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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제천시는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요 발생지역인 수산면, 덕산면과 확산 방지를 위해 청풍면을 중심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투입, 피해고사목 제거 33그루, 합제나무주사 160ha를 병행 시행해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제천시는 2016년 수산면 원대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를 매년 지속 실시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힘써 왔었다. 그러나 최근 솔잎혹파리병 혼생 피해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정밀예찰 및 집중 방제를 통해 전량 방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을 7개 지역(의림지동, 송학면, 금성면, 청풍면, 덕산면, 수산면, 한수면) 54개 행정동·리로 지정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 산림에 맞는 최적의 방제 전략을 선택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효율적 방제를 위해서는 예방 방제뿐 아니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04
  • 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병원체)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기주수목)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의 가는 선충으로서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류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생기는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줄기에 침입한다. 침입한 재선충은 수액이동을 저해하여 나무를 죽게 하며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피해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66ha)를 병행 실시하여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이천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신둔면(용면,인후,수광,마교,고척,장동,남정,수하,지석,소정,도암,수남,도봉), 마장면(관,회억,양촌,장암,목,표교,이치,오천,작촌,덕평,각평,해월,이평), 백사면(경사,도립,송말,현방,조읍,신대), 호법면(매곡,동산,주박,단천), 동지역(관고,사음,송정) 40개 리·동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해송) 이동금지구역으로 원천적으로 이동이 금지되나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 등에 한정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외 지역에서도 소나무류 이동시 이천시 공원녹지과에 소나무류생상확인 신청서를 신청후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후대에게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불법입목 벌채와 이동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19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의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등 약 17,423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였다.   소나무류의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제한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수로라도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7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순천국유림관리소,“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를 완료하고,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3,836개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인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빈틈 없는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08
  • 거창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본격 추진
    경남 거창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없는 건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해 '2023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오는 2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거창군은 지난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최초 발생 이후 총 27본의 감염목이 발생했는데 이는 경남도에서 발생량이 적은 편에 속한다. 군은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산 2억2,000여만 원을 투자해 피해목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제를 실시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올해 방제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우화 시기 이전인 오는 3월 말 전까지 고사목 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등 복합방제를 실시하고 그 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고사목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실시하는 하반기 방제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발생지 주변 및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고사목 정밀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잎이 붉게 변하고 처짐이 있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증상이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할 경우 군청 산림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26
  •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무단 이동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에 105개 초소를 운영하는 한편, 소나무류 이동에 필요한 서류인 미감염(생산)확인증의 위변조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봄철(’22.3)·가을철(’22.11∼12) 두 차례에 걸쳐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무단 이동된 소나무류 조경수·원목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판매했는지를 단속하였다. 특히, 가을철 특별단속에서는 5개 지방산림청과 15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 5만여 개의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하였다.    * 소나무류 원목생산업, 제재소 등 6천 개, 화목 사용 농가와 찜질방 등 44천 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 전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인근 지지체에 문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8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최근 삼척시 등봉동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재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 밖에 화목사용 농가를 방문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지역에서 무단반출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고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에 이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농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농가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강원도 철원군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확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일원에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잣나무를 현미경으로 검사한 결과, 잣나무 2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7일 재선충병이 발생한 현장에서 강원도, 철원군,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과 함께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실시하였다. 회의 종료 후 철원군은 반출금지구역(반경 2km)을 지정해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한국임엄진흥원은 철원군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지역 반경 10km 이내 지역에 대해 정밀예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철원군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원인 규명을 위하여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현주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의 피해 감소를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다”라며,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산림청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붉게 말라죽은 소나무 발견 시 1588-3249 또는 스마트산림재해 앱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08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양군청과 합동으로 사전계도 및 홍보 활동하고, 단속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불법 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함양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3월 23일 함양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농가뿐만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3
  • 홍성군, ‘소나무재선충병 추가 발생’ 방제 총력추진
