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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금렬 장흥군의회 의원 ‘원목 표고버섯 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
       유금렬 의원(산업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상 기후에 따른 원목 표고버섯 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이 제287회 장흥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이상 기후로 장흥군 특산물인 표고버섯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집계된 피해 규모는 120임가 피해자목 180만여 본으로 장흥군 전체 재배 규모의 절반이(54%) 넘는다. 특히 이번 피해는 고지대 노지 원목재배의 경우에 거의 모든 임가에서 발생했다.  유 위원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현실화되면서 자연재해가 임산물 작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금이라도 표고버섯과 같은 임산물에도 농작물과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 임업인들을 보듬는 일은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보상부터가 시작이며, 임업인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회생하기 위해서는 빠른 지원과 농작물재배보험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농작물재배보험 대상에 원목 표고버섯을 품목으로 지정할 것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원목 표고버섯 임가에 대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지역∙품목에 특화된 기후 변화 대응 관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촉구 건의안은 원목 표고버섯 피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 관계기관으로 보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24
  • 2024년 산림분야 예산 2조 8,541억원 확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21(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2%(+1,289억 원) 증가한 2조 6,126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 등(2,415억 원)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2조 8,541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재난 대응 7,756억 원, 산림자원 관리 7,755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309억 원, 산림복지 2,872억 원 등이 편성되었다.    특히, 올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임업인·산촌 지원, 국산목재 이용 촉진, 국민안전 등을 위한 청년·전문임업인 육성(신규, 11억), 산촌활력 모델개발(신규, 10개소, 8억), 목조건축 조성(7개소, 19억), 산림계곡 범람예측(신규, 지도제작·모니터링, 33억), 등산사고 예방·구조지원(신규, 10억) 등 21개 사업, 296억 원이 추가 증액되었다.   2024년 산림청 예산에서 산림재난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19%(1,213억원) 증액되었는데,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1대, 중형1대, 80억) 등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확대(45천개소, 110억)하고, 그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신규, 17천개소, 33억)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산림계곡 유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망(신규, 33억)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임업직불금 확대(468→544억)와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 인상(120→130만원/가구)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 상향(간선임도 253→278백만원/km, 작업임도 135→156백만원/km)과 사유림매수 단가 현실화(7.5→10백만/ha)로 산주‧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올바른 가로수 가치치기를 위해 도시숲법 개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개정안(어기구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 지자체장은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 등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 수시로 발생하는 가로수 관련 민원으로 계획에 없는 가지치기를 해야 할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 이러한 가로수 가지치기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 ‘건물이나 전선에 닿는다’ 등의 민원과 일부 지자체의 비용 절감 과정에서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도시숲법」 개정을 계기로 그간 지적되어 온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도시 미관을 살리고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로수는 도시 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가로수가 더욱 건강하고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정원 운영은 강화, 조성을 위한 용지 확보는 쉬워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원 내 금지행위 조항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채익 의원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규정(동·식물 무단 포획·채취, 시설물 훼손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정원 내 금지행위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정원 이용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정원 조성사업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허영의원 대표 발의)도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에 정원이 추가되어 정원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은혜 정원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정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를 위해 정원정책을 현장에 맞게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도시숲법’ 개정
    <사진> 경기 수원 팔달 양버즘나무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한「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 관리 기술, 활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 가로수 가지치기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제정·고시한 데 이어 이번에 도시숲법을 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생육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도심에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숲과 가로수 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서울 서초 양재 메타쉐쿼이아, 양버즘나무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섭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27일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개발도상국들의 제안으로 파리협약 제5조에 반영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이다. 또한, 이 사업은 선진국의 재원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 산림 보존에 더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가능케 하며 산림 탄소축적을 증진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   우리나라는 산림녹화 성공국가로서 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녹화 경험과 산림정책의 공유를 요청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15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과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65만 톤의 감축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베트남, 가봉, 페루 등의 요청에 따라 사업대상 국가를 넓혀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및 탄소상쇄 달성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해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통해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민간의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31
  • 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섭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27일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개발도상국들의 제안으로 파리협약 제5조에 반영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이다. 또한, 이 사업은 선진국의 재원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 산림 보존에 더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가능케 하며 산림 탄소축적을 증진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   우리나라는 산림녹화 성공국가로서 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녹화 경험과 산림정책의 공유를 요청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15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과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65만 톤의 감축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베트남, 가봉, 페루 등의 요청에 따라 사업대상 국가를 넓혀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및 탄소상쇄 달성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해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통해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민간의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28
  • 2023년 예산 산림청 총 지출 규모 2조 7,842억 원 확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도 예산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3년도 산림청 예산은 올해(본예산 2조 3,903억 원) 대비 3.9%(934억 원) 증액된 2조 4,837억 원이며, 기후대응기금(2,276억 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지출 규모는 2조 7,842억 원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 원, 산림재난대응 6,543억 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817억 원, 임업 경쟁력 강화 2,321억 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42억 원, 연구개발 1,808억 원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산림청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366억 원이 증액되었다. 산림자원_우수조림지_금강소 나무숲_강원 강릉시 성산면   최근 급증한 소나무재선충병 차단을 위한 방제 예산을 증액(249억 원)하였고, 임업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 활성화를 위해 238억 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을 확대(이차보전* 4억 원)하였다.     * 정부가 자금 지원시 지원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  목조 건축물 4개소와 목재자원화센터 건립 설계비(17억 원)를 반영하여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산불피해목의 활용을 증진한다.   국민들이 많이 찾는 정원·수목원 조성, 국가숲길 관리, 산림휴양시설 확충 등에도 29억 원이 증액되었다.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후변화로 대형화·일상화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초대형헬기 산불진화 시연   (산불) 과학에 기반 한 현장 중심의 대형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예측체계를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대형산불 신속 대응체계 강화” 등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헬기 4대(초대형 2, 중대형 2, 585억 원)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9대(68억 원)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입증된 다목적 사방댐을 신규로 조성(4개소, 62억 원)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진화 효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화물질 제거를 위해 산불예방숲가꾸기(17천ha, 342억 원), 숲가꾸기 산물수집(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 더미, 56억 원)을 확대한다. 초대형헬기 리타던트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산사태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인가주변, 국도변 등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27천 개소, 76억 원)를 우기 전에 완료하고,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636개소, 1,196억 원) 등 예방시설을 조성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경북, 경남 등 피해 확산지역을 중심으로 총력 방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진단키트를 처음으로 도입(신규, 4억 원)한다. 발견된 감염목과 감염우려목에 대한 방제(700억 원)를 강화하는 한편, 보호수·산림보호구역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예방주사(5천ha, 128억 원)를 실시한다.  특히, 내년은 1973년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한지 50년이 되는 해로 올해 대비 산림사업 융자금 30%(238억 원)와 보조금 4%(442억 원)를 증액하는 등 산주와 임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10월에 도입된 임업직불제의 신청·검증·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하여 직불금 신청과 지급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산주에게는 보상금(인센티브)을 지급(신규, 11억 원)하여 임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국토녹화 성과*를 정리하고,“산림 100년 비전”선포 등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7억 원)한다. 산림녹화의 주역인 임업인들을 위해서는 임업인의 날(11.1일) 행사를 지원(신규, 3억 원)하여 자긍심을 고취한다.    * 남한면적 30%인 289만ha에 69억 그루 조림으로 나무의 양 15배 증가(’72: 11㎥/ha → ’20: 165)  또한, 주요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현실화한다.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13% 인상(253백만 원/km,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되었던 사유림매수 단가도 50% 인상(7.5백만 원/ha, +2.5백만 원)하여 숲 경영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유아숲교육·숲해설·산림치유 등을 제공하는 복지전문업 지원 단가도 현실화(+7백만 원/전문업체)한다. 국민들이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를 다양화 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도 확대한다. 동서트레일 홍보포스터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총 849km의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트레일을 조성(신규, 1차년도 42km, 15억 원)하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가숲길의 관리와 보수(신규, 5억 원) 등을 통해 걷기 수요에 부응한다. 국민들이 아파트 베란다 등에 손쉽게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고, 도시 전체를 정원화하는 정원도시*를 도입(신규, 1개소, 설계 7억 원)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설을 목재 소재로 대체하는 목재친화도시를 조성(신규, 4개소, 설계 10억 원)하여 숲과 나무가 어우러진 녹색도시를 지향한다.    * 정원관련 사업을 통합(패키지) 형태로 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정원문화와 산업육성을 촉진 각 가정과 실내에서 키우는 반려식물의 관리를 돕기 위한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하고, 양질의 수목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파트, 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진료에 대한 실태를 조사(신규, 3억원)한다.    * 차량(2대) 활용 이동형 전국 진료 및 백두대간‧세종수목원,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사립수목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신규, 3억 원)하고, 기후·식생대별 식물보전체계 완성을 위해 난대수목원*을 조성(신규, 기본계획 6억 원)한다.    * 위치: 전남 완도군, 사업기간: ’23~’30(’31년 개원) 산림훼손지 복구에 자생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생식물 공급체계를 구축(신규, 38억 원)하고, 산림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신규, 86억 원) 등에 자생식물을 심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킨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023년 산림청 예산은 사전 예방적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으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라면서,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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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 시 치료 시기를 놓쳐 병해충이 확산하는 등 국민 불편이 커지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대부분 영세한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처분 시 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되어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등 사업자의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차단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현주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관련협회와 업계, 산림 분야 취업자 등의 산림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국민 불편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산림사업 종사자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산림보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 경미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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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정확한 산림·임업 통계로 여는 ‘산림 르네상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및 임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 작성 및 산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산림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산림·임업 전반에 대한 통계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산림기본법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용어 통일을 도모하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법 개정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임업의 진흥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 및 임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해당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를 전산화하여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이용”을 “자원화”로 수정하는 등 타 법률과의 용어 통일을 위한 용어 정비도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산림청 안병기 산림정책과장은 “이번 산림기본법 개정으로 통계 기반의 선진국형 산림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전담 기관 지정‧위탁 등 하위법령 마련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법 개정 사항이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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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도시숲!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되요
