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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울진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목재제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총15품목(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이란, 목재제품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단속하고, 목재제품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열람·확인하여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명이 배정되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1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4
  •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을 위하여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시행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3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3월 31일(목)부터 4월 6일(수) 까지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3월 17일(목)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2-10
  •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 한국임업진흥원, 납품검사 시험수수료 할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월 17일(화)부터 올해 말까지 조달청을 통해 납품되는 물품의 시험수수료를 할인을 실시한다. 진흥원은 목재분야 전문 시험·검사기관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조달물품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매년 관급으로 납품되는 목재제품의 품질 확보에 힘쓰고 있다. 납품검사 시 시험수수료가 할인이 되는 품목은 목재판재, 덱(Deck) 등 총 6가지 품목이며, 기존할인율(20%)에서 추가할인율(10%)을 적용해 최종할인율 30%을 적용하여 목재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     * 해당 조달물품 : 목재판재, 덱(Deck), 각재, 합판, 집성목재, 방부목 이강오 원장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목재기업에게 조달물품 시험수수료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8-23
  •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6월 11일(금)까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비대면 화상교육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작년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 간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10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2분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목재제품으로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 주요 계도내용은 규격 및 품질기준 고시가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조속히 받도록 계도 및 홍보하고 소비자와 중간유통상 등에게 단속의 취지를 설명하여 불량 목제제품이 거래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6-07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22일에서 3월 5일까지 ‘2021년 1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 단속, 목재생산업 등록증 갱신 여부, 제재목 품질검사증명서 확인, 코로나19 관련 업체 현황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등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0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월 11일과 17일에 ‘2020년 4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 표시 의무화에 대한 계도 활동 및 목재유통업체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 품질 및 규격 표시 적정성 여부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2-18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12월까지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단속대상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또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주요 계도내용은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등을 중점 홍보하여 관련업체의 이해를 제고할 계획이다. 광주경영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광주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19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강화를 위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29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류 수입신고 시 합법벌채 여부를 지정된 수입검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상품목(7개)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합동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서울·양산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인천·부산·경남 관할 지자체 및 목재관련협회가 참여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입신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19.10.1) 이후, 수입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통관 후 보완할 것을 조건부로 수리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보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반은 조건부 신고 수리 시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보관 및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 등을 상세히 계도하였으며, 보완 전 판매·유통된 목재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행정·사법조치에 대해 고지하였다.     특히 불법벌채의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종분석을 통해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관계 서류 번역지원, 수입 신고 9천여 건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등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 수입신고 현황(’19.10~’20.9월) : 총 47,996건(적합 및 조건부 적합 94%, 부적합 6%)     * 국가별 표준 안내 지침 개발 현황 : 주요 목재수입국 73개국 중 61개국 개발 완료 그 결과 목재류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한 적합률*은 ’19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으며, 조건부 신고 수리에 대한 보완 의무 또한 평균적으로 통관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적합률(조건부 포함) : (’19.10월) 86% → (’19.12월) 90% → (’20.5월) 92% → (’20.9월) 94%      ☞ 적합률이란 목재류 수입신고 건수 대비 통관요건 승인(적합 및 조건부 적합) 건수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제도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5
  •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제재업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원목 구입량 및 목재제품 생산량 등을 조사한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 용도별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제품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조사 결과, 2019년 원목 구입량은 7,240,529㎥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하였다. 다만, 감소폭은 전년보다 줄어들어, 감소세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판보드업(▲16.8%), 일반제재업(▲5.0%) 분야에서 원목 구입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건설경기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부목재(81.5%)과 표고버섯 재배업(75.8%), 목재펠릿(56.2%) 분야에서는 원목 구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원목을 사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 총생산량은 8,631,574㎥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방부목재(81.5%), 목재펠릿(52.0%) 분야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성형숯(▲27.5%), 합판·보드업(▲7.9%) 분야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원목을 사용하는 업체는 총 681개고, 이들 업체의 매출규모는 총 2조 301억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 3.4%, 7.4% 감소한 수치다. 업체당 평균 매출규모는 29.9억 원이고, 10.2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표된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g.go.kr) 행정정보 아래 산림통계 게시판의 통계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실(☎02-6393-2628)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목재 수요가 대폭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확대하여 목재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산 원목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2
  • 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목질재료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가구부터 생활체육 시설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목재제품인 합판, 방부목재, 목질바닥재 등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표준을 제시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과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질재료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5종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은 합판 관련 5종, 목질보드류 및 마루판 관련 4종, 방부목재 관련 5종과 기타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이 포함되었다. 합판 관련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에서는 국내 합판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합판의 종류별 품질 규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접착력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험 결과의 편차를 줄였다. 또한, 목파율(합판의 접착층에 전단을 했을 때, 전단 면적에 대한 접착층이 남아 있는 면적 비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예시 그림을 제시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목질보드(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질 마루판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일원화하여 중복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방부처리 목재는 관련 법률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예고고시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02-961-2731) 또는 목재이용연구과(02-961-2705)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표준 담당자(mlee81@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사용자 및 현장 중심으로 표준을 개선함으로써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한 중복 검사 면제와 행정 간소화로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2020-10-21

산림행정 검색결과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울진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목재제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총15품목(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이란, 목재제품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단속하고, 목재제품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열람·확인하여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명이 배정되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1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4
  •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을 위하여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시행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3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3월 31일(목)부터 4월 6일(수) 까지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3월 17일(목)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2-10
  •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 한국임업진흥원, 납품검사 시험수수료 할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월 17일(화)부터 올해 말까지 조달청을 통해 납품되는 물품의 시험수수료를 할인을 실시한다. 진흥원은 목재분야 전문 시험·검사기관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조달물품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매년 관급으로 납품되는 목재제품의 품질 확보에 힘쓰고 있다. 납품검사 시 시험수수료가 할인이 되는 품목은 목재판재, 덱(Deck) 등 총 6가지 품목이며, 기존할인율(20%)에서 추가할인율(10%)을 적용해 최종할인율 30%을 적용하여 목재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     * 해당 조달물품 : 목재판재, 덱(Deck), 각재, 합판, 집성목재, 방부목 이강오 원장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목재기업에게 조달물품 시험수수료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8-23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2분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목재제품으로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 주요 계도내용은 규격 및 품질기준 고시가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조속히 받도록 계도 및 홍보하고 소비자와 중간유통상 등에게 단속의 취지를 설명하여 불량 목제제품이 거래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6-07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22일에서 3월 5일까지 ‘2021년 1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 단속, 목재생산업 등록증 갱신 여부, 제재목 품질검사증명서 확인, 코로나19 관련 업체 현황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등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0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시행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우편‧유선확인 등 비대면 홍보방안을 활용하여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규격‧품질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목제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1년 1월1일부터 제재목 중 일반용재의 품질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재목 생산‧수입업체는 일반용재에 대해서도 규격‧품질검사를 받고 품질표시 후 판매‧유통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관련업체의 철저한 이행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8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월 11일과 17일에 ‘2020년 4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 표시 의무화에 대한 계도 활동 및 목재유통업체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 품질 및 규격 표시 적정성 여부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2-18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12월까지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단속대상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또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주요 계도내용은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등을 중점 홍보하여 관련업체의 이해를 제고할 계획이다. 광주경영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광주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19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강화를 위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29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류 수입신고 시 합법벌채 여부를 지정된 수입검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상품목(7개)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합동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서울·양산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인천·부산·경남 관할 지자체 및 목재관련협회가 참여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입신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19.10.1) 이후, 수입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통관 후 보완할 것을 조건부로 수리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보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반은 조건부 신고 수리 시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보관 및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 등을 상세히 계도하였으며, 보완 전 판매·유통된 목재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행정·사법조치에 대해 고지하였다.     특히 불법벌채의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종분석을 통해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관계 서류 번역지원, 수입 신고 9천여 건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등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 수입신고 현황(’19.10~’20.9월) : 총 47,996건(적합 및 조건부 적합 94%, 부적합 6%)     * 국가별 표준 안내 지침 개발 현황 : 주요 목재수입국 73개국 중 61개국 개발 완료 그 결과 목재류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한 적합률*은 ’19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으며, 조건부 신고 수리에 대한 보완 의무 또한 평균적으로 통관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적합률(조건부 포함) : (’19.10월) 86% → (’19.12월) 90% → (’20.5월) 92% → (’20.9월) 94%      ☞ 적합률이란 목재류 수입신고 건수 대비 통관요건 승인(적합 및 조건부 적합) 건수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제도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5
