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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악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색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 실시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일원(구룡, 금대, 횡성지구)에서 진행된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사무소 직원, 동물권보호단체 ‘카라’, 치악산자원활동가 등 110명이 17회에 걸쳐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올무, 덫)를 수색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불법엽구 및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밀렵•밀거래활동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 치악산국립공원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3-20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단속 실시
    대구시는 겨울철을 맞아 민간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내년 3월까지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올무, 덫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대구시는 그릇된 보신풍조로 피해를 입는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11. 5일부터 9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야생생물 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팔공산, 앞산 등 주요 산간지역 및 전문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사냥개 및 총기소지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554곳), 총포사(12곳), 재래시장(192곳) 등에서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 등이다.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에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3회에 걸쳐 21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신고 포상금(1인당 년간 최대 1천만원)도 지급한다. 신고기관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대구지방환경청(053-230-6457), 구·군 환경과 등에 하면 된다. 대구시 하종선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에게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포획 도구로부터 안전한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주변의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는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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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8-11-06
  • 대구시, 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대구시는 겨울철 혹한기 야생동물의 먹이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20일(토) 오전 10시부터 팔공산(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뒷산, 동구 용천로 538) 일원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구광역시자연보호봉사단 회원과 대구시 직원 60여명이 참여해 옥수수, 밀, 수수, 고구마, 배추 등 400㎏ 상당의 먹이를 혹한기에 굶주리는 야생동물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는 계속되는 한파로 야생동물들이 겨울철 먹이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적이 드문 야생동물 통행로에 먹이를 놓아 두어 굶주린 야생동물들이 쉽게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먹이를 제공해 탈진과 폐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 속에 설치된 덫이나 올무 등의 불법 수렵도구도 제거해 야생동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대구시는 폭설 등 향후 기상 여건에 따라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과 밀렵․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 강진삼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곧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므로, 앞으로도 인간과 야생동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숨·물·숲의 도시, 생태도시 대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14여점을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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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8-01-22
  • 횡성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
    강원 횡성군(군수 한규호)은 내년 3월 10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군 담당공무원과 △야생생물보호협회횡성군지회 전국수렵인참여연대강원지사 횡성지회 시민연대환경365중앙회 횡성군지회 회원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지역 주요 야생동물서식지 및 생태우수지역 등 야생동물 밀렵 우려 지역을 중점 순찰하고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올무, 창애, 덫 등 불법 엽구 수거에 나설 계획이다. 또 군은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처벌해 야생동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야생동물 밀거래행위는 3년 이하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000만원이하 벌금, 등록 없이 야생동물의 박제품을 제조·판매 시 1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올무, 창애, 덫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 시 1년 이하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주영 군 환경산림과장은 “군은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불법엽구 수거와 함께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을 추진해 야생동물과 서식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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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12-28
  • 경북도내 순환수렵장, 11월 1일부터 운영
    경상북도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올해는 제3권역인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도군과 추가적으로 영양군이 수렵장을 개장해 총 6개 시·군 3871㎢에서 수렵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엽사 2857명은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 까치 등에 대한 수렵활동이 가능하다. 총기는 1인 1정, 사용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가능하다. 수렵 시 개는 1인 2마리로 제한하고, 수렵견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김천시 등 7개 시·군에서 수렵장이 개설돼 3220명의 엽사들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4만6000마리를 포획했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멧돼지, 고라니 등은 생태계 내 천적이 사라져 개체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매년 수렵장을 운영 중”이라며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과 지역주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수렵으로 인한 총기사고 예방과 밀렵, 밀거래 방지를 위해 감시인력 63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현수막·안내판 5096곳, 전광판 43곳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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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11-03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꼼짝마!