    포항철길숲 전경(우현동 메타세콰이어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2월 8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소흡수원 인정 부분을 반영토록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숲이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탄소기금으로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을 하게 됨을 명확히 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올 2월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도시숲지원센터의 업무 확대, 모범도시숲 인증 유효기간 설정 등 도시숲법 시행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내용도 담고 있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 도시숲법 개정으로 도시숲을 주요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기업과 단체의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숲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숲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정비하고 신규 제도가 잘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철길숲 전경(효자교_대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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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산림청, 숲경영체험림 제도 도입...법률적 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3개 산림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3개월, 늦으면 1년 이후 시행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업인들의 산림휴양․체험․숙박 등 산림문화휴양 관련 서비스를 산촌에서 제공하여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숲경영체험림’이 도입(공포 후 1년 이후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 경영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소득도 함께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숲길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화 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와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하였다. 아울러,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 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 19 등으로 임산물 신규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공포 후 1년 이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림계획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들은 숲에서 미래와 희망을 심고, 임업인들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중심으로의 산림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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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 선정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7일 신축년(辛丑年)을 보내며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올 한해 산림청이 배포한 보도자료(444건)를 대상으로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 등이 투표를(12.15~12.17) 통해 선정하였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산림공익직불제법 국회 통과를 꼽았다.  임업인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림을 가꾸고 임업을 경영하는 활동이 공익적 기여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여분의 보상을 통해 임업의 포기를 막고 산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 그 외에도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지리산 들레길 등 4곳 국가 숲길 지정,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 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글래스고 정상 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 국가로 발돋움,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 받으세요” , 연금지급식 사유림 매수 제도 도입! 등이 선정되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가장 주목한 뉴스는 ‘지리산 둘레길․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 숲길로 지정’을 선정하여 코로나 시기 야외활동을 선호하면서 숲길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산림청 직원들과 언론인들은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을 가장 관심 있는 뉴스로 선정하였다. 산림청 정철호 대변인은 “올해는 벌채 논란 등 산림청이 국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은 해”였다면서 “2022년에도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혁신으로 국민 곁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보도 자료로 본 2021년‘산림청 10대 뉴스’   1 임업인들의 숙원인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ㆍ시행  ❍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2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 도시민의 산림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3 지리산 둘레길ㆍ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숲길로 지정  ❍ 상징성과 대표성이 큰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DMZ펀치볼둘레길, 대관령숲길 등 4곳을 국가숲길로 지정 운영 4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논의를 위해 임업ㆍ환경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3개월여 22회 논의를 거쳐,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수정 5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 극복 및 심리치유를 위해 숲 치유 지원 대상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숲 치유 지원체계 구축 6 글래스고 정상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국가로 발돋움  ❍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산림손실과 토지 황폐화 방지 정상선언 서명,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남북산림협력 재개 제안 등 국제적 위상 부각 7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만 4천여 임가에 100만원의 영림지원금, 30만원의 소규모 임가 한시지원금을 지급 8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 복원에 대해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복원에 착수 9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 과도한 벌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벌채제도 개선안을 마련 10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받으세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 제도 도입!  ❍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산림청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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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1-12-27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11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오랜 기간 임업공익직불제도에 대해 임업인, 전문가가 함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번 농해수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임업직불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10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임야에서 임업활동을 하는 임업인 약 2만8000명이 수혜를 보고 임가소득은 4.5%(가구당 167만 원)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들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는 제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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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 협의회 출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1월 발표한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에 관해 사회적 협의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 8일 출범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산림청, 농식품부, 환경부, 임업인과 환경단체, 전문가 등 총 19인이 참여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본회의는 격주로 개최하여 의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위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강영진 위원장(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은 “얼마 전 보도된 벌목문제로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주요 당사자 집단 대표들이 마주 앉아 탄소중립이라는 중요한 국가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밝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것은 산림청과 특정 이해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협의회의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7-09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한국에 뿌리내려, 세계로 자란다
    우리정부 주도로 출범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이 7월 2일(금) 자로 발효되었다. 본부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외교부 장관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총장 간 서명 이후, 지난 6월 2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든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7월 2일 자로 발효되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기후변화 및 산림복원 등 국제적 산림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포함, 아시아 국가 간 산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우리가 제안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서울 여의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 당사국(13)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상기 협정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국제기구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 관련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부여한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법인격 인정, △본부 불가침,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및 그 재산에 대한 법적 절차 면제 및 면세 적용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동 본부협정의 발효로, 기구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외교부와 산림청의 지원 하에 지난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유엔 총회 옵서버 지위를 취득하고, 올해 4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공적개발원조(ODA) 적격기구’로 승인된 바 있다.      ※ AFoCO가 ODA 적격기구로 등재 시, 동 기구의 예산은 매년 지원국(기관)의 ODA로 인정됨에 따라, 공여국 및 타 기구와의 협력 강화와 재원 확보 등이 보다 용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본부협정을 통해 앞으로 독립적인 국내외 활동을 보장받음으로써 국제사회의 산림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아시아 산림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협력은 ‘신남방정책플러스’의 7대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앞으로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 이행 차원에서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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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한국 주도로 설립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유엔과 협력하는 국제기구로 격상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우리 정부 주도로 출범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12월 15일(미국 현지 시각) 유엔총회 옵서버** 지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ㆍ산림 복원 등 국제적 산림현안에 대응하고 아시안 국가 간 산림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09.6)에서 제안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 사무국은 서울 소재    ** 유엔총회 옵서버(Observer) :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을 통해 유엔총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된 국가 또는 단체 우리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유엔총회 옵서버 지위 취득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 당사국(13)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특히 주유엔대표부는 현지에서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유엔총회 옵서버 지위 취득 관련 결의안에 대한 유엔 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교섭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7월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회원국 주한 대사들과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유엔총회 옵서버 지위 획득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11월 19일(목) 유엔총회 제6위원회*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유엔총회 옵서버 지위 취득을 위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12월 15일(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동 결의안이 최종 채택되었다.     * 유엔총회 제6위원회 : 유엔총회 6개 주요 위원회 중 하나로서 법적 문제 검토  특히, 상기 결의안에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회원국(15개국)은 물론 독일,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카타르 및 터키를 포함하여 총 2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옵서버 지위 취득을 적극 지지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유엔총회 옵서버 지위 획득을 계기로 유엔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녹색성장 논의에 참여하여 국제기구로서 외연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등 산림 관련 유엔 기구*를 통해 아시아 산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 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UNCCD (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유엔사막화방지협약), UNCBD (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 UNFF (UN Forest Forum, 유엔산림포럼) 아시아산림협력기구에는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유엔총회 옵서버 지위 취득을 통해 산림 분야에서도 신남방정책 이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유엔총회 옵서버 지위 취득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엔기구와 협력할 수 있는 초석으로서, 한국의 산림정책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회원국으로서 아시아 지역 내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산림외교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데 선도적인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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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6

산림행정 검색결과

  • 유금렬 장흥군의회 의원 ‘원목 표고버섯 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
       유금렬 의원(산업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상 기후에 따른 원목 표고버섯 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이 제287회 장흥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이상 기후로 장흥군 특산물인 표고버섯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집계된 피해 규모는 120임가 피해자목 180만여 본으로 장흥군 전체 재배 규모의 절반이(54%) 넘는다. 특히 이번 피해는 고지대 노지 원목재배의 경우에 거의 모든 임가에서 발생했다.  유 위원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현실화되면서 자연재해가 임산물 작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금이라도 표고버섯과 같은 임산물에도 농작물과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 임업인들을 보듬는 일은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보상부터가 시작이며, 임업인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회생하기 위해서는 빠른 지원과 농작물재배보험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농작물재배보험 대상에 원목 표고버섯을 품목으로 지정할 것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원목 표고버섯 임가에 대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지역∙품목에 특화된 기후 변화 대응 관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촉구 건의안은 원목 표고버섯 피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 관계기관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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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2024년 산림분야 예산 2조 8,541억원 확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21(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2%(+1,289억 원) 증가한 2조 6,126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 등(2,415억 원)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2조 8,541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재난 대응 7,756억 원, 산림자원 관리 7,755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309억 원, 산림복지 2,872억 원 등이 편성되었다.    특히, 올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임업인·산촌 지원, 국산목재 이용 촉진, 국민안전 등을 위한 청년·전문임업인 육성(신규, 11억), 산촌활력 모델개발(신규, 10개소, 8억), 목조건축 조성(7개소, 19억), 산림계곡 범람예측(신규, 지도제작·모니터링, 33억), 등산사고 예방·구조지원(신규, 10억) 등 21개 사업, 296억 원이 추가 증액되었다.   2024년 산림청 예산에서 산림재난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19%(1,213억원) 증액되었는데,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1대, 중형1대, 80억) 등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확대(45천개소, 110억)하고, 그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신규, 17천개소, 33억)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산림계곡 유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망(신규, 33억)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임업직불금 확대(468→544억)와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 인상(120→130만원/가구)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 상향(간선임도 253→278백만원/km, 작업임도 135→156백만원/km)과 사유림매수 단가 현실화(7.5→10백만/ha)로 산주‧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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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보전국유림 내 풍력 설비 설치 가능 대안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재생에너지 설비 규제를 완화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일부개정안(박덕흠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림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 국유림 중 경제림육성단지 내 인공조림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동안 투입된 산림사업 비용을 납부하면 대부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앞으로는 국유림 대부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기관끼리의 거래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이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가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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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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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올바른 가로수 가치치기를 위해 도시숲법 개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개정안(어기구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 지자체장은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 등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 수시로 발생하는 가로수 관련 민원으로 계획에 없는 가지치기를 해야 할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 이러한 가로수 가지치기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 ‘건물이나 전선에 닿는다’ 등의 민원과 일부 지자체의 비용 절감 과정에서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도시숲법」 개정을 계기로 그간 지적되어 온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도시 미관을 살리고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로수는 도시 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가로수가 더욱 건강하고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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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정원 운영은 강화, 조성을 위한 용지 확보는 쉬워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원 내 금지행위 조항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채익 의원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규정(동·식물 무단 포획·채취, 시설물 훼손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정원 내 금지행위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정원 이용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정원 조성사업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허영의원 대표 발의)도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에 정원이 추가되어 정원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은혜 정원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정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를 위해 정원정책을 현장에 맞게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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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도시숲법’ 개정
    <사진> 경기 수원 팔달 양버즘나무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한「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 관리 기술, 활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 가로수 가지치기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제정·고시한 데 이어 이번에 도시숲법을 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생육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도심에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숲과 가로수 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서울 서초 양재 메타쉐쿼이아, 양버즘나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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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3-12-11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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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3-12-11