  •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제재업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원목 구입량 및 목재제품 생산량 등을 조사한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 용도별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제품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조사 결과, 2019년 원목 구입량은 7,240,529㎥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하였다. 다만, 감소폭은 전년보다 줄어들어, 감소세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판보드업(▲16.8%), 일반제재업(▲5.0%) 분야에서 원목 구입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건설경기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부목재(81.5%)과 표고버섯 재배업(75.8%), 목재펠릿(56.2%) 분야에서는 원목 구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원목을 사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 총생산량은 8,631,574㎥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방부목재(81.5%), 목재펠릿(52.0%) 분야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성형숯(▲27.5%), 합판·보드업(▲7.9%) 분야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원목을 사용하는 업체는 총 681개고, 이들 업체의 매출규모는 총 2조 301억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 3.4%, 7.4% 감소한 수치다. 업체당 평균 매출규모는 29.9억 원이고, 10.2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표된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g.go.kr) 행정정보 아래 산림통계 게시판의 통계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실(☎02-6393-2628)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목재 수요가 대폭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확대하여 목재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산 원목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2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17일부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제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해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및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홍보를 실시하여 관련 업체의이해를 돕고,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목재생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당초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던 것을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 부담을 완화시킨 바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강릉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6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재제품 규격·품질제도” 안내 및 단속실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바른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를 안내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라고 했다. 단속 공무원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확인 및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ㆍ품질기준에 대해서도 홍보를 실시해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코로나바이러스-19 장기화로 인하여 목재산업이 침체된 만큼 관련 업체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올바른 목재유통질서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7-29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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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과학원
    2023-06-12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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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진흥원
    2022-07-08
  •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을 위하여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시행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3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3월 31일(목)부터 4월 6일(수) 까지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3월 17일(목)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2-10
  • 한국임업진흥원, 납품검사 시험수수료 할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월 17일(화)부터 올해 말까지 조달청을 통해 납품되는 물품의 시험수수료를 할인을 실시한다. 진흥원은 목재분야 전문 시험·검사기관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조달물품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매년 관급으로 납품되는 목재제품의 품질 확보에 힘쓰고 있다. 납품검사 시 시험수수료가 할인이 되는 품목은 목재판재, 덱(Deck) 등 총 6가지 품목이며, 기존할인율(20%)에서 추가할인율(10%)을 적용해 최종할인율 30%을 적용하여 목재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     * 해당 조달물품 : 목재판재, 덱(Deck), 각재, 합판, 집성목재, 방부목 이강오 원장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목재기업에게 조달물품 시험수수료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8-23
  •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6월 11일(금)까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비대면 화상교육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작년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 간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10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2분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목재제품으로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 주요 계도내용은 규격 및 품질기준 고시가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조속히 받도록 계도 및 홍보하고 소비자와 중간유통상 등에게 단속의 취지를 설명하여 불량 목제제품이 거래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6-07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시행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우편‧유선확인 등 비대면 홍보방안을 활용하여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규격‧품질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목제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1년 1월1일부터 제재목 중 일반용재의 품질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재목 생산‧수입업체는 일반용재에 대해서도 규격‧품질검사를 받고 품질표시 후 판매‧유통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관련업체의 철저한 이행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8
  • 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목질재료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가구부터 생활체육 시설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목재제품인 합판, 방부목재, 목질바닥재 등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표준을 제시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과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질재료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5종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은 합판 관련 5종, 목질보드류 및 마루판 관련 4종, 방부목재 관련 5종과 기타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이 포함되었다. 합판 관련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에서는 국내 합판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합판의 종류별 품질 규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접착력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험 결과의 편차를 줄였다. 또한, 목파율(합판의 접착층에 전단을 했을 때, 전단 면적에 대한 접착층이 남아 있는 면적 비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예시 그림을 제시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목질보드(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질 마루판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일원화하여 중복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방부처리 목재는 관련 법률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예고고시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02-961-2731) 또는 목재이용연구과(02-961-2705)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표준 담당자(mlee81@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사용자 및 현장 중심으로 표준을 개선함으로써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한 중복 검사 면제와 행정 간소화로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2020-10-21
  •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 참가 접수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올해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인천광역시 하버파크호텔에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8월 21일까지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 www.kofpi.or.kr/edu/edu.do )’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모든 교육생들은 교육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교육 기간 내 운영팀 통제 하에 발열체크 및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8-20
  • 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5년부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품질기준은 목재제품 품질을 개당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와 같이 대량 생산하여 납품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개별 품질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효율적인 품질표시 제도 구축을 위해, 2019년 10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목재제품의 품질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제재목의 경우 수종, 치수, 등급이 동일한 경우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수종 제품이 한옥 부재 용도로 공급될 때는 치수나 등급이 달라도 묶음 단위로 품질표시가 가능해졌다. 방부목재의 경우 주문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될 경우 동일 규격(방부등급, 치수)의 방부목재는 한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집성재의 경우 생산자가 동일하고 접착에 사용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같으며,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표시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정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품질기준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온라인콘텐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도의 개정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8-04
  • 목재제품 KOLAS 성적서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범위를 확대 받았다. KOLAS 인정제도는 시험기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제수준의 시험능력에 도달 시 인정 해주는 제도이다. 진흥원은 2013년 최초 KOLAS 인정을 획득한 뒤, 국제수준의 시설환경, 결과 정확성 및 직원역량을 유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KOLAS 인정은 기존 24개 규격에서 방부목, 목재펠릿, 숯에 대한 KS·ISO 규격을 인정받아 총 60개 규격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진흥원은 목재분야 시험전문기관으로서 다시 한 번 입지를 굳히는 기회가 되었다. KOLAS 인정은 진흥원의 시험 운영체계 및 시험능력이 국제기준에 충족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성적서는 세계 104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국내에서 유일한 목재 전문 시험기관으로 목재업계의 품질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6-23
  • 목재생산업 등록,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0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올해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0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광주광역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6월 11일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와 네이버 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목재분야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6-08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눈으로 확인해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알릴 수 있는 2020년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신청을 접수한다.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고 산정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제도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으로 총 15개 목재제품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담당자에게 우편(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5층 목재산업육성실), 이메일(yourgo88@kofpi.or.kr) 또는 팩스(02-6393-2699)로 제출하면 되며, 목재문화진흥회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심사 수수료는 무료로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확인서가 발급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용기 및 홍보물 등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로 목재의 친환경성을 알림으로써 목재 및 목재제품의 이용을 촉진한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3-06
