목생산량이 적어서 수입원목을 이용하여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으로 수출하여 국내경제에 효자역활을 톡톡히 하였다. 현재는 국내 목재생산량이 늘어났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원목을 사용하지만 이제 외국에서 원목수출을 지양하고 있어 생산에 곤란을 주고 있어 국산 목재사용이 절실한 형편이다.   특히 국산목재이용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건축산업에 많이 소용되는 합판과 제재목 생산에 안정적인 원료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미 합판을 대신한 수입산 OSB와 저가 수입합판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현상이 보인다. 또한 최근 수입산 불량합판의 사후검사제도로 인하여 무차별 수입 사용되기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까지도 있다고 한다.    고부가가치 목조건축산업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적으로도 우수한 합판은 용도도 많다. 가구, 건축, 공예 등 용도가 무한히 많으며 최근 CLT를 생산하는데 까지도 합판을 이용한 경제적 생산이 연구되기도 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목조주택을 시공할 때 벽체, 바닥, 지붕에 사용되는 OSB는 시공자들에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사용되어졌다. 그렇게 사용된 OSB가 이제 목조주택의 시공기준이 되었고 합판이 들어갈 틈도 주지 않는다.   년간 목조주택 시공 만오천동 이상에서 사용되는 어마 어마한 양에는 국내산 합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 OSB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우리가 합판을 외면한 결과이다.   산림청은 제재목에 대한 등급구분과 품질표시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동안 국산 제재목은 품질표시가 없어 질이 나쁜 수입제품이 유통되었으나 관련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권익도 보호되고 국산 제재목이용 및 목재생산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제재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산목재는 10%선이다. 제재목을 건조하여 방부목도, 집성재도 만드는데 국산목재로의 활용이 참으로 아쉽다.   최근 건설경기침체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목조건축에서 사용되는 부자재를 생산하는 제재목으로 사용되지 못해 국내 생산을 못하게 되면 한국형 목조건축 개발도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량목조주택에는 국내 목재산업이 파고들 수 없다.   이럴수록 국내에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옥을 포함한 중목구조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재산업의 무대인 목조건축산업은 활성화될 수 없다.   최근 미장합판(화장합판) 가공업체에서 목재제품 부패 변질을 막기 위해 불법 방부제(포르말린-1 등)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남부지방산림청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 및 국민의 건강을 위한 노력으로 제재목산업과 합판 산업을 살려내야 한다. 이 산업을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우선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소경재, 간벌목 등의 공급을 용도에 맞게 생산하고 선별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합판의 원재료 공급을 위해서 10년 전에도 국유림에서 시범생산을 하였지만 현재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원목이 많아 공급이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합판산업에 우선 수의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한 것이 오늘날의 고부가가치 구조용 합판을 생산하게 된 계기라고 한다.   일단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목이 고부가가치의 용도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우리 산에서 생산한 목재는 저가치의 용도로 사용해버리고 고가의 수입목재나 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니 국가적인 손실이 된다.   현재의 국산목재 자급율은 16%이다. 자급율을 20%대로 올린다 해도 국산목재가 저가치 목재로 이용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일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국내생산 원목을 이용하여 합판, 집성재, 제재목으로 활용하여 질과 양적 부분의 자급율을 향상시켜야 될 것이다.   최근 충남, 전북도 등 지자체 단위의 목재가공단지의 계획들을 볼 수 있다.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목재산업을 살리겠다는 계획이 참으로 반갑다. 그러나 진행 중에 부딪치는 일은 원재료의 공급이다. 원목이 필요한데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입목재를 가공하여야 하는가. 목재가공단지의 위치를 산지에 둘 것인가, 수입항에 둘 것인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내 목재생산의 50%이상을 고부가가치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아야한다.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양적인 소모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산목재 자급율 향상을 위한 조치   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국산목재 자급율 확대를 위하여 산림청이 국산용재 용도개발, 우선구매확대, 목조주택 모델개발을 조치계획으로 내놓았다.   현재까지는 목재 생산을 지난해보다 5.2% 늘리는 등 목재 공급을 확대하여 경제림을 중심으로 목재 생산을 542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벌채 후 산림에 남아있는 줄기와 나뭇가지를 수집해 보드용이나 축사 깔개용 등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전부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 20%까지 확대한다고 하면서 목질계 에너지 산업도 기대감에 들떴다. 수요가 많으니 국산목재의 용도개발을 보드나 팰릿 등에 대량 사용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타 업종에서 크다.   국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용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산업계별 수요의 배분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푸는 것이 숙제로 남는다. 아직은 편중되고 있다는 여론을 무마하기가 어렵다. 업종별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산림청이 나서 업종별 협회를 모아 조정하여야 한다.    