  • 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섭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27일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개발도상국들의 제안으로 파리협약 제5조에 반영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이다. 또한, 이 사업은 선진국의 재원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 산림 보존에 더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가능케 하며 산림 탄소축적을 증진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   우리나라는 산림녹화 성공국가로서 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녹화 경험과 산림정책의 공유를 요청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15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과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65만 톤의 감축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베트남, 가봉, 페루 등의 요청에 따라 사업대상 국가를 넓혀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및 탄소상쇄 달성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해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통해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민간의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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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3-07-31
  • 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섭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27일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개발도상국들의 제안으로 파리협약 제5조에 반영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이다. 또한, 이 사업은 선진국의 재원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 산림 보존에 더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가능케 하며 산림 탄소축적을 증진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   우리나라는 산림녹화 성공국가로서 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녹화 경험과 산림정책의 공유를 요청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15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과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65만 톤의 감축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베트남, 가봉, 페루 등의 요청에 따라 사업대상 국가를 넓혀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및 탄소상쇄 달성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해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통해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민간의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28
  • 2023년 예산 산림청 총 지출 규모 2조 7,842억 원 확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도 예산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3년도 산림청 예산은 올해(본예산 2조 3,903억 원) 대비 3.9%(934억 원) 증액된 2조 4,837억 원이며, 기후대응기금(2,276억 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지출 규모는 2조 7,842억 원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 원, 산림재난대응 6,543억 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817억 원, 임업 경쟁력 강화 2,321억 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42억 원, 연구개발 1,808억 원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산림청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366억 원이 증액되었다. 산림자원_우수조림지_금강소 나무숲_강원 강릉시 성산면   최근 급증한 소나무재선충병 차단을 위한 방제 예산을 증액(249억 원)하였고, 임업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 활성화를 위해 238억 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을 확대(이차보전* 4억 원)하였다.     * 정부가 자금 지원시 지원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  목조 건축물 4개소와 목재자원화센터 건립 설계비(17억 원)를 반영하여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산불피해목의 활용을 증진한다.   국민들이 많이 찾는 정원·수목원 조성, 국가숲길 관리, 산림휴양시설 확충 등에도 29억 원이 증액되었다.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후변화로 대형화·일상화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초대형헬기 산불진화 시연   (산불) 과학에 기반 한 현장 중심의 대형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예측체계를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대형산불 신속 대응체계 강화” 등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헬기 4대(초대형 2, 중대형 2, 585억 원)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9대(68억 원)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입증된 다목적 사방댐을 신규로 조성(4개소, 62억 원)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진화 효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화물질 제거를 위해 산불예방숲가꾸기(17천ha, 342억 원), 숲가꾸기 산물수집(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 더미, 56억 원)을 확대한다. 초대형헬기 리타던트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산사태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인가주변, 국도변 등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27천 개소, 76억 원)를 우기 전에 완료하고,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636개소, 1,196억 원) 등 예방시설을 조성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경북, 경남 등 피해 확산지역을 중심으로 총력 방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진단키트를 처음으로 도입(신규, 4억 원)한다. 발견된 감염목과 감염우려목에 대한 방제(700억 원)를 강화하는 한편, 보호수·산림보호구역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예방주사(5천ha, 128억 원)를 실시한다.  특히, 내년은 1973년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한지 50년이 되는 해로 올해 대비 산림사업 융자금 30%(238억 원)와 보조금 4%(442억 원)를 증액하는 등 산주와 임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10월에 도입된 임업직불제의 신청·검증·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하여 직불금 신청과 지급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산주에게는 보상금(인센티브)을 지급(신규, 11억 원)하여 임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국토녹화 성과*를 정리하고,“산림 100년 비전”선포 등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7억 원)한다. 산림녹화의 주역인 임업인들을 위해서는 임업인의 날(11.1일) 행사를 지원(신규, 3억 원)하여 자긍심을 고취한다.    * 남한면적 30%인 289만ha에 69억 그루 조림으로 나무의 양 15배 증가(’72: 11㎥/ha → ’20: 165)  또한, 주요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현실화한다.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13% 인상(253백만 원/km,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되었던 사유림매수 단가도 50% 인상(7.5백만 원/ha, +2.5백만 원)하여 숲 경영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유아숲교육·숲해설·산림치유 등을 제공하는 복지전문업 지원 단가도 현실화(+7백만 원/전문업체)한다. 국민들이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를 다양화 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도 확대한다. 동서트레일 홍보포스터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총 849km의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트레일을 조성(신규, 1차년도 42km, 15억 원)하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가숲길의 관리와 보수(신규, 5억 원) 등을 통해 걷기 수요에 부응한다. 국민들이 아파트 베란다 등에 손쉽게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고, 도시 전체를 정원화하는 정원도시*를 도입(신규, 1개소, 설계 7억 원)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설을 목재 소재로 대체하는 목재친화도시를 조성(신규, 4개소, 설계 10억 원)하여 숲과 나무가 어우러진 녹색도시를 지향한다.    * 정원관련 사업을 통합(패키지) 형태로 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정원문화와 산업육성을 촉진 각 가정과 실내에서 키우는 반려식물의 관리를 돕기 위한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하고, 양질의 수목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파트, 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진료에 대한 실태를 조사(신규, 3억원)한다.    * 차량(2대) 활용 이동형 전국 진료 및 백두대간‧세종수목원,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사립수목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신규, 3억 원)하고, 기후·식생대별 식물보전체계 완성을 위해 난대수목원*을 조성(신규, 기본계획 6억 원)한다.    * 위치: 전남 완도군, 사업기간: ’23~’30(’31년 개원) 산림훼손지 복구에 자생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생식물 공급체계를 구축(신규, 38억 원)하고, 산림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신규, 86억 원) 등에 자생식물을 심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킨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023년 산림청 예산은 사전 예방적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으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라면서,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6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요건을 기존에 산림복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시설이 없더라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된 자까지로 확대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복지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산림복지전문업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시설을 방문하지 않아도 숲해설, 산림치유 등의 활동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정지처분으로 서비스이용자 등이 큰 불편을 겪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1천만 원 이하)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12
  •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 시 치료 시기를 놓쳐 병해충이 확산하는 등 국민 불편이 커지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대부분 영세한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처분 시 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되어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등 사업자의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차단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현주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관련협회와 업계, 산림 분야 취업자 등의 산림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국민 불편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산림사업 종사자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산림보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 경미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함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12
  • 정확한 산림·임업 통계로 여는 ‘산림 르네상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및 임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 작성 및 산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산림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산림·임업 전반에 대한 통계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산림기본법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용어 통일을 도모하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법 개정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임업의 진흥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 및 임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해당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를 전산화하여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이용”을 “자원화”로 수정하는 등 타 법률과의 용어 통일을 위한 용어 정비도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산림청 안병기 산림정책과장은 “이번 산림기본법 개정으로 통계 기반의 선진국형 산림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전담 기관 지정‧위탁 등 하위법령 마련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법 개정 사항이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9
  • 도시숲!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되요
    포항철길숲 전경(우현동 메타세콰이어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2월 8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소흡수원 인정 부분을 반영토록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숲이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탄소기금으로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을 하게 됨을 명확히 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올 2월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도시숲지원센터의 업무 확대, 모범도시숲 인증 유효기간 설정 등 도시숲법 시행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내용도 담고 있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 도시숲법 개정으로 도시숲을 주요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기업과 단체의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숲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숲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정비하고 신규 제도가 잘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철길숲 전경(효자교_대잠고가)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9
  • 산림청, 숲경영체험림 제도 도입...법률적 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3개 산림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3개월, 늦으면 1년 이후 시행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업인들의 산림휴양․체험․숙박 등 산림문화휴양 관련 서비스를 산촌에서 제공하여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숲경영체험림’이 도입(공포 후 1년 이후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 경영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소득도 함께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숲길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화 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와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하였다. 아울러,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 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 19 등으로 임산물 신규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공포 후 1년 이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림계획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들은 숲에서 미래와 희망을 심고, 임업인들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중심으로의 산림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30
  •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 선정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7일 신축년(辛丑年)을 보내며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올 한해 산림청이 배포한 보도자료(444건)를 대상으로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 등이 투표를(12.15~12.17) 통해 선정하였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산림공익직불제법 국회 통과를 꼽았다.  임업인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림을 가꾸고 임업을 경영하는 활동이 공익적 기여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여분의 보상을 통해 임업의 포기를 막고 산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 그 외에도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지리산 들레길 등 4곳 국가 숲길 지정,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 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글래스고 정상 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 국가로 발돋움,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 받으세요” , 연금지급식 사유림 매수 제도 도입! 등이 선정되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가장 주목한 뉴스는 ‘지리산 둘레길․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 숲길로 지정’을 선정하여 코로나 시기 야외활동을 선호하면서 숲길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산림청 직원들과 언론인들은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을 가장 관심 있는 뉴스로 선정하였다. 산림청 정철호 대변인은 “올해는 벌채 논란 등 산림청이 국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은 해”였다면서 “2022년에도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혁신으로 국민 곁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보도 자료로 본 2021년‘산림청 10대 뉴스’   1 임업인들의 숙원인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ㆍ시행  ❍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2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 도시민의 산림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3 지리산 둘레길ㆍ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숲길로 지정  ❍ 상징성과 대표성이 큰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DMZ펀치볼둘레길, 대관령숲길 등 4곳을 국가숲길로 지정 운영 4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논의를 위해 임업ㆍ환경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3개월여 22회 논의를 거쳐,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수정 5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 극복 및 심리치유를 위해 숲 치유 지원 대상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숲 치유 지원체계 구축 6 글래스고 정상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국가로 발돋움  ❍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산림손실과 토지 황폐화 방지 정상선언 서명,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남북산림협력 재개 제안 등 국제적 위상 부각 7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만 4천여 임가에 100만원의 영림지원금, 30만원의 소규모 임가 한시지원금을 지급 8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 복원에 대해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복원에 착수 9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 과도한 벌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벌채제도 개선안을 마련 10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받으세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 제도 도입!  ❍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산림청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ㆍ시행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7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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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오랜 기간 임업공익직불제도에 대해 임업인, 전문가가 함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번 농해수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임업직불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10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임야에서 임업활동을 하는 임업인 약 2만8000명이 수혜를 보고 임가소득은 4.5%(가구당 167만 원)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들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는 제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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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 협의회 출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1월 발표한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에 관해 사회적 협의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 8일 출범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산림청, 농식품부, 환경부, 임업인과 환경단체, 전문가 등 총 19인이 참여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본회의는 격주로 개최하여 의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위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강영진 위원장(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은 “얼마 전 보도된 벌목문제로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주요 당사자 집단 대표들이 마주 앉아 탄소중립이라는 중요한 국가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밝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것은 산림청과 특정 이해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협의회의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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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1-07-09