  • 2020년 목재생산업 등록이 필요하다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0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제2종을 제외한 목재생산 업체의 경우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0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대전광역시 후인원에서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교육 신청방법 및 신청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www.kofpi.or.kr/notice/notice_01.do)과 네이버밴드-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1-28
  • 목재마루재 조달검사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납품되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조달물품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최근 검사 품목을 확대하여 검사기관으로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지고 있다. 진흥원은 지난 2014년 목재판재, 목재각재, 합판, 집성목재에 대한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방부목재를 추가, 최근 목재마루재까지 검사품목을 확대하였다.  조달물자 전문검사와 더불어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시험·분석 등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매년 관급으로 납품되는 목재제품의 품질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목재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검사·시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국민들이 목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재제품의 검사 확대와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11-26
  • 한국임업진흥원, 3차 목재생산업 교육 신청 접수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9월 6일(금)까지 목재생산업 등록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과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대구광역시 MBC에서 9월 23일(월)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교육 신청방법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kr) 공지사항과 네이버 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을 준비하시거나 목재생산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지원 할 수 있으며,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다.      교육은 제재업 2종을 제외 한 1종(절삭·제재),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 15시간과 임산법규 및 제도, 품질관리로 이루어진 필수공통과목 20시간으로 총 35시간으로 구성된다.     - 목재생산업 2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 필요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목재생산업 등록의 자격기준 해소와 목재산업체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목재산업 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8-12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지산업분야 설명회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오는 7월 22일(월)에 광명역(KTX실)에서 KS인증기업과 인증 취득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KS인증제도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한다.한국임업진흥원은 2015년에 목재․제지산업분야 KS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마루판, 방부목, 크라프트지 등 31품목에 대한 KS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7개 공장, 186건에 대해 인증하였다.이번 설명회에서는 KS인증신청 시 준비사항, 공장심사 시 주요 부적합사항 등 사례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실무적으로 KS인증 취득 및 유지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안내할 계획이다.구길본 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목재산업계가 KS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KS인증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자리가 될 것이다” 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7-11
  • 한국임업진흥원, 하반기 목재생산업교육 개최 및 신청 접수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7월 8일(월)부터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19년 하반기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통해 2차례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제2종을 제외한 목재생산 업체의 경우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7-09
  • 2019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4월 22일(월)부터 4월 26일까지 목재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19년 제1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업체 또는 신규 창업자, 일반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대전 후인원(동국제강그룹 연수원)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며, 하반기 교육은 지역별 교육생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권역별(원주, 대구 등)로 진행된다. 구길본 원장은 “질 좋은 목재생산업 교육 서비스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업체들과 공유할 것”이라며, “목재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목재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4-19

산림복지 검색결과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대상 전 품목으로 확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목재산업 발전과 국산재 이용확대를 위하여 산림인증, 탄소흡수원인증, 목재제품 KS인증 등의 인증사업과 시험⋅검사⋅기술지원⋅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년에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고시가 완료되고,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가 전 품목으로 확대되며 품질단속도 강화될 것이다. 목재업계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국내 목재산업이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15개 품목 중 수종명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엽목재, 집성재, 합판으로 5개이며 목탄과 칩은 침·활엽수를 구분하여 표시해야한다. 목재 수종명은 수목의 수종명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수목의 수종명처럼 세분화화 되어 있지 않다. 목재의 수종명은 학명, 영명, 국명 이외에도 유통되고 있는 시장명과 지방명이 어떠한 규정과 규칙도 없이 사용자의 편리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통일된 수종명이 없이 표시하게 된다면 목제품의 품질관리, 이용 및 유통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수입목재의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명명되어 기존의 목재와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시장 혼란이나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미송은 본래 우리나라 소나무재의 부족으로 소나무 대용으로 소나무와 목재색깔, 무늬 등이 비슷한 목재로 Douglas fir가 수입 되었고 이것을 미송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최근 시장에서는 Douglas fir, Hemlock, Spruce를 통틀어 미송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최근 시장에서는 연륜 폭이 균일하고 나무 색깔이 좋은 Douglas fir를 홍송이라 부르기도 한다. 홍송은 본래 우리나라 잣나무 목재의 이름으로 잣나무와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홍송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Douglas fir는 Douglas fir, Hemlock은 Hemlock, Spruce는 Spruce로 표기해야 할 것 이다.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품목 중 수종명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은 반드시 한국임업진흥원의 시험성적서에 표시된 수종명이나 영명(일반명)으로 표시해야하며 일반화 되지 않은 지방명이나 시장명의 표시는 피해야할 것이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16-03-24

목재이용 검색결과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울진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목재제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총15품목(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이란, 목재제품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단속하고, 목재제품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열람·확인하여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명이 배정되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1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4
  •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6월 11일(금)까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비대면 화상교육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작년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 간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10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22일에서 3월 5일까지 ‘2021년 1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 단속, 목재생산업 등록증 갱신 여부, 제재목 품질검사증명서 확인, 코로나19 관련 업체 현황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등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0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시행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우편‧유선확인 등 비대면 홍보방안을 활용하여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규격‧품질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목제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1년 1월1일부터 제재목 중 일반용재의 품질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재목 생산‧수입업체는 일반용재에 대해서도 규격‧품질검사를 받고 품질표시 후 판매‧유통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관련업체의 철저한 이행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8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월 11일과 17일에 ‘2020년 4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 표시 의무화에 대한 계도 활동 및 목재유통업체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 품질 및 규격 표시 적정성 여부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2-18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12월까지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단속대상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또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주요 계도내용은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등을 중점 홍보하여 관련업체의 이해를 제고할 계획이다. 광주경영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광주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19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강화를 위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29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류 수입신고 시 합법벌채 여부를 지정된 수입검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상품목(7개)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합동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서울·양산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인천·부산·경남 관할 지자체 및 목재관련협회가 참여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입신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19.10.1) 이후, 수입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통관 후 보완할 것을 조건부로 수리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보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반은 조건부 신고 수리 시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보관 및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 등을 상세히 계도하였으며, 보완 전 판매·유통된 목재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행정·사법조치에 대해 고지하였다.     특히 불법벌채의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종분석을 통해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관계 서류 번역지원, 수입 신고 9천여 건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등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 수입신고 현황(’19.10~’20.9월) : 총 47,996건(적합 및 조건부 적합 94%, 부적합 6%)     * 국가별 표준 안내 지침 개발 현황 : 주요 목재수입국 73개국 중 61개국 개발 완료 그 결과 목재류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한 적합률*은 ’19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으며, 조건부 신고 수리에 대한 보완 의무 또한 평균적으로 통관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적합률(조건부 포함) : (’19.10월) 86% → (’19.12월) 90% → (’20.5월) 92% → (’20.9월) 94%      ☞ 적합률이란 목재류 수입신고 건수 대비 통관요건 승인(적합 및 조건부 적합) 건수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제도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5
  •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제재업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원목 구입량 및 목재제품 생산량 등을 조사한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 용도별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제품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조사 결과, 2019년 원목 구입량은 7,240,529㎥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하였다. 다만, 감소폭은 전년보다 줄어들어, 감소세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판보드업(▲16.8%), 일반제재업(▲5.0%) 분야에서 원목 구입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건설경기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부목재(81.5%)과 표고버섯 재배업(75.8%), 목재펠릿(56.2%) 분야에서는 원목 구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원목을 사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 총생산량은 8,631,574㎥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방부목재(81.5%), 목재펠릿(52.0%) 분야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성형숯(▲27.5%), 합판·보드업(▲7.9%) 분야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원목을 사용하는 업체는 총 681개고, 이들 업체의 매출규모는 총 2조 301억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 3.4%, 7.4% 감소한 수치다. 업체당 평균 매출규모는 29.9억 원이고, 10.2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표된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g.go.kr) 행정정보 아래 산림통계 게시판의 통계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실(☎02-6393-2628)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목재 수요가 대폭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확대하여 목재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산 원목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2
