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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국유림관리소, 잣종실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종실을 채취한 박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를 완료 하였다. 금년 09월 경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종실을 채취하던 박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90kg의 잣종실을 몰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산림드론 감시단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산림자원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0-20
  • 태백국유림관리소, 잣종실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 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종실을 채취한 김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를 완료 하였다. 금년 09월 경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종실을 채취하던 김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71kg의 잣종실을 몰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가을철 산림드론 감시단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0
  • 태백국유림관리소, 겨우살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 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겨우살이를 채취한 최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할 계획이다. 금년 11월 중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겨우살이를 채취하던 최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20kg의 겨우살이를 몰수하고 채취에 사용한 도구는 압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25
  • 충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합동단속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충북도청, 괴산군청과 합동으로 괴산군 장연면 박달산 일원에서 가을철 합동단속을 10월 6일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합동단속은 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 실시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07
  • “잣송이 허락받지 않고 채취하면 큰일 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송이를 채취한 박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할 계획이다. 금년 9월 중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송이를 채취하던 박모씨를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30kg의 잣송이를 몰수하고 채취에 사용한 도구는 압수하였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개개인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존중하는 의식이 높아진 요즘에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23
  • “23일, 불법 임산물 채취 현장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23일 관할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은 9.16∼10.31까지이며, 불법 임산물 채취 등 불법산지훼손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국유림보호협약지역)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활동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22
  • “300만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최우선”
    “300만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정성을 다하는 의회로 운영하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앞둔 김응규(사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후반기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를 ‘도민의 위한 의회’에 뒀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도민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뿌리를 둔다. 김응규 의장은 “지금은 본격적인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면서 경북 발전의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시기다. 민생 현장에서 직접 도민의 말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꾸준히 제시하겠다”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소통하는 의회에 대한 소신도 뚜렷하다. 김 의장은 “60명 도의원 개개인이 현안을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정당과 계파, 학연, 지역주의를 떠나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화합하는 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소통과 화합 속에서만 강한 의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각종 연수회를 통해 의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회 위상을 높이고 의회의 중요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균형과 견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활발하게 제시하되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은 지양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북형 선진의회’, ‘생산적인 의회’를 거듭 강조했다.합리적 대안으로 집행부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서로 협력해 지방자치를 꽃피우겠다는 것이다.김 의장은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비정상적인 관행은 과감히 도려내야 된다”며 “반드시 도민들의 변화와 쇄신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역설했다. 공약으로 제시한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산하 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등 전국 10여 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법률적 구속력은 없지만 산하 기관장들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수호 정책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에도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동을 12년째 반복하고 있다"면서 "겉으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표명하면서도 주변국과의 갈등을 끊임없이 야기하는 반인류적 범죄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고 독도수호 인프라 구축과 독도 정주기반시설 조성 및 접근성 개선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발전의 위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의장은 “현재 경북도는 경북 발전의 큰 획을 긋는 신도청 시대가 시작됐다”며 “300만 도민 모두가 주인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21세기 초일류 경북을 열어 가는데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김천고, 중앙대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했다. 30대 초반에 초대 김천시의원을 지냈고 6대 경북도의원을 시작으로 현재 4선 도의원이다. 대학에서 저출산 고령화를 공부한 복지전문가이다.  
    • 뉴스광장
    2016-09-27
  • 창녕군, 청렴도 취약분야 특별대책 등 강력 추진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모든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16년도 기관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강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수수 뿐 아니라 금품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 등 금품비위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금품 관련하여 부패행위의 비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비위의 유형에 따라 최고 파면과 부패행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 제안 주선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와 비교해 내부청렴도는 상승하였으나 외부청렴도가 하락한 분야에 집중모니터링하고 불허가, 반려민원, 공사 관리 및 감독, 재ㆍ세정, 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 금품 향응수수, 편의제공, 공금유용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형사고발뿐 아니라 승진 등 인사에도 배제할 계획이다. 재ㆍ세정과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인에게 창녕군 공직자 청렴안내문을 만들어 직접 배부하고 민원처리 절차 진행과 금품 향응수수, 부당한 업무처리 부조리 신고를 위한 창녕군 클린신고센터 운영도 안내한다. 아울러 공사 관리 및 감독은 입찰 시부터 공직부조리 신고안내로 취약분야 부조리 요인을 사전 예방한다. 특히 불허가, 반려, 지연 민원이 행정 불신을 야기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직접 유ㆍ무선으로 민원인에게 사유를 알려 주고 민원인 친절응대 책임관도 운영하고 민원인 업무만족도도 수시로 측정하여 반영한다. 또한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월 청렴의 날 운영,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공사이행서약, 청렴도 실시간 자동시스템 운영, 전 공무원 반부패 청렴 서약, 청렴자가학습, 공무원의 각종 부조리 정보 수집 및 제보를 위한 민간암행어사제도 운용 등 내 외부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로 공직비리 사전 차단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01-08