산림산업 검색결과

  • 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섭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27일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개발도상국들의 제안으로 파리협약 제5조에 반영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이다. 또한, 이 사업은 선진국의 재원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 산림 보존에 더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가능케 하며 산림 탄소축적을 증진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   우리나라는 산림녹화 성공국가로서 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녹화 경험과 산림정책의 공유를 요청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15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과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65만 톤의 감축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베트남, 가봉, 페루 등의 요청에 따라 사업대상 국가를 넓혀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및 탄소상쇄 달성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해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통해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민간의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31
  • 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섭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27일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개발도상국들의 제안으로 파리협약 제5조에 반영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이다. 또한, 이 사업은 선진국의 재원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 산림 보존에 더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가능케 하며 산림 탄소축적을 증진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   우리나라는 산림녹화 성공국가로서 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녹화 경험과 산림정책의 공유를 요청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15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과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65만 톤의 감축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베트남, 가봉, 페루 등의 요청에 따라 사업대상 국가를 넓혀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및 탄소상쇄 달성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해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통해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민간의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28
  • 2023년 예산 산림청 총 지출 규모 2조 7,842억 원 확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도 예산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3년도 산림청 예산은 올해(본예산 2조 3,903억 원) 대비 3.9%(934억 원) 증액된 2조 4,837억 원이며, 기후대응기금(2,276억 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지출 규모는 2조 7,842억 원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 원, 산림재난대응 6,543억 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817억 원, 임업 경쟁력 강화 2,321억 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42억 원, 연구개발 1,808억 원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산림청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366억 원이 증액되었다. 산림자원_우수조림지_금강소 나무숲_강원 강릉시 성산면   최근 급증한 소나무재선충병 차단을 위한 방제 예산을 증액(249억 원)하였고, 임업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 활성화를 위해 238억 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을 확대(이차보전* 4억 원)하였다.     * 정부가 자금 지원시 지원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  목조 건축물 4개소와 목재자원화센터 건립 설계비(17억 원)를 반영하여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산불피해목의 활용을 증진한다.   국민들이 많이 찾는 정원·수목원 조성, 국가숲길 관리, 산림휴양시설 확충 등에도 29억 원이 증액되었다.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후변화로 대형화·일상화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초대형헬기 산불진화 시연   (산불) 과학에 기반 한 현장 중심의 대형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예측체계를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대형산불 신속 대응체계 강화” 등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헬기 4대(초대형 2, 중대형 2, 585억 원)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9대(68억 원)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입증된 다목적 사방댐을 신규로 조성(4개소, 62억 원)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진화 효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화물질 제거를 위해 산불예방숲가꾸기(17천ha, 342억 원), 숲가꾸기 산물수집(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 더미, 56억 원)을 확대한다. 초대형헬기 리타던트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산사태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인가주변, 국도변 등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27천 개소, 76억 원)를 우기 전에 완료하고,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636개소, 1,196억 원) 등 예방시설을 조성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경북, 경남 등 피해 확산지역을 중심으로 총력 방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진단키트를 처음으로 도입(신규, 4억 원)한다. 발견된 감염목과 감염우려목에 대한 방제(700억 원)를 강화하는 한편, 보호수·산림보호구역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예방주사(5천ha, 128억 원)를 실시한다.  특히, 내년은 1973년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한지 50년이 되는 해로 올해 대비 산림사업 융자금 30%(238억 원)와 보조금 4%(442억 원)를 증액하는 등 산주와 임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10월에 도입된 임업직불제의 신청·검증·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하여 직불금 신청과 지급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산주에게는 보상금(인센티브)을 지급(신규, 11억 원)하여 임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국토녹화 성과*를 정리하고,“산림 100년 비전”선포 등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7억 원)한다. 산림녹화의 주역인 임업인들을 위해서는 임업인의 날(11.1일) 행사를 지원(신규, 3억 원)하여 자긍심을 고취한다.    * 남한면적 30%인 289만ha에 69억 그루 조림으로 나무의 양 15배 증가(’72: 11㎥/ha → ’20: 165)  또한, 주요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현실화한다.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13% 인상(253백만 원/km,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되었던 사유림매수 단가도 50% 인상(7.5백만 원/ha, +2.5백만 원)하여 숲 경영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유아숲교육·숲해설·산림치유 등을 제공하는 복지전문업 지원 단가도 현실화(+7백만 원/전문업체)한다. 국민들이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를 다양화 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도 확대한다. 동서트레일 홍보포스터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총 849km의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트레일을 조성(신규, 1차년도 42km, 15억 원)하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가숲길의 관리와 보수(신규, 5억 원) 등을 통해 걷기 수요에 부응한다. 국민들이 아파트 베란다 등에 손쉽게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고, 도시 전체를 정원화하는 정원도시*를 도입(신규, 1개소, 설계 7억 원)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설을 목재 소재로 대체하는 목재친화도시를 조성(신규, 4개소, 설계 10억 원)하여 숲과 나무가 어우러진 녹색도시를 지향한다.    * 정원관련 사업을 통합(패키지) 형태로 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정원문화와 산업육성을 촉진 각 가정과 실내에서 키우는 반려식물의 관리를 돕기 위한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하고, 양질의 수목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파트, 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진료에 대한 실태를 조사(신규, 3억원)한다.    * 차량(2대) 활용 이동형 전국 진료 및 백두대간‧세종수목원,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사립수목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신규, 3억 원)하고, 기후·식생대별 식물보전체계 완성을 위해 난대수목원*을 조성(신규, 기본계획 6억 원)한다.    * 위치: 전남 완도군, 사업기간: ’23~’30(’31년 개원) 산림훼손지 복구에 자생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생식물 공급체계를 구축(신규, 38억 원)하고, 산림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신규, 86억 원) 등에 자생식물을 심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킨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023년 산림청 예산은 사전 예방적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으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라면서,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6
  •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 시 치료 시기를 놓쳐 병해충이 확산하는 등 국민 불편이 커지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대부분 영세한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처분 시 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되어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등 사업자의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차단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현주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관련협회와 업계, 산림 분야 취업자 등의 산림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국민 불편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산림사업 종사자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산림보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 경미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함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12
  • 정확한 산림·임업 통계로 여는 ‘산림 르네상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및 임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 작성 및 산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산림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산림·임업 전반에 대한 통계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산림기본법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용어 통일을 도모하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법 개정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임업의 진흥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 및 임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해당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를 전산화하여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이용”을 “자원화”로 수정하는 등 타 법률과의 용어 통일을 위한 용어 정비도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산림청 안병기 산림정책과장은 “이번 산림기본법 개정으로 통계 기반의 선진국형 산림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전담 기관 지정‧위탁 등 하위법령 마련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법 개정 사항이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9
  •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 선정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7일 신축년(辛丑年)을 보내며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올 한해 산림청이 배포한 보도자료(444건)를 대상으로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 등이 투표를(12.15~12.17) 통해 선정하였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산림공익직불제법 국회 통과를 꼽았다.  임업인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림을 가꾸고 임업을 경영하는 활동이 공익적 기여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여분의 보상을 통해 임업의 포기를 막고 산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 그 외에도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지리산 들레길 등 4곳 국가 숲길 지정,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 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글래스고 정상 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 국가로 발돋움,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 받으세요” , 연금지급식 사유림 매수 제도 도입! 등이 선정되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가장 주목한 뉴스는 ‘지리산 둘레길․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 숲길로 지정’을 선정하여 코로나 시기 야외활동을 선호하면서 숲길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산림청 직원들과 언론인들은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을 가장 관심 있는 뉴스로 선정하였다. 산림청 정철호 대변인은 “올해는 벌채 논란 등 산림청이 국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은 해”였다면서 “2022년에도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혁신으로 국민 곁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보도 자료로 본 2021년‘산림청 10대 뉴스’   1 임업인들의 숙원인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ㆍ시행  ❍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2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 도시민의 산림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3 지리산 둘레길ㆍ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숲길로 지정  ❍ 상징성과 대표성이 큰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DMZ펀치볼둘레길, 대관령숲길 등 4곳을 국가숲길로 지정 운영 4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논의를 위해 임업ㆍ환경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3개월여 22회 논의를 거쳐,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수정 5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 극복 및 심리치유를 위해 숲 치유 지원 대상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숲 치유 지원체계 구축 6 글래스고 정상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국가로 발돋움  ❍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산림손실과 토지 황폐화 방지 정상선언 서명,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남북산림협력 재개 제안 등 국제적 위상 부각 7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만 4천여 임가에 100만원의 영림지원금, 30만원의 소규모 임가 한시지원금을 지급 8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 복원에 대해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복원에 착수 9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 과도한 벌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벌채제도 개선안을 마련 10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받으세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 제도 도입!  ❍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산림청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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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 협의회 출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1월 발표한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에 관해 사회적 협의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 8일 출범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산림청, 농식품부, 환경부, 임업인과 환경단체, 전문가 등 총 19인이 참여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본회의는 격주로 개최하여 의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위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강영진 위원장(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은 “얼마 전 보도된 벌목문제로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주요 당사자 집단 대표들이 마주 앉아 탄소중립이라는 중요한 국가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밝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것은 산림청과 특정 이해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협의회의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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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한국에 뿌리내려, 세계로 자란다
    우리정부 주도로 출범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이 7월 2일(금) 자로 발효되었다. 본부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외교부 장관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총장 간 서명 이후, 지난 6월 2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든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7월 2일 자로 발효되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기후변화 및 산림복원 등 국제적 산림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포함, 아시아 국가 간 산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우리가 제안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서울 여의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 당사국(13)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상기 협정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국제기구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 관련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부여한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법인격 인정, △본부 불가침,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및 그 재산에 대한 법적 절차 면제 및 면세 적용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동 본부협정의 발효로, 기구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외교부와 산림청의 지원 하에 지난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유엔 총회 옵서버 지위를 취득하고, 올해 4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공적개발원조(ODA) 적격기구’로 승인된 바 있다.      ※ AFoCO가 ODA 적격기구로 등재 시, 동 기구의 예산은 매년 지원국(기관)의 ODA로 인정됨에 따라, 공여국 및 타 기구와의 협력 강화와 재원 확보 등이 보다 용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본부협정을 통해 앞으로 독립적인 국내외 활동을 보장받음으로써 국제사회의 산림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아시아 산림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협력은 ‘신남방정책플러스’의 7대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앞으로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 이행 차원에서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7-05