  • 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목질재료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가구부터 생활체육 시설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목재제품인 합판, 방부목재, 목질바닥재 등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표준을 제시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과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질재료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5종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은 합판 관련 5종, 목질보드류 및 마루판 관련 4종, 방부목재 관련 5종과 기타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이 포함되었다. 합판 관련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에서는 국내 합판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합판의 종류별 품질 규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접착력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험 결과의 편차를 줄였다. 또한, 목파율(합판의 접착층에 전단을 했을 때, 전단 면적에 대한 접착층이 남아 있는 면적 비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예시 그림을 제시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목질보드(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질 마루판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일원화하여 중복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방부처리 목재는 관련 법률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예고고시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02-961-2731) 또는 목재이용연구과(02-961-2705)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표준 담당자(mlee81@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사용자 및 현장 중심으로 표준을 개선함으로써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한 중복 검사 면제와 행정 간소화로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2020-10-21
  • 수도권 생활 폐가구 처리 대란 조짐… 입고량 폭증 원인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18일 “인천에서 생활 폐가구가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에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폐가구 처리 대란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협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10여년 전부터 자원순환시설의 용량 부족과 소각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를 통해 폐가구를 수거한 뒤 집하장에서 분리·해체하고 관내의 목재 산업체나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연료로 공급해 오고  있다.하지만 최근 대행업체들은 폐가구 반입량을 줄이고 있다. 입고량이 늘어나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입고 처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폐가구 반입량이 폭증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식당 등 수도권 수만 곳의 자영업체가  폐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내 인테리어 철거목 등 생활 폐가구 발생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최종 수요자인 목재 산업체와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밀려드는  폐목재로 본의 아니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협회가 수도권의 폐목재 유통 상황을 조사한 결과 유해 물질 함유량이 많은 생활 폐가구나  실내 인테리어 해체목의 경우 인천과 경기 북부권 재활용업체는 입고 처리비로 t(톤)당 7만톤까지 받고 있었고, 경기 남부권은 톤당 4만톤 수준을  받고 있었다.그러나 원목을 물리적 가공만 해 사용한 목재 팰릿(Pallet) 등 사업장 폐목재의 경우 일부 업체는 톤당  3만~4만원 수준의 처리비를 받고 있으나 경기 남부권은 여전히 처리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폐목재 공급 과잉으로 인천에 있는 국내  최대 목재 산업체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재활용 우드칩 가격을 내려 현재는 20년 전보다 더 낮은 가격이 됐다. 인천 남구의 한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연료용으로 입고되는 폐목재의 처리비를 크게 올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을 상쇄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 곳곳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들이 연료인 폐목재고형연료(BIO-SRF) 구매가를 내리고 있다.이렇게 폐목재 재활용 업체나 최종 수요 업체가  폐목재 재고 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분간 생활 폐가구 수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전역에서 폐목재 처리 대란이 발생할  조짐을 보인다.목재 자급률 15% 수준의 우리나라에서 폐목재는 순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오히려  2016년 화학 유독 물질도 아닌 폐목재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14종, 생활 폐기물로 3종류로 구분했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폐목재를 1종류로 분류해 규제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EU처럼 오염 물질의 혼입 여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원목을 물리적 가공해 사용한 순수 목재는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 자원으로 간주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폐목재 재활용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생활 폐가구는 무엇?생활 폐가구는 합판, 파티클 보드, MDF 등 판상재에 코팅,  플라스틱 등이 부착된 폐목재다. 다른 폐목재보다 유해물질 함유량이 많아 이전까지는 소각 처리됐던 물량들이 최근 환경부의 고형 연료 정책에 따라  Bio-SRF 제품으로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유통되는 폐목재 고형 연료 제품의 성상을 살펴보면 폐가구 자체만으로는 유해 물질  함량이 높아 고형연료제품화로는 부적합한 데다 상태가 좋은 폐목재를 적절히 혼입하지 않고 폐가구 단일 품목만으로는 Bio-SRF 제품 인증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환경부의 폐목재 세부 분류에서 생활계 폐기물에 속하는 폐가구는 ‘91-10-01~03’까지 분류되나 실제  처리 현장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분류번호인 ‘51-20-6~10’ 또는 ‘51-20-99(기타 폐목재)’로 분류돼 유통된다.이는  환경부가 폐기물 발생, 재활용, 처리를 통계화하고 폐기물별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분류 체계에서 찾고자 했던 당초 설정  목적과는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다.이제라도 환경부는 의도와 달리 유통, 처리되는 폐목재 분류체계를 개선해 원목을 단순 가공한  수준인 △순수 목재 △일부 오염된 목재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 사용된 목재 △방부목(철도침목 포함) 4개 분류로 간소화하고 재활용 유형을 이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폐목재를 바이오매스 발전 연료로 활용하고 있는 유럽은 4개 분류로 폐목재를 간소화해 고형연료 품질인증제도  없이 발전소의 대기 배출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미이용 목재, 일반 목재, 리싸이클 목재로 폐목재를 분류해 이에 맞는 재활용 유형에 따라  산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선진국인 일본, 유럽도 폐기물 자원화 및 바이오매스 활용 과정에서 폐목재 분류를  최소화하고 폐목재를 최종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출 단계의 오염도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반해 한국의 폐목재  재활용은 폐기물별 특성에 대한 반영 없이 일괄적인 관리 체계로 묶어 불필요한 분류 체계로 나열하고 고형연료 품질기준 준수 의무를 중간  재활용자에게 부여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현장에서 벌어지는 폐가구 적체 현상과 엉뚱한 분류에 따른 생활계  폐기물의 사업장 폐기물 둔갑 문제와 분류 체계의 원래 설정 목적과 달리 이뤄지고 있는 폐기물 통계까지 제대로 된 정책이 아쉬운 상황인 셈이다.  환경부는 폐기물별 특성을 반영한 심도 있는 정책의 마련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환경부는 생활 폐가구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 폐목재  분류 체계를 단순화하고, 처리 사업장이 순환 이용을 제때 할 수 있도록 폐목재 재활용을 막는 요인이 무엇인지 업계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 뉴스광장
    • 환경
    2020-09-19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17일부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제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해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및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홍보를 실시하여 관련 업체의이해를 돕고,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목재생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당초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던 것을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 부담을 완화시킨 바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강릉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6
  • (인터뷰) 목재가 썩지도, 타지도 않아요, 해안종합목재 조영팔 대표
        목재가 썩질 않아요, 그러면 목재의 수명이 오래 가잖아요. 목재가 타질 않아요, 그러면 화재에 목재가 견딘다는 건가요. 이런 목재가 있을까?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해안종합목재 조영팔 대표를 만났다.   1. 해안종합목재의 시작은?   해안종합목재는 어려운 시기인 1998년 I.M.F때에 시작하여 1999년 해안종합목재(제재소)로 목재시장에 도전을 하여 2004년 가압식 방부 시설을 갖추었으며 2006년에는 A.C.Q 방부처리목재품질인증을 획득하여 농림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가압식 방부시설 제2시설을 증설하여 본격적으로 목재가 썩지 않는 방부산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인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해 제재와 건조, 가공, 방부 그리고 타지 않는 내화성능 목재까지 원스톱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친환경적인 목재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서 생산되는 목재와 회사비전은?   우리나라는 목재자원이 부족한 나라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재자원의 내구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인 방부 목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1983년 그 당시에는 C.C.A약제로 방부 처리한 목재가 서울 목동 주공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을 시작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월드컵경기장 주변공원과 각종 생태공원과 해변 데크, 국립공원 훼손지복구 등 조경시설물의 목재로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각 지자체의 조경공사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방부목재로 사용된 C.C.A약제가 친환경적인 방부약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 (사)한국목재보존협회 2대 회장으로 재임 시 환경부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등 각 환경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C.C.A약제사용을 친환경방부 약제인 A.C.Q약제로 대체 전환하기로 하여 지금까지 친환경 방부 목재로 장기간 사용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C.Q방부처리는 구리와 알킬암모늄화합물로서 크롬 및 비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친환경  방부 약제입니다. 목재가 곰팡이와 수분,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부약제로 가압 처리된 방부목재는 외부 습기에 노출한 곳에 사용하며 수명은 약 25-30년 이상이며 관리하기에 따가 그 이상의 수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방부 사업부는 친환경 방부약제(A.C.Q)를 사용하여 일일 생산량  90㎥이상의 목재를 방부 처리할 수 있으며 1차 2차 3차 양생을 모두 별도의 양생장에서 양생을 하여 소비자들에게 최상품질의 방부목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해안종합목재(주)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들은 제재기, 가공기, 건조기, 몰더기, 방부로1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재사업부는 총 6단계에 걸쳐 각 분야별 20년 이상의 경력직 사원들이 제재하고 있습니다.조경시설물목재,한옥목재,전원주택목재등을 생산하며 다년간의 경험에 의한 최고의 품질을 자부해 일일 생산량 40㎥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조 사업부에서는 각 사용 환경 및 용도에 맞는 목재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함수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율관리는 목재의 치수변형 및 수축에 의한 틀어짐 또는 열에 의한 부후균 침투 및 적정한 방부처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가공 사업부에서는 길이 및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고객의 니즈에 맞는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인 최고의 품질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최고품질의 목재를 경제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3. 고객의 영원한 파트너로서 해안종합목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목재는 건축 재료로서 아름다움으로 건축물의 내, 외부를 꾸며줍니다. 저희들이 고객을 영원한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목재를 만들어 최고 품질의 목재로 제공하여 고객의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의 상황은 목재의 원자재 가격은 계속 상승되고 제조원가는 높아만 갑니다. 그런데 목재시장에서의 형성되는 가격은 너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수입제재목에 비해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보다는 고객들이 만족하시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전반적인 방부목재 뿐 만 아니라 특수목재, 조경목재, 한옥목재 등 목재시장에 공급하여 목재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숭례문 화재,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화재사고가 발생합니다. 화재에 강한 해안종합목재만의 제품은? 5년 전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자재가 없을까? 고민하던 중 불연 약제를 개발한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와 실험도 하고 개발도 하면서 한옥 기둥, 보에 불연처리를 하면 숭례문 화재처럼 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할 수 있고 흰개미 등 목재  부후균 해충으로부터 목재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화목재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1000°C에도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버티는 내화목재벽체는 불에 내화성을 지니고 있는 목재에 충전재로 우레탄폼을 사용한 것입니다. 내화목재벽체는 벽을 타고 전달되는 소음을 목재와 우레탄폼이 흡수해 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매우 우수하며 방음 효과도 탁월합니다. 또한 타 소재에 비해 가벼운 무게로 제작되어 수직, 수평으로 증축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내화목재로 제작된 내화목재벽체는 단열 성능이 있는 친환경성 내화목재벽체이며 건축할 때 시공기간이 빨라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친환경 내화목재벽체가 화재로부터 고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건축 불연자재로 사랑받았으면 합니다. 5. 끝으로 한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불연처리 목재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내화 판넬 및 목재를 생산하여 화재사고로 입은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 불연시장에서 작으나마 도움이 되는 해안종합목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재업으로 오랫동안 종사해왔는데 목재산업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좋은 일을 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방부목재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후손에게 푸른 자연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작은 실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앞으로도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자연을 위해,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해안종합목재로 고객들에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영업사원이 없습니다. 제가 영업사원입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그리고 그에 맞는 경제적인 가격만이 영업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팔 대표의 말처럼 고객들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제품을 제작하는 해안종합목재가 최고의 영업사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0-09-07
  •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 참가 접수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올해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인천광역시 하버파크호텔에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8월 21일까지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 www.kofpi.or.kr/edu/edu.do )’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모든 교육생들은 교육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교육 기간 내 운영팀 통제 하에 발열체크 및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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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목재가 썩지도, 타지도 않아요, 해안종합목재 조영팔 대표
