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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악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색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 실시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일원(구룡, 금대, 횡성지구)에서 진행된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사무소 직원, 동물권보호단체 ‘카라’, 치악산자원활동가 등 110명이 17회에 걸쳐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올무, 덫)를 수색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불법엽구 및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밀렵•밀거래활동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 치악산국립공원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3-20
  • 산림청, 울진 산불피해지에서 산양 먹이주기 활동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4월 9일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일원에서 녹색연합,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민간단체·관계기관과 함께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으로 지정된 산양(천연기념물 217호)의 먹이주기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울진·삼척 대형산불로 서식처와 먹이 공급원을 잃어버린 산양을 구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산림청 국립소광리산림생태관리센터,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비롯해 녹색연합과 20여명의 시민자원봉사자도 함께 참여했다. 시민자원봉사자와 참여기관 직원들은 산양이 즐겨먹는 뽕잎(500kg)을 미리 준비해 배낭에 나누어 담고, 산양이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서식지까지 도보로 운반하여 먹이를 공급하면서 구조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1970년대까지 전국 산지 곳곳에 산양이 서식했지만 서식지 훼손과 밀렵 등으로 현재는 국내 600∼700개체 정도만이 강원도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인근, 설악산 및 울진·삼척 등지에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산양 먹이주기 활동이 이루어진 울진 소광리와 두천리, 삼척 풍곡리 등 울진·삼척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국내 100개체 이상 대규모 산양 서식지 중 한 곳이며, 동시에 국내 최대의 금강소나무 군락지이다. 산림 당국은 지난 3월 4일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로 산림 2만 923ha(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이 불에 탔으며 이번 행사가 이루어진 울진 소광리 일대 산양 서식지도 200ha 정도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울진·삼척 산불로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양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 등 민간과 협력하여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야생동물 서식지와 산림생태 복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1
  • 한라산 지킴이들의 반세기 활약상‘한 눈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강만관)는 7월 9일부터 9월 4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 기획전시‘한라산과 함께한 반세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시는 ‘한라산과 함께한 반세기’라는 대주제 아래 ‘사람과 삶, 그리고 한라산’을 소주제로 50년 동안 한라산에서 밀렵과 불법 채취 단속 및 구조 활동 등 안전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한라산국립공원 직원들의 활동상을 담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산록북로 588, 관음사야영장 위치)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관람할 수 있다. 온라인 관람은 최첨단 VR(가상현실)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www.jeju.go.kr/hallasan/index.htm)에 접속하면 된다. 방문 관람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1시간에 9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산악박물관(064-710-4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이번 기획전시는 한라산국립공원을 지켜온 50년의 발자취”라며 “한라산을 비롯해 자연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1-07-09
  • 살아있는 전설 한라산 노루, 6,100마리까지 보호한다
    한라산의 상징 노루의 운명은 수난, 오명, 희생으로 점철되어 왔다. 수탈, 억압과 희생으로 점철된 제주역사와 닮았다. 제주 중산간을 중심으로 한라산 일대에 터잡아 오랜세월 태평성대를 누렸던 노루가 밀렵꾼들에 의해 수난을 격고 멸종위기에 처하자 자연보호운동의 상징으로 떠오르기도 했었다. 2013년에는 자본논리에 의한 중산간 개발로 살곳을 잃은 노루들이 먹이를 찾아 길거리로 나서자 골칫덩어리로 묘사되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사냥감으로 둔갑되기도 했다. 급기야 적정개체 수도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2019년 7월1일 부터 유해동물 지정이 해제되면서 오명을 벗은 노루는 이제 포획도 금지되면서 보호해야 할 이웃이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9년 노루 개체수 조사시 적정개체수인 6,100마리 보다 1,700여마리가 적은 4,400여마리로 관측되어 적정 개체수 회복시까지 포획을 금지키로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에서는 노루 적정개체수 유지와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매년 개체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9년 노루 개체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루 개체수는 4,400여마리로 전년 3,900여마리에 비해 500마리가 늘었으나 적정개체수인 6,100여마리 보다 1,700여마리가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    ☞ 개체수 조사 결과 : ‘09년 1만2800여 마리, ‘15년 8000여 마리, ‘16년 6200여 마리, ‘17년 5700여 마리, ‘18년 3,800여마리, ‘19년  4,400여 마리 노루 개체수가 증가한 요인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폭설이 없어 새끼 생존율 증가와 더불어 ‘19년 7월부터 노루를 포획금지 하여 500여마리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로 구성된 환경정책위원회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에서는 노루 개체군 변동 추이, 농작물 피해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서면심의 결과 노루 적정 개체수 회복시까지 노루 포획을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지난 1년간(2019.7.1.~2020.6.30.) 노루를 유해야생동물 지정하지 않고 포획금지 함에도 불구하고 포획 시행 초기인 ‘13년도에 비해 농작물 피해면적(△27%), 피해농가(△30%), 보상금액(△37%) 등 피해는 평균 30%정도 감소하고 있다. 연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 수 대비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포획시행 초기인‘13년도에는 87%에서 ‘19년도에는 27%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꿩, 까치 등 조류로 인한 피해(51%)가 증가하고 있다.   조류로 인한 피해 증가 요인으로는 최근 3년간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을 위한 조치로 수렵장 조기 중단 또는 폐쇄 조치로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노루 적정개체수 유지와 보호를 위해 개체수 조사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까치, 꿩 등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 조류를 적극적으로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외래종이자 생태계교란을 야기하고 있는 멧돼지에 대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과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멧돼지 포획단을 구성·운영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루 포획금지 결정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를 위해 피해보상금과 피해예방시설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환경
    2020-04-07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단속 실시
    대구시는 겨울철을 맞아 민간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내년 3월까지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올무, 덫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대구시는 그릇된 보신풍조로 피해를 입는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11. 5일부터 9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야생생물 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팔공산, 앞산 등 주요 산간지역 및 전문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사냥개 및 총기소지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554곳), 총포사(12곳), 재래시장(192곳) 등에서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 등이다.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에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3회에 걸쳐 21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신고 포상금(1인당 년간 최대 1천만원)도 지급한다. 신고기관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대구지방환경청(053-230-6457), 구·군 환경과 등에 하면 된다. 대구시 하종선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에게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포획 도구로부터 안전한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주변의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는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11-06
  • 반달가슴곰 폐사방지를 위한』독용산성 일원 올무 수거작업 실시
    지난 7월 13일(금)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 성주지회(회장 신동우)는 반달가슴곰 폐사방지를 위해 불법엽구(올무)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였으며,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 성주지회 10여명,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가천면 독용산성 일원에서 실시하여 불법엽구(올무 51개)를 수거하는 실적을 거양하였다.   올무수거 작업은 최근 김천시 증산면 일원에 반달가슴곰 목격담이  신고 되고, 성주군의 경우 가야산국립공원 일원에 반달가슴곰이 서식할 가능성이 있어 불법엽구로 인해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이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 성주지회 관계자는 7월 20일(금) 하루 더 올무수거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행사 및 밀렵감시활동을 실시해 자연환경을 보존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보호와 유해조수 구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불법 엽구류를 설치하거나 독극물을 사용한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으니, 불법 엽구류를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7-17
  • 녹색도시 아산, 반딧불이 서식지 정비··시민, 관광객 눈길 끌어
