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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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재난 예방 강화하고 국민 편의성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 강화 】   ① 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여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서비스 제공 정보 :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및 구간    ②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협업]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등 2,008천건      ** (예측단위) 읍·면·동 → 리 단위, (예측체계)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골든타임 1시간 확보)  【 논스톱 전달체계를 통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 연계시설 : 자연휴양림(네이버, 국민은행) → 숲체원, 산림치유원 등 복지시설 확대     ** 예약 대상(자연휴양림) : 기존 평일 숙박 → 주말, 성수기 포함 모든 예약    *** 연구사업기관 : 의료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④ 요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정원 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유형별 조성체계 안내는 물론 정원소재 활용식물 DB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원통합플랫폼 : 소재활용식물의 목록 및 생산·유통 정보, 전국 정원 위치정보 제공 등     ** 산림교육 인프라, 공개강좌 동영상 등의 DB화, 통합 정보 제공 및 산림교육전문가 관리  【 맞춤형 서비스 및 산림산업관리 디지털화로 임업인 소득․지원 강화 】   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협업]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25개 부처 56종의 데이터 연계     ** 산지소유자, 거래내용, 직불금 대상품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 원천 예방   ⑥ 산림산업 분야는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임산물 임업관측품목 확대로*** 단기임산물 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국산목재 생산이력, 품질관리, 유통실적 등 데이터기반 목재이용 플랫품 구현     ** 산재된 산림생명자원데이터 DB 구축 및 품목 검색·통계·분양서비스 제공    *** (임업관측) 기존 6개(밤, 표고, 대추, 떫은감, 산나물, 조경수) → 2개(호두, 복분자) 추가  【 농림위성 및 산림빅데이터 구축 활용 등 디지털 기반 확대 】   ⑦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25년 발사․활용하여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할 예정이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성이 관측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반도 촬영주기 및 해상도 : (’23 외국 위성) 10일, 10m → (’25 산림위성) 1일, 5m     ** 97% 이상 촬영 가능한 국가 :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   ⑧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지도정보와 산림위성정보, 산림디지털트윈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즉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산림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2025년까지 100%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현재) 임상도, 산림토양도 등 18종 → (’27) 산림물지도, 생태지도 등 32종     ** 연차별 계획 : (’23) 2,119개(71.6%) → (’24) 2,497개(84.3%) → (’25) 2,961개(100%)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탄소 관리 】   ⑨ 산림청은 산림 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분야 OECM*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원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하여 무단 점유지를 조기 파악하여 산림훼손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 조치     ** 주기별 항공사진 비교판독 AI기술 활용으로 ’23년 166건의 무단점유지 발견   ⑩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금년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국제적 증빙자료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산림탄소 흡수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림경영이음 :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경영(8종), 산림조사(26종) 통합정보시스템     **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36.6 백만 탄소톤 감축, 산림분야는 25.5백만 탄소톤 기여 예정    *** BTR(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NDC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격년 단위 보고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하였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3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산림청, 기후위기 산림재난 대응 혁신방안 추진
    <사진>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     정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산림청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斜面)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집중 호우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2.5만→4.5만개, ~’24.末), 급경사지(2만→4.5만개, ~’25.末)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산림청 소관 산지뿐만 아니라 급경사지(행안부), 도로사면(국토부), 과수원 등 농지(농식품부), 발전시설(산업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산불진화 헬기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24.末)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24.末)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사업을 확대(~’25.末)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4배 이상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천 리터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상기후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 대형화 되는 추세”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고성능 진화차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7
  • 국유림 대부료, 이제 12개월 분할납부 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8.1.(화)부터 사용허가 또는 대부된 국유림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대 연 6회까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로 확대하여 지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대부료 등에 대한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숲길이 있는 국유림에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 시 숲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숲길 마련 없이도 국유림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숲길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대체 숲길이 새로 조성되면서 산림이 추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선을 추진 한 것이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사용료에 대한 국유림 이용자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8-01
  • 발전소 주변 수목 제거 등으로 산불 안전 공간 확보
    작년 대형산불이 발생했던 울진지역에 위치한 한울원자력발전소 인근 산림에 산불진화용 임도(林道)가 신설되고 산불진화 장비가 추가 설치되는 등 산불로 인한 전력공급 지장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용 임도 건설, 산불진화용 소방차 도입, 자동 소화장치(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원전으로의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림청은 수력·양수발전소 외부 및 중요 송전선로 주변 수목을 미리 제거하여 산불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을 예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유사시 양수발전소에 저수된 물을 진화용수로 공급하고,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산불의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전시설 주변 산불예방 및 친환경 산지이용」 협약을 3.30일(목) 산림청-한수원과 체결하고, 박일준 2차관, 남성현 산림청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산업부·산림청·한수원 3개 기관은 동 협약을 통해 발전시설의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외에도 산림보전·산지이용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벌채되는 수목을 최대한 이식하고, ’32년 준공 예정인 홍천양수발전소 댐 주변에 “치유숲길”을 조성하는 등 국민들이 산림자원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산림보전에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협약식에서 박일준 제2차관은 “최근 태양광발전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전력계통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발전소·송전선로의 산불 피해는 자칫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발전소 주변 산불 예방과 신속 진화, 더 나아가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산림청·한수원 등 세 기관이 처음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오늘 협약식의 의미가 각별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인 산림과 국가 중요시설인 발전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으며,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산림과 조화로운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국가 전력공급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협약식에 이어 박일준 제2차관은 청평양수발전소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유연한 계통운영을 위해 양수발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봄철 특별 전력수급대책기간(4.1~5.31) 중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31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여수시 업무협약 체결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철도)는 여수시 남면 덕포명품마을 주민의 생활에너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LPG 배관망 구축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여수시(시장 정기명)와 2022년 9월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덕포명품마을은 사업대상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와 여수시의 적극 행정의 결과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 선정의 후속절차로 진행되었던 이번 협약은 덕포명품마을에  에너지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2017년 기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함께 주민이 수혜 받는 국립공원 에너지 자립마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와 여수시는 앞으로도 친환경 사업발굴 및 개발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생활환경개선을 추진하여 거주민 복지향상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오창영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사회가 바라는 ‘지역주민 체감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9-16
  • 드론을 활용한 태풍 피해조사 지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의 주요 피해지역인 포항, 경주지역을 대상으로 9월 7일, 8일 이틀간 산림드론을 활용한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 인력과 차량 진입이 힘든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남부지방산림청 드론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산림 이외의 지역이라도 조사가 힘든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태풍 “힌남노”의 내습에 앞서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봄철 대형산불 피해지, 풍력 발전시설 등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특별점검 * 점검개소: 258개소(산사태취약지역 62개소, 산림토목사업지 11개소, 벌채지 32개소, 산불피해지 18개소, 기타 34개소)을 실시하여 피해를 철저히 대비하였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금번 태풍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며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유한 장비와 인력을 적극 지원하고,복구에도 관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 ”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08
  •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에너지 진단 용역 결과‘1+등급’획득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용역’ 결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중 1+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에너지 효율 면에서 상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10등급이 있으며, 연구소 청사 에너지 소요량은 160.3kWh/㎡로, 1+등급인 140kWh/㎡ 이상 200kWh/㎡ 미만인 범주에 속한다. 산업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업무시설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에너지 진단을 통해 청사의 에너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경우 손실요인 발굴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함이다. 한편, 연구소 청사(연면적 5,466㎡)는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로 2009년 준공되었으며,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청사 내 21.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자체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 또한, 에너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청사 내 조명설비를 절전형 LED 등으로 교체하는 한편, 추후 창호 단열필름 부착공사를 통해 건축물 단열성능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전북산림환경연구소장(허태영)은 “친환경 또는 에너지 절약형 설비 등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에너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겠다”며,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등 급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시뮬레이션 결과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ECO2-OD ECO-CE3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3-18
  • 정읍국유림관리소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한 민원서비스 제고”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청사 주차장에 덮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폭염이나 우천, 폭설 시 차량 노출로 인한 청사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패널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상호협의를 통해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운영, 관리를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주차장 168㎡(주차면 12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장기적으로 청사 전기료를 절감하며, 방문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 제공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장기적인 탄소중립 효과는 물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4
  • 산림청장, 장마철 산지태양광 재해예방 현장점검
    최병암 산림청장은 3일, 장마 시작으로 폭우 피해가 우려되는 산지태양광 시설지에 대해 2차 중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 청장은 태양광 설비가 설치 중인 대상지에 대해 장마 기간 토사유출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지 점검하였고 관계자들에게 집중호우 기간 비상대비 태세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응급복구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장마 기간 산지태양광 시설지에 대한 재해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여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7-05
  • 전국 동시 장마 대비 산사태ㆍ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 예방 특별대응태세 돌입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전국 동시 장마가 예보됨에 따라 산사태 및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별대응태세에 돌입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전라남도 보성군에 있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방시설 기능유지 상태 등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집중호우 기간 비상대비 태세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점검 대상지는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에 위치한 ’20년 산림유역관리사업현장과 보성군 미력면에 위치한 ’21년 사방댐 사업지이며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 계류의 침식 방지 및 토석 이동 억제 등의 목적으로 사방사업을 실행한 지역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지보전협회 산지안전점검단과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에 대비하여 현재 공사 중인 개소 등  312개소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6.30),        ▲ 현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중인 291개소, 지난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지 27개소 등 포함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부터 7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12개소의 안전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대책기간(∼10.15) 동안 산사태ㆍ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시행하여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응급복구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무엇보다 산지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며, “이례적인 전국 동시 장마가 시작되는 만큼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7-02
  • 산림청장, 산지복구 대상지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현장 점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5일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라북도 장수군 소재 산지태양광 발전시설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최병암 산림청장과 장수군청 산림과장,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안전점검단 등 관계관이 참여하였다. 점검 대상 개소는 지난해 폭우로 토사 등이 유실된 후 허가기관인 장수군청이 사업자 책임으로 복구하도록 복구명령이 내려진 바 있으나 현재까지 원활하게 복구가 되지 않아 폭우 시 토사 유출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곳이다. 산림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사업자가 스스로 지난해 폭우로 발생한 피해지를 신속히 복구하여 올여름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를 촉구하고 다각적인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18년부터 산지태양광 허가를 산지일시사용허가로 전환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 15°)을 강화하는 한편 보전산지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금지하는 등 산지태양광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해 발생한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피해지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긴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복구로 추가적인 피해는 물론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8
  • 첨단기술 접목으로 산사태 정확히 예측해 미리 대응한다.
        앞으로 첨단기술을 통해 산사태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해 사전에 대응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6월 1일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사태(자연산지 및 인위적 개발지) 피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 관리 강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등 4대 전략을 중점사항으로 수립되었다.  작년 역대 최장의 장마(중부지역 54일, 누적 강수량 810mm 이상)와 제9ㆍ10호 태풍 내습으로 1,343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이 수립되게 되었다. □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산사태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  기존 산사태위험지도 상 1, 2등급지는 시우량 30mm, 일강우량 150mm, 연속강우량 200mm의 강우 발생 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지난해 여름처럼 그 이상의 강우가 발생 시 3, 4, 5등급지도 산사태 발생이 가능하다. 현재의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에 따른 등급변화가 없어 작년 같은 극한강우 상황 시 위험성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고도화될 산사태위험지도는 실시간 강우상황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극한강우에 따른 위험등급 변화가 표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지적으로 보다 정확한 산사태 위험 예측과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2년).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는 현재 1시간 전(초단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제공시기를 단기(12∼24시간), 중기(24∼48시간)까지 장기화하여 유사 시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기상청의 초단기예보모델(KLAPS)*을 활용하여 12시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 초단기예보모델 KLAPS, Korea Loca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 수치예보모델 기반으로 1시간마다 12시간 시우량을 예측 아울러 전국 363개소가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2025년 620개소까지 확대 구축하여 산악지역에 특화된 기상정보 활용으로 산림기상의 산사태 영향을 연구하고 산사태방지 정책에 활용한다.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여 임업 및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고, 향후 단풍ㆍ개화시기, 등산쾌적지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제공한다.      * 산악지역에서는 평지보다 풍속은 3배, 강수량은 2배가량 높음 □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둘째, 산사태 피해 이후 조사ㆍ복구 체계 또한 기존 제도에 최신기술 접목 등을 더하여 고도화한다. 우선 산림ㆍ토목ㆍ지질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연중 발생하는 산사태, 산불 등 대형피해에 대비하여 연중 운영토록 체제를 전환하고, 산사태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국가 표준화, 디지털화된 산사태 현장 표준상황도 마련, 피해ㆍ발생규모에 따른 조사방법론 정립 등 과학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스마트 산사태 복구시스템 구축으로 복구설계 시 사방댐 등 사방구조물 배치에 따른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지원과 라이다(LiDAR)*, 드론 등 항공촬영을 활용한 피해현황 및 분포정보 탐지기술을 보급한다.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여 그 빛이 대상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체까지 거리 등을 측정하고 물체 형상까지 이미지화하는 기술  □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셋째,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위험을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의 관리범위를 넓히고 강화된 숲 관리를 통해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며, 사방사업 확대 등 구조물적인 대책도 지속적해서 실시한다. 벌채허가지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30ha 이상 목재수확지 108건에 대해서는 산림청 주관으로, 5ha 이상 2,021건은 지방청ㆍ지자체 주관으로 6월 초순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예방조치*를 제시ㆍ이행토록 한다.      * 긴급조치, 부산물 제거, 수로 확보 등 임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임도사면에 대한 안정구조물 설치 확대, 절ㆍ성토면 안정화 및 원활한 배수체계 마련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임도관리단’을 활용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집중해서 추진한다. 특히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물량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3km, 산지사방 159ha 등에 대하여 우기 전까지 완료하며,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으로 제도적 관리 지역을 넓히는 것이 시급한바, 작년 5,000개소씩 진행되던 기초조사를 올해부터 18,000개소씩 대폭 확대한다.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 : 기초조사 ⟶ 실태조사 ⟶ 지정위원회 심의 ⟶ 지정 후 관리(우선적인 사방사업,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넷째,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ㆍ제도 정비로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을 구축한다. 산지개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지 재해위험성검토 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ha 이상 산지개발 시 실시하는 ‘재해위험성검토’를 660m2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산림청에서 산사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산사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산사태 위기경보 판단기준 개선 및 위기관리 단계별 임무ㆍ역할 보완 등을 재정비한다. 또한, 사방협회, 산지보전협회 등 산사태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불특수진화대는 여름철에는 산사태 예방ㆍ대응 업무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들어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도드라지며 우리나라에도 산사태 피해가 커지는 추세이다”라면서 “추후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장마 혹은 태풍이 내습하더라도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기반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01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 (국감)산림청, 산사태 위험지역 900여곳에 태양광발전 설치
    [사진=김승남 의원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년간 산림청이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태양광발전시설 중 900개 이상이 산사태 위험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것은 총 1만2526건이다. 그러나 이 중 1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에 284개, 2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에 642개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과정에서 산사태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1등급 위험지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여부는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산사태 위험등급은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은 1등급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5등급까지 다섯 단계로 분류한다. 1등급지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들에 대하여 현장 조사(기초조사, 실태조사)와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따라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때 산지전용허가를 해야 하며,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사태 위험지역을 산지 전용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승남 의원은 "산림청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이미 설치되고 나서야 산사태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부랴부랴 확인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산지전용허가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돼서는 안 된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전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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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2020-10-16
