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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악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색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 실시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일원(구룡, 금대, 횡성지구)에서 진행된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사무소 직원, 동물권보호단체 ‘카라’, 치악산자원활동가 등 110명이 17회에 걸쳐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올무, 덫)를 수색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불법엽구 및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밀렵•밀거래활동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 치악산국립공원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3-20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꼼짝마!
    대구시는 민간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올무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 실시한다. 대구시는 그릇된 보신풍조로 피해를 입는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간단체(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으로 팔공산, 청룡산 등 주요 산간지역에서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사냥개 및 총기소지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572곳), 총포사(14곳), 재래시장(201곳)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취급행위 등이다. 밀렵단속 기간에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 행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해에는 5회에 걸쳐 35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한 바 있다. 야생동물 밀렵으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신고 포상금(1인당 년간 최대 1천만원)도 지급한다. 신고기관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대구지방환경청, 구·군 환경과 등에 하면 된다. 대구시 강진삼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변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3-13
  • 경남도, 오는 20일부터 ‘2016 광역 순환 수렵장’ 운영
    경남도는 유해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피해 예방 등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밀양·양산 2개시에 ‘2016년도 광역 순환수렵장’ 운영한다.    이번 수렵장은 생태계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등 법정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총 408.87㎢(양산 33.25, 밀양375.62)의 규모다.    이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서식밀도와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수렵기간 중 포획이 가능한 수렵조수로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등 총 16종이며, 포획승인인원은 밀양 810명, 양산 73명 총 883명이다.    해가 뜬 후(일출)부터 해가 지기 전(일몰)까지 운영되며, 내년 1월 1일(신정)과 설연휴 기간인 1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수렵이 금지된다.    도는 수렵장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기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약 760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이외에도 수렵지역 시청과 읍‧면‧동사무소 등 시별 10개소 이상 수렵장 관리소를 운영하여, 수렵장 이용안내 및 포획물 신고, 불법 수렵행위자를 신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수렵장 개설에 따른 야생동물 밀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렵기간 동안 밀렵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구역 내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활동도 병행 할 방침이다.    최복식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 순환수렵장 개설,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등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11-18
  • 대구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뿌리 뽑는다
    대구시는 민간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올무 등 불법엽구 수거 행사도 병행하여 시행한다.  대구시는 그릇된 보신문화로 피해를 입는 오소리, 너구리,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간단체(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으로 팔공산, 청룡산 등 주요 산간지역에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냥개와 함께 밀렵 우려 지역을 배회하는 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470곳), 총포사(15곳), 전통시장 등에서 야생동물 불법취급행위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으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밀렵단속 기간에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 행사도 병행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6회에 걸쳐 65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한 바 있다.   대구시 강진삼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펼쳐 생물 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균형을 위한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11-14
  • 하동군, 유관기관ㆍ단체 합동 청암면 일원 밀렵 단속ㆍ불법 엽구 수거 활동
      하동군은 26일 야생동물 출현빈도가 높은 지리산 기슭의 청암면 중대리ㆍ명호리 일원에서 민ㆍ관 합동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밀렵 단속 및 불법 엽구 수거행사에는 군청 공무원을 비롯해 하동엽우회, 경남수렵협회,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군은 지속적인 불법 엽구 수거 행사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밀렵행위로 말미암아 야생동물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개체 수가 줄어들어 민ㆍ관 합동으로 이번 행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사 참가자들은 이날 지리산 일원에 설치된 덫ㆍ창애ㆍ올무 같은 불법 엽구를 대대적으로 수거하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현장을 발견할 경우 관계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전문 밀렵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등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불법 엽구를 설치하는 것은 야생동물을 남획할 여지가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행사에 참여한 야생생물관리협회 한 회원은 "이번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는 지리산 일원의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폭발물ㆍ덫ㆍ창애ㆍ올무ㆍ함정ㆍ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ㆍ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유사한 물질을 살포ㆍ주입한 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02-29
  • 경남도, ‘2015년 광역 순환수렵장’ 운영