  • 한국 주도로 설립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유엔과 협력하는 국제기구로 격상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우리 정부 주도로 출범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12월 15일(미국 현지 시각) 유엔총회 옵서버** 지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ㆍ산림 복원 등 국제적 산림현안에 대응하고 아시안 국가 간 산림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09.6)에서 제안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 사무국은 서울 소재    ** 유엔총회 옵서버(Observer) :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을 통해 유엔총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된 국가 또는 단체 우리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유엔총회 옵서버 지위 취득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 당사국(13)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특히 주유엔대표부는 현지에서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유엔총회 옵서버 지위 취득 관련 결의안에 대한 유엔 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교섭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7월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회원국 주한 대사들과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유엔총회 옵서버 지위 획득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11월 19일(목) 유엔총회 제6위원회*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유엔총회 옵서버 지위 취득을 위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12월 15일(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동 결의안이 최종 채택되었다.     * 유엔총회 제6위원회 : 유엔총회 6개 주요 위원회 중 하나로서 법적 문제 검토  특히, 상기 결의안에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회원국(15개국)은 물론 독일,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카타르 및 터키를 포함하여 총 2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옵서버 지위 취득을 적극 지지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유엔총회 옵서버 지위 획득을 계기로 유엔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녹색성장 논의에 참여하여 국제기구로서 외연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등 산림 관련 유엔 기구*를 통해 아시아 산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 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UNCCD (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유엔사막화방지협약), UNCBD (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 UNFF (UN Forest Forum, 유엔산림포럼) 아시아산림협력기구에는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유엔총회 옵서버 지위 취득을 통해 산림 분야에서도 신남방정책 이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유엔총회 옵서버 지위 취득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엔기구와 협력할 수 있는 초석으로서, 한국의 산림정책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회원국으로서 아시아 지역 내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산림외교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데 선도적인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나갈 것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16
  • ‘숲과 함께 만드는 푸르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세계인의 지혜가 한자리에
    세계산림총회 논문 및 포스터 초록 대륙별 제출건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발표될 논문과 포스터를 소개하는 초록이 전 세계 94개국에서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 포스터 및 동영상 제출을 통해 저자의 경험, 성공사례, 혁신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총회 주제를 보다 풍성하게 논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전 세계가 코로나 19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지식을 넓히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 초록은 총 975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대한민국은 49건으로 인도, 인도네시아에 이어 미국과 함께 3번째로 많이 접수되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순으로 제출되었다. 세계산림총회는 매 6년마다 개최되며, 각국의 산림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이다. 분야를 초월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시킬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전 세계의 지속가능 개발을 위해 미래 산림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제15차 총회는 2021년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며, 국제적 산림목표, 파리협정*, 2020년 이후 생물다양성 체계, 2030 의제*와 관련한 산림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것이다.      * 파리협정 : 20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기후협약으로 2015년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     ** 2030 의제 : 2015년 회원국 합의로 채택된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행할 17개의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산림청 박영환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 기획총괄과장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료 제출을 환영하며, 총회 기간 중 통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경험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코로나19 사태 이후 산림분야가 취해야 할 핵심 조치를 도출하고 산림분야 미래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02
  • 내년도 산림·임업분야 연구개발 추진에 1,493억 원 투입
    산림청(박종호 청장)은 2021년도 산림·임업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5.8% 늘어난 1,493억 원으로 확보했다. 개청 이래 최대 예산 증가액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최근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산림·임업분야의 혁신을 위해 중·장기적 투자전략 마련과 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적극적인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한 까닭이다. 내년도 신규 사업은 케이(K)-포레스트 4대 새 일상 추진전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획·추진하였다. ▲디지털·비대면 기술의 산림분야 도입, ▲산림산업 활력 촉진, ▲임업인 소득 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내년 신규 연구개발 사업으로 ▴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건강관리(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 ▴산림분야 재난·재해의 현안해결형 연구개발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낙후된 전통 임업을 탈피하고자 ‘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에 56억 원을 편성했다. 노동집약적인 벌채와 숲가꾸기, 조림 등과 같은 산림작업을 첨단화하고, 임산물 최적 유통·소비 체계 등을 구축하여 임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전통적 기술의 산림산업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무인기(드론) 등과 같은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하여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양묘, 산악용 입는 로봇 장비, 인공지능(AI) 기반 임산물 수급·가격 예측 시스템 등과 같은 기술개발로 새롭게 산림산업의 활력과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생명 건강(바이오헬스) 분야에는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건강관리(헬스케어) 기술개발’ 사업에 53억 원을 편성했다. 건강 수명시대를 맞아 질환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확산하기 위해 산림치유 물질 개발과 효능 규명과 빅데이터 공유·활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이며, 다부처 협업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향후 건강관리 특전(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하여 의료비 절감이 본 사업의 최종 목표이다.        * (주관) 산림청  (협동)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다음으로 기후변화와 산림생태계 파괴로 인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예방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산림분야 재난·재해의 현안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에 38억 원을 편성하였다. 최근 대형 산불과 돌발 홍수, 매미나방 창궐 등 이상기후와 산림생태계 파괴 등으로 피해 규모가 점점 확산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재난·재해 요인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전예측을 통해 과학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그 밖에도 기후변화 대응 산림생물 반응 시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등 5개 역점 사업을 포함한 총 24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편성하여 추진한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예산은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최종 수정·확정될 예정이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21년도 신규과제 공고·접수(9.28∼10.27, 1개월간)*하여 12월 말까지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협약대상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 (온라인접수) http://ftis.forest.go.kr(산림과학기술정보시스템, FTIS)(우편 접수)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66길 58 한국임업진흥원 연구개발 관리·실용화센터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려 한다”라고 말하며,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임업 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9-23

산림복지 검색결과

  • 하동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 촉구
    하동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영섭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한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5년부터 금오산 레저관광 클러스터, 섬진강 뱃길 복원 사업과 함께 하동군의 관광 축을 잇는 핵심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나 ‘산지관리법’상 숙박시설·미술관 등의 설치가 제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산지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척 규제 등 현행 산지전용허가 기준 충족이 어려워 국회에서 ‘산악 관광 진흥구역 지정·운영법’을 발의했으나 수년간 보류되는 등 실질적인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발상한 내에서 친환경적 민간 자율사업이 가능한 ‘산림 휴양관광특구’ 도입에 하동군이 추진하는 1500억원 규모의 ‘알프스하동 프로젝트’가 포함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동군의회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조속한 후속조치가 실행돼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정부정책으로 탄력을 받아 ‘산림휴양 관광특구’가 한시라도 빨리 지정되면 연간 20만명의 관광객과 8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만50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하동군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경남도, 여상규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림청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9-01-31
  • 함양군, 휴양림조례 전부개정 투명운영으로 관광객 유치 총력
    경상남도 함양군은 자연휴양림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휴양림관련 조례 17개 조항을 전부 개정, 관광객유치 총력전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지난 4월부터 군민소득 3만불 추진시책으로 용추·대봉산·산삼 등 3개 휴양림을 운영해 왔다. 이번 조례전부개정에서는 먼저 조례 명칭을 요금징수에 관한 내용만 명시하고 있던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꿔 휴양림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보를 위해 일부정신지체장애인 입장제한 규정을 삭제해 모든 사람이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게 했고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점검 등 운영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예약 및 환불 관련 규정'을 명시해 그동안 뚜렷한 규정이 없어 빈번하게 민원이 제기됐던 것을 바로잡도록 했으며 이용요금도 성·비수기를 구분하고 현실화해 휴양림 수익증대를 꾀하는 동시에 비수기에는 저렴한 사용료로 휴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 같은 전부개정안이 지난 14일 제218회 군의회 제1차 정례회 3차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성수기인 7월 말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주말숲 프로그램 등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가고 있어 이용률이 늘어가고 있다"며 "이번 조례전부개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산자수명한 함양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전부개정과 아울러 용추자연휴양림의 야외 샤워장 2개소와 화장실 및 음수대를 개보수해 야영데크 50면을 야영장으로 등록하고 야영장 주변에 덩굴장미와 금계국·구절초를 심어 캠핑을 즐기려는 도시 관광객 유인효과를 높이고 있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5-07-21

산림환경 검색결과

  • 보전국유림 내 풍력 설비 설치 가능 대안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재생에너지 설비 규제를 완화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일부개정안(박덕흠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림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 국유림 중 경제림육성단지 내 인공조림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동안 투입된 산림사업 비용을 납부하면 대부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앞으로는 국유림 대부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기관끼리의 거래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이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가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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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올바른 가로수 가치치기를 위해 도시숲법 개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개정안(어기구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 지자체장은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 등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 수시로 발생하는 가로수 관련 민원으로 계획에 없는 가지치기를 해야 할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 이러한 가로수 가지치기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 ‘건물이나 전선에 닿는다’ 등의 민원과 일부 지자체의 비용 절감 과정에서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도시숲법」 개정을 계기로 그간 지적되어 온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도시 미관을 살리고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로수는 도시 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가로수가 더욱 건강하고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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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정원 운영은 강화, 조성을 위한 용지 확보는 쉬워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원 내 금지행위 조항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채익 의원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규정(동·식물 무단 포획·채취, 시설물 훼손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정원 내 금지행위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정원 이용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정원 조성사업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허영의원 대표 발의)도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에 정원이 추가되어 정원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은혜 정원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정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를 위해 정원정책을 현장에 맞게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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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도시숲법’ 개정
    <사진> 경기 수원 팔달 양버즘나무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한「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 관리 기술, 활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 가로수 가지치기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제정·고시한 데 이어 이번에 도시숲법을 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생육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도심에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숲과 가로수 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서울 서초 양재 메타쉐쿼이아, 양버즘나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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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도시숲!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되요
    포항철길숲 전경(우현동 메타세콰이어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2월 8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소흡수원 인정 부분을 반영토록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숲이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탄소기금으로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을 하게 됨을 명확히 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올 2월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도시숲지원센터의 업무 확대, 모범도시숲 인증 유효기간 설정 등 도시숲법 시행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내용도 담고 있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 도시숲법 개정으로 도시숲을 주요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기업과 단체의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숲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숲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정비하고 신규 제도가 잘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철길숲 전경(효자교_대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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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산림청, 숲경영체험림 제도 도입...법률적 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3개 산림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3개월, 늦으면 1년 이후 시행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업인들의 산림휴양․체험․숙박 등 산림문화휴양 관련 서비스를 산촌에서 제공하여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숲경영체험림’이 도입(공포 후 1년 이후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 경영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소득도 함께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숲길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화 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와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하였다. 아울러,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 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 19 등으로 임산물 신규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공포 후 1년 이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림계획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들은 숲에서 미래와 희망을 심고, 임업인들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중심으로의 산림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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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퍼포먼스, 포럼, 전시 통해 ‘Stop CO2, Go Action’ 외친다!