  • 산림청, 7~8월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산행과 야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7. 1.~8. 31.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 25개 기관의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명을 투입해 불법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산림분야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경찰로서, 지자체 및 산림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 단속대상은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 취사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 무단점유 상업시설 자릿세 징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야영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산지에 시설물을 조성했을 경우,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산림청은 불법 시설물에 대해 폐쇄와 원상복구를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 이규태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불법 야영시설로 인한 산지 훼손은 물론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까지 잇따르고 있다."라며,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건강한 산림환경을 위해 산행이나 야영을 할 때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올 수 있도록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은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뉴스광장
    2015-06-04
  •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 꼼짝마!!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정호)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9개반 41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4월 30일까지 위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나물・산약초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모집산행을 통한 산나물 불법채취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본격적인 영농준비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산림과 연접한 경작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산림 내 불법 형질변경과 불법벌채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불법 취급업체 단속, 조경수 불법굴취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과거부터의 전해져온 산림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여 후세에도 풍요롭고 울창한 숲을 물려주기 위해서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특히 산림 내 위법행위 중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행위는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다”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5-03-25
  • 전국‘최우수’,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예천군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전국 군부에서 ‘최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11월에 걸쳐 4개월 동안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예천군은 10점 만점에 7.88점(전국 평균 7.32)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등 전국 공공기관 640곳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예천군은 지난 2010년, 2011년 2년 연속 최우수 청렴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명실상부 청백리 고장임을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이번 평가는 시·군·구별로 구분해서 평가했으며, 기관내부의 청렴수준인 내부청렴도와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를 합해 종합청렴도로 나눠 산출됐다. 이 같은 성과는 정례조회 시 청렴교육 및 행동강령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했으며 사전 예방적 감사로 청백-e상시모니터링 및 자기진단점검표를 상시 체크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이현준 예천군수의 반부패 청렴의지의 노력도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전 공무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예천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을 제정하여 내부징계와 더불어 사법기관에의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명확한 고발 대상 및 기준 마련으로 공직자 반부패 의지를 강력 실천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년 2회 이상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담당공무원의 민원서비스 친절교육 실시와 월례조회나 각종 회의를 통해 수시로 공직자의 본분과 마음가짐 등을 강조하면서 공직 투명성을 군정의 제1시책으로 추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현준 군수는 “전국 1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전 직원들에게 감사한다.” 며 “청렴준수 교육과 부패예방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백리 고장의 명성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4-12-08
  • 경북도, 공직자 청렴도 대폭 상승
       경상북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도민들로부터 행정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6위로 전년도 15위에서 9단계 상승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내·외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 평가 설문조사, 부패공직자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감점적용 방식으로 이뤄졌고, 지난 200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공직자 청렴도 향상과 ‘클린경북’ 실현을 위해 초강수 반부패·청렴 대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곧바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누계금액 2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사법기관 고발을 의무화 하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도 제정했다. 반부패·청렴도분야를 부서평가에 반영해 청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부서장 이상 간부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해 간부부터의 솔선수범을 유도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부서장 이상으로 전면 확대하는 한편, 부서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도 감사관실에 부정청탁 및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분이 보장되는 감사관 직통 핫라인도 설치했다. 이밖에 간부공무원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찾아가는 청렴교육관 운영, 공무원교육원·소방학교 교육과정 중 일정시간을 청렴교육으로 배정하고 사이버 청렴교육과정도 개설하는 등 청렴도 개선에 대한 굳은 의지와 실천을 보여 왔다. 그 결과 경북도는 종합청렴도(7.22점 /평균 7.10점)가 지난해(6.84점)보다 0.38점 상승해 전국 시·도 중 6위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김종환 경북도 감사관은 “이번 성과는 민선6기 취임 후 강력한 반부패·청렴 대책을 추진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반부패·청렴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전국 최고 수준의 ‘클린경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4-12-05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임도(林道) 통제!