     홍성군은 지난주 홍성읍 월산리의 소나무 1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추가 감염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지역은 지난해 7월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지인 구항면 오봉리로부터 직선거리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홍성읍 월산리에 발견됐으며, 산림녹지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예찰 중 최초 발견,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이하 도 연구기관)에 검경 의뢰하여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에 따라 감염나무 처리와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발생지역 주변을 정밀하게 예찰·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감염나무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방제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반출금지구역    또한, 홍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 해당하는 행정리(홍성읍 오관리, 소향리, 옥암리) 전체구역에 대해 별도의 해제 시까지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하였다.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직경 2cm 이상의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등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금지하며, 조경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하고자 할 경우 도 연구기관에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신청서 제출 후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에 따라 추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 및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3-15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사전 안내 및 계도를 실시했다.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관할구역 중 하동군, 진주시, 거창군을 대상으로 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점검한다. 특히, 소나무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 사용농가 등에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9
  • 북부지방산림청장,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직접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24.∼12.8.(15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경기 광주ㆍ양평, 강원 춘천ㆍ원주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선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담당 공무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모든 인력이 총 동원되어 산불예방 활동과 함께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 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켰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도 양평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상황을 재점검하고 유관기관과 방제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6
  • 2021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금년 11월 2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에 대하여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23

산림행정 검색결과

  • 제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제천시는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요 발생지역인 수산면, 덕산면과 확산 방지를 위해 청풍면을 중심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투입, 피해고사목 제거 33그루, 합제나무주사 160ha를 병행 시행해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제천시는 2016년 수산면 원대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를 매년 지속 실시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힘써 왔었다. 그러나 최근 솔잎혹파리병 혼생 피해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정밀예찰 및 집중 방제를 통해 전량 방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을 7개 지역(의림지동, 송학면, 금성면, 청풍면, 덕산면, 수산면, 한수면) 54개 행정동·리로 지정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 산림에 맞는 최적의 방제 전략을 선택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효율적 방제를 위해서는 예방 방제뿐 아니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04
  • 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병원체)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기주수목)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의 가는 선충으로서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류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생기는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줄기에 침입한다. 침입한 재선충은 수액이동을 저해하여 나무를 죽게 하며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피해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66ha)를 병행 실시하여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이천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신둔면(용면,인후,수광,마교,고척,장동,남정,수하,지석,소정,도암,수남,도봉), 마장면(관,회억,양촌,장암,목,표교,이치,오천,작촌,덕평,각평,해월,이평), 백사면(경사,도립,송말,현방,조읍,신대), 호법면(매곡,동산,주박,단천), 동지역(관고,사음,송정) 40개 리·동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해송) 이동금지구역으로 원천적으로 이동이 금지되나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 등에 한정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외 지역에서도 소나무류 이동시 이천시 공원녹지과에 소나무류생상확인 신청서를 신청후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후대에게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불법입목 벌채와 이동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19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의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등 약 17,423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였다.   소나무류의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제한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수로라도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7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순천국유림관리소,“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를 완료하고,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3,836개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인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빈틈 없는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08
  • 거창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본격 추진
    경남 거창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없는 건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해 '2023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오는 2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거창군은 지난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최초 발생 이후 총 27본의 감염목이 발생했는데 이는 경남도에서 발생량이 적은 편에 속한다. 군은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산 2억2,000여만 원을 투자해 피해목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제를 실시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올해 방제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우화 시기 이전인 오는 3월 말 전까지 고사목 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등 복합방제를 실시하고 그 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고사목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실시하는 하반기 방제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발생지 주변 및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고사목 정밀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잎이 붉게 변하고 처짐이 있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증상이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할 경우 군청 산림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26
  •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무단 이동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에 105개 초소를 운영하는 한편, 소나무류 이동에 필요한 서류인 미감염(생산)확인증의 위변조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봄철(’22.3)·가을철(’22.11∼12) 두 차례에 걸쳐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무단 이동된 소나무류 조경수·원목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판매했는지를 단속하였다. 특히, 가을철 특별단속에서는 5개 지방산림청과 15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 5만여 개의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하였다.    * 소나무류 원목생산업, 제재소 등 6천 개, 화목 사용 농가와 찜질방 등 44천 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 전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인근 지지체에 문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8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최근 삼척시 등봉동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재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 밖에 화목사용 농가를 방문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지역에서 무단반출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고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에 이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농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농가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강원도 철원군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확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일원에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잣나무를 현미경으로 검사한 결과, 잣나무 2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7일 재선충병이 발생한 현장에서 강원도, 철원군,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과 함께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실시하였다. 회의 종료 후 철원군은 반출금지구역(반경 2km)을 지정해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한국임엄진흥원은 철원군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지역 반경 10km 이내 지역에 대해 정밀예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철원군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원인 규명을 위하여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현주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의 피해 감소를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다”라며,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산림청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붉게 말라죽은 소나무 발견 시 1588-3249 또는 스마트산림재해 앱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08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양군청과 합동으로 사전계도 및 홍보 활동하고, 단속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불법 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함양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3월 23일 함양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농가뿐만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3