    경남도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2015년도 광역 순환수렵장’을 산청·함양·거창․합천군 등 4개 군에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유해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피해 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 농작물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올해 시․군 수렵장의 총 수렵면적을 2,924.28km2(산청 794.82, 함양 588.02, 거창 686.61, 합천 854.83)로 정하였다.    수렵제한지역으로는 생태계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등 법정 수렵금지구역이며, 포획 가능한 수렵조수로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등 총 14종이지만, 4개 시․군 수렵장별로 수렵조수의 서식밀도 등에 따라 포획수를 달리하고 있다.    수렵장 수용인원은 산청 850명, 함양 900명, 거창 900명, 합천 1,100명 등 총 3,750명이고, 10월 1일부터 10월8일까지 사용기간 및 수렵동물별 포획수량을 구분하여 해당 시·군에서 수렵장 접수와 사용료를 받는다.  도는 수렵장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내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토록 조치하고, 4개 군청 외에 면사무소 등 군별 10개소 이상의 수렵장 관리소를 운영하여 수렵장 이용안내 및 포획물 신고, 불법 수렵행위자 발견시 신고토록 하였다.    또한, 수렵장 개설에 따른 야생동물 밀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렵기간 동안 밀렵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구역 내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활동도 병행 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 급증하여 농작물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순환수렵장 개설,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수렵풍토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5-10-07
  • 대구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나선다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민간단체와 함께 5일간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올무 등 불법엽구 수거 행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그릇된 보신문화로 피해를 입는 오소리, 너구리,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련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과 합동으로 팔공산, 가창 주암산 등 산간지역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사냥개 및 총기 소지 밀렵우려지역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470개소), 총포사(15개소), 재래시장 등에서 야생동물 불법취급행위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으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이번 밀렵단속 기간에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 행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전년도에는 5회에 걸쳐 71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한 바 있다. 대구시 김부섭 녹색환경국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5-02-24
  • 경남도, 2014년 광역 순환수렵장 운영
    경남도는 유해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피해 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을 위하여 2014년도 광역 순환수렵장을 오는 11. 20부터 내년 2. 28까지 통영시, 의령·함안·고성군 등 4개 시·군에서 개설한다. 수렵조수의 서식밀도와 유해조수(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작물 피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시군 수렵장의 총 수렵면적은 950.34km2(통영 61.06, 의령 311.73, 함안 296.76, 고성 280.79)이다. 수렵제한지역으로는 생태계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등 법정 수렵금지구역이며, 수렵기간 중 포획이 가능한 수렵조수로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등 총 14종이나 수렵장별로 수렵조수의 서식밀도 등에 따라 포획수를 달리하고 있다. 수렵장 수용인원은 통영 190명, 의령 982명, 함안 885명, 고성 884명 등 총 2,941명으로 제한하고 있고, 오는 11월 3일부터 사용기간 및 수렵동물별 포획수량을 구분하여 해당 시·군에서 수렵장 접수와 사용료를 받게 된다.  경남도는 수렵장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시․군청 외에 면사무소, 파출소 등 시․군당 10개소 이상의 신고소 운영 및 수렵장 전담 관리인력을 충분히 배치토록 하였다. 한편, 수렵장 개설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 행위도 우려되고 있어, 경남도는 수렵기간 동안 낙동강유역환경청, 시·군과 합동으로 밀렵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구역 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등과 함께 불법엽구 수거, 야생동물 구조 및 먹이주기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 급증하여 농작물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순환수렵장 개설을 통한 개체수 조절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뉴스광장
    2014-11-01
  • 경남도, 멸종위기종 밀렵 특별단속 실시
    경남도는 지난 5월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이 확대(221종→246종) 지정된 이후 멸종위기종의 불법포획 및 거래가 증가되고 있어 8월~9월 두 달간 멸종위기종 밀렵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단속을 통해 덫, 올무 등 불법엽구 887개를 수거하고 적발된 밀렵자 처벌(3명) 등 지속적인 밀렵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특히 멸종위기 야생동물 26종이 신규 지정되면서 관련 범법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건강원, 뱀탕집, 할인마트 등 최근 3년간 적발장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과정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고발조치와 함께 멸종위기종 벌칙강화 내용 등을 계도ㆍ홍보할 계획이다. 7. 29일 시행된 밀렵행위 벌칙 강화 기준에 따르면 밀렵 행위자에 대한 벌금 하한선이 신설되어 멸종위기종 1급의 경우 5백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습밀렵 행위자에 대해 징역형(멸종위기종 1급 : 7년 이하, 2급 : 5년 이하)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낙동강유역청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서식지외 보전기관, 동ㆍ식물원, 수목원, 생물자원보전시설, 할인마트 등 멸종위기종을 불법 보관ㆍ유통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며, 신규지정종이 불법 보관되고 있을 경우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계도(과태료 감면)하고 불법판매 등 금지사항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멸종위기종으로 신규 지정된 경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낙동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에 보관신고를 해야 하며, 보관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 뉴스광장
    2012-08-21
  • 수렵장 운영 지역경기 활성화 톡톡히 한 몫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가 많은 도내 7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고령, 성주, 예천, 봉화)에서 ’09.11.1~ ’10.2.28일까지 4개월 동안 『시․군 수렵장』을 운영, 수렵인 8천여명 유치로 18억여원의 수렵장 사용료 수입을 올렸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전국 최대 수렵인 유치로 숙박․관광․지역특산물 구매 등 7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을 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 분석되어 어려운 시기 지역 경기 활성화에 톡톡히 기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렵기간에 멧돼지 484마리, 고라니 291마리, 숫꿩 689마리 등 유해조수 1,591마리를 포획하여 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조절함으로서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어 농민들의 걱정도 한층 덜게 되었다. 한편,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공무원, 경찰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60여회에 걸친 밀렵단속과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펼쳐 수렵장 이탈자, 밀렵행위자, 불법엽구취급자 등 위반자 18명을 적발하고 덫, 올무 등 550여점을 수거했다. 수렵장 운영 수익금 사용은 운영비 7억원을 제외한 11억원을 밀렵감시, 진료센터운영, 먹이주기 등 야생동물 보호사업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경작지 주변 방조망, 울타리 설치 등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에 지원할 계획이다.  