    대구시는 민간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올무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 실시한다. 대구시는 그릇된 보신풍조로 피해를 입는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간단체(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으로 팔공산, 청룡산 등 주요 산간지역에서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사냥개 및 총기소지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572곳), 총포사(14곳), 재래시장(201곳)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취급행위 등이다. 밀렵단속 기간에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 행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해에는 5회에 걸쳐 35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한 바 있다. 야생동물 밀렵으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신고 포상금(1인당 년간 최대 1천만원)도 지급한다. 신고기관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대구지방환경청, 구·군 환경과 등에 하면 된다. 대구시 강진삼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변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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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3-13
  • 합천군, 밀렵·밀거래 방지 불법엽구 수거 실시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불법엽구 수거로 무분별한 포획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서식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용주면 갈마산 일대에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날 낙동강유역환경청 주최로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과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펼쳤다. 이번 불법엽구는 겨울철 부족한 먹이를 찾기 위해 마을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설치한 덫·창애·올무 등을 수거하여 겨울철 포획되기 쉬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날 올무 등 수거한 불법엽구는 50여 점이다. 군 관계자는 "전문 밀렵꾼뿐만 아니라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이 무분별하게 희생될 수 있으니 불법 엽구설치를 자제하고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해당 읍·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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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2-01
  • 상주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 밀거래 감시단 운영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밀렵․밀거래행위를 단속하여 안전한 상주시 수렵장 운영과 밀렵근절을 위해 밀렵감시단을 운영한다. 겨울철 농한기에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해 밀렵감시반 5명을 편성해 12월 20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수렵장으로 설정된 지역 중 밀렵의심지역 및 관내건강원을 중심으로 밀렵․밀거래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1월과 2월 야생동물보호 관련단체 등과 함께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면허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읍․면․동사무소와 관내 야생동물 보호단체에서도 불법포획행위에 대하여 집중감시와 홍보활동을 펼쳐 나간다. 장정윤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현장 목격 시 즉시 환경관리과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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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6-12-19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감시단 운영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밀렵을 방지하고 불법엽구수거를 통해 야생동물 서식환경을 보호 관리하고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감시단을 운영한다. 시에서는 겨울철 농한기 기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해 밀렵감시원 6명을 구성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밀렵․밀거래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해당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면허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11월 말까지는 불법엽구를 집중 수거하는 한편 먹이부족으로 민가주변에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사무소와 야생동물보호관련협회에서는 밀렵행위, 야생동물 밀거래, 독극물, 덫, 창애, 함정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감시와 함께 밀렵․밀거래 금지 홍보활동을 펼쳐 나간다. 안동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주민들의 협조와 밀렵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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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6-12-02
  • 경남도, 오는 20일부터 ‘2016 광역 순환 수렵장’ 운영
    경남도는 유해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피해 예방 등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밀양·양산 2개시에 ‘2016년도 광역 순환수렵장’ 운영한다.    이번 수렵장은 생태계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등 법정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총 408.87㎢(양산 33.25, 밀양375.62)의 규모다.    이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서식밀도와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수렵기간 중 포획이 가능한 수렵조수로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등 총 16종이며, 포획승인인원은 밀양 810명, 양산 73명 총 883명이다.    해가 뜬 후(일출)부터 해가 지기 전(일몰)까지 운영되며, 내년 1월 1일(신정)과 설연휴 기간인 1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수렵이 금지된다.    도는 수렵장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기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약 760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이외에도 수렵지역 시청과 읍‧면‧동사무소 등 시별 10개소 이상 수렵장 관리소를 운영하여, 수렵장 이용안내 및 포획물 신고, 불법 수렵행위자를 신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수렵장 개설에 따른 야생동물 밀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렵기간 동안 밀렵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구역 내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활동도 병행 할 방침이다.    최복식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 순환수렵장 개설,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등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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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6-11-18
  • 대구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뿌리 뽑는다
    대구시는 민간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올무 등 불법엽구 수거 행사도 병행하여 시행한다.  대구시는 그릇된 보신문화로 피해를 입는 오소리, 너구리,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간단체(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으로 팔공산, 청룡산 등 주요 산간지역에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냥개와 함께 밀렵 우려 지역을 배회하는 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470곳), 총포사(15곳), 전통시장 등에서 야생동물 불법취급행위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으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밀렵단속 기간에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 행사도 병행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6회에 걸쳐 65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한 바 있다.   대구시 강진삼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펼쳐 생물 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균형을 위한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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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6-11-14
  • 하동군, 유관기관ㆍ단체 합동 청암면 일원 밀렵 단속ㆍ불법 엽구 수거 활동
      하동군은 26일 야생동물 출현빈도가 높은 지리산 기슭의 청암면 중대리ㆍ명호리 일원에서 민ㆍ관 합동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밀렵 단속 및 불법 엽구 수거행사에는 군청 공무원을 비롯해 하동엽우회, 경남수렵협회,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군은 지속적인 불법 엽구 수거 행사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밀렵행위로 말미암아 야생동물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개체 수가 줄어들어 민ㆍ관 합동으로 이번 행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사 참가자들은 이날 지리산 일원에 설치된 덫ㆍ창애ㆍ올무 같은 불법 엽구를 대대적으로 수거하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현장을 발견할 경우 관계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전문 밀렵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등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불법 엽구를 설치하는 것은 야생동물을 남획할 여지가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행사에 참여한 야생생물관리협회 한 회원은 "이번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는 지리산 일원의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폭발물ㆍ덫ㆍ창애ㆍ올무ㆍ함정ㆍ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ㆍ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유사한 물질을 살포ㆍ주입한 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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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6-02-29
  • 대구시, 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개최
    대구시는 겨울철 야생동물의 먹이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6일(토) 오전 10시부터 팔공산(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뒷산) 일원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대구광역시자연보호산악회 회원과 대구시 직원 60여 명이 참여하여 옥수수, 밀, 수수, 배추 등 300㎏ 상당의 먹이를 혹한기에 굶주리는 야생동물에게 공급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인적이 드문 야생동물 통행로에 포대 등을 깔고 그 위에 먹이를 놓아 두어 굶주린 야생동물들이 쉽게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산 속에 설치된 덫이나 올무 등의 불법 수렵도구도 제거했다. 대구시는 폭설 등 향후 기상 여건에 따라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과 밀렵․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 강점문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곧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므로, 앞으로도 인간과 야생동물이 상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 해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 10점을 수거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01-19
  • 부산시,‘유해조수 기동포획단’운영!