        목재가 썩질 않아요, 그러면 목재의 수명이 오래 가잖아요. 목재가 타질 않아요, 그러면 화재에 목재가 견딘다는 건가요. 이런 목재가 있을까?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해안종합목재 조영팔 대표를 만났다.   1. 해안종합목재의 시작은?   해안종합목재는 어려운 시기인 1998년 I.M.F때에 시작하여 1999년 해안종합목재(제재소)로 목재시장에 도전을 하여 2004년 가압식 방부 시설을 갖추었으며 2006년에는 A.C.Q 방부처리목재품질인증을 획득하여 농림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가압식 방부시설 제2시설을 증설하여 본격적으로 목재가 썩지 않는 방부산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인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해 제재와 건조, 가공, 방부 그리고 타지 않는 내화성능 목재까지 원스톱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친환경적인 목재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서 생산되는 목재와 회사비전은?   우리나라는 목재자원이 부족한 나라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재자원의 내구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인 방부 목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1983년 그 당시에는 C.C.A약제로 방부 처리한 목재가 서울 목동 주공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을 시작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월드컵경기장 주변공원과 각종 생태공원과 해변 데크, 국립공원 훼손지복구 등 조경시설물의 목재로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각 지자체의 조경공사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방부목재로 사용된 C.C.A약제가 친환경적인 방부약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 (사)한국목재보존협회 2대 회장으로 재임 시 환경부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등 각 환경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C.C.A약제사용을 친환경방부 약제인 A.C.Q약제로 대체 전환하기로 하여 지금까지 친환경 방부 목재로 장기간 사용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C.Q방부처리는 구리와 알킬암모늄화합물로서 크롬 및 비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친환경  방부 약제입니다. 목재가 곰팡이와 수분,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부약제로 가압 처리된 방부목재는 외부 습기에 노출한 곳에 사용하며 수명은 약 25-30년 이상이며 관리하기에 따가 그 이상의 수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방부 사업부는 친환경 방부약제(A.C.Q)를 사용하여 일일 생산량  90㎥이상의 목재를 방부 처리할 수 있으며 1차 2차 3차 양생을 모두 별도의 양생장에서 양생을 하여 소비자들에게 최상품질의 방부목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해안종합목재(주)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들은 제재기, 가공기, 건조기, 몰더기, 방부로1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재사업부는 총 6단계에 걸쳐 각 분야별 20년 이상의 경력직 사원들이 제재하고 있습니다.조경시설물목재,한옥목재,전원주택목재등을 생산하며 다년간의 경험에 의한 최고의 품질을 자부해 일일 생산량 40㎥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조 사업부에서는 각 사용 환경 및 용도에 맞는 목재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함수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율관리는 목재의 치수변형 및 수축에 의한 틀어짐 또는 열에 의한 부후균 침투 및 적정한 방부처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가공 사업부에서는 길이 및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고객의 니즈에 맞는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인 최고의 품질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최고품질의 목재를 경제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3. 고객의 영원한 파트너로서 해안종합목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목재는 건축 재료로서 아름다움으로 건축물의 내, 외부를 꾸며줍니다. 저희들이 고객을 영원한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목재를 만들어 최고 품질의 목재로 제공하여 고객의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의 상황은 목재의 원자재 가격은 계속 상승되고 제조원가는 높아만 갑니다. 그런데 목재시장에서의 형성되는 가격은 너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수입제재목에 비해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보다는 고객들이 만족하시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전반적인 방부목재 뿐 만 아니라 특수목재, 조경목재, 한옥목재 등 목재시장에 공급하여 목재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숭례문 화재,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화재사고가 발생합니다. 화재에 강한 해안종합목재만의 제품은? 5년 전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자재가 없을까? 고민하던 중 불연 약제를 개발한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와 실험도 하고 개발도 하면서 한옥 기둥, 보에 불연처리를 하면 숭례문 화재처럼 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할 수 있고 흰개미 등 목재  부후균 해충으로부터 목재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화목재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1000°C에도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버티는 내화목재벽체는 불에 내화성을 지니고 있는 목재에 충전재로 우레탄폼을 사용한 것입니다. 내화목재벽체는 벽을 타고 전달되는 소음을 목재와 우레탄폼이 흡수해 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매우 우수하며 방음 효과도 탁월합니다. 또한 타 소재에 비해 가벼운 무게로 제작되어 수직, 수평으로 증축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내화목재로 제작된 내화목재벽체는 단열 성능이 있는 친환경성 내화목재벽체이며 건축할 때 시공기간이 빨라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친환경 내화목재벽체가 화재로부터 고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건축 불연자재로 사랑받았으면 합니다. 5. 끝으로 한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불연처리 목재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내화 판넬 및 목재를 생산하여 화재사고로 입은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 불연시장에서 작으나마 도움이 되는 해안종합목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재업으로 오랫동안 종사해왔는데 목재산업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좋은 일을 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방부목재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후손에게 푸른 자연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작은 실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앞으로도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자연을 위해,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해안종합목재로 고객들에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영업사원이 없습니다. 제가 영업사원입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그리고 그에 맞는 경제적인 가격만이 영업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팔 대표의 말처럼 고객들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제품을 제작하는 해안종합목재가 최고의 영업사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0-09-07
  • (인터뷰) 목재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일목재산업 김병진 대표
    우리는 대부분 나무, 목재와 친숙하다고 느끼지만, 그 특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관리하기가 어렵다, 불에 잘 탄다 등과 같은 단점들 만 먼저 떠올린다. 목재와 그 관련 산업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목재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머물러있다. 관련 단체들은 목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단체의 홍보와 연관성이 낮은 사업들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목재에 대한 인식 변화가 곧 산업의 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고객이 만족하는 목재의 모든 것” 이라는 경영목표로 삼고 품질 좋은 목재로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목재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목재산업의 미래” 전일목재산업 김병진 대표를 만났다.   Q. 전일목재산업을 소개해주세요. A. 우리 회사는 1978년도에 전주 팔복동에서 전일제재소라는 상호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로 42년 됐습니다. 현재 이곳 김제시 백구면으로는 1995년에 공장 이전을 했고, 1997년에 전일목재산업(주)으로 법인 전환을 했습니다. 제가 1992년부터 회사를 경영했으니 올해로 약 27년쯤 됐습니다. 현재 전일목재산업은 1공장, 2공장으로 나뉘어 있고, 작년 매출 120억 원 정도, 직원은 전부 70명 정도 됩니다. 목재업계 중소기업은 매출 100억이 넘으면 통칭 업계 대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 우리 회사는 10위권 내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Q. 전일목재산업의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우리 회사는 김제시 백구면에 있는 곳이 본사 겸 1공장이고, 군산시 구암동에 2공장이 있습니다. 건설, 산업용 각ㆍ판재를 생산하는 제재사업부, 원목 및 제재목을 수입하고 내외장용 합판, MDF를 생산하는 소재사업부를 비롯해 건조ㆍ방부사업부, 가공사업부, 건설사업부, 목조건축자재부, 포장사업부 등으로 원목 수입부터 제재, 방부, 건조, 가공, 건설, 목조건축까지 폭넓은 생산ㆍ판매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크게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품목으로는 일반 건축자재인 목재 판재를 비롯한 팔레트, 전선 드럼, 집성목이 있고, 군납을 포함한 관급자재가 연간 매출 대략 40억 정도 됩니다.     Q. 전북대학교에 백제의 '하앙식 구조'를 재현한 건축물을 선보였다는데? A. 우리 회사에는 실내건축 전문건설업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사업부가 있습니다. 한옥을 정점으로 한 목조건축을 담당하는 사업부입니다. 전북대학교 정문 쪽에 있는 심천학당이라는 곳은 2017년 10월 시공되었고, 문회루는 작년 2018년에 전북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으로 전북대학교 건지광장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문회루는 백제 고유 양식인 하앙식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하앙식 구조란 처마를 지탱하기 위해 바깥에 처마 무게를 받치는 부재를 하나 더 설치해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여 일반 구조보다 처마를 훨씬 더 길게 내밀 수 있게 한 건축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버티기 위해 지붕에 올라가는 무게가 매우 무겁습니다. 문회루 시공 당시 흙이 80t, 기와가 60t 정도 해서 대략 140t 정도 되는 무게가 지붕을 눌러주고 있습니다. 문회루만한 규모의 정자라고 하면 보통 2만 5천 재 가량 자재가 소요되는데, 문회루는 그 2배정도인 4만 6천 재가 들어갔습니다. 하앙식 구조는 상당히 고난도의 구조입니다. 무게중심을 맞추지 못하면 짓다가 허물어지기도 하는데, 문회루는 공을 들여 잘 지은 건물로 앞으로 100년가량은 무난히 지탱하리라 생각됩니다. 문회루에 들어가는 자재는 건조에 특히 신경을 써서 함수율 10% 이내의 부재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갈라짐 등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건물의 안전에 관련해서도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합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하앙식 구조는 전북 완주 경천의 화암사 극락전이 유일합니다. 남원 예촌의 정자와 백제문화재현단지 등이 하앙식 구조를 차용해 지어졌지만 문회루가 가장 아름답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Q. 이 외 진행한 한옥 프로젝트가 있나요? A. 전주 한옥마을에 30여 채 가량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또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2017년에 준공한 ‘왕의 지밀’이라는 2층 한옥 호텔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를 대표하는 대표 한옥 숙박 시설로써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주 인근에 50세대의 한옥마을을 추진해서, 올해 6월 첫 집이 들어설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다른 업체들과의 차별성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제가 앞세우고 있는 경영방침은 “목재회사도 식품회사처럼 깨끗해야 한다” 입니다. 회사를 방문하는 분들의 첫인상이 깨끗하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항상 작업보다도 정리정돈과 청결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관리를 하면서 설비투자를 연간 매출액의 5% 이상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해서 석ㆍ박사들의 인재 육성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목재문화발전은 목조건축에 있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Q. 목재산업의 활성화 방안이나 요구사항이 있으시다면? A.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재 이용방안을 찾아 그 수요를 늘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 현재 건축관련학과에 목조나 한옥에 대한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을 통해 나무ㆍ목재와도 가깝게 지내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관련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업으로서가 아닌 문화로서 목재를 좀 대하였으면 합니다. 매출을 올리려는 데에 급급하지 말고 품질이 좋은 목재, 좋은 제품을 추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업계에서부터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관련하시는 단체와 역할이 있으신가요? A. 전에 한국목재보존협회장을 3년 정도 했고, 지금 현재는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의 22대 이사장을 맡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감사를 맡고 있고, 지역에서 경제단체와 봉사단체 등에 참여해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회사의 기술발전도 있어야 하지만 기업의 성과는 매출액에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를 2대째 42년을 운영하고 있고, 선대 때보다 매출은 20배, 인원은 30배 정도 늘었습니다. 제 후대는 그것보다 0이 하나 더 붙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목재 제지회사로 시작해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한 핀란드의 노키아 기업처럼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일목재산업이 가장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뛸 계획입니다.        Q.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인 스티브 맥퀸이 악몽을 꾸게 되는데, 사막 한가운데로 걸어 나가 재심원들과 재판관을 만나게 됩니다. 빠삐용은 자신은 무죄라고, 나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재판관은 “너는 살인죄로 기소된 게 아니다. 네가 저지른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흉악한 범죄다. 너는 네 인생을 낭비한 죄로 기소됐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더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 매 순간 다짐합니다. 저는 죽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간 사람이라고 기억되길 바랍니다.       Q.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A. 현재 회사의 매출 60%를 차지하고 있는 목재 팔레트는 사실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저 우리 회사에서 시작했습니다. 목재를 많이 팔고자 하는 생각에 하나하나씩 응용을 하다 보니 팔레트도 시작하게 됐고, 마찬가지로 방부목도 시작하게 되어 호남지방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인 목조건축도 하려고 보니 어려움이 많아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학자가 펴낸 ‘콘크리트 주택에서는 9년 일찍 죽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목조주택에서 나무와 가깝게 살면 9년 이상 더 산다는 얘기가 됩니다. 쉴 휴(休)라는 한자를 보면 사람 인 옆에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무 옆에서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힐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주변에 널리 알리고 더불어 업계도 발전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나쁜 나무를 쓰면 평생 나무와 멀어지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김병진 대표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넓은 공장 대지를 구석구석 안내하는 모습에서 김병진 대표의 자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김 대표는 직원 모두가 퇴근하고 난 후에도 업무를 이어간다고 했다. 그의 열정을 증명이라도 하듯 사무실 한쪽 벽에는 빼곡히 상패들이 걸려 있었다. “전일목재산업이 목재산업의 미래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한 김 대표의 말처럼 관련 업계들이 앞장서서 국내 목재산업이 불황을 탈출해 활기를 띠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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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8
  • 왜 방부목을 칼라우드라 부르나.