    아산시(부시장 이창규)가 야생생물관리협회 아산지회(회장 최학선)와 함께 반딧불이가 서석하고 있는 송악면 궁평저수지 일대에 울타리 황토도색 정비 및 쓰레기 되가져 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는 송악 궁평저수지 일대에서 아산시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아산지회 회원 30명 모여 저수지 수질개선과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를 위한 쓰레기 투기금지 안내판 설치 및 울타리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했다.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곳은 오염 없는 청정지역으로 그래서 청정 환경의 지표생물이고 아름답고 낭만적인 자연의 상징이기도 하며 반딧불이는 5월 중순부터 여름밤을 밝히고 있다. 최학선 야생생물관리협회 아산지회장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지연생태계 보호와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를 위해 오래된 목재 울타리 부식방지를 위해 친환경 황토를 칠하고 쓰레기 되가져 가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며, “앞으로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덕 아산시 환경보전과장은 “시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과 물환경 보전을 위해 주민 및 민간단체,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실개천살리기·자연정화습지 조성 확대추진, 반딧불이 보전사업을 통해 자연생태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생물관리협회 아산지회(회원 70명)는 생태계교란식물 제거활동 이외에도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조수 포획, 부상야생동물구조, 밀렵도구수거 등 건강한 생태계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로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5-23
  • 경남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탄력적 운영
    경남도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기간을 예년보다 4개월 앞당긴 4월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해마다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예방하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야생동물 관련법이 개정되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시기를 4개월 앞당긴 4월부터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6월, 의령군은 7월, 함안군과 남해군은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등 시군마다 지역적 특성에 맞게 피해 방지단 활동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나머지 14개 시군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수확기 피해방지단’은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을 가입한 사람 중 지역 모범 수렵인과 동물보호단체 또는 밀렵감시단으로 구성되며, 시·군별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야생동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환경부서로 피해신고를 하면 피해방지단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포획활동을 전개한다. 포획대상은 최근 3년간 농작물의 주요 가해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까치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멧비둘기, 청설모, 까마귀 등도 포획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에는 472명의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총 8,036회 출동하여 8,311마리(멧돼지 5,029마리, 고라니 3,166마리, 까치 32마리, 기타 84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 급증하여 농작물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과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광역순환수렵장 개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통해 도내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피해방지단 운영 기간 중 총기 또는 엽견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별로 피해방지단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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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8-04-03
  • 수렵인단체 불법엽구 수거 및 환경정화 활동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성주군지부(회장 김정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서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월 26일 불법엽구 수거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성주군지부 회원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가면 도남리 야산일원에서 실시하였다. 불법엽구 수거행사(올무등 20개 수거) 후 임야 및 농지주변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 정화활동을 펼쳐 0.5톤을 수거하는 실적을  거양하였다. 행사를 주최한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성주군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행사 및 밀렵감시활동을 실시해 자연환경을 보존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불법 엽구류를 설치하거나 독극물을 사용한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보호와 유해조수 구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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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8-01-29
  • 대구시, 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대구시는 겨울철 혹한기 야생동물의 먹이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20일(토) 오전 10시부터 팔공산(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뒷산, 동구 용천로 538) 일원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구광역시자연보호봉사단 회원과 대구시 직원 60여명이 참여해 옥수수, 밀, 수수, 고구마, 배추 등 400㎏ 상당의 먹이를 혹한기에 굶주리는 야생동물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는 계속되는 한파로 야생동물들이 겨울철 먹이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적이 드문 야생동물 통행로에 먹이를 놓아 두어 굶주린 야생동물들이 쉽게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먹이를 제공해 탈진과 폐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 속에 설치된 덫이나 올무 등의 불법 수렵도구도 제거해 야생동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대구시는 폭설 등 향후 기상 여건에 따라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과 밀렵․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 강진삼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곧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므로, 앞으로도 인간과 야생동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숨·물·숲의 도시, 생태도시 대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14여점을 수거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1-22
  • 횡성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
    강원 횡성군(군수 한규호)은 내년 3월 10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군 담당공무원과 △야생생물보호협회횡성군지회 전국수렵인참여연대강원지사 횡성지회 시민연대환경365중앙회 횡성군지회 회원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지역 주요 야생동물서식지 및 생태우수지역 등 야생동물 밀렵 우려 지역을 중점 순찰하고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올무, 창애, 덫 등 불법 엽구 수거에 나설 계획이다. 또 군은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처벌해 야생동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야생동물 밀거래행위는 3년 이하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000만원이하 벌금, 등록 없이 야생동물의 박제품을 제조·판매 시 1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올무, 창애, 덫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 시 1년 이하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주영 군 환경산림과장은 “군은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불법엽구 수거와 함께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을 추진해 야생동물과 서식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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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12-28
  • 경북도내 순환수렵장, 11월 1일부터 운영
    경상북도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올해는 제3권역인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도군과 추가적으로 영양군이 수렵장을 개장해 총 6개 시·군 3871㎢에서 수렵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엽사 2857명은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 까치 등에 대한 수렵활동이 가능하다. 총기는 1인 1정, 사용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가능하다. 수렵 시 개는 1인 2마리로 제한하고, 수렵견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김천시 등 7개 시·군에서 수렵장이 개설돼 3220명의 엽사들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4만6000마리를 포획했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멧돼지, 고라니 등은 생태계 내 천적이 사라져 개체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매년 수렵장을 운영 중”이라며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과 지역주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수렵으로 인한 총기사고 예방과 밀렵, 밀거래 방지를 위해 감시인력 63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현수막·안내판 5096곳, 전광판 43곳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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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11-03
  • 장흥군,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꼼짝마!
    장흥군(군수 김성)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최근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수확기가 끝나는 11월까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피해방지단은 수렵면허 취득 5년 이상 경과하고 수렵장 참여 실적이 있는 모범수렵인 23명이 참여한다.    야생생물관리협회 장흥군지회와 전국수렵인참여연대 장흥군지회 소속인 피해방지단원은 최근 5년 이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으로 선발됐다.    야생동물의 피해를 입은 농가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군 환경산림과에 피해상황을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이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여 포획활동을 진행한다.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활동과 동시에 밀렵감시, 불법엽구 수거 등 야생동물 보호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장흥군은 이와 함께 농가 피해 예방과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및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불법 포획, 채취 등의 단속을 병행해 환경보전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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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1
  • 경남도, 멧돼지․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 걱정 마세요!