  • 홍성군, ‘소나무재선충병 추가 발생’ 방제 총력추진
     홍성군은 지난주 홍성읍 월산리의 소나무 1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추가 감염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지역은 지난해 7월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지인 구항면 오봉리로부터 직선거리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홍성읍 월산리에 발견됐으며, 산림녹지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예찰 중 최초 발견,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이하 도 연구기관)에 검경 의뢰하여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에 따라 감염나무 처리와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발생지역 주변을 정밀하게 예찰·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감염나무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방제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반출금지구역    또한, 홍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 해당하는 행정리(홍성읍 오관리, 소향리, 옥암리) 전체구역에 대해 별도의 해제 시까지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하였다.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직경 2cm 이상의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등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금지하며, 조경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하고자 할 경우 도 연구기관에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신청서 제출 후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에 따라 추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 및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3-15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사전 안내 및 계도를 실시했다.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관할구역 중 하동군, 진주시, 거창군을 대상으로 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점검한다. 특히, 소나무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 사용농가 등에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9
  • 북부지방산림청장,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직접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24.∼12.8.(15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경기 광주ㆍ양평, 강원 춘천ㆍ원주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선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담당 공무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모든 인력이 총 동원되어 산불예방 활동과 함께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 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켰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도 양평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상황을 재점검하고 유관기관과 방제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6
  • 2021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금년 11월 2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에 대하여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23

산림산업 검색결과

  • 순천국유림관리소,“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를 완료하고,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3,836개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인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빈틈 없는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08
  •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무단 이동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에 105개 초소를 운영하는 한편, 소나무류 이동에 필요한 서류인 미감염(생산)확인증의 위변조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봄철(’22.3)·가을철(’22.11∼12) 두 차례에 걸쳐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무단 이동된 소나무류 조경수·원목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판매했는지를 단속하였다. 특히, 가을철 특별단속에서는 5개 지방산림청과 15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 5만여 개의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하였다.    * 소나무류 원목생산업, 제재소 등 6천 개, 화목 사용 농가와 찜질방 등 44천 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 전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인근 지지체에 문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8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최근 삼척시 등봉동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재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 밖에 화목사용 농가를 방문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지역에서 무단반출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고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에 이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농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농가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강원도 철원군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확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일원에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잣나무를 현미경으로 검사한 결과, 잣나무 2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7일 재선충병이 발생한 현장에서 강원도, 철원군,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과 함께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실시하였다. 회의 종료 후 철원군은 반출금지구역(반경 2km)을 지정해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한국임엄진흥원은 철원군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지역 반경 10km 이내 지역에 대해 정밀예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철원군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원인 규명을 위하여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현주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의 피해 감소를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다”라며,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산림청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붉게 말라죽은 소나무 발견 시 1588-3249 또는 스마트산림재해 앱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08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양군청과 합동으로 사전계도 및 홍보 활동하고, 단속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불법 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함양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3월 23일 함양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농가뿐만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3
  • 홍성군, ‘소나무재선충병 추가 발생’ 방제 총력추진
     홍성군은 지난주 홍성읍 월산리의 소나무 1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추가 감염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지역은 지난해 7월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지인 구항면 오봉리로부터 직선거리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홍성읍 월산리에 발견됐으며, 산림녹지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예찰 중 최초 발견,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이하 도 연구기관)에 검경 의뢰하여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에 따라 감염나무 처리와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발생지역 주변을 정밀하게 예찰·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감염나무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방제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반출금지구역    또한, 홍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 해당하는 행정리(홍성읍 오관리, 소향리, 옥암리) 전체구역에 대해 별도의 해제 시까지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하였다.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직경 2cm 이상의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등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금지하며, 조경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하고자 할 경우 도 연구기관에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신청서 제출 후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에 따라 추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 및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3-15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사전 안내 및 계도를 실시했다.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관할구역 중 하동군, 진주시, 거창군을 대상으로 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점검한다. 특히, 소나무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 사용농가 등에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9