    조경시설물을 시설하려고 방부목을 주문하였더니 칼라우드라고 견적이 왔다. 업체에서는 조경시설물에 사용하는 방부목을 칼라우드라 한다고 한다. 조경시설물에는 H2등급으로 제작하니 방부목 등급 표시보다는 칼라우드라 표시한다는 것이다. 칼라우드를 사용하여 시설물 제작 시 가장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공 후 후처리라는 것이다. 방부처리가 되어있어도 절단면 등 방부가 해제된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오일스테인 칠로 커버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고 시공한다고 한다. 기자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공한 시약으로 칼라우드를 테스트해본 결과 크게 놀라게 되었다. 침윤도를 측정할 수도 없었다. 그냥 바른 것이라 생각된다. 이 결과가 산림청에서 그렇게 단속하고 보존업계도 자정노력을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방부가 안된 것을 수종 문제, 방부제성능 문제 등을 거론하며 단속기준이 너무 높고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불만이 업계의 변명으로만 들린다. 국내 목재방부제 제조회사는 품질관련 데이터를 제시하여 품질검사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한다. 또한 산림청이 목재방부제의 품질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시작이다. 목재이용법이 목재보존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었으나 오히려 목재보존산업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고 업계는 산림청에 단속을 줄여달라고 하소연하지만 직접 사용하는 시공자나 건축주 등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지 않는 제품의 유통부터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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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0
  • (칼럼)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산림청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산림청은 산림과 목재 및 목조건축을 주관하며 전 국토 뿐 아니라 해외에까지도 조림과 육림으로 목재를 생산해내는 부처이다. 126조원의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다 목재이용으로 탄소를 감축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공익적 기능까지 더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산림청의 예산은 2조가 안된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1조 9,841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 1조 9,484억원보다 1.8% 증가하였다. 이렇게 증가되었으니 많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으나 이는 2016년 정부예산 대비 0.51%(’67년 개청 당시 1.27%), 농림예산 대비 10% 수준이다.   국토의 65%가 임야에 비해 산림청의 예산 비중이 너무 낮으며, 보다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 보다 많은 예산 편성이 필요함에는 삼척동자도 알진대 사업을 하려해도 예산이 없다고 만 한다면 산림청은 무능하다고 본다. 126조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산림청은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도 산불, 산사태 등 책임만 감당하고 있으나 이제 심기일전하여 떳떳하게 예산 증액을 요구하여야 한다. 예산 증액이 힘들다고 그대로 있다면 직무유기이다.    산림산업과 입업에서는 목재가 주인공이다.    산림산업과 임업의 결과물은 목재생산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산에 조림과 육림을 통해서 다 키운 나무는 탄소를 더 이상 흡수하지 않는다. 이때에 이용할 수 있는 목재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목재를 많이 사용한다고 환경이 파괴된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다.   목재는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여 우리의 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며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줄여주는 재료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목재를 많이 사용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우선, 목재가 되기 전 나무상태에서 탄소의 포집율이 7배가 많은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한다. 또한 목재는 단열성능이 4배가 높아 난방에너지를 절약하므로 탄소발생을 줄인다. 그뿐 아니라 건축 시에는 다른 구조보다 탄소발생이 1/4로 줄어드니 벌써 16배의 탄소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이다. 거기에다가 건강을 지켜주는 재료이기도 하다.   목재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가 알고 있다. 최근 편백이라는 단어마저도 건강을 상징한다. 인테리어, 가구, 소품, 베게 속까지도 사용한다. 이제 목재의 생활화라고 까지 느껴진다. 그런데 이마져도 국내산보다는 수입산이 판을 친다. 우리 산에서 생산되는 국산목재는 없는가. 목재는 있는데 사용 못하고 있다면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산목재 반은 버려두고 반만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년간 1000만㎥(입방) 가까이 목재가 생산된다. 벌거숭이 산을 세계에서도 인정한 울창한 숲으로 가꾸어 만든 목재는 우리의 선배들이 힘들여 얻은 값진 유산이다. 그런데 반을 산속에 버려두고 500만㎥ 만을 사용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16년 기준 국내 산림 벌채량은 767만㎥다. 이 중 515만㎥(67.1%)는 목재로 이용되고 32.9%인 252만㎥은 미이용 목재로 분류된다. 미이용 목재에는 가지량(나무 가지를 쳐낸 것) 173만㎥는 포함되지 않아 전체 미이용 목재의 양은 425만㎥으로 추정된다.   국내 생산목재는 515만㎥으로 전체의 14.5%이고 수입산 목재는 3250만㎥으로 8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제재목은 24만㎥으로 10%, 수입제재목은 211만㎥으로 90%를 차지한다.   국내목재의 이용현황을 보면 70%가 펄프, 보드, 에너지용의 칩이나 표고목 등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재목은 16% 정도 사용된다. 결국 국내 생산 목재는 거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합판의 경우 예전에는 국내 임목생산량이 적어서 수입원목을 이용하여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으로 수출하여 국내경제에 효자역활을 톡톡히 하였다. 현재는 국내 목재생산량이 늘어났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원목을 사용하지만 이제 외국에서 원목수출을 지양하고 있어 생산에 곤란을 주고 있어 국산 목재사용이 절실한 형편이다.   특히 국산목재이용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건축산업에 많이 소용되는 합판과 제재목 생산에 안정적인 원료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미 합판을 대신한 수입산 OSB와 저가 수입합판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현상이 보인다. 또한 최근 수입산 불량합판의 사후검사제도로 인하여 무차별 수입 사용되기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까지도 있다고 한다.    고부가가치 목조건축산업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적으로도 우수한 합판은 용도도 많다. 가구, 건축, 공예 등 용도가 무한히 많으며 최근 CLT를 생산하는데 까지도 합판을 이용한 경제적 생산이 연구되기도 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목조주택을 시공할 때 벽체, 바닥, 지붕에 사용되는 OSB는 시공자들에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사용되어졌다. 그렇게 사용된 OSB가 이제 목조주택의 시공기준이 되었고 합판이 들어갈 틈도 주지 않는다.   년간 목조주택 시공 만오천동 이상에서 사용되는 어마 어마한 양에는 국내산 합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 OSB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우리가 합판을 외면한 결과이다.   산림청은 제재목에 대한 등급구분과 품질표시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동안 국산 제재목은 품질표시가 없어 질이 나쁜 수입제품이 유통되었으나 관련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권익도 보호되고 국산 제재목이용 및 목재생산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제재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산목재는 10%선이다. 제재목을 건조하여 방부목도, 집성재도 만드는데 국산목재로의 활용이 참으로 아쉽다.   최근 건설경기침체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목조건축에서 사용되는 부자재를 생산하는 제재목으로 사용되지 못해 국내 생산을 못하게 되면 한국형 목조건축 개발도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량목조주택에는 국내 목재산업이 파고들 수 없다.   이럴수록 국내에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옥을 포함한 중목구조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재산업의 무대인 목조건축산업은 활성화될 수 없다.   최근 미장합판(화장합판) 가공업체에서 목재제품 부패 변질을 막기 위해 불법 방부제(포르말린-1 등)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남부지방산림청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 및 국민의 건강을 위한 노력으로 제재목산업과 합판 산업을 살려내야 한다. 이 산업을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우선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소경재, 간벌목 등의 공급을 용도에 맞게 생산하고 선별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합판의 원재료 공급을 위해서 10년 전에도 국유림에서 시범생산을 하였지만 현재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원목이 많아 공급이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합판산업에 우선 수의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한 것이 오늘날의 고부가가치 구조용 합판을 생산하게 된 계기라고 한다.   일단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목이 고부가가치의 용도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우리 산에서 생산한 목재는 저가치의 용도로 사용해버리고 고가의 수입목재나 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니 국가적인 손실이 된다.   현재의 국산목재 자급율은 16%이다. 자급율을 20%대로 올린다 해도 국산목재가 저가치 목재로 이용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일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국내생산 원목을 이용하여 합판, 집성재, 제재목으로 활용하여 질과 양적 부분의 자급율을 향상시켜야 될 것이다.   최근 충남, 전북도 등 지자체 단위의 목재가공단지의 계획들을 볼 수 있다.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목재산업을 살리겠다는 계획이 참으로 반갑다. 그러나 진행 중에 부딪치는 일은 원재료의 공급이다. 원목이 필요한데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입목재를 가공하여야 하는가. 목재가공단지의 위치를 산지에 둘 것인가, 수입항에 둘 것인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내 목재생산의 50%이상을 고부가가치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아야한다.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양적인 소모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산목재 자급율 향상을 위한 조치   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국산목재 자급율 확대를 위하여 산림청이 국산용재 용도개발, 우선구매확대, 목조주택 모델개발을 조치계획으로 내놓았다.   현재까지는 목재 생산을 지난해보다 5.2% 늘리는 등 목재 공급을 확대하여 경제림을 중심으로 목재 생산을 542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벌채 후 산림에 남아있는 줄기와 나뭇가지를 수집해 보드용이나 축사 깔개용 등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전부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 20%까지 확대한다고 하면서 목질계 에너지 산업도 기대감에 들떴다. 수요가 많으니 국산목재의 용도개발을 보드나 팰릿 등에 대량 사용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타 업종에서 크다.   국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용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산업계별 수요의 배분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푸는 것이 숙제로 남는다. 아직은 편중되고 있다는 여론을 무마하기가 어렵다. 업종별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산림청이 나서 업종별 협회를 모아 조정하여야 한다.    자급율 높이면서 국민건강까지 챙겨   국산목재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쉬운 길이 있다, 전국 임지에 산재한 미이용 목재를 수요가 많은 목재보드(225만㎥)와 팰릿(20만㎥)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연간 목재팰릿 생산량은 전년 대비 36% 감소해 국내 총 5만2000톤 생산에 그쳤다. 반면 목재팰릿 수입량은 16.7% 증가해 약 170만톤을 수입했다.   170만톤을 임지잔재에 있는 미이용목재를 사용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집과 반출관련 생산비용이 1톤당 평균 약 8만원으로 높아 선뜻 나서는 사업자가 없다니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 목재팰릿 제조회사인 SY에너지가 지자체와 손잡고 전국 미이용 임목부산물 자원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와 ‘임목 부산물 자원화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여국유림관리소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진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충청북도를 비롯해 전국의 자치단체, 행정기관들과 함께 국내 미이용 임산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 하니 기대해 볼만하다.   더욱이 활용·폐기되지 못한 미이용 임지잔재는 임지에 방치해두면 산불이 발생할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하거나, 산사태나 홍수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 병해충 발생면적에도 영향을 미쳐 미이용 임지잔재 수거의 필요성이 크다.   산림청에서도 “국내 미이용 임지잔재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보다 시급하게 시행되어 미이용 잔재를 보드, 팰릿 등 칩 생산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미이용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원목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수입 불량 팰릿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할 것이다.   질 좋은 팰릿재료로 환경문제 해결   국내는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2012년 도입했다. 따라서 비싼 국산보다 저가 수입산이 더 많이 쓰이는 현상이 생겼다. 발전사 목재팰릿 이용이 증가했지만 국내 목재팰릿 생산단가가 높아 주로 수입 목재펠릿(품질 3~4급)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우드펠릿과 RDF는 발전 과정에서 화석연료 못지않은 오염물질 배출로 끊임없는 환경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의 미세먼지 배출문제, 감사원의 2015년 한국전력 등에 시행한 감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RDF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부분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RDF 발전시설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구미, 군산 바이오발전소 등 상당수다.   또한 최근 7000억원 상당의 목재 펠릿을 부정 수입해 대기 오염 유발 우려를 높인 수입업체들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됐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입 목재펠릿 등을 N사등 24개 업체가 부정 수입한 목재펠릿 283만t을 적발했다.   우리의 질 좋은 임지잔재 목재를 이용하여 수입불량 펠릿제품에 대처하며 환경문제까지도 불식시켜야겠다.   폐기물도 고부가가치 상품 만들어   목재의 나라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주에서는 목재 폐기물을 재활용해 나무시계나 공예품 등을 제작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폐기물로 부가가치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지역은 천연산림을 바탕으로 목재산업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목재 폐기물도 상당수 배출되고 있다. 폐기물 중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를 선별해 공산품 제조 시 활용한 것이다.   목재 재활용 산업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나무시계, 안경테, 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고 친환경적이고 반 화학성알레르기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주요 소비층이며 현재 생산된 재활용 수제품은 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문요청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레이크(Flakes)를 활용한 PSL, 벽면장식재 등의 개발이 시작되고 있어 임지잔재 부산물도 부가가치가 높은 활용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며 목재디자인 분야에도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인천목재산업을 살리자   인천항 원목 물동량이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나고 인천에 뿌리를 둔 목재회사들이 이전을 하거나 부도를 맞는 등 인천지역 목재산업의 쇠퇴화가 가속되고 있어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의 원목 물동량은 2001년 404만여RT(운임 톤)에서 2016년 201만여RT로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고 한다. 이로서 인천 목재업계에는 일거리가 크게 줄었다.   실제로 인천 향토기업 영림목재는 최근 충남 당진에 대규모 물류센터와 공장을 지어 떠났고 82년 전통의 목재회사 성남기업도 품목 다변화 실패로 올해 초 문을 닫았으며 동서가구와 파로마, 라자가구, 우아미가구 등 과거 목재업계와 함께 인천 경제를 이끌었던 지역 대형 가구업체들도 파산 등으로 폐업했다..   인천지역 목재산업 쇠퇴는 경쟁력 저하와 함께 부지 부족 문제로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인천 북항을 중심으로 목재·가구단지를 조성한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와 협력해 원목 야적장 일원화 같은 목재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목재산업을 관장하는 산림청도 손 놓고 쳐다만 볼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활성화하는 일이 먼저이지만 수입목재의 비중이 큰 만큼 관련된 협. 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로 가지고 업종별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에 적극나서는 길만이 목재산업을 살릴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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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17-07-02