    부산시는 최근 야생멧돼지의 도심출몰이 잦아지고 있어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해조수 기동포획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해조수 기동포획단은 도심에 출몰하는 멧돼지 등 피해 사전예방, 밀렵, 밀거래 위법행위 근절의 주요 임무를 수행한다. 신고 출동 대상은 도심출현 멧돼지, 야생동물로 인명, 농작물, 분묘훼손 등 피해이며, 신고 처리는 도심 출현 신고 시 ‘유해조수 기동포획단’이 출동하여 유해야생동물을 기동포획단의 자체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상업적 유통이 금지 되며, 피해입은 농가 등 지역 주민에게 무상 제공 또는 소각·매립 처리한다.  2015년도 41건의 야생동물 신고 되어 40건을 포획하였으며 농작물 등 피해액은 5,300천원으로 최근에 신고 건수 및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야생 동물의 도심출몰이 높아지고 있어 유해조수 기동포획단의 구성과 운영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야생 멧돼지 발견 시 당황하지 말고 주위의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에 신속히 몸을 피할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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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6-01-14
  • 20일부터, 순환수렵장 개장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적정밀도 유지와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을 위해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예천군지역의 순환수렵장 운영은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전체면적 661㎢ 중 527㎢를 수렵장으로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며 야생동물의 보호구역,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주변 등은 수렵장에서 제외했다. 금년 포획승인 인원은 770여명으로 멧돼지, 고라니, 꿩, 참새, 까치 등 야생동물 16종을 포획할 수 있으며 도로, 인가, 축사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사냥을 할 수 없다. 군은 이번 수렵기간 동안 무분별한 밀렵과 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을 위해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밀렵감시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며 주민홍보를 위해 현수막 설치, 예천소식지 게재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예천군관계자는 “수렵장 인근이나 산에 출입 시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옷을 입도록 하고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수렵인 및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5-11-23
  • 경북도, 순환수렵장 본격 운영
    경상북도는 최근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급증하여 농작물, 과수, 채소, 분묘훼손 등 농가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유해 야생조수의 개체 수 조절을 통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수렵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에는 안동, 영주, 문경, 청송, 예천, 봉화 6개 시·군에서 3천773㎢를 수렵구역으로 지정하여 내년 2월 29일까지 4개월 동안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 이용은 사전에 해당 시·군에 수렵장 사용료 납부 후 포획승인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며 사냥개는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승인 시 발급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포획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등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수렵장 개설 지역(시·군)이라도 도시지역,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구역 등은 수렵 행위가 금지된다. 포획야생동물은 수렵장별로 서식밀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류 3종과 까치, 어치, 꿩, 멧비둘기 등 조류 13종에 대하여 수렵이 가능하며 포획 수량이 제한된다. 이번 수렵장 개장을 통해 6개 시·군에 총 3천250여 명의 수렵인을 유치해 9억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으며 수렵인들의 수렵활동경비 지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북도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엽사들의 수렵장 총기 안전수칙을 당부하고 "오인사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수렵지역의 주민과 등산객은 산에 들어갈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을 것"과 "가급적 혼자 다니거나 등산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야간사격이나 금지된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도청, 시·군 및 읍·면·동, 경찰관서 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렵기간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불법포획, 야간수렵, 포획수량 위반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 경찰, 밀렵감시단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5-11-20
  • 경남도, ‘2015년 광역 순환수렵장’ 운영
    경남도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2015년도 광역 순환수렵장’을 산청·함양·거창․합천군 등 4개 군에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유해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피해 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 농작물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올해 시․군 수렵장의 총 수렵면적을 2,924.28km2(산청 794.82, 함양 588.02, 거창 686.61, 합천 854.83)로 정하였다.    수렵제한지역으로는 생태계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등 법정 수렵금지구역이며, 포획 가능한 수렵조수로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등 총 14종이지만, 4개 시․군 수렵장별로 수렵조수의 서식밀도 등에 따라 포획수를 달리하고 있다.    수렵장 수용인원은 산청 850명, 함양 900명, 거창 900명, 합천 1,100명 등 총 3,750명이고, 10월 1일부터 10월8일까지 사용기간 및 수렵동물별 포획수량을 구분하여 해당 시·군에서 수렵장 접수와 사용료를 받는다.  도는 수렵장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내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토록 조치하고, 4개 군청 외에 면사무소 등 군별 10개소 이상의 수렵장 관리소를 운영하여 수렵장 이용안내 및 포획물 신고, 불법 수렵행위자 발견시 신고토록 하였다.    또한, 수렵장 개설에 따른 야생동물 밀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렵기간 동안 밀렵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구역 내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활동도 병행 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 급증하여 농작물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순환수렵장 개설,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수렵풍토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5-10-07
  • 대구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나선다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민간단체와 함께 5일간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올무 등 불법엽구 수거 행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그릇된 보신문화로 피해를 입는 오소리, 너구리,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련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과 합동으로 팔공산, 가창 주암산 등 산간지역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사냥개 및 총기 소지 밀렵우려지역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470개소), 총포사(15개소), 재래시장 등에서 야생동물 불법취급행위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으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이번 밀렵단속 기간에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 행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전년도에는 5회에 걸쳐 71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한 바 있다. 대구시 김부섭 녹색환경국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5-02-24
  • 대구시, 혹한기‘야생동물 먹이주기’행사 개최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겨울철 야생동물의 먹이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24일(토) 오전 10시부터 팔공산(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뒷산) 일원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자연보호산악회 회원과 대구시 환경정책과 직원 40여 명이 참여하여 옥수수, 밀, 수수, 배추 등 300㎏ 상당의 먹이를 혹한기에 굶주리는 야생동물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인적이 드문 야생동물 통행로에 포대 등을 깔고 그 위에 먹이를 놓아 두어 굶주린 야생동물들이 쉽게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산 속에 설치된 덫이나 올무 등의 불법 수렵도구도 제거한다. 대구시는 폭설 등 향후 기상 여건에 따라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과 밀렵․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 박기환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곧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므로 앞으로도 인간과 야생동물이 상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올해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 24점을 수거했다. 