  • 장마 기간 산사태 대처 노력 이후 철저한 현장 조사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번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등 산림 분야 피해에 대해 8월 13일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에 나서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산림청에서 이번에 집계된 잠정적인 피해(8.12. 16시)로는 인명피해 사망ㆍ실종 9명(사망 7명, 실종 2명)과 부상 4명, 재산피해 산사태 1,548건(627ha), 산지태양광발전시설 12건(1.2ha), 피해액은 9백93억 3천 9백만 원이다. 8.13일부터 8.20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의 ‘정부중앙합동피해조사’가 계획되어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 및 동북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 (중국) 남부지방 수재민 5,000만 명 이상, (일본) 8.10. 기준 82명 사망 올해 장마 역시 오늘 현재까지 51일째로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이었던 2013년 49일을 넘는 가장 긴 장마로서, 전국 평균 누적 강우량 또한 780mm를 넘어서 2013년 당시 406mm의 2배 수준에 이르는 만큼 기록적인 장마로 파악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집중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산림보호국장을 단장으로 산림피해 조사ㆍ복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오늘부터 행정안전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전문가 등과 산림 분야 피해에 조사를 나선다. 조사단은 강원, 경기, 충북, 대전ㆍ세종ㆍ충남, 광주ㆍ전북, 전남ㆍ경남, 경북 7개 반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피해 규모에 따라 반별로 공무원 5명∼10명 내외, 민간전문가 4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피해지역 83개 시군구 중 특별재난지역이나 우려 지역 39곳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외의 지역은 산림청 주관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며,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이용해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산림청은 이번 장마 기간 내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ㆍ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산사태정보시스템,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구축하여 산사태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26,238개소)으로 지정 후 산사태 예방사업인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였다. 이번 장마 기간 중 본격적인 산사태 피해가 우려된 8월3일부터 산사태 상황판단회의를 청ㆍ차장 주재로 매일 2회씩 개최하였고, 회의 결과에 따라 위험 수준별로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산림청 개청 이래 최초 ‘심각’ 발령).      * 주의 7.29, 경계 8.2, 심각 8.7. 또한 산사태 경보ㆍ주의보 발령 및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의 주민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긴급재난문자, 자막방송 송출,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대피시켰다.      *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면 시ㆍ군ㆍ구에서 대피 명령 집중호우를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13,053개소를 긴급점검하였고, 청ㆍ차장이 직접 산사태 피해지역을 9회* 방문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 (청장) : 고성, 충주, 금산, 논산, 장수,    (차장) : 안성, 아산, 음성, 충주 한편,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는 총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12,721건의 0.1%에 해당하며,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1,548건 대비 0.8% 수준이다.  산지 태양광 관련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피해지 12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토사 정리와 방수포 처리 등 응급조치를 완료했고, 장마 이후 즉시 복구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태양광 발전 후 산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였으며,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등 보전산지에는 산지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였다.    경사도 허가기준도 기존 25〫 에서 15〫 로 강화하였고, 대체 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납부토록 하였다.     그 결과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 허가현황 : (’16) 917건 → (’17) 2,384건 → (’18) 5,553건 → (’19) 2,129건 → (’20.6) 202건    또한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우기 전 전국 산지 태양광 12,721개소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5.11∼6.30)한 바 있고, 보완이 필요한 602개소에 대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사전예방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장마 기간에는 산지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하여, 호우ㆍ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거쳐 견실한 복구계획 수립과 더불어 향후 산사태 방지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를 기존 5천 개에서 2만 개소로 확대하고 그 중 위험한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지역 주민분들이 안내받고 대피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전에 산사태 예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산사태 우려 지역 내 주민분들이 신속하게 사전 대피할 수 있도록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 관련하여 위험 탐지, 전파, 통제와 대피에 관한 매뉴얼 재정립 또한 기존 인원 및 조직을 활용하여 ‘산지안전점검단’을 제도화하여 이미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기록적인 장마를 대처하며 산사태라는 자연 재난 대응에 있어 선제적인 대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피 안내가 있을 시 신속하게 안내에 따라주시길 당부드리며, 산림청은 기존의 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새로운 체계를 발굴ㆍ구축하는 등 인명피해를 없애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14
  • 산사태, “현재 전국 모든 산지가 위험”, 선제적 대피 필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번 장마가 중부지방에서 6월 24일 시작된 이후 8월 10일까지 48일째 이어지면서 평년(’81년 ~ ’10년) 장마 기간인 32일을 훌쩍 넘어섰다고 밝혔다. 6.24일부터 8.9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2013년 최장 장마 기간(49일) 전국 평균 강수량 406.5mm의 두 배인 약 750mm로 현재 우리 산은 물이 완전히 포화된 상태로써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이번 태풍 ‘장미’가 동반하는 추가 집중호우로 대규모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록적인 강우량과 장마 기간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 8월 9일 현재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ㆍ실종 6명(사망 4, 실종 2), 부상 4명이며 6월부터 현재까지 산사태 피해는 전국적으로 1,079건에 이른다. 또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8.9일 기준 전체 12,721개소 중 12개소(0.09%)에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전체 산사태 피해 (1,079건) 대비 1.1%에 불과하지만, 태풍 북상에 대비하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산지특별점검단’(342명)을 구성하여 8.5일부터 9일까지 민가 등과 300m 이내 인접한 2차 피해 우려 지역 2,180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다. 이미 누적된 강우가 전국적으로 많은 가운데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 전국 어느 지역이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산림청은 산사태로 인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산림청은 8월 9일 17시 산림청장 주재로 제5호 태풍 ‘장미’ 북상 대비 상황판단회의 실시 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아울러 지자체별 전담인력을 편성하여 매일 2회에 걸쳐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의 대피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8월 9일 16시 기준으로 전국에 대피 중인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은 1,57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인 사전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특히 누적된 강우량으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만큼 산지 주변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산사태 예보, 기상특보, 대피방송 등 안내에 귀 기울여주시고 그 외 지역에서도 산사태 징후 등 작은 위험이라도 감지되면 신속히 대피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10
  • 부여국유림관리소, 임도관리단을 통해 산사태 등 예방활동 강화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화해 산사태 위험이 커짐에 따라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산림 내 산사태 위험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추경을 통해 처음 배치된 임도관리단은 산림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산림재해 사전 예방활동을 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도관리단은 지난달 29일부터 관내 24명이 배치되었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및 태양광 발전시설 점검, 산사태 피해지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임도변 배수로 정비 등 임도시설을 활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산림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임도관리단을 통해 임도 53개소 206.63km, 산사태취약지역 254개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역 150개소 등의 산사태 위험지에 대하여 산림 안정화 작업을 실시하여 산사태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8-10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재난 예방 강화하고 국민 편의성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 강화 】   ① 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여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서비스 제공 정보 :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및 구간    ②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협업]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등 2,008천건      ** (예측단위) 읍·면·동 → 리 단위, (예측체계)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골든타임 1시간 확보)  【 논스톱 전달체계를 통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 연계시설 : 자연휴양림(네이버, 국민은행) → 숲체원, 산림치유원 등 복지시설 확대     ** 예약 대상(자연휴양림) : 기존 평일 숙박 → 주말, 성수기 포함 모든 예약    *** 연구사업기관 : 의료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④ 요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정원 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유형별 조성체계 안내는 물론 정원소재 활용식물 DB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원통합플랫폼 : 소재활용식물의 목록 및 생산·유통 정보, 전국 정원 위치정보 제공 등     ** 산림교육 인프라, 공개강좌 동영상 등의 DB화, 통합 정보 제공 및 산림교육전문가 관리  【 맞춤형 서비스 및 산림산업관리 디지털화로 임업인 소득․지원 강화 】   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협업]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25개 부처 56종의 데이터 연계     ** 산지소유자, 거래내용, 직불금 대상품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 원천 예방   ⑥ 산림산업 분야는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임산물 임업관측품목 확대로*** 단기임산물 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국산목재 생산이력, 품질관리, 유통실적 등 데이터기반 목재이용 플랫품 구현     ** 산재된 산림생명자원데이터 DB 구축 및 품목 검색·통계·분양서비스 제공    *** (임업관측) 기존 6개(밤, 표고, 대추, 떫은감, 산나물, 조경수) → 2개(호두, 복분자) 추가  【 농림위성 및 산림빅데이터 구축 활용 등 디지털 기반 확대 】   ⑦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25년 발사․활용하여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할 예정이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성이 관측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반도 촬영주기 및 해상도 : (’23 외국 위성) 10일, 10m → (’25 산림위성) 1일, 5m     ** 97% 이상 촬영 가능한 국가 :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   ⑧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지도정보와 산림위성정보, 산림디지털트윈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즉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산림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2025년까지 100%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현재) 임상도, 산림토양도 등 18종 → (’27) 산림물지도, 생태지도 등 32종     ** 연차별 계획 : (’23) 2,119개(71.6%) → (’24) 2,497개(84.3%) → (’25) 2,961개(100%)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탄소 관리 】   ⑨ 산림청은 산림 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분야 OECM*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원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하여 무단 점유지를 조기 파악하여 산림훼손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 조치     ** 주기별 항공사진 비교판독 AI기술 활용으로 ’23년 166건의 무단점유지 발견   ⑩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금년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국제적 증빙자료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산림탄소 흡수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림경영이음 :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경영(8종), 산림조사(26종) 통합정보시스템     **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36.6 백만 탄소톤 감축, 산림분야는 25.5백만 탄소톤 기여 예정    *** BTR(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NDC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격년 단위 보고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하였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3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산림청, 기후위기 산림재난 대응 혁신방안 추진
    <사진>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     정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산림청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斜面)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집중 호우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2.5만→4.5만개, ~’24.末), 급경사지(2만→4.5만개, ~’25.末)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산림청 소관 산지뿐만 아니라 급경사지(행안부), 도로사면(국토부), 과수원 등 농지(농식품부), 발전시설(산업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산불진화 헬기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24.末)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24.末)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사업을 확대(~’25.末)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4배 이상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천 리터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상기후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 대형화 되는 추세”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고성능 진화차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7
  • 국유림 대부료, 이제 12개월 분할납부 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8.1.(화)부터 사용허가 또는 대부된 국유림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대 연 6회까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로 확대하여 지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대부료 등에 대한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숲길이 있는 국유림에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 시 숲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숲길 마련 없이도 국유림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숲길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대체 숲길이 새로 조성되면서 산림이 추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선을 추진 한 것이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사용료에 대한 국유림 이용자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8-01
  • 발전소 주변 수목 제거 등으로 산불 안전 공간 확보
    작년 대형산불이 발생했던 울진지역에 위치한 한울원자력발전소 인근 산림에 산불진화용 임도(林道)가 신설되고 산불진화 장비가 추가 설치되는 등 산불로 인한 전력공급 지장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용 임도 건설, 산불진화용 소방차 도입, 자동 소화장치(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원전으로의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림청은 수력·양수발전소 외부 및 중요 송전선로 주변 수목을 미리 제거하여 산불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을 예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유사시 양수발전소에 저수된 물을 진화용수로 공급하고,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산불의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전시설 주변 산불예방 및 친환경 산지이용」 협약을 3.30일(목) 산림청-한수원과 체결하고, 박일준 2차관, 남성현 산림청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산업부·산림청·한수원 3개 기관은 동 협약을 통해 발전시설의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외에도 산림보전·산지이용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벌채되는 수목을 최대한 이식하고, ’32년 준공 예정인 홍천양수발전소 댐 주변에 “치유숲길”을 조성하는 등 국민들이 산림자원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산림보전에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협약식에서 박일준 제2차관은 “최근 태양광발전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전력계통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발전소·송전선로의 산불 피해는 자칫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발전소 주변 산불 예방과 신속 진화, 더 나아가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산림청·한수원 등 세 기관이 처음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오늘 협약식의 의미가 각별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인 산림과 국가 중요시설인 발전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으며,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산림과 조화로운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국가 전력공급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협약식에 이어 박일준 제2차관은 청평양수발전소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유연한 계통운영을 위해 양수발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봄철 특별 전력수급대책기간(4.1~5.31) 중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31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여수시 업무협약 체결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철도)는 여수시 남면 덕포명품마을 주민의 생활에너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LPG 배관망 구축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여수시(시장 정기명)와 2022년 9월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덕포명품마을은 사업대상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와 여수시의 적극 행정의 결과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 선정의 후속절차로 진행되었던 이번 협약은 덕포명품마을에  에너지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2017년 기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함께 주민이 수혜 받는 국립공원 에너지 자립마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와 여수시는 앞으로도 친환경 사업발굴 및 개발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생활환경개선을 추진하여 거주민 복지향상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오창영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사회가 바라는 ‘지역주민 체감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9-16
  • 드론을 활용한 태풍 피해조사 지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의 주요 피해지역인 포항, 경주지역을 대상으로 9월 7일, 8일 이틀간 산림드론을 활용한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 인력과 차량 진입이 힘든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남부지방산림청 드론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산림 이외의 지역이라도 조사가 힘든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태풍 “힌남노”의 내습에 앞서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봄철 대형산불 피해지, 풍력 발전시설 등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특별점검 * 점검개소: 258개소(산사태취약지역 62개소, 산림토목사업지 11개소, 벌채지 32개소, 산불피해지 18개소, 기타 34개소)을 실시하여 피해를 철저히 대비하였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금번 태풍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며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유한 장비와 인력을 적극 지원하고,복구에도 관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 ”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08
  •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에너지 진단 용역 결과‘1+등급’획득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용역’ 결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중 1+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에너지 효율 면에서 상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10등급이 있으며, 연구소 청사 에너지 소요량은 160.3kWh/㎡로, 1+등급인 140kWh/㎡ 이상 200kWh/㎡ 미만인 범주에 속한다. 산업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업무시설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에너지 진단을 통해 청사의 에너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경우 손실요인 발굴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함이다. 한편, 연구소 청사(연면적 5,466㎡)는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로 2009년 준공되었으며,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청사 내 21.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자체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 또한, 에너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청사 내 조명설비를 절전형 LED 등으로 교체하는 한편, 추후 창호 단열필름 부착공사를 통해 건축물 단열성능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전북산림환경연구소장(허태영)은 “친환경 또는 에너지 절약형 설비 등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에너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겠다”며,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등 급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시뮬레이션 결과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ECO2-OD ECO-CE3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3-18
  • 정읍국유림관리소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한 민원서비스 제고”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청사 주차장에 덮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폭염이나 우천, 폭설 시 차량 노출로 인한 청사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패널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상호협의를 통해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운영, 관리를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주차장 168㎡(주차면 12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장기적으로 청사 전기료를 절감하며, 방문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 제공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장기적인 탄소중립 효과는 물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4
  • 산림청장, 장마철 산지태양광 재해예방 현장점검
    최병암 산림청장은 3일, 장마 시작으로 폭우 피해가 우려되는 산지태양광 시설지에 대해 2차 중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 청장은 태양광 설비가 설치 중인 대상지에 대해 장마 기간 토사유출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지 점검하였고 관계자들에게 집중호우 기간 비상대비 태세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응급복구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장마 기간 산지태양광 시설지에 대한 재해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여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7-05
  • 전국 동시 장마 대비 산사태ㆍ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 예방 특별대응태세 돌입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전국 동시 장마가 예보됨에 따라 산사태 및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별대응태세에 돌입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전라남도 보성군에 있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방시설 기능유지 상태 등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집중호우 기간 비상대비 태세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점검 대상지는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에 위치한 ’20년 산림유역관리사업현장과 보성군 미력면에 위치한 ’21년 사방댐 사업지이며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 계류의 침식 방지 및 토석 이동 억제 등의 목적으로 사방사업을 실행한 지역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지보전협회 산지안전점검단과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에 대비하여 현재 공사 중인 개소 등  312개소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6.30),        ▲ 현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중인 291개소, 지난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지 27개소 등 포함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부터 7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12개소의 안전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대책기간(∼10.15) 동안 산사태ㆍ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시행하여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응급복구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무엇보다 산지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며, “이례적인 전국 동시 장마가 시작되는 만큼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7-02
  • 산림청장, 산지복구 대상지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현장 점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5일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라북도 장수군 소재 산지태양광 발전시설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최병암 산림청장과 장수군청 산림과장,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안전점검단 등 관계관이 참여하였다. 점검 대상 개소는 지난해 폭우로 토사 등이 유실된 후 허가기관인 장수군청이 사업자 책임으로 복구하도록 복구명령이 내려진 바 있으나 현재까지 원활하게 복구가 되지 않아 폭우 시 토사 유출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곳이다. 산림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사업자가 스스로 지난해 폭우로 발생한 피해지를 신속히 복구하여 올여름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를 촉구하고 다각적인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18년부터 산지태양광 허가를 산지일시사용허가로 전환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 15°)을 강화하는 한편 보전산지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금지하는 등 산지태양광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해 발생한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피해지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긴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복구로 추가적인 피해는 물론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8
  • 첨단기술 접목으로 산사태 정확히 예측해 미리 대응한다.