  • 목구조기술자 불량자재 퇴출운동 개시
    목조건축의 토대 및 데크 등에 사용되는 방부목의 품질이 불량 문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많이 지적되었다.   국내 유수의 자재업체로부터 구입한 방부목의 품질표시와 인증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현장의 요구에 목구조기술자들이 나섰다. 지난 17일 충남지역에서 시공 중인 현장에 목구조기술자들과 전문지 기자들이 출동하여 입고된 방부목을 대상으로 침윤도 시약 테스트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은 H3수준의 방부목으로 표시되어있으나 H2수준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다. (사진 참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재 판매회사가 지명도나 규모에서 국내 굴지의 업체라는 것이다. 건축주나 건축업자는 자재업체의 인지도나, 공신력을 믿고 구매하는데 저가의 매출만을 추구하여 제품의 품질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내 자재시장의 현실이라고 한다. 이날 참석한 공사관계자는 “발주처에서는 즉시 자재를 반품하기로 결정하였고 목구조기술자의 단체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에서는 해당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불매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목조건축업계 한 전문가는 “건축업자들은 절감을 위하여 품질규격이 표시된 자재 중 가장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자재에 표시된 등급 등을 애써 인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심리를 악용해 시험성적서는 양호한 샘플로 발급받고 등급을 표기하나 시장에는 품질이 불량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업체들이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업계관계자는 “건축업자들은 건축물의 준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공 후 3년 간 하자 보수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러한 불량자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평생을 살아야 할 건축주와 건축업자가 감당하게 되므로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게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목구조기술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림청으로부터 국가자격을 취득한 목구조기술자들이 각기 현장에서 구입하는 자재의 품질을 점검하여 불량자재는 반품처리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국내 목조건축시장을 바로 세우겠다고 나섰다.   한편, 목구조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목구조물, 목조주택, 목조건축물의 자재를 관리하도록 업무를 부여 받았기에 이들이 앞장서 피해가 많은 자재부터 시작해 목재제품 전체와 건축자재 등 불량자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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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2015-09-21
  • [기자수첩]건축현장 방부목재 데크재 품질문제 심각
    최근 전원주택 등 귀농ㆍ귀촌을 원하는 예비건축주들이 웰빙 건축구조인 목조주택을 많이 건축하고 있으며, 휴양ㆍ관광지 등의 펜션 건축이 전국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따라서 목조주택에서 최상의 비주얼이라 생각하는 목재 데크설치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수입 데크재과 국내생산 제품이 보급되고 있으나, 현장마다 데크재의 품질하자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특히 방부등급인 H3 수준제품보다 금년 말 까지 판매가 허용된 H2 수준에서 품질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H2수준의 침윤도가 5mm인데도 1-2mm에 그치며, H3수준제품까지도 H2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는 현장 작업자들의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최근 H2 수준이 방부목 규격에서 삭제된 동기가 품질미달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며,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서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시한을 금년 말까지 두었으나 재고가 많으니 연장을 해달라는 일부 업계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심지어 업계에서는 최근 생산된 제품을 이전 생산제품으로 표기하여 H2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제보까지 있는 실정이며, H3수준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면 당연히 원가가 상승되어 가격이 높아지므로 판매가 부진하게 되어 업체 간 가격경쟁으로 판매가 쉬운 H2수준의 물량만 늘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이러한 문제는 방부처리업체에서 아직도 정상품질을 갖추고 정상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개념이 부족하고 방부처리 후 출고 전 제품의 양생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하지 않으며, 아직 약제가 잘 주입되지 않은 수종에 대한 품질기준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낙엽송, redwood, hem fir, douglas fir 등 대부분 구조용 목재는 인사이징 처리를 하여야하는데 국내 4-5개 업체만이 인사이징기가 설치된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시장에 제시하는 한국임업진흥원 발급 시험성적서는 샘플에 의한 시험성적서인데도 품질인증서인 것처럼 제품의 품질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전문가는 “품질을 단속하는 산림당국은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단속을 못하는 실정으로 방부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자정의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또한 “품질단속 인력부족의 문제는 최근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목구조기술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자재품질관리의 업무범위가 부여되었으니 단속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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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5
  • (기고) 국내의 목조건축 변천사와 최신 트랜드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회장 김 헌 중 <인류의 주거> 인류가 존재한 시기에는 항상 집이 있었고 집을 짓기 위한 재료로서 돌과 흙, 나무 등 자연에서 채취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왔다. 현대 우리가 추구하는 친환경재료로서 주거를 해결한 것이었다. 신석기시대 추운 바람과 비를 피하며 살아가는 인류에게는 돌 뒤에 숨어 기대거나 동굴에 들어가 살다가 신석기시대의 수혈주거에서는 주변에서 구한 나무를 이용하여 서까래 등을 사용하는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부터 사용한 나무를 이용한 건축을 목조건축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주거에는 반듯이 목재가 발견된 것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유에서 일 것 이다. <전통건축> 한국에서의 목조건축은 언제쯤 시작되었을까. 움집에서부터 나무를 사용한 기록을 본다면 아마 오천년 정도의 역사를 가졌을 것이다. 물론 자연스럽게 목재를 사용하였겠으나 목조건축이라 부를 정도는 중국전파의 영향이 있기는 하다. 다만 한국건축이나 일본건축은 결코 중국건축의 지방형식으로 유별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낙랑군에게서 고구려로, 고구려에서 고려로 이어진 중국계통의 주심포, 다포방식은 조선 초에 주심포가 사라지고 다포 만 남은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사용된 익공이라는 공포양식을 향교, 서원, 사당 등의 유교 건축물에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익공은 궁궐이나 사찰의 침전, 누각, 회랑 등 주요건물이 아닌 부차적 건물에 주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건물들을 한옥이라고 불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한옥은 계급사회인 조선에서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형태적으로는 크게 번성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말살된 민족의 문화에 건축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전통한옥은 쇠퇴해가고 도시주변의 집장사들이 지어서 판 도시형 한옥만이 근근이 우리의 목조건축을 보존하는 정도였다. <시멘트 숲> 이로부터 어려운 경제난과 더불어 6.25 사변이 나고 전쟁 통에 더욱 궁핍한 생활에 의하여 주거는 도외시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판자 집에서 목조의 흔적은 조금 찾을 수 있었다. 정부에서 보존하는 문화재에서 만이 목조건축을 유지할 수 있었던 60년대에 우리의 건축에 획기적인 재료인 시멘트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만능인 시멘트 앞에서 목재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빠른 건축, 경제적인 건축에 자연 친화성과 건강성을 가진 목조건축을 주장하지 못하였다. 또한 새마을 운동에 의하여 생태의 보고인 초가가 헐리고 마당을 낀 단독주택은 밀고 높다란 아파트가 지어졌다. 이때부터 우리는 콘크리트 아파트 숲에 갇히고 말았다.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강의 기적이 이뤄낸 부는 도심의 고층빌딩과 아파트단지를 전국에 전파하고 세련되고 편안한 시멘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이 시대에 초고속 부를 이룬 집단에서는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와 세컨하우스라는 특수 부유층의 소비 아이템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통나무집> 80년대 초 필자를 비롯한 국내 1세대 목조건축업자들은 핀란드와 스웨덴 등지에서 기계식통나무집을 전체 구성 품이 담긴 키트로 들여와 시공하고 있었다. 기초에서 마감재 심지어는 액세서리까지 그대로 들여와 조립하는 형태의 수입 통나무집을 들여온 것이다. 잘 자란 목재를 건조하고 기계가공으로 정밀하게 제작된 북유럽의 통나무집 자재에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구법의 북미식 핸드크랩팅 통나무집을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국산형 통나무집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넛치와 스크라이버의 사용만으로 적층시킨 수공식 통나무집이 전국 각지에서 가든, 레스토랑, 별장 등으로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통나무집 빌더가 몇 주만의 교육으로 수천 명씩 양성되었을 정도이다. 몇몇 전문빌더를 제외하고는 눈썰미를 자랑하며 체인톱 사용하는 방법만을 배워서 건조되지 않은 생재를 들여와 투박한 가분수의 통나무집들을 짓기 시작하였다. 결국은 할열과 침하 등으로 통나무집은 누수가 되고 충해를 입어 패가로 만들어지는 하자발생으로 인하여 현재 국내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88 서울올림픽이 열리고 외국의 선수들이 일본에서 숙박을 하고서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다는 소문과 더불어 통나무집의 위력을 떨칠 때 쯤 국내에는 고가의 목조주택이 주부들의 로망이 되었다. 수도권 골프장 주변의 전원주택, 준 재벌급의 별장은 여지없이 북유럽과 북미에서 수입된 목조주택이었으니 서민들에게는 로망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자연휴양림> 80년 말 산림청에서는 산주들에게 산림에서 소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였고 휴양림에서 휴식과 숙박의 공간인 숲속의 집을 짓게 되었는데 휴양림에는 친환경재료 만을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축물은 목조건축이었다. 이로서 서민의 로망인 목조건축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이와 때를 맞춰 국산 간벌목을 이용한 목조주택의 개발이 시작되었고 수입 자재로 만 지어지던 목조주택을 국산화하기에 이르렀고 특히 임업연구원에서 주도한 통나무집건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때에 가압방부목과 원주목을 이용한 조경수 지주목 생산과 설치가 본격적으로 행하여진 것 같다. 80년대 말 필자가 남보다 앞서 유럽식 목조주택 모듈을 국내에 도입하면서 경량목구조 주택이 상륙하게 되었다. 이미 백년의 역사를 가진 유럽식 경량목조주택을 접한 우리는 세로로 판자를 붙였던 판잣집의 기억에 가로로 적층된 것처럼 보이는 우드사이딩을 붙인 목조주택을 선호하게 되었다. 90년대 초 통나무집과 경량목조주택이 뒤엉켜 지어도 년 간 1,000동을 넘지 못하던 목조건축업계가 매년 100% 신장세를 누리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창업을 꿈꾸는 이들이 늘기 시작하였다. 자재는 전량 수입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나 현장에서의 시공인력은 수입기술자로서도 해결하기 어려웠다. 시공기술 인력이 부족한 이시기에 국산화를 위한 실험 건축으로 또는 기술부족의 부실공사로 많은 건축주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도 기술자의 관리와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요구한 시기였다 <목조주택> 외국 수입상들을 따라 진출한 미국임산물협회 등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고 경량목구조주택을 지어오던 업체들이 구심점을 찾게 되었고 한국목조건축협회가 설립되었다. 특히 미국 임산물협회가 물적 지원을 하면서 많은 교재가 보급되고 여러 단체에서 워크 삽을 열어 전원주택은 목조주택이라는 등식으로 폭발적인 수요를 만들었다. <기술인력 양성> 필자는 IMF국난의 시기가 기술인력 양성의 기회라 생각하고 목조건축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청년실직자 재취업훈련으로 시작하여 직업훈련으로 발전시켰고 현재는 년 간 1,000명의 인력을 현장에 배출하고 있다. 목조주택은 국제기준이 적용된 시공매뉴얼을 사용하고 한옥은 프리컷과 신한옥이 적용되었으며 시공자들이 3D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단계에 까지 발전하였다. <목조주택 보급> 90년대 말 합리적인 시공의 목조주택은 모두들에게 최상의 주택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봉정사극락전, 무량수전, 수덕사대웅전 등 최고의 목조건물이 있다고 어릴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목조건축물의 위대함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동안 통나무집에서의 건강함과 기타의 유익함에 목조주택은 최상의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목조주택의 수명이 문화재와 같이 오백년을 가고 통나무집같이 습도를 조절하여 아토피와 천식이 없어진다는 과장광고에 모두들 목조주택을 짓다보니 년 간 300여개의 업체가 창업을 이루었다. 2000년 초 펜션이라는 형태의 숙박시설이 계곡마다, 해변에 줄지어 세워지고 투기의 수단까지 달릴 즈음 조금씩 목조주택을 살아보고 이해하기 시작한 건축주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경량목조주택은 우리가 생각하던 목조주택과는 다른 것이었다. 내화성능과 단열성을 중시한 구조로 친환경적인 재료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우리의 전통건축과는 다른 건축양식이었기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살기 편한 주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부터는 경량목조주택은 친환경 주택이라기보다는 편리한 생활을 위한 합리적인 건축이라고 생각이 바뀌면서 그동안 목조주택을 상징하던 우드 사이딩과 적삼목기와는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 외부 마감에는 기후에 강한 시멘트 사이딩과 스터코가 시공되기 시작하였으며 시스템창호로 단열을 보강하였다. <황토집 선호> 목조주택에서 건강성을 찾지 못한 건축수요자들은 예전의 통나무집에서 기능성을 찾을 수는 있으나 유지관리와 주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단점에서 포기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흙 건축인 황토 집에서 건강성을 찾게 되었다. 황토의 좋은 점과 더불어 우리의 고유자산이라는 난방방식인 구들에서 건강함을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며칠씩 휴식하는 공간으로의 흙 건축은 성공적이었으나 계속 주거하고자 하는 공간으로는 황토집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습도의 조절과 원적외선 방출이라는 장점을 느끼기에는 시공과 유지관리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한옥의 부흥> 2002년 월드컵의 유래 없는 4강 진출이라는 성과와 더불어 한옥의 우수성을 활용하는 도시가 있었고 이때에 목조주택을 접목시킨 공장제 한옥을 필자가 개발하여 보급하니 생활한옥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게 되었다. 그동안 한옥에서 살아오며 느꼈던 불편함과 고가의 건축비를 해결한다는 생활한옥은 모두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외형은 우리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사대부가의 고택이며 내부는 아파트의 구조를 가져 생활의 편리성을 가질 수 있는 평면으로 구성되었으면서도 평당 300만 원 대의 한옥은 실로 파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기계화 장치가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의 생활한옥 양산은 실험적이었으나 이 방식을 채택한 전라남도의 한옥보급은 성공적이었다. 2004년도부터 준비한 전남도의 한옥정책은 경험적인 도면으로 건축하던 한옥의 표준 도면 집을 만들어 보급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바 전국 한옥건축의 2/3를 차지하는 성장세를 가졌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2007년 한 스타일 산업진흥정책으로 한옥지원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부터는 국토해양부의 한옥기술 R&D사업에 수백억을 지출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2020 한옥르네상스를 선도하고 있으며 한옥이 건축법에 정의되었고 신한옥이라는 발전된 한옥에서부터 아파트실내에 도입된 한옥인테리어까지 한옥의 적용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린홈 정책> 그러나 정서에 의존한 한옥의 보급만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에서 그린 홈이라는 큰 과실을 놓치고 있는 건축계의 입장을 바꾸고자 하는 임산공학계의 노력이 있어 왔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한그린을 비롯한 한국형 목조주택 등의 연구가 큰 성과를 나타냈다. 그 결과 비로소 국토해양부에서 한국형 목조건축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범 정부적인 그린홈 정책에 더불어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건축재료에 탄소배출권을 주는 목재의 비중을 높여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의 시대적 .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친환경 건축문화와 전통주거문화를 계승 , 발전시킴은 물론 국내 목조건축산업과 임업 . 목재 부품소재 산업 등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친환경주택의 기준> 우리는 친환경재료를 건축에 사용하여 건강에 좋으면 친환경주택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주택이 친환경주택이니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지 아닐까 생각된다. 목재는 다른 재료에 비하여 탄소포집능력이 7배에 달하고 건축 시 발생하는 탄소가 1/4에 달하니 수십 배의 효과가 날것이며 4배의 단열성능을 지닌 목재를 이용하는 목조건축이야말로 우리가 사용하여야 할 건축 재료이며 지구를 살리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목재를 사용하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 친환경재료를 사용하니 건강성도 가질 수 있어 좋고 탄소를 절감하니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좋다. <최신 트랜드 팀버프레임> 모두들 웰-빙을 위하여 친환경자재를 사용한 주택을 지으려하는 이유는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다. 그중에 제일 많은 질환인 아토피와 천식을 피하고 싶다면 먼저 시멘트의 해로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시멘트와 본드류의 사용을 지양하고 습도와 감정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목재 면을 많이 노출하여 접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요즈음 내부에 목재가 많이 드러나 건강성을 느끼게 하는 구조인 팀버프레임 주택이 뜨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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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12-10-15
