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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산업 검색결과

  • 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5년부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품질기준은 목재제품 품질을 개당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와 같이 대량 생산하여 납품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개별 품질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효율적인 품질표시 제도 구축을 위해, 2019년 10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목재제품의 품질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제재목의 경우 수종, 치수, 등급이 동일한 경우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수종 제품이 한옥 부재 용도로 공급될 때는 치수나 등급이 달라도 묶음 단위로 품질표시가 가능해졌다. 방부목재의 경우 주문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될 경우 동일 규격(방부등급, 치수)의 방부목재는 한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집성재의 경우 생산자가 동일하고 접착에 사용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같으며,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표시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정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품질기준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온라인콘텐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도의 개정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8-04

목재이용 검색결과

  • 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5년부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품질기준은 목재제품 품질을 개당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와 같이 대량 생산하여 납품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개별 품질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효율적인 품질표시 제도 구축을 위해, 2019년 10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목재제품의 품질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제재목의 경우 수종, 치수, 등급이 동일한 경우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수종 제품이 한옥 부재 용도로 공급될 때는 치수나 등급이 달라도 묶음 단위로 품질표시가 가능해졌다. 방부목재의 경우 주문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될 경우 동일 규격(방부등급, 치수)의 방부목재는 한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집성재의 경우 생산자가 동일하고 접착에 사용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같으며,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표시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정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품질기준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온라인콘텐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도의 개정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8-04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자수첩]건축현장 방부목재 데크재 품질문제 심각
    최근 전원주택 등 귀농ㆍ귀촌을 원하는 예비건축주들이 웰빙 건축구조인 목조주택을 많이 건축하고 있으며, 휴양ㆍ관광지 등의 펜션 건축이 전국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따라서 목조주택에서 최상의 비주얼이라 생각하는 목재 데크설치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수입 데크재과 국내생산 제품이 보급되고 있으나, 현장마다 데크재의 품질하자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특히 방부등급인 H3 수준제품보다 금년 말 까지 판매가 허용된 H2 수준에서 품질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H2수준의 침윤도가 5mm인데도 1-2mm에 그치며, H3수준제품까지도 H2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는 현장 작업자들의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최근 H2 수준이 방부목 규격에서 삭제된 동기가 품질미달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며,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서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시한을 금년 말까지 두었으나 재고가 많으니 연장을 해달라는 일부 업계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심지어 업계에서는 최근 생산된 제품을 이전 생산제품으로 표기하여 H2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제보까지 있는 실정이며, H3수준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면 당연히 원가가 상승되어 가격이 높아지므로 판매가 부진하게 되어 업체 간 가격경쟁으로 판매가 쉬운 H2수준의 물량만 늘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이러한 문제는 방부처리업체에서 아직도 정상품질을 갖추고 정상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개념이 부족하고 방부처리 후 출고 전 제품의 양생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하지 않으며, 아직 약제가 잘 주입되지 않은 수종에 대한 품질기준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낙엽송, redwood, hem fir, douglas fir 등 대부분 구조용 목재는 인사이징 처리를 하여야하는데 국내 4-5개 업체만이 인사이징기가 설치된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시장에 제시하는 한국임업진흥원 발급 시험성적서는 샘플에 의한 시험성적서인데도 품질인증서인 것처럼 제품의 품질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전문가는 “품질을 단속하는 산림당국은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단속을 못하는 실정으로 방부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자정의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또한 “품질단속 인력부족의 문제는 최근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목구조기술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자재품질관리의 업무범위가 부여되었으니 단속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5-09-15

포토뉴스 검색결과

  • 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5년부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품질기준은 목재제품 품질을 개당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와 같이 대량 생산하여 납품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개별 품질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효율적인 품질표시 제도 구축을 위해, 2019년 10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목재제품의 품질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제재목의 경우 수종, 치수, 등급이 동일한 경우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수종 제품이 한옥 부재 용도로 공급될 때는 치수나 등급이 달라도 묶음 단위로 품질표시가 가능해졌다. 방부목재의 경우 주문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될 경우 동일 규격(방부등급, 치수)의 방부목재는 한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집성재의 경우 생산자가 동일하고 접착에 사용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같으며,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표시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정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품질기준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온라인콘텐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도의 개정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8-04
  • [기자수첩]건축현장 방부목재 데크재 품질문제 심각
    최근 전원주택 등 귀농ㆍ귀촌을 원하는 예비건축주들이 웰빙 건축구조인 목조주택을 많이 건축하고 있으며, 휴양ㆍ관광지 등의 펜션 건축이 전국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따라서 목조주택에서 최상의 비주얼이라 생각하는 목재 데크설치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수입 데크재과 국내생산 제품이 보급되고 있으나, 현장마다 데크재의 품질하자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특히 방부등급인 H3 수준제품보다 금년 말 까지 판매가 허용된 H2 수준에서 품질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H2수준의 침윤도가 5mm인데도 1-2mm에 그치며, H3수준제품까지도 H2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는 현장 작업자들의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최근 H2 수준이 방부목 규격에서 삭제된 동기가 품질미달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며,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서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시한을 금년 말까지 두었으나 재고가 많으니 연장을 해달라는 일부 업계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심지어 업계에서는 최근 생산된 제품을 이전 생산제품으로 표기하여 H2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제보까지 있는 실정이며, H3수준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면 당연히 원가가 상승되어 가격이 높아지므로 판매가 부진하게 되어 업체 간 가격경쟁으로 판매가 쉬운 H2수준의 물량만 늘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이러한 문제는 방부처리업체에서 아직도 정상품질을 갖추고 정상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개념이 부족하고 방부처리 후 출고 전 제품의 양생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하지 않으며, 아직 약제가 잘 주입되지 않은 수종에 대한 품질기준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낙엽송, redwood, hem fir, douglas fir 등 대부분 구조용 목재는 인사이징 처리를 하여야하는데 국내 4-5개 업체만이 인사이징기가 설치된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시장에 제시하는 한국임업진흥원 발급 시험성적서는 샘플에 의한 시험성적서인데도 품질인증서인 것처럼 제품의 품질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전문가는 “품질을 단속하는 산림당국은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단속을 못하는 실정으로 방부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자정의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또한 “품질단속 인력부족의 문제는 최근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목구조기술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자재품질관리의 업무범위가 부여되었으니 단속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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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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