    • 뉴스광장
    2015-01-28
  • 울산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겨울철에 성행하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야생동물 밀렵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점차 지능화·전문화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독극물이나 올무·창애 등 불법엽구에 의한 불법포획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월 23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공무원, 야생생물보호협회 회원 등 37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밀렵 행위 취약지역인 북구와 울주군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하는 행위, 먹는 행위와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밀렵을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거나 엽견을 대동해 밀렵 우려지역을 배회하는 행위까지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물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폭발물, 덫, 창애, 올무 등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뉴스광장
    2015-01-21

산림행정 검색결과

  • 치악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색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 실시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일원(구룡, 금대, 횡성지구)에서 진행된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사무소 직원, 동물권보호단체 ‘카라’, 치악산자원활동가 등 110명이 17회에 걸쳐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올무, 덫)를 수색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불법엽구 및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밀렵•밀거래활동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 치악산국립공원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3-20
  • 대구시, 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열어
    대구시는 겨울철 혹한기 야생동물들의 먹이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오는 12일(토) 오전 10시부터 팔공산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뒷산) 일원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생태환경을 만들고자 대구광역시자연보호봉사단 회원과 대구시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옥수수, 밀, 수수, 고구마, 배추 등 500㎏ 상당의 먹이를 혹한기에 굶주리는 야생동물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겨울철 한파로 인하여 야생동물들이 겨울철 먹이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어, 야생동물 통행로에 먹이를 놓아 두어 굶주린 야생동물들이 쉽게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먹이를 제공해 야생동물의 탈진과 폐사를 예방하고자 한다.   한편, 대구시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 해 1월부터 11월까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 단속을 18회 실시하여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28여점을 수거함으로써 야생동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대구시는 폭설 등 향후 기상 여건에 따라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과 밀렵․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 하종선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인간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숨·물·숲의 도시, 생태도시 대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9-01-10

산림환경 검색결과

  • 치악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색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 실시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일원(구룡, 금대, 횡성지구)에서 진행된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사무소 직원, 동물권보호단체 ‘카라’, 치악산자원활동가 등 110명이 17회에 걸쳐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올무, 덫)를 수색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불법엽구 및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밀렵•밀거래활동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 치악산국립공원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3-20
  • 한려해상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승기)는 2020년 2월 18일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남해군청 등 총 30여명이 참석하여 공원구역 내에서 불법 엽구 3점 및 쓰레기 5.5kg을 수거했다.   한편,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3년간(’16~’18) 자체 수거활동을 진행하여 공원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불법엽구 33점을 수거했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으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행위 목격 시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2-20
  • 한려해상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겨울철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2020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공원 전역에 밀렵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유관기관 합동 단속 강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집중 수거, 대국민 홍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로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1-06
  • 치악산국립공원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운영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노윤경)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3월 10일까지 4개월동안 공원구역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이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 기간 동안에는 유관기관·자원봉사자·치악산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단과 합동으로 밀렵 · 밀거래 집중 단속과 불법엽구류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 ․ 덫 ․ 올무 ․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 농약을 뿌릴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승록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보호기간 동안에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엽구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치악산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11-18
  • 대전시,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합동단속 실시
    대전시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구, 관련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겨울철 밀렵 극성기를 맞아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의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오는 3월 10일까지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13일부터 이틀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밀렵·밀거래 단속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되며 밀렵우심지역의 건강원 및 박제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시는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주민들의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먹이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먹이를 공급하는 먹이주기 행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윤구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철저한 단속활동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9-02-12
  • 대구시, 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열어
