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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대간 트레일(개비덕재 ~ 정거리재) 휴식기간제 실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익형)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백두대간 트레일 개비덕재 ∼ 정거리재 구간(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산 53 외 4필지 / 5.39km)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숲길 휴식기간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휴식기간제는 2024년 산불진화임도(도계읍 구사리 산53 외 1필지/ 2km) 시설사업지와 일부 구간 중복되고, 2023년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등산로 훼손 등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다. 이에 별도 지정 해제 시까지 휴식기간제 구간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이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삼척국유림관리소의 숲길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받지 않고 출입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033-570-5234) 조익형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휴식기간제 동안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출입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보다 나은 숲길 환경 및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16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에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비율 및 면제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55억 원 가량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7월부터는 국민과 기업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5
  • 오감가득 최고의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송산물빛유아숲체험원(가족과 함께하는 햇님밧줄놀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유아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자작나무 유아숲체험원(하늘과 나무를 바라봐)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한편,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인문학’의 저자인 박중환 작가는 ‘대자연의 축소판인 숲은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오감의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하고 있다. 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인 것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15년 약 20만 명에서 ’19년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6천 명으로 ’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삼마치유아숲체험원(숲에서 술래잡기)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정도 였다고 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천 명이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동부지방산림청, 2024년 산림토목사업 안전결의대회 개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월 26일(월) 동부지방산림청 직원, 산림조합, 산림사업 종사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산림토목사업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안전결의대회에서는 본격적인 산림토목사업 착수에 앞서 안전 실천 결의문 낭독과 결의행사를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다짐했다.   또한, 2024년 산림사업장 무사고를 위한 산업안전 기술교육을 병행실시 하였으며, 동부지방산림청 내 모든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안전보건 법령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세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산림사업 추진 시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산업안전 문화가 정착된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책본부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특수진화대 9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1명을 각 지역별로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 발견 시 충주국유림관리소 및 시·군 산림부서, 119 등에 즉시 신고하여 산불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을 낸 가해자는 수사·검거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김종룡 소장은“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8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매수 제도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약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영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동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 분야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교육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월 6일 동해 동부목재사업본부에서 기획운영 분야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시책교육은 기획운영 분야 담당자들의 빠른 업무 파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기획안전 및 운영지원 분야 교육, △ 자체감사 반복 지적사례 교육, △ 신규 공직자를 위한 분야별 직무 교육 등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최근 임용한 직원이 대다수인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된 신규 담당자들을 위한 분야별 직무 교육에서는 △ 보안업무, △ 기록물 처리, △ 법령 및 규정 등 기초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다뤄 실무자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정삼녀 기획운영과장은 “간단한 업무라도 관련 근거와 규정, 정확한 처리 절차를 알고 추진해야 한다”며, “기획운영 분야 담당자들의 업무 숙련도를 향상시켜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06
  •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 산림청 소속기관 중 가장 우수
    <사진> TBM(안전점검회의)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2023년 산림청에서 수행한 안전보건관리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험성평가 후 개선사항 등 후속 조치 관리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국립수목원은 안전보건 관리 27개의 세부 점검항목 중 26개의 항목에서 ‘양호’를, 산업재해 대응 부분에서만 ‘보통’의 평가를 받아 산림청 소속 기관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립수목원은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매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관람객의 안전뿐 아니라 수목원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사진> 밀폐공간 구조 훈련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평소 안전보건 활동의 생활화로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림사업의 안전보건 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국립수목원으로서는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보건점검방침을 정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달성하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1년에 두 번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 준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보건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 건강한 일터 결의대회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4-01-24
  • 동부지방산림청, 2024년 산림사업 안전결의대회 개최
    <사진> 동부지방산림청 2024년 산림사업 안전결의대회(결의문 낭독)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월 18일(목) 숲가꾸기참여근로자(국유림영림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림조합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산림사업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안전결의대회에서는 산림사업 품질 향상과 산림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 무재해 달성에 대한 결의를 다졌으며, 2023년 무사고 우수 영림단에 대한 시상 및 숲가꾸기 사업 발대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또한, 2024년 산림사업장 무사고를 위한 영림단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2월부터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 별 안전보건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보건 법령 의무·이행사항을 점검 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산림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은 그 과정에 있어서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동부지방산림청 2024년 산림사업 안전결의대회(단체사진)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보은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불 및 산림사업 안전기원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1월 11일 삼도봉에서 안전하고 내실있는 산림사업·재해대응을 위한 “2024년 산불 및 산림사업 안전기원제”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각종 산림사업(조림·숲가꾸기·사방·임도조성 등) 및 산불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은국유림관리소 공무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산림사업 안전수칙을 준수해 무재해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안전결의문 낭독 및 무재해 구호를 제창하였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는 매월 안전보건협의체 실시, 사업장 위험성평가,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 건강검진 등을 수행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각종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업의 가장 우선순위는 단연코 ‘안전’이라며 무리한 사업 실행은 지양하고, 2024년에는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ZERO화’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2
  •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4년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0ha(산지연금형 약 41ha 포함)를 매수 할 계획이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매월지급하는 제도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3)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분들이 관리하기 힘든 산림을 매수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11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신년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전국의 220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산림행정과 산림산업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꾼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여 국민께 숲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숲경영과 산림복지를 융합한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을 제정하고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재친화도시와 목조건축 등을 국가 정책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에 반려식물과 정원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과 접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동서트레일’ 등 산림복지를 다각화하여 우리 숲을 국민을 위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숲은 지역 발전과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갈 글로벌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강화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 식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훼손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 생태축을 복원하여 산림의 건강성도 증진하였습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를 최초로 파견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우리의 선진적인 산불 대응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와 극한호우 등으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유난히 잦아,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형 산불 대응전략’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림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우리에게 나무가, 숲이, 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나무와 숲, 그리고 산은 소중한 삶터이자 쉼터, 일터입니다.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숲은 4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자산입니다. 연간 16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6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자산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을 제공하며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도 제공합니다.  매년 국민의 82%가 찾는 최고의 휴식, 힐링 공간이며,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산림청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을 디지털, 스마트, 빅데이터로 첨단화하는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촉진하여 산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 산림 기술을 활용하는 산림협력을 활성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다음의 다섯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숲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산불 대응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후 여건상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산림청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봄철 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5월까지 유관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등 첨단 과학기술로 전국의 산불을 촘촘히 감시하고 산불 진화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대응체계를 극한호우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강화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 주변의 모든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산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농경지 등 산림 외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비경보 단계를 도입하고 대피소와 현장 안내 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여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기반을 현대화하여 고품질의 청정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을 자연 친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을 갖고 계신 산주와 임업인들이 우리 산을 자유롭게 경영하여 소득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임업직불제와 임산물 재해보험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유림 등을 활용하여 산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선진국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 숲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와 숲교육 등의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학교 운동장, 벽면 등으로 도시숲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 속 정원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인문학을 가미하여 국민들을 위한 품격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잘 적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 경제림을 중심으로 임도, 임업기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이용하는 선진국형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등 공공부문에서의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신뢰도 높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GBF)’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보호구역 외 산림도 OECM(준보호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산림경영·관리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빅데이터화를 촉진하고 산림과학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산림산업을 첨단화하겠습니다.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2025년에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 분야에 특화한 전용 위성도 개발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으로 산림을 3차원 가상공간으로 재현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의 빅데이터화도 촉진하겠습니다. 산림수계·경관지도 등 산림자원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민간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와 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는 민간에 이전하여 산림의 첨단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기술협력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올해, 독일과 함께 개발도상국 산림복원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선진과학기술을 토대로 양자간, 다자간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신규협력 국가를 발굴하고 협력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제기구의 산림협력과제 이행에 동참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민간이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정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하위법령 마련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EU 산림전용방지법’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산림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기록물을 인류의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산림행정은 산림과학 연구를 기초로 하는 과학기술행정입니다. 전국의 산지, 산림·목재산업, 임업인, 산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지방시대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행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미래관리행정입니다. 지난 50년간의 국토녹화 성공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올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의 성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산주, 임업인과 산림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올 한해 우리 산을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께는 힐링과 문화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과 실사구시(實事求是)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8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 국제흐름에 맞게 새 틀 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15일,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주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보호구역 확대 전략 및 보호구역 주민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연구 현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계부처 합동「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의 후속조치로, 국가 전략의 핵심 목표인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구역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OECM) 등 지정 확대 노력”에 대한 논의와 주민 관점의 산림환경보호 정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에 중점 논의된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OECM)”는 육상생태계 보호 확대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인데, 규제가 수반되는 기존 보호구역 정책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휴양림, 사찰림 등 제도권 내의 생물다양성이 높은 비(非)보호지역을 발굴·관리하고, 산림 생태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제도이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OECM의 제도화에 앞서 △산림 OECM 추진 로드맵 △산림 OECM 가이드라인 △곶자왈의 산림 OECM 적용 가능성 등의 사안이 논의되었는데, 특히,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로 알려진 곶자왈의 지역주민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산림 OECM 발굴·관리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협의회를 통해 산주·임업인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산림 보호구역 확대 전략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핵심 이행수단은 산림인 만큼, 적기에 관계 법령 개정 및 지침 등을 마련하여 산림분야 시행계획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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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국유림 산림사업 계약 집중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4일부터 산림조합 등의 산림사업 계약 현황 및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등의 사무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 및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유림 내 산림사업 수의계약 현황 및 산림사업법인 등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 더욱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공공성이 강한 산림사업의 특성상 국가의 철저한 계획·실행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어 대행‧위탁이 필요한 일부 산림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고 있다.   다만, 산림조합의 사업수주비율 과다(64%, ’22)에 대한 지적이 있어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산림자원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경쟁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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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산림청, 기후위기 산림재난 대응 혁신방안 추진
    <사진>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     정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산림청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斜面)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집중 호우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2.5만→4.5만개, ~’24.末), 급경사지(2만→4.5만개, ~’25.末)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산림청 소관 산지뿐만 아니라 급경사지(행안부), 도로사면(국토부), 과수원 등 농지(농식품부), 발전시설(산업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산불진화 헬기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24.末)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24.末)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사업을 확대(~’25.末)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4배 이상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천 리터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상기후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 대형화 되는 추세”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고성능 진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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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산림행정 검색결과

  • 백두대간 트레일(개비덕재 ~ 정거리재) 휴식기간제 실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익형)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백두대간 트레일 개비덕재 ∼ 정거리재 구간(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산 53 외 4필지 / 5.39km)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숲길 휴식기간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휴식기간제는 2024년 산불진화임도(도계읍 구사리 산53 외 1필지/ 2km) 시설사업지와 일부 구간 중복되고, 2023년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등산로 훼손 등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다. 이에 별도 지정 해제 시까지 휴식기간제 구간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이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삼척국유림관리소의 숲길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받지 않고 출입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033-570-5234) 조익형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휴식기간제 동안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출입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보다 나은 숲길 환경 및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16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에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비율 및 면제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55억 원 가량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7월부터는 국민과 기업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5
  • 오감가득 최고의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송산물빛유아숲체험원(가족과 함께하는 햇님밧줄놀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유아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자작나무 유아숲체험원(하늘과 나무를 바라봐)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한편,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인문학’의 저자인 박중환 작가는 ‘대자연의 축소판인 숲은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오감의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하고 있다. 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인 것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15년 약 20만 명에서 ’19년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6천 명으로 ’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삼마치유아숲체험원(숲에서 술래잡기)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정도 였다고 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천 명이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동부지방산림청, 2024년 산림토목사업 안전결의대회 개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월 26일(월) 동부지방산림청 직원, 산림조합, 산림사업 종사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산림토목사업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안전결의대회에서는 본격적인 산림토목사업 착수에 앞서 안전 실천 결의문 낭독과 결의행사를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다짐했다.   또한, 2024년 산림사업장 무사고를 위한 산업안전 기술교육을 병행실시 하였으며, 동부지방산림청 내 모든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안전보건 법령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세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산림사업 추진 시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산업안전 문화가 정착된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책본부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특수진화대 9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1명을 각 지역별로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 발견 시 충주국유림관리소 및 시·군 산림부서, 119 등에 즉시 신고하여 산불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을 낸 가해자는 수사·검거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김종룡 소장은“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8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매수 제도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약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영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동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 분야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교육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월 6일 동해 동부목재사업본부에서 기획운영 분야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시책교육은 기획운영 분야 담당자들의 빠른 업무 파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기획안전 및 운영지원 분야 교육, △ 자체감사 반복 지적사례 교육, △ 신규 공직자를 위한 분야별 직무 교육 등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최근 임용한 직원이 대다수인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된 신규 담당자들을 위한 분야별 직무 교육에서는 △ 보안업무, △ 기록물 처리, △ 법령 및 규정 등 기초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다뤄 실무자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정삼녀 기획운영과장은 “간단한 업무라도 관련 근거와 규정, 정확한 처리 절차를 알고 추진해야 한다”며, “기획운영 분야 담당자들의 업무 숙련도를 향상시켜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06
  •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 산림청 소속기관 중 가장 우수
    <사진> TBM(안전점검회의)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2023년 산림청에서 수행한 안전보건관리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험성평가 후 개선사항 등 후속 조치 관리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국립수목원은 안전보건 관리 27개의 세부 점검항목 중 26개의 항목에서 ‘양호’를, 산업재해 대응 부분에서만 ‘보통’의 평가를 받아 산림청 소속 기관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립수목원은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매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관람객의 안전뿐 아니라 수목원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사진> 밀폐공간 구조 훈련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평소 안전보건 활동의 생활화로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림사업의 안전보건 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국립수목원으로서는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보건점검방침을 정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달성하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1년에 두 번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 준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보건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 건강한 일터 결의대회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4-01-24
  • 동부지방산림청, 2024년 산림사업 안전결의대회 개최
    <사진> 동부지방산림청 2024년 산림사업 안전결의대회(결의문 낭독)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월 18일(목) 숲가꾸기참여근로자(국유림영림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림조합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산림사업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안전결의대회에서는 산림사업 품질 향상과 산림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 무재해 달성에 대한 결의를 다졌으며, 2023년 무사고 우수 영림단에 대한 시상 및 숲가꾸기 사업 발대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또한, 2024년 산림사업장 무사고를 위한 영림단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2월부터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 별 안전보건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보건 법령 의무·이행사항을 점검 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산림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은 그 과정에 있어서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동부지방산림청 2024년 산림사업 안전결의대회(단체사진)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보은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불 및 산림사업 안전기원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1월 11일 삼도봉에서 안전하고 내실있는 산림사업·재해대응을 위한 “2024년 산불 및 산림사업 안전기원제”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각종 산림사업(조림·숲가꾸기·사방·임도조성 등) 및 산불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은국유림관리소 공무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산림사업 안전수칙을 준수해 무재해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안전결의문 낭독 및 무재해 구호를 제창하였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는 매월 안전보건협의체 실시, 사업장 위험성평가,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 건강검진 등을 수행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각종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업의 가장 우선순위는 단연코 ‘안전’이라며 무리한 사업 실행은 지양하고, 2024년에는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ZERO화’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2