    경남도는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을 가입한 사람 중 지역 모범 수렵인과 동물보호단체 또는 밀렵감시단으로 구성되며 올해는 18개 시․군 488명(시·군별 30명 이내)으로 구성하였다. 야생동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환경부서로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포획활동을 전개한다. 포획대상은 최근 3년간 주요 가해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까치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멧비둘기, 청설모, 까마귀 등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지난해에는 474명의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총8,028회 출동하여 8,011마리(멧돼지 4,878마리, 고라니 2,955마리, 까치 133마리, 기타 45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바 있다. 아울러, 경남도에서는 피해방지단 운영 기간 중 총기 또는 엽견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별 피해방지단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 급증하여 농작물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과 피해 사전예방이 필요하다”며, “광역순환수렵장 개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통하여 도내 농민의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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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8
  • 창녕군, 내달부터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창녕군(군수 김충식)이 최근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의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생생물관리협회 창녕군지회로부터 수렵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난 모범수렵인 21명을 추천받아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2명의 밀렵감시단도 함께 활동한다.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고 하면 즉시 현장 출동해 포획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효율적인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을 펼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피해 예방대책으로 농가 77개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7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성부 환경위생과장은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 보상을 통해 농가 소득보전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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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31
  • 상주시,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에 앞장서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보호협회와 합동으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에 멸종위기종 등 24마리를 구조해 야생동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상주시는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야생동물 보호협회 및 동물병원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구조와 치료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에 구조된 야생동물은 수리부영이, 올빼미 등 멸종위기종 3마리와 그 외 야생동물 21마리이며, 상주시 동물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한 뒤 다시 자연으로 방생하고 있다.   경북야생동물 보호협회 상주지부는 야생동물 구조, 밀렵감시 및 환경보호 활동 등을 통해 자연보호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석구 지부장은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야생동물의 구조를 통해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구조된 야생동물의 생존율은 20%미만이다.” 라며 신속한 구조 활동을 다짐했다. 상주시는 “최선의 구조는 신속한 신고에 달려 있으며, 다친 야생동물 발견 시 함부로 만지거나 무리하게 잡지 말고 발견된 곳에서 상주시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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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5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꼼짝마!
    대구시는 민간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올무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 실시한다. 대구시는 그릇된 보신풍조로 피해를 입는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간단체(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으로 팔공산, 청룡산 등 주요 산간지역에서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사냥개 및 총기소지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572곳), 총포사(14곳), 재래시장(201곳)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취급행위 등이다. 밀렵단속 기간에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 행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해에는 5회에 걸쳐 35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한 바 있다. 야생동물 밀렵으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신고 포상금(1인당 년간 최대 1천만원)도 지급한다. 신고기관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대구지방환경청, 구·군 환경과 등에 하면 된다. 대구시 강진삼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변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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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3
  • 합천군, 밀렵·밀거래 방지 불법엽구 수거 실시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불법엽구 수거로 무분별한 포획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서식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용주면 갈마산 일대에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날 낙동강유역환경청 주최로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과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펼쳤다. 이번 불법엽구는 겨울철 부족한 먹이를 찾기 위해 마을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설치한 덫·창애·올무 등을 수거하여 겨울철 포획되기 쉬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날 올무 등 수거한 불법엽구는 50여 점이다. 군 관계자는 "전문 밀렵꾼뿐만 아니라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이 무분별하게 희생될 수 있으니 불법 엽구설치를 자제하고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해당 읍·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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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1
  • 상주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 밀거래 감시단 운영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밀렵․밀거래행위를 단속하여 안전한 상주시 수렵장 운영과 밀렵근절을 위해 밀렵감시단을 운영한다. 겨울철 농한기에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해 밀렵감시반 5명을 편성해 12월 20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수렵장으로 설정된 지역 중 밀렵의심지역 및 관내건강원을 중심으로 밀렵․밀거래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1월과 2월 야생동물보호 관련단체 등과 함께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면허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읍․면․동사무소와 관내 야생동물 보호단체에서도 불법포획행위에 대하여 집중감시와 홍보활동을 펼쳐 나간다. 장정윤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현장 목격 시 즉시 환경관리과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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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19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감시단 운영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밀렵을 방지하고 불법엽구수거를 통해 야생동물 서식환경을 보호 관리하고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감시단을 운영한다. 시에서는 겨울철 농한기 기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해 밀렵감시원 6명을 구성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밀렵․밀거래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해당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면허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11월 말까지는 불법엽구를 집중 수거하는 한편 먹이부족으로 민가주변에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사무소와 야생동물보호관련협회에서는 밀렵행위, 야생동물 밀거래, 독극물, 덫, 창애, 함정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감시와 함께 밀렵․밀거래 금지 홍보활동을 펼쳐 나간다. 안동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주민들의 협조와 밀렵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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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6-12-02

산림행정 검색결과

  • 치악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색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 실시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일원(구룡, 금대, 횡성지구)에서 진행된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사무소 직원, 동물권보호단체 ‘카라’, 치악산자원활동가 등 110명이 17회에 걸쳐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올무, 덫)를 수색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불법엽구 및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밀렵•밀거래활동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 치악산국립공원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3-20
  • 산림청, 울진 산불피해지에서 산양 먹이주기 활동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4월 9일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일원에서 녹색연합,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민간단체·관계기관과 함께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으로 지정된 산양(천연기념물 217호)의 먹이주기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울진·삼척 대형산불로 서식처와 먹이 공급원을 잃어버린 산양을 구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산림청 국립소광리산림생태관리센터,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비롯해 녹색연합과 20여명의 시민자원봉사자도 함께 참여했다. 시민자원봉사자와 참여기관 직원들은 산양이 즐겨먹는 뽕잎(500kg)을 미리 준비해 배낭에 나누어 담고, 산양이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서식지까지 도보로 운반하여 먹이를 공급하면서 구조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1970년대까지 전국 산지 곳곳에 산양이 서식했지만 서식지 훼손과 밀렵 등으로 현재는 국내 600∼700개체 정도만이 강원도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인근, 설악산 및 울진·삼척 등지에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산양 먹이주기 활동이 이루어진 울진 소광리와 두천리, 삼척 풍곡리 등 울진·삼척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국내 100개체 이상 대규모 산양 서식지 중 한 곳이며, 동시에 국내 최대의 금강소나무 군락지이다. 산림 당국은 지난 3월 4일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로 산림 2만 923ha(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이 불에 탔으며 이번 행사가 이루어진 울진 소광리 일대 산양 서식지도 200ha 정도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울진·삼척 산불로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양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 등 민간과 협력하여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야생동물 서식지와 산림생태 복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1