  • 2021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금년 11월 2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에 대하여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23
  • 잣나무림 보호·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1월 8일 잣나무림 보호·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 연구용역 수행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과업 내용을 평가한다. 이번 용역의 중점 연구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잣나무림을 3개의 구역(반출금지구역, 완충구역, 청정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별 잣나무림 보호·육성 목적과 방법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세부관리 방향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으로 인해 반출이 금지된 구역 내에서도 공익적으로 우수하거나, 유전자원보호 등 중요한 구역을 집중 관리하고, 완충구역은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인접 지역에 선제적으로 임업적·화학적 방제를 통해 확산을 저지함으로써, 청정구역의 잣나무림을 보호하고 우량 대경제로 육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으로 잣나무림의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잣나무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08
  • 충청 동부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14일(화) 단양군, 제천시, 월악산·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소나무재선충병 지역방제전략 실무회의”를 갖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협력방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단양국유림관리소, 단양군, 제천시, 월악산·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각각 11월부터 착수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 및 예방나무주사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하며 특히, 피해지 외곽에서 안으로 압축해 들어가면서 방제하는 피해확산 저지선 구축 방안과 기관별 책임방제 구역 설정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단양군과 제천시는 2020년에 약 50여본의 피해목이 발생하였고 단양군 단양읍, 제천시 수산면 등 11개 읍·면에 82개 리 4만3천ha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소나무류 이동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사유림을 구분하지 않고 적극 협업하여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제전략을 수립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확산저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9-17
  • 잣나무림 보호·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9월 8일 강원대학교 학술림에서 잣나무림 보호·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 연구용역 진행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과업 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다. 잣나무림 보호·육성계획은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잣나무림에 대한 피해확산 방지 및 효율적인 육성을 목표로 2020년 자체 계획 수립을 시작하였으며, 금년에는 세부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전문가가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연구용역의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잣나무림 보호·육성에 대한 새로운 시업방법 제시, 소나무류반출금지 인접지역 잣나무림에 대한 관리방안, 반출금지구역 내 벌채 산물에 대한 고부가가치 이용방법’ 등을 제시하여 산림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으로 잣나무림에 대한 산림경영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선도적인 산림경영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08
  • 순천국유림,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저지!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순천시를 비롯하여 관내 재선충병 발생 주요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통한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생산업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를 확인하고, 화목 사용농가 등은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제뿐만 아니라 소나무류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방지 또한 중요하다.”며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및 국민들도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25
  • 무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임산물채취 및 무단 입산 등 산림피해 방지를 위해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모집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무단 반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건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22
  • 봄철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은(청장 조병철)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기간 중 3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은 관할구역 선단지인 영덕군, 봉화군 반출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389개소를 집중단속한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포함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백두대간 및 금강소나무 군락지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3-08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1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3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0일부터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 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보여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의법 처리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를 할 것이며,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03
  • 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은(청장 조병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11월 23일부터 사전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8일부터 9일 양일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관할구역 선단지인 영덕군, 봉화군 반출금지구역에 대해 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391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선단지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우려지역을 말하며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초입부분으로, 남부지방산림청 관할지역은 영덕·봉화 등이 해당됨 특히, 소나무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 사용농가 등에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로, 백두대간 및 봉화·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에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2-04
  • 2020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김동성 소장)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합동으로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11월 24일 ~ 12월 11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김동성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안전하게 우리의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 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25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0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최근 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농가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관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24
  •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233개) 및 화목농가(6,333개)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활동을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9일까지 사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밖에도 산림보호 및 소나무림 보호에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0

산림환경 검색결과