  •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4년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0ha(산지연금형 약 41ha 포함)를 매수 할 계획이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매월지급하는 제도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3)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분들이 관리하기 힘든 산림을 매수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11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신년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전국의 220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산림행정과 산림산업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꾼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여 국민께 숲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숲경영과 산림복지를 융합한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을 제정하고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재친화도시와 목조건축 등을 국가 정책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에 반려식물과 정원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과 접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동서트레일’ 등 산림복지를 다각화하여 우리 숲을 국민을 위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숲은 지역 발전과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갈 글로벌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강화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 식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훼손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 생태축을 복원하여 산림의 건강성도 증진하였습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를 최초로 파견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우리의 선진적인 산불 대응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와 극한호우 등으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유난히 잦아,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형 산불 대응전략’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림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우리에게 나무가, 숲이, 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나무와 숲, 그리고 산은 소중한 삶터이자 쉼터, 일터입니다.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숲은 4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자산입니다. 연간 16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6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자산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을 제공하며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도 제공합니다.  매년 국민의 82%가 찾는 최고의 휴식, 힐링 공간이며,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산림청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을 디지털, 스마트, 빅데이터로 첨단화하는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촉진하여 산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 산림 기술을 활용하는 산림협력을 활성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다음의 다섯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숲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산불 대응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후 여건상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산림청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봄철 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5월까지 유관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등 첨단 과학기술로 전국의 산불을 촘촘히 감시하고 산불 진화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대응체계를 극한호우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강화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 주변의 모든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산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농경지 등 산림 외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비경보 단계를 도입하고 대피소와 현장 안내 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여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기반을 현대화하여 고품질의 청정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을 자연 친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을 갖고 계신 산주와 임업인들이 우리 산을 자유롭게 경영하여 소득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임업직불제와 임산물 재해보험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유림 등을 활용하여 산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선진국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 숲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와 숲교육 등의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학교 운동장, 벽면 등으로 도시숲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 속 정원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인문학을 가미하여 국민들을 위한 품격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잘 적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 경제림을 중심으로 임도, 임업기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이용하는 선진국형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등 공공부문에서의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신뢰도 높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GBF)’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보호구역 외 산림도 OECM(준보호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산림경영·관리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빅데이터화를 촉진하고 산림과학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산림산업을 첨단화하겠습니다.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2025년에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 분야에 특화한 전용 위성도 개발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으로 산림을 3차원 가상공간으로 재현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의 빅데이터화도 촉진하겠습니다. 산림수계·경관지도 등 산림자원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민간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와 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는 민간에 이전하여 산림의 첨단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기술협력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올해, 독일과 함께 개발도상국 산림복원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선진과학기술을 토대로 양자간, 다자간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신규협력 국가를 발굴하고 협력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제기구의 산림협력과제 이행에 동참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민간이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정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하위법령 마련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EU 산림전용방지법’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산림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기록물을 인류의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산림행정은 산림과학 연구를 기초로 하는 과학기술행정입니다. 전국의 산지, 산림·목재산업, 임업인, 산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지방시대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행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미래관리행정입니다. 지난 50년간의 국토녹화 성공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올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의 성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산주, 임업인과 산림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올 한해 우리 산을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께는 힐링과 문화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과 실사구시(實事求是)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8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 국제흐름에 맞게 새 틀 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15일,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주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보호구역 확대 전략 및 보호구역 주민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연구 현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계부처 합동「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의 후속조치로, 국가 전략의 핵심 목표인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구역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OECM) 등 지정 확대 노력”에 대한 논의와 주민 관점의 산림환경보호 정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에 중점 논의된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OECM)”는 육상생태계 보호 확대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인데, 규제가 수반되는 기존 보호구역 정책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휴양림, 사찰림 등 제도권 내의 생물다양성이 높은 비(非)보호지역을 발굴·관리하고, 산림 생태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제도이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OECM의 제도화에 앞서 △산림 OECM 추진 로드맵 △산림 OECM 가이드라인 △곶자왈의 산림 OECM 적용 가능성 등의 사안이 논의되었는데, 특히,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로 알려진 곶자왈의 지역주민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산림 OECM 발굴·관리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협의회를 통해 산주·임업인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산림 보호구역 확대 전략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핵심 이행수단은 산림인 만큼, 적기에 관계 법령 개정 및 지침 등을 마련하여 산림분야 시행계획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5
  • 국유림 산림사업 계약 집중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4일부터 산림조합 등의 산림사업 계약 현황 및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등의 사무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 및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유림 내 산림사업 수의계약 현황 및 산림사업법인 등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 더욱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공공성이 강한 산림사업의 특성상 국가의 철저한 계획·실행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어 대행‧위탁이 필요한 일부 산림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고 있다.   다만, 산림조합의 사업수주비율 과다(64%, ’22)에 대한 지적이 있어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산림자원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경쟁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8
  • 산림청, 기후위기 산림재난 대응 혁신방안 추진
    <사진>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     정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산림청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斜面)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집중 호우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2.5만→4.5만개, ~’24.末), 급경사지(2만→4.5만개, ~’25.末)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산림청 소관 산지뿐만 아니라 급경사지(행안부), 도로사면(국토부), 과수원 등 농지(농식품부), 발전시설(산업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산불진화 헬기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24.末)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24.末)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사업을 확대(~’25.末)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4배 이상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천 리터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상기후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 대형화 되는 추세”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고성능 진화차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7

산림산업 검색결과

  • 백두대간 트레일(개비덕재 ~ 정거리재) 휴식기간제 실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익형)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백두대간 트레일 개비덕재 ∼ 정거리재 구간(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산 53 외 4필지 / 5.39km)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숲길 휴식기간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휴식기간제는 2024년 산불진화임도(도계읍 구사리 산53 외 1필지/ 2km) 시설사업지와 일부 구간 중복되고, 2023년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등산로 훼손 등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다. 이에 별도 지정 해제 시까지 휴식기간제 구간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이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삼척국유림관리소의 숲길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받지 않고 출입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033-570-5234) 조익형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휴식기간제 동안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출입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보다 나은 숲길 환경 및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16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에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비율 및 면제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55억 원 가량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7월부터는 국민과 기업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5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동부지방산림청, 2024년 산림토목사업 안전결의대회 개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월 26일(월) 동부지방산림청 직원, 산림조합, 산림사업 종사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산림토목사업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안전결의대회에서는 본격적인 산림토목사업 착수에 앞서 안전 실천 결의문 낭독과 결의행사를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다짐했다.   또한, 2024년 산림사업장 무사고를 위한 산업안전 기술교육을 병행실시 하였으며, 동부지방산림청 내 모든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안전보건 법령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세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산림사업 추진 시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산업안전 문화가 정착된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매수 제도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약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영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동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 분야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교육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월 6일 동해 동부목재사업본부에서 기획운영 분야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시책교육은 기획운영 분야 담당자들의 빠른 업무 파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기획안전 및 운영지원 분야 교육, △ 자체감사 반복 지적사례 교육, △ 신규 공직자를 위한 분야별 직무 교육 등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최근 임용한 직원이 대다수인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된 신규 담당자들을 위한 분야별 직무 교육에서는 △ 보안업무, △ 기록물 처리, △ 법령 및 규정 등 기초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다뤄 실무자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정삼녀 기획운영과장은 “간단한 업무라도 관련 근거와 규정, 정확한 처리 절차를 알고 추진해야 한다”며, “기획운영 분야 담당자들의 업무 숙련도를 향상시켜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06
  •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 산림청 소속기관 중 가장 우수
    <사진> TBM(안전점검회의)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2023년 산림청에서 수행한 안전보건관리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험성평가 후 개선사항 등 후속 조치 관리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국립수목원은 안전보건 관리 27개의 세부 점검항목 중 26개의 항목에서 ‘양호’를, 산업재해 대응 부분에서만 ‘보통’의 평가를 받아 산림청 소속 기관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립수목원은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매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관람객의 안전뿐 아니라 수목원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사진> 밀폐공간 구조 훈련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평소 안전보건 활동의 생활화로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림사업의 안전보건 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국립수목원으로서는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보건점검방침을 정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달성하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1년에 두 번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 준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보건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 건강한 일터 결의대회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4-01-24
  • 목재제품 ‘성형숯’의 품질기준 개정(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1월 8일(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부속서 14에 해당하는‘성형숯’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황 함량 등 무기물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시, 품질항목에 없는 첨가물 종류, 목재생산등록 번호 등은 표시에서 삭제하여 표시사항을 간결하게 한 것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1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11-13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안전사고 예방 경각심 일깨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원장 김명환)이 산림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들의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나섰다.  13일 교육원에 따르면 강원도 삼척국유림관리소 소속 재정일자리사업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3년 제6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으로, 근로자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원도 삼척시 삼척동해태백 산림조합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강의에는 산림분야 전문 강사들이 초빙됐으며, 아차 사고 및 부주의와 작업 현장 안전 관리 등 산림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요소 파악, 안전사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 과정을 꾸렸다. 세부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 보건 및 직업병 예방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 ▲산업안전 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응급 시 처치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교육원 김명환 원장은 근로자들에게 산림안전보건의 현주소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산림분야 안전보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교육에서는 과거 실제 발생했던 산림작업 안전사고 사례 원인․대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응급사고 시 대처방안 등 재해율 감소 및 사고 경중 최소화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아울러 교육원은 산림현장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현장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 강화와 인식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교육을 마친 후 한 교육생은 “산림현장 근로자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자인 현실을 반영하고 교육을 진행해 타 안전보건교육과는 차별성이 있었다”며 “실제 현장 근로자인 교육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 작업에 도움 될 거 같다”고 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보였다. 강의를 진행한 한국산림기술인 교육원 박정제 외래교수는 “산림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다르게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증 환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며 “이는 즉 현장에서 사고 즉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병원 이송 후 응급처치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2023년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육생을 수시 모집하고 있으며,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교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관 및 단체 신청자는 (1533-5160)으로 별도 문의 가능하다.  
    • 산림산업
    2023-07-14
  • 산림청, 「청년규제 발굴단」 발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30(금) 정부대전청사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하여 「청년규제 발굴단」을 구성하고,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규제 발굴단」은 산림분야 일자리(창업)를 준비하는 청년들과 산림산업계, 유관기관 및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 약 4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발굴단 첫 기획 회의에서는 청년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산림분야 법령 및 타 부처 연계 덩어리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산림분야 일자리(창업)를 준비하는 청년들 및 민간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현장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창업을 계획하는 청년들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농산촌 근간은 청년이며, 산림분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창업에 저해되는 규제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30
  • 산림청, 중대재해 예방 추진실적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현황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위한 14개의 평가 기준 및 56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수립하여 전국에 있는 11개 소속기관 및 도급사업장 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조치 및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전 문화 실천단,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산림 현장 안전사고 원인조사단,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우수사례는 보완 절차를 거쳐 산림사업 현장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위험성 평가의 구체화,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보완, 안전/보건관리자의 근무 여건 개선, 산림분야에 특화된 교육자료 개발” 등을 하반기 산림청 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추진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개선을 하기로 하였다. 산림일자리창업팀 한동길 팀장은 산림사업장은 기후, 경사,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람이 직접 사용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사고위험이 많은 점을 강조하며, “임업분야의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29
  • 나무병원 운영 부담 줄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납부 방식 확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공포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12월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경우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나무병원의 등록사항 중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현행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30일 이내로 확대하여 나무병원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현행 카드형으로만 발급되고 있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에 상장형을 추가하고, 카드형 자격증 발급 이후 필요시 상장형 자격증을 무료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장형 자격증의 발급 서비스는 오는 8월 1일부터 자격증 발급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이 밖에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마련,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의 경력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이미 포함된 사람은 나무병원 인력기준에서 제외 등이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건전한 수목진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무병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26
  •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란,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일제조사는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6-20
  •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울진군청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원장 김명환)이 산림 관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림 특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눈길을 끈다. 20일 교육원에 따르면 울진군청 소속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근로자 91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5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경북 울진군 구수곡자연휴양림에 마련된 교육장에서 열렸으며, 교육생들이 산림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했다. 강의에서는 산림작업 안전 사례를 소개하는 등 예방대책과 재해율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해 교육생들의 열띤 반응을 얻었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교육했다. 한편, 울진군은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지에 대한 복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산불피해지 긴급 벌채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여러 형태의 산림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 요소와 아차 사고에 대한 안전 인식 개선이 시급하며, 안전 위험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잠재적 위험이 없는 산림사업 현장 안전 확보를 목표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공종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이번 교육에 참여한 울진군청 소속 근로자들은 사업주 주도하에 TBM(Tool Box Meeting) 자기규율 예방 체결 방식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TBM은 산림사업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와 근로자가 참여해 작업 전 준비 및 유해, 위험요인 파악, 작업장 위험요소 감소 대책 수립을 공유하는 위험 예방훈련 방식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산림사업 현장 유해 및 위험요인을 찾아 안전사고 발생 전 해결책을 마련하고 안전 문화의식을 고취하며, 나아가 산림사업 산업재해 안전 저감대책에 동참한다. 이처럼 산림사업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은 산림 분야 현장 안전 관리 우수 사례로 전파돼야 한다. 아울러 교육원은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산림안전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콘텐츠 마련해 안전 인식 전환을 도모할 예정이다. 교육을 마친 후 한 교육생은 “산림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대부분은 고령자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위급사항 시 대처 방법에서 평소 몰랐던 부분을 알게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김명환 원장은 “산림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이번 교육이 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신 울진군 소속 담당자와 산림현장 안전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팀장, 반장님 노고에 산림현장 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6-20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산불진화대원 대상‘ 2023년 2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병천)가 산림 분야 근로자의 안전한 업무 수행을 교육으로 뒷받침한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지난 25일 충남 당진시 삼선산수목원에서 당진시청 소속 산불진화대원 근로자 25명을 대상으로 ‘2023년 2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안전보건교육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인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산림 및 임업 분야 전문·특수성에 초점을 맞춘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원은 이번 교육 대상자가 산불진화대원인 것을 고려해 산불진화 시 사고예방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중점으로 산림에 특화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또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업안전보건 및 직업병 예방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직장 내 괴롭힘 등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등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근로자들에게 교육했다.  특히 산림 관련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대면교육으로 진행함으로써 6시간 동안 교육생들은 지루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강의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이 끝난 후 교육생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교육내용과 강사 및 교과목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현장 인원 교육과 병행해 관리자에게도 동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에 참여한 한 산불진화대원은 “교육내용이 산림분야에 맞는 전문 안전교육으로 지금까지 받았던 타 안전보건교육과 차별성이 있었다”며 “교육시간 중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산림현장에 꼭 필요한 안전교육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기술인회는 앞으로도 산림 관련 사업장 내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김명환 원장은 “대형 산불과 야간 산불 시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돼 산불진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산불진화대원들의 역할은 소중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산불진화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에 따른 대처 및 행동 준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켰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4-28
  •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추진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4월부터 10월까지 철저한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사용허가지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부실 대부지는 정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국유재산 이용과 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특히 당초 목적사업의 실행여부와 용도 외 사용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경고’등의 판정을 받은 부실 대부·사용허가지는 더욱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다. 만일 부실 대부·사용허가지로 조사되는 경우 지적사항에 맞는 적정한 시정조치 이행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대부등의 취소 또한 검토가 가능하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기존 수대부자 및 사용허가자들의 철저한 관리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24
  •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산림기술자 양성교육 ‘2023년 제2기 기본교육과정’ 운영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병천)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지난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산림기술자 교육 및 훈련을 위한 ‘2023년 제2기 기본교육과정’을 대면교육으로 실시했다. 기본교육은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것으로, 산림기술자 교육 중 하나다. 이번 교육은 산림사업 관련 기관·단체 및 사업주 소속 산림기술자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화두되고 있는 산림사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35시간 운영했다. 교육 과목은 기술자 윤리와 산림작업 안전 관리, 산림관련 법률, 스마트임업 등 총 13개로 구성됐으며, 교육원 김명환 원장, 조용기·엄태원 교수, 외부강사 등 총 12명이 강의를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교육생들은 강의를 통해 산림기술자 존재 가치·역할, 산림 가치 실현, 작업 공정별 올바른 방법, 산림 분야 법률 정책 이해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받았다. 산림 분야 시공 쪽에서 일하고 있다 밝힌 한 교육생은 “산림사업을 수행하면서 부족했던 분야에 대해 교육받아 큰 도움이 됐으며, 몰랐던 정보를 알게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김명환 원장은 “최근 이슈화되는 산림 분야 관심도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대면교육을 통해 교육생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빠른 피드백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산림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는 산림교육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오는 6월 12일 제2기 산림경영기능과정과 6월 19일 제1기 녹지조경 전문과정 개강을 앞두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접수 가능하다.