  • 한라산 지킴이들의 반세기 활약상‘한 눈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강만관)는 7월 9일부터 9월 4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 기획전시‘한라산과 함께한 반세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시는 ‘한라산과 함께한 반세기’라는 대주제 아래 ‘사람과 삶, 그리고 한라산’을 소주제로 50년 동안 한라산에서 밀렵과 불법 채취 단속 및 구조 활동 등 안전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한라산국립공원 직원들의 활동상을 담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산록북로 588, 관음사야영장 위치)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관람할 수 있다. 온라인 관람은 최첨단 VR(가상현실)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www.jeju.go.kr/hallasan/index.htm)에 접속하면 된다. 방문 관람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1시간에 9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산악박물관(064-710-4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이번 기획전시는 한라산국립공원을 지켜온 50년의 발자취”라며 “한라산을 비롯해 자연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1-07-09
  • 대구시, 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열어
    대구시는 겨울철 혹한기 야생동물들의 먹이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오는 12일(토) 오전 10시부터 팔공산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뒷산) 일원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생태환경을 만들고자 대구광역시자연보호봉사단 회원과 대구시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옥수수, 밀, 수수, 고구마, 배추 등 500㎏ 상당의 먹이를 혹한기에 굶주리는 야생동물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겨울철 한파로 인하여 야생동물들이 겨울철 먹이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어, 야생동물 통행로에 먹이를 놓아 두어 굶주린 야생동물들이 쉽게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먹이를 제공해 야생동물의 탈진과 폐사를 예방하고자 한다.   한편, 대구시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 해 1월부터 11월까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 단속을 18회 실시하여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28여점을 수거함으로써 야생동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대구시는 폭설 등 향후 기상 여건에 따라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과 밀렵․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 하종선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인간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숨·물·숲의 도시, 생태도시 대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9-01-10
  • 산림청, 100여년 만에 백두대간 품으로 돌아온 ‘백두산호랑이’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멸종위기종 ‘백두산호랑이’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 위치) 호랑이 숲에 안착했다. 백두산호랑이가 한반도 남쪽 숲에 방사되는 것은 100여 년 만으로, 안정과 적응 훈련을 거친 뒤 국민에 공개될 전망이다.      ※ 한국에서 발견된 마지막 백두산호랑이는 1921년 경주 대덕산에서 잡힌 호랑이로 알려져 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백두산호랑이 수컷 2마리가 25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 숲으로 안전하게 이송됐다고 26일 밝혔다. 주인공은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의 ‘두만(15살)’이와 대전 오월드에 있던 ‘금강(11살)’이로 25일 경북 봉화로 각각 옮겨졌다. 두 마리 모두 한중 산림협력회의를 통해 산림청이 중국에서 기증받은 호랑이다. 예민하기로 유명한 호랑이를 다른 시설로 이송하는 작업은 007 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날 오전 수의사와 사육사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무진동 항온항습 차량에 오른 두만이와 금강이는 시속 70여km의 속도로 조심스럽게 이동됐다.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을 취하며 고속도로를 달린 끝에  이날 오후 늦게서야 백두대간수목원에 도착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이송이 의미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사라졌던 ‘백두산호랑이’를 백두대간 숲에 첫 방사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산림청은 향후 유전형질이 우수한 호랑이 십여 마리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호랑이 숲’은 국내에서 호랑이를 전시하는 가장 넓은 곳(4.8ha)으로 자연 서식지와 최대한 유사한 환경으로 만들어졌다. 아직 조성이 진행 중인 상태로, 조성이 완료되면 기존 동물원 우리에 갇힌 호랑이* 대신 숲 속에서 뛰노는 백두산호랑이를 만나볼 수 있다.    ※ 현재 국내에는 50여 마리의 백두산호랑이가 전국 동물원에 사육 중이다. 이를 위해 국립수목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진료와 사육환경을 갖추고 24시간 관리체제로 호랑이를 관리하고 보존할 계획이다. 또한,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호랑이 숲 내에서만 방사하고 탈출할 수 없도록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한편, 호랑이 숲이 있는 산림청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에 아시아 최대 규모로(면적 5179ha) 조성됐다. 전시·연구·휴양 기능이 복합된 새로운 개념의 수목원으로, 작년 9월 임시 개관했으며 운영 상태 점검 후 올해 정식 개장될 예정이다. 한반도 산림자원을 지키는 대한민국 대표 수목원으로서 백두산호랑이를 방사할 호랑이 숲을 비롯해 세계 최초의 산림종자 영구 저장시설인 시드볼트(Seed Vault), 기후변화지표식물원, 고산식물 연구동, 야생화 언덕 등을 갖추고 있다.   * 백두산호랑이는? ‘백두산호랑이’는 ‘한국호랑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전 세계에는 수마트라 호랑이, 인도벵골호랑이, 말레이호랑이, 아모이남중국호랑이, 인도차이나호랑이, 시베리아(백두산)호랑이 등 여섯 종류의 호랑이가 살고 있다. 이 가운데 만주와 연해주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백두산호랑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열대지방에 살고 있다. 백두산호랑이는 열대지방 호랑이와 다르다. 우선 몸무게가 최대 300kg 이상으로 열대지방 호랑이에 비해 30% 이상 크며 활동영역 또한 인도의 벵골호랑이가 20㎢지만 백두산호랑이는 1,300㎢로 약 70배나 넓다. 3개도 4개 군에 걸쳐 있는 지리산 국립공원의 면적이 472㎢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넓은 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호랑이는 1921년 경주 대덕산에서 잡힌 호랑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0년 서울대 이항 교수팀 연구에 의하면 한반도 호랑이의 유전자와 현존하는 시베리아호랑이의 DNA 염기서열이 100%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시베리아호랑이가 우리나라 백두산호랑이라는 얘기다. 백두산호랑이는 남한에서 사라졌을 뿐 멸종된 것은 아니다.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먹잇감 감소, 밀렵으로 멸종위기에 있지만 아직 450마리 정도의 백두산호랑이가 연해주를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 접경에 살고 있다. 이 호랑이가 한반도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호랑이는 수컷이 1,300㎢, 암컷은 400㎢에 달하는 행동반경을 가지고 있다. 부모를 떠나면 영역개척을 위해 400㎞씩 이동하기도 한다. 그들에겐 중국 동북부와 한반도의 경계가 무의미하다. 연변에서 백두산까지는 200㎞. 머지않아 이 호랑이들이 다시 한반도로 돌아 올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1-31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청, 울진 산불피해지에서 산양 먹이주기 활동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4월 9일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일원에서 녹색연합,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민간단체·관계기관과 함께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으로 지정된 산양(천연기념물 217호)의 먹이주기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울진·삼척 대형산불로 서식처와 먹이 공급원을 잃어버린 산양을 구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산림청 국립소광리산림생태관리센터,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비롯해 녹색연합과 20여명의 시민자원봉사자도 함께 참여했다. 시민자원봉사자와 참여기관 직원들은 산양이 즐겨먹는 뽕잎(500kg)을 미리 준비해 배낭에 나누어 담고, 산양이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서식지까지 도보로 운반하여 먹이를 공급하면서 구조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1970년대까지 전국 산지 곳곳에 산양이 서식했지만 서식지 훼손과 밀렵 등으로 현재는 국내 600∼700개체 정도만이 강원도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인근, 설악산 및 울진·삼척 등지에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산양 먹이주기 활동이 이루어진 울진 소광리와 두천리, 삼척 풍곡리 등 울진·삼척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국내 100개체 이상 대규모 산양 서식지 중 한 곳이며, 동시에 국내 최대의 금강소나무 군락지이다. 산림 당국은 지난 3월 4일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로 산림 2만 923ha(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이 불에 탔으며 이번 행사가 이루어진 울진 소광리 일대 산양 서식지도 200ha 정도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울진·삼척 산불로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양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 등 민간과 협력하여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야생동물 서식지와 산림생태 복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1

산림환경 검색결과

  • 치악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색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 실시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일원(구룡, 금대, 횡성지구)에서 진행된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사무소 직원, 동물권보호단체 ‘카라’, 치악산자원활동가 등 110명이 17회에 걸쳐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올무, 덫)를 수색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불법엽구 및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밀렵•밀거래활동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 치악산국립공원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3-20
  • 한라산 지킴이들의 반세기 활약상‘한 눈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강만관)는 7월 9일부터 9월 4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 기획전시‘한라산과 함께한 반세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시는 ‘한라산과 함께한 반세기’라는 대주제 아래 ‘사람과 삶, 그리고 한라산’을 소주제로 50년 동안 한라산에서 밀렵과 불법 채취 단속 및 구조 활동 등 안전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한라산국립공원 직원들의 활동상을 담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산록북로 588, 관음사야영장 위치)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관람할 수 있다. 온라인 관람은 최첨단 VR(가상현실)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www.jeju.go.kr/hallasan/index.htm)에 접속하면 된다. 방문 관람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1시간에 9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산악박물관(064-710-4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이번 기획전시는 한라산국립공원을 지켜온 50년의 발자취”라며 “한라산을 비롯해 자연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1-07-09