        앞으로 첨단기술을 통해 산사태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해 사전에 대응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6월 1일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사태(자연산지 및 인위적 개발지) 피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 관리 강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등 4대 전략을 중점사항으로 수립되었다.  작년 역대 최장의 장마(중부지역 54일, 누적 강수량 810mm 이상)와 제9ㆍ10호 태풍 내습으로 1,343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이 수립되게 되었다. □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산사태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  기존 산사태위험지도 상 1, 2등급지는 시우량 30mm, 일강우량 150mm, 연속강우량 200mm의 강우 발생 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지난해 여름처럼 그 이상의 강우가 발생 시 3, 4, 5등급지도 산사태 발생이 가능하다. 현재의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에 따른 등급변화가 없어 작년 같은 극한강우 상황 시 위험성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고도화될 산사태위험지도는 실시간 강우상황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극한강우에 따른 위험등급 변화가 표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지적으로 보다 정확한 산사태 위험 예측과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2년).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는 현재 1시간 전(초단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제공시기를 단기(12∼24시간), 중기(24∼48시간)까지 장기화하여 유사 시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기상청의 초단기예보모델(KLAPS)*을 활용하여 12시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 초단기예보모델 KLAPS, Korea Loca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 수치예보모델 기반으로 1시간마다 12시간 시우량을 예측 아울러 전국 363개소가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2025년 620개소까지 확대 구축하여 산악지역에 특화된 기상정보 활용으로 산림기상의 산사태 영향을 연구하고 산사태방지 정책에 활용한다.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여 임업 및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고, 향후 단풍ㆍ개화시기, 등산쾌적지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제공한다.      * 산악지역에서는 평지보다 풍속은 3배, 강수량은 2배가량 높음 □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둘째, 산사태 피해 이후 조사ㆍ복구 체계 또한 기존 제도에 최신기술 접목 등을 더하여 고도화한다. 우선 산림ㆍ토목ㆍ지질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연중 발생하는 산사태, 산불 등 대형피해에 대비하여 연중 운영토록 체제를 전환하고, 산사태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국가 표준화, 디지털화된 산사태 현장 표준상황도 마련, 피해ㆍ발생규모에 따른 조사방법론 정립 등 과학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스마트 산사태 복구시스템 구축으로 복구설계 시 사방댐 등 사방구조물 배치에 따른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지원과 라이다(LiDAR)*, 드론 등 항공촬영을 활용한 피해현황 및 분포정보 탐지기술을 보급한다.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여 그 빛이 대상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체까지 거리 등을 측정하고 물체 형상까지 이미지화하는 기술  □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셋째,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위험을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의 관리범위를 넓히고 강화된 숲 관리를 통해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며, 사방사업 확대 등 구조물적인 대책도 지속적해서 실시한다. 벌채허가지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30ha 이상 목재수확지 108건에 대해서는 산림청 주관으로, 5ha 이상 2,021건은 지방청ㆍ지자체 주관으로 6월 초순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예방조치*를 제시ㆍ이행토록 한다.      * 긴급조치, 부산물 제거, 수로 확보 등 임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임도사면에 대한 안정구조물 설치 확대, 절ㆍ성토면 안정화 및 원활한 배수체계 마련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임도관리단’을 활용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집중해서 추진한다. 특히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물량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3km, 산지사방 159ha 등에 대하여 우기 전까지 완료하며,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으로 제도적 관리 지역을 넓히는 것이 시급한바, 작년 5,000개소씩 진행되던 기초조사를 올해부터 18,000개소씩 대폭 확대한다.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 : 기초조사 ⟶ 실태조사 ⟶ 지정위원회 심의 ⟶ 지정 후 관리(우선적인 사방사업,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넷째,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ㆍ제도 정비로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을 구축한다. 산지개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지 재해위험성검토 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ha 이상 산지개발 시 실시하는 ‘재해위험성검토’를 660m2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산림청에서 산사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산사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산사태 위기경보 판단기준 개선 및 위기관리 단계별 임무ㆍ역할 보완 등을 재정비한다. 또한, 사방협회, 산지보전협회 등 산사태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불특수진화대는 여름철에는 산사태 예방ㆍ대응 업무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들어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도드라지며 우리나라에도 산사태 피해가 커지는 추세이다”라면서 “추후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장마 혹은 태풍이 내습하더라도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기반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01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 산림청,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림훼손과 재해 발생 최소화 노력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18년부터 지속적인 산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 강화 정책을 추진하여 산지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 훼손과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o 현재 산지전용ㆍ일시 사용 허가 건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 허가현황 : (’17) 2,384건 → (’18) 5,553건 → (’19) 2,129건 → (’20.6) 202건     2015년 3월 당시 정부는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당초 0.7에서 1.2로 상향하였고, 이로 인해 태양광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증가하였다.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때 생산한 전기의 양에 따라 부여받는 공급인증서   산지 태양광시설은 전기사업허가 → 산지전용(일시 사용)허가 → 설치 순으로 개발ㆍ운영되며, 이전 정부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건의 개발 진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산지전용ㆍ일시 사용 허가 및 이에 따른 벌목량이 증가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6월 기준 현재 운영 중인 발전사업장 10,491개소 중 이전 정부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곳은 5,357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 이에 현 정부는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2018년 9월부터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다시 0.7로 축소하였고,  2018년 12월에는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산지전용 허가 대상이었던 태양광시설을 산지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여 발전사업 종료 후  지목변경을 제한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태양광시설 설치 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당초 25° 이하에서 15° 이하로 강화하여 가파른 산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다.     2019년에는 보전산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중간 복구명령 미이행 시 발전사업 정지를 요청토록 하였다.     2020년에는 산지 전문기관으로부터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규제강화 이전 허가를 받고자 허가신청이 집중된 2018년 한 해에만 5,553건에 달했던 산지전용 허가 건수는 현 정부의 적극 노력에 따라 2019년에는 2,129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2020년 6월 말 기준 산지태양광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일시 사용) 허가 건수는 202건에 불과하다.      ※ 허가현황 : (’17) 2,384건 → (’18) 5,553건 → (’19) 2,129건 → (’20.6) 202건   또한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우기 전 전국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5.11∼6.30) 장마 기간에는 산지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하여 호우ㆍ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남은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10.15) 동안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9-17
  • 장마 기간 산사태 대처 노력 이후 철저한 현장 조사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번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등 산림 분야 피해에 대해 8월 13일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에 나서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산림청에서 이번에 집계된 잠정적인 피해(8.12. 16시)로는 인명피해 사망ㆍ실종 9명(사망 7명, 실종 2명)과 부상 4명, 재산피해 산사태 1,548건(627ha), 산지태양광발전시설 12건(1.2ha), 피해액은 9백93억 3천 9백만 원이다. 8.13일부터 8.20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의 ‘정부중앙합동피해조사’가 계획되어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 및 동북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 (중국) 남부지방 수재민 5,000만 명 이상, (일본) 8.10. 기준 82명 사망 올해 장마 역시 오늘 현재까지 51일째로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이었던 2013년 49일을 넘는 가장 긴 장마로서, 전국 평균 누적 강우량 또한 780mm를 넘어서 2013년 당시 406mm의 2배 수준에 이르는 만큼 기록적인 장마로 파악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집중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산림보호국장을 단장으로 산림피해 조사ㆍ복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오늘부터 행정안전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전문가 등과 산림 분야 피해에 조사를 나선다. 조사단은 강원, 경기, 충북, 대전ㆍ세종ㆍ충남, 광주ㆍ전북, 전남ㆍ경남, 경북 7개 반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피해 규모에 따라 반별로 공무원 5명∼10명 내외, 민간전문가 4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피해지역 83개 시군구 중 특별재난지역이나 우려 지역 39곳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외의 지역은 산림청 주관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며,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이용해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산림청은 이번 장마 기간 내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ㆍ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산사태정보시스템,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구축하여 산사태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26,238개소)으로 지정 후 산사태 예방사업인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였다. 이번 장마 기간 중 본격적인 산사태 피해가 우려된 8월3일부터 산사태 상황판단회의를 청ㆍ차장 주재로 매일 2회씩 개최하였고, 회의 결과에 따라 위험 수준별로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산림청 개청 이래 최초 ‘심각’ 발령).      * 주의 7.29, 경계 8.2, 심각 8.7. 또한 산사태 경보ㆍ주의보 발령 및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의 주민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긴급재난문자, 자막방송 송출,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대피시켰다.      *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면 시ㆍ군ㆍ구에서 대피 명령 집중호우를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13,053개소를 긴급점검하였고, 청ㆍ차장이 직접 산사태 피해지역을 9회* 방문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 (청장) : 고성, 충주, 금산, 논산, 장수,    (차장) : 안성, 아산, 음성, 충주 한편,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는 총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12,721건의 0.1%에 해당하며,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1,548건 대비 0.8% 수준이다.  산지 태양광 관련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피해지 12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토사 정리와 방수포 처리 등 응급조치를 완료했고, 장마 이후 즉시 복구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태양광 발전 후 산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였으며,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등 보전산지에는 산지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였다.    경사도 허가기준도 기존 25〫 에서 15〫 로 강화하였고, 대체 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납부토록 하였다.     그 결과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 허가현황 : (’16) 917건 → (’17) 2,384건 → (’18) 5,553건 → (’19) 2,129건 → (’20.6) 202건    또한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우기 전 전국 산지 태양광 12,721개소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5.11∼6.30)한 바 있고, 보완이 필요한 602개소에 대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사전예방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장마 기간에는 산지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하여, 호우ㆍ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거쳐 견실한 복구계획 수립과 더불어 향후 산사태 방지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를 기존 5천 개에서 2만 개소로 확대하고 그 중 위험한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지역 주민분들이 안내받고 대피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전에 산사태 예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산사태 우려 지역 내 주민분들이 신속하게 사전 대피할 수 있도록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 관련하여 위험 탐지, 전파, 통제와 대피에 관한 매뉴얼 재정립 또한 기존 인원 및 조직을 활용하여 ‘산지안전점검단’을 제도화하여 이미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기록적인 장마를 대처하며 산사태라는 자연 재난 대응에 있어 선제적인 대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피 안내가 있을 시 신속하게 안내에 따라주시길 당부드리며, 산림청은 기존의 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새로운 체계를 발굴ㆍ구축하는 등 인명피해를 없애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14
  • 산사태, “현재 전국 모든 산지가 위험”, 선제적 대피 필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번 장마가 중부지방에서 6월 24일 시작된 이후 8월 10일까지 48일째 이어지면서 평년(’81년 ~ ’10년) 장마 기간인 32일을 훌쩍 넘어섰다고 밝혔다. 6.24일부터 8.9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2013년 최장 장마 기간(49일) 전국 평균 강수량 406.5mm의 두 배인 약 750mm로 현재 우리 산은 물이 완전히 포화된 상태로써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이번 태풍 ‘장미’가 동반하는 추가 집중호우로 대규모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록적인 강우량과 장마 기간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 8월 9일 현재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ㆍ실종 6명(사망 4, 실종 2), 부상 4명이며 6월부터 현재까지 산사태 피해는 전국적으로 1,079건에 이른다. 또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8.9일 기준 전체 12,721개소 중 12개소(0.09%)에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전체 산사태 피해 (1,079건) 대비 1.1%에 불과하지만, 태풍 북상에 대비하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산지특별점검단’(342명)을 구성하여 8.5일부터 9일까지 민가 등과 300m 이내 인접한 2차 피해 우려 지역 2,180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다. 이미 누적된 강우가 전국적으로 많은 가운데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 전국 어느 지역이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산림청은 산사태로 인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산림청은 8월 9일 17시 산림청장 주재로 제5호 태풍 ‘장미’ 북상 대비 상황판단회의 실시 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아울러 지자체별 전담인력을 편성하여 매일 2회에 걸쳐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의 대피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8월 9일 16시 기준으로 전국에 대피 중인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은 1,57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인 사전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특히 누적된 강우량으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만큼 산지 주변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산사태 예보, 기상특보, 대피방송 등 안내에 귀 기울여주시고 그 외 지역에서도 산사태 징후 등 작은 위험이라도 감지되면 신속히 대피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10
  • 부여국유림관리소, 임도관리단을 통해 산사태 등 예방활동 강화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화해 산사태 위험이 커짐에 따라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산림 내 산사태 위험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추경을 통해 처음 배치된 임도관리단은 산림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산림재해 사전 예방활동을 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도관리단은 지난달 29일부터 관내 24명이 배치되었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및 태양광 발전시설 점검, 산사태 피해지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임도변 배수로 정비 등 임도시설을 활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산림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임도관리단을 통해 임도 53개소 206.63km, 산사태취약지역 254개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역 150개소 등의 산사태 위험지에 대하여 산림 안정화 작업을 실시하여 산사태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8-10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재난 예방 강화하고 국민 편의성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 강화 】   ① 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여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서비스 제공 정보 :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및 구간    ②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협업]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등 2,008천건      ** (예측단위) 읍·면·동 → 리 단위, (예측체계)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골든타임 1시간 확보)  【 논스톱 전달체계를 통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 연계시설 : 자연휴양림(네이버, 국민은행) → 숲체원, 산림치유원 등 복지시설 확대     ** 예약 대상(자연휴양림) : 기존 평일 숙박 → 주말, 성수기 포함 모든 예약    *** 연구사업기관 : 의료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④ 요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정원 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유형별 조성체계 안내는 물론 정원소재 활용식물 DB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원통합플랫폼 : 소재활용식물의 목록 및 생산·유통 정보, 전국 정원 위치정보 제공 등     ** 산림교육 인프라, 공개강좌 동영상 등의 DB화, 통합 정보 제공 및 산림교육전문가 관리  【 맞춤형 서비스 및 산림산업관리 디지털화로 임업인 소득․지원 강화 】   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협업]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25개 부처 56종의 데이터 연계     ** 산지소유자, 거래내용, 직불금 대상품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 원천 예방   ⑥ 산림산업 분야는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임산물 임업관측품목 확대로*** 단기임산물 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국산목재 생산이력, 품질관리, 유통실적 등 데이터기반 목재이용 플랫품 구현     ** 산재된 산림생명자원데이터 DB 구축 및 품목 검색·통계·분양서비스 제공    *** (임업관측) 기존 6개(밤, 표고, 대추, 떫은감, 산나물, 조경수) → 2개(호두, 복분자) 추가  【 농림위성 및 산림빅데이터 구축 활용 등 디지털 기반 확대 】   ⑦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25년 발사․활용하여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할 예정이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성이 관측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반도 촬영주기 및 해상도 : (’23 외국 위성) 10일, 10m → (’25 산림위성) 1일, 5m     ** 97% 이상 촬영 가능한 국가 :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   ⑧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지도정보와 산림위성정보, 산림디지털트윈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즉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산림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2025년까지 100%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현재) 임상도, 산림토양도 등 18종 → (’27) 산림물지도, 생태지도 등 32종     ** 연차별 계획 : (’23) 2,119개(71.6%) → (’24) 2,497개(84.3%) → (’25) 2,961개(100%)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탄소 관리 】   ⑨ 산림청은 산림 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분야 OECM*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원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하여 무단 점유지를 조기 파악하여 산림훼손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 조치     ** 주기별 항공사진 비교판독 AI기술 활용으로 ’23년 166건의 무단점유지 발견   ⑩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금년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국제적 증빙자료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산림탄소 흡수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림경영이음 :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경영(8종), 산림조사(26종) 통합정보시스템     **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36.6 백만 탄소톤 감축, 산림분야는 25.5백만 탄소톤 기여 예정    *** BTR(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NDC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격년 단위 보고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하였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3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국유림 대부료, 이제 12개월 분할납부 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8.1.(화)부터 사용허가 또는 대부된 국유림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대 연 6회까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로 확대하여 지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대부료 등에 대한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숲길이 있는 국유림에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 시 숲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숲길 마련 없이도 국유림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숲길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대체 숲길이 새로 조성되면서 산림이 추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선을 추진 한 것이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사용료에 대한 국유림 이용자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8-01
  • 발전소 주변 수목 제거 등으로 산불 안전 공간 확보
    작년 대형산불이 발생했던 울진지역에 위치한 한울원자력발전소 인근 산림에 산불진화용 임도(林道)가 신설되고 산불진화 장비가 추가 설치되는 등 산불로 인한 전력공급 지장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용 임도 건설, 산불진화용 소방차 도입, 자동 소화장치(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원전으로의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림청은 수력·양수발전소 외부 및 중요 송전선로 주변 수목을 미리 제거하여 산불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을 예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유사시 양수발전소에 저수된 물을 진화용수로 공급하고,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산불의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전시설 주변 산불예방 및 친환경 산지이용」 협약을 3.30일(목) 산림청-한수원과 체결하고, 박일준 2차관, 남성현 산림청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산업부·산림청·한수원 3개 기관은 동 협약을 통해 발전시설의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외에도 산림보전·산지이용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벌채되는 수목을 최대한 이식하고, ’32년 준공 예정인 홍천양수발전소 댐 주변에 “치유숲길”을 조성하는 등 국민들이 산림자원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산림보전에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협약식에서 박일준 제2차관은 “최근 태양광발전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전력계통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발전소·송전선로의 산불 피해는 자칫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발전소 주변 산불 예방과 신속 진화, 더 나아가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산림청·한수원 등 세 기관이 처음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오늘 협약식의 의미가 각별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인 산림과 국가 중요시설인 발전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으며,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산림과 조화로운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국가 전력공급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협약식에 이어 박일준 제2차관은 청평양수발전소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유연한 계통운영을 위해 양수발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봄철 특별 전력수급대책기간(4.1~5.31) 중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31