    • 산림산업
    2023-04-24
  • 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0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파티클보드에 해당하는 부속서 7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다.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신설하였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파티클보드를 건축의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목조건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던 파티클보드와 다르게 건축물의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표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하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3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과 목조건축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13

산림복지 검색결과

  • 오감가득 최고의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송산물빛유아숲체험원(가족과 함께하는 햇님밧줄놀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유아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자작나무 유아숲체험원(하늘과 나무를 바라봐)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한편,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인문학’의 저자인 박중환 작가는 ‘대자연의 축소판인 숲은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오감의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하고 있다. 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인 것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15년 약 20만 명에서 ’19년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6천 명으로 ’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삼마치유아숲체험원(숲에서 술래잡기)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정도 였다고 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천 명이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전국 산지관리 담당자 연수회 개최
    <사진> 2023년 산지관리담당자 워크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산림청, 지자체, 관련 협회 등 관계자 41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산지관리 담당자 연수회’을 개최하였다.      연수회에 참석한 전국 산지관리 담당공무원들은 국민공모제 등을 통해 발굴되어 개선된 산지관리법령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사진> 2023년 산지관리담당자 워크숍(유공자 표창)     또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산지관리와 관련된 정책개발 및 연구 등에 기여한 한국산림기술사협회 박길동 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산지관리 유공 공무원 등 42명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졌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산림청은 산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합리적인 산지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국민·임업인 등 산지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산지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있는 산지의 이용과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진> 2023년 산지관리담당자 워크숍(강혜영 국장 인사말씀)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17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의 방문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숲속야영장 조성할 때 실질 면적만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되요
    화천숲속야영장   코로나19로 캠핑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숲속야영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국립 숲속야영장인 화천숲속야영장은 ’22년 여름 성수기 추첨 경쟁률이 4.02:1, 주중·주말 가동률이 각각 74.7%, 94.8%로 높은 인기를 나타내며, 작년에 비해 올해 숲속야영장 조성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 숲속야영장 현황(’21 말 기준) : 27개소(국립1, 공립2, 사립24)       * 국립 조성중 : 2개소(김천ㆍ부산, ’23년 개장)       * 숲속야영장 조성 예산 : (’21년) 52억 원 → (’22년) 75억 원 그러나 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이와 유사한 자연휴양림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받아야 해 조성자의 비용 부담이 컸다.       * 수목원,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4] 비고 10.)      이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앞으로는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해서도 현행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과 같이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행일자 : ’22.9.14부터, 법령 개정전 시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은 ’23 상반기 예정) 화천숲속야영장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9-16
  • 주철현 의원,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 「산림휴양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림휴양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법」과 그 시행령에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면 우선 해당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야 하지만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자연휴양림 지정부터 받아야 해서 행정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돼 있고, 이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주 의원의 개정안은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이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에 민병덕, 서삼석, 송기헌, 우원식, 위성곤,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임종성, 정일영 의원이 참여했다.  
    • 산림행정
    2022-08-19
  • 「쉽게 읽는 산림치유」 자료집 발간
    ‘산림치유의 개념은 무엇이고, 산림치유에는 어떤 활동들이 있는가?’, ‘산림치유의 건강효과가 대체 무엇일까’, ‘치유의 숲은 어떤 곳이며, 산림치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성과와 현황은 어떠한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 3일(화), 이와 같은 궁금증을 한눈에 알아보고, 산림치유 전반에 대한 정보를 한 권의 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쉽게 읽는 산림치유’를 발간했다. 산림청은 산림치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아우르는 설명 자료집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사)한국산림치유포럼(회장 신원섭)에 ‘산림치유 총론 작성’ 연구를 의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쉽게 읽는 산림치유’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자료집은 산림치유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알 수 있게 ▲산림치유 도입 배경과 개념, ▲산림치유 관련 법령 및 주요 제도, ▲산림치유 정책 발전과제, ▲산림치유 시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산림치유 효과검증 연구, ▲산림치유 국제동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집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기간(장소 : 서울 코엑스) 중 산림청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홍보공간에서 1차 배포하며, 추후 각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의 ‘산림치유 자료실’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휴양복지 → 산림치유 → 산림치유소개 → 산림치유 자료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발간사를 통해 “산림치유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쉽게 읽는 산림치유’는 그간의 산림치유 성과와 발자취를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라면서, “이 자료집이 산림치유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부터 관련 단체, 산림치유를 수행하는 사업자, 산림치유 정책 담당자 등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04
  • ‘치유의 숲’에서 치유 받고, 지역 특산물도 사고
    국립 대운산 치유의 숲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치유의 숲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이 특산물 및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금일(24일)부터 시행되는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제22조제2항 신설)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국 36개 국‧공립 치유의 숲*이 적용 대상이다.     * 치유의 숲 : 산림치유를 위해 조성한 산림으로 ①치유센터(건강검진 장비를 갖추어 산림치유 활동 전‧후 건강상태 측정 및 실내 프로그램 운영)와 ②치유숲길(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위해 조성한 길) 등으로 구성(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부처의 설명서(매뉴얼)를 반영하여 감염병 예방과 대응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사고‧재해 분야 등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 자세한「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치유의 숲은 지역 관광자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라며 “지역 발전과 산림치유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치유의 숲 등 관련 기관 간에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귀포 치유의 숲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24
  • 양질의 산림복지전문가 양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2월 2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산림복지전문가 양성기관 소통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전국의 산림청 지정 산림교육·치유전문가 양성기관* 80곳의 대표 및 전담관리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산림교육법 및 산림휴양법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산림치유지도사 양성을 담당 산림청은 이번 연수회를 통해 올해 5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양성기관 실태조사 결과 도출된 주요 문제점과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교육과정의 운영·관리, 평가방식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2022년 상반기 중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예비 산림복지전문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성기관 운영 내실화를 강화하고자 부실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및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양성기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교육·치유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전문가를 키워내는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양성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협력을 통해 국민의 높아지는 수요에 맞는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가 현장에 배치되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3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
    여름에 방문하기 좋은 유명산자연휴양림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6.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1명)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까지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국가에서 조성·운영 중인 숲속야영장도 입장료 면제 대상 시설에 포함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 대상자 기준으로 입장료 면제 범위를 개선하고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간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 의상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자 배우자와 활동보조인(상이등급 1급∼3급 해당하는 경우)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향상 및 자연휴양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름에 방문하기 좋은 남해편백자연휴양림   또한,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숲,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산림휴양 서비스 수혜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 이용에 있어 불편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여름에 방문하기 좋은 남해편백자연휴양림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0-06-05
  • 산림규제 완화, 산림복지전문업 등 등록 처리기간 단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팀장 강기래)에서는 2019년 8월 13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산행문화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산림청 규제개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분야 규제 중 산림복지전문업 및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및 심사 처리기간이 단축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산림복지전문업 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이를 심사한 후 등록을 해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및 심사 처리기간이 길어 국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하였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변경) 처리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처리기간이 20일에서 15일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변경 처리기간이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게 되었다.   강기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9-08-19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갑질 피해 고충상담 창구 운영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최근 대두되는 직장 내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갑질 고충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전담 상담원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갑질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갑질 신고는 국립자연휴양림 직원 누구나 가능하고, 방법은 대면뿐만 아니라 전담 상담원에게 전화, 전자우편,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사적인 심부름, 언어 및 신체적 폭력, 성희롱·성폭력, 집단 따돌림, 법령이나 예산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의 강요 등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갑질 피해 고충상담 창구를 통해 갑질 고충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기획하고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전파 등 갑질 근절 예방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갑질 고충상담 창구 운영으로 갑질 근절 분위기를 확산하여 공직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8-11-29
  • 산림청 최초 전문 숲속야영장, 국립화천숲속야영장 개장
    산림 관례 법령 규제 완화로 산림 안에 최초로 조성한 전문 숲속야영장이 문을 연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에 조성한 국립화천숲속야영장을 오는 10월 1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천숲속야영장은 2016년부터 3년여 동안 약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만든 산림청 최초의 숲속야영장이다. 숲에서 온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야영시설과 편의시설을 도입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총 101,162㎡의 넓은 부지에 야영시설 39면과 위생복합시설(샤워장, 취사장 등) 2개소, 산책로 등을 만들어 국민들이 숲에서 편리하고 쾌적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야영시설은 데크(11면), 쇄석(20면), 잔디블럭(3면), 평떼(5면) 등으로 야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했다. 특히 모든 야영시설에서 전기사용이 가능하고 샤워장에 온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추운 겨울철에도 야영을 즐길 수 있다. 화천숲속야영장은 인공 침엽수림과 자연활엽수림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고, 야영장 안으로 계곡이 굽이쳐 흐르고 있어 자연을 충분히 즐기며 야영하기 좋은 조건이다. 가파르지 않은 산책로와 임도가 있어 가볍게 산책을 즐길 수 있고, 오봉산 등이 근처에 자리 잡고 있어 가을 산행이 가능하다. 또한 주변에 소양강 스카이 워크, 구봉산 전망대, 김유정 문학촌 등 이름난 관광지가 많고, 산천어축제, 토마토축제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열려 이들과 연계한 관광도 즐길 수 있다. 예약은 오는 16일 14시부터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http://www.huyang.go.kr)에서 할 수 있다. 정영덕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산림청 최초 숲속 야영장인 화천숲속야영장이 캠핑문화를 선도하고 국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8-10-16
  • 사회적 약자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확대···한국산림복지진흥원‧대구가정법원 업무협약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은 30일 국립칠곡숲체원 회의실에서 대구가정법원(원장 박민수)과 이혼위기 가정 및 보호소년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산림복지시설과 산림복지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이혼위기 가정이나 보호소년들의 심신 건강성을 회복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칠곡숲체원에서는 이혼 과정에 있는 가족이 참여하는 행복둥지 만들기 프로그램, 보호소년 가족이 참여하는 소나기(소통, 나눔, 기쁨) 솔루션(해결책) 프로그램, 보호소년과 위탁보호위원이 함께하는 쓰담쓰담 캠프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이혼위기 가정 및 보호소년 외에도 기타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에 따라 죄를 범한 소년 또는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소년을 의미한다. 법원은 보호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 산림복지
    2017-05-30
  •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하늘숲추모원』, 20일 개원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경기도 양평에 조성해온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하늘숲추모원』이 오는 5월20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개원식에는 사단법인 수목장실천회 회원, 양평군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의 개원을 축하할 예정이며, 수목장 거행 및 추모절차 등을 시범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하늘숲추모원은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아 왔으며, 실제 하늘숲추모원을 이용하기 위해 오랫동안 개원을 기다려 온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4.30일부터 5.17일까지 사망자 또는 이장(移葬)을 목적으로 하거나 만 80세 이상의 고령자,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에 한해 사용신청 접수를 받아 본 결과 현장방문 및 전화 상담을 해온 국민이 1,700여명에 달했으며, 이중 150여명이 사용신청을 접수할 정도로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하늘숲추모원은 사망한 이후에만 유족의 신청에 의해 사용할 수 있고 이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만 80세 이상의 고령자,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자 등의 경우에는 입증서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이 허용된다.  하늘숲추모원은 '07.5~'09.4월까지 우리나라 산림에 적합한 수목장 모델을 개발, 보급할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안내시설 및 안전ㆍ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체계적인 운영 및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 추모목 DB와 운영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계약이 된 후에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추모목 등의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수목장이 건전한 장묘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수목장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이번에 개원하는 하늘숲추모원의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설 수목장림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하늘숲추모원 사용신청 접수 및 사용 계약 등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법령정보) 및 숲에On 인터넷 사이트(www.foreston.go.kr, 수목장림)를 참고하거나 하늘숲추모원 관리사무소(전화 031-775-6637~8)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09-05-19
  •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하늘숲추모원』개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구길본)에서  경기도 양평에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하늘숲추모원』이 오는 5월 20일에 개원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개원식에는 사단법인 수목장실천회 회원, 양평군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의 개원을 축하할 예정이며, 수목장 거행 및 추모절차 등을 시범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그 동안 하늘숲추모원은 국내의 첫 국유 수목장림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아 왔으며, 실제 하늘숲추모원을 이용하기 위해 오랫동안 개원을 기다려 온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4. 30일부터 5. 17일까지 사용신청 접수를 받아 본 결과 현장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해 온 국민이 1,700여명에 달했으며, 이 중 150여명이 사용신청을 접수할 정도로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하늘숲추모원은 사망한 이후에만 유족의 신청에 의해 사용할 수 있고 이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만 80세 이상의 고령자, 뇌사자, 6개월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자 등의 경우에는 입증 서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이 허용된다.        하늘숲추모원은 ’07~’09.4월까지 3여년에 걸쳐 우리나라 산림에 적합한 수목장림 모델을 개발․보급할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안내시설 및 안전ㆍ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체계적인 운영 및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 추모목 DB와 RFID 운영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계약이 된 후에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추모목 등의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수목장이 건전한 장묘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수목장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이번에 개원하는  하늘숲추모원의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설 수목장림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하늘숲추모원 사용신청 접수 및 사용 계약 등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법령정보) 및 숲에On 홈페이지(www.foreston.go.kr, 수목장림)를 참고하거나 하늘숲추모원 관리사무소(전화 031-775-6637~8)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09-05-18
  •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하늘숲추모원」5월 개원 준비 박차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배오장)는 우리나라 장묘문화의 바람직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07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오는 5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에 대한 조성공사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2009.3.23. 산림조합중앙회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밝혔다.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스무나리고개 국유림에 조성한 수목장림인「하늘숲추모원」은 앞으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이용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현지에 관리사 등을 설치하여 수목장을 관리하게 되며, 주변경관을 아늑하고 아름답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은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과 산림훼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고인의 유골을 화장한 후 골분을 나무 밑에 묻는 장묘방식인 수목장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산림청에서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도권에 가까운 경기도 양평의 국유림에 조성하였다.   국유 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의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법령정보)나 산림휴양문화 포털사이트 숲에On(www.foreston.go.kr, 수목장림)을 이용하시면 된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09-03-25

산림환경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책본부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특수진화대 9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1명을 각 지역별로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 발견 시 충주국유림관리소 및 시·군 산림부서, 119 등에 즉시 신고하여 산불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을 낸 가해자는 수사·검거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김종룡 소장은“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8
  • 보은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불 및 산림사업 안전기원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1월 11일 삼도봉에서 안전하고 내실있는 산림사업·재해대응을 위한 “2024년 산불 및 산림사업 안전기원제”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각종 산림사업(조림·숲가꾸기·사방·임도조성 등) 및 산불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은국유림관리소 공무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산림사업 안전수칙을 준수해 무재해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안전결의문 낭독 및 무재해 구호를 제창하였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는 매월 안전보건협의체 실시, 사업장 위험성평가,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 건강검진 등을 수행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각종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업의 가장 우선순위는 단연코 ‘안전’이라며 무리한 사업 실행은 지양하고, 2024년에는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ZERO화’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2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산림청, 기후위기 산림재난 대응 혁신방안 추진
    <사진>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     정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산림청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斜面)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집중 호우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2.5만→4.5만개, ~’24.末), 급경사지(2만→4.5만개, ~’25.末)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산림청 소관 산지뿐만 아니라 급경사지(행안부), 도로사면(국토부), 과수원 등 농지(농식품부), 발전시설(산업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산불진화 헬기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24.末)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24.末)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사업을 확대(~’25.末)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4배 이상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천 리터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상기후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 대형화 되는 추세”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고성능 진화차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7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8