자급율 높이면서 국민건강까지 챙겨   국산목재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쉬운 길이 있다, 전국 임지에 산재한 미이용 목재를 수요가 많은 목재보드(225만㎥)와 팰릿(20만㎥)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연간 목재팰릿 생산량은 전년 대비 36% 감소해 국내 총 5만2000톤 생산에 그쳤다. 반면 목재팰릿 수입량은 16.7% 증가해 약 170만톤을 수입했다.   170만톤을 임지잔재에 있는 미이용목재를 사용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집과 반출관련 생산비용이 1톤당 평균 약 8만원으로 높아 선뜻 나서는 사업자가 없다니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 목재팰릿 제조회사인 SY에너지가 지자체와 손잡고 전국 미이용 임목부산물 자원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와 ‘임목 부산물 자원화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여국유림관리소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진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충청북도를 비롯해 전국의 자치단체, 행정기관들과 함께 국내 미이용 임산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 하니 기대해 볼만하다.   더욱이 활용·폐기되지 못한 미이용 임지잔재는 임지에 방치해두면 산불이 발생할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하거나, 산사태나 홍수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 병해충 발생면적에도 영향을 미쳐 미이용 임지잔재 수거의 필요성이 크다.   산림청에서도 “국내 미이용 임지잔재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보다 시급하게 시행되어 미이용 잔재를 보드, 팰릿 등 칩 생산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미이용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원목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수입 불량 팰릿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할 것이다.   질 좋은 팰릿재료로 환경문제 해결   국내는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2012년 도입했다. 따라서 비싼 국산보다 저가 수입산이 더 많이 쓰이는 현상이 생겼다. 발전사 목재팰릿 이용이 증가했지만 국내 목재팰릿 생산단가가 높아 주로 수입 목재펠릿(품질 3~4급)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우드펠릿과 RDF는 발전 과정에서 화석연료 못지않은 오염물질 배출로 끊임없는 환경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의 미세먼지 배출문제, 감사원의 2015년 한국전력 등에 시행한 감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RDF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부분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RDF 발전시설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구미, 군산 바이오발전소 등 상당수다.   또한 최근 7000억원 상당의 목재 펠릿을 부정 수입해 대기 오염 유발 우려를 높인 수입업체들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됐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입 목재펠릿 등을 N사등 24개 업체가 부정 수입한 목재펠릿 283만t을 적발했다.   우리의 질 좋은 임지잔재 목재를 이용하여 수입불량 펠릿제품에 대처하며 환경문제까지도 불식시켜야겠다.   폐기물도 고부가가치 상품 만들어   목재의 나라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주에서는 목재 폐기물을 재활용해 나무시계나 공예품 등을 제작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폐기물로 부가가치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지역은 천연산림을 바탕으로 목재산업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목재 폐기물도 상당수 배출되고 있다. 폐기물 중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를 선별해 공산품 제조 시 활용한 것이다.   목재 재활용 산업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나무시계, 안경테, 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고 친환경적이고 반 화학성알레르기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주요 소비층이며 현재 생산된 재활용 수제품은 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문요청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레이크(Flakes)를 활용한 PSL, 벽면장식재 등의 개발이 시작되고 있어 임지잔재 부산물도 부가가치가 높은 활용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며 목재디자인 분야에도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인천목재산업을 살리자   인천항 원목 물동량이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나고 인천에 뿌리를 둔 목재회사들이 이전을 하거나 부도를 맞는 등 인천지역 목재산업의 쇠퇴화가 가속되고 있어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의 원목 물동량은 2001년 404만여RT(운임 톤)에서 2016년 201만여RT로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고 한다. 이로서 인천 목재업계에는 일거리가 크게 줄었다.   실제로 인천 향토기업 영림목재는 최근 충남 당진에 대규모 물류센터와 공장을 지어 떠났고 82년 전통의 목재회사 성남기업도 품목 다변화 실패로 올해 초 문을 닫았으며 동서가구와 파로마, 라자가구, 우아미가구 등 과거 목재업계와 함께 인천 경제를 이끌었던 지역 대형 가구업체들도 파산 등으로 폐업했다..   인천지역 목재산업 쇠퇴는 경쟁력 저하와 함께 부지 부족 문제로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인천 북항을 중심으로 목재·가구단지를 조성한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와 협력해 원목 야적장 일원화 같은 목재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목재산업을 관장하는 산림청도 손 놓고 쳐다만 볼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활성화하는 일이 먼저이지만 수입목재의 비중이 큰 만큼 관련된 협. 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로 가지고 업종별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에 적극나서는 길만이 목재산업을 살릴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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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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