      본격적인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1일∼12월15일)을 맞아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당국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백수)는 대형 산불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12월 15일까지 관내 국유임도를 통한 입산자 및 차량 출입 통제와  노선별 주요 위치에 직원을 배치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요원들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따라 통제된 국유임도를 무단으로 출입하려는 차량 운전자들의 차단기 훼손이나 산림내 불법 및 범죄행위를 적발하게 된다. 특히, 현재 임도 차단기 훼손 및 파괴행위의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처벌이 경미한 점을 감안, 형법상 공익건조물 파괴 규정을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보호팀장 유신현은 "산림 일부 지역의 입산을 통제하는 것은 산림보호법상 산불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으로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4-11-04
  • 경북도, 부패척결 초강수 대책 추진
    경상북도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본격 나서기로 했다. 경상북도가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해 초강수의 대책을 들고 나왔다. 세월호 참사이후 ‘국가대혁신’을 선언한 박근혜대통령이 공공기관 적폐청산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후,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시 발표된 반부패 종합대책을 지방차원에서 실천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지나치게 온정주의에 젖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 오던 것을 과감하게 탈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방침이다. 특히, 재난안전사고, 복지부정 수급 등의 비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떠한 공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먼저 ‘pride 암행감찰단(6명)’을 설치, 대대적인 감찰활동에 나선다. 그동안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시행하던 공직감찰 활동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비위 우려 공직자에 대한 밀착 감찰로 비리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살아있는 정보를 수집해 문제점이 발견될 시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부패행태를 발본색원해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대형공사장이나 복지시설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과 출자·출연기관 등을 상시감찰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관피아로 인식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장의 비위행위도 사전 차단토록 한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각 시군에 위촉돼 있는 명예감사관 428명을 활용해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파악토록 한다. 이들이 도 감사관실에 제보하면 pride 암행감찰단이 확인한 후 시군과 협조해 즉시 시정토록 한다. 조만간 명예감사관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9월초에는 합동 연찬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공사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시설물 보수 등을 허위로 처리하거나 묵인한 사례와 해수욕장·계곡 및 야영지 등 인명피해 사고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사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시설이용자 및 시설물 관리 소홀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엄중문책을 각오해야 한다. 또 정책결정은 고위공직자가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실무자가 책임지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위직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토록 했다. 출자출연기관 등에는 공무원 가족채용도 제한된다. 도 소속기관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를 지도·감독·규제·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가족이 그 기관이나 단체에 채용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해 채용됐을 경우 도지사가 그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취소토록 권고한다.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채용될 경우는 제외된다.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해 그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민간전문가 채용시에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행정의 전문화로 민간부문 전문가 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규 임용되는 개방형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채용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토록 한다. 관련기관 및 단체에 특혜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도 요구하고, 임용 후에는 특혜제공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임용되기 전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비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해임이 가능하도록 임용계약 시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도 강화된다. 1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했거나 유용했을 경우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동안 정직이상의 처분을 하던 것을 바로 해임이상의 처분을 받도록 강화해 규칙을 개정했다. 대형 안전사고, 복지부정수급 등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떠한 공적이 있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토록 지시했다. 직무관련 범죄행위인 공금 횡·유용이나 금품 및 향응수수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하던 규정을 누계금액 1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밖에 도 감사관실에 부정청탁 및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비밀이 보장되는 감사관에게 직·간접적으로 신고하면 감사관이 직접 해결한다. 감사관 직통 핫라인(053-950-3434)도 설치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정부의 전 방위적 부정부패 척결 의지에 발맞춰 경북이 반드시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를 반드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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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14
  • 산림청, 산불 내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키로
    2013년에 발생한 산불은 모두 296건으로 이중 135건의 산불 가해자가 검거됐다. 가해자 처벌 결과는 징역형 12건, 벌금형 48건, 기소유예 27건, 과태료 21건, 기타 27건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은 방화를 하거나 산불피해 면적이 비교적 클 때 처분을 받았는데 실제 징역이 집행된 것은 2건이고 나머지 10건은 집행유예이다. 벌금형은 평균 220만원이다. 기소유예 처분은 산불피해 면적이 적은 경우와 농촌지역 고령자가 다수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 산불 가해자 평균연령 63세 → 기소유예 평균연령 66세    ▲ 평균 피해 면적별 처벌 유형 : 징역형 2.19ha, 벌금형 1.73ha, 기소유예 0.23ha, 과태료 0.20ha 산림청은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검거해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산불 원인조사와 사건처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실수로 낸 산불도 범죄행위이고 민ㆍ형사상 책임이 따르므로 산불을 내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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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3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반부패 청렴 및 음주운전 근절 의지 다져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차경회)는 2014. 1. 21(화) 3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을 실시했다. 이번 서약을 통해 영월국유림관리소 전 직원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인식하고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이자 공직사회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임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서약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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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3
  •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반부패 청렴 서약으로 공직자세 가다듬다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는 새해 첫 직장교육 시간에 2014년 한해를 부정ㆍ부패없는 관리소로 만들기 위해 전 직원(24명)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하는 반부패 청렴. 음주운전 제로화 서약식을 개최하였다. 김남선 소장과 직원 모두는 청렴서약서에 서명을 한 후 공무원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하며, 직무에 관련된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청렴윤리 실천과 부패 근절이 관리소 발전에 중요함을 인식하고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제로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서약으로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음주운전 제로화 청렴서약」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였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생활 분위기 조성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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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13