  • 산불 꼼짝마, 드론 감시로 사전 차단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1.1.∼12.15.)동안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 연간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강한 바람, 대기 건조가 계속됨에 따라 대형산불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하여 감시할 경우 사람이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대규모 지역의 순찰이 가능하고, 탑재되어 있는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소각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기에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인천 소장은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며 “입산자 부주의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역주민들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협단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발표
      지난 7일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관련 22개 협단체는 목재 이용에 저해되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규제 해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김헌중)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실내건축 관련법령 중 내부마감재료와 실내장식물의 불명확한 구분으로 인해 과도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어 목재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에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공식답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재는 실내장식물로 분류되어 방염처리를 통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나 관계 부처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 현장에서는 화재사고 시 원인과 책임소재로 인해 내부 마감재료에서 요구되는 준불연·난연과 같은 엄격한 화재 성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다보니 목재에 대한 수요가 있더라도 과도한 기준 등으로 사용을 꺼리게 되어 목재이용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목재 이용 확대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김헌중 회장은 “목재는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라 선진국에서는 건축물 내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현장규제 등으로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공공분야의 목재 사용을 늘리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가 건축내장재로 사용되려면 관계 법령인 국토교통부의 「건축법」과 소방청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 안전기준을 충족해야하나, 현장에서는 모호한 관계법령 적용 문제로 인해 목재 사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축관련 법령의 “내부 마감재료”와 소방관련 법령의 “실내장식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목재가 어느 법령에 적용되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각 법령별 용어 정의는 큰 차이가 없으나, 요구되는 화재안전성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재를 실내장식물로 사용하기 위해 방염처리만 필요하더라도, 일부 현장에서는 내부 마감재료로 취급하여 강화된 기준인 난연·준불연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공공분야 및 민간의 건축 관계자들은 목재를 실내에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목재 사용은 점차 줄어들었고, 고스란히 목재업체들의 경제적 피해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에서는 목재가 화재안전성능을 갖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법령·규정과 현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규제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목재를 내부 마감재료 및 실내장식물로 각각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시공위치, 시공방법, 시공사례, 도식화 등과 같이 세부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국토교통부, 소방청,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명확한 법령해석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일동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23-11-10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도시숲법 강화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봄철만 되면 제기되는 도로변 가로수의 잘못된 가지치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도시숲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를 3일 개최하였다. 가로수는 현재 산림청 소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성·관리하고 있으나, 현장 여건 반영과 문제점 개선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양버즘나무 길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실행하고, 가로수 제거나 옮겨심기·가지치기의 실행 기준 마련, 도시숲·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과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이팝나무길  
    • 산림행정
    2023-05-04
  •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산불진화대원 대상‘ 2023년 2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병천)가 산림 분야 근로자의 안전한 업무 수행을 교육으로 뒷받침한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지난 25일 충남 당진시 삼선산수목원에서 당진시청 소속 산불진화대원 근로자 25명을 대상으로 ‘2023년 2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안전보건교육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인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산림 및 임업 분야 전문·특수성에 초점을 맞춘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원은 이번 교육 대상자가 산불진화대원인 것을 고려해 산불진화 시 사고예방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중점으로 산림에 특화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또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업안전보건 및 직업병 예방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직장 내 괴롭힘 등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등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근로자들에게 교육했다.  특히 산림 관련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대면교육으로 진행함으로써 6시간 동안 교육생들은 지루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강의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이 끝난 후 교육생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교육내용과 강사 및 교과목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현장 인원 교육과 병행해 관리자에게도 동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에 참여한 한 산불진화대원은 “교육내용이 산림분야에 맞는 전문 안전교육으로 지금까지 받았던 타 안전보건교육과 차별성이 있었다”며 “교육시간 중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산림현장에 꼭 필요한 안전교육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기술인회는 앞으로도 산림 관련 사업장 내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김명환 원장은 “대형 산불과 야간 산불 시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돼 산불진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산불진화대원들의 역할은 소중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산불진화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에 따른 대처 및 행동 준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켰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4-28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춘천국유림관리소,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16명)을 편성하여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불법소각(화기물 소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공무원이 단속할 때 놓칠 수 있는 비가시권 지역 및 접근성 취약 지역까지 드론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단속기간 중 계도를 통해 널리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23,276개 마을 참여
      녹색마을 현판 전수(2019)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촌지역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줄이고자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23,276개 마을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서약하였고, 참여 마을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불법소각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산불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지난해 참여했던 한 마을에서는 마을 이장의 주도하에 마을 내 공동집하장을 만들어 쓰레기를 모으거나 파쇄기를 이용하여 영농 부산물을 처리하여 마을 내 소각행위를 근절하였다.  서약을 잘 이행한 마을 중에서 300개 마을을 선정하여 산림청은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을 달아 주고, 우수마을 이장에게는 표창과 부상을 수여한다.  현판(2020)   산림청은 마을 공동체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하여 소각행위 없는 녹색마을 중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산촌소득사업을 지원하는 ‘산촌공동체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는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로 번지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뒤따른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농·산촌의 불법 소각행위가 여전히 관행으로 계속되고 있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으로 인식 전환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판시안(2023)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4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산림청장, 찾아가는 산불감시원 활동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청과 관계기관의 지속되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영농부산물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이 빈발함에 따라 18일 산림청장이 직접 충청북도 옥천지역으로 산불방지를 위한 기동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전국에 산불은 265건이 발생(3.16.까지)하여 지난 10년 평균(176건)의 약 1.5배가 발생하였고, 이 중 논·밭두렁과 쓰레기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이 77건 발생하여 전체 산불의 약 30%를 차지한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 준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논·밭두렁,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에서의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 남 청장은 3월 18일(토) 충북 옥천지역을 찾아 일일 산불감시원 역할을 맡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농산촌 주민을 직접 만나 현장 중심의 산불방지 활동을 하였다.  신흥1리 다목적마을회관, 원동1구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우려에 대해 설명하고, 소각금지 포스터와 홍보물 등을 배부하면서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와 홍보에 힘쓰는 한편, 옥천묘목시장을 찾아 방문객을 상대로 산불 조심 캠페인을 펼쳤다.  산림청은 지난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 동안 산림청과 소속기관 공무원을 동원하여 기동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산림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미터 내에서는 소각행위를 원천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로 번지는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뒤따른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은 영농부산물이나 논·밭두렁 소각, 화목난방기 재 처리 부주의, 담뱃불 실화 등 대부분 사람의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다”라며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0
  • 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3.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에 징역 12년형 확정(대법원) 아울러,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하고, 농촌진흥청도 농업인을 교육할 때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7
  • 정선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총력 대응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불법소각,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주말 기동단속을 실시(3.11∼4.30)한다고 밝혔다.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소각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제34조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광역・산간오지 등 감시 사각지대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보유중인 산림드론 8대를 활용해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부주의로 산불 내고 무리하게 끄려다 크고 작은 부상”
    경남 거창, 쓰레기 소각 중 산불   건조하고 바람이 많아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바람, 습도 여건에 따라서는 불티가 금세 큰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 혼자 불을 끄려다가 화상을 입거나 심하게는 생명까지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오늘(2월 25일)도 담뱃불 실화, 소각행위, 용접작업 중 불티 날림 등으로 번진 산불을 스스로 진화하려다 8명이 안면부,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각행위는 산불 원인 중 26%를 차지한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산림청 김만주 산불방지과장은 “불법소각은 절대로 하지 말고, 실수로라도 산불이 나면 혼자서 끄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신고를 먼저 하여야 한다. 혼자 산불을 끄려다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 예방과 안전을 당부하였다. 충남 부여 농막하우스 용접 불티날림에 의한 산불   < 참고사항 >   o 경기도 여주시에서 논밭두렁 소각 중 발생한 산불을 대피하려다 안면부 2도 화상 1명  o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쓰레기 소각 중 발생한 산불을 대피하려다 종아리 1도 화상 1명  o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산으로 가는 철제다리를 용접하던 중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려다 안면부 경미 화상 1명  o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묘지 옆 버너로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려다 안면부 1도 및 2도 화상 3명  o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하우스 용접 중 불티 날림으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려다 양쪽다리 2도 화상 및 안면부 1도 화상 1명  o 충청남도 당진군에서 담뱃불로 인해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려다 안면부 1도 화상 및 탈진 1명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25

목재이용 검색결과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협단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발표
      지난 7일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관련 22개 협단체는 목재 이용에 저해되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규제 해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김헌중)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실내건축 관련법령 중 내부마감재료와 실내장식물의 불명확한 구분으로 인해 과도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어 목재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에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공식답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재는 실내장식물로 분류되어 방염처리를 통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나 관계 부처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 현장에서는 화재사고 시 원인과 책임소재로 인해 내부 마감재료에서 요구되는 준불연·난연과 같은 엄격한 화재 성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다보니 목재에 대한 수요가 있더라도 과도한 기준 등으로 사용을 꺼리게 되어 목재이용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목재 이용 확대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김헌중 회장은 “목재는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라 선진국에서는 건축물 내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현장규제 등으로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공공분야의 목재 사용을 늘리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가 건축내장재로 사용되려면 관계 법령인 국토교통부의 「건축법」과 소방청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 안전기준을 충족해야하나, 현장에서는 모호한 관계법령 적용 문제로 인해 목재 사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축관련 법령의 “내부 마감재료”와 소방관련 법령의 “실내장식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목재가 어느 법령에 적용되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각 법령별 용어 정의는 큰 차이가 없으나, 요구되는 화재안전성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재를 실내장식물로 사용하기 위해 방염처리만 필요하더라도, 일부 현장에서는 내부 마감재료로 취급하여 강화된 기준인 난연·준불연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공공분야 및 민간의 건축 관계자들은 목재를 실내에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목재 사용은 점차 줄어들었고, 고스란히 목재업체들의 경제적 피해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에서는 목재가 화재안전성능을 갖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법령·규정과 현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규제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목재를 내부 마감재료 및 실내장식물로 각각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시공위치, 시공방법, 시공사례, 도식화 등과 같이 세부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국토교통부, 소방청,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명확한 법령해석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일동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23-11-10
  • 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0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파티클보드에 해당하는 부속서 7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다.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신설하였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파티클보드를 건축의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목조건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던 파티클보드와 다르게 건축물의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표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하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3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과 목조건축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13
  • 제재목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 개선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7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제재목에 해당하는 부속서 1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 하던 제재목의 등급 검사를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방법은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이 가능해졌는데,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함수율 측정기의 적합성을 검증받으면 등급평가사가 함수율 측정기로 함수율 검사를 할 수 있다. *전건중량법:시험편을 100~105℃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항량에 도달하였을 때의 중량 생재로 사용되는 제재목의 경우 함수율 기준을 삭제하여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동일 수종이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 단위 묶음으로 품질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제재목의 품질검사 방법과 기준을 완화하여 제재목을 생산‧유통하는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2-21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 대상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국내 적재된 수입 열대산 합법목재 정경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22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수확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사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다.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아마존 등 열대우림의 불법 나무 베기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임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유럽중국 등으로 반출예정 인 컨테이너 적재 불법목재   산림청은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70여 개 목재수입국의 표준지침 개발,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현장간담회 개최, 교육동영상 제작 등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10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고업무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통관요건으로서의 제도를 안내하고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체계적인 제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의 관련법령 체계 및 향후 제도의 확대·보완계획 등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수입신고 및 조건부 수리 시의 보완 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구비 방법, 전산시스템 내 신규기능 소개, 반복적인 민원사례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등이 다뤄진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산림청은 4월 21일 목요일까지 전자우편(chesa0420@korea.kr)으로 사전 참석신청을 받아 교육 접속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정연국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교역여건 하에서 합법목재를 보다 원할하게 수급하고 국내 목재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체계적인 제도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페루 불법목재 거래현장 항공사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0
  • 합법목재 수입 지원을 위한 중국 표준지침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7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변경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5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개정은 중국의 삼림법 개정(’20.7.1)에 따라 기존에 합법벌채 입증서류로서 인정되던 운송허가서를 표준지침 상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중국은 목재류 수입액 3위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주요 수입 품목은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등이 있다.   <중국 목재류 수입현황(’20년)> 단위 : 천불 총계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기타 412,915 73,728 69,932 36,140 233,115   중국 표준지침 상에서 기존에 인정되던 합법벌채 입증서류로는 현(縣)급 이상 산림관련기관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 산림관리위원회(FSC)와 산림인증보장계획(PEFC)의 산림경영(FM)·목재관리연속성(CoC) 인증서, 중국산림인증위원회(CFCC) 인증서 및 운송허가서가 있었다.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이 중 벌채허가서는 발급기관이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 임업부서일 때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운송허가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범위가 변경되었다.  위 기준은 ’21년 7월 접수된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 중국 표준지침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목재수급 여건 마련과 합법적인 목재교역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27
  • 합법목재 수입을 위한 인도·우루과이·미얀마 표준지침 개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수입업계의 합법적인 목재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인도, 우루과이, 미얀마에 대한 신규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4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신규 표준지침은 인도·우루과이·미얀마 3개국의 합법목재 수입 관련 법령체계와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도의 경우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와 인도 목재제품 수출진흥기구(EPCH)에서 발급된 브리키시(VRIKSH)*** 인증서가 인정된다.     * Forest Stewardship Council : 산림관리위원회     *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 산림인증보장계획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 브리키시(VRIKSH) : 인도어로 나무를 뜻하며, 목재관리연속성을 보장하는 인증서 명칭 우루과이 또한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 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가 인정되며, 천연림에서 생산된 경우 우루과이 산림청에서 발급한 운송허가증(Guias de Transito)이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 미얀마는 지방산림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Permit to Enter Forest and Conduct Harvesting Operations)와 임산물수출인증팀(TCFPE)에서 발급한 목재합법성 인증서(Certificate of Legality of Timber Products)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합법목재 수입 여건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목재수입유통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2
  • 동부지방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 완화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2019년 하반기부터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기준을 확대되어, 산림산업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를 소지자에게도 기회가 확대 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기존에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사업기사, 임산가공기사’에게만 허용된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 산업기사’의 소지자에게도 기회를 열어두어. 보다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획득할 기회가 늘었고, 목재등급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자격 기준 확대로, 원활한 제재목, 집성재의 규격 품질검사 수행 및 목재산업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이 기대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0조 별표3(`19.11.5. 개정, `20.1.1.시행) 서은경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 현장과 소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등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22
