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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재단, ‘맑은학교 만들기’ 대상 학교 선정 완료,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사진> 2차년도 맑은학교에 선정된 대구 도남초등학교 입구에 벽면녹화와 에어샤워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모습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추진하는 환경친화적 학습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 ‘맑은학교 만들기’ 사업이 3년차를 맞아 전국 6개 학교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학교는 △거제 상동초등학교 △보은 동광초등학교 △부천 일신초등학교 △용인 나곡초등학교 △정읍 정읍남초등학교 △창원 반송초등학교.   2021년 4개 학교를 시작으로 매년 지원 학교 수를 늘려온 ‘맑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지금까지 전국 9개 초등학교 266개 학급 총 6,628명의 초등학생들에게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친환경 설비를 지원했다. 지난해 선정된 청주 수성초등학교의 경우, 에어샤워 공기정화장치를 가동 후 10분 만에 미세먼지(PM10) 23%, 초미세먼지(PM 2.5이하) 22% 감소 등 공기질 개선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환경재단은 3차년도 사업을 위해 한화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난 2023년 10월 16일부터 ‘맑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환경공학과 교수, 장학사 등 전문 자문단 심사, 현장 방문 및 교직원 면담을 거쳐 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는 태양광 발전설비, 창문형 환기시스템, 에어샤워 공기정화장치, 에어클린매트, 벽면녹화 등을 1억원 규모의 설비를 학교별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받는다. 또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형성하고,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친환경 교육도 추가로 제공한다.   용인 나곡초등학교 허은영 교사는 “요즘 학부모님들의 최대 관심사가 미세먼지와 실내 공기질 관리였다”라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에 학생들이 맑은학교를 선물 받을 수 있어 기쁘고, 나곡초 모든 교직원이 환경교육에 관심이 많은 만큼 우리 학생들도 환경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환경재단 관계자는 “실내 공기질 관리로 학습환경을 개선해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미래세대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업 진행의 의미를 전했다.   환경재단은 2002년 설립된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정부∙기업∙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실천공동체다. ‘그린리더가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슬로건을 위해 500만명의 글로벌 그린리더를 육성하고 연대해 글로벌 환경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사진> 2차년도 맑은학교에 선정된 거제 국산초등학교 입구에 에어클린매트가 설치된 모습    
    • 산림복지
    2024-01-10
  •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사업 절차 개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국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돼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산림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산림사업 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산림소유자 동의➔ 30일간 공고로 갈음(제22조제1항 개정)   긴급한 산림사업 시행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우편물 반송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는 자치단체 게시판 및 누리집 등에 30일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산림소유자 동의 관련 정보제공 확대(제22조제4항 신설)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에게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요청할 수 있다.   ▲ 긴급 재해발생 우려 시 응급조치 후 알림(제23조제4항제3호 신설)   산불피해지 등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적기에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국립산림과학원, 토종 복분자딸기 품종 보급으로 임산물 시장 경쟁력 키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4월 토종 복분자딸기의 생산성 증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협약」을 재배 임가(합천생약가공영농조합)와 체결하고 5월 25일(목), 체결된 물량 보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식물신품종보호법」의 통상실시권에 따른 것으로, 통상실시권은 보호 등록된 품종을 2∼7년의 범위에서 생산·판매·전시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에 보급한 토종 복분자딸기 신품종 ‘정금4호’와 ‘정금5호’는 본당 수확량이 약 6㎏으로, 주로 재배되고 있는 북미산 복분자딸기보다 수확량이 2배 정도 많고, 특히 미숙과(완전히 익지 않은 열매)의 약리 효과가 우수하여 기능성 식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는 올해 토종 복분자딸기를 포함하여 밤나무 ‘대보’, 다래 ‘오텀센스’, 헛개나무 ‘풍성1호’ 및 반송 ‘예다솔’ 등 5품목 6품종을 처분·보급하였고, 전체 협약 규모는 약 1만 4천 본으로 약 23ha 면적이다.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지난 30년간 토종 복분자딸기의 지속적인 연구와 우수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보급된 신품종을 통해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연구 수행과 신품종 개발을 통해 용도별, 기능별로 다양한 산림소득자원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05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산림행정 검색결과