  • 한려해상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승기)는 2020년 2월 18일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남해군청 등 총 30여명이 참석하여 공원구역 내에서 불법 엽구 3점 및 쓰레기 5.5kg을 수거했다.   한편,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3년간(’16~’18) 자체 수거활동을 진행하여 공원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불법엽구 33점을 수거했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으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행위 목격 시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2-20
  • 소백산국립공원,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합동 엽구 수거 실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대현)는 2월 18일 풍기읍 삼가리 일원에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합동 불법엽구 수거 및 밀렵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엽구 수거 행사는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을 비롯 대구지방환경청, 영주시청, 한국조류보호협회, 푸른환경보존협회 등 총 36명이 함께 참여하여 불법엽구 30점을 수거하였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19년 겨울철부터 현재까지 공원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총 12회, 불법엽구 총 193점을 수거했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서식지 위협 요인 제거를 위해 엽구 수거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의 소중한 야생동물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불법엽구 설치를 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2-19
  • 한려해상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겨울철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2020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공원 전역에 밀렵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유관기관 합동 단속 강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집중 수거, 대국민 홍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로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1-06
  • 치악산국립공원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운영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노윤경)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3월 10일까지 4개월동안 공원구역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이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 기간 동안에는 유관기관·자원봉사자·치악산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단과 합동으로 밀렵 · 밀거래 집중 단속과 불법엽구류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 ․ 덫 ․ 올무 ․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 농약을 뿌릴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승록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보호기간 동안에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엽구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치악산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11-18
  • 대전시,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합동단속 실시
    대전시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구, 관련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겨울철 밀렵 극성기를 맞아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의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오는 3월 10일까지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13일부터 이틀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밀렵·밀거래 단속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되며 밀렵우심지역의 건강원 및 박제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시는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주민들의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먹이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먹이를 공급하는 먹이주기 행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윤구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철저한 단속활동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9-02-12
  • 대구시, 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열어
    대구시는 겨울철 혹한기 야생동물들의 먹이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오는 12일(토) 오전 10시부터 팔공산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뒷산) 일원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생태환경을 만들고자 대구광역시자연보호봉사단 회원과 대구시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옥수수, 밀, 수수, 고구마, 배추 등 500㎏ 상당의 먹이를 혹한기에 굶주리는 야생동물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겨울철 한파로 인하여 야생동물들이 겨울철 먹이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어, 야생동물 통행로에 먹이를 놓아 두어 굶주린 야생동물들이 쉽게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먹이를 제공해 야생동물의 탈진과 폐사를 예방하고자 한다. 한편, 대구시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 해 1월부터 11월까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 단속을 18회 실시하여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28여점을 수거함으로써 야생동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대구시는 폭설 등 향후 기상 여건에 따라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과 밀렵․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 하종선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인간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숨·물·숲의 도시, 생태도시 대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9-01-08
  • 치악산국립공원“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인교)는 공원구역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이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0일까지「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동안에는 관계기관과 치악산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단이 합동으로 밀렵 ․ 밀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엽구류도 수거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 ․ 덫 ․ 올무 ․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 농약을 뿌릴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한 혁 자원보전과장은 “금번 보호기간 동안에 야생생물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엽구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11-06
  • 오대산국립공원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진우)는 겨울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행위 특별단속을 11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원 인근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밀렵․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지자체 등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평창군과 홍천군이 2018년 수렵장으로 지정되어 수렵제외지역인 국립공원구역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공원경계 인근 농경지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설치한 불법엽구(올무, 덫 등)를 수거하여 야생동물 활동 및 서식처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할 방침이다.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박진우 소장은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과 특히 수렵장 제외지역인 국립공원에서 수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11-06
  • 소백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0일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야생생물보호단을 비롯한 사무소 직원과 자원봉사자, 야생동물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소백산국립공원의 복원 대상종인 여우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방사지역 및 주요 서식지 일원에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 등「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하여야 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 신고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엽구 수거, 밀렵·밀거래 단속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 이며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11-05
  • '덫·올무' 무등산국립공원 불법엽구 30여개 수거
    무등산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설치된 올무가 제거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최근 전남 화순군 이서면 인계리 일원에서 불법 엽구 30여개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동부사무소는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20여명과 함께 하룻동안 엽구 수거에 나섰다. 수거된 불법엽구는 동물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화약류가 포함된 덫과 올무가 가장 많았으며 함정도 발견됐다. 또 유독물질과 농약을 뿌려놓은 먹이도 발견돼 자원봉사자 등이 현장에서 폐기했다. 동부사무소는 불법엽구 설치자를 찾아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엽구 등을 설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나경태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와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 밀렵행위는 금지돼 있고 불법엽구로 인해 산을 찾은 탐방객이 부상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꾸준한 계도활동에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3-05
  • 치악산국립공원-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 단속 실시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인교)는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 및 밀렵 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 자원활동가와 합동으로 엽구수거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밀렵․밀거래 합동단속기간(2017.11.1.~2018.3.10.)을 맞아 불법엽구 설치가 우려되는 공원구역 내 또는 인접 산림주연부 농경지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과 엽구수거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시청, 소초면행정복지센터, 자원활동가 등 총 40여명이 참여하였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정길순 자원보전과장은 합동단속기간 동안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밀렵 및 불법엽구 설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의 서식지 안정화와 개체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2-06