  • 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5년부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품질기준은 목재제품 품질을 개당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와 같이 대량 생산하여 납품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개별 품질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효율적인 품질표시 제도 구축을 위해, 2019년 10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목재제품의 품질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제재목의 경우 수종, 치수, 등급이 동일한 경우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수종 제품이 한옥 부재 용도로 공급될 때는 치수나 등급이 달라도 묶음 단위로 품질표시가 가능해졌다. 방부목재의 경우 주문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될 경우 동일 규격(방부등급, 치수)의 방부목재는 한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집성재의 경우 생산자가 동일하고 접착에 사용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같으며,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표시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정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품질기준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온라인콘텐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도의 개정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8-04
  • (인터뷰) 한옥사랑 한인종합건축사무소 천국천 대표
    <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천국천 대표>   목수이신 아버지의 전통한옥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 대를 이어 한옥에 관련된 일을 2대째 하고 있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천국천 대표를 만나보았다.  통화 중 목소리로 상상해 보았을 때는 다부진 목수의 모습이 상상 되었지만, 반갑게 맞이해주시는 천국천 대표의 모습은 더없이 부드럽고 차분한 인상의 소유자였다.   1.한옥건축의 시장현황은 어떤지요?   문화재 한옥을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10여년 전부터 최근 건축관련 안전사고와 천재지변(포항지진 등)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로 그 때가 한옥의 부흥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계속 한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리라 예상을 했지만, 지금의 한옥시장은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나 위축되어졌고, 아쉬움 또한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최근 위축된 건축경기의 영향과 함께 국토부에서 시행한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 개정안 중 전통목구조편의 신설은 전체적인 목조건축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관점도 있지만, 한편으론 한옥건축시장 측면에서는 한옥시장의 침체기를 더 가속화 시키는데 요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목조건축의 중심인 한옥시장은 천천히 선전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시장마저 사라질 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이 참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한옥건축 양식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현대한옥, 파격적인 신 한옥들도 한 시대의 한옥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함은 물론, 검증되지 아니한 미완성 법령의 시행으로 그나마 좁은 한옥시장에서 전통양식의 한옥과 근대한옥들이 쉽고 저렴하게 짓는 신한옥이나 한옥풍의 건축물과 같은 한옥건축양식의 한옥들에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더 이상 전통건축의 맥은 이어지지 못하고 역사속에 묻히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기능인들의 훌륭한 솜씨로 빚어낸 아름다운 한옥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며, 한옥의 다양성과 정체성이 결여돼 표준화되고 박제된 한옥만이 생산될 것입니다. 한옥시장에 대한 저의 조그마한 바램은 전통양식의 한옥과, 현대한옥, 파격적인 신한옥을 한옥건축양식의 다양한 예로 규정하여 한옥시장을 세분화 하여 다양한 한옥건축이 공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일부개정안에서 목조건축시장의 확대 속에 한옥시장도 확대되어 놀랍도록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국가한옥센터, 한옥전문가, 건축사사무소 등 제도권 안의 단체(민.관.산.학)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머리를 맞대어 한옥시장의 확장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한옥건축 작품활동과 바램은 무엇인가요?   저의 전통한옥의 작품들 외 송도한옥마을의 경복궁, 삼봉자연휴양림의 한옥단지, 아세안자연휴양림 방문자센터, 나주 농업누리관 등 새로운 시도들이 반영된 한옥건축물들을 통해서 작품활동을 해왔고 전통문화라는 큰 그릇 안에서, 지금 우리의 넓고 편리한 공간들에 다양한 삶을 녹여낼 한옥을 설계하는 것이 제 소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의 계승은 물론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한옥을 설계하고, 나아가 한옥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 할 것입니다.      4.한옥을 더 넓게, 더 높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문화재 관상용처럼 바라보기만 하는 한옥에 불과하지 않고, 직접 그 한옥 속에 살고자 하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한옥들이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한옥시장이 형성되면, 수요자의 입장에서 한옥을 더 넓게, 그리고 더 높게 자연스럽게 건축되는 시장이 형성되어 만족스러운 수요가 이루어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문화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며, 전통한옥을 비롯한 현대한옥 등 다양한 언어와 형태로 발전된 한옥들이 사는 길일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커다란 변화와 거센 파도에 맞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한옥을 살리고 전통문화의 발전을 이루며 한옥시장을 다시 확장시킬 수 있을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마음 한뜻으로 한옥건축양식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나아갈 때 천국천 대표의 바람처럼 어쩌면 커다란 변화의 순풍을 타고 한옥시장의 장이 꼭 다시 열릴 것 이라는 부푼 기대를 가져본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0-05-15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내 대형 목조건축 활성화 위해 해외 경험 공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대형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내 기술력 제고와 전문가 간 상호협력을 위해 ‘캐나다 목조건축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20일(화)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캐나다 이퀼리브리엄(Equilibrium Consulting)사(社)의 로버트 말지크(Robert Malczyk)씨와 스트럭쳐램(Structurlam)사의 콜린 코너후스(Colin Chornohus)씨를 초청해 캐나다의 대형 목조건축과 구조용집성판(CLT) 관련 선진기술에 대해 논의한다. * 구조용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 CLT)   : 제재목을 직교로 배치하여 집성한 첨단 공학목재로 고층목조건축에 적합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그동안 목재 이용과 목조건축기술 개발을 통해 건축비용을 절감하고 내화(耐火), 내진(耐震), 차음(遮音), 단열 등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결과로 올해 4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지상 4층, 면적 4,500㎡)의 목조 공공건축물(산림유전자원부연구동, 경기 수원)을 완공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CLT를 활용하여 현행 법령기준으로 건축 가능한 최고 높이인 5층 목조 공동주택(경북 영주)이 건립될 예정이다. 목재를 건축소재로 활용하여 고층건물을 짓는 것은 도심에서 많은 양의 탄소를 장기간 저장함으로써 기후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방법으로 국제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CLT를 활용한 영국 런던의 Stadthaus(9층, 2009년), 호주 멜버른의 FORTE(10층, 2012년) 등의 고층 목조빌딩이 사용 중에 있으며, 올해 초 캐나다 밴쿠버에서 18층 건물이 착공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고층 목조빌딩 건설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박문재 과장은 “대형 목조건축 관련 최신 연구동향을 논의하는 노력의 하나로 마련한 자리인 만큼, 앞으로도 관련 세미나 개최는 물론 목재분야 선진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국내 목조건축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신(新)기후체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목조건축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 목재이용
    • 목조건축
    2016-12-17
  • 목조건축관련 민간자격 취득시 주의
    금년부터 민간자격증은 법적으로 심사하여 등록하도록되어 있다. 따라서 지정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지 않으면 국가공인을 신청할수 없다.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하는 이들은 등록되지 않은 민간자격은 국가공인될 수 없으니 믿지 말라고 관계자는 주지하였다. 관련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사단법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에서 산림청의 승인으로 실시하는 목조건축기술자격검정 (목조건축기술자 1, 2급, 목조건축기능자)이 2008년 8월 27일 부로 3년간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었다.  목조건축 기술자격 검정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관련 부처인 산림청과 국토해양부의 검토를 받아 법적으로 등록한 것이다. 0 등록기관: 사단법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대표 김헌중 0 자격명칭:목조건축기술자격증 0 등급: 기술자1급, 기술자2급, 기능자 0 등록번호: 2008-0385 0 등록유효기간: 2008. 8. 27 ~ 2011. 8. 26 1. 민간자격 등록제 개요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행위의 총칭으로 등록에 따른 효력은 민간자격 관리운영과 국가공인 신청에 대한 요건의 획득임. 2.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 정부는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하여 자격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여 자격제도의 관리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1997년 「자격기본법」(법률 제 5314호, ‘97. 3. 27)과 「자격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 15453호, ’97. 8. 9)을 제정․공포하였음. □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그동안 국가 주도적이었던 자격제도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개별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분야 등에 대하여 민간이 자격을 신설․관리․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음. 또한, 민간자격국가공인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공인함으로써 민간자격시장의 건전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적인 내실화를 유도하여 왔음. □ 그러나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으므로 민간자격이 남발 또는 난립하게 되었고 과대․허위광고, 자격관리자의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 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관리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등록제도가 절실하게 요구되어 왔음. □ 이에 정부는 2007년 자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자격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자격등록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민간자격의 신설 및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고자 하였음. □ 민간자격등록제를 통해 정부는 국가 외 검정 불가능한 제한분야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민간자격의 금지분야 진입을 사전에 통제하고, 등록한 자격에 대하여 database의 구축으로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객관적인 대국민 정보제공으로 민간자격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함과 함께 올바른 민간자격 관리운영풍토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5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민간자격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민간자격등록제를 시행함. 3. 민간자격 등록관리 주요내용 □ 민간자격의 등록대상 - 등록대상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로 규정(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 신청요건 : 등록신청시 최소 1회 이상의 자격검정․발급실적을 갖추어야 함. □ 민간자격 제한분야 - 제한 대상 :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제한분야 정보 :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4호에 따라 자격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될 예정 - 현재는 전문법률기관 및 관련 행정청에 개별 조회하여 신설가능 여부를 판단함. □ 등록에 따른 효력 - 현재 자격기본법상 등록하지 않는 데 따른 법적 제재조치는 없음 - 비등록 민간자격은 국가공인 신청이 불가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게시하는 민간자격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됨. □ 등록의 유효기간 - 민간자격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제는 3년의 등록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 재등록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추후 시행결과에 따라 2010년까지 마련될 것임.
    • 목재이용
    • 목재산업
    2008-09-23

오피니언 검색결과

  • [신년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전국의 220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산림행정과 산림산업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꾼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여 국민께 숲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숲경영과 산림복지를 융합한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을 제정하고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재친화도시와 목조건축 등을 국가 정책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에 반려식물과 정원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과 접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동서트레일’ 등 산림복지를 다각화하여 우리 숲을 국민을 위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숲은 지역 발전과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갈 글로벌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강화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 식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훼손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 생태축을 복원하여 산림의 건강성도 증진하였습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를 최초로 파견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우리의 선진적인 산불 대응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와 극한호우 등으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유난히 잦아,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형 산불 대응전략’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림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우리에게 나무가, 숲이, 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나무와 숲, 그리고 산은 소중한 삶터이자 쉼터, 일터입니다.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숲은 4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자산입니다. 연간 16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6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자산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을 제공하며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도 제공합니다.  매년 국민의 82%가 찾는 최고의 휴식, 힐링 공간이며,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산림청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을 디지털, 스마트, 빅데이터로 첨단화하는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촉진하여 산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 산림 기술을 활용하는 산림협력을 활성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다음의 다섯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숲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산불 대응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후 여건상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산림청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봄철 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5월까지 유관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등 첨단 과학기술로 전국의 산불을 촘촘히 감시하고 산불 진화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대응체계를 극한호우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강화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 주변의 모든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산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농경지 등 산림 외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비경보 단계를 도입하고 대피소와 현장 안내 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여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기반을 현대화하여 고품질의 청정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을 자연 친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을 갖고 계신 산주와 임업인들이 우리 산을 자유롭게 경영하여 소득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임업직불제와 임산물 재해보험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유림 등을 활용하여 산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선진국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 숲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와 숲교육 등의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학교 운동장, 벽면 등으로 도시숲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 속 정원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인문학을 가미하여 국민들을 위한 품격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잘 적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 경제림을 중심으로 임도, 임업기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이용하는 선진국형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등 공공부문에서의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신뢰도 높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GBF)’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보호구역 외 산림도 OECM(준보호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산림경영·관리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빅데이터화를 촉진하고 산림과학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산림산업을 첨단화하겠습니다.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2025년에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 분야에 특화한 전용 위성도 개발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으로 산림을 3차원 가상공간으로 재현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의 빅데이터화도 촉진하겠습니다. 산림수계·경관지도 등 산림자원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민간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와 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는 민간에 이전하여 산림의 첨단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기술협력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올해, 독일과 함께 개발도상국 산림복원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선진과학기술을 토대로 양자간, 다자간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신규협력 국가를 발굴하고 협력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제기구의 산림협력과제 이행에 동참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민간이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정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하위법령 마련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EU 산림전용방지법’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산림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기록물을 인류의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산림행정은 산림과학 연구를 기초로 하는 과학기술행정입니다. 전국의 산지, 산림·목재산업, 임업인, 산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지방시대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행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미래관리행정입니다. 지난 50년간의 국토녹화 성공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올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의 성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산주, 임업인과 산림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올 한해 우리 산을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께는 힐링과 문화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과 실사구시(實事求是)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8
  • [신년사]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 올해가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219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13일 산림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임업인들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림규제 완화와 함께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업인의 숙원과제였던 임업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산림 규제개선 과제 227건을 발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치매관리를 산림치유와 연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근현대 산림과학연구 100주년을 맞아 ‘국민이 누리는 숲’으로의 연구 시대도 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하는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선진화된 산림녹화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산림과 기후 정상회의’ 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산림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임업인과 산림공직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해는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50년간 온 국민의 땀과 열정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전 세계가 놀라는 국토녹화의 금자탑을 쌓았고 명실상부한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이 산주와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고, 국민들께는 건강과 힐링의 녹색공간이 되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또한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하자는 정부의 새해 슬로건을 숲에서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하나 새롭게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초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산악기상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불위험예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산불진화 주력헬기를 초대형으로 전환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산불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 강제 대피명령제도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발화 원인별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대형 산불 피해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정보는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48시간 전에 제공하고, 산사태 피해지역은 철저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실시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행안부) 및 도로비탈면(국토부)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통합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총력방제로 확산을 저지하겠습니다.  보존할 가치가 큰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드론과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QR코드)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예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산을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임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임업세제는 농업 수준으로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산지구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는 임업을 경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진흥법」은 「사유림경영법」으로 개편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임도, 임업기계화, 전문기능인 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된 국산 목재는 건축자재 등 경제, 환경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령 정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소재 등 실용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임업, 산림산업, 목재산업 등을 미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숲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와 사회임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치매, 고령화, 재난 경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신이 산림치유를 통해 회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 뜨는 동해 울진에서 해지는 서해 태안 안면도까지 이어지는 849km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명품 숲길로 조성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 산림레포츠 문화도 확산시키겠습니다. 넷째, 환경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열섬효과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충하겠습니다. ESG 경영과 연계하여 기업의 산림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산주를 보상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적인 산림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REDD+법을 제정하여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글로벌 산림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50년 전 온 국민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들은 국토녹화라는 사명을 갖고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헐벗은 민둥산에 정성껏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우리 산림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으로 가꿔,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여는 것! 이것이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을 시작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2023년의 첫날, 새해 아침에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향해, 우리 모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안팎에서 서로 껍질을 쫀다는 줄탁동기(啐啄同機)의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3.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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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2-02-11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 뉴스광장