    대구시는 겨울철 혹한기 야생동물들의 먹이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오는 12일(토) 오전 10시부터 팔공산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뒷산) 일원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생태환경을 만들고자 대구광역시자연보호봉사단 회원과 대구시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옥수수, 밀, 수수, 고구마, 배추 등 500㎏ 상당의 먹이를 혹한기에 굶주리는 야생동물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겨울철 한파로 인하여 야생동물들이 겨울철 먹이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어, 야생동물 통행로에 먹이를 놓아 두어 굶주린 야생동물들이 쉽게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먹이를 제공해 야생동물의 탈진과 폐사를 예방하고자 한다. 한편, 대구시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 해 1월부터 11월까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 단속을 18회 실시하여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28여점을 수거함으로써 야생동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대구시는 폭설 등 향후 기상 여건에 따라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과 밀렵․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 하종선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인간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숨·물·숲의 도시, 생태도시 대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9-01-08
  • 치악산국립공원“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인교)는 공원구역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이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0일까지「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동안에는 관계기관과 치악산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단이 합동으로 밀렵 ․ 밀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엽구류도 수거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 ․ 덫 ․ 올무 ․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 농약을 뿌릴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한 혁 자원보전과장은 “금번 보호기간 동안에 야생생물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엽구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11-06
  • 오대산국립공원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진우)는 겨울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행위 특별단속을 11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원 인근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밀렵․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지자체 등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평창군과 홍천군이 2018년 수렵장으로 지정되어 수렵제외지역인 국립공원구역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공원경계 인근 농경지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설치한 불법엽구(올무, 덫 등)를 수거하여 야생동물 활동 및 서식처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할 방침이다.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박진우 소장은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과 특히 수렵장 제외지역인 국립공원에서 수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11-06
  • 소백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0일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야생생물보호단을 비롯한 사무소 직원과 자원봉사자, 야생동물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소백산국립공원의 복원 대상종인 여우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방사지역 및 주요 서식지 일원에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 등「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하여야 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 신고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엽구 수거, 밀렵·밀거래 단속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 이며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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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2018-11-05
  • 치악산국립공원-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 단속 실시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인교)는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 및 밀렵 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 자원활동가와 합동으로 엽구수거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밀렵․밀거래 합동단속기간(2017.11.1.~2018.3.10.)을 맞아 불법엽구 설치가 우려되는 공원구역 내 또는 인접 산림주연부 농경지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과 엽구수거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시청, 소초면행정복지센터, 자원활동가 등 총 40여명이 참여하였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정길순 자원보전과장은 합동단속기간 동안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밀렵 및 불법엽구 설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의 서식지 안정화와 개체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2-06
  • 변산반도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는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방지 캠페인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야생동물 밀렵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하면 된다. ‘15년 포상제도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류 수거시 개당 5,000원~3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2017.11.1.~ 2018.3.10.)을 맞아 국립공원 인근 농경지 주변 및 산림경계부 등 불법엽구 설치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18.1.25.) 실시하였으며, 국립공원자율레인저, 내변산 산악구조대, 해병대 부안군전우회, 남북환경운동연합 등 총 50여명이 참여하였다. 김민규 자원보전과장은 지역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밀렵 및 불법엽구(올무, 창애 등) 설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1-26
  • 소백산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 기간(2017. 11. 1.(수) ~ 2018. 03. 10.(토))을 맞이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를 수거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밀렵감시단, 야생동물 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여우 방사지역 및 서식지 일원으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000원에서 30,000원의 포상금이 있으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나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지영철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여우를 포함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활동은 물론이고, 밀렵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건강한 소백산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7-11-08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 기간(2016. 11. 20.(일) ~ 2017. 03. 10.(금))을 맞이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밀렵감시단, 야생동물 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여우 방사지역 및 서식지 일원으로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000원에서 30,000원의 포상금이 있으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나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정길순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여우를 포함한 야생동물은 자연생태계의 중요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 고유생태와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11-21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춘택)는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 동안 밀렵․밀거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2016년 11월 20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백산사무소는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 단속활동으로 국립공원 내 밀렵행위가 급감했지만 겨울철은 야생동물의 저지대 활동이 활발해지고 농한기인 특성상 밀렵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번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 동안 단속을 강화하고, 야생생물보호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야생동물 보호협회 등과 함께 공원 내·외에 설치된 불법엽구 등도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거나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바, 특히 영주시에서 수렵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수렵가능 지역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김영석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여우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활동은 물론이고, 밀렵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건강한 소백산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11-18