  • 산림품종 유통조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출범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 및 불법유통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해 무등록 종자업자와 생산ㆍ수입판매 미신고자, 품질허위 표시ㆍ유통자 등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이갑연)는 7월 11일 불법ㆍ불량 산림품종 유통으로 인한 임업인과 관련 사업주 및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산림품종의 유통 및 품종보호권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권을 행사할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지켜야 할 특별사법경찰관 신조를 서약하였다. 품종심사과와 종묘관리과 직원 8명으로 이뤄진 사법경찰대는 버섯종균을 포함한 산림품종 등의 블법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와 불법 유통관련 발생사건에 대한 범죄를 수사할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됨으로써 무등록 종자업자, 생산ㆍ수입판매 미신고자,  품질허위 표시 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ㆍ수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제도 시행 전에는 불법ㆍ불량품종 생산, 유통업자에 대한 물증확보 등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법 행위자는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갑연 원장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품종 육종가 권리강화, 불법ㆍ불량 산림품종 유통으로 인한 임업인 및 관련 사업주의 피해예방은 물론 공명정대한 단속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종자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림품종의 유통조사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 업무를 담당할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수사관들은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 실무 수습교육을 이수하여 산림품종 유통단속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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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1
  • 산림청, 산림품종 관련범죄 단속‧수사권 확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이갑연)가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 및 불법유통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무등록 종자업자와 생산ㆍ수입판매 미신고자, 품질허위 표시ㆍ유통자 등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1일 오전 충북 충주 센터 내 대회의실에서 산림품종 유통 및 품종보호권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ㆍ수사권을 행사할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을 갖고 본격 임무를 개시했다. 품종심사과와 종묘관리과 직원 8명으로 이뤄진 사법경찰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버섯종균을 포함한 산림품종 등의 블법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그동안 불법ㆍ불량 산림품종을 생산해 유통하는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물증확보 권한 등의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법 행위자를 직접 수사해 송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가능해져 산림품종 분야 행정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갑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원장은 “사법경찰권 확보로 인해 신품종 육종가 권리강화, 불법ㆍ불량 산림품종 유통피해 예방 등의 효과를 당장 볼 수 있게 됐다”며 “공명정대한 단속활동을 펼쳐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종자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2-07-11
  • 소나무 불법 굴취행위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최신규)는 산림내 조경수가 인기를 끌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소나무의 불법 굴취행위 등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 단속을 4월 말까지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영덕국유림관리소 관내 6개시, 군(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덕, 영양)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6개조를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소나무 군락지로서  인적이 드물고 굴취가 용이한 지역 및 범죄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조경수 재배 판매장, 수목굴취 허가지, 도로공사현장 등 소나무류 불법 유통이 예상되는 지역을 불시 방문해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 굴취 피의사실 확인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사법처리를 의뢰할 계획이다. 소나무의 불법 굴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는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며〃산림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영덕국유림관리소 전 관내 소나무굴취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단속을 적극 펼쳐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2-03-07

산림행정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잣종실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종실을 채취한 박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를 완료 하였다. 금년 09월 경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종실을 채취하던 박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90kg의 잣종실을 몰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산림드론 감시단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산림자원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0-20
  • 태백국유림관리소, 잣종실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 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종실을 채취한 김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를 완료 하였다. 금년 09월 경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종실을 채취하던 김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71kg의 잣종실을 몰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가을철 산림드론 감시단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0
  • 태백국유림관리소, 겨우살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 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겨우살이를 채취한 최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할 계획이다. 금년 11월 중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겨우살이를 채취하던 최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20kg의 겨우살이를 몰수하고 채취에 사용한 도구는 압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25
  • 충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합동단속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충북도청, 괴산군청과 합동으로 괴산군 장연면 박달산 일원에서 가을철 합동단속을 10월 6일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합동단속은 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 실시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07
  • “잣송이 허락받지 않고 채취하면 큰일 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송이를 채취한 박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할 계획이다. 금년 9월 중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송이를 채취하던 박모씨를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30kg의 잣송이를 몰수하고 채취에 사용한 도구는 압수하였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개개인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존중하는 의식이 높아진 요즘에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23
  • “23일, 불법 임산물 채취 현장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23일 관할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은 9.16∼10.31까지이며, 불법 임산물 채취 등 불법산지훼손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국유림보호협약지역)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활동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22
  •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 채취자 적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중 산나물 불법 채취자를 적발하여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8일 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 일대의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참두릅 등) 9.68㎏을 채취한 자에 대하여 조사 중이며,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5명에 대하여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기간 중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입산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림 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명백한 절취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5-06
  • 나무심는 사람 따로, 산불 내는 사람 따로...가해자 엄중 처벌 예고!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진화 장면   산림청(청장 박종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청명, 한식이었던 주말동안 총 2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4월 5일 17시 현재 기준)       * 신고 건수: 84건 (산불 24건, 사전차단 37건, 오인 신고등 기타 22건) 원인별로는 성묘객 등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총 4건, 영농 폐기물 등 소각 4건, 조사중 13건, 기타 3건이 발생했다. 특히, 청명, 한식과 식목일 이었던 금주 주말은 연중 어느 시기보다도 성묘객에 의한 과실로 인한 산불이 많은 시기라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올해도 주말 동안 맑고 건조 했던 탓에 대형 산불발생 우려가 컸지만, 예년과 달리 산림청에서는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자체 보유한 드론을 총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산불발생위치_전북 군산 명도_15시40분52초   일몰 후 등 소각이 빈번히 발생하는 시간대를 소각산불 취약시간대로 지정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집중 투입·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헬기를 초기에 집중 투입하여 산불이 대형화되기 전 조기에 진화 완료하였다.       * 4.4.(토)∼4.5.(일) 동안 총 71대 산불진화헬기 투입 특히, 주말 동안 발생한 총 24건의 산불 중 8건의 산불 가해자를 검거 하였으며, 나머지 산불도 원인이 밝혀지는 데로 가해자를 수사·검거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다행히도 올해는 청명(4.4), 한식(4.5) 동안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산불 발생 건수는 결코 적지 않았으며, 다음 주도 건조하고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여러분 모두 불씨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산불은 국민 모두의 자산인 산림을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중한 범죄행위로 가해자로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4-05