  • 드론을 활용한 태풍 피해조사 지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의 주요 피해지역인 포항, 경주지역을 대상으로 9월 7일, 8일 이틀간 산림드론을 활용한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 인력과 차량 진입이 힘든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남부지방산림청 드론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산림 이외의 지역이라도 조사가 힘든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태풍 “힌남노”의 내습에 앞서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봄철 대형산불 피해지, 풍력 발전시설 등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특별점검 * 점검개소: 258개소(산사태취약지역 62개소, 산림토목사업지 11개소, 벌채지 32개소, 산불피해지 18개소, 기타 34개소)을 실시하여 피해를 철저히 대비하였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금번 태풍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며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유한 장비와 인력을 적극 지원하고,복구에도 관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 ”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08
  •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에너지 진단 용역 결과‘1+등급’획득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용역’ 결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중 1+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에너지 효율 면에서 상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10등급이 있으며, 연구소 청사 에너지 소요량은 160.3kWh/㎡로, 1+등급인 140kWh/㎡ 이상 200kWh/㎡ 미만인 범주에 속한다. 산업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업무시설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에너지 진단을 통해 청사의 에너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경우 손실요인 발굴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함이다. 한편, 연구소 청사(연면적 5,466㎡)는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로 2009년 준공되었으며,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청사 내 21.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자체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 또한, 에너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청사 내 조명설비를 절전형 LED 등으로 교체하는 한편, 추후 창호 단열필름 부착공사를 통해 건축물 단열성능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전북산림환경연구소장(허태영)은 “친환경 또는 에너지 절약형 설비 등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에너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겠다”며,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등 급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시뮬레이션 결과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ECO2-OD ECO-CE3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3-18
  • 정읍국유림관리소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한 민원서비스 제고”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청사 주차장에 덮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폭염이나 우천, 폭설 시 차량 노출로 인한 청사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패널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상호협의를 통해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운영, 관리를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주차장 168㎡(주차면 12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장기적으로 청사 전기료를 절감하며, 방문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 제공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장기적인 탄소중립 효과는 물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4
  • 산림청장, 장마철 산지태양광 재해예방 현장점검
    최병암 산림청장은 3일, 장마 시작으로 폭우 피해가 우려되는 산지태양광 시설지에 대해 2차 중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 청장은 태양광 설비가 설치 중인 대상지에 대해 장마 기간 토사유출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지 점검하였고 관계자들에게 집중호우 기간 비상대비 태세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응급복구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장마 기간 산지태양광 시설지에 대한 재해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여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7-05
  • 전국 동시 장마 대비 산사태ㆍ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 예방 특별대응태세 돌입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전국 동시 장마가 예보됨에 따라 산사태 및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별대응태세에 돌입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전라남도 보성군에 있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방시설 기능유지 상태 등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집중호우 기간 비상대비 태세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점검 대상지는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에 위치한 ’20년 산림유역관리사업현장과 보성군 미력면에 위치한 ’21년 사방댐 사업지이며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 계류의 침식 방지 및 토석 이동 억제 등의 목적으로 사방사업을 실행한 지역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지보전협회 산지안전점검단과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에 대비하여 현재 공사 중인 개소 등  312개소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6.30),        ▲ 현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중인 291개소, 지난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지 27개소 등 포함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부터 7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12개소의 안전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대책기간(∼10.15) 동안 산사태ㆍ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시행하여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응급복구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무엇보다 산지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며, “이례적인 전국 동시 장마가 시작되는 만큼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7-02
  • 산림청장, 산지복구 대상지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현장 점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5일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라북도 장수군 소재 산지태양광 발전시설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최병암 산림청장과 장수군청 산림과장,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안전점검단 등 관계관이 참여하였다. 점검 대상 개소는 지난해 폭우로 토사 등이 유실된 후 허가기관인 장수군청이 사업자 책임으로 복구하도록 복구명령이 내려진 바 있으나 현재까지 원활하게 복구가 되지 않아 폭우 시 토사 유출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곳이다. 산림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사업자가 스스로 지난해 폭우로 발생한 피해지를 신속히 복구하여 올여름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를 촉구하고 다각적인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18년부터 산지태양광 허가를 산지일시사용허가로 전환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 15°)을 강화하는 한편 보전산지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금지하는 등 산지태양광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해 발생한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피해지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긴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복구로 추가적인 피해는 물론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8
  • 첨단기술 접목으로 산사태 정확히 예측해 미리 대응한다.
        앞으로 첨단기술을 통해 산사태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해 사전에 대응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6월 1일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사태(자연산지 및 인위적 개발지) 피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 관리 강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등 4대 전략을 중점사항으로 수립되었다.  작년 역대 최장의 장마(중부지역 54일, 누적 강수량 810mm 이상)와 제9ㆍ10호 태풍 내습으로 1,343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이 수립되게 되었다. □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산사태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  기존 산사태위험지도 상 1, 2등급지는 시우량 30mm, 일강우량 150mm, 연속강우량 200mm의 강우 발생 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지난해 여름처럼 그 이상의 강우가 발생 시 3, 4, 5등급지도 산사태 발생이 가능하다. 현재의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에 따른 등급변화가 없어 작년 같은 극한강우 상황 시 위험성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고도화될 산사태위험지도는 실시간 강우상황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극한강우에 따른 위험등급 변화가 표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지적으로 보다 정확한 산사태 위험 예측과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2년).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는 현재 1시간 전(초단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제공시기를 단기(12∼24시간), 중기(24∼48시간)까지 장기화하여 유사 시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기상청의 초단기예보모델(KLAPS)*을 활용하여 12시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 초단기예보모델 KLAPS, Korea Loca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 수치예보모델 기반으로 1시간마다 12시간 시우량을 예측 아울러 전국 363개소가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2025년 620개소까지 확대 구축하여 산악지역에 특화된 기상정보 활용으로 산림기상의 산사태 영향을 연구하고 산사태방지 정책에 활용한다.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여 임업 및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고, 향후 단풍ㆍ개화시기, 등산쾌적지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제공한다.      * 산악지역에서는 평지보다 풍속은 3배, 강수량은 2배가량 높음 □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둘째, 산사태 피해 이후 조사ㆍ복구 체계 또한 기존 제도에 최신기술 접목 등을 더하여 고도화한다. 우선 산림ㆍ토목ㆍ지질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연중 발생하는 산사태, 산불 등 대형피해에 대비하여 연중 운영토록 체제를 전환하고, 산사태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국가 표준화, 디지털화된 산사태 현장 표준상황도 마련, 피해ㆍ발생규모에 따른 조사방법론 정립 등 과학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스마트 산사태 복구시스템 구축으로 복구설계 시 사방댐 등 사방구조물 배치에 따른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지원과 라이다(LiDAR)*, 드론 등 항공촬영을 활용한 피해현황 및 분포정보 탐지기술을 보급한다.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여 그 빛이 대상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체까지 거리 등을 측정하고 물체 형상까지 이미지화하는 기술  □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셋째,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위험을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의 관리범위를 넓히고 강화된 숲 관리를 통해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며, 사방사업 확대 등 구조물적인 대책도 지속적해서 실시한다. 벌채허가지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30ha 이상 목재수확지 108건에 대해서는 산림청 주관으로, 5ha 이상 2,021건은 지방청ㆍ지자체 주관으로 6월 초순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예방조치*를 제시ㆍ이행토록 한다.      * 긴급조치, 부산물 제거, 수로 확보 등 임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임도사면에 대한 안정구조물 설치 확대, 절ㆍ성토면 안정화 및 원활한 배수체계 마련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임도관리단’을 활용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집중해서 추진한다. 특히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물량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3km, 산지사방 159ha 등에 대하여 우기 전까지 완료하며,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으로 제도적 관리 지역을 넓히는 것이 시급한바, 작년 5,000개소씩 진행되던 기초조사를 올해부터 18,000개소씩 대폭 확대한다.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 : 기초조사 ⟶ 실태조사 ⟶ 지정위원회 심의 ⟶ 지정 후 관리(우선적인 사방사업,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넷째,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ㆍ제도 정비로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을 구축한다. 산지개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지 재해위험성검토 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ha 이상 산지개발 시 실시하는 ‘재해위험성검토’를 660m2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산림청에서 산사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산사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산사태 위기경보 판단기준 개선 및 위기관리 단계별 임무ㆍ역할 보완 등을 재정비한다. 또한, 사방협회, 산지보전협회 등 산사태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불특수진화대는 여름철에는 산사태 예방ㆍ대응 업무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들어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도드라지며 우리나라에도 산사태 피해가 커지는 추세이다”라면서 “추후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장마 혹은 태풍이 내습하더라도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기반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01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 보전산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건립 제한
    윤준호 의원 앞으로 보전산지지역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를 비롯한 산지에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림경관이 훼손되고 토사 유출과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발전시설 붕괴가 일어나는 등 시설 안전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산지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보전산지에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행위제한이 없는 준보전 산지에서만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 보전 등 공익 기능이 유지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산지관리법에 규정돼 있는 ‘보전산지의 공익 기능 유지’를 위해 보전산지에서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막음으로써 보전산지 관리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며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김해영, 박재호, 신창현, 민주평화당 김종회, 황주홍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12-21
  • 한-인니 양국 간 신기후체제 대응 신재생에너지 확보 선도한다
    한국임업진흥원(김남균 원장, 이하 진흥원)과 한국동서발전(김용진 사장, 이하 동서발전)은 인도네시아 국영 영림공사(Denaldy Mulino Mauna 사장, 이하 영림공사)와 7월 13일(목)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목재바이오매스 조림, 가공 및 이용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5년 12월 파리협약에 따른 신기후체제에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보 및 이용에 양국 간 대표 공공기관들이 바이오매스 일관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인 가공 부문의 민간 참여를 개방하여 모범적인 민관협력 사업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동시에 인도네시아 내 바이오매스 조림지 적합성 평가,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건설 상호 협력 등 기존 조림사업에 한정되었던 틀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임산업과 에너지산업이 연계하여 최신 트렌드인 융복합 사업에 대한 큰 틀을 만들었다.   진흥원과 영림공사는 이미 2013년부터 인도네시아 스마랑에 2,000ha 규모의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지를 조성하는 협력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조림지를 2만ha까지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원료 생산에서 가공 및 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전문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를 만들게 됐다.   더욱이, 동서발전은 진흥원 및 영림공사와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내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에 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바이오매스 전용 발전시설 노하우를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도 동시에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남균 원장은 “이번 3자간에 이루어진 협약은 양국 간 산림 분야 협력사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과물의 하나일 뿐 아니라 양국 간 대표적인 모범사업으로,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바이오매스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할 것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된 사업모델을 민관부문에 보급하여 우리나라 임산업과 에너지산업 간 더욱 큰 협력 사업들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07-14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림청, 기후위기 산림재난 대응 혁신방안 추진
    <사진>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     정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산림청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斜面)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집중 호우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2.5만→4.5만개, ~’24.末), 급경사지(2만→4.5만개, ~’25.末)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산림청 소관 산지뿐만 아니라 급경사지(행안부), 도로사면(국토부), 과수원 등 농지(농식품부), 발전시설(산업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산불진화 헬기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24.末)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24.末)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사업을 확대(~’25.末)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4배 이상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천 리터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상기후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 대형화 되는 추세”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고성능 진화차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7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여수시 업무협약 체결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철도)는 여수시 남면 덕포명품마을 주민의 생활에너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LPG 배관망 구축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여수시(시장 정기명)와 2022년 9월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덕포명품마을은 사업대상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와 여수시의 적극 행정의 결과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 선정의 후속절차로 진행되었던 이번 협약은 덕포명품마을에  에너지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2017년 기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함께 주민이 수혜 받는 국립공원 에너지 자립마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와 여수시는 앞으로도 친환경 사업발굴 및 개발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생활환경개선을 추진하여 거주민 복지향상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오창영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사회가 바라는 ‘지역주민 체감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9-16
  • 장마 기간 산사태 대처 노력 이후 철저한 현장 조사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번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등 산림 분야 피해에 대해 8월 13일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에 나서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산림청에서 이번에 집계된 잠정적인 피해(8.12. 16시)로는 인명피해 사망ㆍ실종 9명(사망 7명, 실종 2명)과 부상 4명, 재산피해 산사태 1,548건(627ha), 산지태양광발전시설 12건(1.2ha), 피해액은 9백93억 3천 9백만 원이다. 8.13일부터 8.20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의 ‘정부중앙합동피해조사’가 계획되어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 및 동북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 (중국) 남부지방 수재민 5,000만 명 이상, (일본) 8.10. 기준 82명 사망 올해 장마 역시 오늘 현재까지 51일째로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이었던 2013년 49일을 넘는 가장 긴 장마로서, 전국 평균 누적 강우량 또한 780mm를 넘어서 2013년 당시 406mm의 2배 수준에 이르는 만큼 기록적인 장마로 파악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집중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산림보호국장을 단장으로 산림피해 조사ㆍ복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오늘부터 행정안전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전문가 등과 산림 분야 피해에 조사를 나선다. 조사단은 강원, 경기, 충북, 대전ㆍ세종ㆍ충남, 광주ㆍ전북, 전남ㆍ경남, 경북 7개 반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피해 규모에 따라 반별로 공무원 5명∼10명 내외, 민간전문가 4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피해지역 83개 시군구 중 특별재난지역이나 우려 지역 39곳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외의 지역은 산림청 주관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며,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이용해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산림청은 이번 장마 기간 내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ㆍ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산사태정보시스템,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구축하여 산사태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26,238개소)으로 지정 후 산사태 예방사업인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였다. 이번 장마 기간 중 본격적인 산사태 피해가 우려된 8월3일부터 산사태 상황판단회의를 청ㆍ차장 주재로 매일 2회씩 개최하였고, 회의 결과에 따라 위험 수준별로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산림청 개청 이래 최초 ‘심각’ 발령).      * 주의 7.29, 경계 8.2, 심각 8.7. 또한 산사태 경보ㆍ주의보 발령 및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의 주민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긴급재난문자, 자막방송 송출,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대피시켰다.      *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면 시ㆍ군ㆍ구에서 대피 명령 집중호우를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13,053개소를 긴급점검하였고, 청ㆍ차장이 직접 산사태 피해지역을 9회* 방문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 (청장) : 고성, 충주, 금산, 논산, 장수,    (차장) : 안성, 아산, 음성, 충주 한편,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는 총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12,721건의 0.1%에 해당하며,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1,548건 대비 0.8% 수준이다.  산지 태양광 관련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피해지 12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토사 정리와 방수포 처리 등 응급조치를 완료했고, 장마 이후 즉시 복구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태양광 발전 후 산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였으며,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등 보전산지에는 산지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였다.    경사도 허가기준도 기존 25〫 에서 15〫 로 강화하였고, 대체 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납부토록 하였다.     그 결과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 허가현황 : (’16) 917건 → (’17) 2,384건 → (’18) 5,553건 → (’19) 2,129건 → (’20.6) 202건    또한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우기 전 전국 산지 태양광 12,721개소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5.11∼6.30)한 바 있고, 보완이 필요한 602개소에 대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사전예방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장마 기간에는 산지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하여, 호우ㆍ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거쳐 견실한 복구계획 수립과 더불어 향후 산사태 방지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를 기존 5천 개에서 2만 개소로 확대하고 그 중 위험한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지역 주민분들이 안내받고 대피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전에 산사태 예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산사태 우려 지역 내 주민분들이 신속하게 사전 대피할 수 있도록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 관련하여 위험 탐지, 전파, 통제와 대피에 관한 매뉴얼 재정립 또한 기존 인원 및 조직을 활용하여 ‘산지안전점검단’을 제도화하여 이미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기록적인 장마를 대처하며 산사태라는 자연 재난 대응에 있어 선제적인 대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피 안내가 있을 시 신속하게 안내에 따라주시길 당부드리며, 산림청은 기존의 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새로운 체계를 발굴ㆍ구축하는 등 인명피해를 없애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14