  • 변산반도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는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방지 캠페인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야생동물 밀렵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하면 된다. ‘15년 포상제도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류 수거시 개당 5,000원~3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2017.11.1.~ 2018.3.10.)을 맞아 국립공원 인근 농경지 주변 및 산림경계부 등 불법엽구 설치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18.1.25.) 실시하였으며, 국립공원자율레인저, 내변산 산악구조대, 해병대 부안군전우회, 남북환경운동연합 등 총 50여명이 참여하였다. 김민규 자원보전과장은 지역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밀렵 및 불법엽구(올무, 창애 등) 설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1-26
  • 소백산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 기간(2017. 11. 1.(수) ~ 2018. 03. 10.(토))을 맞이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를 수거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밀렵감시단, 야생동물 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여우 방사지역 및 서식지 일원으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000원에서 30,000원의 포상금이 있으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나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지영철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여우를 포함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활동은 물론이고, 밀렵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건강한 소백산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7-11-08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소백산 여우 서식지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엽구수거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2012년부터 진행한 여우 복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양군청, 천태종소백산지킴이, 사단법인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자원활동가 등과 함께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소야교 일대에서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종 여우 복원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32마리의 여우를 방사하여 15마리의 여우가 소백산국립공원 등 야생에서 현지 적응 중에 있다.   여우는 산지의 숲, 마을 부근 바위틈이나 굴에서 생활하는 습성을 가져, 올무, 창애와 같은 불법엽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여우복원사업 이후 소백산북부지역에서 수거한 불법엽구는 291개에 달하며, 금번 합동엽구 수거행사에서도 11개의 엽구를 수거하였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지영철 자원보전과장은 “여우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밀렵단속과 엽구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샛길 및 보호구역 출입 통제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7-02-27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 기간(2016. 11. 20.(일) ~ 2017. 03. 10.(금))을 맞이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밀렵감시단, 야생동물 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여우 방사지역 및 서식지 일원으로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000원에서 30,000원의 포상금이 있으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나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정길순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여우를 포함한 야생동물은 자연생태계의 중요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 고유생태와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11-21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춘택)는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 동안 밀렵․밀거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2016년 11월 20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백산사무소는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 단속활동으로 국립공원 내 밀렵행위가 급감했지만 겨울철은 야생동물의 저지대 활동이 활발해지고 농한기인 특성상 밀렵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번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 동안 단속을 강화하고, 야생생물보호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야생동물 보호협회 등과 함께 공원 내·외에 설치된 불법엽구 등도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거나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바, 특히 영주시에서 수렵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수렵가능 지역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김영석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여우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활동은 물론이고, 밀렵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건강한 소백산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11-18
  •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재원)는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방지 캠페인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2015.11.9.~2016.3.6.)을 맞아 국립공원 인근 농경지 주변 및 산림경계부 등 불법엽구 설치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총 3회에 걸쳐 합동단속을(‘15.12.22., ’16.1.7., ‘16.1.13.) 실시하였으며, 국립공원자율레인저, 내변산 산악구조대, 해병대 부안군전우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부안지역본부 등 총 80여명이 참여하여 뱀그물 200m, 창애 4점, 올무 7점을 수거하였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야생동물 밀렵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하면 된다. ‘15년 포상제도 개정에 따라 기존 최고 200만원→개정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수거 기존 500원~3,000원→개정 5,000원~3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장방 자원보전과장은 지역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밀렵 및 불법엽구(올무, 창애 등) 설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01-14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 기간(2015. 11. 09.(월) ~ 2016. 03. 06.(일))을 맞이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밀렵감시단, 야생동물 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여우 방사지역 및 서식지 일원으로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신명환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여우를 포함한 야생동물은 자연생태계의 중요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 고유생태와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5-11-16

포토뉴스 검색결과

  • 치악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색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 실시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일원(구룡, 금대, 횡성지구)에서 진행된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사무소 직원, 동물권보호단체 ‘카라’, 치악산자원활동가 등 110명이 17회에 걸쳐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올무, 덫)를 수색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불법엽구 및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밀렵•밀거래활동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 치악산국립공원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3-20
  • 산림청, 울진 산불피해지에서 산양 먹이주기 활동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4월 9일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일원에서 녹색연합,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민간단체·관계기관과 함께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으로 지정된 산양(천연기념물 217호)의 먹이주기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울진·삼척 대형산불로 서식처와 먹이 공급원을 잃어버린 산양을 구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산림청 국립소광리산림생태관리센터,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비롯해 녹색연합과 20여명의 시민자원봉사자도 함께 참여했다. 시민자원봉사자와 참여기관 직원들은 산양이 즐겨먹는 뽕잎(500kg)을 미리 준비해 배낭에 나누어 담고, 산양이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서식지까지 도보로 운반하여 먹이를 공급하면서 구조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1970년대까지 전국 산지 곳곳에 산양이 서식했지만 서식지 훼손과 밀렵 등으로 현재는 국내 600∼700개체 정도만이 강원도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인근, 설악산 및 울진·삼척 등지에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산양 먹이주기 활동이 이루어진 울진 소광리와 두천리, 삼척 풍곡리 등 울진·삼척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국내 100개체 이상 대규모 산양 서식지 중 한 곳이며, 동시에 국내 최대의 금강소나무 군락지이다. 산림 당국은 지난 3월 4일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로 산림 2만 923ha(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이 불에 탔으며 이번 행사가 이루어진 울진 소광리 일대 산양 서식지도 200ha 정도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울진·삼척 산불로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양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 등 민간과 협력하여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야생동물 서식지와 산림생태 복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1
  • 한라산 지킴이들의 반세기 활약상‘한 눈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강만관)는 7월 9일부터 9월 4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 기획전시‘한라산과 함께한 반세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시는 ‘한라산과 함께한 반세기’라는 대주제 아래 ‘사람과 삶, 그리고 한라산’을 소주제로 50년 동안 한라산에서 밀렵과 불법 채취 단속 및 구조 활동 등 안전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한라산국립공원 직원들의 활동상을 담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산록북로 588, 관음사야영장 위치)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관람할 수 있다. 온라인 관람은 최첨단 VR(가상현실)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www.jeju.go.kr/hallasan/index.htm)에 접속하면 된다. 방문 관람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1시간에 9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산악박물관(064-710-4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이번 기획전시는 한라산국립공원을 지켜온 50년의 발자취”라며 “한라산을 비롯해 자연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1-07-09
  • 살아있는 전설 한라산 노루, 6,100마리까지 보호한다