  •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재원)는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방지 캠페인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2015.11.9.~2016.3.6.)을 맞아 국립공원 인근 농경지 주변 및 산림경계부 등 불법엽구 설치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총 3회에 걸쳐 합동단속을(‘15.12.22., ’16.1.7., ‘16.1.13.) 실시하였으며, 국립공원자율레인저, 내변산 산악구조대, 해병대 부안군전우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부안지역본부 등 총 80여명이 참여하여 뱀그물 200m, 창애 4점, 올무 7점을 수거하였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야생동물 밀렵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하면 된다. ‘15년 포상제도 개정에 따라 기존 최고 200만원→개정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수거 기존 500원~3,000원→개정 5,000원~3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장방 자원보전과장은 지역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밀렵 및 불법엽구(올무, 창애 등) 설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01-14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 기간(2015. 11. 09.(월) ~ 2016. 03. 06.(일))을 맞이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밀렵감시단, 야생동물 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여우 방사지역 및 서식지 일원으로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신명환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여우를 포함한 야생동물은 자연생태계의 중요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 고유생태와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5-11-16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영임)는 공원구역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이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2015년 11월 13일부터 2016년 3월 6일까지「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동안에는 대국민 사전 홍보 후 지능화, 전문화 되고 있는 밀렵 ․ 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축 ․ 운영하고 야생생물보호단을 활용하여 불법엽구류도 집중적으로 수거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 ․ 덫 ․ 올무 ․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 농약을 뿌릴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서인교 자원보전과장은 “금번 보호기간을 통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5-11-13
  • 담양군,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와 불법 수렵기구 수거
    담양군은 겨울철을 맞아 먹이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먹이주기와 불법 수렵기구 수거에 나섰다. 군 공무원과 수렵회 회원, 대숲맑은21협의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야생동물 먹이주기와 불법 수렵기구 수거는 지난 26일 대덕면 만덕산과 수양산 일원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고구마와 옥수수, 배합사료 1톤을 동물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과 계곡, 농경지 주변 등에 살포했다. 또한 산림 내에 불법으로 설치돼 야생동물의 생명뿐만 아니라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올무와 덫 등 불법 수렵기구도 제거했다. 한편 담양군은 최근 야생동물의 불법포획과 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2월말까지 밀렵 우려지역과 건강원, 불법 수렵기구 제작·판매소 등에 대한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08-12-26
  • 양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내년 2월 말까지 특별 단속
    양구군이 내년 2월 말까지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군에 따르면 민통선 일원과 주요 산림지역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올무 창애 등 불법 엽구에 대한 집중수거 활동을 벌이면서 야생동물 밀렵 행위 차단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군과 경찰 군부대는 물론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양구군지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양구군지부, 자연보호 도협의회 양구군지부, 양구환경지킴이운동본부, 펀치볼 야생동물보호회, 산사모, 독수리보호회 등 민간단체들도 나선다.
    • 산림환경
    • 산사태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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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악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색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 실시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일원(구룡, 금대, 횡성지구)에서 진행된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사무소 직원, 동물권보호단체 ‘카라’, 치악산자원활동가 등 110명이 17회에 걸쳐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올무, 덫)를 수색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불법엽구 및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밀렵•밀거래활동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 치악산국립공원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3-20
  • 한려해상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승기)는 2020년 2월 18일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남해군청 등 총 30여명이 참석하여 공원구역 내에서 불법 엽구 3점 및 쓰레기 5.5kg을 수거했다.   한편,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3년간(’16~’18) 자체 수거활동을 진행하여 공원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불법엽구 33점을 수거했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으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행위 목격 시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2-20
  • 한려해상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겨울철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2020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공원 전역에 밀렵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유관기관 합동 단속 강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집중 수거, 대국민 홍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로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1-06
  • 치악산국립공원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운영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노윤경)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3월 10일까지 4개월동안 공원구역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이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 기간 동안에는 유관기관·자원봉사자·치악산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단과 합동으로 밀렵 · 밀거래 집중 단속과 불법엽구류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 ․ 덫 ․ 올무 ․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 농약을 뿌릴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승록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보호기간 동안에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엽구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치악산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11-18
  • 대전시,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합동단속 실시
    대전시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구, 관련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겨울철 밀렵 극성기를 맞아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의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오는 3월 10일까지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13일부터 이틀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밀렵·밀거래 단속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되며 밀렵우심지역의 건강원 및 박제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시는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주민들의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먹이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먹이를 공급하는 먹이주기 행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윤구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철저한 단속활동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9-02-12
  • 대구시, 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열어
