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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 의견청취
    제주특별자치도는 곶자왈의 효율적·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오는 8월19일까지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한 주민열람과 의견청취 절차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해온‘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사된 곶자왈 경계와 보호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 보호지역 보전관리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주 GIS(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조사에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국토연구원과 도내에서 곶자왈에 대해  연구해 온 지질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현장조사 및 검증에 참여했다.  곶자왈의 경계설정구획기준을 바탕으로 지질 전문가들의 현장조사와 합동 현장검증 등을 실시해 지대 경계를 설정 구획한 결과, 도내 곶자왈은 7개로 구분하고 면적은 99.5㎢로 조사됐다.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기간은 7월 30일부터 다음달 8월 19일까지 20일 간(토·일요일 열람 제외)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고(제2021 –2315호, 30일부터 열람 가능)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주도는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도와 행정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도면 확인 및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호지역 등 곶자왈 경계 편입토지 소유주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열람기간에는 권역별로 나눠 지질·식생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건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보호지역인 경우 토지주 입회 하에 전문가 합동 정밀검증조사를 오는 10월까지 추진해 11월 말에는 최종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곶자왈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향후 단계별 곶자왈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21-08-02
  • 경북도민, 7월부터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받는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멧돼지, 뱀, 벌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7월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은 농업, 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및 시·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등을 보상 받은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시점 기준으로 경북도내에 주소를 둔 전체도민이며 보험료는 전액 도비로 부담한다. 보상액은 인명피해 발생시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이며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도는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이나 농번기에 급증하는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산확보와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초 조례개정을 통하여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경북의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는 2015년 군위에서 멧돼지의 공격으로 1명이 사망하였고, 영주와 성주에서 멧돼지 공격으로 2건의 부상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6년 6월에도 고령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 경북도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들이 도심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농작물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마음 놓고 야외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6-07-04

산림환경 검색결과

  • 제주도,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 의견청취
    제주특별자치도는 곶자왈의 효율적·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오는 8월19일까지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한 주민열람과 의견청취 절차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해온‘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사된 곶자왈 경계와 보호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 보호지역 보전관리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주 GIS(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조사에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국토연구원과 도내에서 곶자왈에 대해  연구해 온 지질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현장조사 및 검증에 참여했다.  곶자왈의 경계설정구획기준을 바탕으로 지질 전문가들의 현장조사와 합동 현장검증 등을 실시해 지대 경계를 설정 구획한 결과, 도내 곶자왈은 7개로 구분하고 면적은 99.5㎢로 조사됐다.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기간은 7월 30일부터 다음달 8월 19일까지 20일 간(토·일요일 열람 제외)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고(제2021 –2315호, 30일부터 열람 가능)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주도는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도와 행정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도면 확인 및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호지역 등 곶자왈 경계 편입토지 소유주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열람기간에는 권역별로 나눠 지질·식생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건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보호지역인 경우 토지주 입회 하에 전문가 합동 정밀검증조사를 오는 10월까지 추진해 11월 말에는 최종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곶자왈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향후 단계별 곶자왈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21-08-02

포토뉴스 검색결과

  • 제주도,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 의견청취
    제주특별자치도는 곶자왈의 효율적·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오는 8월19일까지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한 주민열람과 의견청취 절차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해온‘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사된 곶자왈 경계와 보호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 보호지역 보전관리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주 GIS(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조사에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국토연구원과 도내에서 곶자왈에 대해  연구해 온 지질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현장조사 및 검증에 참여했다.  곶자왈의 경계설정구획기준을 바탕으로 지질 전문가들의 현장조사와 합동 현장검증 등을 실시해 지대 경계를 설정 구획한 결과, 도내 곶자왈은 7개로 구분하고 면적은 99.5㎢로 조사됐다.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기간은 7월 30일부터 다음달 8월 19일까지 20일 간(토·일요일 열람 제외)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고(제2021 –2315호, 30일부터 열람 가능)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주도는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도와 행정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도면 확인 및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호지역 등 곶자왈 경계 편입토지 소유주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열람기간에는 권역별로 나눠 지질·식생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건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보호지역인 경우 토지주 입회 하에 전문가 합동 정밀검증조사를 오는 10월까지 추진해 11월 말에는 최종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곶자왈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향후 단계별 곶자왈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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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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