     기후행동2015 대표단체 환경재단 대표단(단장 최열)은 11월 30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 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27일 서울을 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2월 11일까지 개최되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는 타이틀 하에 196개국 협약당사국들은 2020년 신기후체제를 위한 실질적 로드맵에 합의하게 된다. 시민사회 역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과 초국가적 기후변화 적응을 촉구하며, 기후변화를 위한 공동의 행동(One UN for Climate Change)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의 종교, 환경, 인권 등 시민사회 57개 단체들이 주축이 된 기후행동2015에서는 각 단체별 사이드 이벤트를 통해 한국의 현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며, 지구를 위한 국제시민사회가 협력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개회 전날인 29일 시민들의 파리시내 행진이 테러위협을 이유로 저지되자, 1만켤레의 신발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침묵의 행진 퍼포먼스가 리퍼블릭광장에서 열렸다. 이어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며 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는 인간띠잇기가 이어졌으며, 기후행동 2015도 이에 동참하였다. 특히 환경재단은 이제석광고연구소와 함께 첫주 파빌리온에서 <하늘에는 국경이 없다 (There is no border in the sky)>라는 주제로 전시를 진행한다. 이어 12월 5일 본회의동 5호에서 메릴랜드 대학, 멕길대학, 에코스피어재단과 공동 주관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민간부문의 준비 현황 평가  (Assessing Readiness for Private Sector Engagement)> 이라는 주제로 공식 포럼을 개최한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부원장이 서울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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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수상자 전원 19대 국회의원 재 당선
    지난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황영철의원(홍천·횡성)이 대표 발의한 산림 관련 법안 3건이 통과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각 언론에서는 법안 통과소식에 이어 황 의원은 평소 산림과 관련된 법안을 많이 만들어 2011년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은 2005년부터 (사)한국산림환경보호협회(회장 김헌중)와 산림신문 ․ 산림환경신문이 공동으로 한 해 동안 산림의 환경기능을 증진시키는데 남다른 노력을 한 인사 및 단체를 발굴 ․ 시상함으로써 수상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산림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운영위원회에서는 매년 11월 한달 간 공고를 통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아 1차 추천자 중 기자단에서 선별하여 2배수로 심사위원회에 상정하며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18인의 심사위원들의 2차에 걸친 회의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의원 중 2005년 김우남의원, 2009년 이낙연의원, 2010년 신성범의원에 이어 2011년 황여철의원이 수상하였다. 그들 전원이 이번 4.11 총선에서 재 당선한 사실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 역대 수상자들의 100% 재 당선으로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의 가치를 국민들에게서 인정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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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6

목재이용 검색결과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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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충남도 한옥건축 보조금 지원범위 확대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 2차 상임위 회의에서 전익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그동안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한옥 멸실 시 재축, 대수선 등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 전적으로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했었다. 또한, 신축과 개축의 경우만 총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지원액이 적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범위를 신축과 개축의 경우에서 건축(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포함)으로 확대하고 보조금을 신축과 개축, 재축의 경우는 총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 증축과 대수선의 경우는 최대 4천만원까지로 상향했다. 이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전익현 의원(서천1)은 “보조금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상향 및 지원범위 확대는 우수 한옥 보급 및 건축 활성화로 이어져 도내 한옥마을 조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19-01-24

임업정보 검색결과

  • 유금렬 장흥군의회 의원 ‘원목 표고버섯 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
       유금렬 의원(산업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상 기후에 따른 원목 표고버섯 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이 제287회 장흥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이상 기후로 장흥군 특산물인 표고버섯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집계된 피해 규모는 120임가 피해자목 180만여 본으로 장흥군 전체 재배 규모의 절반이(54%) 넘는다. 특히 이번 피해는 고지대 노지 원목재배의 경우에 거의 모든 임가에서 발생했다.  유 위원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현실화되면서 자연재해가 임산물 작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금이라도 표고버섯과 같은 임산물에도 농작물과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 임업인들을 보듬는 일은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보상부터가 시작이며, 임업인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회생하기 위해서는 빠른 지원과 농작물재배보험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농작물재배보험 대상에 원목 표고버섯을 품목으로 지정할 것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원목 표고버섯 임가에 대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지역∙품목에 특화된 기후 변화 대응 관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촉구 건의안은 원목 표고버섯 피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 관계기관으로 보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24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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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오랜 기간 임업공익직불제도에 대해 임업인, 전문가가 함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번 농해수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임업직불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10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임야에서 임업활동을 하는 임업인 약 2만8000명이 수혜를 보고 임가소득은 4.5%(가구당 167만 원)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들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는 제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05
  •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추진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건강·연금보험료 50%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사업 종료 시 발주처에서 정산하여 주는 사후정산제도를 산림사업 분야에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후정산제도란, 관련 법률에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은 관련 법률인 「산림자원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사후정산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산림청과의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을 건의해 왔으며, 산림청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 완료 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후정산제도 대상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은 법사위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둔 상황으로 사후정산제도 도입 시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 부담이 연간 약 90억 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분야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되어 결국 산림사업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친 뒤, “앞으로도 산림분야에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가 필요할 경우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03-09
  • 산림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 도입…
    산림조합중앙회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합이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주요 골자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목표기금제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다. 세부적인 목표적립규모, 개별조합의 출연금 감경 및 면제기준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한 「산림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적정적립률 및 납입보험요율 산정」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타 금융기관에 비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목표기금제가 도입되어 조합의 비용부담 완화로 산림조합의 설립목적인 산주와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조합원의 지위향상 및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01-14
  • “전국 최초의 임업인연합회 출범” 제주에서
     전국 최초의 임업인연합회 출범식 거행 제주도내 임업인들의 구심체가 될 제주임업인연합회가 지난 8월 8일 제주시 소재 파라다이스회관에서 문봉성 제주임업인연합회 회장, 양조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와 자치도 산림관계자, 현우범 도의원 및 임원과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임업인연합회의 출범식을 거행하여 제주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제주임업인연합회는 도내 임업발전과 임업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내 임업인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수차례의 창립에 따른 각 계 원로와 지역의 영향력있는 분들을 통하여 여론수렴을 하였다. 십수차례의 발기인 대회와 실무회의 등을 통하여 지난 5월 에는 마침내 정관안을 확정하였다. 이어 7월에는 임업인연합회의 추진위원장을 문봉성 현  회장을 추대하는 등 임원진을 구성했으며, 8월 8일  문봉성 회장을 중심으로 이날 출범식을 갖게 됐다. 이날 출범한 제주임업인연합회는 앞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주 임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그와 관련된 제도의 조사,  연구, 건의 및 교육홍보, 기술 보급과 용역에 관한사항, 제주 임업 발전을 위한 기금과 자금운영의 효율적 배분에 관한 사항,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사항,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업, 임업인의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한 사업, 늘푸른 환경을 위한 국토 숲 조성 및 휴양 숲속의 쉼터, 숲길 조성에  관한 용역 및 자문, 오름 및 곶자왈 보호와 생태환경에 관한 연구 사업 및 용역, 임업인회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임업인의 정보 공유를 위한 회보, 출판 및 신문에 관한 사항,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등에 적극 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서 임업인들은 제주 임업의 발전에 정책 개발과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에 적극 나서고,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동참하며, 늘푸른 환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임업 분야가 타 분야 산업에 비하여 열악한 제도권 밖에 있었지만 앞으로 제주지역 경제의 신성장동력의 축으로 발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기로 결의문 낭독을 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문봉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임업인연합회가 창립돼 출범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임업인연합회는 다양한 변화에 따른 혁신적인 리더쉽을 발휘하여 임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구축하여 제주 임업을 발전시키고,  제주지역 경제의 신성장동력의 축으로 임업을 발전시키는데 모든 열정을 기울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업인들이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동적사고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위기 때 마다 보여주었던 임업인들의 저력을 되살린다면 그 어떤 난관도 헤쳐나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광수 산림청장은 유인물을 통한 격려사에 "임업은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제주 임업인의 뜻을 한데 모아 임업인연합회를 결성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제주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산림과 임업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최초인 제주임업인연합회 출범을 계기로 산림청과 전국의 임업인은 제주 임업인과 함께 임업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제주도 임업인의 뜻을 한데 모아 임업인연합회를 결성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제주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산림과 임업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격려사를 통하여 “산림청에서는 임업인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가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여 제주 임업인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현재 임원과 회원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제주임업인연합회는 현재 양태관 명예회장, 고문 문서훈외 7명, 자문위원 이내증외 11명, 임원 24명, 운영위원 48명, 임업인 회원 311명 등 모두 총 404명의 임업인으로 구성되었다.  회장에는 문봉성 제주시산림조합장이, 수석부회장에는 이용언 임정동우회장, 부회장에는 이기승 산채류생산자협의회장외 10명, 감사에는 신용선 외 1명, 대변인 겸 사무처장에는 김승화 한국양묘협회 제주지부장, 이사에는 산양삼생산자협의회의 임희규(총무이사)외 7명, 운영위원은 강천보(제주시산림조합 상무) 외 48명이 각각 맡고 있다.  그리고 회원을 적극 영입할 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제주임업의 발전을 위하여 임업 분야, 녹지, 산림환경 관련 및 제주임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등 누구나가 뜻이 있으면 회원이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어 앞으로의 예정회원을 1,500여 명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앞으로 임업인연합회가 제5세대 신성장동력의 축으로 기여할 역할과 과제  첫째, 현재 제주자치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서는 아직까지 임업분야의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부족하다. 이에 우리 제주임업인연합회에서는 “임업인들의 생산과 제품, 유통, 소비자의 욕구 등까지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통계화, 이력제”등을 네트워크 할 수 있도록 콘텐츠사업 분야를 펼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를 할 것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2030 FTA극복을 위한 산업별 전략 중 분야별 세부계획”에서도 임업분야는 빠져 있는 현실에서 임업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신개념의 이론을 정립하여서 관계 당국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활발히 연구할 예정에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 중의 하나가 감귤이다. 제주도 겸업을 포함한 감귤농가는 하우스 감귤농가를 포함하여 약 3만여 농가이다.   제주자치도총예산 약 2조7천억 원인데 비하여 감귤의 조수익은 년 약 6,300억 원에 있으며, 총 제주자치도 농업에 있어서 약 87%의 조수익을 창출하고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우리 임업분야에서는 제주자치도 총 185천ha중 임야가 약 49%인 약 9만ha가 산주 및 임야로 나타나고 있으며 총 6만5천여 명이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임산물중 더덕은 전국 총생산량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나 금액면에서는 1인당 연간 평균 총생산액이 180만원에 이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감귤농가가 연평균 조수익이 2,100만원에 비하여 그 규모가 너무나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둘째, 제주지역 경제 발전은 제1세대 광복 후 옛 어른들의 일본에서 열심히 일해서 보내준 자금으로 시작하여, 제2세대 감귤산업의 특화로 인하여 제주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제3세대로는 관광산업 등 서비스분야, 제4세대는 깨끗한 자원을 활용한 물산업인 삼다수이다. 