    대구시는 겨울철 혹한기 야생동물들의 먹이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오는 12일(토) 오전 10시부터 팔공산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뒷산) 일원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생태환경을 만들고자 대구광역시자연보호봉사단 회원과 대구시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옥수수, 밀, 수수, 고구마, 배추 등 500㎏ 상당의 먹이를 혹한기에 굶주리는 야생동물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겨울철 한파로 인하여 야생동물들이 겨울철 먹이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어, 야생동물 통행로에 먹이를 놓아 두어 굶주린 야생동물들이 쉽게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먹이를 제공해 야생동물의 탈진과 폐사를 예방하고자 한다.   한편, 대구시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 해 1월부터 11월까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 단속을 18회 실시하여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28여점을 수거함으로써 야생동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대구시는 폭설 등 향후 기상 여건에 따라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과 밀렵․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 하종선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인간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숨·물·숲의 도시, 생태도시 대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9-01-10
  • 대구시, 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열어
    대구시는 겨울철 혹한기 야생동물들의 먹이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오는 12일(토) 오전 10시부터 팔공산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뒷산) 일원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생태환경을 만들고자 대구광역시자연보호봉사단 회원과 대구시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옥수수, 밀, 수수, 고구마, 배추 등 500㎏ 상당의 먹이를 혹한기에 굶주리는 야생동물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겨울철 한파로 인하여 야생동물들이 겨울철 먹이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어, 야생동물 통행로에 먹이를 놓아 두어 굶주린 야생동물들이 쉽게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먹이를 제공해 야생동물의 탈진과 폐사를 예방하고자 한다. 한편, 대구시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 해 1월부터 11월까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 단속을 18회 실시하여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28여점을 수거함으로써 야생동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대구시는 폭설 등 향후 기상 여건에 따라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과 밀렵․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 하종선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인간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숨·물·숲의 도시, 생태도시 대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9-01-08
  • 치악산국립공원“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인교)는 공원구역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이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0일까지「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동안에는 관계기관과 치악산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단이 합동으로 밀렵 ․ 밀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엽구류도 수거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 ․ 덫 ․ 올무 ․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 농약을 뿌릴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한 혁 자원보전과장은 “금번 보호기간 동안에 야생생물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엽구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11-06
  • 오대산국립공원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진우)는 겨울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행위 특별단속을 11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원 인근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밀렵․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지자체 등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평창군과 홍천군이 2018년 수렵장으로 지정되어 수렵제외지역인 국립공원구역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공원경계 인근 농경지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설치한 불법엽구(올무, 덫 등)를 수거하여 야생동물 활동 및 서식처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할 방침이다.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박진우 소장은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과 특히 수렵장 제외지역인 국립공원에서 수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11-06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단속 실시
    대구시는 겨울철을 맞아 민간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내년 3월까지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올무, 덫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대구시는 그릇된 보신풍조로 피해를 입는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11. 5일부터 9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야생생물 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팔공산, 앞산 등 주요 산간지역 및 전문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사냥개 및 총기소지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554곳), 총포사(12곳), 재래시장(192곳) 등에서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 등이다.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에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3회에 걸쳐 21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신고 포상금(1인당 년간 최대 1천만원)도 지급한다. 신고기관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대구지방환경청(053-230-6457), 구·군 환경과 등에 하면 된다. 대구시 하종선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에게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포획 도구로부터 안전한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주변의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는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11-06
  • 소백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0일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야생생물보호단을 비롯한 사무소 직원과 자원봉사자, 야생동물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소백산국립공원의 복원 대상종인 여우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방사지역 및 주요 서식지 일원에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 등「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하여야 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 신고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엽구 수거, 밀렵·밀거래 단속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 이며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11-05
  • 치악산국립공원-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 단속 실시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인교)는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 및 밀렵 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 자원활동가와 합동으로 엽구수거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밀렵․밀거래 합동단속기간(2017.11.1.~2018.3.10.)을 맞아 불법엽구 설치가 우려되는 공원구역 내 또는 인접 산림주연부 농경지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과 엽구수거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시청, 소초면행정복지센터, 자원활동가 등 총 40여명이 참여하였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정길순 자원보전과장은 합동단속기간 동안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밀렵 및 불법엽구 설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의 서식지 안정화와 개체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2-06