  • 산에서 나는 임산물 ‘임자’ 있어요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산림오염 등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월 30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 야영 및 무단 취사 ▲허가 없이 입산 통제구역 내 입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산림오염 행위 등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절취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범 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무단채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소중한 우리 산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3-17
  • 산림 내 송이·잣 등 불법채취, 엄연한 ‘범죄행위’ 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송이·잣·도토리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과인터넷동호회의 산림 내 불법행위 기승으로 발생되는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임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사범수사대 67명을 포함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 하면 범죄행위라는 인식 전환과 더불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산림보호 의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9-30
  • 사전 허가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입니다.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5.4~5.6과 5.11~5.12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와 용인시 이동읍 묵리 일원에서 무단입산자,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8건을 적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림내에서 사전 허가 없이 두릅 등 산나물 불법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한 위법 행위자는 모두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특히 산림에서 사전 허가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경우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행위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림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명백한 절취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5-17
  • 양양국유림관리소, 2018년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지난 30일 2018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중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가을철 발생될 수 있는 산불에 총력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가을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11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 또는 약간 많으나 12월 이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비상근무를 실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방지시설 등 사전점검을 통해 활용 극대화, 산불방지 인력 조기선발,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대상별 맞춤형 홍보 실시 등을 통해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인력 고정 배치를 통한 무단입산자 단속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하여 산불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간 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창덕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가을철도 산불방지를 위해 전 직원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및 소각 같은 행위에서 비롯되는 만큼 충분히 사전 예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지역 주민들께서 작은 실수도 산불로 이어질 시 범죄행위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충분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11-02
  •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실시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용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무단이동 및 취급업체(자) 단속을 정선군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이동경로에 설치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에서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군청 직원들이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펼쳤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불시에 방문하여 소나무류 원목 등의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점검하여 재선충병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고취시켰다. 앞으로도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유입·유출 방지를 위해 주요 국도(59번, 42번 국도)에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불시에 실시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점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인지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들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에 동참해주셔야 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10-22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가을철을 맞아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사전예고하고, 산림사법수사대를 투입하여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중점으로 단속 후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자는 「산림보호법」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산림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최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산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는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행위이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9-18
  • 밤·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꼼짝마”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 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 등 관련 동호회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임산물 피해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야간산행, 비박(텐트를 치지 않고 야외에서 숙박하는 것)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행 중 취사행위를 할 경우에는 산불 발생까지 우려된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3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는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 중에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고 숲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산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는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면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9-13
  • 동부산림청,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자 적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특별산림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취약지 및 희귀식물 자생지 등에 대한 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27일 동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관리소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태기산과 가리왕산 일원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2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곰취, 두릅, 더덕, 취나물 등 각각 7㎏, 12㎏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한 위법 행위자는 모두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산림에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 불법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활동을 통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 2건은 현재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97명에 대하여 9,23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림 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명백한 절취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5-28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2018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지난 24일 2018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조심기간(1.25.∼5.15.) 중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봄철 발생될 수 있는 산불에 총력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지속되는 동해안 지역 건조 기후 및 동계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하여 산불대응태세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산불조심기간을 평년보다 1주일 앞당긴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며, 산불감시인력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30명에서 40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10명에서 25명으로 작년보다 충원 모집하여 22일부터 조기 사역 중으로 혹시 있을 비상사태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25일에는 양양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중인 속초·고성·양양 마을 이장들에게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협조 문서를 발송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 실시를 당부하는 등 봄철 산불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당부 내용으로는 산불조심기간 대부분 입산통제구역으로 운영되는 국유림에 허가 없이 입산하지 않을 것, 산림 연접지에서의 농산폐기물 및 각종 쓰레기 소각은 관할 지자체 산림과에 공동소각 신청을 하여 실시할 것,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에서는 보일러 나뭇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연통 청소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이 있다. 강기래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한 해 산불은 거의 봄철에 최다로 발생하는데 그 산불들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및 소각 같은 행위에서 비롯되는 만큼 충분히 사전 예방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지역 주민들께서 작은 실수도 산불로 이어질 시 범죄행위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충분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1-29