  • 제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제천시는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요 발생지역인 수산면, 덕산면과 확산 방지를 위해 청풍면을 중심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투입, 피해고사목 제거 33그루, 합제나무주사 160ha를 병행 시행해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제천시는 2016년 수산면 원대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를 매년 지속 실시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힘써 왔었다. 그러나 최근 솔잎혹파리병 혼생 피해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정밀예찰 및 집중 방제를 통해 전량 방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을 7개 지역(의림지동, 송학면, 금성면, 청풍면, 덕산면, 수산면, 한수면) 54개 행정동·리로 지정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 산림에 맞는 최적의 방제 전략을 선택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효율적 방제를 위해서는 예방 방제뿐 아니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04
  • 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병원체)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기주수목)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의 가는 선충으로서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류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생기는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줄기에 침입한다. 침입한 재선충은 수액이동을 저해하여 나무를 죽게 하며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피해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66ha)를 병행 실시하여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이천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신둔면(용면,인후,수광,마교,고척,장동,남정,수하,지석,소정,도암,수남,도봉), 마장면(관,회억,양촌,장암,목,표교,이치,오천,작촌,덕평,각평,해월,이평), 백사면(경사,도립,송말,현방,조읍,신대), 호법면(매곡,동산,주박,단천), 동지역(관고,사음,송정) 40개 리·동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해송) 이동금지구역으로 원천적으로 이동이 금지되나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 등에 한정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외 지역에서도 소나무류 이동시 이천시 공원녹지과에 소나무류생상확인 신청서를 신청후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후대에게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불법입목 벌채와 이동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19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거창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본격 추진
    경남 거창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없는 건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해 '2023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오는 2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거창군은 지난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최초 발생 이후 총 27본의 감염목이 발생했는데 이는 경남도에서 발생량이 적은 편에 속한다. 군은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산 2억2,000여만 원을 투자해 피해목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제를 실시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올해 방제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우화 시기 이전인 오는 3월 말 전까지 고사목 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등 복합방제를 실시하고 그 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고사목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실시하는 하반기 방제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발생지 주변 및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고사목 정밀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잎이 붉게 변하고 처짐이 있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증상이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할 경우 군청 산림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26
  • 북부지방산림청장,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직접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24.∼12.8.(15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경기 광주ㆍ양평, 강원 춘천ㆍ원주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선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담당 공무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모든 인력이 총 동원되어 산불예방 활동과 함께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 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켰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도 양평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상황을 재점검하고 유관기관과 방제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6
  • 사천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사천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를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단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재선충병에 미감염된 소나무류'라는 '생산확인표'를 발급해 주면 이동이 가능하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사천시는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막기 위해 화목 농가, 목재 생산업,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대해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철저한 방제뿐만 아니라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으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3-24
  • 북부지방산림청, 북부권 소나무재선충병 중‧장기 관리방안 마련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9일 경기‧강원영서지역(국‧사유림)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피해절감(확산방지)하고 산림자원의 기능유지 및 벌채산물 이용 확대를 위하여『북부권 소나무재선충병 광역선단지 관리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강원영서권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인접지역 33개 시‧군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체계적인 방제를 위한 4개년(’20.10.~’24.4.) 관리계획으로, 북부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경기도, 강원도, 상지대학교, 한국임업진흥원 등 교수‧전문가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특성(피해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광역선단지 관리방안(전략)을 마련하였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구역별 보호‧관리 차별화) 반출금지구역‧완충지역‧청정지역별 방제방법 및 산림사업 구분 시행 △(예찰‧단속체계 고도화) 과학적인 분석과 ICT(QR코드 고사목이력관리, 드론, QGIS)를 활용한 시기별 예찰‧단속 △(피해유형별 선제적 예방사업) BT기반 친환경 나무주사, 피해유형별 임업적 방제, 산불안전공간 및 내화수림대 조성 등 산림재해예방사업과의 연계방제 △(방제사업 고도선진화) 파쇄장 및 임업기계장비 공동이용 등 벌채산물 처리시스템 구축, 연구기관과 연계한 창의적 방제기술 적용 확대 △(선단지 거점지역 특별관리) 잣나무집단조림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소나무집단군락지에 대한 중점관리 △(벌채산물 이용확대 및 가치 증대) 숲가꾸기‧벌채 등 영급불균형 개선사업, 임업기계장비 시스템 정비로 벌채산물 수집확대, 미래 新산업 및 웰니스(Wellness) 산업과 연계한 목재활용 지원 등 총 6개 과제로 기간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복합방제, 소나무류 생육환경개선사업, 시스템 정비 등 관리계획(방제체계)을 연차적으로 이행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저지 및 북부권 소나무류 보호‧육성을 위해 전량방제에 힘쓰겠다.’라고 전하면서, 지자체 산림부서와 사유림 소유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0-29
  • 부여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이력 관리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QR코드를 이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이력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사목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의심목 마킹 및 QR코드 스캔, 시료채취, 검경, 방제의 순서로 진행하여 예찰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 및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고사목 이력을 관리한다. QR코드를 활용한 고사목 이력관리를 통해 기존의 수기작성 후 시스템입력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표시 오기, 누락·유실의 우려를 해결하며, 예찰대상의 중복·누락 등의 문제를 방지한다.  이같이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정부 혁신의 핵심가치인 소통과 공유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산림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반출금지구역이 확대되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QR코드를 통한 고사목 이력관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26
  • 북부지방산림청, 『북부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기본도』 제작