  • 변산반도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는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방지 캠페인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야생동물 밀렵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하면 된다. ‘15년 포상제도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류 수거시 개당 5,000원~3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2017.11.1.~ 2018.3.10.)을 맞아 국립공원 인근 농경지 주변 및 산림경계부 등 불법엽구 설치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18.1.25.) 실시하였으며, 국립공원자율레인저, 내변산 산악구조대, 해병대 부안군전우회, 남북환경운동연합 등 총 50여명이 참여하였다. 김민규 자원보전과장은 지역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밀렵 및 불법엽구(올무, 창애 등) 설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1-26
  • 대구시, 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대구시는 겨울철 혹한기 야생동물의 먹이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20일(토) 오전 10시부터 팔공산(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뒷산, 동구 용천로 538) 일원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구광역시자연보호봉사단 회원과 대구시 직원 60여명이 참여해 옥수수, 밀, 수수, 고구마, 배추 등 400㎏ 상당의 먹이를 혹한기에 굶주리는 야생동물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는 계속되는 한파로 야생동물들이 겨울철 먹이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적이 드문 야생동물 통행로에 먹이를 놓아 두어 굶주린 야생동물들이 쉽게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먹이를 제공해 탈진과 폐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 속에 설치된 덫이나 올무 등의 불법 수렵도구도 제거해 야생동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대구시는 폭설 등 향후 기상 여건에 따라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과 밀렵․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 강진삼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곧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므로, 앞으로도 인간과 야생동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숨·물·숲의 도시, 생태도시 대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14여점을 수거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1-22
  • 횡성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
    강원 횡성군(군수 한규호)은 내년 3월 10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군 담당공무원과 △야생생물보호협회횡성군지회 전국수렵인참여연대강원지사 횡성지회 시민연대환경365중앙회 횡성군지회 회원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지역 주요 야생동물서식지 및 생태우수지역 등 야생동물 밀렵 우려 지역을 중점 순찰하고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올무, 창애, 덫 등 불법 엽구 수거에 나설 계획이다. 또 군은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처벌해 야생동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야생동물 밀거래행위는 3년 이하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000만원이하 벌금, 등록 없이 야생동물의 박제품을 제조·판매 시 1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올무, 창애, 덫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 시 1년 이하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주영 군 환경산림과장은 “군은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불법엽구 수거와 함께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을 추진해 야생동물과 서식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2-28
  • 소백산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 기간(2017. 11. 1.(수) ~ 2018. 03. 10.(토))을 맞이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를 수거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밀렵감시단, 야생동물 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여우 방사지역 및 서식지 일원으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000원에서 30,000원의 포상금이 있으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나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지영철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여우를 포함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활동은 물론이고, 밀렵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건강한 소백산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7-11-08
  • 경북도내 순환수렵장, 11월 1일부터 운영
    경상북도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올해는 제3권역인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도군과 추가적으로 영양군이 수렵장을 개장해 총 6개 시·군 3871㎢에서 수렵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엽사 2857명은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 까치 등에 대한 수렵활동이 가능하다. 총기는 1인 1정, 사용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가능하다. 수렵 시 개는 1인 2마리로 제한하고, 수렵견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김천시 등 7개 시·군에서 수렵장이 개설돼 3220명의 엽사들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4만6000마리를 포획했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멧돼지, 고라니 등은 생태계 내 천적이 사라져 개체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매년 수렵장을 운영 중”이라며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과 지역주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수렵으로 인한 총기사고 예방과 밀렵, 밀거래 방지를 위해 감시인력 63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현수막·안내판 5096곳, 전광판 43곳을 설치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1-03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꼼짝마!
    대구시는 민간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올무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 실시한다. 대구시는 그릇된 보신풍조로 피해를 입는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간단체(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으로 팔공산, 청룡산 등 주요 산간지역에서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사냥개 및 총기소지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572곳), 총포사(14곳), 재래시장(201곳)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취급행위 등이다. 밀렵단속 기간에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 행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해에는 5회에 걸쳐 35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한 바 있다. 야생동물 밀렵으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신고 포상금(1인당 년간 최대 1천만원)도 지급한다. 신고기관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대구지방환경청, 구·군 환경과 등에 하면 된다. 대구시 강진삼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변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3-13
  • 합천군, 밀렵·밀거래 방지 불법엽구 수거 실시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불법엽구 수거로 무분별한 포획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서식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용주면 갈마산 일대에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날 낙동강유역환경청 주최로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과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펼쳤다. 이번 불법엽구는 겨울철 부족한 먹이를 찾기 위해 마을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설치한 덫·창애·올무 등을 수거하여 겨울철 포획되기 쉬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날 올무 등 수거한 불법엽구는 50여 점이다. 군 관계자는 "전문 밀렵꾼뿐만 아니라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이 무분별하게 희생될 수 있으니 불법 엽구설치를 자제하고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해당 읍·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2-01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 기간(2016. 11. 20.(일) ~ 2017. 03. 10.(금))을 맞이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밀렵감시단, 야생동물 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여우 방사지역 및 서식지 일원으로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000원에서 30,000원의 포상금이 있으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나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정길순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여우를 포함한 야생동물은 자연생태계의 중요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 고유생태와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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