  • 가을철 불법 버섯채취 극성, 잇따른 사건처리
    가을철 버섯채취가 성행함에 따라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현재 관내 국유림 보호 협약지 18개 마을에 대하여 국유임산물 양여를 하고 있으나 타 지역인들이 입산하여 양여지역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여 마을주민과 마찰이 발생하고 경찰서에 신고가 잇따라 단양군청 및 단양경찰서와 공조하여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규제개선 현장지원센터도 병행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모든 임야는 소유자가 있으며 소유자 허락없이 입산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사법처리 대상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9월 11일 현재까지 불법채취자 4명을 입건하였고 1명은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였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이재수)은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이므로 국민들께서는 내 산이 아닌 곳에 입산하여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9-11
  •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자 검거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은 2017.05.13.(토)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산1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음나무를 벌채하여 순을 채취하고 있던 박oo씨(만 63세)를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하던 공무원이 현장 검거하여 수사중이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4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최근 따뜻한 날씨로 인한 행락객 증가 및 산나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입산자 및 산나물 불법채취 자가 증가하고 있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이러한 무단입산 및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를 근절할 목적으로 특별단속 계획을 강화하여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을 현장배치하여 위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산나물 및 산약초를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5-15
  • “양구군 곰취축제와 연계한 산불예방 캠페인”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양구군 지역축제(곰취축제) 행사장에서 행사에 참여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양구군과 함께 산불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급격히 늘어난 등산객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어느때보다 높은 시기임에 따라, 개인의 한순간 부주의함으로 수십년간 일궈온 산림이 잿더미가 되지 않도록 주의와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 하면서, 자발적인 산불예방 서명 운동과 함께 산불 홍보물도 배부하였다.     아울러,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등산객이 많이 찾는 관내 주요 유명산 등산로와 특히, 위험발생 요인이 높은 민통선 이북지역 미확인 일대 등의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을 집중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형사입건에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소각 행위는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유발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복구까지 수십년이 걸리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5-08

산림산업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잣종실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종실을 채취한 박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를 완료 하였다. 금년 09월 경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종실을 채취하던 박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90kg의 잣종실을 몰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산림드론 감시단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산림자원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0-20
  • 태백국유림관리소, 잣종실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 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종실을 채취한 김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를 완료 하였다. 금년 09월 경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종실을 채취하던 김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71kg의 잣종실을 몰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가을철 산림드론 감시단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0
  • 태백국유림관리소, 겨우살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 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겨우살이를 채취한 최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할 계획이다. 금년 11월 중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겨우살이를 채취하던 최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20kg의 겨우살이를 몰수하고 채취에 사용한 도구는 압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25
  • “잣송이 허락받지 않고 채취하면 큰일 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송이를 채취한 박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할 계획이다. 금년 9월 중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송이를 채취하던 박모씨를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30kg의 잣송이를 몰수하고 채취에 사용한 도구는 압수하였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개개인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존중하는 의식이 높아진 요즘에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23

산림환경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합동단속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충북도청, 괴산군청과 합동으로 괴산군 장연면 박달산 일원에서 가을철 합동단속을 10월 6일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합동단속은 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 실시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07
  • “23일, 불법 임산물 채취 현장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23일 관할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은 9.16∼10.31까지이며, 불법 임산물 채취 등 불법산지훼손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국유림보호협약지역)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활동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22
  • 무의도 국유임야내 무단점유철거 착수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조종흡)는 인천 무의도 내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산림복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에 소재한 무의도는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지로 각종 매스컴에 자주 소개되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1일 여행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휴양섬이다.  섬 전체 면적(943ha)중 92%가 산림이며, 이중 40%인 341ha(여의도 면적의 1.2배)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로,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민자유치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에 편승하여 국유림 내 무단경작과 불법시설물 설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실정으로 산림의 훼손방지 및 복구를 위하여 산림청이 발 벗고 나서게 된 것이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무의도 지역에 대하여 이미 지적측량 등 현장조사를 완료했고, 올해는 지역주민의 의견조율과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무단점유지 철거하고 산림으로 복원한다. 추진 책임자(인천팀장 정삼녀)에 따르면 “계획된 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지만, 불법과 무법으로 양산되는 국유림의 무단경작과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칙대로 행위자 자진철거토록 계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직접 철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월 20일 개최되는 무의도 주민설명회에서는 철거 시기와 세부일정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모의는 한편, 누구든지 국유림을 허가없이 점유하여 마치 사유재산 인냥 이용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5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형사처벌도 가능한 범죄행위임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설명회 결과를 반영한 산림복구계획이 확정되면, 3월부터 무단점유 정리가 본격 착수되고 4월부터는 시민과 이 지역 기업․기관과 협력하여 나무심기를 통해 산림복구를 실시할 것이다. 금년 실시되는 무의도의 무단점유 정리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법을 지키려는 노력과 숲을 보존하고 가꾸는 이유의 공감을 당부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1-19