    기본도 제작 설명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이달 7일 경기‧강원지역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선제적인 예찰‧방제를 위하여『북부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기본도』를 제작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인 경기‧강원 23개 시‧군과 국유림관리소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간한 북부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기본도는 경기‧강원지역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전략도면으로, 책자‧JPG‧SHP파일의 형태로 각각 제작하여 담당자가 계획수립부터 실시설계, 소나무류 보호‧관리대책마련 등 현장업무에 다방면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기본도는 23개 시‧군의 피해특성을 반영하여 4개 주제도로 구성하였으며,  △발생현황도 지형도에 최근 3년간 발생한 피해고사목, 반출금지구역, 도로망, 감시초소 위치를 표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과 확산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 △발생위험도 피해확산 위험요소인 피해고사목, 소나무류 단순림, 도로변, 목재취급업체, 화목농가, 조경업체 정보를 중첩하여 위험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찰‧단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본도 내지   또한,  △예찰전략도 GIS 가시권분석을 통하여 가시권 지역에는 지상정밀예찰을 비가시권은 항공(드론) 예찰을 집중지역으로 지정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예찰이 가능하도록 제작 △방제전략도 소나무류 임상도에 방제 우선순위, 예방나무주사 대상지, 책임공동방제구역을 표시하여 연접 시‧군간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인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에 제작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기본도가 현장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책임방제 등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로 산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기본도 책자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8-07
  • 홍성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회복
    충남도는 홍성군 구항면 지역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지위를 회복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은 최근 2년 이상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도 산림자원연구소와 한국임업진흥원의 정밀 예찰 및 검경, 국립산림과학원 최종 심사를 통해 완전방제가 이뤄졌다고 판단됐을 때 지정한다. 홍성군 구항면 지역은 2017년 다섯 그루의 소나무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다.   도와 홍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직후 고사목 80본을 제거한 뒤 150㏊에 달하는 지역에 대한 항공·지상 방제 활동을 펴고, 예방주사를 놓는 등 집중 관리를 실시했다.   이 결과 홍성군 구항면에서는 2017년 5월 이후 소나무재선충병 추가 감염목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2988㏊의 산림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돼 정상적인 산림경영 활동이 가능하다.  도는 앞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를 이해 발생지 주변 및 우량 소나무림에 대한 예찰 활동과 주기적인 예방주사, 환경 개선을 위한 숲가꾸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최영규 도 산림자원과장은 “홍성군의 청정지역 회복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량 소나무를 지켜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제작업을 통해 도내 전 시·군을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9-06-26
  • 상주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총력 대응
      상주시(시장 황천모)는 산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지역인 함창읍 외 7개 면․동 지역에 고사목제거사업 230ha(3,548본)와 예방나무주사 29ha(25,123본)를 3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인 3월말까지 관내 주요 소나무 우량임지와 재선충병 발생지 및 선단지에 대해 피해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재선충병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3월 7일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관계자(담당공무원, 산림청 특임관, 설계․감리자, 시공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주시의 재선충병 방제 전략과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잘못된 사례를 설명했다. 고사목 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시연을 해 작업자들이 책임 방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주환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피해 지역의 소나무를 다른 곳으로 반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역 주민 및 관련 업체의 협조가 절실하며 고사목 발견 즉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537-7518)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주의 소나무재선충병은 2008년도 낙동면 장곡리에서 최초 발생 후 2011년에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선포되었다. 하지만  2013년 11월에 재발생해 현재 8개 읍면동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했으며  10개 읍면동에 28,180ha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9-03-11
  • 대구 수성구에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산림청과 대구시는 수성구 시지동 천을산 일대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역학조사 및 긴급 예찰․방제에 나섰다. 수성구청이 자체 예찰 중에 수성구 시지동 산10번지(천을산)에서 발견한 소나무 고사목에서 12월 21일 재선충병 감염(1본)이 최종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천을산 일대 고사목에 대한 일제 조사 및 검경의뢰를 실시했으며, 지난 27일 국립산림과학원의 최종 2차 확진 결과, 총 7그루의 소나무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한 수성구 천을산 일대는 기존 재선충병 발생지인 동구 봉무동과 북쪽으로, 경북 경산시와 동쪽으로 연접하고 있으며, 자연적 확산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대구광역시는 수성구청에서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12.28.)를 갖고, 발생지역에 대한 감염 경로와 원인규명, 역학조사 및 긴급방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접 시·군·구 등 14개 관계기관에서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긴급 방제대책으로 발생구역 주변 산림 반경 10km 이내 지역에 대한 항공·지상 정밀예찰조사를 실시하고, 감염목과 감염 의심목은 모두베기, 파쇄 등으로 완전 방제할 계획이다. 또 내년 4월 이후 매개충 우화기(번데기가 성충이 되는 시기)에는 재발생지역을 집중 관리해 향후 재선충병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에서 재선충병은 2005년 달서구 신당동에서 최초 발생하여 현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2016년 12월 현재, 재선충병 피해목 및 고사목(소나무류) 3천 500여본 중 2천 300여본을 방제(방제율 66%)한 상태이며, 내년 4월전까지 완전 방제할 계획이다. 재선충병은 발생지역에 통제구역이 설정돼 출입이 차단되고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이동단속초소를 설치한다.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소나무류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어 인근 주민과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요구된다. 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해당하는 행정동 전체구역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소나무류(소나무·곰솔·잣나무·섬잣나무)의 이동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조경수와 분재의 경우 수목원관리사무소에서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대구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며, 지속적인 예찰과 신속한 방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청정지역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7-01-02
  • 산청군 소나무 3그루 재선충병 추가 발생..경남도 긴급방제 ‘총력’
    지난 12일 합천군 소나무 7그루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데 이어,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일원에 소나무 3그루에서 추가 발생하여, 경남도가 긴급 대응체계에 나서고 있다.    도는 지난 13일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1차 검경을 하고, 18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최종 2차 확진한 결과 3그루에서 재선충이 발생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재발생된 지역은 지난 2007년 최초 발생된 구역으로부터 50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현재 발생지인 진주시 수곡면 경계로부터는 1.9km 떨어진 거리다.    이에 도는 21일 산청군 단성면사무소에l서 산림청 주관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열고, 감염 경로와 원인규명 등의 역학조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긴급방제를 실시하기로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경남도, 산청군, 인접 시·군 등 13개 관계기관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 도와 산청군은 긴급 방제대책으로 발생구역 주변 산림은 입산통제구역으로 각각 지정·통제하고, 반경 5km 이내 지역에 대하여는 항공·지상 정밀예찰조사를 실시하여 감염목과 감염의심목 등은 소구역 모두베기와 파쇄·훈증 등 완전 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내년 4월 이후 매개충 우화기에는 항공·지상방제 실시 등 재 발생지역을 집중관리 하여 향후 재선충병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재선충병이 발생되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통제구역이 설정되어 사람들의 출입이 차단되고,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이동단속초소 설치와 더불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소나무류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어, 인근 주민과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요구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해당하는 행정 동·리 전체구역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나무류(소나무·곰솔·잣나무·섬잣나무)의 이동 등의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조경수·분재에 대하여는 산림환경연구원에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지난 12일 합천군 신규발생에 이어, 산청군에서도 재발생 됨에 따라, 지리산권을 지키기 위해 산림청, 시군, 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등 구축된 네트워크를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6-10-24
  • 합천군 소나무 7그루 재선충병..경남도 ‘긴급’ 방제 나서