  •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사업 절차 개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국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돼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산림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산림사업 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산림소유자 동의➔ 30일간 공고로 갈음(제22조제1항 개정)   긴급한 산림사업 시행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우편물 반송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는 자치단체 게시판 및 누리집 등에 30일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산림소유자 동의 관련 정보제공 확대(제22조제4항 신설)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에게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요청할 수 있다.   ▲ 긴급 재해발생 우려 시 응급조치 후 알림(제23조제4항제3호 신설)   산불피해지 등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적기에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국립산림과학원, 토종 복분자딸기 품종 보급으로 임산물 시장 경쟁력 키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4월 토종 복분자딸기의 생산성 증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협약」을 재배 임가(합천생약가공영농조합)와 체결하고 5월 25일(목), 체결된 물량 보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식물신품종보호법」의 통상실시권에 따른 것으로, 통상실시권은 보호 등록된 품종을 2∼7년의 범위에서 생산·판매·전시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에 보급한 토종 복분자딸기 신품종 ‘정금4호’와 ‘정금5호’는 본당 수확량이 약 6㎏으로, 주로 재배되고 있는 북미산 복분자딸기보다 수확량이 2배 정도 많고, 특히 미숙과(완전히 익지 않은 열매)의 약리 효과가 우수하여 기능성 식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는 올해 토종 복분자딸기를 포함하여 밤나무 ‘대보’, 다래 ‘오텀센스’, 헛개나무 ‘풍성1호’ 및 반송 ‘예다솔’ 등 5품목 6품종을 처분·보급하였고, 전체 협약 규모는 약 1만 4천 본으로 약 23ha 면적이다.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지난 30년간 토종 복분자딸기의 지속적인 연구와 우수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보급된 신품종을 통해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연구 수행과 신품종 개발을 통해 용도별, 기능별로 다양한 산림소득자원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05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국립산림과학원, 토종 복분자딸기 품종 보급으로 임산물 시장 경쟁력 키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4월 토종 복분자딸기의 생산성 증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협약」을 재배 임가(합천생약가공영농조합)와 체결하고 5월 25일(목), 체결된 물량 보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식물신품종보호법」의 통상실시권에 따른 것으로, 통상실시권은 보호 등록된 품종을 2∼7년의 범위에서 생산·판매·전시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에 보급한 토종 복분자딸기 신품종 ‘정금4호’와 ‘정금5호’는 본당 수확량이 약 6㎏으로, 주로 재배되고 있는 북미산 복분자딸기보다 수확량이 2배 정도 많고, 특히 미숙과(완전히 익지 않은 열매)의 약리 효과가 우수하여 기능성 식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는 올해 토종 복분자딸기를 포함하여 밤나무 ‘대보’, 다래 ‘오텀센스’, 헛개나무 ‘풍성1호’ 및 반송 ‘예다솔’ 등 5품목 6품종을 처분·보급하였고, 전체 협약 규모는 약 1만 4천 본으로 약 23ha 면적이다.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지난 30년간 토종 복분자딸기의 지속적인 연구와 우수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보급된 신품종을 통해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연구 수행과 신품종 개발을 통해 용도별, 기능별로 다양한 산림소득자원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05

산림복지 검색결과

  • 환경재단, ‘맑은학교 만들기’ 대상 학교 선정 완료,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사진> 2차년도 맑은학교에 선정된 대구 도남초등학교 입구에 벽면녹화와 에어샤워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모습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추진하는 환경친화적 학습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 ‘맑은학교 만들기’ 사업이 3년차를 맞아 전국 6개 학교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학교는 △거제 상동초등학교 △보은 동광초등학교 △부천 일신초등학교 △용인 나곡초등학교 △정읍 정읍남초등학교 △창원 반송초등학교.   2021년 4개 학교를 시작으로 매년 지원 학교 수를 늘려온 ‘맑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지금까지 전국 9개 초등학교 266개 학급 총 6,628명의 초등학생들에게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친환경 설비를 지원했다. 지난해 선정된 청주 수성초등학교의 경우, 에어샤워 공기정화장치를 가동 후 10분 만에 미세먼지(PM10) 23%, 초미세먼지(PM 2.5이하) 22% 감소 등 공기질 개선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환경재단은 3차년도 사업을 위해 한화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난 2023년 10월 16일부터 ‘맑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환경공학과 교수, 장학사 등 전문 자문단 심사, 현장 방문 및 교직원 면담을 거쳐 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는 태양광 발전설비, 창문형 환기시스템, 에어샤워 공기정화장치, 에어클린매트, 벽면녹화 등을 1억원 규모의 설비를 학교별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받는다. 또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형성하고,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친환경 교육도 추가로 제공한다.   용인 나곡초등학교 허은영 교사는 “요즘 학부모님들의 최대 관심사가 미세먼지와 실내 공기질 관리였다”라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에 학생들이 맑은학교를 선물 받을 수 있어 기쁘고, 나곡초 모든 교직원이 환경교육에 관심이 많은 만큼 우리 학생들도 환경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환경재단 관계자는 “실내 공기질 관리로 학습환경을 개선해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미래세대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업 진행의 의미를 전했다.   환경재단은 2002년 설립된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정부∙기업∙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실천공동체다. ‘그린리더가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슬로건을 위해 500만명의 글로벌 그린리더를 육성하고 연대해 글로벌 환경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사진> 2차년도 맑은학교에 선정된 거제 국산초등학교 입구에 에어클린매트가 설치된 모습    
    • 산림복지
    2024-01-10