  • 산사태, “현재 전국 모든 산지가 위험”, 선제적 대피 필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번 장마가 중부지방에서 6월 24일 시작된 이후 8월 10일까지 48일째 이어지면서 평년(’81년 ~ ’10년) 장마 기간인 32일을 훌쩍 넘어섰다고 밝혔다. 6.24일부터 8.9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2013년 최장 장마 기간(49일) 전국 평균 강수량 406.5mm의 두 배인 약 750mm로 현재 우리 산은 물이 완전히 포화된 상태로써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이번 태풍 ‘장미’가 동반하는 추가 집중호우로 대규모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록적인 강우량과 장마 기간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 8월 9일 현재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ㆍ실종 6명(사망 4, 실종 2), 부상 4명이며 6월부터 현재까지 산사태 피해는 전국적으로 1,079건에 이른다. 또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8.9일 기준 전체 12,721개소 중 12개소(0.09%)에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전체 산사태 피해 (1,079건) 대비 1.1%에 불과하지만, 태풍 북상에 대비하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산지특별점검단’(342명)을 구성하여 8.5일부터 9일까지 민가 등과 300m 이내 인접한 2차 피해 우려 지역 2,180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다. 이미 누적된 강우가 전국적으로 많은 가운데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 전국 어느 지역이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산림청은 산사태로 인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산림청은 8월 9일 17시 산림청장 주재로 제5호 태풍 ‘장미’ 북상 대비 상황판단회의 실시 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아울러 지자체별 전담인력을 편성하여 매일 2회에 걸쳐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의 대피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8월 9일 16시 기준으로 전국에 대피 중인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은 1,57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인 사전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특히 누적된 강우량으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만큼 산지 주변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산사태 예보, 기상특보, 대피방송 등 안내에 귀 기울여주시고 그 외 지역에서도 산사태 징후 등 작은 위험이라도 감지되면 신속히 대피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10
  • 부여국유림관리소, 임도관리단을 통해 산사태 등 예방활동 강화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화해 산사태 위험이 커짐에 따라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산림 내 산사태 위험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추경을 통해 처음 배치된 임도관리단은 산림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산림재해 사전 예방활동을 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도관리단은 지난달 29일부터 관내 24명이 배치되었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및 태양광 발전시설 점검, 산사태 피해지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임도변 배수로 정비 등 임도시설을 활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산림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임도관리단을 통해 임도 53개소 206.63km, 산사태취약지역 254개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역 150개소 등의 산사태 위험지에 대하여 산림 안정화 작업을 실시하여 산사태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8-10
  • 12시 기준 전국(제주 제외) 16개 시·도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 확대 발령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상청의 강우 예보 및 초단기강수예측 등에 근거하였을 때, 현재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는 호우가 중부지방까지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8월 8일 12시를 기준으로 전국(제주 제외)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발령했다.     * 기존 ‘심각’ 단계 발령지역(12)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발령한 지역(4) : 서울, 인천, 경기, 강원‘주의’ 단계 발령지역(유지 1) : 제주도 한편, 8월 8일 10시 기준 지역별로 지자체에서 발령하는 산사태 예보(경보, 주의보)는 전국 50개 시ㆍ군ㆍ구에 발령되어 있다.     * 경보(19) : 세종, 광주(광산), 충북(음성), 충남(아산), 전북(남원, 장수), 전남(곡성, 광양, 구례, 순천, 화순), 경남(거창, 산청, 의령, 진주, 하동, 함양, 창원), 경기(안성) 주의보(31) : 서울(노원, 도봉) 대구(달성), 광주(동구, 북구), 경기(가평, 고양, 광주, 양평, 연천, 평택), 충북(영동, 청주), 충남(보령, 부여, 예산, 천안, 홍성), 전북(무주, 임실, 진안), 전남(담양), 경북(포항, 구미, 김천), 경남(거제, 사천, 창녕, 함안, 합천, 밀양) 산림청은 어제(7일) 17시에 이어 금일(8일) 08시에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림청장 및 차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였고, 산사태정보시스템의 ‘탱크모델’(산사태 발생 예측 시스템), 기상청이 제공하는 누적강우량, 초단기강수예측 등에 근거한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산사태위기경보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을 산사태위기경보‘심각’으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산림청은 산사태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산사태 재난 즉각 대응 태세를 총괄 지휘하며, 지자체ㆍ지방청ㆍ유관기관 등에 위험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대피 조치 실시를 지시하고 그와 더불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태양광발전시설, 임도, 숲가꾸기 현장 등 위험지역에 대하여 산지특별점검단 등을 활용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왔으며,  ‘경계’ 단계에서도 긴급재난문자, 자막방송,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총활용하여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이 사전에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심각’ 단계에 준하는 노력을 해왔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사태는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자연재난으로서, 특히 지금처럼 발생 위험이 높을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경각심이 필요하다”라며 “산사태취약지역 등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계신 국민들께서는 긴급재난문자, 안내방송 등에 따라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08
  • 21시 기준 충청, 남부권 12개 시도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선행 누적 강우량이 상당량 기록된 상태에서 기상청의 강우예보 및 초단기강수예측 등에 근거하였을 때, 오늘 8.7일(금)부터 8.9일(일)까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8월 7일 21시를 기준으로 주요 위험 시ㆍ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다.     * ‘심각’ 단계 발령지역(12)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경계’ 단계 발령지역(4) : 서울, 인천, 경기, 강원‘주의’ 단계 발령지역(1) : 제주도  한편 20시 기준 지자체에서 발령하는 산사태 예보(경보, 주의보)는 전국 44개 시ㆍ군ㆍ구에 발령되어 있다.     * 경보(8) : 세종, 충북(음성), 충남(아산), 전북(장수), 전남(곡성, 순천, 화순), 경북(김천)주의보(36) : 서울(도봉, 강북, 노원), 대구(달성), 경기(연천, 광주, 양평, 가평, 평택, 고양), 충북(청주, 영동), 충남(보령, 예산, 홍성, 천안, 부여), 전북(임실, 군산, 진안, 무주, 남원), 전남(구례, 광양, 담양) 경북(구미, 성주), 경남(거창, 사천, 산청, 진주, 하동, 함양, 합천, 의령), 광주(동구) 산림청은 7일 17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림청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였고, 산사태정보시스템의 ‘탱크모델’(산사태 발생 예측 시스템), 기상청이 제공하는 누적강우량, 초단기강수예측 등에 근거한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산사태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산림청은 산사태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산사태 재난 즉각 대응태세를 총괄 지휘하며, 지자체ㆍ지방청ㆍ유관기관 등에 위험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대피 조치 실시를 지시하고 그와 더불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그 간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태양광발전시설, 임도, 숲가꾸기 현장 등 위험지역에 대하여 산지특별점검단 등을 활용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왔으며,  ‘경계’ 단계에서도 긴급재난문자, 자막방송,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총활용하여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이 사전에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심각’ 단계에 준하는 노력을 해 왔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사태는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자연재난으로서, 특히 지금처럼 발생 위험이 높을 때에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민들께서는 유사시에는 필히 긴급재난문자, 안내방송 등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07
  • 남부지방 집중호우 대비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긴급점검 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호우에 따른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단 편성을 확대하고, 이번 주말 동안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산지특별점검단(단장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김용관)은 8.5(수)~8.7(금) 3일간 중ㆍ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큰 802개소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8.5(수)~8.6(목) 2일간 519개소 점검 완료(65%), 금일 내 802개소 전수점검 완료 예정        ▲경기 115 ▲강원 239 ▲충북 55 ▲충남 159 ▲경북 215 ▲세종 15 ▲인천 5   주말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거주지와 가까운 곳, 농경지ㆍ도로 등 재산ㆍ기반시설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 등 1,378개소의 안전상태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 432 ▲전남 845 ▲경남 101 아울러 산지 피해 대비 지방자치단체별 비상 연락망을 재정비하고, 산지피해 시 긴급복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물자 등에 대한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한편, 8.7(금) 15시 기준 전국 산사태 피해는 잠정 809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는 총 8건(전국 산사태 피해 809건 대비 약 1%,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 12,721개소 대비 0.06%)으로 토사유출ㆍ농경지 훼손 외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피해지역 8건 : 경북 성주ㆍ고령, 전북 남원, 충남 금산(2건)ㆍ천안, 강원 철원, 충북 충주 산림청은 산지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우기 전 전수점검(5.11~6.30)을 하였으며, 이 중 보완이 필요한 602개소(5%)에 대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사전조치하였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장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예년 대비 피해가 늘어난 상황으로 이번 긴급점검(총2,180개소)을 비롯하여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10.15까지) 동안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무엇보다 산지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많은 비로 산지 지반이 약해져 있어 주말 호우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07
  • 박종호 산림청장, 금산군 태양광발전시설 유실 현장 응급조치 점검
    박종호 산림청장이 7일 오전 지난 7월 31일 집중호우로 인해 태양광발전시설 비탈면 석축이 유실된 충남 금산군 제원면 현장을 찾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 조치 작업을 점검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07
  • 산지 태양광시설, 집중호우에 긴급 점검 나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6일 최근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특별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로 재해가 우려되는 전국의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 802개소 중, 민가와 근접해 자칫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관할구역 내 65곳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대상지역은 ▲금산 9곳 ▲단양 1곳 ▲당진 11곳 ▲보령 3곳 ▲부여 3곳 ▲서산 10곳 ▲서천 5곳 ▲세종 4곳 ▲음성 2곳 ▲태안 5곳 ▲청양 9곳 ▲홍성 3곳이다. 현장점검 결과,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즉각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현장 조치하는 등 재해예방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연일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어 언제 어디서 산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8-07
  • 북부지방산림청장,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긴급 현장점검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60일 이상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 위치한 104개소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긴급점검반을 편성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수천 청장은 8월 6일 원주시청 및 산지전문가들과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산사태, 주민피해 등 재해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현장관리를 당부했다. 긴급점검반은 8.5∼8.7.까지 강원 영서, 경기도 일대 태양광발전시설 중 농경지, 민가 등과 가까워 사면 및 옹벽이 붕괴될 시 재산 및 기반시설 등에 2차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 옹벽 붕괴 징후, 배수체계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현재, 북부청 관내 강수량은 철원 740㎜, 춘천 576㎜, 원주 361㎜, 양구 547㎜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장마와 강수량을 보이고 있어 산사태와 붕괴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앞으로도 최고 400㎜의 강수가 예보되어 있다. 최수천 청장은 “앞으로도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등 관내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8-07
  • 동부지방산림청, 집중호우 피해우려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특별현장점검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산사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현장예방 활동과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산사태 대응부서의 예방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8.6.~8.7. (2일간) 산사태 발생 시 대형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지방산림청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별현장점검반을 추가로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별점검 활동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대형 산사태 우려 시설 내・외부 비탈면 및 옹벽 붕괴 징후가 있는지 여부와 부지 내 배수로, 집수정 등 배수체계 관리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즉시 응급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재 산사태 예방활동에 산사태 관련부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대형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추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하는 등 동부지방산림청의 역량을 집중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07
  • 산림청 산지특별점검단,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긴급 현장점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지 피해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산지특별점검단을 편성하고, 호우 특보가 계속되는 지역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나섰다. 산지특별점검단(단장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김용관)은 산지 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와 산림청 직원들로 편성하고, 산지 재해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시조직으로 운영된다. 이번 점검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민가와 가까운 곳, 농경지나 도로 등 재산이나 기반시설에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개소 중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큰 80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기 115 ▲강원 239 ▲충북 55 ▲충남 159 ▲경북 215 ▲세종 15 ▲인천 5 현장점검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개소는 지방자치단체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에게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고, 조치 결과에 대한 2차 점검 등 지속해서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호우 특보 및 산사태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여 호우 지역 확대 등 기상변화에 따른 재해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였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최근 유례없는 기상재해가 빈발하고 있어 산지 재해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산지특별점검단을 상시 운영하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등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05
  • 순창군, 내달부터 산림내 불법행위 대대적 집중단속
    전북 순창군이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환경 피해를 방지하고자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와 관련 군은 다음달부터 1개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묘지설치, 택지조성, 농지조성, 축사시설, 관상수, 조경수, 산림내 자연석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무허가 입목벌채, 산지전용허가지 경계침범 등 각종 사업장 불법행위 등이다. 군은 지난해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3건을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된 적발사항으로 불법산지전용 8건, 무허가벌채 1건, 기타 4건이다. 현행 법령상 불법산지전용 적발시 산지관리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내 불법 임산물 절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입목벌채 및 굴취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산지내 불법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과 과실수 식재시 불법적인 행위들이 적발되고 있어 군민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이를 강력히 단속해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하고 소중한 산림자원도 지키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9-01-08
  • 2012 녹색성장 생생도시 도내 3개 시ㆍ군 선정
    경남도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김황식 국무총리, 양수길)가 주최한 2012 녹색성장 생생도시 경연대회에서 종합부문에 창원시와 거창군이, 사업부문에 통영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명실 공히 경남도가 ‘대한민국 저탄소 녹색성장 1번지’임을 다시 한번 전국에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올해 녹색성장 생생도시 공모에는 40개 지자체에서 종합부문 14개, 사업부문 41개에 응모하였으며, 그 중 총 16개 지자체가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경연대회에 진출하였다. 경연대회에서 각 지자체는 도시별 녹색성장 정책추진 주요성과 등을 발표하였고, 최종 심사를 거쳐 종합부문 4개, 사업부문 7개 등 총 11개 지자체가 이번에 생생도시로 지정되었다. 녹색성장 생생도시 7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녹색성장 생생도시 종합부문 최우수에는 창원시가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군 단위 우수상에 거창군이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창원시는 2020년 세계의 환경수도 창원 달성’ 비전 제시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해 물과 바람이 순환하는 도시 등 4대 목표와 푸른 하늘 만들기 등 8대전략 추진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그동안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 폐기물, 공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등 시민과 함께 환경수도 으뜸도시 만들기, 군항도시 진해 희망마을 만들기 등 추진사업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거창군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전국 최초로 추진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주도의 녹색시민 운동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통영시는 경남도의 녹색성장 브랜드사업을 통한 전국 최초의 섬마을 주민주도형 탄소제로 생태관광의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을 발표하여 사업부문의 녹색시민운동분야에서 최고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게 되었다. 경남도는 “이번 녹색성장 생생도시 선정을 통해 대한민국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경남의 녹색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전국의 녹색성장 롤(Role) 모델 제시에 경남도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남도는 이번에 선정된 3개 지자체의 우수사례 및 성과를 도내 다른 지자체에 공유ㆍ확산되도록 하고, 지정받은 도시들이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지역녹색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12-09-26
  • 대구시 佛서 탄소배출권 216만유로에 팔아
    대구광역시는 국내 지자체 최초로 UN기후변화협약에 등록한󰡒방천리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확보한 1차 탄소배출권 173천CO2톤(이산화탄소 환산량)을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는 BlueNext(블루넥스트) 배출권 거래소에서 올해 10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판매를 실시하여 216만4천9백유로의 외화를 벌어 이에 따라 市의 세외수입으로 31억8천3백만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방천리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산하는 매립가스를 신 재생에너지로 자원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을 2006년 9월에 설치하여 2006년 10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인 대구에너지환경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은 매립가스 포집․정제시설 130㎥/분과 전기발전시설 1.5㎿ 규모 시설로써 연간 47백만㎥ 정도의 매립가스를 포집․정제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에 보일러 연료로 판매하고, 일부는 전기를 생산하여 자체 활용하고 있다. < 방천리 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전경 > 방천리 매립장의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이 UN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 감축시설로 인정받아 지난 2007년 8월 19일 국내 지자체 최초로 CDM 사업으로 등록되었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은 UN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채택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얻게 된 감축실적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개발도상국이 독자적으로 달성한 감축실적을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이 부문에서 개도국에 포함된다. 현재 UN에 등록된 CDM사업은 총 2,560건이며, 우리나라도 49건이 등록되었으며, 국내 폐기물분야 탄소배출권은 대구시가 처음으로 발행 받았다. 이번에 판매한 탄소배출권은 지난해 11월 UN에서 발행받은 225,919톤(온실가스 감축기간 : ’07.8월~’08.3월, 7개월간) 중 UN발전기금 2%를 공제하고, 우리시가 확보한 173천CO2톤(지분 78.51%)으로써, (주)에코아이에 위탁하여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는 탄소배출권(CERs) 전문 거래소인 BlueNext에서 올해 10월 13일 판매를 시작하여 11월 24일 판매를 완료하여 3,183백만원을 지난 2일 우리시 세외수입계좌에 최종 입금하였다. 한편 2차분 탄소배출권(온실가스 감축기간 : ’08.4월~’09.3월, 1년간)도 금년 9월에 UN에 발행을 요청한 상태로 내년 6월까지 UN에서 완전성 체크 후 집행위원회에서 기술심사와 심의를 거쳐 발행 승인이 나면 315천톤 정도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앞으로 매년 30~40만톤 정도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여 판매할 경우 45억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대구시 최해남 환경녹지국장은󰡒방천리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터득한 CDM사업 추진 관련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현재 추진중인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사업과 쓰레기 폐기물 에너지화(RDF)사업도 CDM 사업을 추진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며, ”앞으로 탄소배출권 판매수입 재원을 활용하여 우리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10-12-08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4월5일 식목일의 역사적 의의를 알자.