    합천군 삼가면 용흥리, 일부리 일원에서 소나무 7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어, 경남도가 긴급방제에 나서고 있다.    도는 14일 합천군 삼가면사무소에서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열고 감염 경로와 원인규명 등의 역학조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긴급방제를 실시하기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경남도, 합천군, 인접 시·군 등 15개 관계기관 30여명이 참석하였다.    도와 합천군은 긴급 방제대책으로 발생구역 주변 산림은 입산통제구역으로 각각 지정·통제하고, 반경 5km 이내 지역에 대하여는 항공·지상 정밀예찰조사를 실시하여 감염목과 감염의심목 등은 소구역 모두베기와 파쇄·훈증 등 완전 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내년 4월 이후 매개충 우화기에는 항공·지상방제 실시 등 재 발생지역을 집중관리 하여 향후 재선충병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발생된 합천군 삼가면 용흥리는 기존 재선충병 발생지인 의령군 대의면과 경계지역으로, 자연적인 확산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지난 7일 도 산림환경연구원과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에서 합동조사 및 1차 검경을 하고, 지난 12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최종 2차 확진한 결과 7그루에서 재선충이 발생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재선충병이 발생되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통제구역이 설정되어 사람들의 출입이 차단되고,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이동단속초소 설치와 더불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소나무류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어, 인근 주민과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요구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해당하는 행정 동·리 전체구역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나무류(소나무·곰솔·잣나무·섬잣나무)의 이동 등의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조경수·분재에 대하여는 산림환경연구원에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경남도의 재선충병 피해목 본수는 2014년 44만 6천 본, 2015년 22만 1천 본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합천군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 지역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추가 발생을 원천 차단하여 빠른 시일 안에 청정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6-10-17
  • 경북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역협의회 구성
      경상북도는 17일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방제대책회의를 열었다. 경상북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역협의회 위원은 임기 2년('16.6.1.∼'18. 5. 30.)으로 50사단, 경북지방경찰청, 남부지방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왕산사무소, 산림조합 경북지역본부, 관련 전문가(교수, 기술사), 민간단체 등 19명으로 구성했다. 지역협의회에서는 지역 내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현황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예찰 및 공동(협업) 방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도청회의실에서 지역협의회 위원과 산림청, 시군 산림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피해 극심 시군과 올해 신규 발생 시군의 지금까지의 방제성과 발표와 해외사례 분석 및 '16년 하반기 방제대책을 논의했다. 경상북도는, 전체면적에 71%가 산림으로 이중 소나무는 31%를 차지하며 2001년 구미에서 재선충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방제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현재 16개 시군으로 확산되어 지금까지 154만 본의 소나무가 피해를 입었다. 더구나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봄철 고온현상으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하늘소의 우화시기가 빨라져 재선충병이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따라서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방제을 위해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시군별 3차례의 항공방제, 월 2회의 지상방제와 더불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지정, 소나무류 이동 단속 등 인위적 확산에 총력 대응하고 특히 재선충병 미발생지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문화재지역, 백두대간과 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단지 방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지역협의회 부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방제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 지속적으로 방제를 해야 완전 방제할 수 있는 병해충이며 한민족의 상징인 소나무를 반드시 지켜 후손들에게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방제작업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시군 에서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대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방제 소홀로 인한 확산 사례가 없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방제에 전력할 것을 독려했다. 아울러 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예찰방법 및 구제요령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6-06-20
  • 봉화군,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 실시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인근 시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유입을 막기 위해 방제에 힘쓰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몸에 기생하다가 성충이 소나무 잎을 갉아먹을 때 나무에 침입하는 재선충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일단 감염되면 100% 말라 죽기 때문에 일명 ‘소나무 에이즈’로 불린다. 봉화군 인근 지역인 안동시 녹전면 등 군 접경 지역에서 재선충병이 발생되어 그 어느 때보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고사목 제거와 확산방지를 위한 다양한 예찰과 방제가 필요하다. 이에 군은 산불임차헬기로 도청 산림자원과장 및 재선충담당자, 군청 병해충담당자가 동승하여 안동시에 인접한 상운면 및 명호면 일대의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 및 접경지역에서 항공예찰을 실시하였다. 군 관계자는 "예찰강화와 선제적 방제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유입을 막아 귀중한 산림자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민 여러분께서 재선충병이 의심되는 소나무, 해송, 잣나무가 발견되면 읍·면사무소나 군청 산림녹지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6-05-30

목재이용 검색결과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홍천국유림관리소, 방치된 재선충목! 목재자원 활용방안 모색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7월 15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잣나무 용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동안,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일정 구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조림, 육림, 벌채 등 산림사업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등) 이동을 금지하여 사실상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목재의 생산・유통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 대부분 현장에서 훈증약제 처리 후 그대로 산림 내 방치돼, 산림경관 및 산림관리에도 일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에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현장에서 1.5㎝ 이하로 파쇄 또는 제재 시 반출금지구역 외 반출이 가능함에 착안하여 “반출금지구역 내 잣나무의 현장 가공 목재 자원화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산업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만제소장은 “정부혁신 추진과제의 일환인 반출금지구역 내 잣나무의 현장 가공 목재 자원화 시범사업을 통해 사실상 방치된 소나무류의 목재가치를 높이고, 더 나아가,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응한 새로운 산림관리방안을 개발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19-07-15

포토뉴스 검색결과

  • 제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제천시는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요 발생지역인 수산면, 덕산면과 확산 방지를 위해 청풍면을 중심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투입, 피해고사목 제거 33그루, 합제나무주사 160ha를 병행 시행해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제천시는 2016년 수산면 원대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를 매년 지속 실시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힘써 왔었다. 그러나 최근 솔잎혹파리병 혼생 피해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정밀예찰 및 집중 방제를 통해 전량 방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을 7개 지역(의림지동, 송학면, 금성면, 청풍면, 덕산면, 수산면, 한수면) 54개 행정동·리로 지정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 산림에 맞는 최적의 방제 전략을 선택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효율적 방제를 위해서는 예방 방제뿐 아니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04
  • 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병원체)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기주수목)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의 가는 선충으로서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류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생기는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줄기에 침입한다. 침입한 재선충은 수액이동을 저해하여 나무를 죽게 하며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피해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66ha)를 병행 실시하여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이천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신둔면(용면,인후,수광,마교,고척,장동,남정,수하,지석,소정,도암,수남,도봉), 마장면(관,회억,양촌,장암,목,표교,이치,오천,작촌,덕평,각평,해월,이평), 백사면(경사,도립,송말,현방,조읍,신대), 호법면(매곡,동산,주박,단천), 동지역(관고,사음,송정) 40개 리·동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해송) 이동금지구역으로 원천적으로 이동이 금지되나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 등에 한정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외 지역에서도 소나무류 이동시 이천시 공원녹지과에 소나무류생상확인 신청서를 신청후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후대에게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불법입목 벌채와 이동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19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의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등 약 17,423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였다.   소나무류의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제한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수로라도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7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순천국유림관리소,“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를 완료하고,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3,836개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인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빈틈 없는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08