    2021-12-30
  • [기고][기고] 다산 정약용 선생에게 배운 갑질 근절 방법
    2021년도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문제 제기다. 국내 유명한 인터넷 매체를 비롯하여 유통업체까지 갑질 논란으로 국회에 소환되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까지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갑질 관행이 공공·민간 영역 구분 없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는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없다는 것도 느꼈다. 기업 등 민간분야 갑질 관행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와 높은 국민의식으로 개선되리라 보지만 이러한 갑질을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그 유형으로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게 부당이익을 추구하거나, 금품·향응 등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인 대우, 기관 이기주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등이 있으며, 그 형태와 종류도 다양하다.   그동안 공공분야에서도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을 마련과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 징계령 등 갑질 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민간영역으로까지 직장내 괴롭힘 및 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 등 갑질 근절을 향한 의지가 확산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반 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갑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사회 갑질 심각성 인식은 2018년도 90%에서 지난해 83.8%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갑질근절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운영한 정부혁신 어벤져스 모임이 1980년에서 2000년대 출생 주니어 공무원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우리 회사에 꼰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89.2%가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 꼰대의 유형으로는 ‘라떼는 말이야’형이 절반을 넘은 50.7%였고, 그중 가장 싫다고 생각하는 꼰대 유형으로 본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갑질 오너형’이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필자는 아직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을 개선하기 위한 해답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철학에서 찾고자 한다. 목민심서(牧民心書) 등 500여권의 방대한 저서와 2천 5백 여수의 유시를 남긴 학자이자 대문호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전남 강진에서 18년간 힘든 유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가 거처한 방을 ‘마땅히 네 가지를 해야 할 방’이라는 의미로 ‘사의재(四宜齎)‘라 이름을 짓고 매사 경계하고 삼가는 태도로 스스로를 다스리자는 다짐을 했다. 사의재란 생각을 맑게 하고, 용모를 엄숙하게 하고, 말을 과묵하게 하고, 행동을 무겁게 하라는 뜻이다. 200여년전 다산선생이 다짐했던 사의재는 지금 우리 공직자는 물론 기업인 등이 무겁게 새겨야 할 말이다. 다산선생이 경계하고 다짐했던 사의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졌다면 갑질이란 단어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 산림청은 갑질 근절을 위해 교육, 갑질 근절 서약,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선 기관을 운영하는 나 역시 은연중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내가 직원들에게 ‘꼰대’는 아닌지 매일 매일 점검한다. 그러면서 다산선생처럼 갑질 근절을 위한 나만의 사의재를 만들어 갑질을 경계하고 근절을 다짐하고 있다.    그 첫째는 “직원 존중하기”이다. 직원을 호칭할 때는 항상 OO팀장님, OO주무관님하고 ‘님’자를 붙이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아 주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나의 일은 내가 엄중하게 하기”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는 물론 개인용무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생활 다짐이다.    셋째는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하자”이다. 법령을 준수하고 부당한 업무지시와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직원간 사적 모임의 회식비는 각자 나누어 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루한 나 때(라떼) 보다는 달콤한 라떼 사주기”이다. 나의 경험이 맞다는 식의 ‘나 때는 말이야(라떼)’ 보다는 분위기 좋은 찻집에서 좋은 차를 사주며 그들의 활기 넘치는 얘기를 들어보자는 것이다. 이런 사람도 꼰대라 할 수 있겠는가?     직장은 세대와 살아온 환경이 다른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다. 다양한 동·식물이 어울려 사는 숲의 생태처럼, 작은 나사하나가 거대한 공장을 돌리는 부품인 것처럼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다. 다산선생처럼 항상 자신을 경계하고 다짐하면서 직원 상호간 배려하고 협동하는 문화가 정착한다면 갑질은 사라지고 웃음이 넘치며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되어, 서로 간의 신뢰도 쌓이고 일도 술술 잘 풀려 대동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0-28
  • [기고][기고] 적극행정, 국민과의 소통으로부터
    흔히들 말하는 ‘코로나시국’ 이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지금도 변화는 찾아오고 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민 눈높이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공무원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만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정부도 이에 따라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극행정을 집중 추진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 7월에는 일반 국민도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되었다. 일반국민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책개선을 위한 의견을 보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일반 국민도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산림청은 매년 적극행정 실천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선례가 없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정선국유림관리소 역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분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공직자 적극행정 마인드 제고와 행정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참여의 통로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산림사업 추진 시 국민의 의견반영을 위해 지난 7월 낙엽송 채종림 확대를 위한 현장토론회에 일반국민으로 구성이 된 ‘365 산림사랑평가단’을 초청하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더불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의무화’라는 주제로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렇듯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고민하며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으로 적극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어떤 상황이 우리의 일상에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적극행정을 하는 공직문화에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9-29
  • (인터뷰) 한옥사랑 한인종합건축사무소 천국천 대표
    <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천국천 대표>   목수이신 아버지의 전통한옥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 대를 이어 한옥에 관련된 일을 2대째 하고 있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천국천 대표를 만나보았다.  통화 중 목소리로 상상해 보았을 때는 다부진 목수의 모습이 상상 되었지만, 반갑게 맞이해주시는 천국천 대표의 모습은 더없이 부드럽고 차분한 인상의 소유자였다.   1.한옥건축의 시장현황은 어떤지요?   문화재 한옥을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10여년 전부터 최근 건축관련 안전사고와 천재지변(포항지진 등)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로 그 때가 한옥의 부흥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계속 한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리라 예상을 했지만, 지금의 한옥시장은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나 위축되어졌고, 아쉬움 또한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최근 위축된 건축경기의 영향과 함께 국토부에서 시행한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 개정안 중 전통목구조편의 신설은 전체적인 목조건축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관점도 있지만, 한편으론 한옥건축시장 측면에서는 한옥시장의 침체기를 더 가속화 시키는데 요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목조건축의 중심인 한옥시장은 천천히 선전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시장마저 사라질 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이 참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한옥건축 양식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현대한옥, 파격적인 신 한옥들도 한 시대의 한옥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함은 물론, 검증되지 아니한 미완성 법령의 시행으로 그나마 좁은 한옥시장에서 전통양식의 한옥과 근대한옥들이 쉽고 저렴하게 짓는 신한옥이나 한옥풍의 건축물과 같은 한옥건축양식의 한옥들에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더 이상 전통건축의 맥은 이어지지 못하고 역사속에 묻히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기능인들의 훌륭한 솜씨로 빚어낸 아름다운 한옥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며, 한옥의 다양성과 정체성이 결여돼 표준화되고 박제된 한옥만이 생산될 것입니다. 한옥시장에 대한 저의 조그마한 바램은 전통양식의 한옥과, 현대한옥, 파격적인 신한옥을 한옥건축양식의 다양한 예로 규정하여 한옥시장을 세분화 하여 다양한 한옥건축이 공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일부개정안에서 목조건축시장의 확대 속에 한옥시장도 확대되어 놀랍도록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국가한옥센터, 한옥전문가, 건축사사무소 등 제도권 안의 단체(민.관.산.학)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머리를 맞대어 한옥시장의 확장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한옥건축 작품활동과 바램은 무엇인가요?   저의 전통한옥의 작품들 외 송도한옥마을의 경복궁, 삼봉자연휴양림의 한옥단지, 아세안자연휴양림 방문자센터, 나주 농업누리관 등 새로운 시도들이 반영된 한옥건축물들을 통해서 작품활동을 해왔고 전통문화라는 큰 그릇 안에서, 지금 우리의 넓고 편리한 공간들에 다양한 삶을 녹여낼 한옥을 설계하는 것이 제 소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의 계승은 물론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한옥을 설계하고, 나아가 한옥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 할 것입니다.      4.한옥을 더 넓게, 더 높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문화재 관상용처럼 바라보기만 하는 한옥에 불과하지 않고, 직접 그 한옥 속에 살고자 하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한옥들이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한옥시장이 형성되면, 수요자의 입장에서 한옥을 더 넓게, 그리고 더 높게 자연스럽게 건축되는 시장이 형성되어 만족스러운 수요가 이루어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문화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며, 전통한옥을 비롯한 현대한옥 등 다양한 언어와 형태로 발전된 한옥들이 사는 길일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커다란 변화와 거센 파도에 맞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한옥을 살리고 전통문화의 발전을 이루며 한옥시장을 다시 확장시킬 수 있을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마음 한뜻으로 한옥건축양식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나아갈 때 천국천 대표의 바람처럼 어쩌면 커다란 변화의 순풍을 타고 한옥시장의 장이 꼭 다시 열릴 것 이라는 부푼 기대를 가져본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0-05-15
  • [기고]산불원인을 찾는 산불감식전문가 뜬다
     요즈음 해빙기를 지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많은 시기이다. 산불위험 경계경보를 발령되고 있는 시기에 국무총리께서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작년 이 시기에 강릉 삼척 산불발생 피해를 상기시킨다.  봄철에는 매일 3건이상 크고 작은 산불로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하므로 산림당국에서는 긴장이 연속되고 있다. 해마다 500여건 이상 발생하여, 매우 큰 피해를 입지만, 그 발생 원인자를 검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협조 없이는 매우 어렵다. 최근10년(2009년~2018년)간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보면 432건(100%)중 입산자실화 156건(36%), 논·밭두렁 소각 73건(17%), 쓰레기소각 60건(14%), 담뱃불실화 19건(4%), 성묘객실화 17건(4%), 어린이불장난 3건(1%), 건축문화재 16건(4%), 기타 88건(20%)이다.   산불의 피해는 생태학적인 측면으로 탈산림화, 생물 다양성 감소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토양 영양물질 소실과 홍수피해증가, 국지기상의 변화, 산성비와 대기오염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 초래가 된다. 경제적인 측면 목재, 가축, 임산물 소득 손실 , 산림의 환경기능 손실 , 식품생산에 물 부족으로 비용증가, 산업교란, 수송교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인 측면 관광객 감소 등 산업의 교란  대기 중 연무농도에 따라 피부 및 호흡기 계통의 영향으로 암, 만성질환이 증가 되는 피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를 2005년에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산불 감식 전문가가 탄생한 후 산림청에서는 매년 훈련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설립하고 산불감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불감식 업무는 방화범의 특징과 방화심리 등을 규명하는 기초 조사는 최초 신고자와 목격자, 인근주택거주자, 산불진화 출동자 등의 타문조사와 산불방향 지표에 의한 추적조사로부터 시작한다. 특히, 주변여건과 기상 조건 등 전반적 조사를 펼친다. 산불은 전문적인 산불조사와 감식, 철저한 탐문수사로 증거물 및 증인 확보 후 피의자 자백과 진술을 받아 방화범을 검거하는데 목적이 있다. 산불의 진행방향이 전진, 후진, 횡진 등으로 방향을 잡아, 산불의 연소 흔적 , 산불지도 작성 및 현장보전과 증거의 수집보관을 기초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불원인 조사는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 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가해자를 검거하는 산불방지기술협회 중심으로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하여 각 자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다.  산불전문조사원은 화재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깡통이나 돌, 나무, 풀 등이 불에 탄 흔적을 보고, 화재가 발생한 지역과 화재의 진행 방향을 조사한다. 산불로 인해 풀에 남은 흔적으로 불이 먼저 닿은 부분에 그을음이 더 길게 생긴다. 깡통에 남은 흔적은 불이 먼저 닿은 부분에 그을음이 남거나 그 부분이 변색이 된다. 돌멩이나 바위에 남은 흔적으로 불이 먼저 닿는 부분에 그을음이나 열에 파손된 흔적이 남는다.  타고 남은 나무 흔적은 불이 진행하는 반대 방향에 더 많은 그을음이 남는다.  현장전문가들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발화점을 확보하고 발생원인을 추론한다. 다만 최초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보존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현장이 진화과정에서 훼손이 되어 있을 경우 조사에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한다.   산불은 대부분 모두 방심과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불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으로 예방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산불은 대부분 막을 수가 있다“ 는 것이 감식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는 주민, 학생,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감시원, 산불진화대원 등 기본 및 전문교육을 관련법령 기준에 따라 교육을 매년실시하고 있다.  산불이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산림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신뢰성이 확보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 산불은 정밀한 조사감식과 철저한 수사로 산불가해자를 반드시 실화, 방화 모두 검거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소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 실화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법 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자.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4-10
  •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대한민국 1호 행정사 사무실 열어
        산림청 출신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열었다. 산림청에서는 1호 행정사, 산지관리  분야로는 대한민국 1호 행정사이며 주로 산지에 대한 인허가와 용역을 업무로 한다.    산지를 개발하거나 산지에 집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모두 산지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는 허가기준은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일반인이 직접 허가절차를 밟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허가절차를 대행시키는 일이 많다.  이때 필요한 전문업체가 전무했는데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한 것이다.   또한 허경태 행정사는 이번에  "산지 인허가 해설"이라는 산지 인허가의 기본서(입문서)를  집필했다.  이 책에는 산지 인허가 법령(20여개)의 허가기준과 행위제한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에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을 붙인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산지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거나 공무원이 인허가를 검토할 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법제처 해석례와 판례, 여러가지 사례를 같이 실었기 때문에 산지 인허가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도록 썼다.            "우리나라 산지가 체계적으로 보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는 저자는 산지관리 분야 법률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이 분야 베테랑으로,1989년 산림청 이용계장으로 토석채취 업무를 담당한 이래 1999년 산지관리과장 때는 산지전용과 토석채취를 담당하며 '산지관리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고 2009년에는 산림이용국장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책에서 느껴지는 풍부한 지식과 자세한 해설은 그의 이같은 이력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경험의 결정체라고 불릴 만 하다.           허 경 태     < 저자약력 >   서울대학교 임산가공학과 ․ 행정대학원 졸업   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농학박사   제16회 기술고등고시 임업분야 합격   (전) 산림청 산림토목과장 ․ 산지관리과장    산림이용국장 ․ 산림보호국장 ․ 사유림지원국장    북부지방산림청장 ․ 동부지방산림청장    녹색사업단(공공기관) 단장 겸 이사장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대구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산림토석협회 부회장   (현) 산지관리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한국일반행정사협회 교육원 교수    한국골재협회 고문     < 저 서 >   산지관리법 해설(법문사, 2012년)   산림복지(도서출판 수민, 2012년)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0-03-31
  • (축사)산림업의 미래와 희망을 제시해 온 「산림환경신문」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상주시 국회의원 김종태입니다.  국내 산림과 임업발전에 든든한 동반자이자 산림업의 미래와 희망을 제시해 온 「산림환경신문」 창간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이 있기까지 산림과 환경에 대한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헌중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우리나라가 지켜나가야 할 귀중한 자원이며 온실가스 흡수 및 대체에너지로서의 잠재력이 높아 지구 온난화 및 사막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처럼 산림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및 지구촌 환경문제 대응의 유일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년간 우리 산림과 환경의 가치를 널리 알려온 산림환경신문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산림환경 분야의 전문 언론매체로서 독자에게 국내외 산림업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산림정책 및 법령, 산업계의 동향과 신기술 등 다양한 정보를 발 빠르게 보도함으로써 우리 산림과 환경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대표전문매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서 산림자원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며,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의 주춧돌이 되는 산림보존을 위해 다방면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산림환경신문」의 창간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산림분야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최고의 전문지로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23일 국회의원 김종태 올림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5-02-22
  • (기고) 한옥보급 활성화 및 산업화 방안
    한옥보급 활성화 및 산업화 방안 -서양식 목조주택 국내 보급의 사례를 중심으로-  Vit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Plans of Hanok Supply -with the supply cases of western wood houses as a center-  김헌중 /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회장  kim heonjung , chairman , Korea wooden structure Engineers Association   Even though the supply vit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Hanok has been executed under the leadership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or the last 10 years, innovative results were not achieved. Therefore, vit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plan of Hanok is to be suggested by comparing the industrialization case of western wood house which was introduced 30 years ago and firmly took their seat as a country house and pension house and currently are most preferred by construction planners. First, supply of Hanok should have an objective not for public interests but for personal values of health and economic feasibility and should be driven with the justification of prevention of global warming and green industries. Second, the name of Hanok should be organized in order that people can easily understand the name of Hanok by naming Hanok as living Hanok which is improved from traditional Hanok to residential exclusive Hanok and also by naming public and commercial, group facilities, Hanok type designs as new Hanok. Third, promotion of new recognition about Hanok for the entire citizens should be strengthened and composition of whole government consultative body which is driving Hanok related policies and its related academic and associations should be actively utilized as vitalizing partners. Fourth, industrialization of Hanok needs the distribution channel of material purchasing, processing, desig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not mass production or materials development. Fifth, Hanok quality management certification is required and system certification is recommended, not materials certification. Sixth, classification by educating institutions by grade and certification systems about education and training are required because Hanok design and continuous training for specialty technical manpower is necessary. Seventh, already implementing civil certifications should be officially recognized or national specialty certification systems should be used in the situations which don’t have national certificates related with Hanok. Eighth,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on of Hanok industry and prevent poor constructions, specialty construction companies are required and regarding return home and return country self-constructions, supports from labor sharing and cooperative federations and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utilized and regarding the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of Hanok, utilization of happy house system is recommended.  1. 들어가며 한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사회인식과 문화를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기존 한옥마을 육성 및 지원 등에 대한 조례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한 정책이 지난 10년 동안 추진되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수요적인 측면과 제도적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 한옥의 활성화는 시장과 지자체 단독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과제라서 국가차원의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주도의 한옥육성방안을 마련 추진하였다. 물론 한옥건축 R&D로 산업화를 추진하고 한옥마을 시범사업과 한옥관계 법령의 제도개선 및 정비를 통하여 한옥건축을 활성화 하였고, 지자체 한옥건축사업과 한옥관련 문화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여 한옥보급을 확대한다는 추진전략의 성과는 아직 부진하다. 이와 비교하여 1980년 초 국내에 도입된 서양식 목조주택 은 최근 신축물량이 년간 2만동에 이르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주택으로 가장 선호하는 주택구조가 되었고,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공동주택 건축수요자들 설문조사에서 80%이상이 목조주택으로 건축하겠다고 답하며 이와 관련된 시장규모가 2조원에서 5조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서는 서양식 목조주택의 국내 보급 사례를 비교하여 한옥의 활성화와 산업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서양식 목조주택 국내보급 사례 비교  1) 보급 목적과 명분 정부에서는 한옥보급의 목적으로 우리 고유 건축문화의 계승, 국토 도시경관의 향상 및 국가 이미지 제고, 주택유형의 다양화, 친환경주택으로서의 녹색건축양성화 등의 공공적 가치추구에 있다고 한다. 또한 한옥의 가치는 전통문화로서의 가치와 목조건축물로서의 가치를 가진바 전통문화에 가치를 둔 문화관광부에서는 한옥을 한-스타일의 한 분야로만 여기고 있었기에 한옥을 한-스타일의 무대로 적극 활용하지 못한 점이 있다. 목조건축물의 가치를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축문화와 경관의 차원에서 한옥을 보급하였기에 가치를 증폭시키지는 못한 점이 있다. 따라서 한옥보급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려면 명분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인력과 예산이 충족될 터인데 각 부처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서양식 목조주택의 보급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이 대상인 민간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가치추구보다는 개인적인 가치가 중요하다. 