        4월 5일 식목일은 온 국민의 숲사랑, 산사랑을 상징하는 기념일이다. 자연환경의 소중함은 재강조할 필요도 없다. 요즈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 팬데믹 대공황을 겪으면서 인간 능력의 한계와 무력감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접촉금지 등 서로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은 건강과 마음의 여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원이나 주변의 등산로 등 숲을 찾을 수밖에 없어 숲과 자연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돌이켜 보면 일제 강점기와 8.15해방,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 국토는 최악의 황폐기를 맞았다. 가뭄과 홍수피해의 반복으로 논밭은 매몰되거나 쓸려나가 식량 생산이 어려워 초근목피로 근근이 견디며 난방과 취사용 연료용으로 나무뿌리까지 캐내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은 이때도 어김없이 발휘되어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하고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국토녹화 운동을 전개하고 온 국민이 뭉쳐 산에 꿈을 심기 시작하였다.    지난 세월 60여 년을 한결같이 피땀을 흘린 공로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울창한 숲이 조성되었다. 이런 과정을 모르는 국민들은 우리 산림이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숲이 형성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더욱 위험스러운 관념은 숲의 소중한 가치를 경시하여 환경파괴에 대한 거부감 없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등 다른 용도로 숲을 파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세계의 산림면적 약 40억ha 가운데 산림파괴로 매년 9백40만ha(0.22%)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FAO 통계가 밝히고 있다. 근래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봄이 17일 이상 빨라진 현실을 감안하여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임업인들은 세계 각국들이 나무를 심는 상징적 기념일로 식목의 날을 정하고 있는 보편적 추세와 국가기념일로 정해진 역사적 의미를 새겨, 4월 5일 식목일이 국토녹화운동의 출발점이자 정신적 모토로 삼은 뜻깊은 기념일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 이를 지켜나가는 전통이 다음세대로 전해지기를 희망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성공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자랑스러운 모범사례이므로 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켜 우리의 산림녹화 기술과 정신이 지구촌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퍼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제75회 식목일을 뜻깊게 맞이하여 온 국민과 함께 푸르고 울창한 국토를 가꾸고 지키는 일에 함께 나서기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4-02
  • (칼럼)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산림청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산림청은 산림과 목재 및 목조건축을 주관하며 전 국토 뿐 아니라 해외에까지도 조림과 육림으로 목재를 생산해내는 부처이다. 126조원의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다 목재이용으로 탄소를 감축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공익적 기능까지 더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산림청의 예산은 2조가 안된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1조 9,841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 1조 9,484억원보다 1.8% 증가하였다. 이렇게 증가되었으니 많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으나 이는 2016년 정부예산 대비 0.51%(’67년 개청 당시 1.27%), 농림예산 대비 10% 수준이다.   국토의 65%가 임야에 비해 산림청의 예산 비중이 너무 낮으며, 보다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 보다 많은 예산 편성이 필요함에는 삼척동자도 알진대 사업을 하려해도 예산이 없다고 만 한다면 산림청은 무능하다고 본다. 126조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산림청은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도 산불, 산사태 등 책임만 감당하고 있으나 이제 심기일전하여 떳떳하게 예산 증액을 요구하여야 한다. 예산 증액이 힘들다고 그대로 있다면 직무유기이다.    산림산업과 입업에서는 목재가 주인공이다.    산림산업과 임업의 결과물은 목재생산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산에 조림과 육림을 통해서 다 키운 나무는 탄소를 더 이상 흡수하지 않는다. 이때에 이용할 수 있는 목재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목재를 많이 사용한다고 환경이 파괴된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다.   목재는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여 우리의 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며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줄여주는 재료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목재를 많이 사용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우선, 목재가 되기 전 나무상태에서 탄소의 포집율이 7배가 많은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한다. 또한 목재는 단열성능이 4배가 높아 난방에너지를 절약하므로 탄소발생을 줄인다. 그뿐 아니라 건축 시에는 다른 구조보다 탄소발생이 1/4로 줄어드니 벌써 16배의 탄소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이다. 거기에다가 건강을 지켜주는 재료이기도 하다.   목재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가 알고 있다. 최근 편백이라는 단어마저도 건강을 상징한다. 인테리어, 가구, 소품, 베게 속까지도 사용한다. 이제 목재의 생활화라고 까지 느껴진다. 그런데 이마져도 국내산보다는 수입산이 판을 친다. 우리 산에서 생산되는 국산목재는 없는가. 목재는 있는데 사용 못하고 있다면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산목재 반은 버려두고 반만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년간 1000만㎥(입방) 가까이 목재가 생산된다. 벌거숭이 산을 세계에서도 인정한 울창한 숲으로 가꾸어 만든 목재는 우리의 선배들이 힘들여 얻은 값진 유산이다. 그런데 반을 산속에 버려두고 500만㎥ 만을 사용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16년 기준 국내 산림 벌채량은 767만㎥다. 이 중 515만㎥(67.1%)는 목재로 이용되고 32.9%인 252만㎥은 미이용 목재로 분류된다. 미이용 목재에는 가지량(나무 가지를 쳐낸 것) 173만㎥는 포함되지 않아 전체 미이용 목재의 양은 425만㎥으로 추정된다.   국내 생산목재는 515만㎥으로 전체의 14.5%이고 수입산 목재는 3250만㎥으로 8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제재목은 24만㎥으로 10%, 수입제재목은 211만㎥으로 90%를 차지한다.   국내목재의 이용현황을 보면 70%가 펄프, 보드, 에너지용의 칩이나 표고목 등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재목은 16% 정도 사용된다. 결국 국내 생산 목재는 거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합판의 경우 예전에는 국내 임목생산량이 적어서 수입원목을 이용하여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으로 수출하여 국내경제에 효자역활을 톡톡히 하였다. 현재는 국내 목재생산량이 늘어났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원목을 사용하지만 이제 외국에서 원목수출을 지양하고 있어 생산에 곤란을 주고 있어 국산 목재사용이 절실한 형편이다.   특히 국산목재이용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건축산업에 많이 소용되는 합판과 제재목 생산에 안정적인 원료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미 합판을 대신한 수입산 OSB와 저가 수입합판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현상이 보인다. 또한 최근 수입산 불량합판의 사후검사제도로 인하여 무차별 수입 사용되기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까지도 있다고 한다.    고부가가치 목조건축산업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적으로도 우수한 합판은 용도도 많다. 가구, 건축, 공예 등 용도가 무한히 많으며 최근 CLT를 생산하는데 까지도 합판을 이용한 경제적 생산이 연구되기도 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목조주택을 시공할 때 벽체, 바닥, 지붕에 사용되는 OSB는 시공자들에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사용되어졌다. 그렇게 사용된 OSB가 이제 목조주택의 시공기준이 되었고 합판이 들어갈 틈도 주지 않는다.   년간 목조주택 시공 만오천동 이상에서 사용되는 어마 어마한 양에는 국내산 합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 OSB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우리가 합판을 외면한 결과이다.   산림청은 제재목에 대한 등급구분과 품질표시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동안 국산 제재목은 품질표시가 없어 질이 나쁜 수입제품이 유통되었으나 관련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권익도 보호되고 국산 제재목이용 및 목재생산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제재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산목재는 10%선이다. 제재목을 건조하여 방부목도, 집성재도 만드는데 국산목재로의 활용이 참으로 아쉽다.   최근 건설경기침체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목조건축에서 사용되는 부자재를 생산하는 제재목으로 사용되지 못해 국내 생산을 못하게 되면 한국형 목조건축 개발도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량목조주택에는 국내 목재산업이 파고들 수 없다.   이럴수록 국내에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옥을 포함한 중목구조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재산업의 무대인 목조건축산업은 활성화될 수 없다.   최근 미장합판(화장합판) 가공업체에서 목재제품 부패 변질을 막기 위해 불법 방부제(포르말린-1 등)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남부지방산림청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 및 국민의 건강을 위한 노력으로 제재목산업과 합판 산업을 살려내야 한다. 이 산업을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우선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소경재, 간벌목 등의 공급을 용도에 맞게 생산하고 선별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합판의 원재료 공급을 위해서 10년 전에도 국유림에서 시범생산을 하였지만 현재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원목이 많아 공급이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합판산업에 우선 수의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한 것이 오늘날의 고부가가치 구조용 합판을 생산하게 된 계기라고 한다.   일단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목이 고부가가치의 용도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우리 산에서 생산한 목재는 저가치의 용도로 사용해버리고 고가의 수입목재나 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니 국가적인 손실이 된다.   현재의 국산목재 자급율은 16%이다. 자급율을 20%대로 올린다 해도 국산목재가 저가치 목재로 이용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일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국내생산 원목을 이용하여 합판, 집성재, 제재목으로 활용하여 질과 양적 부분의 자급율을 향상시켜야 될 것이다.   최근 충남, 전북도 등 지자체 단위의 목재가공단지의 계획들을 볼 수 있다.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목재산업을 살리겠다는 계획이 참으로 반갑다. 그러나 진행 중에 부딪치는 일은 원재료의 공급이다. 원목이 필요한데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입목재를 가공하여야 하는가. 목재가공단지의 위치를 산지에 둘 것인가, 수입항에 둘 것인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내 목재생산의 50%이상을 고부가가치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아야한다.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양적인 소모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산목재 자급율 향상을 위한 조치   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국산목재 자급율 확대를 위하여 산림청이 국산용재 용도개발, 우선구매확대, 목조주택 모델개발을 조치계획으로 내놓았다.   현재까지는 목재 생산을 지난해보다 5.2% 늘리는 등 목재 공급을 확대하여 경제림을 중심으로 목재 생산을 542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벌채 후 산림에 남아있는 줄기와 나뭇가지를 수집해 보드용이나 축사 깔개용 등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전부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 20%까지 확대한다고 하면서 목질계 에너지 산업도 기대감에 들떴다. 수요가 많으니 국산목재의 용도개발을 보드나 팰릿 등에 대량 사용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타 업종에서 크다.   국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용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산업계별 수요의 배분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푸는 것이 숙제로 남는다. 아직은 편중되고 있다는 여론을 무마하기가 어렵다. 업종별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산림청이 나서 업종별 협회를 모아 조정하여야 한다.    자급율 높이면서 국민건강까지 챙겨   국산목재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쉬운 길이 있다, 전국 임지에 산재한 미이용 목재를 수요가 많은 목재보드(225만㎥)와 팰릿(20만㎥)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연간 목재팰릿 생산량은 전년 대비 36% 감소해 국내 총 5만2000톤 생산에 그쳤다. 반면 목재팰릿 수입량은 16.7% 증가해 약 170만톤을 수입했다.   170만톤을 임지잔재에 있는 미이용목재를 사용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집과 반출관련 생산비용이 1톤당 평균 약 8만원으로 높아 선뜻 나서는 사업자가 없다니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 목재팰릿 제조회사인 SY에너지가 지자체와 손잡고 전국 미이용 임목부산물 자원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와 ‘임목 부산물 자원화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여국유림관리소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진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충청북도를 비롯해 전국의 자치단체, 행정기관들과 함께 국내 미이용 임산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 하니 기대해 볼만하다.   더욱이 활용·폐기되지 못한 미이용 임지잔재는 임지에 방치해두면 산불이 발생할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하거나, 산사태나 홍수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 병해충 발생면적에도 영향을 미쳐 미이용 임지잔재 수거의 필요성이 크다.   산림청에서도 “국내 미이용 임지잔재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보다 시급하게 시행되어 미이용 잔재를 보드, 팰릿 등 칩 생산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미이용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원목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수입 불량 팰릿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할 것이다.   질 좋은 팰릿재료로 환경문제 해결   국내는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2012년 도입했다. 따라서 비싼 국산보다 저가 수입산이 더 많이 쓰이는 현상이 생겼다. 발전사 목재팰릿 이용이 증가했지만 국내 목재팰릿 생산단가가 높아 주로 수입 목재펠릿(품질 3~4급)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우드펠릿과 RDF는 발전 과정에서 화석연료 못지않은 오염물질 배출로 끊임없는 환경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의 미세먼지 배출문제, 감사원의 2015년 한국전력 등에 시행한 감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RDF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부분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RDF 발전시설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구미, 군산 바이오발전소 등 상당수다.   또한 최근 7000억원 상당의 목재 펠릿을 부정 수입해 대기 오염 유발 우려를 높인 수입업체들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됐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입 목재펠릿 등을 N사등 24개 업체가 부정 수입한 목재펠릿 283만t을 적발했다.   우리의 질 좋은 임지잔재 목재를 이용하여 수입불량 펠릿제품에 대처하며 환경문제까지도 불식시켜야겠다.   폐기물도 고부가가치 상품 만들어   목재의 나라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주에서는 목재 폐기물을 재활용해 나무시계나 공예품 등을 제작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폐기물로 부가가치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지역은 천연산림을 바탕으로 목재산업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목재 폐기물도 상당수 배출되고 있다. 폐기물 중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를 선별해 공산품 제조 시 활용한 것이다.   목재 재활용 산업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나무시계, 안경테, 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고 친환경적이고 반 화학성알레르기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주요 소비층이며 현재 생산된 재활용 수제품은 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문요청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레이크(Flakes)를 활용한 PSL, 벽면장식재 등의 개발이 시작되고 있어 임지잔재 부산물도 부가가치가 높은 활용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며 목재디자인 분야에도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인천목재산업을 살리자   인천항 원목 물동량이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나고 인천에 뿌리를 둔 목재회사들이 이전을 하거나 부도를 맞는 등 인천지역 목재산업의 쇠퇴화가 가속되고 있어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의 원목 물동량은 2001년 404만여RT(운임 톤)에서 2016년 201만여RT로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고 한다. 이로서 인천 목재업계에는 일거리가 크게 줄었다.   실제로 인천 향토기업 영림목재는 최근 충남 당진에 대규모 물류센터와 공장을 지어 떠났고 82년 전통의 목재회사 성남기업도 품목 다변화 실패로 올해 초 문을 닫았으며 동서가구와 파로마, 라자가구, 우아미가구 등 과거 목재업계와 함께 인천 경제를 이끌었던 지역 대형 가구업체들도 파산 등으로 폐업했다..   인천지역 목재산업 쇠퇴는 경쟁력 저하와 함께 부지 부족 문제로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인천 북항을 중심으로 목재·가구단지를 조성한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와 협력해 원목 야적장 일원화 같은 목재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목재산업을 관장하는 산림청도 손 놓고 쳐다만 볼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활성화하는 일이 먼저이지만 수입목재의 비중이 큰 만큼 관련된 협. 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로 가지고 업종별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에 적극나서는 길만이 목재산업을 살릴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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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2
  • 삼나무(杉)의 나라 미야자키(宮崎) (2)
    인천공항에서 한 시간 반 , 가고시마 공항에 내렸다. 이곳에서 미야자키로 가기로 하였다. 가고시마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일요일 오전 11시쯤이다. 국내선을 탄 것 같은 느낌이나 제주도 보다 남쪽이니 야자수가 많이 보이는 아열대성 기후이다. 국내 온도가 27도인데 30도쯤이니 조금 더운듯하다. 고맙게도 이전제 교수께서 공항으로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와 주셨다. 크라운 8기통을 몰고서. 본인의 일본어가 장애인 수준이니 도움을 청할 수밖에. 안식년 쉬셔야하는데 귀찮게 해서 매우 죄송하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날이 일요일이니 만나볼 사람도 찾아갈 곳도 없기에 주변 리조트에 있는 골프장을 들리기로 하였다. 라운딩 후 온천에 가서 피로를 풀 심산으로. 리조트에 들어서니 이곳에도 온통 삼나무 뿐이다. 둘려 쌓여진 삼나무는 30년 키워 삭벌하고 다시 심는단다. 이제 조금씩 삼나무가 지겨워진다. ▲ 삼나무로 만든 화장실 클럽에 들어서니 한가롭다. 있는 이들이 온통 은퇴자들뿐. 젊은이들을 볼 수가 없다. 노인들만 있으니 국내와는 사뭇 다르다. 진정 휴식을 위한 라운딩 같기도 하다. 몇 홀을 지나니 오두막 같은 화장실이 있다. 주변에서 자르고 대충 깍아서 만든 삼나무 오두막이다. 별다른 가공도 도장도 하지 않은 단순한 오두막. 그렇게 건축을 하였다. 코스도 그저 이용할 수 있는 대로, 주변 시설물도 그저 편하게 주변에서 거두어 지어 사용한다. 그들의 검소함일까. ▲ 오비삼나무 표지판 앞에서 이전제교수  라운딩 후 식사를 마치고 리조트 욕장에 갔다. 산정상부에 있는 리조트의 야외 노천탕에서 피로를 풀었다. 몸을 담근 이교수가 말했다. 이곳은 하늘이 맑아도 별을 보기 힘들다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별이 보이지 않았다. 아침에 미야자키에 가면서 나무표지판 앞에 차를 세운 이교수가 주변을 보라며 삼나무로 둘러싸인 이곳 미야자키에 있는 삼나무를 오비삼나무라 부른다고 하였다. 미야자키는 일본 규슈[九州] 미야자키현의 현청소재지로 우리의 시(市)정도로 볼 수 있다. 그들은 현이 도(道)라고 주장하지만. 인구는 40만 명 정도이니. 지방 소도시 시(市)라고 하자. 미야자기 현은 미야자키 평야 남부에 위치하며, 시가지 중앙을 오요도강[大淀川]이 동류하여 태평양으로 흘러든다. 1873년 현청이 설치되면서 시가지가 발달하였으며, 1924년 시로 승격하였다. 상업과 관광도시로 내국인 신혼여행지로 가장 인기가 높은 도시였으나 해외 관광에 눌려 퇴색됐다가 최근 대규모의 리조트 시설이 들어서 관광사업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고 한다. 공업은 가구·제재 및 농산물가공업이 이루어지는 정도이다. 주변 농촌에서는 쌀과 채소류의 촉성재배가 성하다. 어린이유원지, 아오지마섬[靑島] 등이 있고, 니치난[日南] 해안국립공원의 관광기지가 되었다고 한다. ▲ 미야자키 시내  이곳에서 지방공무원 한명과 합류하게 되었다. 전라남도 한옥담당 김태영사무관이다. 김사무관은 휴가를 내서 이교수를 만나러 왔다는 것이다. 목적은 한옥의 공장제작에 관한 프리-컷에 대한 자료를 구하러 왔단다. 공무로 온 것이 아니라 자비를 들여왔다고 한다. 하여간 한옥에 대한 집착이 심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피해야 할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다. 일본의 목재이용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는 김사무관과 본인의 생각을 짐작했는지 이전제교수는 미야자키에 있는 吉田産業合資會社를 가보자고 하였다. 이 회사는 협동조합으로 우드에너지 협동조합으로도 불린다고 하였다. ▲ 요시다 사장실 앞 집성목 구조물  회사에 들어서니 여주에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와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이 들었다. 회사 밖에 야적장이 있었는데 이곳은 벌목해온 삼나무를 자연건조시키는 곳이라 하였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사장이 자리를 비우고 탁자에 기다리라 하였다. 사장의 책상에는 도면과 서류가 가득 쌓여있어 어느 연구소의 연구원 책상 같고 사장실이 옹색하게 작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회사들과 비교가 되었다. 일만 아는 일벌레 라더니.. 우리가 회사에 도착하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었다. 사무원이 조심히 도시락을 내놓았다. 드시고 있으면 사장이 현장 일을 마치고 돌아온다고 하였다. 정말 간단한 도시락이었다. 식사를 마치니 요시다 토시오 사장이 왔다. 근데 나이가 사십대 초반이다. 또 얼마 전 한국인 부인과 결혼을 했다고 한다. 