    • 뉴스광장
    2010-03-19
  • 포항시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집중 단속
    경북포항시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포항시는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를 비롯해 구청과 야생동물관련단체 등이 합동으로 실시,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를 유지해 상시 단속반을 편성하고, 총기, 올무, 덫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과 가공, 판매, 거래 행위 및 불법 박제품 제작·판매 등을 단속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밀렵단속과 병행해 행정기관 및 민간 단체와 합동으로 올무, 창애, 뱀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며 “밀렵·밀거래자 등 검거 및 증거물 확보에 결정적인 단서 제공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철새도래지 저수지 주변과 밀거래성행이 우려되는 업소등에 대한 감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불법포획의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뉴스광장
    2010-01-23
  • 경북도, 수렵장운영으로 농민걱정 덜고 수입도 올려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크던 3개 시군(경주, 상주, 영양)에서’08.11.1~’09.2.29일까지 4개월 동안『시․군 수렵장』을 운영, 수렵인 4천여명 유치로 11억여원의 수렵장사용료수입을 올렸으며  또한 수렵인들이 숙박․관광․지역특산물 구매 등에 5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을 지역에서 쓴 것으로 나타나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류 3종과 숫꿩 멧비둘기, 까치, 오리류 등 조류 8종 등 1,504마리(수류 429, 조류 1,075)를 포획, 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조절함으로서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한편 수렵인 안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수막, 입간판 및 홍보물 7종 120천점을 설치 및 배포하고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15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특히,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회원, 공무원 경찰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50여회에 걸쳐 밀렵단속과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펼쳐 수렵장 이탈자, 밀렵행위자, 불법엽구취급자등 위반자 53명을 적발하고 덫, 올무 등 불법엽구 200여점을 수거 하였다. 수렵장 운영 수익금 중 운영비를 제외한 7억여 원은 밀렵감시, 진료센터운영, 먹이주기 등 야생조수 보호사업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경작지 주변 방조망, 울타리 설치 등 야생조수피해예방시설에 지원하게 된다. 한편, 경북도 관계관(산림녹지과장 은종봉)은 수렵장 운영은 사람과 야생동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하고 균형잡힌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내 22개 시․군(울릉군 제외)을 4개 권역(권역당 5~6개 시군)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순환 개설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수렵장 개설에 따른 시․군 직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엽사들의 포획신고 기피 및 누락 방지를 위해 현행 포획수량 제한제도(1일 및 수렵기간 동안 잡을 수 있는 수량제한)를 선진국에서 시행하는『수렵용 Tag 제도(포획권인 tag를 구입, 그 대상 수량만 포획)』로 조기에 개선하도록 환경부에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09-03-14

산림행정 검색결과

  • 치악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색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 실시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일원(구룡, 금대, 횡성지구)에서 진행된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사무소 직원, 동물권보호단체 ‘카라’, 치악산자원활동가 등 110명이 17회에 걸쳐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올무, 덫)를 수색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불법엽구 및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밀렵•밀거래활동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 치악산국립공원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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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2024-03-20

산림환경 검색결과

  • 치악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색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 실시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일원(구룡, 금대, 횡성지구)에서 진행된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사무소 직원, 동물권보호단체 ‘카라’, 치악산자원활동가 등 110명이 17회에 걸쳐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올무, 덫)를 수색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불법엽구 및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밀렵•밀거래활동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 치악산국립공원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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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소백산국립공원,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합동 엽구 수거 실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대현)는 2월 18일 풍기읍 삼가리 일원에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합동 불법엽구 수거 및 밀렵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엽구 수거 행사는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을 비롯 대구지방환경청, 영주시청, 한국조류보호협회, 푸른환경보존협회 등 총 36명이 함께 참여하여 불법엽구 30점을 수거하였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19년 겨울철부터 현재까지 공원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총 12회, 불법엽구 총 193점을 수거했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서식지 위협 요인 제거를 위해 엽구 수거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의 소중한 야생동물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불법엽구 설치를 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2-19
  • 한려해상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겨울철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2020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공원 전역에 밀렵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유관기관 합동 단속 강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집중 수거, 대국민 홍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로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1-06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소백산 여우 서식지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엽구수거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2012년부터 진행한 여우 복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양군청, 천태종소백산지킴이, 사단법인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자원활동가 등과 함께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소야교 일대에서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종 여우 복원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32마리의 여우를 방사하여 15마리의 여우가 소백산국립공원 등 야생에서 현지 적응 중에 있다.   여우는 산지의 숲, 마을 부근 바위틈이나 굴에서 생활하는 습성을 가져, 올무, 창애와 같은 불법엽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여우복원사업 이후 소백산북부지역에서 수거한 불법엽구는 291개에 달하며, 금번 합동엽구 수거행사에서도 11개의 엽구를 수거하였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지영철 자원보전과장은 “여우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밀렵단속과 엽구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샛길 및 보호구역 출입 통제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7-02-27