개인과 가족의 건강성과 경제성 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여 시장을 살리게 하였고 녹색성장 및 지구온난화 방지에 활용되면서 정책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옥보급에도 명분을 활용하여 시장을 살리고 예산을 확보 해야 한다.  2) 명칭 정리 및 인식 홍보  서양식 목조주택의 도입 시 수입재에 대한 반감과 사치품목이라는 인식도 있었으나 목조의 건강성, 서구식 생활의 편리성과 에너지효율의 경제성을 앞세워 보급에 걸림돌은 적었다. 상품의 명칭에 있어서도 수입통나무집, 로그하우스, 2X4주택 등으로 불려졌으나 목조로 된 주택이라 인식되면서 목조주택으로 명사화 되어졌다. 최근에는 다층구조의 상업용 건축물까지 주택이라는 한계 명칭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있어 업계에서는 의도적으로 목조건축 또는 목구조라고 바꾸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목조건축, 목구조라는 통칭 속에 서양식 목조주택은 물론이고 한옥도 기둥-보 구조로서 포함되어졌다. 한옥의 경우에도 부흥과 복원을 주장하는 일부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옥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고, 웰-빙 붐으로 인하여 한옥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전통한옥, 도시형한옥 개량한옥, 생활한옥, 신한옥 등 수많은 이름이 양산되었다. 한복의 경우에도 전통한복과 개량한복, 현대한복, 생활한복으로 명명되었으나 최근에는 전통한복, 생활한복으로 명칭 정리가 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전통적 외관에 생활을 편리하게 한 주거전용은 생활한옥, 새로운 한옥 디자인이 적용된 상업, 공공건물 등은 신한옥으로 명칭하는 것을 제안한다. 목조주택의 보급에 있어 국내 외 단체, 대학들의 많은 교육과 이벤트성 행사가 있었고 주무 부처인 산림청에서도 생활 속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프로젝트로 I LOVE WOOD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ㆍ목재체험교실 운영ㆍ목재산업박람회 개최ㆍ목재의 날 지정 등 다양한 홍보로 목조주택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목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최근 한옥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 지원으로 한옥사진공모전 등의 행사가 열리고 있고, 전라남도와 영암군에서 개최하는『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 한옥기술인협회에서 개최하는『전국한옥기능경기대회』, 건축주와 직접 만나는『대한민국목조건축공모전』등이 있으나 지자체 또는 협ㆍ단체의 행사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한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3) 부처별 역할분담 및 업무협의체 구성  문화관광부의 한-스타일 육성사업, 국토해양부 건축법 등 에서는 목조건축과 한옥을 분리하고 있다. 또한 한옥을 한-스타일의 관점에서 보는 문화관광부는 보존과 활용의 측면을, 건축의 관점에서 보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수선과 신축의 측면을, 한옥의 주요 자재인 목재에 대하여는 산림청이 관장하고 연구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가진 업무추진과 효율화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전통한옥문화의 계승과 보존․활용분야를, 국토해양부에서는 신한옥․생활한옥의 개발과 건축에 대한 분야를, 한옥이 목구조로 정의된 바와 같이 구조체의 전부라 할수 있는 재료와 맞춤 등의 분야는 산림청에서 담당하며 저에너지건축에 관한 그린-홈 등 업무 분야는 기재부에서 담당하는 역할분담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하여 세부적 업무에서 중복과 공조를 위한 범정부적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때 국가건축위원회와 국가한옥센터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또한 각 부처에서는 한옥보급 활성화의 최 일선에 있는 학회, 협회에게서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담아 법 제도개선 및 정책을 수립하는 등 자문과 협의파트너로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4) 업계의 전망과 산업화  초기 목조주택의 보급은 년 간 수십 동에 불과했지만 1990년에 들어서면서 이미 300여 목조건축업체가 운영되었고, 이후 매년 300여 업체가 창업하는 등 신규 진출도 확대 되었다. 1997년 목재와 목조건축을 관장하는 산림청 산하에 100여 시공업체, 설계업체, 자재업체들이 모여 한국목조건축협회를 설립, 구심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0년 펜션의 붐과 단지 화, 집적화된 전원마을에서 목조건축이 이루어지면서 목조주택은 보편화 되었고, 이후 매년 50~100%의 신장율을 보이면서 2008년도에 1만동이 넘었으며, 최근 조사로는 신축과 리-모델링으로 건축되는 목조주택이 2만동에 육박한다. 관련 산업 또한 증가하여 지방도시에서도 자재업체, 시공ㆍ설계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대략 3,000개 업체로 추산한다. 물론 규모는 영세하나 틈새시장이라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숨은 일자리로 평가받으며 취업과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도 한몫을 하고 있다. 목조주택의 도입 초기에는 유럽과 북미에서 기계로 가공한 pre-cut 통나무집이 주류를 이루었고 1990년 대 후반에는 뉴질랜드와 캐나다의 handcraft 수공식 통나무집까지 도입되기 시작하는 목조건축 춘추전국시대가 되었다. 이때 민간 부분에서 산업화의 시동을 걸었으나 소규모 물량수주로 산업화가 어려웠다. 1997년 산림조합중앙회 여주유통센터가 설립되면서 국산재인 낙엽송을 이용하여 목조주택의 자재인 stud를 생산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건조, 방부, 집성, pre-cut 등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이후 한국 loghome 등 자체 공장을 가동하여 조립식 목조건축물의 시공에 참여한 업체 들이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저에너지 패시브건축이 활발하면서 패널타입 목조주택의 인기가 높아져 대림EnC 등의 업체가 본격적인 생산을 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한옥공사비를 낮추기 위하여 공장에서 대량생산을 시도하지만 한옥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외국의 목조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량이기 때문에 대량생산으로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규격별 강도나 비례에 맞는 부재의 사용으로 자재비와 인건비를 낮추는 연구와 소재의 유통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최근 연구되고 있는 부재의 모듈화, 창호와 설비, 유지관리 등의 기술 개발은 목조건축분야에 기 개발된 제품의 적용이 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개발보다는 산업계에 기술적 지원을 하고 시장에 맞기는 것이 좋다고 본다. 산업화의 일환으로 시작된 한옥부재의 기계화로 인하여 시공 전문 인력인 목수의 일자리를 줄이고 단순 조립기능 인력으로 전락시켜 전통기술이 사라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전의 한옥에 사용된 목재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굵기가 다양하고 굽은 부재를 사용한 지붕곡 등이 우리의 정서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장인의 솜씨로 멋을 내는 부재의 품격을 기계화로 충족시킬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무리한 기계화는 우리의 전통 한옥건축기술의 계승 단절과 한옥의 멋을 감할 수 있다.  5)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문건설업 신설  한옥을 짓고자하는 건축주들의 고민은 싸고 편리함을 원하지만 믿음이 충족될만한 업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본인이 직접 짓고자하여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다. 목조주택의 경우에도 도입초기에는 본인이 기술을 배워 품앗이제도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돌아가며 집을 짓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전문 건축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한옥이나 목조주택의 건축규모로는 건축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공건물이나 단지를 이룰 때에는 일반건설업 등록업체가 입찰을 통하여 수주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목조건축 시공업자로서는 입찰에 참가하기가 어렵고 목공사 부분도 실내건축 전문건설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직접 수주가 어렵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건축희망자들이 건축업체를 선정할 수 없어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70% 이상이기에 목조건축 전문건설업종의 신설은 절대적이다. 건축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면 수익이 적기 때문에 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축주와의 마찰을 자주 일으키게 되며 건축주의 입장에서도 하도급업체의 부실공사, 준공 후 사후관리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공사를 포기하는 원인이 된다. 전라남도에서 한옥의 보급을 시작하면서 독자적으로 한옥시공업 등록제를 시행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한옥의 부실공사방지와 업체가 영세성을 탈피하고 공사 중 또는 사후 관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종의 신설이 필요하다. 최근 한옥 보급을 지원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옥건축예정자와 한옥교육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설립되고 있어 활용이 주목된다. 특히 한옥의 유지 관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피하우스제도를 연계한 중앙 정부의 정책이 기대된다.  6) 기술개발과 품질인증  목조주택의 도입 초기 미국임산물협회와 캐나다우드 등 국내에 자재를 공급하려는 외국의 임업 단체들의 지원으로 국내 대학 임산공학과를 중심으로 한 학계와 국립산림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소에서 건축구조기준 및 내화성능실험 등 기준의 정비와 적용을 추진하였다. 또한 건축업계에서는 경량목구조의 시공현장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품질인증제도(5-star제도)실시를 위하여 캐나다우드와 MOU를 체결하고 2010년을 시험운영기간으로 목구조, 외피의 습기관리, 단열에 대한 품질인증을 시작하였다. 5-star제도는 외국의 매뉴얼에 의한 시공과 기준에 적용하여 수입재 사용을 고착화하는 단점도 있지만 건축주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고 업계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공감 받고 있다. 특히 기준이 부재한 현재의 한옥건축에서도 품질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만 부재의 표준이나 부재 및 공법인증보다도 ISO9001 등의 system인증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기술 인력양성과 자격제도 구축  1995년 국내에서 목조주택 보급이 활성화 되자 시공 인력의 부족으로 외국에서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기술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느낀 업계에서는 대학에 인력양성을 의뢰하였지 만 과내의 의견 상충과 전공 교수의 부족으로 동아대, 한남대, 국민대 등 평생교육원에 과정을 개설하여 양성하는 수준이었다. 1997년 전북 임실에 설립된 한국목조건축학교에서 6개월 700시간의 정규 기능자 양성과정이 개설되었고 전라남도에서 높은 한옥건축비를 경감하여 전통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 설립한 영암한옥학교, 화천한옥학교, 평창한옥학교, 청도한옥학교, 부여한옥학교, 단양한옥학교 등 전국에서 20 여 곳의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1년 국토부 지원으로 시작된 건축사의 한옥교육은 그동안 건축교육계에서 미흡하던 한옥기술에 대한 건축사 직능향상교육으로 실시되어 설계인력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 또한 일부에서 한옥설계전문자격의 필요성을 거론하였으나 기존 자격소지자인 건축사에게 교육으로 업무를 특화시켜 목조설계사업에 활성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동안 목조건축 시공분야에서 1만 명 정도의 인력을 양성하였고 그 중 절반정도가 현장업무에 참여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국가자격은 없고 목조건축기능자, 한옥기능자 등 협회에서 검정한 민간자격 만이 있어 기술 인력들은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며 전문건설업종의 신설도 어렵다. 따라서 기 자격을 취득한 민간자격자를 국가 공인하여 자격자로 인정하던지 아니면 최근 입법된『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정된 국가전문자격 목구조시공기술자를 한옥시공자격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 활성화 와 산업화 방안 제시  한옥의 보급 활성화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한옥산업은 시장 기능이 취약하기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서양식 목조주택의 국내 도입의 성공적 사례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한옥의 보급의 목적을 공익보다는 건강성, 경제성 등 개인적 가치를 홍보하여 시장을 살리고 범세계적으로 집중하는 지구온난화방지와 녹색산업을 국가적 지원명분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둘째, 전통한옥을 개선한 주거전용 한옥은 생활한옥, 공공 및 상업, 집단시설, 한옥형 디자인 등의 한옥은 신한옥으로 명명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되도록 명칭을 정리한다. 셋째, 한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며 한옥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범정부적 협의체의 구성과 관련 학, 협회를 활성화 파트너로 적극 활용한다. 넷째, 한옥의 산업화는 대량생산이나 부재개발보다는 부재의 구입, 가공, 설계, 시공, 관리 등 유통시스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옥품질관리 인증이 필요하며 부재의 인증보다는 ISO9001 등의 system 인증을 추천한다.  여섯째, 한옥의 설계, 시공 전문기술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이 필요하므로 등급별 교육기관 구분과 교육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곱째, 한옥관련 국가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기 시행되는 민간자격을 공인하거나 신설된 목재법의 국가전문자격을 활용하여야 한다. 여덟째, 한옥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전문건설업의 신설이 필요하며 귀촌, 귀농의 자가건축에는 동호회를 통한 품앗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 활용하고 한옥의 보존과 유지관리에는 해피하우스제도 활용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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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4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유통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 국산목재의 공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인정에 관한 심사   3.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인증․인정 신청을 받으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인증 또는 인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신청 절차, 인증․인정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은 “제1항”으로, “인증․인정”은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으로 본다.   ④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자가 만든 목재제품   3.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목재제품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규격․품질 기준 및 유효기간,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반송․폐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에는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그 밖에 규격․품질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다음에 해당하면 규격․품질검사의 판정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또는 품질인증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결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결과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결과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청정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등별로 선별하여 생산․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기술인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임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 산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기술인력등을 채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⑧ 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불법벌채된 목재에 관한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목재산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법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2. 「민법」 및「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회원․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전통 목재제품 인증의 취소․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품질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등록의 취소   5.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산림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한국임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분석을 신청하는 자,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분석 업무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업무    5.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다.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한 자 및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5.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및 품질인증을 행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반송․폐기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 및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자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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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8
  • (2011국감) 김효석 민주당 의원, 도시숲 방제시 과반수 이상이 고독성 농약사용
    도시의 숲에 벌레 등을 없애기 위기 뿌려지는 농약이 고독성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해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6일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산림청이 한국수목보호연구회에 맡겨 이뤄진 ‘생활공간녹지의 산림병충해 관리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녹지 등지의 수목방제는 전체단지(51개)의 90%가 전문지식이 없는 소독업체들이 실내 및 기타 위생소독과 겸해서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방제비를 줄이거나 일괄방제를 위해 생활공간에서의 사용이 자제돼야할 고독성 농약이 도시숲 방제시 사용되어 생활환경오염과 국민건강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도시아파트 숲 방제 때 56.4%가 고독성농약을 쓰는 실정”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산림, 가로수, 공원방제는 시·군·구청이 맡고 있으나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방제는 전문성이 없는 소독업자가 하는 실정”이라며“수목진료는 산림청이 맡게 돼있으나 그저 수목진료방법 등의 시책을 마련하는 게 주 내용일 뿐”이라며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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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8

임업정보 검색결과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산지 이용 부담이 확 줄었어요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과 기존 국유림 수허가(대부)자를 대상으로 올해 개정된 산림 관련 법령을 안내함으로써 산림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물의 채굴에 필요한 야적장 등 필수시설 허용면적이 기존 2만㎡ 미만에서 10만㎡ 미만으로, 조경수 재배면적은 기존 3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임업용 산지 내 국·공립도서관 및 숲경영체험림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국유림 사용료의 분할 납부 횟수가 기존 연 6회 이내에서 연 12회 이내로 확대되어 수허가(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었다.   아울러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최대 20년 이내로 한정되었던 산양삼 재배 목적의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제도가 널리 알려져 국유림을 비롯한 산지를 이용하려는 분들의 부담은 크게 줄고 산지 이용 수요는 증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산림 분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3
  • 임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집행 가능한 인건비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 규정」이 2023.11.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시행된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집행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확대, △보조수반 융자의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규정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산림사업 투자 및 임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진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의 개정으로 2008년 제정 이후 15년 동안 동결되었던 인건비 집행 한도를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였다”라며, “앞으로도 민간 임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16
  •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3월 20일부터 시행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절차를 개선하였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해당 법령 개정안을 통해,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시 ➀이·통장 또는 산림조합장의 날인란 삭제를 통한 민원인 행정절차 간소화하고, ➁임업 기계장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장비 구입을 증빙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구서식]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신고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해서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 기계장비의 등록이 필수적임에 따라 교부기관인 산림조합에 본인이 소유한 임업 기계장비를 신고하는 것은 필수 절차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껏 장비 신고를 위해서는 이·통장 또는 지역 산림조합장의 서명 절차가 포함되어 임업인들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온라인 구매 및 중고장비 거래 시장은 점차 확장되었으나, 장비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가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양도서에 한정되어 장비 등록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산림청은 이번 서식 개정을 통해 ➀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 편의 증대 및 조합 등 관련기관의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➁임업 기계장비 신고를 위한 증빙서류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여 적극행정 실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근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향후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 확대를 위한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용 면세유류 관련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서식]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신고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5
  • 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 관련 협·단체가 참여한 ‘임업직불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1년 11월 30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10월 1일 본격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대상으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 법령 추진상황과 내용을 설명하고 임업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하였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임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임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18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11
  • 파주시산림조합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홍보실시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은 본격적인 산나물·약초 채취 시기에 맞아 파주시 공원녹지과와 합동으로 산림 내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또한, 지도사업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매월 파주시와 협력하여 산림경영지도를 필요로 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오늘 실시한 산림경영지도의 날 행사는 파주시공원녹지과 김재영주무관과 산림경영지도원들이 임산물불법채취금지 홍보활동을 등산로 주변에서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귀산촌을 하고 있는 임업인들이 본인 소유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 산채류, 약용류, 약초류를 직접 재배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는 평소 이용객들이 많은 월롱산, 면산, 학령산 등 주요 등산로 출입구에 홍보 현수막을 게재 및 예방 홍보활동을 강력하게 펼쳤다. 백철종산림경영전담과장은 타인 소유의 임야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절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이성렬조합장은 봄철 등산시 우리가 무심코 산나물을 채취하는데 그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거나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채취하는데 명백한 불법으로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며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림경영지도가 필요한 산주와 임업인은 조합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31-943-2227)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03-24
  •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추진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건강·연금보험료 50%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사업 종료 시 발주처에서 정산하여 주는 사후정산제도를 산림사업 분야에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후정산제도란, 관련 법률에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은 관련 법률인 「산림자원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사후정산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산림청과의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을 건의해 왔으며, 산림청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 완료 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후정산제도 대상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은 법사위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둔 상황으로 사후정산제도 도입 시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 부담이 연간 약 90억 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분야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되어 결국 산림사업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친 뒤, “앞으로도 산림분야에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가 필요할 경우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03-09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산림청은 2019년 6월 18일(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업계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규제혁신과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산림조합은 산주와 조합원,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다음과 같은 규제혁신 과제와 의견을 건의하였으며, 수목장림 조성 사업 시 규제 개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 공기 산정 개선,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임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 등록 절차 간소화, 대리경영을 위한 부재산주(개인) 정보 수집·이용 규제 완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제한에 따른 사무 근거 법령 신설 등이다.    추진단은 관계부처(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림청)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9-06-20
  • 경남도의회 푸른경남연구회 임업인과 정책토의 개최