앞으로 제5세대는 무한히 개발 가능한 나무숲을 이용한 공기 정화와 기능성을 강화한 임업웰빙산업이 그 대안이다. 즉, 교토라운드인 기후협약,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녹색성장 등은 앞으로 임업분야의 성장과 결부되어 진다.  특히,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의 한라산은 최고의 브렌드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본다면, 30년 이상 된 제주 느티나무의 심목은 카탈렌이란 폐암의 특효성분을 추출하며, 주목(노가리)의 추출물은 위암의 특효약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교목상록활엽수인 가시나무류는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이 대단히 높아 장차 기후협약의 대안방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한라산 깊은 곳에서 제배되는 산양삼은 성분 검사에서 육지에서 생산되는 산양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산삼에 버금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렇게 제주의 임업자원은 무궁무진하며, 제주 뿐 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갈 다양하고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자원의 보고이며, 석유자원 못 지 않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명품 자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약 원료의 95%가 나무류 등 식물에서 추출되고 있으며 최근 웰빙을 추구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99%가 임산물과 식물산업인 것이다.  이를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제주 임업분야는 앞으로 1조원 대의 시장규모라 여겨지며, 이처럼 막대한 시장은 앞으로 제주지역경제의 제5세대 신성장동력의 축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이러한 자원의 보고를 자치도 관계자 및 산학 협동을 통해서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임업인연합회에서는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에 이르러서는 글로벌화한 세계경제와 자치도별 지역경제의 치열한 경쟁상황은 산업분야에서도 다각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대체산업으로서가 임업분야이며, 발전가능성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임업 분야가 앞으로 부각되고 되어야만 될 명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발 맞춰서 임업분야가 앞으로 국가경제 및 제주지역경제에 있어서 신성장동력의 축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의 적극적으로 각 분야에서 규제의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관련 기금과 자금에 있어서 타 산업분야와의 효율적 배분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점에서 우리 임업인연합회에서 연구하여 중앙 정부 및 특별자치도 관계기관에 그 대안과 방법을 제안하고 건의할 예정이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09-08-17

포토뉴스 검색결과

  • 유금렬 장흥군의회 의원 ‘원목 표고버섯 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
       유금렬 의원(산업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상 기후에 따른 원목 표고버섯 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이 제287회 장흥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이상 기후로 장흥군 특산물인 표고버섯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집계된 피해 규모는 120임가 피해자목 180만여 본으로 장흥군 전체 재배 규모의 절반이(54%) 넘는다. 특히 이번 피해는 고지대 노지 원목재배의 경우에 거의 모든 임가에서 발생했다.  유 위원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현실화되면서 자연재해가 임산물 작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금이라도 표고버섯과 같은 임산물에도 농작물과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 임업인들을 보듬는 일은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보상부터가 시작이며, 임업인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회생하기 위해서는 빠른 지원과 농작물재배보험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농작물재배보험 대상에 원목 표고버섯을 품목으로 지정할 것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원목 표고버섯 임가에 대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지역∙품목에 특화된 기후 변화 대응 관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촉구 건의안은 원목 표고버섯 피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 관계기관으로 보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24
  • 2024년 산림분야 예산 2조 8,541억원 확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21(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2%(+1,289억 원) 증가한 2조 6,126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 등(2,415억 원)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2조 8,541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재난 대응 7,756억 원, 산림자원 관리 7,755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309억 원, 산림복지 2,872억 원 등이 편성되었다.    특히, 올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임업인·산촌 지원, 국산목재 이용 촉진, 국민안전 등을 위한 청년·전문임업인 육성(신규, 11억), 산촌활력 모델개발(신규, 10개소, 8억), 목조건축 조성(7개소, 19억), 산림계곡 범람예측(신규, 지도제작·모니터링, 33억), 등산사고 예방·구조지원(신규, 10억) 등 21개 사업, 296억 원이 추가 증액되었다.   2024년 산림청 예산에서 산림재난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19%(1,213억원) 증액되었는데,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1대, 중형1대, 80억) 등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확대(45천개소, 110억)하고, 그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신규, 17천개소, 33억)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산림계곡 유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망(신규, 33억)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임업직불금 확대(468→544억)와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 인상(120→130만원/가구)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 상향(간선임도 253→278백만원/km, 작업임도 135→156백만원/km)과 사유림매수 단가 현실화(7.5→10백만/ha)로 산주‧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보전국유림 내 풍력 설비 설치 가능 대안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재생에너지 설비 규제를 완화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일부개정안(박덕흠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림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 국유림 중 경제림육성단지 내 인공조림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동안 투입된 산림사업 비용을 납부하면 대부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앞으로는 국유림 대부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기관끼리의 거래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이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가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올바른 가로수 가치치기를 위해 도시숲법 개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개정안(어기구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 지자체장은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 등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 수시로 발생하는 가로수 관련 민원으로 계획에 없는 가지치기를 해야 할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 이러한 가로수 가지치기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 ‘건물이나 전선에 닿는다’ 등의 민원과 일부 지자체의 비용 절감 과정에서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도시숲법」 개정을 계기로 그간 지적되어 온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도시 미관을 살리고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로수는 도시 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가로수가 더욱 건강하고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정원 운영은 강화, 조성을 위한 용지 확보는 쉬워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원 내 금지행위 조항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채익 의원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규정(동·식물 무단 포획·채취, 시설물 훼손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정원 내 금지행위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정원 이용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정원 조성사업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허영의원 대표 발의)도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에 정원이 추가되어 정원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은혜 정원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정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를 위해 정원정책을 현장에 맞게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도시숲법’ 개정
    <사진> 경기 수원 팔달 양버즘나무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한「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 관리 기술, 활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 가로수 가지치기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제정·고시한 데 이어 이번에 도시숲법을 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생육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도심에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숲과 가로수 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서울 서초 양재 메타쉐쿼이아, 양버즘나무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섭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27일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개발도상국들의 제안으로 파리협약 제5조에 반영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이다. 또한, 이 사업은 선진국의 재원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 산림 보존에 더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가능케 하며 산림 탄소축적을 증진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   우리나라는 산림녹화 성공국가로서 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녹화 경험과 산림정책의 공유를 요청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15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과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65만 톤의 감축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베트남, 가봉, 페루 등의 요청에 따라 사업대상 국가를 넓혀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및 탄소상쇄 달성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해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통해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민간의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31
  • 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섭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27일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개발도상국들의 제안으로 파리협약 제5조에 반영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이다. 또한, 이 사업은 선진국의 재원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 산림 보존에 더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가능케 하며 산림 탄소축적을 증진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   우리나라는 산림녹화 성공국가로서 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녹화 경험과 산림정책의 공유를 요청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15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과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65만 톤의 감축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베트남, 가봉, 페루 등의 요청에 따라 사업대상 국가를 넓혀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및 탄소상쇄 달성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해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통해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민간의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28
  • 2023년 예산 산림청 총 지출 규모 2조 7,842억 원 확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도 예산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3년도 산림청 예산은 올해(본예산 2조 3,903억 원) 대비 3.9%(934억 원) 증액된 2조 4,837억 원이며, 기후대응기금(2,276억 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지출 규모는 2조 7,842억 원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 원, 산림재난대응 6,543억 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817억 원, 임업 경쟁력 강화 2,321억 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42억 원, 연구개발 1,808억 원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산림청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366억 원이 증액되었다. 산림자원_우수조림지_금강소 나무숲_강원 강릉시 성산면   최근 급증한 소나무재선충병 차단을 위한 방제 예산을 증액(249억 원)하였고, 임업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 활성화를 위해 238억 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을 확대(이차보전* 4억 원)하였다.     * 정부가 자금 지원시 지원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  목조 건축물 4개소와 목재자원화센터 건립 설계비(17억 원)를 반영하여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산불피해목의 활용을 증진한다.   국민들이 많이 찾는 정원·수목원 조성, 국가숲길 관리, 산림휴양시설 확충 등에도 29억 원이 증액되었다.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후변화로 대형화·일상화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초대형헬기 산불진화 시연   (산불) 과학에 기반 한 현장 중심의 대형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예측체계를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대형산불 신속 대응체계 강화” 등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헬기 4대(초대형 2, 중대형 2, 585억 원)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9대(68억 원)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입증된 다목적 사방댐을 신규로 조성(4개소, 62억 원)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진화 효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화물질 제거를 위해 산불예방숲가꾸기(17천ha, 342억 원), 숲가꾸기 산물수집(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 더미, 56억 원)을 확대한다. 초대형헬기 리타던트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산사태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인가주변, 국도변 등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27천 개소, 76억 원)를 우기 전에 완료하고,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636개소, 1,196억 원) 등 예방시설을 조성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경북, 경남 등 피해 확산지역을 중심으로 총력 방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진단키트를 처음으로 도입(신규, 4억 원)한다. 