포토뉴스 검색결과

  • 치악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색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 실시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일원(구룡, 금대, 횡성지구)에서 진행된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사무소 직원, 동물권보호단체 ‘카라’, 치악산자원활동가 등 110명이 17회에 걸쳐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올무, 덫)를 수색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불법엽구 및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밀렵•밀거래활동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 치악산국립공원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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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소백산국립공원,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합동 엽구 수거 실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대현)는 2월 18일 풍기읍 삼가리 일원에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합동 불법엽구 수거 및 밀렵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엽구 수거 행사는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을 비롯 대구지방환경청, 영주시청, 한국조류보호협회, 푸른환경보존협회 등 총 36명이 함께 참여하여 불법엽구 30점을 수거하였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19년 겨울철부터 현재까지 공원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총 12회, 불법엽구 총 193점을 수거했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서식지 위협 요인 제거를 위해 엽구 수거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의 소중한 야생동물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불법엽구 설치를 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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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 한려해상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겨울철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2020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공원 전역에 밀렵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유관기관 합동 단속 강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집중 수거, 대국민 홍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로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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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2020-01-06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꼼짝마!
    대구시는 민간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올무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 실시한다. 대구시는 그릇된 보신풍조로 피해를 입는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간단체(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으로 팔공산, 청룡산 등 주요 산간지역에서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사냥개 및 총기소지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572곳), 총포사(14곳), 재래시장(201곳)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취급행위 등이다. 밀렵단속 기간에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 행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해에는 5회에 걸쳐 35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한 바 있다. 야생동물 밀렵으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신고 포상금(1인당 년간 최대 1천만원)도 지급한다. 신고기관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대구지방환경청, 구·군 환경과 등에 하면 된다. 대구시 강진삼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변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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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3-13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소백산 여우 서식지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엽구수거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2012년부터 진행한 여우 복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양군청, 천태종소백산지킴이, 사단법인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자원활동가 등과 함께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소야교 일대에서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종 여우 복원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32마리의 여우를 방사하여 15마리의 여우가 소백산국립공원 등 야생에서 현지 적응 중에 있다.   여우는 산지의 숲, 마을 부근 바위틈이나 굴에서 생활하는 습성을 가져, 올무, 창애와 같은 불법엽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여우복원사업 이후 소백산북부지역에서 수거한 불법엽구는 291개에 달하며, 금번 합동엽구 수거행사에서도 11개의 엽구를 수거하였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지영철 자원보전과장은 “여우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밀렵단속과 엽구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샛길 및 보호구역 출입 통제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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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2017-02-27
  • 하동군, 유관기관ㆍ단체 합동 청암면 일원 밀렵 단속ㆍ불법 엽구 수거 활동
      하동군은 26일 야생동물 출현빈도가 높은 지리산 기슭의 청암면 중대리ㆍ명호리 일원에서 민ㆍ관 합동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밀렵 단속 및 불법 엽구 수거행사에는 군청 공무원을 비롯해 하동엽우회, 경남수렵협회,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군은 지속적인 불법 엽구 수거 행사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밀렵행위로 말미암아 야생동물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개체 수가 줄어들어 민ㆍ관 합동으로 이번 행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사 참가자들은 이날 지리산 일원에 설치된 덫ㆍ창애ㆍ올무 같은 불법 엽구를 대대적으로 수거하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현장을 발견할 경우 관계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전문 밀렵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등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불법 엽구를 설치하는 것은 야생동물을 남획할 여지가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행사에 참여한 야생생물관리협회 한 회원은 "이번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는 지리산 일원의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폭발물ㆍ덫ㆍ창애ㆍ올무ㆍ함정ㆍ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ㆍ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유사한 물질을 살포ㆍ주입한 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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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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