산림환경 검색결과

  •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사업 절차 개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국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돼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산림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산림사업 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산림소유자 동의➔ 30일간 공고로 갈음(제22조제1항 개정)   긴급한 산림사업 시행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우편물 반송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는 자치단체 게시판 및 누리집 등에 30일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산림소유자 동의 관련 정보제공 확대(제22조제4항 신설)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에게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요청할 수 있다.   ▲ 긴급 재해발생 우려 시 응급조치 후 알림(제23조제4항제3호 신설)   산불피해지 등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적기에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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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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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재단, ‘맑은학교 만들기’ 대상 학교 선정 완료,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사진> 2차년도 맑은학교에 선정된 대구 도남초등학교 입구에 벽면녹화와 에어샤워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모습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추진하는 환경친화적 학습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 ‘맑은학교 만들기’ 사업이 3년차를 맞아 전국 6개 학교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학교는 △거제 상동초등학교 △보은 동광초등학교 △부천 일신초등학교 △용인 나곡초등학교 △정읍 정읍남초등학교 △창원 반송초등학교.   2021년 4개 학교를 시작으로 매년 지원 학교 수를 늘려온 ‘맑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지금까지 전국 9개 초등학교 266개 학급 총 6,628명의 초등학생들에게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친환경 설비를 지원했다. 지난해 선정된 청주 수성초등학교의 경우, 에어샤워 공기정화장치를 가동 후 10분 만에 미세먼지(PM10) 23%, 초미세먼지(PM 2.5이하) 22% 감소 등 공기질 개선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환경재단은 3차년도 사업을 위해 한화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난 2023년 10월 16일부터 ‘맑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환경공학과 교수, 장학사 등 전문 자문단 심사, 현장 방문 및 교직원 면담을 거쳐 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는 태양광 발전설비, 창문형 환기시스템, 에어샤워 공기정화장치, 에어클린매트, 벽면녹화 등을 1억원 규모의 설비를 학교별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받는다. 또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형성하고,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친환경 교육도 추가로 제공한다.   용인 나곡초등학교 허은영 교사는 “요즘 학부모님들의 최대 관심사가 미세먼지와 실내 공기질 관리였다”라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에 학생들이 맑은학교를 선물 받을 수 있어 기쁘고, 나곡초 모든 교직원이 환경교육에 관심이 많은 만큼 우리 학생들도 환경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환경재단 관계자는 “실내 공기질 관리로 학습환경을 개선해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미래세대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업 진행의 의미를 전했다.   환경재단은 2002년 설립된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정부∙기업∙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실천공동체다. ‘그린리더가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슬로건을 위해 500만명의 글로벌 그린리더를 육성하고 연대해 글로벌 환경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사진> 2차년도 맑은학교에 선정된 거제 국산초등학교 입구에 에어클린매트가 설치된 모습    
    • 산림복지
    2024-01-10
  •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사업 절차 개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국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돼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산림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산림사업 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산림소유자 동의➔ 30일간 공고로 갈음(제22조제1항 개정)   긴급한 산림사업 시행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우편물 반송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는 자치단체 게시판 및 누리집 등에 30일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산림소유자 동의 관련 정보제공 확대(제22조제4항 신설)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에게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요청할 수 있다.   ▲ 긴급 재해발생 우려 시 응급조치 후 알림(제23조제4항제3호 신설)   산불피해지 등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적기에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국립산림과학원, 토종 복분자딸기 품종 보급으로 임산물 시장 경쟁력 키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4월 토종 복분자딸기의 생산성 증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협약」을 재배 임가(합천생약가공영농조합)와 체결하고 5월 25일(목), 체결된 물량 보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식물신품종보호법」의 통상실시권에 따른 것으로, 통상실시권은 보호 등록된 품종을 2∼7년의 범위에서 생산·판매·전시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에 보급한 토종 복분자딸기 신품종 ‘정금4호’와 ‘정금5호’는 본당 수확량이 약 6㎏으로, 주로 재배되고 있는 북미산 복분자딸기보다 수확량이 2배 정도 많고, 특히 미숙과(완전히 익지 않은 열매)의 약리 효과가 우수하여 기능성 식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는 올해 토종 복분자딸기를 포함하여 밤나무 ‘대보’, 다래 ‘오텀센스’, 헛개나무 ‘풍성1호’ 및 반송 ‘예다솔’ 등 5품목 6품종을 처분·보급하였고, 전체 협약 규모는 약 1만 4천 본으로 약 23ha 면적이다.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지난 30년간 토종 복분자딸기의 지속적인 연구와 우수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보급된 신품종을 통해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연구 수행과 신품종 개발을 통해 용도별, 기능별로 다양한 산림소득자원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05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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