    한라산의 상징 노루의 운명은 수난, 오명, 희생으로 점철되어 왔다. 수탈, 억압과 희생으로 점철된 제주역사와 닮았다. 제주 중산간을 중심으로 한라산 일대에 터잡아 오랜세월 태평성대를 누렸던 노루가 밀렵꾼들에 의해 수난을 격고 멸종위기에 처하자 자연보호운동의 상징으로 떠오르기도 했었다. 2013년에는 자본논리에 의한 중산간 개발로 살곳을 잃은 노루들이 먹이를 찾아 길거리로 나서자 골칫덩어리로 묘사되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사냥감으로 둔갑되기도 했다. 급기야 적정개체 수도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2019년 7월1일 부터 유해동물 지정이 해제되면서 오명을 벗은 노루는 이제 포획도 금지되면서 보호해야 할 이웃이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9년 노루 개체수 조사시 적정개체수인 6,100마리 보다 1,700여마리가 적은 4,400여마리로 관측되어 적정 개체수 회복시까지 포획을 금지키로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에서는 노루 적정개체수 유지와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매년 개체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9년 노루 개체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루 개체수는 4,400여마리로 전년 3,900여마리에 비해 500마리가 늘었으나 적정개체수인 6,100여마리 보다 1,700여마리가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    ☞ 개체수 조사 결과 : ‘09년 1만2800여 마리, ‘15년 8000여 마리, ‘16년 6200여 마리, ‘17년 5700여 마리, ‘18년 3,800여마리, ‘19년  4,400여 마리 노루 개체수가 증가한 요인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폭설이 없어 새끼 생존율 증가와 더불어 ‘19년 7월부터 노루를 포획금지 하여 500여마리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로 구성된 환경정책위원회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에서는 노루 개체군 변동 추이, 농작물 피해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서면심의 결과 노루 적정 개체수 회복시까지 노루 포획을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지난 1년간(2019.7.1.~2020.6.30.) 노루를 유해야생동물 지정하지 않고 포획금지 함에도 불구하고 포획 시행 초기인 ‘13년도에 비해 농작물 피해면적(△27%), 피해농가(△30%), 보상금액(△37%) 등 피해는 평균 30%정도 감소하고 있다. 연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 수 대비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포획시행 초기인‘13년도에는 87%에서 ‘19년도에는 27%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꿩, 까치 등 조류로 인한 피해(51%)가 증가하고 있다.   조류로 인한 피해 증가 요인으로는 최근 3년간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을 위한 조치로 수렵장 조기 중단 또는 폐쇄 조치로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노루 적정개체수 유지와 보호를 위해 개체수 조사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까치, 꿩 등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 조류를 적극적으로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외래종이자 생태계교란을 야기하고 있는 멧돼지에 대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과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멧돼지 포획단을 구성·운영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루 포획금지 결정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를 위해 피해보상금과 피해예방시설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환경
    2020-04-07
  • 한려해상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승기)는 2020년 2월 18일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남해군청 등 총 30여명이 참석하여 공원구역 내에서 불법 엽구 3점 및 쓰레기 5.5kg을 수거했다.   한편,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3년간(’16~’18) 자체 수거활동을 진행하여 공원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불법엽구 33점을 수거했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으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행위 목격 시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2-20
  • 소백산국립공원,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합동 엽구 수거 실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대현)는 2월 18일 풍기읍 삼가리 일원에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합동 불법엽구 수거 및 밀렵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엽구 수거 행사는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을 비롯 대구지방환경청, 영주시청, 한국조류보호협회, 푸른환경보존협회 등 총 36명이 함께 참여하여 불법엽구 30점을 수거하였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19년 겨울철부터 현재까지 공원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총 12회, 불법엽구 총 193점을 수거했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서식지 위협 요인 제거를 위해 엽구 수거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의 소중한 야생동물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불법엽구 설치를 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2-19
  • 한려해상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겨울철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2020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공원 전역에 밀렵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유관기관 합동 단속 강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집중 수거, 대국민 홍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로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1-06
  • 치악산국립공원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운영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노윤경)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3월 10일까지 4개월동안 공원구역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이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 기간 동안에는 유관기관·자원봉사자·치악산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단과 합동으로 밀렵 · 밀거래 집중 단속과 불법엽구류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 ․ 덫 ․ 올무 ․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 농약을 뿌릴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승록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보호기간 동안에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엽구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치악산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11-18
  • 대전시,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합동단속 실시
    대전시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구, 관련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겨울철 밀렵 극성기를 맞아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의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오는 3월 10일까지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13일부터 이틀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밀렵·밀거래 단속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되며 밀렵우심지역의 건강원 및 박제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시는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주민들의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먹이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먹이를 공급하는 먹이주기 행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윤구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철저한 단속활동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9-02-12
  • 대구시, 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열어
    대구시는 겨울철 혹한기 야생동물들의 먹이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오는 12일(토) 오전 10시부터 팔공산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뒷산) 일원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생태환경을 만들고자 대구광역시자연보호봉사단 회원과 대구시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옥수수, 밀, 수수, 고구마, 배추 등 500㎏ 상당의 먹이를 혹한기에 굶주리는 야생동물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겨울철 한파로 인하여 야생동물들이 겨울철 먹이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어, 야생동물 통행로에 먹이를 놓아 두어 굶주린 야생동물들이 쉽게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먹이를 제공해 야생동물의 탈진과 폐사를 예방하고자 한다.   한편, 대구시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 해 1월부터 11월까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 단속을 18회 실시하여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28여점을 수거함으로써 야생동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대구시는 폭설 등 향후 기상 여건에 따라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과 밀렵․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 하종선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인간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숨·물·숲의 도시, 생태도시 대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9-01-10
  • 대구시, 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열어
    대구시는 겨울철 혹한기 야생동물들의 먹이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오는 12일(토) 오전 10시부터 팔공산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뒷산) 일원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생태환경을 만들고자 대구광역시자연보호봉사단 회원과 대구시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옥수수, 밀, 수수, 고구마, 배추 등 500㎏ 상당의 먹이를 혹한기에 굶주리는 야생동물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겨울철 한파로 인하여 야생동물들이 겨울철 먹이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어, 야생동물 통행로에 먹이를 놓아 두어 굶주린 야생동물들이 쉽게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먹이를 제공해 야생동물의 탈진과 폐사를 예방하고자 한다. 한편, 대구시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 해 1월부터 11월까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 단속을 18회 실시하여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28여점을 수거함으로써 야생동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대구시는 폭설 등 향후 기상 여건에 따라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과 밀렵․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 하종선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인간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숨·물·숲의 도시, 생태도시 대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9-01-08
  • 치악산국립공원“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인교)는 공원구역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이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0일까지「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동안에는 관계기관과 치악산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단이 합동으로 밀렵 ․ 밀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엽구류도 수거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 ․ 덫 ․ 올무 ․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 농약을 뿌릴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한 혁 자원보전과장은 “금번 보호기간 동안에 야생생물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엽구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11-06