포토뉴스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잣종실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종실을 채취한 박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를 완료 하였다. 금년 09월 경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종실을 채취하던 박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90kg의 잣종실을 몰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산림드론 감시단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산림자원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0-20
  • 태백국유림관리소, 잣종실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 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종실을 채취한 김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를 완료 하였다. 금년 09월 경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종실을 채취하던 김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71kg의 잣종실을 몰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가을철 산림드론 감시단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0
  • 태백국유림관리소, 겨우살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 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겨우살이를 채취한 최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할 계획이다. 금년 11월 중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겨우살이를 채취하던 최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20kg의 겨우살이를 몰수하고 채취에 사용한 도구는 압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25
  • 충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합동단속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충북도청, 괴산군청과 합동으로 괴산군 장연면 박달산 일원에서 가을철 합동단속을 10월 6일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합동단속은 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 실시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07
  • “잣송이 허락받지 않고 채취하면 큰일 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송이를 채취한 박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할 계획이다. 금년 9월 중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송이를 채취하던 박모씨를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30kg의 잣송이를 몰수하고 채취에 사용한 도구는 압수하였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개개인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존중하는 의식이 높아진 요즘에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23
  • “23일, 불법 임산물 채취 현장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23일 관할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은 9.16∼10.31까지이며, 불법 임산물 채취 등 불법산지훼손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국유림보호협약지역)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활동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22
  •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 채취자 적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중 산나물 불법 채취자를 적발하여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8일 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 일대의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참두릅 등) 9.68㎏을 채취한 자에 대하여 조사 중이며,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5명에 대하여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기간 중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입산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림 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명백한 절취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5-06
  • 나무심는 사람 따로, 산불 내는 사람 따로...가해자 엄중 처벌 예고!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진화 장면   산림청(청장 박종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청명, 한식이었던 주말동안 총 2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4월 5일 17시 현재 기준)       * 신고 건수: 84건 (산불 24건, 사전차단 37건, 오인 신고등 기타 22건) 원인별로는 성묘객 등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총 4건, 영농 폐기물 등 소각 4건, 조사중 13건, 기타 3건이 발생했다. 특히, 청명, 한식과 식목일 이었던 금주 주말은 연중 어느 시기보다도 성묘객에 의한 과실로 인한 산불이 많은 시기라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올해도 주말 동안 맑고 건조 했던 탓에 대형 산불발생 우려가 컸지만, 예년과 달리 산림청에서는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자체 보유한 드론을 총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산불발생위치_전북 군산 명도_15시40분52초   일몰 후 등 소각이 빈번히 발생하는 시간대를 소각산불 취약시간대로 지정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집중 투입·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헬기를 초기에 집중 투입하여 산불이 대형화되기 전 조기에 진화 완료하였다.       * 4.4.(토)∼4.5.(일) 동안 총 71대 산불진화헬기 투입 특히, 주말 동안 발생한 총 24건의 산불 중 8건의 산불 가해자를 검거 하였으며, 나머지 산불도 원인이 밝혀지는 데로 가해자를 수사·검거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다행히도 올해는 청명(4.4), 한식(4.5) 동안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산불 발생 건수는 결코 적지 않았으며, 다음 주도 건조하고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여러분 모두 불씨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산불은 국민 모두의 자산인 산림을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중한 범죄행위로 가해자로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4-05
  • 산에서 나는 임산물 ‘임자’ 있어요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산림오염 등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월 30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 야영 및 무단 취사 ▲허가 없이 입산 통제구역 내 입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산림오염 행위 등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절취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범 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무단채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소중한 우리 산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3-17
  • 산림 내 송이·잣 등 불법채취, 엄연한 ‘범죄행위’ 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송이·잣·도토리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과인터넷동호회의 산림 내 불법행위 기승으로 발생되는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임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사범수사대 67명을 포함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 하면 범죄행위라는 인식 전환과 더불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산림보호 의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9-30
  • 사전 허가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입니다.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5.4~5.6과 5.11~5.12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와 용인시 이동읍 묵리 일원에서 무단입산자,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8건을 적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림내에서 사전 허가 없이 두릅 등 산나물 불법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한 위법 행위자는 모두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특히 산림에서 사전 허가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경우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행위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림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명백한 절취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5-17
  • 양양국유림관리소, 2018년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지난 30일 2018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중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가을철 발생될 수 있는 산불에 총력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가을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11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 또는 약간 많으나 12월 이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비상근무를 실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방지시설 등 사전점검을 통해 활용 극대화, 산불방지 인력 조기선발,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대상별 맞춤형 홍보 실시 등을 통해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인력 고정 배치를 통한 무단입산자 단속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하여 산불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간 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창덕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가을철도 산불방지를 위해 전 직원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및 소각 같은 행위에서 비롯되는 만큼 충분히 사전 예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지역 주민들께서 작은 실수도 산불로 이어질 시 범죄행위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충분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11-02