발견된 감염목과 감염우려목에 대한 방제(700억 원)를 강화하는 한편, 보호수·산림보호구역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예방주사(5천ha, 128억 원)를 실시한다.  특히, 내년은 1973년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한지 50년이 되는 해로 올해 대비 산림사업 융자금 30%(238억 원)와 보조금 4%(442억 원)를 증액하는 등 산주와 임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10월에 도입된 임업직불제의 신청·검증·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하여 직불금 신청과 지급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산주에게는 보상금(인센티브)을 지급(신규, 11억 원)하여 임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국토녹화 성과*를 정리하고,“산림 100년 비전”선포 등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7억 원)한다. 산림녹화의 주역인 임업인들을 위해서는 임업인의 날(11.1일) 행사를 지원(신규, 3억 원)하여 자긍심을 고취한다.    * 남한면적 30%인 289만ha에 69억 그루 조림으로 나무의 양 15배 증가(’72: 11㎥/ha → ’20: 165)  또한, 주요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현실화한다.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13% 인상(253백만 원/km,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되었던 사유림매수 단가도 50% 인상(7.5백만 원/ha, +2.5백만 원)하여 숲 경영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유아숲교육·숲해설·산림치유 등을 제공하는 복지전문업 지원 단가도 현실화(+7백만 원/전문업체)한다. 국민들이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를 다양화 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도 확대한다. 동서트레일 홍보포스터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총 849km의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트레일을 조성(신규, 1차년도 42km, 15억 원)하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가숲길의 관리와 보수(신규, 5억 원) 등을 통해 걷기 수요에 부응한다. 국민들이 아파트 베란다 등에 손쉽게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고, 도시 전체를 정원화하는 정원도시*를 도입(신규, 1개소, 설계 7억 원)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설을 목재 소재로 대체하는 목재친화도시를 조성(신규, 4개소, 설계 10억 원)하여 숲과 나무가 어우러진 녹색도시를 지향한다.    * 정원관련 사업을 통합(패키지) 형태로 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정원문화와 산업육성을 촉진 각 가정과 실내에서 키우는 반려식물의 관리를 돕기 위한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하고, 양질의 수목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파트, 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진료에 대한 실태를 조사(신규, 3억원)한다.    * 차량(2대) 활용 이동형 전국 진료 및 백두대간‧세종수목원,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사립수목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신규, 3억 원)하고, 기후·식생대별 식물보전체계 완성을 위해 난대수목원*을 조성(신규, 기본계획 6억 원)한다.    * 위치: 전남 완도군, 사업기간: ’23~’30(’31년 개원) 산림훼손지 복구에 자생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생식물 공급체계를 구축(신규, 38억 원)하고, 산림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신규, 86억 원) 등에 자생식물을 심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킨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023년 산림청 예산은 사전 예방적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으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라면서,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6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요건을 기존에 산림복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시설이 없더라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된 자까지로 확대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복지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산림복지전문업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시설을 방문하지 않아도 숲해설, 산림치유 등의 활동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정지처분으로 서비스이용자 등이 큰 불편을 겪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1천만 원 이하)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12
  •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 시 치료 시기를 놓쳐 병해충이 확산하는 등 국민 불편이 커지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대부분 영세한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처분 시 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되어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등 사업자의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차단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현주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관련협회와 업계, 산림 분야 취업자 등의 산림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국민 불편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산림사업 종사자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산림보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 경미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함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12
  • 정확한 산림·임업 통계로 여는 ‘산림 르네상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및 임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 작성 및 산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산림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산림·임업 전반에 대한 통계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산림기본법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용어 통일을 도모하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법 개정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임업의 진흥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 및 임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해당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를 전산화하여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이용”을 “자원화”로 수정하는 등 타 법률과의 용어 통일을 위한 용어 정비도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산림청 안병기 산림정책과장은 “이번 산림기본법 개정으로 통계 기반의 선진국형 산림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전담 기관 지정‧위탁 등 하위법령 마련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법 개정 사항이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9
  • 도시숲!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되요
    포항철길숲 전경(우현동 메타세콰이어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2월 8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소흡수원 인정 부분을 반영토록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숲이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탄소기금으로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을 하게 됨을 명확히 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올 2월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도시숲지원센터의 업무 확대, 모범도시숲 인증 유효기간 설정 등 도시숲법 시행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내용도 담고 있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 도시숲법 개정으로 도시숲을 주요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기업과 단체의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숲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숲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정비하고 신규 제도가 잘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철길숲 전경(효자교_대잠고가)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9
  • 산림청, 숲경영체험림 제도 도입...법률적 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3개 산림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3개월, 늦으면 1년 이후 시행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업인들의 산림휴양․체험․숙박 등 산림문화휴양 관련 서비스를 산촌에서 제공하여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숲경영체험림’이 도입(공포 후 1년 이후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 경영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소득도 함께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숲길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화 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와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하였다. 아울러,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 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 19 등으로 임산물 신규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공포 후 1년 이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림계획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들은 숲에서 미래와 희망을 심고, 임업인들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중심으로의 산림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30
  •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 선정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7일 신축년(辛丑年)을 보내며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올 한해 산림청이 배포한 보도자료(444건)를 대상으로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 등이 투표를(12.15~12.17) 통해 선정하였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산림공익직불제법 국회 통과를 꼽았다.  임업인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림을 가꾸고 임업을 경영하는 활동이 공익적 기여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여분의 보상을 통해 임업의 포기를 막고 산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 그 외에도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지리산 들레길 등 4곳 국가 숲길 지정,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 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글래스고 정상 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 국가로 발돋움,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 받으세요” , 연금지급식 사유림 매수 제도 도입! 등이 선정되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가장 주목한 뉴스는 ‘지리산 둘레길․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 숲길로 지정’을 선정하여 코로나 시기 야외활동을 선호하면서 숲길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산림청 직원들과 언론인들은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을 가장 관심 있는 뉴스로 선정하였다. 산림청 정철호 대변인은 “올해는 벌채 논란 등 산림청이 국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은 해”였다면서 “2022년에도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혁신으로 국민 곁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보도 자료로 본 2021년‘산림청 10대 뉴스’   1 임업인들의 숙원인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ㆍ시행  ❍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2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 도시민의 산림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3 지리산 둘레길ㆍ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숲길로 지정  ❍ 상징성과 대표성이 큰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DMZ펀치볼둘레길, 대관령숲길 등 4곳을 국가숲길로 지정 운영 4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논의를 위해 임업ㆍ환경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3개월여 22회 논의를 거쳐,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수정 5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 극복 및 심리치유를 위해 숲 치유 지원 대상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숲 치유 지원체계 구축 6 글래스고 정상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국가로 발돋움  ❍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산림손실과 토지 황폐화 방지 정상선언 서명,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남북산림협력 재개 제안 등 국제적 위상 부각 7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만 4천여 임가에 100만원의 영림지원금, 30만원의 소규모 임가 한시지원금을 지급 8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 복원에 대해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복원에 착수 9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 과도한 벌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벌채제도 개선안을 마련 10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받으세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 제도 도입!  ❍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산림청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ㆍ시행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7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11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오랜 기간 임업공익직불제도에 대해 임업인, 전문가가 함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번 농해수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임업직불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10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임야에서 임업활동을 하는 임업인 약 2만8000명이 수혜를 보고 임가소득은 4.5%(가구당 167만 원)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들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는 제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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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 협의회 출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1월 발표한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에 관해 사회적 협의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 8일 출범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산림청, 농식품부, 환경부, 임업인과 환경단체, 전문가 등 총 19인이 참여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본회의는 격주로 개최하여 의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위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강영진 위원장(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은 “얼마 전 보도된 벌목문제로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주요 당사자 집단 대표들이 마주 앉아 탄소중립이라는 중요한 국가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밝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것은 산림청과 특정 이해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협의회의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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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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