젊은 사람이 이런 회사를 운영하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장은 이 회사는 환경과 인간에 이로운 공장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주택관련법에 따라 품질. 성능이 우수한 목재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공건조시설과 집성제 가공시설을 정비하여 조합원의 이익향상을 도모하며 지역임업과 목재산업진흥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이란다. 정말 산림조합중앙회와 비슷하다. ▲ 자동 초고속 제재라인  이 회사는 2001년 3월에 5사가 조합을 만들어 설립하였으며 자원순환 이용 추진형 개선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사업비 20,005,992천엔을 들여 인공건조시설, 삼나무집성재 가공시설 및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정비했다고 한다. 조합으로 만든 이유는 조합에게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기 때문이란다. 한 쪽 오픈된 건물에는 제재시설이 있고 한 건물은 2층으로 건조재 가공과 집성목 공장이며 한쪽 창고로 보이는 곳은 건조실과 발전실이란다. 이 회사의 종업원 수는 얼마나 될까. 한 1000명은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고작 30명이란다. 생산량이 적을까. 이렇게 소수가 운영한다니 국내의 작은 규모의 제재소도 그만한 인원은 있는데 의외였다. ▲ 열병합 발전소 조정실 내부  이 회사의 생산량을 물어보니 년간 건조재가 34,000㎥ , 집성재가 13,200 ㎥, 에너지 생산량으로 전기 1,300kw/h , 증기 11.6t/h 정도라니 놀랍다. 잉여전력은 전력회사에 판매까지 한단다. 특히 바이오 매스 벌번시설은 톱밥을 연소할 때 배출되는 co2량을 삼림이 흡수하는 co2량과 거의 같은 정도로 만들어주는 획기적인 장치란다. ▲ 발전소에서 생산된 증기를 이용한 인공건조실  공장에는 인공건조기 100㎥ 9기, 30㎥ 3기와 자동 받침목 투입라인과 몰더 그레이팅라인, 자동결점제거라인, 롤식 핑거조인트라인, 라미나 완성몰더라인, 회전 프레스라인, 고주파프레스라인, 제품온성라인과 자동 입체식 창고(길이 147m, 폭 6.5m,높이 17m), 목질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있다. ▲ 집성목 고주파 기계설비  ▲ 제재라인 톱날 정비실  ▲ 집성목 가공을 위한 핑거조인트 기계설비  제재시설은 별도로하고 건조재와 집성목공장 건물은 2층으로 트러스공법으로 지어진 길이 133m 폭 29m의 이 건물면적이 8,843㎡이며 이 집성공장은 이곳 미야자키에서 생산된 오비삼나무로 집성재를 만들어 지었다 한다 . © 산림환경신문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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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재난 예방 강화하고 국민 편의성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 강화 】   ① 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여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서비스 제공 정보 :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및 구간    ②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협업]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등 2,008천건      ** (예측단위) 읍·면·동 → 리 단위, (예측체계)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골든타임 1시간 확보)  【 논스톱 전달체계를 통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 연계시설 : 자연휴양림(네이버, 국민은행) → 숲체원, 산림치유원 등 복지시설 확대     ** 예약 대상(자연휴양림) : 기존 평일 숙박 → 주말, 성수기 포함 모든 예약    *** 연구사업기관 : 의료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④ 요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정원 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유형별 조성체계 안내는 물론 정원소재 활용식물 DB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원통합플랫폼 : 소재활용식물의 목록 및 생산·유통 정보, 전국 정원 위치정보 제공 등     ** 산림교육 인프라, 공개강좌 동영상 등의 DB화, 통합 정보 제공 및 산림교육전문가 관리  【 맞춤형 서비스 및 산림산업관리 디지털화로 임업인 소득․지원 강화 】   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협업]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25개 부처 56종의 데이터 연계     ** 산지소유자, 거래내용, 직불금 대상품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 원천 예방   ⑥ 산림산업 분야는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임산물 임업관측품목 확대로*** 단기임산물 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국산목재 생산이력, 품질관리, 유통실적 등 데이터기반 목재이용 플랫품 구현     ** 산재된 산림생명자원데이터 DB 구축 및 품목 검색·통계·분양서비스 제공    *** (임업관측) 기존 6개(밤, 표고, 대추, 떫은감, 산나물, 조경수) → 2개(호두, 복분자) 추가  【 농림위성 및 산림빅데이터 구축 활용 등 디지털 기반 확대 】   ⑦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25년 발사․활용하여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할 예정이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성이 관측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반도 촬영주기 및 해상도 : (’23 외국 위성) 10일, 10m → (’25 산림위성) 1일, 5m     ** 97% 이상 촬영 가능한 국가 :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   ⑧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지도정보와 산림위성정보, 산림디지털트윈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즉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산림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2025년까지 100%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현재) 임상도, 산림토양도 등 18종 → (’27) 산림물지도, 생태지도 등 32종     ** 연차별 계획 : (’23) 2,119개(71.6%) → (’24) 2,497개(84.3%) → (’25) 2,961개(100%)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탄소 관리 】   ⑨ 산림청은 산림 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분야 OECM*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원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하여 무단 점유지를 조기 파악하여 산림훼손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 조치     ** 주기별 항공사진 비교판독 AI기술 활용으로 ’23년 166건의 무단점유지 발견   ⑩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금년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국제적 증빙자료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산림탄소 흡수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림경영이음 :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경영(8종), 산림조사(26종) 통합정보시스템     **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36.6 백만 탄소톤 감축, 산림분야는 25.5백만 탄소톤 기여 예정    *** BTR(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NDC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격년 단위 보고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하였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3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산림청, 기후위기 산림재난 대응 혁신방안 추진
    <사진>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     정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산림청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斜面)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집중 호우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2.5만→4.5만개, ~’24.末), 급경사지(2만→4.5만개, ~’25.末)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산림청 소관 산지뿐만 아니라 급경사지(행안부), 도로사면(국토부), 과수원 등 농지(농식품부), 발전시설(산업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산불진화 헬기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24.末)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24.末)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사업을 확대(~’25.末)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4배 이상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천 리터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상기후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 대형화 되는 추세”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고성능 진화차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7
  • 국유림 대부료, 이제 12개월 분할납부 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8.1.(화)부터 사용허가 또는 대부된 국유림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대 연 6회까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로 확대하여 지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대부료 등에 대한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숲길이 있는 국유림에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 시 숲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숲길 마련 없이도 국유림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숲길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대체 숲길이 새로 조성되면서 산림이 추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선을 추진 한 것이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사용료에 대한 국유림 이용자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8-01
  • 발전소 주변 수목 제거 등으로 산불 안전 공간 확보
    작년 대형산불이 발생했던 울진지역에 위치한 한울원자력발전소 인근 산림에 산불진화용 임도(林道)가 신설되고 산불진화 장비가 추가 설치되는 등 산불로 인한 전력공급 지장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용 임도 건설, 산불진화용 소방차 도입, 자동 소화장치(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원전으로의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림청은 수력·양수발전소 외부 및 중요 송전선로 주변 수목을 미리 제거하여 산불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을 예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유사시 양수발전소에 저수된 물을 진화용수로 공급하고,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산불의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전시설 주변 산불예방 및 친환경 산지이용」 협약을 3.30일(목) 산림청-한수원과 체결하고, 박일준 2차관, 남성현 산림청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산업부·산림청·한수원 3개 기관은 동 협약을 통해 발전시설의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외에도 산림보전·산지이용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벌채되는 수목을 최대한 이식하고, ’32년 준공 예정인 홍천양수발전소 댐 주변에 “치유숲길”을 조성하는 등 국민들이 산림자원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산림보전에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협약식에서 박일준 제2차관은 “최근 태양광발전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전력계통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발전소·송전선로의 산불 피해는 자칫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발전소 주변 산불 예방과 신속 진화, 더 나아가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산림청·한수원 등 세 기관이 처음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오늘 협약식의 의미가 각별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인 산림과 국가 중요시설인 발전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으며,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산림과 조화로운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국가 전력공급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협약식에 이어 박일준 제2차관은 청평양수발전소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유연한 계통운영을 위해 양수발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봄철 특별 전력수급대책기간(4.1~5.31) 중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31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여수시 업무협약 체결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철도)는 여수시 남면 덕포명품마을 주민의 생활에너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LPG 배관망 구축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여수시(시장 정기명)와 2022년 9월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덕포명품마을은 사업대상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와 여수시의 적극 행정의 결과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 선정의 후속절차로 진행되었던 이번 협약은 덕포명품마을에  에너지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2017년 기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함께 주민이 수혜 받는 국립공원 에너지 자립마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와 여수시는 앞으로도 친환경 사업발굴 및 개발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생활환경개선을 추진하여 거주민 복지향상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오창영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사회가 바라는 ‘지역주민 체감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9-16
  • 드론을 활용한 태풍 피해조사 지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의 주요 피해지역인 포항, 경주지역을 대상으로 9월 7일, 8일 이틀간 산림드론을 활용한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 인력과 차량 진입이 힘든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남부지방산림청 드론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산림 이외의 지역이라도 조사가 힘든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태풍 “힌남노”의 내습에 앞서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봄철 대형산불 피해지, 풍력 발전시설 등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특별점검 * 점검개소: 258개소(산사태취약지역 62개소, 산림토목사업지 11개소, 벌채지 32개소, 산불피해지 18개소, 기타 34개소)을 실시하여 피해를 철저히 대비하였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금번 태풍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며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유한 장비와 인력을 적극 지원하고,복구에도 관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 ”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08
  •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에너지 진단 용역 결과‘1+등급’획득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용역’ 결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중 1+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에너지 효율 면에서 상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10등급이 있으며, 연구소 청사 에너지 소요량은 160.3kWh/㎡로, 1+등급인 140kWh/㎡ 이상 200kWh/㎡ 미만인 범주에 속한다. 산업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업무시설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에너지 진단을 통해 청사의 에너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경우 손실요인 발굴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함이다. 한편, 연구소 청사(연면적 5,466㎡)는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로 2009년 준공되었으며,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청사 내 21.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자체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 또한, 에너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청사 내 조명설비를 절전형 LED 등으로 교체하는 한편, 추후 창호 단열필름 부착공사를 통해 건축물 단열성능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전북산림환경연구소장(허태영)은 “친환경 또는 에너지 절약형 설비 등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에너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겠다”며,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등 급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시뮬레이션 결과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ECO2-OD ECO-CE3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3-18
  • 정읍국유림관리소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한 민원서비스 제고”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청사 주차장에 덮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폭염이나 우천, 폭설 시 차량 노출로 인한 청사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패널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상호협의를 통해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운영, 관리를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주차장 168㎡(주차면 12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장기적으로 청사 전기료를 절감하며, 방문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 제공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장기적인 탄소중립 효과는 물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4
  • 산림청장, 장마철 산지태양광 재해예방 현장점검
    최병암 산림청장은 3일, 장마 시작으로 폭우 피해가 우려되는 산지태양광 시설지에 대해 2차 중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 청장은 태양광 설비가 설치 중인 대상지에 대해 장마 기간 토사유출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지 점검하였고 관계자들에게 집중호우 기간 비상대비 태세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응급복구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장마 기간 산지태양광 시설지에 대한 재해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여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7-05
  • 전국 동시 장마 대비 산사태ㆍ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 예방 특별대응태세 돌입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전국 동시 장마가 예보됨에 따라 산사태 및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별대응태세에 돌입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전라남도 보성군에 있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방시설 기능유지 상태 등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집중호우 기간 비상대비 태세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점검 대상지는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에 위치한 ’20년 산림유역관리사업현장과 보성군 미력면에 위치한 ’21년 사방댐 사업지이며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 계류의 침식 방지 및 토석 이동 억제 등의 목적으로 사방사업을 실행한 지역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지보전협회 산지안전점검단과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에 대비하여 현재 공사 중인 개소 등  312개소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6.30),        ▲ 현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중인 291개소, 지난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지 27개소 등 포함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부터 7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12개소의 안전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대책기간(∼10.15) 동안 산사태ㆍ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시행하여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응급복구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무엇보다 산지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며, “이례적인 전국 동시 장마가 시작되는 만큼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7-02
  • 산림청장, 산지복구 대상지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현장 점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5일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라북도 장수군 소재 산지태양광 발전시설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최병암 산림청장과 장수군청 산림과장,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안전점검단 등 관계관이 참여하였다. 점검 대상 개소는 지난해 폭우로 토사 등이 유실된 후 허가기관인 장수군청이 사업자 책임으로 복구하도록 복구명령이 내려진 바 있으나 현재까지 원활하게 복구가 되지 않아 폭우 시 토사 유출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곳이다. 산림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사업자가 스스로 지난해 폭우로 발생한 피해지를 신속히 복구하여 올여름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를 촉구하고 다각적인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18년부터 산지태양광 허가를 산지일시사용허가로 전환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 15°)을 강화하는 한편 보전산지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금지하는 등 산지태양광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해 발생한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피해지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긴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복구로 추가적인 피해는 물론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8
  • 첨단기술 접목으로 산사태 정확히 예측해 미리 대응한다.