  •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실시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용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무단이동 및 취급업체(자) 단속을 정선군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이동경로에 설치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에서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군청 직원들이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펼쳤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불시에 방문하여 소나무류 원목 등의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점검하여 재선충병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고취시켰다. 앞으로도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유입·유출 방지를 위해 주요 국도(59번, 42번 국도)에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불시에 실시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점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인지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들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에 동참해주셔야 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10-22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가을철을 맞아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사전예고하고, 산림사법수사대를 투입하여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중점으로 단속 후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자는 「산림보호법」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산림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최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산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는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행위이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9-18
  • 밤·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꼼짝마”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 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 등 관련 동호회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임산물 피해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야간산행, 비박(텐트를 치지 않고 야외에서 숙박하는 것)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행 중 취사행위를 할 경우에는 산불 발생까지 우려된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3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는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 중에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고 숲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산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는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면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9-13
  • 동부산림청,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자 적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특별산림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취약지 및 희귀식물 자생지 등에 대한 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27일 동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관리소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태기산과 가리왕산 일원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2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곰취, 두릅, 더덕, 취나물 등 각각 7㎏, 12㎏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한 위법 행위자는 모두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산림에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 불법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활동을 통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 2건은 현재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97명에 대하여 9,23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림 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명백한 절취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5-28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2018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지난 24일 2018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조심기간(1.25.∼5.15.) 중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봄철 발생될 수 있는 산불에 총력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지속되는 동해안 지역 건조 기후 및 동계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하여 산불대응태세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산불조심기간을 평년보다 1주일 앞당긴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며, 산불감시인력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30명에서 40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10명에서 25명으로 작년보다 충원 모집하여 22일부터 조기 사역 중으로 혹시 있을 비상사태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25일에는 양양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중인 속초·고성·양양 마을 이장들에게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협조 문서를 발송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 실시를 당부하는 등 봄철 산불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당부 내용으로는 산불조심기간 대부분 입산통제구역으로 운영되는 국유림에 허가 없이 입산하지 않을 것, 산림 연접지에서의 농산폐기물 및 각종 쓰레기 소각은 관할 지자체 산림과에 공동소각 신청을 하여 실시할 것,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에서는 보일러 나뭇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연통 청소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이 있다. 강기래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한 해 산불은 거의 봄철에 최다로 발생하는데 그 산불들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및 소각 같은 행위에서 비롯되는 만큼 충분히 사전 예방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지역 주민들께서 작은 실수도 산불로 이어질 시 범죄행위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충분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1-29
  • 가을철 불법 버섯채취 극성, 잇따른 사건처리
    가을철 버섯채취가 성행함에 따라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현재 관내 국유림 보호 협약지 18개 마을에 대하여 국유임산물 양여를 하고 있으나 타 지역인들이 입산하여 양여지역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여 마을주민과 마찰이 발생하고 경찰서에 신고가 잇따라 단양군청 및 단양경찰서와 공조하여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규제개선 현장지원센터도 병행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모든 임야는 소유자가 있으며 소유자 허락없이 입산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사법처리 대상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9월 11일 현재까지 불법채취자 4명을 입건하였고 1명은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였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이재수)은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이므로 국민들께서는 내 산이 아닌 곳에 입산하여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9-11
  •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자 검거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은 2017.05.13.(토)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산1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음나무를 벌채하여 순을 채취하고 있던 박oo씨(만 63세)를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하던 공무원이 현장 검거하여 수사중이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4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최근 따뜻한 날씨로 인한 행락객 증가 및 산나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입산자 및 산나물 불법채취 자가 증가하고 있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이러한 무단입산 및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를 근절할 목적으로 특별단속 계획을 강화하여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을 현장배치하여 위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산나물 및 산약초를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5-15
  • “양구군 곰취축제와 연계한 산불예방 캠페인”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양구군 지역축제(곰취축제) 행사장에서 행사에 참여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양구군과 함께 산불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급격히 늘어난 등산객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어느때보다 높은 시기임에 따라, 개인의 한순간 부주의함으로 수십년간 일궈온 산림이 잿더미가 되지 않도록 주의와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 하면서, 자발적인 산불예방 서명 운동과 함께 산불 홍보물도 배부하였다.     아울러,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등산객이 많이 찾는 관내 주요 유명산 등산로와 특히, 위험발생 요인이 높은 민통선 이북지역 미확인 일대 등의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을 집중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형사입건에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소각 행위는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유발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복구까지 수십년이 걸리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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