  • 오대산국립공원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진우)는 겨울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행위 특별단속을 11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원 인근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밀렵․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지자체 등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평창군과 홍천군이 2018년 수렵장으로 지정되어 수렵제외지역인 국립공원구역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공원경계 인근 농경지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설치한 불법엽구(올무, 덫 등)를 수거하여 야생동물 활동 및 서식처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할 방침이다.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박진우 소장은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과 특히 수렵장 제외지역인 국립공원에서 수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11-06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단속 실시
    대구시는 겨울철을 맞아 민간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내년 3월까지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올무, 덫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대구시는 그릇된 보신풍조로 피해를 입는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11. 5일부터 9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야생생물 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팔공산, 앞산 등 주요 산간지역 및 전문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사냥개 및 총기소지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554곳), 총포사(12곳), 재래시장(192곳) 등에서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 등이다.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에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3회에 걸쳐 21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신고 포상금(1인당 년간 최대 1천만원)도 지급한다. 신고기관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대구지방환경청(053-230-6457), 구·군 환경과 등에 하면 된다. 대구시 하종선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에게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포획 도구로부터 안전한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주변의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는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11-06
  • 소백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0일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야생생물보호단을 비롯한 사무소 직원과 자원봉사자, 야생동물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소백산국립공원의 복원 대상종인 여우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방사지역 및 주요 서식지 일원에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 등「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하여야 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 신고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엽구 수거, 밀렵·밀거래 단속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 이며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11-05
  • 반달가슴곰 폐사방지를 위한』독용산성 일원 올무 수거작업 실시
    지난 7월 13일(금)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 성주지회(회장 신동우)는 반달가슴곰 폐사방지를 위해 불법엽구(올무)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였으며,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 성주지회 10여명,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가천면 독용산성 일원에서 실시하여 불법엽구(올무 51개)를 수거하는 실적을 거양하였다.   올무수거 작업은 최근 김천시 증산면 일원에 반달가슴곰 목격담이  신고 되고, 성주군의 경우 가야산국립공원 일원에 반달가슴곰이 서식할 가능성이 있어 불법엽구로 인해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이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 성주지회 관계자는 7월 20일(금) 하루 더 올무수거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행사 및 밀렵감시활동을 실시해 자연환경을 보존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보호와 유해조수 구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불법 엽구류를 설치하거나 독극물을 사용한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으니, 불법 엽구류를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7-17
  • 녹색도시 아산, 반딧불이 서식지 정비··시민, 관광객 눈길 끌어
    아산시(부시장 이창규)가 야생생물관리협회 아산지회(회장 최학선)와 함께 반딧불이가 서석하고 있는 송악면 궁평저수지 일대에 울타리 황토도색 정비 및 쓰레기 되가져 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는 송악 궁평저수지 일대에서 아산시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아산지회 회원 30명 모여 저수지 수질개선과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를 위한 쓰레기 투기금지 안내판 설치 및 울타리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했다.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곳은 오염 없는 청정지역으로 그래서 청정 환경의 지표생물이고 아름답고 낭만적인 자연의 상징이기도 하며 반딧불이는 5월 중순부터 여름밤을 밝히고 있다. 최학선 야생생물관리협회 아산지회장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지연생태계 보호와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를 위해 오래된 목재 울타리 부식방지를 위해 친환경 황토를 칠하고 쓰레기 되가져 가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며, “앞으로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덕 아산시 환경보전과장은 “시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과 물환경 보전을 위해 주민 및 민간단체,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실개천살리기·자연정화습지 조성 확대추진, 반딧불이 보전사업을 통해 자연생태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생물관리협회 아산지회(회원 70명)는 생태계교란식물 제거활동 이외에도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조수 포획, 부상야생동물구조, 밀렵도구수거 등 건강한 생태계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로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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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3
  • 경남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탄력적 운영
    경남도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기간을 예년보다 4개월 앞당긴 4월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해마다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예방하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야생동물 관련법이 개정되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시기를 4개월 앞당긴 4월부터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6월, 의령군은 7월, 함안군과 남해군은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등 시군마다 지역적 특성에 맞게 피해 방지단 활동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나머지 14개 시군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수확기 피해방지단’은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을 가입한 사람 중 지역 모범 수렵인과 동물보호단체 또는 밀렵감시단으로 구성되며, 시·군별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야생동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환경부서로 피해신고를 하면 피해방지단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포획활동을 전개한다. 포획대상은 최근 3년간 농작물의 주요 가해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까치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멧비둘기, 청설모, 까마귀 등도 포획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에는 472명의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총 8,036회 출동하여 8,311마리(멧돼지 5,029마리, 고라니 3,166마리, 까치 32마리, 기타 84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 급증하여 농작물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과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광역순환수렵장 개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통해 도내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피해방지단 운영 기간 중 총기 또는 엽견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별로 피해방지단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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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3
  • '덫·올무' 무등산국립공원 불법엽구 30여개 수거
    무등산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설치된 올무가 제거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최근 전남 화순군 이서면 인계리 일원에서 불법 엽구 30여개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동부사무소는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20여명과 함께 하룻동안 엽구 수거에 나섰다. 수거된 불법엽구는 동물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화약류가 포함된 덫과 올무가 가장 많았으며 함정도 발견됐다. 또 유독물질과 농약을 뿌려놓은 먹이도 발견돼 자원봉사자 등이 현장에서 폐기했다. 동부사무소는 불법엽구 설치자를 찾아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엽구 등을 설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나경태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와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 밀렵행위는 금지돼 있고 불법엽구로 인해 산을 찾은 탐방객이 부상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꾸준한 계도활동에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3-05
  • 치악산국립공원-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 단속 실시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인교)는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 및 밀렵 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 자원활동가와 합동으로 엽구수거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밀렵․밀거래 합동단속기간(2017.11.1.~2018.3.10.)을 맞아 불법엽구 설치가 우려되는 공원구역 내 또는 인접 산림주연부 농경지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과 엽구수거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시청, 소초면행정복지센터, 자원활동가 등 총 40여명이 참여하였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정길순 자원보전과장은 합동단속기간 동안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밀렵 및 불법엽구 설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의 서식지 안정화와 개체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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