    경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푸른경남연구회(회장 박준호 의원)는 지난 5월 2일 밀양시 임업인, 전문가 등 50여 명과 산림소득 향상 방안 등에 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책토의는 임업분야 현안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법령 미비 또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편함 해소 방안 모색 등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푸른경남연구회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최근 귀촌, 6차 산업, 한방항노화 산업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 임업인이 늘어가고 있고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산지 경사 및 작업로 협소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생산 및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않는 등 경영 요건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임업인들은 공익목적 등을 위한 국유림 사용, 산림정책자금 지원 등, 임업소득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지원을 요구했고, 연구회원들은 임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업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푸른경남연구회 박준호 회장은“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높은 만큼 임업인의 여건 개선과 함께 산림 소득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9-05-03
  • 산림조합중앙회, 정부3.0패러다임 운영 위한 “임목자원 활용 최대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정부3.0 『개방·공유·소통·협력』의 패러다임에 따라 지난 26일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산림조합과 “임목자원 활용 최대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재 폐기물 관리 법령에는 임목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성 문제, 벌목공사 업체의 원목확보 의지 부족, 연료목 현장 생산 및 처리의 어려움 등으로 재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번 MOU체결에서 각 기관별 역할을 보면 대전도시공사는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현장의 발생임목 정보를 제공하고, 산림조합에서는 원목으로 가치가 있는 줄기부분을 벌목에서부터 현장반출까지 책임지고 뿌리, 가지의 처리는 대전시산림조합이 담당한다. 이러한 역할세분화를 통하여 임목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예산절감 및 임목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이중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조합중앙회 김현식 부회장은 “소중한 임목자원이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5-03-04
  • 산림경영자과정 교육생 모집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에서는 산림경영자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009년 2월 6일까지이며, 교육기간은 2009년 2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12주로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에서 실시한다. 산림경영자과정은 임업분야의 기술향상과 직업창출에 대비하여 임업전반에 대한 기술교육을 통해 21세기 임업기술을 선도해 나갈 실무능력을 갖춘 산림경영전문가를 양성하여 국유림과 민유림의 경영기술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직업인으로 갖추어야 할 실기능력을 함양하여 임업인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산림경영자과정 교육은 산림관계법령, 산림정책 일반, 숲과 인간생활, 임업종묘, 산림자원조사, 산림지리정보, 식물자원식별, 갱신방법, 산림병해충방제, 산림경영계획, 산림경리 및 평가, 숲가꾸기 및 설계․감리, 산불예방과 진화, 산림측량, 임도설계 및 시공, 사방설계 및 시공, 집재장비, 목재 이용․가공, 소득사업 및 소양교육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실무를 이론 30%, 실기 70%로 실시함으로서 임업현장위주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산림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훈련도 병행해서 실시한다. 교재 및 숙식비 등 교육훈련비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하며, 훈련기간중에는 교육생 전원은 기숙사 합숙생활을 한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산주 또는 임업기능인과정(숲가꾸기 또는 영림단) 6주 이상 교육 이수자, 취업준비자(임업관련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등이다. 교육신청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 훈련과로 팩스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08-12-26

포토뉴스 검색결과

  • 백두대간 트레일(개비덕재 ~ 정거리재) 휴식기간제 실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익형)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백두대간 트레일 개비덕재 ∼ 정거리재 구간(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산 53 외 4필지 / 5.39km)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숲길 휴식기간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휴식기간제는 2024년 산불진화임도(도계읍 구사리 산53 외 1필지/ 2km) 시설사업지와 일부 구간 중복되고, 2023년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등산로 훼손 등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다. 이에 별도 지정 해제 시까지 휴식기간제 구간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이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삼척국유림관리소의 숲길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받지 않고 출입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033-570-5234) 조익형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휴식기간제 동안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출입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보다 나은 숲길 환경 및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16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에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비율 및 면제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55억 원 가량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7월부터는 국민과 기업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5
  • 오감가득 최고의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송산물빛유아숲체험원(가족과 함께하는 햇님밧줄놀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유아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자작나무 유아숲체험원(하늘과 나무를 바라봐)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한편,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인문학’의 저자인 박중환 작가는 ‘대자연의 축소판인 숲은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오감의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하고 있다. 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인 것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15년 약 20만 명에서 ’19년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6천 명으로 ’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삼마치유아숲체험원(숲에서 술래잡기)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정도 였다고 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천 명이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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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동부지방산림청, 2024년 산림토목사업 안전결의대회 개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월 26일(월) 동부지방산림청 직원, 산림조합, 산림사업 종사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산림토목사업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안전결의대회에서는 본격적인 산림토목사업 착수에 앞서 안전 실천 결의문 낭독과 결의행사를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다짐했다.   또한, 2024년 산림사업장 무사고를 위한 산업안전 기술교육을 병행실시 하였으며, 동부지방산림청 내 모든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안전보건 법령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세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산림사업 추진 시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산업안전 문화가 정착된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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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책본부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특수진화대 9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1명을 각 지역별로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 발견 시 충주국유림관리소 및 시·군 산림부서, 119 등에 즉시 신고하여 산불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을 낸 가해자는 수사·검거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김종룡 소장은“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8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매수 제도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약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영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동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 분야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교육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월 6일 동해 동부목재사업본부에서 기획운영 분야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시책교육은 기획운영 분야 담당자들의 빠른 업무 파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기획안전 및 운영지원 분야 교육, △ 자체감사 반복 지적사례 교육, △ 신규 공직자를 위한 분야별 직무 교육 등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최근 임용한 직원이 대다수인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된 신규 담당자들을 위한 분야별 직무 교육에서는 △ 보안업무, △ 기록물 처리, △ 법령 및 규정 등 기초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다뤄 실무자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정삼녀 기획운영과장은 “간단한 업무라도 관련 근거와 규정, 정확한 처리 절차를 알고 추진해야 한다”며, “기획운영 분야 담당자들의 업무 숙련도를 향상시켜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06
  •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 산림청 소속기관 중 가장 우수
    <사진> TBM(안전점검회의)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2023년 산림청에서 수행한 안전보건관리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험성평가 후 개선사항 등 후속 조치 관리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국립수목원은 안전보건 관리 27개의 세부 점검항목 중 26개의 항목에서 ‘양호’를, 산업재해 대응 부분에서만 ‘보통’의 평가를 받아 산림청 소속 기관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립수목원은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매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관람객의 안전뿐 아니라 수목원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사진> 밀폐공간 구조 훈련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평소 안전보건 활동의 생활화로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림사업의 안전보건 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국립수목원으로서는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보건점검방침을 정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달성하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1년에 두 번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 준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보건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 건강한 일터 결의대회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4-01-24
  • 동부지방산림청, 2024년 산림사업 안전결의대회 개최
    <사진> 동부지방산림청 2024년 산림사업 안전결의대회(결의문 낭독)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월 18일(목) 숲가꾸기참여근로자(국유림영림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림조합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산림사업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안전결의대회에서는 산림사업 품질 향상과 산림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 무재해 달성에 대한 결의를 다졌으며, 2023년 무사고 우수 영림단에 대한 시상 및 숲가꾸기 사업 발대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또한, 2024년 산림사업장 무사고를 위한 영림단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2월부터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 별 안전보건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보건 법령 의무·이행사항을 점검 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산림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은 그 과정에 있어서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동부지방산림청 2024년 산림사업 안전결의대회(단체사진)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보은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불 및 산림사업 안전기원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1월 11일 삼도봉에서 안전하고 내실있는 산림사업·재해대응을 위한 “2024년 산불 및 산림사업 안전기원제”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각종 산림사업(조림·숲가꾸기·사방·임도조성 등) 및 산불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은국유림관리소 공무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산림사업 안전수칙을 준수해 무재해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안전결의문 낭독 및 무재해 구호를 제창하였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는 매월 안전보건협의체 실시, 사업장 위험성평가,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 건강검진 등을 수행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각종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업의 가장 우선순위는 단연코 ‘안전’이라며 무리한 사업 실행은 지양하고, 2024년에는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ZERO화’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2
  •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4년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0ha(산지연금형 약 41ha 포함)를 매수 할 계획이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매월지급하는 제도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3)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분들이 관리하기 힘든 산림을 매수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11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신년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전국의 220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산림행정과 산림산업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꾼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여 국민께 숲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숲경영과 산림복지를 융합한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을 제정하고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재친화도시와 목조건축 등을 국가 정책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에 반려식물과 정원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과 접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동서트레일’ 등 산림복지를 다각화하여 우리 숲을 국민을 위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숲은 지역 발전과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갈 글로벌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강화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 식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훼손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 생태축을 복원하여 산림의 건강성도 증진하였습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를 최초로 파견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우리의 선진적인 산불 대응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와 극한호우 등으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유난히 잦아,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형 산불 대응전략’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림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우리에게 나무가, 숲이, 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나무와 숲, 그리고 산은 소중한 삶터이자 쉼터, 일터입니다.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숲은 4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자산입니다. 연간 16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6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자산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을 제공하며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도 제공합니다.  매년 국민의 82%가 찾는 최고의 휴식, 힐링 공간이며,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산림청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을 디지털, 스마트, 빅데이터로 첨단화하는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촉진하여 산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 산림 기술을 활용하는 산림협력을 활성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다음의 다섯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숲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산불 대응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후 여건상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산림청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봄철 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5월까지 유관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등 첨단 과학기술로 전국의 산불을 촘촘히 감시하고 산불 진화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대응체계를 극한호우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강화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 주변의 모든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산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농경지 등 산림 외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비경보 단계를 도입하고 대피소와 현장 안내 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여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기반을 현대화하여 고품질의 청정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을 자연 친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을 갖고 계신 산주와 임업인들이 우리 산을 자유롭게 경영하여 소득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임업직불제와 임산물 재해보험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유림 등을 활용하여 산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선진국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 숲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와 숲교육 등의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학교 운동장, 벽면 등으로 도시숲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 속 정원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인문학을 가미하여 국민들을 위한 품격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잘 적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 경제림을 중심으로 임도, 임업기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이용하는 선진국형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등 공공부문에서의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신뢰도 높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GBF)’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보호구역 외 산림도 OECM(준보호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산림경영·관리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빅데이터화를 촉진하고 산림과학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산림산업을 첨단화하겠습니다.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2025년에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 분야에 특화한 전용 위성도 개발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으로 산림을 3차원 가상공간으로 재현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의 빅데이터화도 촉진하겠습니다. 산림수계·경관지도 등 산림자원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민간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와 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는 민간에 이전하여 산림의 첨단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기술협력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올해, 독일과 함께 개발도상국 산림복원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선진과학기술을 토대로 양자간, 다자간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신규협력 국가를 발굴하고 협력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제기구의 산림협력과제 이행에 동참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민간이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정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하위법령 마련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EU 산림전용방지법’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산림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기록물을 인류의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산림행정은 산림과학 연구를 기초로 하는 과학기술행정입니다. 전국의 산지, 산림·목재산업, 임업인, 산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지방시대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행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미래관리행정입니다. 지난 50년간의 국토녹화 성공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올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의 성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산주, 임업인과 산림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올 한해 우리 산을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께는 힐링과 문화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과 실사구시(實事求是)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8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 국제흐름에 맞게 새 틀 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15일,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주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보호구역 확대 전략 및 보호구역 주민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연구 현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계부처 합동「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의 후속조치로, 국가 전략의 핵심 목표인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구역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OECM) 등 지정 확대 노력”에 대한 논의와 주민 관점의 산림환경보호 정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에 중점 논의된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OECM)”는 육상생태계 보호 확대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인데, 규제가 수반되는 기존 보호구역 정책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휴양림, 사찰림 등 제도권 내의 생물다양성이 높은 비(非)보호지역을 발굴·관리하고, 산림 생태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제도이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OECM의 제도화에 앞서 △산림 OECM 추진 로드맵 △산림 OECM 가이드라인 △곶자왈의 산림 OECM 적용 가능성 등의 사안이 논의되었는데, 특히,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로 알려진 곶자왈의 지역주민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산림 OECM 발굴·관리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협의회를 통해 산주·임업인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산림 보호구역 확대 전략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핵심 이행수단은 산림인 만큼, 적기에 관계 법령 개정 및 지침 등을 마련하여 산림분야 시행계획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5
  • 국유림 산림사업 계약 집중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4일부터 산림조합 등의 산림사업 계약 현황 및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등의 사무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 및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유림 내 산림사업 수의계약 현황 및 산림사업법인 등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 더욱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공공성이 강한 산림사업의 특성상 국가의 철저한 계획·실행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어 대행‧위탁이 필요한 일부 산림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고 있다.   다만, 산림조합의 사업수주비율 과다(64%, ’22)에 대한 지적이 있어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산림자원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경쟁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8
  • 산림청, 기후위기 산림재난 대응 혁신방안 추진
    <사진>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     정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산림청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斜面)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집중 호우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2.5만→4.5만개, ~’24.末), 급경사지(2만→4.5만개, ~’25.末)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산림청 소관 산지뿐만 아니라 급경사지(행안부), 도로사면(국토부), 과수원 등 농지(농식품부), 발전시설(산업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산불진화 헬기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24.末)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24.末)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사업을 확대(~’25.末)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4배 이상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천 리터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상기후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 대형화 되는 추세”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고성능 진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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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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