  • 삼나무(杉)의 나라 미야자키(宮崎)④
    이번에는 우드에너지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자재를 따라가 보기로 하자. 이곳에서 생산된 제재목, 건조목, 집성목재는 한 시간 정도 떨어진 럼버-미와쟈기(lumber-miyazaki) 협동조합로 운반되었다. 럼버-미와쟈기 협동조합은 미와쟈키현 미와쟈키시에 있으며 1995년 3월에 5개사가 4,000만엔을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회사를 소개하는데 한국인 직원이 있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의 업체와 거래가 있으며 한국시장에 맞춰 연구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007년 경향하우징훼어, 2008브랜드하우징페어, 조선홈덱스 전시회 참가 등과 전문가, 시공업체, 자재업체 관련자들을 모집하여 일본목조건축산업견학을 하였다 한다. 또한 럼버-미와쟈기는 그동안 국내에 10개사의 시공사와 베스트프리컷이라는 시공사그룹을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미 한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재를 생산하고 있었다. 카와카미 이즈미 전문이사와 전라남도에서 구상하는 한옥공장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중 일본에서도 공장제를 시작한 25년 후에 성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러한 이유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존 목수들의 반대가 크다는 것이었다. 목수들은 생존의 문제인 자신의 직무 영역을 기계에 내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완강한 반대가 있었고 한국에서도 같은 현상일거라고 하여 본인도 10년 전 공장제를 포기한 이유를 생각하며 공감하였다. 2000년도에 ISO9001인증을 받고 AQ인증으로는 고내구성 기계 프리컷부재, 보존처리재, 실외제품부재가 있으며 JAS인정으로는 인공건조 구조용제재, 기계등급구분제재 등이 있다. 이곳에서는 프리-컷 부분과 방부, 건조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재목이 들어오면 우선 건조를 하게 되는데 고온증기식 건조기에서 주로 삼나무각재, 기둥재, 벽재, 샛기둥 등을 건조한다. 건조된 자재는 일정기간 동안 건조동에서 가공 출하된다. 이곳에는 건조기에서 생산된 건조목이 가압 방부목재가 되는 과정에서 함수율이 증가되어 습식방부목이 되어버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건식, 습식 가압방부기가 따로 있다. 습식방부를 하기 위하여 약제를 용해시키는데 물을 사용하지만 건식방부에서는 약재를 용해시키는데 전용 용해재를 사용한다. 누구나 알고 있듯 건조재와 집성재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방부를 하는 것이 좋다. 건식방부의 장점으로는 함수율이 거의 변하지 않으며 건조재의 최종제품을 처리할 수 있고 양생기간이 필요 없다. 또한 합판, 집성재를 그대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가공손실이 적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건식가압주입설비는 닛산크린CI(AZN) 용제를 사용하여 무색투명의 건식처리재를 생산한다. 습식가압주입설비는 LC350(CUAZ-3) 용제를 사용하여 녹색의 습식처리재를 생산한다. 디자인실에서는 목구조물을 CAD를 이용하여 편심률 체크, N값 계산, 허용응력도계산 등 구조체크를 실시하여 목조주택의 구조설계를 지원한다. 이미 디자인실에서는 한옥부재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면화 시키고 있었고 소로, 주두 등을 제작 시험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한옥부재용어의 자연스러운 사용에 놀라움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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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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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울진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목재제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총15품목(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이란, 목재제품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단속하고, 목재제품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열람·확인하여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명이 배정되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1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4
  •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을 위하여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시행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3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3월 31일(목)부터 4월 6일(수) 까지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3월 17일(목)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2-10
  •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 한국임업진흥원, 납품검사 시험수수료 할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월 17일(화)부터 올해 말까지 조달청을 통해 납품되는 물품의 시험수수료를 할인을 실시한다. 진흥원은 목재분야 전문 시험·검사기관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조달물품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매년 관급으로 납품되는 목재제품의 품질 확보에 힘쓰고 있다. 납품검사 시 시험수수료가 할인이 되는 품목은 목재판재, 덱(Deck) 등 총 6가지 품목이며, 기존할인율(20%)에서 추가할인율(10%)을 적용해 최종할인율 30%을 적용하여 목재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     * 해당 조달물품 : 목재판재, 덱(Deck), 각재, 합판, 집성목재, 방부목 이강오 원장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목재기업에게 조달물품 시험수수료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8-23
  •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6월 11일(금)까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비대면 화상교육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작년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 간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10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2분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목재제품으로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 주요 계도내용은 규격 및 품질기준 고시가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조속히 받도록 계도 및 홍보하고 소비자와 중간유통상 등에게 단속의 취지를 설명하여 불량 목제제품이 거래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6-07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22일에서 3월 5일까지 ‘2021년 1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 단속, 목재생산업 등록증 갱신 여부, 제재목 품질검사증명서 확인, 코로나19 관련 업체 현황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등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0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시행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우편‧유선확인 등 비대면 홍보방안을 활용하여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규격‧품질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목제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1년 1월1일부터 제재목 중 일반용재의 품질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재목 생산‧수입업체는 일반용재에 대해서도 규격‧품질검사를 받고 품질표시 후 판매‧유통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관련업체의 철저한 이행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8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12월까지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단속대상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또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주요 계도내용은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등을 중점 홍보하여 관련업체의 이해를 제고할 계획이다. 광주경영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광주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19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강화를 위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29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류 수입신고 시 합법벌채 여부를 지정된 수입검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상품목(7개)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합동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서울·양산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인천·부산·경남 관할 지자체 및 목재관련협회가 참여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입신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19.10.1) 이후, 수입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통관 후 보완할 것을 조건부로 수리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보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반은 조건부 신고 수리 시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보관 및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 등을 상세히 계도하였으며, 보완 전 판매·유통된 목재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행정·사법조치에 대해 고지하였다.     특히 불법벌채의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종분석을 통해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관계 서류 번역지원, 수입 신고 9천여 건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등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 수입신고 현황(’19.10~’20.9월) : 총 47,996건(적합 및 조건부 적합 94%, 부적합 6%)     * 국가별 표준 안내 지침 개발 현황 : 주요 목재수입국 73개국 중 61개국 개발 완료 그 결과 목재류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한 적합률*은 ’19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으며, 조건부 신고 수리에 대한 보완 의무 또한 평균적으로 통관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적합률(조건부 포함) : (’19.10월) 86% → (’19.12월) 90% → (’20.5월) 92% → (’20.9월) 94%      ☞ 적합률이란 목재류 수입신고 건수 대비 통관요건 승인(적합 및 조건부 적합) 건수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제도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5
  •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제재업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원목 구입량 및 목재제품 생산량 등을 조사한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 용도별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제품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조사 결과, 2019년 원목 구입량은 7,240,529㎥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하였다. 다만, 감소폭은 전년보다 줄어들어, 감소세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판보드업(▲16.8%), 일반제재업(▲5.0%) 분야에서 원목 구입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건설경기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부목재(81.5%)과 표고버섯 재배업(75.8%), 목재펠릿(56.2%) 분야에서는 원목 구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원목을 사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 총생산량은 8,631,574㎥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방부목재(81.5%), 목재펠릿(52.0%) 분야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성형숯(▲27.5%), 합판·보드업(▲7.9%) 분야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원목을 사용하는 업체는 총 681개고, 이들 업체의 매출규모는 총 2조 301억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 3.4%, 7.4% 감소한 수치다. 업체당 평균 매출규모는 29.9억 원이고, 10.2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표된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g.go.kr) 행정정보 아래 산림통계 게시판의 통계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실(☎02-6393-2628)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목재 수요가 대폭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확대하여 목재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산 원목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2
  • 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목질재료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가구부터 생활체육 시설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목재제품인 합판, 방부목재, 목질바닥재 등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표준을 제시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과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질재료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5종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은 합판 관련 5종, 목질보드류 및 마루판 관련 4종, 방부목재 관련 5종과 기타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이 포함되었다. 합판 관련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에서는 국내 합판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합판의 종류별 품질 규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접착력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험 결과의 편차를 줄였다. 또한, 목파율(합판의 접착층에 전단을 했을 때, 전단 면적에 대한 접착층이 남아 있는 면적 비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예시 그림을 제시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목질보드(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질 마루판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일원화하여 중복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방부처리 목재는 관련 법률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예고고시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02-961-2731) 또는 목재이용연구과(02-961-2705)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표준 담당자(mlee81@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사용자 및 현장 중심으로 표준을 개선함으로써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한 중복 검사 면제와 행정 간소화로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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