        앞으로 첨단기술을 통해 산사태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해 사전에 대응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6월 1일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사태(자연산지 및 인위적 개발지) 피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 관리 강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등 4대 전략을 중점사항으로 수립되었다.  작년 역대 최장의 장마(중부지역 54일, 누적 강수량 810mm 이상)와 제9ㆍ10호 태풍 내습으로 1,343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이 수립되게 되었다. □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산사태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  기존 산사태위험지도 상 1, 2등급지는 시우량 30mm, 일강우량 150mm, 연속강우량 200mm의 강우 발생 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지난해 여름처럼 그 이상의 강우가 발생 시 3, 4, 5등급지도 산사태 발생이 가능하다. 현재의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에 따른 등급변화가 없어 작년 같은 극한강우 상황 시 위험성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고도화될 산사태위험지도는 실시간 강우상황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극한강우에 따른 위험등급 변화가 표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지적으로 보다 정확한 산사태 위험 예측과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2년).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는 현재 1시간 전(초단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제공시기를 단기(12∼24시간), 중기(24∼48시간)까지 장기화하여 유사 시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기상청의 초단기예보모델(KLAPS)*을 활용하여 12시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 초단기예보모델 KLAPS, Korea Loca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 수치예보모델 기반으로 1시간마다 12시간 시우량을 예측 아울러 전국 363개소가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2025년 620개소까지 확대 구축하여 산악지역에 특화된 기상정보 활용으로 산림기상의 산사태 영향을 연구하고 산사태방지 정책에 활용한다.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여 임업 및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고, 향후 단풍ㆍ개화시기, 등산쾌적지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제공한다.      * 산악지역에서는 평지보다 풍속은 3배, 강수량은 2배가량 높음 □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둘째, 산사태 피해 이후 조사ㆍ복구 체계 또한 기존 제도에 최신기술 접목 등을 더하여 고도화한다. 우선 산림ㆍ토목ㆍ지질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연중 발생하는 산사태, 산불 등 대형피해에 대비하여 연중 운영토록 체제를 전환하고, 산사태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국가 표준화, 디지털화된 산사태 현장 표준상황도 마련, 피해ㆍ발생규모에 따른 조사방법론 정립 등 과학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스마트 산사태 복구시스템 구축으로 복구설계 시 사방댐 등 사방구조물 배치에 따른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지원과 라이다(LiDAR)*, 드론 등 항공촬영을 활용한 피해현황 및 분포정보 탐지기술을 보급한다.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여 그 빛이 대상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체까지 거리 등을 측정하고 물체 형상까지 이미지화하는 기술  □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셋째,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위험을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의 관리범위를 넓히고 강화된 숲 관리를 통해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며, 사방사업 확대 등 구조물적인 대책도 지속적해서 실시한다. 벌채허가지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30ha 이상 목재수확지 108건에 대해서는 산림청 주관으로, 5ha 이상 2,021건은 지방청ㆍ지자체 주관으로 6월 초순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예방조치*를 제시ㆍ이행토록 한다.      * 긴급조치, 부산물 제거, 수로 확보 등 임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임도사면에 대한 안정구조물 설치 확대, 절ㆍ성토면 안정화 및 원활한 배수체계 마련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임도관리단’을 활용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집중해서 추진한다. 특히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물량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3km, 산지사방 159ha 등에 대하여 우기 전까지 완료하며,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으로 제도적 관리 지역을 넓히는 것이 시급한바, 작년 5,000개소씩 진행되던 기초조사를 올해부터 18,000개소씩 대폭 확대한다.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 : 기초조사 ⟶ 실태조사 ⟶ 지정위원회 심의 ⟶ 지정 후 관리(우선적인 사방사업,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넷째,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ㆍ제도 정비로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을 구축한다. 산지개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지 재해위험성검토 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ha 이상 산지개발 시 실시하는 ‘재해위험성검토’를 660m2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산림청에서 산사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산사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산사태 위기경보 판단기준 개선 및 위기관리 단계별 임무ㆍ역할 보완 등을 재정비한다. 또한, 사방협회, 산지보전협회 등 산사태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불특수진화대는 여름철에는 산사태 예방ㆍ대응 업무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들어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도드라지며 우리나라에도 산사태 피해가 커지는 추세이다”라면서 “추후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장마 혹은 태풍이 내습하더라도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기반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01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 (국감)산림청, 산사태 위험지역 900여곳에 태양광발전 설치
    [사진=김승남 의원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년간 산림청이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태양광발전시설 중 900개 이상이 산사태 위험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것은 총 1만2526건이다. 그러나 이 중 1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에 284개, 2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에 642개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과정에서 산사태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1등급 위험지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여부는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산사태 위험등급은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은 1등급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5등급까지 다섯 단계로 분류한다. 1등급지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들에 대하여 현장 조사(기초조사, 실태조사)와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따라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때 산지전용허가를 해야 하며,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사태 위험지역을 산지 전용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승남 의원은 "산림청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이미 설치되고 나서야 산사태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부랴부랴 확인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산지전용허가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돼서는 안 된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전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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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2020-10-16
  • 산림청,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림훼손과 재해 발생 최소화 노력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18년부터 지속적인 산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 강화 정책을 추진하여 산지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 훼손과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o 현재 산지전용ㆍ일시 사용 허가 건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 허가현황 : (’17) 2,384건 → (’18) 5,553건 → (’19) 2,129건 → (’20.6) 202건     2015년 3월 당시 정부는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당초 0.7에서 1.2로 상향하였고, 이로 인해 태양광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증가하였다.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때 생산한 전기의 양에 따라 부여받는 공급인증서   산지 태양광시설은 전기사업허가 → 산지전용(일시 사용)허가 → 설치 순으로 개발ㆍ운영되며, 이전 정부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건의 개발 진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산지전용ㆍ일시 사용 허가 및 이에 따른 벌목량이 증가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6월 기준 현재 운영 중인 발전사업장 10,491개소 중 이전 정부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곳은 5,357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 이에 현 정부는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2018년 9월부터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다시 0.7로 축소하였고,  2018년 12월에는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산지전용 허가 대상이었던 태양광시설을 산지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여 발전사업 종료 후  지목변경을 제한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태양광시설 설치 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당초 25° 이하에서 15° 이하로 강화하여 가파른 산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다.     2019년에는 보전산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중간 복구명령 미이행 시 발전사업 정지를 요청토록 하였다.     2020년에는 산지 전문기관으로부터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규제강화 이전 허가를 받고자 허가신청이 집중된 2018년 한 해에만 5,553건에 달했던 산지전용 허가 건수는 현 정부의 적극 노력에 따라 2019년에는 2,129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2020년 6월 말 기준 산지태양광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일시 사용) 허가 건수는 202건에 불과하다.      ※ 허가현황 : (’17) 2,384건 → (’18) 5,553건 → (’19) 2,129건 → (’20.6) 202건   또한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우기 전 전국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5.11∼6.30) 장마 기간에는 산지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하여 호우ㆍ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남은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10.15) 동안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9-17
  • 장마 기간 산사태 대처 노력 이후 철저한 현장 조사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번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등 산림 분야 피해에 대해 8월 13일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에 나서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산림청에서 이번에 집계된 잠정적인 피해(8.12. 16시)로는 인명피해 사망ㆍ실종 9명(사망 7명, 실종 2명)과 부상 4명, 재산피해 산사태 1,548건(627ha), 산지태양광발전시설 12건(1.2ha), 피해액은 9백93억 3천 9백만 원이다. 8.13일부터 8.20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의 ‘정부중앙합동피해조사’가 계획되어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 및 동북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 (중국) 남부지방 수재민 5,000만 명 이상, (일본) 8.10. 기준 82명 사망 올해 장마 역시 오늘 현재까지 51일째로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이었던 2013년 49일을 넘는 가장 긴 장마로서, 전국 평균 누적 강우량 또한 780mm를 넘어서 2013년 당시 406mm의 2배 수준에 이르는 만큼 기록적인 장마로 파악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집중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산림보호국장을 단장으로 산림피해 조사ㆍ복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오늘부터 행정안전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전문가 등과 산림 분야 피해에 조사를 나선다. 조사단은 강원, 경기, 충북, 대전ㆍ세종ㆍ충남, 광주ㆍ전북, 전남ㆍ경남, 경북 7개 반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피해 규모에 따라 반별로 공무원 5명∼10명 내외, 민간전문가 4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피해지역 83개 시군구 중 특별재난지역이나 우려 지역 39곳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외의 지역은 산림청 주관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며,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이용해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산림청은 이번 장마 기간 내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ㆍ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산사태정보시스템,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구축하여 산사태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26,238개소)으로 지정 후 산사태 예방사업인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였다. 이번 장마 기간 중 본격적인 산사태 피해가 우려된 8월3일부터 산사태 상황판단회의를 청ㆍ차장 주재로 매일 2회씩 개최하였고, 회의 결과에 따라 위험 수준별로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산림청 개청 이래 최초 ‘심각’ 발령).      * 주의 7.29, 경계 8.2, 심각 8.7. 또한 산사태 경보ㆍ주의보 발령 및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의 주민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긴급재난문자, 자막방송 송출,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대피시켰다.      *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면 시ㆍ군ㆍ구에서 대피 명령 집중호우를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13,053개소를 긴급점검하였고, 청ㆍ차장이 직접 산사태 피해지역을 9회* 방문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 (청장) : 고성, 충주, 금산, 논산, 장수,    (차장) : 안성, 아산, 음성, 충주 한편,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는 총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12,721건의 0.1%에 해당하며,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1,548건 대비 0.8% 수준이다.  산지 태양광 관련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피해지 12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토사 정리와 방수포 처리 등 응급조치를 완료했고, 장마 이후 즉시 복구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태양광 발전 후 산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였으며,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등 보전산지에는 산지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였다.    경사도 허가기준도 기존 25〫 에서 15〫 로 강화하였고, 대체 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납부토록 하였다.     그 결과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 허가현황 : (’16) 917건 → (’17) 2,384건 → (’18) 5,553건 → (’19) 2,129건 → (’20.6) 202건    또한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우기 전 전국 산지 태양광 12,721개소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5.11∼6.30)한 바 있고, 보완이 필요한 602개소에 대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사전예방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장마 기간에는 산지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하여, 호우ㆍ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거쳐 견실한 복구계획 수립과 더불어 향후 산사태 방지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를 기존 5천 개에서 2만 개소로 확대하고 그 중 위험한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지역 주민분들이 안내받고 대피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전에 산사태 예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산사태 우려 지역 내 주민분들이 신속하게 사전 대피할 수 있도록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 관련하여 위험 탐지, 전파, 통제와 대피에 관한 매뉴얼 재정립 또한 기존 인원 및 조직을 활용하여 ‘산지안전점검단’을 제도화하여 이미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기록적인 장마를 대처하며 산사태라는 자연 재난 대응에 있어 선제적인 대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피 안내가 있을 시 신속하게 안내에 따라주시길 당부드리며, 산림청은 기존의 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새로운 체계를 발굴ㆍ구축하는 등 인명피해를 없애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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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0-08-14
  • 산사태, “현재 전국 모든 산지가 위험”, 선제적 대피 필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번 장마가 중부지방에서 6월 24일 시작된 이후 8월 10일까지 48일째 이어지면서 평년(’81년 ~ ’10년) 장마 기간인 32일을 훌쩍 넘어섰다고 밝혔다. 6.24일부터 8.9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2013년 최장 장마 기간(49일) 전국 평균 강수량 406.5mm의 두 배인 약 750mm로 현재 우리 산은 물이 완전히 포화된 상태로써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이번 태풍 ‘장미’가 동반하는 추가 집중호우로 대규모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록적인 강우량과 장마 기간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 8월 9일 현재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ㆍ실종 6명(사망 4, 실종 2), 부상 4명이며 6월부터 현재까지 산사태 피해는 전국적으로 1,079건에 이른다. 또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8.9일 기준 전체 12,721개소 중 12개소(0.09%)에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전체 산사태 피해 (1,079건) 대비 1.1%에 불과하지만, 태풍 북상에 대비하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산지특별점검단’(342명)을 구성하여 8.5일부터 9일까지 민가 등과 300m 이내 인접한 2차 피해 우려 지역 2,180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다. 이미 누적된 강우가 전국적으로 많은 가운데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 전국 어느 지역이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산림청은 산사태로 인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산림청은 8월 9일 17시 산림청장 주재로 제5호 태풍 ‘장미’ 북상 대비 상황판단회의 실시 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아울러 지자체별 전담인력을 편성하여 매일 2회에 걸쳐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의 대피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8월 9일 16시 기준으로 전국에 대피 중인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은 1,57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인 사전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특히 누적된 강우량으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만큼 산지 주변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산사태 예보, 기상특보, 대피방송 등 안내에 귀 기울여주시고 그 외 지역에서도 산사태 징후 등 작은 위험이라도 감지되면 신속히 대피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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