  • 거창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본격 추진
    경남 거창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없는 건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해 '2023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오는 2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거창군은 지난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최초 발생 이후 총 27본의 감염목이 발생했는데 이는 경남도에서 발생량이 적은 편에 속한다. 군은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산 2억2,000여만 원을 투자해 피해목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제를 실시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올해 방제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우화 시기 이전인 오는 3월 말 전까지 고사목 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등 복합방제를 실시하고 그 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고사목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실시하는 하반기 방제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발생지 주변 및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고사목 정밀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잎이 붉게 변하고 처짐이 있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증상이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할 경우 군청 산림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26
  •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무단 이동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에 105개 초소를 운영하는 한편, 소나무류 이동에 필요한 서류인 미감염(생산)확인증의 위변조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봄철(’22.3)·가을철(’22.11∼12) 두 차례에 걸쳐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무단 이동된 소나무류 조경수·원목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판매했는지를 단속하였다. 특히, 가을철 특별단속에서는 5개 지방산림청과 15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 5만여 개의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하였다.    * 소나무류 원목생산업, 제재소 등 6천 개, 화목 사용 농가와 찜질방 등 44천 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 전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인근 지지체에 문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8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최근 삼척시 등봉동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재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 밖에 화목사용 농가를 방문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지역에서 무단반출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고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에 이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농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농가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강원도 철원군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확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일원에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잣나무를 현미경으로 검사한 결과, 잣나무 2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7일 재선충병이 발생한 현장에서 강원도, 철원군,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과 함께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실시하였다. 회의 종료 후 철원군은 반출금지구역(반경 2km)을 지정해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한국임엄진흥원은 철원군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지역 반경 10km 이내 지역에 대해 정밀예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철원군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원인 규명을 위하여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현주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의 피해 감소를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다”라며,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산림청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붉게 말라죽은 소나무 발견 시 1588-3249 또는 스마트산림재해 앱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08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양군청과 합동으로 사전계도 및 홍보 활동하고, 단속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불법 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함양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3월 23일 함양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농가뿐만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3
  • 홍성군, ‘소나무재선충병 추가 발생’ 방제 총력추진
     홍성군은 지난주 홍성읍 월산리의 소나무 1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추가 감염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지역은 지난해 7월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지인 구항면 오봉리로부터 직선거리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홍성읍 월산리에 발견됐으며, 산림녹지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예찰 중 최초 발견,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이하 도 연구기관)에 검경 의뢰하여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에 따라 감염나무 처리와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발생지역 주변을 정밀하게 예찰·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감염나무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방제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반출금지구역    또한, 홍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 해당하는 행정리(홍성읍 오관리, 소향리, 옥암리) 전체구역에 대해 별도의 해제 시까지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하였다.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직경 2cm 이상의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등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금지하며, 조경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하고자 할 경우 도 연구기관에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신청서 제출 후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에 따라 추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 및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3-15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사전 안내 및 계도를 실시했다.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관할구역 중 하동군, 진주시, 거창군을 대상으로 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점검한다. 특히, 소나무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 사용농가 등에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9
  • 북부지방산림청장,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직접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24.∼12.8.(15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경기 광주ㆍ양평, 강원 춘천ㆍ원주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선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담당 공무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모든 인력이 총 동원되어 산불예방 활동과 함께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 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켰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도 양평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상황을 재점검하고 유관기관과 방제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6
  • 2021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금년 11월 2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에 대하여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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